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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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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10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대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정질문

(14시02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정질문 

(계속)

○의장 한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판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의원    오판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병하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르는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선 까닭은 기왕에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책에 있고 없음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본의원도 과거에 꽤 오랫동안 경험한 바도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때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노심초사 공무에 임하고 있는 노고를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솥뚜껑 가지고 자라잡는 식의 행정을 거침없이 수행하고 있고 사후처리 문제는 조금도 고려치 않는 타성이 있음을 볼때 허탈감 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91년도 제9회 정기회에서도 간략하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안을 깊이 고찰할 때 상부 자치단체나 정부의 온정이 있기를 기다리며 뒤로 뒤로 미루기만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서 수용한 주민들의 토지가 우리 중구관내에 200필지 7만여평에 달하고 있는데에도 수용에 응하고 보상될 날만을 기다리는 10년, 20년 묵묵히 기다리는 해당 주민들의 처지를 우리 모두 헤아려서 집행부에서는 재원의 부족만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회계 년도에 1억원 내지 2억원밖에 보상비로 책정해 두어 있지 않은 우리 중구에는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상액이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확실치는 않으나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가령 1억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받을 사람이 순번이 130번째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느 하세월에 차례가 도래하겠습니까? 까마득한 일입니다.
  1971년에 도로로 사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20년이 지난 6월에 순번 130번을 받았으니 또 다시 15년, 20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데 30년, 40년 물론 공공의 목적과 전주민을 위해서 부득이 수용했으니 30만 주민중에서 몇 사람 정도의 울분과 불만 정도야 표면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봇물이 바늘구멍 하나가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적은 수의 불만이 쌓이면 행정수행에 큰 장애요인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은연좌중 하다가 어느날 일시에 청구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어찌됩니까?
  보상청구 소송해서 관이 승소하는 경우는 별로 드뭅니다.
  그러고 보면 금고압류라는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100억, 200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구예산에서야 감당할 수 없고 상급 자치단체 또는 정부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당사자들이 깊이 양찰해 줄 까닭이 없는 이만큼 구 자체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병하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하나의 실례로써 이 두꺼운 보상신청서는 옥계동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부 토지를 1971년에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 수용당한 몇 사람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보상을 기다리고 있던 만큼 참으로 20년만에 보상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신청서를 타 구청에 제출한 즉 기다리는 순번 137번을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이 분들은 너무나도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10년, 15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차례가 된다니 말입니다. 이 사람은 울분이 터져서 소송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소송을 고려해 볼까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을 조장행정이라고도 합니다만 많은 보상문제를 안고 있는 당 구청의 현상황에서 구청 자체적인 보상대책 영구분임반 같은 것을 구성하여 적극 연구개발하므로써 민원을 자발적으로 풀어나가는 선진 자치행정의 모범을 보일 용의는 없는지요. 형식적이고 명분만으로 존재하는 여러 단체에 대한 연례적인 보조금을 과감하게 줄이거나 또는 아주 없앤다면 또는 세계잉여금에서 일부 할당하든지 하는 것도 영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병하 청장의 사려깊은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오판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윤명중 의원입니다.
  의원생활 2년차에 대망의 93년을 맞아 이 단상에 서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녹지대가 도시를 뒤덮은 전원도시를 감히 바라지는 못하지만 도심의 한구석에 그나마 몇개 되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 및 소공원의 시설물이 유지보수는 커녕 고장난 채 방치되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것이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닙니다.
  요즘에 와서는 더욱 도심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그것에 건물이 들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곳에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323㎡나 되는 베드민턴 체윤관 시설을 해 놓고 제구실을 하지 못한채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로 일부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런 곳에 시설을 하여 상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있다면 무슨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전직할시 산하에 보건환경 연구원이라는 위생 및 대기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주 업무로 하는 기구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전문화 되고 복잡해 짐에 따라 행정 또한 세분화 전문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그 전문화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그것이 행정의 편의성이나 책임회피성 방향으로 변해 간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도 공중위생 식품과 그에 따른 지도를 담당하는 위생과와 수질 및 대기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과가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보건연구원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서가 과연 제구실을 다한다고 보십니까?
  예를 한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벙커C유를 연료로 하는 아파트, 규모가 작은 공장, 숙박업소, 대중목욕탕의 굴뚝에서 나오는 분진문제입니다.
  벙커C유를 연료로 하는 경우 점화 후 2~3분 검은 연기와 분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나 해결방법을 묻는 업주나 기관실 담당자에게 "우리는 그 원인이나 해결방법은 알 필요가 없고 적발만 하면 된다"는 자세이고 보니 그 많은 인건과 고가의 장비를 총동원해 적발하여 처벌만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기술 능력보다는 보다 전문직으로 보강된 해당 부서에서 간단한 기술쯤은 개발하고, 보다 전문적인 부분이라면 유관기관과의 해결방침을 의뢰하여 보았는지 그 단속에 따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지켜지지 않을 때 처벌을 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요금 자율화 시책을 표방하여 놓고 대중목욕 요금을 2,500원으로 인상된 어느 지역의 목욕업소는 성업중인데 탕내 비치한 물품대금조로 100원, 200원 값이 오른 동네 대중목욕업소에 대하여는 위생 공무원을 동원하여 때아닌 위생검사를 동 직원을 동원하여 업소마다 요금 점검표를 비치케 하여 수시점검을 받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무서에 의뢰하여 입회 세무조사를 하여 요금인하 확인서를 받아 간다고 하니 그 조그마한 권력을 남용하여 시퍼런 칼을 빼들고 칼질을 한다면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행정력이 올바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한 현실에 걸맞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말 그대로 자율화 시책을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금년도 행정의 지표를 구청 상하 공직자에게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사업의 타당성과 불요불급한 것을 가려서 하여야 함에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는 예산을 과다 지출하여 예산만 낭비하였고 주민의 정성어린 호주머니 속에서 나온 재산에 상인을 입주시키면서 6개월씩이나 계약을 하지 않아 입주권이 몇 천만원씩 거래되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무슨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담보로 살림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다면 고개숙여 주민들에게 사죄를 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임신년 한 해를 보내고 계유년을 맞이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계획이 있으시면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민에게 믿고 사는 사회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윤명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의원    임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질문보다는 제안을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관내 25개 동 중에는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마무리 된 곳과 그렇지 못한 변두리 동은 아직도 개발과 시설을 하여야 할 동이 많이 있어 요즘에 와서 중앙지역 보다는 변두리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때 미흡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인 동장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지침서에 의하여 자치구는 동당 4,000만원씩 동별 균등 배정하는 것은 지침과 실제가 상이하므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사무감사 자료에서 재량사업비가 남는 동과 모자라는 동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구도 자치구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 동별로 세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사업량과 예산액을 감안, 차등 배분함으로 중앙과 변두리동이 균등한 발전을 이룩한다고 보며 또한 예산이 모자라는 동엔 구청장 포괄 사업비에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재량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동별 사업 선정여건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을 사무감사 자리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일례로 방범등 설치에 있어 어느 동은 수은등을 설치하는가 하면, 어느 동은 일반등을 설치하여 같은 수은등이나 일반등도 설치비용이 각기 다른 바, 구에서 규격 및 가격 등 지침을 시달하여 구 전체로 일관성 있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물의 신축시 보도의 반 이상을 점유하고 이면도로의 경우 보도가 적어 차도까지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시 도로점용을 1m에서 1.5m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규정과 실제가 상이함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실제 사용하는 2 내지 3m를 상향조정함으로 구 수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관할구역 통장으로 하여금 명예감시관으로 임명, 활용함으로 무단점용 사례를 억제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 제도를 채택하실 용의와 현실과 일치되는 규정이어야 함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며,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현실에 맞는 행정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임창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의원    김주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병하 중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 동석하신 가운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진실로 살맛나는 중구, 활기찬 중구를 위하여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주차난을 해결하여 우리 중구의 도심에서 주택가에까지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질문하기 보다는 제안을 하고 직접 중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93대전 엑스포가 이제 240여일 앞두고 현재의 도심 교통체증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도심 교통체증은 시도 때도 없이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중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생업에 주는 지장 또한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천 하상주차장 확장건설과 도심의 교통체증을 덜기 위하여 중촌동에서 옥계동까지의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천은 건천으로서 1년중, 홍수로 물이 범람하는 시기는 한 여름의 1일내지 7일 이내입니다. 현재의 대전천 하상의 유수로 또는 하상주차장과 잔디포를 줄이고 양쪽으로 고수부지겸 하상주차장을 만들고 남북으로 현암교에서 석교동까지 순환도로를 개통시켜야 합니다.
  현재는 영교밑의 하상주차장은 중구청이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중앙데파트 밑은 중앙개발이 유료주차장으로, 중교 밑은 대전백화점이 무료주차장으로, 명문예식장 앞은 대전개발이 유료주차장으로 이렇게 토막토막 관리하다 보니 차량의 소통이 막히고 설상가상으로 홍수시에는 무료주차장의 하상에 장기주차로 인하여 시민에게까지 홍수피해를 줄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상의 도로변 주차비의 50%만 받고 종합관리하면서 현암교에서 석교동까지 남북으로 자유로이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중구청장은 이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안으로 불법주정차 위반단속을 강화하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구청 산하에 주차관리 사업소를 신설하여 불법주차를 과감히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그 벌칙금은 사업소 운영비 외에는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그 잉여금을 무료주차장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면 벌칙금을 내는 시민도 불평이 적고 공익주차장 건설자금이 마련된다고 보는데 이를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 중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는가 하면 92행정감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 우리 중구 지역교통과에는 12명의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있는데 1일 74건으로 한 사람 단속이 하루에 6대의 불법주차 위반단속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과연 이러한 실적이 성실한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겠는지 중구청장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본의원은 우리 중구의 지속적인 발전은 100만평 이상의 대형의 주차장이 필요한데 지금 중구관내의 중심지의 지가가 평당 최하 1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인데 우리 중구청이나 대전직할시청의 재정형편상 100만평의 토지매입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본의원이 많은 연구를 하여 봤습니다.
  대전천과 유등천을 이용하여 그 하상에 지하에 4, 5층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우리 중구청과 대전직할시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할 계획인 대전의 3대 하천 즉, 대전천, 유등천, 갑천의 천변고속화 도로개설계획과 연결하여 종합개발 하면, 백년대계라고 보는데 중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제안으로는 본의원이 92년7월에 동료의원의 결의를 얻어서 건의한 국민학교 유휴부지 지하주차장 건설 촉구건의안은 시간관계상 별첨 유인물로 질의에 대신 하고자 합니다.
  중구청장은 본 건의안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91년에 동료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건의한 바 있는 새마을 주차장 건설촉구안은 별첨 유인물로 질의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본 건의안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92년6월11일 유력한 지방지에 게제되었던 내용을 별첨 유인물에 첨부하였습니다. 93대전엑스포를 2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본의원은 새마을 주차장 건설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차난 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구청장은 이의 방안을 행정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는 치산치수, 산업발전이면 행정의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를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도시행정에서는 교통행정의 해결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가장 불편한 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중구청장은 교통체증 해결과 주차난 해결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한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주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의원    송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관이 동석하신 가운데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데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운영, 하수도 준설, 도시가스 설치, 택지소유 부담금, 공원관리와 도로개설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운영입니다.
  앞으로 85개소를 계획 중입니다만 현 74개소의 경로당 즉, 평균 1개동에 3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4,060만원, 신축, 매입, 보수비로 10억원등 총 14억1,369만3,000원의 구예산 지원이외에 지역주민들의 찬조를 합하면 실로 막대한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의 분위기와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나 의문이 갑니다. 실제 할 일이 없이 소일하며, 소비성 오락만 하고 있는 실정인바, 구에 노인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상담하며 지도하였는지 실적을 몯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경로당의 분위기는 노후의 안식과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식처로 면모를 일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의존심과 의타심의 표출이 없지 않다고 여겨지는 바, 노인들에게 무리가 없는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의타심을 배제시키고 건강한 사고방식, 자조자립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도 준설입니다.
  93년도 하수도 준설에 대한 예산 및 시행계획을 92년 대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수도연장이 총 428.5㎞에 준설기 2대, 준설요원 8명으로 92년 준설실적 61.9㎞로 전체의 14.5%에 불과합니다. 현재 대로라면 전 노선준설에 7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매년 준설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선 준설하는 곳이 일정하게 지정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집중호우가 없어 다행이었으나 집중호우시 하수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하수도 관리는 대청호의 수질보호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셋째, 홍명공원은 시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구에 위임하여 전기 수도료등 공공요금 부담과 관리비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이 공원은 중구주민만의 공원이 아닌 시민 전체의 휴식처입니다.
  따라서 관리운영주체를 시에서 하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대흥공원처럼 조각품 공원을 한다든가 파고라등을 설치하여 유지비가 적은 공원시설로 대체할 길은 없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촌동 우회도로와 연계되는 용두2동 어덕마을간 노폭 25m 도로개설에 대해서 중구청과 시 건설본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계획도 현재 현장 상황은 장애물이 거의 없는 임야로 되어 있는 바 노폭 25m를 30m 아니면 50m로 변경하여 추후 철거 확장공사를 하는 등 우를 범하지 않는 방도를 건의요구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고통 확장공사를 하는데 660억중 보상비만 600억, 공사비는 60억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시 계획으로는 93년도에 20억, 94년도에 20억, 95년도에 30억 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타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도시가스 보급문제는 수도전기와 더불어 도시생활 환경개선에 있어 당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와 충남도시가스 측과의 계약내용, 도시가스 설치 의무지역의 범위, 수용자의 설치 신청 절차, 충남도시가스 측의 설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부당하게 설치 거부했을 경우의 제재 방법에 대하여 조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진실로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아파트 업자가 지극히 타당성 있는 사유로 도시가스 설치신청을 하는경우에도 충남도시가스 측에서는 음성적으로 관로 설치비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충남도시가스측의 시설물에 대한 자산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시소관 사항인줄 압니다마는 해당 실무차원에서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에 있어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영리법인이 아닌 종중재산에 대한 부담금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부담금중 교부세로 받게 되는 15%의 구비확보는 빈약한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좀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일곱번째, 서고통 철거지역에 있어 다수 중구주민의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109조에 의하면 건축물 철거지역에 있어 보상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축건물 준공검사를 필할 경우에 한하여 대체취득물 면세혜택을 받음으로써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일부 당사자들은 일년 시한부 혜택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건설본부측에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주민가운데 한 사람이 준공검사를 한 주일 늦게 하는 바람에 한 1,000만원 이상의 취득세를 물지 않아도 될 취득세를 물게 되어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간판정리와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3엑스포에 대비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변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동에 들리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간판정비로 전직원이 출장을 가고 동에는 민원담당 여직원 한 두명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한 현재까지 중앙로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으며 상가 앞에는 여전히 상품을 내놓는 일을 반복하여 단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근본대책이라고 봅니다. 참새떼처럼 쫓고 다시금 원점에서 다시 하므로써 인력낭비와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하는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단속을 아니하든지 단속하려면 지속적이면서도 또 근원적 해결을 세운 후 단속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간판정리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주요 노선부터 간판을 정리하여 쇼윈도우에 지저분한 것은 정리되어 보기가 한결 좋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나와있는 입간판은 여전히 도로변에 나와 있으며 기타 간판도 정리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습니다. 상인들로부터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한 바와 같이 통일성과 지속성이 없는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서 보면 명시사고이월액이 17억9,561만2,000원으로 이월 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92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압니다.
  92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92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은행동 사무소 진입로 포장 확장공사 등이 완공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데 이제 공사기간도 많아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공이 가능하며 이외의 미진사업 내역과 추진상황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송규홍 의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의원    홍석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금번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실감각이나 지역주민의 의지와는 거리가 먼 구태의연한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기 통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산성동 풍물시장의 문제점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중점 질문하고, 또한 부사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겠습니다.
  먼저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풍물시장은 본의원이 질의를 통하여 역전의 노점상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먼저 가양동 복개천에 동구에서 조성한 풍물시장의 문제점과 그 사항을 하나하나 예로 제시하며 본 사업을 재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답변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철근조립식 건축물 5동 130여 점포를 조성, 홍명상가 풍물거리 점포, 오류동 반짝시장 점포, 은행동 노점상의 점포등 91년말까지 완전히 이주시켜 노점상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노점상 이전조치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심 금지구역의 노점상을 이주시키고 2차 사업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지하1층, 지상3층의 시장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구와는 여건이 달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아울러 답변하였습니다. 제14회 임시회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이신 윤명중 의원께서 구비를 투자하여 입주하는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때 건설과장은 답변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집행기관의 국·과장의 분명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의회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의견이 전혀 구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사업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을 당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언제쯤 시장건물을 어떻게 신축할 예정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시장의 조성운영, 재산관리, 임대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하여 입주한지 6개월이 되도록 입주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무질서한 거리를 정비하는 과정에 노점상을 강제철거로 계약이 지연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계약체결의 지연으로 우리 중구에서 입게될 손해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가사에서도 계약체결에 따른 해당부서인 도시국과 사회산업국 양부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적 보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91년도와 92년도에 집행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적 보조금의 예산집행액은 얼마이며 그 내역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하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에 집행하고 정산한 보조금에 대하여 그 보조금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되고 또한 다른 용도에 사용되거나 허위 또는 부족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거나 정산하였는지 검사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는 누구이며 실질적인 검사를 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지 확인한 과정에서 보조사업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현실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집행한 보조금은 결산까지 한 입장이라 어쩔수 없다 해도 금년도에 집행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정밀검사하여 부당하게 정산되거나 허위로 하였을 경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업규모가 5층 3동 8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총액은 92년 기 투자된 17억1,200만원을 포함 35억1,200만원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건축과장의 답변으로 평당분양가 16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로 분양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분양가를 따지는 산출기초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사업에 투자된 총액이 분양원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규모있게 알차게 시행하여 많은 수익을 올려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리가 요망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홍석암 의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오판욱 의원외 다섯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과 실·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오판욱 의원님외 다섯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유병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사안마다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 일을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모두 구청장의 행정소신과 연결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구청장의 행정소신을 밝히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제 이 점에 관한 말씀이 좀 부족한 듯해서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의 답변은 제가 하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국·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2일 취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30년간의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공직생활의 경험과 신념을 바탕으로한 행정의 슬로건을 저는 멸사봉공, 진실행정, 도의진작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800여 산하 공직자와 더불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참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깊이 인식해서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민의에 따른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년을 잠시 회고해볼때 상부 감독기관이나 주민들로부터의 큰 지적이나 질타없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질책, 800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보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충고는 제가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억나고 새삼스러운 것들 몇 가지 보고드리자면 대전 세계박람회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면서 간판정비, 홍명상가앞 풍물시장 이전, 교통섬 화단조성, 서대전 시민광장 조성등으로 깨끗하고 푸른 시가지를 만들어 쾌적한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를 일과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닌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시키고 또 산서지구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발전추세에 맞추기 위해 수경재배와 더덕재배단지도 조성했습니다만 뜻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중구지역이 보다 건전하고 질서있는 사회로 변모되고 있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평가되어 대전직할시 5개구청중 최우수기관으로 대전직할시장의 기관표창을 받은 일이라든가 특히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분야에서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거두었는데 모두 의원님들의 평소 격려와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지방화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현장위주의 행정으로 행정사각지대를 없애고 격이 없는 의회로 주민과의 친화력 향상으로 이른바 참여행정으로 주민들이 일선행정과 행정기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대를 마련하는 등은 뜻이 컸다고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둘째, 목재쓰레기 농가보내기, 중고전자제품 서민가정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는 등은 외부에 알려져서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영화제작화되고 전국에 보급된 것은 보람있는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모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공을 의원님 여러분께 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구정은 우리에게 부과된 당면과제인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제75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 새정부 출범에 따른 새시대에 부응하는 구정구현에 주력해서 21세기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요. 30만 주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특수시책 구상으로써는 국유지를 이용한 화훼포를 조성해서 이에 따라 시가지를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을 하겠으며 산서동 유휴농지를 활용도 하고 한지의 원료가 되는 닥나무를 생산단지화해서 낙후지역개발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작정입니다.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시책구상을 위한 중암사 보문사지 도로개설과 무수동에서 보문산성간의 등산로 개설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중구지역 절경을 소개하는 중구백경을 제작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서지구를 첨단영농단지화해서 과학연구의 실현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판욱 의원께서 토지보상관계, 윤명중 의원께서 풍물시장과 공원관리에 관해서, 임창규 의원께서 포괄사업비 운영에 관해서, 김주팔 의원께서 주차장에 관해서, 송규홍 의원께서 명시이월 사업비등 여러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홍석암 의원께서 보조금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사업등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많고 정책적인 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통 및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유휴부지 주차장은 지난 7월18일에 국회, 교통부, 시교육청 등에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환경에 침해우려등으로 현재로써는 실행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새마을 주차장은 지난 7월29일 국회 건설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현재 관련법규의 개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상주차장 조성과 관리, 주차관리 사업소의 설치, 하상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건설 등은 시의 계획과 추진방향에 의거,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일이 당장엔 실현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차차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동 풍물시장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성동 풍물시장은 정부의 10.13 특별조치에 따른 노점상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산성동 풍물시장 설치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월13일 중구 노점상 상우회 대표 아홉사람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노점상 이전의 불가피성과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 5월30일입니다. 이 날은 시 본청과 중구청사의 집단행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5월13일에는 본인이 직접 홍명상가 앞 노점상인가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풍물시장 이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날이 토요일인데 밤 11시까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홍명상가 앞 노점상이전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중앙로등 노점상 90개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조성된 산성풍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10월에 시설관리는 건설과에서 시장기능 활성화는 시장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분담해서 추진하도록 구청장이 직접 지시한 바 있고 이 풍물시장이 말썽없이 성공이 되도록 열심히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거울로 삼아서 명심해서 착오가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800여 공무원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30만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한희현  유병하 중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연일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시느라 수고하시는 한희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저희 소관분야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장재량 사업비를 예산편성 지침에는 일률적으로 동당 4,000만원씩 배정토록 되어 있으나 동별 균형배정은 일부 모순이 있으니 차등배분 하므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사업비 집행에 일관성이 있도록 지침시달에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먼저 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지시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군의 경우에는 도에서 자체등급을 설정, 시·군당 2억 내지 3억 범위내에서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저희 자치구의 경우에는 동당 4,00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 균등배부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별 사업선정 추진방법을 참고적 말씀드리면 동장 재량하에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부터 획일적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또는 영세서민 밀집지역에 중점 투자토록 되어있으며 대상사업으로는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노후 보도블럭 정비, 마을 및 학교 진입로 확·포장 하수도 전비, 또는 소방도로, 소하천정비 또는 소교량가설, 공중 또는 공동변소, 방범등, 공동수도설치, 경로당, 고지대 급수난 해결 등에 사업을 선정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상반기에 동당 2,000만원씩 배정하여 동에서 자체사업은 선정집행하였고 또한 하반기에 1,800만원을 배정, 동당 총 3,8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92년11월30일 현재 25개동 전체 총 209건에 7억5,800만원을 기집행하였고 현재 38건에 1억7,400만원을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총 9억5,000만원중 1,8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에 일괄 균등배정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각동에 인구 또는 면적 도로관계라든지 지역실정에 따라서 차등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시라든지 내무부에 상부기관에 건의, 개선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음은 비용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임의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방범등 신설 및 수선등 소규모공사는 금년 저희 구에서도 해당 과에서 사업을 4월13일 표준설계서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본 사업 집행에 일관성이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로 동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문제도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규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명시 및 사고이월된 사업추진 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해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은 명시 이월사업이 12건에 11억3,800만원이 사고이월사업이 27건에 16억8,500만원으로 총 39건에 28억2,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포괄적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중 부사동사무소 신축, 청사신축 등 10건을 완료하였고 공영주차빌딩 등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27건 중에서 산서지구 버스승강장 신축공사등 26건을 완료하였고 은행동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 1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건에 이월사업중에서 36건을 기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추진 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저희 청사내에 신축하고 있는 공영주차빌딩 건립공사는 지난 7월24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완료후 철골 구조체를 지금 조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진된 사유로써는, 본 공사의 미진된 사유는 본 공사가 조달청의 공사입찰 과정에서 4월29일 하고 5월1일, 6월23일 등 3회에 이르는 공사유찰로 공사착공이 자연히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화2동 노인회관 신축공사는 지난 9월26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내부, 외부 건축공사가 완료후 지금 도배마감 중에 있어서 공사가 현재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진된 사유는 사업비가 2,7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시비 확보과정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달 26일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은행동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는 지난해 12월30일 공사착공 해서 현재 철거대상 건물 두동의 보상협의 계약을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본 공사가 미진된 사유로써는 3회에 이르는 철거대상 건물이 소유권 변동으로 보상협의 절차가 자연히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달 30일까지 완료할 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홍석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와 92년도에 집행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적 보조금의 예산과 집행현황 내역, 또는 91년도와 92년도에 집행하고 정산한 보고금에 대한 적정 집행을 했느냐는 질문과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거나 정산하였는지 검사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이며 실질적으로 검사를 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암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먼저 91년도와 92년도에 집행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계상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총 22건에 4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중 국비 1억9,000만원 시비 6,000만원, 구비 2억원이었고 92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총 23건에 8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그중 국비 3억2,000만원과 시비 2억1,000만원, 구비 3억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91년도와 92년도의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총 25건에 7억7,000만원을 계상, 그 중에 국비가 2억6,000만원과 시비 3억3,000만원, 구비 1억8,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92년도에는 총 13건에 5억1,000만원을 편성, 그중 국비 1,000만원과 시비 9,000만원과 구비 4억4,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대전직할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법률이 정한 경우 또는 국고보조 자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는 구가 장려하는 사업을 들여서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사업 계획서 또는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 자본사업 기간 또는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해서 신청을 구청장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그 보조금 교부시 동 조례 제7조에 의거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칠 수도 있고 또 동법 제11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반사업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와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보조금 집행시에 적격여부 판단 및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한 한치의 낭비나 용도외의 사용여부 등을 점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만일 부적한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규정에 의거 엄격히 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91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편성 현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2건에 4억5,400만원의 내역과 92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 편성 현황은 23건에 8억5,100만원의 내역, 23건에 대한 내역과 또는 92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예산 편성현황에 나타난 25건의 7억7,200만원의 내역, 끝으로 92년도 민간에 대한 보조예산 편성현황 13건에 5억1,300만원의 내역을 건수가 여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토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는데 저의 답변내용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면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한희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영식  총무국장 백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규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고통 도로확장으로 인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범위내에서 비과세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지방세법 제109조의 내용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로서 관계법은 7월8일에 신설이 되었고 최종 91년12월14일 개정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등에 의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자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1년과 92년도에 걸쳐 서고통의 확장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91년도에는 등록세 5,147만5,000원과 취득세 3,431만6,000원을 비과세 처리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등록세 4,260만5,000원과 취득세 2,840만3,000원을 각각 비과세 처리는 했습니다.
  관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계속해서 비과세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지방세법이 신설 시행한 지가 30년이 넘어 이에 대하여 특별히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업이 시행될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을 사전 예고하므로써 대체취득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백영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사회산업국장 안종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구정 중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벙커C유를 주연료로 하는 아파트, 목욕탕, 소규모 공장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분진공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여부와 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업무를 업무분담은 대기배출 업소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 점검과 행정처분등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진매연 등 대기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기술적인 검사, 측정은 전문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였으나 금년 5월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되면서 약 6개월간 장비확보와 실험관계로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개시된지 약 한 달 밖에 안되어 아직은 검사상의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문연구 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은 동절기에는 점화후 3분, 하절기에는 점화후 1분동안 예열과 보일러 청소관계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 승격되고 92년6월 브라질 리우선언 등으로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도 점차 고조되어 환경관계법의 강화등으로 91년2월2일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대기배출업소 주변 주민들의 분진 매연등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 고성능 집진기 설치와 버너의 충분한 예열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지도계몽 차원에서 현장지도를 통하여 점화후 예열시 양질의 연료를 적절히 사용하여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매연발생을 최대로 억제토록 배출시설 관리인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년에 1회이상 환경보전협회로 하여금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국립환경공무원 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전직할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의 연구사업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집진기 효율향상을 위해 연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및 환경처 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지침에 의거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92년도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총 21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는 12개로서 경고 3개소, 개선명령령 5개소, 고발 2개소, 사용금지 및 허가취소 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공해도 검사실적은 모두 160개소가 됩니다.
  앞으로도 현장 출장하여 충분한 지도교육과 노후시설의 교체 그리고 보수를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관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는 모두 24개소로써 어린이 공원에 조성된 놀이터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20개소는 공원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 복지차원에서 관리하는 4개소가 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설이 3개소, 사설이 1개소로써 모두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설 3개소는 대흥2동 어린이 놀이터, 부사동 제1어린이 놀이터, 부사동 제2어린이 놀이터와 사설 1개소는 유천2동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로는 철재 미끄럼대외에 25개 동의 시설물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 교체, 도색, 담장수선 등 모두 3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4개소에 대한 놀이기구 교체, 도색환경 정비를 약 32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목욕탕 요금인상 억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물가안정에 두고 물가상승억제 7%를 목표로 해서 물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내수경기가 다소 진정되고 임금상승률도 보합세를 유지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월중에 0.4%가 하락하여 11월말 현재 전국 평균 4.2%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저희 시는 4.7%가 상승하였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율은 11.6%가 상승하여 전국평균 7.8%보다 3.8% 높게 상승을 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 목표로 잡고 있는 한 자리 수 이상 상승된 인상업종에 대하여는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목욕요금이 15.4%가 인상 되었고 그에 따른 부대비 지급 구실로 해서 200원 에서 300원을 추가로 받는 등 편법인상이 짙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인상을 억제토록 적극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지도단속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음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며 앞으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자율화를 구실로 물가인상을 방치할 경우에 타업종 또한 연쇄적으로 따라서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자리수 이내로 억제토록 계속 지도할 것이며,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하여 물가오름세 심리를 억제시켜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물가 안정차원에서 부득이 억제가 불가피한 실정인만큼 물가안정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규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여가선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책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를 향상시키고 현대사회 적응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노인학교를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학습 내용은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양과 청소년 선도등을 통한 노인위상 제고와 핵가족 시대에 가정의 어른으로서의 역할등을 위한 학습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교실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노인회 중구지회와 각급 경로당과의 자율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여 소비성 오락을 지양하고 건전한 여간선용을 위한 교육의 장소가 되도록 선별지원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로당에서는 충·효·예·의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여가선용은 물론 노인들의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정신을 인식케 하고 노인들이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전통윤리를 가리키는 건전하고 밝은 사회조성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간 35개소에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 겨울방학에는 50여 개소로 확대운영 하고져 합니다.
  아울러 각급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 가로환경정비, 자연보호운동 전개, 법질서 지키기등 밝은 사회조성에 선도되는 운동에 사회참여 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건전한 여가 보내기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무리없는 소일거리 제공으로서는 우리 구 관내 태평2동, 무궁화 경로당, 또 중평경로당 등 3개소에서는 노인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이쑤시개 포장과 잠바 실밥뽑기, 꽃묘박스 포장등 작업으로 연 362만5,000원의 수입으로 매년 5명의 중학생에게 5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자체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모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희망 경로당을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운영하여 여가선용을 위한 소일거리를 확대 제공코자 하며 이 사항은 이미 배치된 사회복지사에 의하여 개발되고 지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구에는 노인상담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공동작업장 등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노인들이 건전하며 생산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공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업무는 저희 구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시의 소관업무로 그간 제가 아는 범위내에는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는 도시가스 사업허가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충남도시가스 측과 별도의 계약사항이 아닙니다.
  가스공급은 도시가스 사업측과 대전직할시 고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지역 범위는 대전시 전역과 논산국 두마면 일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가의 공급 신청 절차는 수용가가 충남도시가스에 공급신청을 하면 충남도시가스측에서 도로사용과 관로매설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수용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가가 공급신청을 할 경우 공급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급을 하여야 하며 회사측의 연차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의 사정으로 수용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상반기 중에 천연가스 공급관로가 완공이 되면 모두 수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로 미형성지구의 도시가스 공급신청의 경우에 도시가스측과 수용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수용가측에서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부담된 시설물의 일부는 수용가의 소유로 해야 하나 수용가의 소유로 할 경우 관로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의 합의된 양해 사항으로 그간에 문제화 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물의가 없도록 다른 조치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암 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성동 풍물시장 대책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무국장으로서 실무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동 풍물시장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추진함에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내중심가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을 정비하는 정책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홍명상가 앞등에 무질서 하게 산재해 있는 노점상들을 설득하여 현재까지 산성동 풍물시장에 90명을 입주시킨 바 있으며 현재도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속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노점상인들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에서 경영사업으로서의 추진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체비지를 매입 중에 있어 재산권이 구의 소유가 아니므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형편이므로 구의 공유재산으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고 상권이 형성되면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현대식 상가를 건축하여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면 경영수익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입주자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문제는 구유재산이 아닌 현재 상태에서의 계약체결보다는 우선 미입주된 노점상들을 입주토록 추진한 후 구의 공유재산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상 무상임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의 공유재산으로 확보되기 이전에는 무상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노점상을 정리하는데 우선합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잠정적인 운영지침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입주가 안된 30여 점포에 대하여도 입주가 되도록 강력히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며 본사업은 정책사업임을 감안하여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널리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도와 채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안종찬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0여 건의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도시국장 김은배입니다.
  연일 계속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와 연말의 의회를 통하여 지난 1년간 미흡했던 점과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또한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고 반면에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풍물시장 이전, 노점상 철거 도는 이전, 육교 밑에 영세상인들의 이전등 어려운 점이 많았던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오판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은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20m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보상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10년내지 20여년전에 주민숙원사업, 새마을 사업등으로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얻어가지고 도로를 개설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시에 보상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 형편상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보상신청 현황은 총 143건에 2만1,700㎡ 약 6,600평이 되겠습니다. 보상실적 및 보상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43건에 21,700㎡, 보상실적은 89년부터 92년 현재까지 45건에 2,857㎡ 보상금액은 3억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미보상 현황으로써는 98건의 면적으로 17,852㎡, 여기에 예산소요액은 약 107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유재산을 도로에 편입시켜 장기간 미보상 상태로 남아있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지금까지 총 9건에 6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6건이 패소가 되어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3건은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일시에 소송이 제기된다고 가정하면 사유재산으로서 승소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는 선보상 후공사를 하고 있어 10년 내지 20년 전의 도로개설 당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 재정형편상 조기보상이 어려워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상부기관인 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원도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보상금 예산편성시 현재 추진 중인 주민숙원사업 이상의 차원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할애하여 고질화된 민원을 해소하도록 모든 방법과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짧은 기간에 민원을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창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임창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시 도로점용 범위에 확대 방안 및 관할구역 통장으로 하여금 명예감시관으로 임명 활용하여 무단점용 사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건축허가시 도로점용 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 민원처리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170호, 82년8월14일에 훈령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동규정의 심의기준에 보면 도로점용의 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건축공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점용하여야 하며, 대로는 즉 대로라고 하면 폭이 25m에서 35m까지는 대로라고 하고 그 이상 100m 까지를 광로라 합니다.
  또 20m 미만이 중로, 소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로는 1 에서 1.5m 폭을 점용 할 수가 있고 중·소로는 0.5m에서 1m 폭을 점용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도로의 기능이 차량통행 및 보행에 이용되는 것인만큼 건축공사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로의 점용을 최소한으로 규제하여 보행인의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도시미관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주로 이면도로인 중·소로에서 도로점용 범위를 2.3m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중·소로에서의 도로점용 범위확대는 불가하다고 할 것이며, 도로이상의 도로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으로 건축시에 보도점용 확대 사용허가는 불가능 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각종 도로변 건축공사장의 도로점용 실태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무단 도로점용을 철저히 사전 예방하겠으며 통장의 명예감시관 제도는 실현가능성 제도적 장치와 통장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팔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 주차장은 총 679개소 21만6,282㎡에 주차능력 대수는 10,660대가 있습니다.
  이중 하상주차장은 동양개발주차장에서 관리하는 중앙데파트에서 영교간 6,666㎡에 155대, 대전백화점에서 관리하는 중교에서 대흥교간 5,478㎡에 156대, 대전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대흥교에서 인창교간 8,229㎡에 210대, 기타 1,473㎡에 65대로 모두 2만1,846㎡에 586대의 주차가능 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현황은 10월말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은 14만275대이고, 이중 중구관내 등록차량은 28%에 해당하는 3만9,797대이며 1일평균 증차대수는 시는 81대, 중구는 18대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구는 시의 중심지로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인근 시·군의 일부차량 및 시 전체 차량의 약 40%정도가 유입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 시설로서는 이들 차량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교통체증과 혼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철저한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12명의 단속원으로는 교통량이 폭주하는 중구 전지역을 실효성 있게 단속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하상주차장 통합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시에서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차관리 공단을 설립하여 공영주차장을 통합관리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교에서 현암교까지 하상주차장 설치 및 남북 순환도로 개통은 시에서 93년도 타당성 조사등 준비단계를 거쳐 94년도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하천 천변고속화 도로 건설계획과 관련됨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 사업소를 설치하여 벌칙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운영 문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관리공단의 업무와 중복되고 구 자체 교통특별회계 설치는 관련 수입인 불법주정차 과태료만으로는 재정형편상 운영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지역교통과의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수입금은 2억8,000만원이며 교통행정업무의 세출예산은 1억400만원으로 잔여금이 1억7,600만원입니다만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지역교통과 직원의 급여액이 약 2억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의 충당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지가 불과 2년으로 그동안 홍보와 지도위주의 행정수행으로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강도있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건설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발한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는 법적, 기술적, 재정적 측면의 타당성 조사등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안은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하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한 대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258만원이 소요되고 또 주차빌딩을 건립하는데 한 대당 850여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막대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유휴부지 지하주차장 건설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2년7월18일에 국회,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대전직할시장, 대전시 교육위원회에 건의하였으며 회시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부와 대전직할시는 주차장법상 가능하나 공사기간중 운동장 사용제한, 소음, 민원등 제반여건을 감안 신중히 검토토록 회신되었습니다.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소음, 매연, 교통사고, 각종범죄, 정서저해 등으로 교육환경을 침해함으로 실행이 곤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종으로 1991년7월29일 국회, 교통부, 건설부 등에 건설하여 관련법규 개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법적으로 제도화되면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건축사 협회와 건축주 등에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적, 광역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철도, 외곽 순환도로 및 천변도로개설과 시내 주요진입로, T.G등에 대형 공용주차장을 건립하여 도심진입차량을 주차시키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으로 교통량을 균형 분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단기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빌딩 건설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법적제도와와 하상 이면도로를 이용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나아갈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규홍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 하수도 총 연장은 428㎞입니다. 92년도 예산 및 준설실적을 보고드리면 인력준설 계획은 41,400m로 소요인건비 4,100만원으로 44,300m를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107%의 실적을 올렸으며 기계준설 계획은 20,500m로 준설요원 8명이 2만5,800m를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1255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93년도 예산 및 준설계획은 4만8,000m로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금번 예산심의에 3,300만원이 계상되어 부족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실시코자 하여 구청 준설요원으로 하여금 2만2,000m를 기계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92년 준설계획은 61.9㎞였으며 93년 준설계획은 70㎞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구관내 하수도 총 연장과 준설대비는 14.5%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수도 전체 준설대상은 아니며 매년 준설대상지를 동에서 조사하여 계획시행 하고 있습니다. U형 하수도는 동사무소에서 준설하고 관리 및 뚜껑이 덮혀져 있는 암거 등은 구청 준설요원이 기계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하수도 수해대책에 대하여는 매년 취약지역을 집중 준설관리 하고 집중 호우경보시는 준설요원 및 필수요원이 24시간 비상대기 하고 있으며, 대기장비는 모터펌프 45대, 덤프트럭 2대, 포터가 5대입니다.
  다음은 홍명공원 시에서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홍명공원은 면적이 1,867㎡, 중앙공원은 1,648㎡, 계 3,515㎡가 되겠습니다.
  시설물로써는 홍명공원이 파고라외 4종 중앙공원이 파고라외 3종이 되겠습니다.
  조경수로는 홍명공원이 소나무외 13종, 17,071본이며, 중앙공원이 소나무외 2종 5,138본이 되겠습니다. 민자시설로 홍명상가에 시계탑외 2종 분수시설 1개소, 조경수 3,077본, 중앙공원의 시계탑이 1종입니다.
  여기 시계탑은 선양소주에서 시설을 하였으며 분수시설은 로타리클럽에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공원관리 경위를 보고드리면 시에서 공원조성한 일자는 홍명공원이 91년7월18일 준공이 되었고, 중앙공원이 91년11월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 중구로 관리전환된 일자는 홍명공원이 91년8월3일, 중앙공원이 91년12월19일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관리자를 별도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영관리할 시에는 3,000여 만원의 예산소비가 되기 때문에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협약 내용은 홍명산업사 대표 김상균과 상이군경회 대전직할시 지부장 한양수 2개 단체로 했습니다.
  현재 공원관리 인부 3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3명 가지고 시설물 관리 및 청소, 야간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예산이 2,000만원이 됩니다. 공과금 납부내역은 1월에서 10월까지 총액 4,5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 수도료, 전기료 합해 가지고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료는 71만5,000만원, 전기료가 3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분수대 가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동 공원 이용자가 전 시민이므로 우리 구에서 단독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시청에 협의 및 건의하였으나 관리비는 시비보조 대상이 아니므로 보조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유지관리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여타 녹지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타구청보다 더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 공원의 관리비 절약을 위하여 파고라나 조각품등의 설치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조성 계획시는 공원 및 조경에 조회가 깊은 대학교수와 사회인사들 또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회에 걸쳐서 심사검토 해서 기획하는 것으로서 관리비 약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그 공원의 특성을 바꾸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종촌동 우회도로 어덕마을 25M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중촌동 우회도로 즉, 금호아파트에서 용두동 어덕마을까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계획의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설 총연장이 850M, 폭 25M 도로로써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총 사업비는 70여 억원이며 그중 보상비가 약 50억, 공사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차적 사업계획을 보면 93년에서 95년까지 20억, 3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인 95년도보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시 재정사정에 따라 아직 불투명하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93투자계획 20억에 대해서는 93년도 본에산에 편성해서 시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도시계획실시인가와 함께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추려보면 이의신청의 현황과 영리법인이 아닌 종중택지에 대한 부담금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부담금 중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15%의 교부금을 상향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법취지, 부과대상, 시기 효율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사유재산인 동시에 공유재산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토지는 인간의 생활 및 생산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인데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재생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비생산적인 토지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에게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6대 도시내의 택지를 가구별로 200평을 초과한 부분과 법인등이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 주소지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징수액의 15%를 징수위임 수수료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드린 택지란 주택이 들어있는 토지와 나대지 즉,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 아니 아직 건물이 들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개발택지를 말합니다. 간혹 주택외의 건물이 들어있는 토지와 혼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부과의 시기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부과와 수시부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의 부과율은 주택 부속토지는 지가의 4%, 나대지는 6%이고 시등 목적대로 사용치 않는 택지는 이 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92년에 부과된 기간은 92년3월2일부터 92년6월1일까지 즉, 92일에 대하여 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로서는 92년3월과 6월 2회에 걸쳐 부담금을 납부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전달하였고 또한 92년6월25일자로 부담금 예정통지를 해서 부과대상을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현황과 아울러 이에 따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98건에 23억619만원을 부과를 했고 이의 신청은 101건이며 징수실적은 467건에 21억8,100만원으로서 92.1%를 징수하였습니다.
  최고는 문창동 거주 조저형씨께서 초과면적 총 9,000평 소유에 대하여 1억3,800만원이 부과되었고 최저는 선화동 주거 이병록씨가 20평 초과에 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기준일 30일 이내에 6월25일자로 부과예정 통지서를 발부한 후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 10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총 접수된 101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도시계획 증명원등 관게증빙서류에 의해 인용을 92건, 기각을 9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기각 내용으로는 대지위에 관상수 재배 1건, 실제와 건축물 관리대장이 상이한 것이 6건, 부과기준일 이후에 매각한 것이 1건, 실제지목과 이용목적이 상이한 것이 1건으로 되었습니다.
  둘째로, 영리법인이 아닌 종중택지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는 입법취지상 맞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중택지에 대한 부과부담금은 총 20건 3만9,900㎡에 1억3,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해서 모든 국민이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법인은 1평이라도 택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중은 기타단체에 해당되므로 여기에서 8조에 의한 법인이라면 법인격이 아닌 사단, 재단, 기타단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은 기타 단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 종중이라도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 대한 건물, 건축물 관리대장에 재실로 되어 있을 경우 그 택지는 제외가 됩니다.
  즉,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재실등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택지일 경우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의거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담금 부과에 제외대상이 되려면 택지에 주택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등 타용도로 전환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로, 징수위임수수료 15%를 좀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억6,9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위임 수수료가 징수교부금이 아니고 징수위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징수액의 15%에 해당하는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위임 수수료가 90년3월2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당초 징수위임 수수료는 100분의 7로 되어 있었으나 그후 92년3월7일자로 징수위임 수수료가 100분의 15로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부담금은 국세로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상향조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까 93년도에는 징수교부금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건설부에서 추진 중인데 이 개정이 되면 50%까지 교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무자 입장에서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지휘보고등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해서 홍보를 했고 직접 민원인을 상대로 계도는 물론 직원모두가 주민의 편에서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대안까지 제시하여 본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중택지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상부관련부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영리법인등 세부적인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투기억제로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에 따른 근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법질서 확립 및 93대전 엑스포 대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또는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사용하여 시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으며 각 동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해당 동당 책임하에 정비를 하고 있으며 도심지역 및 동에서 단속이 어려운 지역은 경찰지원을 받아 구청, 동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정비 및 시민계도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단속의 눈을 피해 불법행위가 재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반복되는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강력한 행정조치로 무단 점용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 사용한 자에게는 부당 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태료 부과실적은 68건에 49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노점상 집단이전 및 융자 알선 등으로 전업을 유도하여 영세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노점상 상품진열 행위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와 시민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반복부과 고발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법행위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쾌적한 거리질서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 중구에서 영세상인의 전업자금 알선으로다가 25명에 2억5,000만워의 융자알선을 했습니다. 융자처는 충청은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정리입니다. 먼저 광고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중구 관내에 2만9,211거나 약 3만여건의 간판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적법광고로써 허가신고된 것이 2,020건 허가신고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 1만92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광고물은 1만2,943건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요건구비된 것이, 즉 허가가 가능한 간판이 6,382건, 또 현재상태로는 허가나 신고가 가능치 못한 것이 9,886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불법 광고물은 1만6,268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광고물 전체수는 시 전체의 41.3%가 중구 관내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광고물 간판정비는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눠서 정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92년6월부터 10월까지 2개노선 즉, 중앙로와 명정로 가장 중요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92년11월부터 93년3월까지 8개노선 중앙로, 계룡로, 계백로, 서고통, 대흥로, 대종로, 명정로, 옥계로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93년4월부터 93년6월까지 마무리 단계로써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1단계 2개노선 시범노선으로써 중앙로와 명정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구 표본건물 1차에서 3차까지 1차 2개 건물, 2차에 4개 건물, 3차에 4개 건물, 총 10개 건물을 선정을 해서 정비대상 157건을 모두 완료를 해 가지고 100%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에 동 주요노선별 표본건물 정비는 1차에서 2차까지, 1차 24개 건물, 이것은 산서동을 제외해 놓고 24개동에 대해서 1개동에 1개건물을 표본으로 해 가지고 실시한 내용입니다. 2차에 24개 건물, 총 48개 건축물을 선정을 해서 정비대상 511건을 모두 완료를 해 가지고 역시 동에서도 100%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표본건물 간판정비 추진을 모델로 삼아 병행해서 추진하여 정비대상 399건에 370건을 정비완료 해서 9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당시에서 평가결과 5개구청 중 가장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간판정비 사업중 일부업주 및 광고물 제작업자의 비 협조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8개 중요노선을 금년 11월부터 명년 3월까지 추진할 대상으로 노선별로 구 표본건물 11개 건물을 선정해서 정비대상 127건에 116건을 정비완료하여 92%의 실적을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따라서 기타 노선별 건물간판 정비를 병행 추진하여 정비계획 1,931건 중 541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3단계로는 엑스포 대비 마무리 단계로 93년4월부터 6월말까지 간선도로의 간판을 완전히 정비할 계획이며, 특히 도로상에 내놓는 입간판 삼각간판 등을 수시로 강제철거 및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보기가 흉한 것이 저녁 요즘 같으면 4시, 5시되면 노래방이나 술집 앞에 바람에 돌아가는 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강력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자진정비 유도를 실시하여 광고관리 행정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사업규모가 아파트 5층 3동에 8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총액은 92년 기 투자된 17억1,200만원을 포함해서 35억1,2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과장의 답변으로는 평당 분양가 16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로 분양한다고 들었는데 분양가의 산출기초는 무엇이며, 이 사업에 대한 총 투자액 분양가 원가에 대해서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건립 추진경위와 건립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사지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공식명칭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부사지구는 89년12월30일 건설부 고시 제808호로 지구지정을 받아 90년12월28일 대전직할시 고시 제146호로 개선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92년3월부터 92년5월까지 공동주택 용지내 토지와 건물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92년5월25일 공동주택 건립추진 계획에 대한 방침을 결정 후 92년6월25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건축비의 일부를 지방채로 조달코저 9억200만원의 지방채 승인을 득해서 92년9월21일 공동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고 92년10월30일 건축계획심의 승인과 92년11월18일 대전직할시 지방건설 심의를 완료해서 92년11월23일 용역설게를 마쳤습니다. 또한 92년11월9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동 12월8일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계획 및 발주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92년12월중 착공코져 추진하였으나 법적절차 사전이행과 공동주택 용지내 국공유지 관리청의 무상양여에 따른 우선 사용승락협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금년에 착공이 불가하여 우선 93 예산으로 명시이월 후 93 사업비와 함께 93년1월중 발주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립규모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부사동 423-47번지외 11필지에 대지면적 4,059㎡, 건축면적 1,221㎡, 건축 연면적이 5,190㎡로써 아파트 평형별 세대수는 15평형 10세대, 18평형 15세대, 20평형 55세대로서 총 8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명년도 1월중 도급계약 및 발주를 해서 2월부터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해서 93년8월에 준공 및 입주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보면 토지보상은 1,957㎡, 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및 지상물 보상은 163건 2억3,400만원, 간접보상비 32건에 9,300만원등 총 보상비는 7억9,100만원이며, 공사부분에서는 건축분야 즉 토목, 건축, 설비, 조경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통신시설 해서 총 사업비가 23억1,600만원이며 기타 사업비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지방채 이자상환 등이 1억7,300만원 등 총 소요사업비는 32억8,000만원으로써 향후 정확한 투자사업비는 도급계약 체결시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결정되리라 전망합니다.
  이에 따른 평당 분양가 산정은 향후 도급금액 확정금액과 공동주택 용지 감정가격 및 기타 사업비를 합산하여 분양 연 면적으로 나눈 금액이 평당 분양가로 결정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목적이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일반주택 건설업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성 사업과는 사업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분양가격 결정은 향후 분양승인시 대지 감정평가와 공사비 확정금액등 총 투자사업비 등을 분석, 결정금액이 산출되는 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평당 160만원 내지 170만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60만원 하고 170만원이 다음에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서는 약간 하향될지 약간 상향조정이 될지는 확실하게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만 아까도 인사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1년간을 회고해 보니까 잘된 점 보다 과오나 아쉬움, 역시 미흡했던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장시간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판욱 의원님외 5인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장,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안된다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 실시될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금일 중으로 보충질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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