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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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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2일 (월) 13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3시34분 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지난 12월10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13일까지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4년12월1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95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리추경은 국·시비 보조금의 정리와 불합리한 예산을 조정하는등 한 해의 예산을 사실상 마무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국·시비 보조사업, 사업별 주요편성현황과 그리고 주요 감액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특별회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9억6,400만원보다 92억8,300만원이 증가한 752억4,700만원으로써 1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42억5,700만원보다 90억7,600만원이 증가한 73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액 17억700만원 보다 2억700만원이 증가한 19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조정교부금등 의존수입이 많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보다 5.8%가 낮아진 4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세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의 내시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2,0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등 기정예산액 157억7,800만원 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1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중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230억1,600만원 보다 88억5,500만원이 증가한318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4억1,000만원 보다 1억9,900만원이 증가한 9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불효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절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과 법정경비 등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고 잔여재원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인건비 1억9,700만원을 감액했고 물건비 2,700만원, 이전경비 2,2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 5억3,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19억4,700만원 보다 86억5,400만원이 증가한 10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1,9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등이 감소된 반면에 일반행정비 1억8,600만원, 사회복지비 9,000만원, 지역개발비 1억7,400만원등이 증가되었고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2억5,100만원보다도 86억5,400만원이 증가한 10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시에서 내시된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2,600만원, 시비 1억7,300만원, 또 구비부담 300만원등 총 27건으로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보조사업은 장애인 의료비보조등 19건으로 4,1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 보조사업은 문화동 1번지 도로편입용지보상 1억5,000만원등 8건으로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 구비사업으로써 총 16건으로 여기에는 5억7,9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회의비 112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5,362만8,000원, 복리후생비 2,470만5,000원등 법정경비와 재활용품 선별창구 건립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5,239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분할측량수수료 부족분 663만1,000원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주요 감액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예산은 6건으로 5억7,2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보발간 집행잔액 550만원, 의정활동보상금 미집행액 2,2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9,670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대행 사업비 미집행액 1억3,000만원, 청소인부임 집행잔액 2억원, 청소원 연금지급금 1,800만원등 환경보호과에서 총 3억4,800만원을 절감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재활용 선별창구 부지매입비 부족분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 보조금이 2억700만원이 내시되어서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규모가 1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예산을 보고드리면 사업수입이 600만원, 사업외수입이 3억9,800만원, 보조금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보조금 2억700만원을 진료비등 일반운영비에 계상해서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게 세출예산은 1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 15억1,8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3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600만원등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 위원회소관 분야의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4년12월1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46분)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러면 이어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할 경우에는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하는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예산이 발생하고 기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내역,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당초 예산액 669억5,800만원보다 49억200만원이 증가한 718억6,000만원으로써 7.3%의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637억7,800만원보다 49억200만원이 증가한 686억8,000만원으로써 7.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액보다 4.3%가 증가한 4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당초예산액 21억5,000만원보다 48억6,100만원이 증가한 7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4,1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서 53억6,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예산액 637억7,800만원보다 49억200만원이 증가한 68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5,000만원을 감액해서 물건비, 이전경비, 내부거래, 예비비 등 기타경상비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 반면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자본지출 과목에 44억7,700만원을 집중편성을 해서 예산액은 27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액 186억4,700만원보다 37억2,800만원이 증가한 223억7,500만원을 편성해서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의 세입세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 48억6,110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 보조는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3,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어울마당 운영비는 152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로 이동식 증축기 구입비가 1,250만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출예산 총괄과 같이 일반 경상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한 반면에 도시기반시설 확충등 시설비에 집중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우수선수육성 부족예산 3,315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의 용두1동사무소 신축비로 4억3,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페이지에 편의상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관리 요원의 인건비 3,595만1,000원을 감액해서 B형간염 유료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5,280만원 또는 관내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비로 3억1,735만4,000원 또는 녹지기금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녹지기금 적립을 2억원 이렇게 편성을 했고 부사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원, 건축물 안전진단 장비구입비 3,05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분부터 9페이지 상단의 도로개설 사업비로 대흥동 381번지등 9건, 24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 중간부분 도로정비로 문창국교 주변 4,000만원은 구 동대전 세무서통 도로정비가 감액됨으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108번지 포장등 9건, 4억8,400만원은 학교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학교주변에 집중투자토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유등천 종합개발 용역비 1억원을 안영 유원지부터 침산동 청소년수련장 앞까지 유등천상류 종합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태평국교와 산성국교 주변의 하수도개량 4,000만원,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수수료로 5,000만원, 또한 시비보조 사업인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로 6,000만원, 산서동 경로당 신축비 9,000만원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류동사무소 3층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나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의 조립식 건물을 수선하여 사용토록 이것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당초 견인차중 기존 노후차량을 대차 폐차할 계획이었으나 신규 취득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는 대사동 만부사부근 미끄럼 방지시설 1,2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금년도 겨울에 대비해서 금년중에 시설을 완료하게 됨에 따라 삭감하고 주차장 정비 및 보수를 해서 1,359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 이월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세출예산등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한밭가든앞 유등천 고수부지의 동네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시비 5,000만원등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유등천 하상정비사업이 94년도에 완료되지 못해서 부득이 95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12페이지 시설비에서 대사동 만부사부근 미끄럼 방지 1,200만원이죠? 그것은 왜 삭감을 하고 주차장정비 및 보수에다 투자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시설비로 이렇게 당초에 세웠다가 이것은 시설비로 여기 들어가는 것이 목이 맞지않아서 주차장 정비보수로 해서 목을 바꿔서, 목을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사업은 그러면 내내 미끄럼방지를 설치하는데 목만 바꾼 거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끄럼틀 방지시설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겨울에 다른 예산으로 이것은 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빼서 주차장 정비보수 과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최두지 위원    기 시설이 되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지금, 이 시설은 금년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여기다 편성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걸 바꿨습니다.
최두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러면 10페이지 유등천상류 종합개발 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유등천에 대한 종합개발 용역이 대전시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저희는 중구 중장기발전 장기계획 용역도 준 바도 있고 시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전체적인 그런 테두리안에서 했고 저희는 침산동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구간, 일구간에 대해서 부분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위원장 윤명중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그게 빠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지금 용역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되었을 것으로 보고 나중에 거기다가 맞춰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억원만 했고 그래서 이 관계는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할 계획으로 용역비만 여기다 계상을 하고 사업비는 추후에 나오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렇게 되면 지금 대전시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중구관내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대전시내에서 맞춰서 다시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상위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구간이 지금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빠졌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사업을 위해서 미리 용역비 정도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아니 글쎄, 왜냐하면 필요없이 예산만 투자할 필요없이 대전시에서 개발계획이 서있는 상태라면 굳이 우리구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만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저희가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가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리고 한밭가든 아파트옆에 유등천변 정비사업에 보면 말이죠.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사업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하면서 사업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본설계는 다 되어 가지고 사업만 금년에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유등천 호안공사를 비롯해서 필요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만은 그 사업이 금년중에 끝이 안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최두지 위원 질의하세요.
최두지 위원    자산취득비중에서 서대전공원 야외예식장 용품이라고 해서 1,290만원을, 1,000만원을 증액한 1,29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여기는 저희가 시설을 야외예식장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집기, 의자를 비롯해서 간단한 의전집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저희가 직접 하려고 그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분들 빌려도 주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영세민들이라든지 또는 그런분들의 결혼식을 구에서도 많이 뒷받침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빌려도 주고 해서 우리가 뒷받침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기정도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왕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계획적인 야외예식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든가 아니면 지난 당초예산을 보면 290만원인데 290만원 가지고는 사실 아무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공연히 돈만 내버리는 거지, 그래서1,000만원 증액해서 1,290만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시설을 갖출려면 제대로 갖춰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아예 어설프게 해가지고 할 바에는 차라리 관리하는데 어렵기만 하고 그러니까 안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분야의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오늘 심사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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