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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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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4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96년11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대책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되는 조항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수방단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의 조직과 임무를 정하고 두번째로 수방단의 단장 및 편성을 하며 수방단의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을 위한 사항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과 시행령은 조례안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중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 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 제3항과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방재의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 (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
  3.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 제1호의 주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 (단장)
  ①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 (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가. 주민 대피 유도나. 재해유관기관과의 연락유지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마.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30명 내외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나. 피해시설물의 긴급 복구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라. 재해지구의 정리 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 조달 및 사후관리나. 사망자, 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제6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구청장은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써 저희 중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관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대수  예.
홍석암 위원    수방단 뜻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수방이란 뜻이 뭐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자연재해가 발생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응급복구에서부터 사후 처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홍석암 위원    수방이란 뜻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대리 김영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다른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제가 사회를 진행합니다만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세요.
  신·구조문 대비표, 뒷쪽에 있을텐데 여기에 제5조를 보게 되면, 개정안 5조를 보게 되면 본부 및 경계반이 10명 내외로 되어 있고 제일 하단에 복구반 30명 내외로 되어 있는 것이 뒤에 또 마, 바가 생겨서 복구반 30명 내외가 그 밑에 또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구호반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아, 구호반인가요
○건설과장 박대수  3개반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이 약 50명 정도, 한 동에 한 50명 정도 편성된다는 이런 얘기죠? 수방단이?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그래서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 이렇게 편성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대리 김영관  그러면 구는 어떤 조직을 갖습니까? 구청.
○건설과장 박대수  구에서 통합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명단 다 받아서 동장 추천을 받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통합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그런데 이것도 각 동에 작은 동과 큰 동, 즉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인원이 약간 변동이 있겠네요?
  똑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15명 내지 50명의 단원을 구성했는데 재해가 발생한 지역이 중구에서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중구지역이 넓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피해 발생지역의 수방단원을 소집해서 복구도 하고 경계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교동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을때 저 산서동이나 유천동에 있는 수방단원을 소집하지 않고 해당지역 수방단원을 가지고 소집을 하고 그 소집한 인원가지고 어려울 때에는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소집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이것이 지금 풍수해 대책법에서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전면 개정안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대리 김영관  그래서 모법이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전면 개정안인데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재해대책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바뀌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인원이나 모든 조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아니, 지난해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이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 인해서 풍수해 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위원회 같은것은 이제 상실되는 건가요?
  내내 그런 조직이 있었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 조직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법령만, 문구만 바뀌었지 조직은 바뀌는것이 없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관  그러면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어지는 모순된 점이 발생이 되요.
  지금 재난관리과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한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들의 여건을 보게 되면 중부경찰서장, 동부교육청장 이런 분들 그대로 똑같이 명시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유사한 중복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 들어가는 조직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이것을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것이 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조직에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기초단체 와서 똑같은 조직, 거의 유사한 단체가 두가지가 발생되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단체가 되고 하나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사실 일을 하게 되면 자연재해든 인위적인 재해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업무수행 내용은...
○위원장대리 김영관  내용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구청장은 본부장이 된다든지 하나는 위원장이 된다든지 마찬가지 되겠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22분)

○위원장대리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 회의에 보고코저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김병규 위원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김병규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을 세심하고 심도있게 감사하여 구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는 96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중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자료를 제출받아 즉석 질의 답변을 위주로 시행되었으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장수마을 및 뿌리공원 조성사업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짧은 심사기간에도 본위원회의 전 위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 어느때 보다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고 세심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의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의 복지증진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은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 방향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 했으며 특히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의 봉사자세 확립과 의식의 대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여 참된 봉사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힘을 모아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진솔하고도 성의있는 수감에 진력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본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관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들었습니다만 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고한 원안과 같이 당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력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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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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