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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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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옥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 위원    결산서 105쪽에 사무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그 사무국 운영 지원 중에 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중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여쭙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2019년도 본예산은 2,475만원이었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1회 추경 때에 825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3,300만원이 됐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2회 추경 때에 1,100만원이 증가돼서 4,400만원의 저희들이 홍보료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 홍보료가 보통 언론사에 저희들 보도자료 내는 언론사에 홍보료 나가는 게 얼마죠, 한 언론사당?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것은 이제 1회에 한해서 55만원이죠.
윤원옥 위원    1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1회에 55만원인데.
윤원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희들은 이제 상반기에 금년에도 보면은 3,3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언론 홍보로 해서 언론사분들을 좀 같이 연대하려고 세웠는데 추경 때 사실은 좀 하반기에도 좀 언론사분들 하고 같이 이제 유대를 하고 좀 도움을 드리려고 1,100만원을 좀 저희들이 이제 그 요구를 했지만 그 당초 이제 추경 예산에 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뭐 3,300만원 가지고 어렵게 이제 하반기에도 끌고 가야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다음 추경이 또 있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집행부에 좀 부탁을 드려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렇게 언론사 지원을 해준 것 만큼 또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직원들 마음입니다, 예.
윤원옥 위원    뭐 언론에서 뭐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보도를 해주면은 그게 즉 주민들에 대한 홍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는 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대신 뭐 의회에서도 좋은 보도가 나가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그 홍보비 중에.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그 1년간 중구의회 의정 소식도 거기에서 발간한 예산이 지출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의정소식지, 의정소식지 책자.
윤원옥 위원    국장님 생각 안 나시면 이 책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책자 작년에, 아, 예,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 책자.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거기, 예, 의원님들 사진 다 앞에 넣고.
윤원옥 위원    예, 이 책자를 발간을 계획을 하신 게 의사국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또 의회 의원들이었었습니까 아니면 특정 뭐 한두 분의 의원의 생각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은 우리 그 중구의회 의원님들 열한 분을 다 모시는 입장이지 제가 어떠한 책자 발간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고 어떠한 사안별로 보면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합쳐져 가지고 결정이 돼서 대표성이 있는 의장님이나 기타 상임위원장님이나 이렇게 의원님들이 합의가 돼서 어떠한 사항이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사무로 이행을 하는 것 뿐이지 저희들이 앞에서 무슨 결정을 하고 또 특정인이 뭘 하라고 해서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러니까 어떤 결정사항이 의원님들 의사가 합쳐져서 결정이 되면은 그대로 저희들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지 저희들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예, 일단 질의를 좀 보류하고 저기 위원장님 그 의정소식지 계획서랑 지출결의서 일괄 서류를 좀 자료를 요청하며 일단 그게 오는 동안 또 질의는 이어가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일단 그건 특정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윤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준비해서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년 성과를 대상으로 해서 의정소식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초선의원들한테는 굉장한 부담감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하기 이전에 1년간의 성과를 의정소식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선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정소식을 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2년간 전반기를 마치고 한다든지 이런 저거가 있어야 되는데 1년만에 의정소식지를 만든다고 그 지출된 예산이 얼마인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뭐 국장님은 뭐 의회의 결재권자나 최고대표자가 하라고 하니까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었지 않았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건 이제 사안별로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맥락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안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는 업무로 이행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선의원이다, 또 연임기간이 2년 밖에 안 됐는데 뭐 이 부분을 잘 했다 잘못 했다 이런 판단은 제가 내릴 수도 없는 거고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모든 사안은 의사결정기관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그래서 의원님들이 모든 것을 다 합의해서 결정해 주신 사항을 우리는 이행할 뿐이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답변을 제가 잘 됐다, 잘못 됐다 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저희들 이 책자를 의원들 방에 나눠주면서 사용 용도 및 배부처라고 해서 이거랑 선관위에 질의회신 한 세 번에 걸쳐서 질의회신 한 것을 같이 해서 책자랑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그때 배부가 되면서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받았는데 그 선관위에 질의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희들이 그 모든 업무를 진행하면서 왜냐면 이제 그 우리 의원님들 열한 분이 다 그 주민의 그 선거 관련되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사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해준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서도 의원님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또 주민들한테 질타를 안 받아야 되고 어떠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니까 관련되는 기관에 선관위에도 우리가 질의한 사항이 있고 그 테두리 내에서 책자를 만들고 또 배부할 때도 혹시나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이제 조심성을 인지 시켜 주기 위해서 복사까지 해서 드리고 책자도 나누어 드리고 그랬는데 단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나름대로는 책자에다가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앞에 표지에도 의원님들 열한 분 사진을 가장 멋있는 걸로 잘 나온 걸로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런데 배부가 이제 급하게 배부를 하다 보면 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안 드려야 될 분들한테 드려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말려들어 가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어떠한 민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단지 지금 일부 약간 남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완충적으로 내년, 작년도에 만든 홍보자료라지만 금년도에도 연속해서 나누어 드려도 되고 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예,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대답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 질의한 것 중에 첫 번째 7월 30일날 질의한 거가 중구청 실·과·소·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에 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선관위 답변이 어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글쎄요, 그 내용을 다 제가 기억은 못 하죠.
윤원옥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다 기억을 못 하죠 그런데.
윤원옥 위원    유관기관·단체 등의 배부는 직무상 가능하나 통·반장, 일반주민 등 선거구민 배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임 하고 8월 1일자로 회신을 해줬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럼 지금 문제되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죠, 문제되는 것만.
윤원옥 위원    아, 예, 그럴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고발이 있다든지.
윤원옥 위원    아니 들으세요, 들으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수사를 받고 있다든지 소송이 걸렸다든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2019년 사용한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니 그러니까 그 핵심을 문제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저기 지금 너무 과열돼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으니 잠시 좀 차분하게 좀 그러시고 난 다음에.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요.
윤원옥 위원    그리고 8월 31일날 질의 두 번째 한 것은 브로슈어를 수정하여 재차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9월 3일 답신에는 기 회신한 8월 1일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똑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9월 23일날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다섯 항목으로.
  첫 번째 중구청 실·과·소·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아니 유관기관은 시와 자치구 의회를 말씀하셨고요.
  자생단체 등에 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두 번째 자생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회, 복지만두레 배부 가능 여부, 세 번째 개인에게 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선관위에서 했습니다, 9월 26일.
  그것도 7월 30일 하고 8월 1일자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라고 일괄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중구의회 중구의원에게 배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의원 개인의 자생단체 회원에게 배부 가능한지 유관단체, 답신이 유관단체, 통·리·반장, 단체회원 등 선거구민에게 배부는 기 회신문을 참조하라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신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그랬는데 이 제작이 지금 10월달 이후에 이것이 제작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따 자료를 봐야지 정확한 날짜는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함에도 그것을 제작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선관위에 질의를 받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 선거법 범위 내에서 위배되지 않게 만들어서 그 행정을 집행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아니 의원들한테 해서 의원들이 나누어 주면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신을 했는데 의원들한테 지금 75부씩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의원님들이 아니 저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그 책자를 유권자나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면 그게 선거법이 된다 그런 뜻 같은데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의원들한테 왜 75부씩을 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니죠,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책자를 배부를 할 때.
윤원옥 위원    그럼 누구한테 주라고 의원들한테 75부를 주신 겁니까, 그러면?
  한 의원당 75부씩 배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의원님들한테 드렸죠.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주면 위반이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데 그 책자를 왜 의원들한테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부분은 다시 선관위에 한 번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책자를 의원님들 홍보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책자인데 1,500부 중에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72부씩 저 일반 기관이나 배부하고 나서 나누어 드린 것이 그게 무슨 잘못이죠?
윤원옥 위원    예산 낭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산 낭비는 아니죠.
  의원님들 홍보 의원님 윤의원님 홍보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사진이요 이것 의원님들 얼굴 해서 다 해드리고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국장님 지금 누구를 홍보하고 홍보를 안 하고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은 골고루 해서 의원님들 약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다 이렇게 넣어드려 가지고 홍보를 해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윤원옥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이건 아닙니다.
윤원옥 위원    왜냐면 지금은 예산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책자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으면 737만원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집행 부분이 회계처리가 잘못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 집행 잔액은 왜 남았냐 이런 부분을 보시는 거지 이 진행과정이나 법 테두리 선관위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종합적으로 다루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결산이 잘 됐냐, 안 됐냐 예산이 1,000만원인데 얼마가 집행됐는데 나머지 돈은 이 부분이 집행이 된 거냐 아니면 다른 데로 빠져 나간 돈이냐 이런 것을 결산 감사를 하시는 것이지 이 부분을.
윤원옥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느냐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런데 지금 지출된 부분이 지금 금액 하고 차이가 착오가 없는 부분인데.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장 안선영  예, 오욱환 국장님 잠시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양쪽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답답하신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정돈되지 않은 말씀들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 질문하실 분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그리고 답변하실 분께서는 저희 국장님께서는 그 답변의 요지를 정확히 해서 질의를 이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것 일단 배부 요청합니다, 가지고 오셨으니까.
  아니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님은 질의하시던 내용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지적해야 되는데 결산에서, 결산 심사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산 심사에서 잘잘못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본 위원이 이 계획서를 받았는데 최종적인 결재는 의장입니다.
  모든 행정의 책임은 최종결재권자가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제작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질의를 회신을 받아서 주민들한테는 나누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10월 18일날 보니까 지출을 하셨네요?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이 한 것이 잘 된 것인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런 질의가 없이 이것을 제작하고서 이후에 발생했다고 하면은 뭐 그것은 사전에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전에 그렇게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배포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하고서는 질의를 한 것을 본 위원은 이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의 회신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해서 저기 해서.
  그런 부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단체에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면 동에 있는 자생단체가 복지만두레, 주민자치회나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단체에 비치해 놓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 전부 다 그냥 월 동에 와서 회의만 하고 집에 개인적으로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5부씩 준 것이 단체에다가 줬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대비 지출 이것이 맞나 숫자, 숫자만 결산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집행 과정서부터 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을 제가 국장님을 뭐 의사국을 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답변자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쭙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선관위 질의를 그것도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려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그 질의·답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거의 주가 그겁니다.
  몇 군데는 뭐 기관에야 보낼 수는 있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740만원이라는 돈을 썼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물론 그 책자 이제 제작 과정 뭐 이런 부분 지금 이제 처음 그것을 제작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조심스러워서 잘 해보려고 선관위에도 몇 차례 질의도 하고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또 기왕이면은 그 자료가 좀 이렇게 좀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해도 좀 같이 다 참여하는 책자가 되려고 노력도 했고 또 책자를 기왕 만들었으니까 중구 주민들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 열한 분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부분, 또 멋있는 그런 사진 하나라도 더 잘 나오게 해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자 이렇게 이제 만든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법이 뭐 법에 위배되고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식에, 저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법 위에 상식입니다.
  지식은 지식인들끼리 통하는 거고 상식은 지식을 초월하는 분들 전체가 아우려서 가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은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해서 금년에 또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합쳐져야 아까 이제 의장님이 최종결재권자라고 하지만 이 책 제작하는 것, 또 처음에 예산 만들 때, 또 승인해 주실 때, 지금 결산해 주시는 것, 감사해 주시는 것 다 의원님들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참여를 해주신 부분이고 저희들도 더 이제 사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더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챙겨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주문을 해서 이렇게 금년도부터는 더 좋은 책자가 만들어져서 의원님들도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주민들께서도 많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원옥 위원    국장님 저기 의정소식지 이렇게 책자를 멋지게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딱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윤원옥 위원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말씀하시죠, 예.
윤원옥 위원    지금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언론을 통해서 바로 바로 보도자료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중 지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언론을 통해서 그때 그때 우리가 정, 저기 회기를 마치고 나면 몇 건씩의 언론이 다 나갑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예산 세울 때부터 의원님들이 다 관여를 해주셨고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는 만든 건데 이 책자 소중한 책자를 갖다가 이런 책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저희 국장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은 좀 답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니요, 이런 책자라고 하면 쓸모 없는 책자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소중한 겁니다.
윤원옥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언성 낮추시죠, 예.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게 회의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장의, 위원장의 이름으로 해서 회의 내용 그리고 답변 내용, 질의 내용 정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속된다 그러면 원론에서 벗어나는 질의나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것 모두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고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정적인 요소 빼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주민의 세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죠.
  그 계획에 위반되는 것을 이제 저희들 의정소식지는 선관위에 질의한 걸로 저는 그것을 갈음했다고 봅니다.
  그럼 선관위에 세 번씩이나 질의를 했음에도 위배된다고 하는 책자를, 배포에 위배된다는 책자를 만든 것이 과연 잘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지금 위원님이 위배된다고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신 사항이고 선관위 질의를 받아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서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된 겁니다.
  위원님이 혼자 그렇게 잘못된 책자라고 하고 법을 위배했다고 판단을 하시면은 이건 법정까지 가서 소송해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개인 의견은 다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의원님들은 여기 의결기관입니다.
윤원옥 위원    이 지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럼 의원님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해서 열한 분이 결정을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지금 와서 잘못 됐다고 하고 법을 위배했다고 하고 이런 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입장을 종합해서.
  그런데 자꾸 번복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원옥 위원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렇게 유도를 하시지 말고요 제가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것도 판단하시면 되지요.
  다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자꾸 번복되는 말씀을 하시면 자꾸 길어지잖아요.
윤원옥 위원    국장님 대답이 자꾸 길어지게 만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직원들 앞으로 더 이제 이런 업무를 볼 때 더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 의사 더 존중해서 또 그 법원 그 저기 선관위나 이런 데에도 더 질의를 더 자세히 해서 차질 없이 미스가 생기는 부분은 더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는 걸로 본 위원은 해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인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제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예.
윤원옥 위원    좌우간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 집행부에서 저기 지출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의회에도 똑같이 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누가 지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윤원옥 위원    예산 낭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니 어떻게 예산 낭비입니까?
윤원옥 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니 절차에 의해서 딱 딱 해서 다 진행을 했는데 무슨 예산 낭비입니까?
윤원옥 위원    아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윤원옥 위원    몇 부를 저기 배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은 예산 낭비라고 표현하십시오.
  저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윤원옥 위원님께서 이게 불법·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 되시고요.
윤원옥 위원    불법·부당.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지금 아까부터 국장님께서도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고 앉아 계신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가실 겁니까?
윤원옥 위원    아, 지적할 것은 다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은 지적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좀 따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논의하고 난 다음에 정리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권한을 넘어서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옥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동의하는 걸로 알고 이.
윤원옥 위원    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적당히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이 계획서를 보면 최종결재권자가 의장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의사국은 의장의 지시 하에 움직인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의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난감한 질문에 또 답변 성실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결산 검사의 그 본래 취지는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가 있었느냐, 또 위법했느냐 예산 집행 과정에서 뭐 그런 것을 따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발간한 중구의회 소식지는 이미 배부가 됐고 의원들의 그 공식 의정활동을 담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특별한 어떤 특정 의원들의 개인 의정활동을 담고 있지는 않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의 공식활동, 위원회 공식활동만 담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방금 그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나는 초선의원님들한테는 좀 불이익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저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꼭 넘고 가야 하는 그런 길이죠.
  이미 우리 대전 자치구, 대전시 자치구 안에도 타 자치구에도 이런 그 의정소식지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의회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본 위원도 이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우리 의회가 그 막중한 그 5,000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심사하고 활동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의정활동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의 그런 의정소식지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고 또 긍정적 반응들을 봤기 때문에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또한 이 의정소식지를 그 발간하는데 결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리고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리고 선관위에 그 질문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의정소식지가 배부되는 데에 있어서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최초 배부는 의사국에서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 유관기관에.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추가로 의원들한테 75부씩 준 것은 그 유관기관에 의원들이 추가로 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개별적으로 지급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혹시나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 드린다든지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걸로 선관위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희 직원들은 이제 진행 과정에서 판단을 좀 잘못한 사항이 있어서 그 어떤 그 계획서나 이런 것을 또 만드는데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서류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은 의원님들이 직접 주민들이나 기관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나누어 드리면은 그게 안 된다 하는 그 골자인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뭐 길거리 서서 배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의미로 저도.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걸 누차 강조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로 들어왔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예, 그 이제 의정활동 그 양에 따라서 다소 의원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특정 의원의 의정활동을 배제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의정활동 소식지를 만드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뭐 예를 들자면 조례 발의한 안건, 뭐 구정질문 한 안건, 위원회 활동한 그런 그 활동 건 그런 기준을 세워서 수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 이제 배제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의원님들 그 활동하는 사항이 하나라도 더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 의회에서 발간하는 의정활동 소식지 등도 참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전국적인 것이 그런데 참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우리 중구가 이것 시작을 작년에 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공격적이다, 예, 발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자 가지고 이렇게 많이 결산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진짜 장래가 보입니다, 발전이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 좋은 의견, 윤원옥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셨고 우리 김연수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더 세심하게 자료를 금년도도 만들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처음 그 발간한 그 의정소식지다 보니까 이런 그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구민들한테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의정소식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한 마디로, 한 마디 더 하자면 구정소식지는 매월 5만 5,000부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약 1년에 1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이고 있고 또 여러 방법으로 또 구정이 이렇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정소식지 안에 우리 의정활동 하는 지면을 할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면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 고안해 낸 것이 매월 우리 의회가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의정소식지를 발간해서 주민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저도 건의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데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의회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한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서, 공직을 하셨는데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참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따지고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세 번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다 그런데 이걸 일반에게 배포해서는 안 되는 소식지라고 답변을 이렇게 받았다고 지금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이게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식지를 발행을 안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국장님께서는 최종결재권자가 아니고 의회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이 의사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다가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의사국의 역할이나 전문위원들의 역할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 역시도 또 의사국이나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의원님들이 법률이라든가 규칙 이런 것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셔서 하실 때는 옆에서 자문을 해주고 또 규제 책자나 이런 것을 보고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또 역할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보고회라든가 보고서를 인쇄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물론 배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다만 그것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의정활동보고 근거 법령이라는 것을 지금 아까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도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에도 의정공통경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는 이 책자를 지금은 배부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직접 배부는 안 되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75부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배부를 합니까, 75부라는 그 숫자를 갖다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게 이제 배제 시켜야 될 분들이 있지요, 다른 분들이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기관에다가 배포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00부를 제작을 했으면 1,500부를 그 얼마나 많은 기관에다가 이걸 1,500부씩이나 배부를 할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것 제가 답변을 본 위원이 답변을 꼭 뭐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문제는 물론 뭐 의장님이나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사국에서는 따랐지만 가능하면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구에서는 이런 것을 의정보고서를 발행한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니 전체가 없는 게 아니라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물론, 예, 우리가 선도적으로 물론 하는 것도 좋은 점에 있어서는 홍보도 할 게 있으면 하고 좋은 점으로 선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굳이 이런 배부, 본인 위원도 방에 지금 단 한 부도 배부를 못 하고 그냥 쌓아놨어요.
  그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부도 배부를 안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다시 이런 문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특히 또 우리 의원님들간에 이렇게 반목이 생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사국에서도 준비를 사전에 좀 철저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결산서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지난 2019년 저희가 그 해외공무연수 가기로 했던 적이 있었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가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절차적인 문제 하고 그 외유성 논란 이 부분 때문에 과감하게 저희 서명석 의장님 이하 의원들 모여서 공무연수를 안 가기로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12월달 기사나 이쪽으로 보면 지금 회의 하고 이 진행 과정은 12월 초에 있었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공무연수를 취소하기로 했던 부분은 2019년 12월 3일로 나오니까 아마 초반에.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12월 초, 예.
○위원장 안선영  그 논란이 있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기로 하고 그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위약금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기사로도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들 회의 상에서 이것을 결산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위약금 처리는 뭐 저희들이 회계처리 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계약 취소 됐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처리 그냥 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럼 거기에 위약금 그 요구가 없었나요, 그 여행사에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요구는 뭐 좀 처음에 이제 의사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려운 여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분들을 좀 잘 이해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때 위약금이 처음에 발생된 게 700만원 정도였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글쎄 뭐 그 프로테이지 따져 가지고 얼마라는 금액이 그 때 이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위원장 안선영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말씀드릴 사안이 못,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약금이 발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위약금은 발생은 됐지요 발생은 됐는데.
○위원장 안선영  얼마가 발생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글쎄요, 그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그게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 그에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약금 발생된 부분이 분명히 여행사에서 백업으로 왔을 거예요.
  그렇죠?
  팩스로 왔든가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을 테니 그 위약금 부분이 얼마가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결산 자료나 기타 다른 자료를 봐도 이것에 대한 처리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결산 상에서 누락이 된 건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니 누락은 아니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여행 관련해서.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국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그대로 집행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제가 그 여행사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래서 그것은 뭐 위원장님이니까 하시고 싶은 대로.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면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기사로는 되게 많은 자료가 나갔어요.
  500만원 발생이 됐다라는 기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이 있었는지도 제가 오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회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약금 500만원 부분도 발생이 되어 있는 게 확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 자료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행사가 어디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행사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12월달 꺼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그 공무국외 출장계획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화가 그동안 계속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그 못 가게 된 부분도 들어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가 12월 말이라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전적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위약금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면 그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처리된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의회 예산으로 처리를 안 한 건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전체적으로 이제 볼 때 그때 이제 그 주변 여건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몇 번씩 이제 번복이 돼서 의원님들도 몇 번 이제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제 돼서 계획까지는 잡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변 여건이 이제 그 뭐 낭비성 뭐 이런 부분, 사회적인 질타 이런 것도 이제 의식해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이제 결국은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해주셨죠.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의장님실에서 이제 간담회를 해가지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때 이 내부적인 뭐 위약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이제 여행을 안 다녀봤기 때문에 거의,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제 또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게 좀 이렇게 판단을 좀 같이 좀 해보니까 이게 예산 항목 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외국여행도 못 갔는데 안 갔는데 여행을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약금이 5%라고 하면은 아니 예를 들면 10%라고 하면은 외국여행을 10분의 1은 갔다 오는 걸로 예산 집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 금액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장 안선영  예,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정확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가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위약금 청구하는 것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정리를 하고 계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전에 정상적으로 이제 그 예산 항목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서 있으면 위약금을 100만원이라도 집행을 예산 항목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서를 예산 가지고 위약금을 못 가는 여행을 10분의 1이란 여행을 가는 걸로 집행을 하는 것은요.
○위원장 안선영  예,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래서, 예.
○위원장 안선영  우선 첫 번째 위약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기로 한 사람들이 부담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이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기로 한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했던 분들이 저는 감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죠.
  그것은 의회에서 먼저 의논이 되고 그런 다음에 절차에 따라 어떤 행위자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당해야 될 부분을 넘어선 감당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결산서에 수록을 못 할 내용이면 드러내 놓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책임져야 되는 분들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결산서에 수록을 못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얘기가 있어야죠.
  지금 회의, 그 기사 내용에 보면 기사 내용 또한 마찬가지고 지난 회의 때 지금 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회의 참석들을 하셨어요.
  다 동시에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회의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리고 예산으로 정리를 할 거라고 책임지고 하실 거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그분이 책임을 지신 게 아니라 힘 없는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셨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관계 속에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에서?
  이것 회의 정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할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내부적으로 그렇게 뭐 지금 현재 그 공식적으로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이 이제 상의를 해주시면은 별도로 사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뭐 거론 그렇게 더 하실 필요 없이, 어차피 집행은 안 됐고 여행은 안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위원장 안선영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위약금은 지불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불이 됐어요.
  모든 계약 행위의 종료 시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아직까지 보고사항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결산 심사입니다.
  더군다나 예산과 관련된 거고 어떤 공식적인 사안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것을 뒤에서 정리한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뭣하러 이런 회의 진행을 합니까?
  집행부 하고 따로 만나서 이것 이것 이것은 넘어가 줄게 아니면 이것 이것은 정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것 공식적으로 왜 회의 합니까?
  다 세금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포괄적인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선영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만약에 해외 그 국외훈련을 못 가시고 위약금을 예산 집행을 물론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예산에서 집행을 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정상적인 그 예산 가지고 위약금을 집행을 해버렸으면 일파만파 어려운 일이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여행은 안 가는데 위약금은 주민 혈세로 의원들의 위약금을 물어줬다 뭐 이런 기사 나가기 좋죠.
  또 해서 그런 것 저런 것 볼 때 이 어차피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지만 그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여행도 못 가는 거니까 위약금도 정지하고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갔던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 안선영  예, 저희 국장님 말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잘 이해가 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좀 책임 있는 발언 하신 분이 이 안에 계시거든요.
  이 기사 안에 계속 나오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리더십의 발휘로 정리가 됐다라는 식으로까지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았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걱정하시는 부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19랑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지금 미국에서 10만, 뭐 이탈리아에서 얼마 얼마 해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우리는 다 오픈을 해서 이동경로 다 열었죠.
  그래서 결과는 그쪽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저는 모든 사안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맞아요.
  이것 우려하셨던 부분 맞습니다.
  이게 세금으로 좀 됐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잘못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의 깊은 고려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했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 발언 기회 넘기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국외여행 그 여비가 4,320만원으로 그 예산이 서 있었고 집행 잔액 그러니까 불용액이 4,32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을 가지 않았는데 집행됐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살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행 가지 않았고 또 그 예산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 이면에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 그 결산 검사장에서 논할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면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결산 검사장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게 토론장처럼 돼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우리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보면 이게 지금 정리가 완료가 안 된 거죠.
  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엉뚱한 데에서 책임이 지어졌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기사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의 기사를 제가 한 43개 정도 확인을 했는데 몇 가지만 추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종료 사항으로 해서 서명석 의장님은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사 저기 언론보도를.
  이것은 잘못된 보도 내용이다, 종료가 안 됐다, 그리고 결산에도 안 올라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려를 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 오욱환 국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게 만약에 관행적으로 돼 왔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져 왔다고 그러면 저는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제가 말씀올리는데요 뭐 관행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저희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좀 미흡하지만 이렇게 처리를 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조용히 의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 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 받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지금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출장계획서만 지금 제출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공무출장 계약서 사본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희.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님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12월달이었고 그리고 숙소 먼저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계약서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우선은 장소 섭외부터 먼저 한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사실 저기 존재하지 않아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서류가 그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 해외공무출장을 가면서 계약서도 없이 공무출장을 계획을 했다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지금 계약서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계획서 이후에.
육상래 위원    아니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없고.
육상래 위원    계약서 없이 해외공무출장을 계획을 했다 이래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니죠 그.
육상래 위원    그래서 위약금을 안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공식적으로 위약금을 준 게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분명히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무연수를 가려면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하여튼 그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을 포함해서 간담회장이나 이런 데에서 누차 상의해서.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날짜든 이런 데를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아니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분명히 공무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지 공무연수를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에는?
  그렇죠?
  분명히 열었죠?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것 다 기억 못 하겠는데요.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우리 해외공무연수를 가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죠.
  그 심의위원회 개최한 그 자료도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그것까지도 기억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같이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규칙을 위반을 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못 간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지, 안 한지를 기억을 못 하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니 그럼 위원님은 그럼 그.
육상래 위원    우리 주무국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위원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육상래 위원    지금 계약서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위원님은 지금 서류를 보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위원님은 서류를 보고 계시면서도 아시잖아요. 예?
육상래 위원    자, 주무국장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런데 위원님은 서류를 보고 계시고 하면서 저를 하는데.
육상래 위원    심의위원회를 열려면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면.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있다라고 해야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육상래 위원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까?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니에요, 그 위원님이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이상해요.
육상래 위원    지금 12월달에 한 것을 없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좀 이상해요.
육상래 위원    의도가.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육상래 위원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는 열한 분 의원님을 제가 존중한다고요.
육상래 위원    명확하게 확인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언성 낮추세요.
육상래 위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언성 낮추세요.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육상래 위원    왜 답변을 안 하실려고 하십니까?
○위원장 안선영  육상래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만 발언 조금 멈춰 주십시오.
  원장님 아니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 말의 요지에, 요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한 의도는 집행부에서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하실 부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의도, 위원의 의도를 자료 요청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제가 여기서 아니.
○위원장 안선영  아니 잠시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제 판단이.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니다, 기다 하는 의사발언을.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제가 해야 되는데.
○위원장 안선영  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제가 여기서 취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만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제가 위원장입니다.
  제 지휘에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회를 보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해외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을 못 갔는데.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거기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위약금을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렇게 하고 이걸 해결이 안 됐으면은.
○위원장 안선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해결이 안 됐으면 이게 의원님들 몫이지.
○위원장 안선영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부분을 어느 일개 개인한테 잘못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공무여행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추진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계약서는 저희들이 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어요.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걸로 딱 일단락 지으시면 되지요.
육상래 위원    그럼 구두로 했습니까, 구두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여행은 처음에 구두로 여행사 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보면은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도 한두 달 전에 예약이 되는 걸로 알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이기 때문에 호텔도 미리 몇 시에 뭐 저기 해가지고 예약이 돼서 하는 거라 이것이 유동적인 거라 계약서라, 여기에서 비행기도 항공사가 A라는 데, B라는 데, C라는 데도 결정이 유동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약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관에서는 그 계약서가 딱 도장이 양자간에 이 도장이 딱 찍혀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려면은 거기에서 착오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두로, 구두로 선약이 돼서 이렇게 이제 또 현지에서 이제 그 이제 호텔은 어디 호텔, 어디 호텔 여행사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정하면 대충 얼마 얼마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두로 위치나 이렇게 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단,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모이셔 가지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대화를 하실 때 그때 이제 여기 우리 계획서 이렇게 계획서 이렇게 대충 그 코스가 있지요.
  코스 나온 것 그런 부분을 여행사에서 이제 그 이 받아다가 이렇게 그 코스대로 해서 이럴 것이다 하면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자료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계약을 도장을 찍어서 쌍방간에 뭐 위약금을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것도 정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 지금까지 그러면은 해마다 전에 과거에도 공무여행을 갈 때 여행사나 연구소 하고 계약서 없이 그렇게 그냥 구두로 해서 다녀왔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는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사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답변할 수가 없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것 종전에 여러 가지 이루어졌던 사항.
  제가 또 서류 자체도 제가 그걸 취급을 안 해봤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는 제가 모르지요.
육상래 위원    과거의 사례는 검토가 없이 그냥 구두로 계약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구두로 협의를 한 거지 정상적으로 계약이 된 건 아니지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협의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협의를 해서.
육상래 위원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진행하다가 우리 구청 집행부, 의회 이쪽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들 하고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러면 취소하는 걸로 하자 그 부수적인 행정적인 것을.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이제 뒤처리를 한 거지요.
육상래 위원    취소하게 된 계기는 왜 취소가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열한 분이, 예.
육상래 위원    의원님들이 의사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은 의회에서 의회의 장이 결정을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르기만 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신 거지요.
육상래 위원    따르기만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답변을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대로 우리는 행정적인 것을 하는 것이지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고 이제 못 가게 된 경위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못 가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를 지금 보면은 아까 오전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회의 개최 자료를 지금 제출을 했네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저도 지금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일곱 분 중에서 찬성을 네 분이 하셨고 두 분은 불출석을 하셨고 한 분은 부로, 부에다가 이 표기를 해주셨고 4 대 1 두 분은 불참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공무여행을 못 간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할 때 공무연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당사자인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지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글쎄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의원님들 열한 분이.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사회적인 그때 분위기가 작년에 또 그.
육상래 위원    열한 분이 아닌데요 여기 지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 열한 분이.
육상래 위원    공무여행을 안 가시기로 한 분도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다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래도 안 가시게 됐다는 의사표현을 하셨든 가신다고 의사표현을 하셨든 이 여행 관련해서.
육상래 위원    규칙 때문에 이게 지침을 위반한 것 때문에 못 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전에 이 어떠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표현을 의원님들 열한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보면은 그 언론 일부의 언론보도를 그때 보니까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런 부분은.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의사국은 뭐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대로 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일단은 규칙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못 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렇게 결정을 저한테는 짓지 마십시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것은 혼자 생각하십시오,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건 전체적인 심사를 한 거니까,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행사에다가 이제 위약금을 지불 안 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위약금을?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 의회의 예산을 갖고는 집행은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의회의 예산이 아닌 다른 금전으로 제3의 제공자의 금전으로 위약금을 지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알고는 계십니까, 그런 사항을?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국장님이 답변을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못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니다라고 자꾸.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왜 아닌 부분을 답변하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육상래 위원    예,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답변을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아니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대상이 아니라, 예.
육상래 위원    여기까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고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로 다른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당히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집니다만 결산 상 예산 집행 사항이 없고 또 심의위원회의 그 국외공무여행심의위원회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그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의결에 참여하는 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의결에 참여한 지금 그 이 자료를 보면 국외여행 참석 그 저기 진행 여부를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으로 이렇게 표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척 대상인 저와 정종훈 의원이 제척을 했다 하더라도 가결 정족수가 됩니다, 그 흠결을 제거하고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상 그런 그 절차적 하자 때문에 우리가 그 국외여행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때 당시에 정치적 이런 그 상황을 고려해서 취소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우리 그 전체 의원들이 판단해서 취소를 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때 당시 의원님들 열한 분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취소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들 열한 분 다 훌륭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안 가는 것으로 의원님들 열한 분이 결정해 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그런 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잘 사무국 직원들이 잘 처리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고 그 국외여행을 취소해서 무슨 예산을 손실을 끼쳤다거나 어떤 뭐 위법·부당한 일이 있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저희들 예산은, 예, 최대한.
  만에 하나 10분의 1이라도 10분의 5라도 집행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바로 그 작년서부터 좀 많이 시끄러웠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 집행 상.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저희들.
김연수 위원    저는 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어떻든 이런 논란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 논란도 야기치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있고 어떻든 그 의원님들 일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의사국 공무원들이 되려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을 또 보좌하는 의사국 입장에서 또 조금은 이해 좀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이 문제가 그 의혹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오전에 그 거론이 됐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좋은 사항 저희들이 더 발췌해서 하다 보면은 뭐 100%는 없겠지요.
  좀 미숙한 점도 있고 그런데 그 두 건에 대해서 의정활동 소식지 책자도 다 의원님들 열한 분을 홍보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 또 해외여행 부분도 기왕이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그렇게 해외도 좀 가서 견문도 넓히고 화기애애한 그런 출장, 국외출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런 두 부분이 어떠한 어려운 여건이 수시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 이제 직원들 하고 또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좀 발전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업무의 양이 많이 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운영관리에서 지금 예산 현액 대비해서 50% 이상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 그 심의수당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을 절감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도시계획 심의가 많이 열릴 걸 계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해에 도시계획 심의가 이렇게 개최를 많이 하지 않아 가지고 심의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제 이 그 설명서를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 한 눈에 이 부기한 것이 201-, 통계목에 201-01도 2,700 아니 279만원이 왜 잔액이 남았는지, 203-03이 왜 1,057만 7,000원이 잔액이 남았는지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을 좀 부기를 상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54쪽이요 국장님 기준인건비에서 예산이 7,007만 5,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여기도 역시 집행 잔액이 2,000여 만원 남게 불용이 됐어요.
  어떻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비 하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업무추진비 7만원 그 잔액 남은 것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시간외수당이 2,1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시간외수당 하고 급량비가 이렇게 2,100만원이 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 설명서를 보시기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한 눈에 들어오지 않죠?
  말씀을 하시니까 알지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한 눈에 볼 수 있게 다음에는 그 부기를 좀 섬세하게 해주시고 예산 편성 시 추계를 심도 있게 해서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예, 해주시기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앞으로 유념해서 잔액 발생이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 200 아니 그 81쪽 세입 보겠습니다.
  변상금 예산 없이 그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 매년 무단사용·점유가 있어서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례적으로 2019년도만 변상금이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변상금은 이제 어떻든 간에 그 무단으로 쓰는 부분에 발생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추계로 그 하여간 전년도 한 3년치 이제 평균 내 가지고 이렇게 그 무단점용 사례가 발생될 것을 이렇게 추계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추계,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 편성 자체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그 저 앞으로는 추계를 분명히 좀 이렇게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그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에 앞서서 아마도 뭐 이 그 우리 공유지에다가 경작을 하거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뭐 이런 유형일 텐데 그 경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하신 분들일 거라고 짐작이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그 변상금을 징수하기에 앞서서 계도를 통해서 그 불법점유나 무단사용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 영세한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변상금까지 부과해서 그 무단점유 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렇게 변상금이 크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단점용을 인정해 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사전에 계도를 통해서 무단점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 하고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단점유가 일어난다면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변상금 징수에 앞서서 그런 계도활동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도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바로 아래 보면 그외수입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대전시 종합감사결과 그 선화로 선화49호선 도로 개설 및 6호 주차장 조성공사 공사비 부당 지급 환수금 등을 반납하시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어떻게 하다 이 도로 조성 공사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게 문양거푸집 하고 그 소로 3-선화 49호선 도로 개설 공사 하면서.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문양거푸집 343헤베 하고 신축줄눈 99개, 수축줄눈 71m 이 부분이 이제 그 미시공 된 부분이 이제 그 지급이 돼서 그 부분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잖아요?
  미시공 했는데 공사비를 청구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이것은.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관으로 나가 있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감독을 이제 하는데 이 부분이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감독 업무를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부당하게 공사비를 청구한 이런 업체들은 향후 우리 구의 공사에 입찰하는데 그 불이익 내지는 제한을 받지는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어떻든 많은 금액이 또 뭐 하고 해가지고 금액이 크면 어떻든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될 텐데 금액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그 아마 이제 앞으로 좀 주의하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든 이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적지 않은 돈이죠.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부당하게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이든 3년이든 내부 어떤 우리 그 규정을 정해서 입찰하는 것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감사에서도 시 종합감사에서도 어떻든 환수조치 하라는 부분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요 환수조치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향후에 우리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이런 그 부정이 밝혀진 이런 업체는 일정 기간은 제한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런 것은 한 번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간.
김연수 위원    예, 법적 검토를 통해서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런 내부의 어떤 규칙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한 번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54쪽에 보시면은요 행정사무경비에서 5,568만 9,000원을 예산 편성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집행 잔액의 발생 사유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라고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어디 254페이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행정사무경비에서 5,568만 9,000원 예산 편성 하신 것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행정사무경비, 예, 5,000.
김옥향 위원    예, 거기 이제 설명자료에 보시면은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서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잠깐만요, 예.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보시면 시간외수당 감축에 따른 급량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또 관내여비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이렇게 해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이 원 결산서에 예산 절감액을 별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어떤 사항?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집행 잔액 발생 사유 그 이것 말고.
김옥향 위원    내용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 여기 이제 결산서 이 서류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과목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예산 절감액 쓰는 란이 있고 지출 잔액 쓰는 란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을 별도로 표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산서에 말씀인가요 아니면 보조자료 말씀인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요, 보조자료에 이렇게 그 발생 사유에 대해서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이라고 표기를 해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 이 결산서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과목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죽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뭐 이 여기 뭐야 예산액 쓰는 란, 지출액 쓰는 란, 다음연도 계, 명시이월 일, 사고 이것 죽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예산 절감액 또 바로 아래 보면 지출 잔액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렇죠?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구분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부기를 하실 때는 예산 절감이 아니면 이 내용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이것 저희는 그래서 이것 아, 이제 그 예산 절감액으로 하든지 지출 잔액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그렇죠, 만약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게 지출 잔액이기 때문에 지출 잔액에 표기를 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이 여기를 이것 보조자료에 이것을 쓰시면 안 되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렇죠?
  원래는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앞으로는 지출 잔액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기를 좀 상세하게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절감을 빼고 잔액으로 쓰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죠.
  예산 절감이면 표기를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 세출 부분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253쪽.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정비사업 관리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104만 9,000원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은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려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다음 이제 결국은 결산 검사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2021년도 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출 부분을 좀 늘려야 되겠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이것 굉장한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정비사업도 정비계획 변경이 도시계획심의위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이달 결정고시 됐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사업승인 인가 또 관리처분 계획만 남았는데 대전에 이 우리 중구에 지금 이런 도시 재개발이 지금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좀 더 견학도 많이 좀 가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데를 좀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좀 더 견학을 가셔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문제가 또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잘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충분히 견학을 가서 좀 배울 것은 배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택재개발사업이 이제 가고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던 이 재개발사업이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이제 정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중구의 낡고 노후된 주택과 그 주변 환경이 더 나아지도록 다시 개발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또 문제가 또 되고 있는 데 이런 데를 한 번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좀 가셔 가지고 좀 보고 배우고 또 우리와 또 비교도 해보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 그 주민들을 잘 좀 설득도 해주고 해서 이런 것을 견학 갔다온 것을 좀 토대로 삼아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걱정을 많이, 그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신규 직원들이 좀 많이 와서 그 어떻든 선진행정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많이 좀 가봐야 되는데 사실 좀 100만원이라는 그 관외출장비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아,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2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해서 지금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317만 8,000원을 예산 편성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제반설비 설치 장비는 매년 이것 구입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보조 317만 8,000원 예산 선 것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거기에 지금 물놀이 안전용품 그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현수막이나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인명구조함, 드롭백이라고 이런 물품을 안전장비를 시설해서 어떻든 그 안전을 물놀이에 관리지역 안전시설을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그 구명환 뭐 매년 구입하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매년 구입합니다.
김옥향 위원    매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왜냐면.
김옥향 위원    폐기된 물품은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폐기된 것은 어떤 폐기처분 하고요.
김옥향 위원    폐기처분 한 것.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어떻든 그 여름에 햇볕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탈색도 되고.
김옥향 위원    예, 많이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해서 항상 물 속에 들어가서 쓰는 용품이기 때문에 파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이 장비 현황은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설치 장비에 대해서 관리 현황 및 노후된 것, 부식된 장비를 잘 점검을 하셔서 교체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57쪽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것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2019년 10월 28일서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그 훈련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다중밀집시설 복합재난이라고 해가지고 대형화재 및 건물 붕괴에 관계되는 것을 했습니다.
  하면서 여기 이제 훈련 책자도 이제 하고요 훈련 재료, 그 다음에 안전모.
김옥향 위원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충대에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충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충남대학교에서 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충대병원에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충대병원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우리 관내에 있는.
김옥향 위원    참석자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참석자는 이제 유관기관·단체 해서 한 300명 정도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저희가 잘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우수기관 그 표창을 받아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인센티브를 한 1억 정도 저희가 이제 받습니다, 이번에.
김옥향 위원    아, 1억 받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충대병원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 대상자는 300명이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만 가신 건가요, 직원들도 같이 가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직원들도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예, 관련 부서 뭐 건설과라든지 뭐 이렇게 안전총괄과 뭐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 그래서 같이 또 경찰서도 와서 이렇게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아니 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이것 하면서 빵 같은 음료수도 사고요 간식도 구입하고 방송장비세트도 이제 또 거기에 훈련하려면 방송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트도.
김옥향 위원    예, 맞아요.
  국장님 머리 속에는 있지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전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잘 좀 해주시기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해주셔야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것 뭐 마찬가지지만 257쪽에 재난 예방 및 복구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특히 우리 지금 이 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보면은 예산 편성 해서 추계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불용액도 좀 남지 않게 해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201-01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부기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잘 해서 앞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58쪽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인력동원훈련.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인력자원관리.
김옥향 위원    인력동원훈련 해서 1,040 아니 140만원 국비로 예산 편성하신 것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예, 인력동원훈련이요?
김옥향 위원    예, 이 내용도 어떤 훈련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중점관리자원의 날이 있습니다, 중점관리자원의 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중점관리자원의 날이라고 행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 그러면 이제 국군대전병원 하고 대전지방경찰청, 대전보훈병원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인력동원을 합니다.
  그 해서 그 훈련 대상자들에게 실비보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인력동원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경찰청 하고 거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이제 그 국군대전병원 14명, 대전지방경찰 3명, 대전보훈병원 3명 해가지고 우리가 비상 시에 인력 소집을 하면 그 이제 하는 것을 예행연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실비를 저희가 이제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0명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20명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7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창석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열심히 하시고 이 자료를 보면 좀 이게 좀 부실한 게 좀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좀 섬세하게 자세하게 더 부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앞으로는 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충실하게 되면 질문할 것도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아니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 257쪽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재난예방·복구 예산안에,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재난적 그 폭염 때문에 어린이물놀이시설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재료비로 420만원, 424만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어떤 재료, 어떤 물품을 취득했나요?
  그 물놀이시설에 어떠한 재료들을 구입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재난예방 및 복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수 위원    예, 그 206-01 재료비, 재료비 목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450만원, 예.
  이게 450만원이 서서 지출이 424만원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집행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어린이 그 놀이시설 그 구축하는 데에 어떤 재료를 구입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예, 수방자재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방자재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 저 구입한 그 물품 내역이 어떤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 물품 내역 그 구입한 물품 내역 좀 줘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잠깐만요.
김연수 위원    그게 설명자료에는 없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여기 이제 산 내용이요 양수기 하고 장화, 안전펜스 등 17종을 전부 구입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장화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양수기, 장화, 안전펜스 등, 예, 이런 그 자연재난에 필요한 그 자재를 구입한 사항인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수해에 대비해서.
김연수 위원    가만 있어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양수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장화, 안전펜스.
김연수 위원    장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다음에 PP로프, 팜팜노끈, 고무장화, PVC삽, 넉가래, 안전펜스, 분말 소화기, 빗자루, 윌로수중펌프, 원터치 카플링.
김연수 위원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나선호스 이런 그 재난 그 수방자재를 이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서 자재의 수요조사 해서요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 자재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요조사.
김연수 위원    동에 지원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어디 동에도 지원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동에 이제 동 주민센터 및 하고 수방자재 창고에 이제 비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동 어느 동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17개 동에 골고루 좀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양수기 같은 경우에 17개 사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닙니다, 이제 필요한 동에 그 저희가 이제 동에 어떤 수방자재가 필요 하느냐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동에 원하는 동에 그 사달라고 한 그 동에 이렇게 이제 배부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양수기는 몇 대 사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윌로수중펌프 4개 샀습니다.
김연수 위원    4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어느 동에 지급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것은 배부현황은 우리가 그 현황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대를 샀는데 어느 동에 그 배부했나는 지금 여기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 한 후에 자료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 자료 그 부분도 빨리 준비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개회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안선영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지금 담당자가 부재로서 자료 제출을 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차후에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양수기 등은 그 지금 재료비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자료 등을 이렇게 그 예산 편성 방침을 보면 405-01 자산 취득비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방침을 보면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재료비 목에서 집행을 하셨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양수기는 자산 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그 재료비로 지출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예, 이게 회계 질서죠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방 차원에서 재료 복구비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이 앞으로는 그 주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재료비 목을 그 보면은 양수기를 재료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방역에 필요한 약품, 재료 뭐 소방관서 응급처치용 의약품, 소모성 기자재, 동·식물 뭐 사료 구입비, 뭐 광물 물건 특수 저 한 물건의 구입비, 자재 운송에 따른 조작비 등 등이 재료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정수 책정 대상 물품이라든지 비정수 그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402-01 자산 취득비에서 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양수기 등을 집행한 것은 재료비에서 집행을 했어요.
  이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글쎄 하여간 이게 그 펌프가 32만원씩 4개를 저희가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자산 취득비로 이렇게 또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구입을 그 목을 예산 편성목을 자산 취득비로 해서 이렇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회계 질서를 꼭 지켜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또 정말로 필요한 그 동이 있는데도 사전에 동장님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요구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앞으로 그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2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기 및 설해 대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재 및 모래 구입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2019년도에 구입한 그 제설재는 지금 잔고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잔고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잔고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염화칼슘 해서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2017년도에 445t 구입했고요 2018년도에는 99t, 2019년도에는 79t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염화칼슘.
김옥향 위원    보통 1년 겨울 날 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보통 어느 정도나 몇 t이나 소요가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저희가 이제 보통 그 1년에 한 13번 정도 많을 때는 13번 정도 하는데 많이 눈이 안 왔을 때는 한 6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t 차를 그 덤프를 세 대를 15t 덤프 세 대 그 다음에 5t 덤프 두 대 이렇게 임대를 하고 또 저희 구에도 5t 덤프가 한 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월 임대를 해서 그 저녁에도 비상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다가 이제 어떻든 눈이 온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든 초저녁에 차가 다닐 때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염화칼슘이 튀면 그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차에 흠집이 났다고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가 보통 새벽 한 3시에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제 거기에 임대 덤프 운전기사 하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저희 건설과 직원이 옆에 그 제설기 조작을 해서 그 염화칼슘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한 6개 노선을 책정을 해가지고 한 그 7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비상 대기 하고 있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제, 예, 전년도 같은 경우는 눈이 좀 안 오면 염화칼슘을 이제 저희가 어떻든 사용이 남으면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한 300t 이상은 하여간 비축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300t.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많이 쓸 때는 30t 정도 쓰고요 적게 쓸 때는 하루에 한 5~6t 쓸 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내 지역에 눈이 1cm만 오면은 그 육교에 차량이 어떻든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끄러워 가지고.
  해서 외곽도로에는 저희가 정생·금동 하고 어남동, 그 안영동 이런 외곽도로 위주로 하고 시내는, 예, 또 차가 안 다닐 때 저희가 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 제설재도 유통기간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유통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어떻든 한 2년, 1년까지는 괜찮은데 한 2년 정도 안 쓰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때는 전년도에 굳은 것부터 포크레인으로 굴삭기로 그걸 부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보관은 어디에 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계룡육교 창고에 있는데 거기가.
김옥향 위원    어디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계룡육교.
김옥향 위원    계룡육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교 아래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용두역이 이제 새로 생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용두역이 생겨서 중촌동으로 중촌지하차도 있는 데께로 저희 옮길 그 이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264쪽에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자전거도로의 요철 및 파손으로 인한 불편지역 정비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및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제 부기가 또 부실한 게 지역이 어디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것은 자전거도로에 볼라드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자전거도로에는 그 자전거도로에 일반 차량이 그 어떻든 주차를 못 하게 볼라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볼라드 설치 한 40개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표지판 10개를 저희가 이제 자전거도로가 한 77km 정도 이 정도 우리 관내에 그 되어 있습니다, 한 70km 정도 그게 한 11개 정도 노선에.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볼라드 하고 표지판을 그 어떻든 그, 예, 설치한.
김옥향 위원    전체적으로 관내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관내 전체 그 자전거도로에 그 어떻든 미비한 부분에 이렇게 그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여기도 이제 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부기가 좀 상세하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예.
김옥향 위원    특히 또 안전도시국이 좀 그러네요.
  부기에 좀 성실하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아, 이런 부실한 부분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다음서부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하여간 자세하게 좀 설명 또 어떻든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264쪽에요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관내에서 유지·관리하는 승강기가 몇 대나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승강기가 저희가 관리하는 승강기가 지금 태평 버드내육교 하고요 문화동 홈플러스 지하보도 하고 안영동 안영보도육교 하고 중촌동에 중촌지하차도 해서 그 네 군데에 4개소에 8개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4개소에 8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정기 점검은 매년 하나요, 1년에 몇 번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승강기 수리는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안전점검비도 저희가 그 어떻든 그 위탁해서 그 비용도 안전점검수수료도 드리고요 부품 교체 및 또 거기 인터폰도 있고요 그 CCTV도 있고 해서 그런 사용요금도 주고 통신요금 하고 전기요금 이렇게 검사수수료를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정기 점검은 위탁업체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위탁비만 지불하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거기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구민의 안전과 연관되는 사업이므로 정기적으로 보수나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거기 또 아래에 보시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여기 태평오거리 일원이라고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게 태평오거리에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가장교쪽에 이제 자전거 횡단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서 거기 해서 연장 820m, 폭 5m 해서 이제 자전거 횡단 그 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되, 한 30개소 정도 횡단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양쪽에 다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양쪽에 다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쪽 오거리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가장교쪽으로.
김옥향 위원    오룡역까지는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거기는 돼 있습니다 거기 돼 있고, 예, 이 부분 해서 오거리에서부터 가장교까지.
김옥향 위원    가장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거기까지.
김옥향 위원    상에 다 하신 거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84쪽 세입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세입이 예산액 없이 징수됐고 공유재산 임대료 역시 예산액 없이 징수됐습니다.
  그 사용료 징수한 건수를 보면 그 국유재산 임대료는 22건 되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15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매년 이렇게 그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인데 예산 편성을 세입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2020년도에는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이렇죠?
  지금 회계 질서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어요.
  뭐 각 부서마다 죽 얘기하는 겁니다만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계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방재정법 대원칙을 어기고 있고 세입 예산을 편성해야 세출 예산도 또 편성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 수입이 잡히고 이렇게 결산할 때까지는 수입 잡힌 이 재원 만큼은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뭐 본예산에서 뭐 미처 편성을 못 할 수도 뭐 있습니다만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그 세입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앞에 도로 개설을 하지 못해서 몇 년씩 그 공사를 못 하고 있다가 뭐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재원이 없어서 예산 확보 못 해서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중구가.
  그러면은 이런 그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편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난맥상을 볼 수 있어요.
  뭐 결산 검사의 특성상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듣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또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귀 기울이셔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세입에서, 예, 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누락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상임위 예산 결산서 264쪽 보면은 호동 109-1번지 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 3회, 2019년도 3회 추경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반영을 했어요.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 사업이 2016년 1월달에서 지금 금년 또 12월달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때 당시에.
김연수 위원    국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특별교부세.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게 이제 6억 하고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때 당시 한 다섯 필지 보상을 줬습니다 주고 한 필지가 지금 보상이 한 7억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그 하려면 특별교부세 신청해도 한 3~4억짜리는 되는데 보상비 자체가 한 건에 7억이 되다 보니까 좀 어떤 예산 반영이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을 3회 추경에 세워 주셔서, 예, 이번에는 그 어떻든 그 이 부분이 보상 그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어떤 저 지토위 해서 이것 또 재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해서 어떻든 거기 공탁을 해서 공탁이 마무리 되면 그 공사비가 한 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업을 마무리 되고 또 그 후에 또 연장돼서 또 구거를 또 우리가 박스로 공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계해서 하면 그 부분이 이 사이 쪽으로 가는 그 부분 공사가 하면 교통 소통이 원활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결국에는 2016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예산 부족으로 이제사 편성해서 진행된다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했으면은 이렇게 10억씩 안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하니까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게 사실은 좀 안타깝죠, 우리 그 건설과에서 확보해야 되는 예산들이 더 많이 증액돼야 돼요, 사실은 다른 부서의 사업보다도.
  즉 뭐 이어, 뭐 뒤에 도시활성화과에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독립운동가 홍보관, 뭐 이런 문화원, 뭐 저 그런 홍보관 이런 사업보다는 이런 주민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이런 그 예산들은 우선 해서 확보하고 우선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밀려 있어요.
  주민생활 민원 하고도 밀접한 이런 관계에 있는 예산들이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든 뒤늦게라도 이렇게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어떻든 적극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진행하셔서 주민 편의를 생활을 불편함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간 전년도 3회 추경에 이렇게 10억을 반영해 주셔서 하여간 미개설 된 도로가 이렇게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같은 페이지 그 개발제한구역 그 주민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 운남로, 무수동 구완로 도로 개설도 2016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그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총 사업비는 74억원이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이 공사 몇 %나 진행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총 연장이 지금 2.9km가 되겠습니다.
  2.9km 중에 지금 전년도에 300m 하고 올해 이제 보상을.
김연수 위원    2.6km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참 2.6km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2.6km 6에서 8m 도로 개설 사업인데.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전년도에 저희가 한 300m를 했고요 올해 그 예산 갖고 한 500m 더 할 겁니다.
  그러면 2.6km에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한 30% 정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추진 실적이 너무 적다 보니까 국비 지원도 차단이 됐었던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어떻든 사업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 이전에 어떻든 사업 타당성 검토라든가 해가지고 용역을 완료하고서 이렇게 사업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고요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 그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에 또 용역을 또 별도로 하고 또 환경영향성 그 검토를 들어가야 됩니다, 연장이 길기 때문에.
  하다 보면 환경성 그 검토는 봄, 가을, 겨울 1년을 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이.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런 절차들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동안 행정 절차 하는 데에 한 2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앞으로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산만 주면은 저희는 바로 이걸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어떻든 국비가 지금 이 예산은 국비가 90%, 시비가 5%, 구비가 5%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이제 도로 개설 뿐만 아니라 타 사업도 타 과에서 하는 사업도 많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 건설과만 이렇게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 사업이 그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님들.
김연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뭐 더 관심을 갖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바로 지금은 이제 어떻든 설계도 다 나왔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든 그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이렇게 저희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도로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한 번 그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건설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변상금 과태료 좀 보겠습니다, 84쪽.
  예산 현액을 보면은 400만원인데 무려 징수 결정액이 6,352만 4,440원이에요.
  그 미수납 된 것을 보니까 산성동 769번지 도로 무단 사용에 세 건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어디에 변상금 말씀이신가요?
이정수 위원    예, 변상금, 과태료 말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예, 부과 현황을 보니까 선화동 317-51이 있고 목동 3구역도 있어요.
  목동 3구역 재개발지역 포함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변상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어떤 부분인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것은 저희가 이제 변상금을 저희가 149건.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선화동 317-52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148필지 그렇게 이제 하고 목동 그 3구역 재개발 하면서 거기 국·공유지 어떻든 그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부분을 그 다음 단계로 그 어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려면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이것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국·공유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거기 목동 3구역 내 그동안 그분들이.
이정수 위원    거기 뭐 도로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도로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사용료를 안 내셨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 정산을 해야만 다음 어떻든 관리처분계획 그 어떻든 이행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한꺼번에 이제 수납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수납이 된 부분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합 그 장이 와서 그때 당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어떻든 다음 절차를 이행하려면 이걸 다 어떻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분도 그것 이해를 하시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해서 납부를 하시고 이렇게 다음 관리처분계획 그 어떻든 진행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부분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또 과태료 부분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현액은 예산 현액은 150만원을 잡았는데 무려 한 1,000만원이 넘게 이렇게 부과가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 도로 무단점용 28건 외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한 건이 지금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어떤 위반을 해서 한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예, 건설산업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날 국토부에서 예타법이 제정, 개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기본법, 산업기본법을 위반 이 한 건이 뭐예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이것은, 예, 어떻든 그 자료를 대체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2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곳은 몇 주택이나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게 저희가 이제 2015년도서부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해서 2015년도에는 10개 단지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9개 단지, 2017년도에는 14개 단지, 2018년도에는 10개 단지, 그리고 2019년도에는 12개 단지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단지 내 그 관통도로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옥외 보안로 CCTV 설치, 또 자전거 보관대,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그 주민 공동시설 및 공동 지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그 저희 관내에 저기 300세대 이상 또 주상복합일 때는 150세대 이상 해가지고 77개의 단지는 의무대상이라고 해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큰 단지입니다, 그 단지는.
  저희 그 의무관리대상은 30% 이상 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데는 10% 이상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차등 지원이에요?
  균등 지원은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거기에서 그 아파트에서 이제 비용을 어떤 각기 틀립니다, 해서 그 요구하는 금액이.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차등으로 거기에 지원한 그 금액에 일부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그 한양그린맨션아파트는 왜 사업을 포기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때 당시 그 업체 선정을 하는 데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체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예,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겠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계속 그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고 또 내년에도 또 계속 해서 시에서 5,000만원, 구에서 5,000만원 해서 1억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호응이 좋아 가지고 구비 1억을 더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중구는 특히 또 원도심 도시로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곳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69쪽에 광고물 관리에서 순수 구비로 7,426만 7,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이것 수거 보상금으로 지금 3,000만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불법광고물 그 정비에 따르는 뭐 어떤 자율정비대 운영하고 도시 미관 개선 위해 현수막 보수·보강 하고 또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하고 또요 불법광고물 그 부착방지재라고 해가지고요 전봇대나 한전주에 그 불법광고물을 못 하게 그 페인트로 부착되지 않는 그런 도포를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다음에 또 무연고 노후 간판도 저희가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전액 지출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예,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그 불법광고물 보상한 사항,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수거 보상금은 저희가 현수막 그 3,000건 하고요 벽보 5,400건, 전단지 4만 8,000건 이렇게 2018년도에서부터 했고요 2019년도에는 현수막 2만 1,000건, 벽보 3만 9,000건, 전단지 36만 장을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수막은 5㎡ 이상일 때는 1,000원을 저희가 장당 그 보상을 하고요, 벽보는 그 장당 30원, 명함은 장당 20원씩 저희가 이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제 수거해 오면은 이것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이것은 저기 그 참여자를 저희가 어떤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동 하고.
김옥향 위원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각 동에 1명씩 하는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대사동, 목동, 용두동은 참여자가 없어서 그 나머지 동에 이제 그 하는데요 이제 동장이 추천해서 저희가 이제 참여기간은 1년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동장이 추천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각 동에 1인이 수거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1인씩 하는데 대사동, 목동, 예, 용두동은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예, 그 나머지 동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상세하게 부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앞으로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끔 어쨌든 명기를 더 보다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270쪽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주택재건축사업 해서 204만 9,000원을 편성을 하셔서 했는데 여기 이제 심사 이것 수당인가요, 100만원은?
  지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타 시·구 견학 출장여비 이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출장여비 잔액은 104만 9,000원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지금 표기를 해주신 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104만 9,000원이 지금 잔액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타 시·구 견학 출장여비 잔액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미집행 한 것 아닌가요?
  집행이 전혀 안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출장여비 미집행 잔액이라고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이것도 좀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표기를 그렇게 해서 어떻든 그 바르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이것은 270쪽에 보시면은 아니 이것은 저기 뭐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기관경비 집행 내역을 발생일자부터 집행내역, 금액을 상세하게 이렇게 부기를 해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 작성해 주신 김창민 주사관님께 감사를 드리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부실하게 그 부기해 주신 부서는 이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과에 대해서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건축과에서 작성한 건데 결산서 537쪽을 보면 주택건축사업 구역관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목표가 95, 그리고 19년도에도 95입니다.
  그 18년도에 100%를 달성을 했다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19년도에는 목표를 조금 뭐 1%든 2%든 3%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업 해서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펴나가야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어쩌면은 이것 하나로도 그 건축행정을 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런 문제점 좀 적극행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건축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을 그 하고 계신데 아직도 그 우리 주민들 재건축 그 사업 조합에서는 좀 부족하다, 좀 그 너무 그 그분들 입장에서는 관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현장행정 실적에 대해서 50%를 이렇게 그 산식에 이렇게 기재해놓으셨는데 현장행정 나가셔서 물론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조합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방향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 사업 기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좀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중구가 재개발·재건축이 그 수 십 군데가 지금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거든요.
  늘 쉽게 비교 많이 합니다, 동구 하고 우리 중구 하고의 비교를.
  그래서 물론 우리 그 중구청의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한다는 이런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율을 살펴보면 목표를 2018년도에도 52였는데 19년도에 또 52를 이렇게 했어요.
  18년도를 보면 목표 달성을 넘어서서 115%를 했는데도 상향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년도에 52 똑같은데 목표 달성률을 173%씩 했어요.
  이게 뭐 100% 이상 넘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150%든 170%든.
  그래서 애시당초 성과계획을 할 때 좀 더 업 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노력에 뭐 30% 플러스 불법광고물 정비율 70% 이렇게 그 산식에 방법으로 넣었는데 역시 목표를 전년도와 같이 85로 했고 실적은 119, 달성률은 14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보편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업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19년도에 보면은 그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화재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 하고 단속을 이렇게 했고 많은 그 불법건축물들이 양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특성상 원도심이기 때문에 어쩌면 엄격하게 하면은 50% 이상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할 것이다, 그들은 또 취약지역의 또 취약계층들의 그 건축물들이 또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이런 요소들을 뭐 용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허용 범위 내에서는 그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이런 것 정도를 안내하는 것은 위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정비를 하고 유도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기분 좋게 할 수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우리가 이 정도 선이면은 위법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 이 정도까지만 정비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행정을 하신다면 스스로 비용 들여서 정비를 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중구청한테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그 좀 따뜻한 건축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따뜻한 건축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잠깐만요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2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273쪽이요?
김옥향 위원    274쪽.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꽃도시 조성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여러 계절 꽃을 식재하고 이렇게 유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저희 중구의 구화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구화, 구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국화.
김옥향 위원    국화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중구의 구화를 일정 지역에 식재를 해서 좀 그 중구를 좀 더 알리고 그렇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님이 어디 어떤 지역 이렇게 선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김옥향 위원    아니 선정은 아니고 일정 지역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예, 구화를 전체적으로 식재를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구화를 또 우리 구청의 상징인 구화를 또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의견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국화는 저희가 그 저희 구에도 양묘장이 있고요 시에도 양묘장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그 어떤 또 저희 없는 부분은 시 또 양묘장을 통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또 저희가 얻어올 수 있는.
김옥향 위원    국화 종류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간 그런 부분 하여튼 저희가.
김옥향 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75쪽에요 조림산업, 사업에서 예산을 320만원을 책정하셨다가 240만원 지출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2020년도에는 식목행사를 못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이것 식목행사 비용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게 그 예산 세운 부분이 식목행사 급식비 이렇게 한 부분, 예, 한 데.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식목행사를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2020년도에는 취소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코로나19 때문에.
김옥향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도 안 하고 5개 구 전체 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럼 2019년도에는 어디에 그 나무를 심었나요?
  지역은 어디에다가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뿌리공원에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뿌리공원 내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심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유지·관리에도 관심 갖고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저희가 이제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넝쿨 제거나 잡목 제거 같은 것을 해서 그 나무가 잘 생육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관리를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5쪽에 보시면은 그 등산문화 증진 해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성산 하고 4개소라고 이렇게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만성산이 어디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만성산이 뿌리공원.
김옥향 위원    뿌리공원 어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뿌리공원 그 어디냐면 저기.
김옥향 위원    아, 다리 가기 전에 효문화관리원 뒤쪽께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고속도로, 예, 활 국궁터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에요?
  활 쏘는 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활 쏘는 데 그 위에.
김옥향 위원    궁도장 있는 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국궁장 그 위.
김옥향 위원    그쪽이 만성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위에 보이는 산이 그 만성산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거기에 정자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거기가 그러면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거기가 저희가 이제 대전시에는 시계에 대전시 둘레산길이라고 해서 12구간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 구는 1구간이 보문산에서부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제 장태산, 만인산 가는 데가 1구간이고요.
김옥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또 12구간은 또 저기 보문산에서부터 저기 서구 저기 구봉산 가는 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그럼 저희 구간에 거기 안영동 샛고개가 거기 12구간에 되고요 1구간은 저기 그 금동까지 1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2개 구간이 되어 있고요 저희 또 그 부분은 그 시에서 일정 금액이 나와서 등산로를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럼 등산로에 어떤 정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거기 이제 그 어떤 저기 데크 설치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다음에 그 펜스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등산을 하기에 뭐 어떻든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그 펜스라든가 데크 같은 것을 지금 하고 등산로 정비를 지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한 번 만성산을 한 번 등반해 보겠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저는 저기 뿌리축제 때 거기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것 한 20분이면 올라갑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5쪽에요 275쪽에 보시면 산림 보호 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 저기 산불감시요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14명이 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14명이 그런데 14명이 해서 2월 그 보통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요 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산불기간이 예방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상황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어떻든 그분들로 해서 어떻든 운영을 그렇게 열네 분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180만원 정도 이렇게 그 이런.
김옥향 위원    1년에, 1년에 몇 달 근무하시는 건가요?
  2월부터 이 기간에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기간 산불보호기간 내에만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해서.
김옥향 위원    뭐 산불예방 감시교육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시키고요 그 사람들을 뽑을 때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어떻든 등짐 산불 그 장비를 들고 몇 m 이렇게 올라가는 것 체력테스트도 하고서, 예.
김옥향 위원    체력테스트도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고서 지금, 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집행 잔액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거의 한 50%, 40 몇 % 이상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비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올 때는 저희가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든 근무를 안 해서 그 금액이 이제 잔액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공원과의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성과지표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것은 2016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공원과를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다른 부서 하고 또 이례적인 것은 18년도에도 100%, 올 100% 19년도에도 올 100%, 성과도 100%, 실적도 100%, 달성률도 100% 전부 다 사업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아마도 이건 실적 그 성과 이 그 지표, 측정산식 뭐 이런 것을 죽 자료를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성과지표 그 작성하는 데에 그 좀 더 세심하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성과지표만 보더라도 사업이 어떻게 좀 부족했다 아니면 그 목표 달성을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좀 성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 수집 및 그 품질 확인 방법을 보면은 설계서 도면 착공 및 준공서류만으로도, 만으로 품질을 확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산로 개설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등산로 개설을 했는데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사실 진짜 그 성과거든요.
  등산로 개설을 했는데 이용하지 않는 데에다가 등산로 개설을 했다면 성과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은 설계도대로 그 예산 집행을 했으면은 성과 100%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사실은.
  예산 들여서 등산로를 만들었는데 등산객이 1일 몇 명 활용함으로써 성과가 이 정도 된다, 적어도 등산로 개설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용하는 그 우리 주민이 몇 명 정도는 될 것이다, 그들의 편익을 위해서 등산로를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100명이 이용할 것 같아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했는데 50명 밖에 이용을 안 하더라,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성과가 50%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다가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020년도 성과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성과, 평가방법이라든지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지 현장 현황까지 반영이 됐는지 그 볼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 성과보고서 하나만으로도요 우리 그 공원과가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2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특별회계 세입이거든요.
  여기 지금 미수납액이 6억 3,603만 7,760원이고 건수는 1만 5,927건이에요.
  미수납액이 과다할 정도로 많은데 그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불법, 저희 교통과에서 이제 불법 주·정차 이제 단속을 해서 그 당해연도 건은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 이 어떻든 한 해가 지나면 이것은 세무과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 세무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하여간, 예, 어떻든 주·정차 그 한 부분 해서 저희가 그 사전에 안내도 하고 어떻든 그 보면 부과할 때 주소가 안 맞으면 또 그런 부분이 또 잘못 발송돼 가지고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주소도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사나, 안 사나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안내문 압류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해서 그 이외에 그 당해연도가 지나면은 그것은 또 세무과에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것도 그 부분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든 간에 그 징수가 잘 되도록 그 세무과에서 상반기·하반기 일제 그 정비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든 그 과태료 이것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어떻든 요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그 뭐 경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잘 좀 안 걷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예.
김옥향 위원    그럼 국장님 여기 이제 부과된 그 18억 9,000만원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당해연도 것이면은 2019년도 건가요, 실제?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것은 당해연도 게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교통과에서는 그 불납결손액은 없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 뭐 고지를 그 요즘에는 또 주민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그 미수납액은 휴대폰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로는 좀 할 수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좀 저희가 이제 그 아직 그 모바일로다가 하는 부분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안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도 하여간 좀 챙겨서.
김옥향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어떻든 징수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한 번 그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도 이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지 해가지고 검토해서 모바일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세출 특별회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세출 부분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297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여기를 보면은 예산 현액은 5억 8,800여 만원 되고 지출액은 5억 3,400여 만원 돼요.
  이 중에 공공운영비 6,900, 400여 만원, 6,900여 만원 중에 순환골재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이 과태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효율적인, 예, 주차장 주차시설 운영 그, 예, 5억 8,000.
  예, 이것은 저희가 그 2018년도 정부 합동감사 때 어떻든 그 아스콘 포장을 할 때 그 밑에 이제 골재를 저희가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든 그 골재를 원골재는 단가가 이제 비싼데 이제 그 폐기물 처리 하고 남은 그 콘크리트 골재를 이제 사용하라고 이렇게 자원순환법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뭐 하수도라든가 뭐 이것 주차장 시설 어떻든 그 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순환골재는.
  해서 그 하는 사업에 그 순환골재를 쓰게끔 한 사업에 그걸 활용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정수 위원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 해서 그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구만 한 게 아니고 다른 타 구도 또 시도 이렇게 이번 지적을 같이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이정수 위원    여기에 그럼 지출된 금액이 얼마예요, 과태료 금액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해서 한 그 건 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500만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한 건에,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 순환골재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많은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좀 건설비용을 좀 덜 들어가기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뭐 건설폐기물을 어떠한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서 품질 기준에 맞게 재가공 한 게 이제 순환골재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지금 정부가 발주하는 이런 공사에 아마 의무적으로 좀 쓰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위반했다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대전시도 10건, 동구 5건, 중구도 이렇게 걸리고요, 서구 19건, 유성구 14건, 대덕구 5건 해서 타 구 하고 시 하고 전부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강도가 순환골재는 좀 강도가 낮거든요.
이정수 위원    약하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왜냐면 폐기물, 폐콘크리트를 깨낸 그걸 갖고 골재로 쓰라고 하면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강도가 나가는 그 교량이라든가에는 못 쓰고요.
  예, 그래서 어떻든 하수도 복구, 복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또 이런 주차장 하는 데에 그 어떻든 강도가 크지 않아도 되는 공사 사업장에 이제 쓰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설계하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못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 지적한 2018년 지적 이후에 2019년도부터는 전부 저희가 의무적으로 순환골재를 반영해서 지금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이 감사에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낸 부분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저희도 우리 직원들도 이것 앞으로 또 추후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게끔 해서 전부 이제 설계에 지금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또한 지금 예비비 지출을 지금 2019년도 결산 검사에는 이렇게 안 돼 있지만 2019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예비비 지출이 2020년도에 아마 예비비 이제 지출이 됐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선화동 제3노상공영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문제가 돼 가지고 법원 판결문을 또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입찰을 2018년 11월 23일 봐 가지고 2018년 12월 10일날 입찰자 낙찰을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이티장애인자활단체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무려 기초금액이 1,415만 3,000원으로 기초금액이 시작이 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무려 4,420만원을 입찰에 낙찰을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2순위 이제 2등 한 그 업체 하고는 무려 얼마 차이 납니까?
  2등 한 업체는 1,5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위가 이렇게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됐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주민들의 주차료 징수를 반대한다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 계약 보증금 청구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사실이 지금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피고는 원고에게 1만, 1,005만원을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5월 1일부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2019년 5월 30일까지는 연 15%,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연 12%의 각 비율로 계상해서 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문에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게 되냐면은 제가 계약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계약서 우리가 이제 갑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쪽이 을이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가 이 수탁료를 을에게 지불할 때는 어떠한 사고를 쳤거나 거기에 법에 맞지 않게 했을 때는 수탁료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 계약서를 암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수탁료를 준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약이 없어요, 지금.
  자, 읽어 드릴게요.
  갑의 사정에 의하여, 갑은 우리 구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기간 단축, 폐쇄 조치, 관계 법령의 개·폐, 공익상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수납료는 일할 계산에 따라 을에게 환불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환불할 때는 이 기준이 아무 것도 여기에 저촉이 안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다만 주민들이 이 공영주차장 그 수탁료를 반대한다고 해서 이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탁료를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계약서에는 아무 것도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자, 상기 본인은 2019년도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제한경쟁입찰 공고에 낙찰되어 운영하였으나 주민들의 징수 반대로 인하여 선화동 제3노상공영주차장 계약을 운영을 포기합니다, 11월 22일 2019년, 2019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 검사장에서.
  그러면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주차료 징수를 반대를 하면은 이런 홍보를 했냐 이거예요, 거기에 플래카드라도 붙여 놓든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도청 뒷길 공사 때문에 공사하는 관계 때문에 그 무료로 이제 운영하다가 이제 공사 후에 입찰경쟁 해서 운영도 좀 그 낙찰이 돼서 요금을 내는 걸로 해가지고 꺼려서, 요금 내는 것을 꺼려서 이렇게 좀 사항이 이제 발생이 돼 가지고 소송까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 관계 때문에 선화동 그 도청 뒤길 그 공사 관계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정수 위원    그 부분을 수탁자와 충분히 말씀을 안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해서 그 이제, 예, 그런 부분이 좀 그 반영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지금 이 계약 사항을 보면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좀 홍보 부족이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예, 계약 할 때는 확실하게 또 그런 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 계약서에 보면은 아무런 것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또 그 다음에 일은 또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간 이 부분은.
이정수 위원    또 한 건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선화 그 제3노상공영주차장이.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외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공사하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여기만 이렇게 이제 겹쳤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공사하는 구간에는 그 어떤 입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서 또 서로 간에 이렇게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수탁료를 환불을 해주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간 그 어떻든 우리가 잘 그런 부분을 미처 공사하는 부분까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챙기지 못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이걸 경험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을 좀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상세하게 계약서에다가 좀 표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우리 계약서를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죽 봤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물론 법에서 판결을 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지급을 해줘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지만 법원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가 좀 그 입찰을 볼 때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이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일단 장애인단체, 여기가 장애인단체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장애인단체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앞으로는 공사 발생 구간에 노외주차장이 어떤 입찰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공사하는 구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서 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이제 마지막 과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결산서 283쪽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2019년도 집행률을 보면 한 33% 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제 증감해서 87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지금 6월달까지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간 위원님이 이제 33%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런데 하여간 그 정도 한 25%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25%.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국장님 지금 그 중촌동 도시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 혹시 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글쎄 얼마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그 주차장 그 하는 부지에 어떻든 주차장 거기 어떻든 철골로 2단, 3단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저 어떻든 도시활성화과에서는 그 부분에 거기 기존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철골로 하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좀 더 줄어든다, 그래서 확대할려면 좀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철골을 뭐 한 단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올려서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이제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어디에서 하냐면 거기에 지금 선병원 앞에 그 보도블록 정비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뭐 한 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뭐 거기에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이쪽에 좀 그 어떻든 철골을 좀 그 하는 주차 면수를 좀 확대할 그 계획이라고 이렇게 좀 얼핏 들었는데 또 이정수 위원님께서 거기 어떻든 주민분들이 거기 주차하는 것 때문에 어떻든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어떻든 그 하는데 오해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든 굉장히 그 반대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든 지금 그 안중권 계장이 거기를 이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중권 계장 하고 거기 어떻든 위원님 만나 뵙고 그 주민센터 가서 그걸 오해하는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좀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은 공로연수가 저기 임박해 있어 가지고 특별휴가를 가셨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담당계장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는 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좀 어려움을 제가 느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죄송합니다, 하여간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국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지방위원의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저희들 이렇게 지방의회가 아닌 이 심의위원회의 저기를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그 동 법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상황에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심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된 사항을 보면 죽말경로당은 지상 530㎡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지상 1층에 126㎡로 줄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1,081.96㎡에서 1,622.94㎡로 늘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여기 규정에 책자의 규정에도 보면 그 시행령 26조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어떤 게 있냐면은 법 제2조 제10호 가목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면적을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 죽말경로당, 죽말경로당이 마을복지문화센터로 죽말경로당 1층 하고 2층에는 그 마을복지센터로 하시기로 하셨었잖아요, 당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그 1층은,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변경이 돼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죽말경로당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도 당초에 저기는 3층 주차장으로 하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4층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주차 대수가 이제 느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이런 것을 함으로 해,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 법령 규정에도 지방위원의 심의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10%를 넘은 변경사항이 아닌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부분은.
윤원옥 위원    지금 면적 상으로도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공영주차장은 총 그 증가 면수가 540.98㎡가 증가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죽말경로당도 403.46이 감소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지금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이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이것은 그 하여튼 그것까지 제가 이제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하여간 그 이것은 이제 다시 한 번 그 검토한 내용을 그 저 우리 윤원옥 위원님한테 한 번 어떻든 보고를 한 번 하는 그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게,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변경됐는데 이정수 위원님이나 저나 저희들이 그 뉴딜사업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도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변경된 안을 발표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도 안 계시고 담당계장도 안 계시고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예.
윤원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도시활성화과 저기 뭐 계장님이 오시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하셔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해서 한 번, 예, 별도로 한 번 그 이정수 위원님이나 또 윤원옥 위원님한테 어떻든 그 아까 이제 그 뭐 어떻든 그 10% 오버 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떻든 그 알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 어떻든 그런 내용을 한 번 이렇게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예.
윤원옥 위원    예, 그 부분은 회기 뭐 월요일날이라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월요일이라도.
윤원옥 위원    예, 별도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담당계장 오면은 바로 그렇게 한 번 이정수 위원님 하고 윤원옥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물론 저희들 위원들한테도 중요하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할 때 설득을 좀 하셔야 되는 과정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이제 제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설계를 하기 전에 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부분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사 다 마무리 돼 가는 데에 가서 이것 빠졌다, 저것 빠졌다 하면은 안 된다 예산은 이것 가지고 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원하시는 바가 어떤 부분인가 그 부분 저희가 이제 그 건설사업 하는 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하여간 그 어떻든 그 이것 변경되는 부분에서 어떻든 주민들이 각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한 번 설명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갖고 어떻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그 원하는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이 저기 별도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윤원옥 위원    그 저희들 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를 바라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주민들 하고의 소통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결산서 2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말씀하세요.
김옥향 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비 12억 7,206만 8,780원을 집행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2018년 3월 14일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 계획이 당초 사업비 9억에서 28억으로 사업 계획으로 변경되어 있고 그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사업비 6억 8,550, 6,855만 9,000원을 집행하여 공유재산 관리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대전시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고 우리 의회에는 2018년 결과에 대하여 불승인을 받았지요?
  국장님,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전시 종합감사의 대상에는 2018년도와 2019년도 사업비 총 12억 7,213만 7,339원이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한 것입니다.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따라서 대전시 기관경고 처분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 수립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 부분은 이제 당초 저희가 이제 그 독립운동가 저 거리 그 홍보관을 할 때 애초에 저희가 2017년 그 저희가 이제 그 4월 20일날 이제 최초 방침을 받았습니다.
  6억 7,100만원에 대한 받아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저희가 이제 1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이것 내용이 좋다 해가지고 어떻든 한 번 150평 정도로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당초 이제 그 하면서 저희가 올린 것은 6억 7,1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9억 하고 또 이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해줘서 어떻든 2018년도 3월 14일날 우리가 또 방침을 받았습니다, 28억으로.
  그리고 2018년 7월 20일날 또 44억원으로 추진하는 걸 2018년 3월 14일날 그 추진하는 방침은 그 신축을 하는데 지하 1층이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는 걸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2018년 7월 20일날 받은 것은 저희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이렇게 그 추진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는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7조에 어떻든 건당 공시지가로 10억 미만일 때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방침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했을 때 토지 하고 개별 건축물 그 어떠한 공시지가로 환산 했을 때 5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해서 어떻든 간에 대전시 감사에도 또 지적을 당하고 또 그런 부분 또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 회계재정과에 저희가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이 집행되는 부분이 그 당초대로 집행을 할 때 그 어떻든 공유재산 심의 받는 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고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저희가 2019년 12월 16일날 이제 질의를 했는데 2019년 12월 20일날 이제 저희한테 이제 행안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당초 추진해 오던 동일 부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이 기 승인된 예산으로 관련 법에 따라 부지 매입에 의한 보상 처리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고 이제 질의를 했는데 이제 행안부에서는 종전의 사업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한테 이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발언,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그 행안부에서 받으셨다고 하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공문 좀 저를 좀 지금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 개요에 대해서 그 죽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2017년도 4월 20일날은 구청장 결재 받은 게 6억 7,1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최종 승인한 게 9억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공시지가 개념으로 10억 미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2018년 3월 14일날 그 사업 계획을 28억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결재를 하셨고요.
  28억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고 의회의 승인 대상으로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기 성립된 13억 5,000만원은 28억 사업의 계획의 일환인 것이죠.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3월, 2018년 3월 13일 이후부터는 사업 계획이 28억으로 변경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의회의 승인 이후에 예산 등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행안부나 중구에서 제출한 그 예산 편성 방침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따 제가 다 죽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18년 4월 30일날 총 두 건으로서 6,855만 9,000원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했다는 것이고 또 2018년도 7월 20일날 44억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고 결재를 받아서 2차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2018년 9월 3일날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44억 사업 계획을 골자로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사업비 과다, 사업의 부적정성 등을 사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0월 18일, 또 2018년도 11월 20일, 2019년도까지 해서 총 네 차례에 걸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대전시에서 그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2018년 3월 14일 이후에 의회의 의결 없이 받은 그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절차적 위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주신 이 자료를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만 그 소명자료가 된다면 우리 의회에 왜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셨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사실상 이것에 대한 그 법적 판단은 2019년도에 대전시로부터 감사 결과에 따라서 확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논쟁할 필요는 없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제가.
김연수 위원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말씀하시죠.
김연수 위원    행안부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본 사안 홍보관 설치 사업이 종전의 사업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었으나, 맞고요.
  변경되는 사업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였고 지방의회에서 변경되는 사업 계획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하고 실제 답변 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부결된 경우에는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집행 하지 말아라, 예산 집행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거기 그 밑에 그 다만, 예, 다만이라는 그.
김연수 위원    예, 좀 봅시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다만 보시면.
김연수 위원    봅시다, 예, 좋아요, 좋아요.
  뭐 그 하라면 하는 거고 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의 사업 계획이 아닌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종전의 사업 계획이 아닌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종전의 사업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좋습니다.
  지금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이 토지 취득하는 것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건축물을 저기 그 신축을 하고 어떤 그 설치물들을 설치하고 하는 것까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이제 그 추가적으로 당초에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했는데.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어떻든 사업 취지가 좋으니까 그 신축을 하는 안으로 하라고 해서.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어떻든 간에 신축하는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의회에서 그 어떻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에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김연수 위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이것 저기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해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얘기는 종전 사업 계획 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사업 계획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업하는 것은 문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청은 10억 사업, 10억 미만의 사업을 할 의지가 없어요, 그렇게 추진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왜냐하면 지금 토지 구입비만 약 10억 가까이 공시지가 개념으로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요 지금 계획 자체도 10억 미만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어떻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44억 사업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문서는 답변서는 10억 미만의 사업으로 예산 집행 하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44억 사업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변경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도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2018년도에도 불승인 했고 2019년도 예산도 크게 달리 그 소명의 자료도 없고 그렇게 볼만한 이유도 없다라고 방금 우리 그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저희 구에.
김연수 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말씀하십시오,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지금 행안부의 이 답변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하세요.
  10억 미만으로 사업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세요.
  그런데 10억 미만으로 사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의지도 없고.
  10억 미만으로 사업 하시겠다고 사업 계획 변경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감사한 그 2019년 7월 23일날 저희가 기관경고 받고 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 8월 17일날 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또 행정심판 청구를 어떻든 금년도 2월 25일날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김연수 위원    예, 어떻든 지금 이 행정심판 하시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 이제 행정처분은 대전시로부터 이제 끝난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그것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 가처분이 된 것도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이의신청 한 번 하셨는데 기각이 됐고 그 이제 그 행정처분에 따르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건데 그 처분은 어떻든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 2010년도에 그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걸 보면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에 관한 예산을 지방의회로부터 일부 승인 받았다는 이유로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별도 의결을 받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며, 그렇죠?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런 그 어딥니까?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있고 중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 편성 방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억지주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정말로 지금 저는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 결산 검사에 불승인을 하면서 환매 등의 어떤 방법을 강구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환매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환매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환매 등 그 사후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데 그 어떤 사후치유보다는 이것을 어떤 그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객관적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처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지 그 모르겠어요.
  시간 낭비가 곧 13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사장 시키는 거고 그 예산 운용을 부적정 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로 엊그제도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오류를 흔쾌하게 그 인정을 하셔서 예결위에서 뒤늦게 승인을 해줬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계속 그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한 걸로 할 게 아니라 잘못된 어떤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사후 어떻게 이 그 독립운동가 사업이 안 된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은 무엇인지 찾고 의회 하고 이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금 가야 할 우리 중구청이 가야 할 행정 방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뭐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이것은 우리 의회가 단순히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에서도 처분이 끝났고 또 이 예산 편성 방침이나 그 업무편람이나 이런 사실을 봐도 우리 중구청 하고 지금 의회 하고 얘기가 되는 이 독립운동가 사업과 관련된 똑같은 유형에 대해서 유권해석 사례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간 저 위원님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해도 되나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간 그 어떻든 감사 지적된 그 기관경고 훈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 저희 구에 이 부분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잘못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을 금년 2월 25일날 한 사항입니다.
  해서 어떻든 그 행정심판이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떻든 우리 그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다가 의문 나거나 또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서 저희는 또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을 때 당초 우리 사업 하는 6억 7,100만원의 그 보상을 그때 5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보상 그 방침 받을 때 했는데.
  그때 당시에 5억으로 했을 때의 부분에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7조에 어떻든 공시지가로 그 계산을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 토지 하고 개별 주택 가격이 한 5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할 때 그것을 이것은 그 어떻든 그 추진을 한 사항이 된 부분에 종전의 사업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행안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수립이 별도 필요치 않다 하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이, 아니요,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해석하세요?
  저기 국장님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있어요.
  이 자리에서 물론 예산이 13억 5,000만원이긴 합니다만 공시지가 개념으로는 13억 5,000 액면가는 그렇습니다만 그 13억 5,000만원이 10억 미만의 사업이 될 수는 있어요, 공시지가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10억 미만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44억 계획을 철회했고 구청장 방침을 다시 10억 미만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주신다면 이 12억 7,2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위법이 없다 그냥 합법적이다라고 보고 의회가 승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44억 계획을 지금 세워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인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진행 중인 것인데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지금 행안부 이 답변서가 이거예요.
  종전, 종전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는 것은 공유재산 계획의 수립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전 사업 계획 10억 미만의 사업 계획으로 추진하는 거라면 의회의 의결도 필요 없고 사업 계획 그 의회의 의결도 필요 없고 수립이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그 당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당초 우리 사업 하려고 하는 것은 6억 7,000만원이라는 사업비에는 거기에 어떻든 용역비 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 5억 하고 어떻든 그 리모델링 하는 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대로 어떻든 그 우리가 토지,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토지 하고,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사업 계획 바꾸셨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중구가 확정한 것은 44억 계획으로 구청장 결재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뒷받침 하시려면 구청장 방침을 10억 미만 사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하고 하는 방침 결재서를 지금 주시면 여기에서 이게 승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불승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계획이 10억 미만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는 공문서를 내놓으시면 이건 당연히 승인 하셔야 되고 의회가 질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 계획이 변경된 게 없잖아요.
  지금 이 행안부 답변은 종전 계획대로 10억 미만의 사업대로 하는 것은 문제 없다 그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종전의 사업대로 우리가 종전의 사업대로 토지 하고 건물만 지금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종전에 했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것 여기 어떻든 변경된 것은 그 신축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종전 사업대로, 예.
김연수 위원    그게 이제 그게 한 건의 개념에서 또 충돌하는 거예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게 따로 따로 한 건의 개념으로 볼 거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한 건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 한 건은요 토지부터 신축하는 그 건물까지 이 중구, 그 2018년도 공유재산 업무편람 그 39페이지를 보면 부지 매입과 연결된 건물 신축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 전체를 한 건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 한 건이 뭐냐? 44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토지 구입 한 것은 이 44억의 일부를 구입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알겠지만 그렇게 별도로 별 건으로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발간하고 중구청에서 제출한 예산 편성 방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모적 논쟁을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잘못 됐습니다, 그럼 해결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이 해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13억 5,000만원을 집행해 놓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그.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그러니까 그.
김연수 위원    논쟁하고 이렇게 하게 합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소모적 논쟁 밖에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6억 7,100만원이 그 당초 그 예산을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에 그 공시지가로 토지는 그 세 필지 552㎡ 4억 2,900만원, 건물은 개별 주택 가격이 1억 4,700만원 해가지고 5억 7,600만원이 공시지가로 하면은.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토지 하고 건물 그 가격이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해서 그 당초에 6억 7,100만원에 우리가 그 보상을 그때 당시 개략 가격으로 한 5억 정도로 이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로 한 1억 5,000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좋아요.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해서 지금 그렇게 당초 그 수립한 계획이 그 예산이었었는데 저희는 지금 그때 당초대로.
김연수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토지 하고, 예, 개별 주택만 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문제 안 돼요.
  사업 계획이 변경된 시점부터 문제고 변경된 이후에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좀 해결 방법을 하나 그 제시 할게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해결 방법이 아니고요 뭐 자꾸 죄송합니다만 그 공무원 그 9급 공무원 시험에 나온 문항에 있는 그 귀절을 하나 이렇게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어떻게 어떤 문항이 있었느냐면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변명보다는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라고 하는 공무원 9급 시험 그 문제의 문항에 하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중구청이 해야 할 일은 시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 하시고 이 잘못된 것에서 그럼 어떻게 치유를 할 건지 우리 의회 하고 논의 하는 게 지금 그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대신 지금 오늘 긴 시간 동안 답변을 하느라고 고생하신 저희 이규행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이제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셔 가지고 7월 1일자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십니다.
  해서 인사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저기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존경하는 그 박용갑 구청장님 하고 중구 가족 여러분 덕분에 제가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이렇게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디 가더라도 우리 직원분들 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 주셔서 제가 공직을 마무리 깨끗하게 잘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여간 영원한 중구 가족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미력한 힘이나마 중구를 위해서 도울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그 발언 이런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잠깐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규행 국장님께서는 제가 의원 될 때 과장님으로 계셨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진급을 하셨고 또 빠른 이별을 고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좀 복잡합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하시는 길에서 더 좋은 일 많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간 위원장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진짜 감사하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많은 그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예산 집행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우리 지방의회의 그 의결 후에 그 요구 받은 그 시정사항을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도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또 한편 2019년도 예산도 그 12억 6,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위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확인한 이상 그 결산을 승인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에 관해서 지금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문제 때문에 이제 결산 불승인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이제 사업은 이미 2018년도 이전부터 이제 계획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됐던 문제인데 지난해에도 역시 2018년도 결산 불승인이 의회에서 이제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결산 지금 결산위원님들의 지금 이 문제점을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니까 중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연도에는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전체의 결산 심사를 불승인을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점도 또 돌출이 될 것 같고 이 심사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보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구청장 공약사항인 홍보관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중요한 사업이므로 절차에 따라 구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중구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사후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이렇게 이제 권고사항을 이분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후에 이 타당성 검토를 의회와 충분히 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하면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결산을 승인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사업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승인하는 자체가 모순이 되므로 불승인을 요청하고요.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2018년도에는 불승인 하고 2019년도에는 승인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불승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 육상래 위원, 윤원옥 위원, 이정수 위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여 불승인 하자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 안선영 위원, 안형진 위원, 김연수 위원, 김옥향 위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조성배  예, 부구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 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조성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7월 1일자로 이제 시로 들어가시잖아요?
○부구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안선영  그래도 짧게나마 인사말씀 앉아서라도 해주시죠.
○부구청장 조성배  예, 이제 내일모레 본회의 이제 30날 때 이제 마지막 그 이렇게 의원님들 하고 또 이렇게 뵙게 되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91년도에 중구에 왔었습니다.
  해서 95년도까지 근무를 했었고 또 2010년에 와서 이제 만 10년을 근무하고 2020년도에 이제 시로 가게 되는데 이제 뭐 길은 것 같지만 또 훅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어디에서든 그렇지만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또 미흡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의원님들 하고 상대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어쨌거나 이제 지역의 대표시고 또 의원님들의 민원이 곧 또 구민의 민원이니까 그런 민원들을 즉각 즉각 또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또 구민들의 삶 하고 직결이 되는 만치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정된 예산, 인력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 이렇게 흡족하게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7월 1일날 인재개발원장으로 가는데 가서 또 이제 나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시정 발전, 또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제 저희 집행기관 하고 의회는 어찌 보면 이제 수례바퀴의 양대 그 축 하고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 돼도 안 되고 어느 한쪽이 커도 작아도 갈 수 없듯이 좀 저희 집행기관 하고 의회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구정 발전, 또 구민을 위한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조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더라도 항상 마음은 또 중구에 남아서 또 우리 중구를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 마음 잃지 않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해주신 말씀 의회도 깊이 새기고 좋은 결과로 멀리 계신 저희 국장님께도 안심 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만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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