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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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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도시과, 안전총괄과)


일  시 : 2019년 11월 26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과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 도시행정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도시국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조성배 국장님, 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정례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259페이지 정비구역 내 폐·공가 현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현재 중구에 예정구역 포함해서 몇 개소에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재 저희들이 이제 46개소가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46개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중에서 28개소가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한창 진행되는 곳은 한 20개 정도, 20개 정비구역이 지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조은경 위원    20개소는 진행 중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48개소 정비구역 내에 그 폐·공가로 확인된 것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행감자료상 2018년 12월 말 기준해서 226동이라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혹시 현재는 몇 동 정도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거의 뭐 변함이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왜 그러냐면 폐·공가는 그 자체로 그냥.
조은경 위원    증가, 더 증가하거나 뭐 그런 것은 없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뭐 이렇게 급격.
조은경 위원    지금 이제 뭐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급격하게 진행되고 뭐 이러지는 않고 대부분 폐·공가가 이제 새로 이제 주택을 구입해서 나갈 경우에 그걸 전세를 놓든지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그냥 공가로 비워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생기는.
조은경 위원    정비구역 외에 있는 그 폐·공가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중구에는 좀 그래도 좀 증가하는 추세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도 좀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근소하나마 이제 증가한다고 지금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막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비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자료가 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 요청할 테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연도별 사업위치, 또 사업내용 및 용도, 사업 집행금액이 들어간 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연도별로요?
조은경 위원    예, 연도별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전번에 자료 요구.
조은경 위원    그것은 저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 하셨는가요?
조은경 위원    정비구역 그것은 이거랑 다른 것 같던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조은경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자료 요청 하셨습니까?
조은경 위원    이거랑 다른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지요,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게?
조은경 위원    빈집 정비사업 세부 추진현황 받기는 받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것은 정비구역 외의 빈집 정비사업 내용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포함해서 전체, 예.
조은경 위원    전체 포함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작년에 그 법 새로 생겨 가지고 하신 건가요?
조은경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걸로 아마 전수조사 된 것.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 같은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추진된 세부내역.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 2015년도 4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를 제출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조은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자료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사업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어떤 뭐 우선 선정 기준 같은 게 뭐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은 이제 2015년도 최초에 선정을 할 때에 나름대로 이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선 이제 우선순위로 두는 게 일단 소유자 동의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거기에 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그 근저당 설정된 분들도 다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가장 선결요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에 이제 노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재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유해, 그 다음에 환경 뭐 이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안을 둬 가지고 나름 그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그 소유자 동의하신 분들 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조은경 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2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사업이 도시활성화과에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그 이 빈집 정비가 중앙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크게 관심은 없었습니다, 최초에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다가 이제 시에서도 실제로 관심이 없다가 저희들은 이제 그 2015년도에 최초에 이제 이것을 하면서 시에도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실제 시에서도 좀 별 반응이 없다가 저희들이 최초로 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니까 이제 시에서도 그 다음부터는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꼭 저희들 그것을 모델로 했다라기보다는 아마 그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빈집 정비에 대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2018년도에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빈집에 관한 실태조사를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빈집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 빈집정보시스템에다가 다 해가지고 입력을 했습니다, 완료했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그게 아마 중앙 정부에서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아마 방침이 서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비도 지원이 될 거고 또 시비, 구비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빈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1,800호 정도가 우리 중구에서 빈집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해서 정비구역 내에 할 때는 226호였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정비구역 외 지역까지 포함돼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것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 다니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실제로 비어 있는 집인데 여기에서는 실제 정보에 입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전무한 몇 개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처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올 6월에 중구청은 그 주민생활 혁신사례 응모 지자체 데모대회 행사에서 그 빈집 정비사업으로 행안부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하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늦었지만 고생 많으셨고 축하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2018년 3월 29일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2015년 정비가 시급한 네 곳이 빈집 정비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6년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14개의 빈집 정비를 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2017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또 세워서 14개의 빈집 철거를 해서 정비를 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또 2018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12개의 빈집 정비를 했다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것이 그러면 정비구역 내와 정비구역 외의 빈집 정비사업을 모두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지금 정비구역 내라서.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시과에서 이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2015년도에 했고 2016년도에 하면서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주민들도 정비구역 내만 하지 말고 정비구역 외 지역도 해줘라 해가지고 이제 2016년도에 정비구역 외 지역도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자료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15년도에 4동 시작으로 해서 16년도에 14동, 17년도에 14동, 18년도에 12동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도시과에 그 정비구역 내의 폐·공가 그 정비 실적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도시활성화과의 정비구역 외의 빈집 정비사업 실적 하고 좀 언론보도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3개 과에서 각각 정비사업 빈집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원화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빈집 정비 특례법이 생기면서.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특례법에 대한 업무를 어느 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2018년도에 모든 빈집 정비는 도시활성화과에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도시활성화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지금 이제 그 올해 또 사업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이제 또 4동 추가로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자료에는 지금 44동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19년도에 4동이 더 있어서 48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가.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도시활성화과 자료랑.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시활성화과 자료랑 제가.
조은경 위원    지금 도시과 자료를 합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44개가 안 되거든요.
  2019년도 것 빼도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한 것에 대한 자료가 또 따로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건축과에서도 빈집 정비를 했죠.
조은경 위원    건축과에서 한 빈집 정비사업은 몇 건이에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게 도시 저 위원님 그 도시활성화과에서 자료 요구한 것 그것 말씀하시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기는 지금 도시활성화과만 그게 여기에 지금 빈집 정비, 아, 이게 도시활성화과만 한 자료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조은경 위원    예,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건, 7건, 4건, 4건 아, 그것은 지금.
조은경 위원    예, 그 2019년도 것 빼고 지금 36건이잖아요, 도시과 자료랑 볼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2019년도 빼면은 44건입니다.
  지금 도시활성화과는 잘.
조은경 위원    도시활성화과에서 주신 자료는 지금 2019년도 것 빼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16개, 16동 건수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16개.
조은경 위원    16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다음에.
조은경 위원    지금 도시과 자료에 18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건축과가 10동.
조은경 위원    건축과에 10동이 있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44동입니다.
조은경 위원    건축과에서 한 그 폐·공가 정비,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따로 좀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빈집 정비사업이 3개 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자료를 보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과, 저 과 막 하는 것이 혼란스럽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통일하자 해가지고.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2019년부터는 도시활성화과에서 정비구역 내와 외의 모든 빈집 정비사업을 다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그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좀 방치돼 있는 지역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은경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261페이지 보시면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현황 있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예, 저희가 항상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지금 예산이 미집행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것 조속히 좀 좋은 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작년에도 안형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한 번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한 번 건설과 하고 도시과 하고 해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수계 하고 도로계 하고 우리 도시과 하고 해서 현장을 5일 동안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각 분야별로 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반시설이 양호해서 향후에 좀 우리가 예의주시 하면서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귀한 예산이니만치 앞으로 좀 우리 그 사정지구에 좀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써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조속히 좀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263페이지에 보면 성산교회 철거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또 시에서 성산교회 철거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게 시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서 85%가 철거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 가지고 철거예산을 1억 9,000인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럴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올 2회 추경 때 시의회에 제출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에서 그 1억 9,000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된 사유가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시에.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잡혀 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있는데 또 그 철거 비용이 동시에 예산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철거비도 있고 리모델링비도 있는 것은 예산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철거비 전에 현재 리모델링 비용이 2018년도에 서 있었어요, 예산을.
  그런데 이제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먼저 불용처리를 하고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을 계상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철거 비용 예산이 삭감이 된 거고요 올 연말까지 사용을 안 하면 재이월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불용이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그래서 불용이 되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철거 비용을 다시 계상을 해서 아마 철거를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여론조사 설문조사 한 것을 받아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받아봤는데 그 지역주민들께서 이제 연락도 오고 지역에서 또 만나기도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분들 얘기는 그 성산교회가 양지근린공원 중간에 있는 그 교회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위쪽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는 줄 알고 전부 다 동의서를 적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는 시나 구나 일체 개입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개입이 되면은 시나 구의 의견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체 관여를 하지 말자 해가지고 별도로 아마 그 세종리서치라고 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우편조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여기를 했다 이런 말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청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이나 양지근린공원 그 철거에 대해서 통장들이나 이분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저기 뭐 철거하자는 그런 여론조사도 받으러 다니고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여기도 보시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 도서관이나 뭐 편의시설로 쓰면 교통 정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고 나와 있고 또 여기는 보면은 지금 도움이 된다가 58%, 보통 12%, 도움이 안 된다 29%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거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요 여론조사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뭐 또 집단민원 들어온 것, 탄원 들어온 것 그게 많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론조사에는 95%짜리 철거 그 동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서는 시에서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렇게 어느 중구청이라든지 어느 뭐 다른 데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아예 세종리서치로 의뢰를 해서 우편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해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여론조사를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로서는 자기네들이 방침을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렇게 나온 결과가 아마 85%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중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사실상 뭐 노인정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이 교회 건물은 이 건축대상도 받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우리 청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걸 또 하나 지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가고 또 낭비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왜 우리 청에서는 꼭 철거로 방향을 잡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지금은 소유권 자체가 이제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최초 계획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주고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의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진행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몇 차례에 걸쳐서 또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양지근린공원이 전에 제가 알기로는 5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으로 최초에.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공원을 한 번 만들면 뭐 시,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공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뭐 50년, 100년 가는데 주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공원 중앙에 그런 건물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좀 그렇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계셔서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뭐든지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더 이렇게 이용하고 하면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반대의견을 보이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이것은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 정비를 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철거는, 철거비는 철거비대로 못 받는 거고 리모델링비는 또 리모델링비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못 받는다는 의미는 뭐죠?
안형진 위원    아, 지금 이제 여기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서 있다고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안 되면은 그게 소멸이 된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게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입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웠고요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은 이제 만약에 사용이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철거비로 1억 9,000만원을 세워놓으면은 철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원 조성을 만약에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고 그 예산은 우리 구에서는.
안형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 건물을 잘 재활용 해서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내년도 2020년에 끝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추계가 5,400만원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5,400입니다.
육상래 위원    5,400만원만 집행이 되면 2020년 4월달에 도로 개설 공사 준공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1구역은 다 끝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당초에 2015년도에 계획을 할 때에 93억 이제 900만원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세웠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그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이제 국비, 시비, 구비가 확보가 되는데 전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지가가 상승이 돼 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문1구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최초에 확정된 93억까지 하면은 내년도에 5,400만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을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 문제로 해서 이 문제는 이제 국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3구역도 저희들이 하면서 시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많이 해왔어요, 보문3구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에서 지금 그 예산도 지금 6억 5,200도 추가로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이제 보문3구역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보문3구역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1구역도 저희들이 보문3구역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보문1구역에 대한 협의도 시 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비가 당초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이 1구역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3구역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내년도 2020년도 예산 지금 편성은 1구역은 5,400만원, 3구역은 38억 1,000만원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먼저 시작한 데가 먼저 끝나야 되는데 지금 늦게 시작한 데가 먼저 끝나는 결과가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보문1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2020년도 5,400만원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93억에 대한 예산 지원이 2020년도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시와 협의해서 만약에 예산을 2020년도나 21년도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2021년 내지 2년도까지 내지는 23년까지 연장해서 진행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5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저희들이 계획은 이제 5년으로 잡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국비 예산도 국비도 5년 한시적으로 다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은 5년간 지원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교부가 다 되는 거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미 국비는 우리가 다 교부를 다 받았지요, 국비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육상래 위원    이미 다 교부 받아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문3구역까지는 2019년도에 다 받았고.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올해, 올해 연도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기도, 예, 다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미 다 집행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우리 구비 부담분만 지금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질질 끄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2014년도도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2020년까지 또 연장을 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표기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2022년까지로 또 잡았네, 늘려놨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왜 이렇게 자꾸 질질 오래 갑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이렇게 되면은 사업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육상래 위원    다른 것에 우선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이 큽니까, 이것 사업이 자꾸 길어지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은 이제 5년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이제 예산은 성립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예산을 편성이, 편성하면 그때 그 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합니다.
  또 내년도에 편성하면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한 그 사업 구간에 대해서 6~7년 끄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1년 정도 해가지고 사업을 바로 바로 합니다.
  그래서 5호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또 올해 할 사업은 올해 또 사업에서 완료를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보문1구역 하고 보문3구역 하고 지금 동시에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차라리 1구역을 먼저 완전히 종결을 하고서 사업을 끝내고서 차라리 3구역을 하든지 3구역을 먼저 다 끝내고서 1구역을 하든지 그러면 주민 불편이 차라리 덜 할 것 아니겠어요?
  양쪽에다가 벌려놓고서 계속 시간만 끌면은 양쪽 그 한쪽 지역만 불편하게 느껴야 될 부분을 양쪽 지역의 주민들이 다 불편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업을 그렇게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것이요 그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문1구역도 옛날에 대사2구역에서 미선정된 구역을 저희들이 추가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
육상래 위원    자, 2년 차이로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14년도에 선정이 됐고 2015년도에 선정이 됐으니까 1년 차이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구비를 국비 부담을 일단은 국비를 갖다가 쓰는 것은 중요 도로를 먼저 낸다든가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한다든가 하고 한 지역에다가 구비를 다 몰아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한 군데라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육상래 위원    왜 안 됩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왜 그러냐면요 연차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 비율로 50 대 25 대 25로 해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50 대 25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를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지금 다 확보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비가 확보가 다 됐습니까, 2020년도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사업 기간이 5년 이내에 사업을 못 끝내고 22년도까지 끌고 갑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육상래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이 성립이 되면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딱 딱.
육상래 위원    그럼 사업 기간을 5년을 잡지 말아야죠.
  처음부터 7년, 8년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저희들이 이것은 5년이면은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겠다 해가지고 5년을 잡은 거고요 만약에 2018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도 바로 뭐 사업 해서.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이 질질 자꾸 오래 끌어지면은 지금도 우리 대전시의 작년, 지난해 2018년도, 2019년도 지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전국에서 부동산 지가가 제일 높은, 상승률이 높은 데가 대전입니다, 지금 지표를 보면.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가도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이 자꾸 오래 끌수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애당초 처음부터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해놓고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사업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지가가 상승하고 보상가가 자꾸 높아지니까 사업비 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사업이 자꾸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 시내가 전국에서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대전시가 부동산 값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이?
  누구도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 이 지금 대사지구 같은 데에 가서 땅 1평 사려면 이번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 하나 짓는데 땅값 얼마 줬는지 알고 계시죠, 평당 얼마씩 주고 매입했는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개인 사도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육상래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사업 기간이 자꾸 길어짐으로써 사업비 증가는 누구든지 예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사업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예산을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시작을 하면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또 장점이 있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에도 또 장점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한 예를 보면은 대사동 경로당 신축을 하는 데에 토지를 294㎡를 매입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이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 아주 써먹지도 못할 땅이에요, 이게.
  사도집입니다, 사도.
  양쪽이 다 사면이 다 집이 있어서 이게 햇빛도 안 들어와요, 햇빛도.
  예?
  경사가 또 동쪽, 동남쪽에가 지대가 한 1m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또 더 깊은 땅이에요, 그게.
  이것도 어렵게 어렵게 평당 거의 400만원꼴 주면서 샀습니다, 그것도 사정 사정해서 빈집을 폐가를 그것도.
  그러면은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도 애당초 계획했던 회계연도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사업이 사업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보문산 주변 지역은 지금 보문산 종합개발 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또 트램 2호선이 또 그쪽으로 지나가죠.
  아마 테미고개 같은 경우는 지하화 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거기다가 또 드림파크 또 야구장 또 결정이 됐고 그 주변 땅값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흥2지구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흥2지구 자이 2단지 그 도로 개설을 하는데 평당 1,800만원씩 요구한다는 것 얘기 들으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사업비도 주거환경 사업도 사업이 자꾸 늦어짐으로써 그 막대한 재정 부담은 다 어디로 누가 부담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사업이 미뤄지면은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2020년까지 다시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 아마 지금들 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을?
  그리고 이게 원래 5년이 사업 기간 5년이 지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라서요.
육상래 위원    관계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2014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2015년 내지 16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5년이 경과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연차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세워지면 내년도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연차사업은 가능하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업 기간만 저희들이 이제 최초에 2014에서 2018 뭐 이렇게 세워놓고.
육상래 위원    원래 지난해 저지난연도 2018년도, 2017년도에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때도 원래는 2020년이면은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답변하신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 기 확보된 예산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예산 세워준 것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이제 추가로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지원은 안 되니까 시에서 예산을 좀 성립을 해줘라 해가지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보십시오.
  애당초 사업을 단기 사업이 됐든 장기 사업이 됐든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사업 지역을 선정을 하고 사업 목적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실시를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공사 기간이라든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건가 이런 것을 추계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계하기 위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용역을 왜 합니까, 이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몇 년씩 미뤄서 할 바에는 용역비를, 막대한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용역을 왜 합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돈 생길 때마다 사업하면 되는 거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을 성립을 하면요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로 개설 어디를 해야 되겠다, 어디를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확보된 예산으로 거기에 맞는 구간의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결국은 그러니까 그 뜻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예산을 그동안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못 했든지 아니면은 애당초 사업 계획을 잘못 세워서 사업비가 늘어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장님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예산이 그 연차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연차적으로 배정이 되고 국비에 우리가 요구한 것 우리가 애당초 사업비를, 사업 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한 국비라든가 시비는 이미 다 내려왔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만 투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구비도 다 확보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업을 왜 못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착실히 진행 중에 있고요 완료 됐든지 진행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이게 이제 5년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추가 사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랑 협의해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업비가 추가가 된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좀 저희들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계획은 그때 당시의 지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 구역을 선정하고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경기가 좋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이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은 자, 우리 구에서 대전시에서 받은 것을 보면은 우리 구세가 비슷한 동구 하고 우리 하고의 차이를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1년에 12억 7,400만원이 차이가 나요, 동구 하고.
  예?  지난 2천, 올해 2019년도만 해도.
  보세요, 이것.
  그리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11억 900만원씩 차이가 나요, 동구 하고 우리 하고 차이가.
  그것은 결국에는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 가서 예산담당관들이나 예산담당부서의 담당자들 올 1년 동안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가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래 위원    이것은 결국은 시에서 받아오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받아오는 것은 우리 구의 능력 아니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더 와서 가서 매달리는 사람이 더 가져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요 지금 보문3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추가 사업비가 한 38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시 하고 지금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육상래 위원    아니 협의만 하면 뭐 합니까, 지표로 나타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위원님 잠깐만, 조금만 들으세요.
  제가.
육상래 위원    지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것은 구 전체에 대한 교부금 교부세고 보문3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에서 지금 예산을 6억 5,200 하고 그 다음에 29억 2,300의 예산을 추가로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이것은 가외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본 위원이 엊그저께 허태정 시장님을 뵀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 중구가 적습니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1년에 10억 이상씩 적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누구 하나 자기한테 와서 예산 달라고 한 사람이 없대요.
  내가 별도로 엊그저께 가서 9억 5,000 요구했습니다, 내가 여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옥계동, 호동 옥계초등학교 위에 그 도로 보상을 해주다 말았는데 그것 9억 5,000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자기 외국 나가기 전에 진작 얘기 좀 하지 그랬냐 사인하고 나갔는데 다,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5개년 계획 잡아 놓고서 2022년까지면 8년 아닙니까, 8년?
  그렇죠?
  5년 계획 잡았던 것이 3년이나 늘어나면 그 주변 지역주민들 불편이 얼마 큽니까, 8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면은?
  하루라도 좀 빨리 서둘러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번에부터 8차 기준 배정 예정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자료에 지금 와 있는데 이게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추진 같은 것은 이게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하는 겁니까, 결정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없이요 구에서 구청장 결재로 가능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구청장 권한입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도시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는 우리 구청장 권한이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8차 기준 개정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동안 정비구역 내에 사는 우리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이게 행위 제한으로 못 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정만 해놓고서 지금 재정비가 된 지역은 아직 없지요, 정비구역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정비구역에서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목동1구역이 최초로 대전시 최초로 됐고요.
육상래 위원    거기만 지금 이제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흥1구역.
육상래 위원    대흥1구역이 여기 지금 자이아파트 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대전고등학교 위에 쪽 말씀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 됐고요.
육상래 위원    선화동 도청 관사 뒤쪽 얘기하시는 거죠, 1구역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대고 옆에 자이.
육상래 위원    자이 2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1단지.
육상래 위원    자이 1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준공돼서 입주.
육상래 위원    준공된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입주해서 지금 그 하고.
육상래 위원    거기 하고 목동2구역 하고 두 군데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제일, 두 군데 됐고 제일 빨리 지금 진행되는 곳이 목동3구역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 중에서는 제일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행위 제한은 보면은 이게 지금 개정된 것을 보니까 분양 대상자 및 분양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줘 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개정한 것은 그 은행1구역 등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 자체가 이제 특히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여기에서 주택으로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다수 그렇게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주택으로 좀 용도 변경을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주택으로 해서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기존에 있는 조합원 수들한테 좀 불이익이 좀 경제적인 불이익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상가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조합원 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택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가 있는데 나대지에다가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것도 행위 제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차장 용도로 좀 이렇게 차 파킹 할 수 있는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해서 포장하는 것은 허용을 해달라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뭐 특별히 크게 뭐 보상 가액이 증가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생활에 좀 비가 올 때 그 주차 하는 데에 불편에 따른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대지에 포장하는 것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로 포장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는 이번에 그 두 가지로 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이제 행위 제한 기준은 이제 뭐 그 재정비를 도시 구역 내 재정비를 하는 데에 비용이 추가가 되고 비용이 적게 추가가 안 되고의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나대지를 개발을 했을 시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개발을 해서도 이익금이 많이 남고 이익금이 적게 남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도 주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업건물로 가지고 있을 거냐 역시도 그 주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상당히 이제 민감한 게 이제.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은 뭐 조합장이라든가 재정비 구역 그 추진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이 합의 하에 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것을 규제를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그 내부의 불만이라든가 내부 그 구성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자꾸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관에서 너무 개입을 하다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이 도시가스 문제가 상당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같은 것도 설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도시가스를 설치를 못 하고 지금 기름보일러를 가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LPG를 가동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도시가스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은 생각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관 생각대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하면은 그분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특히 이게 선화동이라든가 은행동 지역 같은 데에는 이 상가보다는 용도가 상가보다는 주택은 적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비율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분양권이 하나 더 나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전체에 뭐 불이익이 간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주택으로 해도요 그 주택에 대한 거주하는 분들은 이제 조합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주소를 옮겨놓고 실제 거주를 해야지 인정이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해도, 해도.
육상래 위원    해도 안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해도 분양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자기 때문에 안 되고요.
육상래 위원    건물주만 가능하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건물주만 조합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도시가스는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제 추진 주체인 추진위나 조합이 동의를 해줄 경우로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가능하면은 그 내부 추진위 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은 다음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기준 개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번에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개정을 한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은 이제 그 공람도 하고 이제 해요, 하는데 이게 정비사업 지구 내에서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추진 주체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의견이 다르고 조합원들 하고 추진,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시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주체분들은 가능하면 규제를 많이 해달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의 장기화 또 부동산 경기 이런 것들을 두루 두루 이제 고려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그렇게 좀 그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단기간에 사업이 끝나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불만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벌써 아홉 차례에 걸쳐서 기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올해 19년이니까 딱 10년만에 벌써 아홉 차례 개정이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행위 제한 기준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이라든가 불편 또 이게 제대로 된 정비가 지금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듣고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면은 아마 몇 번씩 거론이 우리 의회에서도 제기가 됐지마는 이 그동안에 투입된 조합원을 이제 해산 시에 이게 해산을 벌써 우리도 열세, 열네 곳이나 지금 해산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정비구역 해제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열네 군데를 했는데 이 매물 비용에 대한 처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매물 비용에 대한 처리 부분은 우리 관에서는 개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제대로 지금 상황 파악도 지금 못 하고 있을 텐데 특별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난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그 정비구역 해제가 이제 마지막 그 된 게 그 유천1+2-A 상업지역 그 작년도에 5월달에 됐고 그 나머지들은 2015년, 16년도에 다 됐습니다, 됐고 12년도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매물 비용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곳은 현재는 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대전시에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일부를 이제 부담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청구한 그런 지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이 폐·공가 처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18개소를 지금 철거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는데 2018년도까지 18개소를 철거를 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도시과요?
육상래 위원    예, 도시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는, 예.
육상래 위원    그럼 2019년도 올해도 또 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시과는 안 하고 도시활성화과.
육상래 위원    활성화과에서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서 네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열여덟 군데 하고 스물두 군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3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44개는 완료가 됐고요 작년까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 4개 해서 이제 총 48동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폐·공가 처리도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매매를 한다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업무용 하고 비업무용의 차이가 있어요, 양도세 부분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업무용은 양도세 감면이 폭이 큽니다.
  그런데 비업무용은 양도세의 감면 폭이 없습니다, 아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없고 또 주택 하고 나대지 하고 또 양도세 비율이 또 엄청나게 크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실 테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1가구 2주택이 됐든 3주택이 됐든 주택이 들어설 시에는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양도세가 상당히 줄고 하는데 이 나대지 상태로 있고 비업무용 토지로 있을 시에는 특히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양도 차액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점을 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우선 정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 동의를 이제 구하거든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뭐 나대지라든지 또 아까 그 업무용, 비업무용 하고 뭐 그 해가지고 양도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철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대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이 많이 나와서 안 되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은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에도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비구역 내만 226개의 그 폐·공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18개를 했거든요, 그럼 한 7% 정도 뭐 한 8%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 그 주민들께서 잘 토지 소유주분들께서 아시고 이렇게 동의 여부를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전에 충분하게 그렇게 주지를 해주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이제 그 토지 소유주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분명히 여기는 폐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 이것 꼭 이것은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이 우리는 세금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육상래 위원    이게 도시 정비구역 같은 데라든가 재개발 지역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그 주택이 없는데도 아파트 분양권 취득 자격이 됩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합원으로서는 자격이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냥 토지만 소유해도.
육상래 위원    멸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폐·공가 처리 같은 것은 사실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물론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해서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시에는 또 거기에 대한 폐해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사전에 좀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폐·공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보문1구역·3구역 같은 지역의 사업이 조속히 좀 완결이 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역주민들 불편함도 덜어 드리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또한 도시 환경도 빨리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도시과에서 성산교회 철거 관련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제출을 이렇게 지금 한 내용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설문지를 우리 과에서 이렇게 이걸 할 때는 자생단체에다가 위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생단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보니까 은행선화동, 용두동 자생단체가 설문 주체가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모든 설문 순서가 그렇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이제 지냈지마는 동과 직접 연결되는 이런 자생단체는 이런 설문지 자체 구에서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이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동에서 구와 동과 연결되는 자생단체는 이런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때는 다 빠져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요즘 뭐 언론에 계속 우리 대전 중구가 이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 땅 지가가 굉장히 상승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동구 하고 중구 하고 좀 틀린 점은 동구는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LH에서 짓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반면에 우리 중구는 민간주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습니다.
  좀 차이가 좀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우리가 주된 세외수입이 거의 뭐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취득세, 아, 뭐 가까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 부동산 거래 규제 대상이 되니까 취득세가 위축되니까 급하게 한 736억 지방채를 막 발행할 정도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국토부에다가 주무정책위원회에다가 그것 좀 대상에서 해제 좀 해줄 것을 건의도 한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부결됐지만 아, 이만큼 지금 세외수입에 영향을 받으니 이런 것까지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우리는 중구는 민간주택이 지금 뭐 이루어지는데 그게 좀 더디지요, 이 공적인 아파트보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해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 잠깐만 설명을 올리면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그 LH에서 짓는 그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동구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저희 중구는 2014년도 이전까지 저희들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용두 미르마을 하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선화동 센트럴뷰 하고 목동 올리브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2014년까지 그 공동주택 LH에서 하는 공동주택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동구에서는 완료가 안 된 상태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있다가 지금 이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목동1구역, 또 대흥1구역 해서 하고 지금 목동3구역 이하 이제 수 십 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LH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공공기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빠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주택은 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이제 좋다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도 이제 의욕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이것이 호기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어쨌든 그 짓고 나면 인구 유입도 되고 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도시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278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예, 저 재난관리기금으로 물놀이장 운영 가능한지에 대한 행안부 서면 답변자료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물놀이장 운영을 효문화마을관리원 주차장에서 재난관리기금 5,000만원을 집행해서 운영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지난 임시회에 조은경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해서 운영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해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 시 국장님께서 행안부 질의사항은 시 재난관리부서를 경유 질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행안부에서 질의한 것은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안형진 위원    자료가 안 왔으면 독촉이라도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전화로 몇 번 그 담당부서에서 했는데 아직 회신은 안 온 상태입니다.
안형진 위원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것으로 보아 본 위원이 예견하건대 행안부에서도 답변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글쎄요, 그 어떻게 이제 답변이 올지 이제 저희들이 한 번 그 결과가 오면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할 텐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폭염이 작년에 엄청 지속이 되고 그럴 때 국무총리님 주재로 해가지고 영상회의를 했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때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견들이 분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 집행이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라, 폭염도 재난이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 행안부 이하 그 시에서도 그때 경로당에 대해서 냉방시설을 갖다가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린이 그 폭염에 대비해서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도 해서 거기에 질의는 안 왔지만 우리 그 사용 용도에서 그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때 이제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이게 자료가 굉장히 좀 행안부 질의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자료 도착하는 대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 시에는 관련 규정을 엄밀히 검토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와 유사한 논란이나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86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및 지원내역 등 상세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그 풍수해라 하면 이제 풍해나 수해로 인해서 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태풍이나 홍수, 뭐 해일, 강풍, 또 대설, 지진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제 풍수해보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수해가 났을 때에 그로 인한 피해가 났을 때 그렇게 보험을 가입해 가지그 피해 보전액의 일부를 보험으로 이렇게 보전 받는 건데 이것이 가입 대상은 이제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있고 이제 옛날에 영세민, 차상위계층 하고 이제 기초수급자 별로 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 행안부 하고 우리 시 하고 구 하고 차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1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4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피해액의 한 90% 정도는 이렇게 그 이렇게 보장을 받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은경 위원    재해 대상이 뭐 정해져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재해.
조은경 위원    보니까 뭐 태풍, 홍수, 호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일 뭐.
조은경 위원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가입 조건이 정해져 뭐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
조은경 위원    누구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누구나 할 수 있고.
조은경 위원    가입할 수 있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조은경 위원    아, 지원하는 게 차등지급이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뭐 보험 가입 조건이 막 이렇게 좀 까다롭고 그런 것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리고 이제 주택 대상 시설이.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택 하고 그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그 온실 그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다른 시설물은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조은경 위원    자료를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주택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 좀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이렇게 동별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세부내역 좀 같이 좀 기록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자료를 보니까 주택의 경우에 2017년도에는 1,269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269건, 예.
조은경 위원    2018년 1,092건, 2019년 10월 현재 199건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렇게 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이제 대전의 지리적인 위치, 영향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나 뭐 이렇게 그 산림지역, 그 산 동네면은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피해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집행한 게 거의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입률도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가입률이 낮아지니까 집행률이 같이 낮아지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집행률이 낮아져서 가입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동구와 유성구의 경우를 보면 올해 행안부가 추진 중인 전국 37개 시·군·구 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이게 지금 그게 아마 소상공인에 한해서 한정해서.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풍수해보험을 이렇게 그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 실제 저희 구는 아직까지 이것은 아직 도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그 부서가.
조은경 위원    2020년부터 5개 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범사업은 타 구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20년도가 되면 이제 공통현상으로 다 5개 구 공히 가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여간 잘 준비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도 이 풍수해보험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보면 보험금 지급 한도가 상가의 경우 1억원, 공장은 1억 5,000만원,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렇게 가입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어쨌든 미리 미리 좀 이렇게 홍보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많이 좀 하셔 가지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소상공인 그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미리 홍보에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2017년, 18년, 2019년도 회계연도 재난안전기금 집행한 내역을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니까 이제 재난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한 것 뿐만이 아니고 뭐 건설과, 지적과, 뭐 각 동, 문화체육과 또 다른 데에는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원래 재난안전기금의 설치 목적에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재난과 관련해서 기금 그 사용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또 이제 그 이제 우리 구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재난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이렇게 점검도 하고 또 사후에 또 관리도 하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집행,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집행 기준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재난안전기금 운용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사용 용도 용처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한 예로 지금 279페이지를 보면은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구매 설치 해서 4,163만 7,500원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연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2019회계연도에, 이 경로당 무더위 쉼터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도 지출을 하고 특별교부세에서도 집행을 하고 또 재난안전기금에서도 집행을 하고 이게 재난안전을 위해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전부 다 이게 기금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기금에서 그렇다고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여성.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독 이런 때만 그냥 쌈짓돈 빼쓰듯이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아까도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에서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그 경로당 무더위쉼터에 대한 특히 이제 경로당에 대해서 이제 그 운영하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폭염이 갑자기 이제 폭염이 막 지속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작년이, 지난해가 아니고 2019회계연도입니다, 이게 8월 19일날 제정한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도에도 있습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작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무더위쉼터에 냉·난방기를 구매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이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반신반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무총리님 주재로 해서 영상회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빨리 추진을 해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또 올해도 이것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2018회계연도에?
  이게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작년도에요 아니, 작년도에 8월 14일날 에어컨 교체가 있었고 1,500만원이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에어컨 교체가 8월 17일날 6,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감사 보고서에는 그게 누락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 특별 그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특별교부세 세출 내역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그.
육상래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기 구매·설치가 가능하냐 이걸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 2019년도 8월 19일날 여성가족과에서 4,163만 7,500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과연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안전기금이 무슨 뭐 주머니 돈, 주머니 쌈짓돈 빼쓰듯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빼쓸 수 있는 돈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기에 설치 목적이 분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 운용 용처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건축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뭐 이렇게 다 안 빼다가 쓴 부서가 없어요, 거의 지금.
  경제기업과에서도 뭐 가뭄 관련 장비 임차하는 데에 갖다가 쓰고 이것 이렇게 막 기금을 중구난방식으로 막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거냐는 걸 묻는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는 특별교부세를 갖고 경로당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은 올해도 특별교부세를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잖아요, 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 에어컨 설치로는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설치가 가능했고요 올해는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그것은 안 내려왔고 다만 이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집행을 해도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재난이 물론 이제 그 이제.
육상래 위원    이게 재난에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재난이 닥쳤을 때에도 그 복구를 위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육상래 위원    아니 경로당 안에 냉방기 설치하는 것이 재난 예방에 필요한 거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 대상이 우리가 그 경로당이 아니고 무더위쉼터거든요.
  그러니까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이 된 곳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그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난의 예방으로 해서 지출이 가능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은 이 재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 아니면 사람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재난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냉방기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서도.
육상래 위원    아니 어떻게 경로당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재난입니까, 재난 예방이 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것도 필요하고 재난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도 이제 재난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경로당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은 다 재난기금으로 쓰세요, 아주 지금 앞으로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육상래 위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육상래 위원    유독 어떻게 올해만 2019년도만 재난안전기금으로 갖다가 사용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하여간 저 작년.
육상래 위원    이게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는 기금을 갖다가 여기 저기 이렇게 그냥 빼다가 쓰면 안 되죠, 아무 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통상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3억 정도.
육상래 위원    자, 여기 지금 여기도 제대로 나와 있네요.
  성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은 자, 보세요.
  8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은 사업의 유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이게 지금 없다고 했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중복되는 것 없다고 표시는 해놓으셨네요, 여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 놓고 어떻게 중복되게 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중복된 데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작년에는 이제 특교세가 있어.
육상래 위원    경로당 무더위쉼터 같은 데에 냉·난방기 설치는 우리 일반회계나 아니면 특별회계, 교부금을 가지고 써야지 재난안전기금을 갖고 쓰면 안 되지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분명히 여기도 성과분석 보고서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의회에다가?
  그럼 이것 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중복성, 유사성이 있으면 안 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다가 그래 놓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해서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금으로 활용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갔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집행을 하시면은 나중에 기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경로당은 재난안전기금으로 갖다가 급하다고 힘 있는 경로당은 얘기하면은 재난안전기금으로다가 빼다가 써, 설치를 해주고 힘 없는 데는 특별회계나 아니면 일반 예산 세워져야 되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뻔한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위원님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든.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모든 경로당이 물론 이제 무더위쉼터에 해당됩니다마는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육상래 위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여름 내내 선풍기만 갖고 지낸 경로당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속으로 웃으세요, 지금.
  제일 중요시 여기고 제일 많이 방문하는 데가 경로당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기금을 집행을 할 때는 기금 운용 조례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도시과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좀 미흡했던 것 도시과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연한이 완성이 됐을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고 5년 이내의 당해연도 연부액은 세출 예산에 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한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5년 연한이 넘었어도 의회의 의결이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내용 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우리가 이제 총액은 당초에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총액에 대해서 5년간 연차별로 해서 예산이 한 번에 다 세워지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만약에 5년이 넘어, 예산이 세워졌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5년이 넘어갔을 경우는 그렇게 뭐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세우면 2015 내지 2016년도에 다 집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5년이 안 되고 다만 이것이 전체 사업 기간이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고 보문5구역은 아니 보문1구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그 기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랑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 저희들이 시비 하고 구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국토부 하고 협의가 기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문1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시비 확보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20년도까지 일단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시비가 얼마를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구비를 세워서 사업 기간을 2년 내지 3년을 연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국토부랑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만 국토부랑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한을 연장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속비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그 규모라든지 위치가 변.
육상래 위원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비 사업 아닙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지금 분명 계속비 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데요 그 계속비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만약에 정해져 가지고 5년이 넘어간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그 뭐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만 2014년도에 세워지면은 15, 16에 다 소화를 합니다.
  2018년도에 하면은 5년이 안 걸리고 19년도, 20년도 되면 다 소화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5년 이상 뭐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세워지는 연도가 다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5년까지는 경과되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총액 총 사업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연도별 금액 연부액을 정하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연부액은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5년이면 5년도로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정합니다.
  정하는데.
육상래 위원    아니 여기에 분명히 총 사업비라고 나와 있으면은 전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총 예산을 세운 금액 아니겠어요, 총 사업비라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회계연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지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재료비가 상승돼서 늘어나는 것은 별개로 따지려고 하더라도 총 사업비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5년 이내에 사업을 못 끝내면은 분명히 여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한을 연장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 총 사업비는요 지금 그 국비·시비·구비 50 대 25 대 25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요.
육상래 위원    아니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마는 이미 국비나 시비는 이미 다 교부를 받은 상태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왜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국비·시비·구비는 다 그 정한 금액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처음에 총 사업비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다 됐어요.
  그 사업은 끝났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완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그 당초 계획했던 그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도 100% 확보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처음 사업비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다 됐습니다.
  됐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국비·시비·구비가 원래 지원이 안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지난 회계연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구비가 확보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완성이 안 됐다고 그때도 답변을 하지 않으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구비가 확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비·시비·구비는 매칭 비율에 의해서 확보가 다 됩니다.
  됐고 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끝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문3이 지금 해서 이번 본예산,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시비 75%에 구비 25%로 별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문1구역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한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이제 사업 위치 하고 규모는 똑같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을 늘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보문1구역은 기간 연장을 해놨습니다, 2022년까지 그리고 보문3구역은.
  그리고 보문1구역만 시 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데 왜 이게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떤 자료지요?
육상래 위원    예,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육상래 위원의 질의 중 잠시 정회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계속비 사업에서 의회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우리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한 번이요 저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업이면은 분명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조례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다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꼭 수정을 하기를 이렇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앞으로는 집행을 할 때는 이게 과연 재난안전기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집행을 할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행감이나 업무 보고랑 관련해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사전에 의회랑 좀 소통을 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의회한테 좀 설명을 하거나 그런 기회를 좀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감이나 어떤 의회 회기 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안전도시국장님만이라도 좀 저희들이랑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은 사전에 의회를 경시하는 좀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권도 가졌고 집행부 감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의회한테 왜 상의를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안전도시국 뿐만이 아니라 중구청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문제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안이라도 좀 작은 사안이라도 의원들한테 좀 사전에 좀 설명도 하고 자료라도 좀 주고 하면 회기 중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에서 우선 모범적으로 좀 선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가능하면 의원님들 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의회에 나오셨을 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특히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의원님들이 100% 이제 인식, 피부로 느끼는 거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세심하게 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집행부에서는 필요하신 것만 하시고 또 그냥 넘어갈 것은 슬쩍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예.
윤원옥 위원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항상 의회를 좀 경시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행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좀 의회랑 좀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의회나 중구나 중구청이나 중구를 위해서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됐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기금에 대해서 좀 안전 재난관리기금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2019년도에 5월 20일날 1년 만기로 33억을 정기예금 예치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그럼 보통예금으로 지금 쓸 수 있는 그 2014년도 12월 29일날 2억 8,700만원을 예치한 건가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정기예금 해놓고 공공예금으로 별도로 또 통장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잔액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2014년도 잔액이 2억 8,000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현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2억 8,000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기예금 또 33억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33억 해놓은 것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2억 해서 지금 한 35억.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해서 거의 36억.
○위원장 이정수  정기예금은 뭐 내년에 만기가 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1년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내년 또 되면은 또 다시 또 정기예금을 또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니까 총 이제 총 잔액이 한 35억 8,000 정도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35억 8,7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게 지금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17년도에는 1억 8,000을 사용을 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18년도에는 2억 3,000을 사용을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19년도 9월 현재까지는 1억 2,0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억 2,000, 예,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럼 이 지금 최근 3년간 이게 지금 지출된 내역은 예산은 어디에서 쓴 거, 어느 비용에서 쓴 거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우리가 그 재난관리기금이요 통상적으로 그 최근 3년간.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세 해서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으로 해서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3억 3,000에서 5,000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매년 쓰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해놓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000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좀 적어서 한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정수  아,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지금 답변을 하신대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 내용을 이 책자에다가 수록을 해주시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을 왜 안 담았습니까,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행감 자료에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 최근 3년간 이렇게 요구를 해오셔 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지출한 세부내역을 죽 이렇게 자료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재난관리기금 현황 하고 운용 뭐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셨으면.
○위원장 이정수  그렇지,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재원이 마련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고 얼마큼 예산이 남고 뭐 이렇게 자세히 넣었을 건데 이제 집행 내역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그것을 우리 의회 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의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앞으로 자료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정기예금 내역 하고 지금 또 일반 비축해 놓은 일반예금으로 이것을 어디서 쓴 근거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그런 사항을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또 여기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을 보면은 2019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안전총괄과에서 폭염 대비 도로 살수차 임차 용역이 있어요, 총괄과 지출한 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이것은 지금 환경과 하고 환경과에도 지금 폭염 대비 이것이 있는데 환경과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살수차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임차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그 저희들이 폭염 대비해서 도로에 살수하는 그 살수차 임차 용역을 이제 업무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저희 안전총괄과로 예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을 갖다가 환경과로 줘서 환경과에서 임차를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환경과로 예산을 줘 가지고 기금을 줘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그럼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살수차 운영이 여기에서 넘어온 예산입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그건 아닌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금 폭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미세먼지 살수차는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미세먼지 살수차는 따로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임차해서 하는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있는데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임차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부분은 따로 따로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살수차 임차 용역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합니까 아니면은 여름에 기온이 올라갈 때 봐서 사용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은 이제 폭염 때 합니다.
  폭염 해서 폭염 경보 하고 그 경보가 하고 주의보가 발령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환경과에서는 거기서도 살수차를 운영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폭염 대비 살수차를 안전총괄과에서 또 이렇게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몇 회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3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살수차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8일 동안.
○위원장 이정수  34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3회.
○위원장 이정수  33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자, 환경과에서 한 것까지 따지면은 한 50회가 한 42회 정도 했다는 건데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큰 도로는 몇 m 도로죠, 20m 도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m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20m 도로 이상은 시에서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20m로, 20m 도로 이하는 우리 중구에서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자료를 잠깐 두 가지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한 횟수, 횟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임차 비용.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하고 우리 안전총괄과의 소관 이번 위원회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위원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회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예.
○위원장 이정수  소관 위원회가 몇 가지 지금 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위원들 명단 하고 소집해서 열린 횟수, 또 서면으로 한 횟수 그것 좀 총괄적으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좀 갖다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자료 제출 시까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를 제출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제가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를 준비를 요청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당연직 빼놓고 다른 위원회를 보면은 이렇게 복합되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회별로.
  한 위원이 3개를 들어간 위원도 있고 막 그래요 다른 데에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 좀 해보려고 이것을 봤고.
  이게 지금 서면으로 이게 다 소집해서 한 내용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감사 자료 안전총괄과 7쪽에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7쪽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그 죄송합니다, 제 보조 자료에.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이 보조 자료에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있어서, 예.
○위원장 이정수  이 감사 자료에는 책자에는 안 들어 있어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해서 제가 보조 자료를 만들었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위원님 자료에도 있는 줄 알고 제가 이제 페이지를 말씀 올렸는데 지금 제출해 드린 그 거기에 보면은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5개 위원회에서 소집심의 하고 서면심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안전관리민간위원회에 한 번 소집을 했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고 2019년도에는 4개 위원회에서는 이제 서면심의로 그런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전부 다 소집심의는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게 서면심의로 해서 이게 그러면 서면심의 하면은 그분들 일일이 찾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우편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위원장 이정수  일일이 다니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이렇게 하기도 힘들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금, 예, 좀 지금 이제.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위원회의 이제 위원들이시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특히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직접 예산과 관련, 관계 되기 때문에 소집을 하셔야지요, 소집을.
  그래서 각 위원분들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전부 다 서면으로 이것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서면심의도 하기도 하고 또 소집해서 심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그 위원회별로 기능이나 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꼭 이거다, 저거다를 고집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자료,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은 그 서면심의 할 때 심의할 내용.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 것을 이제 자료 요청은 제가 안 했지마는 이런 것은 지금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여하튼 예산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소집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소집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 위원분들 의견을 들어봐야죠, 의견을.
  예, 의견을 들어보고 하셔야 될 내용인데 앞으로는 좀 되도록이면은 소집을 해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아까 그 미세먼지 아니 저기 뭐야 안전총괄과 안전기금 사용한 살수차.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내용은 지금 어디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도 제가 혹시 몰라서 이제 보조 자료에.
○위원장 이정수  아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자료를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좀 급한 대로 제 보조 자료를 해서.
  저는 이게 당초 이 감사 자료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를 제가 이제 했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제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우선 급하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서 제가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자료는 저는 이렇게 뭐야 사례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제가 보는 자료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위한 자료예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래 좀 걸리길래 아, 이 자료를 준비를 꼼꼼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재 위원회 자료를 이제 이렇게 워드작업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는 제가 이 감사 자료에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자료 몇 쪽을 참고해 주십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제 보조 자료라서 우선 급하게 우선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했고요 아, 이것은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우리가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자, 4개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33회를 하셨는데 18일 동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구간에 몇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에 몇 번씩을 했나 그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지금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건 뭐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무적인 책자에서 가져온 거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가 보조 자료를.
○위원장 이정수  보조 자료 같은 것을 이것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만들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해가지고 그걸 다 뽑아 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 자료로 활용하려고 만들어 놨던 건데 이게 이제 위원님들 자료에 다 있는 줄 알고 제가 이제 페이지를 말씀을 드릴려다 보니까 제 보조 자료에 있는 거라서 우선 위원장님한테 우선 한 부 드렸고 나머지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예산 심의 하기 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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