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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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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8년도제1차녹지기금변경계획안
  3. 2.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제1차녹지기금변경계획안
  3. 2.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1차녹지기금변경계획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1차녹지기금변경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제1차녹지기금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서의 일로 조성배 국장님 그리고 그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 이 지금 검토의견에서 얘기했듯이 제1차 녹지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 녹지기금 10억원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현재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제2호 소공원 부지 매입비로 이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못 하고 기금을 쓰는 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제5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1항에서 도심권 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및 공원 조성 그래서, 그리고 2항에 공원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해서 법적으로는 예산이 이 기금 자체가 국가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개별 법률로서 설치·운영된 것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제5조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조례로 된 것 같은데 그 틀에 있어서는 기금은 예산과 달리 조세 수입이 아닌 출연금, 부담금 등 재원으로 하며 특정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수익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성격이 또 기금 집행에 있어서 예산에 비해 보다 많은 자유성과 탄력성이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을 짤 때 세밀한 그런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구청 재정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지금 녹지위원회에 그 의결도 받고 해서 기금 변경안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소공원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추진 배경과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이제 충원 방법을 좀 기금에 그 조례 4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이자 수입, 기타 수입금,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등 포함해서 이 해서 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러한 피치 못할 사업이 있을 때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일반예산에 치밀하게 짜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님 그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그 대상 구역이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문3구역이 보문오거리에서 아쿠아리움 들어가는 오른쪽 편에서 산 밑으로 해서 이제 그 보문3구역이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지난 2014년도에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예산 138억 1,000만원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2014년도부터해서 2018년까지 전액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우리가 2014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나름대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업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때는 뭐 지가든 건물가든 올라가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은 또 이제 하락하고 이런 이제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보문3구역 하고 그 건너편에 보문1구역 하기 전에 보문1·3구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사2구역이라고 저희들이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13년도에 이제 완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쪽 보문1·3구역에 기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3차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토부 공모할 때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보문3구역 하고 보문1구역이 추가로 책정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제 기존에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든지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을 하면은 그 인근의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하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주변에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획된 그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저희들의 약속이다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문3구역은 138억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액보다 일정 부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하고도 어떻게 하면은 추가 재원을 마련하느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그 소공원 조성하는 8억을 그 기금, 녹지기금으로 안 쓰고 일반재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 특별교부세 같은 것으로 해서 국비를 마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문3구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대사동 그 동주민자치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동커뮤니티센터처럼 대사동사무소를 신축을 할 때 그때 국비를 저희들이 따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일단 국비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나머지 도로 부분 도로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우리 도시재생본부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원이 들어가는 27억원을 저희들이 시와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것은 도로 개설이잖아 그래서 이 도로 개설에 드는 추가 비용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소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소공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은 좀 녹지기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나중에 녹지기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까 박찬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출연금이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아니면 기타 수입금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있는 재원을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데 선 투입을 하고 저희들이 기금은 계속 마련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다음에 이와 유사한 기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그 출연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도 우리 기획실 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기획공보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후에도 만약에 필요할 경우는 출연금을 해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내부적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들도 또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우선 만약에 이번에 녹지기금에서 8억을 이쪽 사업으로 출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또 녹지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우리 그 예산 관련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을 가능하면 뭐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 과로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사동 국장님 말씀은 기금을 사용한 이유가 일반예산이나 뭐 이런 걸로도 국비나 이런 걸로 확보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주민자치, 대사동 주민자치센터 신축할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 신축 건축비를 국비로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또 이제 그 보문3구역 도로 확장이나 이제 도로를 낼 때 이것은 시비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시비에서.
박찬근 위원    도로 협상을 해가지고 하시면서 그것보다는 이 소공원 조성하는 비용이 더 얼마 안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구에서 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그런 전략적으로 국비, 시비 합해서 좀 그 주도적 입장을 고수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듣고요 뭐 법적으로 녹지기금을 녹지위원회에서도 결정하고 이렇게 조례상이나 법상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했더니 뭐 이상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데 추가 재원 마련이 일반 대사동 이제 신축하면서 대사동 동사무소가 이제 매각되면 그걸로도 얼마든지 녹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전체적인 예산과 기금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방금 박찬근 위원이 충분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해주셨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관련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문제점은 이제 없는 걸로 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하지만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했다 세밀한 검토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당해 예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고 본위원은 지금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뭐 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사업 계획을 하면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모든 사업비를 예상 사업비를 산정을 하는데 이게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책정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그냥 방만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예산을 좀 현실에 맞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도 좀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138억짜리를 뭐 200억, 300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거울 삼아서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사업 기간 하고 그때 부동산 경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예산이 부족되지 않도록 남는 것도 문제지만 부족되지 않도록 그 예산을 조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대사동주민센터는 목동커뮤니티센터 하듯이 거기서는 국비를 좀 사용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국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또 도로 확장은 시 하고도 긴밀히 상의를 한 번 하신다고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도로 확장은,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간 뭐 기금이 지금 열악하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여간 수립된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간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기 그 박찬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시에 협의를 할 때 27억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시에서 난색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금 가지고도 이 사업을 투입해서 한다 공원 조성을 8억이나 투입해서 한다 그러면 시에서도 좀 부족한 재원은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대응 논리로 하니까 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투입을 안 하고 시에 돈 달라고 하면 시에서도 나름 이제 그 5개 구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니까 시에서도 아, 그러냐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공공청사는 국비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로 개설은 시에서 좀 지원을 받고 그 대신 그 소공원은 우리가 기금이 있으니까 일단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기금에 대한 고갈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예산 부서 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재원으로 해가지고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하여간 대사동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뭐 법적 검토나 뭐 저희 본위원들 사회도시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도 모여 가지고 다 또 그 검토도 하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아, 이게 구민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기금에 있어서 우리 저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 및 각 사회도시 위원들도 신중하게 검토와 또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분들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도 보문3구역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사동주민센터가 작다 보니까 또 이전계획까지 해서 지금 보니까 세심한 고려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위원들로서는 이런 하나 하나 예산이나 기금이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좀 더 그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그런 데로 쓰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우려해서 철저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도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집행부에서 토지 매수자나 아니면 이런 지역을 지정할 때 기간과 해서 좀 그런 시간차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 그런 것들은 위원들도 이해하지만 조금 더 그런 인상분에 있어서 아니면 협의자 하고 있어서의 관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잘 대응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상 이 이쪽 3구역 자체가 중구에서도 대사동 지역이 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보문산오거리가 그쪽 이제 재개발하는 구역에서 그쪽 진입로 방향이 항상 정체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위원장님 하고도 설명하시는데 도로 확장이 되면 우회차량이 보문산쪽 우회차량이 빠짐으로 해서 보문오거리 정체구간도 좀 해소될 거라 생각되고요 하여튼 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현장도 한 번 가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가서 한 번 현장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다음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제가 궁금한 건 303쪽에 서대전역 자전거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계속 전액 감액이 되는데 그 사유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그 서대전역에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그것을 처음에 그 설치를 해가지고 시 도로과에 관리 전환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전환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운영은 저희 중구에서 했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을 해서 죽 했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이제 1일 이용대수가 뭐 하루에 2대도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서대전역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이용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 그 시 건설도로과에서도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가지고 운영 중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그 예산을 2,5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이제 전체 이제 시비입니다 100% 시비였었는데 시 건설도로과에서 이제 운영을 중단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현재 예산 투자되는 그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304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04쪽이요?
윤원옥 위원    그 자전거 관련해서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중구에서 자전거 타기는 쉽지 않,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너무 가다가 서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중구가 또 도로도 넓은 도로는 아니지만 기존에 이제 조성된 도시기 때문에 자전거가 좀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자전거도로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중구나 동구가 이제 도시가 먼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서구나 유성 같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 개설할 때는 반드시 차도와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도시가 형성되는 데에는 비교적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자전거도로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국가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메인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또 보행자도로 보도, 보도도 솔직히 시설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중구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차도도 차도지만 보도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도 개량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 자전거도로까지 조성을 하면 더 없이 좋은데 여건상 그 보도 폭이 기존에 있는 폭에서 개량을 하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까지 100% 확충을 못 하고 그나마 보도만 개량을 하고 정비를 해도 이제 자전거도 이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시 건설도로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 자전거도로망 확충 계획에 따라서 계속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이렇게 자전거나 우리 보행자의 통행 편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보도블록 정비할 때 그 횡단보도에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철커덕 철커덕 너무 하니까 그걸 좀 원만하게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또 그 392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2억 3,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 목중로랑 선화교, 정생2교, 석교동 돌다리 48길 이렇게 있는데 목중로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는 이제 그 목동네거리에 있잖아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에서 저 어덕마을까지 갑니다.
  거기가 한 800m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좌측은 목동이고 오른쪽은 이제.
윤원옥 위원    중촌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중촌동이잖아요.
  그래서 좌측편입니다.
  좌측편에 그러니까 오른쪽은 지금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사업 구간에 포함이 돼서 하고 지금 좌측 부분을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보도가 열악해서 옛날부터 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1억 추경 때 편성을 거기 보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원옥 위원    선화교나 정생2교는 다리에 좀 위험성이 좀 있어서 보수 공사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교량이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안전점검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선화교 하고 정생2교가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그 교량 등급이 C등급으로 나왔어요.
  이제 교량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은 상당히 양호하고 B등급은 그 다음 양호하고 C등급은 보통, D등급은 이제 조금 이제 열악하고 E등급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 C등급 나온 그 두 군데 선화교 하고 정생2교에 대해서 이번에 7,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수를 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안전하게 좀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런 저기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목중로에서 그 목동네거리에서 어덕마을길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저한테도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저기 보행이나 어떻든 자동차든 뭐든간에 편리하고 좀 안전하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392쪽 그 시설비 중에 윤원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보충질의 할 건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석교동 돌다리로 48번길 도시계획 도로 개설 부분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랑 또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석교동 돌다리로가 어디냐면요 그 석교동 혹시 금강사라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금강사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거기 한 160m 정도 도로 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제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냥 옛날부터 기 조성돼 있던 도로로 현재 이렇게 주민들께서 통행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을 9억을 확보했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4억원을 저희들이 2016년도에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해서 5억원을 또 시비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잔여지 그 추가 보상 하는 데에 지금 재원이 한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이걸 하는데 이 잔여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예를 들어 100평 중에 90평 들어가고 10평 남으면 거기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왜 그러냐면 토지로서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 지방토지소유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잔여지도 추가 보상을 해줘라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한 6,0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보상까지 완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금강사 길 뿐만 아니라 그쪽 삼화주택쪽 그 길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쪽이 갑자기 막 빌라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자주 제기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쪽 동네 자체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좀 마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민원도 제가 몇 번 받은 적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뭐 딱히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마땅치 않아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적도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쪽 주차난 그 민원이 또 계속 제기가 됐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게 해결책이 없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그 심의해 주신 보문3구역이나 보문1구역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딱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 용두동이라든지 선화동.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된 데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데 지금 여기 삼화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차,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고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 하고 협상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한 문제가 있는데 구의 의지만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조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재원입니다, 재원인데.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실상 저희들이 그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는 대부분 이제 공공성이 강한, 강한 곳에 우선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청사 옆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경우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은 보통 1면 하는데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10면 해도 한 5억에서 7억 정도가 들어가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10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용두동마냥 최소한 30면 이상은 해야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거든요.
  그렇다면 한 20억 정도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그 특정 구역에 대해서 이 정도 재원을 투자해서 그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왜 그러냐면 주차장뿐이 아니고 아까 이제 보도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가로수도 그렇고 일반 도로 개설, 하수도 뭐 들어갈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한 번 나름대로 좀 우리 교통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고민을 해서 나중에 이것은 위원님한테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쪽이 또 그 동네에서 내려오는 차가 아침에 또 굉장히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계수약국 사거리 그쪽이 또 아침에 신호를 그게 그냥 작은 동네인데도 신호를 한 두 번, 세 번씩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문제가 좀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더 심각해 질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번 고민을 하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아, 제가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지금 전체가 LED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옛날에 재래식 등이어서요 저희들이 이제 LED로 계속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직원이 또 신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을 해서 직접 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외주 발주를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은 다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설명서에 이렇게 보니까 사업 대상이 8,005등, 6,465등 이것은 뭘 표시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게 이제 8,005개라는 것은 이제 가로등입니다.
윤원옥 위원    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8,005등이 가로등이고 6,465개가 이제 보안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등 숫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등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불이 나간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가서 바로 보수도 해야 되고 해서 필요한 이제 그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5,0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자재 구입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 야간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또 범죄에도 또 취약하지 않게끔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또 LED로 하면 또 눈에 피로가 좀 덜 하기도 할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더 환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394쪽을 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과·오납금 등 해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해서 약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 납부 분에 대한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선고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피고가 되었던 건이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건 아니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납부를 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민원이 대상이 되는 데가 대전원예농협 하고 서대전농협이에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그 이 농협에 농협 협동조합법이라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농협 협동조합법에 보면은 부과금의 면제라는 항목이 그 8조에 나와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다 보니까 그 전국에서 농협에서 이 조항을 상대로 해서 전국 지자체를 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경기도 농협에서 그 경기도 지자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조항에 보면은 그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부담금을 내라고 하느냐 이건 잘못 했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국으로 다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납부했던 금액 5,042만 6,000원을 저희들이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사업명세서 391쪽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비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건설과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특히 또 도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 5,000 중에 불용액을 불용액이 한 1억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전년도에, 그런데 지금 기정 예산액이 지금 3억인데 지금 7월 말 현재 약 한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제 남은 것이 한 3,0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2억을 지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보통 이게 보면은 전년도에 4억 5,000 중에 1억을 불용을 시켰는데 올해 예산이 5억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도로 시설물 민원 들어온 데가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많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이제 그 관내의 도로 시설물 그 수선비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정 3억에서 이제 이번에 2억을 추가로 이제 요청을 한 사항인데 그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3억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추경 때 1억 5,000을 추가로 세워서 4억 5,000이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집행 잔액이 1억이 아니고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제가 잘못봤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4억 4,990만원 정도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그 수선비기 때문에 항상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당초에 이제 본예산에 5억을 다 세우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5억을 세워도 또 이제 뭐 봄에 할 것, 여름에 할 것, 가을에 할 것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에 3억만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 추경 때 세우는 것이 예산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이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3억 세우고 이번에 이제 2억 7,000 정도는 썼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이제 2억을 세워 가지고 연말까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도로 시설물 수선비가 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안 하고 다 잘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저희들한테 건축과에서 시비, 국비로 나온 건축물 화재 관련 DB구축사업 397쪽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여기에서 이제 사전 사용분으로 승인 받으시고 이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것을 하게 돼서 사전에 사용하겠다고 이제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해드렸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 사업이 DB구축사업 할 때 지금 중구에 있는 청년일자리에 얼마 정도 중구 내 청년들에게 제공한 건지 한 번 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게 총 해서 효과적으로 좀 DB구축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러한 점에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리고 시에서 하고 국가에서 국비 나오다 보니까 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있으셨나 한 번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각종 건물에 대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을 해가지고 어떤 화재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평상시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일자리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국비가 36% 하고 이제 시비가 64%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 3,100만원이 올 7월 4일날 확정돼서 내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해가지고 내년도 3월까지 해서 한 8개월 정도 해가지고 이것은 뭐 저희뿐이 아니고 5개 구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실제 그 각종 조사를 해가지고 DB를 구축하는데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솔직히 이제 3명이서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는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것 뭐 크게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뭐 노인일자리가 됐든 청년일자리가 됐든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뭐 한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이렇게 구해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이제 그 이렇게 화재 입장에서 보면 실질 건축물에 대한 화재가 상당히 그 뭐 인명과 재산을 피해를 주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DB를 구축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화재가 발생을 안 하도록 또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이제 정부에서도 내년도에도 아마 그 이런 짧은 일자리가 아마 많이 나오면서 아마 신속하게 구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래서 그런 노인일자리 대기자 명단이라든가 청년 그 이라든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한 그런 명단을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죠, 말하자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확보해 놓으시고 긴급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일자리가 배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하여튼 뭐 재난에 대해서 그리고 화재든 뭐 폭염이든 설해든 재난에 대해서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박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설명서에 보면 사업 물량이 일반 건축물 1,783개 동이죠?
  동이라는 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동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집단으로 있는 공동주택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개별 주택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반 개별 주택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지상 2층, 지상 2층이면서 연면적이 500㎡ 이상 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현재 이 자체가 이제 화재 왜 이제, 이제 이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해도 바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2층 이상 3층, 4층 되면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통로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2층 이상으로 연면적 500㎡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면 상당히 좀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해서 1,783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허가 서류를 보고 내부에서 앉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을 나가기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 주는 게 일단 준공검사 준공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랑 이런 게 우리 공부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외벽 마감재가 어떻게 됐다, 필로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DB를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아, 쉬운 일은 아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좀 어렵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추경과는 내용이 좀 틀린 내용인데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서울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큰 사고가 한 번 일어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본위원이 아침에 용두동을 돌다보니까 용두로 24번길 31-31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1-24요?
○위원장 이정수  31, 예.
  그 용두로 24번길 골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가 지금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 집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 아주 금이 가가지고 그 골목으로 노인분들이 좀 주로 다니시는 길목인데 거기 좀 한 번 꼭 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용두동 24번길.
○위원장 이정수  예, 골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31-24라고 하셨나요?
○위원장 이정수  31, 31-31.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지금 금이 가가지고 틈새가 굉장히 벌어졌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주민들이 다들 걱정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건물이.
○위원장 이정수  예, 건물이 빈집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아, 빈집이에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은 이런 경우는요 저희들이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을 우선 나가 보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원칙적으로 원칙적인 말씀을 올리면 개인 사유 건물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시는 저희들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그 소유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고 도시활성화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빈집정비사업을 하려면 이제 그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집정비사업으로 정비가 가능한지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고 하여간 조치를 하고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401쪽을 보시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공원·녹지 관리 그 시설비에 1억 1,500만원 증감된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401쪽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401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요?
조은경 위원    아니요, 401쪽에 공원·녹지 관리 중에 시설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시설비 1억 1,500?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 이제 저희들 공원·녹지 관리에서 저희들이 그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중에서 이제 모산어린이공원이 있고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가 5개 군데인데 또 부사1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재마루공원, 솔밭공원, 대흥공원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무들에서 조경수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 내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자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를 합니다.
  그 산책로 정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초에 저희들이 3억 1,000만원을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소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목 정비 사업 하고 공원 내 편의시설물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 1,500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 야외운동 시설물 정비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300만원씩 15개소라고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설명자료에는 15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 야외운동 시설물 이것은요 저희들이 그 저 버드내조폐근린공원.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공원들 중에서 이제 좀 보수가 필요한 운동 시설물이 있어요.
  한 네 군데 정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은경 위원    어디 어디죠, 조성된 장소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원대 하고요 원대공원 하고 푸른공원 하고 당대어린이공원 하고 그 다음에 버드내조폐근린공원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운동 시설물 그걸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박찬근 위원    15개소가 아니고 15개라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4개소에.
박찬근 위원    4개소에 15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5대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박찬근 위원    오타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죄송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조은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죄송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아니 궁금해서요 숲해설 위탁 운영사업을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저희들 관내에 숲해설사가 활동하는 숲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뭐 반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 이제 숲해설사가 저희들 1명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문산.
윤원옥 위원    보문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문산을 해서 이제 그 해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보문산을 가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학교로 요청을 하면 학교로 가서 해설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필요한 데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윤원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착각해서.
윤원옥 위원    그 김에 한 번.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402쪽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402쪽이요.
윤원옥 위원    예.  개인진화장비 저기 산불 방지에 개인진화장비 예산이 있는데 개인진화장비는 종류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로 이제 그 휴대용 등짐 펌프라고.
윤원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배낭처럼 메고 이제 그걸 이렇게 그 진화하는 그것도 있고 뭐 물통 같은 것, 이제 그 다음에 랜턴, 장갑 뭐 이런 것이 주로 개인진화장비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산불 근무자 피복비는 이렇게 불이 나도 잘 타지 않는 그런 옷으로 된 옷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칼라 있는 옷으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까지 일반 옷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줬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난연성으로 불에 좀 잘 견디는 그런 것으로 구입을 해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 1월달부터 그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진화장비를 사고 남은 예산이 보니까 이제 9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것을 산불 근무자 피복비로 해서 구입을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구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사업명세서 305쪽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세입입니다.
  2018년 산불방지대책 시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온 건데 1,50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500만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올해 우리 또 산불 방지에 또 사업비에 1억 2,500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1,800만원, 우리 구 예산이 6,600만원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분들 하루 임금이 얼마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로.
○위원장 이정수  저기 산불 감시활동 하시는 분들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만 한 5만 3,000원 4,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5만 3,000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6만 3,000원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합니다, 6만 3,000원 4,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6만 3천 얼마 될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하루에 한 근무하는 시간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이제 이게 시기별로 이제 계절별로 다르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보통 이제 아침부터 해가지고 해 지기 전까지 주로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간대에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시 특별교부금으로 1,500만원이 더 들어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것도 이 내용에 같은 사업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1,500만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000만원이 있고 세출에 보시면.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거기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임차비, 연료비 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이분들은 뭐 봄철에는 일을 안 하시고 아니 참 여름철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봄철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가을철.
○위원장 이정수  가을철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1년에 한 번 1월달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월달부터 5월까지.
○위원장 이정수  2월달부터 나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봄에는 2월달부터 5월까지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한 12월 중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시기 때에만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01쪽 좀 보겠습니다, 심은 나무 유지·관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올해는 아주 이 폭염 때문에 시설, 심은 나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이제 정비 안전사고인데 정비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 뭐 이런 가로수에 물 주고 이런 예산 하고 좀 틀린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이제 심은 나무 유지 관리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유지 관리라 저희들이 이제 유지 관리하는 게 대상이 이제 가로수 하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교통섬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교통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거리에.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이제 가로 화단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뭐 순수한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성격도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가로수 예를 들어서 뿌리 들떠서 막 보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 거라든지 녹지대 내에 편의시설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것 수선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소규모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것 뭐 또 아니면 그 나무가 이제 잘라져 가지고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경우는 또 보행자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루터기 제거하는 것 이런 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년도 불용액은 우리가 약 한 이렇게 작년에 한 400만원 불용시켰는데 현재 어디 긴급하게 좀 어떻게 시설 수선할 데가 지금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 대로변, 대로변에 이제 대로변의 가로 화단 하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교통섬 하고 가로수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뿌리 들뜸, 뿌리 들떠 있는 게 한 26개소 정도가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고 나무를 잘라놓고 뿌리만 그런 남겨진 그루터기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조사를 싹 해보니까, 그래서 우선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뿌리 들뜸 26개소 하고 이제 그 그루터기 25개소를 우선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본위원이 관내를 돌다보면은 이 뿌리가 커져서 막 인도로 올라오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인도에 깔은 보도블록도 막 이렇게 들떠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좀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툭 걸려서 넘어지고 예, 그래서 아마 이것 좀 세밀히 좀 보셔 가지고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뭐 예산 세워주시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407쪽 그 인건비 중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교통사고예방 안전도우미 인부임 해서 이렇게 예산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사업 내용은 뭐 사업, 이 설명서 보니까 대충 알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안전도우미를 쉽게 뽑는 기준은 뭔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도 이제 그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각 구별 2명씩 해서 이제 전체 구 10명 해서 이제 안전도우미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보니까 한 달에 한 125만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사망사고 발생 보완이라든지 교통,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구간 그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도우미를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교통사고를 방지하자 이런 차원이고 저희들이 하는데 뭐 특별히 마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봐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뭐 상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명 그 해서 이렇게 뽑는 그런.
조은경 위원    2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5명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예, 죄송합니다.
  5명.
조은경 위원    구별 5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5명.
  구별로 5명씩, 예.
조은경 위원    현재 그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전액 시비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 되면 이제 그때 시행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구별 5명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구별 5명.
조은경 위원    2개월 해서 10명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5명을 한 달씩 배치해서 뭐 두 달에 10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이제 구별 5명에 두 달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조금 안 맞고요 5명이 2개월간 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5명이, 5명이서 2개월 사업 기간 2개월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조은경 위원    5명이 중구 관내를 다 맡아서 일을 한다는 게 좀 벅차지 않을까 싶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망사고 발생이라든지 교통 취약구간 내에서 이제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 넓은 관내에 5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00명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래서 취약구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조성배 국장님한테 이 교통사고예방 안전도우미 제가 이제 아침에 가다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저희 지역이나 뭐 타 지역이 또 녹색어머니 교통회에서 나오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노인 또 그 안전도우미 분들도 나오시고 수적으로는 아침, 등·하교길에는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사실은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이렇게 좀 생색내기용으로 5개 구에 이렇게 인건비로 해서 시비인 125만원씩 해서 구에서는 뭐 한 달 하려고 하면은 좀 안 하시니까 두 달로 해서 5인이 두 달로 해서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런 것도 좀 한 번 구의 사정을 얘기하셔 가지고 지금 조은경 위원님도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했는데 좀 실효성 있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시에도 좀 요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시비로 그냥 줄 거면 확실하게 허태정 시장도 새로 출범했으니까 확실하게 좀 교통국에다 해서 좀 해달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지금 어린이시설 보호구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많이 예산을 408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한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사전 사용분 해서 이렇게 2억 2,000 뭐 1억 9,500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행권과 관련해서 보행과 관련해서 뭐 초등학교 아침에도 보면 주민들이 운동하러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새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주변을 공공의 자원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구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시는 김에 노력 더 하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런 추경에 예산이 이제 아까도 조성배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그 예정 사용 일반예산 성립 했을 때도 그 이정수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작년에 뭐 10만원 아예 좀 해서 더 일반예산 세울 때 예측 가능하면 그냥 본예산에서 좀 해주시고 그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예측 가능한 예산은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추경에서는 꼭 필요한 추경 예산만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본예산 때 전액 확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이제 국비, 시비로 전액 그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배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그렇게 예산을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조은경 위원 하고 박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예방 안전도우미 이것은 보니까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신설이 됐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정부합동평가 하는데 시에서 아마 평가하는 데에 해서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합동평가 그게 항목에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빠지지는 않습니다, 신설은 되더라도.
윤원옥 위원    예, 지속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 예상도 아마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박찬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개월 가지고는 사실은 뭐 생색내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도 2개월 아니고 내년에는 이제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할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1년 정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걸 좀 저희들이 잘 좀 협의를 해서 많이 편성.
윤원옥 위원    그러다가 또 시에서 또 구에서 예산 또 50 대 50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교통 예산은 보면은 대부분 시 예산이 많습니다.
  국비, 시비가.
윤원옥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것은 좀 다행입니다.
  이제 사업 예산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구비 부담이 좀 있고 이제 교통 회계는 조금 이제 시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은 원래 중앙에서부터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지방 재정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옳으신 말씀이고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공약은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고 또 일은 저희들이 하고 또 이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7쪽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세출 예산 구비 2,000만원이 이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시설물 정비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보니까 이제까지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증감한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설치할 데가 지금 어디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이제 그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비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이제 7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이제 그 차선 분리대나 뭐 표지판이라든지 안전펜스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뭐 차가 그냥 부셔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이제 4,900만원을 세웠는데 좀 저희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워낙 또 이렇게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73개니까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계속 그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사업명세서 409쪽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세출 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 18억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8억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는 경우는 이제 이 특별회계로 해서 조성을 하는데 지난 2007년도에 10억 하고 2009년도에 8억을 일반회계에서 빌려 갔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안 갚고 그래서 이제 전에부터 계속 특별회계 예산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여력이 되면은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금 이제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있어서 18억 전액을 특별회계로 저희들한테 이제 전출하는 거니까 갚는 거죠, 저희들한테.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갚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지금 한 2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가요, 그럼 18억 하면 43억 정도가 이제 재원은 마련이 되고 그중에서 이제 태평시장에 주차타워를 건립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4억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투자를 투입을 하려고 하고요 그럼 39억이 남고 내년도에 한 5억 정도를 추가로 재원을 그 태평동 주차타워에 이제 재원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3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8억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주차장 특별회계는 꼭 주차장 사업만 써야 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한때는 거기에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 단속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만 써야 될 예산을 일반 교통과 직원들한테도 인건비를 사용한 게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한 일이 있는데 어떤 구는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쓸 예산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어느 구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지마는 그런 구가 있어요.
  제가 그 구를 알아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이렇게 이제 전출 금액을 18억을 이제 현재 갚는 거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갚는 겁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빌려온 것을 갚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조성배 국장님 추경 예산안 등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 413페이지 편성목 시설비 독립운동가거리 홍보관 설치 사업비 1억 5,000만원 편성 요구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럼 독립운동가거리 홍보관을 설치하려면 10억 이상 공유재산관리 법령에 따라 계획이 변경돼야 하는 것은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독립운동가거리 홍보관 건립 비용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전체 건축물 건축하는 것까지 한 44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이제 보상하고 철거하는데 한 13억 5,000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설계하는데 한 1억 5,000 하고 공사하는데 한 29억 정도 그렇게 해서 44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독립운동가거리 홍보관 건립 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변경은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신청은 해놨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다음 주 금요일인가 아마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독립운동가거리 그 홍보관 건립 공유재산관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계획안 변경이 의회에 변경 의결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지방재정 뭐 투·융자 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것은 다 이제 했습니다.
  현재 저희 집행기관에서 할 것은 다 했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하면은 이제 의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그 요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까지 같이 요구를 해서 지금 심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413쪽 빈집 실태조사 4,200만원 그 신규에 그 예산 반영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 빈집은 전에 업무 보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빈집 정비를 저희 구가 2015년부터 죽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 빈집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빈집 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조사하는 빈집 하고는 약간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폐·공가로 해서 완전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가나 빈집이라 하더라도 거의 살 수 없는 정도의 그 공가를 해서 폐·공가로 해서 실제 정비가 가능한 그거라 파악을 해보니까 한 355동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그 빈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해서 1년 이상 게이지가 0으로 딱 잡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빈집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355개인데 거기는 1,508동으로 나와요.
  그것은 이제 데이터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뭐 어디 갔다든지 아니면 뭐 잠깐 사용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다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차후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빈집 정비를 이제 특례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분명히 이제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도 지원되고요.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는 50 대 25 대 25로 보통 중앙정부에서 응모하는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재원을 마련은 해줘서 정비를 하도록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폐·공가 정비 하고 다른 게 저희들은 물론 이제 소유주의 승낙을 받고 동의를 받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철거에 따른 그 비용을 계상을 안 해주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철거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상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 같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럼 보상을 해주면 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보상까지 해주면서 이제 철거를 하니까 이게 뭐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수요조사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집에 따른 문제점은 기 보고도 한 번 드렸다시피.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빈집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빨리 빨리 해서 공영주차장이든지 텃밭이든 꽃밭이든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뭐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화재도 예방하고 청소년 범죄도 예방하면서 쾌적한 환경 조성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8차 회의는 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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