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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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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제226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 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조성배  부구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부담금과 코로나19로 엄중한 이때에 코로나19 적극 대응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화 된 태평1동·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구비 미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성배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843억 1,06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30억 2,61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044억 311만원이 증가된 5,759억 2,70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7,697만원이 감소된 83억 8,356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645만원이 증가된 23억 8,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1억 4,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미반영분 등 3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미 반영분 등 21억 228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교부금은 코로나19 긴급대책비 등 15억 4,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분 등 68억 7,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0억 9,915만원이 증가된 1,140억 7,385만원으로 태평1동·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비 및 설계 용역비 32억 7,1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9억 6,567만원, 코로나19대응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억 3,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및 정산 반환금 등 23억 6,73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훈회관 내진 보강 등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육교경로당 신축 등 특별조정교부금 1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사전사용분 등 790억 2,17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62억 5,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52억 7,751만원이 증가된 4,594억 7,281만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사전사용분 608억 9,124만원, 폐기물 수거·대행 사업비 30억 421만원,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전사용분 10억 2,441만원,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 8,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7,697만원이 감소된 83억 8,356만원입니다.
  485쪽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1,772만원이 감소된 56억 2,718만원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478만원, 2019년 시비 보조금 사용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29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042만원이 증가된 9억 7,142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과 코로나19 적극 대응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 및 변경 내시액 등 금번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생활임금제도는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즉,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적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예, 최상훈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예,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그 사업명세서 27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형진 위원    방역소독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그 저희 관내 소독을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소독?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것은 이제 주간, 야간.
안형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또 보건소 자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주간에는 이제 5개 구역으로 해서 1개 구역 1개 팀당 3명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도 한 팀에 이제 2개 팀이 있는데 한 팀에 3명씩 그리고 야간에는 이제 혼자 이렇게 2개 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소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뭐 관내에서는 좀 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것은 뭐 이제 그 민원인들이나 그런 주민들,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한정된 인원과 예산 가지고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주택가나 그런 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훑고 갈 수 있게 이제 동선은 다 짜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원이 긴급하게 들어왔을 때는 보건소 자체 그 방역팀이 두 팀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체감적으로 모든 뭐 쉽게 말해서 그 보문산 주위에 있는데 모기가 많다 그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민원은 있을 소지가 있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 최대한 그렇게 이제 뭐 민원인편에 서서 그렇게 방역 소독에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쨌든 저 코로나19 또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형진 위원    앞으로 좀 소독에 더 좀 주의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사업명세서 27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산후조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그 산후조리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관내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전시 이제 공통사항이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그 소득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평균 기준소득 100% 이제 이하 되는 분 하고 100% 이상 되는 분, 이게 공공은 100% 이상 되는 분 그래서 대전시 뭐 중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 모든 산모는 본인이 원하면은 100% 다 그 산후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 부담이 다 틀립니다.
안형진 위원    그 지금 여기.
○보건소장 구기희  그 소득에 따라서.
안형진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면 그 태아의 그 상태에 따라서 산모 상태 이제 정상인이냐 장애인이냐 그런 세부적인 상황을 크게 나누면 54가지 이제 그 케이스별로 이제 다 기간에 따라서 그렇지만 100% 본인이 원하면은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그렇게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이게 증감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이게 다 예산이 다 소진이 되나요, 중구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이제 점점점점 이제 그쪽으로 이게 다 이제 위탁사업은 일단 모든 그 예산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연도에 이제 정산하기 때문에 현재 올해 2020년도는 일단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에 21년도에 이때쯤 이제 정산해서 이제 그때가 이제 돼서 또 반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점 이 그 혜택 이제 그 지원을 하시는 율이 점점 높아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60%에 이제 접근 모든 출산 산모들에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예산에 이제 가까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중구의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중구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중구도 뭐 해마다 뭐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안형진 위원    하여튼 지금 젊은 그 엄마들이 출산을 해서 그 산후조리 그 지원을 많이 좀 받아서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또한 그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안형진 위원    예산을 세우는 만큼 그걸 좀 완화해서라도 최대한 산후조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도 더 많은 산모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이제 얼굴 색깔도 다 틀리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셔 가지고.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시간조차도 아까우실 텐데 어쨌든 짧게 이렇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271쪽 보면은 중학생 독감 예방접종 실시 해서 3,46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관내의 중학생들이 지금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전체로는 모르고요 여기에 이제 이 중학교 1학년 대상자 우선 이제 봤을 때 2,277명 그렇게 이제 잡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2,200.
○보건소장 구기희  77명이요.
육상래 위원    77명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정확한 추계는 없이.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이제.
육상래 위원    1학년만 대상입니까, 1학년만?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 이것 나올 때까지는 그랬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지침 좀 내려온 것을 보면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제 고3까지 모든 학생을 다 무료로 하려고 지금 위에 중앙에서 준비 중인 걸로 여기 현재까지는 중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온 거고요.
육상래 위원    아, 중학생 1학년 전체만 접종을 하는 거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2학년, 3학년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지침도 이제 없었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이제 굉장히 조금 뭐 급박하게 이렇게 좀 위에서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고3까지 그러니까 모든 중·고등학생 다 무료 독감을 올해 이제 하려고 그렇게 생각.
육상래 위원    아, 올 연말 안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접종을 하겠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에 중앙은 지금 그렇게 준비 중인 걸로.
육상래 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추경에 더 편성이 될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 이제 중2·3, 고1·2·3은 그때 이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구기희  위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일반 병원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273쪽에 보면은 코로나19 자원봉사자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1,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반 의사들에 대한 이제 실비 보상금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우리 일반 의사분들이 몇 분이나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은 주말 오전에 한해서요.
육상래 위원    주말 오전에 한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렇게 이제.
육상래 위원    그것은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토요일, 일요일 다.
육상래 위원    같이 오전에 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한 십여 분이 이제 그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서.
육상래 위원    중구 의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진료를 직접 도와줬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검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참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같은 것은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지금 시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원래 이제 이게 시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시비 특별교부금 내에서 이제 그 목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1인당 20만원씩 이렇게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20만원 현재는 하루 3시간 해서 15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하루에 3시간 해서 15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주말에 이분들도 각자의 이제 각자 개인병원이나 아니면 위탁병원을 운영을 하더라도 자기 업무 외에 주말에 와서 이제 봉사를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의사선생님들이야 하루 뭐 15만원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작은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일반인들이야 뭐 작은 돈이 아닐 테지만 그쪽 의사분들의 임금으로는 상당히 작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말에 쉬어야 될 시간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준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좀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제가 그런 면에서 뭐 꼭 이런 경제적인 보상은 자원봉사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고요 다른 면에서는 제가 최대한 예우를 해드리려고 저도 뭐 매주 주말 나와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이제 우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이야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다손 치더라도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봉사차원에서 와서 이제 고생을 해주는 거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 대전시 내에서 그래도 우리 중구는 아직은 확진자가 숫자가 적어서 좀 안전한 지대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뜻하지 않게 또 1명이 또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래도 많은 예방활동의 노력의 일환으로 인해서 그래도 확진자가 덜 발생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중구가 조금 더 안전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도 감염병에 더욱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좀 더 많은 수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 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뭐 감염병 관리부서를 망라하고 온 직원들이 거기에다 매달려 계셔 가지고 그나마 그동안은 좀 안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예산 하고는 좀 별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거기 지금 관리의사선생님들이 지금 두 분이 결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의료 인력들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결원이 되면은 문제점이 좀 없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뭐 아무래도 이제 문제점은 조금 뭐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 하고 또 뭐 그 지소장 그리고 또 직원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커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소장님이나 지소장님께서 과로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왜 있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뭐 상황이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론 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금전적 이제 경제적인 그런 보상이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뭐 차후 치고라도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고 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뭐 안 좋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원을 하려고 계속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고 내고 그렇게 뭐 알음 알음 또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수라는 것은 뭐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은 상황이고 왜 중구를 공고를 냈음에도 기피하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중구만 기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최근 몇 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서구, 뭐 유성, 동구 그런 데에는 1년 넘게 이제 못 구해서 그런 데도 꽤 있고 전반적인 그런 쉽게 말하면 보건소장조차도 이렇게 공모를 하면은 뭐 몇 번 재공고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제가 지소를 방문했을 때도 이제 진료가 안 되는 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뭐 좀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 관리의사선생님들이 두 분이 그만두셔서 소장님이랑 지소장님이랑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충원되도록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지금 어떤 예방사업에는 보건소가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윤원옥 위원    병·의원은 치료사업을 하지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적극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그게 전에 상용되던 정신건강센터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복지센터가 그렇게 변한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명칭이 자꾸 조금씩 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을 중단시키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거의 집행액이 없던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코로나 인해서 이것들이 일단은 모여서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뭐야 사례 이제 집단사례 훈련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자료가 3월 31일 기준으로 아마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때는 뭐 그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보건소 많은 사업들이 3월 31일까지는 물론 뭐 그것 연관 없이 뭐 의료비나 뭐 그런 것들은 다 나가고 있는 것은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집단으로 할 수 있는 대면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를 그런 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동원이 되고 이러다 보면 기존에 그 보건소를 이용하시던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뭐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소가 역할을 않더라도 민간에서 이렇게 이제 대체 한시적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다 안내를 해드려서 가능하면은 민원인들이 그런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들이 그러니까 더 고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서류 같은 것은 뭐 청사 내로 진입은 안 되지만 밖에서 다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그래서 하루에 뭐 많게는 열 번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다 민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함을 이미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아무래도 뭐, 예.
윤원옥 위원    왜냐면 보건소를 이용해서 어떤 만성질환 처방을 받던 분들이 보건소를 못 가니까 일반 의료기관을 갑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크지는 않고요 약값은 지금 이제 약제비가 그.
윤원옥 위원    진료비, 진료비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65세 이상 무료고 뭐 천 얼마 그러니까 1회당 뭐 천 얼마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이제 더 부담하시면 되는 걸로 그 대신 이제 그런 것을 뭐 또 보건소 근처 어르신들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분들은 버스를 뭐 한 두 번 갈아타고 오시는 그런 것 생각하고 시간적인 생각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크게 뭐 그렇다고 아니 제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그 1,500원이 이제 진짜 크게 와닿으시는 분들도 뭐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어쨌든 설립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해소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관리의사 채용문제랄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긴 필요한 인력들은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옳으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소 지금 진료 않는 것은 뭐 그 관리의사가 나가서 지소장이 가서 진료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코로나 이제 집중 대응을 하라는 위에서 지침도 있었고 대전시에 동일하게 현 상황은 코로나에 집중하는 게 더 그런 진료보다는 낫다 해서 5개 구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리의사 2명이 있어도 지소장도 거기에 가서 3개 조로 이제 편한, 조금 이제 더 여유는 있었겠지요.
  그래서 진료 지금 지소 진료 중지하는 것 하고 관리의사 없는 것 하고는 현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관리의사가 안 계심으로 해서 소장님 하고 지소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위로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이,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뭐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윤원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부족한 인력들이 있을 수도 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인력을 거기에 투입하면서 본연의 업무들이 소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좀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추경 보건소 예산을 보면은 기정액이 한 158억 한 3,000여 만원 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21억 한 4,900만원이 지금 증가됐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보니까 거의 뭐 국·시비.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기금 또 우리 또 구에서 하는 되는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거의 보면 이제 국·시비로, 기금으로 이루어졌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우리가 구비가 한 1억 6,6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매칭비율로 보면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보건소장 구기희  25%.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 희귀질환자 의료비가 언제부터 좀 지원이 됐습니까?
  한 몇 년 됐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것은 제가 언제부터는 기억을 못 하는데 꽤 그 희귀질환 대상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만 봐도 19년도에는 950개였는데 88개가 늘어서 2020년도에는 1,038개로 이렇게 늘었듯이 이제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것도 이렇게 계속 있는 걸로 아, 2000년부터 이렇게 시작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000년부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5월 23일이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 그것은 제가 미처.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2015년 12월에 희귀질환관리법이 통과가 돼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2016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됐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제정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희귀질환이라는 것은 뭐 유병인구가 뭐 한 2만 명 이하거나.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진단이 어려워서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갖다가 희귀질환이라고 이렇게 맞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의가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전국에 약 한 8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 희귀질환자가 우리 중구는 몇 명이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은 166건, 6명입니다.
이정수 위원    160.
○보건소장 구기희  6명이요.
이정수 위원    6명.
○보건소장 구기희  예, 3월 말 현재.
이정수 위원    아마 매년 증가하는 걸로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중에 만성신장병도 들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만성신장병 그 환자가 제일 많은 걸로.
이정수 위원    그렇죠?
  투석환자분들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투석환자분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2019년 기준을 보면은 신장장애인이 약 한 9만 한 2,000명 정도 돼요, 전국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도 뭐 꽤 많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 뭐 정확하게 그쪽만을 이렇게 파악은 못 했지만.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하여간 희귀질환 그 의료비 지원대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만성콩팥병 환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다른 이제 뭐 시·도나 이런 데에 보면은 희귀질환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도 혹시 그것을 두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예,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다른 데를 보니까 각 분야별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분야별로 전문 위원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위원장 한 분에 위원들이 한 아홉 분 이렇게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중구도 거기 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나 싶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중구는 아직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도 한 1억 6,600만원 이제 정도 들어가는데 3월 현재까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한 3억 9,700여 만원이 소진이 됐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뭐 한 그럼 지금이 6월달이니까 많이 소진이 됐겠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이 그간 코로나 때문에 하여간 우리 보건소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만큼 하여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더 신경써서 세심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살예방사업 좀 볼게요.
  279쪽이네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279쪽,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좀 언급을 하냐면은 당초 예산은 없었어요.
  이번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만큼 뭐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좀 자살예방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구비도 약 한 430만원 총 예산이 뭐 1,750만원인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처음 사업하는 것이지만은 다른 쪽을 이렇게 보니까 생명사랑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 뭐 병·의원,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그 위치 및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은 다 이렇게 뭐 꼭 자살 관련 위원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정신 그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유관기관 하고 이렇게 연계는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도.
이정수 위원    예, 이 자살하는 이제 유형을 이렇게 보면은 구공탄을 피워놓고 질식사가 많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질식사가 많은데 이런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것을 했나 싶은데 중촌 경로공원 앞에서도 세워놓은 차 안에서 구공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그 안에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보니까 구공탄을 피우려면은 번개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번개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우면 확 한 번에 붙지요?
  그 연기를 질식되고서 정신을 잃어 가지고 자살을 하는데 지금이야 뭐 난방이 잘 냉·난방이 이제 난방이 잘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거의 이렇게 보면은 구공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구공탄 판매, 판매할 때 좀 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구공탄을 살 때는 좀 이상징후를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인분들이야 겨울에 이제 연탄불을 피우는 데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번개탄을 사갈 때는 꼭 한 번 의심할 필요가 있다,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 그것은 저희 정신건강 이제 복지센터에서 그것은 기 저희 중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교육도 하고 직접 이제 좀 웬만큼 규모 있는 슈퍼나 그런 데에서는 현재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294쪽에 그 뿌리공원 비상안심벨 설치사업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보니까 예산이 1,500 써 있는데 지금 총 6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비상안심벨 6개 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다음에 CCTV 2개가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또 지금 그 뿌리공원에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지금 그 주차장에서 보면 그 저녁에 왜 낚시하는 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이쪽 데크쪽에요?
안형진 위원    예, 데크쪽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이 낚시로 인해서 좀 거기에 그 수질도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물 속에는 또 낚시바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오염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 차원에서 뭐 하는 것은 없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글쎄요,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하천관리사업소쪽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협의를 통해서 한 번 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 CCTV를 달면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것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뒤쪽에 그 주차장에 보면 캠핑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캠핑카 그 제가 앞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뭐 개선이나 계도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지금 교통광장쪽에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쪽도 사실은 이제 자율적으로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계도하거나 장시간 방치되어 있으면 좀 연락을 하고 있지만 그 민원인들께서 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데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지속적으로 다른 분들 오셔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이렇게 명세, 사업명세서에는 없는 건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우리 그 캠핑장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캠핑장, 예.
안형진 위원    캠핑장에 그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운영하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캠핑장 관련돼서 지금 제가 지금 수입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안형진 위원    그럼 그것은 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캠핑장 주위나 그쪽 뿌리공원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나무놀이터가 요즘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거기는 물론 뭐 효문화 중심도시지만 뿌리공원에 아이들이 좀 체험할 수 있고 저기 즐길 수 있는 그 나무놀이터를 좀 조성하는 것은 어떤가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그 지금 캠핑장 29개 저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장소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캠핑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좀 사실은 이렇게 비탈진 약간의 좀 비탈진 곳이기는 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크가 있어서 이제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제 나무를 이렇게 짜서 해놓기는 했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안형진 위원    그리고 캠핑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캠핑 자체가 큰 뭐 실효성이나 수익성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그.
안형진 위원    그리고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고요 3월부터 10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또 보통 주말에 이제 글램핑장이 소문이 좀 많이 나서 이제 오시는 분도 지금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개방을 올해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 지금 매출현황을 잠깐 보면은 19년도에.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총 매출액은 1,162만 4,000원이었고요.
안형진 위원    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1,162만 4,000원이고.
안형진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이용 인원은 1,545명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관리비도 안 나오는 것 같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무래도,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지금 그 뿌리공원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뭐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저기 찾아드는 인구가 많다고 해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사실 우리 대전 지역에 사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 공기 좋고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한 번 좀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놀이문화도 할 수 있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하여튼 조금 검토해 주시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하여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시설 유지 관리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효문화마을관리원 본예산과 우리 추경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비가 들어간 게 많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구비가 많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체사업이 아니고 우리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는 게 많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꼭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이제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할 예산을 또 건설과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을 이제 위원들이 많이 이제 그런 질의를 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 좀 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93쪽 유지 관리 이제 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기정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보니까 외벽 도색 상태가 안 좋아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 도색하는 거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 효문화 외벽 도색 상태가 지금 이렇게 와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페인트가 떨어져서 약간 좀 미관상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제 저희들이 배수펌프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모품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집행하다 보면은 그 도색 작업할 비용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좀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부분 부분적으로 도색하는 것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한 군데가 딱 떨어져서 한 군데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도색을 이제 군데 군데 떨어진 데 다시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군데 군데 떨어진 게 있어서 거기를 조금.
  예, 부분 도색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보니까 뭐 한 40평 밑에 미만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도색을 깨끗하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294쪽 좀 보겠습니다.
  유물관리 재료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증액된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번에 3,000만원 지금 증액시켜서 지금 5,000만원으로 지금, 예,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기정 예산액보다 추경 예산이 더 많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된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정 예산액보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더 많다 이것은 급하니까 이렇게 올려, 더 많이 올렸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런 사항도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그 박물관이 개관한 지가 지금 10년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사실 이제 한 9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지금 유물 구입비가 2,000만원씩 9년 동안 매년 세워오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한 번도 추경 때 증액을 못 시켰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유물 구입비라는 게 저희들이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박물관이라는 곳이 이제 유물을 구입을 해서 사실은 오시는 분들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매년 이제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하고 있지만 조금 그 금액적인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좀 고가의 그 유물을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사실은 족보 관련된 한 200만원 정도로 왔다갔다 하는 그 선에서 지금 한 20작품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활자판이라든지 족보를 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 금액이 이제 뭐 900만원,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비싸서 사실은 금액을 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개인들이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그런 유물들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도 해야 될 그런 또 상황도 있어서 좀 유물 구입비가 좀 증액이 됐으면 저희들이 지금 10년 동안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도 오시는 분들께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물 구입비를 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족보박물관에 이제 내실을 다지고 뭐 전문 박물관으로서 굉장히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지금 집행액 소진 내용을 보면은 3월 말 현재 2,000만원 기정 예산액이 다 썼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다 썼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6월달인데 3월 말까지 현재 다 썼는데 4, 5, 6 3개월이란 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그동안은 아무 것도 구입을 못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3월달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6건에 104점을 구입해서 2,0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16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금은 없습니다 구입할 돈이,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집행액을 다 소진했으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이제 개인이 이제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 큰 가보로 생각해서 밖으로 유출을 잘 안 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족보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남의 족보를 이제 그 족보인데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이제 족보가 정착이 됐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조선시대부터 정착이 된 건데 그러면은 이 족보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제 사들여야 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잘 이렇게 쉽지는 않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쉽지는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가격도 사실은 뭐 그 전문가들이 책정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격도 고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박물관의 위상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나름대로 소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시도 계속 바꿔 주면서 사실은 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은 박물관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유물을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물이 지금 한 2,000건 되지만 기증 받은 게 거의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기증 받은 것들은 각 문중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족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름대로 좀 가치가 있고 우리 뭐 왕실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보여 드려서 사실은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 드리는 것도 또 박물관이 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입한 물건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 314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 전체 10년 동안.
  그래서 조금 구입비가 좀 더 올려 주시면 아무래도 박물관을 운영하는 그런 부서 입장에서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유물들을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기정 예산액보다 1차 추경에 그것도 1,000만원이 더 많게 3,000만원을 이제 여기에 지금 올렸어요, 추경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을 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서부터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 설명을 드리고 조금 유물 구입비를 올려서 좀 갈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올해부터 추경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보다는 많지만 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월, 1월달부터 3월까지 2,000만원을 다 소진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3개월 동안 이것을 소진을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거지요,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관리하려면, 그런데 또한 예산을 이렇게 또 쓰기 위해서 족보박물관 거기에 맞게 족보에 맞는 유물을 구입을 하셔야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른 쪽으로 또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유물이라고 해서 사들이면 안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저희는 족보박물.
이정수 위원    족보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박물관이 족보박물관이라.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좀 특정화 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예,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족보와 관련된 그러한 유물 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뿌리공원 비상안심벨 설치사업 좀 보겠습니다, 294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15년부터 본 위원이 누누이 여기는 안심벨이 필요하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밤에 거기에서 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경찰관과 거기를 갔다가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필요한 곳이다 여기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비상벨을 누름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하고 이제 이런데 안심벨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현재 몇 개가 지금 되어 있나요, 안심벨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현재 안심벨은 저희 그 15개가 저희 뿌리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장소가 이제 보통은 그 공중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여성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사고 위험 대비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15개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 행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좀 외곽지역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각지대 이런 곳들을 좀 발굴해서 6개를 설치하고 CCTV도 조금 설치해서 안전한 그러한 그 공원이 되도록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뿌리공원을 찾았다가 거기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뿌리공원을 사람들이 안 와요, 밤에 무서워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정말 사각지대에 이것 비상안심벨을 좀 설치를 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뿌리공원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원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이고,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294쪽을 보니까 유물 관리 재료비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족보박물관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족보박물관 내에 족보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유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족보박물관 개방을 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아직 개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족보박물관의 그 면적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뭐 앞으로 증축을 한다거나 증설을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직은 그건 계획까지는 저희가 지금 제2뿌리공원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있는 곳에는 아직,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족보박물관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유물과 관련된 전문가가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일단은 지금 유물 관련돼서 학예사가 전문 학예사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학예사가 이 유물에 대한 가치라든가 평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할 때 유물의 가치 평가는 저희 학예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물 관련된 그 전문가를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물을 구입할 때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 가격을 좀 책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유물을 이제 하나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유물은 뭐 입찰 방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은 가격을 개별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대상 유물 시장조사를 좀 준비단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 구입을 이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홈페이지에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쪽에 관련된 그런 게시물에 유물 구입 공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유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문화재 판매업자 쉽게 말해서 이제 허가를 받은 그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유물을 저희한테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구입 결정 과정에서는 이제 평가위원을 저희들이 지금 구성을 해서 유물 구입을 결정하는데 그 평가위원들은.
육상래 위원    평가위원들이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1년에 몇 번씩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위원회는 한 번 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달에 구입할 때 그때 한 번 열어서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구입.
육상래 위원    특정한 유물을 지정을 해서 구입 공고를 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유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예, 무작위로 공고를 내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유물 대상 관련된 부분들은 특정해서 어떤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물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고해서.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원장님!
  자,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게 우리가 이제 무슨 물건을 구입을 할 때는 유물이 됐든 아니면 우리 생활용품이 됐든 모든 물건을 구입을 할 때는 내가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목적이 있을 거고 필요한 용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작위로 족보에 관련된 유물을 구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족보가, 예.
육상래 위원    자, 그러면은 3월달에 한 번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구입할 때 공고 내용.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때 구입한 물건, 또 위원회 개최 내용 그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은 여기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위원회 개최한 것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공고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공고를 할 때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공고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홈페이지에 그것 지금도 그게 있습니까?
  그것 다 삭제를 했습니까,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게시물에 기록물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에 남아 있을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좀 출력 좀 해다가 주시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해마다 지금 이 유물을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자체 내에 전문가가 없이 구입을 한다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자체 전문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실 때는 저희.
육상래 위원    유물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짜도 많이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나라에 그 뭐냐 KBS TV에 보면은 진품명품이라는 그 저기 프로그램이 있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를 우리가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유물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뭐 생산원가가 들어가, 생산원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유물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 내에 이런 유물에 대한 전문가가 없이 그냥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입을 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유물의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육상래 위원    지금, 자, 유물이라는 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거든요, 유물이라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유물을 자체에서 구입을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올해 16개를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16건 구입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개수가 아니고 이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아니요 16건에 104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족보 같은 경우.
육상래 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한 것이 16건이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16건에 104점.
육상래 위원    104점입니까?
  104점인데 유물의 가치가 104점이나 되는데도 2,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금액이 저희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공고할 때 2,000만원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판매하시는 분들도 고가는 저희들한테 아예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액 자체가.
육상래 위원    104개나 되는 것을 지금 다 전시를 했습니까?
  우리 박물관에 이게 해마다 이렇게 100여 개 이상씩 구입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위원님 그 104개를 전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전시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유물 가치가 있어서 저희가 훗날이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구입을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가치라고 우리 원장님 가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가치가 나중에 올라가면 팔 건가요, 이것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판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실 공공기관으로 끄집어내서 박물관에 지금 이 물론 지금 구입한 것들도.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유물을 구입하는.
육상래 위원    유물을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유물을 구입하는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매입을 해서 박물관 같은 곳에서 그래서 그 전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께 역사적 유물을 좀 알려 드리고 또 역사적 가치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교육도 포함이 되지요,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와서 유물을 보고서 또 역사에 대한 교육을 또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래서 그 가치 기준을.
육상래 위원    전액 해마다 이렇게 구비를 전액 구비를 편성을 해서 과연 이렇게 전문가들 없이 위원회의 평가만으로 공고를 내서 위원회의 평가만으로 과연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 것이 옳은지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위원회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육상래 위원    이 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위원분들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위원이 아니고요 지금 열 분이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 명단, 위원으로 운영하고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충남대학교에 그 박물관장 지내셨던 김선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관장님, 그리고 조선대학교 연구교수 되시는 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용환씨 대전시에 계셨던 그 대전선사박물관 관장님 학예연구관이십니다.
  그런 분들 하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문화재 위원이신 곽호재 청양대학교 역사 전공하시는 교수님 하고 전부 사실은 역사와 유물과 관련된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 박물관에도 유물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임기제로 저희 심민호 학예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해서까지 유물을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특정한 유물을 지금 목적에 목표를 두고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지금 현재 특정한 것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3,000만원을 지금 편성하는 건 아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일단 유물 구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사고 싶다고 해서 물론 다행히도 그분들이 팔면 좋은데 또 안 팔릴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 원장님 보세요.
  본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을 지금 본예산 금액보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지금 본예산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액을 요구를 하는 것은 뭔가는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유물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어떤 특정한 유물을 구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0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 질문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물이라는 것은 타 박물관이 또 이렇게 유물을 또 구입할 수도 있고 저희가 구입을 못 했을 경우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가 좀 오래되고 희귀한 것들은 사실은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육상래 위원    아니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가치를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필요한 부분들도, 예, 예를 들면.
육상래 위원    우리는 교육에 필요하고, 예?
  우리 족보박물관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족보박물관과의 맞는 유물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나중에 뭐 가치가 상승을 해서 몇 십 억, 몇 백 억대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팔아먹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일단 구입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3,000만원을 가지고 뭐 얼마나 큰 뭐 비싼 유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겠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작은 것 소소한 것을 지금 사려고, 살 예산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그 한정된 건물 안에 과연 이렇게 해마다 올해도 지금 104개를 구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2,000만원 가지고 104개를 구입을 했다면은 사실 유물의 가치는 사실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하나의 가치도 막 몇 억씩 가는 것, 몇 십 억씩 가는 게 유물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무엇을 구입을 했는지 일단 위원회에다가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 104개 2,000만원 가지고 구입한 내역서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서면으로라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출해서 저희가 우리가 예산 결산을 이제 마무리 하기 전에 좀 볼 수 있게, 참고할 수 있게 제출을 좀 해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유물을 구입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굳이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서까지 구비 100% 전액 100%를 편성을 하면서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족보에 관련된 박물관이기 때문에 족보에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구입했던 물건 명세서를 한 번 좀 제출을 해줘 보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해주면은 그것을 비교를 한 번 해보면은 이게 과연 추가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거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고가 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입을 하려다가 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족보가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족보의 체계라고 해서 체계, 그 다음에 간행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이씨족보 활자판이라는 것도 한 번 구입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1700년도 초에 나온 건데 그때도 매도 희망자가 한 900만원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구입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저희들은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 족보와 관련된 그 교육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지 사실은 족보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자료 우리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저희 육상래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저희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또 육상래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관련해서 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지금 예산 운용의 문제인데 뭐 예산 규모에 따라서 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일정 규모 이하는 세우지는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그 족보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또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0년도에 2,000만원 당초 예산은 적어도 5년 전 계획에 따라서 2,000만원 세워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5년 전에 계획을 잘 세워져서 그 계획이 5년 후인 2020년도에도 2,000만원이다 그러면 5년 전 계획이 잘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불과 6개월 전에 이제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고 예산 운용의 대원칙인데 불과 6개월 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 3,000만원을 150%를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운용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방금 육상래 위원님 말씀대로 무작위로 그냥 계속 유물 나오는 것 비슷 비슷한 것을 계속 이렇게 구입해야 되느냐?
  104점을 2,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면 약 뭐 한 20만원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개당 평균 가격이 그럴 수 있는데 아마 비슷 비슷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구입한 유물 또는 이 104가지 중에서도.
  그것은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뭐 공산품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것 아니기 때문에 1년 계획에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 족보박물관에 전시하고 싶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유물이 없는 것, 꼭 전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 그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유물이 구입되어야 되죠.
  단순히 예산 집행 하는 것을 2,000만원 집행 했으니까 성과가 100%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목적에 맞는 유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예산 세운 것 중에 그 목적에 부합하고 우리 계획에 맞는 유물이 나오면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지, 그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부합하는 그 유물이 발굴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불용 시켜야 되는 거죠.
  불용 시킨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의 유물이 없으면 그냥 불용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그 사업 계획을 잘못 마련했다, 잘못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산 집행이 다 끝났으니까 또 한 번 세워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또 또한 특정한 어떤 무엇을 구입하겠다 지금 시장의 가치는 A는 3,00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 박물관에는 그 A가 전시하면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모르긴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00여 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2,000여 점을 이렇게 전부 모아놓고 보면은 무의미한 것도 아주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산 운용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지방재정법에도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입한 가지고 있는 그 유물 말고도 이런 부분은 우리 박물관에서 부족하고 전시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시장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특정이 되면 감정사들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든 유물들도 시장 가격이 이렇게 좀 대충 형성되어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에 맞춰서 재원을 그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10년 동안 유물을 이렇게 모았으니까 이제 하나 하나 꼭 전시하고 싶은 것, 유의미한 것 이런 것을 이제 특정해서 그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계획 하에 지금 좀 운영하는 면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물 구입도 그런 방향으로 하시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아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그 학예사 한 분이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 족보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시설을 이제 우리가 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지금 이미 1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런 노하우도 공부 시키고 해서 이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대체할 일도 아니다, 그야말로 이제 무기계약직은 단순한 노무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공부를 하고 소양을 갖춘 그 직렬로 공무원이 하나 배치돼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지금 학예사 한 분 가지고 부족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산 운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하신 이정수 위원님이나 육상래 위원님 말씀 꼭 참고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 계획은 반드시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기획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144쪽에 보시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시비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 지금 이제 우리 중구는 전년도에 이제 인구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마련됐고 거기서 이제 위원회도 구성했고 거기서 또 세부추진 계획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인구감소는 출생률이 전국적으로 저하되는 상태에 있고요 대전시의 상태를 보다 보면은 지금 특별하게 이제 인구가 증가되는 건 유성 한 곳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감소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대전 중구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그 출생률이 하루아침에 높아지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단지 도시계획에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그게 최대한 단기 그 활성화 되면서 아파트나 입주조건이 저기 변화가 되면은 앞으로 한 몇 만 명까지는 입주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한 몇 만 명까지는 그대로 인구 증가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재건축이나 아파트 확대로 인해서 인구유입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도 아파트 사업이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지금 많이 중구 지역이 오늘도 뭐 이제 오늘 그 정부 부처에서도 발표했지만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했지만은 지금 우리 대전지역이 이제 대덕구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하고 조정지역으로 지금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에 중구지역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상당한 재건축 재개발 쪽에 선호조건이 상당히 좋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기류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형진 위원    어쨌든 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유입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지금 학교라든가 젊은층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교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집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구로 전출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구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젊은층에서 좀 다른 구로 안 가게끔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160쪽 음향·방송 등 운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여기 보니까 드론운영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드론 구입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구입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저기 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드론 관련 사항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조금 지금 행사나 이런 게 많이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사용빈도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단 올해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그리고 각 행사별로 방송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 또 자체적으로 또 이제 우리도 SNS에 올리는 그 영상이 그래도 드론으로 찍어서 올렸을 때 그 표면으로 찍는 것보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게 보는 사람들한테도 좀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또 클릭수도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드론은 지금 활용빈도는 좀 뭐 그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좀 적지만은 앞으로 활용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있어야 될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저희가 드론을 몇 월 달에 구입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작년, 2018년도 아마 늦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구입하고 나서 코로나가 지금 발생되기 전 그때는 어느 정도 운행을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그 자료는 저희가 그 드론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신규편성인가요 무기계약직 신규로 편성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방송실에 이제 기존에 3명이 근무했었습니다 3명이 공익요원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거기는 방송·음향담당 그리고 카메라담당 이제 동영상담당 이렇게 세 분이 업무구분을 하다가 시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제 인력조정이 겪으면서 그 방송실에 음향담당이 별도로 없다보니까 지금 사진담당이나 동영상담당 지금 말씀했듯이 이제 드론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던 분들이 음향을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격무 속에 있습니다.
  사실상 행사는 밖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내부에 우리 회의, 중회의실 하고 대회의실 그럼 마이크 설치도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은 지금 중회의실 같은 데는 뭐 소규모로 할 때 있고 대규모로 하다보면은 좌석을 또 별도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20명이 앉을 때 10명이 앉을 때 좌석도 마이크 선을 또 다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회의 끝날 때까지 그걸 또 녹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필요사항에 따라 또 음향이 잘못 되었을 경우 그걸 또 조절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황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직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안형진 위원    지금 3명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3명이 안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2명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그 2명이 지금 드론과 음향기기 하는 게 부족하다는 의미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지금 구조상으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지만은 정상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두 사람은 밖의 업무 보는 게 맞거든요 동영상 하고,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 행사할 때, 행사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환경과 행사가 있다 이러면 또 환경과 직원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러니까 우리 그 공보계는 우리 공보실의 행사를 보는 게 아니라 중구청 행사 전체적인 거를 카메라로 이제 그 자료를 하고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은 그걸 또 들어와서 야간에 편집을 해야 됩니다 편집을 해가지고 자료보관 하고 동영상을 어디까지 또 카트를 시키고 또 저기 편집하느냐 하기 때문에 영화 찍는 분들도 보지만은 우리도 찍고 나면은 동영상 찍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또 들어와 가지고 밤에 또 편집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나름대로 또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그 분들도 자료를 보관하고 또 편집하고 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송실에 보면은 가끔 기자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기자분들 접대도 해야 되고 기사 작성실이 별도 우리 기자실 없기 때문에 방송실을 기자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기사작성 하려면은 하다못해 오는 데 커피 음료수라도 갖다 타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행사장에 다 나갔을 경우 다른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공보계 직원들이 일반직원이 내려가 가지고 그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우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유지는 하지만은 정상적인 관계가 지금 아니다 한 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마이크 선이나 책상정리 이런 걸로 봐가지고서는 일반직보다는 공무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고요 이제 그 전에는 공익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공익요원이 그 일을 해왔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은 공익요원은 채용을 안 하나 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형진 위원    본위원도 뭐 이게 저기 신규채용 무기계약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타구 하고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그 뭐 공보계장이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타구 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타구에도 음향담당 별도로 제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인원도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드론 구입할 때도 저희 이제 위원님들 활동하는 것도 많이 촬영을 해서 홍보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해서 드론을 많이 활용을 못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 하여튼 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인건비 편성되면은 내부직원이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면은 최대한 두 사람 밖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 행사 적극 저희도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쨌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지금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62억 2,550만 7,000원 증감이 되었는데 지금 2018년,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잉여금 발생추이가 어떻게 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예.  지금 현재 2017년에는 한 일반예산 기준으로 181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이제 203억, 그리고 2019년도가 172억, 이제 올해 172억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원옥 위원    저희들이 이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는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아니 우리 대전시에 있는 타구에 비해서 어떤 비율로 좀 잉여금이 발생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수치적으로 봐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좀 2018년도 203억에서 172억으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타구보다 저희가 수치는 제가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수치적으로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순세계 잉여금이 적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예산편성 운영을 잘 하셨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에 지금 우리가 4,000억 넘고 이제 5,000억 추경에 되었는데 추경에 5,000억이면은 거기에 이제 100분의 1 된다고 수준을 하면은 그나마 좀 그렇게 타구에 비해가지고는 우리가 좀 순세계 잉여금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쓰고 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들 말씀 의견이나 뭐 종합해 보면은 좀 이걸 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데는 동감합니다.
윤원옥 위원    본위원 생각도 이렇게 어쨌든 예산을 많이 남겨가지고 어디에 특별하게 써야 되는 뭐 사유가 없다면은 뭐 재정을 건전하게 좀 운영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이제 주로 집행잔액이 하다 보면은 자투리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또 집행 안한 것도 사실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예산은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안 해서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본위원도 그거를 권장하고 있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이 건전하게 운용 안 된다거나 또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제대로 편성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그럼 동영상 담당 하고 사진담당은 현장근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지금 저기 동영상 행사장에 가면 많이 봤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가면은 동영상 한 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카메라 한 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행사장 가도 그 두 명이 같이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뭐 사진촬영 하고 이제 동영상 촬영해서 이제 현장 위주로다 뛰는 분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내에 내부행사 하는데 그 인원이 물론 밖에서 그 행사가 없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그 내부행사 있을 때 그리고 방송실에 보면은 차량이나 또 민원소지가 있으면은 또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 내부의 직원이 가서 또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방송실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또 공보계 직원이 쫓아내려 가가지고 또 하다보면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상주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여기도 꼭 이번에 책정해줬으면 합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전에는 세 분이 계셨었다고 했는데 현재는 두 명이고 그럼 세 분이 근무를 이제 한 분이 근무를 안하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제가 알기론 한 2년 정도 지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그럼 이번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어서 그냥 나가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두 분이 나가면은 공보계 직원들이 내려가 가지고 그 사무실을 지키는 이제 그런 순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근무를 못하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공보계 일반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드론 운영에도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드론 운영할 때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드론운영은 사실상 저도 이제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별도로 예산 인력의 편성 없이 기존의 인력 가지고 쓴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영상담당이 사실상 드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직원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드론이라는 것이 이게 카메라 같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늘에 띄워가지고 여러 사항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가서 드론 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고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조자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보조자가 꼭 필요하다 보니까 일반 직원이 이제 따라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그래서 그 일반직원들이 좀 고유업무가 이제 기자들 하고 그리고 또 취재라든가 업무 그 인터뷰 작성 아니면 뭐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제 이런 내부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각 부서의 지원사항을 또 이렇게 알아보고 취재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서 그런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보조인력이 있으면은 드론 쓰고 할 때 같이 두 사람이 나가서 하면은 그 좀 물론 이제 사무실 회의 같은 거 있으면 못 나가지만 시간이 예약이 없는 날은 그렇게 같이 나가서 드론을 촬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음향기기 관리와 드론운영 뉴미디어 홍보담당이라고 했는데 음향기기 관리나 드론운영은 뭐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인가 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드론은 지금 현재 있는 동영상 담당 직원이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 직원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윤원옥 위원    보조인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보조, 만약에 그 우리 공무직이 한 명 더 한다면은 그 드론촬영할 때 보조할 수 있고 그리고 동영상 카메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삼발이 그것도 또 들고 다녀야 하면은 그것도 또 우리 공보계 직원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같이 그 행사장 가면은 물론 직원이 해도 되지만은 그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은 그럼  좀 더 좋지 않으냐 다른 구는 좀 이렇게 같이 그 동영상 하는 기계가 무겁기 때문에 혼자 다 못 듭니다 드론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실하게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타구에 비해서도 좀 그렇게 열악한 게 보이고 그 출입하는 기자 방송기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인력충원 좀 요구를 해주고 좀 안 됐어 보여가지고 기자분들도 같이 걱정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뭐 지금 현재 뭐 동영상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시겠네요 힘들다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제 방송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방송분야끼리 같이 알거든요 자기들도 카메라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 보조기사가 꼭 같이 다닙니다 혼자 다니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다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드론도 띄우다 보면은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혼자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대처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배려해 줬으면 합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뭐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뭐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무기계약직 보수가 승인이 된다고 치면은 뭐 업무하는 데는 하나도 지장 없이 뭐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뭐 완벽하다고 뭐 여기서 하고 싶지만은 그 완벽하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다고 못하지만은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윤원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올해 첫 추경이 이제 우리 6월달에 1회 추경을 하는데 우리가 추경 그 의미가 첫째는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을 하고 그러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변경이 있을 때 또 추경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1회 추경 편성 이렇게 요인을 죽 보면은 각 과마다 지금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전체 과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집행부의 편의주의로 좀 가지 않느냐 이것이 또 어떻게 해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적당주의 이런 타성이 젖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어떤 걸 보면은 2020년도 본예산보다 1회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게 있어요 본예산보다.
  이런 걸 볼 때 좀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원칙적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금도 말씀했듯이 중앙정부의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예산 세입의 세입규모 그리고 또 행정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행정절차를 받다 보면은 투자심사나 아니면 뭐 이런 걸 받다보면 그게 본예산에 안 되었을 때 그게 만약에 이제 1월이나 2월 달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기다리다 보면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양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본위원이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원칙과는 맞지 않는 예산이 좀 있죠 그죠?  이론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좀 예산을 좀 결산검사를 하고 또 1회 추경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팽창된 예산을 좀 은닉시키는 수단으로도 좀 활용하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첫 추경을 하는데 이러한 추경다운 추경을 해야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 같은 이런 경우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추경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를 말씀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걸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필수경비 부담금 이제 64억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요편성 내용이 이제 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하는 거 이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 복지경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시비, 시비 보조금 내려와 가지고 집행한 게 이제 했기 때문에 1,000억 대의 규모가 커졌는데요 나머지는 그렇게 특별나게 특별하게 이렇게 한 게 제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까 효문화마을관리원 추경 심사를 하면서 아까도 그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우리 중구 재정 집행률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결산을 보면은 정말 잘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타 자치구보다 재정집행률이 떨어져서 주의도 받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재정집행률은 지금 전년도에도 우리가 상을 받은 사항은 기억하지만은 경고를 받은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경고 받은 거는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대전 중구가 집행률에 좀 떨어진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우리 뭐 인센티브 받은 건 있지만은 별도로 그거 때문에 연말까지 뭐 집행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책 받은 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작년도에는 행안부로부터 집행을 잘 했다고 이제 그 최우수 자치단체로.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계장도 있고 여기 지금 자리에 같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염려스러워 가지고 하는 일로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꼭 그래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자, 2019년도 시·구협력사업 평가 인센티브 좀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요.
  사업명세서 143쪽.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지방규제개혁이라고 이제 우리 법무규제개혁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하는 쪽이고 착한규제는 강화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그 테마형으로다가 규제가 지금 예를 들면은 테마형 규제는 폐·공가정비 토지재산세 감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포 개선하는 것 그리고 온실설치공사 뭐 그걸로 해가지고 뭐 그런 농자투자 활성화라든가 그런 가정을 우리가 규제안건을 건의했고요 그 네거티브에서는 또 유전자 검사항목 서비스 강화기회 마련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 있고 그리고 국민생활 경제 관련해 가지고 민생규제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보험이 확대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하는 거 하고 그 약국 이전에 따른 이전신고 규정 신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확대, 뭐 건강진단서 확대발급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이게 일부 받아주고 수용된 것도 있고 이제 그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실적이 타구에 비해 가지고 좀 그래도 중구가 열심히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구 자체에서는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해가지고 이번에 인센티브 2,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세입이 있으면은 세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를?  어떤 부분에 쓸려고 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인센티브 이거 받은 거는 별도로다 세출을 규정하지 않고 총 세입으로다 잡아서 일반예산 편성에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정수 위원    각 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총 금액만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이번에 이제 추경편성 하는데 포함이 된 거죠 이게 그냥 별도로다 이걸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뭐 기획실에 아니면 법무규제팀에 별도로 뭘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 일반 세입예산으로 총괄 잡아서 우리 이번에 추경 일부분이 된 거죠 2,000만원.  그러니까 별도 편성한 거는 아니고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산안 설명자료를 볼 때 자, 2,000만원 이렇게 지금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방규제개혁 이제 우수구로 뭐 되었는데 이 설명자료니까 좀 부기식으로 좍 그런 걸 해놨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렇게만 해놓으니 어디 부분에 어디 부분에 이것은 기획실장님만 아시지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산출내역에 아마 기재가 된 걸로.
이정수 위원    산출내역에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위원님들 그 세입분야에 보니깐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2019년도 지방규제개혁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2등 2,000만원 이렇게 산출내역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2등한 건 알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2등한 건 알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아는데 금방 지금 방금 전 우리 실장님께서 죽 나열을 해주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 각종 사업.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사업을 좀 더 알기 편하게 이렇게 좀 해달라 이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1등했냐 그 내용을.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지 이 추경예산 하는데 예산보기가 쉽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넣어 가지고.
이정수 위원    앞으로 좀 그런 것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자, 예산관련위원회 참석수당 좀 볼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기정예산액이 320만원인데 증감이 420만원이에요 증감된 부분이,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저기 아까도 지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정책을 지금 수립하고 앞으로 발전방향 여러 가지 찾고 이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작년도에 그 조례가 인구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입니다.  이제 구성하면 이번에 수정발의가 되었죠 그래서 6월 중으로다가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6월 중에 구성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지금 이제 조례에 보면은 20인에서 30인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30인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공개모집이 한 18명 정도 하고 그리고 동 지역대표로 해가지고 저기 동별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체 심사해서 6명 정도를 뽑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조례 규정되어 있듯이 의회에서 세 분 정도 추천 받고요 그리고 예산전문가 한 세 분 정도를 이렇게 국별로 한 명씩 추천 받아서 이렇게 30인으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은 7월 달에 예산참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우리 이제 시민공모사업 2021년도 이제 시민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민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역참여 하고 지역협치형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우리 예산 전체에 대해서도 협의 좀 하고 그 1차적으로 그렇게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 2021년도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 주요 투자사업과,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2021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차례 7월 달 하고 10월 달 개최예정이 30명에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언급을 하냐면은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사하고 앞으로  또 주민참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 거예요 현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예?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각 동마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그 시에서는 뭐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는 작년에는 100억 규모로 있다가 150억까지 키워가지고 지금 주민,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을 다루는 의회 위원님들이 일반 주민들이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일반 주민들.  정말 중구를 잘 알고 중구의 어떤 예산이 진짜 필요한지 각 동에도 뭐가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 분들로 위원회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위원회를 이렇게 그분들을 뭐야 선발을 할 때는 그 점을 꼭 염려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사업명세서 159쪽 좀 볼게요.
  손해배상업무 사무관리비 소송.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자, 기정예산액이 3,600만원인데 무려 한 72% 정도 증액을 시켜서 2,600만원을 이렇게 보니까 현재 3월 달까지 286만원을 이제 지금 변호사 선임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1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원래 기정예산이 3,600이죠 이제 3,600인데 전년도에 3,5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집행을 하려고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장애인 지금 여기도 있지만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불수리 4건 하고 그리고 그, 그리고 이제 건설과 이제 부당이득금 이 건이 지금 소송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을 우리가 물어줘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당초 그 예상했던 예산보다 추가로 한 2,600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만약에 추경에 이렇게 지금 이제 반영을 했는데 지금 예기치 못한 이 확정입니까 패소확정이?  안 그러면은 이제까지 죽 이걸 진행을 해왔을 건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첫 번째 1차 소송에서는 이긴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 가서 진, 두 개 다 졌는데요 이거는 저희도 물론 했지만은 전에는 대법원에서도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던 사항인데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금 이것도 지금 대법원 판례가 바뀌고 있는, 일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조금 아쉬움이 아직도 남고 있지만은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수긍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이정수 위원    자,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불수리예요 여기에 대해서 처분 취소 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좀 한 번 해보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사회복지 그 장애인 복지시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이 1차적으로다가 한 건물 내에 한 법인이 그 10명인가 이렇게 그 신고를 당초에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신고수리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신고 30명인가 이렇게, 30명을 또 신고수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같은 건물하고 같은 법인이 했을 경우는 하나의 대규모 시설 30명 이상 되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 형식조건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기 승인을 허가를 안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10명 조건에 맞고 20명이나 30명의 조건에 맞는데 법적으로 한 법인이 동일, 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없는데 너희가 저기 너무 그런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적법하게 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는 이게 법적으로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데 그건 너무 과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인허가 사항을 그런 식으로다가 허가를 해줄 때는 편법으로 이용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그 민원을 들어줄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법률이 부족하다면은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대법원 판결문 갖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판결문을 따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판결문.  자, 건설과 부당이득금 사건 문제 이 사건도 마찬가진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패소된 사건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도 그 전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뭐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택지가 큰 개발이 있으면은 대규모 택지 있으면은 그 택지 소유자가 도로를 냅디다 도로를 내가지고 자기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분양을 하죠 이제 택지분양을 하는데 그러면 도로가 지목이 도로가 있고 택지가 생기는 거죠 중간에 구획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분양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 받고 본인 사도로다가 이용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례가 개인의 이득취득이나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이 분양을 자기 토지분양을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거를 분양한 도로로다가 사용한 거는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 우리 기관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보상해줄 사항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였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본인이 그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기, 배타적으로 다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해줘야 된다 라고 지금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지금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연 지금까지 있었던 판례하고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또 우리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던 사항이고 시대흐름이 변하면서 아직까지는 과도기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소송사건이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 했느냐 못 했느냐 이건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뭐 선화동 여기 도청 뒤에 주차장을 보면은 기획실에서 가져온 법원 판결문을 봤어요 판결을 봤는데 자, 계약할 때 장애인 단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계약서를 이렇게 죽 보면은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거기서 장사 안 되니까 우리 계약금을 위탁, 뭐야 수탁을 다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법원서 판결이 나서 돌려준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실장님.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계약서에는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인 단체라고 그래서 법에 맞게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가야지 아마 내가 그 쪽으로 두 건으로 알고 있어요 한 건은 패소를 했고 한 건은 수탁금을 돌려줬고 그때 아마 예비비에서 아마 줬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건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위원님들 염려스러운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변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기획공보실에 지금 법무규제팀에 보강해서 지금 직원들이 최대한 자문도 받고 법률적인 것도 지금 해서 최소한 이런 문제가 최소화시키고 또 지역주민한테 불필요한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편성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부적정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그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동산 교부세가 금번 세입예산에 36억 6,5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국세 또 대전시로부터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인데 그 기획실에서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그래요 알아봤더니.
  이 부동산 교부세 가내시된 거에 대해서 100% 반영하지 않는 것을 당초 예산할 때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가내시액 총 액수가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액수를 포함한 전체 예산액이 같죠 그 가내시액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태평1동 하고 그 석교동 토지 그 주민센터 토지매입비가 약 27억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당시에 5%만 더 세입에 반영을 해서 세출예산을 계상을 했다면 태평1동 주민센터 하고 석교동 주민센터 토지매입 하는 작업을 6개월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내시가 되었는데도 반영하지 않아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없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원칙적인 말씀은 뭐 말할 수 있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교부세는 말씀 그대로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이게 내려오는 시점이 한 저기 중앙정부에서 대전시를 통해가지고 예상액을 얘기를 해줍니다.  예상액이 그 지금 말씀했듯이 176억 정도가 이제 내려와서 예산편성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이거는 예상액이기 때문에 그 예상액에 보통 8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도 80% 반영했고요 이제 서구도 80% 반영했고 유성구는 70% 반영했고 대덕구는 77%를 반영했습니다 보통 80%에서 70% 반영하는데 우리가 물론 100% 다 반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예상치기 때문에 보통 80%를 반영하는 게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의 그 규범은 아니지만은 관례에 따라 이렇게 편성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80%를 반영했던 금액이고,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80% 반영하는 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답일 수는 없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관례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례로.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80% 그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5%만 더 반영을 했으면 태평1동 동사무소나 석교동사무소 토지매입을 6개월 전에 착수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85% 반영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도 제가 말씀,
김연수 위원    그럼 3년 동안 가내시액 하고 실제 교부액 하고 얼마나 차이 났습니까?
  통상 예산 추계할 때 3년 교부되는 그 예산액을 평균 내서 추계하는 게 대 원칙 아닙니까.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가내시액 하고 실제 교부된 액수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가내시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된 거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3년 동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때는 내려온 대로 잡은 거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내려온 걸 기준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전년도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러네요.  가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좀 잡았던 사항이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사업의 특성이 토지매입비라고 하는 게 예산 딱 서면은 우리 공산품 사듯 가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6개월 내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가내시액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센터 토지매입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가내시를 가정해서 세웠다 하더라도 무리될 게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어떻게 동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연수 위원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한 것처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동 그 예산투자,
김연수 위원    그렇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할 수도 있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할 수 없었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동의, 왜 동의를 못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김연수 위원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절차거든요 절차.
  동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승인이 나야 됩니다 승인이 나고 승인이 나면은 또 투자심사가 또 나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저희가 1월 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요청했기 때문에 3월 달에 그게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동 예산을 편성했을 때 또 의회에서 부결하는 건 뻔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상황 시에는 동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
김연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맞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말씀드려 가지고 말씀 못 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왜 타구 반영하는 얘기를 하시느냐 그런 얘기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차적으로 반영은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동 청사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라서,
김연수 위원    지금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타구를 견주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1차 추경예산서 안에 들어보면 타구가 전연 하지 않고 있는 거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타구 형평성 하고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생활임금제도 저저 심의한 것도 타구 하고 지금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생활임금은 제가 위원으로 참여했지만은 그거는,  
김연수 위원    무슨 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은 코로나 정국입니다 코로나 정국은 모든,
김연수 위원    코로나 정국에 예외가 어디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모든 회의는 서면심의로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저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게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조례 근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심의회를,
김연수 위원    수 백 명이 심의회 합니까?  7명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1m씩 떨어져 앉아서 하면은 이 회의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왜 합니까 코로나 정국에, 법적 절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따라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했어야지 왜 1월 달에 안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  코로나 하면서 회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중구청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민간인이 참여하는 회의는 자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지금 위원님이,
김연수 위원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준수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에 이 심의위원회를 그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법적절차를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그 근거규정 어디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줘보세요, 지금 줘보세요.  지금 줘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공보실장께서 주신 중앙재난안전본부대책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 시행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지금 3월 공문이 20일 내려와 가지고 4월 19일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이 자료에서는 운영기간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되어 있고 이 자료를 참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계속 적용을 했던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복무방안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점이 언제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생활속 거리두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는 뭐 각종 회의나 대면보고나 이런 걸 자제하라고 하는 거였고 반드시 법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회의 그 자제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적 절차 회의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디에도 문구가 없어요 예?  대면보고라든지 일상적 회의라든지 그런 걸 자제하라는 거고 사실상 이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임금 결정한 것이 서면 결정한 것이 5월 7일인가 8일인가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 생활속 거리두기 이제 공문이 5월 4일 날 지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회의, 위원회 보고, 간담회 명칭 불문하고 서면을 활용하라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생활속 거리두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도 위원회 개최에도 서면하라고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속 거리두기의 근무지침 등을 보면은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최소 1m 이상 거리 두라는 것이고 그 생활임금위원회의 위원이 7명이고 그 5월 3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3일 날 종료되었다면 위원회 회의하는 데는 전현 문제가 없었다 시기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사회적 강화가 그렇게 종료된 거고 지금은 생활속 거리두기로 지금 강화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중앙 회의하는 것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고 꼭 필요한 회의는 합니다 하고 이 생활임금위원회는 우리 조례가 정한 법적 절차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주신 거에는 그런 법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일반심의가 있는 반면 서면심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특별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개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는 한은 그걸 준수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여 조례를 얘기하는 거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례나 법률이나 그리고 타 시·도, 타 중앙의 심의회 자료도 저희도 몇 개 봤는데 지금 법률에 법적으로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잠깐만요.
  서면심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8년도 9급 공무원 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거기에 네거티브 규제하고 포지티브 규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요구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규정, 규정된 포지티브 규정된 거 외에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18년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심의로 가능합니다.  그거는 질의해서 충분히 물어보고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뭔 놈의 질의를 그렇게 했어요 어디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너무 당연한 걸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어허, 이거 저 위원장님 답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예산심의 못합니다.
  이 기획공보실장이 9급 공무원 나오는 시험문제도 이렇게 몰라서 저렇게 답변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위원장 안선영  우선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유추를 해서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저기 서면 이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사안은 현재 기획공보실 사안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음을 하시고 그리고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지금 보여주신 태도로 답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이 자리에선 가름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를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예?
  네거티브 규제하고 포지티브 규제하고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 번 공부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규제,
김연수 위원    아니, 어떻게 9급 공무원 시험까지 나오는 기본 저기 행정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심의, 저기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연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시면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다가 위원회가 있으면은 위원회 뭐 어떤 3분의 1이라든가 위원장이 저기 해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개최했을 때 이 회의는 서면회의로 해야 되냐 아니면 일반 그 위원회로다 개최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규정은 그 운영하는 방식에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단지 그 규정에 이거는 서면회의로다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은 위원회 운영은 서면회의도 있고,
김연수 위원    지금 조례가 정하고 있는 형식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에 서면, 서면에,
김연수 위원    그 생활임금조례를 이해를 지금 잘 못하시는 거 같애요 실장님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조례에 위원장이 개최할 수도 있고 위원이 요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3분의 1이 그 회의 개최에 요구를 승인을 했다고 그러면 가능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거를 서면회의로 받은 거면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뭐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여기에 서면회의를 개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그 조례가 정하고 있는 형식을 이해를 좀 잘 하세요.
  그 조례 조문에 나와 있는 형식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형식대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포지티브 형식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단지 또 추가로 하나 말씀 드리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김연수 위원    지금 어떻게 그 저기 저 뭡니까 서면질의 아니 서면심의 하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조항 외에는 다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그 별도로 질의를 하든가 그 주민의 자문을 받으면은 충분히 답이 나오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어디서, 어디다가 지금 우리 중구청이 개청이 수십 년이 되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렇게 서면심의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위원회.
김연수 위원    어디가 되어 있어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자니까 우리 그 지금 얘기하는 그 생활임금조례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다른 데 한다고 다 우리도 위법해서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이 되었는데 부동산 교부세 그 질문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본위원이 부동산 교부세 80%만 반영한 것은 반영을 좀 더 증액해서 85% 반영했으면 태평1동 동사무소, 석교동 동사무소 재원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그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동구도 80% 했고 뭐 어디도 70% 했고 똑같이 했고 그런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뒤에 답변한 것 있죠.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지 않아서 그 예산편성은 부적절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100% 이해가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같이 설명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동의, 아니 80%, 90%, 90% 편성할 수 없습니까?  90% 편성하면 위법한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질문은 다 편성했으면 동사무소 예산편성 같이 하는데 왜 편성을 안 했느냐고 했기 때문에 동의를 못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저기 실장님 그것도 또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석교동 동사무소 예산은 7억 5,000인가밖에 안 돼요.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지 않는 예산액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아니라 투자심사.
김연수 위원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위원님이 총 사업비로 따진다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으로 지켰다면은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을 위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나 똑같애요.
  의회가, 의회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당초 계획이, 계획이 동사무소 계획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당초 계획이 금액이 있었고.
김연수 위원    그만 얘기합시다.  그건 나중에 독립운동가 홍보관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것이고 지금 답변이 부적절 했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도 5월 3일 날 종료 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중앙안전대책본부에 공문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거기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속 거리두기가 5월 4일 날 통보왔고 저기 5월 6일 날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연수 위원    아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외부회의 및 보고는 가급적 영상, 전화, 서면을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김연수 위원    여보세요.  저 보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공문을 주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일자적으로 따지면은 별도로 또 추가로 온 거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런 시스템에 운영하라는 게 지침이 내려온 거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차로 저한테 주신 이 공문에 의하면 5월 3일 날짜로 종료가 된 거고 5월 3일 이후에 그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서면심사를 하신 거였고 또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하는 이 시점에서는 사무실에서 근무나 회의도 1m 이상, 2m,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시행하라는 게 이 내용 안에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서는 내부보고는 가급적 영상, 전화, 서면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고 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거를 그 서면심의로 대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문구도 없고 또 공식적으로 위원회가 그 회의가 소집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위촉되고 한 그런 사항도 없고 뭐 건건이 뭐 행정할 때마다 어디 저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서면심의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고 참 큰일났네.
○위원장 안선영  잠시만요.
  기획공보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그냥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로 자꾸 일관하실 것 같으면 여기서 답변하실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그 사안에 맞추어서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런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임위에다가 확인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니까 그 업무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 지금 하고 계신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고 이 회의에 맞춰서 질의 및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부서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다 이런 뭐 생활임금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실에서 결정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전연 관계없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든 그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건 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계속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최상훈 실장한테 굳이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한 번 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이어진다면 그 답변자를 변경할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금번 우리 의회사무국 그 저 1회 추경에 예산반영 요구를 했었는데 의정시책 홍보광고료 등은 이렇게 제외를 했어요 1,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1,100만원 증액한 거는 2019년도 당초 예산을 할 때 기획실에서 그 언론사 신문구독 하는 거를 주관하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고 당시에 그 의회 그 광고료도 1,100만원을 증액해주는 걸로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안이에요.  1,1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감액,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그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5개 구하고 비교하고 우리 그 구 재정하고 이렇게 봐서 우리 중구의회가 뭐 부족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타구에 비해 가지고 열악하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왜 반영해줬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관계가 있어서,
김연수 위원    그때는 19년도에는 언론사 홍보비 반영하기 위해서 해준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실상 그때는 저희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8,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안 나고 이제 의회 것만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 아니 의회가 아니라 지방지 계도지 구독료 800만원 정도를 반영 요구했었는데 어떻든 그거 반영해주면서 이거 반영을 해주신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별개인 걸로 알고요.  제가 기억에는 우리 홍보비를 이제 같이 올린다 해가지고 구에서도 올리고 이제 의회에서도 올렸는데,
김연수 위원    그건 재정이 이제 좋습니다 한 마디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저 재정이 열악해서 1,100만원 반영 못해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2020년도에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집행부 하고 타구 하고 이제 모든 걸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구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끌어오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타구보다 시급 1,000원 정도를 더 생활임금은 이렇게 반영하시고 이 문제는 또 타구보다 좀 많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 행정이.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 없으면 굉장히 충돌되는 게 많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법령 범위 안에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특히 취약계층한테 돌아가는 거는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게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의회 홍보하는 건 공익이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예산 2,000만원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김연수 위원    질문에 답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공익인데 그러면은 타구보다 많으면 안 되는 거고 임금은 타구보다 많아야 되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취약계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취약계층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개 보면은 이제,
김연수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취약계층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정규직보다는 이제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근무환경은 취약할진 모르지만은 그 취약하다는 거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취약한 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위원님들이 더 취약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음향·방송 그 뭐 증원하는 것도 구정홍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 1,100만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중구의 구정홍보를 위해서는 평생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한다는 거고.
  이래서 부딪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지금 뿌리공원 같은 그 차 자동차도 2006년식인가 7년식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 의전차가 2006년식인가 그래요.  뿌리공원 차 같은 경우는 6만㎞밖에 안 탔어요.
  그런데 의회 의장 의전차량은 지금 12만㎞인가 이렇게 탔고 충분히 내부규정이나 이런 등등에 의해서 교체가 가능한 조건들이 되었어요.  이런 거 반영해 주셔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오래 타고 노후화 되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 기회가 되면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타구에 저기 2006년식 그렌저 타는 의장 없어요 타구 형평성 좀 맞춰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께서 드론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드론 구입할 때 드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또 그 운영하기 위한 현재 인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업무에 그 가중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증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2년 전이에요.  지금 그 설명에 뭐 드론도 운영해야 되고 드론 운영하다보면 사람이 하나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또 증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2년 전 답변을 완전 뒤집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 담당 하시는 분이 계약직으로 계약직인가요?  지금 동영상,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임기제.
김연수 위원    임기제.  계약직이잖아 그러니까 임기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임기제라고 그럽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임기제 그 분을 채용할 때 정규직 우리 공무원이 동영상 업무를 20년 넘게 이렇게 한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20년 동안 동영상만 운영하시던 분을 행정업무에 배치를 하고 임기제 채용을 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죠.
  그러면 지금 동영상 업무가, 동영상 업무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문가 20년 넘게 중구 동영상을 담당하셨던 전문가 다시 행정 동영상 업무에 일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시는 게 그게 효율적인 인사관리지 20년 동안 그 동영상 운영하시던 분한테 도시활성화과인가요 도시계획 하라고 업무를 하면 이게 진짜 이게 그리고 나서 또 새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다면 이걸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재정 열악하다면서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의회를 자꾸 인색한 위원들로 만들고 의회로 만들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요 전체적인 우리 인력 우리 그 공무원 조직진단 다시 해서 재배치하고 하면은 잉여인력 충분히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조직진단 언제 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17년도에 한 걸로 행안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7년도에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인력은 한 번 저희도 지금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지금 우리가 물론 이번에 태평1동 뭐 석교동 이렇게 동사무소 예산을 처음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만 앞으로 뭐 보건소든 오류동이든 뭐 중촌동이든 그 재건축해야할 주민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원이 필요해요.  허리띠 졸라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하는 거 보면 허리띠 풀러 제쳤어요.  그 불과 3년 전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66명 결원유지하고 공무원 여러분들 하고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재정건정성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무슨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허리띠 풀러 제쳤더라 그런 얘기예요.  
  재정운용을 정말로 내 집 살림처럼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절차를 좀 지켜가면서.
  물론 제가 그 환경과 예산을 심사하면서 또 보겠습니다만 예산의 주무부서니까 이야길 안할 수가 없어요 어떻든 각 실·과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각 실·과에서 이렇게 예산 정리해서 예산실에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다 스크린 할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맞고.
  그런데 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보세요.
  1회 추경 예산서 419쪽 하고 421쪽 보면은 예산이 두 개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인 하고 환경관리요원 10인 급여하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예산 깔아놓고 골라잡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10인 인건비 하고 뒤에 환경관리요원 그 신규채용 같은 데 이 사람들 예산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지금 419페이지 거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줘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규직이 아니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던 거고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일반직으로 바뀌니까 여기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로 가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여기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서 있는 게 아니라 감액되는 거지 이제 감액.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게 감액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4,500만원 감액하는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 분들이 1년 치가 세워졌던 거를 이제 감액을 하고,
김연수 위원    그럼 이게 6개월치, 6개월치 인건비가 4,500만원이에요?  아니, 대형폐기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 1월 달부터 생활임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반영되고 나머지 돈은 금액은 지금 삭감하는 거, 그게 6개월 치를 삭감하는데 거기서 생활임금이 반영된 금액이다 상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예산도 세워놓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세우는 게 아니라 감액되는 거죠 이거는.
김연수 위원    여기 살아 있는 게 세워놓는 거나 똑같은 거 아녜요.  6개월 것 감한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어디가 5개월 치예요 감한 게 4,500만원인데 총 그 밑에 저 환경관리요원 대체인력 3인까지 포함해서, 아니 거기는 뭐 포함할 것도 없네 5대 보험료까지 해서 총 감액 액이 4,500만원인데 대형폐기물 10인 거 5개월 인건비가 4,500만원이냐고 안 맞는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는 좀 더 한 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지금 이게요.  제가 대전시 예산담당 하고 제가 책 들고 가서 물어봤어요.  시에 예산전문가 저기 과장님이 누군지 내가 대달라면 대줄게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예산운용 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잡는 데는 우리 기획실 예산실에서 이거 다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 그 태극기 게양하는 그 인건비도 가로기 각 동에 규모가 다 다른데 곱하기 4, 4인으로 해서 똑같이 올라와요 그거 예산실에서 컨트롤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4,800명 있는 작은 동 하고 3만 명 있는 동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이제 그거는 저기 태극기를 전 구역에 다 다는 게 아니고 일부 구역만 달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일부 구역만 달으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요.
김연수 위원    일부 동만, 동한테만 이렇게 특정 동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돼요 각 동에 17개 동에 다 똑같이 곱하기 4인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하는 거는 예산운용을 위에서는 다 보이잖아 각 동에서는 자기들이 4인 써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4인이 하면은 두 시간, 세 시간이면 끝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오후까지 해야 되는 동이 있을테고 그렇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물량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해서.  
김연수 위원    제가 확인했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김연수 위원    각 동에 똑같이 그렇게 인건비가 물량이 다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느 동은 뭐 1km 하든 어느 동은 2km 하는데 똑같이 나갔다 그거는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고 뭐 결산검사 하고 사무감사 하고 하는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기능이 감시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견제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기능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견제 내지는 감시의, 감시자의 시그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죠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가지고 계셔야 돼.  누구한테 물어보고 질문해 보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행정 처음하는 거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그 연초부터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만 소통 합시다 소통을 강화 합시다 신뢰를 좀 쌓읍시다 라는 얘기를 우리 실장님한테 계속 부탁드렸어요.
  저간의 사정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오셔서 설명하시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난상회의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든 예산 편성하시고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법령과 절차를 꼭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일관성이 흔들리니까 여기는 이랬는데 왜 여기는 이랬느냐 라고 비교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도 그 객관성 하고 그리고 저희도 그 살림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살림하는 입장 공무원 그리고 관련 그 건건이 그런 특수사항도 또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말을 하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 위원    예,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세출예산 167쪽에 동별 행사참여자 단체조끼 구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뭐 공직에 계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동별 좀 구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시는 분들이 그 자기 위치를 찾는다든가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동별로 단체조끼를 구입을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동별로 배부를 해 가지고 그 자기 동에 대한 그런 그 자긍심도 느끼고 그런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그 단체감과 소속감 뭐 이런 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 부분이 일관성 있어서 좋긴 한데 각 동에도 가 보면 각종 관변단체 조끼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조끼들이 있어요.
  자원봉사 뭐 여러 조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일감이 있으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것도 하나에 예산낭비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자원봉사라든가 뭐 새마을 일부 이제 그 그런 조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자기들 자생단체 회의를 주관을 해서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그런 이제 저기를 하고 그 동이라든가 구청 행사 시에는 사실 그런 그 착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생단체가 뭐 그러한 조끼라든가 이런 자기 동에 대한 그런 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단체로 구입을 해 가지고 이러한 중구 뭐 시 단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뭐 시 단위 행사에서도 우리 구를 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제작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윤원옥 위원    몇 해 전인가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가 시 주관으로 해서 구별 이제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할 때 보면 중구가 복장이 막 여러 종류로 있어서 통일감이 없어 가지고 복장 때문에 좀 자율방범대 문제가 좀 생겼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어떤 행사에서 통일성이 좀 없다든지 이게 존재감 같은 것들이 좀 덜 나타난다면 자긍심은 좀 떨어지리라고 봐요.
  이거 본 위원 생각에도 왜냐면 다른 데는 뭐 통일감 있게 좍 똑같이 입고 왔는데 여기는 뭐 얼룩덜룩하게 입고 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그 동에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자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동에서도 건의가 있었고요.
윤원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뭐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 대회, 시 행사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런 통일된 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착용을 해 가지고 이제 일관성이라든가 그러한 그 단체성 이런 것을 좀 확보하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동에서 그런 일부 건의사항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타당성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그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윤원옥 위원    설명은 제가 이걸로 이해를 하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167쪽에 있습니다.
  405-01.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지금 본관 몇 층에 여직원 휴게실이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3층, 4층입니다.
윤원옥 위원    4층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4층 휴게실에 이용하는 직원들이 좀 많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보통 보면은요 그 한 하루 평균 한 20~30명 정도 여직원들이 이제 이용하면서 그 육아라든가 가사 뭐 이런 것도 지친 여직원들이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여직원 휴게소가 본위원이 여기 근무할 때 보면 좀 면적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 그냥 그 부분을 쓴다면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 좀 편리하게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원님 정확하게 잘 보셨고요 좀 좁은 면적 그 면적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가림막이라든가 거기 쇼파하고 이제 또 탁자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뭐 그리고 좀 쉽게 누울 수 있는 그런 뭐 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또 넓게 하면 그 단체로 많은 직원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면 또 행정적인 그런 그 비효율성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한 하루에 한 20~30명 정도면 그 정도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여직원들이 어쨌든간에 육아도 있고 또 어디 마땅하게 쉴 공간이 준비돼 있지 않다 보면 또 남성들 헬스공간, 헬스공간은 뭐 직원들 공용의 공간이지만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남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특수성이 좀 있다고 하면 특수성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성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윤원옥 위원    지금 여직원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공무원노조로 그냥 편입돼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2019년도 자치구 행정평가 인센티브 포상금을 1억씩이나 받으셨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상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잘 한다는 행정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좋은 일은 축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축하를 드리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세출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을 한 번 보시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재구축사업 추가 분담금 하고 또 PC구입 구축용 해서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왔는데 추가 분담금은 이거 뭡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현재 이제 주민등록시스템이 구축된 지가 한 20년이 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재는 기초 지자체별로 해서 서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중복돼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오래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중앙에서 이제 차세대 그런 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해서 이번에 저기된 것은 이 1차 연도해서 한 저희들이 한 그 2,500 정도 1차 부담을 했고 이번에 부담되는 것은 2차 부담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주민등록 전용PC 구입 이거 전용은 전액 원래 구비로 하는 겁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이 부분도 이제 그 이것은 이제 그 국가정보원에서 그 아무래도 이제 주민등록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성에 대한 그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전용PC에서 전용회선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전용PC를 그 해당 그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그리고 17개 동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필수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거 원래 국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런 부분도 좀 했는데 저희들이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건의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중앙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분담금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어차피 뭐 전에 그 분담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럼 형식이 또 바뀌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같은 쪽인데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 매입비하고 밑에 이제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는 지금 위치가 결정이 된 겁니까?  위치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여기?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몇 개 부지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 검토 부지매입을 위한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그 소유자들이 이제 그 뭐 팔아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군데를 놓고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이런 부지, 신축부지를 매입을 할 때는 지금 보니까 금액이 20억 4,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어느 정도는 지금 어느 위치라든가 그 위치에 따른 이제 그 토지가액도 대충은 계산은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 보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 태평,
육상래 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이거 원래 예산 세울 때는 사전에 매수의향서라든가 동의서 같은 것을 받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좀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현재 매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회계정보과 소관 아닌가요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부지매입은 매입까지는 이제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 부지매입까지만 총무과에서 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 건 회계정보과에서 한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미리 이게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 라고 미리 이제 이게 나가면은 땅값이 상당히 상승하는 부분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어 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이게 근데 이 행정기관에서 또 하는 일이 비공개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하다보면 또 이에 대한 또 부작용도 있는 거고,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토지매입을 하는 건데 이게 또 한 토지만 가지고는 이게 지금 이 정도 면적을 매입을 하려면 토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거란 말입니다, 여러 개 토지를 사서 합병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토지 지주들 중에도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안 돼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전에도 이제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할 때 그런 예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토지주가 3명, 4명이라고 하면은 한 번에 다 그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야지 한 분씩, 한 분씩 불러서 도장을 찍다 보면은 나중에는 한 필지만 못 사더라도 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 토지를, 토지매입을 할 때 그 지주들 전체를 한 번에 다 한 날짜, 한 시간에 오시라고 해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이렇게 해야지 한 분씩, 한 분씩 시차를 두고 부르면은 실수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태평1동하고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67페이지 한가족 어린이집 정기방역입니다.
  이것은 뭐 중구에서 그동안에 잘해 오셨는데 산성동쪽에 다시 이제 확진자가 생겨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청사라든가 이런 데 손소독제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우리 지금 보니까 동청사 주차장 경보장치 설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우리 저기 구청 지금 주차장 구청사는 저기 앞으로 계획이 없는가요?
  지금 주차장 관리시스템 그런 것?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 뭐 그 위원님 의회에서도 요청이 좀 있으시고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은 인근 주차장에 대한 활용 그 저희들이 활용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 보고 그 분들한테 일일이 의향을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기존 주차장 활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또 위원님께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청사 또 리모델, 리뉴얼사업이 또 현재 이제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난 5월인가 이렇게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용역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그러한 이제 상황이 또 같이 진행되는 관계로 해서 그러한 그 일단은 뭐 현재를 활용하는 현재에 상황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 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뭐 외부인들이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뭐 오피스 이런 업체들 이런 데 보면 병원이나 이런 데 그 차단시설을 해서 본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주차요금 받아 가지고 몇 년 계약해서 이제 나가고 그런 업체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또 김옥향 위원님께서 주차를 하다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님한테 말씀 들었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177쪽요?
김옥향 위원    편성목, 예, 177쪽 편성목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청사 주차장 경보장치 설치 해 가지고 390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은행선화동,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맞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다음에 목동,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다음에 181쪽, 여기는 지금 300만원이죠?  181쪽.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또 태평1동 217쪽 아, 217쪽이 아니라 저기 용두동.
  용두동 209쪽 이게 지금 주차장 경보장치 설치로 해서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같은 곳은 사용내용을 여기 상세하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근데 목동이나 용두동은 이 여기 자료보고서는 어떤 내용이 왜 1식 여기 금액이 지금 다 틀리거든요.
  용두동은 2식에 299만원, 목동은 1식에 300만원, 은행선화동은 1식에 390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주민센터 주차장 특성상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본위원은 알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좀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뭐 차이나는 거에 대해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위원님께서도 뭐 말씀하신대로 그 여건이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그게 다르다 보니까 그 주차장 뭐 너비라든가 그 뭐 그 센서감지거리, 감지 자동차가 나가는 거리라든가 뭐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여건 그리고 또 매몰하는 조건이라든가 뭐 이러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금액에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맥시멈을 잡은 거고 공사하면서 최대한 이제 저렴, 그 가격을 낮춰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견적이라든지 내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부기가 좀 부실하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김옥향 위원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은 예, 뭐 누차 행자위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부기를 섬세하게 좀 해 주시기를,
○총무국장 한광희  조금 가능한 한 예.
김옥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저기 사업명세서 2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217쪽 태평1동 편성목 101-04번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여기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생활임금 기준해서 8만 240원 곱하기 3.9인인데 이게 어떻게 3.9인이 됐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태평1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생활임금이 변경이 되면서 다른 동은 좀 그것을 추산을 해서 이제 반영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태평1동은 그것은 이제 그 3.1절 그 게양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3.9인으로 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이게 좀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저도 궁금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잘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 위원    사업명세서 169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면은 행정보조인력이 4인이 있는데 그 4인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 그 식당, 아 여기 취사인부는요,
윤원옥 위원    취사인부 말고.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부속실, 부속실 직원들입니다.
윤원옥 위원    아, 부속실에 있는 그럼 행정보조인력 1인 회의실 관리는 지금 필요하시다고 예산을 요청하신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 회의실 관리라는 것은 그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그 관리를 지금까지는 누가 했던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이 그 그동안에 근무하셨던 분이 그 지난 그 연말인가요 작년 연말에 다른 이제 우리 저희 구청 내에서 그런 이제 그 무기계약직 그 시험을 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한 그 채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응시를 해 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올해 본예산에 사실 이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그 사람이 하던 역할,
윤원옥 위원    그럼 그 분이 그 무기계약직 다른 부서로 간 것은 그쪽에 훨씬 더 좋은 여건, 보수 여건이 있어서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그 단일호봉으로 좀 바뀌었지만 그 작년까지는 가, 나, 다급으로 이렇게 좀 이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근무환경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이제 본인이 시험에 응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 1년 그 회의를 하는 횟수가 몇 회나 혹시 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몇 회까지는 아, 보통 이제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청내에서 이제 이루어진 뭐 행사나 회의 뭐 이런 걸 하다보면 719회,
윤원옥 위원    이 부분은 총무국에 행사뿐만이 아니라,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우리 청내 전체.
윤원옥 위원    중구청에 전체 회의를 관리하시는,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에 대한 사항, 전체에 대한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뭐 LED전광판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 노트북이라든가 빔프로젝트 보통 그 사람이 했던 게 뭐 이제 근조기라든가 근조기를 이제 그 갑자기 상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그 조치 그리고 회수해야 되는 조치 뭐 그래서 사실 버거운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별도로 뭐 사송함이라든가 청내 뭐 우편물 그 수령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일을 좀 수행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근조기는 동에서도 갖다 설치하지 않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동에서 이제 동에 관련된 분들 이제 동에 자생단체라든가 뭐 이런 데 관련된 분들은 하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뭐 먼저 할 수 있,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주말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이런 상황이 되고 하면은 여건에 따라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윤원옥 위원    일반 주민들은 다 동하고 연결이 있다고 보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일반 이제 자생단체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닌 분들이,
윤원옥 위원    자생단체 다 연결이,
○총무국장 한광희  또 있을 수 있고요.
윤원옥 위원    아닌 또 외부에 또 있을 수도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 부분은 있고 그럼 직원들은 또 부서에서 할 테고 근조기 갖다 주는 것 부서에서 직원들 상 당하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것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또 뭐 회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건 뭐 구비가 아니고 이제 시비예요.
  동지역회의 지원사업운영비,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
이정수 위원    지원비 운영비, 지원사업.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가,
이정수 위원    197쪽.
○총무국장 한광희  190요?
이정수 위원    예, 197쪽.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거 보니까 시비인데 사업추진 홍보물 제작이에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본위원도 1992년부터 자생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동사무소에 각종 홍보물이 많이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많이 있는데 이 지금 홍보물, 홍보물 제작비에 전부다 이게 제작비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정수 위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136만원인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게 이제 저희 구가 이제 이것도 시 그 시 공모사업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3개 동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몇 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그 석교동을 포함해서 이제 3개 동이 그 사업계획에 공고에 됐기, 됐고요.
  이 주 그 기능이 이제 공동체사업 그 마을계획수립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에 관련해서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돼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홍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들어가나요?  홍보물이?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금액 차원에서 그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 마을계획에 대한 공동체사업에 대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회의도 하고 뭐 이런 운영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기에는 이 금액 가지고는 쉽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홍보물에 대해서 한 번 각종 홍보물이 많아요, 좀 보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홍보를 진짜 정말 좀 작은 금액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작하려면은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이제 그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좀 효율성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263쪽에 민원실 비상벨 설치 좀 여쭙겠습니다.
  본위원도 동에서 근무할 때 좀 고질민원들 많이 계셨었어요, 술 먹고 와서 행패부리고 얼마 전에 방송에도 민원인이 또 공무원을 또 가격해 가지고 난 후에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는 방송들도 보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쉽게 저희들이 비상벨을 눌러서 구조 저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이것은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민원봉사과, 지적과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총무국장 한광희  보건소,
윤원옥 위원    보건소랑 민원실에만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동에도 보면은 이제 하긴 뭐 저기 이 복지민원 파트가 따로 있고 일반 행정민원이 따로 있지만 그 동네에서 일어, 저기 동사무소 내에서 일어나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누가 눌러줘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 부분은 잘 시행하시는 것 같아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 위원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지역도 이제 19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으로 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얼마 전에 중촌동 푸르지오아파트 거기 전매제한 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각 부동산 한 번 이렇게 점검한 적이 좀 있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정확한 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부동산을 죽 한 번 다녀봤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다녀봤더니 중촌동 또 그 쪽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고 거기는 단속이 좀 되니까 다른 서구지구로 옮겨서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그래요, 거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이제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지면은 앞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이 지적과에 소관인가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이제 오늘 언론을 통해서 얼핏 봤고 그 우리 대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뭐 이렇게 지정된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거에 대한 저기는 좀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전매제한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대전지역 부동산 상승에 따른 이제 그 투기 그 거래가 너무 이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그러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과열지구 지정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세부안, 세부지침이라든가 상황이 그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도해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중구에 이제 재개발지역도 있고 또 재건축하는 데도 있고 인구가 앞으로 많이 늘을 거예요, 그죠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니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은 이제 19일부터 적용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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