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3일 (월)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속)(93년12월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우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각 실 ·과별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투자사업비등 중요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평소에 저희 업무에 여러 방면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서 바로 잡아 주시는데 심혈을 아껴주시지 않는 김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거의 중복된 바 있지만은 간략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저희 예산안 100억8,0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보다 10억7,0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가된 중요한 원인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으며 94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중 달라진 중요 내용은 총무과 예산편성이 있었던 기관운영비와 각 실·과별로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기획감사실이 일괄하여서 계상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먼저, 업무추진비는 94년도부터 기관별로 기준액이 시달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 1억3,000만원보다 5,6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으며, 직책급 또는 기관운영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의 정액으로 지급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대화행정 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각종회의, 간담회시 소요되는 경비로써 금년도에는 총무과에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구정홍보 및 보도사례비 2,000만원은 금년도에 문화공보실에 편성하였던 것을 전년도 3,5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생계비지원 또는 직원의 질병, 부상, 장기요양비는 법적경비가 되겠으며, 직원취미클럽지원에 800만원은 직원들이 직장 취미클럽활성화를 위해서 연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따른 직원등산 및 체육대회에 3,000만원은 산하 전직원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봄과 가을 2회에 걸쳐서 매년 시행해 오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는 공직자 대학원 위탁교육은 공직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계속적인 시책사업이 되겠고 보상금 민간이전근은 연금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직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인상율은 약 한 3%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정보고 인쇄 400만원은 구정형황인쇄에 400만원등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구정현황 화보제작은 구정현황과 문화유적지등을 화보로 제작해서 내방객들에게 배부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구정백서 발간 1,000만원은 구 연혁,주요시책, 의회운영등 구정의 전반에 대하여 40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직원들의 야근급식비가 되겠고, 관서당경비는 기획감사실을 운영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특수활동비는 각종 구정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가 되겠으며 보상금은 구정의 특수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과 각종행사시에 참여하는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에 따른 수용비등 의원수당, 급량비,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는 예산전산처리요원 일용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예산편성 지침의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안등의 인쇄비와 기관공통운영 4,000만원을 각 실·과에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종전의 풀경비로 활용하던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은 각종교육 강사수당 및 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급량비중 4,000만원은 기관공통운영 급량비이며 임차료는 각종 행사시 장비 및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중에 4,000만원은 기관공통운영여비고, 국외여비는 기관별 기준액이 시달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1,200만원이 줄어든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상금은 기관공통 운영비가 되겠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은 기관별 기준액이 시달되어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의보조 단체에 보조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부터 정수물품 구입비인 물품구입비와 비정수물품 구입비인 자산 취득비가 통합되어 자산취득비로 되었으며, 각 실·과 인원의 증원 및 노후행정 장비수시교체를 위한 기관공통 운영비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감사행정 수감자료등 인쇄비는 일반수용비로 감사행정 수감자료인쇄비이며,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정추진을 위한 급량비가 되겠으며, 또한 재료비는 감사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를 열어주시는데, 83페이지 밑에 여비도 역시 84페이지 내역과 같이 감사활동 정액여비 200만원과 수시감사 활동여비이며, 특수활동비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부정척결 간담회와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 보상비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급량비가 되겠는데,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도 역시 여비이며 이것은 여기에서 나온 보상금은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행정소송 승소 보상금, 포상금, 사례비는 법령집 보관책장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체 93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1,160만원으로 행정소송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며 배상금은 행정소송 패소시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통계관리요원입니다.
  여기에는 통계조사 보조요원 일용인부임과 통계조사 급량비, 통계조사 인건비, 통계조사 여비등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와 또는 자료실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차입금 이자는 부사지구, 상당지구, 중촌지구 주거환경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및 동사무소 신축 지방채에 대한 이자가 되겠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는 공동주택을 분양하게 되면은 입주자 부담으로 상환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신축 지방채는 이율이 연리 3%로 저렴하며 기채액은 1개 동사무소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채 원금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제도로써 예산총약의 1%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동사무소 것도 계속해서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동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의 동사무소 세출예산안은 개괄적으로 사항을 보고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생략하는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동사무소 예산편성 기초를 동간예산규모 균형유지와 동직원 사기앙양 그리고 동사무소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세출 예산규모는 99억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중 내년도에 중점을 둔 부분을 보고 드리면은 연료비와 공공요금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50% 가깝게 증액을 하였으며 부족한 수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액을 2회에 동별로 100만원씩 일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참가 경비도 금년도에 100만원보다 50%를 증액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경비지원으로해서 보상금으로 동별로 300만원씩 편성하고 차량임차료도 신규로 75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한편 현재 9개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인전자시스템을 25개 전 동사무소로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동직원들의 숙직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별도로 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의 점심식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5개동사무소에 간이식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취사도구구입, 취사인부임등으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이 운영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전동사무소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유천2동사무소 증축으로 6,000만원과 목동, 선화1동, 태평동 청사수선비 1,000만원, 대흥1동 청사수선비 600만원, 유천1동 휴게소 설치 300만원해서 시설비만도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밖에도 여비를 증액하고 또 각종 행정장비 보관과 민원실 환경개선등 동사무소의 행정편의 제고 및 동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별히 배려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나마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
김창문 위원    75페이지 201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구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각종 인쇄를 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보니까 3억7,72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부분이 좀더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여기서 위원님들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하나씩 볼 적에는 지금 많으신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 비교표를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주 필요 불가결한 그런사항만 수록된 것으로 봐서 저희가 판단할적에는 과다책정이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9,899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6,127만원이 감액된 3,722만원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각종 수용비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희도 앞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 긴축된 그런 살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수록된 금액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셔서 통과되도록 이렇게 다시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에 06 관서당경비 중에서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관공통운영비라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저희가 서양말로 풀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통용이 되던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 역시도 전체 금액에서 구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목에 따라서, 목에 미치지 않는 사항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예상하기 곤란한 사항, 여러가지를 통합해 가지고서 앞으로 구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통경비로서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마만, 이 금액도 사실상,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최소의 경비로 편성을 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여러가지로 업무를 수행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줄로 알고 있지만은 86페이지에 보면은 배상금이라고 해서 패소 보상금 및 손해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어떠한 업무에서 그것이 소송이 걸려 가지고 패소가 되고 그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가상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느 부분이 패소가 되고 어느 부분이 승소가 되고 하는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행정소송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사안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말이죠. 지금 구청에서 소송이 걸려있는 사건이 몇건이나 되며, 승소한 것은 몇건이고 패소한 것은 몇건이며 어떠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지금 그런 사항은 말씀입니다.
  제가 예산심의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주시면은 자료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82페이지를 좀 보세요. 82페이지에 301보상금에 대해서 5,000만원이 섰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04번 민간이전비 2억 2,000만원이 있죠? 민간경상보조 기관공통운영비 2억 2,000만원인데, 이 두가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세부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먼저 민간 이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여기는 2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임의단체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는데 저희 관내에 임의 단체는 18단체가 있습니다.
  18개 단체에 대한 사업목적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이 예산은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3년도 예산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으며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현재 18개 임의단체에 배분된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기회있는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권오벽 위원    권오벽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202번과 203번을 좀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202 여비요?
권오벽 위원    그 밑에 203 특수활동비하고 그 두가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202 여비관계는 이 200만원은 국내여비, 소송업무 수행여비를 여기다 기록을 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2, 배상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소보장금 및 손해배상금, 패소했을 때의 손해배상해서 이것을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권오벽 위원    아니, 특수활동비 말입니다. 81페이지, 203특수활동비요.
김창문 위원    그럼 거기에서 제가 추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께요.
  79페이지. 201에 일반운영비중에서 01일반수용비 밑에 80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제일 끝에 기관공통 운영비 4,000만원, 이것하고 그 바로 밑에 81페이지의 제일 상단에 기관공통운영비 4,000만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것 역시 기관공통운영비 2,300만원 그리고 또 82페이지로 넘겨서 01시관공통운영비 5,000만원, 그 밑에 중간에 있는 기관공통운영비 6,000만원, 이것을 통털어 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좀 해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기관공통 운영비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대답이 좀 저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공통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목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외에 그 목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그 예상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풀예산 즉, 공통경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이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3개년에 예산 사용된 실적을 감안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나열해서 설명을 하기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조금 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는 느낌은 안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는 전혀 생각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저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원활히 또는 그때그때 사안에 원활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공통경비가 더욱더 많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불가피한 그런 예산 요구사항 때문에 오히려 적게 편성된 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이 기관공통운영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토탈 계산해 가지고는...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만 제가 메모한 것을 안 적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액수가 적으면은 더 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통운영비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필요 적절한 곳에 사용을 한다면은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혹시라도 이것이 소모성, 과연 꼭 필요치 않는 곳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많아 가지고... 이것이 실지로 좋은 쪽으로 사용만 한다면 좋겠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김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신분을 걱정해 주셔서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어떠한, 그냥 집행자의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용후에 반드시 감사라는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감사는 이것이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또는 써야 될때 필요 불가결하게 써 졌는가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일일이 감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절차나 각종 법령, 법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여기에는 조금도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이것으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담당공무원들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을 한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비중이 꼭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공통운영비를 만들어 놓고서 그렇치 못한 비중이 약한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회계법이나 이런 것은 맞춰서 하겠죠. 안 맞춰서 하면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는 맞춰서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비중이 약한 쪽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유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기관공통운영비를 민간경상 보조금은 내역이 나올 수가 있어도 지금 기관공통운영비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도 그것은 작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다 나옵니다.
최병철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숫자 개념에는 아주 약한 편입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기관공통운영비가 2억4,154만6,000원이예요.
  민간공통운영비 빼고, 그것은 2억2,000만원이고...
  아니, 왜 그러냐면은 실장님께서 아까 공통운영비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얼마를 더 해 줘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거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작년도 것이 4억4,000만원을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민간공통보조금까지 합쳐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아닙니다.
  이것은 풀예산으로 금년에 3억5,000만원으로 금년에는 사실상 작년보다는 조금 저기 되었고,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이 있습니다.
  4,400만원을 작년에 94년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3억5,000만원으로 금년에는 사실상 작년보다는 조금 저기 되었고,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이 있습니다.
  4,400만원을 작년에 94년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3억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풀예산은 그런데 금년도 풀예산이...
  그것은 별도로...
유봉준 위원    지금 그것을 밝혀 줄 수 없습니까? 대개 어디로 많이 지급이 되었나? 공통보조금의...
○위원장 김우영  작년에 주신 보조금 일부만이라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위원    예산계장님, 안 가지고 오셨어요? 보조금지급, 민간단체에 주는 것, 그것을 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홍석암 위원    홍석암 위원입니다.
  79페이지, 103항목에 보면은 비정규직 보수항목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액은 684만 6,000원, 작년도 예산액은 6,344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0%가까이 감소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임시직은 많이 고용을 했고 지금은, 내년도에는 전혀 임시직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업무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려고 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기획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비정규직 요원만 했고 작년에는 타 부서까지 전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비정규직 공무원은 기획실의 전산요원만 여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석암 위원    타 부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계에는 전산요원 한명만 여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홍석암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부서에 있는 요원 전부 합산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홍석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우영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공보실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체육업무의 조정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체육청소년 업무가 문화공보부로 통·폐합됨에 따라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관리업무가 직원 1명과 함께 지난5월에 저희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도 행정제도개선에 따라서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대한 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문화공보실 예산중 주로 증액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일반회계로서 전년도 예산액은 7억7,678만8,000이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액은 13억4,361만6,000원으로 93년도 대비 5억6,682만8,000원이 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72.97%가 증액된 것으로써 주로 달라진 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일정 구역에 문화블럭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연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 및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서대전광장 야외무대 설치에 따른 시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전직할시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대전시에서 개최되는 94년 전국체전대회 출전을 위해서 시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에 제가 제안드린 바 있는 향토의 맥 보전에 따른 예산으로 2,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하천 종합개발계획을 감안해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으뜸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달라진 사항을 우선 설명말씀을 드리고 다음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카메라 보조인부임 법정경비로 82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민홍보 신문구독료, 위문지, 노인신문해서 1억4,5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가 됩니다,
  행정신문 구독료 2,160만원, 주민계도용도서 및 행정수행에 따른 참고자료로 도서구입이 1,920만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판에 설치하는 사진 와이드칼라라든가 VTR재료비로 4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진제작비 및 재료비를 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기 즉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교체하는데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사용 공공요금으로 1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 운영으로 기본경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127만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된 홍보장비의 유지비와 청사행정 방송망 보안 유지 및 시기가 지난 EXPO전광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 75회 내년도 전국체전 홍보물로 재활용을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2,21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경일등 각종 행사시 가로기 게양 인부임으로 16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자료 수집 및 비교견학을 위해서 출장여비로 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국·시·구정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홍보요원의 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두 27명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직활시 중구지부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법정보조금으로 1,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노후장비 보강을 위해서 복사기, 컴퓨터, VTR등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1,1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구정수행의 내용을 홍보, 특수시책에 대한 특집보도 및 일반보도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정홍보에 따른 홍보요원 언론 홍보매체 각종 단체에 대한 보상으로 1,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문화대상자의 시상과 직원예능작품전시회의 시상을 위해서 242만원의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대상자의 직원예능작품 심사위원 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업무 보조를 위한 재료비로 414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예진흥 및 음반 비디오의 단속 및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업무추진여비로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블럭와 조성 연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대상자 시상금으로 일인당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과의 간담회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예능작품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대전 광장의 야외무대 설치에 따른 시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시설비 4억원, 부대비 800만원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명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중구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써 145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회발표시 필요한 경비로 임차료를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따른 관련 참가보상 및 급식비로 3,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합창단 50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04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민속전통, 민속놀이 발굴·육성 및 제4회 대전직할시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칠석놀이가 전국대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출전을 합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학교 육성을 위해서 시비 150만원을 지원받아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급식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행사에 따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를 위해서 38만2,000원의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밭문화제 민속축제 행사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문산성 및 유적지 관리를 위해서 그에 필요한 재료비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서지구의 향토의 맥 재현을 위해서 2,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75회 전국체전, 시민체전 개최에 따른 홍보와 배드민턴 체육관 관리 유지를 위해서 5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생활체육관 공공요금으로 23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업무 추진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생활체육관 겨울철 난방비로 7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배드민턴 체육관과 체육업무 재료비 82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체육인과의 간담회 18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드는 시비 430만원을 보조받아서 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수선수를 사격하고 복싱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육성지원으로 3,5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전생활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7,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체전 및 사회체육인 대회를,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시민체전 민간인 이전금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배드민턴 생활체육관의 모든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1,359만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으로 3대하천 종합개발과 연계해서, 장소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체육회 정액보조단체 법정보조금으로 1,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배움터 교실운영을 위해서 20만원과 강사수당으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93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로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우영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95페이지, 주민홍보대책 해 가지고, 이것이 서울신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김창문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대상은 통장, 부녀회장, 반장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통장, 부녀회장, 반장, 반장은 그렇게 안줘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반장은 지금 현재 약 15%가 반장은 윤독해서 구독을 하고요 통장하고 부통장은 100%다 지급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통장하고 부녀회장을 합치면 1,100부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희가 금년에 한번 따져봤더니요. 통장이 당초 계산할 때는 통장이 543명, 부녀회장이 543명, 반장이 1,200명, 94년도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통장 538명, 부녀회장 538명, 반장이 약 10%를 반별로 윤독을 하는 걸로 보급을 했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장하고 부녀회장하고 합쳐서 약 한1,100부, 그 나머지는 전부다 반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석암 위원    저도 하나,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라고 했는데 꼭 서울신문을 봐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서울신문은 국정 홍보지입니다.
  현재 국정홍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앞으로도 계속 서울신문은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시는 방법으로 해서 통장이나 반장은 꼭 줘야 되는 현실입니다.
홍석암 위원    국정홍보지라는 말인데요. 옛날에는 당기관지였는데 지금은 국정홍보지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가까운 대전일보나 매일신문이나등등 그런 신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역적으로 보실 적에는 더욱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더 보시기 편하실텐데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의 언론 3사에 있는 지방지를 보급한다는 것은 하나의 홍보지로서 명분을 세워서 보급 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고요. 다만 서울신문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정홍보지기 때문에 보급을 해서 행정수행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정홍보지라지만은 실제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그 신문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말에서도 오히려 지방지가 낫지 않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국정홍보지기 때문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간절히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영  법적으로 보급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법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신문구독 하는데는 법은 없고요. 행정수행을 하면서 보급하는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영  청장 임의로 다른 신문으로 교체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글쎄, 제가 말씀을 뭐라고... 신문보급이라든가 도서구입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권장사항이라고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행정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은 건전생활 체육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체조를 지금 몇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생활체육은 지금 일곱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공설운동장, 유등천, 선화3동 중앙국민학교, 또 저쪽 문성국민학교, 하여튼 일곱군데서...
  소위 얘기하는 에어로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하고 고수부지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그것을 원칙으로 강사수당으로 2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4월서부터 10월달까지 소정의 강사수당을 지급을 해서 매일아침 여섯시부터 나와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여기에 보면은 3,575만원 하고 생활체육은 별도로 1,700만원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같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생활체육교실운영이요?
김동갑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3,575만원 하고, 그 밑에 생활체조가 1,700만원인데, 이것이 같은 겁니까? 따로따로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아니요. 틀립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생활체육 육성운영하는 것 말이죠?
김동갑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 내용은 같습니다. 다 같은 겁니다. 이것은 예산 부기를 한 것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목별 내용별로 부기를...
김동갑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은 다섯개소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생활체조는 아홉개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
김동갑 위원    생활체조는 아홉개소에서 일년 내내 하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4월서부터 10월까지...
김동갑 위원    그럼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을 5개소에서 7개월만 1년 내내 하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추울때는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은 추울때를 피한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연중 하는 것이고요.
김동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창복 위원    102페이지,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무대설치를 시비를 2억을 받아서 구비 2억800을 들여서 실시,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하고 해서 2억800의 구비를 보태서 야외공연장 무대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내무위원회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땅이 시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금년 보도한 것으로 봐서는 금년 연말이 되면은 땅을 다시써야 한다고 해서 대전피혁그룹 땅이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유창복 위원    효설그룹, 그런데도 여기다 이렇게 구에서, 이것도 설계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여기다 해라 해서 시비를 2억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구에서 2억800씩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때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의 공보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시비 2억을 받은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전국체전 예산을 올릴때 270억을 한번 올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 청장님께서 직접 주입을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시에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다고 공보실장하고 도시국장하고 도시개발과장하고 오라고 해서 저는 못가고 한 것 같은데요...
유창복 위원    이것이 왜그러냐면 서대전광장은 사실 시민을 위한 광장이 되어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행사는 무조건 거기서 잔디가 다 망가져도 좋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시민이 활용을 할려고, 하다못해 예식같은 것 한번할려고 해도 그것은 관에서 안 된다. 이겁니다. 잔디가 망가져서.
  그런데 지난번에 EXPO 기간 때에도 보면은 영화감상이라고 해서 거기서 계속 영화감상을 했거든요? 밤에.
  그렇다면은 잔디보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행사에는 관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해 주고 시민이 이용할 공원을 시민이 그런 것도 사용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 명분을 물어 보니까 잔디훼손입니다. 잔디훼손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서 야외결혼식하면은 돈없는 사람은 돈도 안 들어가고 보기도 좋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때, 외국같은데를 보면은 공원같은 데서 결혼식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 나라만 굳이, 저 산성동, 거기는 지금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산성동이 아니고 사정공원.
  그런데 여기는 굳이 안 된다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잔디파손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면서도 여기다 야외무대같은 것을 설치를 한다면은 잔디보호를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관람객이 앉아서 봐야될 것을 잔디가 아닌 상설의자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1년 12달 늘 하는 것은 아닐테지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차원에서는 상당히 권장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2억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구비로 2억을 들여서 4억을 가지고 야외무대 설치하는 내용을 판단을 해 보면은 잔디구장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대전광장은 50:50입니다.
  시유지가 50%, 효성그룹땅이 50%로 50:50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하는 장소는 기왕에 한 400~500명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룰러스케이트장에 야외무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룰러스케이트장 그 위에다가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다목적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야외행사라든지 우리 구민이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해서 구상을 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땅도 우리 땅이 아닌데 그 땅에다가 그것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장소에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야외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입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것입니다.
유창복 위원    지금 룰러스케이트장 자리에다 한다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룰러스케이트장에 한 400~500명이 앉을 수 있는 관람석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별도로 의자도 때에 따라서는 무슨 "홍길동 한마당 잔치"하면은 이동식으로 의자를 설치하고 그것을 할때는 그것으로 하고, 예식할 때는 예식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다만 그 위에다가 분장실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 한 200평 규모의,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창복 위원    설계도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안 나왔죠. 이것을 가지고서...
유창복 위원    공보실장님도 지금 어떻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래서 예산이되면은 용역설계를 해야죠.
유창복 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장님도, 구상을 공보실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 봐야 하는 것이니까 지금 어떻게 그림을 그려 놓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 룰러스케이트장 그 위에 사유지에다가 해 놓고 나중에 시유지가 안 된다고 해도 그 건물은 영구히 보전을 할 수 있게끔 시유지에다가 건립을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그런 계획입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대전광장을 설치할 때 시에서 4억인가 보조를 받았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때 우리 돈 8억을 보태 가지고 12억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안해도 시에서, 서대전광장 만큼은 대전시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 국장님 세분이 계시지만, 항시 이런 문제만 내려오면은 시에서 보조금은 받아야됩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우리세금이 아닙니까? 그분들, 시의원들이 자기네들이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서 시에서 보조 해 주는 것을 꼭 그것을 받을 때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시비만 내려오면은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걸로, 리것은 내려 온 것이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공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 50%주는 것 가지고 시에서는 그렇게 생색을 내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 갖고 벌벌 기어야 됩니까?
  그동안에 행정을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시비 내려온 것은 무조건 못깎게 하는 거야. 가만둬도 서대전광장은 충분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EXPO때문에. 우리가 8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은 시에서 2억 줬다고, 아이고 고맙게... 우리 돈 2억을 보태야 됩니까?
  아니,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치적으로 봐서나 활용 정도로 봐서나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최병철 위원    아니, 내가 구위원이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투자비 같은 것도 그래요. 시의원들이 찍어 내려 보냅니다. 그럼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구의원들은 뭡니까?
  어디까지난 구비가 50%가 들어 가는데도 구의원들은 생색도 못 냅니다. 시의원이 다 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말이지 이것은 시비, 이것은 반납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라도 준것 고마우니까 써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50%보태야 됩니다. 이거.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공보실장 위치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공보실장님한테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세분이 계시고 또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비에 그렇게 연연하다가는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시비도 안 받을때는 안 받아야 되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시비라고 해서 그냥 공돈식으로 옛날 미군대부대에서 구호물자 주는 식으로다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문 위원    시비 2억을 되돌려 주면은 그 사업은 우리가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안해도 내년도에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하니까 이 사업 만큼은 그렇게 염두를 두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서대전광장을 효성그룹에서 빌릴때 어떠한 조건으로 빌렸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사항은. 야외무대 설치하는 그 내용만 알지 서대전광장에 대해서는 효성그룹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언제 효성그룹 땅을 내놔야 될 지도 모르는 땅에다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여야 되느냐. 지금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가끔 얘기를 들어 보면은 실지 서대전 광장 보다는 보문산을 개발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중구 구민이나 대전 시민이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보문산을 활성화 해서 키움으로써 중구가 산다. 이런 얘기를 기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대전 광장에다 투자하는 돈을 보문산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아니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서대전 사거리 광장을 구민이나 시민이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문산 종합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유일한 문화공원에 대한 발전적인 일이 있는 것 만은 공보실장 입장으로서는 참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효성그룹땅이 되었든지 시유지가 되였든지 대전직할시 시유지 땅에다가 그런 공간을 잘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의 입장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김동갑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효성그룹 땅을 반납을 안 하고, 시나 구에서 그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희사을 받든지 한다면은 뭐 좋습니다.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해도 좋은데, 그것이 시한폭탄으로 언제 우리가 내놔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도, 그것이 지금 확실히 희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입한 것도 아닌데 내놔야 될 그런 형편이라 한다면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효성그룹 땅에다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갑 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다 한다 하더라도 시유지에다가 해 놓으면은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효성그룹 땅을 주고 난다면 반쪽 시설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했던 것을 반이나, 3분의 1로 축소를 한다면은 그 때는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시국장님이 시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영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있잖아요? 합창단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합창단을 조성해서 몇번이나 출연합니까? 합창단 회원들이.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출연하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김우영  예, 나가서 경기하는 것이 몇번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금년같은 경우는 한 4번정도쯤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어디어디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각종 행사에 구대표로 출연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5개구 다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중구 어머니 합창단이 대전시에서 최우수단체랍니다.
○위원장 김우영  꼭 해야 됩니까? 합창단을...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위원장 김우영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면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가지 입습니다.
  우리는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값이면 세금을 절약해서 구민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3명 예결위원들은.
  여러 국장님, 과장님 다 와 계시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절약해서 구민에게 환원시켜 주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수리하는 교육장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우리가 지금 배드민턴 체육관, 소체육관이 산성동에 있고요. 보수하는 것은 보문산하고 유등천하고 7개소인가 있습니다. 약 한 65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그렇게 많아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평행봉이라든가 체육단련시설 모두 65종류가...
○위원장 김우영  매년 수선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그 설치한지가 직할시 된 이후에 설치해서 설치한 이후에 한번도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제히 점검을 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실장님은 그런 것을 고맙게 해 주시는데 두달에 한번이나 석달에 한번 나와서 시찰 좀 해 봐 주세요.
  과연 구에서 세금 가지고 보수를 해 주는데 과연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 없나 나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끔 가보니까 사치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없더라고요. 괜히 돈 들여서 해줘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위원장님,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개소당 2,000만원씩 들여서 소규모로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국비를 1,000만원을 줍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어느 동네는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문산 같은 경우에도 등산하시면서 체력단련도 하고 또 이런 공간 같은 데에 설치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수요에 대해공급을 못 할 지경입니다. 현재.
○위원장 김우영  그래요? 보문산은 운동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곳은 실지로 제가 가 봤습니다.
김창문 위원    100페이지 말입니다.
  구정특수시책 홍보가 1,500만원이 있고, 구정시책 특집이 600만원이 있는데, 1년에 홍보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한번씩만 하면 되지, 구정시책 특집까지 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하면은, 돈 안 들고 하면은 좋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김위원님...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외람되게 위원님들한테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서울신문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그동안에 검토도 했고, 이런 사항인데, 93년도에는 2,552부를 구독을 현재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94년도,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잘 좀 보살펴 주시기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최병철 위원    그 문제는요.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과연 구독을 몇%나 하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 의회에서 다뤄 가지고, 그 문제는 다루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쓰레기통에 집어 넣는 신문을 주면 뭐 할 겁니까?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총무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 중 보조금 집행현황 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우영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
  그동안 저희 총무행정을 각별히 이해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의 94년도 세출예산 반영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19억712만4,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93년도에 대비를 해 본다면 약 5%에 해당하는 1억128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내역을 페이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에 비정규직 보수는 청사조경, 청사관리, 그리고 후생관 운영등에 필요한 현재 인부 12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총 9,43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부기상 11건에 총 1,21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부기상으로 볼 때 피복비는 청사 안내요원에게 지급되는 안내복장입니다. 42만7,000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는 주요 인사의 의전 급식비입니다.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억4,889만7,000원입니다. 내역은 저희 총무과에 할당된 기관공통 운영비입니다.
  2,815만6,280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역시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4,080만원, 부서단위 기본 운영비로써 7,994만원입니다.
  여기 기본운영비중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기본운영비중 관서당경비로써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와 소속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설날, 중추절에 귀향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일반서무여비로써 35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특수활동비로 1억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외별 직무수행활동비로 4,080만원, 각종 시책추진비로 7,000만원, 전국체전 추진비 2,200만원등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1,049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1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생일축하용품, 각종 위원회 참가자 보상등 1,049만4,000원, 다음 환경심사 우수부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당직실이 협소해서 명년에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별관옥상에 휴식공간을 조성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휴식시간때 좀 쾌적한 분위기를 느끼고,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 2,000만원을 약 20평 규모로 복토를 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밴치도 놓고 해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소방시설 보수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복사기 구입비등 이런것이 1,01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전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80만원, 여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매년 시행되는 구민의날 행사비로써 2,8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써 본부석 설치등 8건에 소요되는 경비 1,392만,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에 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총 2억3,093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통신계에 소속된 비정규직 보수일반수용비 131페이지에 있는 여비, 13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자산취득비등을 총망라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청원경찰 6명에 대한 관리예산이 총 1억2,535만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비정규직 보수인 인건비, 다음 134페이지 일반운영비, 135페이지 여비, 복리수행비, 포상금등을 총망라한 금액입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제일끝에 보시면 2314에 국민운동 지원예산입니다. 내역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새마을 지도자 사기양양대책으로 1억, 하계수련대회 766만8,800원, 산업시찰에 250만원, 새마을 지도자 활성화 결의대회에 6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대청소 및 전국일제 자연보호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도자자녀 장학금 4,1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토 되살리기에 참여하는 각급 기관단체에 대한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국민교육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있는데, 중앙교육에 563만2,000만원을 계상하였고,지방교육에 1,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가자보상금으로 2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및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자연보호운동에 공이 많은 자연보호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으로 최우수 1개단체 30만원, 자연보호운동에 공이 많은 우수 1개단체 20만원, 장려 2개단체 20만원, 총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민간경상 보조로써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그리고 구지회, 구부녀회에 3,560만원, 각동 협의회에 3,000만원씩, 각동 부녀회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보다 대폭 절감한 예산이므로 보조단체에 지시된, 예산편성지침에 지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에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가로 기동봉사대 인부임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가산금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 유급휴가 수당등 총2,407만2,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새마을운동과 자연정화활동등 각종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값, 인화료, 사진첩, 새마을사업 자연정화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비닐봉지랄지 집게등 이것이 자주 행사할때마다 많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단 제작이랄지 현황판 제작등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영유원지에 간이급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써 각종 간담회 개최등 도시새마을 운동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 즉 꽃도시 조성과 꽃박스 관리 인부임으로 2,544만원, 시가지 노후건물 및 담장도색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명년도의 전국체전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꽃관리를 위한 농약대금 50만원, 비료구입비등 여러 가지 계상을 했고, 제75회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주변 및 주요 가로변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가로 기동봉사대 피복비로 작업복 2만6,140원, 방안화, 노무와, 면장갑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과 국토대청결운동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수용비로써 국토사업 추진에 따른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따른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로써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각종 상급기관 내무부나 시의 평가에 대한 완벽한 대비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에 대한 자율참여 유도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일반 일선행정조직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써 주민등록 전산입력 보조인부임 1,271만2,6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써 주민등록 전산관리로 1,422만3,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황실 상황판 유지관리, 각종 회의자료, 월간지방자치 구독, 월간자치행정 구독, 지방자치학회비 20만원, 각종행사 현판, 반회보제작, 표창장인쇄, 각종 크리닝 테이프 구입등 총 합해서 7,15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서 시책추진 선진기관견학 288만원, 그리고 주민등록 자체 및 중앙총열 대비 216만원, 반상회운영 비교견학 72만원해서 총 57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수활동비로써 주민여론 동향관리에 필요한 50만원 대화행정추진 300만원에 총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중 민간을 위한 보상금으로 모범 통·반장 및 시민표창 180만원, 반상회 퀴즈 시상 180만원, 아르바이트대학생 인부임 2,88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1,843만8,000원, 통·반장 교육 및 시민교육 500만원, 통·반장 산업시찰 400만원, 구정설명회와 보고대회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협조자 보상 1,350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 500만원에 총 8,833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디.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을 위한 보상금등 동행정평가시상 260만원등 총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로써 바르고 살기운동 협의회 보조금중 구지원 1,540만원, 동지원 4,250만원을 지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 5,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예산, 2341 지역안정입니다.
  1억7,6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찰지원이 1억4,000만원이 경찰지원예산이고, 우리 고용원인 각 경찰관 파출소의 방범대원 피복비가 978만8,000원, 그리고 각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예산이 2,629만7,000원, 그래서 실질상 경찰지원액은 1억7,658만3,000원에서 3,600만원을 빼면은 1억4,000만원이 경찰행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예, 김동갑 위원입니다.
  보조단체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문제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부기를 한다면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이미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지원예산은 저희 총무과의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 풀임의 보조단체로써 집중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인건비등 소요 적정경비를 계상을 해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얼마를 줄 것인가를 계상을 해서 기획실에서 합의하에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기 감독권은 저희 총무과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말이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배부해 주신걸 보면은 3,130만원하고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지난번에 답변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갑 위원    누가 답변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국장께서 세세하게 인건비, 다 여러 가지 내용을...
김동갑 위원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 총무과장님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지금 5,200만원의보조금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요지죠?
  그것은 연말이후 3개월 이내에 관계 법령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집행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우리들이 검사를 한 후에 3개월 내에 결산시정 조치한 내용,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말이죠. 객관적으로 한번 총무과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5,000여만원을 사용을 했죠?
  했는데, 그 실적을 보면 실지 확인을 안 해서 모르지만은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6만여권을 대여를 해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만여권을 대여해 주는데 이 많은 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이종승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도서에 필요한 대여절차와 법에 있어서 일반도서관 하고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도서대여 대자 신청서랄지 도서카드랄지...
김동갑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 지금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서하면 그럴테지만은 이것은 순수한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5,000만원을 만들려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 세금을 내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내야 이 5,000만원을 만듭니까?
  그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서 만든 돈인데 이 방법이 아니고서도, 돈을 안 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이 사업을 하여야 되느냐?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구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줘서 우리는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실텐데, 그것은 조례를 내놓고서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해 줘야 일을 하겠습니다. 하기때문에 구의원들이 해 준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사전에, 그 조례를 내놓기 전에, 운영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비교분석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가장 독서심을 불러일으키고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 정도는 비교분석을 하시고서 그 안건을 제출하여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지시를 하면은, 이것은 위에서 지시하고 내려온 것이니까 이것을 해줘야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일괄해서 일을 집행을 해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제가 여론조사를 상당히 많은 사람하고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동민원실에다 이것을 진열을 해 놓고 대여를 해 주면은 10배의 실적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 쉽게 말하면은 주민들이 하루에 100명부터 400명까지 동민원실을 출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책을 놓고서 대여를 해 준다면은 지금 실적의 10배를 올릴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예산은 10분의1만 가지면은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꼭 이런 방법으로 하여야 되느냐?
○총무과장 이종승  예, 알았습니다.
  김동갑위원님께서 들려주신, 지적해 주신 고견과 높은 식견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만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 잡듯이, 그야말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시정조치를 할 것이고 목적에 사용한 돈이 있다면은 반납을 받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건의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취지를 잘 살려서 일단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중요한 연구과제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이상 긴한 운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않겠습니다.
  과장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은까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구민이 낸 돈을 구민에게 유효적절하게 써줄 적에 공직자의 신분을 다 하는 것이고 위원은 위원으로써 신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돈을 그냥 예산된 것을 아무렇게나 그냥 쓴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올바른 공직자도 못 되는 것이고 또 구민을 위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하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여 가지고 이것이 상부 지시에 의하면은 다시 건의를 해서 그것을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과장님 149페이지서부터 지역안정, 201 일반운영비서부터 쭉 보면은 뒤에 151페이지까지 보면은 경찰과서에 지원해 주는 돈이 약 한 1억4,000만원 되죠?
  1억4,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151페이지 지역, 보상금 명세서는, 이 내역이 어디서 올라오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지원해 줄때 내역이 올라 옵니까? 세부적인 내역이? 지원해 달라고?
○총무과장 이종승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일단 돈을 주는 겁니까? 집행은 거기서 하고?
○총무과장 이종승  예.
최병철 위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경찰고유기능이 아닌 우리 지역에 관련된 대민·대공 계도 또 각종 시에 관한 지역안정에 필요한 급식비, 급식비가 많습니다. 또 홍보전단, 이런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최대한 지원하라고...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방범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해 가지고 1만2,000원씩 118일, 30일이요? 이 30일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30일, 한달간입니다.
최병철 위원    1년에 2번 8,496만원,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것은 돈만 주는 것이지 집행은 거기서 하고 감사니 뭐니 그것은 거기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감사가 아니고 전산보고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도장만 찍으면 다 OK되네? 거기서 도장만 찍어서 올라오면...
○총무과장 이종승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가짜가 있겠습니까?
  경찰관서에서도요. 행정관서하고 똑같이 방학기관에 대학생을 수용을 해서 거리질서 캠페인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순찰 활동이랄지...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김우영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회계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2억4,200만원보다 5억2,938만9,000원이 줄은 17억1,312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3.6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1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1,90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27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관서당경비,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상단은 먼저 보고 드렸고요. 1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공공요금은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에 필요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운영수당은 세입세출결산심의위원 수당으로 180만원, 급량비 300만원, 관서당은 기본경상비로써 2,682만5,000원이고 재료비는 128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여비는 재정연감 합동작업 및 물품구매계약 시장조사에 대한 여비를 4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및 노후비품 교체비, 구입비등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는 일반운영비를 9,75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써는 공공요금은 자동차세 보험료등 1,435만8,000원이고 그 내역은 161페이지의 상단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시설장지로써 노면청소차량 소모품비 22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차량 선박비, 차량유지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678만7,000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써는 차량관리 일용인부임 414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여비는 운전원들의 행사 동원하고 선진지 견학등 해서 6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일용인부임 635만7,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일반운영비를 2,90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1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현황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매각공고료, 무주부동산 공고료등 2,540만원, 급량비는 160만원, 재료비는 국공유재산 전산입력작업 인부임을 20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실시설계비로써 이것은 문화2동사무소 신축은 설계비 656만2,500원이고, 보건소 증축 설계비 656만2,500원 해서 1,31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2동사무소 250평, 보건소 250평 증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문화2동 신축부지 매입비 2억7,560만원이고, 이것은 212평을 구입할 때 입니다.
  그리고 산성동 공공시설부지 매입비 1억4,530만원을 합해서 4억2,0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성동 공공시설은 시장부지인데 91년도에 3억8,657만원을 매입해서 91년도 12월 5일에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을 납입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문화2동사무소 신축하고 보건소 증축으로써 7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주차관리 보조인부임 929만2,000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써는 1억9,455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써는 일반수용비로써는 정화조 청소, 전기안전공사 위탁수수료, 정기점검, 각종 안내판제작, 물탱크청소등 1,196만원이고,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외 일곱가지에 대한 공공요금을 5,8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피복비는 보일러공, 전기공해서 구입비 2만7,000원이고요. 관사임차료는 7,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임기가 94년1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여야 할 입장에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난방, 후생관, 경비실 각과 온풍기 각각에 대한 연료비를 2,49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상단은 167페이지에서 총괄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169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시설유지비는 예산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본관이 예를 들어서 25년이 초과 되었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당 3,381원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 유지비를 2,06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보일러공 인부임이 39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05일분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은 지금 현재 동 청사를 신축을 했을때 지방공제회로부터 준공과 동사에 대부 받아서 2년거치 10년 상환해서 연3%가 되겠습니다. 태평2동, 산성동, 산서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문화2동이 준공과 동시에 대여받아 돈을 5억8,500만원중 9,650만원을 기상환하고 잔액이 4억8,850만원이 남아서 이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구청사 후정에 자동차 세차장에 800만원, 청사 후정 포장공사가 3,500만원, 청사내 오수관 공사가 600만원, 보일러수선, 청사노후 전기교체등 도장공사등에 대해서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후정 포장공사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저희 앞에 전면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후면에는 좀 보기가 흉해서 저희가 포장공사를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설부대비 3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요. 토지매입비, 공공시설부지 매입비가 1억4,530만원인데, 이것이 풍물시장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그것은 문화2동사무소 신축부지 212평을 내년도에 저희가 예약을 해 놨기 때문에, 212평을 사야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가 맞습니다.
최병철 위원    풍물시장이예요?
○회계과장 김정완  산성동사무소, 산성동사무소입니다. 시유지, 주인자리입니다.
최병철 위원    아. 산성동사무소. 주인자리.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암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석암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시설비에 문화2동 신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꼭 250평이라고 하는 동사무소 건축이, 250평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현재 꼭 250평이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홍석암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묻느냐면은 둔산동 같은 경우는 큰 동사무소는 약 550평내지 600평을 지은 동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동사무소는 그래도 3년내지 4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한 동에서 각종 행사나 다른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의 3층같은 데라든지 넓은 공간으로 회의실도 마련하고 그러는데 문화2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입니다.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약 1만6,000~7,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산성동이라든지 기타 다른 동을 예를 들어볼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한 2만6,000~7,0000명이 되는 산성동이 3차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 또 건물자체가 3차에 증축했지만은 제대로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300평 지을 것 같다가 말입니다.
  꼭 필요에 맞지 않게 내년이라도 증축할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현재 1만2,000둘째로 1만6,000명이 는다면 2만8,000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럴때도 내년도 증축하는 것 보다는 차제에 이러한 예산되는 부분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정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를 짓는 것을 보면은 그때 실정에 맞게 평수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3년이 지났다면은 증축하여야 할 형편이고 그로 인해서 청사가 볼품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2~3년이 아니라 내년 당년도에 확실시되는 인구가 1만2,000명이 넘습니다. 약 한 3,600세대가 입주가 되는데 현대 1만2,000명 가까이 되는 인구에 한번 따져 보세요? 몇명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동사무소를 증축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청사가 참 보기도 싫고, 아주 지을 때 300여평 정도를 지으면은 몇년간은 지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몇백평을 지을 수도 없고, 지금 시정으로 봐서는 한 300평 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현황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구 둔산동 같은 데는 545평의 건물을 지었고요. 동구도 큰 데는 270평이고 대덕구의 제일 작은 동도 210평입니다. 대덕구는 210평이고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가장 큰 건물을 지은 것이 문화1동사무소가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만은 250평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적은 용두1동사무소는 61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래동안 증축을 안할 경우에는 제 사견도 한 300평 정도는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석암 위원    공교롭게도 본위원의 출신이라 좀 뭐 동료 위원님들한테는 쑥스러운 마음도 듭니다만은 사실 문화2동사무소부지는 212평이라는 제일 큰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보다도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2배에 대비해서 아마 그렇게 큰 부지를 마련했다고 보는데 210평에다 건평을 맞출때 대개보면은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증축할 것을 대비해서 바닥면적이나 건평을 잘 맞추면 괜찮은데 사실은 안 맞춘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지어 놓고서 뒤에다 다시 달고 산성동마냥 옆에다 달고, 꼭대기에다 달아 놓는다면은 건물자체에도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차제에 이 좋은 조건의 땅인데 3만명 가까이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앞으로 문화2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동을 할지어정 그 동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경우에는, 토지를 다시 구입을 해서 다시 신축 할 경우에는 그 실정에 맞게 앞으로는 그 동민들이 그 동사무소에서 여러 각종 행사도 할 수 있는 그허한 시설까지도 보완해서 최소한 우리가 10년은 내다 볼 수 있는 시설을 건축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고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은 자꾸 증축한다. 짜집기 하는 식으로 하면은 건물의 미관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산성동사무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 문화2동 건축이,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꼭 문화2동이 아니라도 다른 동이라고 할지언정 이러한 부분은 그 동 실정에 맞게 인구가 2만이면은 2만, 앞으로 최소한도 5년동안에는 몇만이 들어가겠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지을때 같이 한다면은 얼마든지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꼭 그렇게 규정에 얽매이지 않게, 새로 둔산동에 있는 시가지마냥 500몇평, 산성동사무소도 400몇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거기도 이제 뭐 2만 몇천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400몇평, 뭐500몇평, 그렇게나오는데 앞으로 다목적으로 동사무소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도 동사무소를 신축할 경우에는 참고로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지금 홍석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건축된 부분의 동사무소는 어쩔수 없고요. 내년도에 신축하는 문화2동사무소부터라도 그런 계획으로 참고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한300여평 규모의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미안해서 말씀을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위원장, 홍석암 간사와 사회교대)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세무과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93년도의 예산액보다도 13.5%인 7,356만7,000원이 증가된 6억1,479만6,000원의 규모로써 세정관리비가 6억6,456만원, 세무관리비가 834만원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관리비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용인부임에 지방세, 집계보조등 여섯명의 상용인부임의 기본급, 상여금을 포함하여 3,813먼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써 종합토지세외 4종에 전산출력용지 구입비 630만원과 176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인쇄에 관한 400만원, 압류물건 처리를 위하 공고료, 송달료등이 412만원, 토지등급 조정 편급도 작성비 200만원, 디스켓 전산용품 구입비 250만원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법령집 구입비 125만원, 지방세 체납부 관리 전산용역비 675만원,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 3일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기술용역비 840만원, 시 전산실에서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5개세목의 수납부와 조지서 출력등, 지방세 과징전산처리 용역비 2,580만원등 총 6,977만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178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 분과위원장 토지등급조정위원등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384만원, 농지위원수당 4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업무추진급식비 300만원, 지방세 징수업무 특근급식비 200만원, 지방세 세원발굴 업무추진 급식비 100만원으로 93년보다 424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서당경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35명의 세무공무원의 업무추진 여비등 전년도에 비하여 1,038만5,000원이 감소된 4,4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계상된 일용인부임은 179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 보조인부 및 세목별 세원발굴 보조인부 20명의 인부임도 작년도에 비해서 1,112만6,000원이 감소된 5,691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행정소송 업무수행여비 180만원, 지방세 세원조사 여비 144만원, 관외차량 추적조사 여비 216만원, 관외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리여비 144만원과 구산하 동사무소 포함 세무공무원 선진지 시찰여비 300만원등 총 1,3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특수업무 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의 35명에 대한 월액 5만원씩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써 2,100만원과 세원조사 활동비 200만원등 총 세무공무원에 대한 활동비가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은 매년 2회씩 실시하는 지방수입과징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서 우수기관 표창 및 개인시사을 위한 포상금이 370만원, 구세징수 포상금이 300만원, 세원발굴 포상금이 600만원등 보상금 1,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전산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486DX컴퓨터 1대 구입비, 1,500만원과 UPS라고 불리우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1대 구입비 1,000만원, OCR프린터기 2대 구입비 600만원 등 3,53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써 본 항목의 예산은 각동사무소의 공과금요원들의 폐기물 수집수수료 과징위탁경비를 시본청에 이전하여 KBS, 한전등에 이전해 오는 재원과 통합하여 각 구청의 공과금 요원들의 봉급재원으로 다시 이전하여 주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억8,26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비는 일반운영비 1,817만2,000원중 일반수용비는 수입증지인쇄비 1,200만원, 주민세 과세대장 및 수납부 인쇄비 75만원등 1,302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세 과세부정리 및 대장정리특근 급식비가 작년에 비해서 80만원이 감소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계상된 주민세 과세 보조인부임은 1명에 414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189만원은 세외수입연찬 및 비교견학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여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비입니다. 급량비는 매년 행사로 실시하는 토지등급 조정에 따른 편급도 작성업무를 위한 특근급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정액여비 500만원과 관내법인 세무조사여비, 사업소 조사여비등 7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6억1,479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설명드리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석암  이인복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석암  시민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시민과장 장예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의 총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5,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2억200만원입니다.
  늘어난 주요 원인은 현재 광파일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문서 수용비가 54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6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급량비가 100만원이 되겠고 저희 관서당경비가 약 4,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여비를, 저희문서사송인입니다. 이것은 월액여비로 문서사송인이 시청등 타기관의 업무문서 채송에 대한 소요여비입니다. 6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49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복사기가 저희 서구의 보존문서열람에 필요한 복사기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써 일용인부 한사람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입니다. 635만7,000원입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에 한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로 저희 민원실환경개선 정비입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월간지, 주간지, 교양도서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민원인용으로 민원실 홀에 비치하는 도서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서식등해서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은 민원1회방문처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에는 건축사난 변호사등 외부인을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석할때 수당으로 한번 오는데 3만원씩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피복비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입니다. 4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시민과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보상금은 종합민원실 상담위원 보상금으로 월60만원씩해서 720만원을 세웠고, 민원1회방문처리 민원인과의 간담회에 저희가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 우수부서를 연말에 저희가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70만원, 각 실·과의 우수부서에게 주고 나머지는 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1회방문 처리업무 연찬발표회시상을 저희가 하고 구민이 뽑은 친절기관시상등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민원실 홍보용 전광판으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에 의자나 캐비넷 구입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써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연·월차 수당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호적계에 대한 수용비를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그중에 특별한 것은 없고 광파일 시스템에 대한 토너구입비를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컴퓨터용지, 전자복사기, 수송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현재 호적계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또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호적계에 광파일 시스템 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한대 가지고는 용량이 보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한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신속하게 민원인한테 민원을 처리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나머지 병사관리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를 통합해서 일반운영비 435만1,000원입니다.
  또한 병무계의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00만원이 되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병력소집 대상자에 대한 위문비 또 그분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석암  장예순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석암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민방위과장 류근홍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전년 2억4,300만원에 비해서 금년 예산은 1억5,500만원으로써 8,800만원이 감소되었고 36%가 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방위관리로써 2,476만3,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수용비라는 것은 컴퓨터용품이라든가 각종 인쇄비를 포함해서 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입니다.
  민방위과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업무추진여비등을 포함해서 962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6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한가지 설명말씀 드릴 것은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전에 없던 경연대회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재난대비를 위해서 각종 실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넘어가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뭐냐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따른 여러가지 전기시설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시설 전기료가 약 529만1,000원, 이것은 산성동에 있는 교육장 및 지하대피소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기료는 저희가 담수대를 설치한 4개소에 비상급수시설에 연중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기료가 98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657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가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뭐냐하면은 저희들 민방위교육장, 말하자면 대피호겸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성동 소재 대피호가 지금 규모가 407평입니다.
  전국적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구정홍보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복도나, 이런데를 이용해서 이번에 구정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민방위 기동대에 대한 장비확충입니다. 이것은 타구청에는 인명구조장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만 인명구조 장비를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끝에가서 보상금은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협조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것은 뭐냐하면은 상해를 입는다든가 특별훈련, 선진지견학, 또는 특별훈련 보상금으로써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특수시책으로 해서 대개 가정에는 낮에는 부녀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생긴다든지 이런 가스사고가 생긴다고 할 때, 여기에 대비해 여성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방위 여성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대충 요점을 집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석암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갑위원님.
김동갑 위원    211페이지, 여성민방위교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가지 국제정세로 볼 적에 꼭 필요합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것도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민방위과장 류근홍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아파트나 이런 데에 거주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개 가정에서 화재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스가 폭발된다든가 전기누전으로 해서 아파트에 불이, 화재가 생긴다고 할 때,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가스가 누출될때 탐지방법이라든가 가스로인한 무슨 화재가 생겼을때, 이런것을 방지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갑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를 말이죠?
  그회보에 자세하게 게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동으로 시달이 되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석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석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전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립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57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대비 11억5,200만원이 증액된 25.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정산비는 예산서에 의하여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사업비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상금으로 쓰레기 재활용품수집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단체인 부녀회, 새마을 협의회, 여성단체로 하여금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운동 활성화 방안으로 장려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촌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창고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인 한밭개발공사 대행사업비로 34억5,8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20%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건비가 지금 기본급하고 근속급, 제수당비가 23%가 상승되었으며 대차, 폐차 한 대 구입과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등이 연쇄 인상등으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보상금으로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간담회등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의 근무중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을 경우 치료비 1,340일분과 유족보상비 1,125일분, 장려비, 평균임금에 100일분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냉장고, 가전제품, 가구등 조대쓰레기 수거 차인 대형압축차 약 15t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대를 시비 50%와 구비 50%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컨테이너박스 1대를 변두리 취약지역에 설치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에서의 배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압축차량 1대를 시비 50%, 구비 50%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전국체전 기간중 각 경기장내·외부에 다량 발생되는 쓰레기를 원활하게 수집하고저 시비 50%, 구비 50%로 임시 쓰레기통, 플라스틱통이 되겠습니다. 505개를 구입하여 사용후에는 시민아파트 단지 등에 보급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활용코자 합니다.
  2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환경분야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은 환경보존과 깨끗한 청소행정 구현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석암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위원    압축차를 한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조대쓰레기를 넣으면은 팍 찌그러드는 겁니까? 부피가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그것이 한 30%이상 줄어 듭니다.
유창복 위원    냉장고 같은 것을 넣는다면 한 3분의 1로 줄어든다. 압축을 해서.
한희현 위원    냉장고 같은 것은 포함이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됩니다. 조대쓰레기에 들어갑니다.
한희현 위원    그런데, 하나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압축을 하면은 모든 오물이 밖으로 나와 가지고 도로로 막 뿌려진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그것은 일반쓰레기 압축차 말씀이고...
한희현 위원    아, 일반쓰레기. 조대쓰레기는 헌농짝, 문짝, TV 쓰던 것 이런 것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한희현 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다 집결 해 놓고 어떻게 수거하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조대쓰레기는 각동에 이동하면서 조대쓰레기 임시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다니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동사무소에다 집결해 놓으면은 연락받고 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위원장대리 홍석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석암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중요 부문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 7,722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억1,743만3,000원에 비해서 4,020만9,000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번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을 하고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88만7,000원이 삭감된 1,0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3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2,5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위생과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석암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김진종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석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께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4년도 보건소 예산을 설명 올립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총 15억1,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적출물 수수료 360만원, 보건소 안내팜플렛 200만원, 유방암 자가진단 홍보, 교육용 책자 250만원등해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공공요금, 255페이지 피복비,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관서운영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4,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시설, 생계유지비, 차량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인부임 3,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800만원이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를 설명을 올립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약품비 4,800만원과 병리검사, 시약8종 1,500만원등 해서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 180만원을 포함하여 756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인부용품 29만9,700원을 포함하여 1,700여 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263페이지 민간이전, 저소득층 영아 분유 및 이유식 공급에 4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보건소를 신축,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청내방송시설 1,500만원을 포함하여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검사기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건물의 입주시에 필요한 각종비용 3,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석암  박원상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259페이지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인데요. 92년도하고 93년도에 일본뇌염이 대전직할시내에서 발생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발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안 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창문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256페이지요. 기본업무 추진여비 2,016만원으로 해 놨는데 어떻게 2,016만원이 무슨 산출근거로 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이 금년도에는 일인당 출장비가 5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명년도에는 출장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해서 저희 직원이 47명인데 하루에 출장을 나갈 때 1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하루 출장 나가는데, 그래서 일인당 3만5,000원 해 가지고...
김창문 위원    이것이 정액은 아니죠?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구청에서 똑같이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정액입니까? 정액은 아니죠?
○보건소장 박원상  정액은 아닙니다.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석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