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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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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7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선영  안용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윤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자료 215쪽 보시면요 14세에서 18세 그 인플루엔자 접종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셨었는데 한 가지 더 좀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학생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접종하는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의료기관 위탁 의료기관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60군데 정도 중구 관내에서,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렇게 위탁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의료기관 아무 데나 위탁한 데 가서 접종하면은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얼핏 본 것 같은데 보호자 동행이 어렵다면 뭐 어떤 확인증을 가져온다든가 뭐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게 이제 모든 접종은 이제 부작용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접종하고 한 30분 정도는 그 의료기관에서 머물다가 가든지 이제 지금 뭐 코로나나 그런 감염 위험증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30분 정도 머물지 못하면은 보호자의 동행 하에 이제 밖에 안전한 장소 차량이나 그런 데서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뭐 부모 동의서 이제 이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은경 위원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가정통신문식으로 받는다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왜 그러냐면 그 학부형 중에 또 일부는 백신 이제 반대주의 뭐 그런 거 아직 우리나라는 심하진 않은데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서를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 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이렇게 선뜻 가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요.
○보건소장 구기희  글쎄요,
조은경 위원    이게 뭐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이제 뭐 본인 100% 이제 자유의사 이제 물론 이제 부모님 이제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 감염증이나 그런 걸로 이제 동반돼서 뭐야 공공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뭐 구태여 뭐 회피할 학생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 추세나 그런 거 봐서 뭐 더 우리 이제 아니면 중앙에서 더 홍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서 그 예전에는 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보건소 같은 데서 학교로 와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하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아주 이제 뭐 진짜 옛날이고요.
조은경 위원    예, 좀 구시대적이긴 한데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뭐 감염이나,
조은경 위원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조금 꺼림직스럽고 그런 게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보건소장 구기희  원래는 그 예방접종은 그 진짜 출장접종을 지양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시설 같은 데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런 취약계층들은 지금도 현재 보건소에서 의사하고 간호사 의료진이 직접 가 가지고 예진 하에 이렇게 이제 접종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굉장히 제한된 특수상황이고요.
  원칙은 출장접종은 지양이 원칙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이게 강제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에 좀 아이들이,
○보건소장 구기희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조은경 위원    예, 수업 중에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인원을 끊어서 병원을 학교랑 가까운 병원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그런 아이들 쉼터 같은 거 있잖아요, 보호시설 같은 데 그런 쪽으로도 좀 홍보랑 안내 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소외계층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218쪽을 보시면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한 일반수용비 있는데요.
  운영비 등을 보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예, 차량 임차료 528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어떤 차량에 대한 임차료인지.
○보건소장 구기희  이제 그 금연지도를 현장에 출장도 많고 또 금연거리나 또 민원 할 때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렌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그 뭐야 항목까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렌탈을 해서 그 대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장 그런 출장횟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임차료 이 금액이, 이 금액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몇 개월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게 월 액센트 월 44만원씩 이렇게 이제 렌탈비용이 나가는데요 임차료가,
조은경 위원    아, 월 44만원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전기차량 같은 건 아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기차량은 아니고요, 그 하기 전부터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요.
조은경 위원    근데 뒤에 보니까 연료비가 이 차량에 대한 연료비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근데 상당히 적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소형 차량이기 때문에요.
조은경 위원    아, 많이 이렇게 관내만 움직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런가 보군요.
  그리고 계속 그럼 이게 한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계속.
조은경 위원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는 건데 지침이 렌탈차량을 이용하게끔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구입은 안 되고 렌탈만 가능하게끔,
조은경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0쪽을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어느 분야의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 건지.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뭐 자살도 있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충원이 되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열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22년도까지 열다섯 명 최소 그렇게 이제 확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요.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저희들 우선 이제 두 명 또 충원을 하고 내년, 내후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자살이나 무슨 청소년, 아동·청소년도 있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신건강 이제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거나 그 사회복지 정신건강 사회복지 자격증 있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채용할 예정입니다.
조은경 위원    여기 기간제 근로자로 뽑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기간제는 아니고요,
조은경 위원    정규직 직원을 뽑는 거예요?  이번에?
○보건소장 구기희  그 이제 위탁 이건 사업이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위탁사업인데 뭐 정규직이라고 보시는 게 그 센터 이제 공무원은 아닌데,
조은경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센터에 정규직으로 보시면,
조은경 위원    센터에 정규직 직원을 두 명을 지금 더 확충하시는 거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지난 4월에 인력 확충한 것 있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때 몇 명 채용했었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때 두 명,
조은경 위원    그때 2명?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그때는 기간제였었나요 그때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때도,
조은경 위원    그때도,
○보건소장 구기희  센터,
조은경 위원    정규직?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은경 위원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더니 그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이 1년에 한 세 네 차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격무고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중도사퇴나 사실 그만두시는 직원들이 종종 나오고.
조은경 위원    아,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빈번하구나,
○보건소장 구기희  또 기초에서 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공백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01요 의료 및 구료비 방금 전 존경하는 우리 조은경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 기금하고 시 보조금, 구비해서 5억 1,080만원이 증액이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14세에서 18세 인구가 한 1만 1,190명 정도 되고요.
김옥향 위원    1만 1,000.
○보건소장 구기희  1만 1,191명 이제 여기 산출 당시요 현재는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62세에서 64세도 1만 1,049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접종률 89% 잡았는데 이것은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김옥향 위원    89%?
○보건소장 구기희  예, 89%면은 14세에서 18세는 뭐 9,960명이 나오고 그리고 62세에서 64세는 뭐 9,836명 그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백신비, 백신비도 이제 보건소 들어오는 것 또 이 인원이 다 보건소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위탁을 줬지만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병·의원하고 그 백신 공급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위탁은 이 백신비 플러스 시행비가 있습니다.
  1만 9,010원씩요 1인당.
김옥향 위원    1인당?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거 다,
김옥향 위원    접종비는 얼마씩인가요?
  정해지진 않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접종비가 그러니까 이 곱하기 하면은 뭐 한 2만 거의 2만 9,000원 아, 아니요.
  본인접종은 이것은 무료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김옥향 위원    아니 무료로 하는데 예산이,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거냐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요 그 1만 9,010원 더하기 그거 한 뭐 8,500원 더하기 9,000.
김옥향 위원    소장님 여기 산출내역에,
○보건소장 구기희  2만 한 2만 4,000원 정도,
김옥향 위원    좀 산출근거를 좀 여기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또 위원들이 보기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 앞으로는 뭐 그것도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금액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니까 그거 표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 기간이 정해진 거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간 내에 접종을 못했을 시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기간 내에 접종 못 했으면은 그 이제 접종백신이 남아 있으면은 그것은 뭐 기간에 상관없이,
김옥향 위원    하지만 소진됐을 때는 그냥 끝나는 걸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접종기간이 언제까지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소진 시로 그렇게 지금,
김옥향 위원    그냥 소진 시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이제 처음 시작부터 그 다,
김옥향 위원    시작은 언제,
○보건소장 구기희  그건 다 이제 연대별,
김옥향 위원    연령대별 다 틀린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제 뭐 소아는 지금 시작했고요 9월 8일부터 그 나머지 점차적으로 최종 11월 초까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스케줄이.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어제 채 질문을 못 드린 걸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그 다섯 분의 간호직 공무원들 이제 충원 전반기 도입근거에 의해서 충원하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추후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추후에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추후에는 이제 그 물론 동 그러니까 주민센터 그 이제 복지파트하고 연관된 이렇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그때 한 열네 명 간호직이 또 이렇게 충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것도 이제 같은 그 동 행정복지센터 파견,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서 이제 사회복지하고 같이 조인트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종훈 위원    저기 입체적으로 이제 그,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프론트라인 쪽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현재 계획은 그런데 이제 그 인력도 이제 확실히 뭐 코로나 정국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 상, 당시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현명하게 뭐 보건소나 아니면 구청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활용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훈 위원    근데 인력 수급계획은 이게 뭐 어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금처럼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건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 좀 미시적으로 뭐랄까 좀 임시방편으로 말씀하신 사항 아닌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사실은 저희 이제 그런 것들은 구청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얘기 논의를 할 얘기인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뭐 인력이나 또 중간에 이제 퇴직해서 나가시는 분 그런 것 감안을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제 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 인력수급계획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 부분이 일단 제일 크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인력증원이 그 다음에 또 복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그거와 함께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상황에 따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시겠다는 것은 인력,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일단은 그 열네 명은 충원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 충원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뭐,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뭐 청장님하고도 다 말씀이 끝난 상황입니다.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20페이지에 보면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보면 지금 그 정신질환으로 해서 입원하셨던 분이 뭐 사회적응훈련을 거쳐서 재활훈련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정신재활시설 6개소가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6개.
○위원장 안선영  좋은 이웃센터, 버팀목, 밝은 세상 여기는 직접 지금 다 관리들을 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이제 보조비나 뭐 인건비 중 일부 이제 특수수당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지금 잠시만요, 페이지 221페이지에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선영  이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이것은 정신재활시설은 사설이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보건소장 구기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성모병원에 위탁을 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모든 그 재원을 다 저희들이 이제 뭐 국·시비 포함해서 구비 포함해서 재원을 다 담당하는 거고요.
  이 시설은 사설 정신재활시설은 그 프로그램비나 아니면 그 인건비의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럼 여기 지금 인력 확충이라고 지금 221페이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은 인력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장님하고 상의가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이제,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하지 마세요 회의 중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복지부에서 이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제 그 뭐야 몇 년 이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최소 이제 기초는 몇 명 정도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이제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장 안선영  소장님께서 이제 인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들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지금 좋은 이웃센터, 버팀목, 밝은 세상, 아름드리 여기서도 이제 연말 되면 1년간의 그 사업진행내역들이 다 올라오죠?
  인건비,
○보건소장 구기희  매월 이렇게 올라오고요.
○위원장 안선영  매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리고 또 분기별로 이렇게 뭐랄까 그 검수하는 것도 있고 다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여기에 지금 입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그 과정이나 이런 분들도 다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재입소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경우, 이런 곳은.
○보건소장 구기희  재입소율까지는 사실은 제가 또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주간재활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 있고 공동가정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름드리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좀 가장 좀 심한 상태의 그 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뭐 사회복귀훈련도 하고 직업훈련도 하고 그 정신적인 그런 교육도 받고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주간재활시설은 집에서 다니면서 이제 낮에만 그냥 뭐 직업훈련이나 그런 조금 경증 그렇고 공동생활시설은 이제 본인들끼리 어느 정도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렇게 시설인데 그 재활 뭐 주간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곳도 그렇고 특성상 거의 나가, 자의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 분들께선 다 전문가들이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다 전문가, 전문 인력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전문 인력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전문 인력으로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신간호사 대부분 다 있든지 아니면 정신사회복지사나 예,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제 중증이라고 돼 있는 아름드리 같은 경우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나가 보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한 번 이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개인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바로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승인 없이는 입원부터가 어려운 상황이 현실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나오시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 진행과정이 투명해야 또 이 분들이 제대로 그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계신지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그 일반생활을 하시는 분들과에 그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토론 위주의 그 계도나 아니면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는데 저희도 좀 그런 걸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 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프로그램 발표회는 하고 본인들 그 시설 자체로는 수시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발표도요.
○위원장 안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선영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요청을 좀 드리더라도 어떠한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지 아실테니까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155페이지 반환금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번에 기획공보실에서 반환한 금액이 어디 어디서 지금 반환이 되신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 77만 5,000원인데요,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사업체조사 하고서 이것은 2018년 기준 2019년도 작년도에 이제 조사한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집행잔액을 남은 것을 이번에 그 공문이 이제 4월 달에 왔더라고요 4월말 정도에.
  그래서 이번에 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시고 이번에 그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부분들도 반납을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국제교류, 저기 우리가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해 뭐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또 국외여비 반납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반납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반납하는 금액 중에 이번에 예산 세우실 때요, 예산 세우실 때 그 의회, 잠시만요.
  주민 참여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우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이제 1회 추경에도 있고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그걸 이제 조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편성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그거 주민참여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수당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그 부분 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총괄적으로요?  총괄,
○위원장 안선영  위원회, 위원회 수당.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회 총괄, 예.
○위원장 안선영  별도로 100만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000만원.
○위원장 안선영  1,000만원 세우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20년도에 회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시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이제,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그 반납으로 해서 미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 1,000만원 사용하실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은 이제 풀로 이제 그 위원회 우리 이제 특정위원회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위원장 안선영  예산 편성 돼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산 편성 돼 있는 것 아,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참석수당 규정이 있는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다 편성돼 있고,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개별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이 지금 1,000만원에 대해선 기획공보실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맞는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기획공보실도 사용하지만은 다른 부서에 그 회의참석수당이 법적이나 이제 그 별도로다가 위원회 그 부서에 그 무슨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 회의 개최에 별도로다가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 상설,
○위원장 안선영  어디입니까?  거기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상설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상설화 되지 않은 회의 참석.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볼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예, 확인을 해 보세요 뒤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뭐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제 그 위원회 위원수당이 이제 저번에 이제 통합방위협의회 그 참석수당으로 일부 나간 게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고.
○위원장 안선영  얼마가 나갔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지금 한 번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지금,
○위원장 안선영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은 좀 자료 확인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저희 행자위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기획공보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보건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각각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음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예산을 잡으실 때는요 기획공보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런 부분 챕터를 만드실 거면 다른 부서, 다른 과에도 통일을 시켜 주세요.
  어떤 곳은 참석수당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지만 그 예산이 어디 숨어 있는지 의회에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예, 그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원회가 상설화 돼 있는 데는 각 부서별로 그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각 부서별로 원칙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상설화 돼 있는 데는, 그런데 비상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 데는 뭐 긴급하게 무슨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 할 때에는 이제 우리 풀로다, 예비적인 성격이죠 저희 것은.
○위원장 안선영  지금까지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2000, 올해 것은 지금 저희가 그 아직 집계는 안 냈는데 저 2019년도 기준으로는 86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860만원이 어느 어느 부서로 갔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문화체육과에 이제 중구 체육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요 거기 한 50만원 집행됐고 총무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한 180만원 이제 그렇게 됐고 그리고 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참석위원회 저기 63만원 근데 여기는 이제 위원회를 당초 만약에 예산 편성이 내년도 예산 같으면은 올 연말에 이제 예산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12월, 10월 달 정도에 준비해 가지고.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위원회가 이제 그 2021년도에 초에 생기면은 그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신설, 그러니까 신설 위원회일 경우 이제 우리 풀예산 거기서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전부다 2년 이상 된 위원회들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무슨 말씀이냐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상설화 되지 않는 데도 있고 이제 이 방위협의회 같이 별도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데인데 이제 우리가 풀예산으로 주는 거죠 풀 예산,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성립, 예산 성립을 하시려면 각 과별로 해서 상시로 열리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이 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회수당 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 가지고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게,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게 기획공보실에만 있다 라는 거예요, 총무과에도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건 왜 그러냐면은,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원칙적인 것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그 구성하고 회의 개최를 하면은 참석수당을 주게 돼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100만원, 100만원,
○위원장 안선영  만들어져 있어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00만원 이제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원칙인데 그 외에 조항이 만약에 그 이외로 지금 신설 위원회나 아니면 비상설된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참석수당을 주려고 할 때에는 이런 예비적인 성격에 예산 편성, 위원회 예산이 없으면은 지출하기가 지출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아니요 실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저는 원칙도,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위원회가 보면 2년 이상 된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하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거기에 대해서 평균 몇 명 정도 나오는지 그에 따라서 예산 성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각 저기 뭐야 총무과에서 회의 했는데 기획공보실에서 이 예산을 가져간다 라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원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자료를 받아 보셨을 때 위원회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유추라도 하시는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어저께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과에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목이 없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위원장 안선영  이게 예비비도 아닌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총괄 편성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그걸 우리가 조금 세워 놓고서 그 지급해 주는 거죠.
  부서별로 이제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적 성격으로다가 편성해 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작년에는 없었더라고요 올해, 올해 세우신 거잖아요 2020년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올해, 아닌데요 그것은,
○위원장 안선영  2019년도에도 있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계속 예, 해마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올해 저기 실적은 269만원 이제 지출됐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럼 지금 남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제가 회의록 자료를 보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연말까지 회의가 그렇게 개최가 안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저희도 그러네요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이것은 지금 반영, 저기 뭐야 2차 추경 때 일부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보면은 이제 1,000만원 저기하는데 이제 그 3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건데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위원장 안선영  예, 700 어떻게 소진하실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저희도 뭐 지금까지 봐 가지고 2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지출해 봤자 200만원 이상은 지출이 안 될 것 같으네요.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보니까 그동안의 회의를 보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한 500 정도는 정리해도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1년에 한 번씩 평균 열리는 것만 지금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코로나랑 관계없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
○위원장 안선영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보조금, 지방보조금위원회, 지방재정계획위원회, 통합관리기금위원회입니다.
  이건 코로나랑 상관이 없어요.
  요새 우리 집행부는 코로나가 유행어입니까?
  무슨 예산만 얘기하면 코로나예요. 
  하지 마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각 실·과별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자제하고 이제 서면개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위원장 안선영  그 전부터 서면은 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주민참여 예산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루고 있는데 아마 쉽게 풀리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쉽게 풀리면은 또 그렇게 개최할 빈도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어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그 저기 뭐야 회의 위원회 회의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평균을 내셨어요.
  57%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 한 게, 근데 기획공보실만 놓고 보면 서면으로 한 게 90%가 넘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부터 내년에,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것은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여쭤볼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서면으로 다 보내셨어요, 서면회의 하셨습니다.
  서면에 대해서 우편물로 보내실 거 아닙니까?  등기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저희가 일반적으로다가 우편물로 안 하고요 직원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분의 동의를 받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럼 그건 다 출장비로 들어가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직원 그렇죠.
  직원은 만약에 관, 저기 사무실을 떠나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출장을 다니면은 출장비는 이제 지급을 해 줘야 되죠.
○위원장 안선영  그럼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출장비들이 그 서면심사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신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직원이 출장 가는 이유는 뭐 서면심의도 있지만은 다른 또 자기 업무 확인 차 뭐 가는 경우도,
○위원장 안선영  아니 정확히 해 주십시오.
  출장으로 해서 저기 뭐야, 서면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장비가 얼마가 소진됐습니까, 여기 이 보면 사용되어진 추경이나 이런 예산서들이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면 알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업무 편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면은 만약에 같이 모여서 하면은 그 심의위원님들이 시간이 한 그때 다 맞, 일치가 돼야 돼요.
○위원장 안선영  당연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 안 맞고 그러다 보면은 그 분이 만약에 여기 구청 방문할 기회 있으면은 그 분이 또 와 가지고 사무실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인근에 오면은 가까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분을 집집마다 다 가는 건 아니죠.
  그때 상황에 따라 그 분이 구청 주변에 있으면은 잠시 들려 가지고 사무실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냥 보편적인 걸 얘기하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보편적으로 집에 가서 예,
○위원장 안선영  어쩌다 보면 그 분이 이 근처에 와 계시고 어쩌다 보면 그 분이 집에 계시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원칙적으로는 그 사무실이나 집으로 가서 우리가 직원이 받아 가지고 옵니다, 원칙적인 건.
○위원장 안선영  그건 지금 출장비 달고 가시는 거고 업무 효율에도 떨어지고 가뜩이나 지금 뭐 직원이 부족하다고 직원 증원 요청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가가호호를 다니시면서 그 서면 사인을 받고 설명을 받고 이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암담하네요 이 부분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게,
○위원장 안선영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게 원칙적인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원칙대로 가셔야죠 원칙대로, 지금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서면이라고 그래서 저는 우편물은 도대체 어디서 지금 나갔나 아무리 봐도 계정이 없어요.
  이거 지금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으면 이것을 대체해서 다른 형태로 업무진행을 하셨으면 그거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목으로.
  근데 안 올라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출장비라고 이제 총괄적으로 아마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의회에서 각 부서별로 출장비 세부내역 달라고 하시면 다 주실 수 있죠?  왜 출장을 갔는지도 다 다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의회에서 요구하면은 줄 수밖에 없죠.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이제 그만큼 저희는 이제 그 뭐 필요 하다면은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직원들이 좀 힘들죠 이제.
○위원장 안선영  이것은 기획공보실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원회도 그렇지만 다른 세부항목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거 자료만 보고도 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유추가 안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제 그 위원회 원칙대로 저기 서면심의보다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추경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남아 있는 금액 반납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이 부분이 다음 회계연도에서는 없었으면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면으로 하면 다 가서 직접 만나신 거예요, 그럼 출장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출장 이유가 다 붙게끔 돼 있죠, 서류에?
  그럼 출장 이유 안에 이 서면동의를 위해서 간 내역이 다 있어야 돼요 각 부서별로.
  맞죠?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면 의회에서 이제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할 것은 서면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출장비가 정확하게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이제 추가로 말씀 드리면은,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서면심의 하나 받으러 가면서 만약에 내가 문화동을 간다 그러면은 출장목적은 뭐 서면심의 그거 하나도 있지만은 복합해서 뭐 어디 동에도 들릴 수도 있고 다른 뭐 현장점검도 할,
○위원장 안선영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거 같이.
○위원장 안선영  출장 내역 안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전체적으로 그 목적이 한 여러 가지가 나열 되면은 대표적인 거 한 두 개 쓰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원칙이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그렇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관례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원칙이 아니고 관례예요.  잘못된 관례죠, 그 부분을 지금 확인 좀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서면이라고 그래서 우편물로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편물까지도 아니고 직접 가서 동의를 받는다고 그러면 사람 일 대 일로 마주보고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찬성 나오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서면심의 뭐 그럴, 우리는 이제 그 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직접 들으려고 그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뭐 부정적인,
○위원장 안선영  예, 알겠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추경 부분에서 그 미반영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는 인정을 받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거 저희가 이번에 좀 그것까지 고려해서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은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메모해 두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잠시만요.
  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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