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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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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7일 (토)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정질문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11월2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 본부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6년11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소관 실과에 대한 예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크게 합해서 세가지로 나누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 운영과 저소득층 보호, 장애인 보호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고 이에 따른 97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총 예산은 34억3,256만4,000원으로써 96년도에 비해서 26.78%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사회복지 운영에 있어서 8억3,161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저소득층 보호에 있어서는 24억6,993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는 1억3,1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을 3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운영에서 02,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6급을 기준해 가지고 1,61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수당 규정 15조에 의해서 6급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 과가 11명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사회과장!
  지금 과목 다루기 전에 먼저 사회산업국에서 사회과가 유일하게 증액이 되어 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이정보  이 증액된 배경 설명을 먼저 해 주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세요.
  26.78%가 지금 증액 되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 업무가 자원봉사계가 지난 96년도에 발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물론 증가가 되었지만 저소득층 보호, 장애인 보호가 그 동안에는 뭐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난 그러한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04에 있어서 일용인 부임입니다.
  저희 과에 타 자원과 취업정보센타 전산처리원, 자원봉사 업무보조가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300일 기준해서 1만7,500원 해 가지고 1,500만원 했습니다.
  그 위에 2,696만5,000원은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인부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위에 1,465만6,000원은 이 예산서를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저희 과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과 전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경비로써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 가지고 과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러한 제 기본경비입니다.
  그것이 17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영렬탑, 지사총 제향 행사용품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렬탑과 지사총 행사를 1년에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사용 장갑이 한 8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500원씩 해 가지고 40만원이 필요하고 기타 향대, 또는 걸레 마대 같은 이러한 관리차원에서 필요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신문 구독 해 가지고 사회복지신문을 25개 동에 한 부씩 매월 돌리고 또 저희 과에서 보고 그러한 신문대금입니다.
  다음은 행여사망자 처리, 행여사망자 처리를 하는데 행여사망자가 생기면 비닐, 목관, 이렇게 쌓아서 매장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2조 2항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사체를 매장 또는 대학병원에 인계 할 적에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공고의 기준은 2단으로 6cm 최하로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입니다.
  다음은 지사총 안내표지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보문산에 지사총을 이장을 하고 보니까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비문을 봐야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관계로 입구에다가 스탠으로 해서 교육차원에서 안내판을 하나 만들고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 홍보, 취업센타는 노동부에 의해서 홍보의 근거는 노동부 예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업정보지와 취업정보센타 이용안내를 팜플렛이나 기타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육수료증, 자원봉사업무 인쇄비, 자원봉사자 시청각 교재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만 3월 중에 전체적인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실시해서 인정감을 주기 위한 수료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다음은 업무, 자원봉사 업무추진에 다른 신청서와 접수대장 기본 수용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청각 교육교재 비디오는 우리가 선진지의 자원봉사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활동을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보존을 해서 그 발전 사항이라든지 모든 여러분이 관람할 수 있도록 참관할 수 있도록 교육 교재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관련 도서구입도 구입을 해서 여러 사람이 봐 가지고 과연 자원봉사라는 것이 이런것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교육 교재를 인쇄하고자 간단한 인쇄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모범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 또는 자원봉사 현황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자의 긍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이길 밖에 없지 않느냐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표창과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황판 제작은 현재 용두1동사무소에 자원봉사회관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회 수칙, 자원봉사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사항을 딱 들어서면 알 수 있게끔 현황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02 공공요금 및 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렬탑 관리소가 약 24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경내의외등에 필요한 공공요금입니다.
  또한 용두1동사무소에 자원봉사회관의 전화료와 전기료, TV시청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노사 분규가 어느 때 언제 일어난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하게 이 분들과 같이 밤을 새우고 날을 새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자원봉사업무 추진 특근비도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영렬탑 그밑에 연료비, 영렬탑 관리소에 연료비를 겨울 3개월 동안 난방과 연료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써 현재 영렬탑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 보조인 부임을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 생활에 있어서 생활보호 업무 비교평가, 사회복지 업무 세미나 참석, 선진 사회복지관 견학,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의 비교와 또는 타시·군·도에 가면 새로운 사항이 발견됩니다.
  그 새로운 사항을 입수해 가지고 우리가 업무에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밑에 고용촉진 훈련업무 추진, 직업소개소 업무 비교견학, 노동조합업무 선진지 견학, 취업정보센타 비교견학도 이에 따른 각종 훈련생을 모집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우리는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비교해서 업무에 참여코자 합니다.
  저희가 주로 출장하는 구역은 광역시를 주로 해 가지고 서울의 1개구와 인천, 광주, 대구, 부산 이런 대도시를 기준해서 저희와 비슷한 곳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01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이 150만원은 사회산업국장이 사회산업국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비용으로써 각급 기관의 각 직위별로 정한 기관업무 추진비의 정액에 50%를 세우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책 업무추진비도 국장과 과장의 직급별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직책수행에 따른 직급별로 지급하는 정액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과에 1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용인부를 빼고 12명으로 계산해서 여기에 대한 제반 실·과 운영에 필요한 제활동비를 세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과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비인데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라든지 어느 특별한 활동으로 업무추진을 할적에 필요한 대외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경비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회산업국 전체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제경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 보훈 대상자, 모범 장애자 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매년 보훈의 달, 모범 장애인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보훈대상자라고 해서 많은 여러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표창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총 제전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사총 제전비를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 또는 행여자 귀향 구호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에 와 가지고 차표가 떨어졌다든지 어떠한 걸식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차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사총 관리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사총에 매월 12만원씩 지급해서 거기 잡풀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의료보험 유공자 표창입니다.
  매년 의료보험 창구의 날, 구민에 대한 많은 협조를 하고 일을 한 분들에 대한 구청장의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표창입니다.
  매월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이날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노사정 협의회 참석도 이것이 매년 실시하는 노사정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적에는 좋은 많은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고 해서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노조대표를 산업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식대, 자원봉사자 교육교통비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자 할적에 기본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체육대회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용인, 자원봉사자가 합해 가지고 수혜를 주는 분과 받는 분이 한마당이 되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서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회관 실비보상 보상비로써 교통비와 중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 택시 부재에 의해서 노는 분과 협의해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 출타 또는 여행을 하고자 할 적에 그 분들에 대한 수송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자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평가회 시상입니다.
  25개동에 자원봉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해서 경쟁력을 유발해 가지고 앞으로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에 있어서 396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사업비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법 20조에 의해서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영세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시켜서 영구적인 생활안정을 하고자 205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로 나눠서 보조의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 국비와 시비로 보조가 되어서 저희 관내 3개소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대상자 난방비 지급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7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시비가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해 가지고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해 가지고 96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자재, 설계가 필요치 않은 일반 노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6,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입니다.
  저희가 보훈단체에 정액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국가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법률 13조의 근거에 의해서 대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중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중구지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중구지회 이런데에다가 분기별로 연 60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자원봉사회관에 부름의 센타 운영이라든지 기타 모든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전화 하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회관을 마련해 놓고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에어컨과 TV, 냉장고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398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문품 운반입니다. 위문품 운반으로 4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천재지변 재해로 인해서 위문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해서 외지나 또는 위문품이 각지에 있을 적에 본인 수혜자들한테 운반하고자 하는 그런 운반비를 약간 세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지침, 생활보호 대상자 카드외 9종, 필요한 제 일반수용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관한 저희 직원이 업무를 늦게까지 볼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업무추진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는 재해구호물자 환적 인부임, 저희가 지금 재해구호물자 해 가지고 천막 45조 또는 일용품 솥단지 또는 이불같은 것이 약간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분기별로 말렸다가 다시 쌓아 놔야 오래 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저소득층 일거리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아주머니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사랑의 캠프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모아서 여름방학에 사랑의 캠프를 하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사랑의 캠프를 참여한다는것은 이러한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해 보니까 많은 좋은 효과를 가지고 편지까지 오는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노인건강의 날을 특수시책으로 그 동안 한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해 보니까 노인들에게 상당한 좋은 반응이고 목욕을 시킨다는 그 자체 보다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국가유공자 위문계획입니다.
  매년 현충일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1만원 한도내의 어떠한 선물을 사주도록 그렇게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1,137명이라고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의 책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될 그러한 소지는 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 구비로써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입니다.
  이 사항도 1,138세대라고 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로써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영렬탑 유지관리비 및 개·보수비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앞으로 도색이라든지 어떠한 망가졌을때 보수코자 합니다.
  영렬탑 제전비입니다.
  영렬탑 제전비가 시비가 3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0만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이용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분들의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수당과 운영비를 별도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세민 구호비입니다.
  긴급하게 어떠한 돌발사고로 또한 재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구호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아,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가 그렇고 저소득층 영세민 구호 2회, 설과 추석에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항인데 이 사항도 연 2회에 걸쳐서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한 선물, 추석과 설날에 선물 주는 겁니다.
  그 밑에 긴급구호 양곡구입이 앞서 말씀드린 긴급하게 돌발된 그런 재해민에 대한 구호를 하고자 하는 백미와 정맥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장애인 수첩제작 해서 100만원, 장애인 차량 스티커 제작, 장애인 복지신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수첩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실상 장애인이지만 등록되지 아니한 그런 장애인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등록되지 아니한 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하도록 권장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하고자 수첩을 제작코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 표시하기 위한 스티커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신문대이고 그 다음은 국내여비 장애인 복지시책추진과 장애인 복지센타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국내여비를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4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사와 각종 관련된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단체에서 바자회 또는 체육대회를 할 적에 저희 구에서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여비정도 보태주고, 매년 보태줘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원코자 합니다.
  또 장애인 보상금에서 장애인 보장구교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해서 1억1,249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장애아동 탁아방 사업비 보조입니다.
  현재 중촌복지관에서 장애아동을 모아서 거기에 따른 관리 프로그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아동이 30명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중촌복지관에서 장애 아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를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로써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써는 총 4억5,619만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경상비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원금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구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안정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현재 미수되어 있는 금액과 앞으로 97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사람들의 이자를 계상해서 1,3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득금고 이자수입도 또한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도 현재 수입이자가 연 4%로 계산해서 현재 1,700만원이 이자수입에 4%, 또는 현재 생활안정자금이 1,740만원은 소득금고 이자이고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은 5,200이 현재 충청은행 구좌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 4%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이 퍼센트는 납부여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치로 잡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소득 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96년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또는 생활안정기금 순세계 잉여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96년도에서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시기도래자, 예를 들어서 시기도래자가 25명이 200만원씩 따지면 5,0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이달치 이자가 5,087만4,000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 시기도래자가 34명이 있고 회수할 금액이 12월 현재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생활안정기금 과년도 수입 또는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내용은 총 4억5,619만3,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326만원, 여비 212만2,000원, 사업예산으로써 4억5,0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 근거는 지난 8월7일날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코자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 소득금고 사무용품비 및 서식 인쇄 9종, 생활안정 기금융자금 납부고지서 외 14종으로써 인쇄비로 또는 수용비로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명에서 9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212만2,000원을 세웠습니다. 또는 이 여비는 과연 이분들이 납부를 안하는데 과연 능력이 없어서 납부를 않는지에 대한 사항을 독려를 하고자 합니다.
  또는 민간인융자입니다.
  이 근거는 앞서 말씀 드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민간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인당 500만원씩 했을 경우 49명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돈이고 1,000만원씩 지급한다면 25명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소득금고도 1인당 500만원씩 3인에 대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는 1인당 500만원으로 할 경우는 37명 1,000만원으로 할 경우는 19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써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융자금 원금이자, 과년도 수입과 보조금 국비, 시비 수입으로 총 98억원으로써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이자수입이 시비에서 보조로 해 가지고 시달되면 잠시 은행에 보관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잔액 해 가지고 의료보호비를 지급하라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9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가 약간 짜투리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출금 회수는 과년도에 의료보호 대불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이것은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종, 2종 의료보호비 또는 분만비, 한방진료비 1종, 2종, 외래, 입원일수, 한방급여 연장 이런데에 사용토록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로써 운영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비보조금도 위와 같이 위에 국비보조는 80%이고 죽 나열해 놓은 것이 시비 보조 20%에 대한 총액의 20%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열거한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세출은 총 33억1,176만4,000원으로써 세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의 근거는 의료보호법 제11조 의료보호비 부담비용입니다.
  또한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보호자에 대한 청구에 의해서 의원들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으로써는 기타 운영비 진료비 내용입니다.
  위에서 세입으로써 잡은 그 사항을 요약해 가지고 진료비를 지급하고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508페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회수금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항은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하면 80%를 보조하고 20%는 자부담 했는데 이 자부담에서 융자한 그러한 금액을 회수하고자 그런 내용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사회과 소관을 요약해서 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시면 301 보상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저소득층 일거리 제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를 여쭤 보겠는데 먼저 저소득층 일거리 제공이라고 하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즉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거리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사회과장 이상용  이 사항은 저희가 취업하기 어려운 즉 말하면 취로사업의 대상자를 가지고 일거리를 제공해서 이분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을 이 돈을 가지고 96년도에도 마늘까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마늘까는 공장에 가서 마늘을 갖다가 까 가지고 그 공장에 납품을 하고 또는 와루바시 공장에 가 가지고 와루바시를 이렇게 껍데기에다 끼는 그런 작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갑자기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마늘도 기계로 까고 이 와루바시는 또...
○위원장 이정보  사회과장!
  와루바시가 아니예요. 소독저예요.
  왜 자꾸 와루바시라고 그래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소독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실은 좀 애매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일거리를 처리하는 작업장 등 장소도 마련이 어렵고 또한 이러한 사업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사업이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저소득층 진료비 등 거택보호자를 비롯한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에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위원님들한테도 저소득층이 특수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거택보호 대상자라고 해도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특수진찰 이라든지 MRI 라든지 이런 촬영을 할 적에 거택보호 대상자도 자부담을 하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특별 지원코자 위원님들한테 특수시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 성의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돈을 거기로 돌렸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일 위원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397페이지 있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96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네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산이 있었죠.
  보훈단체 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종일 위원    상이군경회...
○사회과장 이상용  예, 9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종일 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박종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9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안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지급이 되었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400만원씩 해서, 나중에 2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6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박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이정보  보충 질의요? 예, 하세요.
노영진 위원    조금전에 박종일 위원이 얘기한 정액보조, 사회단체 보조 있죠?
  307, 상이군경회하고 전몰 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 400만원씩 작년에 나갔다가 금년 8월에 공문이 와 가지고 보훈단체에 상향 지급하도록 해서 6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그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보훈단체라는 것은 범 국가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데 그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왜 국비, 시비 보조가 없이 구비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지급을 하더라도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국·시비 보조는 하나도 없이 구비로 다 올라 왔단 말이예요.
  사회 과장님이 그 당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이 얘기예요.
  답변 좀 한번 해봐요.
○사회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꼭 이 보훈 대상자 보호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물론 도와야죠.
  그러나 자치 단체장들이 몰라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근거는 국가유공자 예우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근거는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근거를 물어보는것이 아니고 보훈단체가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보훈단체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훈단체가 형성되었고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주고 싶어서 주고 안 주고 싶어서 안주는 얘기다 그런게 아니고 성격을 봤을때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비를 보태주는 것도 좋지만 국·시비 보조 없이 왜 구비로만 했느냐 말이죠, 편성을, 그것을 답변하라니까 전부 다른 얘기를 해요?
○사회과장 이상용  국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분에 대한 상이 등급 또는 절차에 의해서 대부라든지 어떠한 뭐를....
노영진 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조례?
  근거 모법이 있냐고요. 지금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꼭 줘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우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해야 된다 이지 `하라 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시비를 당연히 보조 받아야죠
○사회과장 이상용  앞으로는 노력을 제가....
노영진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8월달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 편성때에는 반드시 반영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훈단체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국·시비를 보조를 왜 안받았느냐는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거기에 대해서 더 보훈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상세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예우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위원    지금 말이예요.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의 예산이 전년 대비 26.78%가 증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95년도 예산에서 96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감액이 되었다고요, 그때는.
  감액이 되었다가 96년에서 97년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는 증액이 되었다고요.
  96년도에는 26.78%가 감소 되었었고 이번 예산에는 증가가 되었단 말이죠.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 내역을 지금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면 경상예산 100 항목에서 주로 이루어 지는 것이 경상예산에서 대폭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그 내용적으로는 201 일반운영비하고 204 일반 업무 추진비, 301 보상금,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 졌어요.
  이루어 졌는데 이 세가지만 물어보자고요 대폭 증가된 부분이 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란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반업무 추진비부터 보자고요, 204, 393쪽 거기에 보면 204 일반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예산액이 3,21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36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360만원 편성이 되었을때 360만원 구성내역을 보면 기관운영비 일반 업무 추진비 01에서 120만원하고 그 다음에 05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에서 360만원 이었었는데 지금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러한 항목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360만원에서 3,21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노영진 위원    편성지침 어떤 조항에 의해서 되었는지 설명을 해 보라고요.
  무슨 맨날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얘기하면 되는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었으면 어떠한데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근거사유로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님! 그것을 이상용 과장한테 세가지를 그렇게 한꺼번에 던져 주면 못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노영진 위원    우선 일반업무 추진비부터....
○사회과장 이상용  수당 같은 것 지금이 수당을 그 동안에는 기획실에다 일괄적으로 기본적인 수당,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은 기획실에다 전부 해 놨는데 올해는 과별로 전부 나눠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한 일반 수당과 일반 수용비가 늘어났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좋아요. 일반업무추진비는 그렇다고 치고 경상적 경비에서 보자고요.
  390쪽, 130 여기도 마찬가지로 390쪽 경상적 경비 130에 보면 작년도에 1,762만원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1억5,000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대충 늘어난 부분이 뭐냐하면 02,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391쪽에 구 용두1동 청사 전화요금 10만원에서 120만원, 전기요금 10만원 해서 120만원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용두1동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자원봉사회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회관에 필요한 제세 공과금을 세운...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구 용두1동 청사에 자원 봉사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라 이거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자원봉사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층에는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도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것까지...
노영진 위원  아래층은 그것이고 윗층은 자원봉사 사무실이잖아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아래층에 있는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하고 자원봉사 사무실하고 총괄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제세공과금을 낸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역경제과 것 한번 보자고요.
  지역경제과 438쪽에 보면 조금전에 2층, 아래층을 총괄해서 다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 438쪽에 보면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해 가지고 전화가 3대를 해 가지고 9만원, 그 다음에 지금 전화, 전기료, 상하수도료 다 합해 가지고 40만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노영진 위원    전시판매장에 106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똑같은 공과금으로,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106만8,000원이고 사회과에서도 240만원의 공과금으로 잡아 놨단 말이예요.
  따로따로 해 놨단 말이죠.
○사회과장 이상용  전기료만....
노영진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는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과장 이상용  전기료만... 되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회과에 전화 1대 해 가지고 120만원, 지역경제과에는 전화가 3대인데에도 40만8,000원이고 사회과는 전화가 1대인데도도 120만원이예요.
  그러면 오히려 3대이면 360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40만8,000원이고 사회과는 12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전기요금도 지역경제과에서는 9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0만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양쪽으로 더블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것 아니냐 이거예요.
  조금전에 분명히 양쪽것을 다 합해서 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합해서 했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지역경제과 것을 미처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기료만 중복이 되었네요.
  전기료만 중복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영진 위원    아니죠. 봐요! 사회과 391쪽에 전기요금이 120만원 있고 438쪽 지역경제과 가서도 또 전기요금이 96만원이 있는데 왜,
○사회과장 이상용  아니, 전기료만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전화도 그렇죠. 전화도
○사회과장 이상용  전화는 각각 밑에도 있거든요.
노영진 위원    사회과에는 전화가 몇 대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1대입니다.
노영진 위원    1대요? 그러면 이게 형평이 안맞는게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에는 전화가 3대인데도 40만8,000원인데 1대 를어떻게 120만원이나 편성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근거도 없이 막 예산 편성한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사회과장 이상용  그런데 우리가 통념상 어떠한 연락을 하고 할때 한대에 10만원꼴로 한달에 그렇게 잡아놨는데 단가에 대해서는....
노영진 위원    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두1동사무소를 순수하게 자원봉사 모임에서 다 쓴다면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그게 1층은 지역경제과에서 쓰고 2층은 사회과에서 쓰다 보면 그러한 공과금이라든지 또 공과금 외에도 인건비라든지 다른 경비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사회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어느 편에서 계상을 할 것인지 한쪽으로 예산에 올라와야 되고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양분이 되어서 사용률에 비례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본예산서로 봤을때는 양쪽에서 올라 왔단 말이예요, 예산서가,
○사회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기준을 해서 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영렬탑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료 3만원, 12개월 영렬탑 외등전기료 3만원 해서 36만원씩 올라왔는데 작년 95년도도 이렇게 올라오고 94년도도 똑같이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사용을 하다 보면 정산을 하다 보면 증감부분이 나올텐데 계수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왜 해마다 똑같이 옮겨쓰는 식으로 예산서가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에 그러한 것까지 심도있게 찾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이기해서 편성을 하는 예산서의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님 말씀도 옳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집행하다 보면 조금 남는다거나 할 적에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세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으면 더 지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에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었느냐면 예산의 원칙이 뭡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남아도 안되고 모자라도 안되는 거예요.
  그게 안되다 보니까 추경도 세우고 하는것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로서 우선 넉넉하게 편성해 놓고 보자 하는 식의 예산은 편성내역서 작성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거기 39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구민의 삶의질 향상도 기하면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회복지사들을 양성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업무에 많이 종사를 시켜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교육교재로 해서 24만원으로 사회복지사 교육을 한 것으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복지사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빠졌어요, 교육이. 이 사회복지사 교육이 왜 빠진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복지사들 교육은 물론 저희가 안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권역을 맞추기 위해서 1차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별도로 필요한 경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은 예산을 가지고 같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결과를 만들려면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백번을 해도, 강조해도 필요한게 교육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문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회복지사 교육을 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사회과장 이상용  392쪽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노영진 위원    아니, 견학만 있지,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그 분들을 견학시키고 그런....
노영진 위원    견학은 작년도 예산서에도 있어요, 선진지 견학은.
  해마다 있는 것인데 교육이 빠진 것이...
○사회과장 이상용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해 가지고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자기 해당 과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읽느냐 못읽느냐 하는 부분이 금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전번에 노영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왜 작년에는 360만원 예산인데 올해는 3천 몇 백 만원 예산이냐, 그러면 이거 어디 건지, 이 중구에서 발행한 예산편성 방침에 기준경비가 폐지되고 경상적 경비가 포함되는 세세항이 조정되어서 그렇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해 줘야 되고 또 이 편성에 대해서 어떤 법률의 위임을 받았느냐,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률에 위임받지 않은 사항은 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에도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신단 말이예요.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요.
김영관 위원    지금 해당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다, 방금 노영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왜 작년 예산에 360만원인데 이번에는 3천 몇 백 만원으로 올렸나,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어요.
  그랬을때 그것은 작년에 기준경비로 책정되던 것이 경상적 경비로 통폐합 되면서 세세항이 16개에서 11개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알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또 왜 이 보조단체에 대한 것을 보훈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를 국시비를 받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렇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이 명령이 내려와서 우리는 거기에 따랐다 라고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그 국비, 시비받을 수 있어요, 과장님 노력해서?
○사회과장 이상용  보훈단체와 그 문제 가지고 보훈청과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차원에서...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위임이 없는 것을 정액보조 단체는 법령에 위임이 분명히 된 것이란 말이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국가법에 중앙법률에 위임이 되었다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얘기해서 여기에서 편성지침에서 빼고 국·시비에 대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미 그것이 법제화 되어서 법률로 명시되어 가지고 정액보조로 6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하는 법률에 위임된 것을 갖다가 그것을 다시 무슨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위임 받느냐 말이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물론 김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600만원씩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물론 위에서부터 모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제가 노영진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이 보조해 주는 정액보조 해 주는 이외의 것도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보훈청에서, 그렇다면 보훈청에서 개인들한테는 해 주지만 단체에서 해 주는 것은 뭐냐 보훈청에다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표현이 좀 정확하지 못했나는 모르지만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개인들한테 국가 차원에서 연금과 보상금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이 단체에 대해서 보훈청에서는 뭘 하느냐, 국가 차원에서 뭘 해 주느냐 이 사항을 논의했다는 제가 이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렬탑 제사는 일괄적으로 국립묘지에서 지낸다고 먼저 말하셨죠?
○사회과장 이상용  국립묘지에서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별도로 또 국립묘지에 가서 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난번 심사때 거론되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영렬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여기에 페인트 칠하고 조경, 나무 가꾸고 하는 비용이 얼마라고 그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눈 것 같습니다.
  영렬탑 지사총 제향비 이게 사용품목 해서 100만원 서 있고 또 그리고 지사총도 같이 지내는 것 아닙니까, 국립묘지에서?
○사회과장 이상용  지사총은 국립묘지에서 제사는 안 지냅니다.
이헌주 위원    따로 지냅니까?
  일자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400쪽에 보면 영렬탑 제전비 해서 시비, 구비 같이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지사총 제전비는 200만원, 100% 구비로 책정했군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지사총은 구비로...
이헌주 위원    지사총도 시비,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 사항도 실무적으로 그 동안 올해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영렬탑 제전비만 우선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390쪽에 영렬탑 제향 행사용품비도 이것도 역시 100% 구비로 책정했군요.
  시비나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일관성 있게 영렬탑 제전비 해서 시비로 이렇게 보조를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다른것들도 내내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비니까 시비, 국비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그동안에는 영렬탑과 지사총이 순수한 구비로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촉구하고 저희도 노력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비가 보조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100% 시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에 실무자측에서도 시 예산부서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예산부서에 가 가지고 직접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서서히 내년쯤에나 100%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느닷없이 시에서도 보조를 안하던 것을 하면 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서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액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오전에 얘기를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사회과 전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숙지를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몇가지만 총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과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26.78%가 늘어났는데 대체적으로 두가지 특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뭐냐하면 한가지는 자원봉사계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기본경비 내지는 부수적으로 제반경비가 들어가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없던 특정업무 추진비라고 하는게 있어요.
  업무수행 활동비,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자원봉사에 관련된 예산이 5,338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과연 이렇게 소모성 경비까지 여기다 계상을 해서 내년에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한가지 문제가 있고 하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96년도에 예산편성, 내무부에서 보낸 기본 편성지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것을 넣지 않았다가 이번에는 월정액으로 해서 다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두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보세요.
○사회과장 이상용  먼저 말씀하신 자원봉사 예산에 대해서 소모성경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요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의 경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는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요원들 이 돈이 들어가는 그 만큼의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나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요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실제는 쓰면 어디에다 썼는지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경비만 했습니다.
  또한 월정액으로 한 사항은 그 동안에 저희 각 과에다 분산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로 이런 기본경비, 봉급에 준하는 그런 사항은 기획실에다가 일괄 전 직원에 대해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분산해서 각 과별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아니고 일단 과연 사회과에 예산이 팽창 예산으로 짜여져 있을때에 한가지만 보더라도 10%를 줄여서 경쟁력을 높이라고 하는 예산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도 타 구청의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한번 보셨는지는 몰라도 7급 기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6급 기준으로 해서 지불을 하느냐 7급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것이 팽창 예산이냐 또 예산을 절약해서 쓰기 위한 예산이냐 라고 구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자원봉사계가 신설이 되어서 운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운영은 하시는데 유독이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인 경비는 당연히 지출되어야죠.
  또 그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뜻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서 밥까지 싸가지고 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단 우리가 대외적으로 비춰졌을때 자원봉사 회원들이 모여서 무슨 축제행사 내지는 체육대회 같은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사는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주부교실이다, 무슨 모니터회다, 여성 단체들만 하여튼 움직이는 체육대회나 무슨 축제가 상당히 많아요.
  스마일 대회, 무슨 맛자랑 대회 해서 상당히 많은데 대외적으로 우리 자원봉사회까지 여기에 가세를 해서 어떤 축제 내지는 체육대회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답변하실 것 없고, 지금 이게 큰틀에서 일반수용비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일반수용비가, 여기에 물론 자원봉사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유독이 우리 중구는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수용비, 특히 사회과 것만 한번 봅시다.
  서구 같은 경우는 같은 항목에 일반수용비가 353만원, 동구는 434만원이 잡힌 것에 비해서 중구는 2,635만원이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동구 예산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더 많아서 그러느냐 라고 하는 것도 아니예요.
  하는 업무는 비슷하고 인원도 비슷합니다 차이 나봐야 한 두명 뿐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소모성 경비가 우리 중구는 다분히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또 국내여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도 서구 936만원, 동구 880만원에 비해서 지금 얼마되어 있느냐 1,291만원이예요.
  약 3~4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업무는 내내 타 구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가 많은 이유는 뭐가 있느냐, 많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무슨 견학, 견학, 국내여비 해서 여비부분이 관서당 경비내에도 있습니다만 이 여비 이거 제대로 잘 쓰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여비관계는 사실상 저희 사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세미나 라든지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회의가 자주 있어요.
김영관 위원    아니,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고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서류를 갖고 와서 확인 작업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이 대체적으로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있는데 관내여비는 1인당 1만원 기준을 해서 여비를 책정해 놨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관외여비는 3만8,4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2-1과 203-1을 같이 포함을 해서 여비를 하는데 전부 1만원씩 기록해 가지고 월정액으로 지급해 가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문제가 되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비를 써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을 마치 월급에 플러스 해서 가져가라고 한 것 처럼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회과는 그렇게 안쓰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업무별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 계별로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 놓다 보니까 이렇게 죽 나눠 놓는 그런 업무별로 성질별로 나눠놓다 보니까 이런 감이 드는데 이 여비 관계는 저희 사회과에서 한 푼도 다른데에 쓸 여력이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믿고 그 부분은 믿고 본 위원이 재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나눠 먹기식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허용치 않습니다.
  꼭 필요한데는 1만원을 여기서 예산 책정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100만원도 써야죠.
  그렇지만 그냥 남들이 편성하니까 우리도 같이 편성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렬탑 지사총 여기 제향 행사용품 관리사무소 이런것이 있는데 뒤에 물론 시비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390페이지 보면 제향 행사용품 같은 것 하고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란에 영렬탑 관리사무소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이런것이 우리 구만이 가져야 될 구비를 꼭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냐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사회과장 이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 영렬탑 지사총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제가 사회과장으로 있다면 구비를 보태지 않고 국비, 시비만 가지고 하겠다, 아주 분명히 몇번 쫓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시 예산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비만 가지고 구 살림을 하느냐 시비를 다른 명목으로 주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답변을 하다가 한참 입씨름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또 서로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시 사회과에서도 저희와 같이 동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또는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우선 구두로 실무자들끼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뭐, 노력하셔서 이 영렬탑이나 지사총은 우리 구민만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당연히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충분히 좀 반영을 하시기 바라고 394페이지에 301-01입니다.
  보상금 문제에서도 여기에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지사총 제전비 보조, 지사총 관리요원 보상 이런 문제도 조금전에 말한 것 처럼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지금 보상금 같은 것도요, 내가 타구청 자꾸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저쪽 동구 같은 경우는 이런 보상이 301-01에 78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려 4,702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사총의 제전보조비 내지 지사총 관리원 보상 같은 것을 시비지원 같은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상 중에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식대, 교통비, 간담회, 이렇게 있고 봉사회관의 봉사자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런것도 좀 이왕 일을 하는데 짜임새 있게 쓰여지도록...
○사회과장 이상용  최선을 다해서 짜임새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충일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서 위문을 계속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십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그 동안에는 현충일날 수혜자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온 식구가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돈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나누다 보니까 1세대당 돈 1만원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치약을 사야 전 식구가 쓸 수 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유공자가 중구 관내에 한 1,000여 세대가 됩니까?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전부 전 가족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 목욕비가 어디 잡혀 있죠?
  노인들,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참 효과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래서 타 구에 없는 것을 하시기 때문에 노인건강의 날 운영 이런것을 가지고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예산이 잡혀 있는 한, 어느 해 인가 보니까 이것을 안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작년인가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이 노인 건강의날 운영을 하고 보니까 목욕한다는 자체 보다도 그 뒷 마무리, 건강관리를 한다, 이 차원이 상당히 노인 양반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분은 나 목욕했으니까 건강진단만 하겠다, 보건소로 와 가지고 약을 타가고 내가 지금 뭐가 있다 해 가지고 상당히 계속해서 보건소를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것이 최대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예산은 편성을 위한 예산이 아닌 실제로 사용해서 바로 행정이 주민들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지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제대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것은 저희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무과 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 가지고도 모자랄 정도로 짜임새 있게,
김영관 위원    대민활동에...
○사회과장 이상용  대민활동에 쓰고 저희 사회산업국이라는 데가 사실상 돈을 쓰는데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운 사람들하고 업무처리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돈은 짜임새 있게 쓰이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써야 된다, 이것은 나중에 쓰시고 난 다음에 확인합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477페이지 인가 세입란에 보게 되면 여러가지 세입이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소득금고 이자수입,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 해서 있고 그런데 이 소득금고 이자수입과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이 결국은 조례가 하나로 묶어져 있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그렇죠. 지난번에 심의하신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김영관 위원    예, 묶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의 큰 맹점입니다.
  아주 못된 버릇인데 소득금고 이자수입하면 어떠 어떠한 것이 있고 생활안정 이자수입하면 어떻게 해서 기금이 지금 정기예금에 5억이 들어 있는데, 아니면 1억이 들어있는데 아니면 이것이 어디 예탁된 내용이 몇 % 짜리인데 이렇게 해서 내용을 기록해 줘야지 소득금고 이자수입 해서 얼마, 생활안정 이자수입 해서 얼마, 이거 무슨 기준을 갖고 산출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세운 것은 이번에 제정한 조례, 전에 조례를 갖다가 총무과에서 하던 것과 우리가 하던 것과 조례를 두개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소득금고 및 생활안정자금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하는....
김영관 위원    기금관리도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아까 설명드릴 적에 제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까지는 이렇게 소득금고 생활안정자금이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한가지로 이자수입은 뭐에 대한 이자수입, 이렇게 딱 떨어지게 편성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점을 한가지 한가지씩 우리가 고쳐 나갑시다.
  그리고 지금 맨밑에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수입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회수 수입도 똑같은 얘기란 말이예요.
  말씀드린대로 하나로 묶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편성할때는 지금 몇년 거치 몇년 상환이 되었으니까 그 거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상환되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90년도에 나간 것, 91년도에 나간 것, 92년도에 나간 것, 93년도, 94년도 나간 것 있겠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김영관 위원    그 내용대로 기록을 해 줘야지 맞는단 말이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아, 내역을요?
김영관 위원    그럼요. 내역을 해 줘야지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무슨 돈이 언제 나간 돈이 어떻게 들어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5년 거치 5년 상환이다 그러면 5년이 지났으면 얼마 들어 온다 라고 하는 데이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80%, 80% 기준률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세입에다가 넣어 줘야지만이 아, 91년도에 나간 돈이 얼마 회수되는 구나, 또 92년도에 나간 돈이 얼마 회수 되는 구나, 다 회수 안되니까 기준비율 80%로 잡아가지고 여기에 기록해야지, 이런 예산 편성서는 잘못하면 이거 욕 얻어 먹는 짓이예요.
  이거 아주, 이번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예산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형편없는 거예요.
  이렇게 짜는 것이 아니예요.
○사회과장 이상용  이번만은 이것을 조례가 두개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다는 것이 잊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사회과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 바로 어려운분들한테 미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성 자체에도 여러가지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것이 의회 의원으로서의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쪽에다 편성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그렇게 해 보고 싶은 심정인데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구 행정을 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절대 참고를 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드릴께요. 사회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영렬탑 문제는 다시금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
  5개 구청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시행사예요. 그렇죠?
○사회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이정보  그렇다고 해서 5개 구청한테 예산 걷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비가 1,950만원, 시비가 1,150만원 해서 약 50% 비율이 이번에는 그나마라도 된 거예요.
  시비를 받아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이헌주 위원과 김영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내년도에는 아까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천명을 하셨는데 시비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자원봉사계 금년에 신설되었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조직도 하고 또 활성화를 시킬려고 담당 계장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산취득비 405있어요.
  여기에 보면 TV 100만원, 에어컨 200만원 물론 행정부서에서야 영수증 주고 받고 하면 요식행위가 되겠죠.
  이런 부분 실속있고 내실있고 경비 절감되는 그런쪽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서두에 이상용 과장께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에서 물론 기획실하고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과 배경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숙지를 시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때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사회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분야의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에 힘을 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9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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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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