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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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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11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대구정질문
  3. 2.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정질문
  3. 2.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5. 4.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정질문 

(계속)

○의장 한희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내무위원회 소관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대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일부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통해 부족했던 답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답변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윤명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병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 중 산성동 대들보 체육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배드민턴 체육관 시설이 되어 그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로 변경할 용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보충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들보 생활체육관 시설은 복지회관 또는 노인정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가하다면 변경이 기술적으로 부적합한 이유는 무엇이며 변경하였을시 발생할 2차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체육관이 변두리 한 구석에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풍물시장에 관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홍석암 의원의 질문사항 중 풍물시장에 입주한 90명 중 11명이 원입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매매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해문제로 연기나 분진이 나오지 않는 불법업소를 지정하여 견학 등으로 실시함으로써 업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윤명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의원    김주팔 의원입니다.
  연일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어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도시국장 답변의 과태료 수익금은 2억8,000만원으로 추산되며 세출예산은 1억400만원으로 잔여금 1억7,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설치시 직원급여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12명의 단속요원이 1일 평균 6건 정도 밖에 안되는 바 단속을 강화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불법 주차단속은 한 사람이 하루 60대에서 100대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인데 주민들에게는 벌칙금을 중구에서 무료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쓴다고 한다면은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또 어제 답변하신 중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관리 공단이 생기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중구관내에서도 이러한 사업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경영행정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중구의 열악한 세외수입으로는 중구자체에서의 무료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중구에 꼭 주차관리 사업소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국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주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의원    송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노점상이 계속 존속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자와 신규 발생되는 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답변은 동장책임하에 단속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는데 동 행정력으로써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엑스포를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동의 단속이 어려우니 구청에서 단속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특히 은행동 중심가 이안과 앞 도로상에는 한 사람이 포장마차를 계속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홍명소공원에 연간 유지비 수천만원은 예산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손바닥만한 공원유지 하는데 수천만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어디 또 이런 곳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김상균, 한양수에게 관리를 맡김으로써 3,490만원 전액이 절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가 절감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소공원 녹지대 관리비 상용인부임 857만9,500원은 어디다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판기 설치가 중앙데파트는 제외하고 홍명소공원내에 10M 구내에 11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볼상도 사납고 아주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명공원구내에 아직도 포장마차 집단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원조성 할 때에 이 포장마차 처리문제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처리는 동구청에서 하는 건지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중구청에서 처리하여야 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송규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명중 의원외 2인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영식  총무국장 백영식입니다.
  지금 윤명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회산업국장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장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들보 체육관이 변두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체육관은 91년도에 산성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대전직할시 고시 제34호로 결정이 되어서 시설을 했습니다. 대들보 체육관의 시설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구민에게 건전한 체육공간 제공으로 체력단련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주민전용 생활체육관을 91년6월23일 개관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체육관은 중구관내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체육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이나 노인정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퍽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체육관의 운영실적은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및 직장동호인 체육대회등 연10회에 실시를 해서 생활체육 보급장소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일 평균 7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연 2,000여명이 이용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나날이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현대인들의 평소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체력이 극히 저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꼭 체육관을 더 늘려야 할 형편입니다마는 현재 법상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그런 목적으로 건립을 하였습니다마는 운영과 관리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앞으로 개선해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수시 보완 발전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건전생활 문화정착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백영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사회산업국장 안종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바쁜 일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기나 분진이 나오지 않는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견학 등 조치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해 배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반회수별로 업소를 청색업소, 녹색업소, 황색업소로 차등등급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색업소는 최근 2년동안 위반사항이 한번도 없는 업소이고 녹색업소는 신규사업장이나 2년동안 한번 위반한 업소가 되겠으며 황색업소는 두번이상 위반한 업소로써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색업소는 연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녹색업소는 연1회 이상하고 황색업소는 2회이상 지도점검을 차등 실시를 하여 모범업소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업소란 저희가 지정한 청색업소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청색업소 지도점검시 또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지도할 때에 청색업소의 시설과 운영사항을 견학을 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동 풍물시장에 원 입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동 풍물시장 입주실태를 지도한 바에 의하면은 당초 입주대상자 90명중 본인이 아닌자, 다시 말해서 본인이 아닌자가 사용하고 있는자가 9명으로써 본인이 아닌 가족, 친척등 대리자가 사용하는 것이 그 중에 4, 기존 입주자가 대상자의 양해를 얻어서 병합 사용하고 있는 것이 5, 그래서 모두 1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점포의 입주권이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 계속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안종찬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도시국장 김은배입니다.
  먼저 송규홍 의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동장책임하에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지역이 광활하고 도시가 복잡해짐에 따라 각동에서 간선도로변이나 다중집합장소에 노점상의 신규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구청의 한정된 3명의 단속원으로서는 관내 전지역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각동 관내에서 신규발생되는 노점상은 동장 및 동 직원이 관할 순찰시를 이용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동장책임하에 타업무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동장책임하에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동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경위를 보면은 현재까지 100%에 가까운 노점상 단속이나 철거를 구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에 따라서 고질적이고 비협조적인 또는 난폭한 노점상 철거는 구에서 주관해서 구의 직원 1/2, 또는 전직원을 동원을 해서 했고, 또 거기에 난폭한 노점상이 있다고 간주가 되면 경찰관 입회하에 해 왔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동절기에는 계절적인 노점상이 난무하고 있는데 주로 군고구마, 붕어빵등 겨울에 장사가 잘되는 업종에 노점상이 야간에 간선도로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11월26일부터 12월말까지를 노점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2개반 11명이 은행동등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해서 평일에는 17시부터 21시까지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일요일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특별단속을 하여 현재까지 중앙로등 금지구역에 재 유입된 노점상 19건, 신규발생 노점상 25건, 기타 11건 등 총 55건의 노점상을 단속하여 철거 후 귀가 시킨 바 있으며,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재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특히 중앙로의 경우에는 기존 노점상 거리로 변했던 과거의 현상이 지속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펴나가 시민불편 해소 및 93엑스포 대비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동 이안과 앞 노점상에 대해서 이 노점상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단속원이 발견했습니다.
  이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7조에 의거 도로 및 인도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할 수 없으며 특히 포장마차 영업은 주류 및 음식을 조리하여 다수인에게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 취급상품 일체 시민보건위생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식품위생업소를 관장하는 해당부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형성 조속한 기일내에 정비토록 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도시환경정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송규홍 의원님의 질의 두번째 내용인 홍명공원 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상용인부임으로 800여 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은 홍명주식회사와 또는 상이용사 측에서 자판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조건 허가를 내줄 때에 청소등 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는 시설에 대한 감시, 감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장사에만 치중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시설파괴등 이런 감시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감이 자나다 보니까 청소상태는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만은 시설수선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시설보수비에 쓰고, 또 지금 800만원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800만원이 아니고 목척공원 관리라 해 가지고 83만5,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판기 11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판기가 있는 것이 미관상, 또는 유지관리상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까 예산절감관계에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청소도 맡기고 하면은 좀 예산이 절약되는 측면도 있고 또 사실 홍명데파트로 말하면은 홍명공원 설치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명공원의 일부 시설을 맡긴 것이고 또 상이용사측은 그 사람들을 그동안에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도로상에 유료주차장 시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 시설이 상이용사에도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가 많이 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끝에 그러면은 그것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방침을 받아 가지고 상이용사측에 맡겼는데 지금 자판기가 11개소가 있는데 이 갯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군데 산재해 있는 것은 아니고 자판기가 2개내지 3개,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자판기가 너무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높이등 갯수를 좀 줄여가지고 해서 많이 축소한 것이 현상태의 11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송규홍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김주팔 의원님의 중구에는 주차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특별회계예산 세입세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세입으로써는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에 한 대당 불법주정차 했을 때 3만원 티켓이 발부가 됩니다. 해서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교통과의 세출내용은 과운영비 1억1,500만원, 인건비 2억100만원 해 가지고 3억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약 5,85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립검토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확충등 어저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 설치를 대당 260만원, 주차빌딩 설치비는 대당 875만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워낙이 큰 대단위 사업이 돼 가지고 사실상 시 본청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등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되서 저희들이 일단은 어저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이 많이 운집하는 아래, 위쪽 죽 차례적으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이 운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창교 하류가 다음으로 많이 차량이 운집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을 먼저 좀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수입을 배로 증액시킨다든가 잉여금이 현재 상태로써는 약 2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주차시설 투자재원으로는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인 도로상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도, 계몽을 외면하고 무차별 단속을 실시한다면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단속업무의 강화로 과태료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는 김주팔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타구보다는 중구는 그 동안에 계몽을 많이 했습니다.
  또 차량도 제일 많이 유입되는 곳이 중구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법적, 재정적, 행정적인 측면을 계쏙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은 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혹시 의문사항이나 말씀하실 것이 계시면은 저희가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은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추가로 신청하여 주신 오판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의원    저는 보충질문 할 예정이 없었습니다마는 도시국장님의 어제 답변중에서 몇 가지 미진한 점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기에 다시 몇 가지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고 개중에는 그 안에는 보상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임반 같은 그러한 구성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보상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도시국장께서는 도로로써 수용한 토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원용지로 수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할 사안이 크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들을 망정 거기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까지는 피력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그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재정운영에 전문가가 아닙니까?
  하다 보면은 도시국, 기획실, 또는 회계과 이러한 3개과에서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상호 의견교환을 하다보면은 보상문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년에 1억이다, 2억이다 해서 책정하는 것보다는 좀더 재원이 적절하게 염출 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그 방안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등의 좋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장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오판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보충질문 신청을 하여 주신 윤명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풍물시장에 입주한 사람중 원입주자와 새로운 입주자중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조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예를 들면은 새로운 입주자 상인중 매매행위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곳에 문제점이 생긴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규정에 대한 입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입간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희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송규홍 의원    의장님!
○의장 한희현  예, 말씀하시죠.
송규홍 의원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의장 한희현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전 시장님께서 홍명상가 앞에 포장마차가 너무 운집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이 포장마차를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명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미에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포장마차 집단이 이쪽 한 켠에 있는데, 난간께...
  거기 처리문제를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지 동구청에서 하는지 그것은 아까 보충질문 했는데 답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문제는요. 대수는 11대이지만은 2대, 3대 묶어 가지고서 4개처에서 아니고 다수인에게 사업권이라고 그럽니까? 권리금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받고서 혜택을 하여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면은 말씀 안하셔도 좋고 포장마차 이주문제에 대해서만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희현  송규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오판욱 의원님과 송규홍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오판욱 의원님의 용지보상에 있어서 도로뿐만이 아니고 공원용지의 보상까지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은 어려운 문제니까 연구분임반 구성을 해서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연구분임반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받아들인 걸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도로부지나 공원부지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하천부지도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에 그런데 공원용지는 이 도시계획 구역내 또는 행정상 구역내에 있는 대전시만 말입니다.
  보문산 공원이나 또는 시내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 공원 즉 근린공원 이러한 보상은 유지관리에서부터 시설보상까지는 시장, 구청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계룡산 국립공원 이러한 것은 건설부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할시내에 있는 공원용지 보상은 시장,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한번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공원용지 도로계획선내에 들어가 있으면서 개설이 안된 도로 또는 기히 도로가 개설된 개인사유지등을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총 예산액이 2,6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은 24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은 아까 오판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분임반을 편성을 해서 연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송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교상의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참 어저께도 보고 드렸었는데 홍명상가 앞에 있는 풍물시장은 한 3,4개월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한 1개월 동안은 은행교상에 낮에는 없었는데 밤에는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동구하고 중구관내를 말씀드리면은 이 홍명상가 건물이 있는 선까지만 동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장쪽은 중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여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알면서도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풍물시장을 이전하고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단속을 하고 볼 때에는 자꾸 집단을 갖다가 분리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교상에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그냥 묵인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풍물시장이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힌 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강력히 그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은 보통 요즘 같아서는 4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단속을 자체에서 좀 해라. 당신네들이 비싼 용지에 땅을 주고 건물까지 지어주고 했으니까 산성동으로 이전한 상인들로 하여금 단속을 해라 했는데 모든 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재발생이 되는고 하니 이 중구관내에 싹 철거를 했습니다. 그 후에 1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동구에 생기니까 같이 더불어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상 접경지역에 동구하고 중구하고 접경지역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은행교상의 모든 잡상인은 야간 9시까지 단속을 해 가지고 일절 없도록 강력조치에 대응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희현  김은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도시국장께서는 계속 신규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단속을 강화하지 않고는 예방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한 가지 지적하면서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윤명중 의원외 두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윤의원님 수고를 또 끼치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상가에 매매행위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 상가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을 정리하고 또한 영세상인의 보호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당국에서 그러한 매매행위를 인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노점상을 정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매행위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시 또한 저희가 그 현황을 조사해서 모든 행정지도를 할 때에 발견이 되는 대로 엄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관리지침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그 지침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입간판을 세우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조속히 설치를 해서 이용자들이 확실히 알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안종찬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명중 의원외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대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내용중 일부는 의원들의 질문요지에 적중 하지 않고 핵심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의원들의 질문핵심을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원들의 질문핵심을 참고하여 앞으로 더욱 열심히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9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이상 2건 92년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55분)

○의장 한희현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92년12월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특별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한희현  임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03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12월12일부터 12월1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12월12일부터 92년12월18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구정질문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9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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