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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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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정회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국장님 6월이, 6월이시잖아요?
  6월에 이제 떠나시는데 인사말씀 한 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저희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제 이제 공직생활 41년을 이제 마감으로 이제 다시 제2의 인생을 생활, 들어갈까 합니다.
  6월 30일자로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니 뭐니해도 효문화마을원장을 4년 4개월 하면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 공직마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의회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 가지고 또 의원님들을 열한 분을 모시고 1년 간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은 마지막 공직생활 하면서 저희 머릿속에 41년 공직생활 중에 가장 오래 오래 간직되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살펴 주신 가르침 영원히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에서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2의 인생 아, 제2의 시작 응원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안용호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편성목 405-01 여기 보시면은 기정에 56만원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47쪽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05-01,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이제 56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다가 다시 1,2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요 56만원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20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12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56만원은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이 쇼파 2개를 구입했다고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안을 찾아보니 신청은 긴의자 4인용을 신청을 하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저기 쇼파를 2개를 구매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쇼파 2개를 구매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56만원이 보훈회관 의자 4인용 구입 요청을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품목이 바뀌었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4인용에서.
김옥향 위원    예, 확인해 보셨나요?
  뭐를 구입하셨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제가 지금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하고요.
  예, 4인용짜리 2개 구매.
김옥향 위원    요청하신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49쪽요 405-01 비정수물품에서 여기 컴퓨터, 책상 이게 이번에 새로 주민자치형 그 전담요원들 때문에 구입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 동에서 단계별로 해서 그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형으로 이제 이번에 되면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전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 필요한 그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책상 그 다음에 의자, 프린터기 이렇게 해서 구매한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복지전담팀 그 요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태평, 오류동 같은 경우는 복지전담요원이 한 명이 배치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책상을 지금 여기 보면 2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의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오류동 한 명인데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어쨌든간에 자리 같은 거 좀 늘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 해서 그렇게,
김옥향 위원    그것은 동에서 별도로 동 차원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지 여기 복지전담팀 기능개선사업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신청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팀원이 한 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팀장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팀장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오류동에 팀장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복지전담팀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현재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있는 대로 하셔야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전담팀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저 자산취득비를 구매를 해서 배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복지담당이 한 분이 또 증원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7월 1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본형으로 되게 되면은 전담팀으로 해서 팀장이 한 명씩 배치가 됩니다 전체가 17개 동이.
김옥향 위원    17개 동이 팀장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저기 담당 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담당 있고 예.
김옥향 위원    2명씩 배치가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2명 이제 인원에 따라 가지고 거기 계신 분 동별로 해서 좀 차이는 납니다, 인원이 예.
김옥향 위원    7월 1일부로 그렇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62쪽요?
김옥향 위원    예, 편성목 402-02번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국비, 시비지만 1억 4,484만원을 책정했다가 이게 지금 어디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시설 증축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기독교사회복지관 옆에 그 태화단기 있고 이제 그 태화단기보호센터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운용이 되다가 거기가 기능보강사업을 요구를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확정이.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기독교사회복지관에 그 유휴공간이 생겨서 거기로 저 이 보호센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없게 돼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제 이 사업은 전혀 이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포기하는 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포기하기보다는 기독교사회복지관 내로 이제 이전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이전을 하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원래 소속이 거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갑자기 이렇게 또 저기 반환이 돼서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367쪽에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367쪽 301-01 맨 위쪽에 있어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쿠폰요?
김옥향 위원    예, 이것은 저기 어떤 나이 아동이면 몇 세부터 몇 세 기준해서 지급해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7세까지인데요 그 1인당,
김옥향 위원    0세에서 7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40만원씩 주는 건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 이제 한시적으로 해서 아동 돌봄쿠폰해서 그 선불카드에다가 이렇게 입금을 해 주면은 그걸 가지고 그 아동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그 해당되는 아동들은 기초수급 가정인가요, 아니면 전체 가정 아이들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 저기 수급.
  예, 전체입니다.
김옥향 위원    전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중구 전체 0세부터 7세까지 전부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부.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급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선불카드로.
김옥향 위원    카드에다가 입금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 이제 대형백화점이나 지금 코로나 나온 그거같이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김옥향 위원    안 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지역경기 활성화기 때문에 대전권 안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아이가 세 명인데도 세 명이면 12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충전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발굴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발굴요?
김옥향 위원    아이들을 어떻게 발굴하느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주민등록체제로 하기 때문에 예, 그거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김옥향 위원    하면은 그 카드는 어떻게 전달이 돼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카드는 이제 그 동별에 동에서 거기에 이제 전달을 합니다.
  거기 대상 가구에다가,
김옥향 위원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를 들어서 이제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여의치 않으면은 그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김옥향 위원    아니 직접 방문이라는 것은 직원이 직접,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 분들이.
김옥향 위원    아, 그 수급 대상자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대상자가,
김옥향 위원    방문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다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동에 볼일이 있다든지 지나갈 경우에 오시면은 직접 드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통장을,
김옥향 위원    예, 이게 전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전달을 통장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전달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것은 없고요 이제 뭐 외국을 갔다든지 대상자가 이제 해당  되는데 뭐 그런 경우가 해서 안 되는 경우는 몇 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1만 190명이지만 가정으로는 몇 가정이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가정으로 따지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가정으로는 보통 정확하게는 뭐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한 가구당 아동 한 가구당 뭐 2명 있는 아동도 있으니까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번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또 367쪽 여기 보시면 201-01번입니다.
  01번에 혁신교육지구 현안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지금 2,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증액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대상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7개소입니다.
김옥향 위원    중학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4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고등학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4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고등학교 14개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저기 이게 5개 구에 전체 그 같이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저희 중구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계획, 교육청에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돼서 이제 이 2월 11일날 저희가 이제 그 교육비 특별회계로 해서 이제 이런 것을 수령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덕, 지금 5개 구가 전체가 지금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혁신지구로 선정이 돼서,
김옥향 위원    5개 구가 전체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뭐 이제 1억원씩 매번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걸로 다 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여기는 구비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전입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받아 가지고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구비라고 표시가 됩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 여기 교육재정교부금 수령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저희가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구비로 이제 세입 들어와서 이제 구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그 뭐 페스티벌운영비 800만원 또 행사실비해서 1,000만원 이게 다 연계된 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뭐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가 또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문화행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동 피해 학,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365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65쪽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말씀이시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이 이렇게 또 요새 뉴스에 막 나오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피해아동 학대, 피해 아동.
  그런데 우리 중촌동에 위치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굿네이버스라고 쓴 데가 거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촌동 철길 옆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운영 주체가 거기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시설은 이제 대전좋은이웃쉼터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인건비에 이제 한 분이 더 늘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보육사 한 명이 이제 충원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충원되면은 이제 여섯 명이 되는 건가요, 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여섯 명이 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여섯 명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 평균 한 2,000 연봉 한 7,000만원, 2,700만원 그 정도 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수용아동은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원이 이제 일곱 명이고요, 현원이,
이정수 위원    정원이 일곱 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일곱 명이고 현원도 이제 일곱 명, 지금 이제 꽉 차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관리는 이제 우리 여기서 하고 우리 중구에, 중구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중구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줘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육사도 네 분이 계시고 이제 다섯, 이제 심리치료사 한 분 요새 이제 사설로 심리치료 받는 데도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만큼 이제 그 중요한데 우리 중구에서 위치해 있으니까 한 번 자주 찾아가 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377쪽에 그 시설비 있죠, 육교경로당 신축,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또 탑골경로당 신축.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해서 지금 예산을 4억을 편성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매입을 저기 부지는 매입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어디 육교경로당요?
김옥향 위원    육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육교경로당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지금 매입은 5월 달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고요.
김옥향 위원    5월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이제 설계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데 입찰이 되면은 이제 철거 기존 건물 철거하고 공사해서 이제 계획은 12월 달에 준공해서 입주하는 것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2월에 준공?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정?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 어디께 쪽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유천동 번지가 이제 138-5번지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선돌경로당 하고 그 현재 있는 경로당하고 삼각형 되는 구역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저기 그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이제 인원이 이제 한 60분, 70분, 80분 이렇게 왔다갔다,
김옥향 위원    매일 오시는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뭐 50분 정도 이상 나오시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신축하는 동안에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탑골경로당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탑골경로당은 이제 거기 그 지역에 이제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일단 여기 이제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일단 부지만 일단 알아본 상태고요 내부적으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오픈되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그 여기 지금 탑골경로당은 지금 가칭이잖아요.
  지금 여기 만약에 이용하신다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거기에 주변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충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거기가 한 26통 정도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26통?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지역이.
김옥향 위원    근데 어르신들이 몇 분 이용하시는데 경로당을 지금 신축하시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60분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동안은 어디로 다니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동안에는 이제 통이 이제 그 27통, 24통, 25통이 있는데 그 원대경로당 아니면 또 거기 한마음경로당 그 다음에 송리경로당 이렇게 그냥,
김옥향 위원    아, 이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짓게 되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24통, 25통, 27통 여기 있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같이 여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인원이 이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효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최신형으로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382쪽에 보시면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82쪽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원장 처우개선 수당 예산 세우신 거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겸직원장하고 그 외 원장이 지금 추가로 3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수당 지급해 주자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3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더 많이 좀 한 5만원 정도로 올려서 좀 해 주시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요즘에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데 이 수당이 3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5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이나 할 때 그 감안해서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게 지금 5만원씩 했을 때 그 차이가 뭐 한 2,700만원 정도 추가가 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 겸직하면서 많이 힘드시고 하니 5만원 인상해 주는 것을 국장님께 제안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잠시만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신 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겸직원장 지원사업비를 3만원 이렇게 그 올려주는 걸로 했다고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앞에 그 380쪽 한 번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80쪽요.
김연수 위원    여기 보면은 보육교사는 월 24만원, 보육 그 전담교사는 월 12만원, 겸직원장은 월 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각각에 그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그 격차를 두셨어요, 왜 24만원이고 보육교사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왜 12만원이었고 겸직원장은 왜 7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는지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 이제 국비로 이제 정해져 가지고요 국비, 시비해서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임의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건 정해진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뭐가 정해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액, 금액이.
김연수 위원    국비, 국비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국비, 시비, 구비로 이제 매칭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육교사는 월 24만원 그 다음에 연장보육전담교사는 12만원, 겸직원장 월 7만 5,000원 이것은 저기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지방비 구비 부분을 담은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구비가 몇 % 부담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2%입니다.
김연수 위원    구비가 12%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각 똑같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고 국비를 그렇게 지원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뒤에 그 382쪽을 또 보면은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수당 해서 3만원씩 이렇게 또 겸직원장한테 3만원을 또 별도로 이렇게 하고 그 외 원장한테 3만원 이렇게 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앞서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국·시비 매칭사업에는 겸직교사들한테만 그렇게 해 주고 그 외 원장들한테는 제외된 사유는 뭐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시 한 번 제가,
김연수 위원    교사겸직원장들한테까지만 처우개선비가 국·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럼 교사겸직원장이 아닌 분들은 왜 배제가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 앞에 국비부분 말씀하세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중앙에서 그렇게 이제 내려와서 ,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냥 주면 주는대로 아무 생각없이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고생한다는 측면에서 그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교사의 개념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교사의 개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교사 일까지 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교사의 개념으로, 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 수당을 그 처우개선수당으로 해서 2019년도에도 반영을 했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니 19년도에, 겸직원장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요 그 작년에는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겸직원장은 금년도 본 그 당초예산에 했고 또 지금 추경에 또 반영한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외 원장들 나머지 분들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여기 또 3만원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만원인데,
김연수 위원    겸직원장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교사겸직원장만 하다가.
김연수 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 지금 제가 그 자료까지 보진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교사겸직원장들은 얼마 그 처우개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가정어린이집만 주다가 3만원 저 가정어린이집만 본예산에 세운 게,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하다가 이제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이제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나머지 원장님들 같이 예산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겸직원장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일단.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겸직원장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그 처우개선수당을 반영을 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때 얼마였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액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총액 말고 개별 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만원씩입니다.
김연수 위원    3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당초예산에 3만원 반영하고 또 6개월 있다가 또 3만원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이 그 이런 정책이 6개월도 못가는 이런 정책을 세우고 결국엔 이런 현상은 행정적 낭비로 이어지는 거죠.
  아마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3만원이 적다 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논란은 좀 있었지만 아마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왜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그냥 추경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반영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김연수 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가정어린이집 겸직원장을 해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해서 이제 다른 구도 보면 또 전체를 주고 있고 또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이제 다른 분들도 공평하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체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 이런 것도 그래요.
  장기적 플랜을 좀 짜서 적어도 결정된 사업은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하고 2년이든 3년 후에도 적합한 처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지 그런 행정의 신뢰성이 있어야지 아이 누가 뭐라고 하면 또 세워주고 6개월 있다가 또 여기서 또 누가 뭐라고 하면 또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살피지 못했다 라는 뜻이고.
  전체를 살피지 못했다 라는 뜻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 같은 것 배분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뭐 앞으로는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분들 그 이 선생님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는 않죠?  예?  받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안 받습니다.
김연수 위원    안 받죠, 직접 구비로 임금을 주는 건 아니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나 사실상 보조해 주는 거니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수준이 생활임금 적용하는 분들에 임금하고 이 보육교사들이 그 실제 수령하는 보수액하고 비교 한 번 해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정도 수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도 다른 수당 같은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임금 적용 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급여수준하고 보육교사들이 받는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이 보육교사들이 받는 수준이 낮을 것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건 한 번 저기,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김연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급여의 형태가 아니고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데 사실상 보조금 주는 것도 급여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그런 개념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수당을 주든 어떻든 총액 수령액 정도에서는 균형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이 분들도 또 그런 주장 할 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 한 번 보육교사 하고 이렇게 한 번 일반기간제랑 해서 한 번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김연수 위원    적어도 3년 후에 5년 후에도 그 판단했을 때 지금 한 일들이 정책결정 한 것들이 옳았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6개월만에 뭐 3만원씩, 3만원씩 그 아이들 그 저 과자값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3만원 그 수당 올려줘 가지고 뭐 그렇게 큰 감동이 있고 생활에 보탬이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줄 때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아니 그 저기 지금 삭감됐습니다만 그 뭡니까, 체육회 코치들 이번에 작년에 20만원 수당을 올려줬는데 올해 또 6개월만에 또 10만원 또 올려놨어요.
  50%씩 6개월만에 50%씩 올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로 말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그런 수준으로 해야 되는, 우리 구청 안에 정책사업들이 파도타기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복지경제국 사업이나 뭐 그 총무국 사업이나 이런 그 인건비 형태의 어떤 기준은 비슷해야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에서는 뭐 뭣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6개월에 한 번씩 5만원씩 저 3만원씩, 3만원씩 이렇게 올리고 총무국에 어떤 그 인건비 수당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6개월만에 한 번씩 올리고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법치주의 행정체계에서 공평성, 형평성 따지면은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수당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 또 이제 한 번 같이 비교해서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이제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연수 위원    그게, 그게 마음에 와 닿,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게 아닌 게 뭐냐면 다른 구 20만원 주는데 우리 구는 앞서서 또 10만원을 더 올려서 30만원 주겠다고 해서 뭐 상임위에서 그거 삭감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구 비교하면 일관성 있게 다른 구하고 형평성 맞춰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어떤 것은 다른 구에 하지 않는 일들을 해 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또 어떤 것은 다른 구는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 일으키고 안 하는 것을 문제를 살펴보면은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고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다른 구 하지 않는 이상한 사업들을 증액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어떤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 우리 행정이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중구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뭐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뭐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어쨌든간에 뭐 다른 자치단체도 한 번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적정한 선에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코치들 뭐 수당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어린이들 케어하는 교사들이나 원장님 대우를 객관적으로 보면은 더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줘요.
  그리고 이거 3만원씩, 3만원씩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하지 말고 한 번에 10만원씩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그 분들한테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번 추경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이 주된 단어가 그 예산에 대한 그 설계, 설계기간 그리고 그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세비로 만들어지는 자원인만큼 계획을 세워줌에 있어서 구민들께서 느끼실 안정성이나 필요성, 형평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족시켜 주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옳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각 부서, 각 과에서는 향후 예산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길게 생각하시고 긴 호흡으로 예산 설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있죠, 제일 극,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405쪽 제일극장통 LED시설물 및 조형물 철거해서 저기 추가로 560만원을 추가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2015년도에 설치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설치비용은 그때 당시 얼마였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당시에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옥향 위원    1,5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이렇게 불과 5년, 5년도 안 돼서 그 철거하는 이유가 강풍에 조형물의 붕괴 위험이 있어서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부실 설치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그 위에 등에 보면 이제 그게 등이 있지 않습니까?
  늘어져 있는 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부분인데 이게 원래 이제 계속 보수를 해 주긴 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자체가 이제 당시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설치가 됐고 당시에 또 설치되고 나서 일정부분 어느 정도 거기에 뭐 경제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세월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사고도 초래할 수 있고 전선이 늘어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저분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조형물 일환으로다가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다니시는 분이나 그 인근 상가 주민들이 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걸 좀 철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어요 민원도 있고,
김옥향 위원    아니 5년 전에는 또 설치해 달라고 또 요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전에는 예, 그랬죠.
  그런데 이 어차피 이것은 국비로 이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김옥향 위원    이것도 관리 소홀이에요, 그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전선주를 이렇게 다시 설치하려면 다 걷어내고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는 이 장소에는 이제 설치계획은 없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의 혈세가 좀 낭비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좀 꼼꼼하게 필요성이나 실효성, 견고성을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405쪽 시설비에서 은행동 상점가 고객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여기 상점가 고객센터가 신축한 지가 몇 년도에 신축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2014년 1월 6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4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월 6일.
김옥향 위원    1월 6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그 내진성능평가의 기준이 그 신축 건축, 연도가 그 규정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보다는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내진성능평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해서 저희가 통보가 와서 그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 신축 후 몇 년 기간은 없이 그냥 전 건물에 대해서 내진평가를 다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지진이 지난번에 발생되고 나서 전체로 이제 중앙에서 전수해서 지금 해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김옥향 위원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 지금 2014년도면 만 6년, 5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되는지 뭐 전반적으로 다 평가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진행상황은 된 것은 얼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 이제 예산 평가 용역비를 편성해 주시면,
김옥향 위원    아니 이거 말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럼,
김옥향 위원    미리 전에 요청했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른 것들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상점가 상인 건물 같은 거라든지,
김옥향 위원    혹시 그동안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혹시 문제가 있던 건물이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평가, 내진성능평가를 한 건물 중에 혹시 문제가 있던 건물이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평가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진성능을 내진을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있었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제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 보훈회관 같은 경우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이제,
김옥향 위원    보훈회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저희 이제 중구에 있는 보훈회관 있죠?
  경제기업과 소관인데,
김옥향 위원    이거 보훈회관 이번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국비로 내려 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한 건, 하나도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예,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은행동 상점가 고객센터 하고 이번에 그 저기 예산 편성한 그거가 처음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국에서는 예, 전에 이제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세 군데 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문창전통시장 고객센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부사전통시장 고객쉼터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문창시장하고 세 군데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문창전통시장 고객쉼터,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그 부사전통시장 고객쉼터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김옥향 위원    부사전통시장?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온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내진보강이 이제 불필요하다 해서 B등급 받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B등급?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몇 등급까지가 통과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전체 하고 나서 저희한테 각 부서로 내려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등급 보강, 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 집행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진성능평가를 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A, B, C, D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어떤 등급까지가 통과가 되는 거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제가 지금 예.
  이제 등급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제 철거대상이냐 아니면 내진보강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관 없다든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기준은,
김옥향 위원    A, B, C, D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기준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이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은행동 상점가 고객센터 그 시방서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시방서, 예.
김옥향 위원    407쪽 이거 같은 내용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07쪽요?
김옥향 위원    예, 1억 1,000.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오류시장 고객센터도 이거 얼마 안 된 신축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언제 신축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오류시장이 2016년도에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 3년밖에 안 된 건물을 요청하신 거죠.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다 시민의 국민의 혈세이므로 신중하게 좀 검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16년도에 이거 신축한 건물을 지금 만 3년인데 내진보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27쪽을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그 임대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27쪽요?
김연수 위원    예, 은행동 상점가 수탁료 943만 5,000원, 9개월 수탁료라는 것인데 으능정이 상인회에 그 위탁한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이 위탁한 주차장이 행정재산인가요, 일반재산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행정재산입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허가를 해 준 거고 위탁 약정서 약정을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약정서 좀 그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 등에 법령에 따라서 그 사용료 감면 대상이라서 감면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면이라기 보다는 수탁료를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이제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면적 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감면 안 해 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80% 감면입니다.
김연수 위원    감면해 준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직영할 때보다 수익이 얼마나 감소한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직영할 때랑 비교하면 그렇고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쪽의 상인회에서 이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계속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저기 동구쪽에서 발생된 1호 환자가 은행동 선화동 지역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지하상가 이렇게 한 번 왔다가서 그쪽이 굉장히 아무튼 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관련해서 상인회에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서 저 주차장 운영을 해서 그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상인들한테 이렇게 배분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러면 코로나 종식이 끝나면은 그 사용료 조정을 다시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사용료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김연수 위원    그 코로나하고 상관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관련된 것을 법령에 따라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산출을,
김연수 위원    법령에 따라서 그 감면을 해 주는 거지 코로나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코로나를 너무 인용하는 것 같애 뭐 아무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코로나 갖다 붙이는 것 같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근데 이제 그 그게 유례없는 일이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문제가 좀 많지 않은가,
김연수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국장님 이하 뭐 그 우리 경제기업과장님 공무원들께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모든 것이 코로나로 덮여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코로나 뭐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키고 그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영할 때보다는 그 위탁 그걸 줌으로써 우리 구 수입은 줄은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은 그 상인회에서 임의로 그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운영하면서 거기 이제,
김연수 위원    운영비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활성화를 위해서.
김연수 위원    그 운영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보고를 받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예.
김연수 위원    지난번 운영할 때도 그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뭐 감사를 이렇게 그 보고를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
  그 말씀 부탁드릴게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결국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감사하고 보고받고 하는 것이 그들한테 압박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운영이 잘 문제없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목적이.
  그 목적에 부합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소관 부서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은 법령과 조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수립 절차도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산안을 그 수립하면서 사전에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서 몇 가지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점검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필요성 같은 거라든지 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파급효과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연수 위원    기본적으로 그 검토하는 게 정책사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결규정이라든지 법적근거, 법적절차, 청탁금지법 그 저촉여부,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등 등을 기본적으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데 검토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생활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중구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중구 생활임금조례가 규정한 사전 절차 등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따라서 그 우리 조례가 규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절차라면 어떤 그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절차,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조례 이행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 생활임금조례 제정은 언제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2월 16일 날입니다, 2019년도 12월 16일 날입니다.
김연수 위원    타 구는 그 생활임금조례 생활임금 적용을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전시는 16년도부터 했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서구도 16년.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유성구가 15년.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덕구가 19년.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동구가 금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구가 가장 늦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동구랑 저희랑은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였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뭐 예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단계별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하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2015년도, 16년도부터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은 재정형편이 좋아졌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간에 뭐 생활임금 자체가 전국 지자체로 이제 확산돼 가는 단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와 맞물려서 또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이제 거의 다 수용을 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16년도나 2020년도나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재정형편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생활임금조례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그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조례 구성은 언제 하셨나요?
  그 저 위원회 구성, 조례에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16일 날 조례가 작년도에 이제 공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들 추천 받고 좀 이제 계획은 5월 6일 날 하게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성은 5월 6일 날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추진계획하고 5월 6일 날.
김연수 위원    5월 6일 날 그 위원회를 구성하셨고 위원장은 선출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장은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6조 1항에 따라서 그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호선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위원장 없이 그 생활임금이 결정됐다는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이 회의는 그 조례 8조를 보면 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임금이 결정될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여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김연수 위원    코로나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들은 코로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이제 매일 아침에 아침 8시 반부터 총리님 주재로 해서 전국 그 지자체에서 이제 화상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상태에서 중앙에서는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도 내려보내고 또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상이나 이런 면에서 물론 지금 최근에 와서 완화됐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가급적 지양하라고 한,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생활임금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 법적근거 절차 등을 이행하고 생활임금이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 법적제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어저께도 그 행안부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그 지침이라고 할까요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어디에도 조례 등을 무시한 예산편성 절차 등을 간소화 하거나 생략하거나 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어디에도, 회의 지양 뭐 그 대면보고 회의하는 건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m 이상 거리를 띄우고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주의사항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거죠, 위원장 선출도 안 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회는 구성은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성이 안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회는 구성이 되고,
김연수 위원    위촉을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단지 저기만 위원장 선출을 못한 것뿐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위원장 없이 어떻게 의결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라는 특수사태가 있어서,
김연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의결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서면심의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에 서면심의 하라고 돼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에 조례상에는 없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김연수 위원    지금 이런 행위들은 뭘로 하는 거예요,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중앙부처나,
김연수 위원    지금 방금 아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다 이제 그 긴급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서면심의를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조례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코로나 때문에 조례를 지키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특수한,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도대체 어디에, 어디에 그 코로나 때문에 조례 법령 등을 조례가 정한 절차를 생략하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
김연수 위원    그냥 그 국장님 생각대로 이렇게 그 예산수립 절차를 이렇게 막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뭐 제 생각대로는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도대체 예산 수립절차를 코로나 때문에 생략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서면보고 조례가 정하고 있지 않는 설령 위원장을 선출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그 안됐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기 우리 조례에 어디에 그 서면심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조례에는 없지마는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아이 담아야죠.
  이것은 조례가 담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라든지 각급 기관에서 지금 서면심사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제 잘못된 걸로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게요?  자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
김연수 위원    그 마음대로 하는 행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중구청하고 의회하고 지금 부딪히는 게 마음대로 하는 행정하고 올바르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 것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적어도 서면심의를 허용한다면 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게요.
  그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줄게요.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인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10조 3항을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을 때 서면심의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그 이 회의장면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조례나 법령 등은 규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 허용하고 있는 것,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일괄주의, 포괄주의로 이것은 일괄 열거주의예요.
  여기에 규정되고 있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단체장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개판 오분 전 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김연수 위원    법에 행정에 일관성, 안정성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저 저기 강원도 저기 시골 군하고 제주도까지 행정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단서규정이 있어야 서면심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하나 지키질 않았는데 무슨 법 저기 조례 규정을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조례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김연수 위원    아니 조례에 담겨있는 것만 허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근데 그 지금 중앙부처나 지금 다른 데 지자체에서도 조례에,
김연수 위원    여기가 다른 지자체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열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좀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가 다른 지자체예요?
  다른 지자체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허용한 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김연수 위원    다른 지자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법률하고 시행령을 보면은 위원회 운영할 때 또 그 이렇게 안건이 내용이 경미한 경우라든지,
김연수 위원    이게 경미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러니까 긴급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은 이것을 서면으로,
김연수 위원    아니 긴급한 사유가 있었으면 작년 12월 16일 날 제정이 됐으니까 1월 달, 2월 달, 하고 3월 달에 임시회 때 제출했어야죠 그렇게 긴급했으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또 이제 저희가 사실 코로나가 터질 거란 생각을 못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코로나하고 상관 없다니까, 코로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연수 위원    지금 코로나사태 이후에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 회의실 사용한 거 한 번 볼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가급적 이제 지금은 이렇게,
김연수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저 생활임금조례 제정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임금심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예요, 다른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뭐 간사 뽑고 임금심의위원회에서 봉사 나가고 하는 이런 경미한 심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된 업무가 예산 그 저 임금 심의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하루 종일 씨름하자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행정하십니까?
  이 조례 뭔 필요 있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 회의 왜 합니까?
  그냥 예산 집행하고 다 쓰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기 위원장 뽑고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게 맞지만 뭐 제가 이제 코로나라는 용어를 자꾸 쓴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담당부서에서 실무자가 운영을 하면서 죽 진행을 해 오면서 이게 일부러 고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작년에 12월 16일 날,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이제 고의성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고의라고 고의로, 자꾸 누구 의회 무시한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어떻든 열심히 한 것도 인정되고 다 압니다, 안타까운 것도 알아요.
  그러나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맞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 정책사업 등을 그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사전 검토사항으로 법규검토, 전결규정 검토, 법적근거 검토, 법적절차 검토, 청탁금지법 검토, 공직선거법 검토 이런 그 내부규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 했잖아요 이대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위원장을 뽑고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진행하다가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성원이 또 안 됐습니다, 이게.
  왜냐면 또 저 대면으로 하려면은 일곱 분의 위원님 중에서 참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여러 번 하다가 그 어떻게 보면 핑계 같지만 이제 예산을 또 제출하는 시기가 도래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지금 이제 여러 번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우리 그 국장님께서는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을 5월 6일 날 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5월 6일 날 구성했고 이 그 생활임금 결정을 5월 11일 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구성, 구성이 아니고 이제 그 계획을 6일 날 한 거죠, 위촉은 1월 달에 돼 있었고.
  위촉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단지,
김연수 위원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생활임금을 하기 위한 것을 계획을 추진계획을 5월 6일 날,
김연수 위원    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건 위원장까지 선출한 걸 위원회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그려 놓고 눈동자를 그려 넣지 않으면 호랑이 그림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김연수 위원    고양이인지 호랑인지 알 수 없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면해서 하는 것, 서면에서 사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처음에 초기에 1차 회의는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한테 직접 위원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제가 여쭤봤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그 참석여부를 물어본 게 한 번 있다고 그래요, 한 번.
  그리고 또 참석도 하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여러 번 구성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해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그,
김연수 위원    여러 번 하신 게 아니라 한 번 하셨네 한 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김옥향 위원님한테는 이렇게 해서 저기 한 번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해 보니까 또 불참한다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김연수 위원    왜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러 번 물어보고 김옥향 위원님한테는 한 번 물어봐요, 똑같이 물어봐야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진행하다가 성원이 안 돼서 중단을 한 거죠.
김연수 위원    그게 몇 번이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5월 달에 처음 전화 왔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어쨌든간에 그거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그 대면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게 뭐 옳으신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코로나 터지고 또 5월 7일 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인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럼 이게 인정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위원장도 필요없고 그냥 서면심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원칙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공감 다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특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6일 날 아까 계획을 세우고 나서,
김연수 위원    아, 정말, 위원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5월 7일 날.
김연수 위원    이거 지금 코로나팔이 가지고 이게 될 문제입니까?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께서는 상황에 맞는 그리고 이 절차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도 코로나로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합리화 되지는 않아요.
  또한 그동안에 현 자리에 계신 김옥향 위원님이 거기 소속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에 대해서 뭐 참석이라든가 아니면 소집에 어떤 내용을 상담하신 내용이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벌어진 문제라고 생각은 되어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게 그렇게 긴급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원칙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는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시면 답변이 답변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렇게 그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백함에도 그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없는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상 그 고민하고 의회와 그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말예요 지금 국장께서 지금 그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적절차 검토했다, 법적근거 저 검토했다, 청탁금지법 검토했다, 공직선거법 검토했다 근데 문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에는 말이에요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이유가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은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체장이 임금을 결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정 공공부분에서 특정인들을 위해서 이거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연 이런 법적 검토가 안 됐고 결여된 것을 코로나를 이유로 이게 덮어씌우기가 가능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그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인지 이 법 체계 조례 체계상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는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서면검토, 서면심의 할 수,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 그런 취지로 나는 들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곤란해져요.
  창피한 일 벌어진다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48분인데 아직도 그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입장인 것 같으니까 그 중식이후에 답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장님과 실장님은 김옥향 위원님과 김연수 위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셨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지금 오전에 그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 그 질문을 했고 그 답변이 적정한 사실에 따른 답변이 아니었기에 질문을 또 이어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든 생활임금 적용 받는 그 기간제근로자들을 위해서보다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게 그 본 위원이나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이걸 종식을 시키려면 끝내려면 어떤 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정리가 돼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는 것이죠.
  지금 그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으로는 그렇다면 또 유사한 이런 그 전염병 사태나 이런 사태가 있을 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고의는 아니지만 상황은 이렇게 전개된 것은 맞다.
  따라서 조례에 그 절차에 따르지 못한 점을 인정을 해야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조례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국장님 그 조례 생활임금 조례안을 가지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6조를 한 번 읽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6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읽어줘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담당의 부서의 장,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중구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읽어주셨는데 여기 이 그 생활임금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지금 국장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구청장이 위촉하는 절차까지만 이행을 하셨고 그 이후에 해야 하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행되지 않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은 호선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제8조 한 번 읽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회의, 8조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김연수 위원    제8조에 따른 위원장이 그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데 6조에서 정하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고 또 그 위원장이 선출됐다면 위원장이 부재 시에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항은, 그런 절차도 없었고 당연히 위원장이 없으니까 못 했겠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번 같은 임금을 결정하는데 생활임금을 결정하는데 그런 필요한 사항이 인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위원들이 인지할 수 없었고, 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했는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사실도 없고 또 위원장이 없으므로 소집할 수도 없다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돼서 의회가 승인한 조례예요.
  의회가 제정한 조례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다가 제출했고 의회에서는 신뢰를 집행부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또 승인해줬고 이후에 이런 그 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 따라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의회가 감시하고 심사하는데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조례가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위원장을 선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서.
  이제 그 생활 저기 뭐야 임금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이제 생활임금을 심의를 하는데 그 시기적으로 아까도 이제 뭐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당연직으로 위원님들 말씀 그동안에 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원칙이 맞는데 다만 이제 예기치 못한 일인데 코로나라는 사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것은,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절차적 하자부터 인정이 되고 그래야 치유의 방법이 논의가 되고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어느 누구 한 분도 지금 결정된 그 생활임금의 기준은 뭐 다소 높아 보인다고 하는 게 대체적 시각인데 그것은 뒤로 하고 이걸 결정해 주는데 이런 절차들이 단추를 정리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긍정, 그 해주려고 하는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절차적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 절차적 문제는 이렇게 결여된 것은 이런 정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문제가 없는데 절차 결여가 아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제 공감도 되고.
김연수 위원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 면에서 상임위원회나 이걸 통해서 이제 지적하신 내용들이.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충분히 공감도 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죽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완벽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나중에 그 심의위원회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다시 구성을 정상적으로 구성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을 뽑아야 되겠죠.
김연수 위원    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조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그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내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거기에는 반드시 지금 조례에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한다라고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것은 그 불소급 원칙에 논란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례 그 몇 조입니까?
  5조입니까?
  조례 그 제5조 2항 2호에 보면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적용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놓을 것 같으면 이런 조항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실은 부칙이 잘못된 거예요.
  시행,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만 이 조례 시행 시기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적용 시기까지 부칙에 다는 것은 사실은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 좀 논란거리를 만들어 붙여놓은 거다 그것에 불과해요.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부분은 한 번 더 이제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제출된 자료 저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한 번 그것은 꼼꼼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저 12조에 보면 준용 규정이 있는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은 사실 나중에 되는 거잖아요, 뭐 협약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은 당해연도 연초부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소급해서.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말 그대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렇게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조례에서 지금 이미 정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정하고 있고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그 중구청에서 시행한 서면심의나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들어있지 않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뭐 직접 확인을 안 했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뭐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합시다.
  이 얘기 계속 끌고 가봐야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힘들어 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그 우리 안용호 국장님께서 생활임금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이나 제8조 운영에 관한 이런 그 조항에 절차적 하자가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인정은 아니고요 저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연수 위원    인정이 아니면 뭐예요, 이게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가 말씀드리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단지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려고 그러면 말을 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정리가 돼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아까 또 중복되는 얘기지만 원칙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장을 선출해서.
김연수 위원    지금 방금 그 국장님이 읽은 조례 6조나 조례 8조가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절차적 하자 아닙니까?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줘 보세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절차적으로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보완하고.
김연수 위원    잘못된 것은 당연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잘 하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이 규정에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출된 그 생활임금 결정 건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이대로 승인해줄 수는 없다, 승인을 해주게 되면 우리 의회가 위원님들끼리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일이지만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나 지금 묘하게 그 지금 말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에는 앞으로 진행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돼야 한 발자국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봐요, 이 가벼운 문제는 사실 아니죠.
  이것 그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전 부서에 이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이 많은 논란거리를 지금 만들은 원인 제공을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매끄럽지 못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일이냐고요.
  책임이 결국에는 그 집행한 그 행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게.
  조례가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해드리려고 지금 원만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조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하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하면 어쨌든간에 충분히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잘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합시다.
  어떻든 이게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뭐 눈 여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이렇게 조례 절차를 따르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까지 해줄게요.
  그러나 조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조례가 정하고 있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이 절차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코로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한 번 앞으로 더 행정을 해나가면서.
김연수 위원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 선에서 그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주려고 검토하는 거예요.
  고의성이 있다면 그냥 삭감으로 끝내야 되겠죠.
  적어도 상임위원회 내에서는 이런 책임 있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고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그런 답변 또 입장을 표명을 해야 위원님들께서 그 또 다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정회를 하는 동안에 저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답변하고 계신 내용 지금 같은 팀원분들 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어느 부분이 지금 매듭이 안 풀리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답변 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잠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생활임금 위원으로서 그 유감을 표명 드리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전화 받은 게요 5월 1일날 11시 3분에 그 담당자한테 전화가 온 것을 못 받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5월 또 1일날 제가 11시 33분에 담당자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5월 6일날 10시 반에, 10시 31분에 담당자가 전화를 와서 5월 7일 2시에 저기 대면심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5월 7일날 10시 11분에 담당자가 전화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사가 어려우니 서면심사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5월 8일날 3시 41분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못 받고 5월 8일날, 아, 5월 8일날 11시 2분에 담당자가 전화를 주셨는데 통화가 안 됐고 제가 3시 41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5월 11일날 월요일날 의회에서 저는 유선보다도 제가 이제 그 서류를 보고 저기 그 심사를 하겠다고 해서 월요일날 제가 못 오고 10일도 못 오고 13일날 제가 서면심사에 그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생활임금 결정액 해서 5월 11일날 되셨어요.
  이것 날짜에 또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2020년 중구 생활임금 결정 해서 공문에 보시면 결정내용, 생활임금 결정액, 서면의결 해서 2020년 5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13일날 제가 의회에 와서 서류 보고 심사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자가 없다고 하십니까?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담당자는 나름 전화하면서 노력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13일날 심사한 것을 11일날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이런 공문을 이렇게 발송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11일날 해서 이제 심사 받은 것은 이제 과반수 이상이 이제 되었는데 위원님은 이제 아마 이제 담당선에서.
김옥향 위원    그럼 저는 위원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인정하세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인정하시고 해야지 진도가 나가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뒤로 숨으시려고만 하시는지 그렇게 하시지 맙시다.
  잘못된 것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님을 그 날짜 안에 못 받은 것은 뭐 사실이네요, 예.
김옥향 위원    저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제가 한 번 이것을 저기 통화기록을 뽑아봤어요.
  봤더니 13일날 제가 화요일날 와서 서류를 보고 심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1일로 되어 있잖아요.
  인정하시고 그 코로나 이후에 사태 이후에 그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사용했던 현황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회의 자료 그 현황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저희 복지경제국장님은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생활임금 문제 때문에 상임위에서부터 예결위까지 지금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애당초에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여러 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물론 뭐 위원장을 먼저 선출을 하고 위원장 주재 하에 회의를 하든 서면 심의를 하든 대면심의를 하든 뭐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특수한 사정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 위원장도 없이 서면심의를 했다 거기까지는 뭐 서로 인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여기 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님들이요?
육상래 위원    여기 조례에는 보면 5인에서 7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현재 몇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총.
육상래 위원    일곱 분이 위촉이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일곱 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일곱 분 중에서 이번에 심의를 할 때 서면심의를 할 때 몇 분을 사인을 받았습니까, 동의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육상래 위원    서면심의에 응하신 위원님이 몇 분이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총 이제 그 서면 하신 분은 여섯 분인데 이제 아까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김옥향 위원님은 나중에 이제 하셔서.
육상래 위원    서명을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나중에 하셔서 이제 그 실제로는 이제 그 날짜에 임하는 것은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섯 분이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실제 서면은, 서명은 이제 여섯 분을 받은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동의를 받은 거죠, 일단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뭐 1안, 2안, 3안 해서 이제 사인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1안이 결정이 된 겁니까, 2안이 결정이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안이 결정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1안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섯 분 중에서 대면심의를 요구하신 분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저 김옥향 위원님은 대면심의, 예.
육상래 위원    대면심의를 요구를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한 분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대면심의를 안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도 이제 아까 뭐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었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저희가 예산을 내는 기간이 원래 5월 8일날인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죽 추진을 해오다가 조금 뒤늦게 한 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5월 8일날인가 7일날인가 또 이제 7일날이네요.
  그 이태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또 발생이 됐었어요.
  그때 인원이 이제 134명이 이제 대규모로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대면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담당자가 연락도 했는데 또 성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다 하다가 코로나가 이태원에서 터지면서 이제 그 예산에 제출하는 그 시기에 조금 이렇게.
육상래 위원    일단은 날짜를 잡았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서면, 성원이 안 돼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제 서면심의를 하게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예산 요구하는, 내는 시점 자체가 촉박해서,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여섯 분 중 아니 일곱 분 중에서 어쨌든 여섯 분은 이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1안, 2안, 3안에다가,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대면 요구를 했든 서면심의를 요구를 했든 어쨌든 거기에다가 서명을 안 한 분은 한 분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분도 대면심의냐 서면심의냐를 따지다가 서명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은 연락이 안 됐든 뭐 서면심의를 받으러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못 받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기 연락은 됐는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시간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결정되는 안 자체가 과반수 이상이면은 의결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서명이 돼서 이렇게.
육상래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렵게 와서 받을 필요가 없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일곱 분 중에서 여섯 분은 어쨌든 다 동의를 한 것 아니겠어요?
  사인은 다 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뭐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3안이 됐든 결정은 어느 안이 됐든지간에 여섯 분은 다 서명을 한 것 아니겠어요?
  대면심의를 요구를 했든 서면심의를 요구했든 어쨌든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다섯 분은 서면심의에 응했고 이제 한 분 위원님은 대면심의를 해라 하는 요구를 했지만 결국은 사인을 해준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위원회도 회의를 하다가 뭐 찬·반이 갈리면은 결국은 표결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반수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서면심의도 5인 이상이 대면심의 요구를 안 하고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집행부쪽에서는 그것을 적법절차를 갖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리고 의회에서는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위원장이 주재 하에 대면심의를 하든 서면심의를 하든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도 없이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예산도 삭감을 해서 올라온 거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행자위에서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절차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법을 위반한 것 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했다면은 집행부쪽에서 뭐 처벌을 감수를 해야 될 테고,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절차상 법은 위반을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또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12월 16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딜레이 시키다가 예산 저 이렇게 그 제출한 시기에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것은 사실 예측을 못 하고 물론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일반주민들 뭐 채용하는 이런 업무도 많았었습니다, 그것 생기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또 이렇게 밀려 가지고 업무를 먼저 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늦어지고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잠식될 거라는데 계속 연결되면서 또 정부에서 계속 강하게 그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시행해 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따르면서 조금 시기를 조절하다 보니까 그런 타이밍 자체를 좀 적절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의 답변을 이제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위원회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경우에는 먼저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대면심의를 하든 서면심의를 하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위원회를 운영을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당부를 드리고 이것이 이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냐 아니면 절차상에 잘못이 있었던 건가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법리 검토를 물론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도 지금 다르고 다만 문제시 되는 것은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현재 우리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아서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지금 6월 말쯤에 1월달부터 소급분을 다 받으려고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급을 못 받는 불편을 감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당장?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뭐 의회에서 지금 어떻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 통과가 안 된다면은 신속하게 다시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예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또 근로자들을 근로자들의 불편을 또 너그럽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은 또 집행부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또 답례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제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하면은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저희도 이제 위원회에다가 아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지적을 하셨지만 미흡했던 부분들 또 위원장도 선출하고 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우리 구에 이렇게 어떤 죽 내려오는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금번에 또 의회에서 지적했었던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서 그렇게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지금 임금이 지급되기만을 바라고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저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시작됐고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없이 선출했고 그 규정에 없는 방법 서면심의를 했고 이것은 행정적 절차 하자라고 명백하게 하자라고 봅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원인 무효이지요.
  그래서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명료하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재검토 할 수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호하게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 기록에도 이렇게 남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이하 800여 우리 공무원들이 이 지금 회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그 공무원들도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을 인정도 하고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인정도 하고 또 시정하는 바로 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후배 공무원들한테 보여 주시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명쾌하게 그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셔서 본인은 인정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말씀 다 마치신 건가요,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아니요, 예산서 421쪽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00.
김연수 위원    21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21쪽이 없는데요?
김연수 위원    아, 그러네 가만 있어봐, 408쪽.
  지역청년공공기관 일자리체험사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공공일자리체험을 통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하고 청년 취업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행정 보조업무를 그 통한 그 구정의 이해도, 뭐 사회적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정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년이라고 하면은 어디 연령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중구에 그 재학하고 있는 그 대학생이나, 대학생.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휴학생 이렇게 대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대학생이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휴학생.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재학 중인 재학생 하고 휴학생.
김연수 위원    아니 휴학생은 그렇다 치고 재학생을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방학 기간이어서 이렇게.
  방학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방학 기간 두 달, 한 달 정도만 채용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뭐 또 휴학생을, 반드시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휴학생에 한 한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게 반드시 대학생 하고 휴학생이 이 사업에 맞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시에서 이제 90%는 시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재원 하고 관계 없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과연 대학생 하고 휴학생으로 한정한다면 이 사업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처음에 내려줄 때 자체를.
김연수 위원    특정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특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근무 시간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근무 시간은 이제 아침 9시부터 일단 6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대상.
김연수 위원    시급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상은 지금 한 2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금액은 1인당 한 달에 205만 6,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적용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니 생활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김연수 위원    최저임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그 물론 뭐 지금 그 생활임금 적용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뭐 인정할 수 없으니까 최저임금 적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사업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속, 그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인원을 선발해서 인력 배치는 그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력 배치는 이제 저희가 계획 예산을 이제 세워 주신다고 하면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당되는 기관으로 이제 거기가 공문을 뿌려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선발을 하게 되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또 하실 일이기는 합니다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그 무기계약직을 요구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반영 안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배치하면 좋겠다 어떻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뭐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뿌리공원이라든지 우선적으로 그 채용되는 그 인력들을 배치를 해서 그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견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뭐 최종적으로 결정은 뭐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 경제기업과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가장 지금 관심이 높은 게 방금까지 얘기한 생활임금 부분이었습니다.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김옥향 위원님이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서면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1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안은 이제 1만 30원이고요.
○위원장 안선영  1만 30원이요.
  2안은 뭐였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안이 9,570원이고요.
○위원장 안선영  9,570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3안이 9,15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이것에 대해서 산출 근거들은 다 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자료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각각?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환산해 가지고 이제 근로자 평균임금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안선영  경제 성장률은 어디 중구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전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 각 지자체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포함하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상승률이 다 다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더군다나 대전 같은 경우는 대구랑만 비교를 해봐도 물가 상승 부분이나 아니면 평균 소비 물가가 다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그것을 전체 평균으로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기본 안으로 이렇게 저희가 내고.
○위원장 안선영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서 이제 그 다른 데 자치구 같은 경우 또 이제 자치구나 또 이제 광역 같은 데도 이제 금액이 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런 것 같이.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산출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로자 평균 임금률의 60%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해서 거기 2020년도 예측치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 안선영  이게 지금 5월달이죠?
  5월달에 지금 이 부분들을 서면으로 진행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한국을 제외한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률이었고 우리나라가 1.2%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1.2%로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정해져 있던 상승률에 대비 했을 때 이게 맞지 않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뭐 다른 데의 자치구에서 이제 그.
○위원장 안선영  다른 자치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경제 성장률 하고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선영  보통은 이제 이런 금액들을 산출할 때에는 비슷한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나 아니면 비슷한 사이즈의 구랑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상승률이나 전체 물가랑 계산을 해서 산출 근거를 댔다라는 것은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 한 것은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금년도 거기 이제 전망치를 받은 것.
○위원장 안선영  전망치가 얼마가 나왔지요?
  이번에 수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년도에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2.5%가 나오고요, 소비자.
○위원장 안선영  예, 초반에 그랬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소비자 상승률은 1.3%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1.3%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소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수정된 변경안 나오지 않았나요?
  전체 상승률은 1.4%로 잡혀 있을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3%로 나와 있어서요.
○위원장 안선영  예, 1.34.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 정도 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5월에 이 계산을, 계산식을 뽑으신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기본 자료,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중구가 1만 30원, 대덕구 저희보다 지금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거기가 지금 9,130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서구가 9,570원입니다.
  동구 9,140원입니다.
  유성구 9,16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중구는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만 30원.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1만 30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게 어디에다가 근거를 대면 될까요?
  또한 한 가지 집행부에서 이번에 크게 실수하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전부 다 주민분들한테 타블로이드로 나가는 이 소식지에 이미 중구가 2020년 생활임금 1만 30원으로 확정된 걸로 나갔어요.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이 부분이 수정이 돼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예정들이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에 나온 것은 심의 결과를 거기에다가 해놓은 거고요.
○위원장 안선영  심의 결과 지금 위원장도 없는 심의 결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근거도 약하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게 지금 3회차입니다.
  첫 번째, 독립운동가 홍보관 할 때도 제대로 협의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있었죠.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랬고요.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세요.
  의회에다가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수습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 소관입니다.
  이 기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틀린 말이겠죠.
  왜? 성립해야 될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심의하셔서 어떻게 수습을 하실 건지 오늘 그 계수조정 하는 관계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그렇게 한 것은 그 고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이제 결정된 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구청장이 고시한 내용을 거기에다가 기재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구청장 고시라고 하셔야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에 지금 내용 한 번 제가 좍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위원장 석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애석합니다.
  그러나 직접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임금에서 이제 저희 구는 그런데 전체 시·도를 한 번 따져 봤더니 뭐 서울은 1만 523원, 뭐 부산 이렇게 다 틀린데 이렇게 평균을 보니까 이제 저기 1만 11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임금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이제 많은 관심을 또 가져 주셔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아주 100% 전체를 다 하지는 못 했지만 어쨌든간에 이제 며칠간에 걸쳐 가지고 일반 기본 자치구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99개를 한 번 이렇게 연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평균이 1만 143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대전 중구는 대전은 약간 다른 지역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생활임금, 생활 부분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하수요금부터 시작해서 자급자족의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물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랑 편차가 큽니다.
  대구랑만 비교해 봐도 그렇고요.
  제주도는 특별시니까 거기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 재정 규모의 그 구나 이런 부분들 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까운 데랑만 비교하셔도 됩니다.
  대덕, 동구 거기랑도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광주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1만 353원이거든요, 인근에.
○위원장 안선영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들이 많지요.
  자체 세수가 좀 높습니다.
  우리 대전 중구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충남 논산도 1만 50원이고요 당진도.
○위원장 안선영  논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보셔야겠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거기는 그 안에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 받는 세수들이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당진 1만 140원 뭐 이렇게 보면 인근이.
○위원장 안선영  당진 같은 경우도 저희 중구랑은 다르죠,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가 한 백 군데 정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 정도 이제 평균이 나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저희랑 비슷한 곳을 비교를 해서 이 산출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또한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위원장 하에서 회의를 하실 때에도 정확하게 대한민국 전체 평균 하고 저희 중구 평균 같지 않습니다.
  임금 수준도 달라요.
  이 부분을 자체에서 문제를 평가하고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나간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합니다.
  위원님들과 깊이 논의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419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19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환경관리요원 대체인력 3명 해서 지금 2,649만 6,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 대체인력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3명이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환경관리요원이 저희가 110명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10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환경관리요원들이.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상차해 가지고 작업하고 그러다가 뭐 골절되기도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떨어져 가지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이러면 병가를 내게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이제 또 질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병가에 들어갔을 경우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기간제를 잠깐 잠깐 이렇게 해서 임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정으로 세 분이 기간제근로자로 대체인력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고정으로는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간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병가 기간 동안에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월 정도 병가를 들어갔다 그러면 3개월 정도 쓰는 이런 예산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인력 3명이라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동일인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시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이 업무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팀 한.
김옥향 위원    그냥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한 3명 정도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퇴임하신 분 중에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환경관리요원 하시다가 이제 집에 좀 이제 정년퇴임 하고 계신 분 중에서 뭐 봐서 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 그분이 이제 병가 들어간 기간에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중구에 몇 개 권역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권역별이라면?
김옥향 위원    그 청소 환경관리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어떤 권역별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권역별로 합니다.
김옥향 위원    몇 개 권역별로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개 권역으로 합니다, 2개 정도.
김옥향 위원    2개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어디 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분류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동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예.
  지금 이제 현재 그 두 분이 지금 계신데 한 분이 이제 암 투병 해서 이제 한 분 이렇게 지금 휴직하고 계시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다 보면 퇴직하셔서 이제 빈 자리 있어서 현재는 두 분인데 그 상황이 계속 이제 그 병가를 내셔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풀적인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국장님 2019년도에, 2019년도~2020년도 5월까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대체인력을 활용했던 그 현황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작년도요?
김옥향 위원    예, 2019년도~2020년도 5월까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현황자료 좀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선영  복지경제국장님은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그 3명이라는 것은 이제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적사항은 알 수가 없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뭐 이제 봐서 이제 한 번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무튼 뭐 위원님들 이해 가게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해 갈 수 있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421쪽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환경관리요원 10인 해서 2억 5,588만 6,000원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기간, 이게 지금 결원을 충원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가이드라인 추진방침에 따라 가지고 2019년도에요 그 1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때 개최 결과에 따라서 그 대형폐기물 수거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예산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기간제로 근로를,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무기계약 저 이렇게 기간제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이때 전환을 해준 것은 이 직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준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 기간제로 있는 그분들이 또 하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고를 이제 필요한 인원을 이제 예산을 성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총무과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럼 총무과에서 공고를 내서 현재 계신 분들 포함해서 외부인들도 이제 신청을 하겠죠, 이제.
  그럼 거기에서 채용이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보수가 나가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럼 지금 환경요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원이 110명입니다, 환경관리요원.
김옥향 위원    110명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공무직이 몇 분이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110명 전체 다 무기계약직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환경관리요원이, 예.
김옥향 위원    110명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이.
김옥향 위원    자활은 몇 명이나 있죠, 자활근로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활이 25명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25명이 그 안영동 그 폐기물 처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분들은 기간제인가요, 무기계약직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분들은 이제 기간제라고 봐야죠.
  왜냐면 자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 일정 이하 보수가 적고 이제 그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스물 다섯 분이 전체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되면은 안 되고 그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5개 구 대전시 5개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서구나 유성구는 지금 그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은 있는지 국장님 생각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떤 것을 위탁 운영?
김옥향 위원    저기 폐기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대형폐기물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일단은 우선 이렇게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장기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냥,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421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21쪽이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일반가정에 20만원씩 465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또 저소득층에게는 50만원씩 73대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지금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연도별로 해가지고.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538대인데 규모가 이제 일반이 465대.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73대.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사업비는 총 1억 2,95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원한 것은 472대.
김연수 위원    현재 집행된 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472대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일반 465대, 저소득층 7대 이렇게 해서 9,6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연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일반 그 가정에 몇 대를 집행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반에 465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전체 다 하셨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저소득층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소득층은 7대만 집행이 됐어요.
김연수 위원    저소득층에는 왜 지원 그.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이유는 신청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제 저소득층 보일러를 갖다가 일반가정 보일러로 이제 바꿔서 저희가 이제 저기 신청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김연수 위원    저소득층이 없으니까 지원자가 없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일반가정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6월 2일날 그 중구청장의 그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공고를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6월 2일날이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일반 210대, 저소득층 18대 밖에 고시를 안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차, 예, 했죠, 예.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28대, 예.
김연수 위원    210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반입니다, 일반.
김연수 위원    일반이 210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소득층 18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뭘로 그 465대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전에 또 한 게 또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2차로 한 거고 1차를 또 했습니다, 1차.
김연수 위원    아니 1차 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1차 할 때 하고 지금 2차로 공고한 것 하고 이 합한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드린 게.
김연수 위원    이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게.
김연수 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지금 5,100만원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465대 하고 73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65대 하고 73대요?
김연수 위원    5,100만원이 이번에 2차분 반영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에 따라서 배분되는 게 일반 465대, 저소득층에 73대를 하는 예산이 5,10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1차 한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고에는 구청장이 공고한 것은 일반이 210대 하고 저소득층이 18대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왜 예산서 하고 고시한 것 하고 다르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합쳐 가지고 1차랑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김연수 위원    1차 공고에 몇 대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차 때 그 310대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10대.
김연수 위원    1차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10대.
김연수 위원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차가 228대.
김연수 위원    228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1차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당초 예산에는 7,800만원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7,800만원이 310대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10대 겁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5,100만원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5,100만원이 금번에 그 증액 요구 하는 건데 5,100만원이 20만원씩 465대 하고 50만원씩 73대의 합계 금액 아니에요?
   예?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28대인데 일반이 210대고 저소득층이 18대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일반 210대 하고 저소득층 18대의 예산이 5,1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이렇게 고시된 대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산서에도, 예산서에도 저 465대가 아니라 210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산 좀 한 번 해봅시다.
  안 맞는데, 예?
  아니 20만원씩 저기 그 465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좀 추가로 이제 그 이렇게 여기에다가 부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좀 못 한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추가로 이제 부기를 위원님들이 아시기 쉽게끔 추경분에 대한 것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 분 1·2차 분을 합쳐서 한 거네요, 표기를 부기 자체를.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 예를 들어서 금번 추경 분은 몇 대, 또 저소득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이 부기가 1차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2차 하고 합한 부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그 e-호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입력을 하려다 보면은 이 기정 예산액에서 이제 이번 예산액이 얼마 나와, 총 예산이 얼마 나와서 비교 증·감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되게 하려면은 기정 예산액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식으로 해야지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기된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김연수 위원    다른 예산의 패턴은 그렇지 않던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다른 예산들의 패턴은 그렇지 않던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
  아니 지금 이 말 그대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산출 기초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증액되는 예산액의 산출 기초를 해야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1차 분 하고 2차 분 합한 것을 지금 산출 기초로 한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입니다.
  지금 뭐 1차 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숫자는 맞습니다.
  결국에는 부기가 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고 결산하면서도 계속 얘기했고 뭐 늘 예산안 심사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부기에 좀 더 신중을 좀 기해 달라 그런데 그게 잘 시정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정말로 다음 예산안 심사할 때는 부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해가 부족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환경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위생과, 아니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위생과는 별다른 뭐 추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좀 위생과에 관계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코로나19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요식업도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PC방이나 노래방은 5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혹시 그 요식업은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는 없고 이제 그 시비에서 혹시 이제 또 재난안전기금에서 이렇게 또 하게 되면은 꼭 신속하게 해서 신청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저기 요식업이 몇 개나 지금 되지요, 업소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업소가, 예, 3,800개입니다.
김옥향 위원    3,800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코로나19로 저기 그 위생 교육이나 위생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저기,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합을 못 해서 지금 좀 연기를 해놔서 9월 초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9월 초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유흥업소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대상이 92개소인데 현재 이제 58개소가 신청을 받았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급 기준이 5월 11일부터 이제 5월 24일까지 집합을 금지하라고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영업을 중단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하면은 저희가 이제 100만원씩 한 업소당.
김옥향 위원    유흥업소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유흥업소.
김옥향 위원    요식업은 아직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김옥향 위원    1회에 1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한 업소당 100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한 업소당.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회에 10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6월 22일부터 한 26일까지 사이에 저희가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요즘에 그 관내에 모범업소인데 지금 착한업소로 바뀌었나요?
  그 전에는 모범업소라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착한업소라고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관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모범업소가 기존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갈수록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왜냐면 새로 뽑지를 않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신에 이제 그 위생등급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모범업소로 되어 있는 데는 기존에 있지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타 구는 착한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착한업소는 이제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음식 값이 이제 그 판매하는 금액이 이제 그 평균 가격보다 미만이거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명패를 부착해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이제 모범업소는 위생과에서는 그 모범업소 지정은 안 해준다는 거죠?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모범업소 신규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규는 없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또 요식업도 저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요식업을 좀 선발해서 공공요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예산 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칼국수축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칼국수축제는 이제 예산이 이제 그 1억원이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좀 연초부터 예산이 이제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집행하지를 못, 저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자체나 행사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지금 뭐 이제 취소되고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간부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여러 차례 좀 회의를 했는데 조금 이제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단 가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은 이제 그 칼국수축제추진위원회 열어서 이제 그런 사항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방향은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내부적으로는 간부공무원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아니 그 뭐 지금 보면 죽 그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은 전부 다 추경에 요구들을 하고 있고 의회의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데 그 금번에 그 칼국수축제 예산은 요구를 하지 않길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포기한 건지 아니면 1억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돈이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인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일단 예산 자체가 1억 가지고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예.
김연수 위원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8,000만원짜리 행사도 할 수 있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예산이 작년과 뭐 같지 않으면 작년보다 좀 낮게 뭐 규모를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못 합니까?
  뭐 동네 행사는 5,000만원 가지고도 하고 3,000만원 가지고도 하는데, 예?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죠.
  어떻든 주된 이유는 제가 봐서는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 때는 못 하는 거죠, 지금 전국적 추세가 행사를 지양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코로나가 또 뭐 이렇게.
김연수 위원    어떤 것은 코로나 계속 코로나 팔고 이것은 또 코로나가 아니라 예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기준으로는 하지 말자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코로나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김연수 위원    예산 줘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안이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 자체가 1억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힘듭니다,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매년 해오던 게 있는데 이제 그 수준보다는 더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면은 좀 그렇기는 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그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반납할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더더욱이나 우리 중구가 그동안 청정,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금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할 수 없겠죠.
  그 축제 개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도시과 예산안 433쪽 보겠습니다.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미확보된 구비부담분 추경편성으로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게 언제였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2014년도에서.
김연수 위원    그전 이 사업명이 바뀐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 전에 최초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최초에 대사동 주거환경에서 바뀌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 대사동 주거환경 저기 개선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대사동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2004년 3월 16일 날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때 55억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2004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이제 16년 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언제예요 22년까지 한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22년도면은 완료가 가능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18년 정도, 18년, 19년 정도를 사업하는 건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8억 8,7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시는데 이것 또한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해서 편성하시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2020년도 예산 계획을 38억을 저희가 계획했는데 예산편성 29억, 금년도 예산편성이 29억이 되고.
김연수 위원    당초예산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당초 우리가 계획한 건 중장기 계획은 38억을 해서 금년도에 38억을 반영을 했으면 추진되었는데 본예산에 29억을 계상하고 8억은 추경에 해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추경에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사업이 아마 제가 그 어림잡아서 18년 동안 하는데 10년 안에 정리했다면 예산이 반도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2004년도에는 솔직히 대사동 토지보상비 등은 굉장히 저렴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지금 사업에 예산편성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뭐 그 도시과에서는 뭐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최우선 사업이니까 최우선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중구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아직도 분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중구 인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2000 아니 올 3월 달을 기점으로 24만 명도 무너졌어요.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8년 동안 한다는 것도 전국에서 아마 규모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사업면적 부지가 아주 많지도 않은데 이걸 18년씩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애요.
  그러면서 그 사업비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데 사업비를 이렇게 찔끔찔끔 보탭니다.
  그 전체 예산운용 되는 거를 살펴보면 정말로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교통과에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는 상황에서도 일반회계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특별회계로 40억씩 3회 추경에 전출시켜줬어요.
  우리 도시과에서는 9억 원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100% 못하고 이게 지금 중구 예산운용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예산 있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36억 정도 반영을 안 했었죠 정말로 이런 부분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산확보 노력을 조금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안 주면 일 안하면 되고 그런 것 아니냐 정말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실 하고 쥐어짜듯이 찾아가서 이렇게 했으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8억이라는 예산이 좀 많이 한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어떻든 본예산에 29억을 해주고 추경에 여유 있을 때 이렇게 8억 해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많이 치우친 게 아니라요 지금 들어간 예산 하면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늘어지면 사업비 증액되는 거예요 지금 또 대전 땅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지금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이것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불편을 얼마나 또 주겠어요 사업비 확보하는 거에 좀 주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좋은 지적 공감하고요 하여간 그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감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이규행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오류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2,000만원을 시비로 이렇게 편성해 주셨거든요 이것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게 오류동 철로변 그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이 굉장히 시설연도가 오래되어 가지고 퇴색되고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고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옹벽 도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바닥조명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하고 꽃화분 조성을 두 개소 할 겁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의 시민공모제로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호남선 철로변이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호남선 철로변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대전 조차장 저기 죽 이어지는 길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코스트코 있는 쪽부터 신 지하도 끝까지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끝까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거기를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반대편은 올 연초에 옹벽도색을 했습니다 그거는 반대쪽.
김옥향 위원    반대쪽이라는 거는 태평동쪽 아니면 오룡역쪽?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태평동쪽.
김옥향 위원    태평동쪽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옹벽도색을 했고.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오룡역 쪽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니까 굉장히 좋아서.
김옥향 위원    예, 여기가 좀 약간 우범지대 같이 좀 안 좋았거든요.  지금 다 진행이 다 된 상태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쪽 반대편은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공사 발주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거기 437쪽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200만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쿨링포그가 어디 저기 으능정이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게 으능정이에 시에서 두 개소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중구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받아 가지고 중교로 대전여중 옆에 두 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돗물로 물안개 더울 때 물안개를 이렇게 분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돗물로 하고 거기에 전기료니 수도요금이 이제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상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낮에만 시간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아직 지금 폭염이 되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그거를 하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작동을 지금 안 하고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식되거나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두 군데 다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으능정이 있는 것도 대전여중 앞에 설치한 거나 이것도 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주민들이 시원해서 좋아하겠네요.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관리도 잘 해서 오래도록 잘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건설과 사업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그 주택 대문 앞에 그 통신주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 어딥니까 KT.  그런 그 전신주가 서 있는 경우에 우리 구비부담 해서 이설을 해주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보통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어떻든 KT나 또 한전에다 직접 본인이 민원을 거기다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구로 오면 구에서도 이렇게 어떤 통행에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으니까 현장조사해서 적극 조치해달라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KT예산으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거기서 해달라 하면 간혹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든 그런 부분이 되니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보면 한전이나 KT홈페이지에 가면 자기들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거기 뭐 지침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가지고 그런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그 KT나 또 한전에서 자기들이 그,
김연수 위원    한전 예산으로 한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걸 해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우리 구에 민원제기 되어도 그 추진은 해주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생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생활불편 민원 내지는 그런 사업들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확보 적극적으로 하셔서 신속하게 그 사업, 정책사업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건설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여기 계백로 1646번길 보행환경 개선해서 특교금으로 1억 4,900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위치가 계백로면 어딘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게 은행나무길이라고요 유천동에 은행나무길이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유천동?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은행나무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화육교까지 거기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보면은 태평동이나 오류동도 주택가가 밀집지역이 많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도 많고 주변에 보면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된 게 많아요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글쎄 저희 건설과에서는 하여간 위원님들이나 또 어떻든 민원이 되었든간에 예산을 편성해주면 저희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면 태평초등학교 그 태평초등학교 하고 삼부아파트 6동 1단지 그 사이에 거기를 그 보안등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보도블록을 그 보안등 있는 쪽은 전체 교체를 해주셨고 오른쪽은 지금 오래된 상태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새 옷을 입고 아래는 헌 옷을 입은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또 왼쪽도 함께 보도블록을 정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은 전년도에 시장님이 오셔갖고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시장님 포괄사업비 이렇게 지원해줘서 한 사업인데 그때 시에서 나오신 분들이 정비 안 된 쪽은 상태가 양호하니까 이쪽 하고 여기는 차후에 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도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올리세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안전도시국에 그 민원이 많은데 또 민원제기를 하면 신속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즘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하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선화동 일대 또 우리 관내 일대를 죽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보도정비 하시는 분들이 보도를 이제 정비하고서 그 위에 이제 모래를 이제 깔거나 왜 그러냐면 틈과 틈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니까 뭐야 며칠 지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막 이 모래가 날려요 그러면 이 주민이 미끄러울 때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정비가 보도정비가 끝나면은 그 사후처리를 그 위에 있는 모래를 깨끗이 좀 정비를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저희가 이제 보도블록 정비를 하면 틈새가 있습니다 그 틈새에 메워지도록 보통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비 한 번 맞히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간 민원이 얘기되는 데는 저희가 바로 이렇게 어떻든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계고전화 시스템 서비스에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 예산은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버렸을 때 자동으로 이거는 불법광고물 자동으로 어떻든 불법광고물 전화번호에다가 이제 전화해서 그 불법광고물을 하면 고발되고 이렇게 한다는 걸 5분 간격으로 계속 하게끔 업체랑 그 어떻든 위탁하는 데다 꼭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치우라고 그 전화번호를 그 광고물 하는 전화번호로다가 그 전화로 계속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어디다 전화를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불법광고물 거기 업체.
김옥향 위원    업체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전화를 계속해서 그 집이 통화를 못하게. 
김옥향 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은 명함이나 현수막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어떻든간에 자기 업소 찾아오라고 전화 그 번호 남긴 데 거기다가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5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해서 그 업체가 이제 그 전화불통으로 마비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시스템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거는 시에서 어쨌든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5개 구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평균 몇 건이나 자동으로 안내가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게 지금까지 지금 3월말 기준으로 해서 성매매 업소 또 불법 사채업소, 성매매 업소 6개, 불법 사채업소 72개 이렇게 해가지고 7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고내용은 이렇게 합니다.
  ‘귀하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이거를 5분 간격으로 계속 그 저희가,
김옥향 위원    그러면 5분 간격으로 전화로 경고를 하면 육성으로 이제 녹음해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죠 나갑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과태료 같은 건 없나요 부과되는 부과료?
  불법광고물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좀 해서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 2019년도에 하신 거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이제 과태료 부과한 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이건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이게 추진,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사업은 지금 전화로 계고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가는 거고 반복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불법광고물은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2020년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뭐 부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식으로 계고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2019년도에는 전화로 한 게 아니고요 직접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차량이 한 대 있어 가지고 그 차량으로 해서 그 직원, 현장직원 하고 해가지고 현장 위주로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계속 그 직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2019년도는 현수막 6만 1,000개, 입간판 455개, 벽보 7만 1,000장, 전단 48만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거를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수거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과는 안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부과는,
김옥향 위원    부과는 안 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20건에 1,5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9년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불법현수막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불법광고물이니까요 예.
김옥향 위원    광고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451쪽에 정수물품 있죠 소형화물자동차 불법광고 정비용 2,700만원을 신규편성 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차량이 현재 몇 대나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지금 현재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어 갖고 저희가 2개조로 편성해서 한 개조로 하면 굉장히 민원은 많이 쇄도가 되는데 그 정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이렇게 좀 이번에 차량구입 하는 사항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불법광고물은 주로 현수막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현수막도 있고요 에어풍선.
김옥향 위원    에어풍선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그 주민들 그 뭐 하나 수거해올 때마다 보상해주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보상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서라도 많이 수거가 될 것 같던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것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 말고 지금 그 불법광고물 굉장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포상제 말고도 또 어떤 민원 들어오는 거나 또 한 부분이 많아서 2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이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은.
김옥향 위원    2개조로 편성해서 지금 차량 한 대 갖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여기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면 여기에 신규로 또 운전하시는 직원이 또 채용되는 게 아닌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그건 아니고요.  그 어떻든 4명이 하는 거를 2명씩 나눠서 좀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현재 계획은 하여간 지금 4명 하는 거를 2명씩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위원님들한테 또 한 번 그런 어려운 사항을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옥향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안선영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불법 광고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면 우리 관계법령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그 권고도 하셨고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인 거 같습니다 고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발하느냐 그건 좀 가혹하고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이런 불법광고를 하는 유형이 있단 말예요.
  주로 그냥 개인들이 뭐 1년에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야 참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지속적이고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보면 기업형 뭐 자본이 튼튼한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을 추가로 이렇게 구입하시는데 있어서는 조금 저는 불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가 32만명, 33만명 있을 때부터 이렇게 1개 반으로 이렇게 운영해왔는데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고 도시환경이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비되고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 실질적 고발조치나 이런 건 소극적으로 하고 그 아날로그방식으로 그냥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수거하는 이런 아주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행정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지만 본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4인이 1개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도 뭐 정비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둘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그래서 아마도 4인 1개조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2인 1개조로 하면은 뭐 간단한 거야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다보면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장비 사놓고, 장비 사놓고 확보해놓고 인력이 없어서 그 광고물 정비를 운영하기 어렵다 또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꼭 정말로 필요한 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정말로 여유롭게 편성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몇 십 년 18년째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정말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차량구입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도 삭감되었었던 내용이고 추경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또 그 당초예산 심사할 때 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등을 검토하라 했는데 고발조치한 것들도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고 고발을 막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인력을 증강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뭐 구체적인 자료들도 없는 것이고 결국엔 그럴 거예요 차량 2대 사면 운전자가 2명 필요한 거고 기간제한테 정말로 그 책임감 없는 기간제한테 차량운전을 맡길 수 있는 것이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현장에 그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상용직 직원이 있고요 건축과장님이나 저기 그 광고물계장님이 자꾸 전에서부터 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건설과 노점상 단속은 그 과태료가 ㎡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에어풍선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져오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든 간에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 풍선 하나 갖고 오면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도 민원 오고 저기도 민원 오면 그 광고물계에서는 어떻게 무조건 고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에어풍선 그거 해서 그 사람들 100만원 물리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는 미리 그 산성동이나 산성동 200m 한 구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발 좀 들여 놓으세요 가서 한 번 1차 계고를 하고 또 2차 계고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가서 이렇게 고발을 하려고 저희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광고물 과태료가 100만원이 노점상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리어카로 갖고 오면 그게 1㎡ 한 20만원 부과하면 되는데 에어풍선은 하나 갖고 와가지고 100만원을 하라고 그러면 진짜 요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하면서 어떻든 민원인들 불편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공무원이 공직자이지만서도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가면서 저희가 해야지 어떻든 법이라는 잣대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 주민들 과태료 매기고 경제도 어려운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계고를 해가면서 주민들 또 민원도 해소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듣기 불편해요.
  위원들이 무슨 뭐 우리 주민들 무차별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 드렸어요 기업형 뭐 우리 그 동네에서 생계형으로 풍선 하나 깔아놓은 걸 그걸 단속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공식석상이라 그 단속하지 마라라는 얘기도 하기 어렵습니다만 기업형으로 조직적으로 정말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쪽으로는 하셔야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불법광고물을 많이 정비하고 있고 개선시키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김연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도 깊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해를 못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 차량을 이 차 하나 이렇게 또 출고시켜 놓으면 보험 들어가죠 유지비 들어가죠 이 물량은 결국엔 똑같은 건데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457쪽 아래 부분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비로 2억 1,000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여기에 심은 나무 유지관리 해서 여기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저희 언고개에서 금동 가는 길이 산서로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산서로가 되는데요.
  거기 시비로 전액 지원 받아 가지고 산서로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를 지금,  
김옥향 위원    시설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올 이번 달 말쯤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런데 그 차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노견이 있습니다.
  노견에 지금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거기에 황금사철을 심고 그 다음에 또 자전거도로에 안전휀스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다니시는 분들 안전사고가 없도록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데크로 공사를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데크면 왼쪽에 지금 황금사철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사이 자전거도로라고요.
김옥향 위원    식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자전거 도로하고 그 다음에 차도 사이에 빈 공간에 황금사철을 심고 일부는 거기 또 가로등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전휀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가로등까지 같이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같이 포함된 겁니다.  거기 지금 해놔서 사람들이 야간에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데크는 언제 공사가 완료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번 달 말쯤에 완료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직 완료된 상황은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다 부분적인 부분 다 했는데 일부 좀 미비한 사항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번 달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구간이라든지 이 황금사철 1종, 3종으로 하는 거예요 종류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황금사철 거기가 지금 벚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밑에 벚나무가 한 10m 정도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노견이 보기가 안 좋아서 그 어떻든 음지에서도 잘 크는 나무가 황금사철로 되어서 수령이 그렇게 되어서 그걸 좀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잘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거기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에서 2억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여기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확보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저희 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8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노인보호구역이 2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서 12조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건물관리책임자가 저희한테 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시에 진달을 해서 시 교통정책과에서 지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래서 이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요양원, 요양병원 이렇게 한 3개소에 설치요청에 의해서 되고요 주출입구에서 300m 그 사이에 거기서 뭐 200m만 해달라거나 100m만 해달라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구역에 미끄럼 방지시설 하고 휀스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2억원 가지고는 평화가득요양원 하고 성베드로요양원, 동산경로당, 그 다음에 창명마을회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미끄럼 방지포장은 경로당 앞쪽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주변 주출입구요 경로당 주출입구에서 이제 보통 300m인데요 거기서 요청온 게 100m를 해달라면 100m를 해주고 200m 해달라고 하면 200m를 이렇게 해줍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는 각 경로당의 요청에 의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해서 그 건물관리자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걸 저희가 또 시에 진달을 하면 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466쪽에 시설비에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서 11억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관내 초등학교 주변도로 21개소에 이제 무인교통카메라 단속기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에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금년에 민식이법이라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민식이법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도로교통법 12조 관련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해당이 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12조 1항에서부터 3항까지는 그대로 있고요 4항하고 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4항이 내용이 뭐냐면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고 5항은 가중처벌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초등학교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1개소가 되어 있는 건 예산이 과속단속카메라가 한 사업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 하고 시비 이렇게 받아가지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1개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27개소 하는데.
김옥향 위원    27개소 전체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이 사업비로 가지고는 21개소를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나머지 6개는.  
김옥향 위원    6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또 별도로 또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 보도블록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태평초등학교 하고 삼부아파트 사잇길에 거기도 이제 왼쪽에는 그 보안등 있는 데는 휀스를 쳐놔서 주차를 안 하는데 오른쪽은, 왼쪽은 아파트쪽은 지금 인도에 그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 큰 트럭들이 밤새 주차를 하니까 여기 이곳도 무인교통단속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민식이법 때문에 저희가 6월초부터 6월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27개소에 대해서는 황색 복선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 지나면 입법예고를 해서 예고단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50km도 있고 40km도 있는데 금년 2월 달에 교통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대로변에도 다 30km로 속도제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할려면 시설을 황색복선 하고 50m마다 노면표지를 합니다 해서 8월 3일부터 여기도 스마트폰으로 단속하는 게 8개 구역이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1개 포함이 되어 가지고 9개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도 8월 3일부터는 거기다 주차를 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곳도 오래전에 한 번 어린이가 사고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좀 관심 있게 꼭 좀 이번에 무인카메라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선처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뭐 구정질문이든 5분 발언이든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5개 구 자치구 중에 주차장 확보율이 우리 중구가 가장 낮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거는 아직 제가 현황파악을,
김연수 위원    가장 낮습니다.
  그 2019년도 기준으로 유성구는 약 160%, 서구는 110%, 동구, 대덕구는 101%에서 103%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거를 소홀히 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지난 2019년도 정리추경에 40억을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사업계획 없이 전출을 했었습니다만 이후에 현재 지금 주차장 그 확보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지금 그 3회 추경에 40억을 확보해주고 주차장특별회계 20억을 해가지고 60억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2동은 그 전에 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해가지고 지금 71억, 문화2동 잔여부지까지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오류동 하고 용두동은 15억이고요 나머지 동은 10억씩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4개 구역은, 4개 동은 원만히 잘 되었고요 나머지는 또 보상협의 하는 부분도 협의 다시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간 보상협의 된 데는 바로 공사착수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공사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그 공무원 인건비가 지출, 일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2019년도 결산검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주차단속요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이외의 어떤 관련업무 저 없는 공무원들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석교동 그 2017년도에 18년도엔가 17년도에 그 공영주차장을 동사무소 이면에 확보를 해놨는데 주차장 석교동 주민센터를 그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그 공영주차장 부지에다 주민센터를 신축을 한다면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연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지금 그 제가 60억 갖고 추진하는 데가 석교동, 용두동, 오류동, 유천동, 산성동입니다.  석교동에도 지금 어떻든 보상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위치는,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석교동 그 문제는 지금 공영주차장에다 주민센터를 신축한다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글쎄요 하여간 그 부분은 어떻든,  
김연수 위원    그 석교동 주민센터 이면에 주차장 확보해놓은 거는 석교동 주민센터 그 부설주차장으로 확보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민센터를 건립을 한다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부분은 하여간 지금 공영주차장을 지금 석교동 하고 있는데 대체부지면에서는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어떻든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시설비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주차장 조성 사전사용분 해서 특교금으로 1억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번 달 말이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완공이 이달 말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 몇 면이죠 주차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당초 계획이 38면에서 전년도에 24면을 했고 이번에 하는 건 14면을 조성하고요 거기 가로등 하고 그 다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전체는 38면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전체는 38면인데 24면은 이전에 조성을 했고 금년 1억 갖고는 14면을 조성하고.
김옥향 위원    14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다음에 가로등 하고 단속카메라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공사는 그 어떻든 철거 다 하고 이번 달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아니, 국장님 여기는 그럼 개방형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유료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여기도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유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자동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 왜냐면 거기 지금 노외주차장이 뒤편에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면 그 노외주차장이 어떻든간에 그 도로변에는 지금 유료로 받고 있는데 거기를 또 무료로 하면 좀 그래서 하여간. 
김옥향 위원    그럼 이거 유료는 민간위탁으로 하실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민간위탁으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민간위탁으로.
김옥향 위원    자동시스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면이 거기 그 부분만 적기 때문에 거기만 또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해서 어떻든 유료로 하여간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469쪽에 거기 아래 보시면은 빈집 정비사업에 4,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지금 2019년까지 전체 철거동이 20동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공공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전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지금 저희가 2015년도부터 빈집정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해서 금년까지 하면 48동 사업비 5억 2,900만원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그 전에 전년도에는 이게 한 집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금년도부터는 어떻든 임금 단가가 올라가지고.
김옥향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한 동에 1,500만원 정도.  
김옥향 위원    1,5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고요.  그 다음에 48동 정비한 것 중에서 텃밭으로 쓰는 게 25개소,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는 게 18개소 주민쉼터로 쓰는 데가 한 개소 그 다음에 자체 토지관리주가 관리하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전체 지금 48동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정비된 게 48동이고요 금년에 또 3개 예산 4억 5,000 가지고 3개소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2020년 3월말 현재 철거동이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어떤?
김옥향 위원    2016년도에 5동, 2017년도에 7동, 2018년도에 4동, 2019년도에 4동 해서 20동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이것은 도시활성화과 것 사업한 것만 넣은 게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를 도시과도 했고 그 다음에 건축과도 했고 도시활성화과도 있는데 이게 여러 개소에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그 빈집정비는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도시활성화과에서 추진한 내용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도시활성화과에서 20동을 지금 철거한 거 맞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아까 48동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여기에 지금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한 것은.
김옥향 위원    48동?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같이 한 것은 48.
김옥향 위원    같이 한 것은 48동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거 철거를 해서 이제 저희가 뭐 텃밭을 이용하든 쉼터를 이용하든 했을 때 그 기간은 그 지주하고 기간은 어떻게 협약을 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3년입니다.  3년 동안은 텃밭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김옥향 위원    3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이후에는 그분이 좀 다른 용도로 하고 하여간 3년 동안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협약을.  
김옥향 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이제 지주나 그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혹시 반환요청 하는 곳도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건 없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18년도에 그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4년 연차사업인데 지금 사업진척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지금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중촌동 뉴딜사업은 2021년도까지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2018년도에서부터 그래서 그 용역보상도 하고 용역발주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 정도는 된 것,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70%.  정정하겠습니다 20% 되겠습니다, 20%.  
김연수 위원    지금 추진실적이 이렇게 진척이 부진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은 또 보상대로 어떻든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수용재결도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 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또 그 보상이 완료되면 또 설계 또 용역발주 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구가 중촌동 하고 유천동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진척도가 부진하다고 그래서 우리구가 인센티브를 못 받는 걸로 불이익을 받는 걸로 난 기사를 봤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게 중촌동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또 용역발주 전체 그거에 대한 용역발주라든가 또 부분적인 뭐 용역발주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을 거치고 나서 또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이행이 되다보면 좀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현 정부가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써 굉장히 폭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인력을 좀 보강하셔서 이 사업추진을 이렇게 얼른 해나가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해서 추가적으로 또 사업도 발주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정말 필요하고 하고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든 그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또 어떻든 문제되는 그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 가지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김연수 위원    정말로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권고하는 거예요 정규직 공무원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무기계약직 그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도시활성화과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일전에 저희 구에 60명의 인원이 지원이 될 때 건설과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도시활성화과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건설과도 토목직 3명을 배치하고 도시활성화과에도 토목직 2명을 신규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떻든 그 어떻든 도시국의 여러 과가 있지만 그 인력이 어려운 부분이 어떻든 그 전에서부터 얘기가 되어가지고 어떻든 우리 구에서는 하여간 도시활성화과도 2명 건설과도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김연수 위원    아니,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저는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기획실에 그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을 그 도시재생과에다 저저 그 도시활성화과에다 배치하고 또 동영상 촬영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무기계약직 채용한다고 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중촌동의 이 사업 진척이 이렇게 늦은 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외형적인 그런저런 문제가 크게 없는데 이렇게 늦는 거는 이 사업추진 주체인 우리 도시활성화과에 인력이 좀 부족해서 오는 현상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면 진단을 다시 하셔서 보강하시고 사업진척도가 그 늦어서 이런 불이익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중촌동 재생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그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인력이 좀 어떻든, 어떻든 보충해야 될 부분이 되면 인력을 보충하든지 해서 신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니까 제가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긴 회의동안에 문제 지적해 주셨던 그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산출된 금액에 대한 미진한 부분 다 부구청장님께서 유감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한 결정을 본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호응해주신 동의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의회를 늘 감안하셔서 의회 결정사항과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고려하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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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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