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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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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3일 (수) 15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91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4. 3. 91예비비지출승인안
  5. 4. 대전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2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7.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91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4. 3. 91예비비지출승인안
  5. 4. 대전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2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7.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15시20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 91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91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2건 92년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5시22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91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1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창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92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93년도 본예산심의 및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막중한 책임을 맡아 당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열과 성을 다 하였습니다만 주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위원회 위원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한희현  임창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91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대전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2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건 
  (이상3건 92년12월16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5시36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최두지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최두지  내무위원회 최두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금년도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여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12월4일 당위원회에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한희현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방금 송규홍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송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의원    송규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중 청파정자부지 매입신축전에 대하여 집행상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 의원의 충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신 바와 같이 본건에 대하여는 공식 비공식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허다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바 임창규 예결위원장 심사보고서에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정자 청파정이라는 호칭 둘째, 예산상의 과다책정 셋째, 시설규모와 위치의 불합리 네째,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관한 건은 승인하긴 하되 집행과정에서 시의적절한 검토를 거쳐 소홀함이 없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희현  송규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규홍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요지는 93공유재산관리 계획 내용중 청파정 건립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요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모등을 축소하여 합리적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청파정 건립을 함에 있어 송규홍 의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금번 회기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 활동이 모두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특위활동 및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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