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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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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저와 함께 새로 부임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명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 이동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총무국


○위원장 안선영  안용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안용호 국장님 그리고 안용호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19 재확산 그 비상 상황에 업무보고자료라든가 어쨌든 임시회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5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중구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구성이 언제 됐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공동체위원회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회가 4월 16일 날 구성이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올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작년도 4월 16일자.
조은경 위원    2019년 4월 16일?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열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열 분, 열두 분인데요 이제 기본 이제 되시는 분 말고 공무원 말고 외부인원이 이제 네 분이 여성분입니다.
조은경 위원    위촉직,
○총무국장 안용호  40%가 이제.
조은경 위원    아,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이 당초 경제기업과 소관이었다가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됐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전에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게 언제죠?  이관된 게?
○총무국장 안용호  작년 7월 1일입니다.
조은경 위원    2019년 7월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구성을 보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위촉직 위원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에 경험, 식견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타위원회에 중복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실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지금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도 이제 죽 말씀하셔서 그 중구 위원회조례가 있는데 한 분이 그 3개 위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을 위촉하기에 앞서 이제 기획공보실로 이제 총괄하기 때문에 그리로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 분이 몇 개 돼 있느냐 가능한지 여부를 해서 확답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위촉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중구 위원회조례 말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중구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타위원회에 중복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12조 구성을 보시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한 번 저기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지금 위원회조례에서 3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위원님들을 위촉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좀 그런 점은 좀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중복된 위원이 없다면 증명자료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한 가지 더 본위원이 마을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결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결과는 있고 내용은 없어요.
  지금 잠시 정회 요청할테니까 공모사업 선정결과 내에, 결과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 함께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첫 번째는 중구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의 타위원회 중복 여부에 대한 자료,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결과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예요.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좀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조은경 위원이 자료를 제출 시까지 정회를 진행, 정회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자료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뭐 전체적인 위원회를 다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지금 그 중구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마을공동체 관련 기관단체 대표 및 관계자 그리고 관련단체 전문가 위촉된 위원분들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추후에 지금 우리 위원회 중구 위원회조례에 맞게 3개 이상 중복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현황 이게 이제 선정 결과에 대한 내용인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선정이 된 부분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기준은 뭐 어떤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공모사업으로 이제 진행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가 미리 이제 공고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도 하고 그 다음에 동에다가도 알려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죽 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에 이제 그 공모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제 선정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위원회 위원분들이 그 심사위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을 하는 그 단체들을 보면 보통 마을에서 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동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근데 그 공모사업 심사위원 현황자료를 보니까 석교동 주민 두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원하신 거요?
조은경 위원    예, 이름, 아니요 지원 말고 심사위원.
○총무국장 안용호  아, 심사위원 들어오신 분 중에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누군지는 뭐 실명 거론 안 해도 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이렇게 되면 공모사업 선정 시에 이 심사위원이 한 지역에 두 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면 심사할 때 그 좀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한 분은 이제 물론 주소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한 분은 말씀하신 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분은 전체적으로 구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인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위촉된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 번,
조은경 위원    임기가 2년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내년 그럼 4월에 임기가 끝나겠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 봐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한 번 이제 세부적으로 한 다음에 그런 것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다음 위원회 구성 시에는 좀 지금 현재는 뭐 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은 뭐 타 위원회에 중복이 안 돼 있다고는 하는데 다음 위원회 구성 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되도록 우리가 열일곱 개 동인데 이렇게 한 지역에 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시에 좀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우리 안용호 국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7월 1일자에 영전하셨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때요 지금 국장님 소관이 6개 과죠, 6개 과?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떻게 대충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빨리 하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제가 7월 1일자라 7월, 8월 2개월 조금 더 돼서 어쨌든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것도 이제 잘 저희가 이제 설명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많이 업무를 이렇게 숙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또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우리 안용호 총무국장님 우리 중구에 중책이잖아요.
  총무국장 가신 걸 저도 상당히 축하를 드리면서 또 중구의회 차원에서 의원으로서 많은 기대를 좀 해 봅니다.
  우리 안용호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청장님의 부속실에서도 실장님을 다년간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중구의회에 사무국장님으로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 함께 이렇게 일을 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사실 국장님께서는 중구의 산증인입니다.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24만의 구민들의 숙원사업 또는 민원사항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사국장님으로 재직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은 너무나도 잘 알으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처리가 곤란하거나 어려운 것만 우리 의회로 의원들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옵니다.
  더욱이 중구에 어려운 특성이 있어요 지역실정이.
  그래서 누구보다도 안용호 총무국장님께서는 주민의 목소리 또 중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도 큽니다.
  사실 국장님 소관에 업무보고를 한 걸 보니까 크게 나눠서 21가지를 업무보고를 하셨네요.
  다른 국에 비해서 보고서 내용도 아주 충실하게 잘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걸 실천하는데 제대로 하실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본위원도 국장님한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러나 국장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걸 섬세하게 제가 관찰하면서 앞으로 민의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24만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또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의 애로사항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 분야별로 제가 검토는 끝냈습니다.
  그러나 큰 의회의 요구사항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인사관계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의 적어도 집행부와 똑같은 그런 인사처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의사국 직원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집행부 소관 공무원입니다만 중구의회 의결기관인 의회에 소속된 의사국 직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총무국장님 소관 다 동료직원들이에요.
  멀리 하시지 말고 집행부나 의사국 직원들 동등한 처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한다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세부적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들이 바라는 걸 많이 지금 직접 국장님으로 의사국장으로 계실 때 겪어 보셨어요.
  앞으로 우리 중구의원들도 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면서 반성하고 개선할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을 멀리 하시지 말고 적어도 총무국장님 소관만이라도 서로 믿고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거리 없이 24만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의원님들께서 바라고 요구하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꼭 귀 담아 들으셨다가 잘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 있는 건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총무과 소관인데요, 주민센터 운영 문제하고 또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 그 다음에 공정한 인사운영, 보고된 내용 잘 파악을 했습니다.
  성의 있게 잘 작성을 했는데 보고한 내용대로 그렇게 시행이 잘 되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건 공정하고 바르게 해 주실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앞으로 의회와 총무국장님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하실 건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오늘 이렇게 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제가 또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 몸소도 재임했기 때문에 그 내부 사정이나 또 의회 직원들의 고충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또 이제 하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또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것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총무국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굉장히 사실 어렵고 또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이제 의회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제가 또 이제 국에서는 또 이제 선임 국이니까 그 역할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집행기관하고 가교역할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해 가면서 또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것을 또 말씀 하시면은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우리 구정에 적극 접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코로나19 비상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용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41쪽요?
김옥향 위원    예, 소관 위원회 해 가지고 26개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1차 정례회 시 위원회 관련 부서를 표기해 줄 것을 지적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는지 무시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그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전에 없었는데 그것 저기 다음에는 제가 100% 확실하게 제가,
김옥향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인지를 못해서,
김옥향 위원    아니 글쎄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제가요 그거 책임지고 그거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다음에는,
김옥향 위원    왜냐면, 
○총무국장 안용호  확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가 개최되는지를 위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거 좀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45쪽에 보시면은요,
○총무국장 안용호  45쪽요?
김옥향 위원    예, 공유차량 보유현황에 지난번 정례회 시보다 화물차가 2대가 증가되고 특수차량 1대가 증가됐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45쪽,
김옥향 위원    45쪽, 
○총무국장 안용호  아, 회계정보과, 회계정보과 소관인데요.
김옥향 위원    아, 이거 회계정보과, 이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또 53쪽에 보시면은요,
○총무국장 안용호  53쪽요.
김옥향 위원    안전한 공직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구내식당 한 방향 식사를 하는데 투명 가림막은 설치되어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아, 설치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돼 있습니다.
  참 저기 구내식당은 지금 현재요 그 한 방향 식사를 합니다.
  그 저희가 한 350명 정도 식사인원을 하는데 그 이제 양쪽에서 하던 걸 안 하고 한 방향으로만 식사를 하고 대신에 직원들을 이제 나눠 가지고 6개 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1시 반부터 이제 15분 단위로 나눠서 6개 조를 운영하는데 그 일주 단위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방향 식사를 한 번 하는데 몇 명 정도나 수용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한 뭐 70명, 80명 정도, 예.
김옥향 위원    70명에서 80명?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거기 후생관이 1일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전체,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요즘 오시는 분들이 이제 식사 하는 게 한 350명 정도 되고요 평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전체 예, 저 좌석수가 182석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한 번 식사하실 수 있는 인원이,
○총무국장 안용호  좌석수가.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19 전에는 2회로 해서 식사를 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뇨 뭐 그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코로나 전에는 오는 순서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김옥향 위원    순서대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80명 정도면 수용인원이 350명이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미리 오시는 분들은 이제 현업직으로 계신 분들 뭐 청원경찰이나 운전하시는 분은 조금 일찍 식사를 하고 또 민원실에 같은 경우도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좀 식사를 빨리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생긴 다음에는 단방향 식사를 하면서 그 대신에 조를 15분 단위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저기 코로나19 속에서 가림막 없이 한 번에 식사하는 인원이 70명에서 80명 정도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식사만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도 같이 여럿이 다니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혹시 그 후생관에 들어가기 전에 손소독이라든지 열 체크를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손소독제는 비치가 돼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1별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서면은 온도랑 해서 이렇게 그게 하는 게 기계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열 체크하는 기계를 설치해 놓으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기계가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후생관 내려가는 길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내려갈 때.
김옥향 위원    혹시 그동안에 혹시 열이 고열이 있던 분이나 그런 분은 안 계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뭐 지금까지는 특별한 건 없었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행정기관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뭐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서울 은평구라든지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말 그대로 이제 격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개인 위생이 굉장히 관리하고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이제 그 미리 안내하고 하기를 혹시 집에 누구 이제 있어서 내가 혹시 열이 난다든지 증상이 있으면은 나오지 마라, 그걸 확실하게 주지를 해서 왜냐하면 그 분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전염을 시켜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맞아요,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매번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이제 고지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제 후생관 같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직원분들이나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잘 극복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이것은 지금 페이지 5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우리 공무원분들 일하시는데 힘이 되시도록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세요.
  뭐 생일선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취미클럽이나 아니면 뭐 공직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처럼 이제 실천에 따른 것들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은 노동자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공무원은 이제 그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중간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선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노조를 통해서 그 각 구에 있는 노동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십니다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보시면 생일선물 뭐 복지제도에 대한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화면 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여기 보시면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 여기에 보면 2020년 5개 구 단체협력담당 노사협동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해서 이 표가 뭐냐면 각 구에서 그 구청 소속 노조에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예산으로 아예 처음부터 연초 예산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추경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시면 한 번 봐 주세요.
  중구가 지금 공무원 노사 공동연수 그리고 노사합동 워크숍 해 가지고 지금 일·숙직비 5만원입니다, 다른 곳들은 지금 6만원 하는 곳들도 있으세요.
  중구가 총 437만 4,000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1년 동안.
  동구가 349만 6,000원입니다.
  서구가 3,440만원입니다.
  유성구가 7,380만원이에요.
  대덕구 6,450만원입니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는 저희 의회에서 활자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하는 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노조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구도 반성을 깊게 하셔야죠.
  공무원이 왜 월급이 매해마다 꾸준히 2.4%씩 오를까요, 물가 상승률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이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떨어져선 안 되니까.
  그러면 노조 아까 중간단계라고 하셨죠?
  노조일 수도 있고 저희가 서비스 그 공공복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조부분을 중간단계로 보고 계세요.
  저는 이런 인식 우리 중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를 지원하면서 무슨 노조가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 복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생일날 만오천원짜리 해피쿠폰 받으시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근무조건이 바뀌시려면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구에 노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형편없지 않습니까?
  챙피합니다, 유성, 대덕구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신뢰받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라고 딱 써 놓으셨어요.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나온 것은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요 그 저기 보면 지금 노사화합 합동행사에 보면은 거기 어디 구인가 안 보이는데요, 뭐 금액이 얼마씩 있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표시는 안 됐는데 저희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이제 1,000만원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수립은 해 놓고,
○위원장 안선영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요 해 놨어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노사,
○위원장 안선영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노조, 아니 노조하고 해서 시행할 때 그 예산을 지출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를 방침을 다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그렇게 되면 1,000만원 한다고 해도 1,400이네요.
  1,430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그 한 예고 물론 이제 다른 데랑 잘하는 데랑 비교를 하면 끝은 없을텐데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위원장 안선영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초과근무수당 반영이라든지,
○위원장 안선영  그것은 공무원분들 다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런데 이제 시간별로 또 있습니다, 차이가.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구별로 예산 편성하는 게.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부분이 여기 안 나타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저기 회의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건 별도로 저한테만 주실 자료는 아니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저기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바뀝니다.
  노조가 강해져야 인사 불평등이 없어져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위원장 안선영  저는 이렇게 형편없게 돼 있는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니 근데 이것은 이렇게만 돼서 있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 없는 것들도 사실은 많,
○위원장 안선영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까 이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릴텐데,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개인 복리후생 면에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예전에 이제 보면은 저희 구가 다른 데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런데 훅 떨어졌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노사에서 노조에서 이제 그 협의회를 할 때 그 분들이 이제 저 요구하는 사항들을 올려요.
  그러면은 노사협의회로 해서 열어서 여러 번 걸쳐서 그 분들에 그쪽에 저기 노조에서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가급적으로 많이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의회, 그러면,
○총무국장 안용호  이 자료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안선영  예, 제가 알아본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러세요?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알아본 거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른 구에다가도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이 맞는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지금 제가 저희 노조위원장님께도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습니다.
  왜냐면 유성구에서 저 정보를 들어서 제가 저희 노조는 얼마씩 지원받는지 궁금해져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유성구는 이제 그 보면 5개 구에서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가 뛰어나다 보니까 가장 선두를 가고는 있었어요, 근데,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런데,
○위원장 안선영  많이 곤란해요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 구도 유성구에 준해서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수준을 거의 맞춰서 이렇게 제가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 자료도 주시고 지금 2021년도에 저희 진짜 중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노조에 어떤 지원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십시오.
  이거 지금 너무 차이가 나요.
  대덕은 저희랑 거의 재정자립도 거의 비슷하죠, 예산도 거의 비슷해요.
○총무국장 안용호  노사, 그러니까 노사,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지금 6,400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노사협의회가 있어서 노조에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건을 원하는 것을 내면은 저희가 노사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또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챙피하니까 일·숙직비는 올려주세요.
  다른 데 6만원 주는데 우리 5만원이에요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진짜 이거 어디나 내 놔야 돼요 이거를.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또 더 적게 지급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전국 그렇게 따지시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굉장히 힘들어지신다니까요.
  딴 데랑 수준을 자꾸 어떤 경우에는 다른 뭐 보이지도 않는 지역들 들이대시고 어떤 때는 유성하고 서구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드시고 아니 딱 하나만 하세요.
  유성하고 서구에다 균형을 맞추시든 아니면 정말로 낮은 곳에다 맞추시든.
  다른 것은 선도적으로 하시겠다고 사업 올리시면서 최소한 이런 것은 기본이 돼야죠, 내 식구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중구에 있는 노조 귀하게 여겨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도 노조가 발달해야 여러분들의 복리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안전하실 수 있어요, 기본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다음부터는 진짜로 하고 계신 걸 올려주세요.
  그냥 한 장만 딱 벗겨내면 보여지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페이지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관 위원회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세요.
  이번에 조례가 하나 올라왔죠?
  중구청장님 이름으로 해서 대구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운영 및 운영조례 아, 대전광역시.
  잠시만요 예, 지금 운영조례해서 서면으로 해서 그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안을 넣으셨어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제목이,
○위원장 안선영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거 기획실에서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기획실에서 왔어요.
  근데 이런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면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선 기획공보실에서 올라 왔습니다, 조례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각 과별로 위원회 구성돼 있는 곳에서 회의한 내용 그리고 찬·반 결과 그리고 수당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보면 수당집행 내역이 없는 것들은 거의 공무원이시거나 아니면 공무원이시거나 서면으로 하셨던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출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원래는 그렇죠,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원래는 출석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깜짝 놀란 게 거의가 서면이에요.
  뭐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회?
  여기 제가 하나씩 다 보여드릴까요?
  마이너스 체크된 것은 다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수당.
  왜 지급이 안 됐을까 찾아봤더니 서면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찬성은 100%고.
  이 위원회가 왜 구성이 돼죠?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원칙을 어겨 오신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위원회가 이제 그 당연히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금년 아닙니다, 2019년부터예요.
  제가 그냥 딱 2년만 끊었습니다, 2019년, 2020년.
  자꾸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제가 이거 서면으로 된 거 한 번 다 보여드릴까요?
  2019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한 건 따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서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 서면으로 해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이었나요 김옥향 위원님이 그 위원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때 서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 이 조례를 기획공보실에서 올린 거죠.
  여태까지 모여서 회의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처리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계속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저도 또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이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위원회를 보니까 총무국 산하에 그 서면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위원회라고 하면은 제가 과장들한테도 얘길 했는데 위원회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안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만나서 대면하면서 우리 뭐 중구 이렇게 관련해서 좀 발전적인 방안이라든지 위원회 관련해서 좀 토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별로 별도로 서 있는 것은 예산이 서 있으면은 지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기획공보실에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지금 과장들한테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가,
○위원장 안선영  지금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이 7만원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7만원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1년 예산이 지금 1억 잡혀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본위원이 봤을 땐 1억이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과장들한테 협조를 좀 구해 놓은 상태고요 제가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선영  저는 이번에 위원회 지적이나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 건 이번으로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경미한,
○위원장 안선영  인사위원회가?
○총무국장 안용호  인사위원회 부분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위원장 안선영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방공무원법에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승인을 하게끔 돼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회에서 이제 그 종류를 정해서 이제 대면으로 해야 될 경우는 딱 정해져 있고 서면으로 가능한 경우를 분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선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는 100% 서면이에요, 100%.
  다 서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총무국에 속해 있는 것들은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인사위원회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 전부다 서면 100% 근데 정말 황당한 건 뭐냐 총무과 소속에 있는 위원회에서는 부결이 없어요.
  100% 다 찬성입니다, 다 찬성이니까 서면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위원회 구성이 왜 필요할까요?
  국장님 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왜 했을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이제 위원회를 열게 되면은 그 위원님들 중에서 이제 찬성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가 100% 참석하는 게 아니고 찬성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이제 그 반대를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찬성 의결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여기에 보시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찬성으로 다 나오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할 때 찬·반에 대한 결과도 주시라고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다 100% 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요 일부 된 곳은 딱 한 군데예요, 보건소.
  보건소 위원회는 잠시만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도 다 나와 있어요.
  반대하신 분이 몇 분, 찬성 몇 분 해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한 번 서면으로 한 기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 의회에서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반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받아 본 자료 안에는 2019년, 2020년 없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민원봉사과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인용한 그 사례도 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몇 개나 될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뭐 이제 뭐 여러 번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있었네요 작년도에. 
○위원장 안선영  예, 거의 다 찬성이시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물론 이제 그런데 이 찬성, 반대라는 것 자체가 최종 의견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견 하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시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는 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독려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맺습니다, 보통.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앞으로 우리 총무국에 있는,
○위원장 안선영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런 다양성들이 위원회 결과물에 대해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우려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근데 어떤 거 하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그 위원회 안에 이 진행과정 내용에 있지도 않은 서면으로 여태까지 일들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김옥향 위원님 건으로 해서 지적이 되니 정식으로 이제 서면으로 하겠다고 조례를 올리셨습니다. 
  이게 맞는 절차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동안에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기획공보실장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냥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서면으로 하는 자체가 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딱 다른 데,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관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관례적으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마 기획공보실장을 통해서 한 번 뭐 들으실 문제지만 이제 관례적으로,
○위원장 안선영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있는데,
○위원장 안선영  기획공보실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각 수장님들, 국장님으로 앉아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도록 잡아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안선영  이게 누구한테 토스할 일이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법에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전국에서 사실은 서면으로,
○위원장 안선영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제가 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선영  어디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정확하게 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위원장 안선영  제가 이거 때문에 상위법령하고 다 확인해 봤어요. 
  서면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 고시하고 2주 전인가 고지를 하게끔 돼 있고요 장소 정하고, 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모이고 그리고 몇 분이 참여했는지 다 기록하게끔 돼 있고 회의록 다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어디에도 서면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는 곳 없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한 번 본 기억이 나는데 법에는 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일반 보편적인 걸 얘기하세요.
  예, 번외적인 걸 얘기하시면 이게 오늘 중으로 끝나겠습니까?
  법대로 해 주세요, 규칙대로.
  이거 지금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위원회를 구성한 건 한 자리에서 공론을 펼치기 위해서 만든 게 위원회더라고요.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공론으로 논의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 키워드를 다 삭제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서면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잘못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례가 수반이 돼야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 안선영  조례가 수반이 돼야 되겠죠.
  위원회별로 성격들이 있으니 위원회는 구성하게끔 상위법령에 있더라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저희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뭐 법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경우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그렇지 않는,
○위원장 안선영  법령으로 정하고 두 번째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시에는 조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 법에 근거해서 또 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단 얘기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지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위원회 구성 요건에,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법에서,
○위원장 안선영  1, 법령에 정해졌을 때 두 번 째, 조례로 정해졌을 때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이 조문에 대한 설명에 뭐가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 부분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총무국장 안용호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위원장 안선영  그러지 마시고요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제가 지금 조례가 없는 위원회를 읽어 드릴게요. 
  지금 총 저기 총무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가 스물여섯 개인데요, 스물여섯 개인데 조례가 없이 지금 운영되고 회의 되고 있는 위원회를 제가 불러 드릴게요.
  보안심사위원회 없고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없습니다.
  중구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없어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없습니다.
  대전 효문화뿌리축제추진위원회 없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없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까 저기 저 위원장님 저 죄송하지만,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총무과 소관에서,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그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없다고 하셨나요?
○위원장 안선영  주민, 잠시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주민,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아, 예, 없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투표, 그게 중구 주민투표조례가 있는데요,
○위원장 안선영  투표조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투표조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게 있고요.
○위원장 안선영  청구심의회라고 해서 지금 나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러니까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근거가 중구 주민투표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시정을 하시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있고요.
○위원장 안선영  대신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무국장 안용호  그 중구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도 이제 중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원조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에 위원회 조례가 들어가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고요.
  아까 보안심사위원회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도 이제 중구 보안업무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규정 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건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심사위원회를.
○위원장 안선영  심사위원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다른, 다른 과 거라서 제가 그것은,
○위원장 안선영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조례에서 벗어나는 서면심사 하지 마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이것은 그냥 대놓고 아니잖아요 이건.
○총무국장 안용호  그동안에 이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누누이 여러 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제가 그 위원회를 할 때 가급적이면은 대면으로 해서 하도록 제가 우리 과장들,
○위원장 안선영  가급적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다 만나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다 만나시고 만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좀 이따가 민봉과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서면 하지 마세요.
  서면 하실 것 같으면 그 위원회 없애십시오.
  그 회의 한 번 하는데도 참석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 받아 보니까 1년 해 봐야 많이 모여 봐야 세 번이에요.
  그 뿌리공원 관련해서 빼고, 아니 뿌리축제 관련해서 빼고 그리고 저희 뭐야 우리 간행물 관련해서 빼고는 거의 많이 모여 봐야 세 번이에요.
  1년에 한 번도 안 모이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을 서면으로 해서 하실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 위원회들은 없애세요.
  형식적으로 그냥 놔 두시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또 이제 법령으로 또 정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장 안선영  예, 법령으로 정한 건 그러면 모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모이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거 아무튼 예.
○위원장 안선영  예, 모이셔서 회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건 문체과라서 제가 문체과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 참, 55페이지 동 참여형 지원사업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동 참여형 지원사업 예산확보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어떤 사업이 지금 주로 들어와 있나요?
  주로 들어와 있는 것.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세 군데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부사동에 이제 부용이와 사득이마을, 그 다음에 그 석교동에 사랑의 건강벨트 잇기 공동체마을 기획, 그 다음에 유천2동에 행복한 버드내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행복한 버드내마을이요?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거 지금 이제 운영비는 공동체별로 이제 38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은 동별로 이제 이게 이제 3,000만원씩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3,000만원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도 했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시에서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공모사업, 했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위원장 안선영  예, 안전총괄과에서 했고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럼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동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동 참여형 지원사업.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동 참여형.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몇 군데가 지원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세 군데 지금, 예.
○위원장 안선영  아니 시에다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신청한 게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하는 부분은 시정형하고 지역형이 있는데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시정 참여형 공모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형에서 지역 참여형 공모사업 그 다음에 지역 협치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이제 주관이 돼서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부서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게 동에서 이번에 시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그 부분에 몇 군데에서 지원을 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제가 모르고요 그 기획실에서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예,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동에서 주는 사업이고 오류동에서 연초에 사업을 원체 잘해서 우리 중구에 좀 더 점수를 주기로 하고 이번에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우리 17개 동 어디에서도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예, 5,500 예산인데 안 했습니다.
  그냥 이것은 자기 부담금 없이 그냥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류동 동장님께서 연초에 받으신 것 때문에 본인께서는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보다 못한 시에서 적극 도와 주셔서 오류동 동장님이 늦게라도 신청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동장님들이 이 사업이 있다 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 좋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아주 좋아요.
  그런데 왜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는 우리 동장님들이 안 움직이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기 기획실 소관 하는데 부서 간에 업무 공유를 통해서 저희가 또 동에다가,
○위원장 안선영  업무 공유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기획공보실이나 이런 부분 자꾸 실별로 과별로 국별로 나누시는데 하지 마세요, 다 연계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동에서 사업을 하면 안전총괄과에서도 도와주시고 건설과, 건축과 다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개입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도 오류동 동장님만 지금 받아 가셨습니다.
  저희 17개 동 동장님들 중에 일하시는 분은 오류동 동장님 한 분이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안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으시면 또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또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으면은 알려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움직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말씀을 드렸는데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오류동 동장님은 너무나 받고 싶어 하셨는데 연초에 받은 거 때문에 못 받으실까봐 아예 신청을 안 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뒤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다음부터 이런 사업들은 빠지지 마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빠지지 마시고 동 참여형이면 동장님들부터 우선 인식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세요.
  일을 하라고 거기 앉아 계신 건데.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님들이 이제 구에 그 나가셔가지고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을 받으시는데 저희가 또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저희들한테 말씀을,
○위원장 안선영  예, 놀고 있는 동장님들은 제가 다 이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말씀 많이 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무튼 뭐 이렇게 적극 저기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우선은 지금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반드시 노조문제 그리고 동에서 하고 있는 행정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업무보고자료 60페이지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으로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투자심사를 받게 된 이유가 뭔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금액이 늘어나서요 그래서 이제 30%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재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면적도 늘어났고요 면적이 4만 1,357㎡가 늘어났고요 당초에 이제 15만 5,833㎡였는데 19만 8,190으로 늘어났고 금액도 이제 당초에 예산을 할 때는 이제 2016년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용역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측정했을 당시에 금액이 이제 66억 4,000만원이었는데 이제 금년에 와가지고 용역기관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해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30%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이제 다시 재투자를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은경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총액은 지금 115억 8,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조은경 위원    115억 상승했다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행안부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시점이 언제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거 이제 금액이 늘어나고 나서.
조은경 위원    그게 언제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금년 3월입니다.
조은경 위원    3월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럼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예, 이루어졌습니다, 일부분.  현재 8필지 1만 3,215㎡인데요 한 15억 8,00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    15억 8,000만원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언제 보상이 이루어졌죠?
○총무국장 안용호  금년 6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30% 증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안부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시점이 3월이라고 그러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럼 그 이후인 6월하고 7월 사이에 보상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보상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진 않고 이제 금액 자체가 이제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금액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건 계속 진행되었던 상태고요.
  왜냐면 그 보상이 되려면은 그 토지주 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그 분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죽 예전부터 진행은 된 상태였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니, 그래도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한 시점이 3월이잖아요 그러면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면 안 되죠 투자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면적 늘어난 부분 말고요 기존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조은경 위원    면적이 늘어나서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면적에 대해보다는 금액적으로.
조은경 위원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정기심사가 3월하고 6월하고 10월에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럼 3월에 알게 되었으면 6월 심사 건에 대한 그 심사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 않아요?  8월 31일에 제출하셨죠 심사서를?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6월 심사에 대비해서 심사서를 제출 안하고 왜 8월에 늦게 이렇게 제출하신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용역도 하게 되고요 하게 되면 만들게 되면은 서류 같은 거라든지 또 지장물도 계속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업무를 같이 수행해 가면서 또 문체부에서도 같이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8월 달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조은경 위원    만약에 재투자심사 결과가 부적정하다 라고 나오면은 이 보상처리 된 15억 8,000만원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되도록 해야죠.
조은경 위원    통과될 거다 가정 하에 보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가정이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오고 나서 문체부에서도 그 담당사무관님 하고 그 이렇게 용역하시는 분 해서 나오셔서 교수님 하고 현장도 보시고 같이 설명도 하고 죽 이렇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부를 또 방문해서 담당실무자 하고 해서 상세하게 그런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낸 상태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상세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관련된 분한테도 해서 문체부를 통해서 저희 의견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한 번 양해를 좀 구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경 위원    재투자심사가 통과된다 해도 토지매입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금액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4년 정도 만에 다시 감정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비가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난 5월 27일날 시로 저희가 공문 보내서 같이 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시비로 50%를 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조은경 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시비요청을 하셨다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님 하고 시장님 하고 이렇게 통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    9월 7일자 기사에서도 그 토지매입비 증액과 관련해 대전시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고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게 사실이었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요청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2016년 문체부 공모선정 당시에 토지매입비는 구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되었던 부분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원칙은 그런데 뭐 이렇게 있다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어려우면 광역에서 또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튼 그렇게,
조은경 위원    그런데 대전시측은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거 같던데.
○총무국장 안용호  기본적인 거는, 원칙적인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은경 위원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광역시 중에 가장 낮아요 37.7%더라고요 평균 43%인데 대전시가 지금 예산지원이 불가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 같애요.
○총무국장 안용호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은경 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보고 그 규칙 제2조에 투자심사 기준을 봐도 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시에다 지금 지원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투자심사 기준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해서 나와 있는데 소요자금 조달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비지원을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조은경 위원    시에서는 못 주겠다는 입장이고 구에서는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노력해서 이제 또 어디 우리구에 유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공무원들도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좀 같이 좀 이렇게 힘을 좀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 지난번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자치구 순방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건의사항도 드렸고 또 이렇게 별도로 간담회 때 이렇게 의사가 전달되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이제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도 이렇게 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좀 해서 같이 힘을 좀 합쳐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이 적자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우리도 여기 공공시설 들어가 있잖아요 청소년 수련시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주민들의 생활 여가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비와 자체예산을 끌어모아 지은 공공시설들의 상당수가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해당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도 운영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혈세 낭비가 심하다.
  이 중에는 애당초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은 채 지역단체장의 치적용이나 선심성으로 밀어붙였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면서 향후 지자체가 추진할 공공시설의 경우 사전에 객관적인 타당성 평가를 거쳐 부적절하면 추진하지 못하게 하거나 적정 수준의 건립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내용인지 국장님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나름대로는 어쨌든간에 제2뿌리공원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적인 면에서 가치 환산으로 봤을 때 저희 중구에 굉장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2017년도 사업타당성 기술용역 하고 그 다음에 또  2020년도에 학술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제2뿌리공원이 설치가 되게 되면은 이제 관광수요 하고 또 경제적 타당성 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그 BC하고 그 다음에 NPV라고 하는 거 하고 IRR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목이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BC 같은 경우는 기준에 1.0인데 저희가 1.07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NPV는 일단 금액이 마이너스만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538만원, 아니, 53억 8,000만원 나왔고 IRR인 경우는 4.5%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용역 줘서 결과를 보니까 5.4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조은경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경제적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경제적 수익성이라는 것은 이제 용역기관에다가 저희가 줘서.
조은경 위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바라보고 계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여기 2016연도에 조사한 것은 지금 53억 8,00만원 나왔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뿌리공원에 지금 경제적인 수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지금 현재 뭐 용역을 줘서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이제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오셔서 일단 외부에서도 요즘 많이 오시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제한적인 게 많지만.  
조은경 위원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뿌리공원이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우리 중구 이미지하고 대전시에도 이제 영향이 되고요.
  일단 보통 외부에서 오시면 IC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럼 들어오셔서 뿌리공원 보시고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오월드라든지 연관해서 죽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 이제 동선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해서 하다 보면은 저희의 중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또 이루어지는 효과는 가미되어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님께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대형 정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국비, 시비 특히 구비 어려운데 지금 현재 예산 서 있는 게 416억 8,000만원이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갈 걸 예상하는 게 100억 이상이 된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구비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구비부담이.  그렇다면 본위원이 보면 결과적으로 구비가 아무리 못 들어가도 한 400억 이상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그 지방재정투자심사 아까 지적을 했어요.
  당연히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30%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발생했으니까 요인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투자심사 했는데 어떤 사유가 되었든 우리가 목적한대로 안 된다면 또 시행에 큰 차질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문제고 본위원이 투자심사를 걱정하기 이전에 더 중요하게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 하고 집행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시각도 다르고.
  뭐를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꼭 이렇게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중대한 이런 사업들은 정책사업은 평상시에 집행부나 관련 상임위원회나 위원들 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허심탄회 하게 다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하는 게 더 중요하리라고 봐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항상 이게 소리가 나고 주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추진하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마음만 급했지 여러 가지 지금 예상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또 의견이 다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식적인 이런 업무보고 때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따지지 말고 서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의회하고 집행부 하고 아무 때고 자리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앞으로 이런 문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뭐가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발전적으로 우리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정책사업 수백 억의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그래도 주민들 위해서 하려면은 서로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나 이런 의회와 집행부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균형이나 모든 걸 따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상반된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아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본위원의 얘기 뜻을 알아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하신 말씀 충분히 그동안에도 누누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의원님들이 안건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이해가 될 때까지 꾸준하게 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 같이 귀담아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임시회의나 또 행감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이렇게 찾아뵙고 상세하게 협의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식적인 만남 서로 따지는 이런 의회 이러지 말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려면 집행부나 의회가 또 의원들 하고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좋은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절차상도 본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뒤에 가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충돌하고 또 주민들이 볼 때 서로 또 이상하게 보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정책사업은 중요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최소한도 의회만큼은 같이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페이지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에 1번에 보면 종교시설 667개 중 기독교가 541개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541개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등록한 시설은 방역준수 사항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지만 미등록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며 종교시설 등록은 의무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541개 시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시에다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대전시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시청에서 광역에서 단체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총괄관리는 이제 시에서 하게 되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저희 자치구로 해당 자치구로 이제 시에서 명단을 주고 관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5개 구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등록이 안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조그만한 데서 또 전파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이것 등록된 거 말고 그 외로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검색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사도 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지도를 이렇게 그 해보면은 이제 그 위성지도 있죠 위성지도.  일반 말고 변환시키면은 위성지도상에서 십자가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타난 데가 있어요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발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등록 안된 데를 저희가 이제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계도위주로 하게 되면 방역수칙 같은 거 저기하고 또 공문 만들어서 여기 수칙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점검은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조로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때그때 따라서 틀린데 이제 문화체육과 전체 직원들이 이렇게 다 조를 편성해서 하고요 하다가 만약에 확산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계획을 세운 게 총무국 직원들을 거기다 조를 편성해서 더 넣으려고 하고 그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지만 또 혹시 더 늘어나게 되면은 타국 직원들까지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계획에 없던 코로나가 이렇게 활성화 되면서 고생들 많으시고요.
  혹시 미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과태료 같은 거는 없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록을 시에서 합니다 하게 되면은 시에서 행정처분 같은 거 해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더라도 그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미등록 종교시설에 처분이 없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지금 현재 저희가 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화상회의를 하거든요 이제 보통 보면은 매일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그 총리님 주재로 해서 전체 이제 기초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화상회의실에서 이렇게 한 한 시간 정도 하거든요 더 오래 걸릴 때도 있고 그렇게 통해서 약간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은 시에서 5개 구하고 같이 합쳐서 다시 또 이제 화상회의를 하고 또 그 외로 또 이제 시장님하고 또 5개 구청장님하고 별도로 화상회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김옥향 위원    앞으로는 이 종교시설도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건의 좀 하셔서 잘.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얘기 때 이제 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조치해서 벌칙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좀 그분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한 군데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5개 구청장님 하고 경찰청장님 하고 또 교육감님 하고 시장님 하고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시에서 결정을 내려서 오면은 그건 저희가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60쪽에 그 제2뿌리공원 2단지 조성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최초 토지보상비가 얼마였죠? 
○총무국장 안용호  최초 보상비가 66억 4,000만원.
김옥향 위원    예, 60억 정도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2020년도 당초 예산 60억에서 승인요청을 하셨을 때 전반기에 토지보상은 완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산편성할 당시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이제 가지고 출발은 했습니다 출발은 했는데 이제 이 보상이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토지주들께서는 나름대로 이제 좀더 보상을 받으려고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있고 또 처음에 잘 진행이 되다가 또 다른 분 몇 분들이 또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면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장담을, 완결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해놓고 전반기에 그 의회가 마치 승인하지 않아서 상승하기,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또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고 구청장께서는 언론에 비판한 기사를 기억하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비판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가 승인을 해도 지금 지가를 완결을 못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상에 보면 지금 몇 분한테 보상을 해주신 거죠 토지를?
○총무국장 안용호  예, 11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열한 분 하고 그 지장물은, 지장물은 몇 분한테 지급해주셨죠?
○총무국장 안용호  두 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행안부에 의뢰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이 부결되었을 때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뭐 다시 시도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김옥향 위원    다시 시도를 해도 지금 토지매입비는 구 부담인거 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김옥향 위원    원칙으로 원칙이 아닌 것도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아까 조은경 위원님 지적, 말씀하셔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5월 27일날 50%를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그리고 이제 시장님 간담회 연초에 오시고 그러면은 또 저희가 그렇게 건의도 많이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잘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이제 국고보조금 지침에도 보면 토지매입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부담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을 어기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무튼 저희가 노력을 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노력하는데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열악한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 아까 중복되는 얘기인데 일단 시장님한테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전달된 거로.
김옥향 위원    시장님 말씀드릴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시에서는 시 입장은 공사비만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매입비는 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던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같이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확답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이제 다른 분들 우리 중구 사시는 분들이 시장님 따로 만나시면 그렇게 얘기가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국회의원은 통하면 다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을 다른 분들 한 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김옥향 위원    저희 의회도 이런 사업을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갑자기 사업비가 상승하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잘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115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논의라든지 회의한 기록이 있나요?
  115억에 대해서 재정을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혹시 회의한 회의록이라도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회의록은 별도로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부회의를 통해서.  
김옥향 위원    기록으로 남은 건 없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기록으로 남겨놓은 건.
김옥향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그냥 구두로 한다는 거는 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게 지가가 상승된 것은 2016년도에 선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4년 정도 지나서 지금 금년도에 산출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이 많이.
김옥향 위원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금년 그 전반기에 다 해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보상지연은 죽 추진을 하는 과정에 토지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분이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또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금액적으로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를 한 거거든요 해서 나온 금액인데 그 분들이 또 이제 계신 분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우리 다시 다른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 해달라.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그 분들이 지주분들이 한 70~80분 되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여러 분이 되는데 그래도 신뢰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했어야지 사설로 하는 그거는 본위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시에서 추천한 군데 한 군데 하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이라는 인지도가 있는 곳에서 감정평가를 하셨어야지 사설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본위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한국감정원은 영농보상비만 감정하고요 토지보상은 안 합니다.
김옥향 위원    토지는 한국감정원에서 안 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감정평가법인으로 등록된 곳은 저희가 임의로 등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중앙에 있는 그 법에서 이제 등록이 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 추천하는 곳을 한 군데를 더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토지주들도 저도 만나봤지만 그분들이 지금 전체 단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총무님도 바뀌었죠?  총무님 바뀌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내용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인지를 못해, 통보받은 거는 없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러면 또 이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한 네다섯 번 정도 지금 그 협의를 했거든요 만나서 했는데 그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이 이제 추천하는 그 감정평가법인을 넣어서 감정평가.
김옥향 위원    그게 저번에 그 7월말, 7월 20일인가 말일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어떤 거를?  
김옥향 위원    저번에 그 대표자 두 분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원에서 감정 받아서 해달라 해서 7월말까지 해주기로 분명히.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는 이제 유효기간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1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김옥향 위원    아니, 그 분들이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되니.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감정평가원을.  그래서 그것이 될려면은 그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은 1년이 걸립니다 유효기간이.  그래서.
김옥향 위원    그 기간이 언제죠?
○총무국장 안용호  내년 2월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2월 이후에는 할 수 있나요 그 분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서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원하는 데에서 그렇게 해서 넣어서 지금 이제 같이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분들 하고 원하는 데로 넣어서 하게 되면은 그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지주분들 하고도 잘 합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완성하실려면 잘 그분들 하고도 잘 유대관계를 잘 가져서 원활하게 잘 되기를 저희 의회도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관심 가지시고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이렇게 봐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것들 있으면은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하면은 그런 거 포함해서 하고 힘도 좀 같이 실어주시면.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제일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60쪽에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본격추진 이 챕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현재 상황은 행안부로 재심사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혹시 온 내용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직 없고요.
  그 결과를 받는 게 저희가 10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직 안 왔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행안부에서 금요일날 시정관련 해서 서류가 오지 않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혹시 행안부에서 자료가 오면 바로 의회와도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아까 저희 답변하신 거 중에 본위원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재심사를 거쳐야 되는 대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땅 매입에 대해서는 스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에 근거를 해서 땅 매입을 6월에 추진하셨는지 내용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 사업지구별로 지금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세 단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1단계는 그 연결도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하고 그 청소년 수련시설 이걸 1단계로 이렇게 잡았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2단계는 제2뿌리공원 성씨조형물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3단계는 가족놀이터 하고 수변산책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이제 부지가 된 보상된 부분은 지금 1단계 것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위원장 안선영  아니, 1단계라고 해도 단계별로 사업을 나누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실 부분이지만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거나 재심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 도중이라고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우선은 땅, 땅 매입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3월부터 인지된 상황이면 3월부터 구매가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지난번에 제가 8월 28일날 행안부를 가서 그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담당과장님 하고 담당계장 그 다음에 또 예산부서 이렇게 해서 죽 가서 설명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죽 설명을 드렸어요 날짜별로.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뭐 알았다고 이렇게.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행안부 절차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건 이 안에 있는 위원님들 다 모두 다 공감을 하세요.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지는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 단지 본위원이 궁금한 건 3월에 이 부분이 예산이 30% 이상 점프업 할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행안부에 재심사 대상이 되었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6월에 가서 땅을 매입을 왜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거에 근거를 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이 늘어난 부분하고는 별도로 기존의 15만 5,000㎡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된 사항이고요 그거는 이제 문체부 하고도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15만은 1차적으로 저희가 행안부로 넣었던 거잖습니까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거는 승인을 받았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부분만에 대해서.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만약에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 그 15만평에 대해서는 사업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그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잘 정리를 해볼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15만평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땅을 더 매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금액이 점프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로 넣었어요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재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승인 났던 거는 우선은 제로베이스에 가는 거고 재승인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승인 대상이 되었으면 아직 승인이 안 난 건데 땅 매입을 어떤 걸 근거로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거 과장, 계장님이시죠?
  그 관련해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님,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주신자료 지난 2018년도에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심사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안국장님께 참 죄송한 거는 이게 원래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던 분은 저희 한광희 국장님이셨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도 지금 이 투자심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이 되나 지금 본 의회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 걱정이 사실은 저희 의회만의 걱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 문화체육과 저희 총무국에서도 지금 많은 부분 고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실 거라고 봐요.
  노력하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되 현실적인 부분을 늘 감안하셔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계획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하고 의회가 함께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땅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를 해주세요.  지금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간담회장에서 잠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1차에서 합의봤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해주시되 시의 상황과 그리고 행안부의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예의주시 하셔 가지고 이 안에서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을 문체과에서도 내부에서라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이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중구 1년 자체계획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의 대표기 때문에 구민들이 어떤 걱정을 하는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금 인력상황 계획을 보면 뿌리공원에 지금 현재 2차 뿌리공원에 7명을 배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2뿌리공원의 현실적인 운영방안이었어요 운영계획.
  그럼 2차 지금 뿌리공원 2단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선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하지는 않았지만요 이거를 제2뿌리공원을 운영하게 되면은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1뿌리공원 하고 제2뿌리공원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이제 같이 가까운 데 인접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최소인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뿌리공원 1단지 지금 직영으로 운영이 되면서 1년 동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만지 매점에도 지금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 다 계산을 한 번 다시 해보시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돼요 운영계획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거에 대한 추가예산 그리고 뿌리공원 1단지에 그동안 들어갔던 조명이라든가 시설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셔서 뿌리공원 2단지가 어쩌면 중구의 예산을 잡아먹는 공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안선영  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지금 뿌리공원 2단지에 직영으로 운영할 것처럼 인원 7명을 배치한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영 말고 외주나 아니면 민간으로 이렇게 좀 이전시켜 주십사 운영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린 게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 된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이게 정말 우리 중구 예산으로 감당이 가능한 사이즈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시고 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 문화누리카드가 있습니다 문화바우처라고 해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58쪽이요?
○위원장 안선영  예, 58쪽에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총무국장 안용호  문화누리카드 말씀이시죠?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어느 정도 사용실적이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저희가 집행된 거는 53% 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50.
○총무국장 안용호  3%.
○위원장 안선영  53%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1인당 연 9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하고 국내여행이라든지 이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이제 차상위계층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연극이나 이쪽으로 이제 주로 위주가 되어 있는데 연극 공연들 가보시면 그 셋팅되어 있는 무대가 뒤에 암막커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바닥부분도 그렇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이런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시더라도 코로나 사태에 지금 저희가 다 직면해 있는 상태라서 전부다 다 어려운 상황이잖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런 부분을 독려하시고 문화컨텐츠나 이런 부분들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데 이런 문화산업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소독이나 아니면 그 단체에 권고하셔 가지고 뭐 그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신경써 주십사 공문이나 아니면 안내문 같은 경우에 한 번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최대한 조심해야겠죠 코로나19 빨리 보내야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대사동 복합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지금 공정률이 38% 지금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예정대로 12월에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금년도 3월 16일부터 해서 당초 공정은 1월 9일까지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장마도 또 이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같은 거라든지 또 태풍도 예년과 다르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한 1개월 정도 연장될.  
김옥향 위원    1개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장마에 무슨 피해는 있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뭐 구체적인 피해는 없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지를 못해서 그 기간동안에 공사가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안전 때문에.  
김옥향 위원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 수시로 점검하셔서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업무 환경개선 및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해서 지금 중구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 하시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혹시 이거에 대한 처음 계획서라도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계획서 홈페이지 구축계획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계획서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향후계획을 중간보고회 개최 등 했는데 보고회 한 번 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간부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저희가 이번에 8년만에 이렇게 했어요.
김옥향 위원    아, 8년만에 재구축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8년만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4년정도가 적당한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는 3D로 해서 청사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용 홈페이지라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통 보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지금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기가 스크롤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이 반응용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이나 또 그 다음에 태블릿 PC라든지 이렇게 접속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딱 줄어드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적용한 게 가장 큰.
김옥향 위원    최신형을 도입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폐기물 요즘 신고하면은 지난번에 보다 보니까 서울에서 일부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알아봤더니 우리가 제가 이제 복지경제국장을 했잖아요 그때 할 때 그거를 도입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지금 우리 홈페이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것을 접목시켜서 그때 우리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것도 같이 적용해서 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으로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환경과장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효문화마을도 이제 숙박하는 것도 시스템도 예약하게 홈페이지를 같이 연관이 됩니다 거기 과장님들 이런 전문가와 해당되는 부서장님들을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저희가 이제 회의도 갖고 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아니면 필요한 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것들 다 집어넣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하여튼 최신형으로 이렇게 하신다니까 기대하고요 홈페이지를 잘 구축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사동 복합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 뭐 그러면 조금 장마가 길어진 이유로 한 달 정도 지체가 된 거를 감안을 한다고 그래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청사 이전까지 완료가 될 듯 하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가능합니다.
조은경 위원    청사 신축으로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청사는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는 뭐 딱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문의도 오고.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또 이렇게 사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아, 사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전화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드로 해가지고.
조은경 위원    거기가 몇 년 되었죠 건물이?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가 현재 한 몇 십 년 되었죠.
조은경 위원    몇 십 년이 20년이에요 20년.
○총무국장 안용호  20년.
조은경 위원    20년 정도 되었어요.  건물이 많이 좀 노후되어 있고 거기가 또 오르막길 비탈길 좀 같은 데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가면 좀 지하 같고 좀 이상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이 오셔서 차를 또 댈 수가 없어요, 거기가.
조은경 위원    그렇죠.  어떤 분이 수수료 500원 내고 주차위반 과태료 5만원 끊었단 얘기도 종종 듣곤 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대면은 저희가 또 민원인들 자주 오시는 분들인데 또 이제 딱지 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잠깐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제가 나가서 보니까 번호판을 가릴 수 있는 종이를 임시로 잠깐 이렇게 해서 빨리 떼고 이제 딱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왜냐면 거기 큰 대로기 때문에 버스 시내 시청에 있는 버스가 감시카메라로 그걸 찍거든요.
  그러면 그게 적발되면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에다가도 저희가 좀 협조를 구했었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제 지금 대사동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도로가 넓기는 해도 테미고개 그 길이 이상하게 항상 지체가 되는 도로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또 그쪽에 이제 보문오거리에서 버스가 이동하는 길이다보니까 잠시 이렇게 주차를 해놓는다고 해도 통행에 굉장히 불편해지는 또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하여튼 건물도 많이 노후되어 있고 또 활용성이 좀 저하되어 보여서 매각이 좀 쉽지 않겠나 걱정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여기 제가 좀 몰랐는데.
조은경 위원    예, 문의하는 분들이 또 종종 있다니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가 지금 제가 전에 좀 얘기들은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대흥동 재개발지역에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조은경 위원    아, 그렇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옛날에 들은 것만 좀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전에 과장님이 대사동장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잘 아시는데.
조은경 위원    예, 그건 다행이네요.
  하여튼 거기가 주차공간도 없고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좀 청사 이용하면서 주민들 하고 직원분들이 좀 고생이 많으셨을텐데 새로운 청사가 잘 완공 되어서 주민들이 좀 편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 마지막까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또 한 가지 그 중구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기획공보실 업무보고 때도 이제 당부를 했었는데 홈페이지 재구축 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홈페이지도 꼭 좀 마련을 꼭 해주시고요.
  중구의 지역특성상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어르신들도 좀 손쉽게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홈페이지 재구축이 완료되면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좀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 뭐 재구축 기념으로 응원글 남기기 등을 이용해서 이용후기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한 좀 구민들간에 구민들의 의견들도 좀 수렴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거는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2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에너지 절감추진 챕터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회사무국 그 사무실이 북향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지금 의회 저기 속기사님들 하고 계시는 사무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의사국 직원들 근무하시는 곳 말씀.
○위원장 안선영  예, 의사국 직원들 사무실이 굉장히 추워요.  아마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있는 사무실들은 에너지 절감 추진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건 감사하나 겨울에도 업무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전문제 때문에 개별난방기구 뭐 방석이라든가 온열 방석이나 이런 걸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위원장 안선영  이제 저도 실제로 그 사무실을 겨울에 가봤는데 정말 춥거든요 정말 입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근무하는 거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차라리 다른 데서 좀 절감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있는 사무실 분들은 그러니까 개인난방 같은 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는 이제 지금 의원님 사무실이나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은 냉·난방기가 별도로 이제 갖춰졌고요 의원님들도 개인별로 왜냐면 그 민원인들 오시고 주민들이 수시로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쪽은 북향이면서 거기가 이제 중앙난방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본청하고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한데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근무해봤고 그런 애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정례회 때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되잖아요 그런 때 보면은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의정활동 하시고 나서 또 우리 속기사 하시는 분들이 남아서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하세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시설계 회계과 통해서 별도로 좀 이렇게 탄력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회의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아마 그 속기작업 하는 것 서류작업도 하고 그러셔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이라도 개별난방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난방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거기 얘기해서.
○위원장 안선영  너무 추워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들 만약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지금 61페이지에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번에 예산집행절차 준수로 지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저희 국장님께서는 예산절차에 대해선 정확히 잘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집행 아니면 편성 말씀.
○위원장 안선영  예, 편성부터 집행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그냥 개략적으로 이제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정식으로 나와 있는 건 예산은 편성하고 심의 의결 집행 결산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 절차대로 지금 업무가 진행이 되느냐를 한 번 저희가 따져본다고 그러면 과연 그러고 있는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적은 예로 이번에 조례가 하나 올라왔죠 새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곧 심의를 할 예정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뭐 예상이나 이런 부분은 가지만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미 저희 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보고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도 이미 청사잡종 수선공사라 그래서 늘어날 총무, 저기 뭐야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늘어날 것들을 예상해서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요 설계는 안 하고요.
  그 이제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은 내년 1월 1일자로 집행, 진행을 하려고 아마 이렇게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거는 승인이 난 다음에 기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추경에 올라와 있다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그거는 왜그러냐면은 같이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제 관련해서 심사를 하실 때 원안통과가 되면은 지금 이번에 추경이 아니면은 그 1월 1일부터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정리추경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2월 보통 보면 정리추경이 확정되는 시기가.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것 추경 확보해놓고 만약에 그 조례가 잘 안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는 뭐 이제 집행을 못하겠죠.
○위원장 안선영  예, 못하게 되겠죠 그럼 다른 사업에도 안 쓰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이에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문화체육과가 사무실이 좀 좁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거는 좁은 걸로 따지면.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아니 그거는 별개의 개념이고 지금 이제 저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릴테지만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하는 부분은 2,000만원 정도가 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안선영  지금 올라온 거는, 올라온 거는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총무국장 안용호  예, 3,000만원 지금 편성했는데 그거는 그냥 풀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필요성이 없으면 집행을 사실 못합니다 못하고.
○위원장 안선영  예,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만 기다리면 지금 우리가 심사가 돼요 조례가.
  그런데 이거를 지금 추경으로 올려놓으시면 이게 확정안도 아니고 의회에서는 어떤 기분으로 이런 추경을 바라보겠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저희는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는 통과를 시킬 수도 있지만 부결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렇게 추경으로 잡아서 이거를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선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부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동이 되면은 예산도 같이 맞물려서 같이 이렇게 심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왜 이렇게 올리시냐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미리 올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정리추경에 위원님들이 그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 정리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데 올리게 되면은.
○위원장 안선영  그럼 정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건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원래 이제 사전적으로 어떤 공고가 있고 예고가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걸 갑자기 올리셨어요.  갑자기 올려서 이 진행에 어떤 순서를 망쳐놓은 건 집행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의회에서는 절차대로 예산이 만들어지고 성립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돕고자 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순서를 집행부에서 정기 때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일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엉망으로 꼬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 예산을 올린 거는 뭐 저기 위원님들 이렇게 심사하시는데 어떤,
○위원장 안선영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이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본예산에 통과가 되고 나서 1월 한 3, 4일날 예산배정이 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날짜가 많이 걸리게 되면은 그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그 조직개편이 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이런 계획들은 장기적으로 되어서 논의가 끝나고 그런 다음에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다음에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타임스케쥴을 봤을 때 조례를 성사여부에 따라서 같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이번에 이제.  
○위원장 안선영  아니,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기적으로 맞는 절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원칙은 위원장님 말.
○위원장 안선영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이건 지금 틀린 진행이라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원칙적으로 하면은.
○위원장 안선영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 없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저는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 게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업무보고 상태 이 부분도 보면 말씀하신 건전하고 효율적인 효율적이기만 해요 집행부 입장에서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실제로 절차대로 밟아가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려주시길 좀 부탁드리겠고 이런 추경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들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이 끝난 것들에 대해서 예산 설정을 하십시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안 나는데 무슨 수로 하실 거예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이번에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바램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업무보고자료 64페이지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방안 홍보 및 추진에 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대상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현저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한 상황에서 상반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구에서 뭐 이제 이를 위한 지방세 기한연장이나 체납처분 유예 같은 지원에서 좀 더 나가 지방세 감면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취득세 하고 이제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 관련해서요 한 6개월 이렇게 범주 내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기를 해주고 있고요.   
조은경 위원    예, 기한연장이나 이제 체납처분 유예는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징수유예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방세 감면해주는 거 이거는 이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시의회부터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조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피해 입은 기업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우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실제로 최근 여주시 경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바 있고요 또 용인시 같은 경우는 관내 소상공인들 고충 덜어주기 위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일괄 감면한다고 했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는 50%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50% 감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런 부분은 또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보거든요.
  중구 재정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어떤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부분 같은 것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도 관련해서 코로나라든지 좀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집행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크다든지 해서 이것도 이제 할 때 세무조사도 마찬가지고 탄력적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 난 것과 같이 뭐 용인이라든지 파주시 사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들어가서 보고 그런 것들이 저희 구에 도입할만한 거는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지금 명절까지 앞두고 강화된 또 더 연장되고 막 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상권과 또 그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크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64쪽에 보시면은요 64쪽 2번에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지방세수 증대 노력 해서 여기 불납결손액이 지금 4억 6,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가장 큰 건으로 어떤 거로 지금 불납결손액이 생기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사망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김옥향 위원    납세자가 사망?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법인이 부도나 가지고 폐업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큰 게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법인 폐업.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럼 불납결손액은 징수는 몇 % 정도나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징수율은 지금 67.85%입니다.
김옥향 위원    불납결손액에 대한 징수가 68.
○총무국장 안용호  67.85%.
김옥향 위원    67.85% 매년.
  그리고 제 본위원이 볼 때 징수목표액이 부과액의 80%거든요 그런데 80%로 부과액을 지정하는 거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냥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기준해서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다시 한 번 제가 잘 말씀을 못 들었는데.  
김옥향 위원    징수목표액 대비 부과액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징수목표액 아, 1억 4,200 이거죠?
김옥향 위원    아, 예.  그거 대비 부과액이 지금 80% 부과를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부과하고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 91.8%가 징수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80% 부과액을 정하는 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지 아니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 평균이 재산세가 90%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70%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여기 부과액 대비 목표액 나누면은 80%밖에 안 돼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러니까 재산세가 90% 정도 되고.
김옥향 위원    아, 재산세가 90%.
○총무국장 안용호  자동차세가 70%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재산세 90%, 자동차세가 70% 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평균이 말씀하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목표액으로 잡은 건가요 부과액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김옥향 위원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67쪽에 보시면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이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지금 1개월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방문민원수가 530명 정도 방문을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코로나19로 혹시 투명아크릴이나 차단막 설치와 손소독제, 체온계를 열 체크하고 주소 적기도 철저하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일단 관공서를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손소독 하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쪽에서 열 체크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큐알코드로 이렇게 이제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가지고 다 되고 이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큐알코드로 인증을 하게 되면은 한 달간 이제 중앙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가 삭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방문한 방문자들한테는 뭐 이상이 있는 분은 없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만약에 있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안에서 출입이 못합니다 열 있고 그러면.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은요 거기 체납액 현황에 총체납액은 거기 이제 ※ 표시하고 총체납액은 20년 1월 이후 체납액 플러스 7월말까지 현년도 발생 체납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거.
김옥향 위원    본위원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총체납액에 지금 이제 251억 3,900만원이잖아요 여기가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작년도, 전년도에서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체납된 금액.
김옥향 위원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그게 체납된 금액이 이월되는 겁니다 1월 1일자로.
  그러니까 작년.
김옥향 위원    총체납액이.
○총무국장 안용호  총체납액이라는 것은 작년도 기준 2019년 12월말 기준 체납된 금액 플러스 그게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251만 3,900만원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251억 3,900만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251억 3,900만원이란 총체납액이라는 것이.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체납된 금액이 1월 1일자로 이제 연도를 넘어가면서 이월되잖아요 그 금액이 이월된 금액.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년 1월 1일 이월체납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때 이월된 게 173억입니다.
김옥향 위원    172억 1,600만원이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173억 1,600만원.
김옥향 위원    1,600만원이면 플러스 7월말까지 현년도 발생 체납액이.
○총무국장 안용호  78억 2,300만원.
김옥향 위원    아니죠 여기 지금 7월말일 기준해서 현 체납액이 184억 1,500만원이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251억 3,900만원이 이제 그 전년도에 체납된 게 이월되었잖아요?
김옥향 위원    얼마가 이월되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월된 게 아까 173억 1,600만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년도에 그 체납액이.  
김옥향 위원    체납액이 얼마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78억 2,300만원.
김옥향 위원    어디 78억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는 표기가.
김옥향 위원    어디가 있냐고요 이거.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것 여기 예.  이렇게 저기 다음에 할 때는요 총체납액 여기 이월체납액에다가 괄호 열고 제가 말씀드린 173억 1,600만원을 표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7월말까지 현년도 발생체납액은 괄호열고 이제 782억 3,000만원, 아, 78억 2,300만원 이렇게 표기를 해드려야지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기가 쉽겠네요.
김옥향 위원    위원님이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 저기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는 누가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했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 표시해놓고 총체납액은 20년 1월 이월체납액이 172억 1,600만원이에요 임시회 자료를 보니.
  그러면 플러스 7월말 현 잔액이 184억 1,500만원이잖아요 그럼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걸로 보면 184억 플러스 172억 이거를 더해도 총체납액이 251억 3,900만원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여기 이월된 게 표시가 안 되, 다음에 할 때는요 이거를 저기 정확하게 넣어서.
김옥향 위원    국장님만 아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명시를 잘 해주셔야지.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왔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좀 잘 명시 좀 해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눈에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또 그 옆에 그 69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환급되는 금액이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방세 환급, 환급이요?
김옥향 위원    예.  거기 환급안내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환급안내는 뭐 이제 우편으로도 하기도 하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우편.  
김옥향 위원    우편.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뭐 문자도 있고요 뭐 전화 같은 것도.
김옥향 위원    문자도 하고 전화홍보도 하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구정소식지 뭐 이제 저희가.  
김옥향 위원    구정소식지로.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 나아가서 뭐 이제 구정소식지 말고 동을 통해서 동에 이제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도 저기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생단체 회의를 못하는데 그 동장들한테 그런 내용을 저희가 동으로 보내면 동장이 이제 자생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회의할 때 그 회의자료에 넣어서 이렇게 또 홍보를 합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도 7월 31일 기준해서 환급금 미환급금 해서 4,300만원 있지만 환급률은 지금 98%로 좀 높은 환급률을 지급해줬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환급금도 납세자의 권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00% 환급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70쪽에 보시면요.
  여기 민원 무인민원발급기에 하루 평균 몇 건이나 처리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무인민원발급기요?
김옥향 위원    예, 발급기가 11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평균 350건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민원발급기 11개 기계에서 350건씩.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체 하루 민원이 민원실에서 몇 건이 발생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제증명이 한 200 정도 되고요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설명 드리기 뭐한데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보면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분기별 2회 실시하셨다고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 통계자료 낸 자료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김옥향 위원    분기별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1분기랑 2분기 말씀이신가요?
김옥향 위원    예, 여기 보면은 고객만족도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현재 고객만족도가 몇 %라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저희가 1분기랑 2분기랑 해봤는데요.
  1분기 때 조사를 한 466명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92.1%가 만족한다고 답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92.1%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504명이 답을 했는데 그런데 좀 올라가서 93.2% 이렇게 나오고 3분기는 현재 진행 중인데.
김옥향 위원    진행 중이라서.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요번에는 조금 이제 방식을 바꿔가지고 그 네이버에다가 이제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지금 이동헌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네이버에다가 그 설문조사를 있는데 그 큐알코드를 찍으면은 그렇게 이제 바로 올라와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김옥향 위원    할 수 있게.  
○총무국장 안용호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도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아마도 이제 민원봉사과는 구민과 직접 응대하는 저기 과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아무리 100% 친절하게 만족을 하더라도 지금 중구 실정이 중구청 실정이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주차장 해결에도 또 간부회의라든지 하실 때 꼭 건의해서 하루 속히 주차장이 좀 완화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민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이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날 넷째 주 금요일날 아침에 제가 와서 보니까 8시 20분부터 대상자들 해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번 지난번에 가봤더니 방식이 굉장히 참 이채로웠는데 예전에 보면 강사, 과장님이나 해서 누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제 릴레이로 해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A라는 직원이 하면은 그 직원이 다음에 다른 직원으로 해서 다음 달에 그걸 또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이번 달부터는 지금 이제 민원봉사과만 하고 있는데 거기 지적과에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또 여기 71쪽에 보시면은 기록물관리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기록물관리 정기점검 말씀이신가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각 실·과로 보내고 그러면 이 공공기록물을 재분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된 다음에 폐기할 것들이 확정이 되면은 위원회에서 그거를 전체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거기 바로 기계가 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파쇄를 합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관이 5년이 경과된 거는 좀 저기 분류를 해서 하나요 파쇄를?
○총무국장 안용호  재분류, 예.  
김옥향 위원    예, 5년 경과된 서류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5년이 경과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보관할 것이냐 아니면 파쇄할 것이냐 이것을 다시 결정합니다.
김옥향 위원    아, 결정을 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혹시 이제 민원발급기에 하나 놓친 게 있는데 혹시 거기에 문제되는 게 혹시 있나요?  문제점.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고요.  그거 하면서 또 이제 왜냐면 야간에 또 이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지금 12시까지 하는 건가요?  24시?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따라서 틀립니다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김옥향 위원    지역에 따라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12시까지 하는 데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 따라서 좀.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바일 결제를 하지만 현금으로 그 결제할 때는 거기에 지금 어쨌든 잔돈이라는 거를 비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이용할 수 있는게 1,000원짜리 하고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냥 돈만 넣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스름돈 기능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거스름돈이 안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럼 혹시 이용하시는 민원인이 잔돈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이제 삼성페이 카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카드로.  
김옥향 위원    카드도 없고 현금으로 할 때.
○총무국장 안용호  아, 현금으로 할 때는 지금 그거는 곤란합니다.  뭐 다른 데서 환전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김옥향 위원    거기서 직접 뭐 1만원짜리를 1,000원권으로 교환해주는 이런 시스템은 없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그 시스템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부분도 좀.
○총무국장 안용호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민원봉사과는 구민을 직접 응대하는 부서이니까 코로나19 감염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 질문은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전 실·과가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전반적인 민원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청사 내 확산방지를 위해서 다목적실에서 운영하던 민원접견실을 대회의실로 옮겨서 확대운영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어떻게 많은 편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대회의실에 있는 민원 응대하는 저기인데 지금 1층에 있는 민원봉사과 하고 그 다음에 지적과 민원은.
조은경 위원    기존대로 하고 있고.
○총무국장 안용호  전부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왜냐면 전체 들어올 때, 입장할 때 다 이렇게 열 체크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입장합니다.
  그래서 일 보고 민원봉사과나 지적과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이 올 경우에는 1층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들어가더라도 다 한 다음에 그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별관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안내를 해서 이렇게 대회의실로 이동해서 민원을 보고 그 다음에 본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대회의실 들어가면은 앞에 안내데스크가 있어요 거기 좀 대기하다가 담당자를 연락하면 담당자가 와서 그분 이제 같이 해서 이렇게 민원을 처리를 합니다.
조은경 위원    실·과 사무실이 아닌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공간에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어려움 같은 건 없나요?  민원인이라든가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 입장 둘 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실·과로 가서 방문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전 부서, 또는 접촉한 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 하면은 위원님들도 다 대상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전부다 조금 참고 해서 거쳐가야 될 어떤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은경 위원    간혹 민원실을 찾는 청각장애인들 있잖아요 특히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신 분 아니면 보청기로 소리를 듣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간혹 계실텐데 지금 이런 분들과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 이제 민원봉사과에 보청기가 있거든요 보청기.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서 끼워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분들 중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하신 분이나 보청기로 소리를 듣는 장애인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소리를 듣더라도 기기의 어떤 한계 때문에 대화할 때 상대방 입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대화하고 소통을 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현재까지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투명마스크로 이렇게 좀 예비로 확보해놓는다든지 그렇게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립뷰마스크라고 하잖아요 투명마스크라고도 하고 보통 민원실에 지금도 늦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벌써 연초부터 코로나19가 연초부터 발생이 되었던 건데 그 이런 분들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 위해서 이런 립뷰마스크도 민원실에 비치해놓고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민원 그 탁자 같은 데다 놓고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직원분들이 그 마스크로 교체해서 쓰고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을 대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좀 진작에 좀 해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인데 그런 것들도 소수지만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어떻게 보면 일상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한테는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청각장애인들한테는 마스크가 소통의 장벽처럼 느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런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좀 배려를 해서 지금이라도 좀 비치를 해주시고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감동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하셔서 비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71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관리함에 있어서 폐기나 이런 부분은 위원회를 거쳐서 폐기를 하게끔 되어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회의가 언제 있었나요 제일 가장 최근에?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 10월 달에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작년 11월 5일날 있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게 회의가 있었고 그때 폐기 확정한 게 1만 3,968건 보존기간 재책정한 게 1,16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를 지금 두 분이 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 심사를 이 많은 심사를 두 분이 하셨다고요.
  어떤 분이 참석을 하신 건가요?  
  지금 보면 기록물평가심사위원회가 지금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5명으로 구성이 되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지금 과반수가 안 되시는 두 분이.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다섯 분이 하고.
○위원장 안선영  다섯 분이 오셨다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왜냐면 여기 담당과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담당, 다음 도시과 도시담당이 이제 당연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외부위원이 두 분인데.
○위원장 안선영  외부위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한 분은 기록물관리 아까 교수시고요.
○위원장 안선영  아,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하고 한 분은 전에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시고 퇴직한지가 한참 되신 분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문가시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 그럼 지금 여기 두 명으로 표시된 건, 두 명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아마 수당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수당으로 받아 가신 건 외부위원이 받아 가신 내용이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내부위원들은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 이게 이제 하루에 이루어진 일인가요 이게 이제 지금 회의일자를 보면 12월 5일날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많은 게 이날 하루에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보통 위원회 하면은 자료를 미리 이제 이렇게 보내드려서.  
○위원장 안선영  서면으로 보내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한 번 보시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회의 오셔서 예를 들어서 보신 것 가지고 뭐 이견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중구 큰 재산이었던 보문산 케이블카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하마터면 우리 큰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뻔 했잖아요 놓칠 뻔 했는데 이런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금 잘 구성해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계셔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기록물을 오래 유지가 보관을 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 짓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나 그래도 심도 있게 좀 해주셔서 혹시라도 저번에 이제 보문산 케이블카 잊어버릴 뻔 했던 일이 이런 기록물에선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본위원 알기로는 기획공보실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중구에 오래된 사진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전자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잠들어 있는 기록물들 중에 존치시켜야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전산화시킬 수 있도록 좀 저희 총무국에서도 민원봉사과 도와주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선 잘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폐업 이전된 중개업소 간판 정비 등 점검 해서 지도점검을 225개소 했어요 처분을 15개소, 현지시정 13, 업무정지 1, 과태료 1 했는데 이 점검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점검하는 거 예, 공무원이 나갑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여성단체나 뭐 이런 저기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시는 건 아닌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공무원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특사경 담당자 한 분 포함해 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 특사경이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포함해서 공무원들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럼 2인 1조 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나가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보통 뭐 2인 1조로 나갑니다. 
김옥향 위원    2인 1조로 나가시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언제부터 개정 되었나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2020년 2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개정 되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그 부사동 431-155번지를 매각했거든요.  그 아래 보시면 72쪽 맨 아래.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김옥향 위원    이거 용도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시다가 매각을 한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부사동 443-155번지 말씀이시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개인건물이 이제 점유를 해가지고 그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제 본인이 이제 당사자가 사겠다고 그렇게 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개인이 이 저기 토지를 사용할 때는 혹시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사용료를 받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 받다가.
○총무국장 안용호  대부계약, 대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고 하다가 이제 본인이 사겠다.
김옥향 위원    원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감정평가 두 군데 해서 산출평균 해서.
김옥향 위원    감정평가액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그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매각금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73쪽에 생활속 도로명 주소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실시 5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도로명 주소 이렇게 홍보하는 거 말씀이시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뭐 장소는 여러 가지 있을텐데 뭐 시장 같은 데.  
김옥향 위원    시장.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서대전역 이렇게 다중 많이 오시는데 그 다음에 중앙로역 그 다음에 선화동 우체국 앞에서도 한 번 했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남대전지구대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 유동이 많은 데.  
김옥향 위원    이동 많은 데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전단지를?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유인물 있고.
김옥향 위원    예, 유인물로.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어깨띠 두르고.
김옥향 위원    띠 두르고.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용으로 칫솔 하고 물티슈 이런 게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홍보용품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거기다가 이제 저기 관련해서 그 내용을 인쇄를 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해서 주면서 이제.
김옥향 위원    5회를 실시한다는 거는 저기 뭐 2개월에 한 번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뭐 꼭 그렇지는 않고 봐서 시기적으로 추석 때 같은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서대전역 같은 경우에 그런 때 이제 택하고. 
김옥향 위원    요즘에는 코로나로 이 홍보를 못했겠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사실은 자주 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올해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또 아래에 보시면은요 여기 부사동 146-1번지 일원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동의서를 다 전체 징구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부사동 이거 말씀이시죠 부사지구?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부사지구는 지금 현재 현황측량 진행 중인데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진내용에 실시하고 동의서 징구완료 했다고 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7월 29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100% 다 완료된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그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 되는데 현재 69%가 조금 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69%.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하고 이제 침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병행 중 했는데 언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했죠?
○총무국장 안용호  침산지구는 이제 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한 게 20년도 아니 19년도 작년도 19년도 1월 23일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23일부터.
○총무국장 안용호  예, 1월 23일날.
김옥향 위원    1월 23일.
○총무국장 안용호  예, 2019년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김옥향 위원    부사동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부사동은 이제 계획수립을 20년도 금년도 1월 6일날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여기 그 자료에 보면 20년 12월 31일날 사업완료 예정인데 예정대로 완료될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침산지구는 가능합니다.
김옥향 위원    침산지구 하고 부사지구도요?
○총무국장 안용호  부사지구는.
김옥향 위원    부사지구는 내년 12월
○총무국장 안용호  내년도 12월.
김옥향 위원    예.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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