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0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12월7일 당위원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12월11일까지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0회 중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부분 및 세입예산등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6월30일 의결된 99년 제1회 추경이후 구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세입의 변경과 시세의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추가교부 및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최종예산액은 1,071억5,2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7억3,800만원 보다 13.1%인 124억1,43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95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98억2,500만원 보다 28.3%인 197억6,0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연되어 전액 삭감하는등 총 175억6,7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9억1,300만원 보다 29.5%인 73억4,564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 넘어가서 4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는 기정예산액 132억6,195만원 보다 5억3,284만9,000원이 증가한 137억9,479만9,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면허세가 1,556만7,000원 증가했고 재산세가 1억3,022만4,000원이 증가했으며 사업소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6,405만8,000원이 증가했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금 일제정리 경진대회등을 통하여 2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0억9,990만5,000원 보다 60억305만6,000원이 증가한 211억296만1,000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보다 2억4,662만8,000원이 증가한 65억8,003만9,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5,451만6,000원 감소하였으며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 6,010만6,000원 증가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2억원 감소,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5,200만원이 증가했고 다음장입니다.
  4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280만원 증가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인 환경개선 부담금 수입등 3건이 1,823만8,000원 증가했고 이자 수입은 자금사정의 호조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6,8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7억5,642만8,000원이 증가한 145억2,292만2,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 매각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374만1,000원 증가했고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태평동 벽산아파트 재개발 건축에 따른 편입용지 및 구 동청사 매각대금등 38억5,610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억287만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1회 추경시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진행중인 관계로 결산결과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내부전입금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억4,818만3,000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98 회계년도 안영지구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원하였던 사업비를 정산 회수하는 것으로 안영지구는 5억5,200만원을 정산 회수 했고 사정지구는 사업의 지연으로 삭감하고 2000년도 편성 회수하고자 합니다.
  부담금 수입은 기정 예산액 보다 2억8,649만3,000원이 감소했으며 그 중 기정재원인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이 2억7,649만3,000원 감소했고 기타 부담금이 1,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7,078만5,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견인차량 매각등 불용품 매각대금 증가분이 3,238만원과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등 1,646만원, 주차장 수탁 약정위반 위약금 4,91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등 9건이 증감되어 과태료 수입이 1억4,538만4,000원 감소하였고 기타 잡수입은 12건이 증감되어 3억1,813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외수입 중 과년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보다 1억4,76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정차 위반과태료등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방교부세로 기정예산액 1억5,000만원 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1억5,000만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매입비 5억원과 용두1,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액 242억5,900만원 보다 57억71만6,000원이 증가한 299억5,9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통교부금은 44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75억원이며 특정교부금은 12억7,471만6,000원이 증가하여 총 24억5,9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0억5,414만5,000원 보다 65억2,337만9,000원이 증가한 215억7,75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62억6,659만7,000원이 증가한 166억3,982만7,000원으로 53페이지 중간까지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 및 특별 취로사업비가 55억4,600만원, 기타 고용촉진 훈련사업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등이 변경내시되어 7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5,678만2,000원이 증가한 49억3,769만7,000원으로 저소득 주민보호등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1억513만1,000원 증가했으며 5페이지 상단부터 57페이지 끝까지 순시비 보조금 17건이 증감조정되어 1억5,165만1,000원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이해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웅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출부분 예산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 때 자세히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상향되었네요, 보니까?
  지방세 수입에서 한 5억 정도가 늘어났고 과년도 수입에서도 한 2억2,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세외수입에서 약 60억 정도 늘어났는데 주요 세외수입 중 가장 크게 증감된 요인이 어떤것이 가장 크게 증감된 요인중에 하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감요인된 분야는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대부면적이 감소된 관계로 요인이 있고 또 한가지는 공시지가가 하락됨으로 해서 감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자수입 부분에서도 보면 내년도에도 보면 약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크게 상향조정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자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3억2,800이 지금 세외수입 변경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넘어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라기 보다도 근사치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가장 주요요인은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너무 과다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하면 나중에 또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나는 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물론 안정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너무 많이 차이를 두고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전년도 대비나 또는 금년도 대비해서 차기 년도에도 항상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 그런것은 아니지만 추경에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산은 단일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38억6,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주로 일어났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 자체를 금년에도 이렇게 계획이라고 그럴까 예상은 못했었습니까, 당초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늘어난 주요인은 태평동 아파트 편입용지 매각대금 30억 하고 동사무소 정리분 8억 정도해서 3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구체적인 매각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뒤에 이루어져서 수입이 된 분야입니다.
김홍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상을 못했었느냐고 하는 본위원의 질의였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매각계획을 그 이후에 편성 이후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요.
김홍천 위원    매각계획에 관계되는 것을 수립하다 보니까 추후에 이게 발생이 되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전입금 부분에서 지금 보겠습니다마는 46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이 2억4,800이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액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98 회계년도 안영지구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지원했던 사업비를 정산회수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영지구는 5억5,200만원을 정산해 주기로 했고 사정지구의 사업지연으로 해서 삭감하고서 2000년도의 예산에 편성을 해서 회수를 하고자 합니다.
  주원인은 사정지구의 사업지연으로 사업이 부진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특별히 안영, 사정지구나 또는 사정지구에 전입금에 관계되어서 혹시 금년도 처럼 더 좀 삭감할 요인 같은 그런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줄여지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사정지구도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과태료 수입에 보면 1억4,5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주로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가장 많네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것은 뭡니까, 소위 이번에 바꾸었죠? 저희들 관리에서 개인한테 넘겨주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위반과태료가 수입이 적어졌다는 그런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반적으로는 도심공동화로 인해 가지고 불법주차하는 차량 전체가 줄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단속도 다소 좀 완화를 했습니다.
  해서 주로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천 위원    주정차 위반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차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소위 주정차에 관계되는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주정차 하시는데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차를 주정차 위반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정차 위반을 전부 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 스티커 발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발부 해 놓으면 또 관계 행정집행부 하고의 또 주민하고의 관계가 소원한 그런 관계가 되어 버리고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주정차 위반에 관계되는 것에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소위 미묘한 관계에 위축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것도 좀 잘못된 일 아닙니까?
  물론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많이 발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 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1억8,000 정도의 감액이 될 정도로 주정차 위반에 관계되어서 그 만큼 받았다 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스티커를 덜 발부를 하셨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세우실 때에 근사치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9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는 정리추경 성격을 많이 갖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거 금액에 대한 과다에 대한 문제들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지금 구유재산 매각수입이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60억 중에 임시적 세입에서 57억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8억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20억이거든요.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결정된게 언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관련 과장으로부터....
김영관 위원    아니, 일자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일자만요? 금년 9월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9월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구유재산의 매각수입이 결정되어서 확정된 것이 9월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금년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1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을 6월30일날 확정을 했어요.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그러면 지금 9월경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결정이 되었고 또 사전에 이 예산의 세입부분을 보면 사전사용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 또 내지는 국·시비 보조금이 사전사용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전사용을 해가면서까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월달에 확정이 되었으면 재원도 충분했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일반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를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는데 왜 그동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사전사용을 해가면서까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사용을 해가면서까지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재원조정 교부시기가 최근에 4/4분기에 이루어진 영향이 있고요.
  또 교부금에 따라서 2회 추경을 해 가지고 사업비로 세출을 잡는다 하더라도 상당부분은 명시이월 되어야 될 그런 공기로 해 가지고 그럴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리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은 마무리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2차 추경은 안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원조정 교부금에 지원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을 해요.
  상당히 늦어집니다, 내시되는 시점이 늦어지는데 지금 특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약 20억 이상 사용을 사전에 했어요.
  그리고 국고보조비나 시비 보조비 중에서 사전사용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 내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사용분이 숲가꾸기 사업,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충분히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사용을 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었느냐,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원조정교부금이 늦게 내시되어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구유매각수입이 충분한 재원이 있었고 또 국·시비에 보조되어서 내시된 금액이 거의 확정적이었고 또 특정교부금 내지는 특별교부세가 확정적이었는데 왜 그것을 사전사용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평동 아파트 편입용지 30억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며칠전에.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었고요 또.....
김영관 위원    아니, 잠깐.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최근에 매입이 된 금액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게 아니에요.
  이미 확정은 9월달에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매각계획이 9월달에 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예, 됐고 매각에 대한 계약체결은 언제 했어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매각결정은 11월에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매각결정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언제 승인 받았죠?
  의회에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9월경에 저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받았죠? 받아서 확정했죠?
○지적과장 조승연  매각계획은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10월 임시회의 때 태평동부지 매각관리계획 승인을 태평동 것은 10월달 임시회의 때 받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10월달에 받았었어요?
  10월달에 받았었으면 그 안에 이미 승인을 받을 때에는 매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에는 이미 매각에 대한 결정을 쌍방이 거의 합의를 하고 의회에 심의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관리계획 올릴 때에는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는 것으로 보고 심의를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미 구유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이미 쌍방이 거의 합의한 내용이 있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내용적으로는....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거의 그 금액이 내시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확정된거나,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금액관계는 그것이 여기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내 가지고 확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 관계는 저희가 예전대로 공시지가로 해서 대장가격 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아마 예산을 지금 전담부서로서의 기획실장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 내지는 재원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머리속에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전사용분 사전사용을 해가면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뒤로 미루었다 라고 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지금 무려 112억4,200만원이 편성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러한 재정을 운영을 했다 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전사용분이 많은 데에 대한 내용은 잘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을 하고 세출에 대한 특별한 긴급한 요인이 하반기에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측을 그동안에 죽 해 온 것은 청사이전 문제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긴급히 세출을 해야 될 사항도 발생되지 않은 부분과 또 여유있는 재정을 청사문제 이전관계로 해서 재정을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추경을 하지 못했다는 점 김위원님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정도로 양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은 당연히 의회에 예산을 심의 받아서 사용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예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선에서 양해를 하고요.
  매년 반복되는 것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얘기인데 이게 매년 예산심의를 받을 때마다 기정예산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9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35억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무려 약 7, 8억 정도의 예산삭감이 정리추경에 있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본위원의 기억이 분명합니다마는 왜 30억이냐 한 22억 정도면 되는데 이랬더니 이거 인상분에 따른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는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세입을 편성할 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무려 53%나 인상이 되어서 가수요까지 다 잡혔어요.
  아마 내년 한 몇월까지는 그냥 갈 것 같을 정도로 가수요가 잡혔는데 지금 또다시 예산액을 28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 가수요가 잡힌 부분까지 감안한 것인지 내년 예산에 28억을 잡는다는 것인데, 하는 것인지 올해 30억 잡아서도 가수요 잡히고 또 인상분에 따른 것까지 다 반영했는데에도 지금 2억을 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8억이라고 하는 예산액이 인상분에 따라서 다 감안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금년도 2억 줄어든 주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를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세대가 3,800세대에서 7,300세대로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봉투판매가 줄어들었고 두번째로는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쓰레기 봉투 미사용에 따른 봉투판매가 감소된 그런 두가지의 주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감요인 플러스 인상분 해서 28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수수료가 늘어난 부분하고 지금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감량의무 사업장요.
김영관 위원    감량의무 사업장이 늘어났다는데에서 종량제 봉투판매가 줄었다 이런 말씀이죠? 53% 인상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사업을 계획하는 시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뒤로 제가 자세히 지침으로나 자체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아무도 안 와 있나요?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라든지 이런 수수료 수입에서 오는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인데 매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측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어떻게 행정 합니까? 쓰레기 봉투판매 예측을 못해서?
  그래서 청소 재정자립도가 매년 들랑거리죠.
  어떤 때는 30몇% 올랐다가 어떤 때는 27% 내려갔다가 28% 내려갔다가,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행정이라는게 가장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측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 처리문제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하나만 더......
○위원장 유웅재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    48페이지에 보면 뿌리공원 매점운영 이익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뿌리공원관리소장하고도 매점운영 이익금에 관계되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뿌리공원 수익금의 관계가 3,000만원으로 잡혀 있었죠?
  뿌리공원매점 위탁수익금 해 가지고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1차 추경 때 상향되어 가지고 4,900으로 잡은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리추경에 들어와 가지고는 9,500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래서 4,500만원 더 증가되었다는 얘기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토탈 뿌리공원 매점 운영이익금이 9,500만원이 났다는 얘기네요, 금년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9,500만원을 어떻게 해서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점수익이 물론 뿌리공원 자체가 어떤 수익성 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 것은 결코 아니었었고 또 공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조그만한 매점 자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수익금이 났습니다마는 수입, 지출 만큼은 정확하게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지적인데 수입은 있는데 지출은 전혀 없는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물론 추후에 이 뒤에 지출에 관계되는 부분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이 있을려고 그러면 당연히 지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출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수익만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뭔가 잘못 계획을 수립한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지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세입부분에 9,500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3,500만원이 수익이 잡혀있습니다.
  약 한 6,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매점운영 이익금을 지금 차액을 두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도 편성작업 중에 요구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구부서인 뿌리공원에서는 매점운영면을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를 대비해 가지고 전액 금년도 9,500의 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수입이 없을 때의 차질 이런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김홍천 위원    글쎄 민간위탁을 하든 우리가 저희들 구청에서 직영을 하시든 운영에 관계되어서 어디에서 운영을 하시든 그것은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운영을 누가 하시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어떤 관계로 이익금을 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수익을 올리든 아니면 직영해서 수익을 올리든 민간위탁한다고 그러면 9,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안 오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죠.
김홍천 위원    그러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직영을 하시는게 더 낫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뿌리공원 매점운영 이익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9,500의 수입이 있었으면 내년도 수입도 9,500 정도로 잡는 것이 예입니다마는 너무 과소하게 편성한 것은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분야는 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것은 추후에 내년도 예산에도 3,500만원 잡혀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고 적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단일예산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전에도 김영관 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정확성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하셔가지고 근사치에 가까운 정도, 정리추경까지 오지 않는, 물론 정리추경은 하셔야겠습니다마는 추경 보다는 단일예산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1억6,515만5,000원 보다 106억1,592만3,000원이 증가하여 최종예산액은 137억8,1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증감 내역은 67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재료비 2,000만원의 감액은 조직개편등 유동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기관공통업무추진 재료비 중 최소경비만을 남겨두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 1,480만원 감액은 소송수행 수임료 및 자치법규 추록발간 수용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잠깐, 위원장!
  정리추경하는 예산설명서 이니까 각 실·과별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는 것으로 합시다.
  삭감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중요한 부분 예산을 지금 세워서 다시 일을 할려고 세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페이지수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유웅재  이해 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계속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68페이지입니다.
  휴대폰 대체구입 30만원의 증액은 개인휴대폰 1대분 교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부족액 7,616만원은 금년도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차익금 20억등에 대한 상환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05억7,426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태평동 벽산 아파트 재개발 건축등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38억5,600만원이 일시에 증가하였고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20억3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하반기 시세중 취득등록세가 증가해서 조정교부금 44억2,6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기타 구세 및 세외수입등이 증가조정되어 2억8,900만원이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액 120억502만2,000원에서 6억174만7,000원을 삭감해서 114억3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증 경신업무 특근자 식비 637만8,000원은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과목변경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인원감축에 따라서 3,947만9,000원을 삭감했으며 후생복리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에 따른 9,250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석교동 마을문고 서가구입비 50만원과 태평2동의 전자복사기 구입에 따른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관리요원 감축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이 1억3,912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증액된 주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보발간에 있어서 290만원이 부족해서 29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송시설로써 CD플레이어를 방송실에 한대를 설치코자 160만원과 문화공보실에 냉·온수기가 없어서 2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문화예술관리로써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전사용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관광자원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5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283만4,000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으로써 석교동 마을문고에 시비가 200만원이 와서 구비 포함해서 400만원을 마을문고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구대 그물망 보수로써 시비가 7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로써 생활체육교실에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총 국비 포함해서 147만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과목변경입니다.
  청소년 문화집 운영 자료구입인데 시비가 4,000만원 와서 1,000만원 플러스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 및 부대비로써 청소년 문화의집 밑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상단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인 시설비는 5,0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자본적 보조로써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청소년 공부방시설에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관에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시비가 오는 바람에 저희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있죠? 문고지원 이게 시비 지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시비지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시비지원인데 구비를 200만원 붙여서 400만원을 마을문고 도서구입에 활용을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이것이 국비입니다.
김영관 위원    국비, 국비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개소를 어떻게 지정을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가 나온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연차적으로 1개소씩 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교동에 들어왔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동을 지칭하자는 것은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김영관 위원    어떻게 이렇게 1개 동만 1개소 이렇게 시비지원을 해서 구비지원을 하느냐 이것을 점차적으로 여러군데를 지정해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 지정해서 하면 한군데 지정한 것을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한군데씩.....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범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그럴 계획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런식으로?
  그러면 내내 이 대상을 구에서 지정해서 시에다가 서류상으로 올려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당초는 저희들이 직접 지정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각 동장으로 하여금 해당지가 마땅한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정이 되면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뭡니까, 우선 도서가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부터 우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필요한 지역부터 시설이 되었느냐 또 그마만치 얼마 만큼.....
김영관 위원    시설은 되어 있는데 도서가 부족하다든지 인구는 많은데 도서수가 작다든지 이런데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필요에 의해서.....
김영관 위원    필요에 의해서 수요자에 의해서 하고 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    88쪽에 말이죠. 문화예술관리 거기가 1,742만1,000원씩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전체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인건비가 주가 되는데 관광기초자원 조사로써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인부임이 1,283만4,000원 제일 하단입니다.
  그 이후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제세공과등이 7만7,000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51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것 때문에 이거 증액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김성열 위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증액된 중요부분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증액된 주요부분은 98쪽에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이 있습니다.
  추경 이후에 일용인부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의료보험료가 있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료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천년 맞이 횃불 이어오기 임차료가 99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인데 엑스포 남문까지 수송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부터 차량을 5대 정도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일날 형편을 봐서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업무추진에 따른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24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급 봉급 부족분을 2억1,789만1,000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구비인데 그 중에 국비가 9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이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이것은 회계장부 인쇄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8,72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형화물 1,300만원, 소형화물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형화물, 소형화물은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교부세가 내시되어서 민방위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4쪽에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1,484만8,000원이 부족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9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4억5,900이었는데 예산이 2억3,000이 251만5,000원을 지금 감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하고 왜 이런 차이가 많이 나죠?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성과상여금으로 계상했다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침이 변경되고 대신 체력단련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 2억3,200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 지침에 의해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영관 위원    다음에 출연금 99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본위원이 좀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 원 본예산에 2억이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부족해서 추경에 2억2,000을 계상을 했다가 지금 다시 2억2,000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국고대여 장학금은 매 1분기에 신청하는 숫자를 예상해서 추경에서 계상했습니다마는 2학기 때에 배부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실 소요액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1학기 때에는 2억 계상을 했던 것이 거의 다 지출이 되었고 2학기 때에 다시 대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억2,000을 계상을 했는데 2억2,000에 대한 것을 배부실적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전혀 2학기 때에는 국고대여 장학금이 전혀 안나갔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상당히 적게 나갔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예측을 어떻게 그렇게 못했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인데.
○총무과장 오현성  판단을 흐리게 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뭐 예측이 대단히 가능한 것이고 또 대개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거의 파악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좀 상당히.....
○총무과장 오현성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에 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때문에 금액이 2억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2억이면 포장사업도 몇개 할 수의계약으로 몇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킬려고 상당히 그 당시에 노력을 했었는데 도저히....
  사실은 2억 이상으로도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한 2억 정도만 계상을 했었는데 그 자체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판단을 잘못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리추경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한번 정도 더 추가경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되었다는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하는 지적이 상당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99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일반 실비보상금 있죠?
  새마을 지도자 국민교육에 대한 것이 1차 이게 500만원이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었던 거죠?
  이게 추경에 들어온거죠?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500만원이?
○총무과장 오현성  500만원 국민교육이.... 추경에.....
김홍천 위원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당초에는 안잡혀있는데,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총무과장 오현성  추경인 것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추경에 들어왔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그리고 240만원이 또 추가로 지원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지도 국민교육이 내용이 어떤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새마을 중앙에서 행자부를 경위해 가지고 교육요청이 옵니다.
  지정이 옵니다, 몇명씩 보내라, 몇명씩 보내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보내는데 추가로 후반기에 교육차출이 많아가지고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 54인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요.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김홍천 위원    새마을 지도자입니까?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국민교육에 관계되는 것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시는 것인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추경 세우기전에 당초 예산에 98년도에 어떤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해마다 당초계획이 있는데 연초에 계획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교육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교육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당초에는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추경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추경이 금년 몇월이었죠?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 6월.
김홍천 위원    6월이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금년 6월이었다고 그러면 금년 6월에 500을 세우셨다는 얘기는 금년초에 어떤 행자부 지침을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받으신건지.....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금년에 지침을 금년 상반기에 1/4분기에 받았는데 그 계획 보다도 추가로 공문으로 교육지시가 교육차출이 더 많았기 때문에 부족금이 발생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내년도에도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내년도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은 추정치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내년에는 없는데? 2000년도 예산상에는 새마을 지도자 국민교육에 관계되는게 없어요.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몇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내년도에는 176페이지.....
김홍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고 계신 유웅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2.7%인 3,970만원이 증가한 총 3억5,263만7,000원으로 증가내용을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UPS충전기 구입비로 700만원, 독촉장 송달 우편요금 부족분 400만원, 체납자 색출 및 추적독려에 필요한 급량비 300만원등 총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체납세 특별징수에 필요한 여비가 특정교부금으로 1,300만원이 시로부터 배정되어 실·과·동직원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여비 980만원, 관외 체납자 추적 및 징수 독려에 필요한 여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부족분 400만원과 지방세 과세자료 DB화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터미널 써버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로 각종 케이블선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랙구입비 210만원과 고지서 출력용 OCR 프린터기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107쪽에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구입 이게 하나 사면 얼마나 오래 쓰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충전기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헌주 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할려고 그러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춘용  아니요. 신규로 구입할려고, 전기가 나가서 정전시에 기왕의 자료를 훼손한다든지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헌주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것 없이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도 이게 있었어야 하는데.
○세무과장 박춘용  기왕에도 있었었는데 이번에 DB화 사업을 하면서 더 보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스페어로 더 사놓겠다는 얘기인가?
○세무과장 박춘용  아니요. 성능을 더 보강시키는 겁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시 특정교부금을 국내여비 부분에서 받으셨는데 이것은 공동이 다 5개구가 똑같이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전에 없던 것인데요.
김영관 위원    예, 이런게 없었는데.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게 없었는데 세정과장이 전임 예산담당관 이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세를 계속해서 우리가 체납액도 징수하고 또 부과징수를 맡고 있는데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배정이 된 사항으로 1,300만원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980만원 정도는 전직원 목표관리제를 하기 때문에 각 실·과·동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관외본 독려하는데 쓸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 같네요.
  어차피 징수교부금이 너무 약한데 이런것이라도 해서 직원들한테 징수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바람직한데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것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한번 처음 길 트기가 어렵지 한번 터 놓으면 그 다음에는 수월할 것 아니냐...
김영관 위원    또 한가지는 과년도 징수 포상금이 400만원이 증되었는데 과년도에 징수분이 상당히 많이 회수가 된 모양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내년 2월말까지 예상액이 현재 12월6일까지는 한 3억9,400이 징수가 되었고요,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는 한 4억2,000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5% 따지면 한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부 계상하기는 어렵고 조금 늦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자체예산이죠? 자체로 주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구 예산에서.
김영관 위원    99년도에도 과년도 징수금이 약 100% 정도 신장했던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 보다 세입에서,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포상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10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체납자 색출 및 독려금에 300만원이 추가인상 되었는데 전년도하고 당초 그러니까 99년도하고 내년 2000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1,815만원을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으셨고 지금 상향조정을 정리추경 때 300만원 더 올렸는데 처음부터 내년도 예산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계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99년도 예산편성할 때만 해도 저희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100%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금년도 99년도에 1,815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정리추경이 300만원이 더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금년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1,815만원을 그대로 금년하고 똑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박춘용  경상적 경비는 현년도 수준 유지하고 억제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내년에도 또 이거 반영이 안되었다 해도 정리추경에 또 올라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내년에 그런 얘기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돈을 많고 적고 그런것을 떠나가지고 정확한 추정예산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다른 여타의 이유 때문에 제대로 수요를 못하신건지.
○세무과장 박춘용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경상비는 상당히 가급적 억제하는 그런 추세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1,800만원에서 300만원 더 올랐다고 그러면 프로테이지만 해도 20% 가까이 오르신 건데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 정도 예상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내년도 혹시 추경에는 안올리실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추가경정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민원실에서 하고 있지만 원래 사무분장은 총무과 행정계에서 사무분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되는 용지라든지 제반 수용비는 총무과에서 대줬었는데 9월1일부터 총무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용지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호적업무용 컴퓨터 프린터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고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병무행정 교부금이 337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중에 병무행정 교부금이 3,77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무자 여비가 기정 8,100만원에서 3,770만5,000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4,397만4,000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 6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컴퓨터를 구입하면 거기에 소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전부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하나 구입을 하면 그것을 복사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지적보호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컴퓨터 마다 내장하는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씩 2대분을 60만원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9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동사무소 병무업무가 폐지되고 전부 구에서 일괄추진하기 때문에 한정된 병무계 인원으로는 일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컴퓨터 2대를 구입하고 레이져 프린터 1대, 또 팩스 1대, 복사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11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나 이거 물건 사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업무 추진해 오면서 이거 없이도 했었을텐데 왜 갑자기 복사기도 더 사고 컴퓨터도 2대나 더 사고, 이거 사게된 배경을 얘기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번에 과가 폐지될 때 병무계가 민방위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 때 사용하던 과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나눠가져올 수가 없고 계만 넘어왔기 때문에 장비를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헌주 위원    사실은 가져와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런데 거기서도 써야죠.
  그것을 나눠서 분할해서 가져올 수는 없고,
이헌주 위원    거기에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복사기 같은 것은 과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복사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이헌주 위원    여기도 기존에 복사기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업무 조금 늘었다고 하나 더 사나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에는 계에서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줄곳 민원서류 발급용으로 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쓰기가 어렵죠.
이헌주 위원    나는 원래 성격이 어릴적부터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성격이라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꾸려나가야지 자꾸 이거.... 900만원이나 드네요, 이것도?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이헌주 위원    그래요. 꼭 필요하다면 사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