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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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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7일 (수)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10.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6. 5.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10.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2. 11. 휴회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강호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강호율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강호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97년12월17일 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제영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이제영  내무위원회간사 이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정축년 한해도 불과 보름여가 남은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3건으로 그중 1건은 수정의결, 2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구본청 정원을 417명에서 9명을 증원한 426명으로 조정하고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 정원을 50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5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신설기구인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에 30명과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9명 등 사업소 정원을 39명으로 규정하였고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동 정원을 374명에서 333명으로 4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사무국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구본청 정원 1명을 감축조정하고 소규모 동 통·폐합 대상동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직속기관 정원 2명을 감축 조정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및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등 2개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 고유업무인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제53회 중구의회 임시회의시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중 문창 1, 2동 청사매각 계획과 신축 계획을 취소하고 노후 협소한 산성동 사무소 이전 신축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당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이제영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97년12월15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5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노영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기회의 진행에 협력하고 계신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취미활동, 휴양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19조 및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6조 이용대상자 범위에 다소 이의가 제기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장수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독립채산제인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체세입으로 장수마을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3조의 세입조항에 문제가 제기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난 11월1일 개장한 뿌리공원의 합리적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로써 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 날로 심화되어 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사설주차장 설치의욕 유도와 홍보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장수마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및 운용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 관리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중구 장수마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2건 97년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2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가 보름여 남은 시점에서 각분야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으로 96년도 세입 예산액은 907억9,511만원으로 998억6,79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40억4,05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8억2,735만원중 1억7,359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6억5,375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금년도 이월금 120억7,284만원을 포함하여 1,028억6,795만원으로 지출액은 768억1,768만원이며 차인잔액 172억2,288만원 중 명시이월 30억5,000만원 사고이월 34억3,681만원, 계속비 이월금 17억116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억2,380만원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6억1,1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6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결과 점차 건전재정 운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사회개발비 22억원, 지역개발비 21억 등 총 93여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932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억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4,098만원이 증액하여 총15억9,100만원이 감액된 수준으로 금번 예산안은 일부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잔액 정리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총정리하고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4건에 1억2,87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당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호율  김영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22억3,2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6억4,098만3,000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59억3,100만원,특별회계 172억7,700만원 총 932억800만원으로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강호율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98년도 예산안 심의와 중구 청소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7년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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