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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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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19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지마는 호동 109-1번지 일원 도로 개설 관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호동 109-1번지 일원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 국장님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호동 109-1번지 그 도로 개설 사업이 그게 지난 2016년도에부터 계획이 돼서 내년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국비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됐고 그때 이제 예산이 일단 성립이 되면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2016년도 2월달에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그 인가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2016년도 9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보상, 협의보상 해서 안 되면 또 수용이라는 그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서도 사업 추진 하는 데에 상당한 또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설계를 하고 또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지금 6억.
안형진 위원    그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해서 이제 16억입니다.
안형진 위원    16억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특별교부세 6억을 교부됐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현재 사업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6억까지 보상을 했어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실제 이제 보상비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해서 보상비가 한 7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비는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다소 미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 때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보상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는 이렇게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구 재정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시면 그 시나 지역 뭐 국회의원이나 다방면으로 원활하게 좀 재정을 좀 마련해 달라고 좀 노력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이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에서 이제 시장님을 만나서 이 10억에 대한 그 예산 요구를 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예산, 시 예산실 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구 예산계 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 정리추경 때 그러면은 우선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요.
  반영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이것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좀 일 처리가 매끄럽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관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서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더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추진하는 것 이런 것도 조금 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또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구정질문에도 이것을 좀 담으셨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저기 업무 보고서 190페이지 보면은 그 운남로 무수동~구완동 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확장공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게 보니까 그 지역 그 통장님께서 시로 민원 올리신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운남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2016년부터 2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무수동부터 그 안에 그 구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 버스 들어가는 노선 끝까지 해가지고 길이가 한 2.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폭 6~8m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당초 예산이 40억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 안쪽까지 이렇게 하면은 한 74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서 이것은 이제 국비가 9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좀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7년도에 17%, 2018년도 12월에 4%, 그리고 18년도에는 사업 추진 요건상 사업비 미신청, 19년도에는 국토부 미선정 집행률 저조 등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이 국토부에서 예산을 줄 때 전년도 사업 집행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 그 호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 모든 사업비가 일단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절차 이행을 합니다, 행정 절차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절차 이행 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는 걸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에 있어서도 협의보상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또 안 되면 또 토지수용위원회를 또 가야 되고 또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도 바로 그 공사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보상은 이제 계속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보상이 그래도 이렇게 이제 작년에는 다 끝나서 내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년도 것을 보고 올해를 하고 이제 올해 것을 보고 내년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이것도 하여간 더욱더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물론 뭐 건설과에서 이규행 과장님 이하 김홍진 뭐 계장님 다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아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완동 도로 개설이나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어제도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대사동 정비구역 얘기했듯이 공사가 빨리 조속히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 우리 5개 구에서도 보면 중구만 굉장히 늦어요.
  다른 구는 거의 보면은 이게 완료, 완료 중구는 거의, 거의 안 됐어요 거의.
  거의 안 되고 보면 16년도에 중구는 지금 구별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보면은 16년도에는 98%, 17년도에는 17%, 18년도에는 4%입니다, 지금.
  18년도에도 사업비 구 예산 미신청 및 19년 사업비 국토부 심의 과정에서 미선정, 여기 무수동~구완동 도로 개설도 5억 반영됐네요, 5억.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5억 가지고 또 뭐 한 구간이라도 하나요, 그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무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간이 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확보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한 340, 아니 310m 정도 이제 개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구에 또 교량 설치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통상 이제 2-1, 2-2, 3구간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1구간 하고 2-1구간까지 하면은 우리가 그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고 2-2구간 하고 3구간은 시 하고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시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치유의 숲 자체가 시 업무다 보니까 시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사업은 추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저기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퇴색되지 않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이 앞장서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지역 주민들도 더 최대한 빨리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노력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 많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행정감사 자료 291쪽 그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인도를 거의 점용하다시피 해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뭐 선화동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의류 판매업소 거기도 좀 그런 경우가 있고 본 위원이 사는 중촌동에도 보면 의자를 판매하거나 수리하는 업소, 뭐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업소들이 거의 길 가에다가 그런 제품들을 내놔 가지고 오토바이 수리하는 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기름이 새까맣게 나와 가지고 도로를 거의 새까맣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부분들을 보면은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한 1,000건 정도 늘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단속을 할 때는 피하지만 또 바로 또 내놓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아니요 이분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가 대형슈퍼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있고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라든지 의류나 오토바이 같은 것 이제 또 뭐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또 하는 분들도 이제 점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론 이제 단속반이 2개 조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돕니다.
  돌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또 현장 나가서 또 이제 정비를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제 요새는 참 이게 너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최대한 좀 이렇게 정비도 하면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좀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계고를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안 들으면 우리가 직접 그냥 그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생계형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요.
  그래 하는데 그래도 도로는 도로의 그 고유 공익 목적이 있으니까 그 공익대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그 단속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또 문제도 이제 계속 있더라고요, 그게.
윤원옥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해결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금 이제 도심지에서 특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제 조금 그런 이렇게 조금 현상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원옥 위원    보행자들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물에 막 먹칠을 하듯이 기름때들을 막 거기에 번져 가지고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는데 생계형이라고 단속을 좀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윤원옥 위원    왜냐면 거기 이용하시는 보행자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이용하시고 그러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좀 공권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하고 또 내놓고 또 내놓고 그래서 좀 강력한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왜냐면 여러 군데가 있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또 그 계도 기간 또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분들이 이제 장소가 협소해서 어쩔 수는 없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점용하고 파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단속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노상적치물 문제가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소규모 영세점포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조금의 이제 약간의 불편은 감수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이제 영업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마는 이 기업형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한 예로 들어서 석교동에 가면 대규모 마트 하나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대로변 35m 대로변입니다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특히 거기는 유턴지역이에요, 또.
  이것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은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사고도 많이 납니다, 거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원체 차량 통행도 많고 짐 상·하차도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아마 본 위원이 건설과에도 한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수계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적해 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하수구 수선이 필요하다고, 그 지역은 이 불법 주·정차에서부터 노상 뭐 인도 점유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도까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 계고장 발부나 뭐 과태료 부과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거기 건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거기 벌써 반복적으로 몇 번 지적이 된 지역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번에도, 예, 한 번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육상래 위원    뭐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한 적 있습니까, 도로 점용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리가 이제 한 1만 건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이 지역을 묻는 겁니다, 이 지역을 이 마트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지금 마트에서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마트는 안 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벌써 반복적으로 몇 번씩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계고장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으면은 이 행정이 난맥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저희들이 그때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육상래 위원    현장 지금 한 번 나가, 이것 우리 정회해 놓고 한 번 나가 볼까요 지금 어떤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계고를 했거든요.
  해서 이제 그때는 했는데 또 이게 또 막 또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1년치 전체 1년 사업이라든가 그동안 행정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두 시간 앉아서 다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보고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은 그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회의 끝나면은 용두사미로 끝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회의 하는 의미가 없고 감사 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됐다면 단 한 번이라도 계고장이나 과태료 부과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일을 했다라는 표시라도 있지마는 아무 지금 뭐 근거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여기서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만 하고 그때 그냥 시간만, 회의 시간만 끝나고 나면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역 상권이 대규모 기업형 점포가 들어오면은 그 주변은 상권도 다 어지럽혀져 버려요, 상권 자체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내놓고 막 무슨 시장 좌판 팔듯이 막 팔아대면은 대규모로 공장에서 직접 갖다가 팔면은 지역 주변에 영세상인들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당해요,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왜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 때문에 다 죽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런 것이라도 방지를 해주면 지역 상인들이 볼 때 영세상인들이 볼 때 아, 단속이라도 해주는구나 이런 거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지적을 했으니까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여기 중부경찰서 이것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중부경찰서에서 조금 내려가면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이번에 영화관 하나 개관했지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인도에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거기 하고 그 건너편 하고 마찬가지인데 버스표 같은 것 팔던 작은 그 뭐냐 그 뭐죠, 이동식인가요, 그 알루미늄 샷시로 이렇게 지어놓은 조그마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버스 판매 말씀인가요?
육상래 위원    예, 그 전에 버스표라든가 뭐 전화기 카드 같은 것 팔고 하던 그 조그마한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이동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버스 판매소 뭐.
육상래 위원    예, 그게 지금 그 폐쇄가 된 채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주 보고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시에서 관리주체가 대전시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구청에.
육상래 위원    그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 소유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이제 점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설치가 된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개인 소유권이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폐쇄가 돼서 영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은 버스표 같은 것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전화카드 같은 게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몇 년째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처리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든지 어쨌든 그분들은 뭐 기득권이 있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보상을 해주든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한 번 소유자 하고 협의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제 영업을 안 하면 뭐 이렇게 판매를 해서 뭐 다른 분이 영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육상래 위원    아니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철거를 하는.
육상래 위원    예, 이쪽 영화관 있는 쪽 하고 건너편에 약국 앞에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영업을 안 하고, 그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라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철거하라면 분명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라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번, 예.
육상래 위원    철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또 우리가 도로, 하천 사용료 부과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임대 계약을 하고 이제 징수를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테지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도시과나 건설과나 지적과에서 여러 군데에 지금 분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물론 관리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하천 무단 점용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전체 도로에 대해서 무단 점·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인 허가 할 것은 하고 또 무단으로 하면은 자진 정비를 유도할 것은 하고 해가지고 한 번 일제 정비를 한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제 그래도 많이 좀 정비가 됐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저희들이 하여간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무단 점유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최근 자료를 보니까 무단 점유 같은 경우는 다섯 건이거든요, 도로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하천 같은 것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하천도 물론 당연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무단 점유에 대한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의 건설과 직제가 도시국이 7과에 25담당 건설과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4개 담당에 31명이 지금 정원이 다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31명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번에 확보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도시 안전도시국쪽에서는 지금 업무가 많은 과다 보니까 공직자 여러분 숫자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본예산이 건설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본예산보다는 추경 사업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육상래 위원    본예산은 보니까 110억 9,500만원인데 1·2·3차 추경까지 지금 하면은 180억이 지금 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한 70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추경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는 건데 대부분이 사전사용을 득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건설과 특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많이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오면.
육상래 위원    예,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의회가 이제 대부분이 사전사용을 하겠다라고 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쓰지 마시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조직상, 지금까지 또 관례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이 적정한지 제대로 해야 될 사업인지 우선순위가 맞는 사업인지 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호동 같은 경우에 지금 2016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지금도 중단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니까 뭐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승인 요청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2006년도부터, 2016년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다른 데의 사업을 미루고서라도 아니면 이 사업을 늦추더라도 일괄 보상, 일괄 사업을 했어야죠.
  그런데 2016년에 찔끔 보상해 주고 또 지난해에 2018년도에 찔끔 보상해 주고 이제 올해 또 예산이 연말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사업비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지적을 했지마는 한 번에 일괄 보상을 해주고서 차라리 시공은 좀 늦게 하더라도 그러면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안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보문산 개발권이니 뭐니 이것저것 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찔끔 찔끔 보상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보상을 이게 제일 큰 예산을 지금 보상비를 책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보상비 한 6억, 한 7억 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7억.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가 상승이 그동안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동안 2016년도부터 지금 개발계획에서부터 뭐 이것저것 발표하고 나니까 대전시 땅값이 막 지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석교동 같은 데에 지금 도로 개설 올해도 많이 했고 지난해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때 일괄 보상을 해주고 일괄 공사를 했어야지요, 차라리.
  이렇게 그냥 무슨 찔끔 찔끔 여기 조금 하다가 말고 보상해 주다 말고 또 다른 것 하고 이것 또 보상 또 돈 조금 생기면 또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그쪽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야, 여기 보상 들어갔단다 바로 지금 공사할 것 같다 했는데 또 몇 년 또 함흥차사고.
  이게 구정에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석교동 같은 경우는 땅 보상금 해주고 몇 년째 보상만 해주고 도로 개설 안 한 지역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교부세나 교부금 교부되는 게 보통 이제 5억 내지 6억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한 번 예를 들어서 이제 호동 같은 경우도 한 16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10억 정도 확보해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보상하고 공사까지 하면 이제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지역 주민의 불편도 최소화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그 예산을 이제 한정된 재원 가지고 여기 저기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계 또한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이게 현재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딱 끝나고 끝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여러 사업들 요구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한계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주안을 둬서 가능하면 단일 사업을 단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추진 이것도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이게 올해 추경 1·2·3차 추경 70억 8,000만원을 받아서 사업 몇 군데 지금 시작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이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이제 70억이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70억 8,000만원 가지고 추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육상래 위원    본예산에도 물론 들어갔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추경.
육상래 위원    자, 본예산 것 빼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본예산 것은 그냥 둡시다 두고 추경 분만 가지고 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면은 보통 5억 잡으면 열 군데 내외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사업을 하나를 집중해서 몰아서 하는 것이 효율성에서 높습니까, 여러 군데 막 벌려놓고 사업 하는 것이 효율성에서 높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효율성.
육상래 위원    설계를 하더라도 한 군데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마치는 게 빠릅니까, 열 군데에 설계하는 게 빠릅니까?
  지금 8월달에 우리 추경 확보해준 것 지금 공사 발주도 못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발주까지는 해놨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8월달에 우리가 현금 예산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그럼 8억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냥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단일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5억 내외에서 주로 이제 공사가 다 많이 한 건으로 그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예산 서면 추진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처럼 뭐 10 몇 억, 20 몇 억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한 번에 예산을 세우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1차 보상 하고 또 예산 세워서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도 이제 소규모 사업은 단일 건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으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기왕이면 한 번에 다 세워서 한 번에 일괄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2016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으면 그 이전에 사업 계획은 다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계획선은 벌써 한 20년 전에 그려졌을 테고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을 10 몇 억짜리 공사를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찔떡 찔떡 몇 년에 걸쳐서 보상을 해주고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누가 어떤 누가 이 납득을 합니까, 이것은?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제 호동 같은 경우는.
육상래 위원    우리 구 재정, 우리 중구청 예산 재정 가지고 10 몇 억짜리 공사를 대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씩 이렇게 질질 끌고 보상을 세 차례, 네 차례씩 나누어서 해준다는 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예?
  좀 궁색한 답변 아니신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앞으로요 이런 이제 10 몇 억짜리를 대규모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예산을 한 번에.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아까 다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보상을 몇 년 전에 해주고도 도로 개설 못 하는 데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는 지금 다른 데에는 먼저 보상을 해주고 도로 개설 먼저 했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준 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단일사업에서 5억.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아, 이것 힘 있는 사람 아니면 힘 없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 먼저 해주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런 차원.
육상래 위원    이미 보상 나간 지역을 먼저 공사를 해야지요.
  여기 호동 말고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해 주고 몇 년째 방치해둔 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아까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운남로 하고 무수동 치유의 숲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보상을 하고 이제 추가 보상 하고 공사 추진하는 그것 있고요 일반 우리 사업 중에서는 이제 호동 이게 한 건입니다.
  이 한 건이고 이것도 좀.
육상래 위원    한 건이 됐든 뭐 두 건을 딱 건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효율성에서 높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이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한 군데서 집중하는 게 낫지 여러 군데 막 벌려놓고 시간 낭비 하고 예산 낭비 하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는 예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사무감사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앞으로는 주의해서 단일 건의 경우는.
육상래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앞으로 임기 3년 더 남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당부를 드리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된 사업 현황이 지금 2개가 남아 있는데 이게 보상 지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금동 마을 진입로 확장 하고 정생보건진료소 일원 도로 확장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일 문제가 이제 토지 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토지 보상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금 금동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적다고 해가지고 이제 협의보상 자체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했는데 또 불복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을 못 하고 해서 이제 이월을 시킨 사항이고 정생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 필지 중에 일부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제 공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보상이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이월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보상 수용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11월달 다음달은 한 달이 1개월만 더 있으면 12월달 지나면 회계연도가 지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이듬해 회계연도에 다시 재감정을 할 수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아무래도 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상가가 조금 높아지겠지요,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협의보상이 돼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면은 그대로 그 갑니다.
  해서.
육상래 위원    그 이듬해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보상가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 회계연도가 지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만약에 최초에 감정을 해가지고 절차 없이 1년이 소요가 됐을 경우에는 재감정을 해야 되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회계연도가 지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런 건처럼 감정을 해가지고 협의보상을 하고 협의보상이 안 돼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그대로 가고요.
  다만 이제 수용위원회에서 금액이 적다 해서 올려라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현재 농지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 같은 경우는 전 하고 답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실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전인지 답인지 아니면 지장물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은 위원님들이 또 이해하기가 쉬울 테고 가능하면 이 지번까지 우리가 어차피 편입할 토지기 때문에 지번까지 넣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 이 번지 같은 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다른 데는 보면 지금 번지 같은 것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예.
육상래 위원    번지 같은 것을 넣어서 기록을 같이 해주시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정보보호법 관련하고 해서 최대한 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항목까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늦춰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올해에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 시켜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회에서 보는 것은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불편이 이 사업이 길어지면은 주민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다가 자꾸 사업이 길어지고 또 이제 다음달이면 12월달부터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또 2월 20일까지는 또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또 공기가 또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주민은 또 불편은 자꾸 길어지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업은 신속하게 시행을 해서 또 신속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우리 주민 불편을 또 감소시키는 거다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충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행감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1쪽이요?
조은경 위원    11페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문창로 123-13 일원 소방도로 개설 요청에 따른 그 집단민원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이 민원에 대한 처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문창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도로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 8월달에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민원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 공사비가 이게 이제 100m예요, 폭 4m에 103m인데.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 하는데 보상비까지 하니까 한 15억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면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5억이 들다 보니까 이것은 뭐.
조은경 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상비가 12억 정도 되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따라서 철거, 사업비 하니까 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15억 정도 되면은 이것은 우리 예산상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있어서 볼라드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8월 22일날 볼라드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골목에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들어가는 거기에.
조은경 위원    들어가는 도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아니면은 그 골목에?
  거기가 볼라드 설치할만한 공간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골목길이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그만한 골목길인데 그 옆에다가 이제 차를 대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를 이제 진입하는 데에 애로가 있으니까.
조은경 위원    아, 그 골목에 차를 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옆에, 예, 그러니까 도로 옆에.
조은경 위원    골목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입구쪽에.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차를 대가지고 그 골목을 이용을 못 하니까.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볼라드까지는 설치를 해줬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골목에 몇 가구가 있었죠, 거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 가구가 지금 보면은 한 12~13가구 양쪽으로.
조은경 위원    12가구 정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정도 12~13가구 내지 15가구 정도.
조은경 위원    한쪽은 그 모텔 담 끼고 있는 골목이잖아요, 그쪽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거기에 또 공가도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공가도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공가가 3가구 정도 됐었나, 그쪽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산 때문에 뭐 시에 뭐 예산에 대한 걸 건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15억이 들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부세나 교부금을 신청하면 5억 내지 6억 정도가 예산이 내려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되면 이제 구비로 한 9억 내지 10억을 추가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개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개설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거기라고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뭐 효율성 아니면 투자 대비 효과성 이런 것을 따질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교부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단위사업으로, 그런데 그 교부금이 통상 5억 정도 되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까 육상래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부만 보상을 하고 일부를 안 하고 하면은 그것은 더 큰 민원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해야 되는 효과성 면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되면 일괄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추진을 해야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야 민원이 없어지고 효과도 금방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지금 확답 드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진을 해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또 집단민원인 경우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좀 이 민원인 뭐 대표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한모씨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분 하고 좀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좀 이런 논의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 좀 더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좀 더 커다란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지금 건설과의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사업장을 이제 현황을 좀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공사 설계를 할 때에 예측 가능한 이 설계가 있습니다, 미리 이건 도중에 설계 변경 안 하고.
  이렇게 좀 건설과 설계 변경한 현황을 보니까 32개 뭐 공사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한 서른두 가지 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석교동 돌다리 48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시작으로 해서 끝으로 우범지역 도로 점용 정비공사 거기까지 한 32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죽 보고 있으면은 설계 변경 사유가 이렇게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런 변경 사유는 어떤 것은 보면은 뭐 이해가 가는 것이 있고 어떤 공사는 이것 설계 변경을 충분히 미리 시작 할 때 했어도 되는 사업인데 설계 변경을 해서 한 1,000만원 이상 변경 예산이 높아졌어요.
  이런 사업이 좀 있다고 좀 생각하시죠 이것 볼 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좀 얘기 좀 해봐요,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한 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사업 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설계할 때 이제 당초 목적사업 그대로 완벽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변경되는 사유들이 발생하는 게 제일 큰 것이 민원입니다.
  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 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가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지하 구조물이나 매설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여건 변동에 의해서 이제 설계 변경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설계 할 때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설계 변경을 없이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그 목적사업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조금 그게 실제 우리가 그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가 막상 그 설계대로 시공을 하다 보면 더 좋고 활용도가 높은 방향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이 설계 변경은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어디 혹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또 어떤 지하 매설을 판다든가 하면은 밑에 암석이 있어요, 큰 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지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것은 예측을 가능하지 못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밑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설계 변경 사유를 죽 보면은 자, 2019년 하수도 연간 단가 긴급수선공사 하수도 수선 1식 당초 사업비는 2억 2,800이에요, 2억 2,8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하수도 수선 1식 이게 똑같은 거죠?
  여기는 동부, 서부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동부, 서부로, 예, 나누어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위에는 2억 2,800인데 변경 내용이 2억 5,000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한 3,000만원 줄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니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늘었지요, 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2,000만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도 서부 것도 한 3,000만원이 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보니까 하수 민원 증가로 공사비가 증가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한 번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동부와 서부로 나눠 가지고 연간 단가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하수도 관련 이제 수선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연간 단가 계약이다 보니까 1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선 공사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만약에 이제 공사가 적어지면은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단가 계약한 그 사업비 그 계약한 그 금액보다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민원이 많아 가지고 공사 물량이 많아지면 또 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에 따라서 증 내지는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원에 따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민원에 따라서 이 공사비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늘거나 줄거나, 예.
○위원장 이정수  늘거나 줄거나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약 한 두 가지로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증가가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똑같아요, 금액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의 뭐 내가 보니까 동부, 서부 한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어떻게 이 공사가 이게 약간 금액이 그냥 거의 비슷하게 이게 맞춰지나 이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이제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뭐 민원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예측을 못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우리가 1년치를 이제 하수도를 이제 보수를 하는 것을 단가 계약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초에 계약을 해서 1년 연말까지 갑니다, 그게.
  그래서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뭐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해서 공사한 금액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 당초 계획과, 당초 예산과 변경 내역 그 이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한 이 석교동 같은 경우는 당초는 2억 7,000이에요.
  그런데 변경돼 가지고 이게 지금 3억 1,000만원이에요.
  그럼 얼마가 이게 늘었습니까, 이게?  예?
  아, 물론 변경이 되면은 공사 하는 업체는 공사비가 추가가 되고 뭐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설계 변경하는 데에는 맹점이 많다는 얘기죠, 맹점이.
  그렇다고 그것을, 이것을 공사 변경을 올리려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설계하는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철저하게 설계 좀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경계석 같은 지금 뭐 수량 때문에 이 변경된 것이 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경계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보도 포장한 데 도로와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이제 설치하는 게 경계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계석 뿐만이 아니라 보도 포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계석을 당초 물량대로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각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추가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이제 좀 원활하게 이게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해서 가각 부분에 대한 뭐 정리 이런 것도 이제 추가로 소요가 될 수가 있고 해서 그런 이제 그 여건 변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이제 사업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때 사실상 설계 변경해서 금액을 증을 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감사 오면은 공사비 증된 것만 봐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직원들이 공사 감독을 하면서도 사실상 저도 이제 설계를 하고 감독도 해보고 감사도 받아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서 기왕이면 목적물을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참 부담을 안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설계 변경을 하는데 물론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백번 옳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동의하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더 거기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시공을 할 때 이런 것을 유념해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뭐 건축과, 또 건설과 이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쪽에 전문 되시는 분들도 이제 그 과에 계시고 이제 그럴 건데 하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설계는 미리 철저히 좀 해주셔 가지고 이 설계 변경 금액이 들쭉날쭉 안 하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건설과에서 사용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청란여중 뭐 보강토옹벽 계측관리 용역 해서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비상발전기 서대전 지하보도 교체 공사 1,300만원, 또 2018년도 교량 외 1개소 내진성능 1,800만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 교량 외 1개소 내진성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 제가 한 번 잠깐 자료.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찾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데가 한 번만 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그 정생3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2018년도 교량 외 1개소 내진성능 1,800만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정생3교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7번이요?
  13번, 저 위원장님 17번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저 278쪽에 나와 있는.
○위원장 이정수  행정사무감사 한 번 건설과 자료 좀 한 번 보세요.
  우리가 통합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처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건설과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업명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은, 저 정생3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278쪽 이게 이제 안전총괄과.
  예, 거기에 이제.
○위원장 이정수  그것 좀 한 번 보시죠, 한 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청란여중 보강토옹벽 계측관리 용역 900만원 이것은 학교측에서 해야 되는 공사 아닌가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 구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것 벽을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측에서 설치를 했으면 학교측에 이제 보수 요청을 하면 되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관리주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기금으로 사용을 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은 이 청란여중 담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학교 담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은 그 공사를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벽 공사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아까 설명을 올린대로 설치 자체를 이제 저희 구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것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저번에 안전총괄과 할 때도 이런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이 기금을 갖다 쓰는 이 이것이 재난관리기금 이 사용처 하고 맞지가 않는 데가 많아요,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 모든 제설재, 이 제설재도 안전기금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갖다 사용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도로 관리부서에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기에서 쓰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또 우리가 이제 제설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눈 폭설이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합니다.
  그게 한 500t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금에서 일부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제설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럼 시에서 내려오는 그 교부금도 사용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재난기금도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재난안전기금도 사용하고, 이게 이제 액수를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2017년도에는 한 5,900만원 돼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2018년에는 3,900만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또 우리 건설과에서 일반예산으로 하는 제설재 사업으로 없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시 그 재난기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한 500t 정도 확보를 해놨었는데 작년에 이제 90t 정도 썼습니다, 눈이 적게 왔더라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올해도 이제 추가로 해서 500t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평균 300t 정도는 대부분 씁니다, 300t 정도는.
  한 번 쓰는데 30t 정도 써서 한 10번 정도를 제설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폭설이 갑자기 오면은 이제 그 대처를 못 하니까 500t까지는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매년 그렇게 해서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여기에 보니까 2018년과 2017년을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그 눈이 온 양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해서 이 금액 차액이 이렇게 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그때 그때.
○위원장 이정수  그때 그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수요·공급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전년도 사용량 하고 이제 잔량이 있잖아요?
  그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지금 정생3교 외 1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2018년도 8월달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정생3교 외 1개소는 이게 어디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 정생3교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선화교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선화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화교라고 써놓으시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그것 이제 저희들이 뭐 이제 많은 경우는 외 1개소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앞으로는 좀 정생3교, 선화교 이렇게 해서 좀 표기를 하도록.
○위원장 이정수  예, 앞으로는 1개소 하니까 지금 어디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꼭 이런 자료에는 이렇게 좀 세심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우리 중구의 관내에 대전시에서 발주해서 대전시 예산으로 하는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우리가 교부금을 안 받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순수한 대전시 예산으로 하는 게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11월 현재까지 약 몇 군데나 지금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중촌동 자유총연맹 앞에 공원화 사업 하면서 형무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이제 시 예산으로 구 예산은 안 들어갔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시 예산으로 한 그 구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중구 관내에 순수한 시 예산으로 한 데만 몇 군데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직접 해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그 중촌동마냥 하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부분 이제 보도 정비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구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보도에 대한 관리주체가 이제 구청장이다 보니까 보도 정비사업은 대부분 이제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거기 이제 중촌동에 이제 그 형무소를 비롯해서 뭐 이런 우리 다크투어 코스에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의 경우 정비사업, 보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아마 거기 한 군데일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언급을 하느냐 하면은 거기 공사가 이제 보도블록 공사가 다 끝났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끝나서 나중에는 그 이제 그 관리주체가 우리 중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 중구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 벽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주민들이 걷는 이 보도에 어떻게 이런 친환경도 좋지마는 밟으면 좀 힐 같은 걸로 밟으면 깨지고 이런 걸로 이 공사를 합니까, 돈도 많습니다 그러고 이것 뭐야 돈 쓰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금방 교체를 이것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현장을 가서 시 관계자들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 주민들은 중구에서 사업을 한 줄 알고 중구에다가 지금 뭐라고 하신다, 예?
  내가 이해를 시켰어요, 그 주민들한테 이것은 시에서 하는 예산을 들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구민의 이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하여간 이 시 하고 협의해서 수선을 하든가 전면 교체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 좀 나오시라고 해서 현장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전면 교체 했습니다 거기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전면 교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구에서 일어나는 시 사업이라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좀 지적할 것은 지적해 주시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 예산이 또 안 들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관리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우리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주민들은 아우성이에요.
  이것 공사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것을 다 드러내고 전면 교체를 다시 하느냐,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 의견 좀 한 번 들어봅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셔 가지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관내 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 편의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특히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드뭅니다마는 그런 것은 이제 어찌 보면 저희들은 이제 구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간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만약에 우리 관내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도 또 시에 전달도 하고 해가지고 어차피 그 이용을 우리 구민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그 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 대전 옛 형무소 관광화 사업이 한 9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 마룻바닥 데크 까는 것도 깔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 전부 다 다 일어났어요.
  가서 보니까 이 피스를 조그마한 피스를 박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조그마한 피스를, 그래서 관계자들을 좀 오시라고 해서 아, 도대체 이 여기에다가 이 조그마한 피스를 박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면 다 큰 피스로 다시 박았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그랬듯이 국장님 꼭 시에서 하는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나가봐서 이것이 우리 관리주체가 우리가 나중에 되니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많이 하신 이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편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본예산에 편성할 기준, 또 급해서 추경에 편성할 예산 이렇게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을 갖다가 급히 막 정리추경에 올리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호동 109-1번지 도로 개설을 보면은 국비 6억을 전부 다 보상비로 사용을 했어요, 뭐 보상을 다 해주지는 못했지마는.
  사업비가 없어서 국비 받아 가지고 보상만 끝내고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세우지 않아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됐다가 2020년 본예산도 아니고 2019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10억을 세웠어요.
  이런 기형적인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은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제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고 뭐 부족분이라든지 또 급한 뭐 그런 사업들은 추경에 주로 이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호동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6억 그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설 결정을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이제 실제로 중단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할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면은 이제 명시이월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행정력 낭비예요, 이게.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행감자료 315페이지에서 324페이지에 걸쳐 있네요.
  소방서의 불법 건축물 통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소방서에서 실시한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2018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충북 그 제천 그 화재사건 이후에.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대형 건물에 대해서 이게 너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하고 구조를 효율적으로 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자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조사 대상은 어디고 또 조사 내용은 어떤 것들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지금 저희들이 그 직원 하나가 소방서에 이제 파견이 되어 있어요.
  파견이 되어 있고.
조은경 위원    상시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기간으로.
조은경 위원    아, 이 기간 동안,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조사 기간 동안 파견이 돼 가지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소방서에서 그 이제 조사를 하는 규모 하고 범위는 이제 거기에서.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중앙 정부에서 아마 그 기준이 내려와서.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소방서에서 주가 돼 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하고 그 입력까지 다 마치는 걸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는 건축직 직원이 1명이 파견이 돼서 건축물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업무 협조 차원에서 파견되어 있는 건가 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보다 2019년에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곳이 더 증가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구청으로 통보를 해주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통보가 되는 겁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보면은 불법 내용은 있는데 행정처분 내역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행정조치 같은 것은 구에서 어떻게 뭐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건 없나 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은 1차 이제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 해가지고.
조은경 위원    통보 받은 이후에 다시 1차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통보를 만약에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그 자진 철거를 계고를 합니다.
  자진 철거해서 시정조치를 내고 그렇게 하고 대부분이 한 40% 정도는 뭐 시정조치를 완료를 합니다.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시정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또 이제 그런 고발도 하고 이런 그 조치를 또 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가지고 그게 뭐 매년 이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왜 안 하던 것을 하느냐 이제 그런 민원이 막 솔직히 쏟아집니다.
  쏟아지는데 이제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제 화재에 대해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고 조금 이런 처리를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여간 좀 정비를 해서 화재로부터 좀 안전해야 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소방서에서 이런 특별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구에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보니까는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시정 명령 이런 내용을 보면 보통 다 개인이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어떤 뭐 근린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도·단속 같은 게 그동안 없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단속반도 있고 저희들은 이제 불법 건축물도 민원이 또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현장 조사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항공사진으로 찍습니다, 시에서.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항측으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측이면은 거의 다 이제 찍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뭐 1년 반 정도에 한 번씩 항측을 찍어요.
  그래서 전에 한 항측 대비 현 항측에 대해서 허가 유·무와 상관없이 변경된 것은 다 거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 난 것을 다 제외하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하고 뭐 시정조치를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또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중대 위반사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중대 위반사항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만약에 뭐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면은 이것은 진짜 허가를 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내고 그냥 뭐 이렇게 증축 일부를 한 것 같은 경우는 좀 생활 불편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예 그냥 허가를 안 내고 뭐 그냥 신축 개념으로 한다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법에서 정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화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화지구 내에서는 이제 방화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방화시설을 뭐 무단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뭐 화재에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2019년 소방청에서 실시한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를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30만 5,000개 동의 공동주택, 복합건물, 유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사한 결과 중대 위반사항의 4분의 3 정도가 건축 분야에서 발생됐다고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발견된 주요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지자체에 이렇게 관련 내용들을 통보해서 개선하도록 하고는 있어도 어쨌든 대부분 비용이 들어가는 건축 분야 개선에 대해서 건축주나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높지 않다는 게 또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복합시설이나 유원시설, 근린시설 등을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 건축물이 어떤 화재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재와 관련해서 중대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쨌든 건축물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글쎄요, 이제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는지 여부는 좀 한 번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될.
조은경 위원    이런 뭐 유원시설, 근린시설, 복합시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조은경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해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아니 공공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게 이제 전체 조사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시정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방침이 서질 겁니다.
  서지고 이것은 이제 구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조금 좀 그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이제 위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우리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아, 이것 위법이구나라는 것을 알거든요.
  아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하면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 안전하지 않은 시설이다라고 해서 이용을 뭐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을 해서 이렇게 적법하게 한다든지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되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이렇게 조사가 다 완료되고 정부에서 이제 방침이 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여간 화재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떤 언론보도 내용을 봤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 차원에서 이런 화재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적발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어느 시일 이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개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그때 이제 뭐 구에서 국장님 말씀처럼 단독으로 어떠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진다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같이 고민해서 한 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조은경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사진을 한 번 띄워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대고오거리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대고오거리에 이제 저희 중구 지정게시대 상황을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찍어놓은 건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보면 지정게시대에 이제 현수막을 게시를 해놨는데 그 앞에 저렇게 얌체 같이 현수막을 이제 불법 현수막이죠, 이런 부분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가보니까 뭐 뗐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고등학교 그 담 주변이요 이런 뭐 여기가 실제 존재해 분양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분양업체 이런 건설사 현수막으로 한동안 도배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대전고등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또 참 기가 막혔던 것은 지금은 다 뗐더라고요.
  한동안 전교조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학교 교문 바로 옆에다가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교조에서 걸린 현수막이 또 학교 담벼락마다 초·중·고 학교에 다 걸린 적이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좀 보기에 안좋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하다 못해 저쪽 산골에 있는 산서초등학교 담까지도 걸려 있는 것도 봤는데 학교에서도 뭐 이런 것을 왜 묵인하고 있는지도 참 이해가 안 됐고 이런 불법 현수막 어떤 때에는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한동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 현수막 천국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어쨌든 건축과장님 이하 뭐 관계 공무원분들 주말까지 반납하고 고생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또 얼마 전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구 청사 주변이랑 각 동에 이런 불법 현수막들 게시한 사실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보셨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중구청에서 이렇게 묵인해도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그 현수막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 그 옥외광고물법에 보면은 허가나 신고 없이 게첨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관혼상제라든지 뭐 또 학교나 종교 행사 또 뭐 이렇게 시설물 보호·관리나 미아 찾기, 교통사고, 정치활동, 노동활동 여기는 30일 기간 내에 유예할 수 있도록,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정인을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할 수 없도록.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 10월 말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게첨이 되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저희들이 다 제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의회에 관련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10월 31일인가 싹 제거를 완료를 했거든요.
  했는데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이제 생계형인 경우에도 많이 있고 또 뭐 아까 저 아파트 현수막 그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전교조도 말씀하셨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물론 인력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당시에 바로 철거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모 의원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의회를 모욕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또 손을 놓고 그냥 불구경 하듯이 한 건 사실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도.
조은경 위원    그리고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죠,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된 이 현수막들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정치활동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정치.
조은경 위원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 현수막 게시해서 이제 24시간 하루 종일 집회신고를 내고 그런데 보면은 실제 집회한 것은 30분도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자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상 적용 배제가 안 되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집회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회가 없다면 철거 대상 광고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놓은 적도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왜 바로 단속을 안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붙어 있어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그 월요일날 저희들이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다만 이제 그 불법 현수막 그 정비 요청이 의회에서 왔었어요.
  그게 10월 30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31일날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제거를 했고 현재 비단 이제 이 건 뿐이 아닙니다.
  현수막이 1년에도 한 5만 건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그 적용 배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다 뗍니다.
  다만 이제 생계형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저희들이 조금 이제 뭐 봐준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업형 광고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이제 제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거 인원이 4명인데 4명 가지고 실제 이제 중구 전역을 커버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 휴일 반납하고 솔직하게 낮·밤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이제 불법 그 광고물이 우리 중구에 없는 쾌적한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처럼 강자에게 약하게 대처하고 약자에게 강하게 대처하는 이런 소극적인 행정 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어쨌든 솔선수범 해야 하는 관리부서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말고 좀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그런데 거리에 이 현수막 문제가 이제 뭐 비단 하루 이틀 뭐 1, 2년 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각 교차로마다 지금 그 불법 현수막 그 예방 홍보물을 지금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각 교차로마다 우리 중구 관내의 교차로마다 다 설치한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이번에 시범적으로 저단형 그.
육상래 위원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열 군데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열 군데 교차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 하나에 개당 얼마씩입니까?
  이 비용이 얼마씩 들어갔나요?
  이게 예산을 세워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비비로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11월까지 설치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10개소라고 했는데 저단형 공공현수막 그것은 6개 설치했고 예산은 95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당 한 150만원, 160만원 정도, 예, 그렇게.
육상래 위원    6개, 교차로마다 교차로 여섯 군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12개를 설치한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6개를 설치를 했고.
육상래 위원    여기 한 교차로마다 2개씩 세워놨던데요 이것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게 1단도 있고 2단도 있어요.
  저단형이라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개소당으로 해서 위치별로 해서 한 150~160만원 정도.
육상래 위원    그런데 부사동 하고 대사동, 보문교차로 같은 데에는 양쪽에 두 군데씩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아닙니까, 마주 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단형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단형 교차로는 지금 저 대흥동성당 하고 보문산공원 오거리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청정지역은 2개를 설치를 했고요 청정지역 이외에서는 6개 해서 도합 8개로 설치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시설물을 보니까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앞으로 영구적으로 여기다가 현수막을 이렇게 홍보물을 계속 걸을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공공 현수막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일반인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일반인이 게첨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걸 그것을 몰라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한 교차로에 이게 이제 그 자체도 공해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2개씩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나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2개씩 마주 보고서 설치를 하면 이것 자체도 현수막이 공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남의 상가들 간판도 가리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단형으로 저희들이,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저단형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구민들이나 상인들이 보는 것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만 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하나에 150만원씩 들여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옳은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특히 교차로에 마주 보고 2개씩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것 자체도 공해 아닙니까, 하나도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사동 오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홍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부사동 교차로 같은 경우는 하나를 설치하고도 충분히 지금까지 홍보 효과가 있고 예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씩 들여서 2개씩 설치해 놓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할 바에는 하나만 설치를 해도 효과가 있는데 굳이 2개씩 늘려서 설치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청정지역은 2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을 설치했는데.
육상래 위원    아니 청정지역을 지금 이제 논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공해 아닙니까, 지금 2개씩 설치하면은?
  현수막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반 불법 현수막은 걸지 마라 해놓고서 구청에서는 그럼 그걸 예방하는 홍보물을 2개씩 걸어놓으면은 그것 자체도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금 시범적으로 서대전사거리 교차로 하고 부사동사거리 교차로 두 군데에 설치를 했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대전시에서 지정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충분한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굳이 2개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고정식으로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만 갖고 하시고도 충분히 효과를 봤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그걸 추진할 때는 일단은.
육상래 위원    아니 의도는, 의도는 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의도가 잘못됐다고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굳이 이렇게 과잉스럽게 2개씩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방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만 설치를 했어도 충분한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씩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요 이제 내년에 추가 설치를 검토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좀 고민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교차로에 기둥을 이렇게 많이 세우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것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이게 지금 보니까 아주 반영구적인 그런 시설물이던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2개씩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일단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 놓고서 그 결과가 좋으면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교차로마다 전체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중구 관내에 교차로가 상당히 많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한 50%만 설치를 해놔도 다른 교차로도 그것 충분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동을 할 때 보면은 교차로간의 거리 간격이 그렇게 넓지가 않지 않습니까?
  길어봤자 1km, 아마 최고 길어봤자 1km일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2km, 3km 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하나만 설치를 해놓는다고 해도 충분히 예방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교차로마다 2개씩 설치해서 현수막을 딱 걸어놓는다, 결국은 뭐 중구청을 홍보하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 낭비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구민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서 구는 2개씩 갖다가 걸어놓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자꾸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더 재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나중에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산에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이것 설치하는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단형 공공 현수막 해가지고 이제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를 했거든요.
  추경 때 예산.
육상래 위원    2차 추경에 그게 있었습니까, 예산서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도 새해 2020년도 새해 예산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걸 좀 참고를 해서 설치하는 데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2019년도, 18년도, 19년도 2년분 무단 증축, 불법 뭐 용도 변경 이게 지금 자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구청에서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뭐 인정을 하는 거고 이 건축과는 특히 이제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업무 특성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 331페이지를 보니까 뭐 작은 것 10㎡라든가 뭐 20~30㎡ 같은 것은 사실 뭐 면적이 작기 때문에 내부에서 뭐 불법 증축도 할 수 있고 뭐 처마 밑을 좀 달아맨다든가 이런 건 뭐 다반사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336 하고 240, 458 이런 것들은 100평이 넘는 면적인데 평수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무단 증축 이게 가능합니까, 이 100평이 넘는 것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창고를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 이것을 이렇게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걸 보니까 창고 지을 데도 아니고 시내 중심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336㎡면 100평이 넘는 건데 면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뭐 허가나 신고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 무허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육상래 위원    이건 무단 증축인데요 신축도 아니고 증축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458㎡면은 이것은 완전히 이게 한 150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바닥 면적 150평이면 상당히 큰 건축 면적 아닙니까?
  이게 무단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증축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허가를 맡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육상래 위원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거라든지 철거를 해라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거죠, 철거하라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규정을 제대로 이제 지켜서 이제 하겠지마는 본인이 철거를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이제 매년 납부를 해야 될 테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시정 완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이게 무단 증축을 336㎡를 했으면은 이것은 100평 이상을 무단 증축을 한 건데요 시정 완료했다 이건 뭡니까?
  시정 완료라는 것은 철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1차 현장 조사를 하고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진 철거 계고를 하게 되면은 시정명령이죠, 하면은 이제 시정 완료된 것은 자기네들이 자진 철거를 하는 경우는 시정 완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고장이 나가고 사전 통보서가 나가면은 이제 시정만 완료하면은 법적인 절차는 끝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무단 증축이나 무단 개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났을 시 아니면 또 화재가 났을 시에 큰 문제로 또 이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은 허가 없이 하는 것은 또 뭐 단열재라든가 방염재 같은 것도 사용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좀 지도·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메가시티 신축 공사장이 이제 계속 뭐 소유주가 새로, 새로운 소유주가 뭐 결정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만 자꾸 나오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실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알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메가시티가 지난 2008년에 최초에 이제 2002년도부터 허가를 내 가지고 8년에 공사가 중단이 돼서 최초 이제 건축주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낙찰을 받아 가지고 공매를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또 계약 해지가 되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 모 회사에서 낙찰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6월달이고 거기에 대해서 잔금을 이제 올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번달 15일날 최종 잔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납부를 하고 취득세까지 내고 등기까지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낙찰을 받은 이제 소유권이 이전된 그 회사에서 이제 정밀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경관 심의,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그 심의,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아마 설계 변경을 다시 해서 제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 변경 허가가 나가면은 저희의 제 판단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공사가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경관 심의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다시 받아야.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건축 허가가 나갈 때 이미 받았던 사항인데 또 다시 또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새로 받은 그 회사에서 기존 그 사업 계획 가지고는 다소 이제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아마 설계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건축 그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절차 이행을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변경 허가 신청을 다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이 용도가, 용도가 이제 바뀌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계획 자체가 아마.
육상래 위원    다시 경관 심의가, 경관 심의는 사실은 외부 외관만 바뀌지 않으면 경관 심의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요 그게 이제 바뀔지 안 바뀔지, 지금 형태로 봐서는 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구조물이 다 골조가 다 되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심의 대상이 되면은 이제 그런 심의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이 경관 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려면 또 기간이 또 길어지지 않겠어요, 사업 기간이 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자꾸 더 진척이 안 될 텐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적극행정을 펴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빨리 준공이 돼서 이게 상권, 그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는 데에 좀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또 우리 중구의 중심부에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경관 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기간 채우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앞당겨서라도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뒷받침을 좀 해서 빨리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계속 감사를 시작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자,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 위원    예,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조은경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 건축물 중에 이제 자체적으로 지도 아니 지도·감독 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항측에 의해서 통보 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아까 소방서랑 같이 이제 합동단속 해서 온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혹시 이 지금 자료 중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중복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항측 같은 경우는 전수로 해서 항측이 다 나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소방서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중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행정 처분은 기 먼저 했으면은 그 다음 추가 행정 처분을 하나 하고 그 한 그 행정 처분으로 계속 그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화재 같은 경우는 좀 시급한 화재안전 특별점검을 한 것은 좀 시급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또 반면에 위반 내용이 그 항측 촬영으로 하는 위반 내용 하고 또 별반 다른 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제 겨울 되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이 커졌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안전, 생명도 보호하고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그 계단이나 비상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무단 증축은 뭐 항측이나 자체 점검에서도 나타났지만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화재로 인해서 대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료상에 그 2008년도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조치 내용이 없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그 불법 건축물로 뭐 자체적으로 했다는 부분들도 그렇겠지만 그 화재 같은 경우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일 수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이 그 현수막이 2018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무슨 흐름이라든지 트렌드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늘어나요.
  자꾸 홍보를 이제 현수막이 3만 건, 4만 건, 5만 건 막 이렇게 자꾸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 이제 현수막 뿐만이 아니고 불법 광고물 자체가 막 이렇게 이제 추세가.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자꾸 그렇게 실제는 이제 26만 건 하다가 44만 건 하다가 지금 올해는 10월 말까지 53만 건이거든요.
  그런데 집중되는 것이 전단지입니다.
  전단지에 대한 올해 특히 전단지가 작년에 25만 건인데 41만 건으로 한 15만 건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저희들도 물론 이제 그 열심히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참 이게.
윤원옥 위원    불법 현수막 그 정비 실적에 비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부과하고 징수한 저기는 굉장히 작아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철거만 하면은 그분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생계형인 경우가 많으세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과하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뭐 아파트 같은 기업형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하거든요.
  현재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원옥 위원    토요일, 금요일날 많이 그 분양 광고들이 현수막들이 많이 붙는데 금요일, 토요일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이제 주말, 휴일 할 것 없이 그냥 막 움직여요.
  차도 움직이고 또 직원들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요일날, 토요일날 제일 많죠 특히 금요일날 제일 많이 붙여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말에는 단속을 잘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데도 저희들은 이제 열심히 다니고 이제 제거를 하고 하는데 좀 한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윤원옥 위원    공무원들이 주말에 사실은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여행도 하고 해서 내수경기도 살려야 되는데 전문인력,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금요일, 토요일만 집중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단속반이 이제 우리 기간제 하고 상용직.
윤원옥 위원    그분들은 평일에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주말만 움직이는 분들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광고물 자율정비대도 저희들이 운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뭐 인·허가 부서에서 또 이렇게 불법적인 지도·단속까지 하려고 하니까 애로는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여기 뭐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저희들이 그 원·투룸 신축을 했을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경계석을 어느 정도 높이를 둬야 허가를 내줘요, 우리 중구에서는?
  주차장 들어갈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주차장 들어가는 경계석이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 허가를 내줄 때 저희들이 그 진출입에 대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요 받아 가지고 턱을.
안형진 위원    아니 이제 신축을 했을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저희들 경계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입구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경계석이 보도 하고 차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은 보도 하고 개인주택을 말씀하시나요?
안형진 위원    개인주택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 저희들이 뭐 그 차량 진출입 하는 데에.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장이 없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따로 뭐 특별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유성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3cm에서 2cm를 해야만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소위 우리 이제 뭐 산성동이나 사정동 지역에 가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뭐 임대 빌라도 있고 저소득층 빌라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경계석을 전혀 손을 대지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승용차나 이런 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신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중구 도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경계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조금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경계석이 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옆 부분은 날카로워서 차가 이렇게 약간 회전해서 돌아갈 때 뒷 타이어가 막 찢어지고 이런 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사진을 찍어놓고 이것 PPT를 띄울까 하다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그 주차장에 지금 편법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도심에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주차장이 없어도 허가가 났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은 그 시내가 돼 가지고 식당을 하고 있고 막 그 업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차량들이 소위 막 10대, 20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 허가를 내줄 때에 어느 정도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허가를 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차들이 막 진짜 이동할 수가 없을 정도로 퇴근시간에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안 되면 그때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동원가든 그 산성, 사정동 동원가든 그 뒷블록쪽으로 가보시면 경계석이 어떻게 되어 있나 눈으로 확인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쪽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가서 왜냐면 우리 구 도로 옆에 붙은 경계석이기 때문에 구에서 시정을 하든지 그 업체에 시정을 하든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동원가든 거기는 현장을 바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그 원·투룸, 빌라 허가를 낼 때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경계석을 그런데 경계석을 살려놓고 대부분 보면 앞에 또 그 왜 고무빠킹으로 이렇게 대는 수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것은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 경계석을 낮춰서 휠체어도 들어가고 자전거도 들어가고 차량도 들어가게끔 우리 구도 뭐 3cm면 3cm, 5cm면 5cm 그렇게 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건축할 때 진출입 허가 낼 때는 그 높이를 같이 해서 허가 신청을 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전에 이렇게 했던 데 같아요.
  하여간 그.
안형진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예를 들어서 한 5년 된 건물도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8년 된 건물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은 다 똑같이 보도, 차 없이 딱 높이를 같이 하게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주차 대수는 4대인데 차를 못 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주인이 그냥 그 앞에 1대만 대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뭐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 추진할 때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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