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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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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1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써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보다 알뜰하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6년11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4억778만원으로 전년도 2억1,469만7,000원보다 1억9,30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96년7월1일부터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되었고 12월1일부터는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되었고 또 금년부터는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서 계상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이 2,146만6,000원과 상용인부임 4명분 3,654만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847만2,000원이 줄어든 5,8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관서당 경비로써 162만4,000원이 증액된 1,87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전년 대비 1억5,875만8,000원이 늘어난 2억5,313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가 1억643만6,000원으로 이는 각종 등본 발급 비용 및 대장서식 등과 지가조사 도면 작성이 1,300만원으로 이 지가 조사 도면작성은 국비 재배정으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구비에서 계상하는것이며 지적도 근점 보수 비용 1,23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민원업무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에 따른 공공요금이 673만2,000원과 구 토지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등의 운영수당으로 4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써 60만원과 재료비 1억2,841만9,000원입니다.
  이 재료비에는 9명의 일용인부 인건비와 무단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측량비 그리고 개별지가 조사업무 보조로써 각 동에 50일분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전년 대비 10만2,000원이 증액된 1,22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81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는 3,204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96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96년까지는 구청 전체 풀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년부터 각 과로 예산이 나뉘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보상금 10만원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써 지가확인원의 전산발급으로 인한 레이져 프린터기 1대를 대체 취득하는 사항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도 전도각을 복사할 수 있는 전지복사기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는데 382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지적도 복사용 복사기 구입에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쭤 보겠는데 금년 예산의 편성 예산을 보니 이런 복사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까지 복사를 하면 8절지까지 복사될 수 있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적도 반도가 복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한조각 가지고 두 면씩 복사를 해 가지고 양쪽을 접합을 해서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사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용지를 붙여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붙이는데 양쪽 조각을 붙여가지고 접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조그마한 필지 같은 것은 구분하기가 힘들고 해서 전체를 한 조각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지적도 복사량은 하루에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전지 복사하는 것은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복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원발급인 경우에는 A4 복사용지로 보통 등본발급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등본발급하는 것은 A4 복사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성 국공유지 조사를 한다든지 지가도면을 작성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조각 전체를 복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차례 정도씩을 저희 지적도 전체를 복사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시나 도시개발과나 이쪽에서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도면을 복사를 해다가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때에 타 부서에 어떤 협조하는 사항으로써 하는 경우에는 일부 협조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적도 복사량이 많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동안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 쓰이는 것은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2매를 작성해서 또 붙여서 사용을 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도면 같은 것을 여기서 각 동에 만들어서 전부 한 부씩을 주고 있고 이런데, 만들어서 줄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저희가 전지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당면간 한번 사 놓으면 금년만 하고 만다고 그러면 물론 용역비에도 못미치는 도면을 용역으로 줘서 작성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러나 다년간 두고서 그것을 계속해서 한다고 볼때에는, 한번 복사를 해서 용역을 한다면 보통 2,000만원 정도씩이 전체를 복사를 하려면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그 정도 들어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 한 3,4년만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사기를 구입해서 두고서 사용하는 것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일 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거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 이정보  예,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지금 지적도 복사용 복사기 종전에 A4 두장을 포개서 스카치 테잎같은 것으로 붙이다 보니까 번거로워서 A2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A4는 넉장입니다.
  B4가 두 장으로다...
노영진 위원    B4로 두장을 쓰던 것을 A2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용도가 지금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도가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전체 도면을 조각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가 도면을 전체 1년에 한번씩 복사를 해서 동사무소로 나가고 있고 저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노영진 위원    동사무소 지가, 또?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일반 토지이동지 조사하는 경우에 무신청 이동지 라든지 이런 이동지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런 도면을 작성할때 전체 복사를 한번 하고있고 또 무단형질변경 국 공유지 조사를 하면서 전체를 복사를 하면서 다시 가지고 나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쓰는게 동사무소 지가확인할 때 하고 토지이용지 조사할때 쓴다고 했는데 이게 정수물품 책정 받을때는 단순하게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 점용료 부과업무를 위해서 구입한다고 정수 책정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받을 때에는?
○지적과장 조승연  정수책정 받을때는 그 중에서 대표되는 것으로 한가지로 해서 사유를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명목으로써 국공유지 조사를 드렸던 겁니다.
노영진 위원    이게 1일 사용매수가 몇 매 정도 되요?
○지적과장 조승연  전지복사기는 1일 사용매수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하고요.
노영진 위원    종전에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봐 가지고 이것을 새로 신규 자산취득을 했을때 이것을 사용해서 일일 사용매수가 몇 매 정도 될 것 같으냐 이 얘기죠.
  예상되는게,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1일 매수가 아니고 사업성으로써 저희가 어떤 무신청 이동지 조사를 한다든지 또 일반 국 공유지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적도가 총...
노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봐요.
  자산취득을 하려면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 복사기 기종이 선택이 되어야 되고 복사기 기종이 선택이 되었으면 구입처는 복수로 어디어디 해서 구입을 하는지 시장조사를 거쳐야 되고 따라서 이 복사기를 왜 구입을 해야 되느냐, 업무개선을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업무량이 얼마이고 이 복사기를 구입했을때 이 업무량에 비해서 1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인지는 알고서 구입을 해야지 그것도 없이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막연하게 구입하자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면이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해 가지고 1,732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사업의 용도에 따라서 전지복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지적도 전도각을 전체를 복사하기 위한 그런 복사기로써 구입을 하는 것이지 민원처리용과 같이 매일 1일 얼마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전체 무단형질변경 조사를 하겠다, 아니면 국 공유지를 조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때 그 도면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노영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지가확인용하고 토지이동지 조사하고 국공유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지적도 복사용으로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했을 경우하고 새로 이것을 취득을 했으면 취득에 따른 예산이 또 반영이 되고 물품구입비가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 또 인력, 관리비등등이 들어 갔을때 종전과 이 자산취득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가를 따지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굳이 업무적으로 이게 없어도 업무를 볼것 같으면 종전과 같은 방법이 경제적이라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타구청에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갖다 쓰니까 우리도 이게 있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하는 것 보다는 경제성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 편성 하려면.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성 여부를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타 구청에서, 물론 다른 구청은 전체가 구입은 되어 있습니다만 타 구청이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저희도 불편사항은 뒤따르지만 B4 복사용지로 해서 2매를 작성을 해 가지고 붙여서 작업을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저희가 좀더 물론 시간절약이라든가 이런면도 있습니다만 같이 2매를 붙여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필지별 구분하기가 힘들고 접합부분에 대해서....
노영진 위원    좋아요. 잠깐, 필요해서 꼭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조사 한 것 있어요? 물가조사,
○지적과장 조승연  복사기에 대한 금액 말입니까?
노영진 위원    그 기종에 대해서, 있냐고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가....
노영진 위원    아니, 시장조사를, 물가조사를 1개소만 한 것이 아니라 복수로 했느냐 이 얘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몇 군데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것 좀 갖다 줘요. 사본으로.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지적과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생각을 할때 95년도에 1억9,700, 8.9%거든요.
  그리고 96년도에 가서 2억1,468만9,000원이고 97년도에 가서 3억9,300, 이렇게 97년도의 예산은 83.27%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건축물 관리계 등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건축과에서 넘어온 인원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증액된 모양인데 83%이면 너무나 많은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증액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작년도까지 지가전산도면 전산편급도를 작성하라고 건설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국비로 1,300만원을 시달을 해 줄테니까 구비로 50%를 작성을 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2,600만원을 들여서 전산편급도를 작성을 하라고 이런 지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황측량이 수용비에서 3,360만원도 근점 보수, 전년도까지는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자료를 구입을 해서 보수를 하고자 해 가지고 1,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재료비에서 제도사가 건축과에서 제도사 3명, 일용 1명 해서 인건비가 2,136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국공유 현황측량 수수료로 해서 4,44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동 지가인부가 95년도까지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만 97년도에 이게 예산에서 누락됨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예산계에 있는 예산을 돌려서 쓰는 그런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토지 특성조사를 할때 50일치씩 일용인부임을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이 저희한테 넘어옴으로 해서 수용비 일부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 수당이 풀로 계상이 되어서 구청전체에 섰던 것이 저희과로 넘어온 것이 약 2,964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 2명은 저희 실질적으로 쓰는 부서에서 세우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2명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847만2,000원이 감이 되었고 전년도 사업비 중에서 도근점은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설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보수로다가 수용비로 돌렸기 때문에 300만원이 감되고 해서 1억7,791만6,000원 정도가 이렇게 증감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그 도근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도근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근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초점, 토지측량을 하는데 기초점이 지적 삼각점이 있고 삼각 보조점이 있고 도근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삼각점은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 국토전체를 삼각망을 구성을 해서 각 산 정상이나 이런데에 설치를 했던 것이 삼각점입니다.
  그 삼각점을 기초로 해서 직접 현시가지나 농촌지역까지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보조점을 설치를 해서 삼각점을 보조해 놓은 것이 보조삼각점이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것은 도근점으로써 그 삼각점이나 보조 삼각점을 기초로 해서 시가지에 측량할때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지 각 기준이 될 만한 점을 선정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이동이 안되도록 고정식으로 표시를 해 놓는 것이 도근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것이 도로굴착이라든가 도로 하수도공사라든가 이런때에 이동이 빈번하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도근점을 돌로써 최초에는 박아서 각 사거리 마다 해 놨었습니다만 그것이 이동이 잘되고 팔때 공사를 할때 파헤쳐 지고 이렇기 때문에 94년, 95년도에 걸쳐서 커다랗게 해 가지고 맨홀식으로 다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큰 사거리 전체는 교체를 못했습니다만 약 400점 정도를 큰 사거리에만 우선 설치를 해 놔서 그런데만 이동이 안되면 골목길은 끌어다 쓸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맨홀식으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맨홀식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비가 오면 물이 잘 안빠진다든지 이래가지고 무쇠로 해 놓다 보니까 녹이 슬고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한 것은 지금 가스관이나 이런 재질과 마찬가지로 신주로 해 가지고 도로에다가 박아 놨을때 차량 같은 것이 넘어다니고 이랬을 경우에 하얗게 빛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200점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거의 공사를 하면서도 돌려 놓고 또 어떤 공사를 할때 여기에 뭐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그래서 분실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으로써는 세미나나 이쪽에 제출을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확대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에 도근점이 몇 개나 필요한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도근점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가지가 확대되면서 자꾸 시가지가 복잡해 지면서 계속 더 필요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는 현재 600분의1 지역 이런 시가지 같은 경우는 각종 도시계획상 도로의 사거리마다 전체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도근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 도근점은 저희 관내에 1,090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전수조사라고 있거든요.
  이게 5,000원에서 4명, 60일 해 가지고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79쪽,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측량 기준점 이것은 급량비인데 저희가 급량비 같은 경우는 총액기준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급량비는 어떤 야근을 한다든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특근을 할 때에는 저녁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녁식사용이 일인당 5,000원씩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적측량 기준점 전수조사 급량비라고 해야지 어떻게 전수조사, 하니까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총액 전체 급량비 항목에 각 항목별 사업별 내역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80쪽에 08, 제일 첫번째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 것인지...
○지적과장 조승연  이 항온항습기는 지적 서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책으로 되어 있고 지적도 도면이 옛날에 지금과 같이 전산으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의 신축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측량이라든가 이런데 오차가 상당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가 약 3년전에 저희들이 항온항습기를 설치를 해서 지적 서고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중간에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유지비를 세워 놓은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1년간 고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 년도에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378쪽에 보면 제일 밑 하단에 국공유지 토지점유실태 현황측량 이것은 정기적으로 무슨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아닙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공유지 점유실태 조사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방자치제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어떤, 지적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서 어떤 지방자치를 하는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데에 어떤것이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각 국공유지 관리부서가 전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되어 있으면서 자료는 모든것이 지적과에서 자료가 나가 가지고 국공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공유지 관리실태가 각 부서에 나눠져 있으면서 관리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무단점유한 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을 파악하기가 지적과에서 지적직 공무원들이 가장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했을때 그것이 밝혀내기가 가장 용이하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전체 점유실태를 도면을 작성을 해 가지고 현지를 저희 중구관내 전체를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조사를 했고 내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것을 근거로 해서 각도로, 하천 관리부서는 건설과 하고 또 잡종 재산관리는 회계과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쪽에 통보를 해서 그 쪽에서 현재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측량을 해서 일제히 면적과 실질적 점유자를 파악을 해서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점용료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부과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유진팔 위원    작년에는 이러한 계획이 없었는데 금년에 여기에 300필지로 3,300인데 현지 측량을 300필지면 노는 날 빼고 하면 매일 한 건씩 해야 되는데.....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은 저희가 직접 현지측 량을 인력이라든가 이런것은 현재 저희는 민원처리 인력으로 계상을 해서 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측량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분야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계약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런데 그 뒤에 381에 보면 국공유지 점유 현황조사라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나갔으면 2명이 60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꼭 해야 할데는 하고 해야지 무조건 다 300필지를 전부다 해야 되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 조사된 것이 약 680필지 정도를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까지 전체를 조사를 했을때 무단점유 그러니까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무단점용토지가 약 800여 필지 나올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800필지 정도를 측량을 해서 현업부서에 넘겨 줘야 할 필지가 800여 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유진팔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300필지를 1년에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또 379쪽에 보면 작년에는 운영수당에 없는 것이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지번 및 축적 변경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뭘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은 전년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번 및 축적변경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금년도에 이것이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또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전체 일괄 토지지구내 전체를 못하고 물론 산성동 구획정리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중간에 시가지가 밀집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 블럭이나 두 블럭 정도 빼 놓고 구획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획정리하기 전에는 축적이 1200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1200분의1로 되어 있던 것을 구획정리라든가 공영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500분의1 수치지역으로써 수치로 앞으로 측량을 하고 도면은 500분이1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이 1200분의1 하고 500분의1 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측량방법도 틀리고 지번도 새로이 설정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번과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구획정리는 안했지만 구획정리 한 것과 똑같은 축척으로 도면을 측량을 다시해서 변경을 시켜가지고 측량을 할때 연계가 되고 또 지번도 구획정리 된 지번하고 연결을 시켜서 같은 동일 지번으로 연결을 시켜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 사유권이고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저희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축적변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어야만이 시행이 가능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2분의1 이상하고 또 지역사정이나 등기 업무, 지적업무에 대해서 능통한 유력인사를 과반수로 해 가지고 축적변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촌지구의 중촌동에 한 블럭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하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영개발을 못하고 가운데 한 블럭이 남아 있어서 지번이나 도면이나 이것이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공영 개발한 축적으로 다 맞춰 주고자 그쪽에 축적변경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겠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은 한 사람도 안들어가고 다만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그 업무에 밝은 사람을 과반수로 하고 지역 토지소유자를 과반수로 해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가 오늘로써 예비 심사가 마감이 되는데 그 동안에 죽 8개과를 지금까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파악 내지는 예산에 대해서 조승연 지적과장께서는 상당히 자기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 중에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가 그나마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밀하게 기초를 해 놨기 때문에 별 다르게 세세하게 묻는 사항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1억7,000 정도, 1억7,800이 증액된 내용이 아까 건축물 대장관리라든지 부동산 관리계 시설, 업무추진비가과 편성되어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되고 업무추진비가 과편성 되어서 들어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수용비가 한 4,000정도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재료비, 일용인부임 재료비가 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없던 것이니까 전체적인 편성을 본다면 2,964만원, 또 자산취득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 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2,1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37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적관리에 경상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847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사실은 줄은 것이 아니거든요. 과 전체로 봤을 때에는,
○지적과장 조승연  이 상용인부임이 전년도에 6명이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부서별 되었던 것이 아니고 인적편성, 사람을 그 쪽으로 중간에 다른데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구청장실에 있던 직원하고 국장실에 있던 보조인부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부구청장실에 있는 사람이 총무과로 빠져나갔고 국장실에 있는 사람은 주무과로 예산이 그쪽에 계상이 되고 해 가지고 6명이 4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용인 부임을 제대로 편성치 않고 원래는 다 총무국 소관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을 쓰긴 써야 되겠고 한꺼번에 편성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저기 찢어서 놓고 쓰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아요.
  그래서 감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갔으니까 감소가 되었죠 되었는데 문제는 뒤에 380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이 96년도에 본 예산에 2,145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 구청과 동에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가 들어와 가지고 1회 추경에 2,633만8,000원이 세워 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4,778만9,000원이 작년도 예산이었어요, 재료비에.
  그런데 올해는 무려 약 4,000여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서 사실은 편성이 되었단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인원은 늘은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아닙니다.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김영관 위원    인원이 안 늘었으면 경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요?
○지적과장 조승연  국공유지 토지실태 현황측량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에 계상이 되어서 측량비가 4,448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증감이 없는 겁니다.
  인원수는 증감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김영관 위원    아, 그러니까 국공유지 토지점유 실태 현황 측량비가 이 재료비에 편성이 되었군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4,0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이 용역비로다가 그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용역비이니까 재료비에다 넣으셨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용역비라고 써줘야지 여기에다, 전체 재료비에다가 제일 위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보조 둘, 민원처리보조원 한명 해서 총 3명으로 해 가지고 인부임을 죽 편성해 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넣어 주든가 해야죠.
○지적과장 조승연  이 수수료는 재료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원이 늘은 것은 없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한 사람도 늘은것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실제 재료비 4,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토지점유 실태 현황측량에 있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우리 지적과가?
○지적과장 조승연  정규직 정원 말씀입니까?
김영관 위원    예.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정원은 정규직이 기능직 포함해서 18명입니다.
  18명이고 이번에 지도원 방범대원 2명이 들어왔고요.
김영관 위원    방범대원은 왜 이렇게 여러 군데에 놔 뒀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20명 되어있고,
김영관 위원    2명이 왔다고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 다음에 상용이 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명, 그리고 일용이 9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용 9명, 방범대원 둘은 여기 예산 편성에 안되어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는 언제 예산 또 세워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지금 며칠전에 넘어 왔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아직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인원만 발령이 되어서 현재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현재 지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방범대원 2명이 필요합니까, 지적과에?
○지적과장 조승연  이번에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일용인부임이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규직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실지 단순업무, 앞에서 창구에서 해 준다든지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나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하지만 그 일을 했을 경우에 실제 발급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이 뒤에서 전부 측량을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정정을 한다든지 하는것을 관리를 해 나와야 만이 민원은 그대로 일회용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부서에 일용직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손이 낮에 한참, 저희가 평균으로다가 민원업무를 처리를 할때 1일 평균, 아니면 월평균으로 해서 업무량을 따져서 인원책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교통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러시아워 시간이라는 것이 1시에서 2시 사이라든지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라든지 이렇게 한참 밀릴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방범대원 2명이 굳이 한 70명 정도가 오다 보니까 각 과에 몇 명씩 해서 나눠준 모양인데 그 인원이 실제로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그런 부족인원을 방범대원이 넘어온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 인원을 채우고자 저희가 요구를 4명 정도 있으면 저희 과가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해서 4명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명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리고 한 사람을 민원실로 해 가지고 좀 행정업무에 대해서 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분으로 해서 두 분을 선정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본위원이 왜 지금 조과장한테 질의를 하냐면 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만든다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인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필요없는 인원을 막 받아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청내에서도 현재 그 분들에 대해서 행정능력이라든지 모든것이 현재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개월 정도 각 과에서 일을 하면서 보조를 저희 같은 경우는 현지조사하는 도근점조사라든지 이럴때 몇 사람씩 조를 짜서 나가고 이랬는데 그런때에 같이 편성을 해서 현재 정규 직원 한 사람이 출장을 안나가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편성을 해서 같이 나가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업무를 어느 정도 처리를 한 다음에 몇 개월 정도 처리를 한 다음에 아마 청내 전체적으로 재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단은 인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오게 되면 예산은 증가하게 되어있어요.
  밥도 먹여야 되고 출장비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에서 우리가 절감을 해 나가자 하는 취지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대체적으로 팽창 예산인데에 비해서 여기는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됩니다만은 인근 타 구청하고 한가지만 비교를 해 봅시다.
  일반수용비가 지금 우리가 1억643만원이거든요. 일반수용비, 2424, 경상적 경비 130에 20-01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나 우리 중구가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할 것이고 인원도, 정원도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비슷해요, 5개 구청이 비슷하던데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반수용비 같은 것에 5,215만원이 편성된 동구에 비해서 무려 5,000만원 정도가 많아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은 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지적과 업무 똑같이 할텐데...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다른 구청하고 예산을 사실은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동구나 이런데하고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적도 근점을 전년도에는 수수료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재료를 구입을 해서 직접 저희가 보수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적도 근점 보수에서 약 1,200만원 이상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고 아까 800필지를 국공유지조사를 한다고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가 국공유지 현황측량비가 3,336만원이 수용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영관 위원    국공유지 토지점유실태 현황측량 3,000만원하고 지적도 근점 보수 1,230만원, 지가조사도면 1,300만원 정도가 상향이 되었다, 이것이 없던 것이 발생되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비해서도 약 4,000만원 정도가 그래서 증액이 되었나요? 그래요?
○지적과장 조승연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수치상으로는 지금 3,906만원이예요.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확인이 되고 그 수용비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라고 있어요.
  약식검증과 정밀검증이 있는데 이 약식검증은 뭐고 정밀검증이 산출기초에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377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라고 있어요.
  약식검증이 있고 정밀검증이 있는데 약식검증과 정밀검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검증 수수료는 감정사한테 지급되는 수수료인데 약식검증은 산정지가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특성조사를 해서 지가산정이 되고 나면 전체에 대해서 평가사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지당 해 가지고 인원이 며칠 나와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식검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평가사의 검증을 받는 것이 약식검증입니다.
  그리고 정밀검증은 그 검증이 끝나서 지가를 공표를 하고 나면 개인들이 재조사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사들 하고 현장까지 평가사들이 전부 특성 조사서부터 다시 해 가지고 수정을 할 것은 수정을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밀검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한 필지당 7,500원 정도의 예산을 산출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약식검증은 9만9,000원으로 20일간 2명이 약식검증을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리고 한 필지당이 아니고 150필지에 7만5,000원 정도 계산을 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7만5,000원? 7,500원이잖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7,500원, 150필지당 7,500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150필지당 7,500원이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약 150필지가 될 것으로 보고서....
김영관 위원    그렇죠. 150필지가 될 것이다 보고 7,500원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이게 산출기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379페이지에 운영수당에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난해에 사실 구 토지 평가위원회라든가 부동산 중개분쟁 조정위원회나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같은게 실제로 열렸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작년도에 네번 열렸습니다.
  그것이 개별지가를 산정하면서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통과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재조정을 했으면 토지평가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4회를 했고 부동산 중개 분쟁 조정위원회는 전년도에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부동산 중개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 쓸모 없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법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구관내에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세워 놓는 것이지 그것이 꼭 금년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지적과장 조승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금년도에 4회를 현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번축적 변경위원회는 아까 설명 드린대로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실때 지난 연도의 운영 실적 내지는 현황을 충분히 간파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과가 201 목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1억643만6,000원이 일반수용비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재료비가 1억2,841만9,000원 해 가지고 증액부분이 많은 부분이예요, 4,000만원, 4,000만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입니다만은 그 속에 일반운영비에는 전문 용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전문 용어들이 많죠? 업무 일반에.
○지적과장 조승연  (....)
○위원장 이정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측량, 토지점유, 지적 이건 다 전문용어들이란 말이예요, 위원님들이 볼 때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장 이정보  이런 부분은 편성과정에서 이중성 있는 것은 없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장 이정보  없다고 보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음에 예산심의 할때는 세세항을 설명을 좀 해서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아무튼 10% 경쟁력 높이기 예산절감 정책에 발 맞춰 가지고 절약하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정적 지적업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토록하겠습니다.
  그 동안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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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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