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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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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8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세무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날로 증대되는 주민수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설명서에 의거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전년도 138억2,380만3,000원 보다 25억7,469만2,000원 증가된 163억9,849만5,000원으로 18.6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예산으로 8,637만3,000원, 경상적 경비로 5억6,981만8,000원, 사업예산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시간외 근무수당등 수당으로 8,637만3,000원,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5명에 대해 7,272만4,000원, 한가족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에 대해 3,9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총무국 공통으로 일괄하여 99년도에는 19명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인원조정으로 인하여 9명분을 9,39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게양 태극기 구입등 일반수용비 7,870만원, 일·숙직비 3,086만원, 청사관리 청경피복비 174만8,000원, 급량비 1,400만원, 청사관리 제용품 임차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서무행정 추진등 국내여비 1,470만원, 공무 국외여비로 수요발생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공통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총무국장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경비로 정원에 의한 기준액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써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908만원과 통상적인 과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국경일 가로국기 게양을 위한 인부임으로 1,7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마지막 부분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지침에 따라 1,047만원과 통합방위법에 따라 구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보상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한가족 어린이집 화장실등 정비보수 공사비로 200만원, 청사 자동경비시스템 운영에 따른 철거와 재설치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총 30억8,2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원 조기퇴직수당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습행정원 급여로 2,6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는 2억4,1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2,742만5,000원,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1,214만8,000원,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100만원, 일용인부 교육여비 1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퇴임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등 2,977만원과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700만원, 운영수당으로 350만원, 인사관리에 따른 급량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사관련 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750만원과 중앙정부 및 산하단체의 중앙교육 여비와 지방교육 훈련기관 교육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120만원, 공무원 표창 부상품 220만원, 이달의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금 36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 19억9,155만9,000원은 공무원 퇴직 또는 사망시 지급하는 퇴직급여 및 수당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금으로는 2억1,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공무원에 대한 사진게첨대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일선행정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8,88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9년도에 비해 3,699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6,985만원 중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신규 및 재발급 2차 일제경신 경비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구·동에 비치할 카드함 제작에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 발전세미나 준비 홍보물 제작 및 제2의건국 관련경비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제2의 건국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건국 관련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초과근무 직원급량비 1,242만원과 구민의 날 기념식장등 임차료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추진에 따른 직원 국내여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총 6,356만원은 통장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운영비인 야식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책교육 참석자 보상, 구정발전 평가세미나 발표자 보상,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참석자 보상, 전국 대도시 중심구 발전세미나 등 99년도에 준하여 계상하였으며 전국 대도시 중심구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7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모범구민 포상 및 구정발전 유공구민 포상 경비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550만원의 내역으로는 동행정평가 우수동 시상금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제안시상 60만원과 신지식인상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4,490만원은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1,600만원, 동 위원회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2000년 6월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제2건국운동과 관련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자복사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운영 세출예산안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새마을운영을 위해 총 2억6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새마을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000만원, 급량비가 400만원입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54인의 국민교육을 위한 여비, 급식비가 800만원, 새마을 및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금품 구입비가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새마을 구지회 및 동협의회, 부녀회 정액보조금이 7,680만원, 어려운 이웃돕기 농산물 생산 농장 임차료가 150만원,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300만원, 실직자 급식제공 등 이웃사랑운동 전개를 위한 사업비로 400만원, 자연정화활동 추진사업비가 270만원, 전국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조끼 모자구입비 833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조끼등 구입비 90만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5,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장학금은 대전광역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한 것으로 사업예산의 50%를 시에서 50%, 구에서 50%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등 기록관리를 위한 카메라 구입비가 30만원, 17개 마을금고 도서구입비가 동당 100만원씩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총 74억8,196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기본급은 정무직, 정무직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및 별정직등 451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64억6,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는 병무직원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기본급으로 국비 1억1,602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보다 11.4%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구청 인원의 증가와 호봉의 상승 때문입니다.
  또한 수당은 정액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13여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 1,512만2,000원을 포함, 총 10억2,0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하단의 경상적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세입세출 결산서 3종, 회계장부 12종 및 회계관련 소모품등 일반수용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차량 35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등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수당은 세입세출 결산심의 위원수당 300만원과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형버스가 노후화하여 관외지역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많아 버스임차를 위한 임차료 400만원과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는 총무과 관리 차량 35대에 대한 정기검사비, 수리비, 유류비 등 총괄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회계 통계작업, 운전원 행사동원 여비 및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출장 여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하단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로 구청직원 총 451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6급 이하 430명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하여 7억8,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관공통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총괄하여 25억7,3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경리계, 민방위계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에어컨디셔너 1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부구청장 전용차량 폐차에 따른 신규차량 구입비, 건설과 제설작업용 대형화물차량 구입비, 기관공통의 각 실·과 노후비품비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1억1,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충무계획 인쇄비등 일반수용비 4,415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364만원, 직장민방위대원 피복비 27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등 급량비 1,0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연료비 250만원, 비상급수시설등 시설장비 유지비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민방위교육 및 세미나 참가자 여비 14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 510만원등 6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은 민방위날 훈련시 중앙로 및 대로변에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으로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수방기동대 및 기술지원대 교육참가자 보상금등 1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보상금은 176만6,000원은 민방위 실기경연 시상 96만6,000원과 민방위 창설기념 유공자 시상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85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민방위 강사수당 672만5,000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177만9,000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독면 구입등 화생방장비 확충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9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을 집행한 잔액에 대하여 반납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결산을 마친 후 2000년 1회 추경시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정계상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0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 위원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말이죠. 위원님들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에 서무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분야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차곡차곡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한장 한장 넘기면서가 아니라 서무관리 그 다음에 인사관리 이런식으로 묶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유웅재  예, 그렇게 합시다.
  과장, 앉아서 편안하게.... 키가 커서 힘들거예요.
  그러면 서무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육교사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를 지금 3명 두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맡겨지는게 공무원 가족인데 거기에 영유아 아동수는 몇명이나 되는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약 20명에서 25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균 한 22명 정도, 지금 현재는 23명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아침에 와서 근무시간에 맡기고 퇴근시간에 데리고 가는데 각동에 직원들도 데리고 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육교사 3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취미도 가르치고 영양관리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돌봐주는 교사들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25명이라고 한다면 3명이 한다고 그러면 7, 8명을 담당을 해서 그 정도 이렇게 인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어제 문화공보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대들보 편집위원을 갖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보육교사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보육교사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역순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주민이 알권리를 가지고 또 중구소식지를 만들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대행을 하고 월1회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옛날 반상회식으로 될 것 같으면 아주 그것을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나마 중구소식지가 나가도 잘 보지도 않고 또 한달에 한번 나간다고 하면 그게 신문의 성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지나간 일 주민들한테 알려서 뭐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해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공보실장한테 물었더니 공보실장님이 결정권이 없으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구위원님들이 대안을 하나 제시해 준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위탁업무나 이런것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를 주는 것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되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자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위탁이 무조건 좋은 사항도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이 아니고 중구소식지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걸려가지고 편집위원을 감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얘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편집실 편집위원과 민원상담관이 정리가 연말로 됩니다.
  그래서 위탁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사항이 못되는 것을 저도 알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구청장님이나 보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영향은 되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해서 어제 공보실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그게 보고가 제대로 될런지 안될런지 염려도 스럽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중구 소식지가 보다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오늘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됩니다마는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지금 한윤희 위원님이 보육교사에 대해서 3인의 인건비가 3,967만2,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문화공보실의 구보 상근편집위원 해촉관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보 상근편집위원 보수가 1,588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보육교사는 세사람이 3,900만원이에요.
  그러면 문화공보실 같은데가 지금 구보지 하나 발간에도 신경을 안쓰고 그렇게 문화공보실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리 국가에서도 이렇게 여직원의 후생복리라든가 이런것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갖다가 권장하고 있다 하면 이런것은 국비로라도 해서 해줘야지 그런것을 안해주고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부담감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생각할 바가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공무원 봉급도 국비 보조가 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수준 이하인 보육교사는 더더욱이 국비로 보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어떻게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기본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하고 관련된 부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육교사하고 어린이집 운영도 하고 해 가지고 여성발전 분야에서 5개구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낫다 해 가지고 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 표창이 지금 상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보육교사 3인의 인건비로써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그러면 공무원들의 후생관리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하고 인건비까지 지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액을 지출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아까 우리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구보편집위원 한 사람을 두는 것까지도 삭감시키느냐 이것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구보편집위원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으로써 이해하고 하는데 이러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도 당연히 보육교사도 3명 아니라 5명이라도 줘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더 시설도 잘 갖춰서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그러나 우리 문화공보실에 편집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보를 갖다가 얼마만치 잘 만드느냐 못만드느냐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이 편집위원 한 사람을 갖다가 삭감시켜 가지고 두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적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제 실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건비 과정에서 3인의 보육교사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한윤희 위원    예산과목을 보니까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구소식지 편집위원도 기타직 보수수당으로 들어가 있고 또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사도 기타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타직 보수로, 어떻게 해서 중구소식지 발간하는 사람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며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98년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가지고 구보는 자체직원이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98년도에 구조조정 심의할 때 제가 그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때는 구보 중구소식지 편집위원에 대한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지침에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할 때 지침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그 때 얘기가 되었어야 될텐데 그 때는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제가 아는 한도는.
○총무과장 오현성  99년도 지침에 명시되고 99년도 지침과 99년도 특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특별인사위원회는 구청에서 결정된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특별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중구소식지 편집위원 내지는 거기에 있는 일용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넣고 나머지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안넣었다는게 확실하죠?
○총무과장 오현성  보육교사는 보육법 제3조 3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육성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하고 민원상담관을 조정한 것은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해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다시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구조조정 심의한 서류를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심의할 당시에 98년도 심의할 당시에는 이 사항이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99년도 심의할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98년도 당시에는 이 사항이 안들어가 있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99년도 지침에, 99년도 8월달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에 의거 해 가지고 국가에서 자격을 준 공무원들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교육법에 된 그 직원은 구조조정 대상에 안넣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 다룰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윤희 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려워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한번 다시 저희들이 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여비에 관계되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8,900만원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외여비가 약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에 대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국외여비는 99년도는 98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가지고 98년도, 99년도는 원천적으로 국외여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구정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위원님들도 가시고 할 때 직원들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테고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금년도에는 시에서 어디 5개 구청 같이 보내야 되겠다고 공문이 와도 못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다소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경기 자체가 다소 호전이 되었으므로 인해 가지고 있는 여비를 내년에 가서 더 좀 사용하면 안되겠느냐는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리끈을 졸라매는 의미로 해서 국외여비를 줄인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물론 사기진작적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통해 가지고 얻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의의나 의미를 부여하는데에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시는 말씀들이 IMF를 벗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마는 직접 피부로 와닿는 이런 여러 가지 일면으로 볼 때에는 그래도 긴축재정정책을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해외여행에 관계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취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해서 이런 국외여비 같은 것은 너무 많이 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8년도, 99년도는 해외여행이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자매결연도시도 방문해야 될 그런 사항도 또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도 의원님들도 가시지만은 구 일부 공무원도 같이 합류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기관공통으로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자매결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리핀 마라본시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필리핀하고 중국 서령시가 있는데,
김홍천 위원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김홍천 위원    금년에 저희들 내방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내방했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특별히 초청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초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호 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문화적 교류라든가 또는 사업적 교류관계 그런것으로 인해가지고 디스카레이션이라든지 있다든가 그런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직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런것은 서령시에 관계되는 것 하고 마라본시에 관계되는 것 소위 우리 국내에 어떤 낙후된 지역 보다도 더 낙후되었다 라고, 옛날 과거 60년대, 70년대 초반 이런 지역 정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낙후된 지역하고의 자매결연 맺는 것도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실무 담당관님께서는 말씀을....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보면 열등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보다 못한 것을 보면 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다 나은 지역에서 배울 점도 있지마는 우리 보다 못한 지역에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는 발전적인 차원에서 테크닉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나은 쪽을 쫓아다녀야지 모르는 쪽으로 아주 저희들 보다 열등적인 낙후된 지역을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도덕적인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공자님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많이 상향조정 하셔도 되지 않을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와 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경기가 다소 호전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 공무원하고 5개 구청이 합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은 자치센타 운영을 해서 전동 실시를 위해서 내년도 1, 2월에 일본 견학을 가는 경우도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호전되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이것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게 아니고 구면 구에 대한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것이고 그 과나 타시·도로 돈을 보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기관 또는 타시·도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가 호전이 되어 가지고 그 쪽 지역에서는 어떤 방책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하시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그런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덩달아서 더 낭비적 차원에서 운영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2페이지에 보면 6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자료수집한 것을 보면 월 용역비가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65만원으로 계상을 잡아놓으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난감하다고 그럴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계약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는 방식은 입찰방식으로.....
김홍천 위원    제 질의에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 보면 월 용역비가 50만원인데 왜 65만원으로 계상을 해놨느냐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을 답변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구청은 에스원. 그리고 동은 대청하고 써치원인가 그런데 세원하고 대청이 있는데 기존에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IMF 사태로 인해서 모든 용역수수료가 인하되다 보니까 기존 거래업체에서 다운시켜 주겠다 해 가지고 다운시켰습니다.
  디운시켰는데 기존 거래업체는 그렇게 해줬는데 만일의 경우 재입찰한다고 입찰식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원리원칙대로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입찰이 들어왔을 때 그동안에는 IMF를 맞이했어도 50만원으로 해서 운영해 왔는데 경기가 호전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더 인건비 상향이라든지 재료비 상향이라든지 운영비 상향이 되었든 회사의 어떤 운영적 차원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65만원이라고 계상해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것은 원 65만원은 월 시스템 운영에 따른 용역수수료의 기준단가가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65만원을 우리가 지불했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65만원을 지불했다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계약서상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 5만원 포함해서 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5만원 지불했다는 것은 10만원 더 지불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99년도는 그렇게 지불하고 98년도는 6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무슨 얘기에요? 설치년도 94년도부터 해 가지고 5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그러니까 계속 50만원씩 지불한게 아니고 99년도부터 15만5,000원, 구청에 대해서는 15만5,000원, 동에 대해서는 2만원씩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98년도에는 60만원?
○총무과장 오현성  65만원.
김홍천 위원    65만원이었고 작년에는 50만원 했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단은 업체들이 선정하는 기준단가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입찰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적게 써놓은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적게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마는 적정선이 될 수 있도록 업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니까 유용하고 적절하고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청사자동 경비시스템 철거 및 개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의 시스템은 복잡합니다.
  각 실·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만일의 경우 우리가 에스원인데 에스원이 안되고 다른 업체가 되었을 경우에 철거비를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철거비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또 재설치비를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업자별로 운영의 시스템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물론 업자별로 운영의 시스템이 틀리겠지마는 굳이 자동경비 시스템을 철거를 해 가지고 새로운 업자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 보다도 그동안에 지난 사항을 잘아실테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홍천 위원    아니, 저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 뭘 이해를 하고 뭘 알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행정감사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동경비 시스템을 철거를 하고 재설비를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설치비하고 철거비 자체를 전부다 다시 또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가만히 잘 있는 것을 굳이 철거를.... 저거 무슨 기계에 이상이 있습니까?
  저거 운영하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계약한 회사에 이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 사항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없는데 굳이 저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운영하는 회사별로 전부다 시스템 운영하는게 틀리다고 합니다마는 같이 연계시켜서 소위 도토리 키재기라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스템 방식 자체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접목시켜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기존의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이런것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업자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가 업자 선정할 때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업자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 상태에서 업자 보고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시스템 구성을 하는데 얼마 정도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업자편의에 따라서 저것을 우리가 철거를 해줘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부터 계약서에 상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말씀을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네요.
  우리 지금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죠?
  에스원에 하시든 아니면 무슨 세원에서 하시든 대청에서 하시든 어디에서 하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대청이나 에스원이나 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회사한테도 저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요청을 하고 저 시스템에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고장이 나 가지고 다시 철거를 해서 다시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한 입장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고 멀쩡히 가만히 있고 그냥 기계로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저 기계를 철거를 시켜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다른 업자를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동경비 시스템 철거와 개설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냥 새로운 업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냥 이게 삭감되면 원래대로 계약을....
김홍천 위원    아니, 원래대로 계약하든 안하든 이 시스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이 시스템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모든 기계의 주파수니 뭐니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칩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가지고는 다른 회사에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혀 안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안됩니다.
김홍천 위원    독자적인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래서 이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특수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그러면 정말 예산의 낭비가 되는 거네요.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다년계약입니까, 연간 1년 계약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1년씩 계약인데....
김홍천 위원    그러면 1년 계약해 가지고 또다시 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또 시설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1년씩 계약인데 상호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계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으로 들어가면 한 1, 2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우리 담당실장께서는 매년 1번씩 입찰을 보신다면서요, 지금.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에 하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입찰을?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동안에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안했습니다. 계속 같이 계약을 연장계약을 해 온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장계약을 해 왔는데 연장계약한 그 회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시설에 이상이라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없었습니다만 98년도말에 우리 구의회 예결위 때 이 문제가 다루어진 사항이고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도 없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예산이,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게 아니에요, 지금.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나름대로는 나중에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놔둬도 될 일을 가지고 굳이 뭐하러 문제를 만들어서 일으키려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 문제 잠깐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구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에스원하고 동에서 세원하고 대청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99년도에 용역료 절감차원에서 당초 최저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전에 65만원 주다가 너무 많다, 좀 깎아달라 그래서 이렇게 좀 받아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설치한 회사들이 이렇게 편의를 봐줘서 한 1년간 그래도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까 총무과장 말씀대로 지금 특별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죠, 그동안에?
  그리고 어떤 이 회사들하고 거래하면서 다른 불편함도 없었죠?
○총무과장 오현성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설치비를 계상을 해서 업자를 바꾸는게 물론 그 업자가 될지 다시 입찰을 보게 되면 다른 업자가 될지 모르지만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1년 계약한 이후에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업체들간에?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기존에 하는 업자가 이러한 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투자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설치비를 그래서 한달에 동은 11만원씩 받고 구 본청을 50만원씩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굳이 바꿔야 될 이유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바꿔야 된다, 또 다시 입찰을 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예산을 구민의 혈세를 걷어가지고 무슨 장난을 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다른 업체한테 줄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구에서?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합시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모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중에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오전에 하다 만 것,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가 65만원씩 12개월을 해 놓으셨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도 50만원씩을 했고 또 향후 2000년에도 내내 기존업자가 하게 되면 50만원씩 할 수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부과세는 별도이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65만원씩 12개월이 7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80만원을 삭감하기로 합시다. 50만원으로 합시다. 됐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마무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용역수수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 청사 자동경비 용역수수료 180만원 그것은 지금 확인한 것이니까 삭감안을 본위원이 냅니다.
  그것은 정리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162쪽에 가로게양 태극기 구입해서 17개동에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태극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태극기는 가로에 게양하기 때문에 공해에 찌들다 보면 공해, 또 바람에 날리다 보면 찢어지고 너무 까맣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리다 보면 귀퉁이 어디 모서리가 찢어지는 것이 많고 시커먼하면 보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국기이기 때문에 항상 선명한 색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예, 이론상으로는 좋은 말씀인데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8월15일 국기게양할적에 구청에서 정말 각동에다가 강력하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동마다 가로변에는 태극기를 다 집집마다 게양하라고 했는데 있는 분들은 게양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등한시하고 게양을 하지 않은 분들이 더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지시나 하고 태극기는 모자라고 해서 동장이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게양을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상당한 숫자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태극기를 구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가로기 게양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난 8월15일 경축행사시에 게양한 것은 일부만 조달을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과거에 있던 태극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한 것인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지금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헌주 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이미 태극기가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중심동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리고 그 후에도 동장이하 동직원들이 계속 태극기에 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가정에도 가지고 있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태극기에 대해서는 중심동 중심으로 태극기를 8월15일 공급을 했습니다.
  열심히 한 동은, 중심동에서도 열심히 한 동은 부족한 것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했습니다.
  특히 용두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평가를 할 때에 가장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표창상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두리 지역은 변두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서 조금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지역을 중점적으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용두동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용두동 잘된 것만 보시다 보니까 다른동도 그렇게 잘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타동은 조금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장 우수한 동이 용두동으로 뽑혔습니다.
이헌주 위원    내가 있는 동이 우수한 동이라고 칭찬해 주는데는 듣기가 좋습니다.
  고마운 일이고 그러나 모두가 다 표창을 받으리만큼 이 태극기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적극 여기에 대한 호응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느동, 어느동이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예산을 세웠나요?
  용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태극기 하나도 배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계백로, 계룡로 주요 간선도로하고 금산선 주요한 도로변만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급을 했는데 계룡료, 계백로, 금산선도 변두리 지역까지는 하지 못하고 부사4거리에서 중점적으로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외곽지역은 못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대도로변은 시에서 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과거에 보면 시에서 차로 다니면서 하던데...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구청에서 한겁니다.
이헌주 위원    구청에서 다 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164쪽에 말이죠. 업무추진비에서 3,765만5,000원이 말이죠.
  이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정원 100명이면 얼마, 1인당 얼마, 100명 초과할 때에는 1인당 얼마해서 기준액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대로 산출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게 799명입니까? 기준액이?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799명에게 기준액은 그러면 얼마를.....?
○총무과장 오현성  100인까지는 1인당 8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100인에서 200인 초과하는 인원, 그 인원은 6만원, 그리고 200인 이상은 4만5,000원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게 해서 3,765만5,000원이 나왔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장 취미클럽 지원, 체육대회나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구청장이 직접 집행하신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열 위원    지침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산출지침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방금 가로게양 태극기 구입에 대해서 이헌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태극기가 노후화 되어서 또 갈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전체적으로 각동에 100개씩 나눠준다는게 아니고....., 그런겁니까? 나눠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주요 도로변 게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산출기초만 이렇게 17개 동으로 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게 종합관리하는 것이죠? 그런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165페이지에 국경일 가로국기게양 인부임이 작년에 없던 것이 1,730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를 어떻게 사역인부임인 것 보니까 인건비인데 뭘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에 인원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동기능전환시에 전동이 기능전환하면 태극기를 게양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청에서 일괄로 세워가지고 동별로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많은 노선이 게양을 해야 될 동이 있고 적게 게양할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7개동 해 가지고 3명이 되게 했습니다.
  하루씩 사역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국경일에 가로에 국기게양하는데 무슨 인부를 써 가지고 이것을 게양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총무과장 오현성  기능전환 하게 되면 동에 인원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무리 인원이 없어도 이거 국기게양할 인원이 없어요?
  1년에 한 10번 정도 하는건데? 이거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것은 모르겠어요.
  이거 해서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오현성  이게 동 예산에 일부가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신규수요는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동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재료비로 다시 넘어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작년도에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동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작년에 얼마 편성했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98년도에 예산계상을 문화공보실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게양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총무과장 오현성  98년도에는 있었고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국경일에 가로 국기게양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굳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기는 듯 하니까 이거 이렇게 막 몰려도 되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은 동사무소에 15명 내지 한 20명 인원이 되다 보니까 남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7, 8명으로 인원이 줄다 보면 여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남자들만 달아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김영관 위원    그러면 내년 2000년도 6월부터 동이 기능전환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없어도 되잖아요?
  6월까지는, 반만 필요하네요. 반.
  그렇죠? 6월까지는 지금 공무원들이 해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한 15명 정도 있으니까, 이거 반 삭감합시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절감 좀 하자 그래서 1억430만원을 사용을 하는 예산액을 작년도에 통과시켰는데 올해 굳이 이거 1억4,000을 계상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1,500을 전액 계상을 다 했더라고요.
  부서별로 나눠서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어때요, 이거 작년 수준으로 써도 상관없잖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그 이전에는 계속 97년도까지인가 10%씩 자체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IMF사태 이후에 30%로 자체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30% 절감할 때 행자부 권고에 의해서 절감을 했는데 금년도는 절감을 해지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의 변경이 있어가지고 원 기준액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지금 98년도에는 2억1,500, 99년도에는 1억5,050, 그런데 2000년도에는 2억1,500을 그대로 30%를 상향해서 전체적으로 2억1,5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중에 총무과에 1억4,000인데 이거 여러 가지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거 가지고 자꾸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해야 된다, 자료를 달라 그래서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로 자료를 준다, 안준다 해서 말썽이 생겼던 것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때요? 우리 중구부터 이거 좀 줄여서 쓸 수 있는 용단을 내려봅시다.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절감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절감한 그 상태하고 편성자체부터 적게 편성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2억1,500 기준액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1,500을 다 집행을 하는게 아니고 그 중에 10%는 자체절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2억1,500에서 자체적으로 한 10% 정도는 절감계획을 갖고 계시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구정종합평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 실적평가 때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10% 절감하면 1,400만원 절감한다는 것인데 좀 더 절감합시다.
  절감해도 가능하잖아요? 안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물론 대민활동을 구청장께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고 부족한듯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부족한듯한 면에서 좀 더 줄여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총무과장 오현성  자체적으로 청장님께서 상당히 아껴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김영관 위원    아껴쓰나 안쓰나 2억1,500만원 풀로 다 잡았는데 뭘 아껴써요?
  나중에 보면 거의 다 쓰는데, 그렇지만 미리 예산을 좀 의회에서 절감하자고 그러면 삭감해 놓으면 덜 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다른것으로 좀 하시고, 총무과장 입장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난감한 실정입니다.
김영관 위원    입장 곤란하면 입장 정리는 본위원이 해주고요.
  안되요? 정 안되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영관 위원    넘어갑시다.
  됐어요.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자꾸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예산편성하는데 거지 동냥하듯이 주고 받고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햐셔야 되고 김영관 위원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말 대민활동에 주력을 해서 사업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 보다도 더 한 금액도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지마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 99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난번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50% 조금 넘게, 한 55%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한 55% 정도 집행하실 정도 되었다고 그러면 아주 구청장께서도 단호하게 대민업무를 안하셨다는 그런것 보다도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많은 고충적 행동을 하셨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상당히 힘드신 대민업무 활동을 하셨는데 호전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지금 상향조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 보다도 더 좀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정평가나 또는 예산절감 실적에 대비를 해 가지고 사용을 적게 하겠다 즉, 예산편성 자체하고 또는 나중에 절감했을 때와는 평가의 관계가 틀리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거야 어떤 평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이것은 좀 이런 부분은 좀 줄여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상향조정된 것이 구정종합 행정추진비에 관계되는 것을 제일 많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절약행정, 1원도 아끼자고 하는 슬로건 아래 저희들이 내핍생활을 과감히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궁색을 떠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위의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절감시책을 계속 펼치겠습니다마는 과거와 같이 너무 강도높게 펼치는 것도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것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청장께서 하시는 사업비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한 6억 잡혀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청장추진사업비를....
○총무과장 오현성  각 실·과에 잡혀있는 것은 청장님이 집행하시는게 아니고 특수한 시책이 그 분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삭감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증감 부분에서 3,570만원이 증감된 것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 만큼이라도 삭감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헤아려주십사 하고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냥 넘어가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그런 의도가 행동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만이 대민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본위원 생각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99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0년도에서는 아무리 많은 경기적 호전성이 왔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예산절감적 차원에서는 삭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원래 2억1,500이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 기준액이.
  제가 시 예산담당관실에 있으면서 구 예산을 다룰 때부터 2억1,500으로 지침을 준뒤로 그 뒤로부터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된 기준액입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    1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126만원이었군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이 비품이라면 한번 해 놓으면 오래 가는 것 아니에요?
  작년 보다도 많이 올렸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비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중구의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컴퓨터 분야, 비품 분야 같은데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금액의 컴퓨터 구입비가 들어갑니다마는 다른 비품도 노후한 비품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할 때마다 수시 수시 교체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우선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계상해 놓은 것 뿐이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완전히 이것이 당장 시급해서 교체한다든지 더 구입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뚜렷한 목적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1년 운영하다 보면은 급히 필요한 사항도 있고 생각지도 않게 급히 필요한 사항도 있고......
이헌주 위원    작년 보다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작년에 어떻게 얼마로 썼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작년에 126만원입니다.
이헌주 위원    아니, 그런데 100% 다 썼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한 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헌주 위원    3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 없잖아요?
  작년 수준이면 안되요?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까지도 비품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구입을 안했습니다.
  않다 보니까 조금 낡은 것이 많고 보기도 싫은 것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헌주 위원    아니,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이지만 어려운 때 아니에요?
  그야말로 1원도 아껴쓴다고 하는 이런 현 시점에서 모양새가 보기 싫다거나 조금 노후되었다고 해서 그냥 바꿔버린다는 것은 좀 뭣하고 그런대로 기름치고 닦고 수리해서 쓸만한 것은 쓰는 것이 우리 이런 어려운 처지에 하나의 미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126만원도 사실상 30만원이나 남았는데에도 이렇게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되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여기에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배정절감으로 20만원하고 180만원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헌주 위원    180만원 정도는 써야할 입장이다 그런 얘기이군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구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 동 기능전환 해서 직원들이 또 구청으로 배치하게 되면 무슨 비품이 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66페이지 인사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167페이지에 인건비 101-04 일용인부임이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일용인부 퇴직금은 뭡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일용인부도 노동법상 1년에 1개월분을 계산해서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용인부임을 1년에 1개월분을 계상해서 주게 되어 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라 함은 290일 이하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300일 이상짜리입니다.
  지금 290일 이하 짜리는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상용? 상용 인부임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자는 1년에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김영관 위원    제가 300일 이상으로 표시된 그런것을 지금 그런 인부들을 여기에는 일용인부라고 표시되었단 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게 2000년도에 정리대상을 정리하겠다는 그런것으로 봐야 됩니까?
  이 퇴직금을 줘서?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금년도말에 정리하게 되면 내년도에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금년도말에 그만두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 290일 이하의 일용인부는 지금 없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없고 300일 이상의 일용인부인데 어차피 2000년도 12월말까지 전대상을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그 퇴직금을 계상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168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에 말이죠. 공무원 교육여비 해 가지고 말이죠. 이게 6,000만원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여비는 공무원들이 중앙교육도 가고 지방공무원 교육원도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도록 교육여비입니다.
김성열 위원    교육 다니는 여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직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 유성에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서울이니 수원이니 나가게 되면 관외여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169페이지 포상금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전년도에 4억5,915만5,000원 이었었는데 금년도에 700만원으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4억5,200이 줄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 중에 보니까 다른것은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하고 공무원 표창에 관계되는 것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 4억5,651만5,000원 이라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성과상여금이라는게 뭐였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성과금이라는 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한 기준을, 등급을 정해서 상여금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취소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 그랬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리고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국가의 보조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요.
김홍천 위원    아니,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떠한 보조금 받아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필요없다는 그런 의도로 해 가지고 없애버렸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총무과장 오현성  예,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성과상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폐지를 해 가지고....
김홍천 위원    성과상여금 준다고 공무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산만 계상해 놓고 시행을 안했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공무원들이 줄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열심히 근무를 하셨는데 나중에 못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성과상여금 대신에 99년도에 체력단련비를 지급을 않다가 폐지했다가 체력단련비를 후반기에,
김홍천 위원    그러면 대치시켰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대치된 겁니다.
김홍천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심재신 위원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한번 할려고 그러는데요.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것이 원래 소양고사라는 것을 한번 뜻을 해석을 해 줄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소양고사는 직원 자질함양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우수한 자에게 1위니, 3위니 등가평정을 해서 우수자 우수자원이기 때문에 시상을 하는 그런 겁니다.
심재신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양고사를 치르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이 소양고사에 많이 응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양고사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대전시에서 1등을 하고 또 중앙에 가서 예를 들어서 1등을 한다 그러면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총무과장 오현성  시에 가서 성적이 좋으면 시에서 우선 발탁할려고 노력을 하고 행자부에서 성적이 좋으면 행자부에서 스카웃 해 갑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120만원이 잡혀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거 120만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은 사기를 갖고 살고 또 노력한 만큼 말하자면 댓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중구청 내에서 소양고사에서 1, 2등을 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이런 데에서 전문분야에서 근무를 해주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거 120만원이나 이거 보상 좀 해준다고 해서 큰 뜻이 있겠느냐, 물론 이런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어요.
  좀 나이가 들은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머리가 젊은 공무원들을 따르기가 힘들 것이고 또 젊은 공무원들이 꼭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무하다 보면 이 민원부서라는 것은 대개 말하자면 구민한테 친절하게 하고 이런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것은 소홀히 하고 자기가 전문부서만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것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사기를 가지고 살고 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보상금을 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부서, 그야말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부서에 근무하게끔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고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공무원이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일종의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양고사 우수자에게는 1등, 2등, 3등 한테는 포상금도 지급합니다마는 동에서 구청으로 인사발탁시에 이 사람들을 우선 발탁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서 얘기가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포상금 주는 것 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부서 말하자면 동사무소에서 6, 7년, 10여년씩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구 본청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것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앞으로 그런쪽으로 하고 포상금 제도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포상금은 다른 단체에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마는 시도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그리고 동에 있는 직원을 구청으로 발탁하는 것은 가고 싶은 부서 하면 현재 있는 사람을 또 어거지로 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기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자리가 나느냐 인사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적절히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심재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인사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170쪽에 이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포상공무원 사진게첨대 이동식 하나에 15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이게 저희들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헌주 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시청에 가보시면 시청 2층 회의실 앞에 「이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고 사진 크게 해 가지고 아마 붙여놓은게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도 자랑스런 공무원 1명씩 선발을 해서 월 30만원씩 포상금도 지급하고 사진을 민원실 앞에 크게 게첨해 가지고 한번 떳떳이 내놔보자, 처음 시행할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글쎄, 어느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하기도 한데 하겠다는 의욕도 모두 갖고 또 잘할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금년도부터 다시 처음 시작을 해 본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다음에 172쪽에.....
○위원장 유웅재  가만 있어봐요. 172쪽은....
이헌주 위원    아, 이것은 일선행정, 예.
○위원장 유웅재  인사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시겠어요?
심재신 위원    이헌주 위원님 말씀 끝나셨나 안끝나셨나....
이헌주 위원    예, 하세요.
심재신 위원    조금전에 이헌주 위원님께서 포상공무원에 대한 사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매월 우수공무원을 1명씩 선발해서 친절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자연보호 유공자도 될 수 있고 새마을 유공자도 될 수 있고 민방위 유공자도 될 수 있고 어느 분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사진을 크게 인화해서.....
심재신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방법, 최우수 공무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야만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신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유성구청을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가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도 있지만 옛날에는 스마일, 친절한 공무원상 이런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면 민원실에 말이죠.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더군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갔다 그런데 어느 공무원한테 뭘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해 주더라.
  그래서 내가 볼적에 친절도가 예를 들어서 A다 하면 그 사람이 친절하게 해 줬다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함이 있더라고요.
  그 함에다 집어넣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한 1개월 동안 종합해 가지고 민원부서에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쪽에도 아마 이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그냥 이것만 만들어 놓고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게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 아니냐 이것을 할려면 구체적으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것까지 좀 세심하게 앞으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얘기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포상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하는데 아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구청 그 사항은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의 구청사 형편으로는 청사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나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일선 행정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 계세요?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171쪽에요. 공무원 친절도 카드함 제작인데 10만원 짜리 22개를 만드는데 220만원을 예상했군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동사무소에 친절도를 측정할 수 있는 민원인이 민원을 조금전에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큰 공을 넣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도 동에다가 친절카드함을 조그만한 것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작성해서 비치하면 거기에서 작성해서 친절하느냐 친절하지 않느냐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함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비치한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민원봉사센타가 또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도 신설이군요? 금년에 안했던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이런것을 자꾸 만들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여러군데로 쪼개져서 많이 나간다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쓰든간에 주민들한테 최상의 친절을 베풀도록 강요를 해야 됩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다른 데 이거 실시하고 있는 데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대전시에서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17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60만원씩 23개대 해 가지고 1,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23개소가 어디....
○총무과장 오현성  23개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중부경찰서에서 연합회 발대식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24개대가 있습니다마는 1개대는 유명무실하고 지금 23개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개대에 10명도 되고 20명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한달에 5만원 정도 피복비가 되었든 급식비가 되었든 보조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23개대가 구체적으로 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동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한동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게 최초로 성립된 것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시에 그 때 처음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수고를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최소한도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 해 가지고 과거에는 10만원, 20만원씩 월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월 5만원 정도만 작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기에 보면 174쪽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에다가 주는데 1개 동에 지금 1년에 연간 170만원씩 주고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동협의회, 부녀회 같은데는 120만원씩을 주고 있네요? 연간?
  그런데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만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전국 통일적인 사항으로 예산편성 기준 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정액보조단체로 기준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적으로 딱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병규 위원    지금 이것은 전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이 이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같습니다.
김병규 위원    더 올리지도 않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유웅재  김홍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홍천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질의하세요.
김홍천 위원    제2건국위원회에 관계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금년도 예산이 책정된 것이 보면 제2건국 운영위원회 현황 해 가지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1,7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에 보면 2,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 맞죠?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1,440만원하고 제2건국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참석보상금 1,200만원 이것은 2,600만원 이것이 맞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 사용집행한 것을 보면 말이죠.
  운영수당이 금년에 5번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죠?
  5회에 335만원에 집행이 되었고 민간인 실비보상이 188만3,000원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처음 집행된 금액은 52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2,600만원 예산은 수립을 해 놓으셔놓고 집행은 520만원 정도로 집행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토탈금액을 제가 따져보니까 제2건국 위원회 관련된 경비 380만원하고 참석수당 580만원, 제2건국 위원회 관련 강사수당이 20만원,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참석자 보상금 1,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토탈 1,981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2건국 위원회라는 것은 그 의미 자체는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타의 다른 운영위원회 보다는 그래도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집행상에는 상당히 예산이 삭감된 그런 집행을 하셨습니다.
  예산 수립해 놓은신 것 하고 집행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거기에 걸맞게끔 1,9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해 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도 예산액이 1,740만원입니다.
김홍천 위원    1,981만원에 제가 잡았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운영수당이 84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비가 900만원 해 가지고 1,740만원인데 10월말 현재로 1,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한해동안 운영을 해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많지는 않지만 사업수행은 할 수 있겠다 하고서 이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년도에 집행한 부분 523만원이 집행한 것 같습니다.
  10월31일 현재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그래서 제2건국 위원회에 관계되는게 비단 저희들 행정감사 때에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때에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제2건국에 대해서 늘상 말이 많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제2건국 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은 말이 많이 나왔던 그 이유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린다고 그러면 소위 어떤 의식개혁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활동을 하셔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쪽으로는 사용이 되지 아니하고 그럴 정도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설치목적외 다른 구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늘상 말이 많이 나왔습니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과연 이 건국위원회가 운영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의 본질에 벗어나는 그런 다른 행위에 어떤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2건국 위원회에 예산이 이렇게 굳이 많이 필요치는 않다, 본위원 생각에는 삭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제2의 건국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건설하자, 나라를 다시 만들자 해 가지고 심혈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제창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그 와중에 무슨 이상한 시비가 있어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선거가 끝나면 활동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볼 때 주요한 금액만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할 그런것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홍천 위원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1인당 1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식대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식대입니다.
김홍천 위원    식대입니까?
  그러면 100인이 10회 정도 모인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소위 제2건국 위원회 관련된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매달 한번 정도는 이렇게 모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보면 금년 99년도에 매달 1번 정도 모인 사실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전년도에도 이 부분은 소위 예산에 수립을 해 놓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고 오히려 운영위원회만 회의를 진행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물론 제2건국의 관련 경비에서 보고대회 준비라든가 공보자료 만드시고 하는 것 이런것에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좀 과다하게 계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2건국 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자는 그런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늘상 하시는 말씀에 단 1원도 아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 제2건국위에 관계되는 것을 굳이 많은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은 지금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삭감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동이 17개동인데 10명씩만 해도 170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당 10명씩만 해도 170명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제2건국 위원회에 관련된 동의 인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횟수가 줄고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요.
  인원이 적고 횟수가 더 늘 수도 있고 그런 부기상의 그것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시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제2건국은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나중에 혹시 지금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잘못 운영하신다든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감사에 어떤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173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 있죠? 3,600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2건국은 우리 김홍천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질의를 해 주셨고 전국 대도시 중심발전 세미나하고 대도시 중심의 체육대회가 얼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옆에 부기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발전세미나가 900만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발전세미나가 900만원인데 그리고....
○총무과장 오현성  체육대회 참석이 600만원.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기가 전국 대도시 중심구 발전세미나의 부기가 출연자하고 참석자 실비보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기가 어떻게 900만원이 더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대전이 200만원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까지가 600만원해서 합해서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연자가 100만원 해서 900만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부기를 그러면....
  그러면 참석자 실비보상이 800인데 대전것이 200이고 6개 시가 600이다 이런 얘기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위에 출연자는 100만원 이랬을 때 총 900만원이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부기를 잘 표시를 해 놔야지 읽기가 어렵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도 처음 예산서 봤을 때 이해를 한참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이상하죠?
  이거 합해 놓으면 금액수도 굉장히 커지고 이상해서.....
  대전시민 체육대회 참석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총 금액이 1,500만원이다 이런 말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앞에 대전시 중심구 발전세미나 준비 홍보물 제작도 2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총 1,7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거 꼭 무슨 발전세미나 이런것 체육대회 참석 이거 해야 되요?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천에서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의장님, 부의장님도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대도시 중심구 서울 중구, 부산 중구, 인천 중구, 대구 중구, 대전 중구, 광주는 중구가 없어가지고 중심구가 동구입니다. 울산 중구 이렇게 모이는데 가서 체육대회 보니까 대전이 가장 초라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다른 데는 응원단까지 와서 보니까 대전이 이렇게 초라한가 이런......
김영관 위원    좋아요, 좋아.
  돈이 여유가 많으면 응원단도 좀 데리고 가고 차도 한 10대씩 가면 좋은데 가서 얻는게 뭐 있어요?
  중심구들이 모여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중심구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느껴지는 사항을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중심구 중에서 토론할 사항이 뭐가 그렇게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도심공동화 현상도 비슷하고요, 중심구 여건이.
  모든 사항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 못한 것이 광주에서 나올 수도 있고 대구에서 나올 수 있고 많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순 먹자판이지 뭐 솔직한 얘기로.
  체육대회는 또 무슨 체육대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친선도모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이거 모여서 전시적인 행사하자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할게 뭐 있습니까?
  이런 돈 있으면 도심공동화 활성화 하는데 더 투자해야지 모여가지고 뭘 하는게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에 인천에서 축구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갔다 오신 분들이 참 유익했다 할만한 사업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갔다 온 분들이 유익한 것이지 안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 사람들 얘기만 들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동 행정평가 우수동 시상이 있죠?
  이게 2000년도 6월부터는 동기능이 전부 자치센타화 되는 것으로 전환되는데 이 동행정 평가 우수동 시상 이거 왜 해요?
○총무과장 오현성  동 기능전환 하지만 동이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수한 동을 자꾸 발췌하고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받는 동은 좋지만 안받는 동, 이게 자치센타로 전환되면 자치위원회 위원장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동장은 그냥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동장은 그냥 있는데 자치센타 두군데 보면 위원들께서 자치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자치위원회 위원장 그런 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동행정 평가가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자치센타의 기능이냐 아니면 동사무소의 기능이냐라고 아직도 지금 정립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것을 우수동 시상을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또 경쟁을 야기시킨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보면 또 동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쑥 들어가고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렇게 할거라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동에 업무가 주민등록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일반사무 이런것이 구에서 꼭 평가를 해야 되는 우리 평가 뿐이 아니고 구정종합 평가도 또 있습니다.
  시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평가대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보이지 않게 채찍질을 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타의 기능을 하더라도 별도의 자치센타 기능 말고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업무 약 170여종에 대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2건국 사무실에 전자복사기 해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업무도 별로 없는데 무슨놈의 전자복사기가 필요합니까?
  다른과에서 조금씩 1년에 복사 그거 한 서너번 하는 것 복사하면 되지 전자복사기가 무슨 필요해요?
○총무과장 오현성  실상은 제2건국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분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하면 몇십부씩 양이 많고 부수가 많은 양을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에서도 복사기가 자주 고장나고 많이 쓰다 보니까 쓰는 빈도가 많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타식구가 와서 고장내 놓으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김영관 위원    아니, 좋아요, 좋아요.
  전자복사기를 구입해 줄려고 그러면 제2건국 위원회는 할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할 일이 없어요, 이 단체가.
  이것은 불보듯이 뻔해요.
  암만 지금 일으킬려고 해도 한번 꺾어진 단체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에다가 사줘요. 총무과의 다른 계에다가 사주라고요.
  이거 필요없어요.
  이거 삭감하고 다른 부서 일 많은데 어디에요? 행정계나 이런 데에다 사주라고요.
  그래야지 제2건국 사무실에 사주지 말아요.
  필요없는 놈의 예산을 갖다 놨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175페이지 새마을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175페이지 새마을운영 해 가지고 2억600만원이 말이죠, 금년도에 처음 그렇게 책정되었는데 그간에 않던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않던 것이 아니고 과목변경에 따라가지고 그런겁니다.
김성열 위원    아, 과목이 변경되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성열 위원    그리고 176쪽 볼 것 같으면 말이죠. 구지회하고 동협의회, 동부녀회 있죠?
  정액보조금으로써 말이죠, 1개동당 120만원씩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17개동 부녀회도 그렇고 동협의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하면 각동에 바르게 살기나 통장협의회나 부녀회나 이런 정액보조를 받는 협의체가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게 지금 두사람, 세사람, 한두사람의 두군데, 세군데에 그냥 왔다갔다 해 가지고 몇몇사람이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이러한 많은 평이 있는데 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어느 조직이나 핵심요원이 있습니다.
  핵심 주축인물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은 그 주축인원이 운영하다 보니까 17개동이 있습니다마는 어느동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어느 동에서는 몇몇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편파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 한두개 동 빼놓고는 그런동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그런 동들을 이렇게 보조금을 줘가면서 단체로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거기에 하는 사람이 너덧 군데를 다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공평성이라고 그럴까 지역의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협조하는 이런 차원에서 모든것을 해 나가야지 그렇게 몇몇 사람만 해 가지고 보조금이나 타먹기 위하고 이러한 것은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동의 자생단체는 저희들이 가입을 어떤 사람을 시켜라, 어떤 사람 시키지 말라 뚜렷한 지침을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장들한테 권고사항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앞으로 그런것을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줘가지고 할려면 여러 사람 효과를 거둬야지 몇몇 사람해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타먹을려고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주는 의의가 상실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말씀하세요. 새마을에 관계에 대해서,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177쪽에 도서구입비 17개동에 1동에 100만원씩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군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지금 각동에 동금고를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에는 도서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도서는 지금 신세대일수록 신간서적을 주로 보지 한번 본 서적은 다시 접하지 않는 겁니다.
  신간서적을 자꾸 구입을 해야만이 새로운 지식을 또 불어넣는 것이고 문고를 이용하는 횟수도 이용자도 많이 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간도서가 없으면 그만큼 이용률이 저조하게 됩니다.
이헌주 위원    물론 정서가 메말라가는 이런 때에 독서율을 높이는 것도 좋죠.
  그런데 100만원씩 1,700만원 이거 너무 많은데요.
  이거 50%만 삭감합시다.
○총무과장 오현성  동당 100만원씩 해야 몇권 안됩니다.
이헌주 위원    이거 돈 좀 아껴써야지.
○총무과장 오현성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혜택입니다.
이헌주 위원    꼭 필요합니까,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평균 한 1만원인데 100권 정도 사주는 것인데 동당 연령층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노년층이 좋아하는 도서가 있고 청장년층이 좋아하는 도서가 있고 유아가 좋아하는 도서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다 보면 실제 100권이라고 하지만 얼마 안됩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하나하나 건건이 다 이유는 있어요.
  대답 지금 잘 하시는데 다 있는데 이 방대한 것 다 종목 종목별로 조금씩 깎아야지 어느 정도 삭감이 되지 그런식으로 다 그냥 필요하다고 대답하는대로 다 넘어가면 하나도 삭감 못하고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되요.
  물론 그렇지 맞는 얘기인데 하나도 못깎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총무과장 오현성  그동안에 각동에서 기증도 받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증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도서 기증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구청에서 주민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총무과장님 말 들어보면 하나도 못깎겠네요.
  다 그냥 인정해 줘야지. 이래 가지고서는 안된다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이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계가 우리구만 존속되어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체적으로 대전시도 새마을계라는게 없어졌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시민협력계라라는 그런 계 속에서 새마을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또 타구에서는 행정계에서 새마을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만 굳이 지금 새마을계를 존속시켜가지고 약 한 2억600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계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감축되고 그런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업무 자체에 본질적으로 과거 60년대, 70년도 봤던 새마을 업무하고는 그런 업무하고는 좀 틀린 거죠?
  주로 지금 새마을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어떤 성격의 업무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 6, 70년대는 농촌중심의 새마을이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도시 새마을화가 창출되어 가지고 지금은 농촌이나 도시나 새마을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태가 자꾸 변질되고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때 일수록 옛날에 우리가 어려운 때에 다시 일으켜세웠던 국가를 부흥시켰던 국가적 사명감 처럼 지금 IMF사태 이후에 더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절실한 것을 왜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새마을 업무 자체가 사실상 축소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전시만 해도 타구에서는 지금 다 없어져 버리는 계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만 지금 존속이 되어 있는데 이 존속이유 자체는 들리는 얘기로는 청장의 관계되는 그런 일로 들리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은 소위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도 들리고 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혹시 나중에 구조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새마을계에 관계되는 것이 과연 존속의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을 중도에 하차시킨 것이 전두환 정권하고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이 흐르면서 중도하차를 시켰습니다.
  그러고서 최근에 와서 복고풍 식으로 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복원하네 거기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업적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요한 시책은 지금도 이어받아야지 그 사람이 주창했다고 해서 사람이 미운 것이지 업무를 미워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천 위원    업무의 기능은 아주 말살시키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총무과장 오현성  그래서 계속 이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홍천 위원    계 자체의 존속 보다는 업무의 전속이 있을지언정 계의 존속에 있어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 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새마을계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새마을계 자체가 좀 기구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오히려 새마을계의 어떤 중요성 보다는 업무적으로는 존속시킨다고 하더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런 과도 없어지는 판인데 다른계로, 총무과로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이것도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또 업무를 원활하게 보는 쪽으로 하시고 방대한 조직을 좀 예산절감적 차원에서라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는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77페이지 회계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5,130여만원이 증액편성되었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니까 뭐를 어떻게 총괄로 관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죠?
  이것을 총괄로 잡아 놓으니까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100만원, 공공요금제세 2,100만원 죽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차량비 9,000만원 이런식으로 해 놓으니까 내용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은 금액이 상향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내년도에 차량비가 특히 더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챠량비는 많이 안 늘었어요.
  차량비는 전년에 지금 여기 9,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이 8,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900만원 정도인데.....
김영관 위원    900만원 정도 올랐는데 다른분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버스 임차료가 4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형버스가 노후하다 보니까 관외에 나가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신차구입을 하면 한 1억 정도 거의 육박합니다.
  그래서 차 구입을 뒤로 미루고 400만원 가지고 필요할 때 이거 가지고 임차해서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그 400만원이 5,130만원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조금 늘었고요. 급량비가 조금 늘고요.
김영관 위원    지금 운영수당 이거 세입세출 결산심의위원회는 300만원 매년 쓰는거고 급량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게 주로 뭡니까?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뭐한다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부서운영은 포괄적으로 예산계에서 각 실·과별로 포괄적으로 기준액을 설정해서 계상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전년도 것을 보니까 회계장부 인쇄라든지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지금 공공요금 제세도 지난 전년도에 1,980만원에서 2,100만원이면 별로 그렇게 크게....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이 조금씩 합쳐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반수용비가 약 4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급량비 같은게 많이 증액되었네요.
  급량비가 전년도 180만원인데 이거 한 420만원 정도 상향되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급량비 같은 경우는 경리계가 한 6명되는데 야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비로 전부 다 식사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야간근무 왜 시켜요?
○총무과장 오현성  일이 많으면 하지말라고 해도 합니다.
김영관 위원    야간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야지,
○총무과장 오현성  경리계는 일이 많습니다.
김영관 위원    공무원들 월급도 많이 못주면서 야간근무 시키면 안되는데 구청장이 이렇게 시켜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일반운영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거 좀 삭감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특별히 깎아야 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한 돈 1,000만원 삭감해야 되겠어요.
  작년 같이 어려운 때에 8,490만원 가지고 썼는데 올 예산 2000년도 예산이 1억3,600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차량비가 900만원인데요, 증 요인의 한 20%가 해당됩니다.
  900만원 증했으니까 이것은 동에 있던 견인차량이니 뭐니 우리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견인차량 같은 것은 지금 다 떠넘겼잖아요?
  다 팔아버렸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차량비가 전체적으로....
김영관 위원    뭐가 더 늘어났어요?
  작년에 31대인가.....
○총무과장 오현성  2,800만원이 차량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2,800?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각동에서 운영하던 그런 차량이 구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요.
김영관 위원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추경에 좀 더 계상된게 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김영관 위원    추경에 계상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 상향되었다 하더라도 9,000만원 가지고 모든 차량운영비 보험료라든지 경유라든지 수리비가 여기 금액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에 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9,000만원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렇죠? 충분하죠?
○총무과장 오현성  9,000만원은 가져야 차량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전년도에 쓴 것을 보면,
○총무과장 오현성  그리고 또 차량이 노후화되고 기름값이 계속 인상되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계속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량이 구청차량이 전부다 노후화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성질별 분류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4%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14%가 아니라 거의 한 40%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에 물건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상승된 것이 14%란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인상된 겁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현성  공공요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회계장부 결산자료 인쇄하고 회계서식.....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심의하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서로 나눌 수가 없겠어요, 깊이.
  그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지금 우리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차량비에 관계되는 것이 결국 정기점검 검사에 관계되는 것하고 또는 수리비라든가 유류비 이런것이 포함된 그런 부분들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35대분입니다.
김홍천 위원    35대분에 관계되는 것이?
  이 안에 차종이 여러 종류가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종류에 관계되는 것을 전부다 조금전에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류를 좀 제출해 주셔가지고 과연 그 9,000만원이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187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승용차 중형승용차에 3,000만원이 잡혀있고 대형화물 8톤 짜리 4,200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누가 사용할 승용차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부구청장님 차가 93년형인데 대우 프린스입니다.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차종이 바뀌고 중간에 수선할래도 부속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물대형은 이게 제설용차인데 90년형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낡아 가지고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김홍천 위원    제설용 차량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제설하는데 8톤 차량이 필요하다? 어떤 제설차량이 특수차량이 아니고 일반화물차량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
김홍천 위원    덤프트럭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하다는 얘기입니까? 화물대형 차에 대해서?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시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 보다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차량이 90년 형인데.
김홍천 위원    이것도 지금 앞에서 질의했던 차량비 35대분 중에 하나 들어있죠,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것 같으면 99년도에 차량수리비가 이 안에 다 되어 있겠네요. 유지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교체하실려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대차, 폐차입니다.
김홍천 위원    대차하실려고 그러시는거죠?
  그 차량은 또 매각처분 하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또 우리 부구청장 차량이 3,000만원 중형차입니다마는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제 차도 오래 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대우차량이 부품이 없어서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교체를 하실려고 그러시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차 중에서 부품이 없다고 하는 차량들은 흔치 않은데 고급스러운 차량도 아닙니다, 프린스 차라고 그러면?
  그런 이유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좀.....
○총무과장 오현성  작년말에 의장님 차도 같은 유형이었습니다.
  93년형 프린스였는데 그때 같이 교체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집행부는 교체를 안했습니다.
  1년 늦게 집행하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글쎄, 부구청장께서 내년에 정년퇴임이시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새로 오신 분도 새로 산 승용차 가지고 관용차이니까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요.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아주 부구청장님 드리는 차량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관용차량으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오현성  관용차량입니다.
김홍천 위원    관용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바귀면 바뀌신 분이 이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바뀌신 분이 물론 개인승용차를 타고 다니실 수도 있는 것이고 관용차량 안 타고 다니실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시급하게 조치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대형화물 차량하고 승용차 중형차량에 대한 7,200만원 예산은 본위원은 삭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좀 긴박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사야될 입장에 있겠지마는 굳이 그렇게 이 차량 지원하는데 업무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든가....
○총무과장 오현성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다른데 이용하시는데 승용차가 굳이 그렇게 중형차를 사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라고 반문해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 가지고 7,200만원 본위원은 삭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대형 같은 것은 90년형이라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제설작업을 하러가다 어디 가서 고장나서 그냥 서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홍천 위원    차는 담당과장만 몰고 다니는 것 아니고 저도 차량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덤프차량은 시내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무 낡으면 매연의 문제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제설작업차는 항상 어느 정도 차량 내구연한이 넘지 않아야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화물대형 차량이 중고차량은 아니죠?
○총무과장 오현성  90년도에 처음 산 겁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지금 매입하실려고 하는 차량 말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새차 살려고 하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새차 살려고 그러시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원래 기준연한이 5년입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당장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작년 겨울에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애를 먹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통사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어디 사업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건설과 제설작업반이 또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건설과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승용차 부분하고 화물대형 차량 구입에 관계되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시급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이 부분도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죠.
  소위 비교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새차 산다고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언젠가는 기계라는 것이 사용하다 보면 노후되어 가지고 없애버려야 될 그런 시기가 옵니다마는 교체시기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오현성  90년형이면 10년 썼습니다.
  화물차로써 10년 쓰면 많이 쓴겁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심재신 위원님.
심재신 위원    조금전에도 김홍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승용차가 3,000만원 잡혔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게 약 6년 정도 되었네요, 구입한지가. 그렇게 봐야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그게 월 몇km정도를 달렸다고 봐요?
○총무과장 오현성  93년형이기 때문에 7년째인데, 12월이 되면 만 7년인데.....
심재신 위원    몇km나 뛰었다고 봐요? 지금 현재까지는?
○총무과장 오현성  업무용 차량은 상당히 많이 뜁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km가, 거기 나왔을 것 아니에요, 몇km 뛰었다고.
○총무과장 오현성  km는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승용차는 한 6년 정도 타도 별 문제는 없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속이 문제다, 뭐가 문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면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 구재정으로 보고 정말 어렵고 구청장께서는 1원도 아껴쓰자고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부구청장이 타기 위해서 이것도 소형차도 아니고 중형차로 사겠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업무상 이 차가 도저히 없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려서 쓰는 방법도 있잖아요?
  렌트카랄지 이런 데에서 빌려서 쓰고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차량도 여러 가지 유지비도 적고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버스도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버스 같은 것은 연 몇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견하기 때문에 그런데 승용차는 매일 일과시간에도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내가 어딘가는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렌트카를 사용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을 구입하는 돈도 아껴지지만 말하자면 거기에 수리를 한다든지 부속을 간다든지 이런것은 전부다 그 쪽에서 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꼭 구입해서 써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보류 좀 김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보류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알기로는 실제로는 렌트비용이 차량비 보다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구입비가 얼마인데 렌트카에서 빌릴 경우에 사용은 어떻게 되나 비교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료를 줘 봐요.
김홍천 위원    물론 심재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승용차하고 화물대형에 관계되는 것은 재원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1년에 사용하는 사용비용이라든가 수리비라든가 등등 교체해야 될 사유 이런것은 분석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리고 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에어컨디셔너 300만원 한대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로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 사무실이 2개가 있습니다.
  저 밑에 경리계하고 민방위계가 있는데 거기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밑에 경리계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작년에 선풍기 돌릴 때하고 틀려졌네요.
  선풍기 안 돌려도 됩니까? 청장님이 뭐라고 안하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도에도 늦게부터 에어컨 틀기 시작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내년부터는 에어컨을 틀어도 된다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모양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에어컨 이거 사드리면 일 더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우리 경리계장 뒤에 계시는데 더 잘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됩니까?
○경리계장 정난호  배려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다른과에서는 에어컨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다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우리 경리계만 없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민방위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민방위 특별한 것 없는데...
○위원장 유웅재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1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88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일반운영비가 상대적으로 3,500여만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비상급수 시설 에어써징 및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전년도에 200만원씩 네군데에 해서 800만원하고 유지비 300만원해서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300만원을 더 세워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습니까?
  한 1,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비상급수 시설이 시설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부품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고장이겠습니다마는 에어써징이라고 하는 것은 2년마다 한번씩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래서 에어써징이라고 하는 부품 때문에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네군데를 하고 또 그 유지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300만원해서 1,100만원을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및 유지비에 사용을 했어요, 1,100만원 가지고.
  그런데 올해 급격하게 13개소를 에어써징을 부속을 갈아주겠다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2년이 도래한 개소수가 13개소입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몇개입니까, 우리 중구에?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우리가 59개소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비상급수 시설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개방이 20.....
김영관 위원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59개 아닐텐데요.
○총무과장 오현성  음용수로 적합한 것이 19개소, 부적합이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게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에어써징을 해줘야 될 것이 13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음용수로 적합한 것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35개소인데 지금 2년 기간이 만기가 도래된 것이 내년 2000년도에 13개소라 그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닌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에어써징 부분이 유지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접고 이거 어느 데를 가려야 되는 것인지 또 어느것이 2년이 도래되었는가 하는 자료를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189쪽에 민방위 가로기 게양인부임 해서 122만원을 여기 계상했는데 아까도 국경일 가로에 국기게양하는 것을 1,730만원이나 동직원들이 손이 모자란다 해서 사람 사서 국기게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원들이 이것도 하나의 훈련인데 민방위대원들이 이거 민방위날 국기게양 안하고 사람 사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민방위대원이 훈련하는 것은 훈련하는 것이고 이 가로기 게양은 민방위날 민방위기를 가로변에 게양하는......
이헌주 위원    아니, 민방위대원들이 해야지.
  자기네들이 기도 꼽고 훈련도 하고 다 해야지 기 꼽는 것은 사람 사서 하고,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지.
○총무과장 오현성  민방위대원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민방위대원이 훈련할 때 총대장이니 잠깐 봉사하는 것 뿐이죠. 나머지는 훈련에 임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하는거죠.
이헌주 위원    각동에 민방위대원들이 있는데 이거 어디 동네 불이 나거나 어떤 재해가 생겨도 전부 소집해서.....
○총무과장 오현성  그때는 동원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헌주 위원    주민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장마지면 말이지 하고 불나도 불끄러 가고....
○총무과장 오현성  훈련날 민방위기 게양한다고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헌주 위원    몇 사람씩 골라가며 해야지 이거 돈 주고서 국기게양한다면 말이죠, 웃을 일인데.
○총무과장 오현성  그래서 이것은 각동에 줘가지고 동에서 집행할 겁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세무예산은 99년도 대비 33.3%인 9,969만5,000원이 증가한 3억9,871만2,000원으로 총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예산 7,461만원,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인 자료와 카드납부 제세에 따른 예산 1,090만원이 신규편성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99년 대비 16.4% 증가한 6,908만7,000원으로 직원 한명 기준으로 한달에 세시간씩 11일 시간외 근무한 것으로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9년 대비 23.1%가 증가한 2억9,722만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 1,272만6,000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 수수료 7,461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1억1,346만원의 76%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증가한 2,612만4,000원은 일반수용비 1,656만9,000원, 여비 658만원, 업무추진비 90만원,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200만원, 세원발굴 포상금 300만원, 구세 징수포상금이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용인부임 892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 1,272만6,000원 증가, 기타 일반운영비는 99년 예산 7,622만원보다 302만2,000원이 감소한 7,319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동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이 73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는 99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99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140만원이 99년도 집행결과 현저하게 부족됨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삭감치 않고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전년보다 658만원이 증액되어 4,168만원이 계상하였으며 다음 업무추진비는 99년 대비 90만원이 증가되어 지방세 징수활동 업무추진비 6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현원이 41명에서 44명으로 3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000년도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기말 11일전까지 납부하는 주민 46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지서 송달 수수료는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통반장에게 위탁송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입니다.
  포상금은 99년 대비 132% 900만원이 증가한 1,58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로는 지방세 수입과징 경진대회 예산은 99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강력한 구세 징수로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예산을 99년 대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과년도 구세 세원발굴 포상금을 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2000년도 사업예산은 99년도 지방세 DB화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2,350만원이 감소한 3,24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를 99년도 대비 250만원 증가한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090만원을 신규로 확보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정확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휴대용 단말기 5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대용 단말기는 연결해 주는 분배기 한대를 구입하는데 소요되어 예산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카드납부제 실시에 따른 신용카드 조회기 18대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54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 및 독려에 필요한 휴대폰 1대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195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말예요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지방세지외 5종 이게 뭡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지방세지외 5종은 지방세지, 지방재정지, 이것은 월간지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이 매년 바뀜에 따라서 지방세법 60권 그 다음에 지방세법을 자세하게 해설해 놓은 축조해설책자가 매년 또 지방세법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10권 정도 계에 한 2권씩, 5개 계가 있는데 1개계에 2권 정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지방세 실무지, 경매관련 정보지 이렇게 해서 총 6종의 책을 구입해서 세무능력 배양에 참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럼 그간에는 월간지, 그간에도 봤잖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기왕에도 봤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간에도 봤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성열 위원    보았는데 그중에서도 새로운 소식지, 월간지 같은 것이 나오는 것 그런 것 하고 또 세법이 개정된 책자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197페이지 일반보상금 고지서 송달수수료 관계되는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업무를 취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통반장을 이용을 해서 소위 고지서 송달을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1,461만원이라는 게.
○세무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이 2000년6월 이후에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6월 이전에 부과되는 지방세 고지서는 기왕에 금년도에 운영했던 체제로 통장에게 무상으로 또는 우리 세무과 통분담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도 6월 이후에 동기능이 전동에 실시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고지서 1매당 200원씩 송달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기분 주민세가 8월에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종토세, 자동차세, 그리고 독촉장이 이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이 발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2만8,000건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2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원씩 계산을 했는데 관외분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중에 관외분이 한 13%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87%를 적용을 해 보니까 7,400만원이 계상이 나왔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막대한 자금입니다마는 더 좀 효율적인 어떤 방법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특별히 어떤 방법을 고안하신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이 1년에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7,4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후년부터는 이보다도 거의 곱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1억5~6,000 정도 추가로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항은 그동안 5개 구의 세무과장과의 회동에서 논의된 사항과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를 참고해서 내년도 안을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더 좋은 대안을 앞으로도 더 강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 6월까지는 한 6개월간의 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동안에 조금 더 다른 좋은 방안이 강구가 된다면은 그 방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위 세금 고지서 발부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동에서도 통장을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만 해도 그렇게 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지서 발부하고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 이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에서 보던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서 이관된 업무를 물론 직접 구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소위 통반장 이용하는, 하기야 물론 제일 이용하시기가 편하시겠죠, 지역을 제일 잘 아시니까.
  글쎄 통반장도 결국은 저희들 공무원의 최말단 기능, 공무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고지서 송달하는데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놓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지.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이라고 한다면은 주민, 기왕에 동사무소를 행정자치센타로 운영을 하면서 동장에게 위임됐던 뭐 고지서 전달업무를 포함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전반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한테, 그러면은 기왕에 우리 그 통반장 설치조례를 보면은 고지서 전달 의무가 규정이 됐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능전환 되면서 통장은 동사무소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겼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명쾌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기왕에 2개 통 문화2동하고 부사동을 운영을 해 보니까 통장들이 반발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무료로 송달을 시켰더니 반발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당신네 문화2동 또는 부사동 통장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또 그 인근에 있는 통장들한테 파급효과라든지 역효과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 조장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기왕에 해당 동에 근무했던 직원이라든지 안면으로 통장들한테 사정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서 금년도는 그냥 그렇게 꾸려 나갔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해서,
김홍천 위원    결국은 말단 공무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집단한테 저희들 조직입니다마는 어떤 관련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송달 수수료라는 것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료조로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관련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그랬다고 그래서 뭐 업무에 의무적 업무라고 강요해야 될 그런,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 미미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부분도 특별히 없죠? 수반은 해야 됩니까?
  통반장들이 이거 고지서 송달에 관계되는 것을 지시를 하면은 받아서 처리해야 될 그런 어떤 업무적 연계 관계 이런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조례에 보면은 통반장 설치조례에 보면은 동장이 위임한 지시사항 이런 것을 따르도록 돼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동업무에서 이제 구업무로다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동업무가 구업무로 이제 구청으로 설령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지 공무원 아닌 사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서 하는 일도 공무원이 하는 일이고,
○세무과장 박춘용  통장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통장들도 하여간 통장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수당도 받고 통장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드리고 있고 최말단의 행정을 수반하는 그런 조직기관입니다.
  조직체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다 라는 그런 얘기보다도 그런 쪽으로 공무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볼 때에 과연 이런 고지서 송달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라는 원론적인 법적인 근거에 문제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민간 보상금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가.
  민간인한테 주는 보상금,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것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결국은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처리가 안되고 하반기에는 처리가 됨으로써 7,400만원밖에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내후년에 소위 2001년에 간다고 그러면 이것의 배에 관계되는 그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예상이라는 얘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 더 많은 것을 높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라도 아예 처음부터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텐데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지급중단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은 커다란 또 문제가 나올테고 또 거기에 나야 어떤 당연히 받을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권리주장을 요청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 많이 안 주면.
  그렇게 어떤 항의적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것도 좀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물론 저희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소위 하부조직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라고 생각하더라도 조금더 심사숙고하게 지급을 아직, 뭐 예산은 수립해 놓고 처리 안 하셔도 되잖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한번 더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또 하나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고지서 인쇄에 관계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OCR용지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11종은 전년도도 11종이고 금년도도 11종이고.
○세무과장 박춘용  그것은 세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11종이라니까 세목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전년도도 11종 아니었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1,259만5,000원입니다, 전년도 고지서 인쇄비가.
  그런데 금년도에는 갑작스럽게 약 한 1,000만원 정도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물가 변동이 이렇게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고지서 제작비를, 고지서 인쇄비라는 것이 제작비겠죠.
  그것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작년도에 저희 구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워 가지구요 본예산 당초예산에는 종토세하고 재산세 그것을 2분의 1씩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구요, 작년도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김홍천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나 뭐 또 올라 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작년도 1,259만5,000원이나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300만원이 상향조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제작비 인상된 것이 아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예산이 5억9,930만1,000원으로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6.8%인 3,834만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은 민원실 운영이 9,850만1,000원이 증가된 2억996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가 이것은 공무원 수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379만7,000원이 증액된 3,092만7,000원으로 계상이 되었구요,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776만원이 증액된 7,19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자원봉사업무 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700만원, 운영수당이 94만원, 민원실 공무원 근무복 피복비가 924만원, 급량비가 230만원, 연료비가 4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522만원이 증액된 1,8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만원이 증가된 396만원이 됩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35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240만원이 증액된 1,032만이 계상되었고 기타 보상금으로는 37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1,475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이것은 금년도 하고 변함없이 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먼저 민간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3,520만원이 증액된 4,127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효도마차를 이용한 무료급식 운영이 1,520만원, 그리고 한가족 빨래방 운영이 507만2,000원, 재가복지분야 활동비가 500만원, 그리고 캠페인 활동비용이 200만원, 장애인 지원비용이 300만원, 의료지원 비용 300만원, 기타 자원봉사 활동비용이 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1,390만원입니다, 이것은 모뎀이 4대에 40만원, 그리고 민원인 편익 제공용 장비 복사기가 1대, 350만원, 그리고 업무용 호적 주민등록 업무용 UPS 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금년도 보다 6,015만2,000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3억8,933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원인은 국고보조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편성 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3억8,933만8,000원이구요, 일반운영비가 2,546만7,000원, 이것은 병무담당 공무원들의 일반 업무추진비용입니다.
  여비가 915만4,000원, 병무직원들 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2억7,570만6,000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급여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로 7,594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07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로 보조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절약행정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208쪽에 호적주민등록 발급 시스템용 UPS기 1,000만원 했는데 이게 그전에는 없던 거죠? 그전에도 있었어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게 있었는데요, 노후가 돼 가지고, UPS라는 것은 컴퓨터가 정전됐을 때 바로 정전되면은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됐어도 정전안된 것처럼 유지할 수 있는 기계가 UPS인데요, 이것이 구입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이 그렇게 노후되는 것인가요, 세월이 가면.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정밀기계이기 때문에요, 오래 되면 이것도 자동차나 마찬가지로.
이헌주 위원    10년 됐다구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광파일 관계인데요, 10년이 넘습니다.
  92년요, 91년도에 구입했답니다.
이헌주 위원    91년도에. 10년은 안 됐구만, 그게 지금 아주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아니, 고장이 잦아서 이제 수리비용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요,
이헌주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되겠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됐습니까?
이헌주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그럼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206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해 가지고 중고품 교환상설 알뜰매장 및 자원봉사센타 운영 인부임 해 가지고 350만원 들어가 있는데 신설된 것이라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병규 위원    어디서 행사를 합니까?
  그 인부임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않고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인부임이 들어갑니까? 206쪽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것은 상설매장, 자원봉사센타가 구 용두1동 청사에 있다가 지금 구 선화3동 자리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알뜰매장 자원봉사팀에서 교대로 근무를 했는데요, 이게 전산화가 되고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하루에 일당 1만8,000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상용인부를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병규 위원    한달 22일을 기준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40 몇만원 정도.
김병규 위원    한 사람을 배치를 고정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병규 위원    남자를 배치하는 거예요, 여자를 배치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아무래도 컴퓨터라든지 또 전화 받고 할려면 여자가 낫겠죠.
김병규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은 자원봉사 회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그러면 교대 그냥 근무하게 놔두지 사람을 써.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주부이다 보니까 가사도 바쁘고 하다 보면은 더러 좀 근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언제서부터 운영해 온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승인이 되는 때,
김병규 위원    아니, 언제서부터 운영을 했던 거냐구, 이 때까지.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센타는 근무를 안했고 매장은 그런 식으로 근무를 했는데 자원봉사센타 사무실이 이제 2층에, 매장 2층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화라도 받고,
김병규 위원    아니, 그런 전화받는 사람이고 컴퓨터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둔다고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아직까지는 근무를 안했지만,
김병규 위원    중고품 교환상설매장을 언제서부터 오픈했느냐 이말이에요, 몇년 됐느냐 이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96년10월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용두1동 신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을 한 다음에,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한 4,5년 이 매장을 관리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병규 위원    그럼 그동안은 누가 뭐 이런 컴퓨터랄지 전화받는 사람은 없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이 알뜰매장을 운영해 왔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알뜰매장은 그렇게 매장운영팀이 조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해 왔고 센타에서는 근무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장비는 구청으로 실어 와 가지고 여기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명실공히 센타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207쪽에 보면요, 국내 민간이전 말이에요, 307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라고 해 갖고 무료급식소 운영비가 이것이 1,52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쓰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 우리 중구에 무료급식소가 중촌동 지구하고 문창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또 급식소 시설이 안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효도마차라는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 효도마차 차를 민원봉사과에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 가지고 급식을 할려고 합니다.
김성열 위원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밥 같은 것이든지 국수같은 것을 해서 대접한다는 겁니까? 무료급식을?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게 효도마차에는 주방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터만 있으면은 그 차를 끌고 가서 거기다 세워 놓고서 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어도 가까운 데 급식소가 없기 때문에 굶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원봉사 협의회에서는 효도마차 팀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약 200명을 대상으로 12시에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점심 한끼를 이렇게 제공할려고 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스스로 자기들이 지원해 가지고서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서 한다면 그 뭐 자원봉사가 됩니까?
  그것?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해 가지고 2,600만원 갖고 있고 이건 또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옳으신 말씀인데요, 자원봉사 활동이라면은 대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데 도와 준다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노력도 봉사하고 또 거기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케 한다면은 이중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도 높여 주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이 자원봉사 지원해 주는데에 소요되는 말이죠, 2000년도 예산이 총괄적인 전체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거요?
김성열 위원    예. 소요되는 금액.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2,056만7,000원입니다.
김성열 위원    2,056만7,000원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8,599만1,000원인데요, 조끼 뭐 유니폼 구입하는 것까지 포함되서.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면 이 8,000만원이라는 돈을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서 말이야, 어려운 영세민에게 현찰로써 주는 게 낫지 이거 그 자원봉사요원이라는 그 양반들 몇백명이 말이야, 다니면서 시간만 뺏기고 낭비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진짜 뭔가 좀 생각할 바가 있다고 봐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서도 말이요, 어떤 동 같은 데서는 말이에요, 자원봉사 활동한다고 지금 말이야, 돈을 갖다가 한 220만원 정도 걷고 있어요, 돈을.
  그래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원봉사 한다고 딱 하니 말야.
  이게 이렇게 해 갖고는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들 하시겠다고 이런 예산을 갖다고 세우셨는데 진심으로 위원님들이 앞으로 생각해서 모든 걸 하시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약간 2,776만원이 상회됐는데 그것이 보니까 민원실에 근무자들의 근무복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이게 어떻게 피복비는 작년에는 어려워서 안 했던 것이 올라온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금년에 조금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유니폼을 안 맞췄어요.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36만원이었었는데 올해 924만원으로 아마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직원들이 추동복하고 하복 유니폼을 맞추는 것 같네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좋구요, 206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자원봉사자 얘기인데 지금 자원봉사자 교육해서 820만원을 계상했어요.
  식대, 교통비, 강사수당 그런데 이 교육시키는데 강사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식대하고 교통비는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것을 교육시키는데요, 2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식대가 중식이 제공이 되구요, 또 먼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일률적으로 식대를 5,000원씩해서 1,000명을 잡았고 교통비를 3,000원씩 해서 1,000명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시켜야 될 인원이 1,000명인데 식대하고 교통비를 따지면 한 8,000원꼴 되네요, 1인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시킨다는 핑계로 이거 밥 사주고 교통비 줘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금년에는 시에서 교육을 시켰고 예산절감으로 저희는 한번 교육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 호응도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인원과 횟수를 늘여 가지고 전반기, 하반기 2번에 실시할 계획이고,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점심시간을 제외해서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한 오후 2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런데,
김영관 위원    뭐 2시간까지도 안 걸리고 한 1시간 정도 교육시킨다면 식사시간을 좀 피해서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을?
  결과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밥 한끼 사주고 보내는 것 같네.
  작년도 99년도 예산에 당초예산 6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300만원 삭감해서 결과적으로 300만원으로 정리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20만원 정도 들여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킨다, 이것 어떤 무슨 다른 쪽에 생각을 좀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피복비 구입 이거 조끼하고 모자 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조끼하고 모자 다 쓰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 많이 부족해 가지고요 그것을 지금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시에 대여해 줘 가지고 입히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도 아마 조끼하고 모자해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라고 쓴 조끼를 입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30벌씩 18개회라고 보니까 아마 각 동에 회 같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이런 것도 좀 선심성 예산 쪽으로 짙은 예산편성 같아요.
  그 다음에 김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무려 3,52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효도마차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이게 민간이전인데 이게 뭡니까?
  한가족 빨래방 운영이다, 재가복지 분야 활동 청소, 세탁, 캠페인 활동, 교통 및 청소년 선도 등인데 이게 무슨 비용으로 이런 것을 계상했나요?
  장애인 지원하면 청소, 밑반찬, 나들이 등에 대한 편익사업, 기타 자원봉사활동 명절, 김장 담그기 등 이렇게 해서 800만원 했는데 이게 뭐예요, 재료비입니까,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재료비입니다.
  재가복지분야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에 청소해 주든지 또 간식을 해 주든지 밑반찬 해 주든지 속옷 지원해 주는 것, 또 빨래하는데 세제를 구입하는 비용이구요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밑반찬 지원이나 청소할 때 청소도구, 또 빨래를 해 줄 때 세제등을 지원해 주고요.
  장수마을에 있는 노인들한테 봉사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재료비 뭐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밑반찬 해 주기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을 하면서 여기에도 내내 마찬가지로 식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통비 같은 게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일만 하고서 그냥 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일 뿐이지 참여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무슨 점심값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데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인데 이런 팀들이 활동을 할 때에 그 재료를 그럼 어떻게 구청의 자원봉사계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팀별로 활동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면은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고 거기서 정산보고를 또 우리가 받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예산을 보면.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작년에는, 금년이죠,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고,
김영관 위원    99년도 예산서에는 한가족 빨래방 운영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타 다른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재가복지 분야라든지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장애인 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렇게 산출기초로 들어 올 때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여기다 계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을 자료를 참고자료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 예산은 활동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예산을 세워 놨고 이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내에 자원봉사계에서 재가복지활동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수치가 들어갈 것이다, 또 캠페인 활동은 어떨 것이다 해서 나름적으로 틀을 세워 놓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보내 주시면 이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지금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담실 운영은 안 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상담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운영을 안 합니다.
김홍천 위원    내년부터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홍천 위원    올해까지만 하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홍천 위원    예산상에 편성이 안 돼 있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건 간부공무원으로 대체해서 근무토록 할려고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김홍천 위원    말 많고 소문이 많았던 골치아팠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없어지니까 속이 좀 시원하실 것 같은데 여담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것을 김성열 위원님이나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사업계획이 예산이 책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몇종류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가 자원봉사를 위한 과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은 몇종류가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164개 팀이 이제 조직이 돼 있는데요, 각 팀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형별로 묶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 운영이라든지 빨래방 운영, 재가복지 활동, 캠페인 전개, 장애인 지원 분야, 의료지원 분야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묶어 가지고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민원봉사과가 주로 해야 할 주요 업무가 어떤 겁니까?
  2000년 주요업무시책 중에서 하나가 무엇인지 말씀해 줄 사항 있습니까?
  주로 어떤 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해야 될 그런 업무이신지.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친절봉사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창구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또 병무분야 또 호적분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사항 그리고 자원봉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구청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을 위한 대민 업무적 차원에서 역주를 다해 줘야 할 곳이 바로 민원봉사과가 해야 될 곳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구청의 창구적 역할, 또는 얼굴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 놓고 그런 어떤 운영하신다는 계획 그런 예산이 많지 않으신데 제가 이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것을 한번 뽑아서 적어 봤습니다마는 22종류입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게, 자원봉사를 위한 민원봉사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이 많고 적고 금액의 어떤 고하를 떠나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분야를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 및 단체경상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등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 아까 김성열 위원하고 김영관 위원님이 지적해 줬듯이 문자 그대로 봉사적 차원에서 활용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오히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지금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자원봉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득을 요구한다든가 경제성 경비를 요구한다든가 이것은 자원봉사의 의미 자체를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저는 김위원님 하고 견해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금액이 자원봉사자들의 수당이나 수고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물품구입비에 속한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원봉사자한테 급여,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할려면 내 돈 들여서 내가 신청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 주고 물품을 사주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몇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뭐 조끼 이런 부분도 본인들 스스로가 내돈 내 가지고 내가 사입어야지 떳떳한 자원봉사가 되는 것이지 옷 사준다고 해서 자원봉사 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굳이 옷도 사 줘야 되는 것인지 옷 입는다고 자원봉사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옳으신 말씀인데요,
김홍천 위원    그런데 그런 경비를 우리가 과연 세워줘야 되느냐 아니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내 돈을 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재료를 전부다 우리가 구입해 드리고 있어요.
  전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도 보면은 자, 무료급식 운영비에 관계되는 것도 1,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것은 아니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중에서 한가족 빨래방 운영은 지난번에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마는 재가복지분야 활동이라든가 캠페인 활동, 장애인 지원, 의료지원, 기타자원봉사활동, 거기에 보면 명절 김장담그기 입니다.
  그러면 김장담그기에서 우리가 재료까지 전부다 사드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이거 만드는 데만 오는 자원봉사지.
  그러면 뭐하러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붙힙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김위원님 말씀대로 비용도 자기가 부담하고 노력도 자기가 부담해 가지고 봉사하는게 이상적인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마는,
김홍천 위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우리 현실에는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이나 시혜를 받는 사람이나 다같이 좀 생활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유하지 않지만 의욕 가지고 노력을 봉사하는데요, 거기다가 비용까지 부담하라면은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김성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지한테 쫓아다지면서 이런 폐단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시키고 자원봉사 활동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은 좀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말은 빼 내고 그냥 우리가 지원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기타지원금이랄지 일반지원금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어떤 사업성의 이름을 붙여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자원봉사라는 그런 이름만 딱 붙여 놓고 나는 자원봉사단체의 어떤 한 일원입니다 하는 좀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 다니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어떤 저희들 관청에 좀 무리한 요구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단체속에서, 그것을 빌미 삼아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거기에 우리는 또 자원봉사자니까 해 줘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도 때로는 가져서 처리해 주실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어떻게 보면은 처리해 주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때로는 그런 것들이 본질을 벗어나는 여태 다른 어떤 내면적인 이유 때문에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심히 이런 부분들에 그 이름 자원봉사라는 이름 자체가, 업무를 보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국내여비에도 보면은 자원봉사 업무 비교견학이라든가 또한 자원봉사 업무추진비에 관계되는 그런 일들이라든가 몇가지 죽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그러한 자원봉사의 운영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불필요한 일까지 더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이런 업무적 낭비가 아닌가 뭐 예산의 낭비 보다도 더 좀 실질적인 주민의 봉사적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행정의 봉사적 차원에서 민원봉사가 더 앞장을 서야 될 입장에 행정의 봉사가 아니라 자원의 봉사하는 쪽으로 더 많은 시간과 그 경비를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크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행사지원을 위한 그런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민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창구적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더 좀 그런 대민적 차원에서의 행정을 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원봉사실 운영 일반수용비하고 자원봉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를 나눴지마는 이게 사실은 민원봉사과 수용비입니다.
  운영수용비인데 편의상 자원봉사계하고 나눠서 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배려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민원봉사과 수용비입니다.
김홍천 위원    민원봉사과 수용비라구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203쪽 .
김홍천 위원    하여간 뭐 국내여비가 되는 부분에 이런 자원봉사자 업무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라고 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아니겠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 만큼은 뭐 이거 더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은 자원봉사자 부분의 활동에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 믿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좀 다른 쪽으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민 창구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 가지고 민원봉사과를 운영을 하시는게 좋을텐데 이건 뭐 20여개 정도가 전부다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사업이니 이런 부분들은 좀 자원봉사 업무의 본질적 업무를 벗어나는 그런 취지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것을 전부다 다 일괄적으로 뽑아 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 부분은 정말 필요치 않은 부분인데 뭐 계상을 해 놨다든가, 그렇게는 말씀을 안하시겠지마는 조금 삭제해도 되겠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더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내일 저희들이 예산 심사 끝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자원봉사에 관계되는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헌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09쪽에 병력동원 집행해서 192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여기도 역시 병력동원 훈련소집해 3,524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우선 먼저 이 3,524만원에 대한 것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동원예비군에 대해서 금년에 400명이 동원훈련 했습니다마는 3박4일씩 부대가서 하는 훈련입니다.
이헌주 위원    부대에 가서?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헌주 위원    여기 국비지원 표시가 없는데,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게 7,500만원이, 그 위에 210페이지 7,500만원이 국비입니다.
이헌주 위원    아, 글쎄 여기 위에 있는데, 여기는 지원이 됐고 이쪽에 보니까 뭐 하물며 컴퓨터 사는 것까지도 지원이 됐네요, 이것도 지원이 됐죠?
  여기는, 아 이것도 지원이 된 거죠, 병력집행 192만2,000원.
  이것도 국비죠, 글쎄 나는 국비지원이 안됐나 해서.
  예. 그것은 그렇고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비에서 명절 김장담그기해서 800만원 이것이 재료비라고 아까 그랬죠, 배추, 무우 이런 것을 김장하자면은 필요한데 그런 것 사는 것까지도 이 800만원 속에 들어있다 그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전에는 모금을 해 가지고 바자회를 한다 뭐 해 가지고 그 기금 가지고 재료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재료를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이헌주 위원    과거에는 모금을 했는데, 지금도 모금도 하긴 하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모금을 하는데 동 자체별로 소규모로 할 때는 바자회를 하구요, 1일 찻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대단위로 할 때는 좀 금액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헌주 위원    이게 얼마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800이라고 딱 찍어 놓으면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것은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총무과, 세무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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