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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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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3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간에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특위활동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96년11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금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법 제63조 및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고 조성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에 사전대비와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와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회계관리 방법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뒤에 수록된 자연대책법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법"이라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제 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운용관리) ①구청장은 법제 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기금출납원은 건설계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저희들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이 95년12월6일날 공포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96년6월2일날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을 올리게 된 원인이 되었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액을 설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목표액은 어느 정도로 해야 우리 중구 재해대책기금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이것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 뒤를 분명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금이 정해지고 목표액이 설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기금의 목표는 지금 법령에는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재해대책기금의 적립항에 법령으로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연평균 1,000분의 8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재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액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때 우심 지역 기준을 11억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최소한도 10억이상은 적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원활한, 어떠한 자연 재해, 크기가 그 정도 이상, 10억 이상이 되더라도 국비나 시비를 보조 받아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10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러한 목표를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상정되어서 예산안에 통과가 되었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우리 중구청에 보통세 수입액의 1,000분의 8이 얼마 정도 되죠?
○건설과장 박대수  1억, 저희들이 예산을 1억2,000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만 지금 계상을 해서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목표액은 추진 중에...
김영관 위원    1년에 1억2,000 정도를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한 11억 정도면 약10여년 정도에 기금조성 기간이 되겠네요.
  목표액을 11억 정도 한다면,
○건설과장 박대수  10년까지는 안가도 이자수입이라든지 모든게 있으니까 한 6, 7년 정도면....
김영관 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면 100분의 50을 국채나 수익이 높은데로 예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분의 50을 가지고 지금 당해 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금은 계속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계속 조성해야 됩니다.
김영관 위원    10년이 아니라 하여튼 목표라고 하는 것이 없군요, 사실 이돈은.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것은 사실 상한선을 정해 놓은 수는 없는 것이고...
김영관 위원    대신 지금 국채나 공채매입을 해서 아니면 금융기관에 이자 수입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한다, 라고 하는 금액이 자꾸 높아져야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당해년도 사업비에 충당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좀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것에 비해서 어떤 복지기금이나 이런것에 비해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    김영관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세 수입이 연간 예상액이 1억2,000만원이라고 그랬고 따라서 목표는 11억 정도에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100분의50 이상은 증식효과가 높은 곳에 쓰고 따라서 100분의 50 이하만 잔여분을 사업충당금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노영진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동구 같은데는 이것을 9월20일날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고를 내서 지난번 심의를 조례안 상정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예산을 다루기 전에 조례안이 넘어왔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따라서 이것은 불가능하고 동구 같은데는 내년도 예산에 얼마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타구청에 공히 1억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세 수입액이 보통 세입액의 1,000분 8이기 때문에 5개 구청 재정규모가 비슷하거든요.
  제가 알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조례안이 심의 의결된데가 어디 어디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우선 동구만...
노영진 위원    동구만 되어 있잖아요.
  동구하고 시만...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게 하고 지금각 구청 공히 이번 회기에 같이...
노영진 위원    이번에 같이 회기 중에 올라와 있고,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부터 이것을 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한번 검토 안해 봤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조례안 문구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여기 기금 조례안 6조에 보면 회계 공무원 해 가지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관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을 뒀더라고요.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건설과장으로 했던데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분임운용관을 두는 것 하고 안두는 것 하고,
○건설과장 박대수  분임운용관이 출납원 역할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세입 세출.
노영진 위원    아니죠.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입세출을 분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금출납원이 건설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경리 계장으로 해야 된다고요, 이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해야지.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시에서는 저희들 보고 같이 하라고....
노영진 위원    같이가 안되는 것이라니까요, 예산회계법 모법에도 나와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어요.
  세입세출 분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답변 좀 해 봐요.
  지난번 우리가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할 때에도 마찬가지 였었고 일전에 올라온 사회과 심의과정에서, 가정복지과 인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였고 이것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야지.
○건설과장 박대수  세입하고 세출 출납관계를 분리하라는 관계는 그렇다면 잠시 후에....
노영진 위원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도 건설과장이 될 수 있지만 출납원은 건설계장이 될 수 없다는 이 얘기예요.
  지방재정법 내지 예산 회계법에 위배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경리계장이 되든지 회계과장이 되어야죠.
  경리계장이 되어야 맞을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걸 알아야지 자구 수정을 하죠.
○건설과장 박대수  재무회계 규칙에...
노영진 위원    사고방지를 위해서 분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세입하고, 세입 잡는 것하고 세입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각 은행이나 국채나 이런것을 사용하게 하는 그 업무 하나하고 다음에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은 우리가 하되 일단은 서류가 회계부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돈 지출은 그 구좌에서 회계부서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진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사업집행은 도시국 산하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 얘기한 출납행위는, 출납행위가 뭐예요, 기 금출납원이죠, 이건 회계과에서 해야죠.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출납행위란이 자체가...
노영진 위원    지불행위는,
○건설과장 박대수  지불이 아니라, 지불은 저희들이 못하거든요.
  지불은 회계부서로 서류가 넘어가기 때문에....
김영관 위원    지출원, 지출원은 경리계장이 되어야 되고 출납원은 건설계장이 되는 것이 맞아요.
○건설과장 박대수  여기다 그러니까 지출원을 별도로 해 놓은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하는 것은 은행에다가 예탁하든지 국채를 매입하든지 하는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지만 모든 서류는 회계부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영진 위원    그러면 출납원은 경리계장이 되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지출원이 아니고 출납원이니까 지출원하고 출납원하고는 틀리니까요.
노영진 위원    출납원으로 하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출납원은 그것만 별도로 해서 도장만 찍으면 되죠.
○위원장 이정보  자! 정리 좀 합시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회계법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출납원과 경리관계 지출원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이해를 하는것 으로 합시다.
  지출원은 회계과 경리계에서 하니까, 그렇게 정리합시다, 노 위원님.
노영진 위원    예. 그러니까 분임 운용관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운용관만 두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96년11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8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재해 대책본부의 조직 및 기능을 정하는 것이고 또한 재해대책 본부 운영과 재해기간에 관련기관의 소속공무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본부 회의의 위원 구성과 그 임기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법 참고사항은 조례안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11조 및 동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부의 조직)
  ①본부에는 본부장 1인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통제관은 도시국장,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로 한다
  제3조 (본부의 기능)
  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내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본부 회의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부 재해대책 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4. 기타 관내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본부의 운영)
  ①본부장은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부 회의를 소집한다.
  ②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공무원 파견근무 요청)
  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본부회의)
  ①본부 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재해 관련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2. 충남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3. 향토사단(육군 제9157부대)
  4. 동부 교육청
  5. 대전전신전화국
  6. 서대전역
  7. 대전지방기상청
  8. 기타 본부장이 재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 (본부회의 협의사항)
  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 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본부회의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 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보  배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것이 전에 다루었던 재해대책 기금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모법이네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이 기구를 구성함에 있어서 조직을 만들도록 구성원이 뒤에 6조에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계속 상설기구로 남아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한번 구성이 되어서 상설기구로 남아있고 재해가 발생되었을때 본부가 구성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이와 유사한 기구가 조직이 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자연재해에 관한 기구이고 민방위과에 있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연재해이고 민방위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인위적인 재해...
김영관 위원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를 구분했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같은 구청내에 이런 기구가 편성이 되어서 있을때는 혼동의 여지가 좀 있게 생겼는데요?
  자연재해와 인재의 재해가 혼합되었을때 오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일단은 재해, 재난이라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광의적으로 따지면 같은 범주 안에 속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를 일단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법에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를 구분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다만 업무에 중복사항이라든지 그로 인해 업무 분장사항이 혼동되었을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재해가 났을때는 온 국민과 또 공무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밀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약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중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인재에 의한 재해다, 또 자연에 대한 재해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구분이 사실별로 안됩니다.
  구분이 안되는 것이 많은데 홍수 같은 거야 자연재해라고 딱 떨어지지만 그 외의 재해는 거의 인재와 자연재해가 혼합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구도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중구 재해대책 본부가 따로 있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재해대책 본부가 따로 있다 라고 하는 혼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기구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같이 혼합을 해서 거기에다가 자연재해도 포함 된다, 라고 하는 문구만 넣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건설과장 박대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광의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편으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상위법에 구분이 되어 있고 다만 거기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구성원이 거의 다 같이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것은.
  다만 여기에서 가스공사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 하고 관련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 중복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관련기관이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업무를 진행시키고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도 발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가 중복되고....
김영관 위원    지금은 혼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 개편할때 상부에도 보고를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이것을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지만 이것이 관철이 안되고 현재의 상태대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구성을 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고를 해서 건의사항을 보고를 해서 능률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때 우리가 천변, 소하천 같은 것도 많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홍수가 나고 해서 휩쓸려가는 그래서 재산피해가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했을 때와 또 그 순간에 도심의 한복판에서 도시가스가 만약에 폭발했다든지 이래서 또 많은 재해가 발생되었을때에 과연이 기구를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어야 되요.
  항상 우리가 예고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점에서도 앞으로 이 중구 재해대책 본부를 만듦에 있어서 만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좀 검토해야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진위원.
노영진 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김영관 위원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고유적인 인위적인 재해를 관리하는데 따라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도 모법에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죠? 아예 안할 수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해야 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물어보기 이전에 한가지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할께요.
  뭐냐하면 지진이 일어났을때는 이것은 한계가 어디다 논할 것 없이 이것은 자연재해이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그리고 삼풍사건 같이 부실공사 해 가지고 무너졌다, 붕괴되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인위적인 재해로 딱 규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시설특위를 하면서 확인해 본 사항 중에 하나인데 연립주택을,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임야를 훼손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절토를 하고 절개지 부분에다 허가를 준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절개지를 절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자연 훼손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죠?
  따라서 원상복구를 어느 수준에 어느 규정에 맞게 하라는 허가조건이 나오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나옵니다.
노영진 위원    예를 들어서 강우량을 50mm를 대비해서 원상복구를 해 놓으라든지 100mm를 대비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한단 말이죠, 허가조건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때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절개지 부분에 100mm 강우량에 견딜 수 있는 자연복구를 해 놔라, 이렇게 허가조건에 붙였어요.
  붙였는데 시공업자는 그 허가조건에 규합해서 맞춰서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해에 예측 못한 강우량이 300mm가 쏟아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공동주택이 묻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인재냐 자연재해이냐 한계가 애매모호 해 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우리 소관이라고 자청하기 보다는 이것은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라고 떠다 밀기식의 행정이 오늘날 현실의 행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건설과장은 인재로 봅니까, 자연재해로 봅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간접적인 원인은 재해가 발생되는 시점에, 간접적인 원인은 건축허가 당시에 100년이나 50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정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직접적으로 300mm의 비가 와서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피해의 복구라든지는 저희 건설과에서 자연재해로 봐야 됩니다.
노영진 위원    자연재해로 봐야 되요?
  그런데 자연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왜 그러냐니까 이것은 인위적으로 임야를 훼손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했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사람이 손을 댔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인재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간접적인 원인은 인위적으로 했지만 일단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폭우가 와서 300mm 이상의 비가 와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일단은 모든 복구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련부서하고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2조에 보면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3항에 보면 `본부는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통제관은 도시국장,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로 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보면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충남지방 경찰청 등등 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8항에 `기타 본부장이 재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했는데 `재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와서 도로가 유실되었다, 하면 가정해서 가스관이 매설되어 가지고 유실되면서, 가스관이 유실되었다 했을때 가스관 복구는 가스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때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때는 가스공사에 관련된 기관을...
노영진 위원    좋아요. 그 얘기가 이제 8항이 `기타 본부장이 재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포괄적인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대로 도시가스가 폭발했을때는 도시가스 개발공사 사장이라든지 누가 되어야 되고 또 상수도가 파열되었을때는 상수도 사업소장이 관여가 되어야 되고 통신 케이블이 절단되었을때에는 통신공사라든지 한국 전력 이런 등등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진 위원    이런것은 다 좋은데 지금 인재냐 자연재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미묘한 사항이 되었을때 이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2조에 나와 있는 본부원의 구성 중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협조과정에서 할 사항이고 어차피 상위법이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운영을 하고 관련부서의 협조가 있을때에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적의 조치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노영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담당 과장은 건설과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좋은데 실무반 중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은 당연직으로 필수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예요.
○건설과장 박대수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대라든지 수방단원이 다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수방단원 중에서 민방위대원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의 소집이라든지 이런것이 또 민방위과장의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협조사항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구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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