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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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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5일 (월)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중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하여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권오복입니다.
권주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중  권주환 위원 질의하세요.
권주환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93년도 징수율 하고 94년도 징수율이 나왔는데 93년도 징수율에서 46.2%를 징수를 했는데 그 미징수 관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징수,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권주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징수율은 46.2%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과액이 9억5,829만원에서 징수가 4억4,294만원, 93년도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징수된 것은 10월말 현재 작년도에 계상된 것입니다. 11월, 12월 그때까지 두달동안 계속 받고 작년도는 특별징수에 따라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안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 차량등록소에 있는 대장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현재 다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주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미징수된 것, 결손처리된 것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결손처리는 없습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에 차량대장을 전체 지금 저희 관내에는 95%이상 압류가 되었고 관외차량을 지금 차적조회 해가지고 압류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안낸 차량에 대해서는 어차피 차를 등록하거나 말소할 때, 폐차할 때에는 가산금만 없을 뿐이지 어차피 1년이 되었건, 2년이 되었건, 3년이 되었건 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폐차시킬때 내는 사람은 60만원, 70만원 한번에 내고 폐차시키는 것이 저희과에서 왕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김주팔 위원 입니다.
  작년도에 주차관리 단속요원이 총 93년도에 몇명이었어요? 금년에는 30명인데?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작년에 말씀입니까?
김주팔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금년도에 저희가 단속요원을 늘린 것은 작년도에 정식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은 3명이 늘고 공익요원이 4명이 더 늘어 났습니다. 아니, 공인요원이 아니라 공과금요원이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7명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면 작년도에 불법단속 건수하고 인원이 늘었는데도 현재 18%밖에 안늘었단 말이예요.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서 실적이 그정도 나왔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말 현재 전체가 4만6,160건이 현재 실적이 됩니다. 월평균이 보통 4,200건, 일인당 하루 단속건수가 15건 내지 20건이 됩니다.
  이것은 좀 유동이 있는 것이 저희 단속요원들이 행사를 지원도 나가고 토요일 오전근무가 되고 또 공휴일에는 안하고 하기 때문에 단속이 되고 작년보다는 18.8%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5개 구청에 있습니다만은 다른데는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다른 구청은, 저희는 예를 들어서 유성구청이나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청이 1년전체 단속건수가 우리 한달 건수에 버금가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주팔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우당약국에서 선화국민학교 사이, 또 삼성생명에서 선화4가쪽 여기를 보면 대우당약국에서 선화교 사이에는 하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비어 있어도 항상 불법주차가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 사이가.
  또하나 문제가 삼성생명에서 선화4가쪽으로 가는 이면도로에는 분명히 우측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서 가자면, 좌측에는 주차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항상 좌·우에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고 전혀 차량교통이 안된다고요.
  여기보면 매주 금요일날 일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날만 피하면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다 불법이 된다는 것 아니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의 효과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이 덕을 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에 임하고 저희가 근무시간에는 최대한 취약지를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과 시간이 끝나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외이고 해서 단속에 어려움도 있고 또 5개구청 똑같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근무조건이 저희가 그래도 저희 단속직원들의 불평이 없잖아 있는 것이 요즘에는 4개구청보다 저희가 제일 혹독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도 중구로 발령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저희직원들이 4개구청보다 일을 많이 하는데에도 워낙 전구역에 전면이 취약지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집중을 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죠.
  작년도에도 감사때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특히 지금은 현재 주차 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김주팔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든지 주차관리 하는데 투자를 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인원 30명이 하루 15건을 단속하고 많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1인당요, 1인당 15건 내지 20건,
김주팔 위원    또하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이외에도 해야지 공무원 퇴근한 6시 이후에는 완전히 불법천지라고 중구관내가, 그래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덕을 보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손해를 계속 보게 되어 있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24시간 근무체제를 하더라도, 특별수당 주면 될 것 아니예요. 특별회계니까 주는 한이 있어도 24시간 체제를 갖춰서 완전히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야.
  정부에서도 세계화 추세라는 것은 바로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세계화가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기초질서도 안지키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려는지,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김주팔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참 저하고도 마음이 꼭 와닿는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는 금년도에서 부터가 아니라 95년도부터, 내년도부터 특별회계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는 수입은, 단속과태료는 완전히 구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고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심도있게 하고 여기에 따른 인력이 사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예산에 내년도 인력을 최소한 10명, 안되면 7명이라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회계가 구성을 95년도에 하기 때문에 추경때 보자, 본예산때는 지금 전체인원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는 24시간 풀가동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요원들이 9명이 옵니다. 그 인원하고 7, 8명만 늘리면 A,B조로 해가지고, 금년도 8월 한달간은 A,B조로 나눠가지고 여름에 덥고 해서 밤에 근무하고 낮에 근무하고 A,B조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효과도 굉장히 좋고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단속건수도 굉장히 배가 되고해서 95년도에는 1회추경때 그 인원을 증원을 시켜가지고 공익요원과 겸비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간근무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써는 야간근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주팔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써도 얼마든지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근본대책으로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95년도부터 틀림없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김주팔 위원    또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보면 132페이지죠.
  주차대수가 1만4,646대인데 그렇죠? 총합해서, 노상, 건물 전부다 포함된 것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주차장수입니다. 주차장 전체가 노상, 노외, 부설까지 포함해서 2만997대 입니다.
김주팔 위원    2만997대? 그런데 지금 중구관내 등록차량 대수는 4만8,560대죠?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렇습니다.
김주팔 위원    그러면 중구는 대전의 수부로서 외부차량까지 합하면 하루에 보통 주차하러 오는 차량이 약 8만대라고 보고있는데,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그렇습니다그 정도로....
김주팔 위원    주차가 약 2만대 가지고 말하자면 불법주차를 다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적어도 중구관내에는 주차장이 약 8만대는 확보가 되어야 불법주차를 안하고 또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관내가 아니냐 그런 얘기지 결과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있어요, 앞으로?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저희가 그래서 시 하고도 계속 물밑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저희 관내에 서부터미널 앞에 대형하상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 저희 관내에 하상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확보를 현재는 했고 앞으로 금년 11월말중에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만은 서부터미널은 되었고 앞으로는 보문교위 문창교밑에 그쪽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특별회계가 95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 돈이 있어야만 하상주차장을 할 입장인데 현재로는 시 특별회계는 지금 시전체로 주차장 개념으로 봐서 내년도 23억정도 봐서 오정동 하상주차장으로 대형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 1억5,000만원 정도 있는 것 같고 문창교 밑에는 협의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위에는 시내복판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이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땅을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해야되는데 중구의 땅시세라든가 우리 예산으로써는 주차장 확보하기란 참 어려운 입장에 현재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3대하천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하천변으로 없는데에다가 최대한 인창교, 보문교 상류가 되겠고 그 나머지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된데가 있다면 현암교 밑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급한 수요가 필요치 않고 제일 급한데는 94년도에는 서부터미널 앞에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문제는 예산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구는 앞으로 몇년이내에 확보 안하면 계속 쳐지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서구나 유성구나 대덕구에 비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수부로 있을때 하여간 이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을 해가지고 주·야로 하면 아마 지금 단속하는 것에 약 30배쯤은 징수가 가능할 거예요. 도청도 있고 시청도 있을때, 그래가지고 그동안 지난번에도 장기발전 특위에서도 건의한 것도 있는데 말하자면 선화국민학교 지하라든가 아니면 대전여중 지하같은데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야 근본대책이 서는 것이지 지금 문창교 앞에 지금 몇대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거기는 124대정도...
김주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발에 오줌 누기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실때 장기계획을 맞춰가지고 95년도내에는 24시간 하여튼 단속을 해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올리라고요,특별회계로, 그래가지고 그것은 다시 주차장개발에 투자해도 되는 거죠? 100%?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그렇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김주팔 위원    그쪽으로 하고 보조를 하고 민간자본도 유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100% 민간자본이라고 그러면 주차장이 장사가 안되요.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자면 구청에서 몇% 투자해 주고 민간기업이 들어오고 하면 그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경영체제로 행정도 해나가야지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면 안된다고요 하여간 내년도 추경 때에 봅시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단속으로 내년도에는 또 주차요금 과태료가 지금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은 8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력한 단속만 되면 특별회계의 기금과 교통소통 대책 하는데에 부지를 구입한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할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이 됩니다.
  계속해서 단속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결론적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사회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덕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대원칙을 서야 됩니다.
  말하자면 기초질서도 안지키면 사회자체가 기강이 문란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촛점을 맞춰가지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덕을 볼 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최두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었던 것만도 지역교통과로서는 큰 몫을 해낸 것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수입만해도 10억6,200만원 이라고 하는 많은 수입을 올려서 우리 교통난 해소에 재투자 할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40개소에 446㎞를 30명이 커버하기에는 상당한 역부족 현상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때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특별회계가 이미 설정된 이상 증원도 최대한으로 증원시켜서 좀 특별회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가지고 증가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적은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더 분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들이 사실은 여기보면 40개소가 금지구간 거기에만 해당이 되고 그쪽에 치중해서 일을 하는데 사실상은 금지구간이 아닌 곳도 때로는 가정집 대문앞에 세워놨다든가 남의 집 점포앞에 세워놔 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것은 단속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은 더욱 많이 필요로 한다, 더구나 아까 지적을 했지만 근무시간에만 단속을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적고 사실 근무시간외에 주차를 해서 시내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또 주민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상당수 많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인력보강 방안과 장비에 대한 보완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단속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중  오판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지역교통과의 소관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나는 이 문제가 지역교통과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요즘 대전직할시 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직할시 차량등록 사업소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과태료는 전액이 직할시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전액이? 과태료 같은 것은,
○위원장 윤명중  과태료가 무슨 과태료인지,
오판욱 위원    가령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징수하는, 가령 계속 검사를 날짜를 어겼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것은 시비로 들어 갑니다.
오판욱 위원    시비로 다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을 부과하는 과정이 심히 아주 뭐라고 그럴까, 아주 오만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문제는 지역교통과에서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시에 전달이 되도록 해보세요.
  다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이 가령 위원장님의 차가, 승용차가 계속 검사 오늘 마감일입니다. 마감일이라면 본인은 사실 1년, 2년 내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날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장부를 보고서 이 사람차가 내일이다, 내일이 마감이다 하면 오늘 바로 그 사람에게 계고장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당신 2만원 가지고 와서 계속 검사 지시서를 받아라 한단 말이예요.
  이러한 행위는 마치 도로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순찰차가 후미진 곳에 숨어 있다가 달려오는 차 위반사항을 딱 적발해서 내는 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엄청나게 민원을 봉사한다는 구호가 있는데 한달 내내 보고 있었다면 1년내 그 사람들은 아무개 차가 어느날이라는 것이 다 나와요.
  그러면 보고 있다가 한 열흘쯤 전에 통지를 한다든가 이것은 당신차 검사날짜입니다, 해주면 될 것을 말이지 딱 오늘이야, 오늘이 검사일이면 오늘 계고장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 2만원 가지고 와라! 이런 식은 참으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고 시가 돈만 아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는 대전직할시에서 그러한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해야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김주팔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철저한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사실상 주차장을 빨리 하려면 하상주차장 밖에 없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김주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문교에서 현암교 그 안에까지 하상주차장을 하고 그 문제가 많아요, 주차장이 토막토막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남북으로 순환도로를 내려 가지고 주차를 아무데서나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노상주차와 같이 비어 있는데면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말이죠.
  요즘에 시민들이 거의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인 경우는 현암교에 차가 서 있어도 홍명상가에서 불러서 타고 문창교로 나오든 이렇게 하는 연계체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구청에서 못하면 시에 건의해서라도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주차가 상당히 좋고 또 문제를 보면 인도에다 주차비 징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쪽에 보면 분명히 하상쪽에다가 가건물을 세워서 했는데 중구쪽은 전부 인도에 있어요. 그것을 꼭 철거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십시요.
  그것이 시야도 가리고 어느 업자는 특혜를 주어서 인도에다 주차비 징수하는 대를 놓고 하면 안되죠. 결과적으로 자기구역내에 왔으면 바닥에서 징수를 하고 징수비는, 시이면 시로 반납을 하든가 그럴 일이지, 이렇게 철제선을 쳐가지고 3.8선도 아니고 지금 보면 선화국민학교 뒤쪽, 중앙데파트 밑에 전부 철제선을 쳐가지고 차가 왕복을 못합니다, 왕래를, 하상에서 왕래가 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순환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그것은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것은 점차 시측과도, 또 저희가 주관이 됩니다만은 연구검토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과장님! 물론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시설에도 더 중요한만큼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에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장 확충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아직 여러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너무나 94년도 한해는 어려운, 지역교통과에 큰 획을 긋는 장이 이어지는 한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두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탈바꿈 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립했다는 자체가 중구청 행정에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전시에서는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를 선두로 동구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되면 돈을 저희가 첫째 수입이 있어야,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면 거기에 예비비가 생기고 돈이 있는대로 봐가지고 나름대로 주차장을 찾아서 만들고 돈이 많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백억씩 들어 오니까 땅도 사가지고 노외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처음 태동기라 현재 특별회계 갖고서는 우리 인건비하고 다소 차량운행비,직원 유지관리비 정도만 세워 있지 특별한 주차계획 대책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주차장 시설도 안해놓고 주차단속만 강화할 경우에는 너무 지나친 행위 아니냐,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지금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계획을 미리 발표를 해서 내년도에 주차비도 상승이 된다고 하니까 그 주차비 상승에 따른 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 정도는 미리 짜고서 우리 중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제가 심사숙고해서 여러 관련된 부서도 있고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지역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김주팔 위원    김주팔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별 지가상승률 비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현재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주팔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중구는 대흥 2,3동이라든지 문창1,2동, 선화1,2,3동, 목동, 오류동,유천1,2동, 태평1,2동, 용두1,2동 이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실지 공시지가만큼 매매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약 40%는 내려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에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표준지에 의해서 권형을 맞추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9.96%, 또 금년에 8.34%를 하향조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표준지가 다시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1,035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표준지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하향조정이 되어야 저희도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주팔 위원    왜 그런 여론이 도냐면 지금 경기가 없다보니까 법원에서 경매처분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경매가를 보면 공시지가에 30% 내지 40%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실지 요즘 시중에는 부동산 매매가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 매매가 안되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팔고 살사람은 없고 그런데 법원에서 시행하는 경매절차에 의한 것은 아주 싸니까 더러 사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매매는 크게 죽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번 공시지가를 대폭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어요?
○지적과장 송희일  저희가 시가, 즉 상부는 시입니다. 시에다가 일단은 그러한 얘기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시가보다 이것이 조금 높은 데도 있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애초에 이 공시지가에 대한 것이 조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권형을 맞추기 때문에 그 여타를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로 해서 자꾸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약 10%, 금년에는 약 8.34%가 내려갔습니다.
  추세에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는 같은 것은 새롭게 개발하는 지역도 없고 투자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지가는 내려가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애초에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 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비교하지 말고 중구만이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앞으로 지방정부라는 것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불평불만이 계속 쌓이는데 그냥 있으면 안돼죠.
○지적과장 송희일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최두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154페이지, 토지 불부합지, 토지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아니, 지적불부합지는 상당히 같이 묶여 있는 사람들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 재산권행사도 어려울테고 또 그렇게 묶여있는 경우는 사실 의견조정도 안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우리관내에 얼마정도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적과장 송희일  최두지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문창지구가 있었고 용두2동지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필지도 많았고 무려 용두2동에는 2년에 걸쳐서 그것을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전원 소유자가 다 동의를 해야 이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중에서 하나라도 안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개인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동에 대한 22필지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1960년도에 AID차관으로 해가지고 주택건설을 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도상분할을 미리 했었어요. 해 가지고 실제 건축하는 것은 그후에, 지금은 경계보전측량을 해서 그 경계를 보고서 집을 앉히는데 그때는 바빴기 때문에 그냥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이 현실하고 지적도상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맞지를 않았었어요. 하기때문에 이것이 불부합지로 잡혀가지고 저희가 90년도부터 약 한 20여회등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저희 직원도 가고 회의도 무척했고 거기에 위원장도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인학이나 오성식 같은 분은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죽어도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은 그 주민들 13인으로부터 주민들이 불부합지 여기에 대한 것을 해제를 좀 해 주십시요, 해서 일반 그 두분을 남겨놓고 해제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7월20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다시 저희도 측량을 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지금도 그렇게 크게 여러 사람이 같이 문제로 삼고 해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세집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세집이 다 안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들어 있는 집을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맞지를 않아 가지고 양쪽집의 동의를 못얻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말이예요.
  내땅은 뺏기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은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집을 못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것은 상당히 빨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면서도 어떤 법적 제도가 마땅치 않아서 해결이 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선의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중앙이나 여기에다가 법이 개정될 때마다 저희가 행정관서에서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어느 제도적인 것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지금 저희가 지적법을 개정할적에는 여기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 좀 건의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토지과다 보유세라고 하죠? 토지과다 보유세, 그게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투기의 목적이 아닌 사람이,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 예를 들어서 200평이죠? 200평 이상은 과다보유세를 물게되는데 한 200몇평이나 200너댓평, 하여튼 200평에서 조금 몇 평이 더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기다 보니까 한 너댓평의, 물론 지가에 의해서 산정되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한 3,40만원씩 때로는 4,50만원씩 물어야 되더란 말이예요. 과다보유세를, 그러면 사실 그사람은 투기의 목적이 아닌데 그런 과다보유세를 한번 내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내는 거죠?
○지적과장 송희일  매년 내는 것입니다
최두지 위원    매년 내다보니까 땅 몇 평 때문에 수백만원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 그렇다고 옆에 사람한테 그냥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가져가라고 한다고 가져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도 측량하려면 측량비용 들어가고 또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그 쪽은 취득세니 뭐니 물어야할테고 하다보니까 선의적인 피해를 계속적으로 입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중앙에 조정건의를 하셔서라도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야 되겠다 투기의 목적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과거부터 사용목적을 두고서 해오던 것을 법을 느닷없이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번도 아니고 물린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단 말입니다.
  조정건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이 법령이 모체는 건설부 법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90년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구는 200평 초과 택지이고 법인은 전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약 46억8,000만원은 부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약 28억2,000만원은 받았는데 이것이 저희가 받으면 전부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건설부로 들어가면 건설부에서 그 해 년도 마지막에 가서 15%에 대한 것만 지방자치단체로 줍니다.
  이러한 법인데 저희도 이러한 것 때문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많은 질타도 받고 또 물음도 있고 해서 저희가 법령을 그것 얼마까지 제정을 해야하느냐, 말하자면 저희가 따질적에는 여기에서 한 300평쯤되면 100평 떼어서 다른 사람을 주든지 명의를 변경하든지 하는데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만치 한 20평이나 이렇게 된 건 분할도 사실 못합니다.
  옆에 집에서 사고 팔고 하기 이전에는 못합니다. 이러한 저희도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일단 저희도 이러한 것은 풀어달라고 좋은 것이 없느냐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거기에 따라서 연체하는 사람은 없나요?
○지적과장 송희일  연체도 있죠.
최두지 위원    어떤 경우인가요?
○지적과장 송희일  자기가 안 내니까 자꾸 연체가 되죠.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여러사람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빌어먹을 놈의 땅 그거 너댓평 뺏어갈려면 뺏어가라지, 나는 이거 안내겠다, 이런 얘기야,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악법이란 그런 얘기죠, 그 사람들 얘기는 말하자면, 선의적으로 실제가 사용하고 있고 자기가 사용하는데 어떠한 투기목적이 아니라 사업상 꼭 필요해서 산 땅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내라고 그러면 귀퉁이 뺏어가란 얘기야, 그냥이라도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거 안내고, 그러면 사실은 차압한다고 했을때 귀퉁이 못쓰는 땅으로 조금 떼어올 수도 없는 일이고 그집 압류를 할텐데 그것은 더 악법이다 이 말입니다. 연체한 사람을 압류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구입년도가 몇년도 였느냐, 또 실질적으로 사용목적에 합리성이 있느냐하는 것을 조정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물리는 방법이라든가 또 차등을 두면서 감액을 해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저희도 법대로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타까움도 따르고 다만 그런 좋은 말씀이 계신 것을 가지고 저희도 어느정도의 법을 고치라고는 건의 못해도 그런 것은 한번 건의좀 해 보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장님 혹시 위에분한테 쿠사리 안 맞을까해서 숨기지 말고 진짜 주민을 위해서 내가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고쳐져야 되고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사실 그대로를 하세요.
○지적과장 송희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지적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의 유인물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인물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셔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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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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