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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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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6일 (목)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2예비비지출승인안
  3. 2. 92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2예비비지출승인안
  3. 2. 92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의건

(14시22분 개의)

○위원장 김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예비비지출승인안 
  (93년12월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우영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지출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해서 위원회사무실 마련을 위한 청사 별관 4층 증축비로 2억 6,5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산화작업 추진에 따른 석교, 중촌동사무소 주민등록 컴퓨터 구입비로 1,000만원을 지출하는등 총 2건에 2억7,572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업이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우영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세입세출결산승인안 
  (93년12월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28분)

○위원장 김우영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을 살피시느라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각 위원회별로 기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등 2종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의 결산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하신 홍석암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2명이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4억 6,389만8,000원, 특별회계가 18억 5,214만3,826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515억2,297만5,416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96억9,729만9,215원이며, 특별회계가 18억2,567만6,201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53억1,604만1,826원으로 세출결산액은 464억8726만4,769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48억9,507만5,209원이고, 특별회계가 15억9,218만9,740원입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50억3,571만647원이며 일반회계가 48억222만4,186원, 특별회계가 2억3,348만6,461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 명세로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액이 18억 4,988만2,000원이며, 일반회계사고이월액이 22억3,399만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5,665만3,886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분이 4억5,784만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880만5,886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는 3억9,517만9,761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 2억6,049만9,186원, 특별회계가 1억3,468만575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용두 2동사무소 신축공사등 12건, 18억4,988만2,000원과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92년도 창계숭절사 및 유회당 보수공사등 21건 22억3,399만5,000원등 총 33건에 40억8,387만7,000원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자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92년도 예산액 5억5,210만7,000원이며, 그중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한 청사, 현재 이자리가 되겠습니다.
  청사별관 증축공사외 1건에 2억7,57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7,361만6,1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10만3,90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전용현황은 총 9억8,410만원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청장 관사 임차 7,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임차료로 전용하는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검사의견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세입예산대비 실제 수납액을 비교하면 34억9,088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의 세수결함이 11억 9,020만 5,000원으로 가장 컸으며, 92회계년도 예산편성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28억1,922만9,000원에도 47억4,103만원이 계상되는등 예산의 과대편성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으로 차후 실과별 업무협조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결함을 줄이며 정확한 세입의 판단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결산서와 장부 기장과의 세수잔액이 일치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고지서 발부후 사후 징수누락으로, 또는 장부기장의 착오에서 기인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째로는 정수물품 구입의 부적정으로 프린터외 2개품목 308만8,040원을 물품구입비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자산취득비에서 계상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물품구입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더욱더 유념하여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까지 제반규정을 준수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것을 다짐드리면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우영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제의)

(14시45분)

○위원장 김우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안건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정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박희준 위원, 유봉준 위원, 한희현 위원, 김창문 위원, 최병철 위원, 김동갑 위원, 홍석암 위원등 7명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희준 위원, 유봉준 위원, 한희현 위원, 김창문 위원, 최병철 위원, 김동갑 위원, 홍석암 위원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선임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창문 위원으로, 그리고 홍석암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창복 위원    위원장님!
  홍석암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데 소위원회 간사를 겸해서 하자고요?
홍석암 위원    저는 다른 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영  계수조정이니까 관계 없잖아요.
홍석암 위원    그렇다고 본인의 의사도 듣지도 않고 결정하셨습니까?
  다른 분도 하실 분이 있으면 해야지요.
유창복 위원    위원장은 안들어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사회건설위원장이 들어갔어.
  어떻게 된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전체가 합의해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위원장 김우영  몇분이 합의해서.....
유창복 위원    몇분이 어떻게 예결위에서 하지도 않은것을 뒤에서 합의해서 합니까?
  이거는 안됩니다.
  오늘 예결 위원 전체가 있는데서 계수조정 위원을 선발해야지 몇명이 뒤에서 그냥 누구누구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정식회의도 아니고 뒤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우영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4명, 사회건설위원회에서 3명하기로 했어요.
유창복 위원    저는 알기로는 이번에 각 상임위원장들은 계수조정에 빠지는 걸로 했는데 오늘보니까 사회건설위원장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최병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영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에 김창문 위원, 간사에 홍석암 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에 김창문 위원, 그리고 간사에 홍석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하여 합리적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심사결과는 오는 12월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오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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