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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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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7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찍 개의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92년11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어제까지 사회산업국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오늘은 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이 있어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 실무과장께서는 자료와 내용을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에 적중하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도시국장 김은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회 사회건설 위원회 최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항시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망의 93년을 설계하는 사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바,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심층 분석 검토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93년 사업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는 토지관리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등 4개과가 있으며 4급에서 부터 9급, 기능직까지 총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기 전에 사업안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3EXPO 대비 시비 보조사업인 주요 간선도로의 보도정비, 하천정비사업이며, 둘째는 계속 시비 보조사업인 도로 개설사업, 셋째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인 주민 숙원사업이며, 네째는 가뭄에 대비한 하수도 정비사업순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3예산안 규모입니다. 도시국에는 일반회계만 있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일반회계로써 93예산안 규모는 141억5,000만원으로써 작년 108억7,100만원보다 32억7,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비율로는 30%가 증대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중구에는 국비사업은 없으며 시. 구비사업으로써 25건에 총 52억4,300만원입니다. 이중 46%에 해당하는 24억3,300만원이 시비 지원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방금 말씀드린 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건축과 1건, 건설과 24건해서 총 25건으로써 5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공사별 내역은 하단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으로써 토지관리과에 1건, 건출과에 2건 건설과 8건, 지역교통과 2건, 총 13건으로 10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사업으로 건축과에 8건, 건설과에 78건해서 총 86건으로써 10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내역별로는 하단에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은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무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예비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토지관리과장 이상용입니다.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입니다.
  우선, 저희 토지관리과의 총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총 15억7,334만2,000원 , 전년도 4,544만, 증된 것이 15억2,729만8,000원 입니다. 이 증된 이유는 지난 연도에는 지역경제과가 도시국의 주무과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토지관리과가 도시국의 주무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전부 토지관리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증된 이유가 발생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토지관리과의 예산으로써는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순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기능 10등급까지 87명에 대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서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감할 수도 없고 증할 수도 없는 그런 규정에 의해 맞춰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기말수당은 연 4회에 지급하는 상여금입니다. 그 다음 정근수당은...
오판욱 위원    의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각 과의 설명에 있어서 경직성 경비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인물로 보는 정도로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위원장님의 말씀에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예, 그러면 저희는 관서당 경비, 기본경상비 전부 주무과별 사업은 없습니다.
  제일 끝 257페이지 기본경상비로 이것도 그렇고 259페이지 경상비사업 이것에 대해서는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 지가가격 조사 인부임 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토지지가에 따른 조사 인부임이 동과 구에, 동에는 30명, 구에는 3명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꼭 필요경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이건 업무추진 입니다.
  그 다음 재산취득비 50만원은 사무실을 옮겼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 사항을 올렸습니다. 기타는 전부 경직성 경비로써 저희 과에서는 보고할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동갑 위원    255페이지 228 복리후생비 여기에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이것도 기본 경비에 나가는 것입니다. 매월 봉급에 의해서 봉급 줄적에 기본경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동갑 위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것 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예, 보수규정에 나온 사항 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 넘어로 가서, 체력단련비부터 설명해 주시죠.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예. 체력단련비도 보수규정에 의해서 4월. 10월에 7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네, 그 밑에 효도휴가비도 작년에는 5만원씩 지급했는데 올해는 올려가지고 10만원씩 추석에 부모들을 위해서 공무원들 선물을 사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가보상금, 이것은 공무원이 15일 내지 20일간 연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연가를 안 받을 경우 봉급에 대한 계산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임차료, 임차료 이것은 규정에 없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는 그동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반공연맹, 또는 시민회관에서 임차해 가지고 했는데 시민회관에서는 임차료를 안내고 거기에 여유가 없을 적에 임차료를 내는 방법으로 이건 제외사항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하고 타자기 사항으로 수선비로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공무원 1인당 연 100만원을 기준해서 그 속에는 급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기타 사소한 과에서 필요한 재산취득비 같은것, 예를 들면 스테이플러 라든지, 스테이플러알이라든지 이러한 경미한 사항을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각 과별로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가 전부 주무과인 우리 토지관리과로 섰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리고 232 직무수행이라고 했고, 그 밑에 직책급 판공비는 뭡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이것은 도시국장님의 직무수행비라고 해서 봉급 줄적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봉급줄적에 기본급에 합쳐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 밑에는요?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이것도 직책급수당, 판공비, 이것은 5급이상으로 해당되는 직책급 판공비 입니다. 이 사항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다 계상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221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이 258페이지, 이 사항도 우리가 꼭 업무상 필요한 인쇄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창규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6페이지, 효도휴가비라 해서 10만원씩 84인이 선정 되었는데 어떻게 84인이 나왔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효도휴가비는 앞에 봉급계산할때 기본급 계산 있죠, 4급에서 10등급까지 인원이 84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120분의 15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체력단련비에 120분의 15, 그것이 뭡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120분의 15라는 것은 지급을 4월과 10월에, 분기별로 1/4분기, 분기로 나눠서 체력단련비를 봉급액의 7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면 120은 뭡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120분의 15, 이것은 봉급액의 120분의 15%를 주는 것입니다. 4억7,400만원이라는 것은 앞에 기본봉급 있죠? 제일 첫번에 나오는 기본 봉급, 거기에 대한 120분의 15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판욱 위원    예, 과장님 259페이지 232과목인데 거기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정보비 1,400만원 예산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집행방법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이 사항은 저희 국장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구의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토지관리과장님, 전체 국장을 물으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1,400만원에 대해서 물은 것이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시죠.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로써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을때, 도와 준다든지 하는 어떠한 명목적인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쪽에 쓰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비는 뭐고, 도시국장 직무수행비는 뭐고, 직책급판공비는 뭡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이것은 5급이상으로 앞에서 기본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고 그것은 기본급으로 전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병철  물으실거 있으면 물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김은배  위원장님! 참고 사항으로 저희 중구관내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인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그러면 얼마를 초과하느냐, 200평이상 택지를 소유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지입니다.
  택지, 그러니까 임야나 잡종지 이런것은 관계가 없고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이 금년 92년도에 중구 관내에 498건을 부과했는데 약 20억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이 20억원중 15%에 해당하는 약 3억이 중구의 수수료로 교부 받게 됩니다.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억의 15%라면 3억원이 중구에서 교부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관리과의 주요업무 수행에 주요한 것이 그것이고,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 토지관리과의 지가조사계가 있습니다.
  토지조사계는 물 하느냐,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나면 모든 세제를 여기에 따라 부과하고 심지어는 세무서에서 나와서 같이 작업을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 입니다. 93년도 저희 건축과에서 소요하는 예산액은 약 29억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약16억원, 그래서 93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대비해서 약 12억9,600만원이 증액
  되어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부터 저희과 소관으로서 경직성 예산은 아까 토지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 공람에 소요되는 예산이 1,129만2,000원, 동 사업은 금년도 까지는 부사지구하고, 상당 지구에 대해서 지구환경 개선사업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되어서 내년도에는 목동 1지구하고 중촌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동의라든가 또는 세입자의 동의, 그 다음에 지구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시의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상정내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구 지정을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주요 사업비로써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 및 실시 계획에 따른 용역비로써 용역면적이 33만㎡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을 한 것인데 현재 동 사업은 93년도에 구청장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시행토록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현지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위해서 현재 시청에서 지구지정 입안 공고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지구지정 상정안 등이 제출되어 있고 동 지구의 기본 및 실제 용역비 로써 93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 사업시행령 및 사업인가를 신청하도록 시청으로부터 92년8월10일 지시된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당 1,500원, 면적이 약 33㎡로써 총 4억9,5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93년 본예산에는 약1억4,470만원만 계상을 하고 93년도 추경예산때 나머지 소요되는 금액은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억4,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당지구 다목적 사회회관 건립영역 및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2년도에 지구지정에 대해 상당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지구에 현재 사업하고 있는 곳, 약 52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전면 개량방침으로 연립주택내지는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현재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다세대 주택과 같이 병행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라든가 경로당 이라든가, 집회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범주로 해서 약 지하 1층에 지상2층 다목적 건축물로써 건축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약1,04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공사로써 8억7,400만원 계상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지구는 부사동 423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으며 도로의 폭은 4m에서 6m, 길이가 약 300m가 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잠깐만요. 14억이라고 했는데 1억4,000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1억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당지구 부사동 344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폭은 약6m, 길이가 170m로써 포장, 하수도, 하천복개 해서 약 1억6,1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사 1,2지구 소화전 설치공사비로써 약 800만원 소요했으며, 부사지구 녹지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약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결정하였으나, 내년도 어느정도 사업이 마무리 될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그런 공간의 사업을 펼쳐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녹지 및 공원조성 계획에서 대해서 약 3,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에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아파트 5층 3개동, 약 186세대에 대해서 설계를, 용역까지 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는 용역이 설계완료 되어서 준공의뢰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부문별로 현재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12월 초순경에 착공이 되어 내년도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동절기와 관련되어서 당초 목적대로는 현재 판단으로써는 시행 적합할텐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써 사업비를 약 1억4,7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비로써 건물이 약 51동, 다음에 토지가 100평으로써 내년도에는 보상을 1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비로써 이번에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정비관리로써 현재 저희 관내에 프랭카드 게시대가 7개소하고, 금년도에 약 8개소를 증설해서 약 14개소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인데 14개소 가지고는 각종 광고물을 게시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4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이번에 개당 200만원씩 계상해서 약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므로써 불법광고물을 부착한다든가 하는데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사으로 저희 건축과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사업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이 아마 구청장 앞으로 온 모양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시에서 사업을 해서 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인지, 설계가 완전히 다 끝나고 주민들까지 다 공람한 상태에서 넘어오는 것인지....
○건축과장 박장형  모든 구획정리사업은 구청장이 하도록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장이 추진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먼저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대전시청에서 와서 공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구청사업으로 이관이 되어 있으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직할시 이전 보통시까지는 시에서 했습니다. 또 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보통시때 해오던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성지구 이런 것은 시에서 계속해서 하고 여기 시에서 하는 것은 윤명중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산서지구. 산성지구 이것은 구청에서 하라고 내려왔는데 시청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했느냐,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현재 그 단계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계획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해 가지고 구청에서 명년간에 걸쳐서 구획정리사업을 마쳐야 됩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완전히 계획상태는 세워졌습니까? 기본계획이 완전히 착공이 되서 언제까지 끝난다는 것이 세워졌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그 구획정리사업을 해 보니까 빨라야 5년, 6년이후, 조금 늦게 되면 15년, 20년합니다. 지금 신탄진 같은 곳이 20년 갑니다. 처음에는 이주 주민들의 여론이 가열되고 하다보니까 신탄진 같은 곳은 물의가 생기고,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해도 지가가 계속 상승되었으니까 구획정리사업이 순조롭게 되어 자금유용이 쉽게 될텐데 하고 생각했었는데 금년부터 계속 지가가 하락세로 멈춘단계로 보니까 이 구획정리사업이 앞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래도 공영개발보다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땅을 사업시행자가 매수해서 다시 매각하는 것이고,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땅을, 내땅이 100평이면 그 중에 감보율에 해당하는 30평내지, 40평, 50평까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40평내지 50평은 그 지역의 도로개발, 포장 하수도 기타 공공시설 하는 것으로 내놔야 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정지구는 약10만평입니다. 10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박장형  267, 시설비에 주거환경사업, 기반시설, 부사동 위치하고 부사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는 위치가 한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근지역입니다.
임창규 위원    똑같은 지역입니까?
  그러면, 아직 기반시설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했는데....
○건설과장 박장형  도로개설 사업은 일시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도로개설 완료가 됩니다.
임창규 위원    기반시설하고 도로포장사업도 안되어 있는데 아파트 건립계획을 이렇게 동행해서 같이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지금, 부사지구에는 도로개설이 아파트 짓는 입구까지 완전히 포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끝난것이 아니고 아직 도로개설이 안된 부분도 있고....
임창규 위원    아파트도 안 지었는데 예산만 많이 책정되었다가 사고 이월이 되거나 하면 예산만 사장되는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아파트 앞에는 진입로가 다 되었습니다.
임창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규 위원    그리고 기타수당에 지방건축 위원회 참석수당이라 해서 한달에 두번씩 이렇게 회의를 합니까? 위원회를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지방건축위원회 지침에 보면 월 1회 이상씩 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간에 건수가 많이 접수되면 월초에 하는 경우도 있고, 건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월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통상 월2회씩 실시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건축경기가 금년말부터 내년 초 부터 해제가 된다는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아지고 월2회 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임창규 위원    앞으로를 예상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주택자재 생산품 품질검사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검사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6회이상을 지금 시료를 책정해서 시험소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법여부 판정을 받아서 합격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하고 불합격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임창규 위원    왜그러냐면, 생산업자한테 가서 검사하라 하면 인력도 그렇고 시간낭비도...., 예산도....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감독기관으로서 물론 사업자가 직접 제출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현지에 사전예고 없이 나가서 제출해서 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불합격 판정받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불합격 판정받은 것은 금년도에 두군데가 있고,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재 시험을 거쳐서...
임창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인력낭비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기타수당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습니까?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기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인데 건축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금년도까지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5명, 건축사가 4명, 공무원이 4명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위원 중에서 시라든가 타구에 겸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제의를 하고 다시 영입을 해서 금년도에는 15명으로, 두사람 추가할 계획을 현재 수립했습니다.
  12월중에 위촉함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금년도 대학교수 두명을 추가하고 건축사를 교체 내지는 추가하고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그 분들이 심사하시는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의 계획내지는 조경 관계라든가, 기타시설 관계라든가 이관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통과가 되므로 해서 건축을 하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그 분들이 심의해서 OK하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건축허가는 행정에서, 행정구청장의 직인이 나가야 건축허가가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권한을 위임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장형  의결부서... 건축위원회에다 위임을 한게 아니고 심의가 일단 필하고 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위원장 최병철  심의가 끝나면 행정에서는 자동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자동이 아니고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허가 접수을 설계해서 하게 되면 관계법이라든지, 관계서류라든지 여타 사항이 법적으로 합당해야 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심의를 필 했다고 해서 허가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이것이 전체 건물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 높이 또는, 미관지구 편에 있는 건축물 입니다. 그러면 건축심의를 한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따지고, 예를 들면, 빌딩을 짓는데 문을 옆으로 내주마, 앞으로 해야겠어, 좌측으로 해야겠어, 또는 칼라는 무슨 칼라로 하는게 좋겠어, 또는 유리창은 어느 모양을 하는게 좋아, 이건 너무 반사가 많아, 반사가 많으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어, 이런 각종의 색채부터 타일모양 등등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전체적인 미관심의에서만 관계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그리고 주차장 문제, 각종 어려운 것을 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1개월에 2회정도 의회를 개최할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당신네들 민원인 편에서 생각해 달라. 우리는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어. 그런데 당신네들이 허가처리가 지연되서 공사를 못했다고 이렇게 민원이 생겨서 꼭 2회를 규정짓지 말고 보통 15건내지 20건이 되면 민원인 편에서서 1주일도 좋고 2주일도 좋고 하다보니까 1개월에 세번 할때도 있고 두번 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중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보면 정보비라고 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이렇게 특수업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만원씩 입니까? 그리고 요원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단속 요원이라고 만원씩 해서...
○건축과장 박장형  구성은 건축과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으로해서 현재 6명이 단속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에 대한 특수업무수행 활동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20만원씩, 시행 한도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인건비는 다 나가고 특수업무라 해서 별도로 이렇게 정보비를 준다는 말이군요.
○건축과장 박장형  금년도에는 시 차원에서 활동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5개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순 위원    270페이지 주택자재 생산품질검사 시설, 그것이 306만9,000원인데 책정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306만9,000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박장형  아까 임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설관계가 아니고,
김종순 위원    그 밑에 기와벽돌 이것이 있는데...
○건축과장 박장형  합쳐서 총괄해서 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석현 위원    대사 1지구 소화전 설치라고 했는데 소화전을 소방서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4년도까지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방범등 이라든지, 책정을 해서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우리가 해주고 소방당국에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이것은 소방당국에 설치될 사업이 아닙니다.
이석현 위원    불이 나든지 하면 불 끄는 건 소방서에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불끄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적에는 기존 시가지내에 기존 도로계획을 한데에는 소방서에서 신설도 하고 보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는 도로 신설되는 도로상에 설치를 할 적에는 그때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과장님, 267페이지 시설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공사라고 되어 있쟎습니까 부사지구, 7억4,000이 부사동 연립주택 짓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잘 몰라서 묻는데, 부사동 424번지 일대 말 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금년도 그 지역을 도로 확포장 한개소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간에, 작년도에도 일부 지역을 했고, 금년도에도 일부 지역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진입로 부근이라든가 그 주변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금년도까지 완공을 했는데 나머지 여타 공동주택에 올라가기 이전에, 여기에 도면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한데...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지구에 대한 도로공사 입니다.
임창규 위원    이게 구청사업이죠?
○건축과장 박장형  네,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68페이지 광고물 정비 프랭카드 설치하고 했는데 프랭카드 설치대 4개소, 이것이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재료가 뭐고, 재료를 어떤 것으로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데 한개에 200만원씩 합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지금 스텐종류를 이용해 가지고....
김동갑 위원    몇mm 짜리로 해서 몇 미터를 나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못드리고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동갑 위원    계획을, 세부 내용도 없이 액수를 정하고 무슨 근거로 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사전에 예산 할적에는 대략 설계를 해 가지고 하고 추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때 명확하게 세부추진 계획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죠.
김동갑 위원    예산을 세울려면 우선 도면을 그려야 할 것 아닙니까? 제작할 수 있는 도면을 그려 가지고 업자에게 의견을 들어서 대략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지, 그냥 대충 200만원씩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박과장이 몰라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한 예가 있습니다. 삼부아파트 뒤 가장교에는 파이프로 크게 했는데 몇 미터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담당계장이 세운것 같습니다.
  다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따가라도 견적을 받아서 쇠파이프로 할 것 같으면 몇㎜짜리로 해서 몇 미터 나가는지, 어떤 모양으로 해서 얼마가 나왔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건설과장 김동택 입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님! 건설과 소관은 상당량의 보고자료가 많습니다. 보고 듣는데에만 해도 30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1시25분이 되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물으려면 점심을 거르든지, 그 전에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건설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정회를 하고 1시에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보고를 한 30분안에 하시겠습니까? 30분안에 보고를 못하신 다고 하면 다른과도 있으니까 다른 과 먼저 받고 오후에 한꺼번에 하시던지....
오판욱 위원    아니, 순차적으로 건설과 보고를 받으세요. 받고서 또 길어지면, 1시에 다시 속개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시면, 보고를 받자는 위원의 의사가 많으시니까 30분만 일단 보고해 주시고, 질문은 1시부터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 건설과 내년도 투자사업 예산현황은 현황도면에 유인물이 한장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녹지사업이 18건, 가로등이 9건, 하수도 9건, 도로개설 10건, 도로포장이 29건, 하천정비 6건해서 80건이 됩니다. 시비 보조가 21억6,100만원, 구비 46억2,700만원해서 67억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분포는 32%, 구비가 68%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영림관리로써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산화경방 무전기 유지에 따른 예산이 70만원과 정기검사료 56만원해서 124만2,000원을 계상했고, 기본경상비중에 급량비로 산하대책본부 근무자가 있습니다. 봄에는 3월에서 6월까지 90일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기타로써 산불감시원 10명을 90일간 배치하여 인건비로써 1,737만원, 그 다음에는 가로수 돌발해충 방제인부, 해충방제용 약제구입, 약제는 비프수화제와 다이메크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972만 8,000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써 산화 진화 장비인 기계톱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기타 40만원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중에 시설비로써 간벌사업이 있는데 간벌은 국비 179만2,000원, 시비 40만3,000원, 국비 138만9,000원해서 358만4,000원을 계상했고, 보호수 외과수술, 오리나무 잎벌레 항공방제,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흰불나방 지상방제해서 시설비 1,3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방사업입니다. 기본경상비로써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참가자 급식비를 87만5,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주요사업비중 경관수 조림이 있습니다.
  불량임지를 선정해서 수종갱신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 360만원, 구비 84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추비사업입니다. 91년도와 92년도 조림지에 대해서 추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산서동 금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84만5,000원, 다음에는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 만경류제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 2,0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장 넘겨서 녹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공원 녹지대 관리 상용인부임입니다.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857만9,500원, 서대전 광장 관리 상용인부임이 2,573만8,500원, 다음은 서대전 광장 조류사육에 대한 특수인부 인건비로 1,148만3,000원해서 일용인부임이 4,580만원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잔디 예취기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수선, 해충구제용 동력 분무기에 대한 연료비, 가로수 전지용 기계톱 연료비, 승차용 잔디 예취기에 대한 연료비 해서 279만3,000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써는 서대전 광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집기 및 괸리용품 6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써 조경수 및 잔디포 추비, 복합비료, 서대전 광장 분뇨수거해서 62만원을 세웠고, 재료비 기타로써 해충 구제약품 70만원, 목척공원 관리에 대한 제초라든지 쓰레기 수거용 도구라든지, 수거용 비닐봉지에 대한 8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281페이지 상단에 서대전광장 관리입니다. 서대전 광장 관리는 현재 공정이 96%인데 12월15일까지 준공을 완료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장 관리로써 18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및 잔디포 제초제 약품구입을 105만원을 계상했고 서대전 광장 조류사육에 대한 사료비를 240만원 계상했고, 서대전 광장 조류구입, 공작외 8종이 되겠습니다. 28종은 공작이라든지, 원앙외 금계, 호로세, 청둥오리 등이 되겠습니다. 50수를 구입하는 데 1,500만원을 계상했고, 소공원 녹지대 관리 인부임으로 1,11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장 넘겨서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써 녹지시설정비로써 수벽 및 조경수 전지라든지 제초작업, 여기에 대한 예산이 67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녹지대 관리장비구입입니다. 3종 3대를 구입하는데 동력 예취기 전기톱, 동력톱 3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시비가 189만원, 구비 부담이 441만해서 6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면이 있는데,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식재인데요. 한밭도서관과 연결되는 산성동에 25미터 외곽도로, 현재 조성된 도로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거기에 대한 가로수 식재와 석교동 모암천 복개도로에 작년, 금년에 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로수, 태평동 삼부 아파트천변 밑 도로에 은행나무외 2종 920본을 구입했고 9,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비 30%, 구비 70%가 되겠습니다. 새로 심는 것은 600본이 되고 보식하는 것은 32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화단조성으로써 서대전역광장 조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경수 식재 느티나무 16본등 해서 7,000만원 계상했는데 시비 30%, 구비 70%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절개지 녹화인데 이것은 산서동 언고개에서부터 산서동사무소까지 도로가 비탈면에 대한 개나리등으로 녹화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 30%, 구비 70%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화목류 꽃길조성인데 이것은 문창교에서 옥계교와 대전천변도로에 개나리를 1만6,800본을 식재계획했는데 여기에는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시비 30%, 구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대지, 공한지 녹화인데 이것은 산성동에 철도지가 있습니다.
  철도지 시설녹지에 대해 백일홍과 배롱나무, 배롱나무가 백일홍입니다. 7,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천변고수부지 꽃식재인데요, 이태리 코스모스를 심고, 천변고수부지 녹지대에 칸나 식재하는 것인데 이것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계교에서 문창교에, 도마교에서 유등교 고수부지에 꽃을 식재해서 93년도 내년도 엑스포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것은 현재 서대전광장 조성지인 광장에다가 프록스외 4종 10만본을 식재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직영꽃묘장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동 군부대자리, 한국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그 옆에 시설녹지 부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꽃묘장을 해서 코스모스를 재배해서 많이 이식을 했는데 내년에도 여기에 약3,000㎡에 코스모스외 1종 100만본을 식재해서 각 노선에 꽃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산서지구의 산서동일원에 유실수를 심고자 하는 것인데, 그곳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산서동 관내 각 동에 살구나무라든지, 매화나무 이것을 500본씩 1,000본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녹지대 고광나무 식재로써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광나무를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서동 도로변에 가로화단, 여기에 14,000본을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630만원입니다. 6,300만원이 아니라, 다음은 11페이지 금동 가로화단 조성인데 어것은 금동 - 정생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느티나무외 4종 1,560만본 식재를 해서 화단조성을 하기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것은 태평2동이 되겠습니다만 과래천 복개지역인데, 복개 하류 유등천과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 우측편 재방도로로 내려가면 수침교, 계룡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과래천 복개를 현재 도로 복개 하고서 나머지 땅을 전부 매각 했는데 색칠해 놓은 지역은 나중에 시에서 아스콘 포장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매각을 안하고 시유지로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지저분한 것을 갖다 놓고 무우, 배추를 갖다 놓았는데, 저희들이 가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써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가로등 유지관리 용품을 1,570만원 계상했고 그 용품은 나트륨등, 나트륨등 안정기, 메틸할라이드등 거기에 따른 안정기등을 구입으로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가로등 시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1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13페이지는 빠졌는데요, 교통선 꽃식재로써 서대전 4가, 충무4가외 3개소에 프록스 꽃 재배하는 것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했고, 14페이지 가로등 신설, 개량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성동 새마을 금고에서 가축 전염병 연구소, 쉽게 얘기해서 산성국교 앞 도로입니다. 거기에 가로등 신설공사로써 22개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640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것은 산성동 우성 아파트 진입로 도로에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것도 1,200만원인데 50% 시비, 구비부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로등 신설 공사로써 문화국민학교 서쪽 도로변의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720만원으로 6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것도 신설공사로써 도마교에서 호남철로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도브럭 설치를 한 구역입니다. 여기에 가로등 6등을 설치하는데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부사5거리에서 문창교간 가로등 설치공사로써 가로등 10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것도 가로등 신설공사로써 대종로에서 대전여상, 선화국민학교 뒷편입니다. 여기도 어둡기 때문에 6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5등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문 5가에서 퇴미3가간 도로인데 거기에 가로등 12등 설치코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가로등 개량공사로써 보문5가에서 보문교까지 53등개량,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리 밝히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25만원씩 80등을 계상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 부담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대수선비 입니다.
  가로등 등간 케이블합선에 대한 수선공사비를 300만원 계상했고, 가로등주 도색 동력보안등 및 교체공사, 보안등 스위치 교체공사해서 대수선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써 산성동 시장부지 매입의 잔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계약금액이 17억9,850만원인데 그동안 2차, 3차 지급해서 10억을 지출했고, 현재 잔액이 7억9,85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위치도 22페이지입니다. 목동교회주변 하수도 뚜껑 보수공사입니다. 이건 중촌동이 되겠습니다. 500M 뚜껑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대흥 2동 대고5가에서 보문5가까지 하수도 뚜껑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뚜껑개량이 60M인데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용두2동 92번선에 대한 배수시설 공사입니다. 흄관매설인데,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흄관매설을 해서 공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대사동사무소에서 테미3거리에 대한 하수도 뚜껑 개량 공사입니다. 350M,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정동 관음사 진입로에 도로도 좁고 배수처리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하수도 흄관을 매설해서 진입로를 확장해 주는 것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사4가에서 충무체육관간에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U형 뚜껑 개량으로써 250M,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석교동이 되겠습니다. 옥계동 신진빌라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토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가 되지 않아 민원이 있고 해서 하수도 시설 200M를 하고 거기에 따라 덧씌우기를 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창1동이 되겠습니다. 화성장여관 주변 하수도 시설로 350M인데, 600M를 해야되지만 사업비가 어려워 6,000만원을 투입해서 우선 350M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시설비면 제일 끄트머리입니다. 시내에 암거 준설 공사인데, 길이는 70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전체 예산서 보고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5,000만원 소요예산을 했는데 예산서 작성하면서 4,500만원은 어디로 빠져 나가고 5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4,500만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밑에 대수선비는 하수도보수로써 맨홀 뚜껑이라든가 부러진데에 대한 수선비로 약 150개를 잡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교량관리로써 주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써 어남선 도로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과년도 배상금으로써, 이것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항상 민원이 많은 것인데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지만 예산 형편상 6,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관내 보도브럭 공사 3개소에 6,000M, 이것은 시비가 1억9,800만원, 구비가 4억6,000만원으로써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도브럭에 대해, EXPO대비도 되겠지만 주로 계룡로,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치도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성 호남철도 방음벽 설치인데요. 금년에 산성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기왕에 구획정리가 끝난 지역에는 방음벽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1억7,000만원이 금년에 보조 되었는데 구비 부담이 안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구비 1억7,500만원을 세워 전체 사업비 3억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산성동 정생1구 중암사 입구 포장공사인데요. 금년에 사업을 두번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600M를 더 해야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므로써 600M,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무수동 보문사지 도로확·포장공사인데 300M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억가지고 해결될 사업은 아니고 보문사지까지 가려면 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대전천변 도로로써 중촌동 영구임대주택, 임대 주공 아파트 가는데 인데 대전선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차량이 건널목으로 건너가지 않고 철교 밑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곳인데 70M로 사업비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태평1동 태평5가 부근인데 200M에 대한 도로포장 개량공사입니다.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석교동 삼화연립주변 도로포장입니다.
  총 사업량은 300M, 사업비는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천1동 278번지선외 1개소 도로포장공사에 총 300M,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천2동 171번지선인데 총사업량이 300M,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오류동 교통안전협회 뒤 포장개량입니다.
  사업량은 350M,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두2동 용두아파트 입구에 도로포장입니다. 사업량은 200M, 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교국민학교 주변 도로포장개량입니다. 현재 차도브럭인데, 포장한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불편하여 개량하는 것입니다. 200M,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성천 하류 세월교 확장공사입니다. 산성도 구동사무소 있는 곳의 세월교를 확장해서 차량이 빈번하고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약 10M입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구완동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00M,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대사동 테미고개 주변외 1개소 포장정비, 사업량은 250M이고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이 많이 깨지고, 이곳이 국민학교 주변이고,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산성우성아파트옆 도로포장입니다. 사업량은 300M, 사업비는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문화1동 계룡아파트옆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충대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180M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문화2동 문화국교 남측 도로포장개량 및 덧씌우기 입니다. 사업량이 200M,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옥계 신진빌라옆 도로포장, 사업량은 2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인데 이것도 다음에 보고드리겠지만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선화1동 신천지 식당 골목에 대한 포장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00M,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선화2동 대전여상 주변 포장개량입니다. 이것도 현재는 차도브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 되어서 요철이 심해 개량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200M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선화3동 법원 관사뒤 도로포장입니다. 사업량은 250M고, 현재 차도브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민원이 있었고, 먼저 추경예산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낫겠네요. 자꾸 들여다 봐야.... 보자마나 다 아는 것, 시간만 낭비하겠네요.
  그냥 넘어가는게 낫겠네요.
오판욱 위원    어쨌든 건설과 소관설명은 설명으로써 만점입니다. 이러한 도면까지 세세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면 도면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도면에 없는 것입니다. 296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수선비가 있는데 도로관리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요철 정비라든가 차도브럭 요철정비, 아스콘 포장정비, 육교 교량난간 도색이라든가 여기 수선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고, 도로굴착 복구 3억을 원인자가 복구하는 차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중간에 주요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대비해서 시에서 시비 보조 50%해서 구비부담 50% 하는 것입니다만, 엑스포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편익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 하상정비로써 2,200만원인데 거기에 잡초 제거 인부라든지 주변 청소인부를 쓰는 것이고 다음에 저수로 정비공사는 유등천에 관한 것인데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줄기 바로잡기 유등천에, 수침교 삼천교까지 고수부지가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줄기 바로잡기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비탈면 저수 호안공사, 유등천외 8개소에 대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산책로 시설입니다. 유등천과 대전천에 기왕에 고수부지가 된데에 잔디포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써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잔디포조성은 수침교에서 삼천교 태평교에서 도마교간에 대한 잔디포 조성으로써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탈면 및 저수호안공사 2억3,400만원, 수침교에서 삼천교간 1,800M가 되겠습니다.
  저수로 정비공사로 문창교에서 옥계교간 1,500M가 조성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성입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저수호안 보수공사, 대전천에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 사업이니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했고 중식시간이 다 된 관계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계속하겠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국장 김은배  잠까만요. 설치도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파이프, 10㎝파이프, 여기에 EXPO마크를 넣어서 이렇게 모형은 조금 발전되어 가지고 이것의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개당....2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런 자료를 미리내면 좋잖습니까?
김동갑 위원    몇 M가 들어갔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100㎜가 24M....
○위원장 최병철  김위원님! 견적서를 카피해서 달라고 하면 되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그럼 오전에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만 들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택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287페이지 토지구입비 산성동 토지구입비에 지난 추경에 7억 마이너스 6억해서 1억을 부족액이라고 해서 지급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2억이 또 나왔단 말예요. 이 명세가 당초에 얼마에서 얼마를 상환하고, 얼마가 지금 남았나 그것도 모르겠고, 추경에 그렇게 되었었다고, 7억 마이너스 6억 해가지고 부족액 1억...
○건설과장 김동택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17억9,850만원에 91년12월30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을 계약금으로 1차 지급했고요 금년 본예산에 6억이 계상이 되서 5월에 2차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1회 추경때 1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9월에 1억, 그래서 작년에 3억, 금년에 7억해서 10억을 지금까지 지급했고요. 17억9,850만원이 10억을 빼면 지금 잔금이 7억9,8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 재정으로는 한꺼번에 넣지를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2억을 세운 겁니다.
임창규 위원    제가 볼때에는 추경에 7억 마이너스 6억해서 부족액 1억만 하면 완불되는 걸로 알았단 말예요.
김종순 위원    완불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먼저도 완불이 아닌걸로 설명을 드린것 같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래서, 서류만 봐서는 이해가 안가서 여쭤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259페이지 보면은, 경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몇 페이지요?
윤진근 위원    259페이지요.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은 275페이지부터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미안합니다.
임창규 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사정동 관음사 진입로 하수도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음사가 허가난 건물이예요?
○건설과장 김동택  거기는 관음사 진입로 인데요. 관음사만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고 주변에 농가도 있고 농지가 있습니다. 농로로 사용하고 그러는 겁니다.
임창규 위원    그렇게 하는게 좋지.
  관음사 하니까 무슨 특혜나 주는것 같고.
○건설과장 김동택  농가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명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순 위원    거기 도로가 꼭 필요한 뎁니까?
임창규 위원    필요하니까 당연히 하는데 관음사를 넣었기 때문에 관음사에 대한 특혜가...
윤진근 위원    주민이 얼마 안 살잖아요? 주택은 2가구 밖에 안되는데....
김종순 위원    아니죠.
윤진근 위원    주택은 2가구 밖에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김동택  주택은 3가구가 있고 거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니까 농로개설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렇죠. 말하자면 농로개설이죠.
임창규 위원    농로개설로 하지 관음사로 해 놓으니까 관음사에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좀 이상하네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명을 주로 널리 알수 있는 데를....
임창규 위원    알았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동택  몇 페이지요?
송규홍 위원    278페이지, 소공원 녹지대 관리 상용인부임 거기하고, 281페이지 또 소공원 녹지대 관리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소공원인지....
○건설과장 김동택  소공원 녹지대는 어디로 딱 지정이 아니고요, 가로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 이런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규홍 위원    그러면 278페이지가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예.
송규홍 위원    그러면, 281페이지 중간쯤 맨마지막 하단, 거기 또 소공원이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김동택  앞에 나오는 녹지대 소공원 인부는 300일로써 상용인부입니다. 이 상용인부는 시에서 부터 EXPO를 대비해서 인력확보가 어렵다 해서 상용인부로 300일을 세우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EXPO, 유한시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예산편성시에 협의하기를 서대전광장에는 상용이니까, 여기는 EXPO기간동안에 인부2명만 더 세워서 EXPO동안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해 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한 것으로 올 예산만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리고, 목척공원은 어디에요?
○건설과장 김동택  홍명공원하고 중앙데파트앞 공원을 같이 목척공원으로...
송규홍 위원    그것을 목척공원이라고 해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윤진근 위원    277페이지하고 280페이지하고 282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니, 282페이지는 놔두고, 기본경상비하고, 경상비가 있는데, 지출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기본경상비, 급량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277페이지 하고, 280페이지, 기본경상비 지출내역이 첨부가 안된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동택  기본경상비에, 거기 3 기본경상비 써 있죠? 그 밑에 항, 그 항에 급량비가 있어요. 급량비,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87만5,000원이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본 경상비 중에 급량비가 있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280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이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기초가 없습니다.
임창규 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83페이지 산서동 살구나무 및 매화나무 식재, 또 금동 가로화단 조성, 또 아까 정생리까지 가는 도로변에 꽃심는다고 600만원 계상한게 있어요. 그런것은 그 주민들 하고 협의가 되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매화나무 식재 같은거요.
○건설과장 김동택  이것은 산서동내 각 부락의 공한지라는지 또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식재하는 겁니다.
임창규 위원    이것이 그 지역의 누구 말을 들으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걸 하지말고 차라리 화훼단지를 조성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동택  무슨 단지요?
임창규 위원    화훼단지, 꽃 재배하는 단지를 하나 해달라....
○건설과장 김동택  화훼단지요?
임창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삭제되고 산서동에 살구나무, 매화나무 이런것 보다, 가로화단 조성보다, 여기는 경관도 좋고, 가로화단 없어도 좋은데 이런일에 투자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어떤가.....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데, 금동 가로화단 조성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를 하고 그 옆에 자투리 땅인데 몇 평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남은게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해서 조성해 놓는 건데요.
임창규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걸로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쓰레기나 버리고 하면 정리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화단이나 만들어 놓으려 하는게 비치고... 산서동 같은 데는 경관이 좋거든요. 거기다가 나무같은 것을 자꾸 심을 필요가 없을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김동택  물론 주민들은 그런것도 있을 테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언 고개 해놓은 것도 보면 지금 시민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하다가 쉬었다 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단을...
임창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작년에 우리가 반대하고 나왔었는데, 이 언고개를 했는데, 그때 쓰레기 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와 가지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하고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볼때는 퇴폐스럽다고 하기는 뭣하지만, 하여간 보기 흉측한 그런 일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요.
  오히려 해 놔야 거기 주민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전체적인 걸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꽃이나 가로수 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있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용두동이라든지, 대사나 부사지구 같은 데에는 말이죠.
  골목길 개설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쪽을 갈려면 바로가면 잠깐이면 갈 수 있는 데도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를, 어떤 한 군데를 지적하기 보다도 죽 보면은 그냥 지지하니 해서 쓴 예산이 엄창나게 많은데 이렇게 소모성, 소모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모성 예산을 과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생산적인 예산을 그렇게 안 세워도 되는 것인지 기본 계획을 얘기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282페이지에 보면, 은행나무외 1종이라고 해서 10만원씩 620본으로 6,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가로수가 어느 동에서부터 어느 동까지가 620본이 들어가는 건지, 또 나무가 몇 ㎜짜리를 심어서 10만원씩이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동에도 은행나무를 많이 사다심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정도 되는 것은 2-3만원씩이면 산다고 그러는데 10만원이면 몇㎜ 짜리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가슴높이가 10㎝하고....
김동갑 위원    직경이 10㎝입니까?
  10㎝짜리가 1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식재비 포함해서 1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달청 가격으로써 지시가 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김동갑 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이 나무같은 것이 조달청 가격, 꼭 조달청을 통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묘목밭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우리 정부기관에서는 조달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가격정보 등에 나오는 가격입니다. 단, 나무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주 한주 살려고 할때, 가격차이가 있고 해서 여러 분야에서 가격이 맞는 걸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올적에는 한주를 사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업자 한사람이 620본을 갖다 심는다고 하면 그마만한 이익이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그 사람이 손해가 난다 하다라도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할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비싼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조달청 가격으로 무조건 사서 업자한테 심으라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봐서 나무조달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설계가 되면 모든 것이 공개입찰 . 대상이기 때문에 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려고 가서 물어보면 한주씩 하면 얼마까지 줄수 있다 이렇게 하는 데요. 사실은 동일한 규격을 여러 군데에서 모집을 하려고 보면은 더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러한 사항때문에 가격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김동갑 위원    우리 동에서 이 나무를 갖다 심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한주를 기준한 것이 아니고, 전라도에 가면 단지가 있답니다. 거기서 몇년생, 또 은행이 열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기준해서 사온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면, 과다규정된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본질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꽃을 몇개 갖다 심고, 개나리 같은거 몇본 심는데 몇천만원씩 들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밀집지대 같은데 도로개설 하는데에 투자하는 것이, 전혀 나무 심는 것도 안할수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많다....
○건설과장 김동택  작년에는 녹지 업무예산이 30억원이 됐었습니다만, 올해는 EXPO대비 사업으로 작년도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억 정도로 관리 측면의 예산을 세웠고 지금 소모성의 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전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열립니다. 그 공한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꽃은 1면만 보고 안봐도 그만인데 우리 대전을 찾는, EXPO를 대비한 사업에서 도시공원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모성이지만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시환경사업 차원에서 다소 많은 액수지만 책정을 하는 겁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유성지역이나 둔산지역처럼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많이 올수도 있는 곳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변두리 지역, 산서동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이 갈 필요도 없고, 들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국인들도 그런데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의 얘기도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행사다. 실은 작년에도 거기에 계획했던 것을 포기를 시켰던 것인데 금년에 이거 또 올라 왔습니다. 뭔가가 앞 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수침교, 태평교해서 많은 EXPO 관람객들이 다니는 곳이 식재대상이 되지, 산서동이나 여기 이런 가로동원은 저희들이 관공수익 사업으로 보완하는 걸로 식재비만 계상이 됐을 뿐이고, 대전 EXPO를 위해 주변의 유등천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산서동에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살구, 매화 이거하고, 283페이지 산서동 살구나무 식재부터 태평동 가로공원 조성까지 이게 산서동이나 금동 그쪽에 식재하는거 아닙니까?
  다른 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쪽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훼단지나 농산물 집하장 같은,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데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 하고는 동떨어진 것이고 또 지금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볼때에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일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까운 곳을 가려고 하는데도 도로개발이 안되어서 많은 거리를 돌아서 우회하여 다니는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주민이 바라지 않는 데에다 수천만원, 수억씩 투자를 해가면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정책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 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산서동에 세군데 있는데요. 녹지대 보강 나무식재는 자체 생산한 것을 이식을 하는 것이고, 금동 가로화단 조성은 자투리기 때문에 그냥 버려둘 수 없고 해서 관리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가로화단을 조성하는데 낫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 겁니다.
임창규 위원    그 가로 화단이 몇 평이예요? 500 몇평?
○건설과장 김동택  580평입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면 거기다 농산물 집하장 안되나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데 그 곳은 산 옆이에요. 토량이 좋고 그런것도 아니에요. 도로공사 하고 남은 곳이기 때문에....
임창규 위원    283페이지 잔디포라고 있어요. 117평방미터, 117평방미터에 잔디포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면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건설과장 김동택  11만7,000평방미터입니다 예산서 인쇄할 때 잘못된 모양입니다.
홍석암 위원    자료 제출할때는 정확하게 좀 하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이거는 저희들의 자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동갑 위원    그럼 고쳐서 내보내야지....
○건설과장 김동택  그걸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갑 위원    제가 얘기 한대로 도시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책적으로 볼 때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저희들도 어제께 실무자끼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EXPO를 대비한다 해서 하천이나 가로변에 꽃식재니, 녹화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변에 예를 들면, 유등천이나 갑천 같은데 이런데에는 EXPO하고 직접적인 가시거리에 들어 오니까 시비보조를 주고 저희 관내 금동 간선에다 꽃을 심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떤고 하니 고개 정상인데 과거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금동가는 선이, 고개 날맹이에 커브를 잡다보니까 구도로가 많이 남았어요.
  580평방미터가 남았는데 이것을 먼저번에 청장님하고 답사할 적에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 산 정상에 가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임시주차 하는 거야 얼마든지 도로변에 세울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이렇게 놔둘수는 없으니까 꽃을 심는걸로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동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데가 많이 있는데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할수가 있느냐 하는것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려가지고 꽃을 꼭 심어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무용지물로 놔두지 말고 돈을 들이지 않는 방향에서 잔디를 입힌다든지, 또 우선 잔디를 입혀놓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급한 사업부터 해 놓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송규홍간사와 사회교대)
김동갑 위원    여하튼, 지금 여기에 어떤 한군데를 지적하기는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짚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쭉 훑어 볼적에 소모성 예산을 너무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은 도로가 안나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는 이런 형편에 여기에 보면 한가지만 지적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나는 이런 계획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서대전 광장 조류사업비라고 해서 나와있고, 서대전광장 조류구입비라고 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또, 278페이지에 보면 서대전 광장 조류사육 특수 인부라고 해서 1,100만원하고,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해서 2,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다 새를 길렀을 적에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 새를 안 키우므로 해서 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 돈을 생산적인 항목에다 투자할 수는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돈이 1,20만원씩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을 과연 새 몇마리 먹이는데 사람둬서 먹이고 하는 거기다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넉넉한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개설 같은 사업을 못해서 집단민원이 생기고 각 동의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하는 이때에 여기 예산을 한번 보십시요.
  이건 뭐,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걸 지적해서 한두가지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공원 녹지대 관리 상용인부, 서대전광장 관리 상용인부, 서대전광장 조류 사육인부해서, 4,28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전 4거리 광장을 조성할 적에 구비가 9억원내지 12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때 시비보조가 5억원인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대전광장 조성하는 사업은 거꾸로 시비가 70%되고 구비가 30%되야지, 어째 이런것이냐, 저희들은 시 본청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시비로 하고 우리는 EXPO를 대비한 간선도로변 보도브럭을 부설하자, 이렇게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대전광장 조성하는데 유지 관리비가 4,500만원, 소공원 녹지대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할 적에는, 이런것은 물론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정책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김동갑 위원께서 죽 말씀하신 것이 큰 단위사업은 전부 시비보조가 있는 겁니다. 그렇고 소단위사업은 대단위사업에 부응해서 EXPO를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개설이나 하수도 개량, 하수도보수도 있을수 있지만 이것은 EXPO를 대비한 시비사업이니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홍석암 위원    296페이지, 대수선비 414항에 있네요,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는데 금년에 4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도로관리하고 도로굴착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이 예산이 세워진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0"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도로굴착 복구가 섰었구요. 다 섰었던 겁니다. 도로관리도 그렇고...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이런걸 내놓기 전에 검토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동택  이건 검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전부 "0" 라고 한게 지금 계속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집계가 전부 나온 겁니다.
홍석암 위원    여기 말입니다.
  도로관리 요철정비다. 차도관리 요철정비다 나왔는데 1억이 계상되었네요?
  그러면 단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중구관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꼭 어느 노선을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부분 부분 요철이 생겼다든지 그거기 때문에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한 노선을 죽 하는게 아니고요, 예상해서 이것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복구에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도로굴착의 대부분이 통신공사를 한다든가, 상.하수도를 할때 많이 파헤쳐진 굴착,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자연파손 된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이것은 원인행위해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통신공사나 도시가스 여기에서 부담을 하고서, 수입을 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해서 3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굴착허가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이건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홍석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동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보 요철정비라고 해서 차도브럭하고 아스콘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요철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도로굴착에 의해서 복구 했을적에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동택  이것은 굴착을 바로해서 요철보다는 물론, 오래된 것도 있고 또 무단,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서 굴착이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수도를 고친다든지 이런것도 있고, 또 도로 굴착 복구를 했는데 이게 몇년이 되어서 요철이 생긴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구정질문을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먼저 감사때나 구정질의때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말이죠.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업자들이 성의껏 안해서 전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동장님 책임하에 동장님의 공사완공 도장을 받고서 임금지급을 하라고 해서 그때 구정질의나 감사에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떤 동장님이 잘못하고서 해줬다고 한다면 동장님이 안되는 것이고 또, 구에서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을 그냥 해줬다고 한다면 안되는 것이죠. 그것을 관리나 감독을 잘못하고서 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얘기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구정질의 할 사항인데, 도로굴착 복구사업은 말이죠, 빈약한 업자를 선정하므로써 그 사람들이 장비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건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동택  도로굴착 복구는, 저희들이 처음에 단가계약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실한 영세업자가 복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부실하게 하는 데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영세 건설업자가 아니라고요.
김동갑 위원    영세보다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요건 강화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는 기준을 상향시켜서 그 업자가 하고나면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말예요. 그러면, 재 복구 공사를 시킨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금년도에 복구공사 완료하고서 준공검사 전에 재복구공사를 시켜서 준공검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여하튼, 다음에 또 다룰거니까 오늘은 그만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홍석암 위원    전반적으로 298 항목시설비에 대해서 이걸 꼬집는다고 하기전에 한번 여쭤볼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니까, 현재 중구관내에,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14억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죽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항목, 항목을 보니까 하천, 하상정비 호안공사, 대부분이 그런 공사로 14억7,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분야 총 예산에 비교해 볼때 더 시급히 예산이 들어갈데가 많이 있을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데에 물론 다 할일이지마는 너무 많이 계상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동갑  예,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하천정비를 해야겠다고 예산에 반영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예산이 없고 해서 사실은 금년에도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선 급한 주민 숙원사업이 문제이니, 이거 보조를 안주고는 우리가 도저히 하천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줘야 된다라고 수차례 걸쳐서 보고를 드려서 50%를 시에서 보조를 주면 50%는 구비 부담으로 해서 정비를 해야 EXPO를 치룰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비 부담 50%, 구비 부담 50% 조건으로해서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래서 50%의 시비를 받았다?
○건설과장 김동갑  예.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다시 보완해서 답변드릴게요.
  서대전 사거리 광장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봄에 EXPO를 대비해서 버스를 타고 시장님하고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시청 간부님들이 다 타고 돌았습니다. 돌때에 시에서는 수침교에서부터 삼천교까지 또, 호남철교 대전천까지 전부 구청에서 하상정비를 해라, 꽃을 심어라,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직할하천은 시에서 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문이 그말이 맞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 들었어요. 제 말이 맞다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지방하천인 대전천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했단 말예요.
  그 후에도 실무자까리 서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로 못이 박아 내려 왔습니다. 걱정은 버스안에서 그랬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삼천교에서 수침교까지 얼마나 이게 난공사이고 공사기간을 많이 먹는데 말이지, 구청보고 시키느냐고....., 그래 시청보고 제가 입바른 말까지 해서 어떤 국장은 "도시국장 똑똑하네" 그래서 제가 받아서 한마디 했죠, 그래서 그러한 실정입니다. 제 입장을 말씀 드렸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서대전광장문제를 여쭤볼께요, 사실 서대전광장은 규모면으로 볼때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는 커다란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서대전공원을 중구 구민만 이용하는게 이니고 대전시, 청소년광장이라고 하나요 대전시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공원이?
○도시국장 김은배  청소년 광장은 아니예요.
홍석암 위원    그 공원자체가 대전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2만평이 넘으니까. 해마다 우리 구예산으로 관리한다면 그것도 크지 않겠어요?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하고, 작년에 당초에는 시에서 시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홍선기 시장님 계실적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서 그렇게 하기로 됐었는데, 중간에서 바뀌어 진것 같아요. 제가 캐 봤습니다. 중구에 부담을 시키길래 제가 캐보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조성하게 되있었어요. 또 유지관리 면에서 똑같습니다.
  홍 위원님하고, 그러면 유지관리를 우리가 꼭 해봐야 되느냐 하고 검토를 해 봤어요, 그렇다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업본부에서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는 가지만 그래도 구청에 시킨것 같습니다. 어디 맡길데가 앖어요. 그래도 무리는 아닙니다.
홍석암 위원    조금이라도 구 예산을 절감하자는 마음에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저도 동감입니다.
김종순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삼천리부터 호남철도 밑에 까지는 시. 구에서 하천정비가 다 됐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성동 진입로부터 안영다리 아래 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소 있는데 올 가을에 농사를 못짓게 하고 했는데, 그 못짓게 한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안영리까지 하천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있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것은 우리가 하상정비하는데 도저 임차니, 중장비 임차니 죽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년도에 할거예요.
  제가 아까 다 됐다고 하는 얘기는 유등철교 있지요, 유등철교에서 도마교, 유등교, 태평교, 가장교, 수침교까지 다 되 있고, 또 아직 유등철교 위에 장애자 운전연습장은 아직 덜 되었어요.
홍석암 위원    김과장님,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에 나오는 산성 호남철교 방음벽 설치문제가 나왔네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홍석암 위원    보니까, 아까 설명 하실때, 1억7,500만원 중에서 시비 50%구비가 50%라고 했어요. 맞지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홍석암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산성동 쪽에서 그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원서 우리 구비로 50%, 시비로 50%를 세워서 계속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방음벽 말씀 하시는 겁니까?
홍석암 위원    예, 방음벽...
○건설과장 김동택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 내려줄 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거기가 산성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서 내는 돈 갖고서 그 쪽은 다 설치를 하는데 우측편에, 이번에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아니고 그전에 구획정리 사업이 완전히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만, 그전에 한 구획정리 사업지구만 빠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다른 지역은 다 하는데 그 구간만 빠져 가지고 그쪽으로 소리가 다 몰려 나간다는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 민원에 의해서 1억7,5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구비 부담해서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50%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7천 몇백만원 되겠지요?
○건설과장 김동택  3,500만원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물론 그쪽도 해야 되겠지요. 시끄러우니까, 사실 대전 중구를 놓고 볼때에 호남선 철도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방음벽 문제만큼은, 뭐 나는 우리 동료위원도 산성동에 계시니까, 할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급한데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본 위원한테도 문화동 지역에 150세대이상 사는 그 일대에 방음벽이 없습니다. 제가 시달린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된다면 어쨌든간에 94년도 예산에 반영 시키든 추경에 반영시키든 간에 나도 요구 좀 하고 싶어서 먈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제가 여기서 계속 연결해서 된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시에 문화동 이쪽이 연결되도록 건의를 하고 보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저도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시비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쪽에는 우성아파트에서 전부 다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로 하니까 우리 구예산에 돈이 없으니까 무리하게는 요구를 못하겠다, 나도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 했습니다.
  정작 산성동, 우성아파트 쪽이죠, 그쪽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바로 인접되어 있는 우리 문화동, 아마 도시국장은 잘 아실겁니다. 서대전 육교부터 계룡로 끝까지, 군부대 철수한데, 그 인구 밀접지역을 보세요. 아마 그 부분이 다른 곳보다도 불량주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시급하다고 본다면 그런데가 더 시급하지 않겠어요? 방음벽이 안 되있다 이거예요. 브럭으로 2M 쌓습니다.
  차제에 구비에 어쨌든간에 이것이 예산이 섰다 한다면 저도 시에 가서 이 문제를 50% 보조해 달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쪽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 주고 어느 쪽은 정당해야 될텐데, 저는 그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말예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데 이 지역은 산성동 구획정리 지구 중에,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편은 건널목까지 다 됐고, 이쪽은 우성아파트에서 부담해서 하고, 거기에 또 일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하고, 그 한구간이 딱 남은 거예요. 445M 가 그렇기 때문에 보조도 한거고, 앞으로 이쪽 지역은 밀집지역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건의해서 보조사업을 얼마든지, 참고로 저희들은 호남선 이전 관계 때문에 용역도 줘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도청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282페이지 하단에 소공원 및 화단조성, 서대전역광장, 그게 2차 추경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건설과장 김동택  이게, 먼저 추경때 시비 2,100만원, 구비부담을 6,900만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을 시비보조가 되어서 추경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임창규 위원    추경에 4,900만원이 섰어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4,900만원해서 7,000만원, 그런데 아직 할 필요성이 없고 다른데 쓸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삭제를 해 달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년도 보조내시가 됐어요.
임창규 위원    아니, 1차 추경에는 4,900만원이 섰고, 지금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동택  먼저 4,900만원은 먼저도 지금 같이 구비부담이고요, 2,100만원은 시비부담으로 해서 먼저도 7,000만원이 섰었어요.
임창규 위원    추경에 시비부담이 없었는데, 구비부담으로 4,900만원이 들어 왔었는데요.
○건설과장 김동택  먼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냥 반납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게 시비보조가 내시된 겁니다. 30%, 70% 해서요.
임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홍석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호남철교에 대해서 작년 9월인가, 10월에 호남철도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저한테 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구간에는 시에서 한테니까 나머지를 구에서 하시요. 그래서 과장한테 뭐라고 했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철도변하고 25M이상 학교 주변에는 전부 시 보조에서 해야된다, 어째 그러한 것을 구청에 시키느냐, 나는 못해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이런걸 하느니 보다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뒷골목 도로개설, 포장, 하수도 이런걸 하고 싶은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1억7,500만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50% 부담하라 이거예요.
  공문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해 봤지만 위에서부터 간부회의에서 결정되면 할 수 없습니다.
○간사 송규홍  예,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287페이지, 산성동 시장부지 매입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을, 지금 잔금이 얼마 남아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잔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치룰 예정입니까?
  그 예산이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잔금이 현재 7억9,850만원이 잔금입니다.
윤명중 위원    나머지 잔금은 언제까지 지불한다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언제까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금년까지 다 지불을 하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구예산 사정상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분할해서?
○건설과장 김동택  예.
윤명중 위원    그럼 대전시청에서 편의를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은 담당부서에서 독촉은 계속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명중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선 토지를 매입할 적에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매입한거 아닙니까? 수익사업으로 매입한거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윤명중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입주한 상인들은 명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한테 명단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 명단좀 제출해 주십시요. 왜냐면 감사자료에 넣었는데 명단제출이 안되 있어요.
  그래서 명단이 안되 있는 것인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송규홍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내가 생각할때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하는 것을 할때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먼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변두리 산책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사람이 2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관음사에는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농로가 있습니다. 경운기가 다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를 얘기한다면 가늠골에 보면 4,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지 이걸 딴데로만 보니까 예산은 보문산 산책로라든가 약수터라든가 무슨 데이트 장소라든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거기만 편중되는데, 농촌은 농촌대로 혜택을 보면서 도시와 똑같이 만들수는 없어요.
  그런데 4,000명이라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꼭 고작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방치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석교동이 25m도로, 금산도로 빼놓고 한번 뒷골목을 한 브럭 가 보십시요.
  사람이 4,000명, 5,000명이 살고 있는데에는 도로개설이 안되있고, 산책로나 이런데는 도로개설이 되었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된 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데 그 지역은 물론 하수도라고 했습니다만은 흄관 배수처리하고 농로를 확장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아까 처음에 투자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녹지사업도 많고, 도로 개설은 적다고 하지만 녹지사업은 3억5,900만원이고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포장, 하천정비, 하수도시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어디에 편중된 예산은 아니고 도로개설은 한번 개설하게 되면 4억내지 5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몇천만원, 이렇게 해서 배분관계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도로개설이 여기 10건에 27억2,000만원인데 금년에 도로개설이라든지 보상을 20건 했습니다.
  저희들 인력가지고도 그 보상협의가 되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로개설은 10건을 넣었는데, 물론 앞으로 도로개설이 안된 지역은 약 36㎞가 됩니다.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작은돈이라고 해서 자꾸 그쪽으로 빼면은 뭐냐면 큰돈이라고 해서 여력이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 의원에게 얘기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 2억이 들어와 있는데, 시 보조금이 우리가 예산상으로 서 있을 때 50%를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 보니까 예산만 세워주면 50%를 주겠다.
  하다보면 우리가 4억을 예산 세워 놓으니까 2억밖에 보조가 안들어 왔습니다.
  하면, 시에서 많은 양을 주려교 했을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25m이상 도로면 시에서 사업이 되는데 12m도로기 때문에 시 보조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구비로 해야되는데 시에서도 50%부담을 준때는 그 사람들이 할애를 해줄때에는 우리가 많이 책정해서 4,000명이란 인구가 살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해 줘야 할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간사 송규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314항 배상금인데요, 배상금 6,000만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 대장에 올라있는 대상지와 규모가 상당할텐데 6,000만원가지고 터무니 없는 액수 아닙니까?
  이건 배상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동택  이게 사실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런건데 저희들이 현재 신청된 필지수가 143필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보면 1억정도 서는데 사실 1억이래야 2,3필지 보상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접수된 분만 다 할래도 105억이란 돈이 듭니다. 지금 1억씩한다고 해야 10년이상 걸려야 현재 접수된 것을 보상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사실 많이 합니다만 전체적인 세입관계 때문에 많이 조정되어 6,000만원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도 많은 사항입니다.
○간사 송규홍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저희들이 그동안 지금 김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보상금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배상금 말씀하셨죠?
○간사 송규홍  배상금요.
○도시국장 김은배  배상금은 이런 것입니다. 도로는 개설 돼 있는데 아직 보상이 안된것, 아직 구청이나 시청 명의로 이전이 안된것, 이러한 것은 소송이 걸려올 겁니다. 갈려 올적에 몇년간 사용료를 내라, 이러할 걸 대비해서 6,000만원 세워 놓은 겁니다.
○간사 송규홍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296페이지 보면, 과년도 도로 편입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1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억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107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세입관계 때문에 1억정도 밖에 못세우고 있습니다.
○간사 송규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택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감사합니다.
○간사 송규홍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한 후 계속해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지역교통과장 송인두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억7,047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2%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직성 경상비 예산안이 81.6%로 1억5,047만4,000원이고, 주요사업비는 18.4%인 3,500만원입니다.
  경직성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비만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에 시설비 3,500만원중 첫번째, 주차금지선 도색은 기 그어져 있는 주차금지선 중에서 황색선이 퇴색한 부분을 다시 도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6M 이상 되는 곳에서 무료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 도색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가 폐쇄된 주차장 설치선을 제거하기 위한 도색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운동 차원에서 교통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만이 다니는 곳에 싸인보드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싸인보드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글자판이 움직이면서 내용이 변동되는 겁니다.
  대전역 옥상에 보시면 싸인보드판이 있습니다. 그 축소판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규모는 3M에 70㎝로 해서 동양백화점 앞 부분에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적발 했을때 고지서를 발부하죠?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위원장 최병철  그게 3만원이죠?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위원장 최병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안내시면, 저희들이 차량등록 사업소에 등록된 그 등록압류합니다. 등록압류를 하고서 그래도 계속 안내면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는데 체납처분은 차량에 대해서 우선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아니면 차량 번호판이 확보가 안되면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을 채권확보해서 압류처분 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럼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떼일 염려는 없네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92년도 불법주정차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딱지를 뗀 것이 한 2만건 됩니다. 2만건이 되고, 건당 3만원씩 볼때 6억쯤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만건이 되는데 징수율은 45%가 됩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 징수가 됩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징수한게 45%면 55%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저희들이 등록 사업소에 등록압류 해 놨기 때문에 그 분이 차량을 팔거나, 이전하거나, 폐차할때에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지역교통과가 90년11월2일부터 생겼기 때문이 인원이 미치지 못해서 아직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으로 하여금 지방세 체납액 일소할 때 같이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우리가 가압류 시키는 회계년도, 예를들어서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그곳은 체납되어 안냈을때 압류하면 그건 회계년도 관계없이 차가 없어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러니까 1차시도하는 압류 시도하는 시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고지서를 내보내 가지고 기한내 안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기일내에 납부치 않으면 저희들이 압류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행정 압류지요?
이석현 위원    309페이지, 정보비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비 꼭 이걸 활동하러 나가야만 활동비를 개인당 지급해 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활동비를 잡아서 주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이 정보비는 법정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원한테는 1면에 300일 기준해서 내보냅니다.
이석현 위원    단속을 하든 않든...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단속은 사실상 매일 하고 있어요.
이석현 위원    아니, 글쎄 예를 들어서 빠지거나 하더라도....
○지역교통과장 이인두  예, 법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석현 위원    그 위에 말입니다.
  재료비 기타,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형건물이 들어 선다거나 뭐하거나 할때 교통유발 상황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조사하는데 우리구에서 조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상대편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교통유발 부담금은 주택하고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연면적이 1,000㎡이상이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92녀도 같은 경우에는 794건에 2억9,5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걸 부과 할 경우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부를 2명사서 그 기간에 쓰는 겁니다.
홍석암 위원    말하자면 건축주 쪽에는 그걸 부담시키지 않는군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이석현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봐야 겠어요, 서구에 가서 주차위반으로 3만원짜리를 뗐거든요? 주소지는 중구고요. 그러면 그 3만원에 대해서 중구하고 서구가 반씩 나눈다는 말이 맞는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그건 그렇지 않고 단속한 서구청 수입입니다.
이석현 위원    그럼 대전차가 논산가서 뗐으면 논산으로?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이석현 위원    주차위반 한데로, 그런데 누구말은 예를 들어서, 반반으로 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그렇지 않고 견인료 2만원은 시수입이고 과태료 3만원은 구수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견인료는 시수입이고, 과태료 3만원은 우리 구로 돌아와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위원장 최병철  그리고 지금 주정차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2만건, 약 6억이 아닙니까, 6억이고. 견인차 수입이 일마나 되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견인차 수입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견인은 하루에 40건 내지 50건이 견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어떻게 됩니까? 연으로 보면은 40건 내지 50건이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한 1억2,000정도 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7억?
이석현 위원    원래 이건 100% 더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청장 압류라, 자동차 이전하려면 이전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병철  교통과 적자네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저희 교통과 수입으로 봐서는 2억5,000정도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철  적자는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1억9,000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많이 잡으면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장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100% 받는다면 무리입니다마는 거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교통과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구만, 세수익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그런데 어려운 것은 지역교통 업무가 시에서 넘어온지 얼마 안됐고 정착이 덜 됐고요, 이 주차장이나 도로사정보다는 차가 많이 증차되다 보니까 차를 가지신 분들의 주차 의식이 부족해서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 불법주차 단속하는데 요령, 지침 같은거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무조건 떼가는게 아니라 어느 시간 같은 것도 봐야되겠고, 어느때보면은 모조리 같은게 붙어 있는데, 어느때는 몇 시간을 거기다 주차해 놔도 괜찮은 차가 있단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주차하고 정차가 있는데 주차는 운전사가 차에서 이탈되어 금방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주차위반이고, 정차는 5분이내로 주차이외의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은 주차금지 구역에 서 있으면 다 위반입니다. 지금 송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단속요원이 12명 있는데 38.3㎞입니다. 구간이 상당이 많습니다. 한사람이 3㎞정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한군데 일정 구간을 계속 서 있으면 위반차는 다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계속 못 있다 보니까 죽 단속 하고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어떤 지역은 단속이 나간 지역은 다 되지만, 미처 못 나간 데는 단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평균 하루에 한번씩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38.3㎞를 다 못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못하지요? 그러면 오전, 오후 두번씩만 하면 수입이 많이 느는데, 인원을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산에 보면은 작년보다 82% 증액되는 원인중에 내년도 단속요원 4명을 상용인부로 증원 시키는 것때문입니다. 4명이 증원되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 합니다.
이석현 위원    왜냐하면, 차가 밀집되서, 예를 들어 단속직원이 어디가서 한눈을 팔다가 딱지를 10개 떼어 왔으면 오토바이 앞에 타고 위에 타고 가면서 긁어 놓고 가버리고 , 할 일을 다 했으면 외곡도로를 또, 떼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도 뗄려면 수천, 수백대라도 떼기 때문에 그건 대중 못하겠더라고...
○위원장 최병철  서울에는 앞에다 붙이면 기분 나쁘나고 해서, 서울에는 단속요원이 여자 입니다. 뒤에다 붙이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앞에다 붙이면 기분 나빠 하니까 뒤에다 붙이면 덜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저희도 연구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지금, 주차위반 수입이 구수입으로 100%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그건 100% 구수입입니다.
김주팔 위원    불법 주정차 떼는 것은?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위원장 최병철  이것은 인원을 많이 늘려서 계속 벌어야 겠어요.
윤명중 위원    단속해서 수입 잡는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참 우스운 얘기 입니다.
  차가 설데를 어느정도 확보해 주고 단속이 필요한거지, 세상에 저도 딱지가 3장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갔다가 나오면 걸려 있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 중구에서 말예요. 단속도 좋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도 연구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애로가 뭐냐면 중구는 대전시 중심지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도로변은 주차공간이 확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택가 이면도로 약 6M이상 되는데에도 무료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다녀보면 이면 도로로 차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의장님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다 같은 불법주차라도 어떤 불법 주차는 이해가 가요.
  교통 소통이라든가 별지장이 없고 이해가 가는 불법 주차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몰상식한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예요. 그런 사람은 가차없이 떼는데, 저희들도 간혹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손으로 가끔 뗐으면 좋겟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몰상식한 불법 주차는 가차없이 뗏으면 좋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할 적에 실제 가서 차가 짐을 내리거나, 손님이 막 탈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않고요. 지도해서 보내고, 오랫동안 세워 놓고 안가는 사람들 고질적인 사람을 하는데요, 가끔 가다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질적인 것을 단속하다 보면 지금 막 도착하고 가는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하고,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다보면 그런 불합리가 좀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규홍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홍보를 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전화 신고하도 받아 가지고 쫓아가서 떼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차를 하다보면 차선에다 세워 놓은 것도 있고, 인도에다 세워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인도에다 세워 놓은 것은 차량수리를 한다든가 밧데리집, 주로 그런데, 타이어를 바꿔 낀다든가 이것을 인도에 바쳐 놓는데, 그 차는 안끌어 가고 차도에 바치면 끌어 간단 말에요. 그런게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지금 보면은 문창국민학교 통로가 상당히 비좁은데 거기에 오토바이 상회, 전부 인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술집통로, 미락통 같은데 보면은 상당히 그런게 많은데 그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다, 인도에 바쳐 놓은 건 괜찮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차도에다 놓으면 끌어가고, 딱지를 떼고, 인도에다 놓은 것은 딱지를 안떼요. 거기에 장사하는 양반하고 단속하는 양반이 무슨 사이가 좋은건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건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그런데요, 인도에는 주차나 정차 금지구역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대는 차는 전부 불법 주정차입니다. 그 잎에 도로나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도,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고요, 인도에 있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인도에서 차를 수리 한다든가 그런것은 괞찮느냐 이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안됩니다. 그것도 단속대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시민들이 문제가 뭐냐면 차도에다 놓는 것은 불법인데, 자기도 보니까 불법이지만, 인도에다가 상점이었다든가, 자기 자가용이었다든가, 장사를 하는 자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놓은 사람들만 안떼고, 또 차를 수리를 한단말예요.
  보면은 밧데리 수리라든가, 한번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문창동에 보면은 엄청납니다.
  오토바이를 계속 상가에서 인도에다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에는 이상이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저희들이 확인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싸인보드판이 뭐죠?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싸인보드판은 대표적인 것이 대우당 약국 옥상에 보면 글자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거 있죠. 그런거 축소판인데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윤진근 위원    중구청 뒤에 보면 전부 주차시설이 되었습니까? 차가 계속 보면 서 있는데 민자당 당사부터 시작해서 둘러보면 전부 서 있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저희 구청주변은 주차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단속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삼천식당 뒤에도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거기도 주차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김동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주. 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경찰청장 권한사항입니다.
  경찰청장이 봐 가지고 교통관계를 전부 종합해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경찰청장이 지정해서 고시하면 저희들은 그 구역내만은 단속을 합니다.
김동갑 위원    먼저도 주차금지 구역을 확대한다고 할때에 저쪽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지정하게끔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그냥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해 달라고 건의 하셨을 적에, 그것하고 저희들이 구청하고 당사 앞에는 같이 포함해서 지정해 달라고 중부경찰서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신이 온건 이면도로까지, 다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것 같으면 지금도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거기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 건의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건의할 적에 여기는 중구의 중추적인 중구청이 있습니다.
  중구청 인구는 통행차량이 없을 적에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건의를 했는데, 그런 회신이 옵니까?
  여기서 건의하는 것은 이쪽부분은 말이지, 구청을 통과해서 들어올적에 말이죠,
  들어올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한 30분씩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뒷골목으로 거기를 전부 다 지칭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재 건의 뿐만이 아니라 몇번이라고 건의를 해서 그건 관철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저희들이 먼저 건의할 적에는 뒷골목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청은 행정의 중심지이고 많은 민원인이 출입하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서명해서 건의를 드렸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 드나드는 많은 민원인들 때문에 고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 한명을 고정배치 했습니다.
  도저히 안돼가지고, 단속보다는 지도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명을 고정배치 해 가지고 지금 소통을 시키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형편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두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의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당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예비심사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중구의회 의장에게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1월3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많은 연구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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