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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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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8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1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이상 2건 소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위원장 김우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김창문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수고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창문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된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창문  소위원회 위원장 김창문 위원입니다.
  김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2월16일 당 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걱정이 많았으나 당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조정을 원활이 마칠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수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9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538억원, 특별회계 14억4,066만8,000원, 총 552억4,066만8,000원과 일반회계 3억8,800만원과 특별회계 1억5,833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557억8,700만원의 수정예산안을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채 기채가 승인되지 아니한 지방채에서 당초예산에 16억8,000만원을 계상한것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중촌동 공동주택 추진비등 31개부분에서 24억 6,677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 준설 인부임등 17개 부분에 7억8,677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일반회계 525억8,000만원 특별회계 15억 5,900만원을 합한 541억700만원의 94년도 총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당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김창문 소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예비비로 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은 주민이 낸 세금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이 고루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기존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든것이 배분되는 것이 조금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세가 크고 사용할 범위가 넓은 데에는 배분되는 것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 놓음으로써 어느 동에는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숙원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어느 동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세가 크고 인구가 많은데에는 배정이 일률적으로 되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로 남아있는것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제일 많은 산성동이나 석교동이나 기타 이런 데에 배분을 더해야 되고 동세가 약하고 사업이 잘되어 있는 데에는 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집행할적에는 그런점에 역점을 두고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은 인구가 많고 동세가 큰데에서 많이냈는데 여기에는 혜택이 적어 그러면 자연히 불평불만은 주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특별히 고려를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홍석암 간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석암  계수조정소위원회 간사 홍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소위원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기관보다도 먼저 우리 전체 의원님들 숙원사업이라든가 또한 필요한 부분을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서로 협의를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대화로 나누셔 가지고 필요한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눠 주시는것이 옳을까 합니다.
  이미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삭감된 내역은 어디에 쓴다 하는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동갑 위원    여기에 물론 표시가 어느 항목을 표시해 놓지않고 숙원사업이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항목별로 나와 있으면 항목에 대해서 적합 부적합을 제안을 했을테지만 그냥 항목없이 숙원사업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이 넓고 숙원사업이 많은 동에 우선 배분을하고 증액배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본 위원 동네인 유천 2동보다 더 필요하고 더 지역적으로 넓고해서 긴요하다면 본 위원 동네에 배분을 안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석암  지금 우리 김동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사 입장에서 더이상 그 부분을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
김동갑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안에 있어서 총예산액 557억 8,700만원 중 일반회계 541억8,800만원과 특별회계 15억9,900만원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6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24억6,677만원을 삭감하고 7억8,677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일반회계 525억800만원과 특별회계 15억9,900만원을 합한 총예산액 541억7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중구청장에게 동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등을 원만하게 심사할수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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