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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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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0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6년11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중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1억4,610만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억4,234만6,000원 보다 37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01,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6급 기준으로써 4,209원×18명, 29시간, 12개월로 해서 2,6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 타자수로서 급여가 9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관서당 경비는 2,91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796만원 보다 8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서당 경비가 부서 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합쳐서 2,9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796만원 보다 감된 이유는 여비항목으로 840만원이 계상되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464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267만원 보다 2,802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제도사 3명, 사무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감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축물 기록보존에 따른 필름과 현상, 다음에 토너 복사기, 컴퓨터 이용에 따른 토너액과 복사기 수선비, 컴퓨터와 프린터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양식 인쇄와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전단, 진정 민원현장에 따른 지번 경계측량 수수료, 건축물 자가 안전진단 요령책자 인쇄, 건축신고 업무추진용 제도용품 제도판, 제도용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서운영 수당 중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20만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320만원으로써 건축허가 민원처리와 공동주택 민원처리 등 무허가 건축물 철거, 항공 촬영 및 양성화 건축물 대장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340만원인데 32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금액은 50만원으로써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에 따른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20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1,065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가 2만5,400원씩 해서 50만8,000원 다음에 건축민원 업무보조 1인, 항공촬영 보조 1인 해서 인건비로 1,0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208만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322만6,000원 보다 88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된 이유는 관서당에서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여비 중에서 건설현장 사업추진 견학이 36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에 10만원씩 7명 해서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 240만원 보다 3,060만원으로 대폭 증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구청의 풀 예산에서 각실·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라고 해서 과장이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5급이 20만원, 6급이 13만원, 7급이 12만원, 8급에서 9급이 9만원, 기능 8등급에서 9등급이 9만원 해서 2,3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 이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활동비로써 대민활동비 이것도 역시 풀로 해서 넘어온 것인데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3만원씩 17명×12개월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04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50만원 보다 4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보상금 목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모니터 요원 간담회가 54만원, 건축 모니터 요원 우수 표창자가 50만원, 감된 것은 동장, 건축사 간담회가 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감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2만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30만8,000원 보다 157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캐비넷 4개와 의자 6개가 되겠습니다.
  이 비품에 대해서 필요하게 된 것은 과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번에 방범원들이 경찰에서 행정기관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41페이지 인건비 산출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대한 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내역 중 연차 수당란에 보시면 1만7,500원815일로 해서 공란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박종일 위원    일용인부임은 연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타 실·과에서는 지급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이한주  이게 인쇄물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907만6,000원 총액은 맞는 것으로....
박종일 위원    900얼마요?
○건축과장 이한주  907만6,000원입니다. 토탈, 1년간 상용인부를 한 사람 쓰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박종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예산 편성의 실수,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인쇄에서 착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종일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작성하는데 몇 번이고 검토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저희들이 인쇄를 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외부에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금액은 포함된 것으로 맞고요.
박종일 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죄송합니다.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 201-06 일반운영비에 보면 임차료 무허가 건축물 철거 비용 포크레인이 있어요. 그렇죠? 343페이지,
○건축과장 이한주  예, 343페이지.
윤진근 위원    그게 1회에 10만원씩인데 10만원 갖고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02입니까, 05입니까? 포크레인이?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는 큰 것 필요없고 02이면 될 것 같은데...
윤진근 위원    그래도 10만원 갖고 되겠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글쎄 20만원 이상은 계상이 되어야....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도시개발과는 20만원이 올라와 있고 여기는 10만원 밖에 안되었단 말이예요.
  현재 시장조사 하면 10만원 갖고는 안 될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한주  구입하려면 한 20만원은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것을 시장조사를 잘 해 가지고 올려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405-02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어요.
  이게 보면 물품에 캐비넷이니 의자니 있는데 건축과에 보면 각종 법령이나 업무 연찬에 대한 자료구입비가 있을 거예요.
  법령 도서구입비 등해서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요? 돈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도서구입요?
윤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각종 건축과에 보면 건축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업무 편찬에 보면 구입을 할때 어디에서 돈을 갖다 쓰시냐 이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없으면 관서당에서 일부 쓰기도 하고 도서구입비...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 도서구입비가 물품 캐비넷, 의자만 있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법령이 바뀌는데 어떻게 구입해서 쓰시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관서당에서 일반수용비로써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지 말고 구입비는 구입비대로 넣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법령이 바뀌는 대로 제대로 하게끔 도서구입비라든가 그런것을 제대로 편성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앞으로는 목을 명확하게 해서 쓰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간 인원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임흥수 위원    그 인원이 확실하게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4명이 갔습니다.
임흥수 위원    4명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지도사 3명에 사무보조 1명 이렇게 4명이 갔습니다.
임흥수 위원    정규도 한 명 갔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정규도 한 명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이한주  사무보조까지 합치면 5명이 되겠네요.
  제도사 3명, 정규가 1명, 그 다음에 사무보조가 1명 이렇게...
임흥수 위원    그러면 5명이네요?
  5명이 갔는데 여기 311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95년도에는 1억4,642만9,000원이고 96년도에는 1억4,234만6,000원, 그리고 또 97년도에 가서는 1억4,600 이렇게 인원이 여기에서 빠졌더라도 잔잔한 물결과 똑같단 말이예요.
  왜 그러느냐, 인원이 빠졌으면 그 만큼 여기에 예산이 감액이 되어야 할텐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똑같단 말이예요, 평균으로,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인원이 5명이나 빠졌는데,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그러니까 봉급에 대해서는 저쪽 풀 예산으로 공무원의 일반 봉급은 여기 우리 상용이라든가 일용에 대한 것만 실·과에 계상되어 있고 정규직에 대한 보수관계는 구청 전체 풀예산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제도사라든가 정규직원을 뺀 나머지 직원이 4명이거든요, 예산하고 계상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사무보조 1명, 제도사 3명 해서 4명이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예산이 안줄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임흥수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년도에는 풀 예산에 있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그 다음에 특정활동비 이것이 기획실의 풀 예산에 있던것이 실·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그래서 편성상 수치만 올라간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줄은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343페이지요. 위에서 세번째 보면 진정민원현장 지번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경계측량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이한주  금년에 1건 밖에 안했어요.
임흥수 위원    95년도에는?
○건축과장 이한주  작년도에는...
임흥수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95년도에는?
○건축과장 이한주  95년도에는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건 있고
임흥수 위원    95년도에는 들어온 것이 없었고 96년도에는 1건 들어왔고 97년도에 만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군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가급적이면 민원인으로 하여금 본인들이 측량을 당사자끼리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애매할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수수료 집행하면서 부득이 할 경우에는 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질의하시죠.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면 301 보상금 중에서 01 보상금이 있죠?
  건축 모니터 요원 간담회하고 건축 모니터 요원 우수자 표창이 있는데 예산이 104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모니터 요원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공단으로 광역화 식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문건축사를 얘기하는 것이 모니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모니터 요원은 건축사가 아니고 불법행위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의 신고 요원들입니다.
  신고 요원들, 대개 얘기해서 통장들....
노영진 위원    쉽게 얘기해서 건축 모니터 요원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신고요원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지역단위로.
노영진 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343쪽에 보면 역시 운영수당에서 지방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에서 1,0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일비변상 5만원씩 해서 17명, 12회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96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실지로 이게 집행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이 지방건축위원회는 월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합니다.
  하고, 민원이 많을 때에는 월2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한 것이 13회를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영진 위원    그러면 매회 집행할때마다 건축위원회 위원 17명이 다 나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죠. 실제로 참석한 분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보통 한 50% 출석합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되거든요.
  과반수가 안되면 회의를 못해요. 한 70% 정도 옵니다.
노영진 위원    그 집행한 결의서 사본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사본이 오기전에 다른것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96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한 예산을 3,200만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1,102만원, 3분의1이 줄었단 말이예요.
  줄었는데 이 줄었다는 얘기는 3,200만원의 예산을 96년 같은 경우에는 확보해서 업무를 집행했어도 단속 실적은 단 한건 밖에 없었단 말이예요.
  지난번 행정감사때 본 결과로는, 그러면 3,200만원 가지고도 집행을 했는데에도 단 한건 밖에 실적이 없었는데 예산이 3분의1로 줄으면 내년부터는 무허가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도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어느 목이죠, 말씀하신 사항이?
노영진 위원    지금 96년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국내 여비 지도단속 여비로 2,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고요, 96년도 예산에,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보면 대폭 줄어가지고 역시 국내여비에 가서 840만원이 줄었단 말이예요, 3분의1로, 344쪽에 보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이 여비가 관서당에서 국내여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이 줄은 것이.
노영진 위원    그게 아니죠. 96년도에는 단속원이 9명 해 가지고 2,580만원이 올라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97년 예산서에 보면 7명으로 줄었단 말이예요, 명수도 2명이.
  97년도 예산서 344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1만원, 7명, 10일, 12개월 해서 84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96년도 예산서를 보면 96년 예산서 390쪽에 보면 국내여비 지도 단속여비로 해서 2,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
○위원장 이정보  거기 96년도 예산서 있어요? 이 과장!
○건축과장 이한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걸 봐요.
○건축과장 이한주  인건비 관계된 것이 아니고요?
노영진 위원    여비죠, 여비.
○건축과장 이한주  여비는 관서당에서 국내여비로 넘어간 것 밖에 없는데요.
노영진 위원    그때 2,580만원이 무허가 단속요원 9명에 대해서 집행한다는 여비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명수가 7명이 줄었다고요, 7명으로 줄은 거예요, 2명이?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런데 내근 직원들은 빼고 외근 직원들만 7명 넣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난 96년에는 내근, 외근을 다 넣었는데,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 업무에 종사되는 사람들은 다 넣었었는데...
노영진 위원    그런데 97년부터는 실지로 단속하는 사람들만 넣었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래서 대폭 줄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역시 344쪽에 보면 그 재료비 있죠?
  재료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 2만5,400원, 2명, 10회 해 가지고 50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어떤 때 쓰는고 하니 무허가 현장에 철거하러 나갔을때 현장에서 인부사역에 대해서 쓰는 직원이예요. 우리 정규직원이 아니고,
노영진 위원    아는데, 그때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었을때 장비로 임차해서 장비로 철거할 것은 하고 장비로 안되는 것은 인력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이게?
○건축과장 이한주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시중에서 건설현장에 가면 일용 잡부도 5만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이 2만5,400원을 가지고 2명을 갖고 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이 돈 가지고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형식상으로 요식행위만 갖추는 것이지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금액 갖고 집행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예산서가 편성되었느냐 이 얘기죠.
○건축과장 이한주  이것은 정부단가가, 인부단가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현실하고 안맞는 것이 사실 관에서 예산집행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2만5,400원 받고 일합니까? 안하죠.
○건축과장 이한주  2만5,400원 받고 올 사람은 거의 없죠.
노영진 위원    2만6,000원을 줘도 안올텐데 2만5,400원, 400원까지 주면 올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데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지출하는 행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원 정수를 늘려야 될 것 아니예요? 차라리.
○건축과장 이한주  그래서 지금 10회로 해 놨잖습니까?
  10회로 해 놨는데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고 이 예산은 아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축과장 이한주  단가가 안맞는다는 말씀이신데요.
노영진 위원    정부노임에 맞춰 가지고 판에 박힌 사고에다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한 그 예산이 효율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실적이 나오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보상금제도라고 해서 건축 모니터 요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97년도 예산서를 죽 검토해 보면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장비 임차료,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 모니터 요원 총괄한 예산을 집계를 내봤을때1, 102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빠진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뭐가 빠졌느냐면 96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동 건축 담당자 교육 교재비로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게 없어요.
  동사무소 건축직 담당직원들의 교육을 하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때 윤진근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정 평수 미만은 신고제로 이렇게 건축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동사무소 건축직 기술직 직원들의 전문기술력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역별로 자문건축사를 둬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때 동사무소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왜 교육 예산은 빠졌느냐 이런 얘기죠.
  작년에는 있었단 얘기예요, 96년에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동사무소 건축담당 기술직 공무원을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해 놓으면 따라서 그만큼 무허가 건축물도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을 단속행정 보다는 지도예방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럴려면 당연히 건축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에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인데 예산서에 누락이 되었다, 빠졌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산 요구를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을 살피시느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하수관리 분야, 다음에 하천관리, 재해대책 분야, 건설행정 분야, 도로건설 분야, 이렇게 다섯개의 분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대수 과장!
  세목이나 이런것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349쪽 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8,186만5,000원이 감소된12억7,356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그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8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0쪽,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한 시간계 검측수수료, 기타 하수도 준설처리 수수료 등을 계상해서 1,15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분야는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하수도 체납정리, 지하수 업무정리등을 위해서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1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는 저희들이 가도교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도교에 대한 모터펌프 라든지 발전기 수선비로 해 가지고 30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관계는 지하수 개축을 위한 시간계설치 및 교체자재로 해서 70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할때 필요한 PP마대와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1억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국내여비와 보상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시설비 분야는 저희들이 은행동 주택은행 등 하수도 개량을 위해서 9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유인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려고 했는데 한 5분정도 있다가 각 공사에 대한 현황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각 공사에 대한 현황 설명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4쪽,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5억8,82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하천오물 수거장비 또 지적분할 측량수수료 등으로 해서 9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장비수선 및 유지비로서 저희들이 6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사용료 징수보조요원을 1명 5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5쪽, 저희들이 3대 하천 관리를 위해서 잔디포가 18만5,400㎡가 있습니다.
  이 3대 하천 관리를 위한 잔디포 유지를 위해서 시비 7,416만원을 보조 받아서 총1억4,8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서 직할 하천 편입토지 보상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계속 보상을 하는 사항으로써 1억1,13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정생천 정비공사와 배나무골천 정비공사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6쪽, 태평2동 즉 태평교에서 수침교간 하천제방과 고수부지 잔디식재를 위해서 2,000만원과 안영동 243번지선 소하천복개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고수부지에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잔디깎는 기계를 저희들이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 관계는 방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관계는 저희들이 강우량 측정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통신 사용료와 그 밑에 재해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 또 설해 및 수해대책 비상근무 급식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재해를 가상해서 저희들이 장비임차료를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즉 덤프차 등 이런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설해 수방자제, 즉 염화칼슘과 모래, 말목 등 여러가지 자재용품과 일용인부임, 설해대책이나 수해대책에 의한 인부임을 가상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관계 359쪽은 재해대책 업무추진과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59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적립금으로 해서 내년 97년도에 처음 적립하는 사항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로써 작년 대비 1억25만6,000원이 증가된 10억4,04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관리와 과적차량 단속 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청원경찰 8명에 대한 인부임과 각종 수당, 보수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관서당 경비는 저희들 부서운영비로써 3,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62쪽,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이라든가 노점상, 또 관내에 있는 천근가도교, 산성가도교, 기독교 봉사회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합해서 총 1,00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공요금과 피복비 등은 저희들이 가로등과 청원경찰을 위한 제복비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363쪽, 제일 밑에 있는 급량비 등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또 가로등 야간순찰을 위해서 급량비를 66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와 또 가도교가 3개 있습니다.
  가도교 유지관리를 위해서 3,8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와 국내여비등 일반업무 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5쪽 제일밑에 있는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가로기동 봉사대 9명과 도로감시원이 1명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복비등 또 현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각종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 등을 요구하는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55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66쪽, 거기에 노점상 합동 단속참여자 실비보상과 피해보상에 대해서 각각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에 대해서 과년도 도로편입용지의 보상을 위해서 적습니다만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태평동 주공아파트에서 문화초등학교, 태평 주공아파트에서 태평5가 등 가로등 신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1억3,2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367쪽에 하단부에 가로등주 및 분전함 도색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거리밝히기 사업 등 보안등 이런것을 위해서 7,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68쪽에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있는 복사기가 낡아가지고 복사기를 한대 교체를 하고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로써 전년도 대비28억9,969만9,000원이 감소된 53억273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도로건설을 위해서 지적분할 측량감정 수수료를 2,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설계업무를 위해서 급량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9쪽 시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3억9,332만6,000원이 감소된 30억1,585만4,000원을 계상해서 각종 도로건설에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도면이 조금 덜 되어 가지고 배부를 못해 드렸는데 방금 가져올텐데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370쪽에 은행교 개량공사에 대한 감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찰을 봐서 내년도부터 착공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에 침산2교 개축 실시설계 이 관계는 침산2교가 현재 노후교량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개량을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뒷골목 도로정비를 위해서 각 동에 동별로 편성해서 총 21억9,5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배부하여 드릴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372쪽에 자산취득비로써 폐아스콘 재생기계를 저희들이 경영사업과 사업예산 절감차원에서 폐아스콘 재생기계 한 대를 우선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해서 자산취득비에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351페이지, 203란에 여비라고 나와 있죠? 203 여비항목에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하수도 선진지견학에 207만4,000원이 책정된 것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에 하수도시설 선진지 견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어디를 꼭 지칭한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수도시설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이 좋은 시책을 구상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는시·도가 있으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한 번 가볼려고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대전시나 이런데를....
○건설과장 박대수  대전시가 아니라 대전시를 벗어난,
박종일 위원    대전시를 벗어나서요?
  본위원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각종 책자나 관련서적을 탐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여건이 다르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선진국이 정비된 하수도 시설을 잘 견학하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여건이나 기술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는 다른 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견학한다는 것은 인력과 시간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책자나 문헌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하는 그러한 분야도 있겠지만 실지 시설을 타시·도 보다도 월등히 잘 해 놨다던가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직접 가 봐서 보고 배우는 것도 상당히 뜻 있는 많은 경험을 얻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좋은 시책이나 시설해 놓은 곳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직접 보내서 배우게끔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우리 구도 다른 구에 못지 않게 기술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것은 한번 잘 좀 연구를 해 줘 보세요.
  시간적으로 낭비가 안되게끔,
○건설과장 박대수  여비 계상한 것 보다도 더 많은 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라고 하면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개설이나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사업이나 기타등등 여러가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건설과가 95년도 175억7,353만2,800원이거든요.
  또 96년도에 가면 112억9,565만4,000원 그 차액이 감액된 차액이 63억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97년도를 보면 83억2,067만1,000원으로 29억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프로테이지는 26.34%,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발전하려면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95년에서 96년도로 그 차액은 63억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 또 96년에서 97년 29억, 26.34%정도 감액이 되고 어째서 이렇게 차차 줄어드는 원인이 이게 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특성이 기존 시가지로써 사실상 기본적인 도심의 뒷골목이 정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하고 다만 도로개설이 지금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는 사실상 막대한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비만을 투자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도 약 200억에 가까운 시비보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 여건상 보조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설비 투자가 적어지고 있는데 그 분야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하고 또 요청을 해서 도로개설비 분야 같은데 특히 많이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구비만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경쟁의 시대이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시와 연계를 해서 많은 예산을 끌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어렵다, 구비만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임흥수 위원    아니, 글쎄, 예산이 이렇게 계속 줄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다음에 35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제일밑에 01에 보면 101- 재료비 말이죠, 설해 수방 자제용품 염화칼슘하고 모래, 말목 등하고 인부임 있는데 이 염화칼슘이 지금 kg에 얼마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설해니 수해에 필요한 자재가 염화칼슘이예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보통 1년에 2,000포에서 3,000포를 쌓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kg로 안하고 포대로 하면 포대가 몇kg이 있을 것아니예요? 한 포대에 몇 kg이라는 것이,
○건설과장 박대수  25kg입니다. 그게.
임흥수 위원    25kg요? 한 포대에 얼마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두가지가 있는데 6,000원에서 8,000원 사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6,000원에서 8,000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3,000이라는 돈이 애기 이름이 아니예요.
  어떻게 염화칼슘, 모래, 말목, 인부임 해서 3,000만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염화칼슘은 얼마정도 해서 얼마, 한 포대에 25kg이면 25kg, 6,000원에서 8,000원하면 7,000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기에다가 기재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은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쓴다고 저희들이 계산을 못하고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도 갑자기 예기치 않은 한파가 닥쳐와서 저희들이 설해대책으로 네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것은 사실상...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쓸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여기다가 염화칼슘을 만약 1,000포 해 놓는다면 1,000포 쓰면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셔야 운영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임흥수 위원    그러나 위원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2쪽에 어남선도로 확 포장, 2억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를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동구가 있고 북쪽으로는 서구가 있고 또 북쪽도 내내 서구로 가로 막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쪽 일부 부분으로 해서 산서동쪽으로 어남선 도로쪽만 현재 많은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도로를 확장한다면 우리 중구가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제가 몇번 가보니까 땅값이 좀 싸고 또 그러니까 값이 저렴한 곳에서 어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토지가 저렴한 가격인 곳에서 모든것을 하기가 유리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본 위원이 이 확장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불만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추경에라도 좀더 이것은 더 세워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어남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이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써 공장유치가 상당히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유치가 많이 되면 구세입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전을 시켜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현재에 공장이 들어선 데에 비해서 도로라든지 이러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확충을 못해놔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주고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부담도 시키고 또 시에 지원요청도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에는 많은 커다란 공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노력만 하면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빠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하여튼 차량통행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곳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위원입니다.
  362쪽 좀 봐 주세요.
  362쪽에 보면 산성가도교 일반수용비에 산성가도교, 천근가도교, 기독교봉사회관 지하보도 이게 3개소가 있죠, 지금?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여기에 밑에 나와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나와 있듯이 전기요금도 나가겠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전기 안전관리...
노영진 위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이렇게 낸다는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 전기요금도 계산되어 있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다시 350쪽으로 넘어가면 일반수용비에 가서 가도교 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해서 3건 똑같이 3개소 해서 11만9,000원 해서 35만7,000원이 또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왜 중복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봐요.
○건설과장 박대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중복된 것입니다.
  위에 350쪽에 11만9,000원×3개소 해놨는데 35만7,000원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노영진 위원    왜 예산서를 검토도 안하고 막 인쇄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수정발의 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게 엉터리이고 또 한번 보면 지금 은행교 개량공사비하고 감리비 서대전육교 상가 정비공사비는 우리 자치 구에서 구비를 부담 안하고 전액 시비로 해 줘야 될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 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시비입니다.
  은행교가 12억, 금년도 8억, 내년도 4억해 가지고 12억 계상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2개소 다 시비로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대수  몇 쪽이죠?
노영진 위원    그게 몇 쪽이냐면 369쪽에 보면 나오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당초에 실시설계비는 시비로 한 거예요, 구비로 한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구비로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걸 왜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서대전 육교 관계는 전액 시비로 추진을 했고 부족분 500만원을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500만원을 시비로 보조를 받았고 은행교 개량공사는 사실상 이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동구하고 중구하고 연계된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의 방침은 구에서 50%를 부담해라, 그 예로 서구에서 시행한 복수교도 50%를 서구에서 부담해서 교량개설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하고 예산투쟁을 해서 이러한 교량은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지만 동구도 쓰는 것이니까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 달라고 투쟁을 해 가지고 12억을 받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설계비 만큼은 구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도시의 도로 관련 부서에서도 전액 시비를 은행교에다 12억을 투자하고 보니 다른 구하고의 형평이 맞지 않으니....
노영진 위원    아니, 우리가 자치구 차원에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겠지만 소득없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은행교 같은 경우에는 중구, 동구전 대전광역시민이 다 이용하는데 특히 은행교는 중구 보다는 동구쪽에서 많이 쓴다고요.
  왜 우리가 소득도 없이 그 사업을 뭐하러 맡아요, 동구에다가 떠다 밀면 되지 왜 우리가 맡아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왜 구비로 낭비합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각 교량이 구별로 관리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흥교 하류는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대흥교 상류는 동구에서 관리, 만약에 대흥교 상류에 있는 이런 교량이 있다면 동구에서 가설하게 되어 있고 또 서구쪽으로 보면 수침교 상류는 전부다 서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교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370쪽에 보면 똑같이 실시 설계비로 해서 침산2교 개축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비도 전액 다 구비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사실상 이것이,
노영진 위원    시비보조가 있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시비요청을 해 놨습니다만은 20m 이하는 사무분장에 구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래도 이게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지방도라는 개념은 지금 광역시에는 없어요.
  없고 직할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업무분장을 시에서 20m 이하는 구에서 해라, 20m 이상은 시에서 한다, 이렇게 분장을 해놔 가지고 또 투자도 그렇게 하고 개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교 같은 경우에도 20m이하 도로에 있는 교량이거든요.
  사실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또 구의 재정자립도가 부족하니까 시에....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침산2교를 시비보조 없이 전액 다 구비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시비보조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노영진 위원    해놨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이것은 분명히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비도 시비보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지금 사업에 보면 어남선 도로확포장 해서 2억 올라온 것 있죠? 30m 길이, 그런데 거기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부담원칙을 조건으로 해서 수익자에게 부담시킨다고 해 놓고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전년도에 시비 2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2억을 감액을 하고 시비부담 조건에 2억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 경영주들과 협의를 해서 다만 1억이라도 5,000만원이라도 자재에 대한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총 예산액은 4억입니다만 4억은, 5억원 어치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뜻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의 자부담 조건을 넣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총 사업비가 4억인데 구비 2억원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렇게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남선 도로 이것은 공공도로라기 보다는 인근에 접해 있는 공장에 많은 편리가 있기 때문에 인근공장에 오히려 부담을 시키는데까지 시켜서 수익금을 발생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못시키면 말고 되면 다행이고 그렇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1억을 부담한다든가 구비 2억 중에서 50% 이면 50%, 80% 이면 80% 전제조건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런식으로 그때 가서 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요약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 봐요, 총 사업비가 4억이면 시비 2억, 구비 1억, 자부담 1억,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이렇게 엉거주춤 올라와 가지고, 이 얘기는 도로가 공공도로의 성격 보다는 인근공장의 진입로의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여러가지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상 먼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유치가 가능한 많은 중구에서는 이쪽밖에 없습니다.
  공장유치가 되면 저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집세라든지 이런것을 징수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구비 전액을 또 시비보조를 받아서 전액을 행정부서에서 되는대로 확장을 해서 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고 현재 공장이 몇 개소, 한 5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본 예산을 삭감하고 자부담 원칙으로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원칙율이 나왔을때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이 자부담 원칙이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어둡게 전망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업체가 사실....
노영진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내년에 경기가 좋으면 이 사람들이 부담을 50%를 하라고 하든 1억을 하든 얼마를 하든지 쉽게 되는데 용의한데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내년에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10원도 안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인근공장의 진입도로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답답하면 할 것 아니예요, 자부담을.
  그러니까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될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 부담은 무조건 제가 얼마든 시키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책임을 질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부담을 시키겠는데 다만 프로테이지 만큼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마지막 끝으로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그 아래 보면 01 자산취득비에서 폐아스콘 재생기를 2,500만원 주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장비만 사다 놓고서 사용도 안하고 녹슬어서 내용연수가 지나고 폐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쓰려면 취득을 해 가지고 폐아스콘 재생기계를 사용을 하려면 많은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지침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할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폐아스콘 재생기계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이 기계가 처음 발명된 기계이기 때문에 효능도 아직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방안을 아직 내부적으로 정립을 못했어요
노영진 위원    잠깐만요. 2,500만원 주고 사가지고 기계를 주고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사면 거기에 대한 장비관리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노임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기타 잡비가 들어가겠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인이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가 있죠? 폐아스콘 재활용해 가지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차라리 줬을때 하고 우리가 직접 했을때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을 한번 따져 봤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만 수익성 뿐만이 아니라 현장하고 접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현장하고, 그런데 이 기계가 소형이기 때문에 현장접목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로 제일 문제가 그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서너달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자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 기계 한대는 소형으로써 우리 건설과에 준설원이, 수로원이 있어요, 8명이.
  그 인원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이게 이동식이거든요.
  현장에서 끌고 다니면서 소형,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즉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소형장비로써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유지비는 368쪽에 100만원을 일단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한대는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이 아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노영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남선도로 확포장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이 기계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용을 하려면 3개월 정도가 더 있어야 경과해야 되고 실제로 사용할 시기가, 또 따라서 그 동안의 수익성을 따져 볼 필요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본예산에서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 소형 기계는 저희들이 직접 우리 관내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 주십시요.
노영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36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950만원에 산다고 그런것 있죠?
  이것은 회계과에 정수물품 배정 받은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받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언제 받았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6월달에....
노영진 위원    금년 6월에 받았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건설과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26.3%가 감소되었죠? 박 과장?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전년도가 112억9,565만4,000원, 금년도 예산 83억2,067만1,000원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100목에 경상적 경비에 201의 일반수용비가 타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이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데 또한 지역별로 시설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삭감이 되든 안되든 유효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이며 또한 과장은 실무계장들과 협의해서 각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995년1월1일부터 신설되어 2년차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세입재원 확보요인의 유동성이 많이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교통관련 시설은 유관기관과 협의, 교통시설의 전문성 결여 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잘못되는 사항이나 미처 모르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금년도 예산 규모는 12억4,071만7,000원이었습니다만 노상주차장 수탁료가 시 수입으로 구에서는 30%만 교부받던 것을 금년부터는 100% 구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억8,379만4,000원이 늘어났고 순세계 잉여금 17억원, 교통유발부담금 증액이 230만3,000원, 과태료 수입이 2억832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실적이 확실치 않아 금년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2개소에 700만원을 시에서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22억141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34억4,27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 기본급과 456페이지 수당,기타직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04, 일용인부임은 상용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워드타자요원 하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보조 3명에 대해서 기본급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되는 부서운영비와 견인차 사무소 일·숙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01, 일반수용비 중 458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줄 건설기계 면허소지자 관리프로그램 300만원은 건설기계 면허업무가 지난 8월19일 교 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일괄 처리할 수는 전산프로그램이 없어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프로그램을 제작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줄 교통관련시설 전시물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뿌리공원내 어린이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전시장에 각종 교통 관련 전시물을 게첨하여 어린이는 물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교통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03, 운영수당으로 교통안정대책 협의회를 정기회, 분기별 1회씩 4회, 수시회는 8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석자들에 대한 출석수당으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전시동원 차량조사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전조사 및 업무추진 특근 급량비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8,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보수비 18개소,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월 15만원씩 12개월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2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4, 일반업무 추진비와 461페이지 207,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 및 실·과별 정원 및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업무용 카메라가 필요해서 한대 30만원 구입키로 했습니다.
  밧데리카는 앞서에서 말씀드린 뿌리공원에 어린이용으로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20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462페이지입니다.
  230, 시도보조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가 시비 700만원 보조되기 때문에 구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 주차장 정비 및 차선 도색임시노외 주차장 설치,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 사항은 확정된 개소와 물량이 아닙니다.
  이것을 대상지는 내년초에 정밀조사를 해서 유관기관과 협의 시행하겠습니다.
  공원내 교통시설 설치는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463페이지 내역이 있습니다만 신호등 6개소, 표지판 30개소,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침산동 언고개 너머 바로 우측에 쓰레기 매입 및 성토한 부지 1,000여평과 장수마을 및 하상 고수부지에 설치하여 뿌리공원과 장수마을, 안영유원지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구수익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412 주차관리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자동차에 대한 등록압류 및 해제 업무 전산보조원이 필요하여 사용인부 1명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등 8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46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466페이지 피복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05에 급량비는 야간 단속시 단속원들에게 제공하는 저녁식사대입니다.
  06, 임차료는 견인 집중 관리사무소가 현재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말로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부지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견인차 관리소 숙직실 온수보일러와 사무실용 석유난로 연료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단속원용 무전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겠고 견인보관소 건물이 10년이하 건물로 봐 가지고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13만2,000원씩 12월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견인차 유류대, 수리비 기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290일짜리 일용 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난번 행정감사시 노영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원 여비입니다.
  월 10일씩 출장을 달아 10만원 이렇게 지급코자 합니다.
  단속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여비 16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단속원들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한 비교견학을 시켜서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4,5명씩 타 도시를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와 일용인부와 공익요원들은 공무원 연금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무중 상해를 당했을때 보상대책으로 일용인부 및 대물상해보상금 1,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피견인차량 파손 손해보상금은 견인과정에서 피견인차량이 파손되었을때 보상해 주는 예산으로 이것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이것은 기능직 공무원 이상에 대한 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05, 연금지급금은 상용과 일용 퇴직시에 사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그것도 예비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단속원수에 비해 지금 현재 무전기나 카메라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대씩 더 구입하고 캐비넷은 단속원들 옷장이 부족해서 옷장을 2개 더 구입코자 합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견인집중 관리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과 숙직실 신축비를 1억원을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내년도 세입에 44억4,213만4,000원 중 앞에서 말씀드린 세출내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19억1,281만6,000원은 예비비로 남겨 놓았습니다.
  긴급사항이나 초과 지출요인이 발생시에는 추경시에 예비비로 충당 예산을 편성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470쪽에 견인집중 관리소 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견인 집중 관리소가 지금 국방부 부지에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말까지 무상 사용하는 것을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말까지 무상 임대기간이 끝나면 98년도에는 다른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97년도 말에는 이전을 하고 앞에 임차료가 있습니다만은 임차료를 임차를 해서 건물을 짓고 숙직실이라든지 사무실을 신축하는데 최소한도 조립식으로해서 1억원은 소요되지 않겠는가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저희들이...
이헌주 위원    현재의 장소 근처에 임대할 만한 부지를 지금 봐 놓고 있다 그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니죠. 임대할 장소를 아직 물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남았기 때문에요.
이헌주 위원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1년이라는 기간은 있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1년이라는 기간은 있습니다만 임대라든지 사전 설계라든지 결심을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없이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당초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보충 질의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헌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견인집중 사무소라고 해서 1억, 이것은 시설비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임흥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허술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1억 정도는 들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466쪽에 보면 견인집중 관리소라고 해 가지고 임차료가 있거든요.
  지금 국방부에 그러니까 1,000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지금은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물색을 하든지 부지를 임차를 임대를 해야만이 거기에다가 건물도 짓고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구유지가 있다든지 시유지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예산이 이런 예산이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고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부지든지 어디를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466페이지는 1,000만원은 어디가 되든지 임차를 해야 된다는 토지임차료이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466페이지는 토지 임차료이고 470쪽은 건물 신축비이고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임차료 문제 말이죠, 지금 국방부 땅을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다음에 필요할때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도 1,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96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은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금년 초에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까지 무상으로 이렇게 협의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안썼습니다, 그것은.
김영관 위원    안썼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안썼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정리하실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렇죠.
김영관 위원    자, 우리 교통과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정원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단속원이 많이 늘어났나요? 작년에 비해서? 96년도에 비해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공익요원이 많이 늘어났고 이번에 방범원 5명이 어제 저희들한테 9일자로....
김영관 위원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와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와 비교를 해 보면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늘어난 숫자는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공익요원하고 주차단속원하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주차단속원은 정원이 기능직 21명으로 변동이 없고요,
김영관 위원    기능직 21명,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공익요원이 한 10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영관 위원    10명 늘어났어요?
  15명에서 지금 25명이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25명.
김영관 위원    또 방범대원들 오는 사람들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5명이...
김영관 위원    5명이 또 왔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 사람들은 여기 예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명 왔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21명이 지금 변함이 없고 공익요원은 15명에서 25명으로 늘었고 다음에 방범원들이 오게 되면 어차피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간 예산은 또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라도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겠네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세출부분에서....
김영관 위원    부대비용이, 아무래도 늘어났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은 일단 세출예산에서 보기로 하고, 지금 세입예산에 한번 봅시다, 세입예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비비는 지금 충청은행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정기예금하고 있죠. 얼마라고 그랬죠? 17억이라고 그랬던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17억.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세입예산에 이자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자수입은 연말에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환산을 못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죠.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를, 여기 나오는 것은 다 예상치 아닙니까? 세입을 잡으려면 이자수입란에다가 이자를 17억이라고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게 기관별로 다른데 그 예산을 17억을 넣을 적에는 교통관계사업이 바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또 해약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김영관 위원    아니, 자꾸 말을 피해가시지 말고 한 달을 넣어놔도 이자수입은 여기다 계상을 해야죠.
  언제부터 입금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게 금년 4월달인가...
김영관 위원    4월달이면 벌써 지금 12월달인데 17억이 한 달에 10만원씩만 따져도 1,200만원에다가 내년 상반기까지만 들어가도 한 2,000만원 예산의 이자수입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이것을 넣어야 되는데....
김영관 위원    이 예산편성 누가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제가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자수입을 왜 안 넣는거예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기금은?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넣어야 될 것 아니예요?
  단돈 100만원이라도 이자수입 넣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을 넣었어야 맞는데 연말에 이자수입 계산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미처 그것을 못넣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을 연말에,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예산을 짤때 잘 편성을 해 가지고 뭐 빠진게 없는가 보고 해서 넣어서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야지이 예산도 하나의 안 아닙니까, 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안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내년도 1회 추경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 그런것이 바로 우리 행정이 배워야 될 겁니다.
  배워야 될 것이고 이자수입 여기에다 분명히 넣어서 추경에 다시 예산 편성할때 필히 넣으세요.
  정확하게 한번 1년 동안, 올 4월달에 했으면 내년 4월까지 해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추계액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정기예금은 특히,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거 해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매년 어떻게 이게 1억1,000만원입니까?
  실제의 과년도 수입은 얼마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게 저도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과년도 수입이....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금년도에 96년도,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 들어온 것이 1억한 4,00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1억1,000만원 잡습니까?
  왜 이렇게 변함이 없어요, 매년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런데 이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얼마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어려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매년 어떻게 똑같습니까?
  작년에 걷어진 수입에 근사치 정도는 여기에다 계상을 해 줘야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인정을....
김영관 위원    예산서 보면 말이죠, 굉장히 형편없는 짓들이 많아요.
  회계과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자수입이 매년 3억이예요, 어떻게.
  금리가 변하고 현실이 변하는데에도 매년 3억이예요.
  도대체 행정이 말이야 구태의연하게 옛날 관습대로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이런것도 노상주차장 수탁료 같은 것도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을 하세요.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교통유발 부담금도 그렇습니다. 이런것도 좀 정확하게 산출을 하시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불법주차 견인료 이런것도 형식적으로 산출하지 말고 작년에 비교 좀 해보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지역의 교통사정은 어떤가, 내년보다 더 견인료가 늘어날 것인가, 과태료가 늘어날 것이냐 라고 하는 추정치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산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예산안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냥 돈쓰기 급급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예산 같이 그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인원만 자꾸 늘어나 가지고 인건비만 자꾸 늘어나고 말이죠, 인원은 자꾸 늘어나야지, 늘어나야 세입도 늘어나니까 과태료 자꾸 끊어 가지고 와야 세입이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그것은 단편적으로는 과태료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좋지 않은 현상이예요. 그렇죠?
  질서가 그 만큼 없다는 얘기이고 그 만큼 주민들한테 가계적인 부담을 준다는 그런면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인원이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어났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경상적 경비 중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 하나하나 짚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때 많이 늘어나 있다, 국내여비나 급량비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꼭 필요한데에다 쓰시고 꼭 필요한 여비는 꼭 정리하실때에 필요한 여비로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비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띠네요.
  공원내 교통시설 설치 해서 뿌리공원내에 밧데리카를 3,400만원, 170만원씩 20대를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원내의 교통시설 설치하고 연계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쌈지공원 안에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놀이터가 아니고 뿌리공원 기본설계를 보면 하상쪽 도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순환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행도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약간 좀 넓혀 가지고 기왕에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 모터카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신호등이나 건널목 이런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통 교육장을 겸하는데 거기에다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밧데리 카를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돈을 받습니까?
  계획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거 돈 받는것 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못했는데,
김영관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수입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위원님들이 이것을 도시개발과에 뿌리공원 사업이....
김영관 위원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뿌리공원내에 이게 없었던 것인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없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눈에 띄는데 수입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도 청장님께서는 모터카 이용하는데 돈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해 놓으면 좋긴 좋아요. 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사람 거기가서 몇 사람 붙어야죠, 20대 관리하려면, 또 그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붙어야죠, 그러면 사람 또 필요하죠.
  또 밧데리카 밧데리 뭐 하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또 창고 만들어야죠.
  이거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어린이들을 돈을 받고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하는 것도 미리 선정도 안해 놓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돈을 받을 계획입니다.
  거기 주차장도 유료화를 할 계획이고 이것도....
김영관 위원    유료화 하겠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비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자꾸 돈을 아껴쓰는 측면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만 놓고서 그냥 뭐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하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밧데리 카는 불과 1개월도 못써요.
  돈을 받게 되면 그만큼 타는 사람도 부담감을 주니까 장비가 오래 가겠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당연히 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전에 한번 더 중요한 얘기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 소관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전 설명내지는 현장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계획 세워 놨다고 해서 돈이 1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전에 의회하고도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지난 업무보고때 연계해서 그냥 하겠다고만 이렇게만 나왔지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지가 며칠 안됩니다.
김영관 위원    며칠 안되면 어떻게 예산서를 올려요? 예산서가 올라온지 한 달이다 되어 가는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올라오던 날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냥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김영관 위원    아니, 예산서 짤때가 언제인데, 예산서 짤때가....
  예산서 이거 짤때 정도되고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정도면 한 열흘 정도 되었겠네요, 계획 잡은 것은.
  그래요, 안그래요?
  무슨 며칠전에 교감을 받아요? 예산서만 해도 11월21일날 갖고 왔는데, 인쇄 들어가고 뭐하고 해서 사전에 한 열흘전에만 했더라도 벌써 한달반은 넘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제 생각에는 뿌리공원이 결정되어야만이 이게 뒤따라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뿌리공원이 무산된다든지 거기에 예산이 축소된다면 저희들 계획도 무산되는, 주차장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뿌리공원은 지금 상태대로 꾸준히 계속 투입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한 5억 더 들어가니까 뿌리공원이 85억에서 90억 되었다는 얘기예요, 구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김영관 위원    예산이 여기저기 자꾸 숨어가지고 말이죠, 계속 시설비에다 투자하는, 469 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있는데 무전기나 카메라 이거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예요? 무전기가 왜 아니예요? 카메라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무전기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무전기는 무선국에 통신계에다 무선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도 구에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아요?
  회계과에서 안합니까? 담당 계장!
○주차계장 구전환  무선국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하면 무선국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절차야 그런데....
김영관 위원    절차는 그런데 여기...
○주차계장 구전환  정수물품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승인사항이 아니예요?
  확인해 보면 되고, 정수물품이라고 하는것이 되면 당연히 승인 받도록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당연합니다.
김영관 위원    승인을 미리 받아서 예산서에 올라와야 원칙인데 본위원이 이것을 잘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네요.
  그리고 예비비가 19억이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이 예비비는 상당히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재원이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런식의 경상적 경비나 소모성 경비에 많이 투입하지 말고 어떻게 확보를 해놨다가 우리 구가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예비비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도시의 교통난이 가장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주차장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만 하면 제일이냐 하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입니다만 이게 한 3년 동안만, 내년까지만 확보를 하면 한 30억 이상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35억 목표를 저희가 내년말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근에든지 도심지 어느 지역에다가 몇백평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설을 할 적에는 시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시설비로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주차빌딩이라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부지확보가 되어야만이 시설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부지확보 매입비 같은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지원요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영관 위원    주정차 과태료가 미납된 과태료를 빨리 더 받아야 되겠네요, 집중적으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위원입니다.
  자동차는 늘어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459페이지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운영수당에 1,76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는데 교통안전 대책협의회 정기회는 1년에 네번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분기별 1회 열리는 것인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분기에 1회씩 계상했습니다.
박종일 위원    분기에 1회씩, 그러면 수시회는 언제 책정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수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역별로 협의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방통행을 지정한다, 또 주차장을 더 설치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회는 22명으로 되어 있고 정기회는 44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이 44명인데 정기회는 44명 중에는 각동 대표 25명이 1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4명이고 수시회 때에는 교통문제가 있는 지역의 그 지역대표와, 지역의원과 저희들이 기능요원으로 전문요원으로 14명 구성이 된 그 인원과 해서 22명, 거기만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을때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하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 대책 협의회는 몇 명으로 총....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44명입니다.
박종일 위원    44명으로요? 그렇다면 예산서에 보면 정기회는 44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에 수시회는 22명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이예요.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기회는 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전위원이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것은 사안이 있든 없든 분기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수시회는 교통문제가 사안이 있을적에 예를 들면서 대전 사거리 부분에 교통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산서동이나 저쪽 석교동이나 이쪽 분들 동 대표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화동이라든지 용두동, 그 부근 대표하고 그 외 14명은 기자하고 교통경찰 관계, 저희들 구청 또 모범운전자회, 이런 교통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같이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 분들 플러스 그 인근 지역대표들만 참석을 시켰기 때문에 인원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2명은, 꼭 22명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15명도 될 수가 있고 25명도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죠.
  인원을 어떻게 기준을 할 수가 없어서 22명으로 반으로 줄은 겁니다.
박종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62쪽에요, 시설비로 해서 5억7,000이 계상된 것 있죠?
  462쪽 5억7,000,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 이것은 추상적인 예산으로 내년 초에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금액도 높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공사를 구상하고 계신지 한번 구체적으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교통사고 많은 지점 하면 저희들이....
임흥수 위원    어디로 지정을 하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비탈길 같은데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사진도로에, 그런곳과 커브길에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 반사경 설치, 이런 사업들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여러군데가 있겠습니다만 금액 한도내에서 예산 한도를 정해 놓고 내년초에 위치를 정확하게 동과 같이 조사를 한 다음에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사항들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요.
  그래서 협의를 끝내고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3개소, 5개소, 7개소 이렇게 죽 나왔습니다만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는 7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디든 7개소를 하겠고 임시 노외주차장 설치 5개소도 사실은 개인 소유나 채비지에 노외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고 교통 주차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만 내년에 신축할 것 입니다, 하고서 안해 주는데 보면 그 다음에 신축도 안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곳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노외주차장이 지금 현재 하상 방면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상주차장,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하상주차장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3대하천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중구것도 내내 시에서.....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시에서 다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이관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탁료는 시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교부금은 30%만 받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가 개당 700만원씩 해서 7개소로 4,9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7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치가 정확하게 확정된 곳은 서너군데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상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운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04내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해 가지고 700만원, 2개소 해 가지고 시비로 해서 700만원, 구비로 700만원, 1,400만원을 계상했죠?
  그러면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별개입니다.
  그것도 아직 장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유진팔 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를 물어 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개소로 하지 말고 밑에 7개소 하고 2개소 하면 9개소인데 9개소에다가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설치소 마다, 그러면 9개소로 해 가지고 4,900만원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계상하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는 6개소를 시비지원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에서 2개소에 대한 50% 보조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는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두군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 가지고 추가로 7개소를 더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한 거죠.
유진팔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2개소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유진팔 위원    그러면 타 구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    주차관리에 3412, 110이네요, 인건비, 463페이지요.
  전년도에 없던 예산액이 올해 책정되었는데 881만4,000원, 저당 설정 및 해제업무 보조원 상용직이네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상용직입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다시 채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이게 주차관리 예산 과목이 해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전액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그대로입니다.
  별도로 추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현재 있는 인원 중에서 저당 설정 및 해제업무 보조원 이것 주차비 안 내는 사람들, 과태료 안 내는 사람들 차량 저당 설정하고 해제하고 하는 것 그거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게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서도 상용이 10명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5명이 여직원으로 해서 사실은 외근하는 상용들은 가서 주차단속 스티커를 발부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증발급도 안되기 때문에 내근요원을 제외한 5명을 최근에 각실·과로 이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5명, 앞에 남은 4명하고 여기하고 5명만 남은 겁니다, 10명 중에서.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3411, 3412 해서 과목이 분류되다 보니까 주차관리란에 경상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와 있는 것 뿐이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실제는 앞에 4명하고 여기 1명하고 5명이 지금...
김영관 위원    아, 5명으로 원래는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이것이 새로 생긴거네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과목은 새로 이쪽으로...
김영관 위원    새로 생겨서 저당 설정 및 해제업무 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업무만 전담하게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제가 질의 좀 할께요.
  456쪽에 101목에 인건비 02, 수당이 있어요. 456쪽에 대우 공무원 가산금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대우공무원 가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그 호봉에 그 직급에서 5년이 경과되면 대우제로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상용직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기능직입니다.
  저희들은 기능직 가지고만 얘기가 되고 일반직은 본 일반 예산에 되어 가지고 기능직 지금 10등급이거든요.
  10등급이 발령 받고 5년이 지나면 거기서 9등급 대우가 됩니다.
  대우가 되면 그 차액이 9등급과 10등급 사이에 차액이 있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기능직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도 6급, 5년이 경과되면 사무관 대우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 차액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기능직으로 발령을 받아서 5년이 경과된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10등급에서 5년이 되면 대우 발령을 받고,
○위원장 이정보  9등급 대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9명이다 이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462쪽에 시설비 401, 04에 보면 공원 내 교통시설 설치 3억8,600 있죠.
  이걸 어디다 하는 거라고 했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뿌리공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뿌리공원이죠. 그리고 그 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1,000만원 4개소는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교통안전시설설치 이것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공사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이게 좀 비슷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교통안전시설 하면 표지판이라든지 또 반사경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말씀 드린 건널목에다가 고압 탄력봉 그런것 설치하는 안전시설을 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가드레일, 교통사고가 많이나는 지역에서 가드레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조금 명칭이 그렇지, 사실은 비슷합니다.
  중앙에서 올때부터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분류되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할 적에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4개소 라는 것은 지정된 바가 있는 거예요, 추정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추정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461쪽에 아까 우리 김영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밧데리 카가 자산취득비 이게 지금 17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한 대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동전 투입용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것을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간단할텐데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투입용 밧데리 카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다 투입용으로 되어 있는데 문창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투입용이지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에 469쪽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하고 카메라와 무전기가 있어요.
  무전기 5대가 있는데 이것은 정수확인을 필이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수 확인을 해야 되요 그 다음에 카메라,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카메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 몇 대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28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28대가 있어요, 카메라가?
  종류별로 있는 겁니까, 종류는 한가지 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데 거의 자동으로 해서 싼 것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30만원 아닙니까 한 대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니, 30만원짜리는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교통시설이라든지 이것을 하는데 그 카메라로, 단속하는 카메라로 지금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별도로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30만원 한대를 세운 것이고....
○위원장 이정보  아니, 그러니까 주차관리용으로 아까는 교통행정용이고 이것은 주차관리용으로 5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거 단속용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이것은 단속용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좋은 것으로 자꾸 바꿔서 교체할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3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카메라예요.
  아까 1회용 카메라는 잘 고장난다고 그래서 교체할려고 그래요?
  그래요, 어때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지금 카메라가 보통 30만원 정도는 줘야 계속 날마다 몇 십 장씩 찍고 하는데....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하면 되요.
  지금까지 낡았다면서요? 29대가 고장도 나고 서서히 좋은 것으로 교체하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463페이지에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신호등 1,500만원씩 해서 6개소 9,000만원 올라와 있는게 있네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462페이지 위에 보면 공원내 교통시설 설치 세부내역입니다. 뿌리공원내에다가 교통공원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스러운 곳에 교통신호등, 표지판 이런것을 설치해 놓고 어린이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일 위원    다 뿌리공원에 설치하는거예요? 6개가 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박종일 위원    이게 시비는 보조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없습니다.
박종일 위원    그리고 주차장설치 2개소가 있는데 2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어떤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일 위원    주차장 설치라고 해 가지고 바로 뒤에....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 그것이 공원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앞장에 나와 있는 공원내 교통시설 설치 3억8,600만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종일 위원    이것도 뿌리공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뿌리공원입니다.
박종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위원입니다.
  이것을 넘기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죽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생기네요.
  교통행정 3411이죠, 3411 관서운영비 202-01 관서당 경비가 457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 이었는데 올해 1,940만원이 증액되어서 4,940만원인데 유독이 보게 되면 1,940만원이 어디에서 증액되었나 봤더니 국내여비에서 증액되었데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부서운영비...
김영관 위원    예, 부서운영비 중에서 다른것은 전년도의 수준에서 동결이 되었는데 국내여비만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97년도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1,940만원이, 어디에서 증액이되었나 하고 전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국내여비 부분에서만 증액이 1,940만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는 지금 인원에 비례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기본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가 편성이 된단 말이예요, 부서운영비내에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1,940만원이라고 그러면 대폭 올라간 여비거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처럼 단속원들에 대해서 20만원, 그 전에는 옛날에는 보상비조로 해서 시에서부터 지급이 되던 것이 작년부터 출장비로 이렇게 출장을 달아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단속원 여비가 열흘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그런데 그것이 출장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관서운영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열 흘 분에 대한 출장비는 이쪽으로 예산부에서 계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편성을 그렇게 해라, 그러면 편성 자체가 불법이네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아니죠.
김영관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내내 같은 업무를 하는데 반은 국내여비 부분에다가 출장비를 달을 명목으로 반은 해 놓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기본업무추진에 해당되는 부서운영비 내의 국내여비에다가 편성하라고 예산부에서 했다, 그것은 편성방침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불법으로 해서 라도 거기에다 갖다가 숨겨놓고 써라, 그런 얘기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출장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운영 인원 비례해서....
김영관 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예요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그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정원이 몇 명이냐니까요.
  지역교통과장님!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32명입니다. 단속원까지.
김영관 위원    32명이면 얼마여야 되냐면 1,344만원이 되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1,940만원이 더 포함된 것은 바로 그거다, 그러면 편성을 불법편성했다, 어쨌든 나가서 주차단속원들이 하는 대로 노력하는데로 충분하게 보상은 줘야죠.
  줘야 되는데 그러한 편성 같은 것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가서 다른데에 감사에 지적 받을 것 겁나서 그거 하지 마세요.
  지적 받으면 받는 거지, 어차피 줘야 되는 것 여기서 주나 거기서 주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무슨 상부에서 시감사나 감사원 감사 지적 안 받으려고 여기 저기에다가 숨겨놓고 말이죠, 그런것 하지마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은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현실감을 아는데 왜 승인 안해 주느냐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거 겁나서 앞으로 행정을, 지방자치제도가 이미 계속 구청장도 민선으로 뽑고 다 하는데 어디 쳐다 보고 일해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예?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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