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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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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4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8. 7. 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8. 7. 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순서를 변경하여 안건 상정을 하고자 당일 의사일정 변동, 아, 변경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위원이 동의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5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2분)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머지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제42조 1항 개정사항이 2020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방법 등 중구 공보를 통한 입법예고의 사항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예고방법을 구 공보를 통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 시 서면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조례상 관련 규정이 미흡한 사항이며 현재 서면결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요건 하에 서면결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가 대면회의 원칙임을 분명히 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7조 제4항에서 대면회의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며 안 제7조 4항 각 호를 통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두 번째,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위원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우면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서면결의를 제안된 요건 하에 신중히 추진하고 대면회의를 활성화하여 운영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9조에서 문화환경국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를 소속으로 하며 안 제7조에서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과·신설하고 명칭하고 총무국 소속으로 하며 안 제8조에서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복지경제국 소속으로 하며 안 제7조, 제8조에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활성화과를 도시재생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복지경제국 소속으로 신설되는 노인복지과는 당초 입법 예고 시에는 어르신장애인과로 명칭 하였으나 부서 명칭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소관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제출 의견이 있어 내부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792명에서 819명으로 27명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전체 정원을 811명에서 838명으로 27명 증하고 일반직 정원을 809명에서 836명으로, 일반직 4급 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일반직 5급 정원을 46명에서 50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56명에서 778명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중구는 꽤 오랜 기간 부서 간 업무 조정이나 기능별 인력 재배치 외에는 국이나 과 신설 등의 눈에 띄는 행정기구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정원 수 변동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중구의 공무원 수는 2015년 이후 지난 5년간 35명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동구는 53명, 서구는 102명, 유성구는 126명, 대덕구는 78명을 각각 증원한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우리 중구는 올해 상반기 23명의 정원을 증가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는 작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통보한 2020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하고자 한 최소한의 증원 조치였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조직에 안정감을 주거나 상대적으로 적극성과 혁신성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인구감소는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 2,7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4,100명이  감소했고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증가하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조직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의 시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인력 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고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조직규모를 산출함에 있어 인구수는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중요한 변수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늘리고자 할 때 인구수 외에도 행정수요의 증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의 변화, 국가 정책수요, 행·재정적 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성, 기구의 적정 통솔범위, 능률성, 주민의 편의 향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중구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변화가 도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의 가능성을 꽃 피울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은 변화의 가능성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전문 조직이 필요합니다. 
  중구에는 대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도시 곳곳에 서려 있는 낭만과 정취가 살아 있습니다. 
  중구에는 대전 발전 역사의 중심지로 풍부한 근대문화 유산이 있습니다. 
  중구에는 이미 잘 갖추어진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의 상업 시설이 있습니다. 
  중구에는 세계 유일의 효문화 테마파크인 뿌리공원을 비롯한 효월드, 동물원, 플라워랜드, 보문산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구에는 타 지역의 사람들이 대전하면 떠올리는 명소 성심당을 비롯한 전국적 맛집 등 먹거리 콘텐츠가 풍부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국은 중구의 풍부한 역사, 문화, 예술 자원 등 다른 지역이 부러워할 경쟁력 있는 도시문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이 모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로 문화환경국 신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중구의 매력을 발산하고 각인시켜야 합니다. 
  구민들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3개 국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는 문화, 녹지, 환경, 위생, 교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같은 국으로 이관하게 되면 특화된 전략과 정책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과 지휘 하에 부서 간 협업이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별 소관 사무를 목적과 기능, 수혜자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국장의 권한과 책임 등 통솔범위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평가와 환류의 마지막 단계까지 현장과 소통하는 깊이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검증된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숙고 과정 끝에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 등 5개 과를 아우르는 문화환경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구민들의 욕구에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이자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점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를 발생시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앞으로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물론 지역 주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보건소의 보건과를 건강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 신설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팀 조직으로 상향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 인력 배치를 완성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지속적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급성 감염병 발생 시에는 지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이관업무 등 세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내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그리고 추가로 통합돌봄팀을 신설, 전담조직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수준 높은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내에 교육팀을 신설하여 여성가족과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학교 무상급식 및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관련 업무와 문화체육과의 평생교육 업무를 일원화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의 공간을 지역사회로 확대하고자 지역 특색을 살린 독창적인 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인프라 구축 등 중구만의 특화된 혁신교육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이 살아야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유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도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양대 축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생시키는 우리 구의 역점사업입니다. 
  현재 중촌동, 유천동, 석교동에서 추진 중이며 이 밖에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활성화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 변경하고 실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깊이 있는 정책구상 등 현장중심의 책임행정을 기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 조직 내 정책 조율 강화 등을 위하여 비서실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중구는 올해부터 석교동, 오류동,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변화된 행정수요와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구청사 역시 리뉴얼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복합공간으로 우리 중구청사가 새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 청사 신축 및 구청사 리뉴얼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회계정보과에 실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자 합니다. 
  청사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가능한 많은 공간을 구민들의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는 대전의 문화, 행정,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둔산지역 개발에 의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대전 발전의 리더가 되기 위해 저력은 충분합니다. 
  특히 대전의 어디에도 없는 근대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전 충남도청 구 본관을 비롯한 대전 대흥동 성당 등 등록문화재와 시 지정 문화재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비롯한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한 베이스볼드림파크 사업, 보문산 개발 사업 등 굵직한 대형 문화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 여건과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지하철 노선과 앞으로 건설될 트램 그리고 호남선 철도를 이용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을 보유한 우리 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지난 7월 대전시장은 세종과 대전을 합치자는 파격 제안을 내걸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인구 50만이 안 되는 세종시가 세계 중심적 행정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전과 통합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종과 대전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대한민국 수도 도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대전의 모태도시인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자원이 대한민국 수도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발현시키고 이를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숙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적극적인 마음과 공격적인 추진력으로 중구 공무원들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지, 구정의 운영의 철학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정의 껍질을 깨고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 등 중구의 발전 장애요인을 우리 중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의 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의 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병합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기금의 목적과 계정부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재정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기금의 운용 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부칙에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조성된 재원과 예수한 재원 상환은 새로운 기금에서 승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이번에 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의안번호 199번 그 본위원이 지금 조례안을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회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중구에 지금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지금 위원회 설치가 돼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89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먼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가 설치하고 코로나19 문제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이게 대면위원회를 않고 서면결의를 한 것이 대다수였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본 그 위원회의 조례안 회부에 된 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견은 없습니다만 너무 많이 이렇게 서면결의를 남발하게 되면은 본래 취지하고 너무 좀 떨어진다, 위원회는 그 안건마다 대면으로 해서 안건을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그 자료에 의해서도 분석을 해 보면 지난 모든 것이 다 서면결의를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행을 하는데 상당히 좀 주의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왜냐면 위원회에 결의하는데 대면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심도 있게 서로 토의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여기에 외 규정은 나와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긴급할 때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외 규정이고 위원회 하실 때는 꼭 대면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예, 우리 저 기획공보실장 의견을 좀 얘기해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서명석 위원님 그 지적했듯이 저희가 중앙보다도 이제 월등하게 많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우리 70%, 우리 기획공보실이 또 다른 부서보다도 월등히 또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저희가 운영 면에서 원칙적으로다가 대면회의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행정편의상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조금 반성합니다.
  그 이번에 이 조례가 구체화 되면은 이 조례에 정하는 대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해서 이 서면회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타 부서도 이렇게 좀 중앙에 가까울 수 있도록 연도별로 좀 서면회의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본위원도 뜻을 같이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중구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그 서면으로 해서 결의했던 게 지금 몇 % 정도 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는 한 74% 정도 되고요.
  그 19년도에는 우리가 통계로 보니까 58%, 18년도에는 55%,
○위원장 안선영  예, 점점 늘어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50%, 예, 저희가 조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조례 그 일부개정안 내용을 보면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긴급한 사안, 경미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모든 이제 법령이나 조례 문구를 작성할 때 그게 구체화 되고 명확화가 되면은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그 담을 수 있는 그 문구나 용량이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데 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용해서 좀 그 대면회의를 할 걸 서면회의로 하면서 이제 좀 높아졌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미한 경우라고 그러면은 이제 토론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안건이 이제 지침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토론이 필요 없는 반복적인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그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위원회 설치목적에 본질적인 요소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관성으로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저희 실장님 말씀이 이제 서면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기준을 좀 세우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그동안에 해 왔던 거랑 대치되는 게 뭐냐면 2020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서면으로 또 진행을 하셨어요.
  이게 경미한 경우인가요, 이게?
  그리고 또한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결산내용도 서면으로 지금 처리를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과나 실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기획공보실만 딱 기준으로만 얘기한다 그래도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까지 지금 서면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조례라는 게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정해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번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또한 긴급한 사유라는 게 2주 전에 회의 일자, 날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이 한 명이 단수로 참여하는 회의가 아니에요, 다수가 참여하는 건데 한두 명 위원들 때문에 서면으로 처리를 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서면으로 거의 처리를 하겠다 라는 의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안선영 위원장님 그 지적하신 것 공감하고요.
  이 문구를 가장 중요한 건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운영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문구를 한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운영하는 자세가 지금 의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 각 부서별로 저를 비롯해 가지고 그 대면회의가 원칙이라는 입각 하에 이를 최소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과 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건 조례를 구성한다 라는 건 마음가짐을 보자는 게 아니죠.
  이것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이런 조례를 지금 개정안으로 올리신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동안에 해 왔던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을 보면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것들까지 서면으로 여태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또한 저 본위원도 얼마 전에 서면심의라면서 갖고 와서 사인을 받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첨예하게 토론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결과 도출을 얻어야 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랬는데 의회에다가 이제 서면까지 동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위원회 관련 조례들을 보면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여서 대면회의 하는 게 기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일자라든가 아니면 모이는 분들 명단에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모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모이는 걸.
  근데 서면동의를 얻겠다 한다 그러면 정말 최소한으로 규정을 짓고 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한 문구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무리하다 싶으시면 그동안에 서면으로 진행됐던 회의들을 한 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대체 서면으로 가능한 회의였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제 의견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이 문구가 이제 이렇게 경미한 경우 뭐 여유가 없는 경우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서면규정이 중앙행정기관에도 이제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도 거의 공동 거의 비슷하게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선 정리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매해마다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 국회나 제가 본위원 알기로 정확하게 모이게끔 규정돼 있는 위원회가 47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해마다 늘 매년마다 지적되어 온 것은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입니다.
  이것은 이 분들이 오셔서 얼마의 금액이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것은 위원회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졌는지 저희 실장님께선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관에서만의 아이디어가 그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물론 법이나 이런 부분이 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 라는 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최소한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은 서면으로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는 거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그대로 끌고 가겠다 라는 거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던 위원회 기본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약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한 염려도 있지만은 이제 서면심의라는 게 지금 운영을 그 확대 해석해 가지고 많이 운영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는 게, 하면은 그런 모순된 저기 운영이 좀 많이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답변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지금,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그 의견이 좀 있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조례안 그 개정 요구한 것 중에 7조 4항을 한 번 좀 보실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7조 4항을 보면은 7조, 제7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이 관계, 여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다만 안건이 뭐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 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추가를 넣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예, 이 저 서면심의 할 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4호를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게 똑같은 얘깁니다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좀 손질을 하면 어떨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동의합니다.
서명석 위원    아주 무조건 대면회의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다만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는 것을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면회의 하는 것이 원칙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렇게 좀 손질을 하면 어떻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는,
서명석 위원    일단 한 번 저 실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지금 안선영 위원장님이나 서명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도 수용할 것 같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은 뭐 원칙으로 하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서명석 위원    동의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위원장님 한 번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지금 신설하는 조항을 7조 4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인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다가 원칙으로 한다를 넣고 다음에 이제 다만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등을 할 수 있다 해서 1, 2, 3 넣으면 어떠냐 다음에 이제 위원님들하고 우리는 또 의견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건 좀 이해가 가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하여튼 대면회의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님들의 그 염려하는 사항 충분히 그렇게,
서명석 위원    그러면은 아예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절충이 될 것 같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잠시 후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국한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일부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또 질의시간에 실장님께 또 여쭈어봤더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 설치는 또 운영은 꼭 필요합니다.
  동의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고 이번에 그 일부개정조례안 신설에 대해서는 조금 그 자구를 좀 수정을 해서 7조 4항에 신설되는 그 내용을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토론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아까 그 내용에 이제 경미한 것은 가볍고 아주 적어서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위원회에 회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력 낭비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큰 정책적으로다가 판단하든가 아니면 그게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으면 예금을 예치해 놓고서 이렇게 지금 운영현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걸 그 변동할 이유가 거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현황보고 하는 사항 예를 들면, 이제 그럴 때는 현황보고 사항,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저 본위원은 제7조 제4항 1, 2호를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좀 하나 의견 좀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옥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은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옥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이 항목 7조 4항에 지금 단서로 분한 각호들은 그 나름대로 주관적 해석의 의미가 있는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회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행정편의적인 게 아니고 반드시 행정편의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수시로 행정편의적이고 행정이란 이유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구체적은 사례를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그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의 묘의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위원회를 운영을 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과 뭐 하여야 한다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저도 그 비슷한 맥락으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옥향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요.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몇 명 증원한다고 의회에 보고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당초 중기지방재정, 중기인력운용계획에는 올해 하는 거는 지금 별도로 보고한,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명으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법령 위반한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운용 계획은 우리가 연차별로 그 큰 틀에서 어떻게 인력운용이 변동이 있느냐 하는 거를 지금 행안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 그 인력운용 계획에 밑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작성하는 요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 시 같은 데는 분구가, 구가 새로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사업단위,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지난번 2020년도 3월 임시회 때 23명을 증원해서 3명 초과되어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받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어떻게 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까?  3명이 추가되었는데.
  20명으로 보고하고 3명 초과된 거는 법을 위반한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법을 위반한 법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6개월도 안 되어서 또 이런 안건을 제출 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법 위반사항은 아니고 정원관리 계획을 그 운용계획을 제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계획서기 때문에 그 실제와 일치하는 게 맞게 하는 게 뭐 할 수도 있지만은.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계획이 구속력이 있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실장님 되었고요.  저기 비용추계서 좀 한 번 봐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비용추계서.  이거 비용추계서를 어디서 작성한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작성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체적으로요.  
김옥향 위원    이거 조례대로 한 거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관련 추계작성 요령에 의해서 작성한 거예요.
김옥향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추계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금액이 안 맞잖아요.  여기 1차년도에 147만 5,825원해서 지금 매년 여기 위에 보면 추계의 전제에 매년 최근 3년간 평균 봉급인상률 2.4% 적용했어요.
  그럼 1차년도에 147만 5,825원에서, 14억.  2.4%면 15억 1,124만 5,000원이 맞고 3차년도에 이거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그 추계 이제 우리 관련 규정해가지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 우리가 계산한 사항이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제가 지금 묻는 말에 답만 해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2차년도 15억 1,124만 5,000원에서 위에 보면 분명히 봉급인상률 2.4%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2.4%면 3차년도에 15억 8,847만 5,000원이 나오나요?
  그렇게 추계하신 거 아닌가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참고자료는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답해주세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어떻게 의회는 저기 평균봉급인상률 2.4% 적용한다고 해놓고 이거 봉급인상률을 금액을 이렇게 틀리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4차, 5차년도 다 틀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봉급 인상률은 이제 2.4%를 계산한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추계대로 금액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기 4급을 하나 만들어요 만들으면은 그 4급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지만은 그 기존에, 기존에 5급했던 분이 승진을 하고,
김옥향 위원    아니,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어쨌든 이 추계, 비용추계서에는 이거 자체로 봐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분명히 1차년도에 2.4%면 이거는 맞아요 1차년도는. 1차년도에 2.4%는 15억 1,124만 5,000원은 맞고 또 2차년도에서 2.4% 적용하면 15억 4,751만 5,000원이에요 본위원이 계산한 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그렇게 계산하면 맞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안 맞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거기 보면은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건비 하고 경상이전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같이 들어간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추계비용할 때 그 인건비 하고.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느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인건비는 2.4%를 적용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김옥향 위원    나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위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김옥향 위원    아니, 이거 추계서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이건 아닌 거죠 명시도 안 되어 있고 2.4% 적용한 거 계산하면 다 틀리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는 거는 잘못된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인건비, 순수한 인건비 플러스 물건비 하고 경상이전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저기 이 명시를 해주든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위원을 무시하는 거지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럼 저기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맞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제 27명 증원요청을 하셨는데 30년 동안 그 급여를 한 번 계산해 보셨나요 인건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0년 동안은 안 해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렇게 증원요청을 하고 그러십니까 637억이 들어요.  
  이제 여기 추계,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6조 보시나요?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 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재원조달 방안 작성해서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이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익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거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그게 640억 그리고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그 교부금 하고 그리고 저기 국가에서 오는 교부세 하면 900억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가 인건비가 지금 저기 700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640억 자체수입이 640억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전시로부터 국가로부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오는 게 1,000억 정도 가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운용에 대해서 별도로 국채나 국비나 별도로 지원 없이도 우리 자체 가용인원으로다 충분히 가용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포함시키면은 그 예산편성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정운용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김옥향 위원    어떻게 이렇게 조례와 법령을 어기는데 해달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금액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뭐 지방채나 이런 거 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저기 감사실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 위반된다고 감사실에서 지적받은 건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 뭐 받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구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기본방침을 보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 인력을 유지하되 탄력적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행정수요를 대처하겠다 했었고요.
  2020년 1월 1일에 수립한 202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계획 기본방침에서도 일자리, 복지, 안전, 복지분야 기능 확대의 국가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사기능의 통·폐합 및 조직개편을 통해 최소 필요인력 확충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이렇게 매년 기본인력 운용계획시마다 강조했던 건 정규직 및 공무직의 객관적 정수관리를 통해서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 유지하겠다 였습니다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예, 좀전에도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중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다음 했는데 명확하게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이 그 기구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동이 분동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효월드 같이 2단지 같이 그런 건물이 들어와 가지고 소요되는 인력이 있다든가 명확하게 그런 게 있을 때는 반영이 되지만은 국가시책이나 전염병 감염 이런 것 같이 그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까지 우리가 그걸 진단해 가지고 5개년동안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을 근거로 만드냐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우리 조직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그 지금 시점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겠다 가시적인 그 내용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기본인력 운용계획 작성 주체는 누굽니까?  의회 의원들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거죠.
조은경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2020년 기본인력 계획이 20명으로 의회에 보고했었고 대전시와도 협의된 내용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러나 지난 3월 기본계획보다 3명이 증원된 23명을 증원했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미 지난 3월에 기본계획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본인력 계획에는 증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계획상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구청장이 법령을 근거로 만든 중구의 규정을 본인 스스로 어기겠다는 거네요?  아니면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거짓으로 만든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변동이, 이 계획 그 당시는 이게 최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시 우리가 그 관련규정에도 정원관련 규정도 있지만은 6월달 하고 12월 달에 조직을 분석해서 다시 그러니까 그 조직의 인원이나 그거를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 대처할 수 있게끔 민원편의를 최선화 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도 2021년, 2024년까지 어디에도 27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은경 위원    이거를 그러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정원계획을 막 세운다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즉흥적인 것보다는 조직 하고 행정기구는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주고 중앙정부에서 허락을 받아 가지고 했지만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있으면은 구애받지 말고 의회하고 협력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언제든지 그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기구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한 번 계획서에 보고했다고 해서 거기서 구속되지는 절대 않고요 행안부에서 답변도 그렇고 그거는 지방주민들이나 어떤 주민을 위해서 약속한 사항도 아니고 내부적으로다가 앞으로 우리는 계획이 이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 울림)
  죄송합니다.
  그런 자율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리가 낸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정하시고 진짜 주민 편의도 있고 앞으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가만 보시면은 이거 인력,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거는 구속력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국가시책도 그렇지만 질병관리본부도 청으로 승격되었고 거기서 기본 그 승격되었고 그리고 대전시도 올 해 네 번의 정원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네 번의 정원조례가 있었다는 거는 그 대전시도 한 번으로 끝났어야지 만약에 그러면은 네 번했다는 거는 다 네 번을 지금 같으면 법을 어기고 했다는 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경 위원    실장님, 본위원도 보건직의 증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8월 31일 기준으로 중구 인구가 어떻게 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24만이 무너졌고요 23만 8,000 한 200명인가 그렇게.
조은경 위원    23만 8,00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넘습니다.
조은경 위원    매년 4,000명씩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현재 중구청의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정원은 한 240명이 됩니다 241명.
조은경 위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2019년도 9월 5일날 정규직으로다가 14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정규직 전환대기자는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19년 9월 5일 전에 219명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219명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2017년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 중구청은 무기계약직 비율이 높다는 진단결과를 받은 바 있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지금 그 내용은 환경관리요원들이 우리 중구 원도심 쪽이다 보니까 저기 다른 분야보다, 다른 분야는 우리가 적었습니다 5개 구보다.  환경관리분야 있는 분들이 좀 숫자가 10명 정도 높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앞으로도 기본인력 계획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정원유지관리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본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제가 질문드릴 내용을 기획공보실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제가 파악한 바로도 시도 네 번의 정원조례 개정이 있었다는 거 압니다.
  지금 그게 하나의 예로 비교의 예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법적으로 아무런 저기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발언하는 거고 그리고 인력운용 계획은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인력운용 계획 내가지고 거기에 구속을 받아가지고 정원조례가 안 되었다고 하는 데는 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대략 한 5년간 정원이 묶여 있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묶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우리가,
정종훈 위원    증원을 안 한 이유를 말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증원 안 한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건,
정종훈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마 그 당시 우리가 중구가 채무가 많아서 그 인건비 절감측면에서 그랬던 요소도 있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컸죠 허리띠 졸라매는 차원에서 이제 직원들.
정종훈 위원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들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거기 합당하게 증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중구는 사기업 마인드로 공공 그러니까 공공기업기관이면은 좀 때로는 적자편성도 해야 되고 예산집행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기업 마인드로 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5년 대략 5년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하긴 했지만은 타구에 비해가지고 불요불급한 거 국가시책에 그 반영을 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거만 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소극적으로 했죠.
정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  
  사기업 마인드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력운용 계획은 시대적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측하고 어느 정도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 점을 지적하는 거 같고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금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하고 행정기구 개편안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는 거는 인정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증원과 조직개편이 반드시 개편을 통해서 행정력을 강화를 한다고 해서 이 어떤 성공을 담보한다고는 자신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모든 게 그,
정종훈 위원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 결과를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도전이 필요하고요 그 도전이 있으려면은 기본적인 또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정종훈 위원    따라서 조직개편과 기구개편과 공무원 증원은 지금 코로나 지금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그 다음에 지금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을 아니면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국가시책 그 다음에 중구 현안 등등을 모든 요소를 감안했을 때 저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말씀했듯이 저희가 지금까지 정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해왔고요 그러다보니까 또 때로는 국가시책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조금 이제 책망을 듣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기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소극적으로다가 인력을 증원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발전방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직개편은 지금 시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저도 실장님 말씀대로 만시지탄이나마 그동안 소극적인 어떤 행정을 전개했던 중구청이 집행기관이 지금이나마 그 과거의 어떤 부족한 면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써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에는 저는 많은 부분 인정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좀 더 그 중구가 뭐 인구가 줄고 뭐 초고령사회에 이미 초고령사회 넘었죠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이제 그동안은 매뉴얼대로 했던 것을 좀 벗어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우리 정종훈 위원님께서 위법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답을 뭐라고 하셨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떻게 위법이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의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어기고서 어떻게 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법이 그게 위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위반이면은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분명히 제23조 읽어보세요.  이 계획대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위반한 건 아닙니다.
  계획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 하면은 위반을 한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정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획 보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보고를 안했.
김옥향 위원    정원관리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법적 근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건.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법적근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가져오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지금 인력운용 계획수립 시행관련에 관한 해석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시를 예를 들으셨는데 여기는 중구예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법을 어겼다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법을 어겼으면은 시는 세 번, 최소한 세 번은 어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석해달라는 거를 예시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김옥향 위원    자꾸 여기서 구청, 여기는 중구청인데 시 얘기하시면 실장님 시로 가서 근무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법은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옥향 위원    그리고 위원한테 고발하라고 이렇게 압력 넣는 거 이런 단어는 쓰시면 안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반성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저기 아까 추계서에 1차년도에서 14억 7,582만 5,000원에서 2차년도는 지금 여기 추계나 2.5% 봉급인상률 2.5% 적용이 되었어요 적용이 되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4%.
김옥향 위원    2.4%.  그럼 3차년도부터 지금 금액이 안 맞는데 아까 여기에 이제 제반경비가, 경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1차년도에서 2차년도 1년 동안은 책상도 없이 근무했나요?  예?  같이 했었어야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추계.
김옥향 위원    통일성이 없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작성은 지금 그게 지금 뭐 핑계를 대다보면은 일단 어떠한 봉급을 탈 때 그 사람 봉급기준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 임차비를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또 경상이전을 그 사람이 또 서류같은 걸 얼마나 만드느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말 그대로 추계 어느 정도 선은 될거다는 예측이지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단지,
김옥향 위원    실장님,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여기 명시해놓은 대로는 맞아야죠.
  그리고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는 1년 동안은 그냥 뭐 구청에 와서 출·퇴근만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김옥향 위원님 우리가 이거는 위원님들 납득,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인데 우리가 공식적으로다가 의회에서 요청해가지고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참고삼아 이렇게 추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한 건데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김옥향 위원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00% 일치는 안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00%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거 하고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거 하고.  
김옥향 위원    아니, 잘못 되었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잘못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옥향 위원    잘못 되었다고 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인건비, 물건비 이런 게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뭐를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야지 이거는 지금 맞는 게 없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드리느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계예요 추계인데 이 금액이 만약에 우리가 14억 정도 되는데 뭐 20억, 24억으로 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김옥향 위원    이게 동네 사모임도 아니고 분명히 관계법령에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요 이게 저기 수치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정도의 추계가 잡혀진다 이 정도로 이해했으면 합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 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게 추계 올려주신 건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올려주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추계를 했고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상치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지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지만 분명히 내용이 틀렸습니다 산수가 틀렸어요 그런데 그걸 막 계속 우기시면 오늘 밤 12시까지 회의를 해도 이 회의 안 끝납니다.  잘못하신 거는 정확하게 인정을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추계금액이 엉터리없이 작성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있지만은 인건비에 물건비 하고 경상경비 이렇게 같이 계산하다 보니까 일부 여기 우리가 설명한 자료하고는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안 맞잖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안 올리셨어야 되고 추계금액만 이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올리셨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원 단위까지 찍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산수는 맞아야 된다라고 아까부터 김옥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를.
○위원장 안선영  아니, 여기서는 입장차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정확한 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집행부가 제출한,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예, 동의하신다고 나오셨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옥향 위원으로부터 보류, 조례안을 보류하자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옥향 위원 의견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김옥향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정종훈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요.
  지금 중구 특성상 문화환경국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년에 아까도 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민이 4,000명씩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관한 조직개편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인구관련 조직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시적인 사항이고 인구는 단지 인구조직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국가 지금 출생률이 그 2명에서 1명으로 줄더니 0.8명까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난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난제는 지금 우리가 원도심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세종이나 유성 같은 데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나겠습니까 거기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고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늘어나는 겁니다 출생률이 거기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산장려 시책을 여러 가지 추진하지만은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이 지역에 중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개발이 되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신 분들이 이쪽으로 오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구개편도 들어갔고요 앞으로 미래도 또 그렇게 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찾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소극적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적인 의미에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게,
김옥향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국을 신설하고 조직개편 한다고 해서 지금 뭐 구민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조직 가지고 지금 현재 중구를 이렇게 현상 유지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지향적으로다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이 찾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지만이 인구가 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중구가 최근 조직진단을 받은 게 2017년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10월이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 기존 3국 2실 19과 83개 담당을 3국 2실 1단 18과 86개 담당으로 재설계 하는 게 좋겠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실장님도 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지금 그 자료 토대가 2015년도의 토대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 건데 그때 그 조직개편의 내용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이.
조은경 위원    예, 그 당시 조직진단 결과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때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 국을 더 설치해야 된다는 결과치는 없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실·국의 설치기준을 보면 광역시, 자치구 경우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실·국의 수를 2개 이상 4개 이하 설치할 수 있다라고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구는 2017년 조직진단 결과에서 있듯이 적정수인 3개의 국이 있고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그리고 의회사무국까지 6명의 4급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여기에 지금 국을 하나 더 설치한다고 하면 4급 서기관이 한 명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중구의 지금 낮은 재정자립도나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인구수를 볼 때 아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님 그 걱정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하고 현상유지 차원에서 지금 인력 그 증원을 해서 어려운 업무만 만약에 지금 인력이 달리는 분야 결원이 되는 부서에 채우는 역학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알다시피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도시가 그 발전적인 모습이 그렇게 잘 보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타 구도 그렇게 노력하는 구가 있고요 이제 광주 동구 같은 데도 그렇게 시범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동구도 뭔가 지금 거기도 계속 인력이 인원이 줄고 있고 새로운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새롭게 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인구가 더 적고요.
  그런 면이 있지만은 거기도 좀 발전된 그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좀 필요성은 느꼈지만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용기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기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행정기구설치를 이번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직개편이나 정원 증원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즉흥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렇다면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없던 이런 국을 또 신설한 계획이 있으셨다면 최소 2019년이나 2020년에 조직진단을 다시 받으셔서 그 진단결과치를 보고 계획을 수립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방안도 있었겠죠.  그런 방안도 있으면은 저희도 이제 또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기도 더 좋았을 거고 이제 그거는 조금 저희도 그렇지만은 지금 또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 하고 지금 사항하고 다르고 그리고 전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정원이나 기구운영이 그 새롭게 늘린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쪽으로다가 좀 소극적으로 임했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 시대가 또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고 타 자치단체보다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각오 하고 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늦었지만은 지금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시작한 겁니다. 
조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1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중구청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4항을 보시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한다기보다는 거의 통보에 가깝다 이렇게 느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업무보고 시에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구는 매년 4,000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또 재정자립도가 여유 있는 타 자치구와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정종훈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조례안과 기구개편안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전제했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일해 보겠다는 쪽으로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어떤 사안이든간에 빛과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거는 억측이죠 나중에 결과를 갖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어떤 판단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비판할 수 있고 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관해서는 아직도 더 진행할 과정들이 있지만 좀 마음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달리 뭐 저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가 그래도 만시지탄이나마 기구개편 등, 기구개편에 따르는 공무원 사기진작 증원을 통해 사기진작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일해 보려고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보류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시간이지만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훈 위원님.
  토론시간에 맞는 말은 토론에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업무량이 과다한 과의 효율적인 업무로 인한 분과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구가 행정상 재정상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도 있듯이 중구의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했던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볼 때 무리하게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직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은경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지금 8대 의회도 지금 후반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전반기를 돌이켜보면은 의회와 집행부가 중요 사안마다 사사건건 분쟁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이것도 내가 뭐 집행부 뭐 편을 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종일관 이 공무원 증원이나 기구개편은 아니었지만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저는 그 기조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에도 발언한대로 공무원의 수는 우리 행정부의 국정기조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에 좀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청년실업문제가 굉장히 시대적 화두가 된 마당에 그나마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 더 이상 사람도 안 뽑고 또 세대 간에 어떤 갈등도 일자리 때문에 갈등도 있는 상황에서 다만 많지 않은 숫자라 하더라도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 좀더 확대해석 하자면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매우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과연 조목조목 다 정원 늘리는 것과 기구개편이 과연 집행부가 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관점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100%대 0는 없습니다.  일하겠다고 하는 지금 상황인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시쳇말로 시원하게 한 번 지지해주고 나중에 평가,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또 때로는 의회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안건이 이 먼저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판단하여보면 중구의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23만 9,000명의 중구민들에 끼칠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조례안 상정된 게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두 가지가 지금 연계가 되어 있어요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심의하거나 여기서 처리할 사항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중구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기서 어떻게 통과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별히 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은경 위원님 의견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종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정종훈 위원    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김옥향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것으로 각각 조례에 원안대로 제정하고자 제4조 제3항 제3호를 삭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옥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옥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옥향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정종훈 위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김옥향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심사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7. 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1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구 분담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인 5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해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맞춤패션 플랫폼 신축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다수민원이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지평식 주차장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 기존 철골조립식 주차장에서 지평식 주차장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금액 30% 이상의 감소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부록] 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안선영  안용호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좀 의문스러워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으로 이 기준금액이 30% 이상 감소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묻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중촌동 공영주차장 기준금액이 당초에 18억 40만원인데 철골조립식 주차장에서 지평식 주차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금액이 감소되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검토결과 사업목적과 효과면으로 볼 때 인근에 대다수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또 검토해보니까 본위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러나 이제 문제가 지금 국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도시활성화과 소관으로 보는데 본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접수가 되었어요.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변경되는 주차장 맞춤패션 플랫폼 부지에 있는 그 도로변에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 1층에 식당과 무슨 지게차 사무실이 두 군데가 업소가 있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건물 2층에는 그 아마 월세 사시는 것 같애요 임대 어려운 가정 3가구가 살고 있고 건물 3층에도 아마 3세대 3가구가 살고 있는 것 같애요 그게 임대주택인가 빌라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래서 그 건물의 1층에 업소 두 군데, 그리고 2, 3층에 여섯 세대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영업보상비와 이사비용 등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서 지금 그 분들이 상당히 지금 민원을 지금 본위원한테 제기를 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합의가 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직접적인 총무국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도시국 소관인데 이것이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본 사업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이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똑같은 사업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부사시장 주차장 확장조성 사업비 아마 그 저 경제기업과 소관일 거예요 똑같은 사항이에요 하나는 뉴딜사업이고 하나는 구비 가지고 지금 부사시장 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부사시장 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에 이번에 2,500만원을 추경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일단은 통과시켰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영업보상비 철거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자란 부분, 똑같은 구에서 하고 있어요 재원내역이야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어디는 영업보상도 해주고 이런 부대비를 계상을 해서 지금 주고 이분들은 정말 서민들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인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아까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부지 내에 있는 지금 어려운 임차인, 임대인들의 어려운 실정과 고통을 감안한다면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이나 또 월세를 내고 사신 분들의 이사비용 정도는 그래도 뭔가 그분들 하고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아주 영세민 중에 영세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어쨌든 도시활성화과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참고로 이 문제는 좀 알고서 해결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원칙적으로 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시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그 실정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를 최소화시켜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보건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성립에 요구되는 정관규정이 남아 있어 일반적인 자문회의 성격으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2조 및 제3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 작성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 제9조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 회장의 직무,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현행 제10조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재정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선영  정명숙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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