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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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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1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당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구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당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의회에 부여된 입법기능 예산 심의기능 및 행정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본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구정시책에 대한 결산이 되겠으며 또한 우리 초대의원들로서는 지난 4년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어느해 보다 의미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이었나를 토론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하겠으며 집행기관 입장에서 볼때 시책의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든지 또는 부족한 점이나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솔직한 답변과 시인으로 개선 내지는 시정의 기회로 갖는데 본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나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약하고 수감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오니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감사중 질의나 요구되는 자료는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이므로 성실한 답변과 진실된 자료제출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 당부하는 바 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해당 국장 및 실·소장으로부터 업부보고를 받고 직제순서에 의해 사회산업국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을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 및 소장과 실·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도 당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 있으며 감사기간도 중복된 관계로 인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셔야 할 사항은 질의는 하시되 답변은 일괄하여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추진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부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추진실적과 95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도시국장 임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힘써 오신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부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두지  임종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관국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만은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중 사회과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오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과장님! 중촌동 영구임대 아파트안에 사회복지관이 있죠? 그러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대흠  사회과장 한대흠입니다.
  오판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촌동에는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이렇게 6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말을 들어보면 운영비가 턱 없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점은, 주목할 점은 정신 지체아 교육이라든가 또는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심지어 요즘은 퇴학생들 각 학교에서 도저히 선도할 수 없는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고서 집에서 놀면서 말썽을 부리고 심지어 동네 풍기를 흐트러 뜨리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에서는 그러한 학생들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한 두어 사람의 교사가 전담을 해서 인성교육까지 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6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에까지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의 담당선생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까지 밤에 어떤 때는 12시에 귀가를 할 정도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타구에서는....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책정한 금액이 운영비가 7,590만원인가 그래요. 7,590만원, 타구에서는 여기다가 다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제 알아본 바로는 아직 2,000만원 정도의 증액은 없다고 하는데 장차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대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제가 1일 현장근무로 해서 중촌동 사회복지관에 가서 제가 하루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촌동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태와 그 주변 여건 환경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처음에 임대아파트가 되었을 적에 그 많은 문제점이 복지관에서 노력하고 또 우리 중촌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일을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많이 정화가 되어서 잘 진행되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 또 거기에 대표이사가 금년 가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열성을 가지고 많은 의욕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하고 중촌동 사회복지관, 성락 종합복지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 기타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는 기타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은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는 779㎡로 236평이라서 기타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준하는 가형, 나형, 기타형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국·시비·구비로 보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내에서 각 구청별로 시설업소로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동구에서만 2,0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연유가 되었느냐, 위에서 지침이 있었느냐, 아니면 구자체로 했느냐, 이것을 해 봤더니 당초에 시장님하고 복지관장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내년도의 예산에 증액을 하겠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었다는데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특별히 그렇게 얘기한 것도 없고 저희들은 국비 및 시비, 구비를 작년도에 비해서 각각 10%씩만 인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비단 중촌동 사회복지관 뿐 아니라 다른 복지관도 마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이외에 자체부담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현장근무 하면서나 매분기 점검한 결과를 받아보면 보수가 작아서 아무리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월급여 약 50만원에다가 보너스 20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간절히 느끼고 있고 또 상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에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에 뒤지지 않게 균형을 맞춰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고 여기 계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뒷받침해 주시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관내에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평, 9평, 11평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운영이 나날이 핍박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증액요청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물론 중촌동만을 꼭 위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중구관내 3개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균등한 예산상의 지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면 좋겠지만 추경에서라도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예,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최두지 위원 질의하세요.
최두지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건에서 봤을때 생활보호 2종 대상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 부담금중 10만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고 부족한 금액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 1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죠. 10만원 이상을 본인이 납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한대흠  최두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1종 거택보호는 전액무료이고 2종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중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적에 10만원 미만인 것은 대부가 안되고 10만원 이상을 본인이 납부할 적에 부족한 금액을 국고에서 대부한다는 말씀인데 이해가 쉽지 않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두지 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그 아래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관리에서 봤을때 징수결정이 364건에다가 수납은 146건, 미수납, 그러니까 체납이 218건입니다.
  물론 건수로 봐서도 한 몇% 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금액면으로 봤을때 건수보다는 금액면으로 봤을 때에는 징수한 것은 징수결정 5,940만원 중에서 71%에 해당하는4,220만원이 체납되었고 약 29% 밖에 징수를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건수로도 50%밖에 못했다고 하지만 금액면으로 따졌을 때는 3분의 2 이상은 체납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밑에 문제점이나 대책같은 것을 봤을 때에 어렵기 때문에 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냥 이것을 무작정 어렵다고 해서 체납 지연시킬 것인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차라리 조례나 규정을 고쳐서라도 거택보호 대상자 1종처럼 싹 무료로 하든가 이거 말만 받아들인다고 했지 결과적으로 치료비에만 약간의 도움이 되었을망정 그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인 피해는 치료 이상으로 정신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서는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분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중에서 아직 시기가 조정을 하고 납부개시가 안된 것이 177건해서 1,796만5,000원을 빼면 실제 미수액은 2,426만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몇 번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약 800만원 정도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서 낼 수 없는 사람이라서 이것을 과감하게 결손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은 증빙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약 800만원 정도는 12월중에 결손처리를 과감히 하고 나머지는 국고인데 현재 상태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형편을 봐 가면서 내도록 권유를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방면으로도 국가에서 더 지원해주는 방면으로도 노력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연관시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의료 생활보호 대상자의 진료비가 예산에 대해서 약 4억씩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러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혜택이 가는 방법을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저희 징수원 입장에서 정 형편이 어려운 것은 과감하게 결손해서 처리해주는 이 길밖에는 없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넘어 10페이지에 이웃돕기 성금모금인데 이것은 상조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성금인가요?
○사회과장 한대흠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금년 5월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전국적으로 무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푼도 접수를 못하고 언론매체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것만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19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쓰지만 내년도는 민간기구가 설립이 되면 그 쪽으로 이것도 사용 잔액은 넘겨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월금 1,700만원이 93년도에 넘어온 것인가요?
○사회과장 한대흠  예.
최두지 위원    그러면 작년도 이월금하고 금년도 모금액을 보면 작년도에는 이월금이 1,740만원이 넘어왔는데 금년에 모금한 것은 160만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모금을 안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사회과장 한대흠  그 보도가 성금에 대해서 판공비 정도로 쓴다라고 전국적으로 시끄럽게 보도가 되고 그래 가지고 통제가 되어서 저희들도 받지도 못하고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에 의해서 써졌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 비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분개할만큼 안써야할 돈을 엉뚱한 데에 썼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웃돕기 성금을 낸돈이 다른 데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 것이고 이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적이든 반타의였든 간에 그동안 많은 성금들을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왔는데 이제 그렇게 비추고 보니까 거의가 없다시피한 이런 형편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운동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때 지금 말씀대로 민간단체에다 이관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상조은행을 그동안 통해서 오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낸 뜻을 밝혀지지도 않고 또 내서 쓰여진 출처를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때 각동별로 창구를 개설해서 그동에서 모아진 성금은 그동에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여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협조를 할 것이고 또 협조된 돈이 서로 의사가 전달되면서 보람되게 쓰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윤명중  김주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9페이지, 긴급양곡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지원량에 비해서 수령액량이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미 같은 경우 약 60%가 잔량이 남아있고 정맥이 80%가량 잔량이 남아있는데 그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양곡관리가 현재?
  그것을 묻고 싶고 사실 연 물가지수가 한 6% 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금화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오히려 위생상 좋고 또 양곡으로 관리하며 줄곧 이렇게 놔두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김주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이 지금 잔량이 비율이 안 맞는 것은 제가 와가지고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금화 지급문제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구호대상자들이 구호양곡을 내년부터는 현금화 하겠다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1월부터 시행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때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에서 우리라고 정부미만 먹어야 되느냐 우리도 다른 것도 사서 먹어야 되고 다른 것도 써야 되는데 꼭 정부양곡만 줘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는 돈으로 주면 헤프게 쓸 것이 아니냐, 양곡으로 줘야 우선 어려운 것은 해결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오래 거쳐 오다가 내년에는 현금으로 한다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구호 양곡만큼은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로써 긴급구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양곡으로 지급해야지 현금으로 지급하면 다른 용도로 쓰고서 우선 식생활에 어려움이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양곡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양곡을 구입해서 주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이것은 동에다가 일정량을 비축해 놓고 있다가 긴급구호할 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동장이 지급을 하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결과보고하면 정산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알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표현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횡단보도 유도바닥재나 횡단보도 턱 낮추기 같은 경우 특히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실적으로 봤을 때 9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도는 91개소가 아니라 91%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인도브럭 교체를 하면서도 그 턱 낮추기가 과거보다는 나아졌습니다만은 현재도 5cm이상의 턱이 미관을 해칠까봐 그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가 그런 상태이고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손으로 돌리면서 올라갈때 3cm만 넘으면 절대 올라갈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심지어 장애인 대회를 할때 나무막대기를 하나 갖다 놓고 시장이 직접 타본적도 있어요.
  그것을 시장이 못넘어 갔습니다. 그런데에도 턱 낮추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담당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건축주나 시공자들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사에 인건비가 크게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절대 아닐텐데 왜 이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만은 과장께서도 직접 점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유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91개소라고 하는 것은 1개동에 있는 건널목 정도도 안되는 숫자예요. 물론 큰 지역을 표시를 했겠습니다만은 1개동에 건널목만 해도 수백개가 있는데 그 전체가 다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재량 사업비가 있으면, 시멘트 10포만 가지면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 얘기는 할 의지를 전혀 안보였다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은 관심과 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최두지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출입구 경사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62개소밖에 안되어 있고 지금 보면 건물신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도 여기 계시죠?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지으면서 경사로를 설치하게끔 심의를 했습니까? 각동에 신축중인 것 하고 미개설한 지구,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위원장 윤명중  아니요. 사회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것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축건물 짓는데 지금도 보면 사회과에서 건물신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대흠  죄송합니다만은 먼저 구정질문 때에도 사회산업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에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하고 안되는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 짓는 것이 경사로를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러면 이게 얘기가 틀리잖아요? 사회과장 얘기가, 심지어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물도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시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규칙만 세워놓고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지.
  사회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말씀 들었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점에 대해서?
○사회과장 한대흠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운영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 시행은 안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구정질문인가 감사에서 드러난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인들도 갖다가 차를 받쳐놓고 진짜 장애인들은 차를 받칠수가 없게끔 되었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할겁니까?
○사회과장 한대흠  지금 주차건물이나 지하에 2%를 지금 확보하도록 해서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운영하느냐하는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개선대책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안에 대한 규칙안, 이렇게 했는데 보사부에서 입법예고 했다고 하는데, 95년1월부터 시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런 규칙이 들어 있습니까? 새로 시행되는 규칙안에 보면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20종으로 세분화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규칙안에 들어 있는지?
○사회과장 한대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있어요? 그러면 그 규칙안 좀 서면으로 위원들한데 한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예.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오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문제에 있어서 지금 예산상의 시책사업비라고 있어요. 인건비도 있고 인건비는 물론 거기 사무직 두사람인가 세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로 나가는 줄 알고 있고 시책사업은 구체적으로 중구지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시책사업비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시책사업비로는 홍보비하고 노인학교 운영비하고 지도자 연수교육하고 능력은행 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뭐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시책사업비로써 홍보비, 그 다음에 노인학교 운영비, 그 다음에 지도자 연수교육, 능력은행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또는 각동 노인정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월 4만원씩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운영비에서 매달 1만5,000원을 떼어 가지고 시 지부에 보내는 모양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그래서 작년, 93년도 이전에는 운영비를 지회에다 일괄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급을 하니까 거기에서 1만5,000원을 떼고 그리고 그 노인회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타러 오시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오시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교통비도 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로는 계좌입금을 시켜 드렸습니다. 4만원씩, 각 경로당 별로.
  그래서 엊그저께도 노인회 지회장님이 오셔서 청장님한테 건의 하셨습니다. 그 돈을 일괄 우리에게 주십시요. 왜 그런가 하면 그 1만5,000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장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거기에서 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기에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장수회비는 그분들이 노인회 중구지회를, 경로당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운영비에서 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별로 계속 계좌입금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러면 4만원은 계속 각 노인정에 주고 따로 계좌입금을 1만5,000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아닙니다. 저희가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만원을 중구지회로 83개소 운영비로 일괄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4만원속에서 장수비 1만5,000원을 떼고 2만5,000원을 그분들한테 현금으로 주었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경로당별로 4만원씩 일괄 계좌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수회비를 징수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청장님한테... 저희들한테는 안먹혀 들어가니까 구청장님한테 오셔서 그것을 중구지회에 일괄, 83개소분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복지과에 말씀 좀 해주십시요 하는 건의도 몇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안됩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는 장수회비를 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수회비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해서 현재까지 경로당별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1만5,000원하고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이 알아두셔야 할 일은 각 노인정에서는 그 1만5,000원을 대단히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도 지회에다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4만원중에서 운영비 1만5,000원 떼고 나면 2만5,000원 가지고 무얼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지부에서 꼭 그 1만5,000원을 써야 하는 건지, 83개소이면 얼마요?
  그러한 돈을 쓰면서도 아무런 결산보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각 노인정에서는 더이상 못내겠는데 이러한 조정을 가정복지과에서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로당별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괄 계좌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1만5,000원을 다시 갖다내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가서 지도해서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임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대상자 67개소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떠한 이유로 지원 안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은 전부 83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아닙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3개소에서 67개소를 제외한 16개소는 집중난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에는 난방비를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계상도 안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때 내년도 예산에 85개소가 전부 섰지않습니까?
최두지 위원    85개소는 내년도에 2개소가 증될 것으로 보고, 83개소에서....
임창규 위원    난방비는 67개소 밖에 지원을 안하는데 85개소가 전부 예산에 내정되어 있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집중난방하고 있는데는 난방비를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85개소에 대한 예산이 지금 내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난방비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에 83개소로 이렇게 현황이 잡혀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가내시가 올 경우에 몇 개소, 중구청에는 몇 개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내시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83개소가 되었는데 집중난방하는 데는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아니 글쎄 지출을 안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85개소를 지금 내정하는 것은 그러면 가내시를 위하고 또 앞으로 보조비를 받기 위한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오면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반기쯤 되면 조절을 합니다. 국비에서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하죠.
임창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안은 가예산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예산이 아니고 국비, 시비의 보조사업이 가내시가....
임창규 위원    아니, 67개소밖에 대상이 안되는데 어째 예산안에 세우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러니까 예산계로나 저희계로 국비보조사업은 가내시라는 가예산이 보사부로부터 저희에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1,2월달에 1회추경때는 원내시라고 확정된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85개소에 대한 예산을 지금 안을 잡으셨는데 67개소 밖에 대상이 안되는데 가내시를 85개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67개소로.... 67개소 밖에 대상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사부에서 대한민국 전체경로당이 1,700개면 집중난방시설을 한곳을 빼고 1,700이 아니고 전체의 1,700개소에 의해서 11월달에 가내시를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12월달쯤 되면 원확정내시라고 해서 다시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한테 집중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의 현황을 다시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가면 확정내시에 바꿔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면 남는 돈은 무엇에 써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보사부의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가져갑니다. 저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처음에 내시가 85개소가 되었다고, 예산이 있다고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부터 잘못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67개소라고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사무적으로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런데 그것은 옛날부터 가내시와 확정내시에 대해서 그렇게 관행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전부터 관행을 계속 유지하니까 이런 복잡한 행정이 되네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김주팔 위원    한 2년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개소당 20만원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올해는 25만원입니다.
김주팔 위원    그러면 몇 개월쯤 땔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만원 가지고 개월수로 계산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집의 예로봐서 낮에는 경우가 덜하는데 굉장히 절약해서 땐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절약해서 땐다고 하면, 겨울이 되면서 저희가 2드럼을 넣고 아직 한번도 더 안넣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확인하러 내려가보니까 아직도 두뼘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25만원어치 사시면 저녁에는 경로당이 때지를 않기 때문에 두달반정도는 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주팔 위원    예, 아주 절약해서 두달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1년 12개월중에서 난방을 여름 한두달 빼놓고는 계속 해야 됩니다. 낮에도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꼭 불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에서 난로비가 떨어지면 자꾸 동네를 기웃거리는데 여러 가지로 난처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 부분은 증액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약 한 20% 올랐는데, 그전에 20만원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결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동네 이웃에 신세를 지게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동네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것을 보충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루박스 같은 것을 수집하는데 이게 경로당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꼭 참고해서 하여튼 예산에 올려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다시 증액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은 노인공동작업장을 4개소 운영해 가지고 연 620만원이라고 하는 좋은 사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료비 부족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처우문제라든가 사실은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물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때 노인회에서 부업에 소일거리로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운동기구도 사준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운동도 되고 실제 자기네들에 소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입도 적게나마 올릴 수 있고 또 활동을 함으로 해서 건강도 유지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각 동에 부업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지역노인회의 실정에 맞게 그런 방법을 물색하셨으면 좋겠고 경로당 위문품을 83개소에 설날, 추석날, 연말 해가지고 라면, 하고 산자 이렇게 727만9,000원 어치를 사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3개소로 나눠보니까 8만7,600원이예요.
  그것을 또 세차례로 나누면 2만9,200원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적어도 4~50명이 되는데 1인당 돌아가는 것은 500원이나 1,000원어치씩 밖에 안돌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봤을때, 과연 이렇게 하면서 경로당 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지난번에 라면을 주는 것을 봤는데, 요즘 라면이라도 드리면 고맙게 받으셔야 되고 주는 입장에서는 참 크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도 받는 자체가 하찮으면 받는 분도 말 그대로 위문이 안되고 주는 분도 낯간지럽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좀더 올려서라든가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단 한번을 해줬더라도 그 경로당에 필요한 선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세번치를 합치면 다시말해서 8만7,600원이 되면 8만7,600원짜리를 한 번에 한 개라도 사주면 그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을,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사준다든가, 청소기 5~6만원이면 안삽니까?
  이렇게 해야 진짜 위문이 되고 위문을 하신 분도 보람도 있고 하는 것이지 무슨 라면이나 산자 두어개 사다가 줘봐야 그거 한쪼가리씩 밖에 안돌아 갑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것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최위원님의 말씀이 저희도 백번 옳으신 말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중추절이 있고 구정이 있고 신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예산에 세번을 쪼개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 운영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지만 노인분들이 대개는 일을 하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같은 해에도 석교경로당 같은데는 벼농사를 지어서 영세노인, 소년가장, 부자가정 5세대에 20kg씩 지원을 해서 제가 전달식을 하는 날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사실 마늘을 까고 종이박스하고 나무수저 넣고 하는 이런 일은 하실 수가 있는데 실밥을 뗀다든가 그런 것은 그 기업에서 주지도 않을려고 그러고 반드시 사정해서 갖다드리고 보면 거기에서 다시 일을 하셔야 한다고 그럽니다.
  눈이 어두워서 떼는 것이 옳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어려움은 많은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25페이지에서부터 주욱 통합되어서 묶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상설 알뜰시장을 9개월에 걸쳐서 약 270일중에 150인가를 했습니다. 실적으로 봤을때, 그러면 이틀에 한번 꼴은 거의 했는데 연 동원인원을 636명이 동원이 되어서 181만원의 수익을 발생시켰는가 하면 주부교실 알뜰마당은 두 번에 걸쳐서 467만원의 수익을 냈어요. 상당히 대조적이죠?
  물론 절약하고 참여한다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크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시대에 맞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설 알뜰시장 한다고 하니까 부녀회원이 돌아가면서 4명씩 자원봉사로 나오는데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연간 636명이나 동원되어 봤자 기껏 181만원에 불과한 시간적인 낭비를 상당히 많이 했고, 나오는 사람 자체가 잉여 노동력이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네 집에 산적해 있는 일을 제쳐놓고 동원되어서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부녀회기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면 주부교실처럼, 주부교실 알뜰마당처럼 적극적으로 구청의 지원을 받으면서라도 한두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 물론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쪽에서 유도되었으면 싶은 생각이고 지금 우리 모두가 각자 바삐 뛰어야 하고 바삐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 부녀회라고 해서 막연히 집에서 놀면서 봉사나 하는 그런 사람들만은 결코 아니다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품수집을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개동에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서 쓰레기는 감량이 됩니다만은 재활용품은 200%가 증가됩니다.
  지금 시범동 데이터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차량으로 각동을 순회하는 것을 봤을때 운전기사 한 사람이 나오고 동직원 담당자가 남자인 경우도 있지만 여자도 있습니다.
  박스 같은걸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것을 차에다 실을 때 말입니다. 운송할때, 기사는 기사니까 운전대에 앉아 있고 부녀회장이 그것을, 차량은 적재를 잘해야 이게 쓰러지지 않고 안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충 여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두사람이 차에다 실어가지고 기껏 운송을 하는 것을 내가 여러 차례 각동에서 봤어요.
  과연 이것이 부녀회를 완전히 희생시키자고 하는 것인지 진짜 폐품수집을 재활용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동에 이미 배정되어 있는 보조인부를 활용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일용인부를 기용해서라도 남들 보기에도 어설프지 않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상설 알뜰시장 이것은 저희 차원보다도 새마을운동 대전시지부 또 상설 알뜰시장은 보사부의 어느 정책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에서 그것을 폐품수집이나 상설 알뜰시장에 대해서 보조는 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성단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운영은 저희 중구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주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폐품수집도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해서 시상도 거기에서 하고 그분들이 새마을지회의 하나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를 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녀회원님들이 수고는 하시고 어렵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면에서 많이 해 드리고 있어도 앞에서 저희가 인부임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임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건강의 날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보고시에도 매주 금요일날 2회씩 연 52회를 3,40명을 동원을 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속옷도 사주고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947명을 지난해에 했는데 예산은 1,600만원 다 썼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방금전에 끝난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이 아닙니다.
임창규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노인의 날 운영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사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업무보고하고 계수하고 여쭤볼려고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가정복지과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 같은데 청소년 선도사업 해가지고 말이죠. 선도사업 편성운영은 그 주민들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25개동의 청소년 선도반이 상설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유천동이 제일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또 제일 중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김창문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보조도 그쪽으로 해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굉장히 실적도 많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셨어요? 전에도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저녁에 야간에,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야간에는 무서워서 못나가 봤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아니, 과장님이 무서워서 못나갈 정도 같으면....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 남자직원들은 갔는데 저는 못가봤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눈뜨고 그 거리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에 대한 그런 시설을 해놓고 지금도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도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청소년들이 안 지나 다닌다고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같은 성인들도 지나가면서 그것이 아주 꼴불견스럽게 보이는데 그것을 지도를 안하고서 청소년만 선도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장소부터 업소부터 좀 어느정도의 바깥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에 대한 시설이라도 지도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래서 저희도 가정복지과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고 우리 위생과와 함께 단속도 남자직원들과 합세해서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봤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무섭기도 하지만 들은 소문으로 해서는 도저히 가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합동단속은 저희과 직원들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런데 한때는 말이죠. 유리에다가 썬팅을 해서 바깥에서 안보이도록 해놓았다가 어느해 갑자기 그게 또 없어지고 보이는데 이건 진짜로 과장님 말이죠,이거 하나 시정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놔두면 안되요. 진짜 눈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꼭 좀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꼭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선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오판욱 위원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가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정대책을 하고 있느냐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은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생활필수품하고 개인서비스요금,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개인 서비스요금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은 아니고, 어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방에서 관리하는 품목은 37개 품목이 있습니다. 37개 품목이 음식료 20가지, 그리고 이용료 2가지, 미용료, 숙박료, 목욕료, 체육시설 이렇게 37개 품목을 저희들이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상률을 보면 10월말 현재 대전이 6.5%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통계는 6.2%인데 서울하고 전북이 7.9%, 7.1%인데 여기만 제외하고는 대전이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대전이 물가의 상승률이 높은 것이지 개인서비스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전이 엑스포를 개최하고 또 직할시로 승격되어 가지고 타시·도 직할시하고 같은 수준으로 오르려는 그러한 심리가 있어 가지고 인상률이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그리고 금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할 적에는 물가모니터 요원하고 각동에서,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매달 세번씩 5일, 15일, 25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인상품목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소들이 인하에 호응을 해 주고 그리고 부득이 인하가 안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생과를 통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인하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최두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상거래질서 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격표시 시범업소 지정은 어디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872개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것은 정찰제를 실시하는 업소를 위시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밑에 위조상품 판매행위 단속을 보면 4회에 9개소 52점을 시정권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조상표를 도용 및 위조상품 판매를 했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것은 저희들이 품질고용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상품을 위조하거나 했을 경우 제재를 가합니다.
  1차적으로 시하고 합동단속해서 발견했을 시에는 처음에는 시정권고하고 그래도 안들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9개소 52점은 1차로 시정권고해서 전부 시정이 되었습니다.
최두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기꾼이예요. 사기꾼. 위조상표를 했다든가 위조상품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를 상당히 골탕먹이는 사기꾼에 속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정권고로 될 일이 아니고 중복해서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어 가지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 대조적 아닙니까? 위에 보면 가격표시 시범업소를 만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위조상표를 하고 위조상품을 판다? 이것은 상극된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비자를 보호를 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 또 거기에 최대의 법을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리고 석유류 및 가스취급업소 거기 보면 사실 지도단속을 한 많은 노력이 한눈에 보입니다만은 석유판매소도 마찬가지예요.
  용량을 속인다든가 가격을 속인다든가 그런 것이 여기 보면 정량판매 법정계량용기 사용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얘기는 용량을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지도결과를 보면 24개소에 시정명령만 내렸는데 물론 우리 이쪽에서 지도단속을 나갔을때 처음 단속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미 시정명령이 내린데를 다시 지도단속을 나가셔 가지고 재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두면 행정기관에서 특정인을 봐주는 경우 밖에 안되요.
  전 구민을 위하고 전 국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한 두 사람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량 같은 것은 속이는 업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처벌하겠습니다.
  24개 업소는 양을 속인 것은 아니고 가격표를 게시 안하고 용기를 법정용기로 안 쓴것에 대해서 시정명령한 것입니다.
  앞으로 양을 속이거나 하는 부도덕한 업소가 있으면 강력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여름인가 1회용 상품을 쓰지말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목욕업소에 1회용 면도기 하고 칫솔을 치웠죠. 못쓰게, 그리고 체전기간동안 다시 쓰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물가를 오르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정지도가 물가를 올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동안에 목욕료가 대개 우리 중구 관내에는 2,000원씩 받았는데 2,000원 주면 칫솔과 1회용 면도기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쓰게 하더라도 가격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냥 2,000원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목욕업소 내에서는 구두를 닦으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서민들한테는, 그동안 1,000원씩을 했는데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50%가 상승된 효과가 왔고 또 1회용 면도기와 칫솔을 안주므로 해서도 약 1,600원, 보통 200원씩받았어요. 그동안에 보면, 따로 팔때도 면도기 하나에 200원, 칫솔 하나에 200원, 이렇게 400원인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약 30% 물가상승 효과가 왔다는 말입니다.
  안주면서도 목욕료는 내내 2,000원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목욕료를, 1회용품 사용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차원에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도기 같은 것을 주다가 안주고서도 요금은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료를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애를 먹었는데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목욕료는 예를 들어서 1,500원이면 1,500원으로 받고 나머지 부대물품대는 부대 물품대로 자기들이 별도로 받으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물품대를 목욕탕에서 쓰는 수건이나 비누 이런 것을 부대물품대로 봐 가지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봐서는 요금을 그 사람들이 안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제 이용자들이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로 봐서는 인상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한가지 덧붙여서 보충질의하면 한동네에서도 1,700원을 받는데가 있는가 하면 1회용 상품을 주고 칫솔이나 면도기 같은 것을 주면서 1,900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형평성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산업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팻말을 교묘하게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걸어 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것으로 감춰버렸어요. 감춰버리고 목욕요금을 갖다가 1,900원으로 올려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환경보호과 일이 다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협조를 얻어서 한번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알겠습니다. 관련과와 협의해 가지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릴까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생산업체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런데 중구관내에 목욕탕 숫자가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목욕탕에 가면 젊은 사람이 구두닦고 때밀이 하고 해 가지고 아주 싱싱한 젊은이들이 4,5명씩 있습니다.
  어느 업소에 가면 그 애들 위압감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어요.
  왜 때를 안미느냐 하고 물어보고 할때도 그런걸 느끼는데 그것 없애는 방법 없습니까? 적어도 선진국에 가면 이·미용업소에 가면 정년퇴직한 사람이나 근무를 하지 젊은이는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건전한 생산성이 있는 업체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예 우리중구에서 조례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실질적으로 힘이 넘치는 젊은이들은 생산현장으로 가야되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목욕탕에서 말하자면 때를 밀고 구두를 닦는 것은 사실은 정년퇴임을 한 60세 이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마 본위원은 남자탕에만 가봐서 그러는데 여탕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여탕에도 아주 싱싱한 젊은 여자들이 때밀이를 하는 데가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연구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좀 능동적으로 앞서가는 구정을 위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이상입니다.
임창규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예, 임창규 위원 질의하세요.
임창규 위원    물가안정과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 문창시장이 싸다, 유천시장이 싸다, 용두시장이 싸다 하는 이러한 소리가 매스컴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므로써 주부들이 이리가고 저리가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때를 타서 차를 가지고 그런 혼잡을 빚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물가를 그 사람들 자체로 조사를 합니까? 여기에서 지도단속하는 것을 여기에서 자료를 주는 겁니까?
  어째서 그런 차등에 대한 방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 시장에서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매달 물가모니터를 통해서 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것을 언론에다 공개한 적은 없고 그 동안에 보도된 내용은 주부교실이나 YWCA 그런데에서 조사가 된 것을 가지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함부로 주부교실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매스컴에 내가지고 혼잡을 이루게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못해요, 그것까지?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도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임창규 위원    상당한 불편이 있어요.
  아침에 시장 볼려고 주부들이 왔다갔다하면 출퇴근 시간에 말예요. 꼭 그런 시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타기관, 자생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조사 못해서 발표를 못하게끔, 자기들이 참고로 할 정도이고 또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 와서 상의해 가지고 발표를 하든가 하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그런 혼잡이 있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그쪽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공개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끔 책임있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지 소비자 단체가 왜 생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저희들이 그런 관련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소형관정 1공구 시설하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100만원입니다
최두지 위원    소형관정이 100만원? 중형은?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1,500만원입니다.
최두지 위원    대형은?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3,500만원입니다.
최두지 위원    소형은 대개 몇 평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1,500평 정도,
최두지 위원    소형이 1,500평?
○위원장 윤명중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농촌으로 된 지역이 지금 산서동하고 안영동, 사정동 일원인데 순수하게 농촌에 지원하는 것하고 도시농촌으로 됨으로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 그점에 대해서 무엇무엇인가 알고 있습니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 도시농촌에서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순수하게 정부에서 무엇무엇을 지원해 주는데 도시농촌으로 됨으로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도시농촌이라고해서 특별히 지원을 못받는 것은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관정 같은 것을 할 적에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국비로 보조를 해주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제외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도시농촌같은 데는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것보다도 전에 산서동이 대덕군내에 있을 때는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도시농촌, 우리가 도시로 되면서, 시로 편입되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영세농가에 주는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것만 못받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위원장 윤명중  지금 우리 산서동이나 안영동, 사정동 일원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저희들도 물론 중구에서 농촌지역에 차지하는 것은 다른데보다도 상당히 적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다니면서 들어보고 알아봐 가지고 기반시설은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구보다 많이 지원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금년부터 하고 있는 비닐 반자동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하우스시설하는게 있거든요.
  그것을 점차 하우스를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농가 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다섯농가로 확대해서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여기보면 농산물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충분합니까? 지원해 주시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우리관내에 상자지원금을 그동안에 상당히 충분하게 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부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 중에서 포도, 오이 이런 것은 정부에서 규격화로 정착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아마 미흡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두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농협에서 지원해야 할 것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농협에서 해야할 부분을 우리가 떠맡으면 상당한 부담이 커져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농협에서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을 알선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책임지고 실질적인 자금지원 부담을 안는다든가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창규 위원    한가지 더, 이건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관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중형이 용수면적이 1,500평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잘못들었나 모르지만 방금 소형이 1,500평이라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1,500평입니다. 중형은 4,500평입니다. 1.5ha,
임창규 위원    중형은 1.5ha, 소형은0.5ha? 대형은?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3정, 9,000평입니다.
임창규 위원    3정? 그러면 소형은 관정 하나하는 사업비가 100만원밖에 안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임창규 위원    그러면 중형할 필요 없잖아요? 소형을 15개 하면 되지,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소형은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심도 자체가 18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뭄이 극심하면 물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창규 위원    알았습니다.
김주팔 위원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농촌문제인데요. 우리 중구관내에 보문산을 기점으로 해서 산서동 일대에 가면 휴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도 흉하고 그런데 그 해결책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 휴경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조사까지 하고 했었는데 우리 관내가 보문산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지금은 농촌에 젊은 인력은 많이 빠져나가고 고령화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심화되기 때문에 기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기계화가 상당히 미흡하고 또 노인양반들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유휴지를 없애려고 다른 것으로 노력을 해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김주팔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구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휴경지를 경운기로 갈아가지고 로타리 작업만 해주면 우리관내 노인회가 한 80개 되죠?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83개소...
김주팔 위원    83개소인데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특용작물로 더덕을 재배한다던가 하면 별로 힘이 드는게 아닙니다.
  한번 갈아 놓으면 한 3년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나물로 뜯어서 팔아도 상당한 소득이랍니다. 건강식품으로 특수작을 개발하고 보기 흉하지 않게 끔 할 그런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매년하는 보리농사나 쌀농사 같은 것은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것 말고 말하자면 도라지 같은 것도 보기도 좋습니다.
  심어놓으면 한 3년 가꿔서 캐면되는데 꽃도 피고 환경과 어울리도록 연구를 하는, 도시미관에 맞도록....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기관인 지도소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노인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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