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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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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2일 (금)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중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대리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중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순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1,745본에 1억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준다고 볼 때 본당 10만원씩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지 무엇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81페이지 첫머리에,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81페이지요?
  석교동 어린이 공원조성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최두지  81페이지 가로수식재, 맨위에 것,
김종순 위원    산서동사무소에서 금동입구간에 13개소에 1억7,500만원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1,745본 이것은 산서동사무소에서, 산성동 입구에서 산서동사무소까지는 기 시에서 식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종이 벗나무, 왕벗나무등을 심었는데 산서동사무소에서 금동까지는 저희가 심었는데 이것이 몇년생인지....
  이것은 저희가 나무값만 따진 것이 아니고 운반비, 인건비, 식재비까지 전부다 쳐서 계산한 숫자이고 금액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왕벗나무를 심어가지고 현재 지난 여름에 한창 가물때 전에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경공사를 심은 사람을 통하고 또 저희가 물을 주고 해 가지고 몇개가 죽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하자보식 기간이 있어서 충분히 하자보식을 하고 순수한 액수에 대해서 나눈 것은 나무값만이 아니고 인건비와 전부 포함해서 따진 것입니다.
김종순 위원    제 자신도 인건비, 모든 운반비가 포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본당 10만원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10만원하고도 다섯번이 넘었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시면 자료를 좀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 사항은 제가 설계도면을 봐야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어서 기회를 좀 주십시요.
윤명중 위원    사업집행은 도시개발과장이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업집행은 회계과에서 한거예요? 사업집행,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설계는 저희가 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업자지정을 해서,
윤명중 위원    그렇지 그때, 업자지정해서 할때 그것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 사항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권주환 위원,
권주환 위원    김종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구의 관리상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심을때 이동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무밴드 있잖습니까?
  이런것의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죽은 것이 아까도 몇% 죽으면 보식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항으로 관리를 해나왔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나무를 심을때 고무밴드나 철사를 풀지 않고 그대로 심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사항을 확인하고 저희 관내 심은 수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심은 업자를 전부 발취해 가지고 업자들 자신이 우선 풀어라 해 가지고 푸는 사진을 전부 첨부해서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 직원이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것이 나무를 고무밴드나 철사를 푼 다음에 구덩이를 완전히 충분히 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어도 사실상 중요부분, 밑부분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만 완전히 제거는 사실상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완전히 나무를 드러내고 그것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육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 완전히 밑에 것을 빼냈다고 답변은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목의 생육은 지장이 없습니다.
권주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중 위원    78페이지,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대해서 지금 중구 무수동 불법성토, 기존 농경지 불법 형질 변경해서 94년도 5월 원상복구 했다는데 이 불법성토한 것을 원상복구 하려고 다 파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 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원상복구하고 하는 것은 50전 미만의 성토는 사실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성토할 때는 유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땅주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토하는 것과 사실상 농사 지을려고 성토하는 그러한 유형이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그러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성토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흙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기 위한 성토인가,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청원경찰이 세사람 있습니다.
  산서동에 둘, 산성동에 한사람, 그 사람들은 항시 농사철을 제외한 나머지는 항시 논밭을, 우선 건물도 불법행위도 단속을 하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은 논밭을 농사철이 지나고 나서는 성토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철저히 단속토록 주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단속한 그 상황에서 만약에 50전 이상 넘었을 경우에는 50전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저희는 그것을 완전히 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원상복구를 했다는 것은 50cm이상 된 것은 제거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주 원상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한 것인지 50cm는 그냥 봐주고 원상복구를 시킨 것인지 원상복구라는것은 원상태로 복구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원상복구하는 사실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 기준에 불법행위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된 것으로 봐서 원상복구라고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라는 개요가 틀리죠. 여기 지금 조치현황을 보면 원상복구 했다고 보고를 하면 이게 안되지.
  불법매립 했는데 50cm이상은 제거를 하고 50cm까지는 법적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놔뒀다, 그렇게 조치현황을 이렇게 써놔야지 원상복구를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원상대로 복구한 것밖에는 인정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여기 표현상 잘못 되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여기 그 밑에 중구 침산동 전을 갖다가 대지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원상복구라고 했는데 대지로 만들어 놨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원상복구가, 농사를 안 짓고 대지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원상대로 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것은 자기집 앞을 들어가느라고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길 만드는 사항인데 이것은 완전히 제거를 하고 밭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불법으로 농지를 형질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단속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어떠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더군다나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인데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순 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회지 변두리에 가면 묵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비싸고 모든 기계가 못들어 가기 때문에 달랑달랑한데에 대해서는 자기전답, 필지에 의해서 밑에, 위에는 남아있는데 합쳐가지고 관에 의뢰를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합쳐가지고 기계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전답이 묵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필지 경지정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종순 위원    그러니까 자기땅 테두리에서 예를 들어서 500평이 있는데 층층히 산골짜기로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밑에는 50cm 말고는 합뱀이가 안되는데 전부 이걸 통·폐합해서 하나나 두개로 만들었다고 볼 것 같으면 관에 의뢰를 하면 그런 것은 합뱀이를 해주게끔하고 경지정리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계가 들어갈 수 있으면 전답이 묵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경지정리가 안된 논을 개인이 신고해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만약에 불법으로 했을 경우, 허가를 받지않고 했을 경우에 용도변경이 아닌 그 상태로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 사항은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산업계에서 경지정리 차원에서 일단 통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종순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상의를 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다 다른 집을 짓는다든가 다른 목적으로서는 안되죠.
김종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묵는 땅을 기계가 들어가기만 하면 누가 지어 먹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경지를 정리한다는 것이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철 위원    녹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신식하고 보식이 있는데 신식은 뭐고 보식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신식은 새로이 심는 것이고 보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교통섬이라든지 소공원 같은 데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회양목 같은 것으로 띠를 두른다든지 했는데 그것을 밟고 들어가는 수가 있고 또 어떠한 물리적으로 파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똑같은 나무로 메꿔줄 경우는 보식이라고 하고 유형을 그렇게 하고 신식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무엇을 더 심고 싶다 또는 어떤 것을 더 빼내고 싶다라고 할적에 조성하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보식은 회양목에 속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아니죠. 전체적인 나무에 속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주로 보식은 여기 지금 나와있는 보식 709본은 주로 어디에다 쓴 것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몇페이지....?
최병철 위원    81페이지.
○위원장대리 최두지  81페이지, 아까 1억7,500만원 들여서 심은 자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병철 위원    거기에 보면은 1만36본이 신식이고 보식이 709본 아닙니까?
  아까 산벗나무외 6종이라고 했는데 아까 평균 따져보니까 10만원이 넘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세분해서 묻는 거예요. 보식의 경우에 나무가 무엇이며 어느 종류이며 수종이, 몇년생이며,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 사항은 수종별로 아까 말씀과 같이 여기 사항에 보고드린 사항이 나오겠지만 이 사항은 산서동에서 금동간만 심은 것이 아니고 시내 전체적으로 가로수가 죽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죽은 데에 심는게 보식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보식으로 그렇게...
최병철 위원    보식이고 또 사거리 같은데 교통섬에 심는 것도 보식이고 그렇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최병철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나무를 심다보면 새끼로 묶었든 고무줄로 묶었든 일부가 남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런데 남을 수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기 심어져 있는 나무를 그것을 완전히 밑에까지 제거를 하려면 심어져 있는 나무도 드러내고 고무밴드나 철사를 빼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원칙이 뭡니까,원칙이? 나무를 심으면 하자기간이 몇년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2년입니다.
최병철 위원    2년이면 2년동안에 죽었든 없어졌든 업자가 책임을 져야되요? 어떻게 합니까? 죽은 것만 책임을 지는 겁니까, 없어진 것도 책임을 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없어진 것은 업자한테 책임지울 이유는 없죠. 단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죽은 사항만 보식하는 것으로.....
최병철 위원    죽은 사항만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업자가 심어놓고 죽은 것 밤에 가서 다 뽑아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 구비로 또 해야 되겠네? 보식으로?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아니죠. 심었다가 살았지만 2년동안, 예를 들어서 올해 심었는데 앞으로 1년간은 살았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누가 베었다든지, 어떠한 산 것이 없어졌을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고 심어서 그대로의 상태에서 2년동안에 죽었을 경우는 업자가 하자보식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산 것이 죽어 없어졌다는 그런 것은 저희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업자가 심은 것이 2년안에 죽었다라고 할 때는 업자가 책임을 지죠.
최병철 위원    하자 책임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진것, 도난을 당했든 뽑아서 없는 것은 하자로 안보고 우리가 2년후에 예를 들어서 준공일이 오늘이면 2년후에 오늘가서 준공검사를 다시 해야되죠? 확인해야 되죠?
  그래야 하자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하자검사를 할때 예를 들면 나무가 죽은 것이 있을 때는 다시 심어야 되고 아주 없는 것은 상관이 없구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아니죠. 2년상태에서, 제 표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살았지만 이것이 물리적으로 누가 베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산 것이 없어졌을 경우는 이 하자보식이라는 것은 죽었느냐, 살았느냐, 잘 심었느냐, 못심었느냐, 결론적인 그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최병철 위원    내 얘기는 나무는 심었는데 나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글쎄요. 산것이 없어진 것은 저희가 책임져야죠. 살아있다고 할 경우, 예를 들어서 2년은 못되었지만 2년안에 없어졌을 경우를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최병철 위원    2년안에 산 것을 훔쳐갔든 죽은 것을 빼뽑았든 하여튼 없단 말이예요, 현재 가보니까, 없는 것은 하자냐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것은 제가 그동안 답변을 녹지계장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부실된 것으로 봐 가지고 하자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가 부실된 것으로 부실공사로 해서 하여튼 2년안에 없어진 것은 전부 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죽었든 없어졌든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제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답변을 좀 딱딱 떨어지는 답변을 하셔야지.
오판욱 위원    위원장,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철 위원    아직 좀 남았어요.
오판욱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철 위원    아까 나무 심을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물으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나무를 식재할때 그 밑에 전에는 새끼로 말았어요. 요즘은 새끼가 귀해 가지고 고부밸트 주브를 오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많이 100% 제거를 안하고 심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100% 제거를 해서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 사항을 제가 도시개발과 와 가지고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앞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현장 확인을 철저히, 요즘도 나무를 심고 있지만 이틀에 한번 정도는 꼭 나가서 심을적에 어떤 방법으로 심는가 하는 지도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냥 고무밸트 그냥 묶여 있는대로 심었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그동안에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업자 양심에 맡겨서 큰회사 또는 작은 회사라도 사업주가 진짜 나무를 사랑하고 한다는 입장에서는 심을 때는 물론 풀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거의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나무가 그 고무밸트를 안풀어도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크는 성장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성장에 차이가 있죠.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네요, 심을때, 관리감독을 안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물론 했겠습니다만은 철저히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심을적에 완전히 제거토록 하고 했어야 하는데 현재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최병철 위원    그러면 철저히 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시정을 했으니까 좀 봐주십시요.
최병철 위원    철저히 못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저희가 다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장담을 못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동안에 한 것은?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동안에 한 것은 생육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생육에는? 내가 말씀드린대로 나무야 죽기야 하겠습니까? 고무밸트를 대도, 물만 조금 들어가면 사는 거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저희가 도시개발과가 작년도 93년7월20일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와 가지고 그 시점에 의해서 2년을 소급해 가지고 하자보식 기간에 있는 것은 전부 일제히 명단을 뺏습니다. 빼가지고 저희가 우선 나무가 제대로 서 있느냐 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도 고무밴드까지 합쳐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제거토록 하였습니다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1000개면 1000개를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다 했습니다.
  그런것으로 봐가지고 2년동안 하자보식기간이 있는 것은 90%는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하자보식 관계도 그동안 2년 동안의 것은 업자들한테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 가을까지 전부 심도록, 작년 여름에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여름에 나무 심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 보식관계도 철저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90%는 완전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90%까지는 과장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 해서 파가지고 90% 더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도 책임지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밑에 뿌리 목부분에 있는 것은 제가 90%에 대해서는....
최병철 위원    뿌리라니? 목이 어디를 목이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나무가 이렇게 섰으면 이 부분 묶은 데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쉽게 얘기해서 위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병철 위원    그건 묶어도 상관없는 거고 겨울에 묶어 줘야지 추우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보이는 부분 위에 목부분을 보이는 것도 있었고 사실상 거기를 완전히 파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목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부분이야 우리가 지나가다가 걸리면 뜯기도 되지만 그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오판욱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식수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신 그것을 답변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목부분은 이걸 매기 위해서 거기까지 매지는 것이지 목부분을 고의로 묶는게 아니예요.
  목부분을 묶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덩어리를 묶기 위해서 목부분을 거쳐가는....
윤명중 위원    그러면 주무계장이 와서 답변하세요.
최병철 위원    지금 묻는 이유가 주민들이 나무를 심을때 고무밴드를 그냥 제거도 않고 심는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를 묻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을때 과장님 얘기대로 90%를 제거를 했다고 하면 90% 나오면 좋겠지만 그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그 얘기죠.
○위원장대리 최두지  자, 정리합시다.
  이 부분이 상당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많은 정보가 입수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산서동사무소에서 금동입구간은 신식으로 약 1,000본을 이미 심은 것이고 보식 700본은 13개소에 우리중구 전역에 죽은 나무를 2년이 지난후에 죽은 나무, 없어진 나무 13개소에 심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지금 물으신 내용은 심는 과정에서 신식을 하는 과정이나 보식을 하는 과정에서 고무밴드나 철사로 묶은 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2년동안은 그대로 묶어둔 채로 두면 더 잘 살지도 모릅니다.
  그때 바로 풀어서 묻으면 바람이 들어가서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 하자보식기간 이전에 죽을 확률이 있어요. 큰 나무는 오히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풀르는 경우가 있고 작업이 늦어지니까, 지연되니까 그대로 묻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할 부분이니까 여기 집행기관인데 그것이 현재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음주나 내일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주시죠.
최병철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대리 최두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89페이지 불법광고물 이게 정비했다는 겁니까? 불법광고물?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윤명중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착하고서는 순회하는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차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있습니다.
  그차는 별도로 없고 회계과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윤명중 위원    그것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차량이 1주일에 한번씩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저희가 차량배차를 매일 받을 수가 없어서 1주일에 두번정도 배차가 되고 바쁠때, 체전기간때는 거의 매일 배정받은 그런식으로 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시내만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관내 전체적으로 돌아다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원칙적으로 우리 중구관내 전체를 해야 하지만 급한 데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손이 안간데, 변두리 같은데도 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정생동에 말이예요. 정생동에 보건 진료소가 있는데 그 보건진료소 옥상에 사찰이라고 그럴까 사찰법회, 그 무슨 낙성식이랄까 법회식 같은 것을 프랑카드를 그 진료소 옥상에다 걸어놓고 한달씩이나 방치해 놓고 있는데 금년만봐도 두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단속이나 했습니까?
  더군다나 일반인 건축물도 아니고 관공서 건물에 거기가 중암사입니까? 무슨 절이죠? 거기 정생리에 있는게 중암사인가?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중암사입니다.
윤명중 위원    중암사에서 무슨 행사를 치룰적에 진료소 옥상에다 걸어놓고 한달씩이나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두번씩이나, 그랬는데 그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진료소 옥상에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개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관공서 옥상에 말예요. 사찰에 대한 행사 프랑카드가 한달씩이나 붙어 있다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관공서 옥상에다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종교행사는 그 기간을 정해서 그런 사항은 가능합니다.
윤명중 위원    가능하지만 보기 흉하게 관공서 더군다나 옥상에 그런 불법 프랑카드가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것좀 단속 좀 철저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대리 최두지  광고물에 대해서 첨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을 보면 3개노선, 중앙로, 계백로, 계룡로 해가지고 100% 이렇게 정비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것은 전체적으로 100% 되었다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 구청의 계획에 의한 100%다, 그 소리겠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사실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제 자신이 잘 압니다.
  참 고생들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까지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게는 스티커에서부터 크게는 대형 현수막, 아크릴 간판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는 100% 정비했다고 하는 데에 조금 유감의 뜻을 드립니다.
  비록 100% 정비했다고 할망정 오늘 정비한 것 내일이면 다시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건 조금 위원들 보기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아닌가, 또 실제 현장에 가면 현재도 많이 있는데 계획된 것에 100%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맞지 않느냐는 얘기다, 이렇게 봐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광고물 가로정비하는 일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철 위원    88페이지요. 전국체전 치루시느라고 욕을 많이 보셨는데 녹지대 꽃식재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1,664만2,000원이죠? 총사업비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 사항도 서면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류를 여러 가지로 봐야되기 때문에 체전기간 동안에 저희가 쓴 무엇을 어디에다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보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1,664만2,000원에 대한 서면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꽃식재, 화분이니 뭐니 죽 있군요. 사진다 찍어 놨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식재하는 과정까지 다 찍어 놨습니다.
최병철 위원    왜냐하면 현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되 사진까지 같이 붙여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최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고도 간단하게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97페이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점검대상 건축물 했는데 4층 이상만 하시고 공동주택은 제외한 것입니까?
  제외한 원인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현재 4층이 2,000㎡로 한 것은 4층이하 2,000㎡미만은 건축사 대행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창구직결로 처리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규모가 크다 하면 4층이상 2,000㎡를 선정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 것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무단용도변경 위반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 실태만.... 이것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만.....
윤명중 위원    과장님,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가 용도변경한 데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건축과장 이한주  아파트는 용도변경이 거의 없죠.
윤명중 위원    지금 아파트 관계 용도변경 때문에 문제점이 대전시내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생각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건축과장 이한주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구조변경이 왕왕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그래서 저희가 준공 때에는....
윤명중 위원    아, 그렇지 구조변경해서.....
○건축과장 이한주  예, 용도변경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신규아파트 들어 설때 실내장식하는 사람들이 불법구조변경을 유도해서 하는 불법행위가 왕왕 있는데 우리가 준공때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주환 위원    윤명중 위원 질의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49개소 적발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업소개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주환 위원    예.
○건축과장 이한주  유원 오피스텔외 48개소인데 총 49개소입니다.
  별첨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복사해서 드리면 안될까요?
권주환 위원    좋아요. 그리고 조치 내용하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조치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37개소는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 강제예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행정조치로 점점 제도를 강화해 가지고 시정을 조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환 위원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건축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셨을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미비한 점은 주무계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적당한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아시는 범위내에서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청에서 실시하려다 장소가 이전된 산성동 120-21번지 구 알뜰사업장, 즉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과장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을 한치의 거짓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관지구내에서 행할 수 없는 건축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미관지구에서는, 그 부분이 3종 미관지구에 해당될텐데요.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등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장소는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 건물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건축할 수 있는 곳입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고물상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윤명중 위원    여기보면 폐품류 아닙니까, 폐품류, 고물상하고 폐품류를 잘 보세요 폐품류...
○건축과장 이한주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은 상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업이라고 하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미관지구 내에도 이런 것을 신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관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까?
  폐품류를 취급한다고 하면 재활용품은 폐품류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확대 해석하면 그렇죠.
  장소 아니냐 이거지,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전부 폐품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용도상으로는 근린공공시설로 해서 마을 공동작업소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협의사항은 그렇습니다.
  사실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난해해 가지고 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관부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내내 구청의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신중히 생각해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전문지식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시에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의좀 해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민간인들이 허가내면 안되고 관에서 하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한주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죠.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두지  예, 최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철 위원    무허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징수금 현황을 보니까 항공촬영 적출로 해가지고 640만원이 들어왔고 또 일반적출은 뭡니까? 우리구에서 적출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수시 순찰하다가 적발하기도 하죠.
최병철 위원    적출건수가 지금 일반이 몇건이예요? 항공, 일반 합쳐가지고 82건인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단속은 외근직원들이 코스별로 일일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최병철 위원    지금 여기 단속편성을 보면 28개반 해가지고 272명 구에는 3반이 12명으로 되어 있고 또 동에는 25반, 이 동에 25반이라는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1개동에 1개반씩 편성을 해가지고....
최병철 위원    1개동에 1개반씩요? 단속활동에 보면 단속반 연중 담당구역 일일순찰 했거든요.
○건축과장 이한주  매일 순찰을 나가죠.
최병철 위원    그런데 매일 순찰을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질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순찰을 자전거를 타고 돌기도 하고 도보로 하기도 하고 주로 불법행위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 연휴기간에 많이 발생하고 요즘은 유형을 보면 조립식 건물 같은 것이 많이 생겨요.
  공장에서 옛날에는 블럭 스레트 규모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전부 규모가 보면 대형이 없고 소형입니다.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병철 위원    단속활동을 일일 순찰한다고 그랬는데 일일 순찰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일일 순찰해 가지고 이런 건수가 나올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매일 같은 코스를 도는 것은 아니고 코스를 달리해서 돌죠.
최병철 위원    지금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법적으로도 안되게 되어 있고 지금 강력하죠 정부에서?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건물을 지은 다음에 말이지, 그 사람들 이행금 물어서 손해, 우리 구청에서는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 사람들 정신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전예방을 해야지 이거 건수 몇건했다고, 이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도 그래서 반상회보에도....
최병철 위원    매년 올라오는데, 매년 올라오거든요, 단속건수가, 그런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해마다 줄어야 되고 앞으로는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한주  저희가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물량이 대폭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것을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건축과장 이한주  만인이 법을 지켜주면 좋은데 부득이 법을 모르고 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겠습니다만은 허가를 받고 지어야한다는 것은 거의 다 상식있는 사람이면 다 알거든요. 지금은 항공촬영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죠. 전에는 눈만 속이면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어서 그랬는데,
최병철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홍보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왜 집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자질 문제겠죠. 보니까 법이 준법정신에 대한....
최병철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도 안되어 있고 지으면 안된다고 그러면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홍보는 안하고 쓸데없는 홍보만 지금 구청에서 많이하고 있어요.
  PR식으로, 구청 행정 PR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것을 막아야 되요.
  이것을 홍보를 하고 또 철저하게 순회를 해가지고 사전에 막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불법건축물은 주로 없는 사람들이 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안해요. 그 사람들한테 몇십배의 가중한 정신적인 피해, 또 물질적인 피해를 준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앞으로는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미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실 어느쪽으로 보나 다 손해가 된단 말이예요.
  집행기관쪽 뿐만 아니라 실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단속에 위주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예방대책에 대한 강구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두지  권주환 위원 질의하세요.
권주환 위원    117페이지 하수도 현황과 준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중구내에는 준설을 1년에 몇번씩 하나요?
○건설과장 김성진  1년에, 각동에는 저희가 동에 준설사업비를 보조해서 내려 주는게 있고 그리고 저희에게 수로원들이 있어가지고 준설비 가지고 준설을 매년 연중실시 하고 있습니다.
권주환 위원    연중 한번요?
○건설과장 김성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권주환 위원    문제나는 지역에 대해서요, 여기도 보면은 인력준설로 다 계획과 실적으로 해서 100%, 기계준설로 해서 계획과 실적으로 해서 100%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돌아보니까 준설이 안된 데가 좀 나온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환경오염차원에서 돌아봤다고요. 측정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준설했다고 해 가지고 20일 되었는데 2cm 이상이 채워졌어요, 모래가. 그러면 1년을 따지고 보면 1년에 한번 한다고 할때 엄청나게 채워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준설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건설과장 김성진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수도시설이 지금 중구관내에만 411㎞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계를 보시면 저희가 1년에 한 것이 5만1,000m이거든요.
  그러면 411㎞에 51㎞를 따지면 한 8년만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통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1년에 중구관내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씩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8년 정도에 한번씩 준설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에도 거기 보시면 구 도급시행으로 해가지고 5,700만원짜리가 신공법으로 해가지고 젯트크리닝 공법이라 해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암거라든지 큰 부분에 대해서만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95년도에는 좀 더 확충해서 젯트크리닝 공법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권주환 위원    아니, 이번에 선화2동 마을금고가 있었잖아요? 그 앞에는 완전히 차였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성진  그런것은 저희가 동사무소나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렇게 급한 부분은 먼저 나가서 하는데 저희가 미리 인지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권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임시회때 구정 질문 때도 들어갔죠? 하수도 문제를?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많이 세우셔 가지고 지금 8년에 한번씩 제대로 돌아가요?
○건설과장 김성진  예, 이것은 통계상인데요. 통계상으로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수도가 전부 계속 다 막힌다는 것은 아니고 막히는 부분이 있고 안막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막히는 부분만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51㎞라는 얘기죠.
최병철 위원    실은 우리 대전이 축복받은 땅이라 비가 많이 안와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비 약 100mm이상만 오면 하수도 막힐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뜻으로 치중을 많이 해 주시고 어제 사회과에서도 일부 얘기 나왔지만 지금 장애인들이 다니는 도로 건널목 같은데 실은 사회과 소관이지만 공사는 지금 건설과에서 집행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대개가 보면 턱이 있습니다. 턱이 한 5cm씩은 져요. 차도하고 인도 올라 오는데, 그래서 거기를 예를 들어서 아스콘으로 했다고 그러면 아스콘으로 면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전에 내가 한 2년전에는 시 도로사업소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많이 잡았어요. 각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진  예, 앞으로는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꼭 시키라고요, 꼭, 왜냐하면 턱이 5cm만 져도 장애인들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3면으로 해가지고 턱을 메꿔놓고 나중에 보수할 적에도 또 떠도 상관없는 것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성진  예.
최병철 위원    턱을 없애달라 그 얘기예요. 없애는데 전체적으로 하게되면 안되니까 상판만 메꿔주면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성진  잘 알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93년 하기에 우리 의회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관내 위험지구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 조속히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 보고 듣기로는 지적된 개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완전복구가 또는 대책이 이루어졌노라 했는데 지금보면 부사동지구 또 석교동지구에 한절골, 멱바위 등등은 내년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큰 공사도 아닌 사항이 어째서 그렇게 늦게 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성진  그것은 한절골하고 멱바위하고 목마을인데 거기에서 목마을은 목동에 있는 것인데 96년도에 도로개설 사업이나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병행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추진이....
오판욱 위원    목마을은 내가 잘 압니다 거기는, 그때는 우리가 지적도 안했고 두군데에 대해서는 그당시 당무자들은 완전복구했습니다 하는 것은 지난봄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손도 안댔잖아요.
○건설과장 김성진  그래서 한절골하고 멱바위는, 지금 한절골은 대사동 케이블카 뒤인데 산사태 위험지구하고 해서 내년도에 4,000만원 정도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은 실시할 계획이고....
오판욱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는 예산을 책정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성진  예. 그리고 멱바위는 저희가 우선은 배수불량지구에 대해서는 배수불량 시설을 하려고 내년도에 4,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거기도 95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지정이....
오판욱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과장한테 질의한 까닭은 당무자한테 이미 조치가 되었고 복구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누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된 것을 보고한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렇고 내년에 완전한 시공을 한다니까 일응 수긍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간 내가 중촌동 안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이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그중에 580명은 수족도 못쓰는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510번 버스가 우회연장 운행하도록 작년에도 요구가 되었었고 재작년에도 요구가 되었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중구 교통담당이나 대전시에서는 시내버스 조합에서 연장운행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사람들 기세는 정 못한다면 자기들이 나서서 병신들 또는 전주민 1,950명이 나와서 밧줄을 매고 저쪽 고가도로 밑에 서있는 510번 버스를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정황을 청장한테 말을 했고 과장께서도 능히 아실 것입니다.
  근간 말을 들으니까 연장운행할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그 계획의 추진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성진  그것은 청장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위치선정 해가지고 지금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바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두지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철 위원    106페이지, 대규모 건설공사장 관리가 있는데 신우백화점 신축이 있죠? 중구 문화동 1-16번지, 조치사항을 보면 지하굴착부분, 철골트러스 설치 및 흙막이 설치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매스컴에 나온 것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매스컴에 나온 것 아세요?
○건설과장 김성진  메스컴에 나온 것보다도 저희가 하는 것은 재해대책 차원에서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관리하면서 위험내용을 발취를 한 것인데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은 전부다 완료가 되었는데...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 신우백화점이 이웃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고발조치된 매스컴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성진  그건 못봤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 조치사항은 언제 하신겁니까? 이 조치사항을,
○도시국장 임종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장 관리 재해대책 차원에서 여기에 적어 놨는데 사실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불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우백화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와 전부다 현장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일부가 잘못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조치를 다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고발조치한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임종칠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고발조치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도시국장 임종칠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애당초에 허가자체는 시에서 허가가 나서 모든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자체가 구청에 이관됨으로 해서 그때 접했고 그당시에 트러스 H빔을 박았을때 토리판으로 해놨습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토리판 자체도 H빔 간격을 맞춰서 정밀한 시공을 했어야 하는데 어디는 넓고 어디는 좁고 하는 불규칙하게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설계에는 없더라도 트러스를 더대고 더 보강을 해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접건물에 피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인접피해간 건물과 보상도 일부는 했고 또 거기에 더 다른 앞으로의 더 보수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이후에 고쳐주겠다는 신우백화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옆집 건물과 신우백화점에 대한 타협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어차피 위법된 사항을 적출해서 저희가 고발조치 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발만이 목적은 아니죠. 고발을 않고.... 고발하다 보면 거기에 관계된 주민의 피해가 오고, 피해가 왔으니까 고발한 것인데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건 예방을 하고 문제를 다루어야지 항시 고발만 했다, 앞으로는 이것은 안되요.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그만치 국가적인 손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우백화점 공사업자가 돈을 물어준다고 그래도 그것은 국가적인 손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거 고발조치 몇 건 몇 건 이런 것이 사실은 안나와야 되요.
  앞으로 좀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점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보도브럭 교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드브럭을 시공하고서 일정한 교체기간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수명기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건설과장 김성진  일정한 기간은 없고 상태가 나쁠때 그 나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보도브럭교체 사업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교체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진  예, 저희도 그런내용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눈여겨서 보는 것이 보도브럭관계자기가 지나다니면서 도로관계면을 유심히 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도브럭 교체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사업을 하니까 또 경계석 같은 것을 교체사업을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사용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꾸 새것으로 교체하니까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너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성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향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보면 통신 맨홀뚜껑이라든가 하수도 맨홀뚜껑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교통장애가 있는 곳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맨홀뚜껑 공사를 미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진  미리 해서 하는 곳도 있고요, 높이가 조금, 다시 고치기가 조금 나쁜 데는 그냥하고 있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세요.
  태평동 일원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하수구 맨홀뚜껑이 너무 약해가지고 교통장애를 일으켜서 차들이 다니지를 못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아셔가지고 원상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진  예, 시정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단속사항을 보면 4,890건이라고 하는 상당한 단속실적을 냈어요.
  월 400건이상 단속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단속을 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처럼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만 하는 것 같고 그나마 안하면 더 늘어날 것 같고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매일 악순환처럼 그짓만하고 시간적인 낭비만 해서는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주시고 그 고발조치 5건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고발로 끝나는 것인가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성진  이 고발조치 5건은 저희가 포장마차 3건하고 노점상 2건이 동에서 고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치사항까지는 아직 안받았는데 도로법 제82조 처벌규정에 의해 가지고 고발조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30만원이나 4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그렇게 하고 나면 또 하죠?
○건설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대리 최두지  그게 참 보통문제가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이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중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는 12월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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