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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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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환경과, 위생과)


일  시 : 2019년 1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환경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환경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은 부서고 또 일도 많은 부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아침에도 출근을 하다 보니까 낙엽이 막 쌓여서 온 시내 전체가 이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낙엽 떨어지는 것을 또 쌓아서 그냥 놔두는 것을 또 원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낙엽거리 같은 데도 한동안 지정을 해서 또 우리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청소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환경요원분들이 지금 89명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업무량이 이때는 제일 많다 보니까 이제 과중할 것 같은데 이것 한시적으로 이럴 때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라든가 이렇게 한시적으로라도 이 업무를 좀 분담을 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게?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충분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하신대로 이제 뭐 10월~11월달에 한해서 뭐 기간제를 고용해서 같이 뭐 추가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것은 일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저기 뭐야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나 전반적인 면에서 어쨌든간에 주민들한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또 어렵지만 같이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청소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노인일, 각 우리 동의 동 행정자치센터 보면은 노인일자리 같은 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분들 물론 이제 도로까지는 뭐 차량이 이동이 많다 보니까 위험성 때문에 도로까지는 어려울 테지마는 인도 같은 데에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 업무 협조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것은 이제 동에서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같이 이제 청소도 같이 합니다 하고 또 이제 그 자생단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그런 분들도 뭐 자원봉사나 뭐 통장님들로 해서 좀 지저분한 부분들은 같이 청소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 그 시비로 실버청결도우미라고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1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분들은 낙엽 같은 것 청소는 아주 안 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하지 않고 뒷골목 같은 데에 뭐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 이런 것만 수거를 하러 다니지 이 낙엽을 모아서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모아 두어서 쌓아놓는다든가 이 자루에 담는다든가 이런 업무는 아예 안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또 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봉사를 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와서 클린청소인가 대, 무슨 청소 그 운동, 우리 운동하는 것 있죠, 캠페인 하는 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분들이 와서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도움, 업무를 좀 줄일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것 하고 별 도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뭔가 환경과의 다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쉽지는 않을 테지마는 있다라고 하면은 한시적으로라도 한 1개월 정도라도 또 인원을 충원을 해서 업무를 좀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지금 낙엽이 이제 가로로 떨어져서 차량이 이제 지나고 하다 보면 낙엽이 이제 지금은 건조하다 보니까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구로 다 유입이 되거든요, 사실은 바람에 날리고 또 비가 오고 하면은 하수구를 다 그 채우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도 청소하는 데에 드는 비용도 또 만만치는 않거든요, 사실은.
  지금 아마 현장에 가보시면 알 테지마는 하수구쪽에 이게 몰려 있고 하다 보니까 하수구 밑에쪽은 상당히 지금 낙엽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뭐 그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저 학생들 보면 자원봉사를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별로 보면은 그 동장 책임 하에 이렇게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적극 활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 재원이 이렇게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적극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다른 때보다는 지금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하고 체납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이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서 그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거해서 그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과방법은 그 부과 기간 중에 변경된 경우에는요 소유기간별로 이제 또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나가는데 1기분은 3월에 고지가 되고 2기분은 9월달에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은 1기분은 3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말일까지가 되는데요 이제 부과 산정방법은 그 자동차 그 배기량에 따라서 차량별, 그 다음에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저 자료를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현재까지의 체납 건수가 6,200, 975건 또 체납금액이 41억 5,175만 3,000원이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과년도 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과년도 분 포함한다고 해도 과년도 분은 지금 현 2기분이 지금 3억 9,121만 3,000원 그렇죠?
  12월 초에 압류예정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표기를 해주실 때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지 일괄 그냥 몰아서 표기를 해놓으셨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연도별로요?
  예, 예.
육상래 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 연도별로 좀 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이 체납금액이 41억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체납이 돼서 압류를 했다 그럼 압류 이후에는 재산 압류를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기본 뭐 주택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사해 봐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뭐 급여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올 현년도 2기분 것 외의 나머지 6만 2,000건에 대해서는 다 재산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육상래 위원    이 몇 회가, 몇 회 체납이 몇 개월이 경과가 되면 압류를 하나요, 재산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독촉고지서를 내보내서요 거기 이제 사전에 고지한 다음에 이제 체납이 되면은 바로 이제 압류절차에 들어갑니다.
육상래 위원    바로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게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놨다가 계속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뭐 자동차를 뭐 공매처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취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다른 차에다가 대체압류 하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차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대체압류만 해놓고 공매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폐차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새 차를 등록하면 하게 되면은 그 신차에도 또 압류가 또 가능합니다.
  그렇게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체납재산이 있다거나 체납세액이 있다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압류가 된 자동차는 폐차 처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액이 이제 소액이라 가지고, 예.
  그 이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제 그 폐차가 이루어지는데 금액이, 지금 이제 일단 그 금액이 소액이라 가지고 거기 공매처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과년도 분은 저희가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예전에 각 실·과 것에 있는 그 체납분은 그 세무과에서 체납정리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황 하고 이렇게.
육상래 위원    이게 저 이게 체납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5년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자, 국장님 저번에도 주의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속기하는 데에 지금 복잡해요.
  그리고 뒤에서 웅성웅성 거리면은 이게 산만해서 행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좀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이 좀 인지를 하셨다가 바로 바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좀 서셨으면 싶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희도  예, 환경과장 박희도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이 이제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서 과장님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희도  예.
육상래 위원    이 소멸시효가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지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 이후에는 자동 소멸이 됩니까, 이게?
○환경과장 박희도  이제 장부상으로는 저희가 근거는 갖고 있고요 나중에 그 지금 행정절차상으로만 그 저기를 하지 실질적으로는 아주 압류절차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차가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폐차는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폐차는 하되 또 신규 차를 구입을 하면은 그 사람 명의를 대체압류로 그 신차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압류를.
육상래 위원    또 압류를 해놓습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5년이 지나면 또 이제 폐차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또 신차 사면은 또 신차에 또 압류를 반복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예, 압류는 거의 100%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육상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거의 압류는 계속 간다고 봐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 과태료는 뭐 세법 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환경과장 박희도  이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과태료 하고는 지금 이것은 국세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세법 하고는 관계, 세금이 아니니까 이것은 과태료죠, 이것은?
○환경과장 박희도  아니 국세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국세로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세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세금이?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환경과장 박희도  세외수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국세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90%는 국가에서 징수한 금액을.
육상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90%는 국고로 이제 환수되고.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그 10% 중에 1%는 시에서, 9% 나머지는 저희가 구청으로 수입으로 잡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청에 들어온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6만 2,975건이면은 이게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화물자동차 경유자동차가 몇 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대수가 이게 6만 2,000대씩 됩니까, 우리 관내에?
○환경과장 박희도  아, 연간 그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1만 8,000대, 1만 8,800대 정도 됩니다.
  올 3월달 하고 9월달 두 번 부과합니다.
육상래 위원    1만 8,800대.
○환경과장 박희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체납이 6만 2,975건 그러면 6만 3,000건 정도 되는데 등록대수의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환경과장 박희도  이 내용 중에.
육상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그 환경개선부담금이 그 전에는 시설물분 하고 자동차분 하고 부과를 했었는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물분은 지금 몇 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까?
  2015년도부터.
○환경과장 박희도  예.
육상래 위원    폐지가 돼서 2016년도 없으면은 2016, 17, 18, 19 4년 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5년이면 이게 소멸시효가 된다면, 완성이 된다면서요?
○환경과장 박희도  시설물분은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를 지금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1,326건 뿐이고 나머지는 6만 1,600건은 이게 6만, 거의 6만 건에 달하는 것은 이게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액도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1억 300 정도, 1억 400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런데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 8,800대인데 체납건수가 6만 2,000건, 6만 3,000건에 달하면은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징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이게 표기를 해주실 때 연도별로 표기를 해줬으면은 2016년도부터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가 됐다면서요.
○환경과장 박희도  예, 저희들도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환경과장 박희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볼 때도 이게 구분하기도 쉬울텐데 이 폐지가 된 것까지 지금 1년분에 대해서 1,326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4년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환경과장 박희도  지금 오래된 것은 지금 뭐 4년 이상.
육상래 위원    그렇겠죠?
○환경과장 박희도  거의 뭐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0년 된 것까지 포함해서 6만 2,000건입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금액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여기에다가 표기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환경과장 박희도  저희는 일단은 그 대체압류를 해놨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집계상으로는 저희가 다 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1대 구입을 하면은 보통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용에 따라서 다를 테지마는 사용연한이 대충 화물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보다 짧죠?
○환경과장 박희도  이게 차량에 따라 또.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승용차보다는 짧겠죠?
○환경과장 박희도  예.
육상래 위원    그 보유기간이, 운행기간이?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등록대수가 1만 8,800대인데 체납건수가 지금 6만 2,000대라는 것은 이것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이건.
○환경과장 박희도  글쎄요, 지금 현실도 저희들 뭐 지금 부과 건수가 많고 체납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많게는 뭐 10만원, 뭐 15만원 이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뭐 물론 시설물분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놓으면은 뭐 확실한 물증이 되게끔 그 자료가 되겠지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가산세 같은 것은 붙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한 번 붙습니다, 5%.
육상래 위원    단 한 번으로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예, 1회 한 번만 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도덕적 해이가 그냥 상당히 심한 거네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체납액이 많기는 한데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차를 해도 신차에도 압류를 하니까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게 아무리 압류를 한다고 해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것은 강제집행이라든가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체납, 체납 요구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 5년이 지나면은?
○환경과장 박희도  압류가 되면은 소멸시효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예, 일단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육상래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우리가 국세 같은 경우는 지금 7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7년,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체납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체납을 합니까, 소멸이 끝났는데?
○환경과장 박희도  압류를 하면 그 소멸시효가 지금 정지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정지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이제 해마다 가면 갈수록 이제 4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가면 갈수록?
  이게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절대.
○환경과장 박희도  지금 저희들이 물론 이제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 2013년도 이전 차에 대해서만 지금 부과를 하거든요, 자동차분도.
육상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그 이후에 생산된 차량은 그 자동차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부과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내지 10년 가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법도 아마 폐지가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은 자동차, 경유자동차 구입을 하면은 지금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 안 됩니까, 지금?
○환경과장 박희도  예, 현재 나오는 차량은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차량은요?
○환경과장 박희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기분도 지금 4,779건이 지금 부과가 됐는데 아직 납부를 안 했지 않습니까, 3억 1,100만원이라는 돈을?
  이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자료 224페이지 한 번 보시죠, 맨 위에.
  현년도분 2기분 4,779건 아니 차량 등록대수가 1만 8,800대인데 이게 현년도분이 4,779건이면 이게 몇 %가 지금 체납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해마다?
○환경과장 박희도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육상래 위원    예, 224페이지 맨 위에 부분 한 번 보세요, 맨 위에 부분 책자.
○환경과장 박희도  예.
육상래 위원    맨 위에 부분에 2019년 10월 말 체납현황 해서 밑에 박스 밑에 현년도분 2기분 4,779건 3억 1,121만 3,000원을 시기 미도래 12월 초 압류 예정, 이게 1년분치 아닙니까, 현년도 것?
○환경과장 박희도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현재 우리가 등록대수가 약 한 1만 8,800대인데 4,779건이면 한 5,000대분이 5,000건이 지금 체납이라는 건데 올 12월달이면은 그럼 12월 초면 압류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예, 지금.
육상래 위원    여기다가 괄호 열고 지금 현년도분이라고 현년도분 2기분이라고 표기를 했지,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지금 9월달에 이제 상반기분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9월달에 부과를 했는데 물론 이제 납기 내에 낸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일단은 현재 그것은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수치상으로는 뭐 체납액이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4,779건이면 여기서 지금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낸다고 해서 얼마나 더 내겠어요?
  12월 초에 압류 예정이면 오늘 지금 며칠입니까, 25일 아닙니까 지금 오늘이?
○환경과장 박희도  그래서 지금 당초에 9월 15일부터 15일간 9월 30일까지 부과를 했고 당초분 기간이요.
육상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그렇게 하고 안 내가지고 지금 10월달에 독촉고지서를 지금 내보낸 상태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그렇게 하고 안 낸 분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이제 압류 조치를.
육상래 위원    이제 11월 말까지 납부를, 이달 말까지 납부를 안 하면은 이제 12월 초에 압류 예정이라는.
○환경과장 박희도  예, 그 말이에요,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박희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차량 대수에 비해서 체납 건수가 너무 많다 이것은 뭐 10~20%도 아니고 이것은 뭐 이게 몇 %입니까, 5,000건이면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박희도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은 이게 지금 현재 등록된 지금 등록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데 이건 올해분 아닙니까, 2기분이면은?
  이게 올해 재산 압류를 해서 강제 처분을 해서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올해?
○환경과장 박희도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집계낸 것은 없지마는 그 차량을 매매이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납부하지 않으면은 명의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본 위원 질의는 강제 처분을 해서 회수한 금액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까, 지금 강제 처분한 것?
○환경과장 박희도  그것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강제 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게 강제매각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예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냥 연체.
○환경과장 박희도  아직까지는 뭐 그런 사례는 없고요.
육상래 위원    연체 시킨 상태에서 그냥 뭐 새로운 자동차를 살 때마다 그냥 재압류, 재압류 이것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
육상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 행정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압류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10만원, 15만원 미납됐다고 해가지고 체납됐다고 해서 그 공매처분 하고 뭐 매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육상래 위원    쉽지 않다?
○환경과장 박희도  좀 행정에 적용이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금액도 물론 이제 건수가 많다 보니까 물론 금액이 뭐 40억이 넘는 금액일 테지마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게 도덕적 해이가 자꾸 쌓이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환경개선부담금은 아예 안 내도 되는 거다, 낼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박희도  그런데 다른 세금 하고는 조금 이게 조금 인식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 지방세나 이런 뭐 그 시세나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환경과장 박희도  이게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마따나 조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게 그냥 올해에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만 이렇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뭔가는 좀 다른 조치가 필요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희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희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이 지금 들으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개선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뭐 말씀 지적해 주신 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어쨌든 과년도 세금은 그 세무과로 이제 그 체납정리계에서 일괄적으로 되는데 그쪽이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오늘 지적해 주신 이런 방안 하고 같이 강구해 가지고 체납액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올해 이제 처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일단 올해 지적을 일단 했으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뭔가 좀 좀 더 진척된 그런 표를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1차 지적이 됐으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의료 폐기물 적출물 처리실태 지도·단속, 조치내역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점검대상은 60개고 건수도 60개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료를 잠깐 좀 찾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225페이지 한 번 보시죠.
  예, 자료 2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3번.
  폐기물 적출물 처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폐기물 적축물 처리실태.
육상래 위원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말씀하시는가요?
육상래 위원    예,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오염이 된 뭐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균 문제가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처리를 잘못했을 시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점검대상이라고 하면 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병·의원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점검대상은 이제 병원 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의원도 해당이 되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병·의원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동물병원, 뭐 장례식장.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뭐 보건소, 뭐 대학 그 연구기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의료 폐기물 적출물 이게 처리실태 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단속을 안 하나요, 점검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단속하는 거요?
육상래 위원    예, 점검이라든가 단속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분야가 저기 하고 저희가 이제 지도·단속은 저희가 합니다.
육상래 위원    환경과에서만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물론 뭐 적발 건수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지도·단속 뭐 이게 한 건도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예전에 좀 뭐 이렇게 사례도 있을텐데 저희가 이제 그 공지도 하고 또 관련된 법 같은 것 또 교육할 때도 이제 실시하고 해서 그 해당되는 분들이 그리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시정하도록 좀 이렇게 과한 경우나 진짜 문제될만한 것들은 저희가 지적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한 10개소 정도씩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연간 한 40개소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보건, 환경부 훈령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침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죽 점검을 해본 바 지적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불시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예고를 하고서 지도를 나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공식적인 경우는 이제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제 불시에 나가는 경우는 환경부에서 이제 갑자기 민원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미리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나갑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가끔 병·의원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우리도 가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봐도 과연 저렇게 해서 될까 싶을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은 주사기라든가 아니면 붕대 같은 것 의료시설에 이제 치료에 필요해서 사용을 하고 난 그런 것을 과연 저렇게 버려도 되는 건지 저래도 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가서는 뭐 절대 적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끔은 뭐 불시단속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원인이 온다든지.
육상래 위원    민원이 왔을 시에만 이렇게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같이 합동으로 이제 뭐 시 하고 구 하고 환경부랑 중앙기관 하고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불시로 나가서 이제 점검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1년이면 몇 번씩 그게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불시에 나간 적이 지도·단속한 경우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정기점검 하는 것 하고 수시점검 하는 것은 전부 다 미리 예고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불시단속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없는 것은 좋지마는 너무 없는 것도 또 이게 좀 태만하게 또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우려도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깨끗해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 하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 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본 위원도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밤 사이에 강풍으로 막 날리고 떨어진 낙엽들 청소하시는 환경관리요원들을 좀 뵈었는데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현재 중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CCTV가 39대고 이중 고정식이 12대, 이동식이 27대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전체 39대에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동식이 아까 몇?
조은경 위원    27대, 이동식이 27대, 고정식이 12대라고 되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고정식 CCTV와 이동식 CCTV의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고정식은 이제 그냥 제가 일단 이렇게 아는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은 어떤 이제 그 폐기물,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지역에 뭐 민원인들도 오시고 또 의원님들도 또 민원사항을 담아서 그런 빈번한 지역에 고정식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주민들의 경각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식은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없던 지역에서 그게 없다가 갑자기 이제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또 민원인이 들어오면은 이동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적발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동식 CCTV 같은 경우에 요즘 나오는 것은 뭐 센서를 활용해서 무단 그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감지해 무단투기 경고 안내방송 같은 것을 소위 말하는 이동형 CCTV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데 중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이런 방식의 CCTV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동 이제 그 모션 감지하는 건데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주민이 와서 그것을 불법으로 무단투기 대상되는 지역에 와서 거기 와서 투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뭐 새로 나온.
조은경 위원    안내멘트 같은 게 이렇게 나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새로 나온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는 뭐 불법 저기 하면 안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경각심도 내고 그러면 소리가 남으로 인해서 주변을 이제 민원들이 또 보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근절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고정식은 이제 전기를 사용하고 이동식 같은 경우는 태양열로 해서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혹시 단속용 CCTV 설치·운영 되고 있다는 내용의 뭐 홍보 표지판 같은 것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주말 동안 CCTV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 좀 다녀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랬더니 뭐 대체적으로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최근에 2019년도에 설치한 예를 들면 뭐 대흥로 10번길 76에 뭐 금성세탁소 앞에 같은 경우 그 농협 그 충남본부 그 뒤편에 있는 데에는 이렇게 근처를 가니까 이렇게 불빛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이렇게 센서 감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2015년도에 설치된 돌다리로 39 가늠골주차장 앞에라든가 대종로 69 옥계동 그 옥계빌라 뒷담에 있는 경우 거기랑 또 남대전등기소 뒤가 아니라 이제 앞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센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야간에 둘러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런 부분 한 번 또 살펴보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혹시 또 전수조사 같은 것 좀 다시 하셔서 안내표지판이 떨어져 있거나 훼손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CCTV 단속 목적이 뭐 투기자 적발보다 뭐 불법투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시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다시 한 번 좀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 중구는 현재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뭐 빌라 같은 뭐 이런 일정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뭐 어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뭐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것은 없고 이제 그 재활용품 수거 같은 경우는 함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나.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규모 단지 이런 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 그런데 이제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구비를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또 수거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이제 모아 가지고 같이 이제 어떤 거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쪽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함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뭐 생활쓰레기 감량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함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어떤 생활쓰레기의 절반이 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되는 곳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뭐 어떤 뭐 무조건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자 이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10가구든 15가구 이상 사는, 거주하는 뭐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빌라의 그 거주민들이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동의 후에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뭐 이제 어떤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좀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좀 적극적인 관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뭐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게 예산 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행정이, 환경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봐서 현지 이제 추정해 봐 가지고 나가봐서 아, 꼭 필요하다 이러면은 설치를 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뭐 설치만 원하는 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설치하고 관리까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관리까지 주민들의 어떠한 협조라든가 동의를 받은 그런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빌라 같은 경우에 설치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야간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대흥동 뭐 옛 우리들공원 근처 번화가라든가 으능정이거리 같은 그런 뭐 음식특화거리 지역 뭐 이런 쪽에 로고라이트 같은 게 있어요.
  뭐 바닥광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건 뭐 홍보효과도 있고 지역의 환경 개선 효과 등 뭐 여러 가지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4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능동적 대처 및 관리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저희 관내에 그 관내의 그 지역에 야생동물 그 피해금액이 얼마, 최고 얼마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떤 다시.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작물 피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농작물 피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액이 그 자연 보호.
안형진 위원    뭐 고라니가 콩밭을 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7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7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럼 최하가 얼마까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농작물 피해 봤을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최하가 10만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안형진 위원    7만원 이상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0만원 이상.
안형진 위원    10만원 이상.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지금 이게 10만원 이상이 지금 저희 구만 그런 거예요, 5개 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구별로 좀 차이 납니다, 예.
안형진 위원    일단은 그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10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그렇다고 우리 지금 중구에 조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신고가 되면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장도 저희가 이제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형진 위원    이것 지금 10만원 이상인데 조례 개정을 좀 하셔 가지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10만원 이하도 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좀.
안형진 위원    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적은 금액도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
안형진 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철망, 전기철책 지원 6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에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그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뭐 이렇게 거기 소재지는 안 나와 있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6명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안형진 위원    여기 신청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그 동이나 저희 환경과를 통해 가지고 민원인으로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조사 받는 것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은 몰라서 이것 접수를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거의 뭐 통·반장님들이나 주로 받는 분들만 이렇게 받아 가지고 많이들 하시더라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한테 사진 찍어서 올라오는 거라든가 민원을 보면 뭐 3만원 저기 피해보상금이 3만원이라서 안 된다, 5만원이라서 안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야생동물 이게 경제기업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혹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상해 주는 거요?
안형진 위원    아니 이제 야생동물이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우리 그 농업인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경제기업과랑은 분류가 틀려서 업무가 이것은 환경과로 이렇게 해서.
안형진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게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사무분장 자체가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중앙부처가 이제 환경부 소관입니다 업무가,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저희 구 관내의 그 농업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야생동물들에게 피해를 안 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또 피해를 봤을 시에는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봐 가지고 금액이 아까 10만원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하로도 검토하라는 말도 한 번 적극적으로 다른 데에도 한 번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안형진 위원    다른 데서 안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한 5개 구에서 두 군데는 하고 몇 군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 예.
안형진 위원    저희 구라도 그걸 풀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1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그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처우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의료 폐기물 적출물 포함 처리실태 좀 보겠어요.
  이 의료 폐기물 적출물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공문이 우리 환경과로 오지요, 어떻게 단속해라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하는 실적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해가는 것?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것들은, 그 이제 계획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하고 의원 하고,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어떻게 하는 매뉴얼이 이제 나올 건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매뉴얼을 좀 받아본 적이 좀 있어요, 공문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매뉴얼이라면 어떤 매뉴얼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어떻게 어떻게 단속,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병·의원에서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아니 저기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금강환경유역청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나오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병원이나 저 의원에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가 어떻게 이제 의료 적출물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저희 구청으로.
○위원장 이정수  아니 단속 대상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 단속 대상 또 단속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것이 그런 그 매뉴얼이 우리 환경과로 오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 매뉴얼이 어디에서 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환경부에서 옵니다.
○위원장 이정수  환경부에서 와요, 환경 금강유역청에서 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환경부에서 옵니다.
○위원장 이정수  환경부에서 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 매뉴얼 온 것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그 기준이 이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통합 지도·점검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훈령 저 제1412호로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온 것 있는데 그것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 그 아마 이것이 막 사회적 문제가 된 게 굉장히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충대병원을 비롯한 이제 어디 병원을 이렇게 그 실태를 좀 알아보면은 며칠 내로 수거된 그 적출물을 안 가지고 가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큰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 매뉴얼대로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병원에 이제 단속을 가면은 그 단속 나간 근거는 뭘로 이렇게 확인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이제 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종합병원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강환경청 소관에서 업무를 보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병원은 저희 자치구에서 담당을 하는데.
○위원장 이정수  아, 종합병원은 금강환경청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소관이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거기 말씀드린 그 환경부 이제 훈령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내려온 것 중에서 조사하는 방법이나 그 서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221페이지 행감자료 청소대행사업비 월별 집행 현황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 집행 하라는 이제 훈령이 좀 있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제 행안부에서 지난달 11월 11일날 신속 집행을 위한 선금 집행 및 집행요령 공문을 지자체장에게 다 보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우리가 집행액을 보면은 총 집행액이 합계가 74억 1,145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6월, 5월달까지 1월부터 계속 6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6월에는 그렇게 안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7, 8, 9 지금 3분기까지 7, 8, 9는 이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조기 집행 계획에 따라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출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수  일괄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6월달에 이렇게 금액이 집행액이 적은 이유는 뭐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6월달에 44억 나갔는데요.
○위원장 이정수  44억.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 44억.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이제 6월달에 이게 총 나가는 금액인가 아니면 이렇게 6월달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7월, 8월, 9월, 10월달 나갈 것을 갖다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신속 집행.
○위원장 이정수  아, 신속 집행 관계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정부에서 집행 얘기한 매뉴얼대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7, 8, 9, 10월이 지금 이게 지금 집행 이게 예산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본 위원이 6월달 보니까 44억 이게 집행된 게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자, 행감자료에는 이제 실려 있지 않은데 이런 이제 내용이 있지요.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보면은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살수차 운영 이렇게 죽 있습니다, 이제 100%를 3분기까지 100%를 이제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는데 올해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난 게 지금 몇 번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열 번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열 번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1분기에 살수차 운영을 몇 번 했습니까, 올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살수차 운영 여덟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여덟 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난번에 뭐 위원장님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여덟 번 하셨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예산은 그때 한 78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
○위원장 이정수  78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정도 나갔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임대해서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임대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대당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1대당 5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대당 5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제 미세먼지 이제 경보발령 시 나쁨단계만 되더라도 살수차를 운영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운영.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좀 지적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지요, 예.
○위원장 이정수  했었는데 아주 대응을 잘 해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대응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가을 낙엽 쓰레기 퇴비화를 지금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게 이제 지금 막 낙엽이 막 떨어질 때인데 낙엽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수거해서 유기질비료 생산 농가에 전달하는 사항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퇴비화 해가지고,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아마 금액적으로 하면은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낙엽을 해서 그 폐기물로 처리하려면 한 비용이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농가에다가 전달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예산을 저희가 이제 절감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가을에 수거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수거해 가지고 이제 퇴비화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퇴비화 만들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도로변에 있는 것 한 100t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제 수거해 가지고 그 유기질비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농가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우리 환경과에서 대형폐기물 회수된 걸 이제 경로당도 지원해 주고 그러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뭐 2019년도 1~3분기를 보니까 5개소에다가 한 38개 정도 물품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것은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가셨다가 이제 그런 필요하다는 물품이 있으면은 저희 환경과에서 저희가 선별할 때 이제 좀 좋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별도로 빼놨다가 경로당에다가 저희가 이제 갖다가 설치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자원 재활용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뭐야 대형 이제 폐기물 우리도 그 현장에 가봤지마는 좀 이렇게 좀 쓸만한 게 많이 나오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 것은 사실 아까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한쪽에 놔뒀다가 쓰실 분이 있으면 이제 드리고,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의자나 뭐 쇼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로당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 또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분들도 이제 수요조사 해서 뭐 동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그것 선별했다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까 본 위원이 요구 제출한 것 좀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업무보고 159페이지 제5회 대전칼국수축제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찾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은 늘었는데 참여업체의 저조라든가 뭐 주차공간 부족, 주제전시관과 체험행사 프로그램 등이 거의 없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기에는 좀 내용면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이제 늘었는데 뭐 위원님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서대전시민공원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지를 보다가 또 이제 대흥동 칼국수거리 그쪽에도 한 번 이제 검토하셔서 또 같이 저희가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적의 안을 찾은 것이 일단 그 칼국수축제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려면 그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같이 이제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좋은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행사를 항상 뭐 축제나 이것을 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고 또 그냥 이렇게 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또 사적으로도 아니면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또 의원님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잘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들은 저희가 또 다음에 행사 할 때 또 이제 어떤 그 개선 방안이나 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볼 때는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같이 이제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매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는 좀 성공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아쉬운 부분 잘못된 부분들은 내년도에 할 때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기존에 축제 장소였던 서대전시민공원보다 뭐 접근성이라든가 장소의 면에서 바라볼 때 여러 모로 어려운 환경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또 진행해 주신 직원분들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칼국수축제 당초 추진 목적인 원도심 활성화에 부합하지 않게 또 원도심 하고 관계가 없는 뿌리공원 주차장에서 축제의 규모에 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축제를 강행한 것은 좀 여러 모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축제 장소로 쓰였던 서대전시민공원이 대전시의 어떤 대대적인 공사로 축제 장소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인지하셨다면 청장님께 적극 건의해서 이번 축제는 반납하고 중단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지나온 것 면에서 이제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 저희 중구 지역 전체가 이제 저기인데 물론 이제 시내권쪽에서 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최적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7월 1일자로 오고 또 위생과장님도 7월 1일자로 오고 그래서 업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그 기간 동안에 최적의 그 축제를 치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쪽 선화동 그 골목 뒤쪽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도 이제 다세대주택 하고 아파트들이 좀 있어 가지고 주차가 빈번히 이루어져 가지고 그 자체가 안 되고 또 이 공사, 공사가 이제 축제를 하려면은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업체가 부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물량도 이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괄 일시적으로 같이 갖고 있는 장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잡은 곳이 이제 그 효문화뿌리축제 할 때 그쪽으로 이제 잡았는데 이제 어쨌든 얼마 전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전국 775개 축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또 저희가 이제 5위를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희 칼국수축제가 주는 아니지만 같이 매칭이 돼서 함으로 인해서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당초 취지 목적인 원도심 활성화에 장소적인 면에서는 어긋난 건 인정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물론 저기 안에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제 우리가 중구 지역이기 때문에 효 저기 뿌리공원도 저기 우리 중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일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 위원    원도심 활성화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일부분은 일정 부분은,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의 경우 2018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관할 구청에서 정작 구에서 주관하는 먹거리 축제장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 영업하고 있어도 나 몰라라 하며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었고요 2019년 행사부터는 칼국수축제 참여업체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무사항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달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 수준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했다고 했는데 올해 칼국수축제에도 여전히 이런 중요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위생 수준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한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원산지 표시를 안 한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안형진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 내용 하고 같은데요 이제 물론 이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이렇게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7월달에 이제 부임을 하고 또 위생과장도 7월 1일자로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회의록도 보고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챙겼어야 되는데 이제 일부분은 이제 원산지 표시가 되고 또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조은경 위원    일부분 어디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업체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느 업체라고는 제가 이제.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산지 표시판 부착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는데요.
  뭐 어디더라?  추어칼국수 하는 데에서 뭐 우리는 국내산 미꾸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본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두 군데 정도는 아마 있었던 걸로 그렇게, 예.
조은경 위원    어디였는지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다음에.
조은경 위원    업무, 국장님 말씀처럼 뭐 업무 담당이 바뀌면서 뭐 전달이 잘 안 됐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변명이고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게 적극적인 행정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행사를 치를 거면 축제를 축소하시든지 다른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년도 칼국수축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개막행사 집행액을 보니까 전년 대비 3배 이상이 증가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개막행사는 이제 그 축하공연 하고 한 건데요 이제 스페이스 A라고 거기에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진이랑이라고 하는 데에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학하는 언니들이라고 해서 한 4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그 출연료가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체험행사 사업 내용 체험행사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중구 관내 칼국수업소 안내용 미니배너 또 컵칼국수 안내 현수막, 인쇄 풍선 제작 이런 게 체험행사예요.
  홍보비나 시설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미니배너 배포 운영 인건비라든가 스티커 작업 인건비 뭐 이런 부분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체험행사로 들어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이제 그 칼국수축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미니배너는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간 인건비랑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었고요.
조은경 위원    체험행사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이죠.
  2018년도 예산 집행 세부 내역서를 보면 체험행사에 통밀놀이터, 통밀놀이터 에어컴프레셔 임차, 뭐 네일아트 등 제대로 체험행사 세부내역 그 사업내용으로 맞췄는데 당초 예산 계획서를 보면 올해 대전칼국수축제의 당초 예산 계획서를 보면 칼국수 업소 대상 축제 스탬프 투어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왜 당초 계획에서 왜 수정이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은경 위원    올 초에 세운 예산 계획서를 보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체험행사 그 사업 내용이 대전 중구 칼국수 업소 대상 축제 스탬프 투어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이제 그게 빠졌다는 거죠.
  그게 빠지고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왜 당초 예산 계획에서 왜 수정이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다가 이게 그 이렇게 선거법적으로 이렇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조은경 위원    선거법에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일반인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타 지역은.
조은경 위원    경품 제공이, 경품 제공 문제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예, 타지민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관내에 이제 선거구에 있는 구민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돼서 애매모호 해가지고 그것을 뺐습니다.
조은경 위원    선관위에 질의를 해본 결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걸로 따지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뭐 칼국수경연대회 시상금, 뭐 칼군무경연대회 시상금, 뭐 엄마손맛을 찾아라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시상금도 그러면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뭐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고 이 스탬프 투어에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하는 거고 해서 그것은 혹시 이제 또 나중에 또 선거법에 되면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좀 애매모호 해서 그것은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조은경 위원    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이 체험행사에, 체험행사라는 사업 내용에 맞지 않게 이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경연 행사를 보니까 웰빙칼국수경연대회 시상금의 경우 작년 대비 150만원이 증가됐고 엄마손맛칼국수경연대회 시상금의 경우도 작년 대비 140만원, 칼군무경연대회 시상금의 경우도 작년 대비 75만원이 시상금에 지급하는 게 좀 증가됐어요.
  이런 부분은 왜 증가가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축제에 대해서 이제 매년 되면서 이제 좀 정체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많은 업체가 좀 참여하고 해서 축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좀 증액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시상금이 적어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그 전에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블로그 기자단 보상 3명 40만원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도 홍보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2018년도 4회 칼국수축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서에는 홍보비에 SNS 홍보단, 홍보 기자단 운영 해서 들어가 있는데 왜 올해는 시스템 구축으로 들어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그 행사 내용을 이제 와 가지고 죽 본 다음에 그런 내용을 사진 찍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이제, 블로그가 아니라 우리 저 칼국수축제 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내용이라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홈페이지 운영 1식은 또 경연 행사에 들어가 있네요.
  홈페이지 운영이 시스템 구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블로그 기자단 보상에 대한 부분은 홍보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비가 홍보비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올바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거기 부분은 한 번 저기 다시 좀 꼼꼼하게 봐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다른 부분도 뭐 세세하게 보면은 좀 사업 당초 사업 계획 내용 하고 산출 내역이 좀 이상한 게 좀 있거든요.
  이런 것 다음번부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업 내용에 잘 맞게 산출 내역을 좀 잘 뽑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기반 시설물에 앞치마 자수 대금 400개, 또 국수그릇, 홍보비에 국수그릇 구매 800개, 앞치마 구매 400개 앞치마 구매 400개와 앞치마 자수 대금 400개는 같은 맥락 같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앞치마 자수 대금.
조은경 위원    앞치마를 구매해서 여기에 자수를 넣은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런데 왜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앞치마 구매는 홍보비고 앞치마 자수는 또 기반 시설물에 되어 있고 이 부분 또 잘못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국수그릇 하고 앞치마는 어디에 지급이 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그 축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어디 축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칼국수축제 하는 데.
조은경 위원    칼국수축제 하는 데에 지급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동에 지급했다던데요, 동 먹거리장터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동 먹거리장터, 예.
조은경 위원    동 먹거리장터 부스가 칼국수축제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하천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칼국수축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맥상통한 걸로 봐 가지고 그렇게.
조은경 위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동 먹거리 부스에 이 칼국수축제를 홍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 그 저희가 이제 앞에 보면 아까 자수 말씀하셨지만 로고가 그렇게 저희가 칼국수축제를 홍보하는 걸로 문구를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동 먹거리 부스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칼국수축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뿌리축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같이 이제 이번에 이제 추진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칼국수축제를 뿌리축제와 같이 함께 하실 거예요, 뿌리공원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것은 현재 지금은 아직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좀 더 봐서 저희가 분석을 해봐 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내년도 이제 그 칼국수축제추진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종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작년 같은 경우 뿌리축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칼국수축제가 행사가 이루어졌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작년에.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작년에는,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러면 그때도 동 먹거리 부스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처음으로 이제 합동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조은경 위원    칼국수축제의 예산은 위생과 소관의 예산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뿌리축제에 대한 예산은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왜 위생과에서 세운 칼국수축제에 대한 예산이 뿌리축제에 참여한 먹거리 부스에 들어갔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목적 외 사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아까 이제 드린 말씀 하고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효문화뿌리축제랑 같이 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 칼국수축제를 좀 알리고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이렇게 앞치마에다가 로고에다가 이렇게 저희 대전칼국수축제를 알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예.
조은경 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칼국수축제 개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것은 이제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고 내년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고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한 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칼국수축제 추진을.
조은경 위원    장소가 아직 미정이에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서대전시민공원에서는 할 수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도 한 번 같이 그 검토를 크게 틀에서는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대전시와 뭐 어떤 구체적으로 내년 칼국수축제의 장소에 대한 문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얘기 나누어 보신 적 없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서대전시민공원 자체가 이제 거기 현재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은경 위원    내년 4월까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내년 초 되면은 이제 세우면서 담당부서 하고 저 시 하고 같이 연합해서 한 번 머리을 맞대고 한 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협의 후에 장소 문제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축제 참여업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항 지킬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꼭 다시 한 번 확인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또 칼국수축제만에 대한 예산이 다른 곳으로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특히 당초 예산 계획서에는 있던데 축제 기간 동안 그 모유수유실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안내부스 안에 설치가, 예, 되어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안내부스 안에 모유수유실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었는데 오픈되어 있었는데?
  모유수유실이 이렇게 오픈된 곳에 설치되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설치 안 되어 있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설치를 못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축제장 주변에 위치한 효문화마을관리원에도 모유수유실이 없어요, 중구는.
  그리고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문화진흥원 안에도 모유수유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정부 출산 뭐 장려정책이나 20~30대 젊은이들 방문을 또 지향하고 있는 축제의 방향에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내년에는 아기를 동반한 엄마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느끼지 않도록 이런 작다면 작고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원산지 표시 그것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킹을 하고 또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그 모유수유실도 확실하게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그 조은경 위원님 지금 방금 칼국수축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말씀하신 것 이어서 조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번에 그 저희 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을 때 약간 의전에 좀 문제가 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아마 이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아무도 이제 인사말씀을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사회자가 이제 그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역 그 위원장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저기 칼국수축제 당시에 그 지역 동별로 해가지고 그 음식 칼국수 행사 있잖아요, 칼국수 만들기 행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안형진 위원    그게 그 심사위원들은 누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심사위원들은 중구문화원에서 이제.
안형진 위원    문화원에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거기에서 이제 대행하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어쨌든 칼국수축제도 우리 구민과 우리 그 청과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심사위원들도 조금 더 아예 그럼 국장님 아예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부분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누가 되는가에 관련해서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문화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냥 큰 흐름이나 행정적인 것들은 저희가 뒷받침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문화원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물론 뭐 자생단체 회장님들도 계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뭐 시의원도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래도 뭐 그렇다면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한 분쯤은 들어 가셔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안형진 위원    조금 뭐 소외감 느끼고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사할 때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행정사무감사자료 244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44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그 대사동 금요장터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지난 임시회에서 조성배 안전도시국장한테 금요장터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조성배 국장님께서 우리 국 뿐만 아니라 복지경제국 소관 연계된 사안이라 국장님과 충분히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간부회의에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한 것 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논의하셨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저 엊그저께도 이제 경제기업과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옛날부터 죽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 등록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에서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옛날부터 죽 이어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위생과에서 무신고 영업인데 어떤 위생관리 할 때 그것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또 자기들이 그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이제 일단 불가능 하고요 또 전체 노점에서 그 식품신고업종 관련에는 36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노점만 또 제재하면은 다른 데에 또 있는 그런 노점들은 또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지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사실 뭐 주민들이 이제 사실 이용 안 하면 사실 없어지는 문제인데 이제 그게 이제 금방 이렇게 눈 앞에 나타나듯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저희나 또 아까 말씀하신 도시국이나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담아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위생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단속·처분·조치 사항이 한 건도 없고 해당 실적이 없다고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일부분만 저희가 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인정되는 저기 상점가로 등록된 시장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되는 것은 이제 도시국에 있는 건설과에서 불법 노점상으로 해서 단속하는 이런 거거든요, 대상이.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죽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인 것은 조금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안형진 위원    그런데 옛날부터 이어져 왔다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자꾸 옛날 옛날 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럼 다른 것도 다 유지해야지 중교통이나 뭐 이런 데에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러한 면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
안형진 위원    그럼 국장님 근무하시는 동안 금요장터 한 몇 번 가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금요 저 시장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한 두세 번 가봤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주로 도로를 무단점용 하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좌판대에서 떡볶이, 오뎅 등을 판매를 하고 순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신고가 없어서 민원 발생이 없어서 등 그런 안이한 자세로 형식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단속 좀 하세요, 거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알겠습니다.
  건설과 일단 불법 노점상이 관련 되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저희들은 아무튼 뭐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여기 보면 불법으로 영업신고장소 외 도로에서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 기준 제37조 영업 허가 등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위원님 말씀에 뭐 공감하고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이제 골고루 똑같이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잣대만 대고 하기는 사실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안형진 위원    지금 보면은 뭐 관저동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관저동에도.
  그런데 관저동에는 그 길 자체가 좀 변두리라 불편한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관저동 어디께?
안형진 위원    마치광장 그쪽 뒤쪽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계속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디 좀 다른 데를 선정을 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다들 도시과, 저기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생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서로 미루는 것보다는 뭔가 대책을 좀 대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네요?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예?
  포장마차라든가 옛날부터 있던 것을 왜 단속하고 왜 딱지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놔둬야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고요 지난번에.
안형진 위원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노조에서도 오셔 가지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산서지역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 전에 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그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역할 아닌가요?
  왜 힘들게 그런 노점상이라든가 그 장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아니 산성시장이라든가 오류시장이라든가 용두시장 같은 데를 활성화 시켜주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위생과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가보셔요, 뭐 족발이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여기 뿐만 아니고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보면 그것은 뭐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저는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좀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하여튼 위생도 철저하게 좀 해서 혹시 이것 먹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튼 머리 깊이 한 번 생각해 봐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 제3의 장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그 관계부서랑 저희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금요장터 관련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가 경제기업과, 위생과가 해당되는 안전도시국과 협의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셔서 금요장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해결 방안을 조속히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세요.
  행감자료 235쪽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단속 업소 수는 6,200개 중에서 위반 업소 수가 213개예요, 213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35쪽이요?
윤원옥 위원    235쪽, 행감자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거기서 어떤 것 말씀.
윤원옥 위원    아, 거기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쭐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213개소 중에 그 자체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위생과 자체적으로?
  이 건수는 지금 자체 건수랑 타 기관에서 이첩돼 온 건수랑 다 합해져 있는 건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88건입니다.
윤원옥 위원    88건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럼 나머지는 타 기관에서 이첩해 왔다는 얘기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타 민원 이제 민원 발생인 것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타 기관도 있고 민원 신고된 것도 있고.
윤원옥 위원    예, 그 타 기관이라고 치면 뭐 사법경찰도 있을 수 있고 경찰도 있고 식약청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 교차단속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렇다 보면은 이 213건 중에 80이면은 한 몇 % 정도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분의 1이 좀 안 되겠네요.
윤원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생과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거나 자체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보통 자체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 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적발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자체적인 식약처 지침 하고.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자체 점검 계획에 따라서 일단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뭐 국민신문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접수가 되면은 또 저희한테 이첩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영업이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기관에서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요즘에 또 주민들은 의식이 좀 많이 높아져 있어 가지고 뭐 불친절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하면은 신고정신도 좀 투철하다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점검보다는 위생업소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위생업소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해서 뭐 잘못된 것 경미한 사항들은 또 계도 위주로 이제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잘못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윤원옥 위원    예,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작은 사항들은 계도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영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생과에서 좀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도·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영업이 잘 안 되는 위생업소들을 조금 격려할 수 있는 방문을 하더라도 단속 위주보다는 좀 격려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위생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어쨌든 뭐 이제 그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잘 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도 위주로 설명해 주고.
윤원옥 위원    예, 교육을 많이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또 계도를 많이 하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렇게 해서 다가가는 위생과 직원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위생과 직원들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전에 하면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고 지도·단속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과 직원들 하면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다니다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굉장히 겁먹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은 두려움을 갖고 위생과 직원이 온다고 그러면은 겁부터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생과 직원들은 그 위생업소들을 도와주는 동반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그렇게 좀 방향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올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보니까 한 이게 사업명이 다르네요, 진흥기금 집행 내역서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뭐 행감자료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몇 쪽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243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43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하나는 표기가 2018년, 2019년 현재라고 위에는 하고 이게 위에는 지금 2018년도 집행 내역을 표기를 해주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8년도 집행된 것 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9년도 10월 말까지 집행된 것이랑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래 것은 이제 2019년도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0월 말까지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위에 것은 2018년도 집행 내역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위에 부분은 지난 해 거고 이제 아래 부분이 올해 연도 10월 말까지 집행된 내역인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공용차량 구입 같은 것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떤 거요?
육상래 위원    공용차량 구입 같은 것, 공용차량 구입에 4,800만원 이것 지금 예산액을 세웠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금년도요?
육상래 위원    기금에서 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 예, 가능합니다.
  이것 진흥기금에서, 예, 뭐 이렇게 지침에서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기금 가지고 기금에서 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있나요?
  기금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게 식품 진흥을 위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차량 구입은 이것 위생과에서 전체 쓰기 위해서 지금 구입을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 식품위생관리 회계에서.
육상래 위원    차량 이 구입 목적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기금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위생과에 차량이 몇 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이것 1대입니다.
육상래 위원    1대 밖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처음이고요 유성에 2대가 있고 지금 서구 지금 1대 지금 구입해서 운영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능하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그 지금.
육상래 위원    식품 뭐 이 진흥법에 나와 있습니까, 내역에 이게 규정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그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로 법 하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을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제 이게 지금 집행 내역을 보면은 지난해에는 5,474만원이 예산액이었었고 올해는 이제 9,500만원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난해 2018년도에 비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큰 부분이 이제 차량 구입 때문에.
육상래 위원    차량 구입 때문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인형극 같은 것 공연을 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디 외부에다가 외부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이제 그 어린이집 가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수당,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외부에서.
육상래 위원    외부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관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느 기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봐서 이제 그 인지도가 좋은 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꼭 한 군데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따라 가지고 대상자나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60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산액이 600만원인데 이게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600만원 예산액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회입니다.
육상래 위원    600만원 받고 가서 20회를 인형극을 합니까, 가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린이집에 여섯 군데 하고요 유치원 열네 군데 해가지고 20회 동안에 한 1,725명 정도가 그렇게 수혜를 입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이 공연을 하러 한 사람이 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협동조합 극단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린이 교육하는 그 전문극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한 번 나가면은 한 30분에서 한 뭐 40분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600만원 가지고 20회를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애들한테는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연극식으로 하면서 그 식중독에 대해서 어떤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대부분이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뭐 600만원, 200만원, 800만원, 140만원, 물론 여기 140만원은 수당입니다마는 이게 돈 뭐 500씩, 600씩 이렇게 지출이 돼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역량 강화 관리 같은 것 이것도 교육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교육 하고요 그 홍보물 구입비인데요 이제 교육 강사수당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충기 한 7만 1,500원인데 한 69개 구매하고 그 다음에 손세정제 한 3,800원씩 264개 정도 구매해 가지고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손세정제 같은 것은 구입해서 뭐 식당 같은 데에다가 지급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것 물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다가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통 보면 손 닦고 이제 그 세탁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식품진흥기금 이 집행이 이렇게 철저하게 좀 집행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 하고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 내역서를 이렇게 이제 표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런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몇 쪽 말씀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면 이걸 뭐를 보고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말씀하신 자료가 몇 쪽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236쪽 하고 237쪽을 한 번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36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 내역서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 해서 지금 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전에 우리가 보면은 물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자료 요구를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을 해줘야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표시를 해주면 이것은 뭐를 보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우리가 정회를 해놓고서 이 자료 다 요청을 요구를 해서 다 제출할 때까지 정회해 놓고 한 번 우리 위원님들 기다려 볼까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음에 할 때는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과거의 예를 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게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 아닌가.
  물론 개인정보법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우려를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자료는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좀 지양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세부내역을 좀 제출을 해주길 바라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 하고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뿌리, 아니 저기 뿌리축제를 같이 할 때 칼국수축제를 같이 겸해서 했지 않습니까, 한 장소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중구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뿌리, 저기 칼국수축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축제를 할 때 물론 이제 아니 저기 뭐냐 우리 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는 안 하고 중구문화원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서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100% 책임을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지마는 사실은 뭐 예산만 주고 그쪽에서 집행만 할 뿐이지 사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축제를 뿌리축제 올해 지금 몇 회째 첫 해도 아니고 여러 번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무대 위치라든가 의전문제라든가 진행 절차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숙지가 되어 있을 것 아닌가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고 과장님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제대로 뭐 숙지를 못 했다고 이렇게 답변 아까 하셨는데 그럼 밑에 그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다 뭐 위생과에 계시는 전문직들 아니겠습니까, 보건직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본 것은 무대 위치가 개막식이 그날 5시였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무대 방향이 어느 쪽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무대 위치가 방향이 저쪽에 입구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관객들이라든가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앉아 있는 장소 하고 해가 지는 방향 하고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정면이었죠?
  그럼 무대가 무대를 바라보고 앉아 있을 때 그게 제대로 무대가 주시가 됐습니까, 그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견될 수 있는 그런 무대 위치였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장소가 좀 협소하기는 했지마는 다소 좀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무대 위치를 어차피 무대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무대를 설치를 하는 건데 거기에 그 하천 그 뭐냐 둑쪽에가 완전히 직각 90도 하천벽이 아니고 45도 경사가 이렇게 된 지역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무대를 설치해도 되지 않습니까?
  천 둑에다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대는?
  그리고 아까 우리 안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가 주인이니까 행사에 주인이니까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외부에서 초청장을 받고 오신 손님들은 의전을 제대로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거기를 여기 계신 위생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서구청장이 누군지, 서구의회 의장이 누군지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구의회 의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초청장 받고 왔다 그런데 이게 뭐냐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중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 몇 달씩 봄부터 준비를 꾸준하게 해서 그렇게 큰 축제를 준비를 해놓고 일순간에 그 이미지를 흐리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좋은 축제를 잘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사회자도 그런 큰 축제의 사회를 보려면은 미리 사전에 예행연습 한두 번 정도는 하고서 개막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런 준비 절차도 없이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두서 없이 그냥 밑에서 적어주는 대로 쪽지 주는 대로 그냥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그 땡볕에 앉혀놓고.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중구에 찾아옵니까, 초청장 받고?
  그럼 우리 얼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손님 초청해 놓고 주인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의욕을 갖고 하더라도 한두 가지의 작은 실수가 나오면은 그 전체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고 또한 이 축제를 지금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된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도 또 늘어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요구한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더 잘 하라고 주는 건데 갈수록 더 잘못하는 것만 눈에 띄고 하면은 그 축제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흔쾌하게 축제 예산 주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제 올해 처음 한 번 해보셨으니까 내년에는 뭔가 좀 다른 면이 다르게 보이는 게 좀 있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뭐 오늘 지적해 주신 말씀 소중한 말씀으로 간직하고요 뭐 그동안에 저도 이제 축제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들도 또 많고 물론 또 잘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내년에 제가 축제 할 때 서로가 또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저희 위생과 과장 하고 이제 직원들 하고 전체 모여서 한 번 또 토의도 한 번 했어요.
  우리가 축제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해서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안 하기 때문에 같은 사례를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축제 할 때는 이제 문제점이 한 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잘못되고 지적됐던 부분, 미비했던 부분은 그냥 머리 속에다만 넣어놓지 마시고 기록을 다 하셨다가 내년도 2020년도 칼국수축제 행사 개최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할 때는 올해 잘못됐던 것 잘 했던 것을 다 거기다가 대비표를 만들어서 시정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 체계적으로 좀 기록을 좀 하셔서 다시는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축제가 자꾸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예산 많이 들이고 인력을 많이 들이면서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또 문화를, 먹거리 문화를 또 더 향상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자꾸 지적이 반복되고 자꾸 더 많아지고 개선은 안 되고 그러면은 축제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 이게 장소도 지금 물론 뭐 서대전공원이 공사 때문에 장소를 옮겼습니다마는 이 축제 장소를 자꾸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는 것도 그것도 여기를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혼란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칼국수축제는 날이 뜨거울 때 먹는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칼국수는?
  어느 정도 날씨가 좀 선선해질 때 먹어야 제 맛이 나는 게 칼국수 아니겠어요?
  금방 28도, 30도씩 한낮에 올라가는데 누가 그 칼국수 먹겠습니까, 그것?
  제 맛이 나겠습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그게?
  음식은 제철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맞게 물론 뭐 장소 또 뭐 뿌리축제 하고 같이 해서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물론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칼국수축제는 9월달에는 안 맞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한여름에 추어탕 먹으면서 추어탕 맛이 납니까?
  한겨울에 보신탕 먹으면서 보신탕 맛이 나겠습니까?
  축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다시 재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께서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더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당부를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고서 아, 이것은 좀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또 격려 좀 해줄 수 있는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자료를 좀 첨부를 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 관계인데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걸 2시 이후에 이어서 할 게 아니라, 예, 다 하시고 식사를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이 위생과 이렇게 위원회 현황 좀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대전칼국수축제 추진위원회는 2019년에 3회 출석을 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3회를 출석을 했는데 1회, 1회는 뭔 위원회를 열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잠깐만요, 제가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칼국수축제 추진위원회가 세 번 열렸는데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이제 첫 번째 1회가 7월 30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주요 이제 안건은 그 5회 대전칼국수축제 장소 결정, 그 다음에 홍보 포스터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그 개발한 것 그것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게 심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회는 8월 14일날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 5회 대전칼국수축제 프로그램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6회 대전칼국수축제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 이정수  기본 계획.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내년도 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내년도 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11월 13일날 있었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칼국수축제 5회 했던 것에 대한 그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충청문화건강연구소에서 하는, 예.
○위원장 이정수  내년도 기본 계획을 8월달에 회의를 위원회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 축제심의위원회에 이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 면이나 보조금 나가는 거라든지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장소는 정하지는 않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선 그 기본 계획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세 번째는 뭐 이번에 한 개최한 것.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제가 왜 위원회를 이렇게 들여다 보느냐면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것은 총 3회인데 3회는 한 번 제출을 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출석을 두 번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출된 내역을 보면은 49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이제 위원회 수당 나가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공무원 아닌 분들을,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다섯 분들 위촉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출석하신 분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촉이 다섯 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7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럼 전원 출석을 했을 때 35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1시간 정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2시간까지는 7만원이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2시간까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넘어서면은 이제 가산금이 3만원이 붙어서 10만원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지금 뭐 시간은 제가, 1시간 내외로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데 출석을 두 번 했는데 49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몇 분이 안 나오셨다는 얘기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출석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중요한 위원회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출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적어서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일곱 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촉이 다섯 분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곱, 예, 그렇습니다.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위원장은 당연직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우리 과장님도 당연직이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다섯 분이에요.
  이 분 뭐 두 분 위원장님 또 위원님은 당연직은 당연히 나오실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다섯 분 중에 다 나오시면은 70만원인데 이것은 뭐 49만원 지출된 것을 보면 몇 분이 안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 나오면 35만원.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두 번 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두 번 했으니까 한 70만원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두 번 했는데 49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기금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위원회의 출석을 안 해서야 되겠느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뭐 전체가 다 참석하시면 좋은데 이제 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이 안 맞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2018년도에는 네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세 분이 이제 출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럼 안 나오신 분들 의결을 서면으로 받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정수  그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회에 그 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위원님들도 이제 본회의나 이렇게 하면은 재적의원 몇 분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것과 같이 이제 그 저기 의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의사정족수였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칼국수축제추진위원회 하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명단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추진위원회에 두 군데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네요.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임재희 위원님 계시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무영 위원님 계시고.
○위원장 이정수  자, 임재희씨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정무영씨라고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칼국수축제추진위원회 하고 두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래도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뭐 본인들의 자유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회는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주셔 가지고 그 한 분당 3개 위원회를, 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3개 위원회로 지금 거의가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면은 이것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지금 한편으로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다른 데에 같은 경우 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보면은 저기 한 분이 그 해당되는 그 자치구에 위원회로 세 번 된 데도 있고 또 어디는 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된 데도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 전에.
  저희는 이제 지금 조례상에서 3개로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일단 조례상으로 정해 놨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법적인 하자는 없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일단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번 칼국수축제 평가 보고회가 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뭐 이렇게 보니까 거기 위원은 아닌데 모 의원이 갔다가 한 번 이렇게 핀잔을 듣고 나왔다고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그 뭐 이제 추진위원회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위원이 아니시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니 이왕 오셨으니까 관심 있게 보려고 오셨으면은 그냥 자리 하나 내드리고 그냥 뭐 방청석으로 앉아 있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뭐 그렇게까지 관심 있어서 가신 분을 뭐 하러 퇴장을 하라고 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나요?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원칙적인 것은 그 위원회에 해당되는 분만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이제 거기 있는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위원장이 퇴장하라고 해서 퇴장한 부분이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앞으로는 뭐야 이렇게 위원장님 하고 잘 상의를 해서 관심 있는 의원이 거기 가면은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같이 뭐야 그 토론회의 이야기도 듣고 뭐 발언권은 없지마는 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칼국수축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좀 고쳐야 할 점은 고쳐야 되고 그런 것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이번에 농림축산부 주최로 열린 이번 주최로 열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2회죠?
  청주에 있는 서문시장 삼겹살거리가 외식업 선두지구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게 좀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여기도 서문시장 삼겹살축제가 저도 이걸 관심 있게 봤는데 몇 군데 되지가 않아요, 그 삼겹살 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삼겹살을 드시러 관광 겸 오시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몇, 우리 지금 대흥동 칼국수 골목 같이 그 개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관 표창도 하고 1,000만원 또 이렇게 수상도 했어요.
  이것을 내가 볼 때 그것 뭐 예선도 거치고 그래서 6개 자치구가 참가해서 최종 3개소에서 또 이렇게 좀 선발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 먹거리 축제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 협소하더라도 또 방문해서 그 현장에 그 업소를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축제를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뭐 사실 뭐 지나고 나서 이제 저도 생각해 보면은 잘못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다음에 어떤 다시 거론돼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할 거고 또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저희 아까 이제 칼국수축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유천동 그 뉴딜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칼국수 거리가 아마 이렇게 지정이 계획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열리게 되면은 또 이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많겠지만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꼼꼼하게 하나 하나 이렇게 그 단추를 꿰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변명 같이 들렸지만 7월 1일자로 와서 조금 이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우리 과 위생과 직원들 하고 합심해 가지고 내년 축제는 아주 멋지게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은 이제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이것 지금 축제가 우리가 이제 중구에서 일어나는 축제는 효문화뿌리축제, 중구칼국수축제가 아니라 대전칼국수축제예요, 대전칼국수축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중구의 축제 뿐이 아니에요.
  여기 대전 자가 붙었기 때문에 대전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좀 더 나가서는 이 축제를 중구에서 개최하는 것보다도 대전시에서 축제를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것은 시의 또 의견도 중요할 테고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는,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이제 일단 광역단체 하고 한 번 또 방안을 또 서로 대화도 해봐야 되고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전국에 지금 모든 축제의 그 뭐야 관광산업에 미치는 승수를 이렇게 낸 게 있어요.
  한 번 그것 국장님 한 번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자료는, 예, 한 번.
○위원장 이정수  그것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한국은행에서 승수를 냈는데 관광산업의 축제가 직·간접으로 끼치는 영향이 승수가 1보다 적으면은 파급력이 떨어져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보면은 이번에 대전의 축제를 이렇게 승수를 계산해 보니까 음식점업이 0.98229를 기록했습니다.
  숙박업이 0.0349를 기록했어요.
  또 교통, 관광·교통 0.0353을 기록했어요.
  우리 중구가 축제 예산이 대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전국 재정 자립도를 보면은 50%를 이제 평균 50%지요.
  공무원 인건비도 안 주는 이런 재정 자립도가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지자체는 축제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대전의 축제 대표할 만한 게 중구에 대표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관광산업이 됐든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영향력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신경을 그쪽으로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장님 말씀에 뭐 공감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칼국수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저한테 나중에 왔는데 이제 식수 인원이 이제 날짜별로 이제 해서 한 3만 7,540분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칼국수축제장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식수 인원 하고 그 축제 승수 3.7이라고 이렇게 해준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3만 8,889명 정도가 이렇게 방문을 한 걸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관련 하고 또 금액 해서 이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약 한 32억 3,8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은 아까 동일한 얘기지만 이렇게 좀 개선해서 내년에 다음에 축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를 들어가면은 이제 예산 심의라는 것이 돈 심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사업성에 이제 심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결위에 이제 예결 예·결산특별 이제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내년도 예산을 아마 이제 다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칼국수축제에 지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원산지 표시, 또 아까 조은경 위원이 언급하신 그 홍보, 홍보는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효문화뿌리축제의 홍보도 있고 따로 따로 홍보관이 있어요.
  왜, 그 먹거리 부스에서 차라리 다른 쪽을 홍보하는 게 낫지 그렇게 와서 그분들이 그 칼국수축제의 앞치마를 입고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전칼국수축제는 정말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뭐야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아마 심도 있게 다룰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위생과에서 정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칼국수축제가 정말 규모도 우리 상인들께 우리 구민들께 맞게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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