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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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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7일 (수)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이에 따른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풍물시장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중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철 위원    어제 현장을 봤는데 공사는 현재 진행중이고 지금 공사현장을 보면 조립식으로 지었죠?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조립식 건물과 건물사이는 지금 현재 안막혀 있습니다.
  전에 화재난 데를 보면 건물과 건물사이를 카시오로 해서 막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앞으로 계획도 통로는 안막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안막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금 현재 불이 안난 동에 통로가 막혀있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해준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통로를 오갈때 비를 맞는 이런 불편 때문에 자기들이 막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 법상에는 통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막지를 못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통만 막으므로 인해서 그 동만 화재 났을때 타도록 되는데 막으므로 인해서 불꽃이 위로 못나가니까 옆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더 크게 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앞으로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에 카시오로 해가지고 막아서는 안되겠다라는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래서 설계도 그렇게 안막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서 앞으로도 막지 못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한테 미리, 입주민들한테 미리 주지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또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막은 다음에 철거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미리 사전에 계몽을 해가지고 사전에 안막는 것으로 하세요.
  그거 막았을때 화재 나게 되면 그건 불이 옆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만 화재가 났을때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 여러동이 한꺼번에 다 탈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오판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풍물시장에 관해서 원래 지난번에도 말이 있었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후로 보험에 가입하기가 대단히 난점이 있다고 해서 가입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짓고 나서는 보험을 가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보험가입은 이번에 준공과 동시에 허가를 해 주면서 보험에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미리 상인들한테 홍보도 되었고 그래서 허가해줌과 동시에 보험가입은 분명히 됩니다.
오판욱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보험료는 상인들이 냅니다. 보험료는 상인들이 내고 다만 피보험자는 중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아까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과 동사이에 지붕을 함으로 해서 화재가 옆동까지 번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입주자들이 그것을 한다고 할 때는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부득이 해서 한다고 할 때는 기술적인 것, 화재가 나도 그 불꽃이 옆동으로 안번지게끔 천장으로만 솟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입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동안에 입주자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연말연시를 통해서 상인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조기에 공사좀 당겨서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알겠습니다. 당초 준공일자는 23일인데 지금 현재로봐서는 이번주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관련부서에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의 풍물시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의 공원관리 및 수목식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질의하세요.
최두지 위원    어제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나무 높이, 수고 때문에 전지를 안하고 그냥 심다보니까 착근이 안된 상태에서 또 작년같은 한 해가 있을때 더 많이 고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무 그 높이보다는 실제 직경 크기만 맞춰서 심어 준다면 위에 전지를 해도 1년만 커도 금방 커요, 나무 크는 것은, 사실 착근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고사한다든가 동해를 입는다든가 해 가지고 죽는 경우가 생기지만 착근만 제대로 빨리되면 크는 것은 오히려 전지 안한 것보다도 더 빨리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가지고 물론 그쪽에서 하자보식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예요. 국가적으로 누가 심든간에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수고높이를 재서 따질 것이 아니라 연령생, 몇년생 오전이면, 오전 그 둘레크기만 맞아진다면 살리는데에 우선 목적을 두는 것이 이쪽으로 우리 행정기관이나 업자간에도 손해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잘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중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나무를 심을 때 어떻습니까? 보통 어제같은 경우를 보면 나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볼 때는 규정상으로 둘레하고 높이죠? 둘레하고 높이 아닙니까? 계장님 어때요?
○녹지계장 강석구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검사를 할 때는 어떻게 봅니까? 둘레하고 높이 보죠?
○녹지계장 강석구  수목에 따라서 설계가 틀리게 되는데 수목 직경하고 높이는 보는 것이 대체적이고 또 높이하고 수반폭을 보는 것이 있는....
최병철 위원    지금 최두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둘레하고 높이만 보다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큰 뿌리를 말이죠, 아주 나무기둥에 가깝게 끊었단 말이야, 그랬을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때 높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어제 나무하나 봤잖습니까? 봤을때 이것은 안심는다고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감사를 안나갔다고 그러면 과연 업자가 안심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안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심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와서 안심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어서 또 죽으면 또 바꿀망정 그건 심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를 봤을때 이식을 몇번 해가지고 나무를 심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죠? 없는데 조경업자들이 미리 이식, 이식을 해가지고 나무가 충분히 살게끔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음 이식을 해서 해놓은 다음에 갖다 심으면 되는데 그건 뭐 조경업자 양심에 맡겨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규정상으로 규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직경 얼마, 높이 얼마, 또 수경폭 얼마, 그것만 심으면 그만이지 단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하자기간에 죽었으면 다시 보식해라 그것 뿐이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나가서 느낀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높이만 그렇게 보지말고 또 그 나무가 살 수 있다고 하면 전지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좀 의회한테 그런 문제점을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나무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규정이 둘레하고 높이만 있다고 해 가지고 죽는 나무를 그대로 심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녹지계장 강석구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보식때문에 통보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아침에 받고서 저희가 위원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전에 조치가 안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과 저희 집행부서의 의견이 사실상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실은 그래요. 아무리 조경업의, 건설업의 사장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일꾼들이 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사전에 주지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뿌리를 많이 남겨놓고 끊어다가 심어야지 어제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봐도 100% 죽게 되어 있어요, 심으면, 일꾼들은 안 심는다고 그러지만 막상 우리가 어제 안 갔으면 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두고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점도 앞으로는 주지를 해줘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업자들도 나무 더 안심어야지 자꾸 죽어서 그렇게 심으면 업자도 손해고 우리 구청도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그런 점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오늘 오전에 어제 나무 심은 조경업자를 저희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단단히 얘기하고 앞으로는 설계대로 완전히 되지 않은 이상 아무리 감독관이 공사감독 준공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와도 내가 직접 나가서 파보겠다, 내가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무 심을 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프러스 해가지고 도면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임창규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규 위원    나무를 입찰볼때 규정에 나무 원목에서 본을 뜰때 몇cm짜리면 어느만치 크게끔 얼마나 큰, 본의 크기가 얼마만한....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둘레의 4배를 흙을 분을 뜨고 있습니다. 4배, 6cm일 경우는 24....
임창규 위원    한쪽으로 24cm 아니예요?
  그러면 최소한 6cm짜리면 48cm를 해야 된다는 말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직경으로요.
임창규 위원    직경으로?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면 너무 적으네요.
  그러니까 그 큰뿌리가 전부 잘라져 가지고 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뿌리까지 나오지 이 직경을 더 크게 하면 잔뿌리가 많이 붙어 있을텐데 그러면 살기가, 나무가 죽지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면 운반하기가 좀 어려울테죠. 무거워 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운반과정에서.... 고무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임창규 위원    아니, 고무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무바는 그거 운반하기 위해서 십자로 묶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무 운반하는데 십자로 묶어서 들으면 운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다마를 크게 해가지고 잔뿌리를 많이 살게 해가지고 갖다 심으면 죽는 율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으면 규정을 해서 그것이 운반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면 고사율이 적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래서 본을 뜰적에 잔흙이 떨어지면 잔뿌리가 끊어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흙이 꼭 뭉쳐 있도록 분을 떠가지고 고무바로 땡겨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이걸 차에다 싣고 덜커덕 거리니까 내릴적에 또 좀 잘못놓는 수가 있는데요,
임창규 위원    그건 아는데 현재 뜨는 분이 적다 이겁니다. 좀 크게 해서 할 수 없느냐,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알았습니다.
오판욱 위원    내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식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 말씀은 여기서 하지 마세요. 기술적인 것은 위원님이 여기 감사장에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오판욱 위원    나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왜그래요?
○위원장 윤명중  아니, 그것은 사석에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오판욱 위원    아니, 위원장! 내 발언을 막으려는 거요, 뭐요 그래?
○위원장 윤명중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기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오판욱 위원    나는 다른 질의 한다는것 아니예요, 지금.
○위원장 윤명중  어떤 분한테 무엇을 질의한다는 거예요? 지금 임위원님한테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판욱 위원    왜, 질의한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위원님 질의가 끝났으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명중  과장님한테 질의한다고 한게 아니라 임창규 위원님한테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과장님한테 질의한다고 했으면....
오판욱 위원    어쨌거나 어제 우리 현지확인하고 온 다음에 내 소견이 있을 것 아니예요, 소견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명중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좋지, 그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예, 말씀하세요.
오판욱 위원    어제도 감사를 했을때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화단같은데는 장미꽃이라든가 등등은 짚으로 싸줍니다. 겨울에 월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어제 4전짜리 정도의 나무는 겨울에 조금 동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 한 30cm는 짚으로 싸준 정도로 무언가 설계가 되면 동해를 입지않고 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거예요.
  앞으로 그런 용의가 있느냐, 또 그것을 연구를 해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 문제는 저희가 보식을 이미 하라고 10월달부터 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달부터 그동안 여름철에 죽은 것을 보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그동안 미루어 가지고 2차까지 보식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어진 것이지 지금에 와서 날씨가 추었을 적에 보식할 계획이 있었으면 그러한 지시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보식 했을때는 굳이 그것이 필요한가, 더 연구를 해봐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 질의하세요.
최두지 위원    결과적으로 분이 적다,또 발근이 잘 안되어서 고사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가식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생나무를 캐다 심었기 때문에 짧게 뜰 수밖에 없고 바짝 자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옮기는 과정에서 더 망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임묘장에서 가식을 두번이나 세번,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완전히 분안에서 착근이 되어 가지고 잔뿌리가 많이 나와서 아무리 옮겨심어도 90%이상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하는 과정에 그런 가식횟수를 1회이상 한 것이어야 된다든가, 2회 이상 한 것이어야 된다든가 하는 규정이 없는가를 묻고 싶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런것도 삽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가식만 한두번 해놓으면 절대 잘 삽니다. 나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요, 그 부분을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없으면 그런 규정도 검토대상에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저희가 설계를 할적에는 그러한 나무를 심을적에는 일단 뿌리돌림한 수목으로다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경우는 그것은 뿌리돌림을 안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을 때는 물론 그동안에도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위원님들이 나가신다고 하니까 업자측에서도 갑자기 하려다보니까 나무구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그것만 지켜주면 다른 건 이유살게 없어요,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우선 서대전광장에 현재 식재한 나무 밑부분 있잖습니까?
  시민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껍질이 벗겨진 것을 우리 과장님도 보셨죠? 나무껍질 벗겨진것, 그것은 무슨 안전시설 좀 해주시고 벗겨지지 않게끔 다른 것으로 안전시설을 해주시고 그리고 느티나무인가 뿌리가 드러난 상태가 기술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미관상으로 시민들이 볼적에는 아주 미관상에 좋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적에는 기술적으로 뿌리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원칙론을 주장하지만 시민들이 볼적에는 뿌리가 드러난 상태를 볼적에 과연 저게 우리가 나무를 식재한 것인지, 이렇게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 미관상의 문제점을 다루어서 관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로수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관내에서는 가로수 밑부분을 고부바로 동여맨 것이 다행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해로 인해서 많은 나무가 고사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저희가 서대전광장을 관리하면서 참으로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시나 구청에서는 체전기간에 행사를 밤에 노래자랑 같은 것을 했는데 저희과 직원은 12시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나무관리를 하고 했습니다, 청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군중이 구름떼 같이 몰려 가지고 수목을 전부 밟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밤새 아침내 그것을 일으켜 세우고 부러진 것은 빨리 치우고 청소하고 참 애로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짖궂은 사람들은 올라가서 나무를 부러뜨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를 더 연구해 가지고 좀더 발전시켜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뿌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1차보식, 한번 죽어가지고 다시 심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밑에가 습기가 있어서 죽었다 해가지고 심은 업자들이 나무를 조금 올려심어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기 싫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그렇게 관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구정에 대하여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온 사업도 많았고 위원님들의 질타도 함께 지적사항, 개선해야할 사항,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그 어느때 보다도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내지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여는 조속히 처리 및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명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감사중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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