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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오인애의원 외 9인 발의
작성자 대전중구의회 작성일 2015-07-29 00:00:00 조회수 1167
0. 제1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인애의원의 대표발의로 홍순국의원, 류수열의원, 하재붕의원, 조재철의원, 최경식의원, 박주화의원, 이정수의원, 김연수의원, 육상래 의원관 함께 발의하여 의결하였다.

0. 그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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