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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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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8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우리 그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지금 조성사업을 거의 마무리 하고 있으시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시설비 중에 999만 7,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부분이 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유가 뭐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18억 6,6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제 올해 본예산에 이제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취미교실 어르신들 예, 바둑 그 다음에 장기, 노래교실 이런 곳에 물품이 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그 사업비를 변경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물품구입비 관련된 자산취득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우리 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국비는 공사비 지원이 원칙이고 내역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필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을 변경한 이 예산을 보면 이 안에 국비도 지금 포함이 돼 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국비 9억 포함돼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방비의 경우는 이제 기자재비로 10% 수준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방비가 9억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규정에 어긋난 부분 아닌지 의문스러운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우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이제 국비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근데 지금 이 관계는 지금 그 낙찰차액이 생겨서 사업비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청에서 받은 그러한 그 일상경비 관련된 그 감사를 받고난 이후에 이제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계약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업비 변경이라 그 규정과는 큰 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금액이 이제 그 규정에서 벗어난 금액이 크진 않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크진 않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항상 뿌리, 효문화관리원 직원들이나 원장님 뵈면 기분이 좋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아니 뭐 다른 것은 없고 사업명세서 227쪽에 매점에 관계된 227쪽 201-01에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매점 판매물품 구입비에서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여기 이제 보조 자료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효문화마을 임시 휴원으로 그 매점을 폐업한 건지 휴업한 건지, 폐업이 맞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매점은 효문화마을 매점이 있었고 뿌리마을 매점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근데 효문화마을 매점은 지난번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사실은 그 역할이 좀 미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효문화마을 쪽 들어가시다 보면 식당 옆에 매점 운영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 공간 효율성을 위해서 그 매점을 이번에 폐업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예, 폐업한 상태가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폐업, 그게 좀 의심이 나서 폐업인지 휴업인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폐업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폐업하고 그럼 그 자판기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자판기를 통해서 이제 혹시나 필요하신 물건들은 그렇게 좀 구비를 해서 저희들이 그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추경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종훈 위원    지난번에 그 차량,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정종훈 위원    예, 그 화물.
  그 화물차 그 지금 잘 구매해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금 그 위원님들이 신차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구매해서 지금 그 우리 꽃 심고 그리고 이렇게 물건 운반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예전 차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전 차는 지금 현재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밟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종훈 위원    합당한 가격으로 잘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안선영  지금 매점을 지금 원래 그 본관에 있던 그 매점을 지금 없애신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근데 거기가 지금 어린이 그 독서 부분이나 그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럼 매점이 없어져도 편의상 문제가 없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매점이 이제 그 존치 이유가 이제 처음에 그 물건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좀 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자활근로분들이 세 분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그 매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사 먹는 그 매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왜 냐면 이제 보통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독서체험관이나 그 다음에 체험관 그 다음에 예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단체로 와서 함께 이렇게 교육도 받고 함께 체험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로 지금 가끔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판기 통해서 혹시나 필요한 물품들은 뭐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시게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출 관련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매점에서 담배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매출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원 특성상 또 그 담배를 판다는 것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 공간 관련된 그 공간을 이제 활용해서 아이들 하고 그 다음에 취미교실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기로 결정돼서 폐점을 했고요, 만약에 필요하면은 혹시나 이제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조금 더 놔서 필요한 물품들 좀 구매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 편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스낵코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제 직영부분들도 지금 위탁 관련된 부분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위탁을 이미 한 번 해 본 경험이 저희들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탁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직영과 한 번 좀 장·단점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위탁을 했을 때의 그 문제점들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영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검토는 어디까지 가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그 뿌리공원과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계장, 과장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 협의는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쉽게 결정하실, 결정드릴 문제가 좀 아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의회 안에 이번에 많은 여러 가지 지금 상의할 논의거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뿌리공원이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뿌리공원 안에 직영으로 운영되는 그 스낵바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계신 부분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든 좀 해소가 돼야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체 공무원 그 운영되는 부분들 그 안에 지금 뿌리공원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깊은 고려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계속 의회에서 지금 2년 동안 직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분석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거에 대해서는 조만간 준비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61페이지 후생복리지원 여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후생복리,
조은경 위원    지원 여비 부분에 대해서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그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범 공무원 또 장기 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연수 형태까지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중구의 경우도 업무유공 포상자, 모범공무원의 국외연수 여비를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한 부분이 있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근데 공로연수 대상자는 국내여비로 전환 편성했는데 업무유공 포상자라든가 모범 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등에 대한 부분은 왜 따로 예산 편성을 안 하셨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뭐 다하면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가 어렵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또 해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다 저기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결의하셔서 다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감액을 하면서 단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공직에 이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 정도 이 정도해서 국내로 해서 하는 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국내경기, 그렇게 해서 편성을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타 지자체의 경우는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예산 범위 제7조 1항을 보면 우수, 효행, 모범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의 국내, 국외연수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국내연수까지도 다 그 조례에 포함이 돼 있던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굳이 공로연수 대상자만 국내여비로 전환 편성을 하면 그 나머지 그 업무 유공포상자라든가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분들이 좀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지금 아직도 현재까지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내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 담아서 본예산에 이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내 코로나19 뭐 장기화 같은 걸로 좀 국내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어떤 뭐 국민건강상품권이라든가 어떤 적절한 보상을 좀 해 주셔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통장 활동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통장 자녀 장학금 말씀이시죠?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통장 자녀 장학금을 예산액 대비 50%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있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고교무상교육 시행이 당초계획보다 좀 앞당겨져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현재 통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선발 대상이 고등학생으로 딱 정해져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얼마 전에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각 전체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공문을 시행해서 이제 그 검토한 걸 가지고 이제 대학생까지도 좀 확대해서,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받아 보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하는 방안을 그 이제 검토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이제 현재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자율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한 자치지구인데 이제 또 막 틀리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때 6월말인가 이렇게,
조은경 위원    6월 29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정도 아마 내려왔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군·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걸 안건으로 해서 한 번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예, 맞아요.
  그 중구 같은 경우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통장분들 평균 연령이 60세 넘는 분들이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많아서 고등학생 자녀를 이렇게 둔 통장님이 몇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본위원도 그 내용 듣고 참 반갑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예산 잘 활용해서 지급대상을 좀 장학금 지급대상을 좀 대학생까지 좀 확대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같이 될 건데 또 너무 차이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401-01번요, 시설 및 부대비해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이제 CCTV 설치 공사비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 CCTV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거 CCTV 추가설치 하는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추가설치 하는 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기존에 8대가 설치돼 있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8대 설치돼 있고 7개소를 지금 새로 신규로 추가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여기 보조 자료에 보면 영상모니터링 기계가 16기기라고 했는데 16채널이라고 했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영상모니터링 기계가 설치가 안 돼 있던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있는데 그 지금 기존에 있는 건 8채널인데 그것을 이제 16채널로 이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거에서 확대를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봤더니 전에 속기록을 봤더니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셨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저희 청사 내에 또 이제 사각지대가 있어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접촉사고 같은 거 나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증빙인 걸로 해서 안에서 어떤 피해자를 해서 이렇게 정당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한 번 그런 것을 조사해서 기존에 있는 데다가 사각지대에 있는 쪽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CCTV 영상이 촬영되면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한 달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한 달?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한 달 이후에는 삭제가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버용량이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또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별도로 저장장치에다가 보관해서 이제 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보통 보면 다른 행정기관도 그렇고 보통 보면 한 달 정도 지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새로 신설하는 CCTV 화소는 몇 화소나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200만 화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보통 보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예전에 50만 화소다가 그걸로 하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안 보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보통 100만 화소 이상 정도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요즘에 신설하는 것은 거의 800만 화소가 많이 나오던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100만 화소 내지는 한 200만 화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옥향 위원    100만에서 200만 화소?
○총무국장 안용호  한 번 그것은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한 번 기종 선택할 때 확실하게 할 때 이제 어떤 부분까지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김옥향 위원    왜냐면 설치는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 화소가 안 좋은 것은 그 물체가 흐려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것은 웬만하면 최신형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8개소가 이제 추가로 설치된다면 청사 내 안전, 청사 내에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개인적인 물품 피해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죠?
  이상이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저는 이제 동에 관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유천1동 지난 7월 30일 수해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도 철문수리 및 선반제작 310만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동 우리 해당 지역구 동을 다 순방을 해서 다 파악을 했는데 그 지하에 가장 크게 피해본 데가 그 저수조가 그때 균열이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안 올라왔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수조는,
정종훈 위원    그게 금액이 그 큰데.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 예비비로 예,
정종훈 위원    아, 예비비로 우리가 글쎄 예비비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 지금 편성이 돼서.
정종훈 위원    예, 1,100만원 정도 되지요 그게?
○총무국장 안용호  1,175만원.
정종훈 위원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때 내가 보고 받은 게,
○총무국장 안용호  교체가 됐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 뭐 바로 그 지금 계속 새고 있는데 그건 절차를 좀 땡겨서라도 바로 그 고쳐 그러니까 고치는 게 아니라 갖다 신규 도입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의아해서 제가 물은 건데, 그럼 대략 한 언제쯤 그러면 저수조가 교체될 예정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수조는 교체가 된 걸로 지금,
정종훈 위원    아, 된 걸로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난번에.
정종훈 위원    예비비로 지급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예비비로 해서,
정종훈 위원    추경에 아무래도 추경으로 편성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지금 정종훈 위원님께서 지금 유천1동 지난 폭우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금 5,800만원 집행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동에 대한 시설점검이나 직원들 근무형태 철저하게 좀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161페이지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CCTV 설치하고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중구 청사에 기존에 8개소에 CCTV를 설치했는데 영상시설이 갖추어진 3별관에 1개소를 더 1,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좋습니다, 아주 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중구 관내 CCTV가 전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설치해 놓은 게.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서명석 위원    됐어요 아니 자료 우선은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약지역에 거의 지금 CCTV가 설치가 돼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중요한 것은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예요.
  국장님께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일단 설치가 되고 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화소수가 아까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소수가 떨어지면은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나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연도가 지나간 경우는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된 상태에서 조금 고장났거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A/S를 통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CTV가 설치가 되면은 그 총괄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저쪽에 서구 쪽에 있는 그 기관에서 각 5개 구하고 경찰청하고 이렇게 와서 그것을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이제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사후관리 점검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안 될테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용역을 주는 걸로.
서명석 위원    줘서 지금 하고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좀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1대 설치하는데 지금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사후관리를 잘해서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좀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이 CCTV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일상생활에 주민들이 없어서는 안 될 그 중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CCTV를 설치했다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고장난 CCTV는 없는지 또 좀 보강해야 할 건 없는지 그 점검을 좀 잘 해 보시고 기 설치된 CCTV 장소가 또한 지금 주변 환경으로 봐서 적합한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면 어떨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위원장 안선영  페이지 145페이지에 보시면 211-02번이요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가 지금 풀뿌리 사람들이라는 곳이 이전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풀뿌리가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어디로 이전을 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위치가 선화동 쪽에요 거기 중앙로 179번길47인데요 그 건축사협의회 1층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이전하기 전에 우리 뭐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보고가 들어오지 않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 이제 이전하기 전에 12월경에 거기 연락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작년 12월경에 연락이 온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건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임대료.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예상가능이 아니라 12월말에 이제 검토를 한 거고 확정된 게 아니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미확정이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사를 이렇게,
○위원장 안선영  1월 달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된 것 같아서 이게 예상 가능했던 부분은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지금 동 쪽을 보면 그 일반우편물 이런 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우편물에 관련된 것들.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들은 예비비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비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기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런 부분을 집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그것 가지고 이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한다고 하면은 뭐 예비비나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이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위원장 안선영  지금 두 군데 동에서 지금 우편물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게 뭐 특수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마다 이것은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상 가능한 범위로 연초에 다 일반 예산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두 군데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일단 요금이 이제 인상이 좀 됐고요 요금이 이제 그 한 13%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선동 같은 경우에 이제 관내 재개발지역이 좀 있습니다, 선화B구역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촌동하고 문화2동 같은 경우는 그 복지 대상자가 많이 좀 증가가 됐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그런 부분들은 기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게 사실은 일반 계정에서 이용이 돼야 되는 거고 원래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 작년도 것 감안해서 예산들을 잡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는 그냥 이런 보고 자료나 이런 부분에다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재개발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이 된 거라고 올려주시면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한 눈에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실 때는 그냥 일반 예산에서 소용되는 것들은 추경으로 발생됐을 땐 그거에 대한 짧은 사유라도 붙여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시고 지금 162페이지 열화상 감지카메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게요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 우리 본청 앞에 보면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데 같은 시기에 구매를 한 건가요 이건?
○총무국장 안용호  별도로 한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별도로 구매를 한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게 이런 경우에 저희가 특교금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구매가 되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뭐 업체 선정은 이제 저희가 이제 회계과에서 이제 저기 요구를 하면은 부서에서 그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이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 수의계약 하고,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조달청에 등록된 걸 조달구입 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조달청에서 등록된 것을 조달구입을 한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시기는 다르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17대는 같이 한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업체는 같은가요 그러면?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같은 회사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업체는 같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191페이지하고 19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먼저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문화예술인들 굉장히 이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제 그 지원방안의 하나로 전국에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조은경 위원    모집기간이 9월 2일이었, 2일까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 작가팀 모집은 지금 완료가 됐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네 군데 팀이 이렇게 해서,
조은경 위원    네 팀이 들어와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몇 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죠, 네 팀이?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다 틀립니다 인원이 뭐 어떤 팀은 뭐 한 열댓 명 되는 팀도 있고 어떤 팀은 한 뭐 열 명 이내로 된 팀도 있고 다 이제 그 구상을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정해진 인원이 있지 않아요?
  37명 내외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합치면 전체는 맥시멈이 그렇고.
조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 예산중에서 인건비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인건비는 55%입니다.
조은경 위원    55%?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작품설치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 중구에서.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생각은 아니고요 이제 작가들께서 저 지원할 때 공모할 때 본인이 이제 어디 중구 관내 어디 지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이렇게 내면은 이제 총 그 지침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총 14팀을 이렇게 뽑아서 아니 14팀이 아니라 14명의 그 위원, 위원이죠 선정하는 위원.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분들을 해서 그 네 팀이 오셨으면은 그 분이 이제 7개씩 그 안에 임의로 뽑습니다.
  그러면은 그 번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제 네 팀이 내면은 28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가장 많이 나온 분이 심사위원이 되고 심사위원이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그 제안을 받아서 공모서를 보고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것이 적합한 지를 선정하는 이런 진행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그 작품 설치 장소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뭐 이렇게 염두에 둔 데는 없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아직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왜냐면, 예.
조은경 위원    이 작가분들이 공공장소나 뭐 어떤 본인들이 어떤 원했던 장소라든가 집행부 쪽에서 원했던 장소에 작품에 대한 제작이 완료된 후에 그 설치된 작품에 나중에 그 소유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저기 작품을 설치하고 나서,
조은경 위원    예, 작품에 대한 소유권.
○총무국장 안용호  하게 되면 당연히 지자체로 이제,
조은경 위원    지자체로 갖게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저작권은 이제 작가팀이 가질테고요?
  3년간 갖게 되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3년간입니다.
조은경 위원    3년 동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지자체라면 사후관리 주체도 지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작품의 사후관리 주체가 지자체라면 사후관리비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그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조은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아직 안 해 보셨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이렇게 하면 흔하게 벽화나 조형물 뭐 이런 걸 흔하게 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근데 우리 자료에도 있고 보면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좀 지역민 주민들과 좀 소통하면서 작가 분들은 좀 작가들도 요즘 많이 그 경기가 침체돼서 작가들도 활동하는 분야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작가 분들은 좀 이런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좀 예술작업을 펼칠 수 있고 주민들은 좀 특별한 문화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이것 좀 각별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아,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그 체육시설 관련한 추경에 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추가로 올라온 게 7월 20, 6월 20일부터 7월 26일분 4,200만원이 전반기 것 말고 또 추경 지금 편성된 거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예, 그 참고자료 설명 자료로 그냥 보십시오 13페이지.
  전반기 설명 자료로 보세요.
  추가로 지금 전반기에 8,000여 만원 8,400만원에 추가로 4,200만원이 지금 추가로 지금 추경 올라온 건데 그게 이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근데 또 지난번에 8.15 광복절 집회 이후로 또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건 반영 안 된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지난번에 된 것은요 그건 2월 24일부터,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5월 5일까지 기간에 이제 휴장됐던 것이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번에 온 것은 이제,
정종훈 위원    6월 20일부터,
○총무국장 안용호  6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정종훈 위원    8.15 이후로 또 휴장을 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8월 23일부터 당초에 이제 9월 9일까지 됐다가 다시 연장이 돼서 지금 9월 20일까지 지금,
정종훈 위원    그럼 또 이제 이것도 결국은 또 이제 보전을 해 줘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것도 또 뭐 추경 편성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뭘로 보전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속 될 건데.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현재 이제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길 원하는데 종식되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정종훈 위원    지금 업체 쪽에서는 어떤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뭐 업체 거의 뭐 운영이 뭐 그냥 고용 유지 정도만 하는 거잖아요, 문만 열어 놓고 개점휴업 상태잖아요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뭐 수영장 가는,
○총무국장 안용호  최소한의 이제,
정종훈 위원    이게 뭐 장담할, 시간을 시한을 장담할 수도 없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계속 그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상황이네요?
  우리가 공공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이 있으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 이게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직원들 지금 뭐 고용유지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무급휴가나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이제 정식직원은 이제 70% 임금을 또 줘야 되거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필수요원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임금도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은 못하지만 뭐 이제 일반공과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정종훈 위원    전기세나,
○총무국장 안용호  그 최소한도 이렇게 하는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그것을 우리 기관, 우리 관이 다 전액 부담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민간위탁 업자하고 업체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그 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수입금이 많이 줄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고용된 부분에 대한 70% 줘야 되는 이런 법에 의한 것 이런 정도를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게 막 굉장히 장기화 된다든지 하면은 그 분이 이제 운영하는 업체에서 더 이렇게 그 수입금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가중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죠 뭐,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라는 것들 때문에 그 사태가 어떤 진전되는 향후에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다른 데 구도 하는 거 봐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지금 거기가 이제 수탁 2년차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사실 뭐 지금 폭탄 맞은 건데 그것도 그렇지만 주변에 그 우리 구민들 또 편의적, 뭐 건강복지 측면도 좀 타격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 면밀히 좀 따져보셔서 업체 쪽도 그렇고 우리 관 쪽도 과도한 어떤 지원이나 또 아니면 그런 뭐 이렇게 좀 너무 방치하는 듯한 그런 것 없이 좀 현명하고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그 이 존재 자체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렇게 좀 유지하기 바라겠고 아울러서 그거와 연관된 것 다중이용시설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시설 지금 50만원씩 전반기 지원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8.15 이후로 또 문 닫았단 말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이것도 또 지원해야 되겠네요 50만원씩?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도 이제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 오면은 전국적인 통일을 해서,
정종훈 위원    이 양반들은 이번에 추경, 그 정부추경에 포함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죠?
  자영업자.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와야지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정종훈 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부 추경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 전반기처럼 구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거 말고 저기,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성격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시 재난지원금으로 전반기에 줬는데요,
정종훈 위원    아, 시 재난, 이건 지금 국비가 내려 오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시에서 지침이 내려 오면은 전체 우리 대전시가 똑같이 해야 되는,
정종훈 위원    구에서 따로 지급한 것도 있지 않았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요 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 선정만 한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아, 이것도 정말, 아무튼 그 선정에 어떤 구멍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것 잘 파악하셔서 좀 뭐 재원은 한정돼 있겠지만 잘 지급해서 나름대로 좀 일정부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그 예산안 설명자료 191페이지 대전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6억 9,572만 4,000원을 전액 구비로 확보를 했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나 이제 금년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전 효문화뿌리축제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축제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 대전 효문화뿌리축제는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각종 여론을 들어볼 때 중구 공무원들과 일부 단체에서 너무 힘들다 이러는 여론도 간혹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축제예산도 절감하고 또 한 단계 발전적으로 민간 주도형으로 이게 축제를 앞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좀 해 봐요.
  뭐 즉시 국장님께서 뭐 여기서 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민간 주도형으로 대전 효문화뿌리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성공한 축제들이 그렇게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원칙론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딱 여기서 결정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제 또 축제위원회도 있고 또 각계 단체 또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을 한 번 죽 들어봐 가지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왜냐면은 본위원도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결정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위원의 의견도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대전 효문화뿌리축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축제의 최대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정말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검토해서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예, 부담스럽게 듣지 마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모든 축제가 지금은 전부다 민간단체 이렇게 다 문화단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예산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음은 그 192페이지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에 대한 192페이지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한 그 영업중단 피해보상금 반납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좀 지적 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기정예산이 1억 6,000만원 중에 1억 3,421만 4,270원을 집행하고 사용 잔액 2,578만 5,000원을 지금 반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근데 이 예산은 살펴보니까 이게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조금 의아한 게 이 재원이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인데 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그 소상공인들 특히 노래방이나 PC방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지금 괴로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분들이 영업중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이나 PC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해 줘라 하고 시에서 준 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중구 관내 한 업소라도 공무원들이 더 알리고 찾아내서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2,578만 5,000원을 고스란히 반납을 한다, 사유야 있겠죠.
  사유야 있겠지만 본위원은 조금 좀 안타깝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뭐 이제 옳은 지적 감사하고요.
서명석 위원    사유는 내가 알아요 그러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그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제 저 시로 등록이 된 업소를 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또 실제로 지급할 때는 그 기간이 이제 그 시에서 돈을 내려줄 때 그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그 영업을 안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죽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명의만 있고 뭐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될테고 또 매출전표라든지 이런 신청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만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국장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업소에서 행정을 하는 우리 중구청 직원들은 잘 알겠지만 이런 절차에 대해서 지금 PC방이나 노래방이 잘 모르셔요.
  하나 하나 질문하면 서로가 괴로울텐데 정말 아니 아깝잖아요, 정부나 시에서 시비로 전액 시비로 이 분들의 피해본 저 영업중단으로 해서 피해본 업소 한 군데라도 더 찾아서 주라는데 공무원들이 공문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를 압니까.
  모든 것은 받아보는 사람 위주로 그 분들 위주로 행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행정용어도 알고 다 알지만 일반 주민들께서는 잘 모르셔요.
  모르면 몰라도 최선을 다하고 한 업소 쫓아다니면서 만나서 전화하고 문자 주고 정말 열심히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이 분들한테 갔을텐데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서명석 위원    예,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도,
서명석 위원    그 어려운 분들을 한 분이라도 찾아서 노래방이나 PC방, 소상공인 주라고 그랬는데 2,578만 5,000원을 시에다가 다시 반납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저희가,
서명석 위원    앞으로 동일한 일 있더라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조 편성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업소를 다니면서 자영업자 신청서도 받고 이렇게,
서명석 위원    그럼, 그래야지.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이 남게 된 것은 물론 일부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잘 몰라서 한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이제 최대한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뛰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기간에 휴업이 안 된 사람은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돈을 좀 지급을 못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어쨌든 이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셨겠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행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한 집이라도 찾아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하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앞으로도 그것도 더,
서명석 위원    이런 것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2의 이런 일, 제3의 이런 일이 코로나 감염문제가 문제가 될 수, 이건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명석 위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저희가 더 세밀하게 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는 재원 내역을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국비인지 구비인지 시비인지 잘 파악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중구 관내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의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1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7-05번 민간위탁금 여기에 이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에서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거 약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이제 아까 이제 정종훈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셔서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1차로 2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해서 이제 8,400만원을 저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셔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 6월 20일부터 또 7월 26일까지 이제 36일간 또 이제 여기를 휴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차 지원할 때 같이 그런 방식에 의해서 그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지금 수탁료가 연간 얼마나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2,350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2,35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관에서 계약하는 것은 재난상황 시마다 피해를 보상해 주면 일반 구민들의 피해는 구민이 그냥 떠안아야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들도 그런 것이 참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또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민에 대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뭐 수익이라기 보다는 그런 면이 좀 많거든요, 공적인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사실 코로나라는 게 이게 예측이 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1차도 이제 나갔지만 이 2차분인데 지금 다른 데 구나 저희 외에도 지금 이제 전국이 어떻게 보면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이제 수탁자가 수익이 많을 때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수지타산 된 것을 한 번 보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게 막 그렇게 예산이 수입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연간 얼마나 되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2018년도에 상반기를 보면은 수입이 한 4억 1,623만 6,000원이었는데,
김옥향 위원    4억 1,000,
○총무국장 안용호  예, 지출된 것은 이제 4억 4,392만 8,000원이라서 조금 이게 마이너스가 됐었어요 수입이.
김옥향 위원    2018년도에 4억 1,000에서 4억 4,000의 지출이 있었다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019년도에는,
○총무국장 안용호  19년도에는 상반기만 봤을 때 지금 자료가 있는 게 상반기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4억 3,585만 9,000원이 수입이 들어왔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지출된 것은 4억 4,825만 3,000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수탁자가 이거 마이너스 나면서 이 왜,
○총무국장 안용호  근데 그분하고 이제,
김옥향 위원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분하고 이제 위탁은 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위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를 많이 하거든요.
  동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서구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연간 지금 4억 4,000이 지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2018년도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인건비 모든 그 제반비용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다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분이 계속 또 재계약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특혜를 주는 건 아닌지요?
○총무국장 안용호  재계약은 아니고 뭐 이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이제 이걸 관 것을 한 번 하다 보면은 다른 데도 이제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에서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일반 다른 저기 외부적인 것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김옥향 위원    아니 외부적인 것도 지금 매년 2,000~3,000만원씩 적자를 보면서 구태여 꼭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좀 의심스럽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자한테 좀 특혜를 주는 것 같고 또 구민의 그 세금을 이 민간위탁자한테 이렇게 보상을 계속 해주는 것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산 편성 이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하고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니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 노후돼서 정비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에는 좀 납득이 가지만 모든 인건비라든지 뭐 이렇게 달랄 때마다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은 구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써야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이제 그 사전사용설명서에 보면 필수경비 지원 후 저기 타 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된 사항은 정산 후 반납조치를 한다 했는데 타 기관에서 뭐 지원받는 거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거를 왜 여기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죠,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파악해 봤는데 그것은 없었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중복되는 게 없었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떻게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신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고용노동부로 이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또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전화로 확인할 건 아니고 지금 필수경비 지원 후 타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된 사항은 정산 후 반납조치 한다고 분명히 여기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전에 나가서 실사를 하시든지 하셨어야지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 줘서 싫은 사람이 어딨어요 국장님.
  하여튼 심도 있게 구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거 이제 그 나름대로 저희가 또 다른 데도 다 알아봤거든요?
  이제 뭐 동구도 알아보고 다른 데 구별로 또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기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라든지 또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
김옥향 위원    국장님 타구에 알아본 거 그럼 현황도 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김옥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김옥향 위원님 질문 아주 올바른 지적하셨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제가 좀 미처 그 세부적으로 살피지 못한 측면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 4차 추경 7조 8,000억에 그러니까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 그 지원책에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타 기관 그 부분에 분명히 아마 포함, 범주에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저희가 또 이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나서 만약에 집행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저 정확하게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정종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노동,
○총무국장 안용호  왜냐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쪽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또 관련되는 기관 이렇게 해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을 저희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정종훈 위원    글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보니까 지금 이번 4차 추경이 거기 그 범주에 포함, 범위 안에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거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첨언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그 자료는 전 위원들께 다 예, 공통으로 배분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페이지 192페이지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전체 금액을 본다 그러면 지금 4억 1,520이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여기서 보면 사업운영비가 지금 1,520이 잡혀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장소는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같이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작가 팀이 이제 개인별로,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게 설치미술하고 이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벽화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팀을 심사 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네 팀이 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분들 주력으로 하는 설치미술에 있든 아니면 벽화에 있든 어떤 주력 아이템이 있을텐데 이거에 대해선 심사 안 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심사를 한 것은 아니고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고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 접수할 때 어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접수는 이제 공모해서 이제 공모 제안을 해서 하면은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제안서를 내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제안서를 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내면은 그것을 가지고 현재 접수가,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니 위원회가 아직 안 됐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접수만 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접수를 할 때 내지 않습니까, 어디에 지금 주력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위원장 안선영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확인 안 하셨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심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는,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아니요.
  저기 국장님 그게 아니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심사를 한다고 이 분들이 자신들의 이력을 냈을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거기에 보면 이 분들이 설치미술을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벽화작업을 하시는 분들인지 나오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벽화입니까, 설치미술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다양한데요.
○위원장 안선영  예, 다양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작품 설치형하고 그 문화적 공간 및 전시형으로 들어온 팀이 한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위원장 안선영  그 팀이 어떤 팀입니까?
  팀 네 팀이라고 그러셨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네 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그냥 지금 아직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이 별도로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팀 이름도 모르는데 지금 심사 중이시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그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
○위원장 안선영  저기 집행부에서는 심사위원회하고 그 팀하고 연결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연결시켜 준 건 아니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심사위원들을 열네 분을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열네 분.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면 그 분들 중에서 이 네 팀이 이제 그 어느 날짜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셔서 열네 팀 중에서 이렇게 뽑아요 일곱 팀씩.
  일곱 명씩, 그러면 저기 1번 팀, 2번 팀, 3번 팀, 4번 팀해서 일곱 명씩 뽑아서 가장 많이 나온 순서대로 해서 그 분이 저기 일곱 분이 이제 심사위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PPT가 됐든 간에 공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지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사업의 내용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추경에다 올려놓으신 거네요 그죠?
  아니 최소한, 최소한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지 여기,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내용은 저희 아는데,
○위원장 안선영  대전분들이십니까 혹시?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대전분들이세요 이 예술가 분들이?
○총무국장 안용호  대전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총무국장 안용호  이것은 별도로 지금 회의록이 또 기재되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원하시면,
○위원장 안선영  예, 자료 주시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은행동에도 보면 설치미술을 해 놨습니다, 조각부터 시작해서 설치미술 돼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지금 4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피해 입은 그 예술가들에 대해서 어떤 보전 조치를 하겠다 라고 만든 사업 아니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이 분들이 설치미술이 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좀 세부사항을 보고 그리고 은행동 사례를 봤듯이 관리가 안 돼서 보기 흉하게 흉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본위원 알기로 3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실 때 보면 3년 뒤에는 우리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은행동 하고 똑같은 선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이게 지금 4억 예산입니다.
  이게 구 예산 100%가 아니라서 이것을 좀 미온적으로 보실 순 있으나 이것도 다 세금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저희가 공모서는 받았는데 그 지금 끝나면은 그 저기 내용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문체과에서는 지금 은행동에 설치했던 부분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치보완을 하고 그 시설작품들 폐기를 시키고 그 과정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도 가지고 오세요.
  매뉴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그 정도 매뉴얼은 나와야 돼요 지금.
  매뉴얼은 반드시 의원님들 각자에게 다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 사업 100%가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미온적으로 대하시는 건 절대로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전체 세금이에요 그리고 장소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은 서면심사 없겠죠?
○총무국장 안용호  오셔서 위원님들 하실 거예요.
○위원장 안선영  예, 이건 반드시 제대로 심사하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서류들은 계속 진행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그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 197페이지와 198페이지 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태평1동과 석교동에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예산이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세부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태평1동이나 석교동이 건축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 똑같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연면적도 2,000㎡ 이내로 동일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소요예산을 보니까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신축예산이 6억을 지금 책정을 했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면적인데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신축예산은 3억을 책정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이게 궁금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이건 뭐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산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서명석 위원    그래도 아니 그래도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그것은 나머지는 이제 뭐 시비나 저희가 이제 구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다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특교세를 중앙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담게 된 겁니다.
서명석 위원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여기 보면 구비 100%로 지금 해 놨는데?  재원 내역이.
  태평1동도 구비 100% 6억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 특별교부세를 내려 오면은 구비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그렇다면, 알아요.
  그렇다면 더 문제지, 만약에 태평1동 주민들이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6억을 지금 책정을 하고 석교동에서 얘기할 때 아, 돈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이해를 하느냐고.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만 여기에다 넣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외에,
서명석 위원    결과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균일하게 했어야지
  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국장님이 태평1동에 거주하지 않고 석교동에 거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신축을 하는데 규모도 똑같애, 그러면 여기다가 설명서에다 부족한 부분은 뭐 어떤 재원으로 해서 전체예산이 지금 저 태평1동은 6억이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태평1동,
서명석 위원    전체 동 신축하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태평1동 지금 기정예산액 2억 4,000이 있거든요 편성이 돼 있어서.
서명석 위원    아니 전체 예산을 지금 올렸으니까 6억을.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전체예산은 한 8억 4,000 정도 됩니다.
서명석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8억 4,000 정도.
서명석 위원    8억 4,000?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석교동은?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도 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서명석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구비로다,
○총무국장 안용호  나머지 기존에 예산이 서 있고 이제 그 지금 하면서 이제 이 공히 두 군데 다 이제 하면서 이제 태평1동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인근 부지를, 매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또 이제 동반적으로 이제 매입, 저 부지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돼서 이제 부동산 측이나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서명석 위원    어쨌든 똑같은 면적의 동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예산을 올려놨는데 형평성에 안 맞고 결국은 이제 구비로다 조정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시비도 저희가,
서명석 위원    그 얘기 아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뭐 시비도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서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자꾸 그 지금 중구 재정상황이 지금 어렵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서명석 위원    그 기획공보실장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그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국비나 시비가 최대한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를,
서명석 위원    예, 노력을 하셔서 지금 저 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어디는 특별교부금이 6억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고 어디는 3억 했습니다, 글쎄요 결론적으로는 구비로 맞춰 나가겠지만 이런 점들은 좀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요.
  앞으로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아서 아무튼 저희가 구 재정이 부담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그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예, 지금 서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또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정종훈 위원    태평1동,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그 관련해서 뭐 이 부분은 우리 주민과 구청의 숙원사업이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또 우리 그 국비가 지역의 국회의원이 큰 역할을 하셔서 신속하게 국비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에 발맞추어 가지고 구청도 숙원사업이니까 지금 태평1동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토지매입가 상승을 좀 우려하시는 것들 뭐 또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받치고 있잖아요.
  어떤 재난상황이 바로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신속하게 지금 나머지 비용 그 예산 확보하셔서 일단 두 군데라도 먼저 이른 시간 안에 2022년까지라고 돼 있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그 커뮤니티센터 건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석교동 동 청사 그 신축은 지금 청사 뒤쪽 주차장에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현재 확보돼 있는 주차장 앤드,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인근 조금 이렇게 ,
조은경 위원    아, 그 부지 청사 신축을 위해 추가 부지 매입을 지금 추진 중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또 지가상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적정한 가격에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느 쪽을 지금 매입하려고,
○총무국장 안용호  현재까지는 주차장 쪽에,
조은경 위원    주차장 쪽에 어느 그 주차장 옆쪽으로?
○총무국장 안용호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리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198쪽 지금 중구보건소와 정생동 그 보건진료소, 정생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현재 공사가 시작이 됐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직 안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현재 아직 안 돼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예산이 이제 확보해 주시면은 이제 거기 LH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은경 위원    LH에서 설계를 해 주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실시설계를 합니다.
조은경 위원    아, 지금 거기가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중인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리모델링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공사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안 그래도 이제 그 예산 때문에 한 번 저희 회계과에서 그 담당 시설계장이 그 보건소랑 나가서 소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이제 공사는 공사 부분은 창호 이제 문이 이제 오래됐잖아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비트 박아서 이제 단열하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지붕도 좀 이렇게 굉장히 뭐 옥상에 방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수까지 포함해서 지붕에도 단열재 설치하는 것 이런 방안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좀 석면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거 제거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칸막이 같은 것 오래된 것 좀 교체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부분은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 태양광도 좀 이렇게 검토를 이렇게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LH에서 최신공법으로 해서 지금 이제 넣으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기하고 온수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고효율적인 거 이런 걸로 좀 넣고 전기도 이제 보면은 예전에 형광등이 굉장히 수명도 짧고 전기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LED로 전면 이제 교체해서 수명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줄이고 하는 이런 기본 포맷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보건소 업무 볼 때는 최대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뭐 주말하고 야간공사를 뭐 이용하겠다는 뭐 그런 지자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것은 한 번 보건소랑 그 다음 문제가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업무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시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업기간을 2021년 5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기간 내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골조를 전체를 세우고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내진설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외장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나서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기 내에는 충분히,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은경 위원    이 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그 사업대상 모집 공고 당시에 이게 이제 대상이 15년 이상 된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맞춤 대상이었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중구에서는 이 공고 그 모집 신청할 때 이 사업 신청을 할 때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만 신청을 하신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따로 신청하신 내역은 없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한 번 봤을 때,
조은경 위원    아, 대상되는,
○총무국장 안용호  대상지가 여기밖엔 없어 가지고,
조은경 위원    대상되는 어린이집이 없었군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보도자료 보니까는 이 공사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필수공사가 있고 선택공사 부분이 있더라고요.
  필수공사는 이제 몇 가지 있잖아요?
  뭐 고성능 창호라든가 뭐 환기장치, 내·외벽에 대한 부분, 뭐 고효율 냉·난방 장치, 고효율 보일러 뭐 조명, 신재생 에너지 등 뭐 몇 가지 있고 선택공사 뭐 석면제거 부분 뭐 이런 것은 선택공사인데 이 필수공사 부분은 이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LH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입장하고 이런 그 주문사항 같은 거 하고 또 저희 구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거기다 저희가 제시해서 이 필요에 의해서,
조은경 위원    아, 이 중에서 보건소 집행부 이 쪽 여건에 맞춰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아무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197쪽 401-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401-01요?
김옥향 위원    01, 예.
  여기 지금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해 주셨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근데 국장님 지금 조직개편 조례가 통과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통과도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증액 편성한 근거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거 이제 청사 잡종수선공사인데 이제 이 부기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조직개편 그 조례 관계는 뭐 위원님들께서 이제 하실 문제이고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이번에 안 담으면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이 위원님들께서 만약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1월 1일자로 이제 발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제 부서가 만약에 변경되는 거라든지 이런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산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풀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산을 뭐 이렇게 딱 거기만 한다기 보다는 하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이 벼락이 쳤다든지 또 비가 많이 와서 누수 됐다든지 이러면은 청사 그 수선하고 관리를 또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뭐 의정활동 하시는데 의회 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비가 와서 좀 누수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데 방수하는 부분이라든지 곳곳에 이렇게 하는 준비를 편성하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총무국장 안용호  만약에 이제,
김옥향 위원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번에 5,000만원 신규 편성하신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공사를 하신다고 지금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요청을.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김옥향 위원    3,000만원 하고 문화체육과 사무실 확장공사 2,000만원.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이제 문화체육과에 그 행정자료실을 거기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관련해서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예전부터 또 이제 문화체육과 사무실이 좀 적어요.
  적어서 이제 감사실하고 그 다음에 기획공보실이 붙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 내부공간을 좀 조정하기 위한 그 예산이고 지금 조직개편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3,000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조례가,
○총무국장 안용호  전체가 아니고 예, 3,000만원이 이제 그런 걸로 명분으로 이제,
김옥향 위원    통과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조직개편을 안 해 주신다고 하면은 예산을 저희가 거기 관련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의회사무국 사무실도 좀 수선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하면,
김옥향 위원    이따 가시다가 한 번 의회사무국 좀 한 번 가 보세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저희가 요청하면,
김옥향 위원    저는 이게 완전히 80년대 사무실이지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업무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의회사무국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칸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에 뭐 비품 같은 것을 말씀,
김옥향 위원    비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올리면 뭐해요, 통과가 안 되는데.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아래 보시면은요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에서 지금 또 6억을 이렇게 특교세로 편성하셨는데,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부지선정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태평1동은 이제 그 부지를 현재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부지를 가까운 부지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금액에 좋은 적합한 장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걸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대상지를 몇 군데를 해서 거기 이제 저희가 직접 하면은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통해서 조정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소유주가 판매가 의사가 있나 없나 얼마 정도 팔 거냐,
김옥향 위원    근데 이 저기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선정하는데 혹시 지역의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그 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절대 그 개인이 개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렇게는,
김옥향 위원    그거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지금 좀 몇 군데라도 선정된 곳이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선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아직 안 되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냥 그 가격이나 이런 것을,
김옥향 위원    저번에 저기 반도가구 쪽에는 지금 무산 됐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분 여기서 좀 드리기 뭐한데 그 분은 의사가 좀 없으셔요, 완전히 강하게.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그냥 무산되는 걸로,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 분이 마음이 변하시면 또 모르겠는데,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안용호  거기가 좀 좋긴 좋은데 강하시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하여튼 또 청사신축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태평1동하고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예산이라든가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예산은 석교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특교세하고 이제 그 5억 4,000이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태평1동은 이제 8억 4,000이 되고 이제 나머지 그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죽 부지를 알아 봐 가지고 이제 그 협의가 확정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추가로 해서 이제 구비로 편성해서,
○위원장 안선영  지금 현재 그럼 확보돼 있는 금액은 땅 매입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지금 석교동 같은 경우는 5억 4,000으로 땅 매입을 할 계획인 거고 지금 태평동은 8억 4,000으로 지금 땅 매입을 할 계획인 건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정확하게는 금액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기는 지금 이제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걸로는 땅 매입은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준비를 할 계획인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부지매입, 저 부지매입비는 이제 총무과 예산에 편성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이시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금액 올라온 건 알겠고 이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니 다음 예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는지 시하고는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왜냐면 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8대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 지금 이제 현재 각 동별로 해서 현재 위치한 위치하고 주변에 어디가 적합한지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이제 후보지를,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그것은 후보지 선정부분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셨고 예산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계획이.
○총무국장 안용호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제 건축비고요 예산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
○위원장 안선영  아니 땅은 저희가 구비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기본적으로 구비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다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태평동은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석교동은 얼마 정도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이 태평1동은 총 한 72억 정도 생각을,
○위원장 안선영  72억 예상을 하시고 지금 계획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지금 금년도에 이제 부지하고 설계비 편성하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1년도하고 22년도에 그 이제 나머지 예산을 이제 지금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얼마인가요 나머지 예산이?
  우선은 근데 땅이 있어야 설계비를 쓰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을 사고 난 다음에.
○총무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예, 땅을 지금 현재 올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거의 어느 정도 이제 돼서 거의 확정이 되면은 방침을 확정지어서 부지매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70억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잖아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 이제 그 동별로 지금 이제 부지매입비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위원님들께,
○위원장 안선영  편성이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면,
○총무국장 안용호  확보된 것, 확보된 것.
○위원장 안선영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땅값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전체 다해서 자료를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께 전부다 배부해 주시고 석교동도 지금 땅값은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그 자료에 이제,
○위원장 안선영  석교동도?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땅값은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그거 자료를 바로 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확보가 돼 있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아니 계속 예산서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가장 중요한 땅값에 대해서 지금 확보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보고가 없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뭘 여쭤보면 설계비라 그러고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값 이런 큰 거 할 때는 우선 그런 계획서가 먼저 의회에 제출이 돼야죠.
  그래야 의회도 순서를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다음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땅값에 대해선 확보를 했다고 하셨어요.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구보건소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하는 부분 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중구보건소하고 중구보건소가 지금 안전등급 몇 등급 나왔죠?
○총무국장 안용호  C등급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C등급.
○위원장 안선영  C등급, 보강하고 C등급 나왔죠?
○총무국장 안용호  D등급이 나와서,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일부 보강해서 C등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D등급이 나왔었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작년에 보강해서,
○위원장 안선영  작년에 보강을 해서 C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보강이 안 된 상태로 보면 이 건물은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한 거죠, 그죠?
○총무국장 안용호  장기,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 안용호  장기적으론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예,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중구에 중·장기계획에 보건소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시간을 너무 잡아먹으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중·장기계획에 없어요, 근데 중·장기계획에 없는데 보강 전에 D등급 나온 것을 보강을 해서 겨우 C등급이 됐어요.
  C등급이 안전하다는 등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은 쓸 수 있다 라는 정도예요.
  그러면 리모델링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안전부분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 뭐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뭐 에너지 성능개선, 외벽보수, 단열창호, 환기장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C등급이 나와 있는 건물에 이게 가장 필요한 작업인가요?
  제 생각은 아닌데.
○총무국장 안용호  그게 C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 안선영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보강을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그 안일하신 생각들이,
○총무국장 안용호  물론 이제,
○위원장 안선영  지금 위험한 주민센터를 만들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사실은 그게 옮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위원장 안선영  예, 가장 바람직하죠.
○총무국장 안용호  뭐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텐데 이제 옮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그 예산도 필요하고 또,
○위원장 안선영  예, 준비를 하셨어야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준비를 꾸준히 하셨어야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세이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에 90만원, 90억씩 갖다 꽂을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석교동이면 석교동, 태평동이면 태평동, 보건소면 보건소 딱 나눠서 계정을 나눠서 거기다 다 세이브를 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걸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이걸 하고 나면 이거 이게 우리 중구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중앙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가 적합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응모를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선정이 돼서,
○위원장 안선영  예, 응모를 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이제 국비가 70%니까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구비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보건소 현재 있지만 이렇게 하면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에너지라든지 또 외관상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보기에는 일의 순서가 너무 이상해요.
  중·장기계획에도 없어, 보건소는 위험해, 치료 받으려고 간 데가 거기가 더 위험해요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의원님들 의원 되자마자 태평동, 석교동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준비 들어가요, 이제 땅값 마련했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땅값 마련하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한 템포씩 늦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해서 몇 년은 더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대로 진행을 하셔야죠.
  이런 보강작업을 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예산을 이중으로 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다음 구청장님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럼 이 예산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주민들이 예산이 이렇게 허투로 쓰인다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제발 절차 좀 그리고 일의 순서 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 안에서는 제발 정리된 계획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심사긴 하나 지금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좀 더 잘 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한 번 인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막 역순으로 된 순서대로 심사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저는 제발 이런 게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이번에 이왕 그린 리모델링 하시는 거 하실 때 뭐 단열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노후 된 건물이다 보니 지하부터 시작해서 그 균열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작년에 했던 보강 그게 제대로 지금 건물에 입력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건소 리모델링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하면서 구조안전진단도 이제 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될 거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거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장 안선영  예, 전체 무게 하중이 높아지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하중이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옛날 건물들 같은 경우는 그 하중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건물 지어진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연도별로 본다 그러면 하중검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직결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07쪽 201-02번에 보시면은 지금 등기, 우편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3,551만 8,000원을 추가편성 하셨는데요.
  그 우편물이 증가한 게 그 민원인한테 보내는 제반서류도 있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기본적으로 요금이 이제 13.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종전에 2,180원이었는데 2,480원 300원이 인상이 되었고.
김옥향 위원    그렇죠,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특히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관련해서 일반우편물이 등기우편 하고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문화체육과 소관 되는 해당되는 그 다음에 위생과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주민들한테 보내는 그런 우편물이 많이 늘어났어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내문이라든지 뭐 이런 우편료가 많이 인상된 거지 제반 증명을 뗐을 때 민원인한테 보내는 그런 우편료는 아닌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닌 거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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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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