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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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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2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번 정기회도 어느덧 마무리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당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지난번 실시했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유천2동 사무소에 현 위치가 유천동 180-3번지에서 유천동 171-3번지로 이전 변경되었으며 이 조례 별표4에 관할구역난 중 문화1동과 문화2동의 지번이 중복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할 내용은 조례 별표4의 유천2동사무소 위치난을 유천동 180-3에서 유천동 171-3으로 하고 문화1동 관할구역난을 410의 2-410-4를 410의 2-410의 4로 하며 439의 5-439의 6을 439의 6으로 하고 714의 4, 714의 8-714의 11을 삭제하며 문화2동 관할구역란의 439의 2-439의 85를 439의 2-439의 5, 439의 7-439의 85로 하고 714의 2-714의 6, 714의 12-714의 16을 714의 2-714의 16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변경코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0분)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6월29일 국무회의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거 8월29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결정한 바 있어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2002년12월31일까지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개시할 경우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여 주고 그 후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기업이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을 해사하는 경우와 감면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할 때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감면하여 주는 과밀권역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114조의 2를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공포된 후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여 보면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없는 관계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사가 이전한 경우에는 본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겠으나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우리구의 실정에서 본다면 우리 구민에게는 감면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보다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새천년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공장이나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는 한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이러한 제도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장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구 지역에 큰 공장 같은 것이 들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것도 있죠?
  그런데 한가지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공장을 운영하다가 그만뒀을 적에는 오히려 감면된 세를 도로 추징한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기왕에 감면해 줬던 것을 추징합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이게 5년 동안은 전액을 면제해 주고 3년 후에는 50%를 경감해 준다고 그랬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그러면 5년, 3년 지나면 8년이 지나죠?
  그 후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5년 동안 세금 하나도 안내고 전액면제를 받았는데 6년쯤 가서 부동산 장사하는 식으로 팔아버리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박춘용  5년 경감된 것은......
이헌주 위원    세액만 혜택 받고서 그냥 부동산 장사의 목적으로 팔고 가버린다면?
○세무과장 박춘용  5년 동안 지역내에서 공장을 운영했다면 세액 경감을 받았지만 그만큼 또 지역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헌주 위원    그것이 조금 아쉽네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5년 동안은 100% 면제해 주고 그 후에 3년 동안 50%를 면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제혜택을 상당히 보는 것인데 안그래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데 위원님!
  재산세나 종토세 액수를 가지고 무슨 투기목적으로 그것을 경감해 주는 것을 기화로 해서 투기목적으로 하기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헌주 위원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런것을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투기성을 적용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씀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산세, 종토세가 상당히 경미합니다.
  세율이 1000분의3, 1000분의1 그렇거든요.
이헌주 위원    그런데 약삭빠른 장수꾼들은 묘하게 그런것도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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