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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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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일  시 : 2019년 11월 21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해년 한 해도 어느덧 4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 해 못지 않게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공직자들도 능동적인 마음과 자세로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의 최대 현안과제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용호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복지정책과장 이도경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환경과장 박희도

위생과장 이정노

도시과장 정연철

건설과장 이규행

건축과장 이병석

공원녹지과장 김호동

○위원장 이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복지경제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주요업무보고-복지경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위원장 이정수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조은경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공무원분들 정례회 준비하시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행감자료 89페이지 2018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회계정산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보면 지적사항을 받은 단체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네요.
  그런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 보훈단체에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때문에 보조금 환수라든가 뭐 법적 책임을 무는 일이 좀 빈번한 것 같은데 중구의 경우는 대부분 경미한 사항인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번 보조금 집행 검사 시에 사업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셨겠지만 보조금 신청 시에 당초 계획과 집행내역이 변경된 경우는 없었나요, 혹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전에 비해서 이제 지적된 내용이 좀 줄었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동안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가서 이제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또 현장 나가서 연 뭐 1회 내지 2회 또 수시 또 나가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행정적인 지도하고 회계 같은 것 잘못 됐으면은 또 문제점 있으면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하다 보니까 정기 보조금 심사 때 이렇게 그게 좀 이제 줄어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조은경 위원    행정감사자료 89페이지랑 90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줄어들었고요 그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제 뭐 상이군경회나 또 유공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정산을 받아서 이제 중간에 또 이제 거기가 또 나가서 월례회의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럼 그분들 모이시면은 저도 이제 여러 번 나갔고 우리 과장님 하고 또 이제 담당자도 항상 참석해서 그 보훈단체에 대한 어쨌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제 수고가 많으시고 이제 한 분들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청취해 보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또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해서 수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줄어들 게 된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혹시 뭐 애로사항 청취 같은 것도 좋지만 혹시 보훈단체 이 보조금 운영지침에 대한 정기적인 뭐 회계 관련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나가서 현장에서 저희가 할 때.
조은경 위원    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뭐 예를 들면 뭐 법정운영비 예산의 편성에 대한 거라든가 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집행기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뭐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이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보조금 집행 뭐 내역에 대한 것들 다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물론 이제 뭐 국가랑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어쨌든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살피셔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그 보훈대상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위문 시에 현충일에 2만원, 광복절에 10만원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죠, 뭐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잠깐만 제가 좀 찾겠습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6월에 호국보훈의 달 맞아서 보훈 대상자를 중구 거주 이제 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년 5월에 명단이 이제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저희들한테 대전시를 이제 통해서 통보가 됩니다.
조은경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현금인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온누리상품권으로 줍니다.
조은경 위원    온누리상품권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광복절에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현충일날.
조은경 위원    현충일에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독립유공자들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광복절 때에는 현금으로 10만원 줍니다.
조은경 위원    10만원은 현금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아, 지금 그러면은 그 보훈가족한테 지급되는 상품권은 그때 현충일에만 2만원씩 지급되는 것만 있나요?
  각종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현금 나갑니다.
조은경 위원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때 그러면은 몇 분한테 얼마가 지급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9년도에.
조은경 위원    2019년도 기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대상이 3,151명이라서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때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중구에 거주하는 대상자인데 그 이제 3,151명을 줬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3,151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처음부터 상품권으로 지급됐던 내용인가요, 전에부터?
  뭐 생필품으로 지급이 되다 상품권으로 변경이 됐던 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처음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뭐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댁에 방문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뭐 오셔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동별로 이제 차이는 나는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동을 통해서 이제 주게 되면은 동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동장이 또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조은경 위원    직접 댁에 방문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아, 오셔서 뭐 수령해 가시거나 그런 건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경우는 민원 때문에 오신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원칙은 방문해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예.
조은경 위원    아, 그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상품권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중요 내용을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상품권 구매 시 연간 사용 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통합 구매를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라, 또 상품권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임에도 배부대장, 수령증, 자필서명 등 관리가 미흡해서 사용 용도 및 수령이 불명확하니 상품권 실질 수령 여부를 명확, 수령 여부 명확화를 위해 수령에 자필서명을 의무화 하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우리 중구의 경우는 이러한 권고사항들 잘 지키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가 이제 그 좀 오래된 얘기인데 동장 할 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나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받았나, 안 받았나를 가지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면 또 담당 공무원이 징계도 받고 하기 때문에 또 금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서명 받고 배부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자필서명 잘 받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이제 감사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감사 할 때도 그 대장 같은 것도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요즘은 보니까 또 뭐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그것은.
조은경 위원    어르신들은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르신들은 이제 그렇죠, 거의 뭐 2G폰이나 이런 분들 사용하시고.
조은경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조은경 위원    계속 앞으로도 상품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품권으로 지급하실 계획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게 이제 온누리상품권이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연관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또 예를 들어서 그걸 현금으로 드리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이제 좀 말씀 드리기 뭐한데 또 다르게 용도를 또 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 일반 다른 상품권 중에서도 가장 우선 구매 대상이기도 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상품권의 경우에는 이제 뭐 미리 구매해놓는다고 해서 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좀 통합 구매하는 방법으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예산 절감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도 명시해놓았듯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수령자 자필서명 받는 것도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복지정책과 각종 우리 위원회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위원회가 몇 군데인가요?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회가 복지정책과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뭐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분들은 위촉위원들이 24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또 실무협의체 위촉이 열여덟 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용이요?
  지금 이제 위원 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참석했던 이제 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 이정수  아니요, 여기 저 위원 수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위원 수가 24명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와 틀린 점을 좀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그 이제 그 위원 수는 그 스물, 이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스물일곱 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는 스물한 분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이제 뭐야 당연직 빼놓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또 사회보장서비스와 관련해서 그 민·관 협력해서 연계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는 거기에 들어가서 밑으로 그 실무적인 것 이제 전문적인 것을 이렇게 논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꼭 이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킬 필요성이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법에서, 예, 그렇게.
○위원장 이정수  법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이제 2019년도에 4회를 열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출석을 두 번 해서 위원회를 열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서면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대면으로, 그럼 이 출석해서 할 때마다 1인당 7만원씩 수당이 들어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7만원 나갑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시간이 이제 경과돼서 2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그 가산금 3만원 붙어 가지고 1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2시간이 넘어가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2시간 넘으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회의 시간이 이제.
○위원장 이정수  3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기본이 이제 7만원인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회의가 이제 2시간이 경과되면은 가산금이 3만원이 붙습니다, 예산법 예산적으로.
  그래서 10만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기준을 몇 시간 잡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보면 이제 1시간 정도 잡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1시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총 1시간에 7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 따라 가지고 이제 뭐 1시간.
○위원장 이정수  2시간이 초과되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가산금 3만원을 추가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그러면은 서면으로 두 번을 했어요, 서면은 이제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서면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우리가 이제 당초 예산을 이렇게 짤 때 예산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을 짤 때는 1년에 네 번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현재까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출석 두 번, 서면 두 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앞으로도 또 이런 위원회가 열릴 저기 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년도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성과공유대회를 해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내년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제 올해는 이제 끝났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예산을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짤 때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역사회대표협의체 같은 것은 네 번을 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출석을 두 번, 서면으로 두 번 이렇게 네 번 열릴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편성은.
○위원장 이정수  예산 편성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회로 했습니다.
  예, 편성을.
○위원장 이정수  아, 편성은 2회로 밖에 안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럼 뭐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두 번 하는 거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회의를 운영하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서면으로 받기는 뭐 하고 다 모두가 모인 상태에서 토론하고 이런 내용이면은 출석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기 회의를 소집을 하고요 그것 아니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도 1년에 네 번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이것도 이제 똑같이 서면으로 두 번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출석을 두 번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두 번 했는데 이것도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두 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저기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이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1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1시간 정도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시간 정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회의록을 이렇게 좀 보니까 뭐 간단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공모사업비 규모는 뭐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하면은 답변은 이렇게 저도 답변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위원회가 다 중요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뭐 이런 심의위원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이렇게 이 위원회를 죽 보면은 유명무실 뭐 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출석을 해서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논의도 하고 또 어떠한 토론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또 분분하니까 이런 것을 또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출석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구정에 이제 원칙적인 것은 출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행감자료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에 걸쳐서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조은경 위원    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이제 10.9% 올랐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커졌는데 운영비 지원 인상률은 3% 미만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한참 못 미쳐서 운영비로 최저임금 인상분 메우는데 쓰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운영비로 이제 임금을.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는 거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조은경 위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비해서 운영비 인상률이 한참 못 미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년도 말씀이신가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시비로 지원해 줘서 그 운영비 5%를 별도로.
조은경 위원    프로그램비, 예,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비 5%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비가 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별도로 프로그램비라고 나가지를 않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시비로 지원을 해줘서 그 부족부분은 채워줬다고 하는데,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인건비가 올라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제 운영비도 뭐 좀 조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제 보통 프로그램비 일부로 지금 뭐 쓰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내부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부분들은 저기 한 번 더 이제 거기 의견을 들어보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조사해서 확실히 문제점이 있다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글쎄 이제 뭐 대전에서는 다행히 이제 시에서 아마 그렇게 좀 5%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뭐 그 뭐 센터 종사자들 인건비라든가 아이들 급식비, 교육비, 뭐 또 뭐 관리비라든가 임대료 뭐 이렇게 충당하기에는 또 부족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시설장들이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운영비를 뭐 이렇게 좀 충당하고 있다고 그런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또 센터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근무했건 10년을 근무했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실상을 봐서 정확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시비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시비를 저희가 좀 확보해서 배분하도록 이렇게 하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만약에 아니면 구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은경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현재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중구에 가장 많은 아동복지센터가 있죠, 지역아동센터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개소 수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7개소.
조은경 위원    37개소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1개소가 문을 폐쇄했구나, 작년에는 38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5개 구 중에 유일하게 뭐 체육대회라든가 연합발표회라든가 뭐 이런 중구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공동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뭐 공동프로그램 행사 같은 것을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성민지역아동센터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때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구에서는 따로 계획은 없는지 이런 지원비에 대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기본적인 건 저희가 이제 다른 구에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 하고 또 저희가 한 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구에 뭐 비해서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뭐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거나 방임되거나 뭐 또 힘들 때 언제든지 편안하게 아동센터를 찾을 수 있고 뭐 개방된 뭐 그런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런 아이들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한부모, 뭐 또 다문화가족, 뭐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또 이런 아이들이 이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부족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이 또 이런 곳에서까지 좀 줄어들거나 이런 혜택이 뭐 좀 부족하거나 이런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운영비 인상 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정부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설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다른 구에도 좀 확인하셔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중구에만 없는 이런 프로그램 행사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물놀이장 운영 관련 업무보고 145페이지 하단 보시면요 여름철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물놀이장 운영 가능한 지에 대한 행안부 서면 답변자료 관련.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금년도 물놀이장 운영을 효문화마을관리원 주차장에서 재난관리기금 약 5,000만원 집행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난 임시회의 시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해서 운영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 시 조성배 국장님께서 행안부 질의사항은 구에서 시 재난관리부를 경유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때 그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그 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행안부로 이렇게 이제 그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회의가 있어서 오늘 저희가 사회복지과라서 물놀이장 관련해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혹시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 가지고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한 번 담당부서를 전화를 해봤더니 그 아직 답변이 행안부에서 안 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구에서 바로 행안부로 못 올리고 구에서 시를 거쳐서 그걸 가지고 시에서 다시 행안부로 올렸다가 또 행안부에서는 시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조금 전까지 한 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안 온 상태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그럼 아직 자료 받은 게 없다는 거네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빨리 그 저기 자료 좀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도시국에다가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2020년 물놀이장 운영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내년도 예산에 구비 1억 1,100만원을 올리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업무보고서 145페이지에 보면은 1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요 거기 공과금 하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물 비용이 그게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것 포함하면은 1억 2,000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금액이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디가 1억 2,000.
안형진 위원    여기 지금 145페이지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억 2,100인데요.
안형진 위원    예,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전에 추진계획을 세웠었을텐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추진계획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추진계획을 그 저기 12월달에, 예.
안형진 위원    있으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계획서 자료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 예산을 세우려면 세출 내역이 있을텐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사업비 1억 1,100만원에 대한 견적서나 산출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타 구의 예를 들면 보통 공원에서 하면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우리 구의 경우 내년에 효문화마을관리원 주차장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운영부서를 신중히 고민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금년에는 물놀이장 이용 대상을 특정 지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 물놀이장은 불특정 대상인 주민이나 누구나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특히나 저기 0세 아이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0세 아이들도 좀 쓰게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금년도에 물놀이장 운영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5,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예산이 1억 1,1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 예산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한 것은 이제 그 4,962만원에 했고 내년도에 할 것은 이제 저희가 한 번 해봤잖아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오셔서 그 설문을 받은 내용에서 이제 또 개선을 바라는 이런 내용들 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해주셨지만 그 샤워장 같은 경우도 오픈돼 있어서 이제 그것 좀 약간 보기가 안 좋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또 미리 사전에 이제 그 계획을 할 때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10일로.
  그런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을 차근하게 세워서 그 운영하는 날짜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시설물도 좀 작년에 미비됐던 것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보완하고 좀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렇게 그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행안부 질의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꼭 좀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이제 받는 게 안전총괄과라서요 제가 그쪽 부서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우리 중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여름에 오셔 가지고 여러 차례 오셔 가지고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또 한 그때 서너 번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튼 금년, 내년도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내년에 그 지난번 임시회 때 내년 물놀이장 운영 시에는 운영 계획 할 때는 좀 주관부서 정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달라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했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내년 계획에도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주관부서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 타 구에 있는 경우는 거의가 이제 그 공원시설에서 이제 운영을 해서 하는 구를 한 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다 보니까 주관부서가 이제 공원녹지과가 이제 된 거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그 의회에서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논의를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도 가야 되고 잘 이렇게 운영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동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가 이제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 또 한 번 또 해봤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외로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그 타 부서 하고 같이 해서 협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내년에 그 운영 장소가 효문화마을관리원 주차장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올해랑 똑같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럼 효문화관리원에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장소는.
조은경 위원    꼭 아동이라고 해서 꼭 사회복지과에서 이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는 게 이치에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대상하는 그 이용객 대부분이 그 나이에 포함된 거라서 시책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이렇게 한 번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조은경 위원    타 구에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물놀이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을 공원 저 공원 지역에서 임대를.
조은경 위원    여기도 시설이 공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예, 그래서 이제.
조은경 위원    예,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물론 이제 다른 데에도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조은경 위원    명칭을 바꾸면 되잖아요, 효문화 좋아하니까 어린이효물놀이장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운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 또 말씀하셔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은경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이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타 과에 비해서 많지 않잖아요?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직원들이요?
조은경 위원    현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4명입니다.
조은경 위원    스물네 분이 하는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교육 분야로 해서 또 좀 업무가 또 느는 게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이제 저기 2,600만원.
조은경 위원    내년부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600만원.
조은경 위원    내년부터 계속, 내년 한시적인 것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년간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3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이제 분량 자체가.
조은경 위원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좀 한 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것 좀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분량 자체가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것은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고 또 이제 그 업무를 놓고 이제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보면 교육 분야는 문화체육과인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하는데 교육 분야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과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조은경 위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교육담당인데 안 그래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업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똑떨어지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을 경우는.
조은경 위원    아니 똑떨어지잖아요,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교육담당.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물론 이제 큰 부분만.
조은경 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어디에도 교육담당이라는 게 없는데 담당자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대상자가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번 이제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부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좀 지자체별로 그것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어쨌든 뭐 이제 예산 심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는 하겠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어쨌든 이런 물놀이장.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운영하는 부서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좀 심각하게 고민 한 번 해주시길 또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민선7기 1년 공약사업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한 건 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공약 관련해 가지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어떤 공약사항인지 좀 알고 계신가요, 한 건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그 장애인 복지 재조명 확대 지원 추진이 하나가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그냥 통합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이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은 100% 다 됐다 공약사업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11월달이죠?
  그럼 4분기가 진행 중인데 이 4분기까지 지금 12월달까지 다 되어 있다고 지금 이게 데이터를 여기 이것 지금 100% 올려놓으신 건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그 의원님들 것 공약사항 아니면 청장님 것?
○위원장 이정수  예, 민선7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청장님 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청장님 거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의원님들.
○위원장 이정수  아니 구청장.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가능하시다면 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유인물로 좀 이렇게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걸 지금 안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예산 심의를 해야 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짚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우리 중구의 구청장은 총선을 나가니 안 나가니 이게 언론보도에 지금 오르락내리락 내리는데 민선7기 1년 공약사업을 지금 여기 갖고 왔어요, 내가 갖고 오라고 해서.
  그랬더니 사회복지과에서는 한 건 있어요, 한 건.
  그렇죠?
  금방 본 위원이 얘기한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 이게 지금 100% 다 되어 있다 공약을 다 완성했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지금 4분기가 지금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4분기가 지금 진행 중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공약사업이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공약사항 관련해서 이제 그 프로테이지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 소관이 이제 기획공보실 소관이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통해서 이제 회의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주관하는 데는 물론 세부적으로 내려가면은 그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를 공약사항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은 기획공보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본적인 자료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100% 다 되어 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00% 다 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2월 끝나지도 않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뭐 이렇게 조기 당겨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설정이 되면은 그 완료된 걸로 이렇게,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제가 확인 한 번 해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내가 이 자료를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101명 3억 400만원 이것이 2019년도 1분기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2분기 사업에 101명 3억 406만원, 3분기 사업에 지금 3분기 사업은 9월달까지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도 101명 3억 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만 1,000원.
  자, 아직 12월달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4분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지금 100% 완성됐다고 구청장 공약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은 완성됐다 100% 이렇게 지금 제출하신 겁니까, 이것?
  자, 2018년도, 2018년도 4분기 것 보면은 91명에 10억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료를 지금 제출했을 때에 이것을 1~4분기를 다 합쳐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가요?
  91명 10억.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91명에 10억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연간입니다, 연간.
○위원장 이정수  연간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 제출은 지금 이제 저기서 이것을 연간을 다 뭐야 사회복지과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8년도는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18년도 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8년도, 예.
○위원장 이정수  18년도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9년도는 2018년도에는 91명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0억이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인원도 좀 늘려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1명으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해가지고 이제 예산도 13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50% 5 대 5로 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이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101명이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업 수행이 된 걸로 이제 100% 이제 보는 겁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장애인 일자리 이 사업이 101명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올해가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올해 101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주로 어느 분야에 이렇게 지금 다 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하는 게 이제 행정도우미사업에는 전일제로 하고요 그게 한 34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도우미사업에 또 시간제가 있는데 거기는 13명이 하는데 그 2개 분야에는 그 행정업무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부서는 뭐 본청, 그 다음에 보건소, 그 다음에 사업소, 동 이렇게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지일자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는 이제 그 32명이 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 그 다음에 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 위반차량 계도하는 것, 그 다음에 청사 청소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업소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이 그게 이제 수행이 이제 22명인데 업무가 사무보조, 그 다음에 급식보조, 그 다음에 환경도우미,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주방보조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주 14시간 이내로 해서 월 56시간 이렇게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수행하는 게 건강카페나 도서관, 복지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분야는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를 마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위원회 지금 위원회 뭐 우리가 지금 하는 뭐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현황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어떤 분야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어떤 부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어떤 분야는 제가 한 번 다 읽어드릴게요.
  새마을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구청장,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 또 학력신장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부구청장, 장애인활동지원 대전 동구·중구·금산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건 뭔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애인활동지원 동구·중구·금산군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대전 동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장애인활동지원 관련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수급 자격을 그 심의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그 우리 중구 하고 그 다음에 동구, 금산군 이 3개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꺼번에 이제 심의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아, 한꺼번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 3개가 뭉쳐져서 이렇게 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럼 이 류한수씨는 민간인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외부인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외부인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동구인가요, 중구 우리 중구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동구분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동구분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위원회가 열리면은 그 위원장을 그 호선해서.
○위원장 이정수  호선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시에 회의가 열리면.
○위원장 이정수  그럼 뭐 동구가 될 수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중구가 될 수도 있고 금산군에.
○위원장 이정수  금산도 될 수가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민간인분이시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민간인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민간인분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구청장 하고 민간인이 저 외부위원이 하는 것들은 그 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위원장 이정수  아, 법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대체로 민간인이 하는 경우는 그 호선해서 추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자, 모든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현재까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서면으로, 아동급식위원회는 대면으로 했고 대면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장애인활동지원 대전 중구·금산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10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게 10번 다 대면으로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0번을 다 대면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그 대전 중구·금산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국민연금공단 그 동대전지사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럼 전부 다 10번을 다 대면으로 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수급자 동구·중구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도 대면으로 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는 한 번을 열지를 않았어요, 2019년도에 현재까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학교급식 그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이제 어떤 그 지침 같은 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온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열리지 못하고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급식 일수 하고 그 다음에 지급 단가, 뭐 지급 몇 명이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시에서 이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이게 한 번 이것 좀 질의해 볼게요.
  장애인활동지원 대전 동구·중구·금산군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한 달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0회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매월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매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매월 할 때마다 이 수당은 7만원씩 지급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보통 몇 시간 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뭐 시간 딱 정확하게는 없지만 보통 뭐 1시간 이내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1시간에서 추가되면 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2시간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기본이 몇 시간이에요, 기본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본이 2시간까지 이내는 7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7만원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가산금이 이제 3만원이 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초과될 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가산 수당이.
○위원장 이정수  그건 뭐 다, 다 똑같은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똑같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건 뭐 저기 이 심의위원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이제 생활보장위원회를 보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0회 중에 한 번만 대면했어요 이제 아홉 번은 서면으로 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수급자 연장 그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신청 들어오면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간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간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보통 서면으로 많이 하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한 번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총 이제 연초에 어떤 시책이나 운영할 때 방향에 좀 논의하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모여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뭐 이것 지금 생활보장위원회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니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취지는 아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급자 연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연장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각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연장도 있고 또 중간에, 그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긴급 수급자들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연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연초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사계획이나 또 전반적으로 재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여 가지고 출석 심의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시책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도 미개최, 개최가 안 된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일단은 1회에 한해서 예산은 뭐 세워놓기는 세워놓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이제 그 수당은 보통 2회 정도.
○위원장 이정수  예, 한 2회 정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회 정도나 3회 정도.
○위원장 이정수  2~3회 정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세워놓고 이제 출석해서 위원회가 소집되면은 거기서 이제 수당을 주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면으로 하게 된 경우는 이제 수당은 미지급을 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것 지금 앞으로 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한 번을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은 2018년도에도 그랬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18년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이런 위원회는 뭐 폐지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기획공보실에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했는데 대체로 보면 또 법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또 두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지를 못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뭐야 열리지 않는 것은 이 명단만 올려놓지 말고 이게 지금 개최 안 하는 것은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 자리 하신 분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서면질의보다도 대면으로 직접 그분들의 의견도 직접 들어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제가 마치고 아까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우리가 물놀이 개장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에 얼마나 일이 많아요.
  일이 누가 보더라도 너무 너무 많아요.
  그것 뭐 그 뜨거운 날 어느 뭐 공무원들인들 거기 가면 고생 뭐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 우리가 사무분장은 우리가 명확히 따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복지 분야에 지금 일 하시는 분들이 일들이 너무 넘쳐요, 지금.
  그래서 이 사무분장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다음에 또 예결위를 할 때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하겠지마는 사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줄 과에다가 그 과에서 사무분장을 맡아서 그 과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본 위원장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물론 이제 업무를 이제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까 조금 전에 조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업무를 놓고 어떤 부서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집행기관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떤 부서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좀 이렇게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지를 또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을 또 많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또 부서 평가에도 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서 평가라는 것은 곧 바로 그 위에 제가 이제 복지국장인데 국장이 일한 것에 대해서 국장들과 이제 어떤 성과 비교를 할 때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담당과장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또 평가돼서 근평이나 이런 데에서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있고.
  또 연말에 또 부서에서 열심히 하면은 또 부서 또 표창도 받고 그러면 이제 그 상금을 받아 가지고 또 부서원들끼리 서로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물론 이제 사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 이제 예산 올리기 전에 관계자 저 우리 저 간부들끼리 한 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난상토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해서 봤을 때 이제 사회복지과가 경험도 있고 또 현재 또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어떤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의지도 있고 또 직원들도 또 그것을 또 해서 굉장히 또 좋고 어떤 긍지로 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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