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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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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일  시 : 2019년 11월 28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공원녹지과와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조치를 보면은 공원녹지시설 정비 및 조림사업 설계 부적정 이렇게 해서 이제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공원 예초 및 제초 사업 외 3건 과다 설계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 감액 조치를 받았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공원녹지시설 정비 및 조림사업 설계 부적정 말씀하시는가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그 매년 이제 그 가로수 조성하고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예초작업을 시행하면서 이제 그 잔디 생육공간 하고 잡초 생육공간 그게 있는데 지적사항 이제 그것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품이 많이 소요되는 이제 풀깎기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일괄 적용해서 이제 설계를 이제 과다 계상했다 이제 그런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지적이 된 사항이 있고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가로수 조성사업을 할 때 이제 그 경계석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 설치 공정에 대해서 거푸집이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푸집을 과다 계상하지 않았냐, 거푸집을 안 해도 되는데 거푸집을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설치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터파기 공정 뭐 하는데 그 벌근, 그 굴취품 관련 하고, 또 뭐 하나는 이제 경계석 또 그것도 해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예초작업 같은 것은 이게 해마다 같은 면적에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공원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초작업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계상을 해주는데 이제 그 감사 지적에서는 잔디는 잔디대로 하고 또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하고 좀 세세하게 세분해서 예초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일반 풀이 많이 나는 관목류라든지 또 이제 잡풀이 무성한 데도 있지만 잔디 내에서도 실제로 이제 잡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풀깎기 품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런 지적이 됐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은 올해만 이게 감사 지적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에도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난번에는 이제 그 내용에서 동일 내용으로는 감사 지적은 안 받았었고요 이게 감사가 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적된 것은 이번에 그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같이 설계를 하고 같이 예산 집행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올해 지적을 받았으면 지난해 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이 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작년에 저지난연도나 지난연도에는 다르게 설계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공원.
육상래 위원    내내 같은 지역에 같은 예초작업을 하고 같은 제초사업을 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신규로 했던 지역에 이렇게 지적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시 신규 설치한 공원에 이렇게 지적 받은 것은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육상래 위원    과거에도 계속 해오던 지역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그 공원 예초작업을 2018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초작업을 할 때 잔디도 실제 풀이 나고 일반 뭐 관목류도 우리 풀을 뽑고 또 잡풀이 나는 것도 이제 풀을 한 번에 제초작업을 할 때 싹 해야 공원이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예, 그렇게 해서 일괄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설계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소공원 편입 토지 및 물건 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8억원을 지금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주거, 보문3구역 이 소공원 편입 토지면 어디를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 왜 그 보문3구역에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전번에 한 번 현장 방문해서 보신 그 바로 뒤편입니다.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현장 가서도 한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그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예산으로는 이제 그것을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우리 그 녹지기금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것으로 그 기금을 사용한 내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원래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애당초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던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거기에는 이제 사업 그것은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내역에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보상 자체는 이제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는 그 이게 어쨌든 계획은 처음에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애당초는 다 이게 소공원 편입 토지는 결정이 됐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물론 예산도 그쪽 예산을 사용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은 여기 이것 저것 다 포함해서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잡았었는데 실제 이제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 앞에 행정복지센터고 그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 부지까지 매입해서 조성하는 것까지 계획에 담았고 이 녹지기금은 이제 그 뒤에 그 공원 조성 하는 걸로 해서 부지 매입에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이런 기금 자체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정작 공원을 조성해야 될 지역은 조성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뭐 공원은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이제 우리 기금은 사실상 이제 사용하는 데에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일반회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토지 지형상 위치가 분지 아닙니까, 분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대전시 전체 둘레가 녹지로 지금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산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소공원에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굳이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좀 큰 틀에서 본다면은 보문산 전체도 지금 이 지역은 이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 그 주변이 다 보문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보문산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게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이런 소공원을 이렇게 자꾸 조성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 건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육상래 위원    보문산은 거기에서 지금 한 몇 백m만 가면 200~300m만 걸어 올라가면 보문산 공원이 얼마나 좋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충분한 휴식공간도 있고 체험공간도 있고 목재체험공간에서 아쿠아리움 또 산책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계절에 10월달, 11월달, 12월 초에 보문산 올라가면은요 외지로 우리 국립공원 좋은 단풍구경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조성이 잘 되어 있고 환경이 좋은지 아세요?
  우리 국장님 거기 산책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육상래 위원    아주 새벽에 올라가서 한 번씩 조깅을 하더라도 환상적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것 사용 용처 때문에 지금 우리 구가 전체가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가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데에 좀 투입을 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금을 적립을 적게 하더라도?
  아니면 꼭 필요한 데에다가 공원 조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굳이 여기에다가 이런 데에다가 예산 이렇게 8억씩 이게 지금 토지 매입 하고 물건 보상이 8억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나머지 이제 수목 조성을 해야 될 테고 꽃 또 심어야 될 테고 하다 보면 더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자꾸만 집행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현실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공원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우리 특히 중구만 해도 이제 보문산 공원이 인접해 있고 해서 참 공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가능하면 많이 좀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 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열악한 주거환경을 좀 개선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계획이 됐고 그래서 이제 부족한 기반시설 도로나 주차장이나 공원을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제 확충을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계획이 잡혔고 추진이 돼 왔던 사항인데요 지금 이 공원도 사실상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데에 굳이 뭐 공원이 필요 있느냐, 또 주차장도 조금 더 올라가면 주차장이 또 많이 댈 수 있는데 주차장이 필요 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주민 입장에서 보면 또 내 집 가까운 곳에 편리한 뭐 이렇게 기반시설이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계획 잡을 때부터 이렇게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공원 계획이든지 주차장 계획이든지 할 때는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 이렇게 다른 지역과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이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감사 처분 요구도 보셨다시피 공원을 숫자를 많이 조성을 하면 또 관리·유지비도 그에 따라서 증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또 반복적으로 해마다 또 예산 증액이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우리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하고는 지형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변 전체가 다 녹지공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좀 이런 우려를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이라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비율을 좀 높여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라 이렇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위원회가 지금 이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권고 조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그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적 사항이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분이 지금 위원회에 들어와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홉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    아홉 분 중에서 민간인이 몇 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세 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세 분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나머지 여섯 분은 당연직으로 제가 위원장이고 과장들로 해가지고 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홉 분이라면서요, 그럼 한 분은 어디 누구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저 하고 과장 다섯 하고 6명.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고 외부위원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건 뭐 위원회라고 뭐 얘기할 것도 없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녹지기금이라서 어쨌든 9명으로 해서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원래 비율은 이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애당초에 위원회의 구성을 하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그 통상적으로 여성 참여 비율은 이제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 당연직으로 저 하고 기획공보실장 하고 공원녹지과장, 회계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세 분은 민간인 세 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분은 이제 그 수자원공사에 계시는 조경 그 전문가 한 분 계시고요, 또 그 수목보호 관련 그 기술자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들 뭐 다섯 분의 외부 전문가가 세 분이면은 와서 회의를 녹지기금에 대한 회의를 해도 뭐 구청에서 의도한 대로 그냥 그대로 100% 따라주시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꼭 그 뭐 구청 의도대로 따른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위원님들 각자 이제 전문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그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규정을 지켜야 되는, 지키라고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또 감사에 또 특히 지적을 당했으면 바로 또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 또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심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분들의 의견이 존중이 또 되어야 될 테고 거기에 대한 과반수 이상 그분들이 자리가 차지해야지 또 이의 또한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위원회를 다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은 시정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공원녹지과는 우리 지금 공원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제 물론 조성을 많이 할 테지마는 조성도 중요하지마는 지금까지 조성해 놓은 공원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공원 관리를 나무 같은 것을 보면은 지금은 전에는 과거에는 봄, 초봄이나 아니면 늦가을에 나무를 이식을 하고 식재를 했는데 지금은 한여름에도 7~8월달 한여름 우기라든가 아니면 가뭄 때에도 이 나무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사목도 또한 많이 늘어나고 나무가 활착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자연은 그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시기를 벗어나서 이게 식재를 하면은 이게 활착하는 데에 이게 몇 년씩 걸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원 조성해 놓은 데를 보면은 공원 조성을 좀 이상하게 해서 지금 한 예로 충무체육관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조경수를 지금 심은 지가 10년, 15년씩 됐는데도 아직 활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나무를 심는 것과 동시에 그 나무 둘레를 의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통 한 70~80cm 이상의 높이를 이 둘레를 쌓았어요, 둘레를.
  그래서 거기에 화강암석으로 둘레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앉을 수 있게 의자 겸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뿌리가 그 둘레 이외에는 뻗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깊이로는 활착이 안 돼요.
  뿌리라는 것은 땅 속으로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뻗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둘레를 다 막고 있는데 화강암으로 다 막고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절반 이상 다 죽어 있어요, 지금 그 10년, 15년 된 나무가 다.
  언제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 국장님 그쪽에.
  그래서 심는 것이 과연 그렇게 나무를 심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그래서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중요성, 또 관리의 중요성을 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깊이 좀 인식을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 여름에들 날 덥고 무더울 때 공원 관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우리 공원녹지과 여러분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 우리 공원과 직원분들도 늘상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앞전에 제가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그 유천1동 공원이 없다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한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공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공원은 지금 유천1동에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그 공원이 한 67개 있는데 유천동에 제 기억으로는 한 2개 정도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유천2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공원이 지역별로 좀 고르게 이렇게 안배가 되는 것이 가장 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고요 다만 이제 그 유천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과거에 유천동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거기에 그 유천지역 통합정비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녹지축을 형성을 해서 아예 그 녹지로 해서 조성을 하고 그 주위로 정비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정비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정비 계획도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공원으로 봐서는 그 통합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비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녹지축으로 해서 그 유천동 일대가 상당히 좋은 녹지공간으로 해서 아주 주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뭐 주민들의 그 원에 의해서 정비계획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고 통합정비 계획이 폐지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유천지역에 특히 이제 유천2동에 이제 공원이 없다 보니까.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공원을 하려면 최소한 300평 정도는 필요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1,000㎡는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한 뭐 조성까지 하면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좀 어느 특정한 또 그 부지를 또 300평을 또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비사업이 되면은 어린이공원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니까 지금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지만 요새는 이제 정비사업을 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추진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와 더불어서 공원까지 조성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유천2동 그 주민들은 그 문화육교라든가 서대전육교 밑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운동을 하고 거의 휴식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도 지금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 이제 서대전육교가 이제 지하화 되고 이러면 더군다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또 한 번 더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위원님께서도 만약에 혹시 적정 부지가.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혹시 이제 한 번 이렇게 여론도 들어보시면 어느 위치에 부지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도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유등지구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지구대 이제 신축을 하려고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많이 알아봤는데 하실 땅은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 예산에서 딱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땅 구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본 위원이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고 확인을 한 바에는 큰 땅도 있고 뭐 작은 땅도 있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던 300평 규모의 땅도 많이 있고 저 뭐 어제도 육상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계속 대전의 땅값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더 올라가기 전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세워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이게 참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주차장 하고 공원이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차장을 더 많이 요구들을 하세요.
  이제 공원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어느 부지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한 번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원 이제 어린이공원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우리들공원처럼 지하 주차화 해서 공원과 주차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그 단적인 예가 이제 대흥어린이공원이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흥어린이공원도 이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공원이 돼 버렸어요, 그게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뭐 수요는 없고 대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행법상 용도를 바꿀려면 대체 공원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대안으로 주차장 하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상을 공원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했더니 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면 또 그 이용률이 좀 이제 특히 여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야간에 또 주차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우리들공원이 지하 주차장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이제 시내 한복판이라 직접 관리를 하고.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것을 전면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앞전에도 같이 그 유천동을 가보셨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유천동 먹자골목에는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 그런 부분에 순차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물론 무조건 뭐 다 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말씀하셨듯이 땅값이 비싸서 주차장 마련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공원을 좀 활용해서 지하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차장으로.
안형진 위원    주차장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그것도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유천동 전에 이제 현장도 방문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그 유천동 지역에도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거든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도 주차장의 문제, 공원의 문제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검토해서 한 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유천2동 지역에 공원 조성하는 문제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사정동 2, 저기 2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는 이제 그 우리 지역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하실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이제 그 오월드 있는 쪽까지 이렇게 청소를 하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다니면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담당자한테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이제 그 우리 공원 67개 중에서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23개인가 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는데 지금 사정동이 공원이 4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정2어린이공원 말씀하셨잖아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는 이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이제 화장실을 설치하면 그 인근 또 주택가 주민들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형진 위원    거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왜냐면 거기는 저 양쪽에 다 창고고 뒤가 산이라 가능할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이제 그 저기 사정1공원에 그 항상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모이시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분들의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것 하고 이제 그 또 시설률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가능한 지 여부를 한 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도 검토해서 한 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과 또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원에 대해서 한 번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현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지금 몇 개소 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67개소.
조은경 위원    67개소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중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몇 개소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가요 지금 우리 그 양지근린공원 거기하고 지금 뿌리공원.
조은경 위원    뿌리공원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미근린공원 그렇게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뭐 중구에서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대전시민공원도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공식 그 도시계획 시설상 명칭이 공원으로 불려지지만 광장으로 하는데.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이제 금연구역은 이제 업무 자체가 이제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수시로 이제 현장도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한정된 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서 아마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뿌리축제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뿌리축제 때 담배를 피는 분들을 저는 거의 못 봤는데.
조은경 위원    못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저는 많이 봤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조은경 위원    제가 다 사진 찍어 가지고 보고 드려야겠네 축제 때 뿌리공원 내에서 담배 피는 분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 보건소장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그 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요 보건소에서 일단은 그 금연구역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현장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것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을 하고 판단이 된다 하면은 이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일반 공람·공고를 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해서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전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양지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12월 31일인가 그때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정을 해보면요 특히 이제 여성이나 아이들이 이제 공원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지금 5개 구 중에 중구가 가장 그 금연공원이 적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별도 조례 만들어서 금연공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근린공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대덕구는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동춘당공원, 쌍청공원, 안산공원 추가로 금연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대다수 타 시·도 경우도 보니까 지금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도 많고 어린이공원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 지정을 막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중구의 경우는 좀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혹시 앞으로 뭐 중구가 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지금 우리 관내 이제 그 어린이공원이 29개가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 어린이공원에 그 공원 조성 목적 자체가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게 뭐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실제로 이제 규모가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린이들이 대다수 이용을 하고 또 근린공원도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근린공원 포함 어린이공원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보건소랑 협의해서 그것을 지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금연공원이 많아야 또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또 공원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최소 어린이공원부터라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금연공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해서요 다시 한 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공원녹지과 사무감사라 그런지 공원 얘기만 나오는데 본 위원도 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을 작년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이 29개가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소독은 25개만 했는데 네 군데는 모래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소독을 할 때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소독을 하고 2019년도에도 1차 소독을 하고 또 2차 소독을 하고 하는데 지금 29개 중에서 전번 직전에 소독을 한 데는 제외하고 또 소독을 하고 또 여기 소독한 데는 그 다음 해에 또 소독을 또 안 하고 다른 데를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말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29개소 중에 연 2회를 25개소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순차적으로 한다면 한 절반 정도씩은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그 순차적으로 하는 것 하고요 지금 29개 중에서 모래가 있는 곳이 24개이고요 24개에 대해서는 이제 다 소독을 한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25개소는 그럼 뭔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24개라면서요 25개소는 또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9개소.
윤원옥 위원    아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모래 소독 실적이 선화어린이 놀이터 등 25개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몇 쪽이시죠?
윤원옥 위원    353쪽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57쪽이요?
윤원옥 위원    3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53.
윤원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모래사장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25개고 나머지 4개는 우레탄을 깔아놨나 하는 의도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그, 예, 지금 그 모래가 없는 데는요 우레탄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4개소에 지금 하나 추가된 곳이 저기 그 용머리어린이공원이라고요 거기 하나가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레탄 하고 모래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아이들한테 좋은 것은 저는 모래라고는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모래장난도 할 수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렇지만 모래가 살균 소독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오히려 그것도 유해요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우레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우레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친환경 소재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무해한 그런 재료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우레탄 같은 경우는 좀 그 모래 성분 같이 이제 쿠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래 하면은 아이들이 우리 어릴 적에 놀 때처럼 막 이렇게 자연에서 노니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어찌 보면 막 그 지저분하고 이래서 우레탄 같은 경우는 이제 깨끗하고 그냥 이렇게 쿠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우레탄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모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모래를 또 옛날 향수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그 실내에서도 놀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에를 바깥 활동을 많이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도 보면 바깥활동을 충분히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래 요즘에 그 야생고양이라고 그러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야생고양이.
윤원옥 위원    고양이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애완견들도 많이 데리고 나와서 모래에다가 이제 변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미세먼지며 이런 것 때문에라도 봄철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보면 모래를 이렇게 이제 던지고 놀다 보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레탄에 이제 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만 우레탄으로 좀 점차적으로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이,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게 이제 그 모래의 순기능과 역기능 중에 이제 역기능이 아까 말씀대로 애완견이라든지 이제 야생고양이라든지 해서 이제 이렇게 변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건 뭐 안 좋은 일이고 또 어린이들한테 직접 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 가을로 해가지고 모래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레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깔끔하고 또 이렇게 선호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 공원 특히 어린이공원 정비할 때 이런 사항을 유념해서 지금 바꿔 나가고도 있고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 모래사장의 경우는 위생 문제도 있지만 잡풀도 너무 많이 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여러 모로 좀.
윤원옥 위원    본 위원 집 근처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보면은 뭐 여름에는 거의 풀로 있어서 본 위원이 비 오고 그럴 때는 잘 뽑히니까 뽑아서 이제 거기에다가 쌓아놓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수반 되더라도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레탄으로 좀 점차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게 보문산이라서 지금 공원녹지과랑 맞지 않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 한 번 10월 28일 중도일보에 보문산 진입로 시설물 관리 사각지대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기사랑 뭐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 중구의 민원이 이제 시랑 겹치는 관리 지역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 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제기했으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것은 우리 관리 부서가 아니다 이것은 시청이다 아니면 우리 중구청이다 해가지고 서로 핑퐁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떠넘기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다 보면 피곤한 것은 주민들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그 기사에도 관리 부서가 뭐 시청인지 구청인지는 떠나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1년 동안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런 기사를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구에서는 중구 내에 있는 시설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물론 그 관리 부서, 관리 청을 따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을 민원인한테 예를 들어 이건 우리 부서,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시로 가라 또 시로 가면 구청 업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구청에서 시랑 얘기를 하든 간에 민원을 받은 쪽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관청, 지역 관청에서.
  어쨌든 그런 민원이 우리 지역에서 났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민원 발생 했을 때 그 민원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중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저희들이 민원 처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중구 관내에 건축 허가를 내면은 건축 허가의 관리 주체는 우리 중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면은 건축 대지까지 진입을 하려면은 도로를, 도로나 인도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도로 점용 허가라든가 아니면 진출입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이 건축 허가를 받고서 자기네 건물로 진입을 하려면은 이 데크를 깔은 인도를 지나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도로에 아무리 공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원 지역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이 건축물에 진출입을 하려면은 관리 주체가 우리 중구라고 봐야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1년 동안이나 시는 공원관리사업소는 중구로 소관을 관리 소관을 넘기고 구는 또 공원관리사업소로 자꾸 넘기고 1년 동안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제가 그걸 알기로는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아마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데크로 해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 허가가 나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 됐는데 그 데크를 이제 어떤 민원인께서 사용을 못 하게 이렇게 아마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도로 관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 이제 우리 관내니까 이제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진입하는데 필요한 그 허가 자체는 이제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 관계는 이제 시 사업소, 하천관리사업, 아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문의를 해라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는 허가는 해줬으되 나중에 준공하고 그 관계는 이제 구청에서 알아봐라 이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서 간에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자기가 보행을 하다가 다쳤다거나 했을 때는 사실 절박한 거거든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민원을 넣으면은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관리 주체를 서로 떠넘기고 그러면 이것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시에는 공원관리사업소로 직접 연락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번지를 보면은 지금은 항공 지도가 있으니까 바로 그냥 위치 파악을 할 수 있고 사진으로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켜면은?
  그러면 그쪽 담당자 하고 연결해서 전화로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관리 주체가 당신네냐 우리냐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구분을 지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쉬운 방법을 두고서 서로 관리 주체를 미루고 1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고 하면은 이게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이게 관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중구가 이게 제일 커요, 제일 문제가 큽니다, 이게.
  우리 중구 민원 처리 속도가 제일 늦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시죠, 국장님?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늦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지금 우리 구민들도.
  저도 느껴요, 본인도.
  본인도 개인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타 관공서 출입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그 자리에서 즉시 민원 처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게 민원이 어려운 민원도 아니고 바로 바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신문이 중도일보면은 그래도 영향력 있는 지방지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또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도시공원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공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외국을 나가서 봤을 때에 가까운 나라를 나가서 봤을 때도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공원에 앉으셔 가지고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는 것을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게 한 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것을 수시로 지자체에서 채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늘 그냥 일처럼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뭐 예산상의 문제도 이제 있겠지마는 있는 공원이라도 잘 가꿔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머리가 기르고 수염이 덥수룩 하면 보기가 싫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저도 지금 머리 이발 할 때가 됐는데 지나서 이게 보기가 상당히 제가 봐도 안 좋습니다.
  이랬듯이 그러한 인력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인력 채용을 이렇게 해서 좀 공원을 좀 깨끗하게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뭐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원이 이제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초작업을 1년에 한 3번 정도 합니다.
  5월달, 7월달, 9월달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또 하기도 합니다.
  해서 하는데도 사실상 이제 100% 만족은 못 합니다.
  풀은 뭐 계속 자라고 한 바퀴 돌면 또 나고 또 돌면 또 나고 이런 현상인데 하여간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저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아마 그런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인력은 좀 보충해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참작하겠다 이런 아마 내용도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것 한 번 좀 잘 생각해서 이런 데에 쓰는 예산은 좀 더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산불 예방 대책 추진 현황 좀 보겠습니다, 354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운영 시간을 10시부터 21시까지 또 우천 시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근무를 안 한다고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사실상 이 산불 예방하고 감시 하시는 분들이 일요일, 공휴일날 근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대신에 그 휴무를 좀 바꿔서, 왜 그러냐면은 공휴일날 산에 오시고 또 휴일날 가족을 데리고 산에 오시는데 작은 실수가 산불을 일으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을 이제 봄철, 가을철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순환 비상근무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우려하시는 대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명이 봄철에, 가을철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해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근무자 편성 업무는 1일 4명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고 열네 분은.
○위원장 이정수  열네 분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산불감시원들이.
○위원장 이정수  산불감시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주말, 주일 할 것 없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저기 산불감시원 운영은 주말과 관계없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9시부터 6시까지.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 359페이지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행위 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한 건이 있는데 대전 한빛고등학교 증축공사 행위허가 토지 형질 변경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이제 부과액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지금 징수일이 2019년 9월 2일날 징수를 완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좀 보겠습니다.
  녹지기금 운용계획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109페이지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감사자료 109쪽이요?
○위원장 이정수  아니요, 기금 운용 계획 감사자료에는 실려 있지 않는데 잠깐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자 수입은 1,09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타 수입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2,000만원에 대한 이 수입은 어떤 걸로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내용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그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예,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가로수 부담 원인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 허가를 맡을 적에 그 건축 대상지의 진출입로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진출입로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 가로수를 제거 내지는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제거 내지 이식 비용을 건축주로 하여금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이게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건축주가 낸다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부과한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교통과는 시 종합감사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처리 부적정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게 뭐 면제 적격 요청을 갖추지 않은 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제 처리를 해준 사항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은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이게 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하는 게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조항이, 그런데 이제 그 면제 처리를 하는데 이제 면제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면제 근거가 없는 사유를 적용해서 이렇게 면제를 해줬다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본 위원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 내역에 대한 이제 최근 2년간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공무 수행으로 면제 처리를 해준 부분은 뭐 구청이나 시청의 뭐 그런 관용차들에 대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주로 이제 그 공무 수행이면은 그 공공적으로 일을 하는 차라 이제 우리 구청의 작업차량도 되고.
조은경 위원    뭐 출장 나가 있거나 작업차량 같은 것 얘기하는 거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시청, 그 다음에 경찰청, 뭐 이런 또, 예, 그런 통신공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면제가 가능한 사항은 면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동일 장소 반복 단속에 대한 차량이 지금 며칠 사이 계속 이렇게 적발이 됐었는데 면제 처리된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런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매일 단속이 됐고 10월 22일에 동일 장소 반복 단속으로 또 적발이 된 상황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요 공사장.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공사장 그 차량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동일 장소고.
조은경 위원    공사장 차량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동일 장소.
조은경 위원    공사장에 어떤 차량이었어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그 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 도로 공사나 교통 지도·단속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면제 기준에 들어가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도로 포장 공사라든지 굴착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작업이 뭐 최소 며칠부터 일주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공사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는 조항이 있어서 면제를 해줘서 그게 이제 그 지금 여기 지적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를 받을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과정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실제로 이제 그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정차 단속사실 그 사전통보서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발송을 하면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 의견이 있으면은 이제 의견을 제출을 받고 그게 접수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가 돼 가지고 그 결과를 발송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승복을 하면은 면제가 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든지 해야 되고 만약에 또 이제 이의가 있다 그러면 또 이의에 따른 이제 그 고지를 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또 이의 신청을 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 이제 맡아서 하시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안전도시국 소관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가 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그냥 그 과 내에서.
조은경 위원    과 내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과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그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현황과 회의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보니까 위원장은 교통과장이고 뭐 현재 위원들이 장애인복지담당이라든가 교통행정담당, 운수담당, 주차담당, 차량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담당, 운수담당, 주차담당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확인도 안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가 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 너무 부실하게 제출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위원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운수담당, 주차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이것은 이제 그 우리 중구 그 주·정차.
조은경 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공무원이고요.
  예, 공무원이고 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서 위원장은 교통과장이 되고 위원은 장애인복지담당.
조은경 위원    중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서구청 하고 대덕구청의 경우 지금 그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건가요?
  서구청의 경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공무원 외에 교통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교통법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해 있고 대덕구청의 경우는 교통안전봉사단체 추천자를 심의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 규칙은.
조은경 위원    그럼 뭐 중구만 규칙을 지키고 있고 그럼 서구청 하고 대덕구청은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각 구별로 규칙은 따로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조은경 위원    중구에서 만든 규칙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우리 중구는 중구 규칙이 있고 대덕은 대덕 규칙이 있고 이제 각 구별로 규칙이 따로 정해지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이제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례 하위가 이제 규칙인데 그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 이런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좀 공정성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글쎄 이제 뭐 그 꼭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꼭 필요한 부서,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특히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담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분들이 불법 주·정차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또 이제 휠체어를 뭐 내리고 하고 이제 이런 불편한 것도 현재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복지담당도 넣고 그렇게 해서 같이 심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뭐 내부 위원만 해서 옳고 외부 위원을 해서 옳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이렇게 그 단속에 있어서 또 이렇게 면제에 있어서 좀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앞으로는 좀 어떤 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라든가 민간인도 두 분 정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도.
조은경 위원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함께 했으면 하는, 예, 그런 생각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타 구 규칙도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조은경 위원    예,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최근 그 2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 내역을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2018년도 약 566건 정도 되는 것 같고 2019년 10월 말 기준 해서 한 590건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12월 말 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까지 합하면 600건이 훨씬 넘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최근 2년간 그 의견진술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하였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은경 위원    이렇게 많은 건수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대두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직접 출석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정차 위반 단속에 있어서는 그 저기 면제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응급환자는 어떻게 하고 화재 때는 어떻게 하고 장애인 어떻게 하고 뭐 공사차량은 어떻게 하고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과태료 면제 기준 하고 구비서류만 딱 보면 이게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면제 대상이다, 아니다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편리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심의를 서면심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안건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준과 구비서류에 의해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 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공정성과 그런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될 수 있으면 서면회의보다는 소집회의를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행정감사 자료 375페이지 최근 2년 동안에 그 대전 중구 견인차량보관소의 견인에 대한 실적을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2018년도에 1,408건, 2019년도 10월 말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1,055건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도 뭐 2018년도는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비슷한데 2019년도를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1월에 157건, 2월에 98건, 3월에 145건, 4월에 150건, 5월에 142건, 6월 99건, 7월에 132건, 8월에 110건 죽 나가다 9월에 갑자기 22건, 10월에는 제로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현재 어떤가요, 11월은?
  파악하셨나요, 아직 파악 안 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단속하는 입장 하고 단속을 당하는 입장 하고 상당히 그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속 위주를 하는 것이 좋으냐, 계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최종의 목적이 원활한 교통 소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차량환경,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단속을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구세 수입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실제로 이제 지역경제에서 실제 이렇게 상행위를 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또 불만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 위주를 좀 지양하고 계도 위주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도를 하면서 그 계고장도 발부를 하고 해서 10월부터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지금 우선 운영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는 실적이고요.
  실질적으로 CCTV라든지 이제 버스 단속이 또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계속 단속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인적 단속에 있어서는 계도 위주로 한 번 우리가 해서 그 효과가 어떤지를 보고 내년에 또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지 그것을 한 번 이렇게 고민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11월에도 제로겠네요, 단속 실적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재 지금,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차단속원 채용 현황 및 근무평가서 최근 2년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원 근무평가서는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비공개라고 제출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 개인 정보와 관련 비공개라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런 식으로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 이제.
조은경 위원    뭘 근거로 주차단속원 근무평가서가 비공개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근무 평가는 이제 개인의 이제 근무 내역 하고 그 평가한 그 내용이 다 있거든요.
  이것이 물론 이제 주차단속원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근무 평가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개인의 근무 평가 자체는 개인의 정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총무과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 정보라 이게 공개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을 못 한 것이고.
조은경 위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름은 없어도 돼요, 이름 없어도 되니까 다시 요구할게요.
  주차단속원 주차 단속에 대해서 2019년 1월부터 10월 말 기준 해서 그 근무평가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 위원님.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방금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를 제출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조은경 위원께서는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질의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일단 우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난 7월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이 있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뭐.
조은경 위원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확대간부회의면 제가 참석을 하고요.
조은경 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걸 이제 지금 당장 기억하기는 조금 이렇게.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대충 내용이 이렇다고 해요.
  수입에 연연하지 말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시에서 통보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범칙금을 부과한 주차단속원에게는 패널티를 주고 예고장을 발부한 단속원 소위 계도를 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특히 연말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글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뭐 정확하게 기억은 없지만 아마 이제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것이 이제 단속을 위한 단속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뭐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 원활한 교통 소통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 중점을 두고 단속 업무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 위원    청장님이 그 확대간부 시에 하셨던 말씀을 따르면 지금 9월달, 8월달까지는 그렇고 9월달 주차 단속 실적을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43건 단속하신 분들은 연말에 패널티 받겠네요?
  한 건도 없는 분들은 연말에 성과평가에 또 인센티브 받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청장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단속을 많이 했다 해서 잘 하고 못 하고 또 뭐 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잘 하고 못 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주차단속요원으로서 그 구역에 가 가지고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이 되고 불법이 만연하지 않는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지 꼭 이것이 잘 한 일이고 이것이 못 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 상점가 같은 경우 특히 식당 같은 데에 그런 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점심시간 뭐 이렇게 저녁시간 그렇게 주차 허용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중식시간 단속 예고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예제라고 해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식당 주변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예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은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중구가 이런 과태료 수입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고 또 주차장 시설이 또 여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돼서 답변을 올립니다마는 주차장 시설은 뭐 차량 수요에 비례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서 이렇게 수요를 우리가 감당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다만 이제 과태료도 우리가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일정 부분 이제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이 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를 증대 시킨다 이런 차원보다는 주차 단속의 고유 목적에 맞는 그런 단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이 돼서.
조은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계도 위주로 할 거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이 16명의 주차단속원이 굳이 중구에 필요한 인력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 16명 단속 인원이 이제 그 조별로 해서 구역별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계도를 죽 하면서 좀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주차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또 주차 단속을 안 하고 계도를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차이가 있는지 또 교통 소통이나 불법 주·정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한 번 좀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이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건지 또 계도 위주로 할 건지 단속 위주로 할 건지 그것을 좀 이렇게 파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중구 그 문화동 충대병원 근처의 경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며칠 전에 그 뉴스에 한 번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충대병원과 동부교육지원청 주차장이 유료화 되면서 대학 교직원이나 공무원들 차량이 인근 주택가로 파고들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죄송한데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 불법 주차로 지금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주민들 제보로 어쨌든 차량이 진행되었을 텐데 방송사 제보 이전에 구청에도 수 차례 민원이 제기가 됐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그 보통 민원이 오면은 이제 과로 옵니다.
  예, 과 부서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옵니다.
  하루에도 뭐 수십 통 이상씩 그 전화가 오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현장도 가서 이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는 비단 뭐 충대병원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이다라기보다는 어느 구역에서도 유료화와 무료화에 따른 그런 장·단점으로 인해서 주차가 그쪽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주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는 한데.
조은경 위원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어쨌든 구청에 뭔가 민원을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결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까지 이런 상황을 제보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
조은경 위원    구청에서 충대병원이나 교육지원청측에 이런 주민 민원에 대한 협조를 구해본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 지금.
조은경 위원    한 번도 이 상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유료화를 할 경우에는 정말 저희 우리 구청만 해도 유료화 하면은 주 중에도 그렇지만 주말에 특히 그냥 차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뭐 시민들이죠 뭐 그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유료화·무료화에 따른 부작용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 청 내에도 유료화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뭐 차후에 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조은경 위원    구청을 구청 주차장을 유료화 문제와 이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충대병원이나 교육지원청이 유료화 되면서 어쨌든 그 안의 주차장은 오히려 절반도 안 차 있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조은경 위원    민원 들어온 것을 모르셨다면 한 번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시고요 나가서 직접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육상래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 동네부터 큰 뭐 이런 번화가 같은 데까지 이런 불법 주차가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주말 같은 때에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택시가 설 곳이 없어서 성심당 앞에 같은 데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차량 때문에 택시가 또 차선을 또 하나를 또 차지하고 있으니까 차량 통행하는 데에도 굉장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살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그만두고 뭐 단속을 좀 지양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그렇다고 뭐 중구청에 주차장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안도 없이 그냥 계도만 하라는 것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아닙니까?
  어떤 게 행정 편의를 위한 업무 그런 방향인지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저희들이 꼭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기보다는 최대한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라든지 버스 이런 걸 또 CCTV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면도로 같은 데에 이제 불법 주·정차 선은 그어져 있는데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곳은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이것을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단속과 그 계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주·정차 단속을 하느냐, 계도를 하느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좀 그 부분도 의문스러워요.
  어쨌든 12월 말까지 뭐 시범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대사동 금요장터 관련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해당 부서마다 다 그 조치 현황들이 올라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여기 교통과에도 그 부분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금요일에 하나요, 전일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지정은 어디에서 해준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건 경찰서에서.
윤원옥 위원    경찰서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정을 해서,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불법이니까 그것을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이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불법인 것은 불법인 거 맞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허용구간으로 금요일.
윤원옥 위원    아니 금요장터 운영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금요장터 운영이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금요.
윤원옥 위원    노점상, 불법 노점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불법 노점상,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불법 노점상이 되는 거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처음에 그 농협 그 있는 자리에서.
윤원옥 위원    이제 농협도 없어졌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처음 시작 자체가 농협이 거기 있으면서 도·농간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해서 뭐 이렇게 조금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드리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뭐 도로 법으로 적용을 하자면 도로 법에서 정한 것은 도로 이외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게 유관기관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주차 공간으로 허용한 것은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 보통의 주민들 주차하라고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금요장터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은 전일 허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가 가능하게 됐고 그 주차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일반 차량에 대한 주차보다는 금요장터 운영에 따른 주차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주민들의 그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근에 있는 오류동이나 용두동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저희들 저기 의회에서도 뭐 모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데에 이렇게 그 경찰 부서에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부서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줬다면 거기에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협의나 뭐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은 없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최초에 지정할 때요?
윤원옥 위원    아니 아니 요즘의 상황에 와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요즘.
윤원옥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구간을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것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그 교통과나 이런 데에서 경찰서 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기업과 하고 또 건설과 하고 교통과 하고 중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합동으로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렇게 단속을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올해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관련 부서들끼리 모여서 한 번 협의를 해서 좀 대책을 좀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이게 제 입장에서 이제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장 경제로 해서 그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 주가 돼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저희 뭐 교통이라든지 건설과 이런 데에서 좀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되어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데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것은 안전도시국에서 책임져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도 생각도 되기는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렇지만 중구청 하고의 일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예, 이제 구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중구청 하고 중부경찰서랑 한 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토론도 하시고 해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 중구청 주차장을 유료화 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이제 우리 중구청 주차장인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청사 관리를 회계정보과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교통을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청사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구청을 찾는 우리 많은 민원인들이 계세요.
  또 회의가 있으면 또 회의에 참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특히 또 이제 의회가 있으면 의원님들도 이제 차량을 운행하셔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오시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의원님들마저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좀 그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에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요즘에 민원인들은 사실 저희들 의원들 자리를 확보해 놓으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민원인들도 무진장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그분들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저도 그것은 고민이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은 해요.
  만약에 그냥 무료로 개방해서 있다면 누구나 들어와서 저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의원들도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서 좀 불편한 마음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청원경찰들이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시달리고 또 장기주차,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에다가 전화를 해보면 뭐 그냥 여기다가 세워놓고 어디 멀리 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멀리, 예.
윤원옥 위원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뭐 잠시 잠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하겠지만 또 장시간 그렇게 놓고 양심 없이 가시는 분들한테는 또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은 뭐 의원님들이 빨리 하루 빨리 그걸 유료화 좀 시키라 막 이렇게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좌우간 그 지역의 골목 골목마다도 주차 전쟁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주차가 너무 어려워서 차를 일부러 안 끌고 오는 날도 굉장히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귀가를 했을 때 댈 데가 없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있듯이 주차 문제는 지금 중구에서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이 없는 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교통 질서를 위해서 애쓰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또 그래도 고질적으로 불법 주차가 일어나는 일들은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앞서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시 감사 처분 결과를 보니까 아까 앞서서도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과태료 면제 처리에 관한 사무 추진 시 위반행위 의견제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추진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사무 추진 시 위반행위 의견제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라 이것은 위반행위 의견제출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면제 처리를 하는 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잠깐 좀 페이지 좀 상급기관 감사 말씀하시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 부적정이요?
육상래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기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면제 처리를 하는 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제 조항은 우리 규칙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하고 구비서류가 딱 그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들이 그런 면제 조항에 해당이 되면은 그 구비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면제가 가능한 것은 면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기준에 맞추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여기에서는 뭐라고 지적이 됐냐면 우리 규칙에서 정한 기준인데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면제를 해주지 않았냐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기준에 맞지 않게 그냥 면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당사자한테도 면제 처리를 해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내용이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사람에 따라서 봐주고 안 봐주고 한 것 그런 겁니까, 이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건별로 이렇게 되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CCTV 단속을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제 그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부과된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규칙을 새로 했는데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방침에 따라서 그 뭐야 면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사 지적에서는 규칙을 정해서 해라 이렇게 처분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규칙을 마련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지금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받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면제 처리를 해주고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이제 방침을 정해서, 예.
육상래 위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를 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명확하게 했으면은 그런 불합리한 적이 없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 지적을 받기 전에는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면제를 못 받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과거에는.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청장님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그 방침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면제 여부가 결정이 돼서 이제 면제 대상은 면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다만 지적된 것은 방침으로 하지 말고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적이 돼서.
육상래 위원    지금은 완전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정보화사업 CCTV 설치 보안성 검토 미이행은 이 보안성 검토 미이행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이제 CCTV 설치를 할 때에는 이게 이제 국가정보원에 이제 보안성 검토 요청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지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 가지고 처리를 해라 이제 그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보안성 검토를 이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 앞에 그거거든요.
  학교 앞에 이제 그 어린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CCTV를 설치하는데 이제 그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서 이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해서 저희들이 한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이게 아까 우리 조은경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원 개인별 단속 실적 해서 이게 자료를 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가 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은 어쨌든 뭐 각 한 분 이게 뭐 2인 1조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한 분씩?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2인 1조로 움직이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2인 1조로 움직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2인 1조면은 같은 2인 1조면, 한 조당 각 조별로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속 실적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2인.
육상래 위원    2인이 각자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2인 1조로 해서 이제 4개 조로 해서 움직이는데요 저희들이 보름에 한 번씩 그 조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름간은 2인이 똑같은 실적이 있지만 또 조가 바뀌면 또 실적이 다르고 다르고 그리고 또 위치별로 다르고 또 이제 구간별로 다르고 좀 이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 직원이 이렇게 단속 실적이 달리 이렇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구역이 안 바뀌고 또 이 근무 시간이 안 바뀌고 고정 배치가 되고 고정 시간대에 근무를 한다면은 이렇게 다 달라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달라야 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름만에 한 번씩 지금 위치라든가 근무 시간이 바뀐다고 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평균이 나와야죠,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같고 근무 위치가 같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혼잡지역은 불법 주차가 많고 혼잡지역이 아닌 데는 불법 주차가 덜 하기 때문에 편차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구간별로 시간대별로 교대 근무를 한다고 지금 하셨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비슷하게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9월달 교통의 경우 많은 단속 실적을 올린 사람은 43대고 어떤 분은 1대,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는 물론 뭐 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해서 충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1대가 있고 5대가 있고 4대가 있고 이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육상래 위원    아니 교대 근무가 수시로 바뀐다면서요 이게 평균 같이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격일 근무로 해서 전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2인 1조로.
  그래서 4개 조가 움직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4개 조가 위치도 바뀐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위치가.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똑같이 이게 방향, 같은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 반대 방향이면 반대 방향으로 같이 돌텐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이제 조도 바뀌고 구간도 바뀌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단속은 뭐 예를 들어서 100건이다 그 사람은 다음 주에 와도 100건이고 뭐 그 다음 주에 와도 100건이고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육상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름씩 한다면은 한 달에 한 번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9월달까지 통계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아홉 달이면은 평균치를 내면 비슷해야지요, 어느 정도 편차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배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동별로 해서.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저 합계를 9개월치라 하더라도 한 분은 1,100대가 넘는데 한 분은 최하는 473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이게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그게요 이제 그 구청 근교에 도보 단속 하는 팀들이 있고요 또 이제 차량으로 멀리 가서 뭐 산성동이니 옥계동이니 저쪽 오류동, 유천, 태평 이런 쪽으로 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이렇게 나기도 하고.
육상래 위원    아무리 그래도 43 대 1이라는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물론 이제 이 수치로 보면은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게.
육상래 위원    아예 단속을 안 한 거죠,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이제 9월달부터는 저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한 번 계도 위주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처음 시작한 그 달이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동별로 한 3개 동부터 한 6개 동까지 그 조별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별로 계속 다니다 보면은 어느 곳에서는 좀 많이 단속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좀 적게 단속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주차 단속은 주차 단속을 안 한다고 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오히려 교통 장애 발생 때문에 오히려 더 지장이 있으면 있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에는 아예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 안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한 시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충분히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법 주차는 오히려 자동차의 흐름을 막고 교통 사고를 유발 시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이게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요 1년에 한두 번씩 단속을 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불법 주차를 안 합니다, 한동안은.
  사람 심리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주변에 이게 상권 오히려 1~2분만에 들어가서 담배 한 갑 살 사람들도 정차를 못 시키니까 오히려 들어가서 못 사요.
  1~2분만에 단속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하루 종일 몇 시간씩 차 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 상권이 더 위축이 되고 이 전통시장 주변에 가보세요, 이 물건 사러오는 주민들 주차보다 그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 아침에 가게 문 열고 와서 밤에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주차 시켜놔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주차난을 더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본인들도 알아요, 알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본인들도 시인을 하면서도.
  그런 폐단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단속은 강력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것 이것 위원님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속을 해서 차라리 그 수입을 세외수입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놓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최근 2년간 견인대행업체별 견인실적 그 예산 현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이 견인, 중구 견인업자를 본 위원이 한 번 만났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중구청에서 아예 단속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견인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글쎄 그걸.
육상래 위원    그 사람들은 생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견인업체도 수익률이 있어야지 영업을 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주·정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견인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견인업체는 문 닫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는 제가 이제 좀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간 그 단속과 계도를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예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아예 견인을 하지 말라고 했었다면서 요.
  뭔가 그분들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가를 내줬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저희들은 이제 그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차원으로 그 얘기가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되면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이것 견인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견인업체에 우리가 인가를 내줬으면은 그 사람들 업무영역을 우리가 인가를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 구의 사례를 봐도 본 위원이 그 소리를 듣고 확인을 해봤어요, 타 구에.
  주말에도 다 단속을 한답니다, 견인을 한답니다 타 구에는.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뭐 해라, 하지 말라고 임의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임시회기 때 현장 방문 차원에서 문창초등학교 앞의 도로를 한 번 나가봤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이렇게 담당 실무자들 같이 나가셨었는데 그때 이제 임시회기 때 추경을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도로를 어린이 안전표지라든가 바닥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현장 방문까지 하면서 설치를 하라고 했고 또 집행부쪽에서도 하겠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벌써 우리가 현장 갔다 온 지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지금 그 저희들이 그 횡단보도 설치하고 그 하려면은 그 뭐야 보·차도 경계석 있잖아요, 방지턱 그것 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설치하는 문제를 이제 건설과랑 지금 교통과랑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간 저 제가 책임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에도 회기 시작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국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했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왜 그것 언제 왜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느냐고 했을 때 바로 될 거라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직접 현장 방문까지 하면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바로 이행을 하겠다라고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동절기가 또 이제 12월달 되면 모든 공사가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내년 또 봄 3~4월달 또 미뤄지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까지 이렇게 자꾸 당장 시급한 문제까지도 학교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까지도 이렇게 회계연도를 넘기면서까지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를 넘기면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요 제가 직접 챙겨서 건설과장 하고 교통과장 하고 같이 해서.
육상래 위원    어차피 건설과나 교통과나 국장님 소관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래서 뭔 협의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을 제가 직접 보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해서.
육상래 위원    아니 현장을 그때 가보셨잖아요?
  우리 하고 같이 가봐 놓고서 또 다시 가봐야 된다 그럼 또 몇 달입니까,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부서간 협의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 번 올리고 최단 시간 내에 하여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가서 보고까지 지적이 된 사항이고 설치를 하겠다라고까지 하고 그때 회기가 이미 끝나서 이 정례회기까지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일이 이 집행부쪽에 아예 전달, 이게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뭔가를 경고를 하신다든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지금 방금 전에 육상래 위원님께서 이런 전반적인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 오는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런 데에서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업무 예산에 실린 것을 보면은 전부 다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하면서 이 예산을, 예산을 직접적인 예산은 세밀하게 안 적어놨지마는 이 주요 업무 보고 책자에 교통과도 지금 이게 실려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예산 투입은 안 하고 의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 가서 이것은 바로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까지 하시면서 이런 책자는 만들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 앞으로 우리 저기 조성배 국장님께서는 이 지금 주요 업무 보고 책자에 실린 것과 같이, 같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을 수반해서 주민들의,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주민들의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건의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예산을 세워서 가·부간에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빨리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데에 보면은 이게 지금 조금 있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지마는 이 행정이 지금 어떠한 선심성으로만 가고 행정이 지금 뒷걸음 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반드시 바로 바로 조치해서 그 결과를 바로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어제도 건설과 소관 감사를 하면서 8월달에 확보된 예산을 지금까지도 발주를 못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회계연도를 넘겨서 내년 봄에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산은 이미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것은 별도 예산이 필요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하고 그쪽의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측에 이게 바로 될 겁니다 이번 회기 때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겁니다 그러고 답변을 전달을 해줬고 보도 교체 공사도 이미 8월달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 동절기 전에는 공사가 끝날 겁니다, 또 그때 당시 또 분명히 과장님,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10월달, 11월달이면 공사가 끝날 거라고 분명히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면은 우리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고 우리가 현장 가서 보고서 아, 이건 새로 교체를 해야겠고 새로 공사를 해야겠구나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예산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전사용 승인을 해준 건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은 다 거짓말쟁이 밖에 더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은 누구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애당초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사가 언제까지 길게 여유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다면 그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로 시행을 하겠다, 바로 할 수 있다, 회계연도 넘어가기 전에 공사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한 번 해보시죠, 책임 있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민원을 제가 받는 것도 솔직히 이제 한 수십 건씩 됩니다.
  그때 그때마다 제가 이제 과로 다 전달을 하고 처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가고 저도 이제 가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 이제 교통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제 그게 건설과랑 이렇게 부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적기에 좀 됐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직접 챙겨서 왜 안 되냐, 언제까지 되냐 이렇게 좀 챙겼어야 되는데 이제 뭐 핑계 같지만 이제 많은 일을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미처 이 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못 챙긴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고 이 문제는 바로 끝나자마자 제가 두 과장 불러서 직접 담당계장, 담당자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사실 말보다는 실천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좀 그때 그때 매듭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행정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 이게 380페이지 자료 한 번 보시면은요 이 과태료 체납 현황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앞으로는 이 책자를 만드실 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올 한 해 1년 회계연도 지난 회계연도 한 해 연도 것만 보기 위해서 이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전에 지난 과거에는 보면은 보통 최하 3년분을 같이 묶어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해줬는데 올해는 보면 도시국쪽을 보면은 이게 다 올해 연도 것만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의 실적 하고 올해 실적 하고 재작년 실적 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앞으로는 이 책자를 만드실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가 본 위원도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정회를 해놓고서 자료 요구를 하면은 여기 계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금 가서 자료 만들고 어쩌고 하면 막 시간 많이 허비하고 서로 이게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미리 자료를 만드실 때 최하 3년분까지는 비교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는 가능하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자료 요구를 가능하면 자제를 하시고 여기서 그냥 질문 하시고 말고 그러는데 이것 자료 요구하면 여기 계신 분들 이것 맞출려면 당장 정회해 놓고 하려면 얼마나 시간적인 낭비가 많습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최하 3년분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를 해주시면은 위원님들도 쉽게 볼 수 있고 또 비교를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자료를 할 때 최소한 3년분은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모든 사업은 적기에, 시기가 꼭 있는 거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방금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할,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담을 때 3년치를 얘기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3년치를,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지금 과태료 체납액 현황, 2019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 단속은 개인별 단속 실적이 2019년도 자료를 보면은 지금 9월달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9월달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은 2019년도 부과액, 징수액, 또 체납액, 징수율 이렇게 보면은 징수율에 대해서 71%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은 몇 월달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9월 말 현재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지금 우리 그 업무 아니 이 책자에 담긴 것도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책자에 담은 플러스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9월달에 들어서서 지금 현저하게 뚝 단속 실적이 지금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데 징수액 건수를 보면은 2만 8,000여 건에 금액은 9억 7,000만원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맞지요?
  이것이 지금 징수율을 따져서 71%로 계산해 놓으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런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9월 말까지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원옥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지적보다는 질의를 했죠.
  지금 전일주차 허용을 우리는 여기 중부경찰서에서 허용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중구청에서 이렇게 전일주차 허용을 할 때 아무런 논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부서에서 허용구간으로 정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하게 되면요 경찰서로 민원이 직접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구청에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구에서 경찰서로 이첩을 하고 경찰서에는 이제 경찰청으로 가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을 해서 다시 서로 내려와서 저희 구청으로 내려오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그럼 구청은 아무 그때까지 아무 언급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떤?
○위원장 이정수  경찰청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이정수  아, 이것을 지금 전일주차 허용으로 구간으로 정할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중구청 교통과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것을 이런 의사표시를 일절 안 하고 있다가 이것만 딱 받아보고서 그대로 시행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처음에 이것 이제 아마 도입이 아주 오래 전에 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때 처음에 금요장터를 할 때 아마 그 관련 주무부서에서 협의가 왔을 거고 그러면은 또 그 교통과에서는 해당 그 우리 중부서로 또 그 허용 여부를 갖다가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청으로 보내서 심의해서 이제 결과가 오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지금 체계가 유지가 되니까요 아마 그때 최초에 지정할 때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경찰청에서 전일주차 허용을 했지마는 우리 중구청에서 여기가 지금 금요장터가 지금 불법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태니까 여기서는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의사 표시를 강력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처음 도입할 때는요 농협이 들어오고 그 금요장터를 하면서 그 거기에 따라서 주차 허용을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됐을 겁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자, 그 허용을 할 때는 거기가 그 금요장터 법에 의해서 그 주차장 안에서만 금요장터 농협 있는 그 주차장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까지 뭐야 양쪽으로 멀리 하라는 그 금요장터의 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후죽순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뭐 거기에 해당되는 뭐 교통과, 몇 개 과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이게 전부 불법이에요.
  지금 뭐야 저기 우리 지금 중구에 산적해 있는 전통시장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하러 거기 허용해 주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 공사도 해주고 주차장 공사도 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 거기 그냥 불법적으로 허용해 주는데 왜 이런 예산을 이런 데에다가 투입을 해주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지금 많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중구청장은 이렇게 행정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 한 행정을 합니까?
  자,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 거센 저항에 부딪친다고 단속을 미뤄 버리고 협의도 없이 그 사람들 하고 협의 같은 것 뭐 정작 합니까, 금요장터 관계자분들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협의는 별도 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별도 없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어디에 대체 부지를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더 논의를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지금 근무태도 관련 현황을 보면은 전일주차 허용으로 지정돼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런 문제를 교통에 관한 문제를 우리 교통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구청장님이 이런 경찰서와 좀 더 진지하게 협의할, 해달라고 이런 의향을 구청장님께 전달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 문제는요 이게 부서 간에 이제 저희 그 교통과 하고 건설과 하고 또 경제기업과에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좀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이 금요장터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제 트램이 이제 2호선이 이제 또 그 계획 또 노선이 그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램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금요장터가 이제 그때는 이제 아마 좀 그 금요장터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거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주무부서에서 좀 의욕을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지금 나왔으니까 우리가 저번에 임시회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유천동에 있는 그 거리 현장도 가보고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서 이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차장을 더 좀 확보 좀 해야 되겠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현장 갔다온 뒤로 어떠한 좀 대책 좀 세우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중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적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저희들이 이제 아까 그 공원 문제, 주차장 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실제 저희들도 이제 주차장에 대한 그 확대 보급하는 것은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석교동이니 오류동이니 문화동이니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또 우리 선화동에도 또 용두동에도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연도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결과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께서 또 유천동 지난번에 현장 방문도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한 20억 정도 가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40억을 특별회계로 이번에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억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용역을 해서 주차 수요가 가장 필요한 곳이 지금 석교동 하고 용두동 하고 산성동 이렇게 세 군데가 파악이 됐고 주택가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사도위 위원님들 현장 가신 그 유천동 하고 그 다음에 오류동이 또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해서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이번 정리추경 때 예산을 60억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그걸로서는 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정도 하면 그래도 한 70~80면 내지 100면 정도의 주차장은 추가로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2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또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70억 정도가 나름 주차장 조성 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뺏어오다시피 해가지고 특별히 그걸 저희 특별회계로 다 가져왔거든요.
  다른 데에 써야 된다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제 나름 도시국장으로서 주차장 이렇게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드리겠다 이제 이런 의욕 가지고 했는데 예산 세워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조속히 주차장 조성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좀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주장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사실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야지만 타 구에서 이렇게 좀 이쪽 중구로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를 세워놓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게 불편하니까 되도록이면 뭐 걸어서 또 전철을 이용하고 막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또 차를 갖고 와서 중구를 볼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요즘 뭐 신문에 언론에 막 보도 되는 것이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쪽에다가 지금 많은 예산을 지금 뭐 오늘도 언론을 보니까 1,000억을 예산을 진행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런 보도도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여기 뭐 편도 1차선 같은 데에는 이렇게 남은 시간 표시등이 지금 안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 돼 있죠?
  그것은 뭐 경찰청에서 하는 소관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도 1차선이라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특수한 지역.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병원 앞이라든가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그런 신호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병원 앞에를 보겠습니다.
  선병원 앞에 거기를 본 위원이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환자들이 이것을 가야 될 지 안 가야 될 지 이걸 망설이고 있어요.
  또 아침에 어린이 등굣길에 그쪽으로 목동초등학교를 많이 등교를 하는데 어린이들도 상당히 위험해요.
  그 마침 거기에서 교통 신호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있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분들이 없으면은 그냥 막 건너다가 차가 급정거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특히 거기를 그쪽으로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 특히 거기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노약자분들이 많이 건너세요.
  또 환자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 병원을 앞에 볼일 보시고 건너가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좀 이런 특수한 데는 그 남은 시간 표시등을 신호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아마 물론 경찰청이지마는 또 시의 공공교통정책과 이런 데에서 아마 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니까 한 번 이런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376페이지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현황 동별 구분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했는데 있는데 지금 뭐 BIT라고 하죠, 뭐 안내단말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전 정류장을 몇 시에 출발했다, 현 정류장에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런 게 단말기에 이제 표시가 나오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인원이 승객들이 많이 타시는데 이런 데는 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이런 BIT 안내단말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시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확충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더 하여간 우리 원도심에 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에 간 곳, 또 질의하신 내용, 또 답변하신 내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보셔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행감 자료 26페이지 도시활성화과의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보면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기관 경고 및 훈계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지금 의회의 승인 없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예산 집행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7월 22일 대전시 감사에서 받은 거고 해당 업무 담당자는 훈계를 받았고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그런 내용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난 8월 19일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에 대한 손실보상금 4,200만원을 또 집행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기관 경고 처분을 받고 또 예산을 또 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이제 최초로 홍보관 건립 비용으로 의회에서 9억원의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된 9억원 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하고 2017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그 시설 결정을 한 후에 보상 절차법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진행을 했고 2018년도에는 3월달에 그 부지 위에 2층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 방침을 받고 의회에 공유재산 동의 하고 추경 예산을 상정을 했었는데 공유재산 동의를 안 해 주시고 예산도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9억에 4억 5,000에서 13억 5,000인데 승인해 주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절차 법에 따라서 토지 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중앙투자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면 30일 이내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공익 그 이의 신청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그 이렇게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 토지 소유주들 보상에 대한 절차적 문제 때문에 지출을 하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토지 소유주들 집행된 예산들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중구청이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 아닙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런데 그것은 좀 이제 저희들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 거기서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28억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하면은 당초 그 토지 보상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시 감사실 감사 그 지적하신 내용은.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최초에 예산 성립해 준 13억 5,000만원이 공유재산 동의 없이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최초에 2017년도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어떠한 추가 시설이라든지 추가 변경 계획 자체가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에 대한 보상 절차만 이행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그 공유재산 동의 없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13억 5,000만원이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에 대한 뭐 승인이 없이 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예산은 13억 5,000이지만 토지를 매입 할 때는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그리고 건물은 표준시가액이라는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 하고 표준시가액을 적용을 하면 5억 7,600입니다.
  그래서 13억 5,000의 예산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그 10억 이상 그 행안부 지침에 10억 이상 공유재산에 넘어갈 경우에는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우리가 그 행안부 지침은 환산을 했을 때 5억 7,600이기 때문에 10억이 안 돼서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한 겁니다.
조은경 위원    그 8월 14일에 이의 재결 이 기관 경고 받은 것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을 하셨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 받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 저희 도시활성화과에서는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각 처분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리고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 그 도시활성화과까지 전달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렇게 했어도 저희들은 다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가서도 주장을 충분히 했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뭐 또 다른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경 위원    또 다시 이의 제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만약에 처분이 되면은 처분에 대한 소청도 있고 행정심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제 종결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히 수긍이 가는 사항이면은 저희들도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시정을 하겠지마는 감사 때도 분명히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감사하시는 분 하고 저희들 하고의 생각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충분히 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그 소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국장님은 시 감사위원회의 그런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는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하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재심의 신청 당시에 충분한 소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했지요, 예,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각이 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 관계는 아직 이제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저희들이 그 다시 이렇게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4조를 보면 세출예산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급 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에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사에서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상황인데 그 이후에 또 재심의 신청을 올려놓은 그 다음 8월 19일에 4,200만원을 지급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어떤 생각으로 이걸 또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조은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제221회 임시회 시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예산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시정 조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어떤 가·부에 대해서 뭐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결산에 관해서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저희들의 의견은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직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종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은경 위원    최종적으로도 또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들이 이제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조은경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예산 집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예산 집행은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없고 그 예산 집행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 위원님께서 24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13억 5,000에 대해서 하는 거고, 예, 공유재산 동의는 그것이 10억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게 지출이 된 겁니다.
  됐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부지를 했다든지 기존 부지에서 면적이 증감이 됐다든지 용도가 달리 했다든지라면은 그건 분명히 그것은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초에 성립 시켜줬을 때 그 예산 그대로 그 부지에서 그 면적 그대로를 보상절차를 이행을 해온 거거든요.
  거기에서 변화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건 최초에 공유재산 동의 없이 지출이 가능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 온 사항입니다, 그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 28억 계획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28억 계획 변경된 게 그 부지에 2층짜리 신축하는 것 그것 하나만 얹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의는 안 해 주시고 예산 성립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신축은 못 하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당초 2017년도에 예산 성립 시켜줘서 온 그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한 것 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마치 이것을 이렇게 달리 해서 이렇게 임의로 막 한 양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한 감도 듭니다마는 뭐 지금 설명을 드린 그 내용 그대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8대 의회에 와서는 지금 계속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에 대해서 뭐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지금 행정적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까지 중구청의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사업 과정들을 한 번 되돌아 보면 8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의회가 보면 무턱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그런 생각은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의회에서도 조금 더 이제 좋은 이렇게 최적의 안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렇게 걱정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투자 심사 관련해서 투자 심사를 먼저 받아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심사를 올려서 또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충족 시켰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계획을 했던 내용입니다.
  7대 의회에서부터 계획을 했고 그때 예산을 성립 시켜 주셨고 그래서 부지가 확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 절차 이행을 지금까지 해온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변경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 지역의 역사성, 특수성, 또 3.1운동 100주년 뭐 이런 걸 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이제 최초에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하다 보면은 뭐 100% 만족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안을 도출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면서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하고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최적의 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 위원    오늘도 사도위 위원님들이 그 충남도청사 근처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 그 조성사업이 지금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공사로 막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쪽 길로 걸어오면서 봤는데 너무 좋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길도 깨끗해졌고 도로도 깨끗하고 참 좋은데 지금 거기에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들어오면 그 거리가 더 좋아질까?  사실 지금도 좀 의아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을 하겠다 지금 계속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것 때문에 그 길이 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이제 뭐 커피집이라든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또 뭐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독립운동가 거리에 대한 이해를 못 해요.
  다만 이렇게 길을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보기 좋게 해놨는데 이 거리가 좀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면서도 위원님들 하고 말씀 나눴었어요.
  여기에서 가을에 봄, 가을에 어떠한 프리마켓도 열리고 청년들이 좀 이렇게 찾아오고 버스킹 같은 공연도 좀 열리고 하면 참 이 거리가 좀 더 활발, 활기 넘치고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청년들이 막 찾아오고 사람들이 그 거리를 막 활성화 시키고 과연 그렇게 할까 본 위원은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해 하려고 솔직히 노력도 해봤어요.
  국장님 하고 지금 8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가지고 옥신각신 하면서 본 위원도 이런 집행부의 이런 계획이나 목적이나 이런 포부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그 거리를 제가 될 수 있으면 수시로 자주 걸어다니는데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주차장 조성사업이 좀 빨리 조속히 끝내고 그 거리가 좀 활성화 넘치게 좀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좀 청년들의 어떤 창업의 공간, 청년들이 뭔가 자기의 어떤 창업 의지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좀 활기 넘치는 젊음이 넘치는 그런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오늘 또 했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지적을 받았고 또 재심의 신청을 올린 것에 대한 또 기각 처분을 받은 상황은 보면 어쨌든 법령을 위반하고 또 의회를 경시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고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의회의 시정 요구 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결과를 좀 의회에 보고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건은 저희들이 이제 그 회계과로 해서 진행사항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중간보고는 드렸고요 회계과에서 아마 그것은 의회로 따로 이제 왜 그러냐면 결산에 대한 총괄은 회계정보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올리면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일부 수긍을 하고 다만 이제 거기에 꼭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 또 이런 시설은 안 된다라기보다는 실제 대구도 이제 저도 갔습니다만 이상화 고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내 중심 빌딩 한 가운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생뚱맞다 하면서도 좀 상징성이 있으면서 아, 이게 이상화 시인이 살던 고택이구나 이런.
조은경 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중구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많이 달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고 대구광역시 중구고 중구라는 것 이외에는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도위에서도 선진지 견학으로 다녀왔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거기는 뭔가 이렇게 도시 재생의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가 더 진한 곳이고 중구는 이렇게 보면 있는 것을 살린다기보다 없애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획기적인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그 대구광역시 중구와 대전광역시 중구는요 많이 다릅니다.
  이상화 고택이요 생뚱 맞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고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곳에 이상화 고택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참 중구에 같은 경우에도 대흥동 성당이랄지 정말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오래된 그런 근대사 건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또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또 일제의 가슴 아픈 또 역사의 흔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다크투어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행 절차를 보고 또 의원님들이나 여러 의견들도 들어보고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은 중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중구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 빨리 할 수 있으면 뭐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다만 좀 의회랑 소통도 하고 이래서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의회랑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면 못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회를 이렇게 좋은 것은 뭐 선심성은 뭐 집행부에서 인심 쓰고 안 되는 것은 의회가 지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신속하게 하려면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와 좀 협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든지 중구에 뭐 중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중구의 자산이지 어느 누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의회랑 소통해 가면서 사업을 잘 하시면 의회에서도 적극 돕고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문제 때문에 8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논란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법규를 위반을 했고 또 뭐 시의 감사에 또 시에서 제동이 걸리고 또 의원님들은 법을 위반을 했다 또 집행부는 또 우리는 법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고 서로 의견이 이제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저는 어느 쪽이 옳다, 본 위원은 어느 쪽이 옳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방법은 의회에서는 법 규정을 벗어나는 예산 집행을 했으니까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집행부쪽에서는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아니면 감정가에 시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논지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전에 이제 우리 대전시장님께서 우리 중구를 방문을 해서 이제 현장을 한 번 가셨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홍보관 지을 수 있는 신축지를 한 번 방문을 이제 하셔서 본 위원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대안을 우리 구에서 이 한 예를 보면은 우리 부사동에 있는 종합, 보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토지 매입을 23억 정도 들여서 하고 건축비를 한 60, 한 70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거의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신축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뭐 대전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니까 우리 중구에다가 양해를 해줬습니다, 관리 주체를.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구에서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위탁 경영을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좀 머리를 맞대고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신채호 생가에다가 대전시에서 100억을 들여서 신채호 생가 교육관을 신축을 하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신채호 선생도 독립운동가의 한 분이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어차피 독립운동가 홍보관이나 신채호 생가 교육관이나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신채호 생가에다가도 한 500평 토지를 조성을 해서 교육관을 지을려고 예산까지 지금 100억이라는 수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독립운동가 홍보관 부지를 우리가 이미 매입을 해놨으니까 대전시에서 양해를 해가시오 우리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다가 독립운동가 홍보관과 신채호 교육관 하고 같이 건축을 하면은 그러고서 우리가 중구에 대전시에서 우리가 양해를 받아서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걸로 위탁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안도 좀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대전시에서만 대전시 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왜.
육상래 위원    왜?  이 신채호 생가 교육관도 그쪽에 신축을 해놓으면은 첫째는 교육관이라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 신채호 선생에 대한 이념이라든가 사상 같은 것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은 기반시설이라고는 아예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생가 외에는 볼거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 여기에서 가는 게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쪽에 가서 뭐 식사 한 끼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식당 하나가 여의치 않은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독립운동가 거리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은 오히려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도 접근성도 좋고 또 독립운동가 홍보관 홍보도 쉽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시에서 예산 집행을 하기 전에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할 필요가,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출구 전략을 세워야지 서로 의회 하고 집행부 간에 서로 대립만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결국 구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다 보면은?
  어차피 대전시에서 지적이 됐고 대전시에서 감사에서 이게 부적정 하다고 했다 하면은 잘 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지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느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조은경 위원님은 아까도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께서도 이제 신채호 생가 그 교육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공감이 가고요 또 어느 분들은 또 해서 또 도서관도 또 유치를 하는 또 말씀도 계시고 한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더 이상 이 사업은 이제 뭐 진행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 방안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때는 이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도 하고 또 양해도 구하고 협의도 해가지고 최적의 안이 이렇게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은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놓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그에 따른 효과도 반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그쪽으로 간 것은 그런 어느 정도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의중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을 그쪽으로 안내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그런 구상을 해서 일단 단체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단체장의 재가를 얻어서 시 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 문제가 이제 매듭이 지어지면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일단 내부적으로도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물론 시 하고도, 뭐 시와 연계되는 사업이면 시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많으니까 의회와 가장 먼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회에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의회 하고 협의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육상래 위원    의견이 완전히 서로 다른 의견인데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접점이 맞아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지금은 완전히 극과 극인데 되겠습니까, 이게?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뭔가는 해결책을 찾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육상래 위원    이게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
  그래서 어쨌든 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본인의 의사를 일단은 뭐 피력을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굳이 뭐 신채호 생가 그런 교육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부터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문제까지 이게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중구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발전적인 대안을 내는 건지는 구민들이 생각을 안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언론에 지금 시끄러운 문제만 나오고 좋지 않은 모습만 보이고 있을 때 구민들이 생각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신속하게 좀 마무리 할 때가 됐지 않았나 해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의회에 와서 자꾸 협조를 좀 더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해결하는 방법, 방향으로 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보면은 시설공사 및 사업이 종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지·보수 등 관리와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목적을 두어라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한데 몇 쪽이시죠?
육상래 위원    예, 42쪽 한 번 보시죠, 42쪽 보시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제 이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중식시간에 점심식사를 하고 오면서 도청 뒷길로 해서 걸어왔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제 사업이 종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 거리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종결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도청 그 담길 하고 이쪽 이제 도로쪽 하고의 높이가 같습니다, 거의 같고 높이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경사가 약간의 경사는 있어야지 이제 비가 온다거나 이제 눈이 왔을 때 녹으면은 이제 이게 배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배수가?
  배수가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청 그 담길쪽으로가 깊은 데가 있어요, 벌써 꺼져서.
  비가 와서 이미 그게 물고임 현상 때문에 토사가 고였던 자리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벌써.
  그래서 이게 사후 관리가 설계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건데 시공상에 이제 그렇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하자보수기간이 일단 1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1년이 지나기 전에 하자 보수를 요청을 해서 이 마무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자체 예산을 또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 지금 한 번 이따가 뭐 시간이 되시는 대로 나가셔서 그 도청 뒷길 그 담쪽 우리가 담을 돌담을 조성을 해놓은 그쪽에 보면은 깊은 쪽이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모든 사업은 설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사후 관리도 더 중요한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가서 한 번 살펴보시고서 이런 문제는 바로 바로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장을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장 조사해서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가로수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지금 뒷길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가로수쪽에 이제 물론 이제 그 경계턱이 있어야지 그 토사가 이제 비 와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는데 물론 이제 보행인들의 위험성 때문에 아마 턱을 안 만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보도블록의 높이 하고 그 조경수 나무의 그 흙 다진 높이 하고는 또 같다 보니까 비만 오면은 그 흙이 토사가 다 이게 보도블록쪽으로 다 흘러 나오거든요, 비가 오면은.
  어차피 나무에서는 나뭇잎에서 비가 떨어지면 그 줄기를 타고서 물이 죽 빗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그런 문제도 좀 설계를 할 때 조금 세심한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설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토사가 인도쪽으로 많이 유출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공사를 할 때 한 번 나갔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 가지고 저쪽 끄트머리쪽에 그 커피전문점 있는 쪽에 있는 그 조경수를 할 때 저희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이 그 턱을 좀 만들어라, 턱을.
  이 조경수 해놓은 데에 턱을 만들으라고 해서 거기는 벽돌을 이렇게 세워서 턱을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토사 유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뭐 벽돌을 쌓으면은 아무래도 보행인들이 가다가 넘어진다거나 하면은 그게 크게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큰 턱은 필요 없지마는 약간의 턱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토사 유출이 안 될 것 아닌가, 예, 그래서 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번 현장을 좀 한 번 둘러 보시고서 미리 좀 하자 보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사후 관리에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문제는 좀 더 더 지혜를 짜내서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 분의 위원님께서 조은경 위원님은 그쪽에다가 좀 더 생각해서 청년 창업센터 같은 것도 좋겠다, 또 윤원옥 위원님은 어떤 예산을 짤 때는 의회와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좋겠다, 또 우리 육상래 위원님은 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그 신채호 교육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구청장의 공약이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공약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약이 전체 의견에 부딪쳐서 방황할 때는 이 공약을 다른 쪽으로 사업을 돌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소통에 관계되어 있지마는 얼만큼 들어간다는 예산이 좀 세워졌을 것이고 그러면은 좀 더 소통하고 더 상의해서 예산은 공약은 걸었지마는 이 공약은 좀 다른 쪽으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의견을 개진해서 상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직 이제 그 진행 중인 관계로 그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의회와 사전에 이렇게 협의하고 소통하고 동의를 또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의회와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지금 온통 이 문제 때문에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때문에 직원들이 또 감사에 지적돼서 지금 감사 중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혜를 짜 가지고 의회와 서로 소통하면서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동 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 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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