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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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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4. 3.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4. 3.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93년12월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우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각 과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난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과장님께서는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사회과장 한대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회과 예산안은 24억8,402만원으로 전년도 33억2,496만4,000원 대비 25.29%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입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154만원은 보훈단체를 3.1절, 현충일, 광복절, 중추절, 연말의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시설비 600만원은 영렬탑 출입문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보상금 1,028만5,000원은 장애인단체 위문으로써 체육대회, 기능대회수련대회등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보상금 3억8,612만4,000원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보상금 5억9,081만9,000원은 구호양곡 사업에 쓰이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398페이지 304번, 민간이전 6억9,871만7,000원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1112명에 대한 구호비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적립금 4,000만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과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조성입니다.
  다음 400페이지 301번 보상금 500원은 행여사망자 자의비와 행여자 귀향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수입 세액은 13억2,01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2,31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 1,760만원은 이월금, 융자금회수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입니다.
  다음 450페이지 보조금 13억251만3,000원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총 13억1,59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2,26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사업비 13억1,593만3,000원은 의료비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457페이지 반환금 1,760만원은 반환금 기타의 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한대흠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398페이지를 보면 노인건강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목욕권을 1,500원씩해서 60인을 52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60인이라고 그런것이 어떻게 해서 60인이 되었으며 또 먼저 보도에도 있었고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목욕권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여기 지금 중구청 관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가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대흠  김동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목욕권 60인, 52회는 금년도에는 첫주하고 셋째주하고 두번만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수해자 입장에서 호응이 대단히 좋아서 내년도에는 매주 실시합니다만 그래서 1년이 52주가 되기 때문에 52회가 되고 목욕권 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철저한 확인과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목욕하는 날은 동에서 사회담당자들이 안내를 해서 목욕탕까지 같이 들어가서 목욕을 마치고 저희들 차량으로 보건소까지 다시 이동을 해서 검진하고 투약을 받는 과정까지 입회를 하고 또 그날그날 저희들이 일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세 대한 숫자에서 착오라든가 부정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그날그날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그러면 60인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서 나온것입니까?
  일부분을 선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을 순회를 해 가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죠.
○사회과장 한대흠  60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25개동인데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인원을 했습니다만은 어려운층이 많이 사는 동과 적게 사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수에 비례해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1회에 60인씩이라면 중구관내에 노인어른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한번씩이라도 전부 다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를 못하고 일부분만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대흠  지금은 65세이상 거의 독신세대를 위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독신세대가 아니라도 확대되니까 그 다음 차순위까지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94년도 주요사업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세출예산은 13억6,900만5,000원으로 93년도 대비 20%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4%, 시비가 20%, 구비가 46%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고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경로당 81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개소당 4만원씩 총사업비는 3,888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20만원으로 총예산 1,62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38%, 시비가 45%, 구비가 17%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입니다.
  노령수당입니다. 70세이상인 영세민 1,2종 노인 620명에 대하여 월 1만5,000원씩 지급되는 1억1,16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같은 페이지 입니다. 충.효.예 교실운영비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30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 훈장위로금, 운영비입니다. 개소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입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국비보조가 70%이었으나 94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2,712만9,000원으로 재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48인에 대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로 1,041만2,000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보육시설 인건비입니다.
  정부지원 6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2억6,366만6,000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중구관내에는 자원봉사자 260명이 있습니다.
  구청 민원실, 서대전역, 충대부속병원, 한밭도서관등에 봉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연 1회 교육 및 시상, 기념품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관내에는 부자간이 79세대가 있습니다. 부자가정들의 실태파악과 몇가정을 방문했을때 방문가정마다 너무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랑의 자원봉사자회를 구성해서 부자가정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세탁기구입, 자원봉사자 교통비, 중식비, 재료비등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이 441세대로써 이들에 대한 자녀학비, 월동비, 양육비, 종합검진비, 퇴소세대 자립정착금등 1억870만원입니다. 거의 국비수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저희관내 모자시설인 루시 모자원의 수용자 생계비 4,5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반 조성은 89년부터 95년까지 시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0억원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출연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입니다. 기독교 연합봉사회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월1회 음악제, 연극창작품 발표, 풍물놀이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1,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세출 주요사업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제가 한마디, 416페이지에 청소년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2,000만원 해 놓았는데 그 사업추진할 수 있는 내역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416페이지요?
  이것은 89년부터 95년도까지 시, 직할시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금 10억원 조성하는데에 대한 자치단체의 출연금입니다.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유창복 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408페이지 충.효.예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물론 처음부터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잘되는 것 같더니 근래에 와서는 좀 잘안되는데도 예산은 맨날 이렇게 늘려서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처음단계부터, 지금은 위원님이 보시는데는 좀 부실하다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때는 더 정착이 되어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장님도 그전에는 그냥 경로당에서 뒤에서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여러가지 참작해서 또 훈장님들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좀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총.효.예교실 간판만 걸고 시작한다고 해놓고 용두사미격으로 시작만 하고 끄트머리는 우물우물 말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돼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작년에 숫자가 20인 미만하던 곳은 올해는 안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시켰습니다. 학생들이 적은데는요.
유창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오벽 위원    407페이지, 301 입니다.
  보상금에 말이죠,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난방 연료비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는 저희가 94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경로당이 81개소가 있는데 운영비는 월 4만원이 되겠고 난방비는 집중난방비를 1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20만원씩 드릴 계획입니다.
권오벽 위원    그런데 각 동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까? 난방비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것이 공문이 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아직은 나가있지 않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각 경로당이나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권오벽 위원    그런데 어떤 도에는 20만원 지원하는데 있고, 어떤데는 10만원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구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10만원, 20만원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크고 작고 간에 액수는 20만원이라는 월동비가 많은 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시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에 크고 작고 같에 똑같이 20만원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어요.
권오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지역경제과 94년도 세출예산안은 1억4,903만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5.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관리비 3,500만원으로 금년보다 9,3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24만원이 감 되었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로 민가당 경사보조비가 1,725만원 계상되었고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참죽나무 묘목대가 2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비 50%보조되는 시설원예단지 확대조성비 1,505만원 계상되었고 양정관리비로 쥐잡기사업용 약제공급비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농산관리비가 5,832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402만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보상금은 금년도와 가은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는 금년보다 1억384만6,000원이 감된4,78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입니다.
  축산행정은 금년보다 201만9,000원이 감소한 59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지역경제 관리비가 3,778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일반운영비가 7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여비가 366만원 계상되었고 보상금은 69만원이 감소된 1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노후되어 사용연도가 지난 복사기구입과 물가관리를 위한 컴퓨터구입에 필요한 자사취득비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비자 고발센타 전용전화설치비 30만원과 이에 필요한 전화료 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정관리비가 545만2,000원 계상되었고 다음 431페이지 이중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금년보다 30만원이 감소된 78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 100만원 계량기검사 인부임 재료비가 127만2,000원, 상거래질서 교체단속 여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대책비는 176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42만4,000원이 감소한 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 432페이지 재료비가 42만4,000원이 감소한 116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유소 정량판매 및 가격표시준수 이행여부 지도단속비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건축과장의 집에 식구가 그동안 병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로 가서 입원해야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소관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가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30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경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현원은 총정규직 20명과 일용직2명, 그래서 2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로써는 4개계로써 도시계, 광고물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예산은 67억8,300만원으로써 94년도 예산이 정해졌습니다.
  전녀도는 44억1,600만원으로써 현재 53.6%가 증가된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정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써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중에는 산불예방과 산불진화장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으은 310페이지 407 자산취득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으로써 갈퀴와 괭이 삽등이 모자라가지고 400개를 사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 재료비중에 병충해용 약재구입비를 2가지 약재를 사도록 그렇게 되어서 이 약품은 올해에 필요한 양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사후관리측면에서 시설비로써 추비사업과 육림사업, 간벌사업, 육림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93년도 예산에 비추어서 필요한 양만 꼭 세웠습니다.
  녹지관리,비정규직보수... 다음은 3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식재 1,600본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심느냐 하면 산서동과 금동간의 가로수를 벗나무와 가로수 보식으로 나누어서 벗나무는 1,200본을 가로수로 식재하고 가로수 보식을 400본을 하도록, 400본은 시내 기존도로에 꼭 보식하여야 할 사항, 노후되거나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해 가로수가 망가지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그 317페이지 수벽조성 관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평동 5가에서 신굴다리쪽에다 수벽조성 또는 산성동과 문화동 외각도로주변에 수벽조성, 우회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침교쪽에다 수벽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녹지대 및 교통섬 꽃군식, 페츄니어를 교통섬에다가 매년 계절에 맞도록 꽃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영양묘장 조성 및 관리, 이것은 침산동과 어남동에다가 1000평의 직영양묘장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직영생산 조경수식재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변에다가 꽃같은 것을 시양묘장에서 꽃대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동 왕벗나무 꽃길조성은 안영동 수영장주변을 위시해 가지고 안영선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조성은 석교동 98-3번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819평인데 종합놀이대외 7종, 조경시설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소공원 및 화단시설이 이것이 시비가 1억1,9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비를 보태가지고 이것은 서대전광장과 목척공원, 선화동에 경로공원, 서대전역 앞에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체전대비를 위한 목적등으로 해서 영구시설로 아주 좋은 나무로 품위있도록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0.6%를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셔서 3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설계비 해 가지고 중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으로 세워있는데 현재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93년11월26일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건설부에서 중앙 토지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4년도 1월경에 내려오면 지구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사업설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공동주택 사업설계비하고 그 계획이 내려오면 설계에 필요한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타운 및 청소년시설 설계비용으로 세웠습니다.
  1억5,000인데 이것은 공사비 60억8,000만원에 대한 2.46%를 설계비용으로써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면적,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에 의해서 설계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종합복지회관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보상비가 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25억하고 구비 5억하고 해서 30억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는 도로와 그 보상비로서 이렇게 서있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는 도로와 그 보상비로서 이렇게 서있습니다.
  다음은 412,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은 부사지구와 상당지구에서 기반시설, 전기시설, 수도시설 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구에서 시설을 해주고 입주자한테 다 받는 그러한 돈으로 우선 예산에 세워진 사항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희 도시개발과 사업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위원    과장님! 3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벽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태평동 오거리에서 굴다리까지 하는데 수벽이라는 것은 쥐똥나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쥐똥나무에다가 수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높이는 1,5 m해서 지금 현재 시설된 것은 조금 낮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설한 것 보다 조금 높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권오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희현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식재를 하면 내년에 죽잖아요? 한두그루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보충해서 식재를 해 줘야 하는데 몇년 있다 하니까 나무가 크기가 다르고 또 잘못하면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점검해 가지고 식재한 다음 연도에 꼭 다시 보충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나무가 일정하게 크고 또 도시미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영  예,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홍석암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종합복지회관 가로, 노인복지타운 및 청소년시설 실시설계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토목 및 건축설계입니까? 잘하면 용역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용역이라는 것은 설계용역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용역이 아니라 순수한 설계용역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설계용역과... 설계용역이죠 쉽게 얘기해서,
홍석암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타운에 청소년시설도 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청소년시설은 우선 계획만 해놓고 예산상 그것은 1차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후에 하도록...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상정된 1억5,000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설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구체적인 청소년시설의 실시설계는 빠졌고 구체적인 용역, 어떤 기본 타이틀용역만 들어갔습니다.
홍석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뭐냐면, 토목 및 건축에 대한 설계지 공사에 대한 설계비를 여기다 올린게 아니예요? 1억5,000이?
  청소년시설까지 이번에 짓는 것이 건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청소년시설은 이번에 안하고...
홍석암 위원    그 부분까지 용역비까지 포함되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기본적으로 위치라든지 그러한 어떠한 무엇을 하는 것은 구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석암 위원    글쎄 저는 건축을 전공한 입장에서 볼때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설계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어느 건축물, 고정물을 갖다가 구축한다거나 또 변형시킨다든가 그럴때 설계비가 드는 것이지 청소년시설 실시설계비는 용역에 가까운것 아닙니까? 설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관리나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이지 다른 어떤 설계비는 아니라 이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시설을 합해서 노인복지회관의 연계성, 기타 구체적인 구상안만 우선 들어가고 토목설계는 노인복지회관만 우선 하는 것으로 건축설계를 그렇게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억5,000에 계상된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하면 노인복지타운을 건축하기 위한 토목 및 기반조성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이지 청소년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거기에 나오는 건축물도 짓지않고 토목공사도 벌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포함 할 수가 있나, 하나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설계용역비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말 아닙니까.
김창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청소년시설이라는 말 자체를 빼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우선 실무계장이... 양해를 얻어서 정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도시정비계장 정경용입니다.
  402실시설계비에서 지금 부기난에 종합복지회관 가로해 가지고 노인복지타운 및 청소년 시설 실시설계라고 했습니다. 부기난은 저희가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야기하기 어려운데요.
  실질적인 명칭은 종합복지타운 및 청소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000만원 계상요구한 것은 노인복지타운하고 청소년시설 전체면적 10만3,000㎡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은 기본계획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노인복지시설에 기반시설과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까지 순수한 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1억5,000 속에는 청소년시설 실시설계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렇죠? 청소년시설 문제는 어디까지나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지토목 및 건축물에 대한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설계용역비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홍석암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참고적으로 청소년시설은 노인복지타운이 완성된 다음에 2단계로 추진할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렇지 왜냐하면 설계용역비는 포함될 수가 없죠. 그 이용액에는,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장은 안오셨는데 계장은 다 나와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김우영  계장이 세분이죠?
  과에, 세분 다 나오셨어요? 나오시라고 그래요.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329페이지 입니다. 건축과에는 그 동안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업무가 건축과에서 했었습니다. 건설과 하고, 그래서 도시개발과가 생기므로써 건축과와 건설과는 업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과에는 사업은 없고 일반 정규직과 일용직에 대한 일반 법정경비만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18명이고 일용직은 2명으로 그렇게 편성이, 직원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 법정경비고 331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현재 저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8만건입니다.
  8만건을 전체적으로 건축면적 층별로 도면을 부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 또는 일원을 사가지고 그 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만 되어 있지 별다른 꼭 사업비라든가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것도 그냥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내가 말씀 드릴게요. 다 없다니까, 계장 나왔어요? 나오셨죠?
  일단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낸 후에 건축과에서는 뭡니까, 나중에 하는게 뭘라고 그러죠, 그게? 아, 준공검사, 전혀 관에는 안돼요?
○건축지도계장 정용찬  그 관계는 저희가 건축지도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건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예, 건축계장 답변해 보세요. 건축계장 안나왔어요?
○건축지도계장 정용찬  예, 현장에 나가서, 들어오면 오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현장에 갔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안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공검사 끝났죠, 끝난후에 제멋대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써 먹는 건축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없이 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건축지도계장 정용찬  허가없이 무단용도변경은 분기1회 이상 점검을 해서...
○위원장 김우영  몇 월달, 몇 월달?
○건축지도계장 정용찬  분기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분기1회? 석달에 한 번이지 3, 4, 12.
  그러면 금년도에 허가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요?
○건축지도계장 정용찬  금년도에 한 것도 현재 용도변경을 3,000㎥이상 건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고 기타 건축물도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우영  3000㎥이하는 3,4분기로 합니까 그것은?
○건축지도계장 정용찬  예, 지금 끝나 있고 바로 그 이하도 무단용도변경 관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 건축허가 나 가지고 준공검사 났죠?
  그 후에 몇 건이 됩니까 그러면?
○건축지도계장 정용찬  그것은 건축지도계장이라서......
○위원장 김우영  다 몰라?
○건축지도계장 정용찬  예, 바로 데려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2계장, 2계장은 없어요?
○건축2계장 전찬원  건축2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우영  2계장 답변 좀 해봐요. 아세요?
○건축2계장 전찬원  건축2계에는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모르세요?
○건축2계장 전찬원  예.
○위원장 김우영  그러면 건축과 하나마나네, 다 모르면 누가해요?
  그러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건축허가 났죠? 허가난 후에 준공검사 났죠? 그 후에 불법으로 개조한 것이 있나, 없나를 조사해 주시고 그 답변을 나중에 좀 해줘요.
○건축2계장 전찬원  예, 서면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그래요.
권오벽 위원    예산과는 별도의 얘기입니다만은 건축과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다 나왔으니까.
  명년도에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만은 각 동사무소를 증축이나 신축할 적에 과거를 보면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서 신축을 한단 말이예요.
  설계를 동사무소에서 못하니 설계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요. 그 얼마 안되는 돈을 가지고 설계비 빼고 뭐 빼고 할게 없어서 사정사정해서 무료설계할 수 있는 데를 참으로 동장들이 우왕좌왕 쫒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일률적으로 말이죠, 어느동이 되었든지 동사무소를 신축이나 증축할 적에 설계를 동사무소에서 해줄 수 없어요?
○건축2계장 전찬원  그것은 제가 다시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그래야만 도지, 여태까지 보면 말이죠, 돈은 빠듯한데 설계비 때문에 곤란하단 말이에요, 각동마다 말이죠.
○건축2계장 전찬원  저희 건축과에는 현재 건축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가 없습니다.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우영  없어요? 왜 건축설계사가 없어요?
○건축2계장 전찬원  건축사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해 드릴게요. 제가 겪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5, 6년전에 작고하셨단 얘기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설계허가를 요청하는데 그게 됩니까?
○건축2계장 전찬원  그건 안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우영  안되기는 뭐가 안되요?
  내가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던데, 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느지 모르니까 내도 관계없이 허가가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는 5,6년전에 돌아 가셨다, 그런말을 한적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법도 법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건축허가 내는 데를 나가서 이것이 과연 등기, 호적상에 계신가 안계신가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예가 있었어요. 실지가.
○건축2계장 전찬원  예, 참고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 과장님 오시면 사유를 말씀해 드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 예산은 총 87억6,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7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해가지고 1억1,775만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로원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거은 공사를 하기 위한 감정수수료나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6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공공요금 해가지고 1억7,020만8,000원인데 이것은 가도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22만원, 다음은 급량비가 410만원입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관서당 경비가 2,204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재해대책장비 해 가지고 임차료가 28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은 가도교에 펌프라든지 가도교의 가로등 유지관리비 입니다. 이것이 2,978만1,000원 입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그것에 대한 여비가 450만원, 그리고 가로기등 봉사대와 도로감시원 피복비가 28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배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사용료 지급하는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시를 대비해서 이재민 구호 부식비가 88만원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1억9,334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64만4,000원이 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해서 일반수용비 감정수수료 측량과 감정수수료가 872만8,000원 그리고 급량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150만원, 시설비가 이것은 도로개설에 시설비가 29억2,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246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92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해서 설계용 도면 및 인쇄기가 600만원 그리고 다음 347페이지 주민 숙원사업 추진업무보조인부임이 614만8,000원입니다.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1,75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특이하게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주변환경정비 실시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에 종합적으로 도로뿐이 아니라 거기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워져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공사 38건에 36억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그것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1,299만3,000원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4억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 하천임차료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하천하상정비와 잡초제거, 잔디포 소독해서 2,917만2,000원입니다.
  또 토지매입비가 직할하천, 지방하천해서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하상정비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로써 하수도준설 인부임으로 1억28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36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해서 51만9,000원, 급량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이것이 1,88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인데 화물차 이것이 250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시간계 교체자재해서 이것이 1,845만원입니다.
  여비로써 216만원, 그리고 보상금으로 하수도 준설인부에 피복비, 우의해 가지고 5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6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로써 하수도료 징수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5억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724만8,000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료 징수를 하는데 당해년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년도 것은 워낙 내역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로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더 들여서 컴퓨터를 더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김우도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 입니다.
  343페이지하고 연결인데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거리밝히기 운동을 해서 실은 골목골목을 가보면 거의다 어느정도는 보안등이 설치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에도 보안등신설을 많이 거기에 넣어놨는데 과연 그만큼 필요한 것인지를 묻고 싶고 또 다녀보면 보안등을 만들어 놓았는데 수동하고 자동하고가 되어 있느데 과장님께서는 자동하고 수동하고의 차이점,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본위원이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 삼아서 그 동네를 곳곳을 다 다닙니다.
  다니는데 보면은 자동으로 된 데는 날이 밝아도 끌래야 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켜지는 것도 불규칙하게 켜지고 그래서 그것을 글려고 해도 못끄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직접 신설하고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 보셨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동으로 하는 것이 전기나 모든 것이 절약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옛날에는 수동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스위치를 안내리면 낮에도 불이 켜져있고 이래서 그 간에 자동 스위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잘 작동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머 스위치로 새로 신형으로 나온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교적 잘되고 있는데 워낙 보안등이 개수가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은 작고 개중에 고장이 나고 낮에도 불이 켜져있는데가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리인부를 더 보강을 하고 또 스위치도 전부 신형으로 교체가 완료가 되면 그런것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동갑 위원    글쎄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동으로 했을적에는 안꺼지는 것이 극소수이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시간차가 생기는데 그 시간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되었던 것을 겨울이 되면 일찍 켜게끔 전부 다니면서 조정을 하고 또 겨울이 끝나면서 밤이 짧아지면 다시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지금까지 조정을, 시간조정을 하셨는지 그게 아니라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동으로해야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은 많이 경험을 하고 다니면서 그걸 끌려고 가보면 없어요, 스위치가. 날이 환이 밝았는데, 그래서 못끄고서 주민들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해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전기료가 절약이 된다, 개중에는 손이 안가서 못끄는데도 있지만 그러나 자동으로 했을때의 손실보다는 수동으로 했을때의 손실이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감사합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 주시고 그것을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해 주시는데요, 이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금 매일 뜨고지는 시간이 매일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점등과 멸등이 매일 시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개중에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 작동만 잘되면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차라리 수동으로 놔 두면 오히려 낫지않느냐, 그런데 고장이 났을때보다는 물론 수동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전기료가 절약되려면 컴퓨터 스위치로 해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매일 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과장님! 그거 통계한번 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 통이면 1개 통에 수동이 몇개 있고 자동이 몇개 있는데 아침에 7시면 7시에 자동은 몇개 꺼지고 수동은 몇개 꺼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신적 있으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액수는 안따져 봤는데 이게 많은 것을 통계로 따질때는 컴퓨터 스위치로 하는 것이 월등하게 쌉니다.
김동갑 위원    안따져 보셨죠?
  제가 보기로는 다른 동은 틀리고 유천2동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에 조깅을 하러 매일 다닙니다.
  매일 유천2동을 한바퀴씩 매일 돕니다.
  다른데 가는 것 보다는 동네를 뛰면서 운동겸해서 살피는 것이 나을것 같아서 매일 한바퀴씩을 도는데, 수동은 전부 꺼졌는데 자동은 그냥 다 켜져있습니다 그 불이....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요.
○건설과장 김우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보니까 예산이 200만원이 서있고 이러한데 실지 요즘 혹시 우리과장께서 은행동에 나와 보셨는지? 요새 밤에 좀 나와봐요?
  지금 대우당 바로 뒷골목에 가면 노래방이 하나 생겼는데 집채만한 간판이 한집에 한업소가 4개를 내놨어요.
  그것을 비롯해서 민의원 앞에는 간판 5개를 주욱 도로에다 놨어요.
  과거에는 이것을 더러 단속을 해서 다소 줄어든 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단속을 안하므로해서 옆에 업소에서 그런것을 만드니까 자꾸 만듭니다.
  이 자리에 교통과장이 나와 있는데 교통과장이 봤어요. 주차문제 때문에 나하고 여러번 은행동에서 만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을때마다 구청장이나 국장, 과장들께서는 동장한테 지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정말 동장이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건의하는 것은 구청에서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불시에 이런 단속을 하므로써 선의에 피해자도 없고 그거 자꾸 만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단속이 되어야 되겠고 대개 업소에 보면 업소 간판도 3개, 4개 붙어 있어요.
  다시말하면 돌출간판이 2개정도 있고 또 입간판이 있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도로에다가 완전히 도로중앙에다 집채만한 업소간판을 늘어 놓아가지고 교통방해는 물론이고 도시미관, 또 상거래 질서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좀 주의 깊게 계획을 세워서 청장께 보고해 가지고 이것이 단속 되어서 정말 명랑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예, 앞으로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즈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께서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해주신 덕분에 저의 교통과 및 관광업무에 행정종합 평가 1위를 했고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업무추진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어서 앞서가는 교통행정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느 것을 서두에 고마움과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인원은 기능직 17명과 상용직10명, 정규직 7명해서 36명의 2개계로 편성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전년도 2억2,547만8,000원에 비해서 6,343만3,000원이 증가한 28.1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공공요금, 약간의 장비구입, 또한 시설비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체 2,162만6,000원 작년보다 916만7,000원이 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입니다.
  9,425만원인데 인부임 인건비가 상승세이고 인원이 늘은 관계로 2,3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1,643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1,272만1,000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용은 긴축재정의 일환으로써 감을 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1,591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306만1,000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365페이지로써 피복비 365만5,000원 밑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다른과보다는 급량비가 조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직원은 새벽근무단속 특별단속, 어제같은 경우도 혹한추위입니다만 저희가 28명이 나가가지고 302건이라는 많은 양을 적발해 가지고 교통정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과 세입증대에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9시까지 하면 저녁을 줘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과보다는 급량비가 많습니다.
  재료비가 414만7,000원, 여비가 국내여비 2,772만원인데 이것은 다른과보다는 많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침에 의거 내년도에는 저희 단속요원들에게 금년까지 주던 정보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해 주기 위해서 금년수준과, 여기 10만원이 서있고 관서당에 서있고 해 가지고 금년수준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고자 여비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밑에서 말단직원의 사기도 있고 해서 타구청과 비교해서 조금도 타 구에 뒤지지 않게 복지후생은 완벽하게 지급될 것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26만5,000원, 자산취득비로써 3,55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로 견인차 2대를 구입합니다.
  시비가 1,700만원이 되겠고 저희가 반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카메라를 5대를 구입하는데 카메라 1대를 구입하면 찍는 횟수가 3만번만 찍으면 폐기처분되는 그런 연수랍니다.
  그런데 정수책정되는 사용연도가 7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번을 찍으면 1년을 찍으면 3만번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는 사진카메라 구입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5대를 금년도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체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가 금년도에는 5,780만원이 서있지만 이것은 구비고 특별회계로 저희 관내에 서는 금액이 아직은 안왔습니다만 근 2억정도 가까이 관내시설이 됩니다.
  이것은 최소경비로써 체전대비 및 불법주정차 내지는 버스 베이비설치 등등해 가지고 신호등 설치등 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52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368페이지 하단에 교통신호등 설치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교통신호등 설치도 구예산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줍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교통신호등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것이고 특별회계에서 많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아직은 연두에 내려오기 때문에 지정,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동에서 올라오고 우리구에서 직원들이 판단해서 경찰서로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배정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의 보조금이예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김창문 위원    구비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예산 가지고 교통신호등 설치 많이 해줬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우리 구에서 해 준 금액은 아주 극소수.....
김창문 위원    있었어요 그동안?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디 어디 해줬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 세부적인 장소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교통신호등 설치는 지금 시에서 시예산 가지고 시에서 경찰서에다 보조를 해줘가지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김창문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은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없는 구예산까지 들여가지고 교통신호등까지 해주냐는 이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아니, 시에서 특별회계를 많이 주고요, 빠진 금액은....
김창문 위원    지금 특별회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의 자치예산 자기고 우리가 집행해야할 부분이 있고 보조사업으로써 보조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교통신호등설치 같은 것은 지금까지 통상 예로 봐서 시에서 시예산으로 삽입시켜 놓았다가 그 다음에 경찰서에 줘가지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오늘 이것을 처음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예산까지도 들여가지고 과연 교통신호등까지 설치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다 특별회계에서 해왔고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 둘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것은 저희 구비에서 예를 들어서 점멸등 같은 것은 큰것은 다시해서 해줍니다.
  그런것을 예비해서 만약을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에서 뭐를 해달라든가 이런 조그만한 것, 몇100만원 들어가는 것을, 3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시로 맨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POOL로 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인데요.
김창문 위원    알았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한희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367페이지 하단에 보면 견인차 구입비로 15억이 책정이 되어 있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아니, 3,400만원입니다. 1,700만원이 시비, 우리가 1,700만원 포함해서 50%입니다.
한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장은 어디서 하게 되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저희가 합니다.
한희현 위원    중구청에서? 그러면 앞으로 단속이 용의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렇죠. 저희가 현재 견인차가 3대입니다. 2대를 사면 5대인데 이것은 지금 94년도에서 부터는 한밭개발공사로 대전시 전체 견인차가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인력과 예산을 지금 수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 1차 추경전까지만 각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히 교통지옥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차가 교행하거나 갈 수 있게 한것은 이쁘게 봐주더라도 사람도 못다니고 차도 못다니게 이렇게 일자로 3대를 댔다든지 도로와 도로에 중첩되어서 댄 것에 대해서는 견인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구청 들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막아놨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막욕을 하더라고 이 미친놈이라고, 하여간 그런것은 완전히 길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견인지역이든 아니든 단속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확보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차를 아침에 대 놓고 저녁까지도 나타나지를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교통불편센타에 연락을 하면 한5시간이나 6시간, 그사람 떠나간 다음에 온다고요.
  그러니 그런 폐단이 없도록 여기 카메라를 구입하니까 신고를 받으면 단속원이 가서 사진 딱 찍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해도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신속한 처리가 되므로 해서 그런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한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이면도로에는 왕왕 평행주차를 해가지고 왕복교행이 빠듯한데 몰지각한 운전자로 하여금 평행주차를 해 가지고 교통을 막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민원전화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즉시 무전연락을 받고 전화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합니다만은 이 관계는 관할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서 앞으로 보다 더 신속하고 빠른 교통소통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되었어요.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    김창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신호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려고 그럽니다.
  건상을 위해서 걷기 차워에서라도 신호등을 무질서하게 너무 많이 증설하므로써 오히려 교통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느데 이렇게 계속해야 될 필요가 늘어나는지 그리고 학교앞에를 보면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나면 신호등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계속 신호가 오전 등교시하고 같이 신호가 작동되거든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다가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야될지 서야될지 모를때를 많이 느꼈는데 과장님은 그런 꼴을 한번도 안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앞을 안다녀 보셨는지 그래서 그것은 시간 조정이 전혀 안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저도 오너입니다만은 피부로 느끼고 제가 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차 관할부서와 협의를 하고 지금 시정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교통체계의 흐름과 신호등 내지는 전반적인 것의 관할은 경찰서 입니다.
  저희업무라면 불법주정차 업무만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내팽개치는 것은 아니고 관할부서인 중부서 교통과와 밀접하게 해 가지고 서서히, 잘못된 것은 지적, 지적해 가지고 또 그런 민원이 옵니다 전화가, 그러면 저희가 즉시 교통과로 얘기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는 중입니다.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어차피 중구세금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관계관끼리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교시간은 한 2시나, 3시면 다 끝나는데 전혀 사람이 없는데 신호가 들어오니까 이거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면 불법하는 것이고 그냥 서있자니 기름만 닳고 있고 말이죠, 그게 참 애매 하더라고요 갈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고,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안, 전년도 예산이 1억5,716만8,000원이었습니다. 이보다 2,046만2,000원이 증가된 1억7,76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적관리가 1억1,732만6,000원이고 토지관리가 6,0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비는 총 1억1,732먼6,000원이 되겠고 여기에 비졍규직 보수로써 토지기록전산 및 민원처리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2,5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042만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가 3,425만2,000원이고 이는 지적전산 및 지적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118만5,00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우편송달료 전산기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44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에 대한 수당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1,671만2,000원으로써 이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 1,473만2,00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측량검사 보조인부임으로써 업무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9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적도근점에 대한 매설비로써 새로이 개발된 맨홀식하고 철재도근점 100점해서 총 150점을 시설 및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로써 1,2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3,757만1,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1,187만8,000원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신청서식등 각종 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또 개별토지 가격 및 특성 조사표 전산입력 수수료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70만원이고 운영수당으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총 2,159만3,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토지관리전산 보조 및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보조인부임으로 829만4,000원이 되겠으며 94년도 개별토지가격조사 보조인부임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인부임이며 이것은 1,329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입니다.
  여비로 4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도 구청과 또 25개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조에 대한 것입니다.
  끝으로 407 자산취득비에는 토지관리 전자복사기 대체취득비로 400만원, 개별토지가격 업무추진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상과 같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93년12월1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우영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연일 저희구정을 살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우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생각과 아울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수저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재원현황 그리고 이어서 수정예산안 세입내역, 일반회계세출 현황과 수정예산안 사업조서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위원회별로 개략적인 보고가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오늘은 규모는 예산규모와 재원현황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불가피한 현황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장관별로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에 1,8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사회복지비로 5억5,600만원 또는 지역개발비에 1억5,500만원을 증가한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3억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수정예산안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조서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동사무소 업무차량을 5대를 신규로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유지비등으로 이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는 상이군경회등 4개단체가 정액단체로서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은 금년도 93년도까지는 임의단체로 되었던 것이 94년도부터는 정액단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보조금이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옥계 또는 당대경로당 매입비로해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는 신대동 쓰레기 매입장의 가열성쓰레기 소각로에 소각처리비용이 1억7,000만원과 쓰레기 감량을위한 선별창구 건립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토지 전산입력 수수료 부족분과 중촌지구 주거화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고 또는 태평1동사무소앞 아스콘 포장공사 또는 대흥3동사무소 앞 보도정비 사업비로 해서 2개 지역에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일밑에 하단에 정생동 농로확포장과 또는 무수동 진입로 포장은 이것이 당초에는 94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만은 93년도 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현재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절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 시설부대비 부족분 99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선화3동사무소 앞에 침수지역 배수시설공사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과 오류동 교통안전협회 앞에 하수도공사 공사비용 부족분 1,000만원을, 또는 용두2동 마을금고 앞에 하수도시설 공사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문창1동 보문교주변 하수도 공사비에 3,500만원과 부사동 동서연립주택주변 하수도 개량에 2,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한편은 시내일원 하수도 맨홀파손 및 소파수선비 부족분 2,000만원을 일괄해서 편성을 하였고 또 하수도 준설등 부족분 또 1,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밑에 예비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을 위해서 예비비를 3억4,100만원을 절감편성을 했고, 이것은 시비에 대한 구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이것이 일반운영비 700만원하고 융자금 1억5,000만원등 이렇게 해서 총 1억5,800만원을 특별회계를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동사무소, 조금전에 말씀드린 행정장비 기능보강을 위해서 금년도에 2회 추경예산에 동사무소 프린터기 25대 또는 다목적 차량 5대, 컴퓨터 25대를 구입하여 각 동사무소에 보급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컴퓨터나 또는 프린터기는 이 기종이 구기종으로써 현대는 94년도에 신기종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더 좋은 그런 기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94년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명시이월시킨 것이고 또한 동명중학교 옆 도로확장공사는 동명중학교 학내분규로 해서 토지매입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현안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우영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영  예, 박희준 위원님.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내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부족재원은 예비비 3억4,180만원을 감액하여 경로당매입에 충당하였음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300얼마가 지원이 와서 그 돈을 내년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그 돈으로 예비비를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경로당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비비 삭감한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경로당 매입비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경로당 매입비로 활용했다는 부분은 저희하고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편성한 내용은 이 예비비는 순수한 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 1억4,800만원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왕에 있던 다른 재원을 늘려서할 형편이 못 되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예비비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고 따라서 쓰레기 소각수수료가 1억7,000또는 쓰레기 분리창구 건립비하고해서 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러면 예비비 본책정액이 5억7,100만원인데 이제 3억4,200만원을 감해서 2억2,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번에 모두 질문할 적에는 예비비는 말이죠, 내년도에서 300 얼마가 들어와 가지고 그 돈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쓰고서 3억얼마를 여기다 보태면 예비비는 삭감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예비비 삭감 관계는 이게 이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변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비비 성격상 예비비확정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변동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감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성립단계에서는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아니, 조정은 가능한 것은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과장님들 말씀 하시기를 집행부에서 예비비는 감액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300얼마가 시에서 내려왔으면 말이예요.
  이것을 결국에 내년도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계상한 것이 나중에 그것을 결국에 돌아오면 예비비는 삭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고 따지면 다른데에서 우리가 삭감을 안하더라고 예비비는 결국에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애초에 계상한대로 500얼마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얼른 잘 기억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희준 위원    아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결국에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삭감이 안되더라도 이 500 얼마라는 예비비는 애초에 계상한 것은 충당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여기에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아니, 그런데 요전에 말씀들은 왜....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난번 대답하고 지금 대답이 어느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나 하는 것은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적에는 사실상은 결국에 검토보고한 대로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결국에 우선 넣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일단은...
박희준 위원    나중에 시에서 돌아온 돈이 거기로 돌아 들어가 가지고 예비비는 삭감이 안된 것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비비는 삭감해서 현재 결국에 이것을 만들었다고 볼적에 여기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예비비를 삭감해 가면서 이것을 넣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수정예산안에 밝혀진 내용은 거듭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되었고 특별히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쓰레기처리 관계가 당장에 우리대전시민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지금 대두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신대동쓰레기매립장이 금년말까지 활용을 하면 94년도부터는 매립이 곤란한 것으로 얘기되어서 거기에 대처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하는 유성지구의 공동매립장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매립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당분간 최대한도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을 시키고 분리하고 해야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예비비에서라도 이것을 예비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은 반드시 편성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서 다른 사업을 기왕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편성된 사업을 삭감을 해 가지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예비적으로 두어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을 같이 충족시키고 위한 그런 방편으로 예비비에서 된 사항이고 따로 시에서 무슨 재원이 와서 이것이 보충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아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대충 알아듣겠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부족재원은 예비비에서 3억4,180만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매입비에 충당하였음, 이게 결국에 경로당을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에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희준 위원    잘 좀 나중에 제가 알도록 해설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우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희현 위원    검토하게 시간 좀 가지세요.
○위원장 김우영  예, 그러세요.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우영  예,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있죠? 1억5,800만원, 그 1억5,800만원이 기정예산액에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액에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 왜 그랬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당초 영세민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당초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저희가 예산편성이후에 지시해서 특별회계로 존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특별회계를 수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기획감사실장님! 한가지, 지시라는 것은 시 지시입니까, 구청장 지시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상부, 내부무 지시입니다.
○위원장 김우영  내무부 지시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3.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3년12월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30분)

○위원장 김우영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부터 일반회계 재원현황이라든지 주요사업현황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재원현황은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고 주요사업현황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주요사업중 경상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공보실에 구정홍보물인 중구백경 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통관리 수용비 또는 공통관리 보상금, 공통관리 물품구입품은 이것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통관리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말씀드린 공보실의 이 구정홍보물인 구정백경 제작비 3,000만원과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특수시책 보도비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에 구민홍보를 위한 소형구정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또 편성을 하였고 또한 동사무소 행정장비 보강을 위하여 동사무소 컴퓨터 구입비로 2억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아까 추경예산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 행정장비보강은 동직원들의 행정능률 향상과 동직원의 사기양양도 겸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또는 여기에 더블캡 화물차량 5대를 구입해 가지고 5개 동사무소를, 이것을 5개 구역으로 그룹별로 묶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을 1대씩 배치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차량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편 환경관리 요원의 인부임은 1억200만원을 절감편성을 하고 환경관리요원의 퇴직금으로 퇴직금 부족분 3,000만원 하고 또는 청소장비 대행수수료 5,9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부족분이 1,500만원이 필요해서 증액을 하였고 산성동 시장부지 매입비가 계속된 사업으로 6억9,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신설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속한 소속직원의 복리후생비 부족분 3,000만원과 재해대책 근무요원들의 방한복구입비 240만원하고 또한 청사안내원 피복비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4억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15억1,3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 사전사용분으로 하수도사업 7건에 9,200만원, 그리고 도로교통관리 19건에 3억6,700만원하고 또는 도로교량건설 3건에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산성동 호남철도의 방음벽 공사비 여기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는 정생, 금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부족분 4,000만원하고 용두동 영렬탑 옆 도로개설 사업비 부족분 3억원 또는 충무체육관 옆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9,000만원하고 또는 대흥3동대일목재통 도로개설사업 여기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2억4,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한편 아직 발주가 되지 않은 용두동에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하고 상당지구 공동주택건립비 잔액 1억8,000만원은 절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50건에 13억7,300만원이며 그중 국비 보조사업은 예산절감내시와 사업변경등으로 2억3,7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시비 보조사업은 지역개발사업비의 지원등으로 16억1,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제가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린데 7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비 보조사업의 사전사용분과 현안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우영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상과 같이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 그리고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는 16일 오후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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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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