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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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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9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의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6년11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중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가정복지과 총예산액은 35억8,1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4,350만1,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407쪽은 직원 기본급에 대한 사항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통적인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또 기 사회과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묘지개선제도 관련 홍보물과 복사기 수선, 어린이날, 어버이날 충효교실 표창장 인쇄, 프랑카드 제작 또 레이져 프린터기 유지비등 해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48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48만원, 급량비가 15만원, 또 대흥1동 노인회관 임대료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410쪽 보상금입니다. 어버이날 큰 잔치가 410쪽 보상금이 2억2,169만원입니다.
  거기 세부내용에 어버이 큰 잔치 3,500만원, 어버이날 경로 주간행사 및 건전가정육성이 225만원,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버이날 큰 잔치가 참가자 보상이 1,000만원, 행사 추진비가 2,500만원, 독거노인 이발이 5,000원씩 400명, 12개월, 2,400만원, 불우노인 칠순잔치 300만원, 어버이날 경로 주간행사 및 건전가정육성에 있어서 그 내용이 효자효부 표창, 모범노인 표창, 모범가정 표창, 그 내용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위문, 그것은 추석과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개소 2회, 588만원입니다.
  장수노인 위문이 10명, 60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충효예교실 학생위로가 350만원, 교통거리질서 및 놀이터 관리 경로당에 대한 실비 보상입니다.
  노인경로당에 대한 일거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 98개소, 12개월 1억1,760만원입니다.
  훈장간담회가 9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여기 프린터기 구입이 있습니다.
  경로당 비품 구입 지원이 30만원씩 98개소이지만 98개소를 다 해드릴 수가 없고 5분의1만 해서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력기구 미지급 경로당이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390만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비품이 내용과 같습니다.
  1,6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항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413쪽도 국·시비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협회에서 그 사업을 97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노인들에게 직접 가정마다 찾아가서 노인들을 도와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주간 보호사업은 이것도 신규사업이지만 가족계획협회에서 포기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주간보호사업인데 장비보강에 대해서도 사업포기서 제출로 인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보조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이것은 460명에 대해서 야쿠르트를 가가호호 방문을 날마다 하면서 노인들의 안부를 살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1,679만원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보청기시술 13명 390만원입니다.
  교통수당, 일반노인 1,490명에 대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7,2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에 대한 교통수당인데 전에는 생활보호노인과 일반노인과 똑같이 한달에 12매씩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생활보호노인들에 대해서는 8장씩, 생활보호노인들은 그거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그런 방침에서 8장씩 더 드려서 20매씩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84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강변노인회관 건물 매입 1개소 1억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로 대한 노인회 중구지회 600만원 시설비는 문화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416쪽입니다.
  강변경로당 개보수비 1,500만원, 문화1동 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 문화1동 경로당 신축시설 부대비로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적립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38억1,142만원입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구민 합동 결혼식 설치가 100만원, 21세기 여성대학원 교육안내 책자가 60만원,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책자가 50만원, 417쪽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부소양교육,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취미교실, 모자복지 위원회 강사수당 또 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와 임차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여성복지 세미나가 1년이면 세미나와 여성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참석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가정복지 담당자 연찬회 참석이 207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구 담당자들이 참석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어머니 요리교실 운영이 2만원씩 80명에 160만원,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가 참가자 재료비 보상이 200만원, 또 표창하는데 트로피 등이 200만원, 심사위원 수당이 60만원, 모자가정 사랑의 날 운영이 200만원, 모자가정 역사기행이 300만원, 시설수용 어린이 위문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여성포럼이 150만원씩 6회에 900만원, 모범가정 예절교육이 100만원, 테미공원 봄꽃축제 향토미인 선발대회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50만원, 전통혼례 예산이 200만원,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지원이 260만원, 구민 합동결혼식이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케와 결혼기념패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보상과 현장학습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재료비 보상 또 가곡교실 음향기기 사용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여성봉사단체 배구대회가 되겠습니다.
  배구대회는 625만원인데 참가자 급식보상 우승팀 수상, 경기심판 진행요원 보상 등해서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데 국고보조사업 보상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421쪽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시설수용자 위문금이 742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이 1,00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 비용이 96만원, 주부대학 운영이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75만원, 시비보조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녀생활교육비 신규사업인데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646만8,000원, 50%, 50%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에 6,100만원, 350세대에 대한 1회에 2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용품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구료비로 부녀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1만4,000원씩 53명, 74만2,000원, 부녀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일인당 1만5,000원씩 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하계수련대회 가족캠프가 되겠습니다.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자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그 가족들이 다 엄마와 자녀들과 함께 하는 하계 가족캠프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지원에 있어서 도시락 반찬, 도서구입비가 5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제2회 스마일 여왕 선발대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억1,0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어린이기 제작이 30만원, 행사용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구청장 서한문 인쇄가 90만원,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근절 홍보전단이 80만원, 업무추진 책자 등 자료인쇄가 80만원, 프랑카드 연말 연시를 기해서 청소년 계도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프랑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355만원, 현수막 제작, 민속경기 용품 구입, 폭죽 재료구입, 중구 우주선 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어린이집에 우리 공립시설이 있습니다.
  세군데 공립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부담 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 680만원, 청소년 수련거리 교육강사 수당 84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강사 수당 7만원, 지방보육 위원회 참석 수당 7만원, 어린이날 행사 민속경기 심사수당 90만원입니다.
  이 어린이날 민속경기는 민속경기로써 6가지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업무추진에 대한 특근급식과 또 청소년 위원 합동선도 업무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어린이날 행사 무대 앰프등으로 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건강진단 40명에 대해서 100만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위문 추석과 연말에 5만원씩 2회에 200만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중구 가족캠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만기 소년소녀 가장세대 자활 정착금이 200만원입니다.
  모범어린이 표창이 6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생일케이크가 80만원, 불우청소년 지원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위원회 간담회가 200만원, 이것은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동 별로 10명씩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상당히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간담회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학부모 간담회 200만원, 청소년 선도사례 발표 시상,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동에서 사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1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날 9개소에 대한 격려의 36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보육시설이 사실은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의 자녀가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97년도에는 어린이날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기관 명사 상호방문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민속경기 우승팀 시상, 또 레크레이션 진행자 보상, 또 어린이 먹거리 제공 등 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래 청소년 봉사회 구성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래 청소년은 사실은 25개동에 또래 청소년을 봉사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도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라든가 어디에 가서 선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97년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개 동에 100만원씩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 사업인데 426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7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로 5억5,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육시설 개보수비 용두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보수비가 2,600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보육시설 증 개축, 호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시설로써 예산이 9,29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부설 등 보육시설 설치비 2개소 3,000만원씩 2개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그렇습니다.
  1개소에 3,0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 및 학교 등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5개소에 2,500만원 그래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구입 이것은 금년에 새로 인가가 된 연꽃 어린이집과 오류 어린이집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비행 예방사업인 가족 하이킹 대회를 1회 300명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4,380만원입니다.
  1,460만원씩 3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가 800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708만4,000원, 보육시설 교재구입비가 360만원, 모범 보육시설 교재 교구가 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3,9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65명에 대한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수련실 운영이 1,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97년도 예산은 가정복지계 예산 편성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혜택부여와 노인들이 마음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차원 높은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 등 노인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예산의 편성은 건전사회조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증진과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속적인 보호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어서 여성복지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세번째 청소년 예산은 청소년 수련공간의 제공과 수련거리의 개발보급,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서 이상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가정복지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은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은숙 가정복지과장께서 지금 죽 설명을 하셨는데 총괄적인 사항만 한 두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봤을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바로 얘기해서 경상적 경비 즉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성 경비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경로주간 행사라든가, 사실은 이 경로주간 행사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버이날 행사에 많은 노인들이 오셨을때 노인들에 대한 그러한 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계 예산은 저희가 여성포럼이라든가 또 21세기 여성대학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은 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성인구가 다른 노인보다 상당히 한 5배나 많은 그런 여성인구가 있습니다.
  그 여성들로 인해서 사회참여를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여성포럼과 21세기 여성대학원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고 그리고 또 어머니 요리교실과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는 이웃과 단절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이웃과 함께 요리를 한다든가 같이 대회에 나와서 참석을 한다든가 이웃과의 서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어머니 요리교실은 사실은 어려운 그런 모자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어머니들이 와서 도시락 반찬을 만든다든가 이러것을 배워서 또 그날 요리를 한 것을 부자가정을 방문을 해서...
김영관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하고는, 그 내용은 아까 다 설명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지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설명을...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되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의 방침을 보게 되면 국내여비는 95, 96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하여서 단위 사업별로 최소의 액을 산정, 편성한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시행하는 시상등은 가급적 억제한다, 다음에 행사비는 96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하되 유사한 사업 또는 관련되는 행사는 통합 실시하고 민간단체 등이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예산 계상을 억제 한다, 라고 하는 중구에서 내놓은 예산편성 방침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러한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간단하게 비교를 합시다.
  작년도 96년도에 총괄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21억3,986만원 그래서 5억3,000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에 경상예산, 아닙니다. 아까 잘못했어요.
  가정복지 여기인데, 37억2,819만원 그래서 경상예산이 4억3,493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경상적 경비가 3억9,870만원,사업예산은 32억9,325만원인데 97년도에 예산의 총괄은 작년도에 비해서 1억3,350만원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경상예산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은 줄은데에 비해서 경상예산은 5억1,571만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 한 7,000만원이 늘어났다, 또 경상경비도 3억9,870만원에서 4억7,529만원이 늘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모성 경비가 늘어 났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사업예산은 작년의 예산규모는 37억이었는데 거기에 사업예산은 32억9,300이었어요.
  올해 35억8,000 중에서 사업예산은 30억6,000밖에 없다, 이것을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경상예산은 증가한 반면에 사업예산은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총괄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산편성의 기준이 사업예산을 위주로 간 것이 아니라 경상예산이 우선에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건비는 적정수준에서 올랐다고 보겠지만 나머지 소모성 경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올라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예를 든다면 중구의 예산이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 보상금, 민간이전에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거기에 인근에 있는 동구에 있는 가정복지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을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331, 2332, 2333 즉 노인복지, 부녀 복지, 청소년 복지 이렇습니다.
  여기에 비교를 총계만 하겠어요.
  일반수용비에서 우리는 1,24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동구는 3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더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노인복지에서 우리는 2억2,169만원 그 다음에 부녀복지에서 5,691만원, 청소년 복지에서 5,800만원이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슷한 동구는 노인복지에 우리 2억2,169만원에 보상금 즉 이것이 이 보상금이 행사비가 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2억2,169만원인데 비해서 동구는 1,800만원이다, 그 다음에 부녀 복지가 5,691만원에 보상금인데 동구는 1,680만원이다, 청소년 복지는 5,800만원인데 동구는 2,267만원이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보이는 것이 우리는 노인복지와 부녀복지에 소모성 행사비가 과다하게 편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여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인복지 예산에 있어서는 충효교실....
김영관 위원    어쨌든 충효교실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도 합니다.
  동구도 하는데 저는 전체적인 총괄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이 지금 이렇게 많이 다른 타구, 인근에 있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행사성 경비가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많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바로 그점이 우리가 행사성 경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소모성 경비다, 한번 행사하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예요. 자본금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문제는 바로 비교해서도 바로 여기표와 같이 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세입세출 총괄표 상에서만 봐도 분명히 여실히 나타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비는 예산 편성에 지금 상당히 우리가 10% 경쟁력 높이기 라든지 우리 중구의 지방경쟁력이라든지 경쟁력 제고에서 이런점은 상당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보충 질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관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 417쪽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웃 사촌 맛자랑 대회는 이웃과 서로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맛자랑 대회를 하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반대는 않습니다만 구 재정이 여러가지 열악한데 트로피, 표창까지 말이죠, 2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줘야 되는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맛자랑 대회는 우리가 명칭을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라고 했는데 90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가정 주부들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그분들에게도 다른 상품을 주는 것 보다 패를 해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기념패를 해서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임흥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표창이나 트로피 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요리사 자격증을 공급한다든지 이런쪽으로 돈을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하나의 행사인데 맛자랑 대회인데 그런것도 저희가 연구를, 방향을 돌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곁들여서 하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교통거리질서 및 놀이터관리 경로당에 대한 실비보상 해 가지고 98개소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이 96년도에 보면 90개소거든요. 8개소가 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경로당이 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늘은데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늘은데가,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요.
임흥수 위원    예.
  금방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지난해는 90개소인데 8개소가 늘었는데 어디 어디가 늘었는가, 늘은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어디냐만 묻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5개가 늘었어요. 5개, 가정복지과장! 8개를 찾지 말고 5개 짜리를 찾아봐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정보  예비 심사하면서 말이죠, 자료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석교동 이화 경로당이 있고 문화 우성아파트에 한밭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 경로당 산성동에, 또 현대 2차 경로당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산출기준란에 보시면 부자가정보호에 924만5,000원이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 관내에 부자가정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부자가정이 885세대가 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885세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85세대, 홑 85세대요.
박종일 위원    85세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이들 부자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부자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생활이죠.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점이죠.
박종일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자가정 문제가 모자가정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과장께서는 관내에 있는 부자가정의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파악한 결과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좀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부자가정을 저희가 다는 못 가봤습니다.
  다는 못 가보고 몇 가정만 가봤습니다.
박종일 위원    많이 어렵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대출 또는 법적, 제도적 미비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며 또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부자가정은 모자복지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정 보호법은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는데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다음에 41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시면 306에 보시면 97년도 예산이 96년도 예산보다 무려 89.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액 계상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 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민간이전...
박종일 위원    415페이지에 보시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415페이지요?
박종일 위원    예, 민간이전 306란에 나와 있죠.
  그것을 보시면 97년도 예산이 96년도 예산보다 무려 89.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보시면.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액된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답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보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부분이죠.
박종일 위원    사업축소인지 아니면 다른 과목으로 변경된 것인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97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예산하고, 이 원인이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
○위원장 이정보  415쪽 97년도 예산안 306 민간이전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어요.
  세세항에 변경된 것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종일 위원    96년도 예산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97년도 예산을 하시다 보니까 87.2%가 감소된 것으로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감소된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러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 이정보  아니, 전년도 7,730만원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
박종일 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시면 있다가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다음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산출기초란에....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님!
  이거 짚고 넘어가야죠.
  그냥 혼자만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전년도에 7,730만원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산 편성에 없는데요.
○위원장 이정보  415쪽 얘기하는 거예요. 415쪽,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이라면서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해봐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9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97년도 신규사업이예요.
박종일 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 보다도 87.2%가 감소된 것으로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시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96년도에 이 사업이 없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종일 위원    왜 없어요. 여기 있죠.
  없을리가 있겠어요?
○위원장 이정보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서 있어요? 97년도 예산서 지금 가지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정보  거기 7,700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니, 96년도에 이것은 97년도 이잖아요. 그런데 96년도에 없던것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이게.
○위원장 이정보  아니, 차이나는 것 보다도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루기로 하고 다른 질의 하세요.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재가노인복지 종사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는 것인지 또한 이들이 담당하는 재가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게 가족계획협회에서 97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명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 노인요양시설에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교육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채용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홀로 사는 노인 가정에 가서 노인들을 간호도 해주고 직접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열분이 계시다 이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열분.
박종일 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홀로 사는 노인 보청기 시술 나와 있죠? 우리 중구 관내에는 13명이 나와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보청기 시술을 받을 사람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구청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난번에도 박종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 시비부담이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거기의 부담율을 13명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일 위원    96년도에는 우리 대전시에서 보청기를 몇 개 해 주신지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금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 구는 27명 해 드렸거든요.
박종일 위원    96년도에는 100개를 시에서 세워가지고 5개 구청으로 이관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97년도에는 보청기를 시술해 주는 분들이 몇 개인지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인원수를?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
박종일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에서 97년도에 50명을 세웠습니다.
  대전시 전체 인구를 그래서 5개 구청에 다른 구에는 10개씩 해 가지고 40명을 해 드리고 우리 구에는 세분이 더 왔거든요.
  세분이 더 왔는데 이게 이렇게 구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독거노인분들이 중구 관내만 해도 귀를 지금 해 주실 분이 한 40명 가까이 되요.
  제가 조사를 해 봤을때, 그러면 이게 매년 줄어요.
  작년에 이게 반 밖에 안되었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이유인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 이 보청기 시술할 분이 준다고요?
박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96년도에는 100명을 해 드렸어요, 대전시에서.
  물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반으로 확 줄어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타 구청에서 열 분씩을 보청기를 해드리고 우리는 열 세분을 해 드려 가지고 세 분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줄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동안 시술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 몇%, 거기에 대해서 몇 %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박종일 위원    그러면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감사가 아니고 그냥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요, 해 줬기 때문에 해 드릴 분들이 없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니죠. 있지만은...
박종일 위원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드리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몇 %를 금년에는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종일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구에서는 열 세분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 50명이 서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는 그대로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더 인원을 늘릴 수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예, 있는데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추경때 우리 중구 관내에 보청기 시술한 사람 올리면 유근철씨가 해 준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딱 50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구에서는 더 올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시에서 50명을 올렸으니까 구에서 10명 정도만 올려라, 그러면 5개 구청으로 나눠 줄테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 올렸으면 더 해 올 수가 있는데 추경에 분명히 보청기, 우리 구 예산이 없다면 올리시면 시에서 유근철씨가 해 준다고 하니까 추경에 꼭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박종일 위원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도 올해는 27명인가 해 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27명.
박종일 위원    해줬는데 지금은 13명 밖에 안된다고요.
  제가 영세민하고 독거노인 40명 가까이 귀를 못들으셔 가지고 아주 심각해요.
  독거노인들하고 영세민들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을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더라도 추경에 구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올리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제가라도 이 분한테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이런 분들에 대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41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3,20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어디에 씁니까?
  중구 노인회관 건립 해 가지고 전부 사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 노인회에 있는 것은 하나도 못써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런 장비가 거기에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나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윤진근 위원    아, 무슨 발언대 같은게 하나도 없나요?
  선풍기도 없고? 책상, 의장, 응접세트, 사회대, 철재 접의자, 탁자, 주방세트....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이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어디다 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
윤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니, 왜 얘기를 안해요? 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에 나와 있는 물품 구입은 앞으로 신축할때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다음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랬죠
이헌주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 충효예교실 운영, 훈장보상금 35개소 1,400만원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이헌주 위원    2회에 걸쳐서 그 밑에는 411쪽에 훈장 간담회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훈장 70명말고 80명을 간담회를 합니까?
  여기는 35개소, 35명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훈장님은 한 분이 아니예요.
  두분 계신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35개소에 80명이면 두 분꼴도 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그렇죠.
  우선 저희가 계획이니까요.
이헌주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성분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심행정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417쪽에 보면 여성봉사단체 배구대회 해서 여성복지 세미나 및 여성대회 참석동 가정복지담당자 연찬회 참석, 어머니 요리교실 운영,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등등 그 다음에 모자가정 사랑의날 운영, 여자들 이것을 하다 보면 어디 가정살림 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여성복지 세미나라든지 이것은 저희 가정복지, 여성복지 직원에 대한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향토미인 선발대회...
  아니, 상당히 여성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다, 해마다 우리가 지적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향토미인 선발대회 다 전통 혼례, 다 좋습니다만 이렇게 여성들이 계속 여성들에 대한 물론 사회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분들 가정살림 못하겠네요, 계속 여기 나오느라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분들이 계속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대상자들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들만....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배려도 좋습니다만은 상당히 많다, 그리고 422쪽에 보면 스마일 여성선발대회도 있습니다.
  이런것도 해야 됩니까?
  한 3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과연 이런것들이 전자 말한것도 많거니와 뒤에 가서도 또 스마일 여왕 선발대회도 해야 할 꼭 필요성이 느끼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스마일여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직장에 있는 미쓰들이 아니고 주부들도 30세 이상 50세까지 주부들도 다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항상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에서 이런 사업을 금년에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로 재정이 열악한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런데까지도 과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을 세워서 돈을 써야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래 청소년 425페이지, 이 또래 청소년들 봉사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2,500만원이라는 적은 돈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또래 청소년 봉사회 구성은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인도정신 또 대들보 정신을 모체로 자율선도 역량 제고와 조직체로 모범 청소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관심을 표명을 해서 바르게 성장토록 하고 또 타율적, 이기적인 나약한 현상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이며 강직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또래 청소년들이 정말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인보정신과 상부상조 정신과 단체심,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어떠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중·고학생들이라든가 또 중퇴 청소년이라든가 미 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자면 사업 예산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10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청소년들의 선도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요새 과외가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여기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허비할 만한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2,500이라는 이 예산, 한 동에 100만원씩 과연 이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만한 행사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학교 다니는 재학생들이 아니고 중퇴 청소년,또 미 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그애들이 사회적으로....
이헌주 위원    그런애들이 한 동네에 몇 사람이나 된다고 100만원씩이나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사회적으로 그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로 하여금 뭔가는 자부심과 또한 강직한 성격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에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나왔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개선 부담금 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경로당에 부과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경로당을 지어준 경로당이 8개소가 요 근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상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런 부담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이헌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깅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    깅병규위원입니다.
  작년도 96년도 예산에 보면 대흥1동 노인회관 임대료라고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깅병규 위원    3,000만원으로 작년에 기준되었는데 금년에 4,000만원으로 늘은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도저히 3,000만원 가지고는 그 지역에 임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 가봤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거기는 또 사용될 수 있는 재원도 그렇고 해서 1,000만원을 인상해서 4,000만원에....
○깅병규 위원    그때 당시에 조사도 안해 보시고 추측으로 하셨던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조사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동에서 올라왔어요. 동에서 3,000만원만 있으면 임대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구 대전극장 뒤에 있는데 큰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3,000만원을 임대를 하고 거기를 다시 이렇게 시설을 해서 하자면 돈을 엄청나게 들게 생겼어요.
  너무 춥기도 하고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깅병규 위원    그래서 불가분하게, 다른데로 그러면 옮겼다는 얘기죠, 가게를?
  점포를?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깅병규 위원    그래서 4,000만원을?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4,000만원은 가져야 임대를 하겠다 라는....
○깅병규 위원    그전에는 변경이 된 거죠? 그 자리에 말고 다른 자리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다른 자리로,
○깅병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윤진근 위원이 얘기했던 노인복지회관의 비품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제 해동과 함께 또 시설결정이 되면 97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깅병규 위원    그런데 거기의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작과 동시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노인복지회관요?
○깅병규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공사기간은 한 3개월,
○깅병규 위원    3개월이면 다 지을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6개월요. 죄송합니다.
○깅병규 위원    그러면 그 6개월이라면 지금 공사 발주를 언제쯤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공사발주는 해동과 함께 한 2, 3월달이면 되지 않을까,
○깅병규 위원    모든 여러가지 제약은 다 하고, 다 풀렸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현재 제약이 지금 현재 전망이 잘 이루어 질 것 같은 전망입니다.
○깅병규 위원    전망만 하고 계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깅병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뤄도 충분한데 본예산에다 올려 놓은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깅병규 위원    추경에 해도 가능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추경에...
○깅병규 위원    지금 6개월 걸릴 것 같으면 집을 다 완공한 후에 물품을 들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러나 이 물품은 미리, 이런것을 갑자기 구입을 하자면 또 어려우니까,
○깅병규 위원    아니, 구입하는 것이야 뭐 금방도 하죠.
  저 보고 구하라고 그러면 금방 구해 다 주겠어요.
  필요없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지장없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깅병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까 지금 21세기 여성, 여성, 여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것을 대충 선별해 가지고 민간단체로 이양시킬 그런 용의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구청에서 지원은 해 주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렇게는 저희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게 바람직하고 또 정말 여성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민간단체에다가 그런 어떤 사업도 위탁을 해봤지만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고려를 하고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개발을 해서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깅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충분히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금년에도 2개인가 3개인가 늘어났죠?
  뭐 여성포럼 이런것을 안하던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 여성포럼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할 계획이었지만 이 세미나는 토론자가 4명, 5명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론자에게 다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포럼은 전문적인 강사 한 분만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여성들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포럼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깅병규 위원    이거 평소에 있던 것을 가지고도 과장님 퍽 신경쓰시고 위원님들한테 선심성이니 행사성이니 질타를 많이 받으면서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것을 좀 자제하시고 편하게 생활 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영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흥1동에 노인회관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게 3,000만원은 작년에 사글세로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작년도의 예산은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새로...
김영관 위원    3,000만원 언제 삭감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3,000만원은 살아있고 내년도에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그래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계상해야지 왜 4,000만원을 계상하는 겁니까?
  그게 전세금이라고 한다면 부족금 1,000만원이라고 그러면 1,000만원을 계상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거하고 합하면 7,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이고 작년에 3,000만원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사글세가 없어졌다는 얘기이냐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임대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임대를 하지도 않았죠.
김영관 위원    임차계약서,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임차 안했죠.
  왜냐하면 할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0만원은 어디 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집행을 안했어요.
김영관 위원    안했어요? 안해서 그러면 모자라서 4,000만원 프러스 해서 7,000만원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에 불용처리 하고 다시 4,000만원 한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이정보  아닌데요. 여기 없어요.
노영진 위원    안올라 왔어요, 불용이.
  지금 7,000만원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96년도 1회 추경에서 3,000만원 배정을 받아가지고 불용도 안내고 반납도 안되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프러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김영관 위원    그러면 작년것을 정리하겠다는 겁니까, 이월시키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냥 예산이 살아 있는 거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부족해서 도합 7,000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얻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어디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3,000만원 어디 가지고 있냐고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3,000만원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집행할려다 보니까 안되어 가지고 3,000만원을 금년에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년에 지급하기로 동장 지시하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3,000만원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저희가 가지고 있죠. 집행을 안했으니까,
김영관 위원    집행 안했는데 아직 회계과에서 인출 안했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안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안하고서 그냥 있는데 그것을 이번 연말에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지급하고 내년에 4,000만원 예산에 책정되면 더 준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계약서를 쓴 거예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계약서는 아직 안썼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뭘로 확약을 한거예요, 상호간에?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협약은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그렇게 해 가지고 대흥1동장님이 요구로 해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7,000만원은 해야 된다고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7,000만원 정도 필요로 해서 매입이....
김영관 위원    매입?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아니, 전세자금이 그렇게 해서....
김영관 위원    지금 대흥1동에 노인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25명 정도 됩니다.
김영관 위원    총? 65세이상 노인분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거기 회원이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거기에 회관에 들어올 수 있는 회원이...
김영관 위원    회원이, 이게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나중에 임대를 받게 되면 임대계약서 필히 첨부해 놓으세요.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까 깅병규 위원께서 하신 노인복지회관 비품이 문제인데 가정복지 과장님!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이번에 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번 97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명시이월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또 땅이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한테 기부체납이 되어서 제대로 지어야 될지 안지어야 될지 아직 말만 그렇지 확정이 된 것도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추상적인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는 전망을 보고 혹시 늘 것을 보고....
김영관 위원    아니,그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만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그런 절차가 되지 않은 추상적인 예산을 여기에다 계상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김영관 위원    어려운 일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또 한가지,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단일원칙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이런 비품 사는 것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 단일원칙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상에 빠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이런 예산서를 어떻게 편성합니까?
  난 도대체 중구 공무원들 실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도 모르고 예산에 계상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예산은 전혀 계상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추상적인 예산을 계상합니까?
  내년 12월말에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년에 지어질지 집행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할 얘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영관 위원    그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놓고서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니까 이렇게 편성 승인해 주십시요, 그런 예산 편성은 챙피한 일이예요.
  그런건 하지도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411쪽에 보면 경로당 비품 구입 지원에서3 0만원, 98개소, 5분의1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서 588만원,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92개소에서 500 몇 십만원 나갔는데 이 지원절차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경로당에 지금 현재 신발장과 냉·온수기가 없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도 그렇고 우선 제일 시급한 그런 경로당부터 선정을 해 가지고 냉·온수기하고 신발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경로당 회장분들 말씀에 그런것을 지원을 받은 일이 없다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내역에 지난해에도 한 5분의1이 지원이 되었으니까 참고로 지난해에 지출된 5분의1에 해당되는 분들의 내역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416쪽 01 적립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의 적립으로 인해서 아마 조례를 개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을 목표로 해서 연도해 가지고 5년간, 그래가지고 그것은 타당치 않지 않느냐 해서 당 해년도에 형평을 맞춰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하고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조례에 5억을 5년도 연도로 해서 연에 1억씩 형편에 의해서 적립을 하기로 그렇게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이고 그래서 1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때 조례에 1년을 꼭하는게 아니고 당 해년도의 형편을 봐 가면서 지금 자원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7쪽에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 심사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418쪽에도 보면 내내 같이 맛자랑의 심사위원 수당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지금 구별되나요? 내용이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18쪽에 맛자랑 심사수당이 있고...
유진팔 위원    17쪽에도 18쪽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5만원, 4명, 3시간, 60만원 적혀 있고 17쪽에도 또 적혀있어요.
  7만원, 3명, 3시간 63만원,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18쪽에는 맛자랑 심사위원 수당은 없는데요.
유진팔 위원    아니, 이웃사촌 맛자랑이 18쪽에 있잖아요.
  심사위원 수당하고 심사위원하고 내용이 다르냐고요.
  17쪽에 보면 이웃사촌 맛자랑 심사수당이라고 그래서 7만원이 나와 있고 18쪽에 가면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르냐고요, 성질이.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뒤에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유진팔 위원    잘못되었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쪽에 아까 이헌주 위원님도 향토미인대회니 스마일 대회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향토미인 대회에서 출마자들이 몇 분이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출마자들이 49명이었습니다.
유진팔 위원    49명요. 그런데 이때 향토미인대회였는데 그러면 49명이 전부 미인이었던가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표창을 49명으로 다 나갔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상이, 상명이 다 다릅니다.
유진팔 위원    향토미인대회이면 향토의 미인에 대해서 줘야 될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향토미인인데 향토미인은 얼굴만 이쁜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갖춘 그런 여러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온 분들한테 다 패를 드렸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49명 다 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다 줬습니다. 똑같이.
유진팔 위원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미인을 1등, 2등 해 가지고 물론 줘야 되겠지만 거기 참석한 각 동별로 우리 주부들이 다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여러가지로 나눠가지고 상을 그냥 다 드렸습니다.
유진팔 위원    정상으로 잘 진행을 미인대회 상을 줬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예.
유진팔 위원    그러면 418쪽에나 421쪽 416쪽에 보면 향토미인대회, 스마일 여왕 선발대회, 21세기 여성대학원, 이 문제는 앞으로 안할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이것은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것은 여성들을 위해서 21세기 여성대학원은 주부대학이거든요.
  다 공히 주부대학, 전국적으로 어디이고 안하는데가 없고, 또 물론 남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필히 저희가 해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유진팔 위원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의 질의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할 점이고 그 다음에 427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 문제가 아마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어떤 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460만원씩 3개소, 4,300만원 시비가 2,19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내역에서 볼 때 현재 그 간에 어떤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런점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발견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부사동 제3 공부방은 역시 성실히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공부방과 제2공부방을 저희가 현지를 몇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현지도 갔고 운영업체도 법인체도 또 저희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이 사회가 발전하고 또 발달함에 따라서 일반 사설이라든가 일반 시설들은 아주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공부방들은 옛날 그대로, 왜냐하면 지금 제 2공부방 부일문고 2층 거기는 YWCA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세를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만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다 계속 투자는 했다 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배도 하고 또 시설도 갖췄는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다짐을 받았고 제1공부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위탁자를 현재 물색 중에 있는데 좀더 성실하고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 공부방이 정말 투자도 할 수 있고 내실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하나하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본 예산 다룰때에 이 문제 여러가지 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숙  김영관 위원께서 315쪽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파악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이게 303 부기가 민간이전 부기가 306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303으로 있었을때 경로식당 운영비, 운영비와 노인복지회관 정액보조 600만원, 그게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7,730만원, 그런데 이게 감된 내용은 뭐냐하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국·시비로 예산보조가 되는데 97년도 연초에 예산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 중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과에 보내느라고 자리를 비운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96년도 대비 37.5%가 증가한 1억1,124만9,000원이 증가한 5억5,4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영세 중소기업의 미약한 담보력을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 2억원과 통합관리 예산 계상에서 부서별로 계상된 직급 보조비 2,088만원과 특정업무 활동비 468만원, 또 직책업무 추진비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영세농가 자녀학자금이 시에서 구로 위임됨에 따라 4,731만1,000원이 계상되고 향토전시장 운영에 따른 판매원 인부임이 2,218만7,000원이 증액되어 2억9,625만8,000원이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비닐반자동 온실보급 7,525만원과 중형관정 4,500만원이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분하여 세출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서 일반수용비 농산물 직거래 홍보전단에서 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말농장 전기료 26만4,000원, 모내기,벼베기 참가자 급식비 등 직원급량비 250만원, 주말농장 조성 농지임차료와 기계임차료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한해 대책용 전기모터 수리를 위하여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주말농장 개인별 팻말, 비료, 제초인부임, 쥐잡기 사업용 약재공급등 재료비 1,485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원들의 여비로 각종 지도단속과 타 도시 조성견학을 위하여 5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한밭 농민의날 행사 참여자에게는 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120만원, 국비 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포장박스 3만2,000매에 대한 국비, 시비보조사업으로 626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 방제복 공급, 석회, 규산질 비료공급, 일반 농기계구입 등 민간자본보조가 7,11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세농가에 대한 자녀학자금으로 4,7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시비에서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돌발 병충해 방제, 예비 못자리 설치, 유들보에 대한 돌망태 보수비로 2,0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50%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2,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방견단속에 대한 인부임, 가축방역 약품, 주사기대로 재료비 353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사업으로 역시 보상금, 저희 관내 공수의가 제일병원을 경영하는 박노태씨한테 지급하는 공수의 수당 588만원이 시비 50%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7쪽 관서당 경비는 부서별 정원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로 1,896만원을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을 세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경제교육 교재라든지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전산용지, 향토전시장 판매 자동경비 용역수수료 등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1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대책 위원회가 매년 매분기별로 개최되어 20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400만원 계상하였고 직원특근을 위한 급량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온풍기에 소요되는 연료대 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관의 국내여비로 각종 물가관리라든지 물가조사 중소기업체 점검등 관내여비 등 중앙교육 참석 관외여비 포함하여 4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에 대한 일반업무추진비로 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 보조비 2,0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468만원 이것은 상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0쪽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의 특수사업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게 되어 각 구마다 5억원씩 출연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금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목적은 조합에 출연하는 목적은 영세 중소기업이 담보력이 미약해서 각종 자금을 융통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미비점이 있어서 보증조합에서 이를 담보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그러한 보증조합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경상보조로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에 대해서 매월 250만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산출은 저희가 지난 6개월간 운영한것을 토대로 공공요금이나 일반수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일반전화 신설로 유인물에는 소비자 고발센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전화가설입니다.
  2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소비자 고발센타 에어컨비 250만원,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컴퓨터, 에어컨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업관리로 일반수용비로 260만원, 내역은 유류미터기 활자 제작, 계량기 라벨제작, 대들보 카드 홍보물 제작, 상품실량검사 시료채취비 등 수용비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공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특근급식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5,6월에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시 보조인부임으로써 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국내 여비로 2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상거래 질서 교체단속에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유류미터기 봉인기 물품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1일자로 시에서 구로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 봉인기를 제작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스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에너지 절약 홍보물, 가스사용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수용비를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여비로 위험물 및 가스취약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가스시설공업 등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각종 시·도연수 비교견학 등 관외여비와 합해서 도합 271만2,000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는데 438쪽 물가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 중구가 10월말 현재는 2.6% 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직후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대전이 6대도시 중 물가가 최고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물가대책 위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물가대책 위원은 20명인데 이 구성이 각 기관에서의 주로 중간 관리자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인데 이 물가대책을 위한 대책에 대한 회의를 하고 각 기관에 대한 협조 이런 사항을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협조가 잘되고 운영도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 참석수당으로 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여튼 정확한 물가판단을 해 주시고 다음에 439쪽에 셋째줄에 보면 중소기업체 점검이 156개소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중구에 중소기업체가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등록된 업체하고 미 등록된 업체하고 해서 165개소로 그렇게......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등록, 미등록 총 해서 165개소,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체적으로 165개소를 지도점검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156개소만 지도점검을 하는 지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156개소 전부 다 하는 겁니다.
  156개소 되어 있죠.
임흥수 위원    아, 과장님이 지금 165개소 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56개소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6개소가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중구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59억인가...?
  가만, 정확한 숫자는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찾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질의하시죠.
  임흥수 위원, 질의하세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59억이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정확한 액수는 먼저 업무 보고때 했는데 지금 기억이 정확한 액수를 보고를 못드리겠어서 바로 자료를 보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59억이면 몇 개 업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이 1개 업소당 최고 2억원 까지 인데 3,000에서 2억원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최고가 2억이고 최하가 3,000이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자기들이 신청한 액수에 따라서 시에서 조정을 해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이 최하로다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 2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5개 업체에 52억5,9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52억5,900만원.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중소기업체가 문은 열렸다고 합니다.
  어느 담보물만 있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돈을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은행문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돈은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간 매출액을 보고 거기에 심도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매출액을 보고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향을 한번 노력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40쪽에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의 목적이 담보력이 미약한 유망 중소기업체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계상을 시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의 길이 좀 개방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4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문의해 볼려고 그래요.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은 월 250만원씩을 들어가는데 우선 어디에 쓰는 겁니까, 누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인데 무슨 자원봉사자가 하는 겁니까, 주부교실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저희가 지난 5월1일날 소비자 고발센타를 개소를 해서 지금 대흥3동사무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했었습니다.
  했다가 지난 10월23일자로 시에 등록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도 해 보고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수용비를 관리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보조를 줘서 운영을 하게끔 민간에 대한 보조를 줘서 공공요금, 수용비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민간단체한테 위임을 준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니죠.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민간단체 저희가 만든, 구에서 만들은....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는데 민간단체에 위임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를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서 공공요금도 나오면 저희가 지출도 하고 했는데 이왕에 지출하는 것은 양쪽 마찬가지이니까 소비자 고발센타에 보조금을 줘서 직접 집행하게 그렇게 하려고 보조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운영비 입니다, 그게.
윤진근 위원    여기 자산취득비 냉·난방비도 마찬가지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냉·난방비는 거기에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추경때 예산에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대전시에다 등록을 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에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했죠? 이 성격이 소비자 고발센타가 자율 민간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록을 했다는 것은 어떤 성격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단체 등록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자율단체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이정보  그 얘기를 설명을 해 줘야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소비자 고발센타의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분명히 어떤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느냐 이겁니다.
  조례로 명시가 되었다든지 법령에 위임을 받았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소비자단체에 대한 것은 소비자 보호법이라든지 소비자 시행령 또 대전광역시 소비자 조례 저희 중구 소비자 규칙 보조육성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3,000만원 내지는 운영비 월 250만원씩 이러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근거는 운영비로다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거기에 드는 사무용품비,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라고 말할 수 있는 식대나 교통비 정도로 1만원 정도, 먼저 우리가 운영했을때에 소요되는 필요 사업 예산이 아닌 필수 운영비만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3,000만원을 지금 그쪽에다가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은 인건비를 얼마 얼마 또 아니면 공공요금이 얼마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죠.
  그러면 민간이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소비자 고발센타에다가 3,000만원을 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 주는 주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주는 주체,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가, 주체는 중구청장이 되겠고요.
김영관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 아니죠. 왜 민간이전이야, 그렇게 되면 중구청장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니, 중구청장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은 중구청장이고 보조 받는데는 소비자 모임 단체로다가 보조를 해 준 겁니다
김영관 위원    소비자 모임 단체가 어디냐고요.
  그 단체가 어디며 이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분명히 돈을 받는 주체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무슨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에 보면 몇 가지가 있죠.
  새마을 협의회에다가 우리가 이동도서관 문제 때문에 민간이전 시킨다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만 주게 되면 인건비, 모든 경비를 자기들 나름대로 쓰고 나서 나중에 사후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3,000만원을 주는 단체가 어디냐는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소비자 보호 시민의 모임에다가 주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소비자 보호 시민의 모임, 그러면 소비자 보호 시민의 모임은 어느 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가 근거는 소비자 보호 육성법에 의해서 소비자 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만들었다가 명칭을 소비자 보호 시민의 모임으로 변경을 해서 소비자 보호 시민의 모임회장한테 보조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중구 지회장한테 주는 거죠.
  대전광역시의 소비자 모임의 소비자 보호 시민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중구 지회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중구 지회가 아니고 소비자보 호 시민의 모임 단체입니다.
김영관 위원    중구 단독 단체예요?
○위원장 이정보  자생단체냐고요.
김영관 위원    단독으로 만든 단체입니까, 중구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렇죠, 자생단체죠. 저희가 시에 정식 단체등록을 했으니까 민간단체로 보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등록을 했다고 그러니까 등록에 관계된 서류하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서류를 봐야 됩니다.
  또 월 25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요.
  일용인부 값이 얼마고 무슨 타자비가 얼마, 공공요금이 얼마 이게 나오니까 250만원에 관해 산출된 거죠?
  그래서 1년에 3,0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이것은 3,000만원을 주고 돈이 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 저희가....
김영관 위원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돈을 주고 나중에 남게 되면 정산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보조금 집행 결과를 보고를 해서 잔액은 반납하고 해야 합니다.
김영관 위원    반납 받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소비자 보호 모임단체가 시에 등록을 했다고 그러면 등록에 대한 근거서류, 또 이것이 월 250만원씩 지급을 우리 중구청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것을 산출기초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434쪽에 일반농기계 구입으로 해 가지고 62대, 시비가 930만원, 구비가 6,200만원으로 되어 있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930만원, 잔액이 구비입니다.
유진팔 위원    잔액이? 그러면 5,200~ 300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게 되죠.
유진팔 위원    그런데 1년에 62대이면 어떤식으로 지급을 해 주나요?
  어떤 기계를 어떤식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이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한시적으로다가 97년도까지 금년도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200만원 보조금액 한도내에서 반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리비라든지 경운기, 이양기 이런 농가의 농기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공약에 의해서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을 보조해 주고 200만원이 넘는 것도 100만원 밖에 보조가 안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대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은 그러한 댓수가 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매년 60대 정도면은 접수나 원하는 사람이 60대 정도씩 매년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금년에도 60대를 신청을 받았는데 먼저 지난번 업무 보고때 보고드린대로 49대가 보조가 되었고 11대 정도가 지금 완료가 안되었는데 희망하는 기종으로다가 변경해서 보조를 그렇게 해서 매년 60여대 정도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진팔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그러면 작년에 96년도에 보니까 국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97년도에는 국비는 지원이 안되었어요? 그렇죠?
  96년도에는 3,000만원 국비가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제가 유인물을, 앞 페이지 433쪽에 국비가 있군요.
  국비가 50% 되어 있어요. 나는 그 뒷쪽만 봤는데, 3,100만원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 이렇게 재원구분이 되어 있군요
유진팔 위원    넘어장에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넘어장에 있어요.
유진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비품 구입비 자산취득 405, 441쪽, 자산취득비 01에 보면은 이게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인쇄가.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거기에 컴퓨터 100만원 1대 하고 에어컨 250만원 1대해서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의 3개 중에서 2개는 있고 1개가 부족해 가지고 1개는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비품구입에 사용하려고 정수물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96년11월20일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영진 위원    받았다고요. 그런데 좋은데, 그것은 좋단 말이예요.
  좋은데 따라서 지금 온풍기도 정수물품으로 하나를 받았단 말이예요.
  받았는데 온풍기는 구입이 된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온풍기 구입한다는 것은 없고 온풍기는 구입을 안했는데 438쪽에 보면 07 연료비에 보면 온풍기 연료비로 또 66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연료비는 책정이 되어 있고 온풍기는 구입한다는 것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안나와 있고 또 뭐냐면 그 위에 440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에 소비자 고발센타 냉·난방비 해서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 책정도 안되었는데 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소비자 고발센타의 냉·난방비는 정수책정을 기왕에 받아서 이것은 먼저번 지난 제1회 추경때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10월달이고 해서 시기적으로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하라고 해서 정수책정을 이미 받았던 것입니다.
  이 냉·난방기는 지난 제1회 추경때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정수책정을 이미 받았었고 향토특산품 전시장에 온풍기에 대한 연료비만 계상되었고 온풍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이번 제3회 정리 추경시에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로다가 연료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3회 추경 심의시에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3회 추경 심의시에 온풍기 한대를 구입하는 것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요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온풍기는 지금 3회 정리 추경시에 예산 계상해서 구입을 하고 연료대는 본예산에 계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번 3회 추경시에 온풍기를 구입하면 연료비는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러니까 이 연료비는 지금 우선 특근과의 이런것을 충당해서 절약해서 거기를 우선 해 주고 나머지 예산이 되는대로다가 충당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온풍기하고 연료비하고 같이 따라 다녀야 되는데 연료비는 나중에 본 예산에 세워 놓고 온풍기는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온풍기는 급하니까 액수가 큰 액수고 연료비는 별 그렇게 많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온풍기는 본 예산이 되어야 1월달에 집행하기 때문에 온풍기는 그때가서 하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은 바로 되어서 12월 중순이 지나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단 말이예요.
  438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전기료 8만원, 상하수도료 2만원 해서 12월해서 96만원, 24만원 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서서 지적한 바 있지만 사회과에서 자원봉사계를 이미 공과금이 월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하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 사항은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료는 저희가 소비자 고발센타를 한 6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를 한 8만원, 2만원 그 렇게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노영진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이 구 용두1동사무소에 있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아래층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쓰고 2층은 자원봉사회관, 사회과에서 쓰는데 사회과에서 이미 예산을 배정해 놨단 말이예요.
  월 10만원씩 120만원 해서, 12개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했는데 왜 동일 건물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120만원, 사회과에서도 120만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느냐 이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사용량이 아마 별도로 해서 이중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이 정도는 아마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은 했는데 건물이 전기료가 한 고지서에 나오면 운영할때에 6개월이면 6개월은 이쪽에서 지출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영진 위원    전기하고 수도가 계량기가 하나라서 동일 건물에 한 개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중복 예산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산이 한 군데 것을 삭감하게 되면 부족하게 될 것이고 운영할때, 집행할때 어차피 중구청장이 집행을 해야 되니까 반년씩 나눠서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집행을 하면 아마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한 부서의 것이 중복되어서 깎는다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여기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441쪽에요.
  이게 용량이 얼마짜리예요? 486이예요, 386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586입니다.
노영진 위원    586이예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품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컴퓨터로 전산업무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왜 컴퓨터는 있는데 자산취득비 중에서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란에 워드프로세서 프린터기는 왜 안들어 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프린터기는 저희 과에 두 대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과에 한 대만 있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내 보내서 활용을 하려고 컴퓨터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것을 갖다 쓴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노영진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지금은 다 신용거래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물품을 사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은 홍보가 사실상 미흡한 예로 인근에 오류동 삼성아파트나 거기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가고 단체기관에서 단체물품이 요새 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대 관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 단체, 사회단체나 개인들한테 파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요즘 시장 추세가 전부 카드로 결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카드 조회기 및 인쇄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구입을 안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급한 사항이어서 정리추경시 반영을 하려고 본 예산에 하면 집행이 1월달, 뭐 1월 중순 이렇게 되어야 집행이 너무 늦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카드로 할 수 있는 기계니 구입비니 이런것을, 그래서 며칠 있으면 정리추경 예비 심사시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431쪽에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이 이게 임차료가 200만원 서 있는데 이게 몇 평이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2,000평입니다.
이헌주 위원    2,000평? 이것이 어떠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합니까?
  홍보차원입니까? 아니면 교육차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주말농장이라는것은 이게 도시 사람들이 농사 지을 그러한 기회도 없고 하니까 농가참여도 확대하고 주말에 여가선용을 주 목적으로 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농지임차료를 저희 농지가 제1차로 조성된 농지가 우리 박희준 의원님이 희사를 해 주셔서 운영하는 것이 제1차적으로 한 700여평 되고 그 다음에 개인토지를 1,400평 해서 제2의 주말농장 이렇게 2,000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희사를 받아서 운영하는것도 좀 뭐가 있고 해서 농지를 사용하는 임차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헌주 위원    그 임차료 문제 뿐만 아니고 432쪽에 보면 개인별 팻말이다, 비료대이다, 주변정비 및 제초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여러 차례 대두되었던 얘기입니다만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크게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홍보에 많은 효과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효과나 무슨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시간 있는 사람들 거기가서 화초 가꾸듯이 여가선용하는데 인심이나 쓴다고 할까, 이런식으로 여기 저기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이것은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러한 농사를 한다거나 채소를 심는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비단 여기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공휴지가 많습니다.
  알뜰하게 하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에 노는 공휴지 나름대로 거기다가 호박도 심고 채소도 심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막대한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우리 사정이 지금 긴박할 때 아닙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은 됩니다.
  그런 사항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헌주 위원    동감되시면 시정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데 이 사항은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것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각 구마다 각 충남도, 시 어디든지, 시에도 흑석동에 저희보다 평수가 이것이 아니고 대단위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은 선심이니 그런 차원에서 보다도 도시민의 그러한 건전한 여가선용도 되고 농사참여 기회 여러등등의 복합적인 목적으로 볼 때 다소의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권장사업이고 적극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해서 계속 시행을 해야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금방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의 한마디만 할께요.
  주말농장이 처음에는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좋은데 주말농장을 하시고 싶은 분은 연초에 홍보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박종일 위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오시죠. 하시겠다는 분들이, 동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박종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도시의 각박한 그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가서 하는 것은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게 거의 주말농장을 했어도 거의 지금 비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닙니다.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확도 하고 다....
박종일 위원    수확은 지금 고구마로 조금씩 심고 10명이 왔다고 그러면 5명 정도는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주말농장에.
  그리고 땅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거의 나가서 거기에다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땅이 있는 것,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신청을 해서....
박종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신청은 좋은데 10명이 왔다면 한 5명 정도 밖에 농사를 짓지 않잖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전부다가 농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반만하고 반은 우리 직원들이 농사를 짓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일 위원    우리 박희준 의원님 땅도 무료로 희사를 했는데 거의 비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 사항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게 거기에다 저희가 줬어요.
  먼저 보고 드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좀 하는 것이 미비합니다.
  서로 떠밀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잡초도 많이 나고 한 실정인데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개인한테, 전부 개인한테 많이 주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일 위원    땅만 많이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 몇 분들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많이 왔다가 땅을 또 놀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금년도에는 아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위원    홍보를 계속 좀 해 주시고 하시던 분들 안나오시면 그 분들한테 또 왜 안 나오시냐고 해 가지고 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고 오시고 433페이지에 보면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게 있어요.
  43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그래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석회질 비료공급, 일반농기계 구입까지 해서 이 금액이 7,119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국·시비에 대한 보조 비율은 맞습니다만은 석회질 비료공급, 규산질 비료 공급, 이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실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안영동과 산서동 지역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비가 한 5,27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어서 구비가 아니고 앞에 전장에 국비가 50%가 있어요. 3,100만원.
김영관 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한 2,1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35%이니까....
김영관 위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렇죠.
김영관 위원    한 2,000만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농기계 구입을 요청하는 농가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이것은 저희 물량은 예산을 계상할때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량 만큼을 국비에 보조신청 해서 이렇게 내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이다, 이런것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부족한 희망량 전량을 우리가 신청을....
김영관 위원    전량을 국비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50% 를?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석회질 비료공급이 56톤인데 톤당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산출기초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톤당 5만8,000원 나온다고...
김영관 위원    아니죠. 6만원 나와야 맞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5만8,900원이,
김영관 위원    예, 본 위원이 그걸 왜 묻냐면 지금 우리 중구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대단히 부실합니다.
  왜 부실하냐면 지금 이런것도 석회질 비료공급 56톤이라고 그러면 가격이 얼마인데 56톤이라고 하는 산출근거, 기초가 사실 여기 기록되어야 됩니다.
  또 규산질 비료공급 48톤이라고 그러면 6만8,800원 이것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한 것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줘야지, 무슨 규산질 비료가 톤당 얼마인데 국비가 얼마 보조받고 시비가 얼마 따라오고 하는것을 알게 되지 56톤 해 가지고 국비 268만8,000원 기록만 해 놨단 말이예요.
  이거 못쓰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상금에서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세농가 자녀학자금이 중학생이 43명, 실업고생이 25명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중학생, 실업고생 학자금 전액,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데 중학생의 경우는 연 54만원 정도이고 실업고생은 95만4,000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서 나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된다면 입학금은 얼마이고 수업료는 얼마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맞아요. 산출근거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중학생은 1만1,000원 해서 43명, 수업료는 54만원씩, 또 고등학교는 입학금이 1만3,640원, 수업료는 95만4,000원 이렇게 해서 명수를 했을때 이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지 중학생 43명 하면 금액 산출을 아무리 눌러도 안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금액을 산출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 입학생만 신입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학생도 보조가 되고 해서 상세하게 재학생이 몇 명, 입학생이 몇 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것은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도 물론 아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위원들도 아실 수 있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상세하게 편성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들어요.
  43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가축 방역약품이 있죠? 가축 예방주사기, 방견단속 인부임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약품이 300원에서 3,000두 라고 했는데 약품을 무슨 약을 300원씩 해서 3,000개를 산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게 종류별로 틀린데 소, 돼지, 개, 이런 약품이 되는데 그런 가축에 대한, 기종 저니 여러가지가 종류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300원에 대한 여러가지가 종류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300원은 여러가지 평균해서 정확한 것은 종류별로 약품명마다 틀리겠지만 평균 잡아서 300원을 잡은 겁니다.
김영관 위원    300원씩 해서 가축 방역약품을 3,000두를 계획을 잡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소, 돼지, 개 해서 전년도에 2,100두인가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더 늘려서 3,000두를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전년도에도 3,000두예요 3,000두 300원씩인데 변함이 없고 가축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광역시와 구와의 관계에서 보조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전액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전액 구비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방침에 보면 경제국 소관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가축방역은 시가 100% 경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축방역에 대한 약품은 또 따로 구가 사고 예방주사기도 구가 사고 그러면 가축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 경비부담율이 100%라고 했는데 뭐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 사항은 가축방역약품 저희가 계상한 90만원은 이 자체에서 사업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시에서 약품을 사서 배정을 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약품이 또 내려온 답니다.
김영관 위원    시에서는 5개 구청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내려 보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쓰는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여기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게 없는데, 사실 가축방역약품 3,000두 라고 그러면 중구 관내에 과연 얼마나 될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양인 3,000두까지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경비부담 비율에 가축방역이라고 하는데는 광역시가 100%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보면은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해서 1,279만원이 되어 있어요.
  일용인부임, 그러면 이게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상용인부네요, 300일이니까 그러면이 상용인부를 전에 없던 사람을 채용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니, 채용하는것이 아니고 부서간에 현재 있던 사람인데 해서 그쪽으로 개장을 하니까 배치한 겁니다. 타 부서에 있는 직원을 해서 신규로 채용한 것은, 일용인부는 현재 정부시책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새로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새로 채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한 사람이 빠져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금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쪽으로다가 냈습니다.
김영관 위원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옮겼다, 그리고 나서 회계과에서 한 사람 줄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상용인부가 줄어야 되죠 인건비 소요액이 부분적으로 부서적으로 작년에 없던 인건비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이 인건비 문제는 이번에 짚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의 정원이 몇 명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정규직이 16명입니다. 18명이 되겠습니다. 어제 방범원 2명이 와서....
김영관 위원    그건 빼고, 방범원 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6명입니다.
김영관 위원    16명이예요? 거기에 상용도 포함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상용요? 안된겁니다.
김영관 위원    상용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계마다 지금 몇 명이예요? 정원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정원은, 계별로 다가요?
김영관 위원    예, 계별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계별로 현재 배치는 되어 있는데 원 정원이라는 것이 과 단위로 정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책임하에 계별 인원은, 현원은 배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 단위 정원은 현재 정규직 이상만 정원이 있고 16명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의 인원과 지금 인원이 변함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좀 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몇 명 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3명이 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3명 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가스계가 신설되고 이렇게 해서 더 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 가스계, 그렇게 해서 국내 여비도 늘어났군요? 인원이 늘어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여비는 실상 그렇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왜 묻느냐면 지금 정원 대비표가 전년도에 비한 정원대비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정원대비표가 없어요.
  정원대비표는 지방재정법 30조 2항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에 부속서류로 첨부되어야 된다는 데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물가조사 우리 합니까, 안합니까?
  물가조사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물가조사 작년에 모니터 요원들 하고 물가조사 단속비가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물가조사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 보조금에 그런 사항도 전부 해서 거기에 보조금으로 해서 줘서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한 일체의 공공요금, 물가조사 인부임, 이런것은 전부 계상을 안하고 이것을 보조금으로 줘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 분명히 얘기 잘하셨어요.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보상금 작년에 416만원, 물가조사 단속보조비 473만9,000원은 이제 여기에 계상이 안되겠네요, 우리 예산서에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보조가 되는 사항은 안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소비자 고발센타로 3,000만원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물가조사이고 뭐고 다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시장 물가조사하는 사항도 보조하는데 들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을 넘겨주면 거기서 물가조사도 다 한다는 얘기죠? 모니터 요원 관리까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얘기를 자세하게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전년도에는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물가조사를 했던 보상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계상을 않고 보조금에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물가조사 모니터라고 운영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물가조사 모니터 8명,
김영관 위원    운영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금년도에 예산은 계상을 안하고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물가조사를 하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조사는 소비자 고발센타로 넘겼으니까 이후에는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안되는 거예요.
  물가조사 단속보조비도 예산에 올라오면 안되죠 이제. 그래요, 안그래요?
○위원장 이정보  당연히 안되죠. 각 동마다 있잖아요. 물가조사,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안되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어허! 저희가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물가조사 요원들에 대한 보상금하고 물가조사에 대한 단속보조하고 구의업무인데 소비자 고발센타에 넘어가니까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것은 모르겠네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김영관 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지금 나름대로의 숙지를 하고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가조사 모니터 보상금과 물가조사 단속보조를 96년도에 약 900여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올해 이 업무가 없어졌느냐 물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죠? 예산서상에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물가조사를 안하느냐, 그랬더니 소비자 고발센타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이전비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거기서 하던 사항이라 보조금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3,000만원 보조금 내에 포함된 겁니까, 이것만 별도로 또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보조가 포함이 된 겁니다.
김영관 위원    3,000만원 내에 이것도 포함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것은 해다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물가조사까지 다 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과장! 433쪽 301, 보상금 있죠?
  433쪽 301, 보상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이정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시비하고 이 운영실태 좀 설명 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회의 참석수당인데 이게 5명에 대해서 회의 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총액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2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산출근거를 여기다 해 놔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이정보  앞으로 이런것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437페이지 202, 관서당 경비 있죠?
  이거 그냥 이렇게 급량비 얼마, 국내여비 얼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산출기초가 부실한 것은 이렇게 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보니까 저도 느끼는데 그래서 이것은 관서당 경비는 아마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과별로다가 나눠서 한 것으로 저는 느꼈는데요.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바로 이게 잘못된 예산서 다 이겁니다.
  지역경제 과장께서도 이것을 숙지하고 있을 사항이예요.
  지역경제과의 관서당 경비이지 기획실 관서당 경비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기 관계 이런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상세히 기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야 되요.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요.
  아까 한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 분인가요? 이헌주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박종일 위원님, 주말농장 이게 국가시책이라고 그랬죠?
  이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된다는것만은 사실이예요.
  목적과 취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농촌을 알아라 하는 취지예요.
  목적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자기가 직접 비료도 주고 자기가 제초기도 갖다 하고 스스로가 하는 사업이예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를 잘 살려서 하시고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관계 여기 에어컨 250만원 이거 물가조사 해 가지고 한거예요?
  소비자 고발센타 냉·난방기기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요일전에 물가를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250만원까지 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계상을 하셔야죠.
  국내여비사항,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 여비는 거의 잘 안건드립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을 할 만큼 하셔야지 하고 안 건드립니다만은 이 배치 사항이 참 잘못되어 있어요.
  보면 433쪽에 보면 위험물 및 가스취약시설 안전점검 국내여비 이것은 사실 상당히 많아야 할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해 놓고 432쪽에 보면 여비 203이 있어요.
  원예특화단지 조성견학, 농축수산물 유통단속,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이것은 이렇게 많아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런것도 적절하게 국내여비를 배정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 뭡니까, 원예특화단지 조성견학 그래가지고 230만원 넣어놨죠?
  2명해서 5일간 6회, 이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각시·도에 원예단지라든지 시설 채소든 시범하는데를 아마 중앙에서....
○위원장 이정보  아니, 우리 중구에 원예특산단지가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타시·도 비교견학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우리 구에 필요한 견학가서 배워가지고 올려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 이정보  이런 부분이 443쪽에 국내여비 가스취약시설 안전점검 이런 요인에 국내여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위원장 이정보  이런것은 유효적절하게 국내여비를 배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 과의 여비는 타 부서 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여비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개별배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저희 부서는 원래가 현장 민원처리라든지 지도가 주 업무인데 80% 이상이, 그래서 출장이 많은데 저희도 와서 시정을 해 볼려고 예산부서하고도 해 봤지만 금년도에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증액도 못되고 평년수준으로 그렇게 되어서 부족한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지역경제과의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내가 갖다 달라고 요전번에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중 마지막쪽 시작하기 전에 내가 했습니다.
  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지출내역서 하나 갖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여비를 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김영관 위원    무슨 복사예요? 원장을 갖고 오면 되죠.
  아니,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난해 쓴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는데 왜 자료를 안 갖고 오냐는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마, 지금 그것을 매장 복사를 하고 그러는 사항으로...
김영관 위원    복사는 무슨, 원장을 갖다 보여주고 가져가면 되지 누가 복사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해야 되겠어요.
  441쪽에 한번 보세요. 계량기 검사 보조인 부임 있죠? 254만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계량기 검사를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계량기 검사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적인 수리업체에 종사한다든지 그런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조인부로 써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간, 25일간 정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25일 정도, 그런데 사실은 25일도 더 걸리기도 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25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4명 정도가 25일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인 부임을 주죠? 계량기 협회인가 어디서 나와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저희하고 같이...
김영관 위원    하죠,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계량기 점검해서 42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계량기 점검은 또 누가 합니까?
  여기의 점검은 뭐고 이 앞에 보조인부임은 또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 인부임은 나와서 보조하는 인부임이고 그것은 여비로다가 직원들에 대한 수시 점검하는 여비로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점검 기간내에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들이 수시로 또 점검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점검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많이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덜 계상이 되어서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이 254만원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계량기 검사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42만원을 가지고 계량기 점검 국내여비를 뭘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는 많이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예산 계상하는 그런 때에 삭감이 되어서 적게 책정이 된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당치도 않는 예산인데 사실 42만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예산을 뭐하러 편성해요? 필요없는 예산이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가 이것은 많이 소요되는 정기 계량기 일수와 다 같게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그 만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문제점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량기 점검 같은 것도 이렇게 국내여비에다가 살짝 넣어 놓고 나서 나중에 엉뚱하게 쓴다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여비 한번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뒤에 죽 계장님들 밑에 직원분들 계신데 관내여비에 대해서 203-01과 202-01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지출결의서에는 통합이 되어있어요.
  관외여비와 관내여비는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다릅니다.
김영관 위원    편성 자체부터가 다르죠 관내여비는 1만원으로 편성되고 관외출장비는 3만8,400원으로 편성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세요.
  이 앞에 지출결의서 5월달 것입니다.
  관내여비 지출해서 5월8일날 지역경제과 7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이거 출장 갔다 와서 지출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확실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5월31일날 8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지출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일 1만원씩 해서 8일씩 이렇게....
김영관 위원    이것은 그래도 덜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부서는 26km씩 똑같이 20일 다녀왔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관내여비 보신 거군요.
김영관 위원    예,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3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11만원씩 똑같이 3명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한달 동안 다녀옵니까?
  한달 입니까, 이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8만원면 8일이고 아마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거기는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관외출장은 안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관외출장 계획은 수시로 갈 필요시에 가니까 매달 안가는 달도 있고 가는 달도 있기 때문에 일정치는 않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도단속을 교체 단속을 할 때는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 대전시내에는 다 관내로 봅니다.
김영관 위원    관내로 봅니까? 그러면 그외에 여기 지금 작년도에 국내여비 부분에 관외출장은 한번도 안갔어요? 1만원씩 밖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만원씩 간 것은 다 관내이고 관외로 간 것은 좀 액수가 틀립니다.
  교통비나 숙박비 이런 것이 현지가 틀리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것은 바로 이겁니다.
  8만원, 9만원, 9만원, 11만원 똑같이 3명 8만원씩 3명, 7만원씩 4명 이런식으로 해서 과연 제대로 국내여비가 지출되었느냐 하는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본인한테 지급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라는 것은 현장지도 출장이 8, 90% 해당하기 때문에 이 관내는 매일 출장을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여비관계는 아마 타 부서 보다 출장의 빈도가 많은 그런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관 위원    관내출장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예요.
  업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모자란 경비는 더 써야 되죠.
  써야 되는데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은행동을 출장하는 것 하고 산성동을 출장하는 것 하고는 다르죠, 경비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은행동도 1만원이고 산성동도 1만원이죠, 여비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죠? 현실적인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여비기준은 1일 4시간 이상을 은행동이 될지 선화동, 산성동 거리를 두고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1일 4시간 이상을 출장을 하면 1만원이고 4시간 이하면 5,000원이고 이렇게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여비는.
김영관 위원    됐어요. 자꾸 얘기해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자존심 깎는 얘기이고 어쨌든 그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만큼에 대한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하면서 쓰시되 하지도 않은 것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든지 또 나눠 먹기식이라든지 이런것은 하지말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고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바로 쓰여진 만큼 행정서비스가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갈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도 위원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311페이지 총괄입니다.
  97년도 예산은 96년도 예산액 86억553만7,000원 대비 44.9%가 감소한 47억3,73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 기타직 보수로 2,606만9,000원을 테미공원관리 청원 경찰 2명의 급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4,471만4,000원을 다음 페이지인 316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듯이서 대전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인부임 상용인부 2명과 서대전공원 조류 사육사인 상용인부 1명에 대한 급료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관서당 경비 244만8,000원은 서대전 시민공원 일일숙직비 및 숙직자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입니다.
  아울러 1일 근무자는 1명씩으로 근무자에게는 1일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906만원은 테미공원, 어린이공원 등 관내 31개소 공원의 휴지, 쓰레기봉투, 청소도구 등 관리용품 구입과 공원화 사업 및 각종 공원시설 운영관리 기록 사진대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5,116만8,000원은 어린이공원 및 공원화 사업지 등에 대한 공공요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급량비는 318페이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량비 300만원은 서대전공원 행사대비 및 공원업무 특근자의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280만3,000원은 서대전공원 관리사무소 화장실, 동물 사육장 및 테미공원, 경로공원 등 12개소의 난방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모든 공원에서 사용되는 승차용 잔디 예취기, 수벽전정기, 기계톱 등 11종에 대한 연료비 및 수선비를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3,725만원은 어린이공원 및 공원화 사업지 31개소에 대한 제초, 도색, 비배관리 등 시설물 관리비로 2,480만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리비는 이것은 동에 배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조경수목 월동보호용 꺼치등 구입비로 100만원, 공원내 병충해 방제약제 구입비로 50만원, 서대전공원 조류 및 동물관리용 사료와 약품구입비등 으로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업무 구상추진 비교견학과 업무추진 및 청원경찰 여비로 5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255만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세부적으로는 공원관리 근무자 피복비, 안전화, 위의 등 5만8,000원과 공원업무 추진에 따른 제반사고 즉 수벽전지나 잔디관리 등으로 인해서 제반사고시에 근로기준법에 의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 보상금과 보상치료비 등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세이콤의 안전관리 등으로 시비 557만3,000원을 포함해서 1,114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96년도에는 공보실에서 계상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서대전공원 지하수 개발에 따른 승압공사 및 테미공원 전력승압 공사비를 2,000만원, 공원내 관리소 및 창고관리비로 6,000만원, 옥계마을 만남의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공원내 체육 및 휴게시설비로 1억, 소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30만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서대전 시민공원 조류사육장의 조류부화기 구입비 200만원, 공원내 고사목 제거용 기계톱 1대와 제초작업용 예취기 1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3,943만6,000원은 녹지대의 전지관리, 시비, 해충방제 등 관리인 상용인부 3인에 대한 급료인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녹지대 관리업무추진을 위한 기록유지 사진대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녹지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상황 발생시에 녹지기금 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촉직 수당지급을 위해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업무 특근자 급식비 180만원, 녹지대 관리용 기계톱, 수벽전지기, 예취기 등 장비 유류대 120만4,000원, 잔디예취기 및 파쇄기, 기계톱, 수벽전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 즉, 고장 수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057만6,000원입니다.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장애 가로수 가지 제거 및 가로수 부정아 즉, 새싹제거 및 원등치에서 밑으로 늘어지는 단발전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609만6,000원과 가로화단 및 교통섬, 양묘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제초작업을 실시해 보면 1회에 400 내지 500만원이 소요됨으로 이것은 부족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조경수 해충방제 약제구입비로 500만원, 녹지대 시설물인 의자, 파고라 등 각종 시설물의 도색 정비에 260만원,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추위에 약한 조경수인 영산홍, 자산홍, 배롱나무 등 동해예방 및 조경수 사후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인 꺼치 등 조경수 월동보호를 위해 100만원, 가로수, 조경수 관리용품 즉 장갑, 끈, 마대 등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조경업무 구상추진을 위한 비교견학 및 업무연찬등의 출장 국내여비로 23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대 근무자 피복비 및 기동화 구입비 13만4,000원을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지원 사업으로써 지원사업비 2억156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6억7,188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가로수 식재 438본, 가로경관 수벽조성 1만4,000본, 소공원및 화단 2만6,150본, 화목류 꽃길 1만5,390본, 시화인 백목련 확대보급 600본, 정감있는 나무식재로써 45본, 추비사업 21만본, 병충해방제로써 45만본, 보호수정비 9개소, 녹지대 식재 11만본, 교통섬 식재 5만2,000본, 화분 진열 9만본, 노변 꽃길 7만4,000본, 하천 및 공한지 식재 2만9,000본, 다년 생식재로 3만6,000본을 식재 내지는 조성하는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용 등짐소화기 50대와 녹지관리 장비인 가로수전지 등 전지 후 부산물 처리를 위해 목재 파쇄용 파쇄기 1대 구입을 위한 구입비를 시비 1,470만원을 포함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억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생동 양묘장, 정생동 천변 공한지, 정생동 쌈지공원 등에 장미꽃 묘목단지 조성을 위해 5,000만원 계상,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코자 하였으며 녹지대, 소공원 등에 설치된 시설물 중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정비보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용 예취기를 기계톱을 각 1대씩 장비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도시계획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및 기준 법정경비로 수당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통제를 받아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4,78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워드타자원 급료 인부임 881만4,000원을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관서당 경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시 지방지 2개사에 공람공고용 수수료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사진대 등 일반수용비 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에 위원 17명 중 위촉위원 12명에게 지급하는 위원 수당 600만원을 10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추진을 위한 급량비로 192만원과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광고물 정비,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1,11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경비로써 도시국장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1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도시국장 420만원, 과장 120만원 해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및 도시개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법적 경비임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일용인부임 2,781만5,000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원인 상용인부 2인에 대한 급료인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을 위한 기록보존과 허가, 신고필증 인쇄 및 광고물 지정게시판 도색 및 정비를 위해 일반수용비로 2,4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심위위원회 개최를 대비 위원수당 300만원과 광고물 정비 관리업무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추진 급량비로 6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로 50만원 그리고 재료비 1,244만1,000원은 종전부터 사육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사 및 업무보조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시계획분야의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장수마을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0억원을 재경원, 보건복지부의 추가보조확정에 의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의 시비에 대하여는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 보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건립사업 전면 책임 감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총 계약금액 3억4,000만원 중 95년도와 96년도 기 투자분인 2억1,586만5,000원으로 97년도 시설비 10분에 대한 감리비 4,500만원에 대한 7,900만원을 향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중촌지구 및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로 시비 3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마을 건립사업 농지조성비로 보문산 공원 변경결정시에 공원시설로 편입된 903㎡에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1인 급료로 1,354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산림자원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홍보를 위한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입간판, 전단, 모자, 어깨띠 등 산불예방용품 제작구입 및 진화소화기 충약, 산불진화대 방화복, 기동화 구입과 무전기 10대 구입에 따른 등록 및 허가수수료 그리고 산림보호에 따른 산지정화 보호구역 입간판 및 조수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식목일 행사용현수막, 어깨띠, 수건 등 구입에 따른 905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산불예방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 산불취약지 근무자 도시락 지급, 산불 출동자에 대한 급식 및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디프수화제 등 산림병충해 약제구입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산불 및 산지정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및 산림사업추진 등 제반사고 발생시에 부상자 치료 및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예방 통신장비인 무전기 10대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 수목 해충방제를 위한 약품투입용 드릴, 천공기 1대 구입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대묘 조림사업 및 풀베기 덩쿨류 제거, 간벌등 육림사업에 국비 1,123만5,000원을 포함하고 시비 337만원을 포함해서 2,410만9,000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지효성지상방제 10ha, 100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흰 불나방 등 돌출 해충 발생시 인부사역 및 약제구입을 위한 지효성 지상방제비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따른 자체사업비입니다.
  유등천 상류 출렁다리 실시설계비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등천상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라버보 설치로 3억원, 출렁다리 설치로 2억원, 총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유등천 상류 시설비 5억원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요율에 따라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97년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성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도시개발과 95년도 예산을 보면 62억62만1,000원이거든요.
  또 96년도를 보면 86억553만7,000원, 그래서 그 증감율이, 아니 그것이 95년도 하고 96년도 하고가 약 24억 증액이 되었거든요.
  34.38%, 물론 개발과가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증액된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의 예산을 보면 47억3,730만9,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증감율이 44.95%, 그러니까 감액이 얼마나 되었느냐면 38억6,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개발과라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8억6,8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이 않는 것도 같고 더 자세히 내용을 보면 더욱이 소모성은 크고, 경상적 경비는 계속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개발비는 줄어들고 그렇게 여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경상적 경비는 저희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원계가 1개계가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상비가 좀 늘었지만 각 계별로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계별로는 늘은 사항이 없겠고 시설비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뿌리공원 토지매입비로 19억 그리고 장수마을 건립비로 해 가지고 25억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올해는 시설비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큰 사업이 줄었고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늘었다는 것은 공원계가 늘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산불예방 통신장비 무전기 10대가 올라왔는데 작년에 구입하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작년 하반기에 10대 구입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작년에 모자란다고 해서 충분히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리고 320쪽에 공원내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1,000만원 올라 와 있죠? 320쪽 공원내 체육 및 휴게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1억입니다.
이헌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실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공원내 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96년도에는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1억4,0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서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함목 적성 있게 계산을 하느라고 이것을 세워놨는데 모든 공원에 다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다음쪽에 보면 319쪽에 서대전 광장 야외공연장 운영 해 가지고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내가 전자에 얘기한 공원내 체육 및 휴게시설 이런데는 하나도 시비를 보조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에도 시비관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318쪽에 볼 것 같으면 서대전공원 관리로 화장실 난방비라든가 잔디 예취기 외 10종 연료비 등 또 어린이공원 사업관리 등 그 밑에 조경수목 월동보호 꺼치 등등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공원조류 및 동물관리 사료비 등등 시비보조를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내 그 부분에서 일부는 보조를 받고 일부는 시비보조를 못 받는데 작년에도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319페이지에 있는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은 그 야외공연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비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서대전 광장을 조성을 하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다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금 보조를 안되고 있는데 저희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하셨는가 또 여기에다 관심을 안가지시고 그냥 예산만 올리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320쪽에 볼 것 같으면 기계톱, 예취기 해서 구입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325쪽에도 또 역시 예취기, 기계톱 여기도 서 있단 말씀이예요.
  이렇게 서야 되는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구가 확장이 되다보니까 공원계하고 녹지계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사업은 공원계에서 하고 녹지라든지 가로수 관리는 녹지계에서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기계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7대입니다.
  그래서 공원계 2대 있고 녹지계에 5대가 있는데 녹지계에 있는 3대는 지금 산불진화용으로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났을때 쓸려고, 그러다 보니까 녹지계하고 공원계하고 각 2대씩 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산지도 오래되었고 해서 노후되어서 고장시에는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원계하고 녹지계하고 각각 1대씩 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모르거니와 사실 이게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는데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317쪽에 테미공원 및 32개소 관리용품비라고 해 가지고 필름, 인화 등 해서 90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21쪽에 녹지관리 기록유지를 위해서 필름, 인화 등 해서 300이것도 역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7쪽과 321쪽,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기록유지를 위해서 필름하고 인화대가 서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317쪽에 있는 것은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기록유지 필름하고 인화대이고 다음에 있는 것은 교통섬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수벽전지라든지 그런 작업의 기록유지를 위한 필름, 인화대입니다.
이헌주 위원    예취기라는 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취기는 풀 깎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풀깎는 기계가 따로따로 1대씩 가져야 됩니까? 이 비싼 것을...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런데 그것은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시기가 따로따로 어디는 7월달에 하고 어디는 8월달에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가 같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334쪽 일반수용비에서 무전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헌주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에 무전기가 총 지금 몇 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무전기가 30대가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총 30대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내년에 10대를 더 구입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 1회 추경에서 10대를 승인해 줬죠?
  그 집행내역 있어요? 집행한 것.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집행한 것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무전기 10대를 50만원에 구입한다고 그래서 500만원에, 그런데 이거 시장조사 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노영진 위원    해마다 시장 조사해 가지고 올렸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작년에 한 것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서...
노영진 위원    작년과 변동이 없다 이거죠?
  그 말씀 잘하셨는데 그것 좀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1회 추경때 무전기를 10대 60만원씩 구입한다고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변동사항이 없으면 60만원이 되어야지 여기는 왜 50만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그때 구입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노영진 위원    아니, 지난번하고 변동사항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조금전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1회 추경때 무전기를 10대를 구입할때 개당 단가 60만원 해서 10대 600만원이 올라왔다고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물가상승이 되어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다운이 되어가지고 10만원씩 내려가 가지고 50만원에 10대 500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작년에 구입을 하면서....
노영진 위원    작년이 아니라 금년 1회 추경때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금년...
노영진 위원    1회 추경에 보면 10대를 승인해 줬다고요.
  60만원씩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물가조사 했냐고 그랬더니 했다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왜 50만원으로 10만원이 더 줄어서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올라오든지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가 올해 6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13대인가 샀습니다.
노영진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때 그 예산가지고 13대인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50만원씩 올린 겁니다.
노영진 위원    하나에 60만원씩 13대를 구입을 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니죠. 총액이 600만원을 가지고 13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씩 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한 47만원씩 정도 되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되는게 이게 회계과에서 정수물품 책정 배당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10대 무전기를, 그러면 60만원씩 10대를 산다고 그랬으면 10대를 사고 나머지 돈은 반납을 해야지 왜 그 금액 범위에서 댓수를 늘려서 산다는 얘기는 안맞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해가 안가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때 원래 20대를 올렸었습니다.
노영진 위원    바로 그거예요.
  20대이니까 13대를 샀으면 7대만 올라와야지 왜 10대가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엉터리죠, 이게.
  예산서가 엉터리예요, 엉터리.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것은 정수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것을 회계과에 사전에 물품정수분 조정을 한 다음에 23대로 세워놓고 올라와야지 20대로 정해져 있는데 10대값을 갖고 13대를 사와가지고 이번에 올라왔으면 7대만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있다가 무전기를 구입한 집행내역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예산에 보면 무전기를 말이예요, 구입을 하면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하는데 허가수수료가 들어가죠?
  허가수수료가 8만5,000원 10대해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무전기를 10대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시장조사를 하니까 47만원이라서 13대를 샀단 말이죠, 그러면 역으로 무전기 등록허가 수수료는 더 들어갔겠네요?
  10대값 이상 13대가 들어가야 될테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무전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또 연초에 허가수수로가 댓수대로 다 나오잖아요, 전부다.
  23대이면 23대에 대한 면허세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면허세가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여기에 수용비라든지 명시가 안되어 있고 따라서 분기별로 납부하는 면허세도 여기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거예요?
  전파 사용료하고 면허세가 구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구입하고 등록하는 것만 되어 있지, 그것은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관공서라고?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공서도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것은 무전기 정기검사료와 같이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노영진 위원    뭐를 2년에 한번 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면허세나 그런거 내는 것....
노영진 위원    면허세가 뭡니까, 세무과에서 그것은 운수사업을 허가를 받았다든지 무전기를 사용하라고 했다면 면허세의 개념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내는게 면허세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면허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검사수수료는 2년에 한번씩 내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보  김 과장! 무전기를 지금 취급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이정보  얼마 동안 취급을 했어요? 녹지계장이 취급하는 거예요, 누가 취급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녹지계장이 취급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녹지계장! 무전기를 갖다가 몇 년 동안 취급을 해봤어요?
○녹지계장 한억희  장기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해봤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세공과금이 얼마예요? 매년 얼마씩 들어가요?
○녹지계장 한억희  무전기 개당 말입니까?
○위원장 이정보  무전기 전체가 되든지
○녹지계장 한억희  계산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노영진 위원    무전기를 지금 무전기 관리업무를 수년간에, 다년간에 걸쳐서 녹지계장이 업무를 봤잖아요.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해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전기 총 소유 댓수는 몇 대이고 그 중 사용가능한 것은 몇 대, 불가능한 것은 몇 대, 또 따라서 대체품목은 몇 대 또 관리에 따른 면허세 전파사용료가 해마다 얼마가 나온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녹지계장으로서.
○녹지계장 한억희  저희들이 무전기 보유하고 있는 댓수는 기지국 2대를 포함해서 30대입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28대이고 그 중에서 9대가 사용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대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18대가...
노영진 위원    아니, 그런데 봐요, 지금 기지국이 2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지국이 2개예요, 기지국은 하나이고 간이무선국이 하나해서 두 개라는 얘기예요, 기지국만 두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간이무선국 아니예요?
○녹지계장 한억희  하나는 차량기지입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녹지계장 한억희  또 하나는 기지국,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시간도 없고 다른 질의 하셔야 되니까 자료제출 해 가지고 받도록...
노영진 위원    나머지 자료는 제가 받고 마무리 질의를 할께요.
○위원장 이정보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노영진 위원    이게 본위원이 보니까 최근 3년간 예산서를 봤는데 해마다 무전기하고 소화기는 올라오더라고요.
  단골 메뉴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 무전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산불예방 하라니까 갖다가 집어 내버리고 나서 부셔가지고 오는지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소화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가 내용 연수가 다하면 충약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이걸 하는 것은 좋단 말이예요, 좋은데 이 충약이 대상이 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안해도 되는 것도 있는데 마구잡이식으로그냥 일정 비율대로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지적하고 싶고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요.
  녹지관리에 있어가지고 여기 32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10, 재료비가 있단 말이예요, 322쪽에.
  가로수 부정아 제거 및 단발전지관리 해서 2만5,400원, 2명 해서 120일 609만6,000원이 있는데 이 인원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전지작업 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때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 1회 추경, 2회 추경때에도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갔는데 유등천변도 마찬가지이고 대전천변도 보면 이게 한 여름철에는 가로수하고, 가로수가 아니라 천변에는 개나리를 심어놨단 말이예요.
  개나리를 심어놨는데 개나리를 관리를 안해 가지고 거기에 또 인근에서 아카시아 꽃씨가 날아와서 아카시아 꽃나무까지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아주 도시미관을 해치고 따라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예가 아주 은닉 장소로 변질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전지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해서도 안되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을 지적한 바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유등천변 길이하고 대전천변 길이를 보면 대전천 같은 경우에는 대전천 상류인 옥계동에서부터 문창교 거기까지 보면 되어 있고 유등천변 같은 경우에는 가장교에서 저쪽 도마교 상류까지 죽 되어 있는데 그러한 대단히 넓은 면적을 정리하려면 이게 609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정부노임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없지만 실지로 주는 것은 정부노임 보다 더 줘야 한다는 말이예요.
  지금 건설현장에 막 일꾼도 2만5,400원 안받아요. 파출부도 3만원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2만5,400원이라는 경제 논리상 맞지도 않는 임금단가를 작성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겨우 2명만 넣어가지고 120일 산출해서 609만원만 넣었다는 얘기는 그냥 기록만 해서 이 경비처리만 하고 말고 실제로는 이런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과감한 인원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되었어요.
  한번 얘기좀 해봐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로수 부정아 제거 및 단발전지관리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에 중구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에 한 400 내지 500만원이 들어야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본다면 저희가 평년에 보면 1년에 한 4 ~ 7회 정도를 실시를 해야지 그것이 거리도 맑고 지저분하지 않은데 이게 좀 부족한 그런 금액이고 그리고 2만5,400원이라고 하는 노임은 정부에서 나오는 단가이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줌마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써 가지고 노임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예산 편성할때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런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서를 편성을 해야지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때나 지적한 사항을 전혀 반영이 안되는 예산서가 그게 바람직한 예산서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차피 부족한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노영진 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싹 빼버려요.
  그러면 하지를 말아요. 실효성 없는 것을 뭐하러 하냐고요. 할려면 제대로 하고 그래야지.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래도 싹 뺄수는 없죠. 하기는 해야 되니까,
노영진 위원    그러면 조금 빼서 시늉만 내고 만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우리가 지금 부화장 설치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이헌주 위원    여기 지금 부화기, 320쪽에 보면 조류 부화기 1대 200만원 했는데 이게 어떠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어서 할려고 하는지, 부화장을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것은 지금 거기에 있는 조류 그러니까 비둘기도 있고 청둥오리도 있는데 그것이 알을 낳아가지고 저희가 부화를 시켜가지고 키워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기술은 거기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거 부화를 할려고 하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부화기 하나만 가지고 되는게 아닌데 자생력이 있는 그러한 조류들은 스스로 부화를 합니다.
  우리가 부화기 사 가지로 둥지에서 알을 꺼내가지고 부화한다고 이게 100% 부화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게 자연 동물들에 대한 방해하는거예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제대로 부화가 잘 되어서 비둘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비둘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차라리 거기 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비둘기를 매일 여러 마리씩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것을 재고해서 비둘기가 날로 피해를 당하지 않고 늘어나게끔 하는게 낫지 거기서 알 꺼내 가지고 부화해 봤자 애들 장난이고 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참고하시겠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계장 이은용  조류 관리하는데 알 낳는 것을 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안에 있는 다른게 칠면조라든가 다른것들도 차라리 부화장에 갖다 주고 부화를 시켜달라면 모르거니와 약간 비용이 들더라도, 스스로 한다는 것은 알만 손상시키지 이거 안됩니다.
  이만한 기술 있습니까? 괜히 장난치는것이지. 이것은 잘 생각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이정보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공원의 시설비 투자가 여기 보면 약 15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3쪽에 보면 시설비 6억7,188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지원이 약 1억9,000만원, 프로수로 보면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배정의 비율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비율은 이것은 원래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가 되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무부령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에 의해가지고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이 되는 배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시비가 30%, 구비가 70% 정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96년도에도 보니까 같은 비율로써 예산이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어느구에는 이 보다 시비보조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319쪽에 보면 야외공연장에 1,114만6,000원, 시비가 557만3,000원인데 이 실지운영 관리자는 누구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실제관리는 지금 올 상반기에 저희 구청으로 관리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지 관리자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시면 거기 사용료는 어느쪽에서 받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야외공연장 사용료도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그러면 금년에 수입된 사항을 지금 알 수 있나요?
  공연장 사용에 쓴....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금년에 지금까지 저희가 징수된 것이 한 250만원 정도...
유진팔 위원    250만원, 그러면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1억1,000정도 들어갔는데 250만원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부족합니다.
유진팔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어요.
  320쪽에 제일 위에 보면 시민공원 지하수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스프링 쿨러 공사대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3,000만원이 많지 않느냐 해 가지고 얼마인가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금년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여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프링쿨러 하고 지하수를,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했습니다.
유진팔 위원    공사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유진팔 위원    그러면 공원에 오신 손님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지하수라든가 식수가 되도록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유진팔 위원    그런데 왜 안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음수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하수공급을 할려고 보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승압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유진팔 위원    금년 여름에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가을에도 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2,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을 추경에서라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분수대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가보면 뭐,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아이들 받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유진팔 위원    그런것을 미리 좀 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에는 쥐똥나무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규정은 없는데 시에 저희가 보조요청을 할때 신식하는 것도 넣었었는데 정작 보식만 하는 것이 내려와서 깎인 사항입니다.
유진팔 위원    그게 지금 문제예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타구청은 이거 받았어요,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류동에 보면 계백로가 있고 계룡로가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어요.
  작년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했더니 방침이 뭐야, 쥐똥나무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않기로 했다고 예산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청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예산이 배정되었어요. 지원이.
  적당히 하지 말고 열성을 다해서 성심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    박종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320쪽에 보면 소공원 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5개소가 나와 있네요.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박종일 위원    어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것은 무룡공원하고 오류공원 그리고 바라공원, 테미공원하고 부사동 제 2어린이 놀이터 하고 이렇게 다섯군데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러면 주로 뭐를 정비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것은 시설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될 것도 있고 해서 교체작업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시설물 정비로 해서 96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온게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박종일 위원    이게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지금 태평동 같은데에도 거의 한 2억을 들여서 공사를 95년도인가 했죠 그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설만 해 놓고 관리를 하나도 안해요, 관리를,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박종일 위원    그러면 물론 청소 같은것은 경로당에서 가끔 하고 그러는데 나무가 거의 3분의 1은 죽었어요.
  그 기간이 공사해 놓고서 얼마 정도 있다가 그 안에는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2년입니다.
박종일 위원    2년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2년 지나버리면 헛일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때는 보식을 해야 됩니다.
박종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꾸 투자할려고 하시지 말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놀이터 같은데도 공사만 해놨지 실질적으로는 별로 노는데도 없고 청소년들도 밤에 와서 그 애들이 와서 많이 부시고 그러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이거.
  보수만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수선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거 수선하는 것 뭐 뭐 수선하는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자료는 드리고 제가 어린이공원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놀이터하고 소공원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 3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각동에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을 배정을 해 주고 있어요,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올해에도 11월까지 나간 것이 각동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한 4,000만원 이상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금 배정을 했습니다.
박종일 위원    배정만 하면 무슨 소용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소공원 같은데 한 것 말이예요, 다시 재검토 좀 해 주세요.
  나무 같은 것도 많이 죽어있고 지금 식재가, 그 공사한 사람들한테 독촉을 하세요.
  본위원도 공사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영부영 해서 2년을 넘길려고 그래요.
  지금 태평동 뿐이 아니예요. 소공원 거의 2억씩 들여가지고 한데가 서너군데 되는데 거기도 제가 가봤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시설물도 엉망이고, 한 두달,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네가 막 끊어지고 출렁다리 같은 것을 끊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설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물론 인원이라든지 모든것이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잘 좀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 예산에 감액에 대한 부분이 요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하는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약 27억8,000만원 정도 줄었고 시비보조금이 13억9,000, 23.97%가 줄었는데 그 주요한 줄게 된 요인이 지금 바로 도시개발과 내지는 건설과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인 중 하나는 장수마을 건립비 같은 것이 국비가 10억이 보조가 되는 반면에 국비에 따른 시비보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국비만 보조되고 시비는 전혀 보조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 30억 정도의 시비지원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되는 내년도의 공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국비 10억만 가지고 진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지금 도시개발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책임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란에도 보게 되면 23.97%가 줄므로 인해서 13억9,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세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22.2%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도 26.28%가 줄었어요.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과에 주된 예산이 줄게 된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줄게 된 요인을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생각보다는 지역개발비라든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가 줄으므로써 지역개발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져 있다, 예산이 줄므로써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325페이지 한번 봅시다.
  401-04 정생골 장미꽃 묘목단지 조성과 녹지시설물 정비가 있죠?
  이런 부분은 장미꽃 묘목단지를 어떻게 조성을 한다는 것이고 녹지시설물 정비는 5개소에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장소는 어디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정생골 장미꽃 묘목 단지 조성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생동에 가면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하고 정생동 천변에 공한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 옆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미꽃 묘목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한다는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해 가지고 오시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할려고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장미꽃 그 묘목은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묘목은 저희가 그것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매입을 해서, 이 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니, 매입비는 아니고 이것은.... 예, 5,000만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었고 320페이지로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시설비라고 명해진데를 보면 옥계마을 만남의 공원조성 사업의 1억과 공원내에 체육 및 휴게시설 1억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만남의 공원 조성사업이 1,988㎡ 이거든요.
  이것을 부지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이 만큼의 넓이를 조성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것은 부지매입이 아니고 구거를 해 가지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600평이.
김영관 위원    아, 그러면 국유지에다가 조성사업을 하는데 1억이 들고 그 공원내의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을 하는데 1억이든다는 그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그런데 지금 옥계마을 만남의 조성 사업지는 저희가 현재 개략설계를 해봤습니다만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옥계마을 만남의 공원조성사업에 1억과 그 밑에 있는 공원내 체육 및 휴게시설 1억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별개입니다
김영관 위원    별개예요? 그러면 이옥계 마을 만남의 공원 조성사업에 체육 및 휴게시설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것과 다르다는 그런 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공원 내 체육 및 휴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지금 다른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공원을,
김영관 위원    아, 다른 공원의 체육 및 휴게시설을 1억을 계상해 놓고 필요한데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정·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특별회계가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이것 끝나고 나서 드려야 되는게 아닌가요?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듣고 하고 맨 뒤에 보면 계속비 조서가 있어요. 계속비 사업조서, 51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지금 장수마을 건립이 당초에 96억3,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되어 있다가 작년에 130억으로 수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라온것을 보면 당초도 96억3,000, 수정도 96억3,000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130억을 받으려고 하다가 시비 지원이 안되니까 다시 이렇게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런 사항은 아니죠.
  이것은 좀 미스가 있었던 사항 같은데 130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의회에 보고 할때 장수마을 건립에 대해서 96억3,000이었던 것이 다시 수정되어서 130억이 되어서 96, 97, 98년도에 연차별 계획서가 다르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이대로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뭐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해 가지고 수정 발의를 할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요.
김영관 위원    이것도 하나의 예산안인데 이런식으로 이런 착오가 나서 이게 만약에 통과되었다고 가정했을때 나중에 어떤 오차가 생기겠어요.
○위원장 이정보  큰일 나는 문제죠.
김영관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짤 때에 그런 부서의 업무 같으면 숫자 하나 까지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대로 수정이 되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승인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안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제가 김성진 과장님께 전년도 예산을 다룰때에도 우리 이헌주 위원님이나 유진팔 위원님께서 서대전광장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관심이 많으셨고 위원들이 그 만큼 관심이 많았었는데 시비보조가 적다, 하는 문제가 가장 이슈예요, 현재는.
  상당히 적다, 녹지계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시에다가 보조 신청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서대전광장에 대해서 시비보조 신청을 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녹지계장 한억희  금년에 말입니까?
○위원장 이정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녹지계장 한억희  금년에는 공원계에서 다 했고 작년에는 녹지계가...
○위원장 이정보  아니, 그러니까 녹지계가 되었든 공원계가 되었든 대전시에다가 보조신청을 한게 있어요, 없어요?
○녹지계장 한억희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요구한게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고 보조받은 내역, 구비를 지출한 내역 분류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한억희  예.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332쪽에 401에 시설비에 감리비가 있어요, 06, 장수마을건립사업 전면책임 감리용역비 4,500만원 계상했죠? 계약금이 3억4,000만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총 감리비, 계약금이 3억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지불한 돈이 2억1,586만5,000원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이 중에서 이것은 계약된 금액이고 지불된 것은 1억한6,000정도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기 투자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기 투자는 지금까지 해서 원인 행위된 금액을 거기다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기 투자라는 것은 지불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그러니까 이것이 95년도에 4,6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 1억6,700인가 해 가지고...
○위원장 이정보  그게 지불한 돈이죠,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돈은 아직 덜 나가 있습니다. 기성만 나가 있지,
○위원장 이정보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4,500만원을 줘야 되느냐, 계상에 대한 지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미지수예요.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참고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때 또 다룰테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이정보  다음 337쪽에 보면 시설비에 02, 04, 출렁다리 실시설계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라버보설치 3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이것은 기 설치된 성산보 실시설계를 할때 같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미리 설계를 했군요, 예산도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같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라버보하고 성산보는 같은 구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라버보 설치가 예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니죠. 그것은 같은 등치이기 때문에 성산보 위에 라버댐이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해서 설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유진팔 위원입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입장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수마을에 시비 45억 중에서 15억은 왔는데 30억을 이번에 한푼도 못받았어요.
  금년 공사를 만약에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 10억을 받기 위해서 청장님도 재경원까지 올라가시고 했던 사항인데 10억을 받아서 저희가 시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시에 올라가 가지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시에서도 맨 처음에 국비 10억이 떨어지기 전에 5억하고 국비가 떨어지고 나면 10억을 꼭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 추경에라도 그것이 설 수 있게 지금 최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팔 위원    추경에서 30억에 대한 어떤 대책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텐데 추경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정을 했었어요.
  그 이전에는 저희 의회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해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매각수입 사업으로 구획정리 사업시 택지조성과 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우선 공동주택 용지인 집단채비지 4,821평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위원장 이정보  얼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집단 채비지 4,821㎡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평이고 일반 채비지 7,235㎡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평이되겠습니다.
  집단 채비지 4,821평을 주택건설 업체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서 45억7,467만9,000원 그리고 일반채비지 7,235평을 같은 방식으로 매각해서 39억111만2,000원으로 총금액 84억7,579만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7,638만9,000원과 사업예산 83억9,940만2,000원으로 총 예산은 세입 예산과 같이 84억7,5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계 분할 및 도시계획선 경계측량 수수료 4,855만원, 보상대상 건축물 등 지장물건 감정수수료로 204만원, 채비지 매각 감정수수료로 1,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안내문 발송에 35만1,000원,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기록보존에 따른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와 청사진 제작구입 등 일반수용비를 7,2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지계획 설계에 따른 정리 전 후의 토지의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시 외부 위촉위원 6인데 대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만원, 그리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급식을 위해 급량비로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그 중 시설비로 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사 등 기반시설 사업인 공사비로 40억원, 그리고 철거대상 건물 등의 손실보상금이나 건물 등 보상비로 28억7,88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감리보수 대가기준에 의거 공사비 40억원의 집행공사 감리분인 1억6,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농지를 공공시설 용지에 편입된 농지의 부담금은 감면대상이나 택지용 농지의 농지조성비,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2억4,304만4,000원, 농지전용부담금 10억7,708만5,000원 등 13억2,012만9,000원을 농어촌 개발공사에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야분인 대체농지 조성비 640만2,000원, 산림전용 부담금 1,886만8,000원을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해서 총 13억4,53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토지구획 정리를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저희가 설문조사 끝나서 그것에 대한 방침이 결정이 나면 주민과 협의해서 98년도 초에는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98년도 초에,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아니, 97년도 초입니다.
김영관 위원    97년도 초,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경계측량 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내지는 안내문 발송, 사진찍고 이런것에 대해서 일반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이 경상경비는 이것을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기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채비지 매각이나 이런것을 하기전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시 차입금으로 하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전출하기는 어렵고 일시 차입금이나 그런것으로....
김영관 위원    일시 차입금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전체의 일시 차입금액 규모가 2억5,400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사전에 준비작업이 될 수 있나요?
  규모상으로 봤을때?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규모상으로는 전번에 해서 많이....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부족하리 라고, 일시 차입금으로 하게 되느냐 아니면 일반경비를 일시차입금으로 안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얼마를 해서 하게 되느냐 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그 문제가 전출금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고 일시 차입금으로 하게 되면 이후에 시작을 하면서 차입을 하면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일시차입금으로 하는 것이고 2억5,000이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일시 차입금으로 일반경상적 경비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채비지 매각대금 들어오고 해서 나머지 정리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성진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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