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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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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07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정질문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웅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2000년도 세입부분 예산과 세출부분의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기획감사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0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00년도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65억4,000만원으로 99년도 873억6,100만원 보다 10.5%인 91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52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619억8,500만원 보다 21.4%인 132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3억원으로써 99년도 보다 40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99년도 132억6,195만원 보다 5억5,161만7,000원이 감소된 127억1,033만3,000원으로써 보통세가 99년도 예산액 121억7,504만8,000원 보다 5억1,716만4,000원이 줄어든 116억5,788만4,000원입니다.
  먼저 면허세는 99년도 보다 자동차의 증가로 5,827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는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준공등으로 99년도 보다 1억1,4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도 우리구의 공시지가가 7% 하락되어 5억700만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유흥업소등 사치성 재산의 타구 이전등으로 총 6억8,951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는 한국은행, 한빛은행등 사업장들의 타구 이전으로 5,495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세 체납액 14억7,000만원 중 전직원 목표관리제 시행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징수목표액을 15%로 정하여 2억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99년도 예산액 132억8,070만원 보다 60억9,268만1,000원이 증가된 193억7,3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0억6,381만1,000원으로써 99년도 보다 7억7,9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산매각에 따른 대부면적 감소로 1,122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대부면적 감소로 1,401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99년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된 관로매설 대지등의 점용부분을 2000년도에는 도로사용료로 과목변경하여 3억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은 각종 수수료 인상등으로 6,76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000년도 1월부터 식당등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품 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99년도 예산 30억원 보다 2억원이 감소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아파트 단지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수료로 6,3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목표액이 192억4,800만원 증가됨에 따라 99년도 보다 5억7,744만원이 증가된 22억1,703만원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99년도와 변동없이 1억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대전천 하상도로 신설에 따른 주차장 폐지등으로 99년도 2억5,730만7,000원 보다 2,416만7,000원이 감소된 2억3,3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총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 보다 53억1,307만1,000원이 증가된 123억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보다 1,559만7,000원이 증가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9년도 신규사업 억제 및 태평동 벽산아파트 건축부지 매각과 금년 하반기 조정교부금등의 증가로 인해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부전입금 2억원은 98년도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지원된 예산을 정산하여 세입조치코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하수도사업 교부금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은 도로굴착 복구 및 교통유발 부담금이 8,000만원 증가된 6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잡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의 지속적 색출에 따른 변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약정위반 위약금은 99년도 예산액과 같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1억9,775만원이 감소된 9억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공매처분 증가에 따른 체납처분 수입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99년도 예산액 보다 3,598만2,000원이 감소한 11억9,117만원으로써 감소된 주요내용은 63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사용료중 관로매설등의 점용부분을 사용료 수입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 폐지에 따른 수탁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전직원 목표관리제 시행 및 체납액 특별징수에 따라 4,700만원이 증가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9년도 217억300만원 보다 25.7%인 55억7,500만원이 증가된 272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99년도 예산액 117억3,935만원 보다 41억3,893만6,000원이 증가된 158억7,8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99년도 83억4,483만8,000원 보다 28억7,418만5,000원이 늘어난 112억1,902만3,000원으로써 사회복지 사업비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죽 넘어가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99년도 예산액 보다 12억6,475만1,000원이 증가한 46억5,926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3억8,325만2,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22억7,6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점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중구가 처한 그런 재정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99년도 예산, 98년도 예산은 상대적으로 IMF 이후에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00년도 예산은 다시 IMF 이전으로 복귀하는 듯한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복귀차원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다소 금년에 비해서 재원여건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세출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 보면 그러한 분석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입에서도 현재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약화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긴축재정 보다는 뭔가 97년도 수준으로 편성되는, 회구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현재 지금 우리 자치단체 우리 중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구체적으로?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재정자주도라고 회계상 그러한 용어를 쓰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비율, 그러니까 자주재원하고 일반 교부세라고 하는 비율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산출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한 79% 정도 재정자주도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97년도, 98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가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면 재정자주도도 떨어지는데 이러한 것은 세입추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지금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일단 몇가지 좀 봅시다.
  재산세가 1억1,400만원 정도가 상향해서, 증가해서 계상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을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이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까?
  정리추경 예산서에 보면 여기 계상된거 하고 좀 다른데요.
  99년도에 재산세를 보면 주택에서 8억5,000 정도가 줄어들고 상업용 건물에서 9억8,000 정도가 늘었거든요, 99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보면.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예산서에 여기에 계상된 것이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00년도 예산 계상된 것은 맞습니다.
  이 1억1,4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태평동 벽산아파트 1,600여세대 입주하고 삼부아파트 약 200세대 입주에 따른 증가된 내역이라고 봅니다.
김영관 위원    맞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렇고 지금 종토세 부분에서 6억8,000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대로 공시지가가 7% 정도 하락되었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가 타구로의 이전에서 오는 것이라고 봐지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자, 이거 지금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료 말입니다.
  이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이 풍물시장 임대료 부분이 지적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4,567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다 걷히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99년도 정리추경에 보면 2,516만5,000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감액을 하는 것을 매년 번복하면서 왜 이거 풍물시장 임대료는 계속 계상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알기로는 계약관계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부과를 안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 부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영관 위원    이거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김영관 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풍물시장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적에도 저희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미수액이 약 4,00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부과액이 4,5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부과액 정도는 걷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작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약 2,100여만원을 걷고 또 체납액 정리로써 한 1,600만원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약 4,000여만원은 걷고 나머지는 미수가 되는데 과년도 1,600여만원 걷은 부분을 과년도 세입에다가 잡다 보니까 그 세입으로 안잡혀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내년에도 내내 한 4,000여만원 미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가 4,500만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양 만큼은 세입에 잡아서.....
김영관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돈은 다 받기는 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풍물시장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만료로써의 정리를 또 해야 될 부분이라 과년도 세금은 세금대로 걷지마는 금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4,500여만원을 책임 완수를 해야 결말을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료 문제가 매년 거론되는 것 같은데 이 부지매입비로 우리 구에서 17억을 주고 이 부지를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마저도, 임대료 마저도 잘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얘기가 5년전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명년말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지 않을 수도 없이 상황이 몰렸습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3년간 존속연기를 해 가지고 가건물을 해왔는데 다시는 연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낡아서 위험요소가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말로 처리를 하고자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을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잡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임대료를 계상해서 잡았지마는 결과적으로 정리추경할 때에 가서는 이것을 꼭 감액편성해서 다음으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받는데에서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재산관리를 잘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한 두해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하여튼 명년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목표액을 완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이 분들 임대료도 이거 1년에 39만4,870원 내는 돈이 93명, 33만1,600원 내는 분이 27명 있네요.
  명단을 받아보면 이게 120명인데 실제 여기 거주를 안하는 분도 많고 또 업장이 통합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점을 갖고 가거든요.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하세요.
  근본적인 정리.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기획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편안히 앉아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괜찮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이거 이자수입하고 순세계 잉여금 두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이자수입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에서 2000년도에 2억8,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99년도 2억7,200인데 실제로 99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었어요? 99년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서에 보면 99년도 예산이 6억4,000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6억4,000.
  그래서 정리가 되었는데 2000년도의 예산에 2억8,000만 계상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작년도 예산편성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8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증가가 되었죠.
  전년도 대비해서 그 비슷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현재 재무구조상으로 보면.
  왜 그러냐,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있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이 또 2000년도의 예산편성이 어쨌든 재원이 상당히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면 실제적으로 이자의 수입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마지막에 조정교부금과 벽산아파트의 부지매각비가 올라서 이자가 좀 증가된 것도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재정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연말에 정리추경 때 6억4,000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내년도에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내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실제로 좀 99년도 예산 보다는 상당히 재정이 여유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2억8,000만 잡아있거든요.
  이거 좀 잘못된 편성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순세계 잉여금 전액이 현금화 되어서 있다고 그러면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사업예산 편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금고에 좋은 상품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다소 많이 증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많은 액이 증가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지금 정리추경에 예비비가 112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2억이 계상이 되어서 2000년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80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예비비가 연말부터 연초 상당기간 동안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갖고 있으면 그 이자만 해도 벌써 이런 돈을 상회할 것 같은데 어째서 2억8,000만 잡으셨느냐 말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내년도 이자예산액이 적어도 한 7, 8억 정도는 계상되어야 맞는 것으로 보는데 어째서 2억8,000만 계상했느냐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시 본예산 편성작업 당시 판단과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편성 당시에는 예비비로 추경예산안에 만든 그 금액이 예측을 못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을 못했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금 그만한 수입에 대한 예상수치를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못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예금의 이자수입을 좀더 늘려서 다른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면밀히 더 분석을 해 갖고 다음에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정확한 판단을 계상수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을 적정한 수치의 예산액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다시 정리추경까지 넘어가서 다시 또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지금 일부 사업할 것이 많이 있는데에도 이런 데 묶여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지금 80억을 계상했어요, 80억.
  굉장히 많은 수치가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나서 여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여기 아까 벽산아파트 부지 매각비하고 조정교부금이 증가되었는데 어때요? 사업할게 없어가지고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리추경해서 넘어오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업할게 없는 것이 아니고 재산매각 대금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정산이 안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정교부금도 최근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금년도에 사업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공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잉여금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잉여금으로만 넘길게 아니라 사실은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잉여금 액수를 줄이는게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방법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영관 위원    왜 잉여금을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많이 넘기는 이유가 뭐에요, 세입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서 넘어오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 난에 많이 이렇게 기록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80억 정도로 넘어올 것 같은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넣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이 수입요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공기도 없는데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편성하기는 좀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더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비비 편성된 것을 보면 112억 정도 되거든요.
  더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80억만 편성하셨어요?
  예비비 비율만 맞추고 나머지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을려고 했다면 100억 정도는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서 이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세출이 어차피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정해서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 말씀입니다, 80억 제외하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넘어 가더라도 어차피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금년도 정리추경 때 예비비에다가 그냥....
김영관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칙에 예비비가 지금 8억4,000 정도 밖에 안잡혔거든요.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년도 예산의 세입분야는 좀 빠져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한 약 30억 정도가 빠져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거 빼서 어디에다 쓸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야는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예비비로 줄 것인가, 저희들이 이것은 세입을 내년도 예산에 못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비비 성격이 되었든 예산에 계상을 하든 어쨌든 잉여금 아닙니까?
  잉여금인데 그것을 예비비에 넣든 예산에 편성을 하든 순세계 잉여금에 넣든 다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입예산에?
  전년도에 다 정리되어서 남는 잉여금이 얼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에 넣든지 사업예산에 넣든지 넣고 또 일부 예비비에 넣고 해서 남은 잔액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예산에 어떻게 중구청 예산이 주머니가 두개입니까?
  한쪽은 편성하고 한쪽은 또 남겨놓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차원 보다도 본예산 편성할 때의 실정하고 지금은 어제 드린 추경예산 거기에 예비비로 나머지 한 30억 남았는데 그 시점이 좀 저희들 판단은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0억 정도가 넘어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총정리를 하고 나니까 매각대금을 아까 보고드렸듯이 조정교부금, 매각대금등 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한 30억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추경에다가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을 정리추경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정리추경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러면 이거 순세계 잉여금에서 정리를 하실 겁니까?
  이거 확정될 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김영관 위원    예, 2000년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정리는 예산편성을, 세출예산 편성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분야는 저희들이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리추경하는 예산과 이 예산을 말이죠.
  지금 같이 보세요, 같이.
  그러면 수치가 지금 안맞는다는 말이거든요.
  32억 정도가 없잖아요? 여기 수치가 안적혀 있잖아요?
  그 32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2000년도 예산서에 편성할 때에 이게 확정할 때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지금 32억이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야죠.
김영관 위원    잉여금으로요?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를 더 넓힌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나머지 30억 분야에는 예비비로 넘어가야죠.
김영관 위원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예비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네요.
  예비비가 한 4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예산편성 참 이상하게 해놨네요.
  어떻게 해서 돈이 30몇억씩이나 없어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그 분야는 예비적 성격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청사 양여관계로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지금 세운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것 처럼 해서 그 문제가 단기일내에 이루어질 때에 대책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다가 그 정도는 두고 물론 그 이상 수리라든지 할려고 그러면 상당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게 예비비로 두고 그 때에 시청사 양여가 될 때에 쓰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런식으로 쓸려고 했더라면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 때의 시점하고 지금 본예산서를 만들 때의 시점하고 날짜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에 정리하고 나니까 돈이 그렇게 남아가지고 마치 그것을 정리할 데가 없어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예산행정이?
  돈이 그 정도 32억 정도 나올 정도의 예산에 대한 것을 예측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라도 이 본예산서를 수정을 하든지 해서 예비비에 넣든지 순세계 잉여금의 폭을 넓히든지 했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지금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시청사 문제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겠다 라고 하는 개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았었으면,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든지 아니면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예비비 규모가 늘어나서 그 금액 만큼이 지금 99년도에서 이월되는 잉여금 규모가 맞아야 맞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한 예측을....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추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것은 2000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것이 집행이 지금 사실 99년도 너무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아껴 썼으면 2000년도 예산에 전액 예산이 단일예산의 원칙이고 총계주의 원칙이니까 전액 편성이 되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단일예산이지 이것을 다음에 추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아껴놨다 그리고 남겨놨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액 편성을 해서 어디에 남아있든지간에 남아 있도록 해 줬어야지 맞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지금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그런 각 구별로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중구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대로 받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5억 정도는 증가했는데 원하는대로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보면 금년도 당초 보다는 줄었습니다.
  금액면에서는 늘었다고 하지마는 줄었는데 1% 정도, 채 1%가 안되나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타구에 예를 보면 동구 같은 경우가 자체세원이 적은데에도 불구하고 개발세원은 많은 데가 동구입니다.
  그런데 동구의 예를 보면 약 1.07%가 감소를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히 0.36%가 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내시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확히 한다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정 과정에서 산출과정에서 각구별로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우리가 5개구를 비교할 때 말이에요. 비슷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동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동구의 예산액이 조정교부금이 361억이에요.
  전년도 293억에서 68억 정도가 지금 증가되었거든요.
  우리는 272억이 금년도 예산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5억7,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동구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약 90억 정도가 적아요.
  90억 정도가 적은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중구의 현재 처해진 입장에서 도심공동화 현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분야가 계상된 것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조정할 때에 노력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 전 구청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아직도 그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구별 보조금, 시비현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동구에 비해서 무려 약 10포인트 정도 이상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시비보조금이 우리 구가 57억인데 비해서 동구는 무려 91억이나 되요.
  그러면 이러한 것도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바라공원 문제라든지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시에서 5개구를 볼 때에 중구에 투입되어야 되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약 한 동구와 우리 중구가 무려 30억 한 4억 정도되네요.
  34억 정도가 시비보조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 가지고 시비보조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많이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노력을 투쟁적으로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2000년도 구별로 구세 보통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중구와 동구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도심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 라고 하는 것이 5억1,700만원 정도의 보통세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서 종토세가 6억9,000 정도입니다. 종토세가 줄어들은 것이.
  면허세나 재산세는 약간 증가되었는데 종토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동구에 비해서 무려 약 5억 정도 종토세가 많이 감소가 된 것은 중구의 도심공동화, 지가하락이 상당히 심각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사항 보다는 포괄적으로 봤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큰 지적거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우리가 예비심사 하면서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을 하고 해서 심도있게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웅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3쪽에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작년도에는 6,6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6,900만원으로써 약 3억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도로사용료 부분은 우선 대지 210건하고 관로매설 15건, 이것이 금년도에는 잡수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늘었고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 잡수입으로 편성된 관로매설, 대지등의 점용부분을 내년도 2000년도에는 도로사용료로 과목변경해 가지고 그것이 3억25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보·차도가 뭐에요, 보·차도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보도, 차도...
김성열 위원    보도, 차도? 차가 다니는 보행로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그 도로를 점유했을 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몇개소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성열 위원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차도 점용하고 있는 이 사항에 있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조그만한 포장마차라든가 심지어는 뻥튀기 같은 것 그런것도 못하게 하면서 도로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폐도시키다시피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감안했으면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면에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해서 사용료를 많이 징수한다면 그런것도 해서 징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징수해서 수입을 더 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실제로 갖다가 그 사람들은 재래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세금 하나 내지도 않고 도로점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지어는 포장까지 다 쳐가지고 건물화 해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런 데는 부과를 못시키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을 한다하면 주민들이 자꾸 원성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한 것인데 이 사용료를 한 3억 정도를 올렸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수면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더 발굴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도로 같은 데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서 더 세수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62쪽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료 관계 오전에 지역경제과장 답변하다가 말았는데 그게 만료가 내년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내년 만료입니다.
이헌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임대되어 있는 상인들이 보증금들 냈죠? 보증금 얼마에다가 월세 얼마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보증금은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보증금은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월세만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당초 풍물시장은 중앙로 주변에서 노점상이나 등 하던 사람들은 홍명상가 앞으로 일시 이전을 했다가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무상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임대계약을 다시 체결을 해서 유상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풍물시장 문제는 오전에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때 당시 17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재산인데 그것을 투자해 놓고 거기에 비해서 사실상 참 수입이 적은거예요.
  언젠가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솔직한 얘기로 장사꾼들이 해야지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점포와 장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는게 참 누가 들으면 창피할 정도로 이래가지고서는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관리부실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제대로 못받는 것 아니에요.
  많은 금액을 지금 임대료를 못받고 작년 것을 금년에 받아들이고 재작년 것을 받아들이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헌주 위원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으로 공제를 해 버리면 되는데 보증금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이거 당하는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런데 지금까지 재산임대 해 주는 데에서 물론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임대 했던 그런 자리에 보증금 받아 가면서 임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는 어떠한 결과로든지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종결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체납된 부분을 전액 징수할 대책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나는 그게 답답합니다.
  보증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지금 임대료를 못내고 버티고 있는 것인데 하물며 내년에 그만두는 판국에 그 사람들이 돈 내고 가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시장을 자기네들이 존속시키고자 시장부지를 자기네들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밀린 모든 임대료는 완납을 하고서 그 사람들이 매입하게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상태로써는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막상 거기에 그대로 자기네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시설비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이만저만해서 시설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장사꾼의 심리라는게 거기에서 장사가 좀 되고 또 그만큼 선전이 되었으면 아무것도 시설비도 없는 자리에 권리금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이 그것을 당해낼 것이냐, 잘못하면 우리가 또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재정을 들여서 이런 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대료도 제대로 못받고 보증금도 받아놓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중에 나갈적에는 밀린 임대료도 못받고 그냥 내보내야 할 형편이고 또 거기에 잘못하면 시설비니 권리금이니 해서 우리가 또 되말릴 수도 있는 입장이고 이게 참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지 앞으로 커다란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는 이런 자리를 제공해 주고서도 수입이라는 것은 형편없고 그나마도 못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관리소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여러 가지로 관심 써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는데 애를 쓰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 64쪽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금년에 새로 신설한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확대된 거죠.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이헌주 위원    7,326세대에 6,379만9,000원 전년도에는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3,800여세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7,300세대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헌주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회 추경시에 2,900만원, 아까 말씀드린 3,800세대에 대한 2,9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그야말로 우리들한테 상당히 골치거리인데 많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위탁처리를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확대를 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을 1일에 약 7톤 정도 이렇게 감량처리가 될 수 있고 또 의무사업장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한 200개소 정도 해 가지고 1일 감소가 한 5톤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식당등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품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강력하게 내년도 1월부터는 시행을 한다 그런 방침입니다.
이헌주 위원    잘못하면 이 강력하게 라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서.....
이헌주 위원    운영의 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봉투 관계 금년에도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그랬죠?
  이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바로 그 마이너스된 2억 요인이 방금 제가 설명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위탁처리를 확대하다 보니까 반대로 봉투판매대의 실적은 줄어드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2억이 줄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모든것이 예상했던대로 잘 들어맞으면 좋은데 생각한대로 잘 안되는 것이 지금 세상이라 마찰없이 잘되어야 할텐데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한윤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우선 먼저 구금고 임대사업 관계 지적과에서 하죠?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구금고, 여기 충청하나은행.....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 내용은 저도 간략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자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금고가 우리 하나은행에 임대를 하면서 98년도에는 4,200만원의 임대수입을 봤고 99년도에는 3,000만원,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임대수입이 잡혔단 말이죠.
  매년 이게 1,000만원씩을 떨어뜨려지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매년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98년도까지 3,679만원이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다가 98년도에 1,930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99년도에 다시 같이 평가액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했던 것은 97년12월17일날 구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000분의85로다가 임대료를 조정토록 이렇게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85로 의결을 해서 98년도 1000분의85로 부과를 했고 99년1월14일날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면서 소관청에서 구청장이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1000분의50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99년도부터는 1000분의50으로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98년도의 예산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구금고 수입을 4,2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4,200만원을 수익을 못보고 3,000 얼마에요? 그거에 대한 것을 그 때 왜 그렇게 된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98년도에 예정액이 3,679만원을 부과를 했다가.....
한윤희 위원    징수목표를 지적과에서 기획실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99년부터 지적과에서 했고 98년까지는 종전에 회계과에서 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하튼 회계과에서 했든지 징수목표를 4,200만원으로 내줬다고요.
  예산서에 이렇게 잡혔어요. 4,200만원이 98년도 예산서에.
○지적과장 조승연  98년도에요.
한윤희 위원    예, 예산서에 4,200만원이 잡혔는데 4,200만원을 못하고 덜받았다는 것은 지금 설명했듯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셨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요율조정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무슨 이유로다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안받고 이렇게 떨어뜨렸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4,200만원.....
한윤희 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조례로다가 개정이 되어서 1000분의50 이상은 못받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지방재정법부터 정해져 내려와서 우리가 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구정조정위원회 하는 식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준칙과 같이 되어가지고 전국 공통으로 해서 기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 상한선이 1000분의50 이상은 못받는다?
○지적과장 조승연  주거용 주택만 1000분의25를 받을 수 있고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50으로 획일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 규정에서는 구청장이 1000분의50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00분의50 이상으로다가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1000분의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가 된거죠.
한윤희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 4,200만원에 대한 차이점 그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구유재산이 지금 98년도에 3,679만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그러셨나요?
한윤희 위원    4,200만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계상되었다가 3,679만원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한윤희 위원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99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4,575만원이었죠? 구유재산 임대료가.
○지적과장 조승연  99년에 말씀입니까?
김영관 위원    예.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것도 4,575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정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자 해서 예산에 편성한거란 말이에요.
○지적과장 조승연  99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98년도 1000분의85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개정된 것이 99년1월1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적용은 1000분의50을 적용을 받은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99년도에 정리추경 때에 971만원을 감해줬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게 된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3,604만원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99년도에, 정리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99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으로 구금고 임대료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구금고 임대료.
○지적과장 조승연  99년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입니까?
  토지 포함해서 그러네요. 구유재산 전체가 토지해서 그런데 구금고가 3,000만원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3,000만원을 다 안받았죠?
  971만원인가를 감했죠? 정리추경에 말이죠.
  전체에서 감했어요. 이 4,575만원에서 971만원을 감했는데 그게 구금고 것이 얼마 됩니까?
  토지하고 건물임대료하고 같이 4,575만원이 있는데에서 지금 정리할 때에 971만3,000원을 감해서 편성을....
○지적과장 조승연  971만3,000원 이것은 구금고에서 감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감한 것 없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구금고에서 받은 임대료가 얼마에요?
  3,000만원 다 받았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금년도 부과된 것이 1,930만6,820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1,930만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여기 정리할 때 971만3,000원이 거의 구금고에서 감해준 거네요?
  정리추경할 때에?
○지적과장 조승연  구유재산 임대료에서 저희가 한 것은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투리 땅 같은 것을 매각계획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4,575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금년도 전체 목표액에 3,603만7,000원만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971만3,000원을 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으로 해서는 구금고에 대한 내역을 정확히 따로 뽑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구금고 3,000만원에서 1,900얼마 받았는데 1,100만원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1,100만원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당초에는 저희가 1000분의85로 계상을 할 때에 회계과에서 계상하는 방법에 의해서 부지면적 그러니까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을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면적을 회계과에 당초 조례에 의해서는 토지의 경계를 확정을 하지 못할 때에는 건물면적에 자기 전용면적에 3배를 계상을 하도록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속 3배를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고 그 3배라는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그 바닥면적의 3배를 곱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이 전체 건물면적 대비 자기 전용면적, 임대하는 면적의 비율로 대지면적을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적도 총면적 분에 임대면적을 해서 부지면적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부지면적에서도 가격이 떨어졌고 또 건물 전용면적에서 1000분의85를 하던 것이 1000분의50으로 계상을 하면서 이것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상을 하면 1,93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금년 예산에서는 2,000만원만 세입을 잡은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지금 99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기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 구유재산 임대료가 총 4,575만원이었어요.
  토지하고 구금고까지 합해서, 토지와 건물이 1,575만원하고 구금고가 3,000만원해서 4,575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구유재산 임대료도 좀 하향되었고 구금고도 하향이 되었는데 정리추경할 때에 971만3,000원을 감해서 총 4,575만원 중에서 3,600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금고에서는 예산 보다 한 1,100만원 덜 받았고 지금 구유재산 토지 및 건물에서는 한 200만원 더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증가했다는 결론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적으로 재산임대료에서 감액편성된 이유는 구금고에서 온 것이 영향이 다 그 영향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한 1,000만원 내려간 것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것을 적용하는데 1,900얼마 나온다고 했는데 이 구금고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임대료 수준으로 봤을 때에 154.7㎡는 몇평입니까?
  약 한 50평 정도 되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50평이 조금 못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50평 정도의 연간 2,0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구금고 때문에 그전에도 말썽이 있어가지고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상향조정 되었던 것이 왜 이게 98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느냐 이 말이에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개인 건축물이나 개인 상업용 건물 같으면 장소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또는 권리금이나 임대료 같은게 조정이 되고 자기 임의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공유재산에서는 요율을 정해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임대료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지평가액이나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되고 평가액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집니다.
  평가액이 올라가지 않는 한은 아무리 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더 받을 수도 없고 또 목이 나빠서 임대가 나가지 않고 비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향조정해서 임대료를 넣을 수는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재량권을 주지를 않고 거기에서 법적인 한계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이거 2,3년전에 지적을 해서 구금고 임대료를 어느 정도 현실가격으로 가자라고 해서 의회하고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된 사항인데 어떻게 된게 작년부터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올해는, 2000년도에는 2,000만원 밖에 못받는다 50평에,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이 99년1월14일자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면적이 3배를 적용하던 부분이 삭제가 되었고 1000분의85가 1000분의50으로 요율이 하향되면서 그것이 임대료가 하향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 관계서류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서류를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계약 자체가 과장님한테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 보다는 시중의 통상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금고 자리 같은 데에 저렇게 둬가지고 한달에 200만원도 채 못받는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 웃을 일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어떠한 답변이 안나오겠지만 이러한 것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자 이거예요.
  구청장님은 1원도 아껴쓴다고 하고 있는데 아껴쓰는 측면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데에서 수입을 올릴 것 같으면 1원을 더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못올리고 할 수 있다면 그러한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다가 법 개정 해달라고 요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서류를 작성을 해서 우리 같이 연구를 해 가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러한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공유재산의 업무에서는 저희한테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인간에 재산과 같이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재량을 줬을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원인이나 밖에 다른 외압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거의 공무원들이 재량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하나도 안남기고 하나하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를 전부 법에 넣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이런식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재량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서류제출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잠깐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같이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작년 의회 감사 때도 이 쓰레기 봉투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왔고 하는데 이게 쓰레기 봉투판매하는게 이것도 매년 줄어든단 말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가격이 진행되다가 가격인상이 되는 바람에 했는데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37억4,000만원을 받아들인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숫자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감사 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30억원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벌어들이겠다 얘기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8억원으로 지금 예산상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인상이 되는 것을 불문하고 이게 하향이 된다고 그러는 것은 주민들이 재활용 분류를 잘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또 지금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확대가 되어서 그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 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알기로는요.
  우선은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봉투의 판매대는 상대적으로 저하된다 아까도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부터 식당등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도록 지금 구상을 해서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예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확대가 공동주택을 통해서 7,300세대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1일 감소량만 하더라도 한 7톤 정도 되고 또한 감량 의무사업장을 212개소 정도로 확대운영됩니다.
  거기에 따른 또 감소가 1일 한 5톤 정도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쓰레기 봉투의 판매량은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억을 그래서 감계상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따가 과태료 수입문제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98년도 4,500만원, 99년도 4,500만원, 내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내년은 1,000만원이 줄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지금 태평동이나 오류동 쪽 거기에서 야간에 쓰레기 봉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구가 금년도 쓰레기 봉투가 안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중구 주민이나 유성구 주민이 서구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대행업소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수거하니까 그 사람들은 서구 것이나 중구 것이나 상관이 없어요. 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쓰레기 봉투는 서구에서 팔아먹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우리가 준다고요.
  그것을 상당히 오랜 시간 그렇게 가고 있는데에도 아무 대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 아까 과태료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쓰레기 투기 과태료가 줄어드는게 나는 이게 왜 줄어드는지를 알지를 못하겠다고요.
  지금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뒷골목 조사 같은 것을 해봤나 안해봤나는 모르지마는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다, 공공근로자들이 쓰레기를 전부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의 인식이 쓰레기 봉투에 안내놔도, 그냥 내놔도 다 치워준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냥 막 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구청에서는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부담한다고 하지마는 이것도 즉 양심있는 주민들이 양심없는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할 때에 철저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선량한 시민을 갖다가 구청에서 보호하고 동에서 보호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가 저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구 주민들 것을 왜 중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도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또 쓰레기 봉투를 사지 않고 그냥 버리를 사람 것을 치워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쓰레기 종량제가 될 때에 그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몸소 치워가면서까지 그것을 정착을 시켜서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서니까 공공근로가 생겨가지고 뒷골목 청소까지 싹 해주니까 쓰레기 봉투를 그냥 막 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조금 지저분하고 그래도 치워주지를 말고서 그냥 둬버리면 정착이 될 단계까지는 그러한 모순과격한 행동이라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선량한 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나 선량한 시민들이 부담을 계속해서 해야 될 이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과태료 수입 문제도 지금 현재 작년 보다도 1억9,700만원이 적게 잡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본 결과 작년도에 없던 것도 금년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끔 이렇게 된 항목도 나오게 되는데 이게 줄어든다 하는 것은.... 첫째 큰 것으로 보면 식품위생업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98년도에 5,000만원, 99년도에 5,000만원을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수입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는 400만원을 갑자기, 한 4,600만원이 주는 이유를 잘모르겠고 또 그것 뿐만 아니고 오수정화 시설 같은 것이라든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도 작년도에 7억5,600만원이 잡혔었는데 금년도에는 6억4,800만원이 잡혔다 이렇게 적게 부과를 하면서 시내가 질서가 찾아지고 주민들 생활에 편리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나가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전반적으로 한번 실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실무차원이라기 보다도 제가 예산안을 접수하면서 분석을 한 결과하고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간을 이루는 요인이라고 그런다면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허가제가 등록제로 된다든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분야 과태료도 줄어들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을 예를 제가 든다고 그러면 오수정화시설 기준초과 과태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인데 부과 근거가 삭제가 되고 일부만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게 되고 여기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위생업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하면 예전에 없던 것 보다도 증가된 분야도 사실은 있습니다, 과태료 중에서.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늘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번째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은 이것이 음비법 시행과 더불어서 과태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신규세입이 되어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모든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태료 수입은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태료라는 것은 행위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주는게 과태료, 돈으로 환산해서 내라 하는 그런것인데 이런게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선량한 시민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를 잡은 길에 뿌리공원 관리소장님이 뒤를 보니까 안계시는데 뿌리공원 매점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 매점 운영수익금을 내년도에 3,5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 이익을 보겠다 하는 그러한 계산이 나왔고 예전날 뿌리공원 감사를 나가가지고 매점운영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이익금이 11월 현재까지 9,500만원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근 1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특별한 뜻은 없고 운영에 대한 수익금을 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금액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보다도 안정적인 선에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9,500, 근 1억이 나는데에서 거기에 매점운영으로 해서 고용원 2명을 쓰고 스낵코너에 있어서 상용근로자 1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이 수익금에서 제하고서 나머지가 한 3,500만원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인데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지원 나가 있는 인원이 공공근로가 8명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총 운영하는데 11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11명이 운영이 될 정도가 되어가지고 수익금 1억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얼른 폐쇄를 시키든지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맡기든지 해야지 되지 이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11명 인건비 줘가면서 할려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고용원 2명하고 상용근로자 2명도 1년간 계속 쓸 것 같으면 이 사람들 퇴직금까지 다 줘야 될, 그 사람들 소송하면 꼼짝없이 퇴직금 줘야 되요.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고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매점운영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켜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인원이 8명하고 3명하고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원이 공공근로가 없어지고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적자 보는게 당연한 이러한 사항이란 말이죠.
  한번 수입면을 따지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러한 데에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분야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가면서 수입면을 따진다고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위탁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유웅재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병규 위원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뿌리공원 관리사업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에 예상수입을 3,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이 9,500만원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수입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왜 3,500만원을 잡았느냐 하니까 안정적인 뭐 때문에 해놨다고 우물우물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수입이 9,500만원이라는게 분명히 있는데 3,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답변요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와의 연계문제하고 노인들 열차관광,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문제가 처음에는 시에 시티투어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뿌리공원을 상당히 왔었습니다.
  왔고 또 외부에 타시·도의 노인들도 철도청에서 운행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티투어 자체가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람객에 대한 감요인도 상당분야 차지를 하고....
김병규 위원    말씀 도중인데 지난번 뿌리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갔었어요.
  하루 1일 입장객이 한 3,000명 평균으로 얘기하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요인도 훨씬 지금보다 낫고 한데 감소될 이유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점 경영하는데 상당한 품목 같은게 여러 가지 좀 고루 갖춰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뿌리공원의 매점의 수입이 오를려면 품목도 정확히 좋은 물건도 갖다 하고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은 분명히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3,500만원이면 갭이 얼마입니까, 9,500만원 수익인데 지금 현재.
  한 6,000만원 갭이 생긴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에 안정적 관리측면도 있고 한윤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
김병규 위원    아니, 민간위탁은 이따 얘기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민간위탁을 해서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세입이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그나마도 3,500 수입도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자체가 불투명한 수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정적 측면에서 3,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추경에다 반영하고 여러 가지 할려고 하신 말씀 같고 아까 한윤희 위원 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해 가지고 그것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30억을 상당히 우리 중구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정리추경 때 28억으로 작년에 매듭을 했는데 금년에 쓰레기 봉투가격이 50%가 올랐죠?
  전격으로 10월달에 올랐습니까, 9월달에 올랐습니까?
  몇월달에 올랐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0월입니다.
김병규 위원    10월에 올렸죠?
  그런데 10월에 올렸는데 지금 약 두달간 올린 금액을 가지고 작년에 28억을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30억이라는, 50%가 올랐는데 30억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 위탁을 한다 이래가지고 많이 쓰레기 봉투판매가 상대적으로 줄을 것이다 이래서 낮게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50%가 적은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것이거든요.
  내년 1월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전액 50% 오른 금액으로 받을건데 금년에 한 10개월 정도 받은 금액이 28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달 오른 금액 밖에 안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8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아무리 음식물 쓰레기로 위탁판매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뭐 너무 많이 차이나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전망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년에 이럴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망은 내년도 예산에 금년 예산 대비 2억을 지금 감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봉투값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늘면 늘었지 감요인은 없지 않느냐 하는 저희.....
김병규 위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거 인상분도 감안을 했고요. 했고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듯이 위탁처리가 확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감요인도 감안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결과가 2억 정도 또 감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는 실무부서에서 저희들이 편성 당시에 분석자료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한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규 위원    그러면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견인대행업소 보관금이라는게 뭐예요, 이게?
  교통과장님이 아시나? 2억5,000만원이라는게.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2억5,000만원 68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신설된 사항인데요.
김병규 위원    교통과장님한테, 잘 모르시면 말씀 해 주시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저희한테 세입을 주면 저희가 도로 내주는 반환금입니다.
  그러니까....
김병규 위원    보관이지 수입은 아니잖아요?
  잠시 보관했다가 내주는 돈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수입을 잡았다가 내주는 겁니다.
  월2회 요청하면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김병규 위원    그런것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셔야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또 지출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세출에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질의 다 하셨어요?
김병규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지금 앞으로 질의를 더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 참고로 몇분이나 계십니까?
  이것을 아주 끝마칠까 싶은데 더 하실 것 같으면, 심재신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30분인데.
김영관 위원    지금 세입은 얼마 안남았어요.
○위원장 유웅재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몇분 안되면 아주 이거 끝내고 휴식에 들어가고,
김영관 위원    질의하고 마무리 합시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질의하세요.
심재신 위원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익금에 대해서 얘기인데 본위원이 엊그제 구정질문을 이 문제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신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어떤 말씀입니까?
심재신 위원    이번에 구정질문을 보면 뿌리공원 수익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아시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질의내용은 입장료.....
심재신 위원    징수를 하겠다, 말하자면 그럴 계획이다, 공원을 도로복개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경을 해서 공원을 만들고 해서 경영차원에서 앞으로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민간인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매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재신 위원    매점에 관한 거죠.
  그러면 매점하고 뿌리공원하고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매점부분만 그렇게 하고 뿌리공원은 경영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매점만 별도로 띄어서 위탁을 준다고 할 때 그렇게 운영을 하고 뿌리공원 전체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죠.
심재신 위원    아, 직영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점에 말이죠. 이거 지금 우리가 거의가 11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11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상당히 노임관계나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론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거기에다 자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라든지 이게 물론 설치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런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회사마다 코카콜라랄지 기타 LG랄지 여러군데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동판매기가.
  그런데 그런것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인원을 좀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인원을 줄이지 않고서 지금 이 상태로 해 가지고 1년에 이런것을 해 가지고 적자를 본다면 되지 않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지마는 경영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수익이면, 이게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나는 봅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거기가 엊그제 3,000명 얘기했지만 1년에 거의가 5,000명, 하루 1일 평균 약 5,000명 가까이 다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5,000명이 다녀간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2 ~ 300원씩 뿌린다고 그래도 엄청난 돈이 나오는데 이게 말이죠, 계속 이런식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아마 진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고 또 수입이 별로 오르지 않을 부분은 그냥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실장께서도 그런것을 말이죠, 좀더 세밀하게 파악 좀 하시고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 실태도 점검하셨고 좋으신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뿌리공원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경영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나와계시죠?
  나와 계시죠.
  62페이지 사업소세 말이죠.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495만3,000원이 감해서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사업소세가 감해야 된다는 것은 2000년도에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이 더 심화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원인이 있습니다.
  한국은행하고 한빛은행이 이미 타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으로....
김영관 위원    언제 이전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이전이 다 되었죠.
○세무과장 박춘용  한국은행은 7월에 이전되었고 한빛은행은 동구로 내내 7월에 이전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관 위원    3,000만원 정도 됩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을 하고자 하냐면 99년도의 예산액이 8억8,600을 편성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10억5,000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2000년도의 예산액 보다도 99년도에 그렇게 어려웠는데에도 불구하고 재산할은 약 6,000만원 정도가 더 걷혔고 종업원할은 약 1억5,000 정도가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2억1,900만원 정도가 정리추경에 99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더 걷혔는데 지금 2000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8억3,000으로 오히려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상요인중 주요요인은 특별세무조사를 통해서 5,900만원을 추징한게 있죠.
  그 다음에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종업원할이 5,300만원, 법인세무조사 3,600만원, 그리고 징수율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98%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99.7%로 징수율이 증가된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국은행, 한빛은행에서 3,000만원이 이전됨에 따라서 고정으로 준거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통·폐합등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 요인이 한 2,500만원 정도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정리추경하면서 2억1,9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좀 변칙적으로 봐야 됩니까?
  세무조사등 이런것으로 인해서?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것은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 예산액은 약 5,500만원 정도 감소되는 편성이 맞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되었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역시도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예산에 1억96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넘어와서 정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그냥 평상적으로 상향조정되는 식에서 당초보다 약 960만원 정도 더 증액된 5,856만원으로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의 많은 정도의 갭이 생긴다는 것 이것도 정확한 예산의 수치를 추계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위약금문제 말입니다.
  지금 8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이거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수탁약정 위반 위약금이 무려 5,7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위약금을 지불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작년에 위약금이 많이 지출되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작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따기 위해서 금액을 많은 금액을 세워놓고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안맞으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고를 하고 재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고 금년도 14개소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개경쟁입찰로 하겠지만 아마 이 금액 정도는 충분하게 할 것이다.....
김영관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7페이지에 잡수입에서 228-03의 위약금입니다.
  800만원인데 위약금은 우리가 어떤 해당수탁자한테 위약을 했을 때에 구청에서 돈을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에 대한 위약을 했을 때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김영관 위원    지불하는 금액이 작년도에 무려 5,72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위약금이.
  그런데 올해 위약금 800만원만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위약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800만원 계상해서 위약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작년도에는 21개소가 위탁되었는데 내년에는 14개소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직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제하고 한 것 이런것 때문에 그런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관 위원    위약금 같은 것 이렇게 많이 줄게 하면 안되죠.
  위약금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은 해놓고 나중에 위약금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관 위원    문제가 있고, 일어섰으니까 과태료 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는데 지금 과태료 수입에 228-04에 전체적인 감소원인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8,000 정도가 감소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억800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1억800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감소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소됩니까?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조금씩 감소추세인 반면에 과년도 과태료는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원인을 보면 중구의 상권회복 차원에서 단속관계를 조금 늦추다 보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단속을 느슨하게 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쪽에서 그만큼 부가가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관 위원    상권회복 차원에서라고 본다면 그만큼에 약 1억 정도 이상이 줄어든다는 반면에 더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반면에 과년도 수입에서 한 4,000 정도가 증가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5,000 정도가 조금 감소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거 이렇게 주정차 과태료를 느슨하게 하면 견인대행업소가 별로 안좋아하잖아요. 위탁을 줘놓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견인업소를 저희가 4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굉장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적자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안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정차 위반 많이 단속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하지 않으면 견인해 갈 수 없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김영관 위원    단속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견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견인대행업소도 계속 적자운영을 면치 못한다는 얘기네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그런점에서 딱지를 붙인다고 했을 때 비율로 보면 20% 밖에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 견인사무소에서 그만큼 차량을 못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 기동력이 그만큼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구나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저희한테 원망은 못하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기에서 위탁을 줘놓고 업자가 안맞는다고 위약금 달라고 할까봐 그러죠.
  그런것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세입은 그 정도선에서 하고 나중에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끝난 후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총괄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봤는데 그 정도는 나중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99년도 예산액 29억9,211만3,000원 보다 10억1,804만1,000원이 늘어난 40억1,015만4,000원으로 34%가 증가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산통신관리예산 11억3,380만원과 지방채 상환금 9,616만원, 예비비 2억2,140만7,000원등이 주로 증가된 내용이며 2000년 일용인부임 감축에 따라 인건비 1,405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99년도 1억7,104만8,000원 보다 3,990만2,000원이 늘어난 2억1,095만원입니다.
  인건비 7,812만원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5,652만6,000원, 일용인부임으로 2,15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의회업무 보고서와 구정백서발간 인쇄비 1,8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 6,200만원을 포함하여 8,00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28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선진국 주요시책 자료수집여비 144만원과 관내출장여비로 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기획감사실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구정시책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화상업무보고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99년 예산보다 2,403만9,000원이 증가된 8,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예산편성자료 및 예산서등의 인쇄비로 1,44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75만원, 급량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기관공통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개요 작업등 예산관련 합동작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89만원과 기관공통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99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재정운영 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1,0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기치 않는 사업, 시책변화에 따른 기관공통 경비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를 위한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기준액은 2억8,300만원이나 2억원을 계상하여 8,3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9년 예산액 보다 199만1,000원이 증가된 1억1,3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보구독, 법령추록대 6,004만5,000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2,120만원, 통계연보 발간 부서운영수용비등 모두 1억604만5,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5만원, 급량비는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통계업무 자체 실사협의 40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보조인부임 3,394만8,000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1,470만1,000원을 일시사역 인부임 모두 4,86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행정재판에 따른 승소사례금 1,000만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50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정책개발비입니다.
  99년 예산액 보다 3,552만1,000원이 증가된 4,8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수용비 2,200만원과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는 시책자료수집 및 부서운영비로 613만원을 계상했고 외빈초청 여비로 1,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외빈초청시에만 집행하는 여비로써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통역보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시책 개발 유공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역보상비는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 관리입니다.
  99년도 예산 5억7,128만원 보다 5억6,252만원이 늘어난 11억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500만원과 구내 정보통신망 활용시 컴퓨터에 내장할 카드구입비 2,000만원등 모두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이용료, 주민전산회선 이용료 등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수당 195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운영 급량비로 300만원, 주전산기 임차료 5,415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전산통신장비 유지 운영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산통신업무 선진지 비교견학등 관외출장여비로 300만원과 부서운영 관내출장여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전산기 구입비로 국비 6,600만원을 지원받아 1억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구정 홈페이지 구축비로 4,3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3,000만원,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을 위한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내 정보통신망 증설비로 1,000만원, 구·사업소·동간의 시내정보통신망 구축비 1억9,500만원, 통신실 통신장비 보호를 위한 하론가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전화기 구입비 90만원, 키폰 전화기 구입비 300만원, 실·과 구내정보통신망에 사용할 단말기 전선장비 구입비 2,500만원, 동사무소 배치용 행정팩스 17대 2,550만원, 각 실·과·동에 보급한 컴퓨터 구입비 200대분 2억4,000만원, 레이져프린터 구입 50대 7,000만원, 통신실 구내교환기 정전시 대비하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로써 10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40만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만원, 급량비 36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463만원을 계상했고 사정업무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출장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차익금 이자 상환경비로 2억6,586만원, 원금상환 경비로 3억5,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99년도 예산액 6억2,747만3,000원 보다 2억2,140만7,000원이 늘어난 8억4,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3/4분기 9월말까지는 40% 이상을 재해대책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동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액 118억3,813만7,000원 보다 2,135만9,000원이 줄어든 118억1,677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653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7,790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서무관리는 99년도 예산액 15억2,979만4,000원 보다 1억5,074만4,000원이 늘어난 16억8,05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동행정 수행을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기본적인 경비로써 99년도 보다 6,061만8,000원이 늘어난 3억4,03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99년도 보다 3,294만원이 늘어난 2억7,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통·반장 수당은 99년도 예산액 보다 1,557만원이 늘어난 9억8,12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6,946세대 준공에 따른 신규 통·반장을 포함한 계상액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출연자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2000년도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에 따른 취미교실 운영강사료 4,16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99년도 예산액 2억7,277만9,000원 보다 6,075만3,000원이 감소된 2억1,20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동사무소 전산보조 일용인부 17명의 인건비로 1억6,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민원실 전산장비 운영 및 주민등록증 민원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로써 99년도 예산액 5,960만1,000원 보다 852만5,000원이 감소된 5,10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입니다.
  회계관리예산은 99년도 예산액 67억6,607만1,000원 보다 3,344만7,000원이 감소된 67억3,262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동 공무원의 인건비로써 기본급 35억5,609만4,000원, 수당 10억1,5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죽 넘어가서 122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로써 4,60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동 차량유지 및 연료비, 비품유지 관리비를 위한 경비로써 99년도 보다 7,746만3,000원이 감소한 9,86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차량공공요금 및 제세 927만6,000원, 동청사 연료비 4,125만5,000원, 동 비품시설장비 유지비 850만원, 차량유지비 3,9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2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억2,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14억5,74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각동에서 꼭 필요한 물품으로써 4,78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보건위생관리입니다.
  99년도 예산액 7,873만9,000원 보다 1,093만4,000원이 늘어난 8,96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방역용 유류 및 장비 유지비로 2,496만3,000원을, 재료비는 하계방역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현재 각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가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일괄교체코자 방역 연막소독기 구입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99년도 예산액 30억3,016만8,000원 보다 3억5,125만5,000원이 줄어든 26억7,8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관리요원 121명의 인부임으로 99년도 예산액 29억7,390만6,000원 보다 3억1,047만3,000원이 줄어든 26억6,3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행정관리요원 전국 연합노조대표와의 협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차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43개소에 대한 청소수수료 및 화장지등 편의용품 구입을 위하여 공공요금으로 774만원을 계상하여 총 1,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등 기본적인 경비로써 99년도 예산액 보다 1,713만원이 줄어든 1억2,385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일반수용비로 1,380만원, 공공요금 8,040만원, 동청사 시설유지비로 2,9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입니다.
  유천2동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2억5,04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1,300만원, 기타 동청사 방수공사등으로 인한 시설비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감리비 651만3,000원과 138페이지 시설부대비 175만원은 유천2동 청사증축공사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기획감사실 및 동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마는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난 후 동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하다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금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 몇번 개최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도에.....
한윤희 위원    98년도하고 감사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예산 올린 것은 8회 열렸습니다.
  이것이 평균입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감사자료에 보면 98년도, 99년도 개최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기준에 의해서 8회를 개최토록 되어 가지고 아마 280만원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중 노트북 컴퓨터를 200만원 주고 구입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사용처가 어디에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사용을 할건데 우리 구정홍보 각종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구정브리핑할 때에 지금 거의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 비춰주는 거요.
  그것을 이용을 하는데 그것이 이용할려고 그러면 노트북 컴퓨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기왕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북만 구입을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몇번이나 사용을 하게 될런지, 예측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수시 각종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를 드리거든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그래서 수시 있습니다 보고는.
한윤희 위원    예, 수시 있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죽 한번 살펴보니까 노트북 구입하는데가 꽤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용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회의할 때 이것을 가지고 쓰고 또 업무보고할 때에도 쓰고 또 구청장님이 어디 출타했을 때에도 아마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업무적으로 따져서 이게 1년에 과연 몇번이나 쓸런지 의심이 가는 것이고 또 감사실에서 매번 감사를 한다고 하지마는 여유가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노트북 관계는 아까 수시로 쓴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분야는 그렇습니다.
  감사가 물론 저희들 자체 수시감사, 정기감사 포함해서 자체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상부에서 오는 현장감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 때에 해당되는 자료를 전부 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노트북에다가 넣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자체감사이건 상부감사이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아직까지 추진했던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봐 가지고 이게 많은 이러한 첨단의 장비가 들어와서 우리 행정에 보탬이 되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됨으로써 구민들한테 보탬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할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우리 구정의 실정에 따라서 보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묻고 이것은 나중에 내무위원들끼리 예산 상의를 할 때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통계자료를 위한 일용인부를 쓰는데 지금은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재료비요?
한윤희 위원    그렇죠.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할 때 사업자 통계조사하고 금년도 5년 주기 단위로 하는 총조사단계에 국비지원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원래 국비지원이 없고요.
  금년도에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하는 자원중에서 상당히 고급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를 활용을 많이 했고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계속 시행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체 통계조사는 정리를 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볼 때에는 요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국가사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거부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국적인....
한윤희 위원    아니, 전국적인 사항이라도 유성구청은 거부해 가지고 재산세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국가사무를 돈 한푼 안주고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거부는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연히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못하고.....
한윤희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통신장비 중에 구입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 LAN카드를 20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윤희 위원    LAN카드를 구입을 해서 아까 예산보고 때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PC와 PC끼리 연결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이것을 120개인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LAN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중입니다.
  작년도에 공사 안했고요.
한윤희 위원    그런데 내가 어디서 보니까 작년도에도 120개인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99년도 말씀이죠?
한윤희 위원    예, 금년도, 구입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설치공사가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120개를 구입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설치중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200대를 더 구입을 한다 그런데 200대의 소요가 컴퓨터를 200대를 다시 사니까 20대를 구입을 해서 인터넷을 하고 또 인터넷 뿐만 아니라 지금 공문도 이것으로 오는게 많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러한 관계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총 320개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을 하는데 과연 320대를 다 설치를 해야 될런지, 이게 지금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같이 상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각 과에 2개 내지 3개 이 정도로 해서 누구랑 상의를 해 보니까 할려면 계별로 1대씩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계별로 하나씩 한다고 하더라도 본청 간부실에 5개, 사업소하고 본청에 계별로 70개, 동에 17개, 또 나아가서 과장책상위까지 하고 사업소장하고 의회에 5개까지 이렇게 죽 놓는 것을 보면 114개 정도만 LAN카드를 PC에 설치를 하고 좀 부족되는게 있더라도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하는 소요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제가 한 소요판단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는 것이니까 부족되면 부족되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측면도 옳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동이 자치센타화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금년도 시범동 2개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업무별로 물론 직접 동에 나가서 수행하는 구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안그러면 그때그때 급한대로 동을 통해서 자료라든지 보고라든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타가 전면 시행되면서부터 업무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 시설도,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전 처럼 동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동 업무가 구청직원들이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업무형편상 부득이 1개계 하나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죽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과연 어디는 몇개가 필요하고 그런것을 소요판단을 해 본 결과 그 추가로 200대 소요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자료에 소요판단을 한게 들어왔더라면 제가 더이상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봤을텐데 그런게 없고 무조건하고 작년도에도 120개를 샀는데 금년도에도 200개를 산다, 이게 너무 과한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소요판단한 것은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한 114대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쓴다고 그러면 한 150개 정도만 하면 주요부서에 더 줘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컴퓨터마다 다 LAN카드를 설치를 해서 인터넷을 봐야 되는지, 그래야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런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그 LAN카드를 가지고 제가 시장에서 가격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구청에서 그 LAN카드를 구입하려는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종 말씀이십니까?
한윤희 위원    예, 기종.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00MB 짜리입니다.
한윤희 위원    100MB 짜리? 100MB 짜리가 10만원을 줘야 사겠다고 그러는데 이 100MB 짜리를 놓으려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성능이....
한윤희 위원    성능이 제일 좋다?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놔야 되겠다?
  앞으로 다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00MB 짜리를 조사를 해 보니까 7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것이 5만원, 최하품은 1만4,000원 짜리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량으로 구입하면서 이것을 입찰로 조달용품으로 구입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앞으로 전산화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혹 이것 보다도 더 싸게 들어올 수가 있는 전망이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좀 주제넘은 소리입니다마는 제가 서울까지 가 가지고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러한 판단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조달물품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것은 되도록이면 비용을 덜 먹히는 방법으로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조달용품을 구한다고 그래도 여기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갖다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실지는 여기에서 구입을 하고서 업자가 조달청에 가서 넣기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푼이라도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원도 아껴쓰자고 중구청의 경제실정을 갖다가 와서 닫게 하고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런것은 한푼이라도 덜 주고서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주전산기 임차료 있죠?
  5,41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뒤에 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주전산기를 구입을 1억3,200만원 주고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하고 연관은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01페이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전산실에 설치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임차입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안 말씀이시죠?
한윤희 위원    예.
  그것을 구입을 하면 주전산기 임차한 것 갖다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통신계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통신계장 김정렬  주전산기 임차료는 재작년에 2억4,000만원이라는 것을 임대차 해 가지고 5년간 저희들이 1년에 5,400만원씩....
한윤희 위원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죠.
○통신계장 김정렬  그거하고 주전산기 도입은 분야별로 업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1억3,000만원 짜리 주전산기를 구입을 해서 사더라도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는 주전산기는 또 계속해서 임차를 해야 된다?
○통신계장 김정렬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5,400만원씩 주는데 임차하고 있는 주전산기를 또 우리가 구입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통신계장 김정렬  그것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런데 계약은 하다가 파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1년에 5,400만원씩을 준다 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주전산기를 그 용량에 필요한 그 용도에 필요한 주전산기를 다시한번 산다 할 것 같으면 지금 5,400만원 주는 주전산기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고요.
○통신계장 김정렬  주전산기는 그 당시에 임차할 때 전자산업 진흥공단에서 미리 선불을 주고 회사에다가 선불을 주고 거기에서 사 가지고 저희들한테 임차한 겁니다.
  계약파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써야지 다른 방법은 없겠네요?
  모순성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전산통신 이상섭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전산기가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 것은 지방세세무용 자료가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5년치 세금자료가 다 올라가 있어서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요.
  옥외광고물, 자동차, 시스템 등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전산기 성능 자체는 펜티엄Ⅱ 프로세서 200MHz입니다, 처리속도가.
  그런데 지금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행정종합 정보은행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주전산기 기본사양이 펜티엄Ⅲ 400MHz 이상의 컴퓨터를 갖다가 예산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1억3,2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먼저 설치된 것은 주로 세무용 자료로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정부사업 쪽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일반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좀 더 보태서라도 세무용자료나 일반행정자료를 할 수 있는 메가드럼이 더 큰 것으로다가 설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산통신 이상섭  현재 있는 주전산기를 갖다가 성능을 더 보강을 해서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자는 얘기인데 지금 컴퓨터 자체는 일반 개인용 컴퓨터하고 틀립니다.
  기본 메인 CPU 자체가 만들어질 때 그런쪽으로 주전산기에 어느 정도 속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이거 자체 처리속도는 200MHz라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컴퓨터 신 주전산기 도입해야할 사유는 처리속도가 2배 이상의 성능이 있는 컴퓨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앞에 임차료를 주고 있는 주전산기를 이게 5년간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5년간 계약이 끝나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다면 계속해서 해야죠?
○전산통신 이상섭  아닙니다. 5년 후 저희것으로 양수받습니다. 저희것으로.
한윤희 위원    아, 5년 후에는 다시?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전산통신 이상섭  지금 정보화 촉진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5년 동안 임차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윤희 위원    그러면 정보화 촉진기금에 우리가 지금은 돈 벌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5,400만원씩 1년에 임차료를 준다는 것은 우리 충청은행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거 1년 동안 쓰고서 2,000만원 받아들이는데 이 5,400만원이라고 그럴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당초에 계약될 때 잘못된거지.
○전산통신 이상섭  당초 자체는 일괄구매를 할려면 소요예산액 자체가 한 3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컴퓨터를 일괄구매를 했을 때에는 3억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 진흥기금이 있는데 이율이 6%입니다, 1년에. 제일 쌉니다.
  이 6%의 이율을 적용해 가지고 시·군·구 주전산기를 구매할 때에는 정보화 촉진기금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괄투자를 안하고 연도별로 5,400만원씩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갚아 나가는 겁니다.
  6%이면 이율이 제일.....
한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갖다놓고 쓰면서 외상구입을 해 가지고 갚아나가는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임차료라는 얘기를 넣지를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임차료로 넣으니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전산통신 이상섭  품목 자체에서는 저희가 리스 자체를 구매하기 때문에 계상상에는 임차료로 잡혀야지만 임차금액이 이만큼이다 해 가지고 1년에 5,400만원씩이 나갑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을 알겠는데 상당히 비싼가격 주고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어 있죠?
  이게 홈페이지 거기에 또 소프트웨어 구입가격도 있고 한데 이 홈페이지만 가지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4,300만원인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 같으면 몇페이지나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전산통신 이상섭  일단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300페이지 내외의 텍스트자료 A4용지 300페이지 내의 텍스트자료가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계상한 홈페이지 구축비 4,300만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홈페이지 써버용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컴퓨터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4,300만원의 용도의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물건을 사는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짜는 그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수수료 아닙니까, 이게?
○전산통신 이상섭  써버컴퓨터 하나 하고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써버 컴퓨터는 들어온다고 보고 프로그램 개발비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페이지당 얼마 정도나 될 것이냐.
○전산통신 이상섭  공시가 자체가 페이지당 8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8만원?
○전산통신 이상섭  예, 소프트 개발비 자체는 산출기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람이 투입된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직접인건비 플러스, 재료비 플러스, 기술력을 갖다가 산출해야 됩니다.
  지금 써버 자체가 2,500만원 계산하시고 프로그램 개발비를 갖다가 2,8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써버 컴퓨터가 얼마라고요?
○전산통신 이상섭  2,500만원입니다.
  개발비가 1,800만원 정도이고.....
한윤희 위원    그러면 안맞는 얘기이죠.
  300페이지를 하는데 페이지당 8만원씩 주기로 하면 3.8.24, 2,4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써버 컴퓨터가 2,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거 가격만 해도 4,900만원, 근 5,000만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4,300만원 밖에 예산요구를 안했단 말이죠.
○전산통신 이상섭  저희가 일부 지금 사이버 민원실을 일부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정도 민원파트 쪽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분량은 빠진다고 봅니다.
  현재 앞으로 구축할 내용 자체는 한 200페이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300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 한 100페이지 정도를 민원파트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민원파트 쪽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한 200페이지 정도만 구축을 하면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도 2.8.16, 1,600만원에다가 써버 컴퓨터가 2,500, 이 써버 컴퓨터 가격은 내가 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얘기를 못드리는데 써버 컴퓨터 가격을 따지더라도 3,100만원이면 되겠는데요.
○전산통신 이상섭  개발 자체에서는 저희가 페이지 텍스트 자료가 지금 일단 200페이지를 잡으시고요 이 텍스트 자료를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CGI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별도로 할 때에는 예산이 더 많아집니다.
  많아 지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소단가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4,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이 예산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되어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4,300만원이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적인 얘기가 하나도 안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전날 한번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자료가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조사를 할 수가 없고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써버 컴퓨터가 2,50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200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처음에는 2,400만원이 300페이지하는데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했더니 또 이제 줄여가지고 답변한게 1,600만원하고 2,500만원일 것 같으면 이것도 예산이 안맞는 얘기가 되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같이 확실하게 서로 논해 가면서 얘기를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해 줬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별도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한윤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에 LAN공사를 하게 되어 있죠?
  어디 어디 설치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업소하고 동까지 전부.
한윤희 위원    구하고 사업소하고 동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게 1억9,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구본청 것을 얼마를 보고 계신가요? LAN공사 하는데.
  빨리 좀 합시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데.
○통신계장 김정렬  사업소하고 동만 들어가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LAN공사를 하는데 구본청거 하나 해야죠?
○통신계장 김정렬  구본청은 금년에 끝납니다.
한윤희 위원    끝났어요?
○통신계장 김정렬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사업소에 3개죠? 뿌리공원까지 넣을려면?
○통신계장 김정렬  예.
한윤희 위원    동이 17개죠? 그러면 20개를 하면 되는데 이거 LAN공사에 이것을 하는데 가격이 지금 여기에서는 1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9,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가격 소요판단을 해봐달라고요.
○통신계장 김정렬  그것은 별도로....
한윤희 위원    아니, 여러 위원님들이 있을 때 대충 얘기가 되어야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통신계장 김정렬  장비수가 여러 가지로 세분되어서..... 차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조사가 잘못되었는지 저도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게 상당히 더디고 해서 하는데 제가 조사한게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LAN공사를 하는데 구본청 것을 하는데 5,000만원, 다른 사업소나 동에 설치하는 것은 한 200만원 정도씩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찾아서 나중에 다시 상의합시다.
  그리고 구의회는 이게 안들어오더라고요, LAN공사가.
○통신계장 김정렬  되었습니다. 다 설치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구의회는 기존에 다 끝냈다? 지금?
○통신계장 김정렬  예, 다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하론가스 이게 어디어디 설치하실 겁니까?
○통신계장 김정렬  통신계 기계시설 장비가 화재발생 했을 적에 하론가스 터트려가지고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소화기이죠?
○통신계장 김정렬  예.
한윤희 위원    소화기인데 통신실에는 있어야 되겠죠?
○통신계장 김정렬  예, 통신실입니다.
  전산실에는 설치되어 있고 통신실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한윤희 위원    전산실에는 기 설치가 되었다?
  그리고 통신실에 설치를 하고 또 어디 다른 데 설치할 겁니까?
○통신계장 김정렬  아니, 거기 통신실 할 겁니다.
한윤희 위원    통신실만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또 허브구입을 한다고 그랬죠?
○통신계장 김정렬  예.
한윤희 위원    허브구입을 5대를 하는데 이게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건가요?
○통신계장 김정렬  금년에 LAN망 공사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대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어디에 소요되는 건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시간을 뺏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김영관 위원    한김에 그거 다 끝내세요. 그 문제 다 끝내시라고요.
한윤희 위원    지금 시간도 가는데 별도로 얘기를 한번 더 해볼려고요.
김영관 위원    통신 시설부대 어쩌고 해 가지고 한 것, 컴퓨터 문제는 다 끝내세요.
○통신계장 김정렬  자료를 안가지고 왔거든요.
한윤희 위원    다음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그리고 동에 팩스를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동에 1대씩을 주는데 지금 팩스가 상당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터넷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팩스는 팩스대로 사용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인터넷이 구축이 될 것 같으면 그것으로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동에 팩스를 다시 구입을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꼭 놔야 됩니까?
○통신계장 김정렬  팩스는 90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한번 고장나면 20만원 내지 4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부속품도 그 당시는 전부다 일산이라 부속 자체도 없고 해서 고장나는데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고장도 자주 나는 편이고 해서 수리해서 쓰는 것 보다 새로 교체해서 주면 수리비가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컴퓨터를 내년도에 200대 해서 우리 행정장비를 현대화 시키고 하는데 이게 좋은 것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120만원씩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통신계장 김정렬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PC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쓸 수 없습니까?
○통신계장 김정렬  국민PC 자체 나오는 것은 회사 자체가 좀 중소기업체에서 나오는게 많습니다.
  나중에 AS문제도 그렇고 해서 국민PC가 지금 조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하는게 PC장비 성능이 훨씬 낫습니다.
  척 보면 틀리고 내부적인 조건이 다 틀립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PC 구입해서 어디에다가 주로 쓸 겁니까?
  직원들 업무용으로 쓸 겁니까?
○통신계장 김정렬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국민PC를 보급한다고 해 가지고 일반 행정기관에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국민PC를 보급을 한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고 제가 조사한 것으로써는 업무용 PC로 쓰기에는 다른 컴퓨터가 좀 고급화 된다 지금 더 좋은 것을 사면 좋겠지마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따져서 본다면 국민PC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이 나왔고 그 윗단계의 PC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PC는 보급가격이 99만원이더라고요.
  99만원이고 그 윗단계로다가 해 가지고 105만원 정도면 사겠다, 그런데 이것도 입찰로 같이 구입을 할 것 같으면 더 가격은 다운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판단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전산통신 이상섭  국민PC 자체는 지금 셀로론 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칩의 종류는 셀로론 칩, 펜티엄칩, 펜티엄 프로, 펜티엄 프로Ⅱ, 펜티엄 프로Ⅲ까지 있습니다.
  국민PC는 셀로론 칩 300MHz로 나오고 가격은 98만원에 모니터값만 잡아도 97만원을 주셔야 되니까 그러시면 실제 가격 자체가 195만원 정도 됩니다.
  일부 조달단가 PC자체를 보시면 행망용 PC가 펜티엄 PC 자체가 뚜렷한 단가가 113만9,000원으로 조달단가가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여기에 조달수수료를 포함하면 115만6,000원 정도, 조달수수료 2.4%까지 포함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1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115만원 정도인데 120만원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컴퓨터가 말이죠.
  구청 내에서도 모니터를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게 많죠?
○전산통신 이상섭  현재에 있는 PC 종류를 보시면 586 이상이 225대, 486급이 98대, 386급이 33대, 노트북이 9대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PC는 586급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86PC 자체는 지금 현재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 보급률을 제외하면 586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내년에 200대를 보급해서 보급률을 따지면 62% 정도가 보급됩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486컴퓨터 모니터가 지금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586을 넣어도 모니터는 쓸 수 있지 않느냐,
○전산통신 이상섭  기존에 486 자체는 지금 워드용으로 사용을 하는 상태입니다.
  동이나 실과에서 486 자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용이 안되면 모니터만 별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윤희 위원    실지 동이나 각 실·과에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전산통신 이상섭  예.
한윤희 위원    조사를 해서 486컴퓨터를 폐지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까?
○전산통신 이상섭  지금 현황 자체를 보시면 실·과별, 동·사업소별 컴퓨터 현황을 586, 386, 486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한 결과 지금 실·과 같은 경우에 486 51대, 동 같은 경우에 42대, 사업소 같은 경우에 5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지금 현재 업무용으로 워드프로세서 작성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됩니다.
한윤희 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제가 완전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쓸 것은 다시 써야 되겠죠?
○전산통신 이상섭  예.
한윤희 위원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UPS 하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전원장치가 나갔을 때 쓰는 거죠?
○통신계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까?
○통신계장 김정렬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5KW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5KW 짜리로 되어 있는데 장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용량이 안맞아가지고 10KW 짜리로 바꾸고 5KW 짜리 쓰는 것은 전산교육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한윤희 위원    전산교육장에도 UPS가 있어야 된다?
○통신계장 김정렬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자료 컴퓨터는?
○통신계장 김정렬  별도로 다 장비마다 UPS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어디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통신계장 김정렬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전산실에서 안하고?
○통신계장 김정렬  세무과에 있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통신계장 김정렬  조금전에 허브 5군데 설치 안된 데는 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지역경제과, 위생과, 건설과 이렇게 다섯군데이거든요.
한윤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마는 서로 자료가 안맞아가지고 하는 관계도 상당히 있고 해서 이것은 한번 다시 제가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가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가 지금 서로 안맞고 하는게 몇가지 발견이 되었잖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유웅재  예, 그렇게 하세요.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아니, 보충질의는 아니고 우리 한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지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종류별, 금액별, 또 컴퓨터이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레이져 프린터기도 140만원대에 50대라고 그래서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레이져 프린터기도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레이져 프린터기인가 그래서 왜 140만원을 계상했는가, 그리고 부서 보급용 컴퓨터도 지금 여기에 계상된 수치는 120만원 짜리 20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의 종류이며 금액은 어느것이 있는데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한위원님께서 얘기한 홈페이지 구축부터 시작해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하고 죽 있잖습니까.
  그 종류를 위원님들이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다른것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웅재  다른 질의를 하시는 것이죠?
  질의하십시오.
김영관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203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억1,500입니다.
김영관 위원    예, 2억1,500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99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99년도에는 편성지침상에 30%를 절감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99년도에는 1억5,050만원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절감예산 30% 제해서.
  그러면 2000년도의 예산에 2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때요?
  이것이 지금 현재 재정의 형편이 나아진 것 같아서 2억1,500만원을 다 사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편성을 해 놓고 추후 사용하는 것으로 좀 절감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99년도에 비해서 상향된 것은 아니고 다만 99년도 편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감차원에서 30%를 감편성했던 것이고 다만 지침상에 2억1,500이라는 금액은 99년도나 2000년도나 같습니다.
  상향된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6억4,500, 30%이거든요, 딱 정확하게.
  30%를 감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1억5,000 가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했어요.
  2000년도에도 이 30% 정도 절감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거죠.
  편성하라니까 다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지금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해서 상당부분에서 99년도 보다는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특히 새천년을 맞이해 가지고 구정에 대한 정책개발 분야에 좀 새롭게 접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해서 99년도 보다는 상당분야 증요인이 생길 것이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한정액을 더 추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민활동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좀 줄일 수도 있겠네요. 줄일 수도 있겠어요.
  좀 덜 만나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 같은 경우도 남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성질별 비교분석 자료를 본위원이 이것을 뽑아왔습니다마는 국내여비 부분에서도 기존에 99년도에 비해서 20.6%가 상향되었습니다.
  무려 1억8,000, 이것은 기획감사실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기획감사실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편성 자체가 절감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던 것에서는 좀 벗어나서 예전수준으로 다시 97년도에 수준으로 다시 편성되는게 아니냐, 실제 97년도에 여비 같은 부분도 9억8,200 정도 편성을 했다가 98년도, 97년도 IMF 들어서면서 6억3,000으로, 또 99년도 6억9,000으로 이렇게 하향되었다가 다시 2000년도에 8억7,800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절감예산 보다는 예산편성에서 이러한 뭐라고 그럽니까, 소모성 경비가 증가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원 정도가 또 증되어서 편성을 했거든요.
  이거 임의보조단체를 더 증되어서 보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지침 보다도 한 2억8,300 정도가 우리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에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700이 이것은 우리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동구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보다는 좀 덜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도심공동화 대처방안으로 지금 현재 중구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특화거리 육성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그런 측면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번영회라든지 단체등에 좀 99년도 보다는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중구를 살리는 길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임의보조단체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침상 보다는 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지침은 자치구는 2억8,300까지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절감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아는데 다시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1,700만원이 상향조정되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심공동화에 따른 그러한 임의보조단체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정치성 있는 단체들 임의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김영관 위원    그래서 도심공동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본위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이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또 주겠다 라고 해서 그런것을 보조금을 줄 때에는 분명히 통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산심의하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동에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그 강사 보상금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웅재  실장님, 피곤하시죠?
  앉아서 하시죠.
한윤희 위원    4,161만6,000원이 17개 동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주고서 하라는, 3개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도에 전동이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동마다 기능전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의 표본을 삼아서 각종 주민의 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되는데 평균 3개 교실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반가워서 제가 한번 죽 이것을 나눠봤더니 1년에 81만6,000원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12월로 나눠보니까 1년에 1개 교실당 6만7,833원이 돌아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것인지 나는 생각이 안되요.
  지금 문화2동이나 부사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3개 교실이 될런지 2개 교실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상으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내려갈 것 같으면 동에서는 감사가 무서워가지고 꼭 이대로 움직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실장님 이 돈 가지면 동에서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주민교실을 했을 때 강사수당이 적절한지 한번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2시간에 1만7,000원 꼴인데 예년에 없던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를 구할려면 동에서는 쉽지마는 않습니다.
  또 어느 면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무료라도 할 수 있는 그런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1개 동당 월 한 수치가 20만4,000원 꼴이 됩니다, 1개동당.
  그러면 여기에 3개 교실 운영하는데에 대한 소요경비인데 20만원 정도.
  그거 가지고 과연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데 가능하면 자치센타가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치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강사도 나름대로 확보를 동에서 해주셔야 되겠고 다만 강사수당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10월19일날, 제가 날짜도 안잊어버렸는데 10월19일날 이 자치센타에 대해서 평가보고대회를 시에서 가졌어요.
  그러니까 문화2동하고 부사동을 갖다가 보고하는데 문화2동은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부사동 것을 보고를 하면서 농악교실 하나는 잘되는데 다른 교실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먼저 총무과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부사동 자치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농악교실은 칠석놀이 보존회에서 강사수당을 한달에 20만원씩 교통비라고 해서 강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에 두번씩 와서 가르켜주는데 활성화가 되니까 잘되는데 서예교실을 봤더니 서예교실은 강사수당도 안주고 자원봉사자가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유능하지도 못하지 또 이 강사 자체도 아무것이 없으니까 나오는 날도 있고 안나오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되요.
  그래서 그 서예교실을 쓰는 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 쓰는 사람 두서너 사람 와서 쓰든지 또 한다는 날짜에 가보면 안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내년도에 질서를 잡아주고 기반을 잡아줘서 서예교실이다 하면 그거 매년 지원할 것 없이 다만 1년이라도 유능한 강사가 와 가지고 체계있게 이렇게 가르켜 주면 거기에서 1년 동안 배워나가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러한 기틀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년도 1년만이라도 강사수당을 구청에서 출혈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개 교실에 강사수수료를 1개 교실에 30만원씩 한달에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전부 3개 교실을 해 가지고 12달로 계산을 하고 17개 동을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니까 1억8,36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러한 것을 기틀을 잡아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1억8,36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다른 곳 보다도 잘되고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자치센타 운영과 더불어서 취미교실 운영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운영할 때에는 좀 탄력있게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
  예를 들면 어느 동은 한가지라도 좀 특색있는, 일률적으로 동별로 3대 취미교실, 그것도 딱 박아가지고 꽃꽂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동에서 그래도 유능한 지도자도 있고 한 취미교실 1개 분야를 선택을 해서 중점 육성한다고 그러면 월에 한 20만4,000원 꼴이 되는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우선은 원년으로 생각하고 내년도 자치센타 하면서 그 때부터 해 나가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자치센타가 되기 때문에 점점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재정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이상 지원을 해 가지고 동별로 특색있는 취미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크게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개요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으로 과징금 수입을 3,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을 210만7,000원이 증액된 3,565만7,000원을 그리고 시비보조금을 2,890만원이 증액된 6,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금년도 8억9,559만2,000원 보다 37.5%가 증가된 12억3,18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국시비 구성현황은 국비보조가 3,565만7,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가 6,679만원으로서 총 예산규모 대비해서 8.3%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과징금 수입으로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과징금 560만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써 3,000만원을 그래서 총 3,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금으로 문화원 사업 활동비 1,900만원,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비 550만원, 문화학교 운영 4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715만7,000원을 계상해서 총 3,5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민속시범학교 육성으로써 300만원, 아파트 단지 가족문화예술 한마당 300만원, 구생활 체육협의회 운영보조로서 540만원, 구육성 선수운영보조로서 2,449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78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160만원, 청소년 하이킹에 150만원을 계상하여 총 6,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분야입니다.
  공보분야에는 구보발간과 신문 구독료, 그리고 동카메라 구입 등 3억6,261만6,000원을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관광 화보책자 발간과 합창단 운영 그리고 중구 문화원 지원 및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원 등으로 해서 3억2,699만5,000원을 그리고 체육분야에서는 구민 체육대회, 그리고 시민 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등으로 해서 4억3,014만6,000원을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에 1억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으로써 설명서에 의거해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 공보실에는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6명, 8급이 4명, 별정직 2명, 기능직 4명, 고용직 3명해서 총 현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이 7급기준으로 해서 법정금액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수당으로써는 구보 상근편집위원 보수가 1,58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사무보조 하나하고 단순노무 하나 그래서 기본급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상여금 등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입니다.
  구보발간으로 해서 6,825만6,000원,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로써 9,500만원, 그리고 공보발간으로써 1,200만원, 단위시책홍보비로써 2,0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써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써 이것은 구보 우편발송이라든지 편집실 팩스라든지 전화료 사용으로 해서 200만원, 급량비로써 구정홍보 업무추진 급량비로써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음향장비 및 카메라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로써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구정홍보 및 여론행정 추진으로써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예산에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법정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구보편집위원 취재여비 보상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써 포토샵 5.0짜리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4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전자복사기 1대하고 동카메라, 저희 구만 지금 동카메라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 금년도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동용 앰프가 자꾸 고장나고 그래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관광 화보책자 발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관광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화보책자를 발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로써 7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서 단재 신채호 생가 관리 및 문화복지센타의 전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미술위원회를 건축에 대해서는 미술위원회 장식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될 것을 예상을 해서 100만원, 중구 문화상 심사위원회 60만원, 중구 지명위원회에 5만원씩 해서 7회 두번하는 것으로 해서 70만원, 급량비로서는 부서운영 급량비로써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창단 운영, 임차료로서 합창단이 정기연주회 개최시 대관료 등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로써 단재 선생 생가에 대한 관리사 및 문화복지센타에 난방용으로써 1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써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0만5,000원, 그 다음에 불법게임기 수거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한 120개를 수거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 실비보상으로서 합창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지휘자에 대한 보상이 40만원씩 한 것이 오래전부터 91년도부터 한 것이 똑같이 연장되서 금년에 10만원씩 더 올려 가지고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반주자 보상도 그 동안에 20만원이었던 것을 5만원 더 올렸습니다.
  이것도 91년5월달부터 지금까지 그냥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단무장 보상비는 같은 수준으로 해서 1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합창단 발표회 및 경연대회 6회 계상을 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원출연용 구두를 구입하려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두를 한번도 사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 경연대회도 나가보고 해 보니까 너무 초라해 가지고 구두 한켤레는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써 중구 문화상 시상금으로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먼저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이것은 정액입니다.
  그래서 1,624만원, 그리고 제18회 한밭문화제 참가 해서 1,200만원, 문화예술거리 행사에 도심공동화 방지등을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000만원, 제2회 보문예술대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다음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여름밤의 보문영화제라고 해 가지고 영화를 상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900만원, 유천동 산신제 육성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창계 숭절사에 대한 제향비 지원입니다, 20만원, 1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단군 개천대제 제향비 지원으로서 10만원씩 해서 2번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구 민요예술단 육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개통행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 명년도에 2000년도에 우리가 개통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그 행사로써 시민한테 알리고자 합니다.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사칠석놀이 보존을 위해서 300만원,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버드내 보싸움놀이 보존을 위해서 300만원, 정월 대보름 행사로서 사라져 가는 민속놀이를 보존하고 지역문화의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단오제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도 했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구 유물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중구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비교 검토하고 또 과거 것이 있는 것을 모집을 해서 그것을 영구보존코자 합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를 시비 포함해서 3,8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으로써 이것도 시비 포함해서 1,1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입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비보조 포함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가족문화예술 한마당 개최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민속시범학교 운영이 저희들이 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교에 대해서 시비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에서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써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성동 생활체육관과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라든지 수도, 그래서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 체육업무 추진 급식비로써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성 생활체육관의 관리사무실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구민체육대회 장비라든지 음향등을 임차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보수와 정비를 위해서 총 저희들이 1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로써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제12회 시민체육대회 선수단 참가보상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구민 체육대회 10월중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체육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480만원씩 정액으로 보조가 됩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총 10종을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10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시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화합걷기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300만원을 계상했고 구대항 역전 경주대회가 했습니다. 해마다 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1회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만원, 제4회 시장기 골프대회가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도 지원이 빠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으로써 시비 포함해서 1억7,27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라든지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수당, 급식수당, 가계보조, 용품비, 피복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대회입상 장려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1회 전국 체육대회 참가 훈련비까지 보고 그 다음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에 대해서 중앙 국비 포함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도 시비보조 포함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운영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53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부분과 제세인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의 감시초소에 대해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청소년 대책위원회 참석입니다.
  참석수당으로써 170만원 그 다음 청소년 지도협의회 참석수당으로써 4회를 해서 분기별로 해서 34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로써 300만원, 연료비로써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 난방비로써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구협의회에 1,150만원, 그리고 동 50만원씩 해서 17개 동해서 85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사업예산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시비 포함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총 4개소가 있는데 시비 포함해서 4,320만원, 그리고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입니다.
  시비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물품취득비로써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감시초소 소모품이 되겠습니다만 난로하고 선풍기 비품이 되겠습니다.
  난로하고 선풍기해서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141쪽 기타직 보수해 갖고 말이죠, 구보 상급편집위원 보수 해 갖고 나왔는데 구보 상근위원을 둡니까, 2명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계상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릴 때에도 전문직이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당초 계상 할 때는 편집위원을 둬 갖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횟수도 줄이고 그렇다면은 공무원 두사람 정도만 해라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당초는 이렇게 해 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저기하신다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편집위원 한사람을 둔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당초 예산상에는 그랬고 저희가,
김성열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하는 것인데 상근편집위원을 두는 것만은 본위원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질 좋은 구보가 발간되고 또 구보는 우리 중구의 눈과 귀와 입이 될 수 있는 주요한 홍보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찬양을 하는데 지난번에 강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편집위원 한사람만 가지고 일할만 합니까? 그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 저희는 지금 현재는 편집위원 하나하고 공공근로자 하나하고 우리 직원이 거의 거기 한사람이 주재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퇴직해야 된다는 예고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데 있는 부서에 있는 것하고 저희 퇴직할, 저기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게 구조조정 관계하고 연계되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열 위원    안 들리네요, 좀 크게 마이크 좀 올려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부득이하게 아마 두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예고가 됐습니다.
  얼마전에, 퇴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열 위원    어떤, 편집위원외?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더 둘 수가 없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래서 저희 공무원을 어떻게든지 해서 공직자로 하여금 거기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나를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삭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삭제해야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거 자세히 좀 봅시다.
김성열 위원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관 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이 3,581만5,000원을 계상했던 것은 구보 상근위원이 수석상근위원이 있고 일반위원까지 해서 3,581만5,000원을 계상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랬다가 작년에 일반상근위원을 퇴직시키고 그리고 지금 수석상근위원 하나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수석상근위원만 근무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지금 일반 편집위원 보수로 책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편집위원도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으로 이것도 정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기타직 보수는 편성 안해도 되는 거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1,588만원은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맞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지금 편집위원이 전혀 없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만으로도 지금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착오가 없어요? 할 수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좀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해서 더 좋은 저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이것을 예산을 아끼고 삭감해서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그 업무가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또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문제다 이런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과연 전문직이 해도 좀 이런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좋지 않은 아주 환경될 만한 그런 것이 안 나오는데 과연 공직자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우리 공직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그런 어떤 소식지로써의 체계가 갖추어지겠냐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좀 횟수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횟수도 한달에 한번 정도 구상도 해 봤고 그랬습니다.
김영관 위원    글쎄요, 그것 참....
  이미 그렇게 방침이 정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본인한테까지 지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습니다.
김영관 위원    정리하는 것으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한윤희 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김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편집위원을 두지 못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어디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되서 그게, 우리 구청에서 내부방침으로 정해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뭐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사항도 잘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보고 드리기는 어렵구요.
  지금 세사람이 전부 정리되는 것으로 통지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집위원하고 또 다른 부서에 있는 둘하고 해서 전부 정리되는 것으로 통지가 와 가지고 지난번에 공문이 와 가지고 본인한테 통지된 것으로.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 세사람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 세사람이 인건비라고 그래야 여기서 보더라도 그 뭐 이게 세사람을 쓰면서 5,000만원이 안 넘고 있는데 공무원 1인당, 공무원을 한사람을 쓴다고 그러면은 경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어차피 공무원 수도 그렇다고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안 늘리더라도 여하튼 그것을 맡기 위해서는 지금의 구보가 주민들한테 들어 가 가지고서 읽혀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전달해도 안 읽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렇지마는 그 구보를 보고서는 또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가지고는 이 구보가 죽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해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지금 현재 한달에 두번씩 하던 것을 1회로 줄이고,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 1회로 줄인다는 자체가 주민들의 알권리를 그만큼 막는 것 아닙니까?
  보통문제가 아닌데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아무리 중앙정부가 시킨다고 그래도 자치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자치행정이고 그렇지 그러면 아주 그런 것까지 전부 할려면 뭐 자치행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살리기, 살린다는 말은 뭐 하지만 존속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들의 일반직들 공직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 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일반직들이 들어가서 노력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일반직한테도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그 일반직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내내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구보가 충실성이 있겠느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직도 줄어들고,
한윤희 위원    아니 뭐 실장님도 이것을 편집위원이나 그 기타 인부임을 없애는 것으로 아마 마음 갖고 이렇게 하고 하는 모양인데 다시 존속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미 물론 어떤 특수한 개인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현재에 있는 수석 편집위원한테도 이미 통보가 갔고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과연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의 말씀 올리고 그리고서 한번 연구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현직에 있는 위원 없앨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 채용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도 있어서는 안되죠.
김영관 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하더만 또 그럴려고 하나.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이거 만약에 의회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예산 삭감을 안 시키고 편집위원을 한사람 더 둡시다 해서 두사람으로다가 고집을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더 충실한 중구 소식지가 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기쁜 말이고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까지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더욱 감사의 말씀 올리구요 이것은 만일에 편집위원을 예를 들어서 현재 한 사람을 오히려 두사람을 한다고 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또 줄여야 됩니다.
  어차피 인원수는 한정돼 있고 그 인원수를 맞춰야 되니까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것을 뭘 그렇게 무서워 가지고 인원수에, 구조조정 잘하면 인센티브 준다고 그래서 대덕구 먼저 1등 해 가지고서 그 많은 공무원들한테 피해주면서 돈 1억5,000 더 받아 가지고 그게 뭐하는 짓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것 매달려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조금 과감하게 탈피해서 지방행정은 지방행정대로 맡겨 줬으면은 여기서 저기하는데 국가의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하는 것은 또 뭐 한다고 그러지마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 정부에서 어떤 것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또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말이죠, 봉급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수당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것을 그게 무슨 놈의 것이 구조조정이 여기까지 손을 대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도래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안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 편집실 이것 관계는 딱 불러서는 제가 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보고를 못 드리구요, 지금 단순 노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지금 2000년도까지 100% 다,
한윤희 위원    아니 더 연구를 해 봅시다.
  연구를 해 보는데 이것을 수당차원에서 주지 말고 예산항목을 변동해서 이것을 말이요, 뭐 사업예산으로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어떠한 사람한테 이것을 위탁처리하는 것으로다가 처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은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다시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깊숙이 위탁관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한윤희 위원    위탁업무가 될 수가 있죠.
  아, 민간인한테 주는 돈이 있는데 이거라고 못 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한번 좀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자체가 막지는 말자.
  구정도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내가 실예를 하나를 든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부사동 풍물놀이 교실 하는게 신규로다가 배우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편집위원한테 의뢰를 했어요.
  좀 중구 소식지에 내 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자랑도 하고 하자 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갖다가 그런 데다 실어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특화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제 욕심같아서는 우리가 여기서 특화거리 특화거리 이런 것 보다는 특화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잘 되는 것을 구보 같은 데다 좀 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구청내만 뿌리지 말고 지금 저기 정부청사가 들어왔습니까, 그 사람들 몰라요.
  중촌동에 패션거리가 있는지 또 대사동에 자동차 용품거리가 그렇게 싸게 팔고 있는지.
  인삼을 사러 금산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구 부사동에 인삼시장이 있는데 교통비 들여 가면서 거기까지 갈 필요없이 중구 부사동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좀 우리 여기 중구관내만 주지말고 이런 것을 외부로다가 그런 중앙단위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서 뭔가는 이렇게 좀 움직여 가면서 공동화 현상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구조조정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예산과목을 변동을 해서라도 위탁업무로다가 해 가지고서 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구보발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윤희 위원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뭐 상근위원을 두든 안두든 하는 문제 보다는 지금 그 정도의 수준 즉 한달에 한번 정도 발간한다라고 보고 또 전문성도 없다, 홍보성도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 구보발간 인쇄비도 없애 버립시다.
  여기 구보발간 인쇄하는 것 한달에 한번 하는데 뭐하러 합니까?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합니까? 중구 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민들한테 뭐를 우리 구정행정을 알리기 위해서 또 중구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알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한번 발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지금 현재 중구가 처해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도 못하고 또 구행정에 대한 어떤 홍보적인 것 또 의회에 홍보적인 차원 이것을 전혀 못한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근위원도 줄이고 뭐 보상비도 줄이고 다 줄였어요.
  그러면 구보발간 인쇄를 안하면 그만큼 예산 더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보발간 인쇄비도 없애버립시다 이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최소한도의 지금 두번하던 것을 한번으로 줄이고 면수는 마찬가지니까,
김영관 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기왕에 하던 것이니까 그냥 간간히 명맥만 유지해서 한달에 한번으로 해서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보내 주는 것으로 지금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소한도 또 구민들한테 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안하면은 알릴 수도 없고 공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것은 존치가 되야 되지 않느냐,
김영관 위원    아니죠, 이 예산을 다른 구정 홍보 무슨 시책홍보비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방향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것을 뭐 꼭 존치할려고 하는 형식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최소한도 한번 정도만큼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구민들한테 알릴 것을 알려 드리고 또 구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되는 것도 해야 되겠고 최소한도의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발행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안할 수는 없고, 안할 수는 없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과거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도 반상회라는 것 회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가능하게 해서 어차피 구민들한테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통보도 하고 알려 드릴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관 위원    하여튼 참고 하겠습니다.
  이 구보발간 인쇄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하여튼 참고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심재신 위원    151쪽에 보면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장소가 17개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장소하고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인지 한번 설명을 해 줄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아침에 생활체조교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는데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활체조 있고 게이트볼 1개소 있고 배드민턴 1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말이죠, 그 에어로빅이나 포크댄스 같은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무료로 와서 할 수 있는 데 이런 것을 하고 뭐 대금을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데,
심재신 위원    아니, 여기가 4,500이 잡혔는데 이게 강사료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냐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강사료입니다.
심재신 위원    강사료이면 지금 강사가 몇명이나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7명 전부입니다.
심재신 위원    17명이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침 한 6시쯤 나와 갖고서 강사들이 나와서 지정된 장소에서 에어로빅을 비롯해 갖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17명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게 결과적으로 한달에 약 한 얼마꼴이나 되요?
  20한 2만원꼴 되나요, 강사료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35만원입니다.
심재신 위원    35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1년에 몇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년 12달 못하구요, 겨울에 못하고 해서 한 9개월로 해서 35만원씩 9개월.
심재신 위원    9개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그럼 몇개월이 빠지는 거예요?
  몇월달, 몇월달이 빠지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동절기는 빠진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11, 12, 1월달.
심재신 위원    1월달?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빠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아침에 나와 갖고서 일찍 나와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또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도 있고 적게 먹은 사람도 있고 아침 일찍 나와서 그 태평초등학교에 가보면 상당히 활성화가 돼 갖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월 30만원 계산해 갖고서 그것도 1년 12달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준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조금더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다른 데는 뭐 엄청나게 잡아 놓고 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닿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실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실은 강사수당을 30만원씩만 줬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어렵다 좀 올려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재정이 좀 어려워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는 5만원을 사실은 더 올려 가지고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35만원 정도 줄려고 한다, 그래도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의 기능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이 기능인을 대접을 말이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경연대회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장도 통일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조금 더 강사료 말고 배려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리고 150쪽에 보면 말이죠, 제12회 시민체육대회 참가 해 갖고 6,000만원을 잡아 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는 3,000만원 가지고 치뤘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마는 저희들 사실상 너무 금년도는 하도 예산이 없고 어려워 가지고 줄이고 줄였습니다.
  모구청 같은 경우는 1억5,000 예산이 섰었습니다.
  저희들은 참 그게 워낙 저기해서 경기 성적도 참 바라던 바 보다는 떨어졌고 또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금년도에 부족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명년도 만큼은 보다 좀 나은 우리가 시민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실 좀 올렸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거 주최가 어디고 주관하는 데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원래 시체육회가 주관입니다.
심재신 위원    시체육회에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구대항 시민체육대회니까.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복장이 통일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단체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응원상이랄지 동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좀 미비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 갖고 작년에 몇등이나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작년에 3위 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3위,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금년도 3위 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금년에, 5개 구청에서 3위를 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아, 그래도 그렇게 돈 안 들여 갖고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네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3,000만원이 더해 갖고서 6,000만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심재신 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수반되겠지마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가 있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선수임원단복도 있어야 되겠고 종목별 용품비도 사실 저희들 못 줬습니다.
  훈련비도 거의 못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행렬도 개회식날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인원만 동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실상 못 했습니다.
  돈 들어 가는 것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뵙기도 미안하고 저가 사실 그날도 그렇고 또 시민들 뵙기도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만큼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해서 명년도에는 보다 나은 또 거기에 화합되는 그런 체전을 갖고자 했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중구에 말하자면 그날 얼굴인데 그날 나가는 선수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임원단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데 작년에 볼 것 같으면은 다른 구에서는 거의다 복장을 통일을 하고 단체복도 하고 응원을 하는데 이상한 뭐 그런 것 갖고 오고 해 갖고 굉장히 화려했는데 우리 중구는 보니까 상당히 초라하더라, 좀 보기가 민망할 정도더라 저게 어느 구가 저러고 나왔나 좀 표현하기가 그러한 얘기 대목도 더러는 나왔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중구가 지금 공동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고 재정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할 데는 해야죠.
  조금 전에 우리 구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할 것은 해야 됩니다.
  할 것은 해야지, 숨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잘하고 겉으로 나와서 표현하는 것은 조금 돈을 아끼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내년에는 말이죠, 6,000만원 갖고라도 좀 미리미리 알차게 계획을 짜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갖고 와야지 그냥 그날 뭐 한이틀 며칠 남으면 적당히 가갖고 시간이나 때워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작년 예로 보면은 작년에는 그냥 그 입장하고 하는데 보니까 엄청나더라구, 다른 구에는.
  그런데 우리 중구는 너무 초라하더라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144쪽에 동카메라 구입이 있네요? 3,000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비디오 카메라 그것을 동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카메라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구식입니다, 옛날 것.
  그래서 한 3년전부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칠려고 서울 본사에 가서 고칠려고 그래도 못 고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뭐 어디 가서 한번 촬영을 할려고 해도 한번도 촬영하는 것 아마 의원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구입해서 최소한도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좋은 것은 5,0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카메라와 같아야 우리가 촬영한 것을 가지고 필름을 거기 있는 것을 떠다 맞출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하고도 차이나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명년도에는 구입코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내 기억으로 한 2년전에 카메라를 사야 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것 기억이 나요.
  그 때도 얘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구식이라 똑같은 얘기에요, 방송국에서 취재하는 카메라와 같은 그와 같은 성능을 가진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 때. 깎였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때 안 샀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예산이 깎여 가지고 못 샀습니다.
이헌주 위원    세우기는 세웠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 저희들이,
이헌주 위원    그 금액이 살 수 없는 금액을 책정해 줬다 그 얘기죠?
  깎았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대로 다 해 줬으면 샀을 텐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닙니다. 100% 그냥 다 절사됐기 때문에 못 샀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보고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때 삭제가 됐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때 당시도 문화공보실장 할 때던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내가 기억이 난단 말씀이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때부터 제가 구입 좀 해서 최소한도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했는데 저희 구만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방송국 기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만큼한 그만한 성능을 가져야만이 우리도 제대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때도 5,100만원을 저희들이 사실은 올렸었습니다.
  방송국 하고 같은 것을 할려고.
  그런데 그 때 전체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럼 이번엔 꼭 사야 되겠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나는 그 때 예산을 다 세워줘서 샀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왜 불과 몇년 안 가서 그 때 상당히 비싼 금액을 얘기해서 내가 속으로 놀랬었단 말이에요.
  그 때 삭감되서 못 샀다면은 이번엔 사야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국내여비 950만원 세웠는데 이게 합창단들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여비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이헌주 위원    직원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직원들 뭐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지금 문화담당에 여비인데요,
이헌주 위원    950만원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상당한 것인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비교를 해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이헌주 위원    뭐 열심히 많이 다니면 많이 들겠지마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거의 저녁마다 지금 나가고 있고 낮에도 나가고 저녁마다 나가다시피 하고 저희 문화공보실 특히 문화업무에 대해서는 그전에 인원도 증가됐고 또 업무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헌주 위원    대전시내 움직이는거야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어요, 146쪽 제2회 보문미술대전 이래서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인정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는 처음에 금년도에 문화원을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보다더 발전적으로 해 보고자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규모와 종류를 다양하게 좀 확대해서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6종목 동양화, 서양화, 조소, 서예, 공예 등으로 했습니다.
  추가하는 안인데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판화라든지 동양화를 분류해서 구상과 비구상도 구분하고 또 서양화도 마찬가지 구상과 비구상 등을 합해 가지고 종합적인 그러한 것으로 해서 정말로 미술전 같은 미술전을 한번 명년도는 해 볼려고 저희들이 단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거 대단한 것인데 전시 한번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찬,
이헌주 위원    작품전시는 그 작가들이 내 놓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그리고 자기네가 가지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우리는 공간만 빌려 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공간도 그렇고 시상도 그렇고 심사도 그렇고 또 먼저처럼,
이헌주 위원    시상이 뭐 다 줍니까? 그 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는 것이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은 저명한 작가, 이 예술이라는 것은 참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뭐 1,000원 짜리다 2,000원 짜리다 따지기는 어렵고 보다 알차고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하게 할려면은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헌주 위원    어쨌든 어려운 때니까 우리가 낭비성 행사는 조금 좀 자제해야 될 게 아니냐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4,000만원이라는게 행사한번 치르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시 하는 것 누구는 전시 안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전시 보다는 좀 유명한 그림도 갖다 좀 해서,
이헌주 위원    잠시 구경시키고 끽해야 2,3일 전시했다 가져 가는 것인데 그 시상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데 조금 비용이 들면 들지 이렇게 많이 들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회 때는 얼마로 들었어요, 비용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2,000만원 들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2,000만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배로 올렸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너무 좀 초라하고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좀 정말 미술품 대전 같은 그런 규모로 알차게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조금 줄여 가면서 내실있게 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배로 늘려 놔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예비심사니까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148쪽에 아파트 단지내 가족문화 예술 한마당이라고,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600만원 예산이 섰네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처음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사실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했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어디서 했어요, 그전에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금년도는 단오제 행사로서 서대전 사거리,
이헌주 위원    아니, 단오제 말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건축 문화의 해, 99년도는 건축 문화의 해라서,
이헌주 위원    아파트 단지, 가족 문화예술 한마당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원래는 아파트 단지내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않고 그것을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단오제 행사는 여기 따로 있던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건축 문화의 해.
○문화담당 주은영  올해는 별도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단오제 행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 한마당을 그 예산으로 단오제를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9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단오제 행사로 써버렸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담당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 예산 갖고 다른 것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단오제 행사를 아파트 문화예술 한마당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글쎄 그 얘기요, 단오제 행사를 하는데 그 비용을 썼다 그 얘기 아니요?
○문화담당 주은영  예.
이헌주 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내 행사는 금년에 못했다?
○문화담당 주은영  예.
이헌주 위원    그 대신에,
○문화담당 주은영  전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단오행사도 하고 또 아파트 단지내에 가족문화 예술한마당도 또 해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요, 이게 뒷장만 보면은 148쪽만 보면은 600만원이 전부 우리 구비 같이 됐는데 사실은 시비가 50%, 저희 50% 해서 600만원입니다.
  앞장에 이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비가 보조되는 것이고 시에서 하라는 것인데 명년도에는 아파트 단지를 2개 단지를 합한다든가 1개 단지를 한다든가 해서 기왕이면은 화합된 분위기에서 한번 해 볼려고.
이헌주 위원    될 수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는 안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면 이게 하나의 지적사항이 된다구.
  어쨌든 이것도 600만원이라는 것이 아파트 단지내에서 얼마만큼 거창하게 행사를 하는지 모르지마는 이것도 좀 많은 감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50%, 50% 해서 각 구마다 똑같은 금액이라 300만원씩 보조해 가지고 구비 50%, 시비 5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1개소, 한군데서 하는 거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윤희 위원    저는 시비지원 문제 때문에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밭문화제 참가하는데 우리가 1,200만원을 써야 되고 시생활체육대회 참가하는데 800만원, 시장기 골프대회 하는데 100만원, 전국 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 훈련비 180만원을 써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공교롭게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구요?
  그런데 시장기 골프대회 같은 것, 또 전국 체육대회 참가 훈련비 같은 것은 시를 대표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당연히 지원이 되야 될 것 같은데 한푼도 지원이 안되는데 왜 구청에서는 굳이 이것을 할려고 그러는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한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골프대회를 한 예를 들으면은 금년도 잘 기억이 안나서 죄송합니다만, 당초 첫회는 저희들이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파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두번째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시민체육대회나 무슨 이런 때 연습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 시대표로 전국 체전 나가는 것인데 연습할려면은 최소한도 가면은 소정의 성과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사전 연습하는데 그것을 시비를 보조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시체육회에 건의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민체육대회면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최소한도 다는 못 대주더라도 반은 너희들이 대고 우리더러 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수차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구청에서 하면서 시비는 한푼도 안 주고 없는 놈에 구청보고만 돈을 대 가지고 이것을 하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이거, 거부할 방법 없습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뭐 시장기 골프대회에 우리가 참석을 안했더니 문제가 됐다는데 이게 골프동호인들로부터 문제인지 시청에서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너희들 왜 참가를 안 했느냐고 질책을 받아 문제인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이제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동호인들에 대해서 보다는 시부터는 시장기를 하는데 시장기를 하는데 어차피 구대항인데 구에서 빠지면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한윤희 위원    돈도 안주고 하랄 것 같으면은 안해 버리면 되지.
  이게 말이죠, 만약에 예산 삭감되고 하거든 실장님은 구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 가지고 못했다고 아주 핑계를 대 버리시라고요.
  아니, 시에서 그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전국 체육대회 나가는 선수를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지도를 하고 훈련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참가선수 그 잠깐 동안 집중훈련을 하는 훈련비 자체도 시부담이 한푼도 없이 구청보고만 하라고 하는 것은 시예산이 금년도 얼마입니까?
  몇푼 들어간다고 시에서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서 없는 놈에 구청만 그렇게 덮세기를 씌울려고 그러는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민체육대회다, 아니면 골프대회다 하더라도 시는 시 나름대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전하는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렇지 예를 들어서 각 구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100만원 연습을 한다든지 거기 간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고 어차피 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가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돈일 뿐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시에서 하라 놓고서 돈도 안 주고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참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뭐 안 가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구민체육대회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6,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내년도 규모가 어느 정도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보다 경기 위주보다는 화합의 위주로해서 경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화합의 위주를 한다면은 참 문화행사도 해야 되겠고 체육행사도 해야 되겠고 이러는데 종전의 예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구민 체육대회일 것 같으면은 체육대회 같은 맛이 좀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동네 한마당 잔치지 구민 체육대회라고 이름을 붙힐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예가, 예라는 것보다도 제가 느낌을 받기는 그렇게 받지 않았느냐.
  또 여러 가지 종목을 해 놓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 또 각 동에서 우승하는데 집착이 돼 가지고 그 동직원들은 아무 말도 안하는데 주민들이 나서가지고서 싸움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망가뜨리는 그 체육대회가 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내년에는 6,000만원 예산이 서는데 그 예산서는 기준은 없죠?
  종전에 볼 것 같으면은 예산편성지침에 구 인구가 얼마에 대해서 구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라 하는 한정이 됐는데 저는 이거 뭐 글씨를 잘 못 봐서 그런지 여기 예산편성지침을 아무리 뒤져도 그것을 제가 못 찾아 가지고 없는 것으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없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윤희 위원    없어서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한 6,000만원 정도 가지면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최소한도 과거 보면은 이 정도면은 가져야 그래도 체육대회를 그리고 화합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한윤희 위원    과거에는 이거 안 가져도 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과거에 했다가 의회에 와 가지고 질책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느냐고, 그래도 못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산을 조금 세웠더니 의회에서 질책을 하더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의회에서 뿐만 아니고 주위에서 그것 가지고 무슨 놈의 체육대회를 하느냐 하는 것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주위에서, 그런 질책이 나와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 금액이야 저희들이 17개 동이기 때문에 사실 17개동을 전체 따지면은 금액도 그렇고 어차피 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벤트도 좀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행사요원이라든지 급식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구청장은 1원도 아껴쓰라고 그러고 아까 기획실 세입부분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 우리는 한푼이라도 더 받겠다고 그래 가지고 기획실장님하고 아주 그냥 줄다리기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면서 그 이자수입 좀 늘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구민을 위한 그런 것이니까,
한윤희 위원    종전에도 볼 것 같으면은 세무부서에는 돈 받느냐고 애를 쓰는데 건축, 건설 부서에는 줄 하나 그으면 몇천만원씩 썼다구.
  설계할 때 줄 하나 좍 그으면 몇천만원씩 쓰는 이런 것도 보고 했는데 우리가 좀 적절한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종전에 없던 작년에도 이것을 하지 않았는데 또 금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와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신 위원    구민체육대회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미인선발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래자랑이랄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직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심재신 위원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전 예로 보면 하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체육대회 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여기에서는 그런 것은 안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체육대회 때는 그것은 안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심재신 위원    이것이 그러면은 구민체육대회에서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아직 확정안 계획을 못 세웠고 예산이 확정되야 비로서 그것을 좀 구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것은 못 세웠습니다.
심재신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말이죠, 이게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더라.
  결론적으로 여기에 구의원님들 잔뜩 계시지만 의원님들 이게 피부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요.
  어느 동네 사람들은 와 갖고 잔뜩 잘 먹고 니나노 찾고 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는 그냥 맨송맨송 가니까 최종적으로 닿는 데가 누구냐 하면은 각 동네에 의원님들이 표적이 됩니다.
  어느 의원은 뭐 돈을 많이 내고 뭐가 어쩌고 어쩌고 해 갖고 잘 됐는데 어느 동네는 이런 부분이 안되서 안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피해자가 누구냐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얘기하는 단돈 1원이라도 아껴쓰자 이런 차원에서 행한다면 구태여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체육대회랄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태여 꼭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드렸어요.
○위원장 유웅재  또,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뭐 비슷한 내용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이 99년도 8억9,500에서 2000년도 12억3,100으로 약 3억3,600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이 거의 문화예술 또 체육, 행사 비용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행사비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금 심재신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은 먹고 마시고 노는 데에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가.
  그렇죠? 이중에 물론 몇개 뭐 보문미술대전이라든지 또 좀 눈여겨 볼만한 행사가 있긴 있어요.
  기존에 부사칠석놀이라든지 버드내 보쌈놀이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하던 것으로 됩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다 즉 146페이지에 민간이전을 보면 작년도 예산에 5,720만원에서 금년도 예산 2000년도 예산입니다.
  1억7,000으로 무려 1억1,340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이제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뭐 긍정적인 문제를 제외해 놓고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 행사는 1,000만원과 또 문화예술의 거리 개통행사 2,000만원해서 3,000만원, 다른 방향으로 꾸민다고 말씀하셨지만 보문미술대제전 같은 경우 4,000만원, 또 이제 민요예술단을 구성 육성하겠다 이랬어요?
  1,000만원, 이게 중요한게 뭐냐면 한번 1회성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민요예술단이라든지 또 무슨 문화예술 거리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개통행사 같은 것을 해 놓으면 말이에요, 그 다음 년도에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게 연계성을 두다 보면 자, 예술단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 또 무슨 옷 사줘야 되죠 무슨 경비줘야 되죠 먹여야 되죠 또 어디 움직여야죠 다 경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요, 이런 것은요.
  한번 뭐를 만든다 무슨 단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기는 쉽지마는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한번 만들게 됐을 때에 차후에 어떤 예산이 또 들어갈 것이냐 지금 뭐 여기 합창단 같은 것 만들어 놓고 지휘자 보상해 주죠, 반주자 보상해 주죠, 단원 뭐 출연용 구두 사줘야죠, 나중에 이거 중구 민요예술단 만들어 놓으면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그것 다 해 줘야 됩니다.
  지휘하는 사람, 또 뭐하는 사람, 또 무슨 단원들, 출연용 무슨 옷 다 해줘야 되요 이거.
  이런 것 한번 만드는 거 그냥 잠깐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만들면 앞으로 향후 5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수치가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것도 좀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이런 미술대제전 같은 것도 지금 2회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하는 본위원도 참석해서 봤습니다마는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더 광역화 시켜 놓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과연 거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후년에는 어느 정도로 하고 이런 것을.
  지금 현재는 1년 해 보고 나서 그 다음 또 한번 해 보고 그러다 안되면 말고 이런 식의 단기적인 그런 행사성에 있는 지금 것이 이 예산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데 상당히 고쳐야 될 문제고 지금 중구 문화상 같은 것 한번 볼까요?
  문화상 같은 것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마는 제대로 이것 시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제대로 시상된다고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축소는 된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렵죠? 일단 이 중구 문화상이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이 문화상을 탐을 내야 되요.
  탐을 내야 되는데 지금 2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시상금 200만원 씩이면 작은 것 아니거든요?
  작은 것 아닌데도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99년도에 다섯명이 신청해 가지고 세명이 시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98년도에는 두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해당자가 없어서 말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주는 시상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간신히 사정해서 공적서 내라고 그래 가지고 주지 않았나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받은 면면이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것이 아, 우리 중구 문화상이 이렇게 값어치가 없다 그러면 과감히 없애는 방향도 필요합니다.
  이거 사실 돈 나눠 주는 것 전시적이고 선심쓰는 거죠, 이거.
  억지로 불러다가 놓고 당신 말이야, 이런 공적조서 내서 할테니까 공적조서 꾸며 가지고 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공적조서도 가짜로 꾸며 가지고 만든다는 그런 것도 일부 지탄을 받았던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좋다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로 또 추천하는 사람이 좀 좋은 어떤 지역 유력인사가 추천하면 마지 못해서 주는 그러한 행정은 이제 우리가 좀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보다 알찬 중구 문화상도 되야 되겠고,
김영관 위원    그렇게 봐집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것이나 어떤 누구를 이런 문화상에 대해서 비판을 왜 받고 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상당히 사실 우리 중구에서 가장 큰 상 아닙니까?
  중구 문화상 하면 우리 조례에, 법에까지 명시된 가장 큰 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뭐 구청장의 참 뭐 표창장이나 공로장만도 못한 그런 입장이 되서는 어렵다,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한다 또 무슨 보문미술대전을 한다, 보문영화제를 한다.
  본위원은 이 문화예술 분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지만 이런 것이 1회성 행사가 되서는 안된다, 또 구청장이 바뀌면 아, 언제 미술대제전 했는가 다시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와 가지고 야, 작품을 출품할려고 그랬는데 구청장이 바뀌니까 그 보문미술대제전이 없어졌어.
  그렇게 되서는 안되죠.
  무슨 지적을 하는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성,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좌석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태리에 조그마한 도시 인구 약 한 3만명 정도 되는 도시에 산네모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산네모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요제입니다, 산네모 가요제.
  3대 가요제입니다, 세계.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만든 거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 산네모 가요제에서 나온 가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에 딱 오면 야 중구에서 하고 있는 보문미술대제전이 있는데 아주 대단히 예술성이 높다 아주 좋다 이것 상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 작품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또 체육대회 행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체육대회 행사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고 그냥 예산이 부족하니까 뭐 예산만 조금씩 계상 더 했어요.
  각종 생활대회 참가도 전년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구청장기 체육대회도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약간씩 증가해 가지고 계상한 그런 예산밖에는 안됩니다.
  이것 참 안타까워요. 결국은 이 체육대회 같은 것 저도 참여를 해 봤고 마지막까지도 있어 보고 했지마는, 지난 시민체육대회 한번 보세요.
  끝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예산이 얼마 투입됐다 보다는 싸움만 하고 말았어요.
  싸움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축한다고들 아, 우리가 말야 그래도 뭐 이렇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가하는데도 의의가 있지마는 우리가 유도해야 될 것 뭐냐면은 화합이란 말이에요, 화합.
  그래서 등수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골프대회도 얘기했지만 참석안하니까 뭐 보조금 덜 준다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뭔가 내실있는 전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내실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가지 더 첨부드려서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 상대적으로 3억3,000 정도의 예산이, 3억3,600 정도의 예산이 더 편성이 됐는데 이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행사라든지 모든 체육행사 아니면 문화예술 행사같은 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신 적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작년도는 정말로 최소한으로 해도 못할 정도로 아주 예산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도 다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했어도 오죽하면은 참 어차피 경기다,
김영관 위원    아 2등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경기다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있다 스포츠 경기가 참가하는 의의가 있다 하지마는 타구하고 어차피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 입장에서 솔직한 말씀으로 4,000만원대 1억5,000만원을 대비할 때는 공보실장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가 문제지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게임을 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체육행사도 좀 많이 올랐다는 것이 시민체전에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구민체전 6,000만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많은 금년도에 비해서 그런 것이고 나머지 행사는 아까 금방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거리에 대한 행사에서 그러한 것이 하나 있는 것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형편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행사를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 보다는 대학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큰행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시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막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김영관 위원    아니, 문화예술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는 특화거리 만들면서 이런 개통행사 같은 예산 뭐 2,000만원, 3,000만원 세워서 안 주는데 왜 여기 문화예술 거리는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특화거리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런 차원으로도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어차피 뭐를 세우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지금 도심공동화 방지차원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행사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가 개통이 되면은 개통행사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이거 이렇게 지중화 작업하고 문화예술의 거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이렇게 와 서 보십시오 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김영관 위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선심성 있는 예산이에요, 전시적이고.
  이것 돈 안들여도 여기 문화예술 한다는 것 다 알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래도 전체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적습니다.
김영관 위원    번영회 같은 데에다가 위탁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관에서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번영회가 여기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구성은 됐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런 번영회 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그 일부 우리가 보조를 좀 해주면서 이렇게 개통행사를 해야 앞으로 번영회 위주로 또 상인들 위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 합니까?
  구청장 무슨 전시적으로 나가서 선전할려고 이거 예술의 행사 3,000만원씩 투자하는 겁니까?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렇진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런 것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민간인들이 주도를 해야지 자꾸 관이 발을 빼 나와야 되는데 자꾸 발을 더 집어 넣어요.
  집어 넣는 결과는 결과적으로 관이 주도한다는 얘기는 자꾸 예산이 투입되야 되고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 관주도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탈피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처음 하는 것이고 큰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나면은 시민들한테 한번 정도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속해서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 개통행사만 했고 나머지는 소규모적으로 했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기에다 많은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지난번 언론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전시적 행정을 할 때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줄이겠다 이런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실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 예산과 기획감사실, 동사무소,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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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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