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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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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2일 (목)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3시34분 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94년12월2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지금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입안건에 대한 일부가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도시계획 도면 및 관계서류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권한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임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건을 말씀드리면 폭 20m 도로 이하의 도로, 어린이 공원, 학교, 하수도, 공용의 청사,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장례·예식장 등 8개 시설이 입안건에 대한 것은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와 같이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대전직할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두번째로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기획에 관한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키로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수를 1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총무국장, 도시국장, 중구의회 의원 1인으로 하고 위촉직은 도시계획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 및 공무원은 해당 직위의 임기로 하고 위촉직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기간만 위원직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소위원회 간사 및 서기, 회의는 비공개 또는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참고사항인 위원회의 설치 관련법규로써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구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 위원회의 수,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직할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는 구청장의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입안권이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도로를 내자면 입안해서 결정하고, 결정해서 지적고시하고, 지적고시가 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해줘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도록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안권입니다. 입안하자면 기초 조사를 해서 기초 조사는 그 인구, 가구, 자연 지형지물을 조사해 가지고 그 조사한 사항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입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 구성된 데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러한 구조를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금번 정기회 회기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심도있고 원만하게 심사할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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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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