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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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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0일 (월)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재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재심사의건

(14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재심사의건 
  (1993년12월2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우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9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재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심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법과 소위원회로 위임하여 심사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보다는 지금 여기에 전부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쉬운 방법으로 여기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김동갑 위원에 재청합니다.
  예결위원 전체가 있는 데에서 하자는 겁니다.
권오벽 위원    예결위원 전체가 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예. 여기계신 분....
○위원장 김우영  다른 방법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영  예.
권오벽 위원    그날 본회의가 오전에 되었고 오후에 소위원회가 있었는줄 압니다.
  아는데, 지금 다시 송규홍 의원의 이의가 들어왔으니 결정 안할 수는 없죠. 다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본회의가 개의중이라 시간 끌수는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이 전체 무기명투표로 결정 짓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또 다른분 안계세요?
유봉준 위원    옥계동 노인회하고 송의원이 감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특정지역의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이걸 반대하고 또 거론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예결 위원이, 소위원회에서도 다 이게 합의본 사항이고 이걸 가지고 다시 거론하고 문제를 만드는 것은 의원간에도 서로 상호간에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간에 각 의원들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처리들하고,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송의원에 대해서 심히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다뤘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증가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체가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가결한것은 부득이하고, 또 실버토피아 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피 해줘야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 전체가 여기서 토론을 하고, 또 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토론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전부 통과 시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그것을 통과시켜서 해주는 것이 좋지않은가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산성동에 이번에 우리가 가결해 준 것도 다시 재심을 해서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
  시 예산도 내내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시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니고 어디서 다른 데서 온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계동하고 산성동하고의 거리를 따진다고 한다면 옥계동보다는 산성동것이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성동 것은 승인을 해주고서 옥계동 것을 취소를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따질적에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옥계동것은, 이번에 어차피 산성동것도 우리가 가결을 해줬으니까 옥계동것도 그냥 가결을 해주는 것을 찬성합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권오벽 위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찬반을 논하느냐 이런거지, 다른 어떤면에서 우리가 생각할때는, 저도 물론 석교동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론만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법론이 어떻다고 물어 봤쟎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론만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한쪽에서 방법론을 물었다고 해서 방법론만 가지고서 다른 의제를 묻지도 않고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지.
윤진근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걸 물으셨기 때문에.......
김동갑 위원    위원장님이 물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의견이 있나 없나를 종합해서 발언할 위원이 없을때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으니까 그말씀은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유봉준 위원    아니 이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유창복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일단 재심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뭘하는 겁니까?
  지금 재심을 다시해서 이것을 의결을 의결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뿐인데 의결해주기로 아까 위원장님 재심을 지금 요구한거고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하는 것은 권오벽 위원이 얘기를 하셨듯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 13명이 의결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일단 재심요구가 있어서 한거니까 거기까지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재심사에 관하여는 옥계동 노인회관 사항에만 국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준 위원    아니, 토의를 할수 있는 것은 토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종결을 해서 재심을 한다든가, 어떤 투표공구가지고 이렇게 하는것 보다......
○위원장 김우영  재심관계는 옥계동만 한해서 하는 거예요.
  산성동은 관여하지 마시고.....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셨어.
  토론을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거거든요.
최병철 위원    본회의에서 이미 토론해서 예결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예결 위원장님이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느냐, 소위원회로 넘겨야 하느냐 하셨죠?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만장 일치됐죠 지금. 그렇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단 말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권오벽 위원께서 그 방법에서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다고 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위원장 김우영  그럼 재청있어요?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삼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김동갑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큰거라고 비밀투표로 합니까?
  거수해도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은 거수로해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편스럽게 무슨 그걸 비밀투표로 하고 뭐하고 합니까?
유창복 위원    그것은 의원간에 문제가 되어있는 거니까 서로 의원들의 인격도. 그렇고 그걸갖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쭈빗쭈빗 하느니 자기표현을 솔직하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주면 오히려 그것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갑 위원    의원은 그렇습니다.
  의원은 누구 체면을 보고 또 이렇게해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신껏, 이것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청취불능)
유봉준 위원    의원간에 서로 체면이니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기왕에 그런 반대발언 한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수로 떳떳하게 의사밝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권오벽 위원께서 재심사 요구에 관하여 표결토록 요구와 윤진근위원과 유창복 위원께서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봉준 위원과 김동갑 위원께서는 그대로 당초 의결된데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는것이 좋습니까?
유봉준 위원    거수로 하자고 했쟎아요
○위원장 김우영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권오벽 위원 안하고 유봉준 위원 안하고 둘이 나왔는데 하는 방법을 논해달라 이 말씀이예요.
김창문 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긴가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한번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권오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재심요청이 있기 때문에 재심을 하자고 하는 안건하나하고, 유봉준 위원께서는 재심을 할 필요없이 그대로 해가지고 원안대로 해가지고 또 올리자.
  이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장 김우영  의견을 물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위원장 김우영  그래 그걸 권오벽 위원님은.....
김동갑 위원    권오벽 위원님은 찬·반을,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비밀투표로 해달라 그얘기예요.
최병철 위원    개의를 먼저 물어보세요.
  동의는 비밀투표고, 권오벽 위원이 했으니까 개의를 물어보시면 되죠.
○위원장 김우영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다수위원 거수)
○위원장 김우영  표결방법에 있어 거수는 2명, 비밀투표 11명으로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투표용지 뒷면을 보면은 찬성하고 반대가 있습니다.
  옥계동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예결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매입하자 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를 해주시고, 매입하는 것이 부당하다. 안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반대쪽 공란에 "○"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표장소는 어렵지만 방송실에 가셔서 준비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해당란에 "○"를 해주시고, 발언대 옆의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위원성명 호명)
○위원장 김우영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14시40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3명중 찬성 5명, 반대 8명으로 옥계동 노인회관 매입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로 돌리기로 하고 당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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