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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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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


일  시 : 2019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 지도·감독 실적을 보니까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지도·감독은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시설 중에서 거의 뭐 현지시정, 현지시정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현지시정 말고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던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냥 그 가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이 혹시 있을 경우나 외부에서 아니면 중앙에 있는 보건복지부 이제 계획에 따라서 내려오면 또 이제 거기 나가서 이제 보건복지부 관계자나 아니면 그 시에 있는 그 관련 부서랑 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그동안은 이제 죽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회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 보면은 경미한 부분들이 이제 돼서 현지에서 이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보조금 같은 것은 부정 지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 부정 지출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고발장 없으면 사실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또 나가서 점검하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내부 이게 운영자금 지출내역 같은 걸 우리 회계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보면은 회계 부정이 간혹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이 하나도 없는 것은 너무 이게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이제 억지로 잡을 수는 없고요 아무튼 나가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어떤 뭐 민원이 있다든지 또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제 그 상세하게 이렇게 서류를 꼼꼼하게 봅니다 보는데 뭐 전체적으로 100% 이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이제 그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어린이집 같은 데 전에 문제가 됐던 데가 몇 군데 있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과거에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게 부정수급을 밝히는 예는 또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거의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봐서 저희가 이제 나가서 이제 또 발견이 되면은 그것은 또 회수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이게 요양원 요양시설이라든가 공동가정생활시설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담당, 예.
육상래 위원    시설은 많고 예산 집행하는 것도 이게 여성가족과쪽이 제일 많은데 우리가 아마 전 실·과 중에서 여성가족과쪽이 예산 집행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원 수는 타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특히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점검 나가게 되면은 자체 인력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시 하고 이제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관련되는 기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은 같이 연합해서 나가서 함께 이제 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무량은 과다하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이제 어떤 신뢰를 주고 행정적인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전체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614억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614억.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400만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1,600억이면 우리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국에서 전체 예산은 52.4%가 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가 한 60, 이제 전체 예산의 한 62% 정도 되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산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시설도 많고 집행하는 예산도 많은데 이게 철저하게 사실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것은 뭐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현지시정 뭐 현지시정 대다수가 현지시정 뭐 이게 뭐 그리고 현지시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조치사항 없는 것보다는 현지시정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이 예산에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다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어가서 파헤쳐보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 한 군데당 이게 많은 데는 뭐 작게는 몇 억에서부터 많은 데는 10억 이상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이것 영수증에서부터 다 첨부해서 제출해라 하면은 그것 쉬운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테고.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제일 큰 예산을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를 보면은 보육인 안전관련 통합체험행사 보조금 정산업무 미처리 이렇게 234만원 이렇게 회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납 통보를 9월 30일날, 8월 30일날 했습니까, 반납 통보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죄송하지만 거기 행감자료 말씀이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보충자료인데요 공통사항 별지에, 별지에 보니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해서 보육인 안전관련 통합체험행사 보조금 정산업무 미처리해서 시정 그래서 234만원 회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8월 30일날 반납하라고 이 통보를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시 종합감사에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7월 22일날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해서 이제 그 재원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 정산 소홀에 따라 가지고 234만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9월 30일날 납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납부를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이게 해마다 보육인 안전관련 통합체험행사 같은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작년에 저기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문제가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올해도 예산이 이대로 그냥 집행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 자부담과 그 다음에 보조되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이 기관에서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자부담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적이 돼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올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대전성폭력상담소 관련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복무규정 위반, 비지정 후원금 부적정 사용 이렇게 해서 이제 개선명령, 또 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성폭력상담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폐지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5월달에 폐지됐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지난번에 저기 적발된 내용인데 그 외부 강의를 나갈 때 그 출장명령을 해야 되는데 출장명령을 안 하고 그 수행을 해서 이것은 이제 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이제 위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원금이 있는데 그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 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번입니까 아니면은 지난 과거의 것도 서류를 다 들춰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다 전에 것.
육상래 위원    아니면 이게 1회성인 걸로 봅니까 아니면은 지난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과거까지 다 봐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지적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육상래 위원    이게 과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6월 10일날 저희가 환수를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환수 다 끝난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전성폭력상담소 폐쇄 지금 폐쇄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무슨 뭐 다른 뭐 조치가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성폭력상담소는 기관 자체가 이제 완전히 폐지가 돼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폐쇄가 돼 가지고 종료가 되고 그리고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완전히 그냥?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성폭력상담소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업무를 YWCA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그냥 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기관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이쪽에서 하던 업무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쪽으로 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관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소관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그럼 뭐 직원이라든가 뭐 예산도 그쪽으로 다 넘겨줬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성폭력상담소에서 그때 남아 있던 그 폐쇄되면서 나갔던 예산은 저희가 다 반납을 받고요 마무리가 되고 기존에 YWCA에서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성폭력상담소를 우리 구나 시에서 감사를 해서 폐쇄 시키기 이전에 그분들이 자진 폐쇄를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자진 폐쇄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진 폐쇄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문제점을 더 이상 밝혀내지 못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게 그 성폭력상담소가 시비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언론에서 지난번에 나온 것과 같이 이제 뭐 그런 사회적인 것들이 얘기가 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그 내부적으로 어떤 뭐 비리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기관 폐쇄가 되고,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물론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이게 폐쇄가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마는 이게 다른 기관 하고 달라서 성폭력상담소는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민감한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폭력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디 의지할 수 없는 할 데가 없는 분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또 앞으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내부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우리 이쪽 기관에서 손 대기 전에 먼저 폐쇄를 시키고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상태까지 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지도·감독이 좀 소홀했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예산을 주는 기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은.
육상래 위원    이미 폐쇄를 했을 시에는 자기네가 감출 수 있는 것은 다 증거는 인멸을 시키고 폐쇄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산은 이제 시비가 이제 지원이 되고.
육상래 위원    아니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지도·감독기관은 우리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시 하고 우리 하고 같이 항상,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면 사전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었다면은 이런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을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성폭력 상담을 받고 그동안 여기를 의지하고 여기를 통해서 뭔가 재활의 희망을 얻기 위해서 갔던 분들도 피해를 입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분들이 업무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다 뭐 아주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게 다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마는 특히 이런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은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이제 시설 같은 데에도 본 위원이 지금 현지시정이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은 것은 사실 이게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보호센터 뭐 이런 데 복지타운 같은 데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다 이 현실적으로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이런 데 아니겠어요,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성폭력상담소 같이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자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사동 대사노인정 지금 신축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파악을 좀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20일날 준공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준공식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준공식을 자체에서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준공식은 안 하고 그냥 그 자체적으로.
육상래 위원    입주만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입주하시면서.
육상래 위원    입주는 지금 했고요?
  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준공은 접수가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준공검사 과정이 남았고 그 다음에 그게 처리가 되면은 그 이제 그 이사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볼 때 한 12월 정도 이제.
육상래 위원    아직 입주는 아직 안 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준공 절차만 남아 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대사노인정을 신축하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뒤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또 담당직원 여러분들이 참 마음 고생도 심했을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뭐 준공까지 온 것 같은데 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 담당업무를 하고 있지마는 사실 그 경로당을 신축하는 부분 같은 것은 사실 업무를 다른 데에 이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본 위원이 그동안 과정을 보면 느낀 건데 이게 사실 전문직들이 건축은 전문직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 배정이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업무 조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여성가족과에 건축직이 지금 한 분 나가 있다고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업무가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140 몇 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44개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건축직 혼자서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물론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축 같은 경우는 건축직 혼자는 사실 불가능 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업무 분장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 번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현재 이제 건축직이 1명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이제 그 업무가 좀 이렇게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업무 물량 같은 게 굉장히 늘어날 수 있겠죠.
  최대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것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봐서는 건축직, 기술직을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구도 한 번 알아보고 해서 업무량 같은 것도 한 번 체킹해봐 가지고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증원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이제 증원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 관리는,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축 같은 것 할 경우에는 차라리 건축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업무를 이관을 시키는 게 낫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금 그 신축하는 데를 그 몇 번 가봤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가봤는데 또 그쪽 어르신들이 또 민원도 제기도 하고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건축을 건축직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무경험이 많지 않으면 학교에서 우리가 이론을 배운 것 가지고는 현실에 접목 시키기는 사실 교과서적인 것 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현실 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면은 이 층고의 높이라든가 외벽의 단열보온재 쓰는 자재라든가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건가, 또 이 층고의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냉·난방의 효과가 어떨까라든가 아니면은 이 바닥 하고의 건축 높이 하고가 10cm, 아니 20cm, 30cm가 더 높을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도의 습기의 양이 어떨 건가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를 우리 경로당을 지금 신축하는 것을 몇 번 가서 보니까 이게 외벽의 단열재도 그 스티로폼인가 그것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 화재 발생 시에 제일 위험한 것이 스티로폼 그 단열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다른 화재사고를 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으로 했다가 지금 바꿨나요, 지금 그것?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 어르신들 지적, 바꿨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설계 변경해서 바꿨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자, 그렇고 그러면 예산도 이중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설계 변경을 하고 하면은?
  그것 또 시간도 지체가 될 테고 지금 날씨는 자꾸 추워지는데 어르신들 지금 빨리 신축을 해서, 그리고 또 신축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은 충분한 양생기간을 건조기간을 거쳐야지 이게 건강에도 해롭지 않고 또 건물에 또 뭐냐 습기라든가 곰팡이균 같은 것도 사전에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고 입주를 하면은 곰팡이균 같은 것도 빨리 저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설계 변경하고 또 공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지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용은 비용대로 더 지출이 되고?
  차라리 건축과에서 건축 업무를 담당을 하고 관리만 여성가족과로 넘겨주든가 하면은 차라리 전문성 있는 그 건축과 같은 데는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판단하면 경험에 의해서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면 장점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 일단 저희가 이제 건축직이 있는 공무원이 일단은 이제 그 도시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업무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또 의원님들 방문하셔서 어떤 그런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또 실제로 거주하시는 또 어르신들의 그 말씀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 또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넣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한 예를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부사전통시장이 이제 다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과 끝나고 나면 경제기업과 소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할텐데 한 예를 들면은 부사동 아니 문창전통시장 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10년도, 11년도 준공이 됐을 테니까 한 8~9년 지금 됐는데 거기 준공을 하고 나서 바로 장마가 졌어요.
  비가 좀 많이 왔는데 1층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1층에.
  가보니까 전기선, 컴퓨터 연결선 그 단자함에 물이 다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마당 하고 1층 높이 하고 같이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왔을 시에?
  비가 건물 내부로 안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건물 전체에 주변을 다시 다 팠어요, 하수구를 다시 배수구를 비가 오면 그리로 다 들어갈 수 있게 준공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2층은 또 방음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환기 될 수 있는 구멍이 요만한 것 하나도 없어요.
  2층 내부가 지금 바닥까지 다 습기가 차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들어냈는데 바닥을.
  그걸 경제기업과에 물론 건축직이 하나 있었다고 하지마는 그게 여러 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특히 여성가족과는 지금 남성 직원 몇 분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명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건축에 대해 건축 전문가는 한 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건축과에 가면은 건축직 그 전문가들이 대다수가 건축직들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여럿이 지혜를 모아서 건축을 하는 것 하고 한 분이 담당을 하는 것 하고는 어떤 게 더 효율성에서 뛰어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문적인 것을 보면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차피 이런 문제는 자꾸 제기가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로당 우리가 지금 해마다 보면 한두 군데씩 신축을 하고 신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산 낭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의 진행 효율성과 이제 이런 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제일 많은 예산을 또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민원도 아마 단체도 뭐 여성가족과가 아마 단체도 압력단체도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힘 있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아마 민원도 제일 많을 테고 제일 어려운 것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또 이런 성폭력상담소 같은 데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 약자들이 또 피해를 보는 또 과가 여성가족과 아니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분들을 보듬어야 되는 과가 여성가족과고 여러분들 노고는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히 또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희망이나 용기를 가지고 또 긍지를 갖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또 부서니까 여러분들 좀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그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그 시설 현황에서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내용이 올해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다시 한 번 좀 자료 준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작년 대비 보니까 시설 규모가 넓어진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증축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디를?
조은경 위원    뭐 보문요양원이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보문요양원.
조은경 위원    예, 이안요양원 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은경 위원    예, 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 규모가 좀 더 넓어졌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행감자료 보고 계신가요?
조은경 위원    예, 행감자료 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쪽수가 어떻게?
조은경 위원    135페이지부터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지도·점검을 보통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두 번 하거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그 중앙에서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오게 되면 또 시나 이런 관련되는 유관기관과 통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은경 위원    그럼 규모가 넓어진 곳이 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규모가 늘어난 곳은 이제 그.
조은경 위원    왜 그러냐고요?
  증축한 거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문요양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층을 5개, 지상 5층, 지하 1층 아마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었는데 1개층을 운영하다가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안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은 다 이렇게 완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1개층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저기 인원들이 이제 수요자가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2·3·4·5층은 다 시설을 해놓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증원 요청을 해서 거기가 저기 허가해 주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료에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여기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내년에는 좀 기재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보통 지도·감독 실시할 때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기본에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 가지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가서 조사해야 되는 부분 뭐 물론 회계서류도 해당이 되겠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 관련되는 뭐 전기시설이라든지 또 그 외변에 뭐 주변에 어떤 그 뭐라고 하지 옹벽 같은 것 이런 거라든지 안전 관련돼 가지고 그런 매뉴얼이 있어서 단계별로 해서 그것 체킹하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그 인사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죠,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사문제라면 그 직원들.
조은경 위원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은경 위원    뭐 채용이라든가 뭐 해고라든가 이런 문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사회복지시설별로 이제 그 정원이나 현원에 따라 가지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본적으로 둬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 간호사 몇 명 둔다든지 또 요양보호사를 몇 명 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자체적으로 이제 채용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제 언론보도를 가끔 접할 때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가장 이제 크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런 인사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대부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인사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대표자들의 권한이다 보니까 뭐 친인척을 직원으로 둔다든가 뭐 또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내부고발자, 내부고발 직원들을 뭐 징계해서 부당하게 뭐 해고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일들이 보면은 지도·감독할 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기관 나가기 전에 왜냐하면 회계서류 같은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렇게 일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또 불시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미리 통보를 안 한 상태에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가서, 불시에 나가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제보 받은 내용이라든지 또 민원인이 어떤 들어오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은경 위원    이런 중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이런 인사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제보 들어오는 게 있었나요, 보통?
  아직까지는 없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확인이 또 잘 안 되니까 이런 제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으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확인이 안 되니까 좀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또 어쨌든 뭐 지도·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테고 지나친 간섭보다 뭐 시설에 뭐 이제 자율에 맡긴다는 또 이유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견제할만한 효율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까 또 뭐 개인 도덕성에만 맡긴다는 것도 또 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요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구 북구청에 같은, 대구 북구청의 경우를 보면 최근에 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T/F팀을 구성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뭐 상시 지도·점검, 현장 모니터링 같은 것을 실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중구청에서도 우리 중구에서도 좀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그런 부분 하고 또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축 같은 것 할 때 이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로 해서 팀을 꾸려 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한 번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72페이지 무료급식시설 현황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무료급식시설의 경우 어떤 지도·감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돼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뭐 보통 어떤 것들을 지도·감독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가서 이제 뭐 위생과랑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음식 같은 게 이제 제대로 이제 되는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 또 배식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는 것인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급식 인원이 어느 정도 이제 하루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럼 뭐 100명이, 100명인데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도 해서 이제 좀 조절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
조은경 위원    좀 급식시설 좀 뭐 위생상태 같은 것도 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위생과랑.
조은경 위원    염두해서 봐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그 영양사들 자문을 통한 급식 메뉴 같은 것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식단 그 작성이 잘 되고 있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 준비를 하실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무료급식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중구 관내 현재 여섯 곳의 무료급식시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식사를 배달하는 곳은 어디 어디 있죠,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배달한다 하면은 그 해당되는.
조은경 위원    예, 재가 이제 댁으로 배달해 드리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호산나공동체입니다.
조은경 위원    호산나공동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중촌사회복지관도 배달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중촌사회복지관 하고 그 시립 그 복지관 같이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하고 호산나공동체 하고 세 군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 1인당 무료급식비가 어르신들 무료급식비가 단가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금년도에 2,500원이고요 이제 내년도에 3,000원.
조은경 위원    내년부터 3,000원으로 500원씩 인상됐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급식비 수준은 어떤 편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은경 위원    같이 올린 상황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중구에서 결식아동한테 지원되는 급식비 단가는 얼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결식아동이.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결식아동,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4,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아동무료급식비보다 저소득노인에게 지원되는 그 무료급식비가 왜 더 낮게 책정이 된 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중앙에서 이제 그 내려오는 경우라서.
조은경 위원    책정 근거가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중앙으로 한 번 제도 개선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 부분 한 번 확인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무슨 무료급식비 책정 뭐 단가 기준이나 표준화 되어 있는 그런 급식비 산정 내역 같은 게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그 영양상태가 부실한 저소득층, 소외계층, 저소득층의 소외계층 노인들한테 이제 공급되는 무료급식 단가가 어린이들보다 낮게 책정된 이유를 좀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효문화 중심도시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어린이집이나 뭐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저소득층 어르신들 영양 대책에 대한 이런 대책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 어르신들 무료급식비 단가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확인해 보셔서 중구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업무보고 14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요 2020년 가정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처우개선수당 지원 해서 월 3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타 구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구에서 처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교사겸직원장은 처음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처음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내년도에 뭐 할 건데 이제 원장님이 여든네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우개선수당으로 월 3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해서 저기 요구서를 냈습니다.
조은경 위원    1인당 3만원이 뭐 큰 금액은 아닌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재정이 넉넉하다면 뭐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좀 예산 지원할 때 타 구랑 그 형평성을 좀 잘 감안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좀 전에 존경하시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구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 아이들이 줄고 원장님들의 고심이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뭐 3만원 인상한다고 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더 올려서 어차피 해주는 거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예, 그것 국장님 참고하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관련 업무보고 146페이지, 지난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시 경로당 개·보수 예산 3억원을 심의·의결해 주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현재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 그 중구 관내에 144개소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서 이제 크게 소유별로 이제 구분해 보면은 구에서 이제 71개, 그 노인회에서 8개,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6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서 있는 그 3억원은 그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라든지 또 창호, 또 보일러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경로당 전체를 그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이제 그 어떤 애로사항이나 또 말씀하신 것 또 전화가 또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나가봐서 현장 점검해 가지고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해서 즉각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된 그 예산 풀적인 경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뭐 여기에 사업개요, 사업기간을 보면은 2019년 10월에서 12월, 대상 경로당 144개소 전부 동일하게 지원, 사업내용 경로당 탁자, 의자, 김치냉장고 및 기타 물품 등 냉장고, TV, 운동기구 100만원 그 다음에 탁자, 의자 144개소 경로당별 4인용 3세트 탁자 3개, 의자 12개 2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뭐 앞전에도 그 현장 가서 몇 개씩 필요한지 다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다 파악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의자 하고 그런 비품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이정수 위원장님도 이제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그때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이제 편성한 다음에 그 수요조사 실제로 나가서 이제 경로당도 알아보고 또 실질적으로 동에서 또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알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이나 이렇게 담당 그 해당되는 복지담당을 통해서 나가서 실제 조사를 해서 그 경로당별로 크기에 맞는 원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노인회에다가 이제 예산을 준 다음에 그 수요자 전체적으로 다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회계적으로 그쪽이 어렵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대행해 가지고 조달청에 이제 구매 의뢰해서 지금 이제 입찰 중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3,850만원 정도 되거든요, 비품 같은 게.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이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지금 우리 대전 지역 관내 업체로 해서 지난번 그 비품 같은 경우는 3,850만원인데 그것은 오늘 개찰이 됩니다, 낙찰자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지금 결정이 됐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어르신들 보니까 뭐 3개가 필요하다, 뭐 4개가 필요하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다 이렇게 분분한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잘 맞추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어차피 해주는 것 좋은 소리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2회 추경 심의 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물품 구매방법에 대해 중구지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그분들이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구매해 일괄 지원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는데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지금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부분이 예산을 저 중구지회로 주고 저희가 대행을 받아 가지고 그 이것을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입찰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 저희 이제 회계 심사, 회계 계약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비품 같은 경우는 회계과를 통해서 지금 입찰 진행 중이어서 오늘 개찰하는 날입니다.
  마무리 되면은 저희가.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월달쯤에 정확하게 그 저기 경로당에다가 조달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배부 조달이 되는 거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2월달에까지 다 됩니다, 예.
안형진 위원    12월달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중순 정도, 예.
안형진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윤원옥 위원    국장님 11월 5일날 보육교사들 하고 여성단체, 시민단체 몇 군데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 한 것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겠고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보고 이제 사후에 이제 얘기 좀 들었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본 위원이 거기를 정보를 알게 돼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가서 참여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분들이 토론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저도 그 토론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장기근속수당이 어쨌든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저희들 보육환경을 좀 낫게 하고자 이제 추진하는 거지만 그것에 대한 허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장기근속수당은 한 원에 근무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우수인력을 중구로 모이게끔 하고 또 떠나지 않게끔 한다고 치면 그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은 경력수당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것도 뭐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이제 교육 어떤 데이든 사람이 좀 모이는 것은 교육환경이 좋았을 때 모이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출산문제나 인구정책문제랑도 연결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장기근속수당보다는 우리 중구만의 고유한 어떤 정책을 좀 펴는 게 어떨까 해서 좀 경력수당에 대한 검토를 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장기근속수당보다는 그렇게 해서 타 왜냐면 공무원들도 전부 다 그 호봉을 다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그렇다 보면은 뭐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 그 전 기관에서 근무했던 것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경력수당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단계적도 좋고요.
  왜냐면 장기근속수당을 그걸로 변경을 해서 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한 번 어린이집 하고 많이 토론을 좀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좋은 그런 시책을 좀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거기서 공감을 한 내용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하고 그 관련 그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뭐 어떤 시민단체 이렇게 토론회를 좀 해서 그런 부분도 중구에서 좀 우선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지도·감독 실적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적발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142페이지를 보면은 어느 노인복지센터에서 보조금 부적정 지출분에 대한 보조금 통장으로 여입처리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42쪽?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장님 142쪽이란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정수  예, 행정감사자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42쪽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한 것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4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그 연 1회를 하고요 일단 노인복지시설은, 그 다음에 그 재가노인 그 지원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연 2회를 실시를 하는데 그 상반기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월 14일부터 이제 그 지적 조치를 했고 하반기는 그 7월 11일날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6개소를 그 상반기 반 나누고 하반기에 반 이렇게 2차로 나눠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군데가 이제 해당이 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점검은.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점검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여러 번 이제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현지시정 한 부분들이 많고요 이제 그때 그때 따라서 또 좀 이렇게 미비한 부분들은 또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 결과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은 이제 이 적발된 곳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대전시의회에서 어떤 한 분 그 시의원이 주민토론회를 가졌어요.
  주민토론회를 가졌는데 복도까지 꽉 찼어요, 주민들이 오셔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 토론회를 보고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금 얘기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나왔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회계사를,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 회계사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자기가 같이 그 시의원 하고 같이 정산을 다 해봤어요.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서 부정하게 된 것은 검찰에 고발하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뿐이 아니라 모든 이제 부서에서 그렇겠지마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부적정 지출하는 부분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이 이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지금 존경하는 많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임시회 제2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경로당 개·보수 예산 3억원을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의결을 해줄 당시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참 정회하기 전에 이것을 노인회에서 경험도 없는데 물품 구입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구에서 지금 그분들 힘들지 않게 물품을 구해 주는 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국장님께서 수요조사를 이제 많이 했다 이 했다고 조은경 위원님께서는 경로당마다 건물 형태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또 식사를 안 해드시는 데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하시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기본은 이렇게 해놓고 면적사항을 한 번 다 봤는데 다 들어갈 수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쨌든간에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그 수요조사도 이제 철저하게 다시 경로당별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동에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일단은 이제 중구노인회로 보조금을 교부를 해주고 나서 그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르면은 계약을 대행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 노인회에서 저희 구로 다시 위탁을 대행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회계적으로 이제 노인회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어 가지고 그 회계과 2개 파트로 이제 자체계약 저 입찰 보는 부분 하고 조달청으로 대행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저희가 회계과를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자체적으로 저 대전지역 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오늘 개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12월 중순 정도면 다 납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경로당별로 해서 잘 이렇게 그 도착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정수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진행 중입니다, 예.
  저희가 입찰 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TV, 냉장고 등 물품으로 1억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탁자, 의자, 비품 구입 해서 2억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우리가 이 지금 그때 2회 추경예산 때 잠시 정회를 하고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번 대화를 한 번 한 게 있어요.
  자, 그때까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처리된 비용, 또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또 마무리 하면서도 그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그 내역서 좀 달라고, 들으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 좀 현재까지 지금 설치한 이 예산, 또 경로당 지금 파악된 게 좀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정리해 가지고,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지금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잠시 정회한 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 좀 우리 위원들께 각자 좀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가 위원장님 저기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좀 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자료 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부분들은 그 행감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잠시 정회하고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 좀 빨리 카피해서 좀 한 부를 이렇게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이 자료를 왜 지금 달라고 하느냐면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꼭 좀 제출 좀 해달라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걸 보고서 참고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또 질의할 게 있고 그런데 그래서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이걸 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잠시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 이것을 보시고 예산 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잠시 다른 걸 질의를 할 동안 한 번 보시고 뭐 질의할 것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자, 2020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좀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에 여성가족과 소관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이게 지금 언급한 게 있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성가족과 장기근속수당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3년 이상 교직원 이직률이 보통 60%에 육박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보육의 질이 높아져야지만 중구로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5년 이상 2만원, 7년 이상 4만원 지급하고 있는 것을 3년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료 좀 잠깐 찾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이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이 알지 못했던 내용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려면은 그 나가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먼저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선행 절차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 때 우리가 이것을 예산 심의를 이제 하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심의 할 때 좀 말이 좀 많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논의조차 없었던 3년 이상이 다시 신규로 내년 예산에 올라왔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보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볼 때 그 3년 이상 근무 교직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3년 이상 근무 이제 보육 교직원들이 보면은 그 어린이집 이런 데에 다니다가 이직률이 51% 정도, 59% 정도 근 60%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이 수당을 주게 되면은 좀 그런 분들이 좀 더 실력 있고 또 경험 많은 직원들이 또 이제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사들의 또 질이 이제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 해당되는 아동들 그 보육에 대한 이런 그 수준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그 3년 이상 그 근무 그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올리는 걸로 이제 올리게 된 겁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 하고 한 번 좀 언급이 한 번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평소에 좀 이렇게 교감을 좀 드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 분명히 올릴 것을 계상하고 있었으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 하고 충분한 얘기가 좀 있었어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올릴 수, 내년 예산에 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소통을 했으면 얼마나 좋나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좀 있길래 제가 2020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한 번 들여다 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랬더니 이 내용이 지금 들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3년 근속수당은 생각지도 않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사전에 얘기도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덜컹 올려놓으면은 심의를 이것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사전에 이제 위원님들 하고 이제 좀 교감도 갖고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집행부와 지금 이렇게 지금 뭐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엇박자가 나는 것이 사전에 우리 의회 하고 사전에 교감만 가지고 마주 앉았어도 이런 일은 안 벌어져요.
  자, 국장님 앞으로 이런 미리 미리 내년도에 올릴 예산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좀 더 가깝게 우리 의회를 찾아와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소통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자,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 국장님한테 직접 얘기할 때 소리가 들리면은 여기 우리 속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행감자료 202페이지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조은경 위원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대비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제품의 구매율이 현저하게 줄었는데요.
  특히 장애인 기업이랑 사회적 기업이 더 그러네요.
  왜 그런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2019년도 실적이.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8년도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애인 기업이.
조은경 위원    장애인 기업 하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 여성 기업은 좀 늘은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긴 한데 장애인 기업 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 현황을 보면 2배가 넘게 줄은 곳도 있고 3배 가까이 줄은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애인 기업은 지금 줄었고요 여성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그 저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애인 기업 제품을 보니까 2018년도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테미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그 투수블럭 하고 이제 한 4종 되는 게 있는데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수침로 가로등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같은 게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금액이 9억 5,600 정도 되거든요.
조은경 위원    2018년도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장애인 기업 제품의 경우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덩어리가 이제 크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이렇게 줄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조은경 위원    지금 이 물품 구입이라든가 공사 수선, 용역, 일반이 전체적으로 다 그것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구매하는 것은.
  예,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 이런 것들을.
조은경 위원    공사 수선쪽 하고 용역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테미로 보행 개선사업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수침로 가로등 정비공사.
조은경 위원    수침로 가로등 정비공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비공사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같은 것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H형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달청에 관급자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공사를 할 때 어차피 본공사를 하면서 같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부수물이죠, 물품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실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내려간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나머지는요, 여성 기업 하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그 2018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 야외운동기구 교체하고 그 주변 환경정비 공사에 있는 관급자재가 있었거든요.
  거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선화49호선 도로 개설 및 6호 주차장 조성공사 거기 해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급자재가 이게 이제 36억 정도 되네요, 36억 5,900만원 이 시설비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이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사회적 기업은요?
  사회적 기업도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사회적 기업은 2018년도에 좀 큰 게 이제 그 업무용 PC 의회 포함해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2억 6,000짜리가 있었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또 사무용품 같은 것 이런 것.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해서 소모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한 2억 4,7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자 차상위 양곡 택배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1억 6,000 정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저기 하지만 이제, 예, 그렇게 해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법률을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 또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2조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또 여성 기업의 제품,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중구의 경우는 의무구매 법정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런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여성 기업이나 또 사회적 기업, 또 이제 장애인 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정 이것도 권고라고 하죠, 권고.
  이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그것을 권장해서 구매하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테이지로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런 것들이.
조은경 위원    정해져 있는 구매율이 있죠.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율 같은 경우는 1%, 여성 기업에서 물품 구입은 5%, 공사 수선에는 3%, 용역에는 5% 법정 구매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권장하는 거고요 딱 그렇게 뭐.
조은경 위원    중구의 경우는 이 프로테이지로 볼 때 어느 선이에요?
  어느 선 정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한 번.
조은경 위원    자료 제출 좀 한 번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정부 이제 합동평가랑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부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프로테이지를 넘어서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자료를 보면 알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중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도 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보니까 뭐 다른 건 그렇고 우선구매 촉진 계획에, 계획 수립에 대한 게 있어요.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부분 또 뭐 평가 및 포상 해서 구청장은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및 구매 촉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준수하고 있어요?
  지켜지고 있나요, 이런 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그 연초에 이제 그 중증장애인이나 관련되는 것들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물론 이제 그 담당하는 부서가 틀리죠 거기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각 해당되는 그 부서와 또 동사무소까지 해서 다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기획실에서 아까 이제 좀 같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실적들이 다 들어가서 부서평가 하는 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2018년도와 2019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연초에 이 우선구매 촉진 계획에 대한 계획표 자료 좀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 방역, 산업용품, 뭐 사무용품 뭐 이런 게 좀 주된 품목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동·청소년 교육서비스라든가 또 뭐 보육서비스, 관광·체험상품 이런 품목이 많이 다양해져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좀 되도록 장애인 기업 및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제품을 좀 우선구매 하는 것을 잘 지켜서 민간시장에도 좀 이들의 제품들이 좀 인정 받고 또 판로 확대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자료에 대한 부분, 예, 좀 되도록 빨리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 감사자료 2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액대출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액대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법률로 보면은 법적 근거가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 제2조 제5호 마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밖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관련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뭐 지금 이제 시장 그 대흥동상점가, 은행동상점가, 뭐 또 이렇게 태평시장이라든지 해당되는 이 별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그 소액대출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자료를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소액대출이 2009년 9월 최초로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태평전통시장의 경우인데 태평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액 대비 상환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문화예술의거리 대흥동상점가랑 또 은행동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환금액이 매우 저조한데 왜 그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내부적인 것도 이제 있고 일단 뭐 거의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뭐 금액이 적지만 좀 시간은 걸리지만 뭐 일정 부분 이제 뭐 대흥동상점가 같은 경우는 매월 30~40만원씩 이제 상환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어쨌든간에 그 이런 것들이 상환이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은행동 그 상점가 같은 경우도 이제 한동안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좀 한동안 2016년 12월부터 조금 이제 한 2년 정도 상환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오면서 저희가 이제 공문도 보내고 대출 상환해라 이렇게 여러 번 이제 해서 올해 1월달에 250만원 상환했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그 1,000만원 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은행동상점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대출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대흥동상점가가 조금 되는데 이것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해서 이게 아무튼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국장님 대출, 이 대출 시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런 상환기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년인데 그 연장을 할 수.
조은경 위원    2년마다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연장에 뭐 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지금 현재로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런가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확보액을 보니까 당초 대출 시에 충당금은 몇 %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손충당금이 7.2% 이하 시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3.2%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3.2%.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은행동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뭐 없음, 2016년 8월 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통장 명단이 이제 상인회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었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이쪽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한다든지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게 뭐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충당금 확보에 대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냥 이 당시에 이제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상태는 좀 그런 입장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좀 상점가 관계자랑 좀 다시 협의해서 충당금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독려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추후에 또 충당금 확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출 시에 제3자간에 이런 협약을 맺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럼 뭐 일종의 구에서 뭐 보증을 서주는 건데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대출 상환이 지연될 때 나중에 뭐 구에서 전액 상환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 어쨌든간에 소액이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상점가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당시는 그 당시에 그 은행동 같은 경우는 좀 내부적으로 이제 상인회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아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회장도 바뀌고 막 그런 절차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랑 또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이 당부한 것들 잘 인식하셔 가지고 관리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예.
안형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205페이지 보시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5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관내 축산물 가공업체 위생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우리 관내에 이게 육가공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업소 수는 48개소입니다.
안형진 위원    48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축산물 위생법 위반,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육가공업체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면은 가끔 이렇게 이제 근처에 가서 보면 그 탑차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 고기 싣고 다니는 탑차.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걸 대놓고 가끔 막 이렇게 안에 청소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안형진 위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그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까, 육가공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그 시설 같은 거라든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중점 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 변경 허가 없이 그 냉장실 뭐 증축 같은 것 무허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작업장 할 때 위생적인 그 취급기준 같은 것 준수하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부산물이나 식육 등에서 이상 부위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좀 제거하느냐 아니면 폐기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또 그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뭐 HACCP 지정 받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의 도로를 그 육가공업체의 그 주차장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런 걸 지도·감독 하면서 그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좀 이렇게 약간 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사실은 이제 업소 업장이 있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차를 앞에다가 대놓고 이제 뭐 내리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뭐 세탁하고 이런 뭐 청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잘못된 이제 부분이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이제.
안형진 위원    그런데 고기를 싣고 내리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차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안 보이고 저기 피해가 안 보면 되는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것도 좀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좀 그것은 좀 당부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저기 행정사무감사 199페이지 그 부사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사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비가 20억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0억입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언제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로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게 신청한 게 2018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사업비 지원 확정은 언제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19년 2월달에 그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돼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조건부 승인이 됐고요 그 3월달에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 받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받지 않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 이 10억 이상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많이 했는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당초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그 아케이드는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해서 이렇게 안 받았던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가 올리게 된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또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저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약간 저 문의가 좀 되고 의문이 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번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예.
안형진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도에 반영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고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2018년도 11월에 반영하셨어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이런 사항을 착안하셔서 앞으로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준수하시고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뭐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절차적, 절차적인 것 또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의문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쨌든간에 이제 그 예산 자체를 확정을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이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떠나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또 자문 구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해나갈 때는 제도적인 것 이런 절차들을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현황 좀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 24페이지 시 종합감사에서 좀 이렇게 좀 훈계를 받은 게 있는데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교육 관리 부적정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2017년에는 439개소 중 49개소가 이제 미이수자인데 2018년에는 436명 중 미이수는 61개소예요.
  이게 61개소면 한 몇 명쯤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원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인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명입니다, 대표자 1명만 나가기 때문에 대표자 1명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소 수랑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대표자 1명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중 이제 28개소는 위생교육을 받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행정 계도 중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이수를 하고 나서 그 마지막으로 끝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행정처분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축산물 위생업소면 뭐를 다루는 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축산물 위생업소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저기 육류 같은 것 이런 것 육류 같은 것 뭐 소고기, 돼지고기나 이런 것 이제.
○위원장 이정수  뭐 가공업소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가공한 것.
○위원장 이정수  가공업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말씀하시는 거죠, 가공업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가공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일반식당은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닙니다, 식당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수  가공업소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축산물 가공업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언급을 하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올해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지금 여기서 가공을 해서 식당으로 이제 나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가공을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한 결과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 이것을 좀 보고 지금 들여다 보는 겁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 위생 기구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 나중에 이 지금 미이수자가 지금 뭐 행정처분 이제 예정인데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행정처분 안 되는 업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철저하게 좀 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확실하게 신상필벌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그 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 경우는 그 행정처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좀 볼게요.
  전년도의 지적사항이죠, 이게요?
  우리 경제기업과가 9개 정도 이제 지적사항이 됐는데 처리내용 좀 볼게요.
  이 지적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를 보면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완료는 다 됐다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31페이지를 보면은 칼국수축제 참가업체 원산지 표기 철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에도 이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올해에 이 칼국수축제 할 때 원산지 표시 되어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놓친 부분인데 안 그래도 위생과 이렇게 할 때 이제 제가 그것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위생과장이 7월 1일날 오고 저도 이제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업무를 이제 좀 못 챙겨서 일부는 이제 표시를 하고 일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축제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처리결과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일부는 완료 이렇게 써놓으셔야지 이것을 통괄적으로 완료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계도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이제 그 못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축제는 축제를 맡은 부서에서 하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경제기업과에서 할 일이 있어요.
  이거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을 완료라고 써놨으면은 본 위원이 이걸 유심하게 봤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 여기에서도 축제 할 때 이것 때문에 이 원산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 가지고 좀 시끄러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일반식당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 많은 인파가 모이는 이 대중적인 이 축제는 또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하지가 않은데 원산지까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표기가 이제 완료라고 된 부분은 잘못됐고 이제 추진 중이나 아니면 일부 완료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뭐 전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그것을 못 해서 이제 그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해에 할 때는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챙겨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알았습니다.
  이런 것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전통시장 이것 주차비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할게요.
  5개 구 중에 우리 중구만 지금 요금을 받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행정사무감사 자료인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몇 쪽이시죠?
○위원장 이정수  예, 30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저기 행감 지적사항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뭐 우리 이제 중구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전통시장 주차장에서 주차비 사용문제인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득이 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별도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관리하는 사람을 두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수지가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부가 그 무인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윤도 남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이제 그 주차장에서 이제 그 장착하게 되면은 전부 이제 무인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앞으로는 이제 무인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앞으로는 무인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들어가면 입장하면은 이제 카드는 뽑아 가지고 나올 때 시간 체킹 자동 되면서 이제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지금 그런 방향만 모색하고 있지 지금 전통시장의 주차장에다가 그런 얘기는 아직 없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지금 된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일부 되고.
○위원장 이정수  그걸 전달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일부 되고 저기 새롭게 이제 하는 부분은 무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럼 내년도에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부는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새롭게 설치되는 데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정수  내년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태평시장 주차장이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태평시장은 이렇게 하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내년도에.
○위원장 이정수  다른 데에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주차장.
○위원장 이정수  주차장.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거기에 태평시장 주차장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그 들어오면은 그 시스템을 거기를 들어오는 저 입출입 그것을 무인시스템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거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내년에, 예.
○위원장 이정수  내년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다른 시장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른 데에는, 현재 이제 무인시스템 되고 있는 데가요 그 문창전통시장 1공영주차장 하고 그 다음에 2공영주차장 두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성뿌리전통시장 주차장이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이제 무인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현재 그렇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자, 이 31쪽 그 농협중앙회 대전충남지부 앞 금요장터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지금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안형진 위원이 질의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고 이런 이제 이런 사항인데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정확하게 제가 질문 요지를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금요장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노점상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노점상들은 이제 업무가 저희가 이제 경제기업과에서 이제 그 담당하는 업무는 시장으로 등록된 데나 뭐 상점가라든지 이런 곳을 업무를 보는데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무허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생기면서 전통적으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그 도로 이렇게 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연관이 돼서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용두·오류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 이 용두·오류전통시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까 아니면 용두시장을 얘기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그 지적하신 부분이 내용을 보면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화재나 위생면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그 황폐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 안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지적을 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리내용을 지금 이제 용두 하고 오류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제도를,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내용을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이렇게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용두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한 적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화재알림이 시설 설치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화재 알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이것만 이것 해놓고 현대화사업 추진이라고 해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이제 일부분인데 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거기에 이제 화재알림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이 난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을 이제 그 상가, 상점 상인가들이나 또 오신 그 방문하신 그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알려 가지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게.
○위원장 이정수  이게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지금 화재알림 시설 설치 그것은 일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용두시장, 오류·용두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이것은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 지금 금요장터 때문에 용두시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추운 데에 나와서 그 시장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그 상인들은 불만투성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박용갑 중구청장 하고 우리 그 집행부 관계부서 직원들은 지금 직무유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계 유지를 위한 그 각 변두리의 노점상은 철저히 단속을 하며 이렇게 지금 집단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손도 하나 못 대고 만약에 화재가 날 경우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지금 금요장터를 가보면은 소화전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소화전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소화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느 장소를 좀 선택해서 그분들이 갈 곳을 좀 찾든가 강구를 찾아야죠 이것을 그냥 한 차선을 다 막아놓고 아니 도대체 이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뭐 여기 이 문제는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 예전부터 이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그런 것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노점상은 저희 또 경제기업과랑 상관은 없지만 해당되는 그 관계부서 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그런 방향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 번 좀 방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구청장, 우리 집행부, 또 관계되는 부서들, 또 금요장터 운영하시는 그분들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해결책을.
  어디 자리를 물색해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든가 아니면 화재에 대비해서 어떠한 최소한이라도 그걸 찾아야지 만약에 그쪽 거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는 어떻게 접근하고 지금 국장님 소화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구청장에게 건의해 주세요.
  건의해서 남은 임기 2년 지금 몇 개월 남았으니까 임기 남은 기간이라도 그 방법을 좀 찾아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어디 좀 장소를 찾든가 이렇게 한 번 모색하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거기 일단은 주관 부서가 이제 건설과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부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개입해서 같이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은 같이 토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왜 경제기업과 지금 할 때 이 언급을 하냐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기업과 소관 할 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관계부서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왜 전통시장이 지금 그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보통 불만이 아닙니다.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좀 건의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머리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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