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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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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19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 결산 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현황, 기금 결산 및 재무 결산을 요약 분석하여 알기 쉽게 도표화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18년도 4,394억 6,500만원 대비 726억 1,100만원이 증가한 5,120억 7,6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018년도 4,461억 2,600만원 대비 729억 800만원이 증가한 5,190억 3,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018년도 3,985억 4,300만원 대비 474억 3,400만원 증가한 4,459억 7,700만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2018년도 475억 8,300만원 대비 254억 7,400만원 증가한 730억 5,700만원으로 결산 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73억 7,700만원, 사고이월 26억 8,100만원, 계속비이월 151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70억 3,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80억 5,500만원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쪽 세입 예산 현액은 2018년도 4,303억 6,300만원 대비 679억 7,100만원 증가한 4,983억 3,4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018년도 4,368억 3,000만원 대비 680억 6,600만원이 증가한 5,048억 6,9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416억 8,300만원, 세외수입 192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 190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767억 7,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047억 8,600만원, 보전수입 433억 2,300만원입니다.
  결산서 89쪽 세출 결산액은 2018년도 3,944억 6,400만원 대비 471억 9,900만원 증가한 4,416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0억 9,800만원으로 명시이월 213억 700만원, 사고이월 26억 8,100만원, 계속비이월 151억 1,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68억 8,1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06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19년 총 예산 현액은 137억 4,200만원이며, 세입 결산 총액은 141억 6,500만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43억 1,4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99쪽 2019년 회계연도 말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 등 9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03억 2,000만원 대비 5억 4,800만원 감소한 197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350쪽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를 보면 2019년도 자산은 총 1조 2,513억 7,700만원이고, 부채는 총 194억 7,900만원이며, 순자산은 총 1조 2,318억 9,800만원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업순원가는 293억 7,3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052억 8,100만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480억 2,6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427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8억 8,200만원에서 2019년도 7,000만원이 발생하고 1,200만원이 소멸하여 2019년 말 현재액은 39억 4,000만원입니다.
  452쪽 채권별 채권종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 채권 36억 6,600만원, 기타 채권 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 2019년 말 채무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액 현재액 현황으로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904억 8,400만원이며 2019년도에 370억 9,800만원이 증가하고 120억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15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현황으로 201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641억 8,600만원이었으며 2019년도에 91점 8억 3,600만원을 취득하고 110점 6억 6,100만원을 처분하여 201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622점 4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간략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이정수 대표위원을 비롯한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 공인회계사로부터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검토를 받았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열두 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예, 한광희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이강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28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두 건으로서 행정 처분 및 법원 판결에 따라 6,16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의 총 조성액은 2018년 조성액 203억 2,021만 6,995원보다 5억 4,793만 1,139원이 감소한 197억 7,228만 5,856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의거리기금, 거리조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596만 4,638원보다 1,270만 2,200원이 증가된 7,866만 6,838원이고,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억 8,122만 574원보다 3,310만 8,453원이 증가된 22억 1,432만 9,027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5,076만 1,210원을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2019년 3월 31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8억 6,080만 7,178원에서 6,270원이 증가된 18억 6,081만 3,448원입니다.
  학력신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4,330만 1,458원보다 1억 1,120만 8,040원이 증가한 8억 5,045만 9,498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9,987만 5,398원이 증가한 13억 2,619만 3,930원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2,219만 4,574원에서 양묘장 조성사업 등 6억 8,675만 7,390원이 감소된 6억 3,543만 7,184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2억 8,988만 4,841원보다 2억 7,811만 4,480원이 증가한 35억 6,799만 9,32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90억 8,976만 3,990원보다 1억 4,574만 2,620원이 증가된 92억 3,433만 6,6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부록]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예, 최상훈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부록]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선영  이강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불납결손액이 이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이 시효소멸 같은 금액 같은 것은 아예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무재산도 7억 8,700만원 무재산 같은 것은 추후에 재산 취득이 되면은 이제 물론 받을 수 있는 거지만은 이것도 시효소멸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추적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이 시효소멸이 5년입니까, 지방세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5년입니다.
육상래 위원    5년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5년 동안만 이제 회피를 하면은 이제 시효소멸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사실 5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짧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짧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동안 이제 이게 결손액에 대해서 체납되고 한 것은 좀 회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게 지금 결손액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우리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지금 세입 결손처분은 이제 세무과장의 이제 그 담당부서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총무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제가 그 해당부서는 아니지만은.
육상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 분야에 이제 직접적으로다가 이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또 세무과에서 별도로 이제 담당을 만들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압류나 이런 것을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최대한 직원들이 지금 더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물론 세금이라든가 체납액 징수 뭐 발행하는 것은 물론 세무과지만은 일단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것은 기획실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어떤 전체 예산이 관리가 돼야지 또 세출도 또 배분을 할 테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기획실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불납결손액을 가능하면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총괄적으로 저희도 이제 세무과 지금 체납분야 세외수입 하고 이제 체납담당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인력 보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세무과 의견 들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16페이지도 보면 지금 미수납 금액이 51억이 지금 넘고 특히 납세태만 같은 경우도 25억 8,100만원 이것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납세태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유형을 보고 납세태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반적으로 저기 지금 이제 그 행방불명이나 이제 무재산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제 더 이상 받을 사항이 없지만은 납세태만 정도 되면은 그 능력은 좀 있는데 이 사람들 의지도, 의지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개 압류처분이라든가 아마 강력하게 행정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같이 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미수납이라든가 체납금에 대한 환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해마다 이제 물론 반복되고 지적되는 거지만은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이 보충서류 2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이제 과납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예, 1억 3,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행정기관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이제 더 걷어들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준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육상래 위원    받아, 걷어들이지 않아야 될 뭐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착오로 인해서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은 우리 행정을 그만큼 불신하게 되고 또 다음에는 더욱더 우리 구정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이 지금 특히 이제 세금 관련해 가지고는 그 지역 주민이나 그분들이 상당히 그 저항도 있고 거기에서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 행정력을 최대한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 이제 구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세금이라든가 과징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깝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또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냄으로써 앞으로 또 우리 더 구정을 더 불신하게 되고 행정을 불신함으로써 우리가 행정을 펼치는 데에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 건가 그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착오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정이 좀 더 활기차고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 체납 미수금이라든가 체납 특히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받지 못하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를 해서 우리가 또 세금을 당연히 국민으로서는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 위원    예,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그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무관리비요?
윤원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그 기획실?
윤원옥 위원    전반적인 것 기획실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전반적인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일부 내용을 보면 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는 그 어떤 조례나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을 좀 듣고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지난번 저희들 생활임금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서면으로 했을 때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위원들, 위원님들 생각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원회 개최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안 했다고 하지만 작년 상황은 좀 다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잔액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위원회를 자꾸 서면으로 하시는 건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이제 위원회가 지금 이제 활성화 되, 위원회를 이제 개최하는 목적이 이제 그 공무원들만의 그 생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나 외부 기관의 그 의견을 듣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행정에 반영해서 행정의 모순이나 잘못된 것을 최소화 시키고 또 이제 그 행정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회 개최를 상설화 해가지고 좀 그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위원회를 그 대면적으로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게 뭐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위원회를 개최를 하다 보면은 그 거의 계신 분들이 특별하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단순한 거고 아니면은 어떤 행위만 이루어질 사항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럴 경우는 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 토의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면 단순 반복적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원옥 위원님 지적했듯이 위원회의 목적이 이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최소화 시키고 향후 저기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를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또 본 위원이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보통 이제 지금은 중복돼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비율들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고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추진, 위원회가 추진되면은 기획공보실로 그 위원들을 저희 명단을 보내주면은 그분들이 그 중복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려서 이분은 제외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사전에 하기 때문에 기존에 중복되어 있는 분들만 지금 그 기간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소멸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원옥 위원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왜냐면 많은 위원회에 중복돼서 가셔 있으면 보통 구랑 코드가 맞는 분들이 많이 이제 위원회에 위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도 조금 공개적이고 위원회를 좀 모집할 때 좀 공개적인 모집을 좀 하셔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지역의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보다도 또 새로운 또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전폭적인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지금 뭐 예산결산, 참 우리 이제 주민참여예산 거기 위원회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도 전문가라든가 이번에 그 안선영 위원님이 수정 발의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지금 그 윤원옥 위원님 지적한 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윤원옥 위원    중구에 좀 도움이 되는 시책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13쪽 국제교류 추진 좀 보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뭐야 그 코로나, 우한 코로나가 전년도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월달.
이정수 위원    올해 2월달부터 시작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올해, 예.
이정수 위원    올해 2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용정시 하고 이렇게 좀 자매결연을 맺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은 75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525만원이 남았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것 매년 이걸 이제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 국제교류 추진은 그 1년 전에 미리 계획 돼서 다 계획을 짜놓고 뭐 즉흥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예산 그 계획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사항이 되면은 또 그렇게 또 그쪽 상대방에서 뭐 우리한테 요청을 해요.
  그 방문, 뿌리공원에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뭐 올해 방문하겠다 그러면은 또 방문하면은 또 추가로 우리가 계획 없던 것도 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여건은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예산을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미리 예산을 예산서에서 죽 볼 때 이 예산은 한 1,000만원이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그 1,000만원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미리 미리 연락도 해보고 또 우리가 또 갈 것도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짜는 것 아닙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정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예산에 그 이게 집행률을 또 따지고 막 그러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525만원씩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이 급한 이 아주 뭐야 이것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 매는데 이런 다른 예산으로 급한 예산을 돌릴 수도 있는 이런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하고 계획을 짰으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뭐 위원님 그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저희가 그 다음연도 이제 예산을 편성하려면은 그 국제교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사항이 맞고 그래야지 또 예산 그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그 지금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우리만의 그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쪽 여건이 또 변경되면은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 가지고 저희가 이제 민간 외국여비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외로 갈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최소화 시켜 가지고 25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전년도에는 5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절반을 줄여서 그런 예산 불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250만원으로다가 좀 줄였던 사항이고요.
  그 왜 외국인 이제 초청여비가 이제 500만원이었어요.
  이제 총 이제 그 250 하고 500인데 우리가 들어갈 때 250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 저기 우리가 이제 오시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접대하고 그러는 게 한 500만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오면은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소요된다는 차원에서 최소 경비를 저희가 편성 해놨는데 지금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오셔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도 이제 그 만찬회를 한 번 만들어줬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만들어 주고 또 자생단체에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우리가 초청여비를 좀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분들이 한 5일 동안 있으면은 우리가 사실상 거기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이제 그렇게 의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협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보다는 좀 적게 지출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한 번 오면은 한 5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최소 경비로 저희가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원칙적인 것은 이정수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는 것은 미리 계획된 그 예산과 그 만약에 용정시다 또 아니면은 또 어디 있습니까? 뭐 서령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서령시도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느 들어가는 경비가 소요되는 경비가 산출이 될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두 군데를 하면은 산출 이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비슷하게 예산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년 보면은 이렇게 항상 집행 잔액이 이제 불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을 시키지 말고 아예 아주 예산을 용정시 밖에 초청을 안 하겠다 하면은 그 예산에 맞춰서 좀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에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 뭐 지금 같이 이제 잔액이 남는다 이렇게 하면은 정리추경이나 추경 때도 삭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예산부터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비비에서 좀 볼게요 결산서 114쪽.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 총무과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법 위반 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건도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또한 문체과도 여기 지금 법원 판결에 따라서 보험금 차액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또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 현황에 이 예비비 여기를 보면은 예산 현액은 27억 9,500여 만원인데 지출액은 아무 것도 안 써있어요, 지금.
  집행 잔액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이 뒤 페이지를 보면은 뒤 페이지에는 써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 사용액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여기도 지출액에다가 이 예비비 사용 액수를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뭐 이정수 위원님이 그 지적한 것 위원님들도 좀 저기 장부, 우리가 이제 설명자료를 보면은 예비비 보면은 그 지출한 게 표시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비비를 총괄 관리 하지만 이제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업부서로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 그 예비비가 그 사업부서에 지출한 게 이제 그 표시가 사업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사업부서에서는 다 과마다 되어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사업부서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쪽에서는 나타나지는 않고, 않는데 이것은 아마 결산 할 때 이제 그게 사업부서에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결산 그것은 그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 결산은 이렇게 이렇게 정산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예비비 여기에 총괄부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 해당 사업부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단지 이제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좀 이게 뭐 구체적인 그 지출액도 안 나와 가지고 마치 지출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표기하는 방법은.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이제 설명자료에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읽은 사항이 음 되지 않도록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이 표기하는 것은 그 결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제도적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첫 장을 딱 보면은 지출액이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뒷장을 넘겨보면은 사용 실적에 대한 것은 이렇게 다 써있어요.
  예, 다 써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결산서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결산서니까 총괄하는 우리 기획실이니까 여기에다가 지출액에다가 집행액을 써놓고 집행 잔액을 이렇게 써놨으면은 뒷장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뒷장은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예, 뭐 사업부서마다 예비비 지출한 내역은 다 있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것은 이제 그 총괄 그 결산을 총괄하는 회계과 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저기 그런 의문사항이 안 들도록, 안 들어가도록 하여튼 저희가 한 번 더 보완하는 쪽으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성과보고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뭐 성과보고서에 대한 것은 뭐 끝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성과는 말 그대로 이루어낸 결실을 이제 의미하는데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보고서 지적하려면 끝이 없어요.
  항상 이 이제 본 위원도 다른 지자체를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과 이 보고서를 할 때는 성과 계획 작성부터 컨설팅을 통해서 하는 사례도 좀 봤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별도로 이제 컨설팅은 하지 않지만 이제 타 구의 그 운영사항 하고 이제 그 저희의 운영사항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그 해마다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그 성과가 최대한 그 실적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끔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적으로다가 표시 해가지고 그 부서나 그 공무원이 그 한 해 동안 일을 잘 했다, 못 했다는 성과보고서로다 나타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뭐 컨설팅 전문회사에다가 맡기는 지자체도 있고 또 대학에다가도 이렇게 맡기는 데가 좀 있어요.
  있는데 대학 하고 또 어떠한 일반회사 하고는 그 자체가 좀 틀리죠, 우리 지자체 하고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공부문 하고 이제 기업체 하고는 좀 성과 내는 게 수치화 되기가 좀 난해하고 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과보고를 보면은 뭐 출산휴가 또 휴직직원 대체인력 활용 실적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중구 기획실에서 굉장히 여기 성과보고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구나 이걸 내가 좀 봤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다른 컨설팅에다가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 뭐 일도 쉽지.
  예, 일도 쉬운데 하여간 그런 것을 다각도로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도 이제 그 타 구나 타 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컨설팅 받은 그 자치단체의 의견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장·단점을 한 번 분석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은 예산 세워 가지고 저희도 한 번 그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지 검토를 해서 그쪽 컨설팅한 자치단체가 참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성이 높았다, 이제 그 사후 이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뭐야 저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도 전년도 뭐 성과보고를 토대로 작성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하여간 다각도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페이지 119쪽에 그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30%가 넘는 액수.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 원래 그 저기 보수지침에 보면 최대 그 규정 자체가 57시간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 내부 근무혁신 자체라는 또 내부방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48시간이라는 그런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해서 최대한 직원들한테 그 업무 외의 시간에 근무를 좀 자제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절약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사실은 이런 지침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청구는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제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원래는 그 시간외근무수당 자체가 과거에는 그 시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명령 자체가.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소방공무원들 때문에 나중에 그 시간외 명령해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그 다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부터 그것 실링을 정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다가 또 그 가족의 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또 줄이다 보니까 실제 그 근무하는 시간 자체를 명령을 하지를 말아라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외 자체를 안 하는 쪽으로 직원들이 물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호불호기 때문에 어떤 직원은 많이 하는 직원은 많이 하고 또 안 하는 직원은 지금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 하는 직원들도 많더라고요.
윤원옥 위원    예, 그 안 하시는 직원들이야 뭐 본인들이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윤원옥 위원    많이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윤원옥 위원    48시간을 넘어서 57시간도 더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법적으로는 57시간씩은 줘요.
윤원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 예산의 범위 내기 때문에, 그 대신 명령을 하게 되면 관리자가 그 문책을 받게 됩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명령을 안 하고 일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그 공지 어차피 공무원들은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그 추세 자체가 그 특정일에 뭐 하지 말라라고 어떤 저기는 특정일에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시간외 명령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 해주게 되면은 그 중앙에서부터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그 나중에 후에 어떤 법적 다툼이 일게 되면 공무원이라도 시간외 실제 명령을 하고서 근무를 승인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 시간외수당을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다투면.
  그런데 우리는 예산의 범위라는 그 문구도 있고 해서 그 관리자가 승인권자가 못 하게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아놨습니다.
  그 몇 시간 이상 오버 되게 하면 관리자가 그 문책을 당하게끔 그렇게 현재 그 시간외근무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원옥 위원    제도적으로 규정으로 이제 막아놨다고 치지만 사실 또 이 시간을 더 초과해서라도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분석해서 과다 업무다라면 뭐 조직을 바꾼다든가 이런 또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떤 특정한 직원이 뭐 한 달에 뭐 100시간 한다 그 자체가 그 업무가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다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도 상에.
윤원옥 위원    그러면은 그 과다하게 시간외근무를 하는 부서가 발생해서.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윤원옥 위원    조직을 좀 바꿨다든지 업무를 좀 변경했다든지 그런 예도 있어요, 중구에서?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아마 총무과나 인사부서쪽이나 조직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그 저희들 그 제도는 현재 우리 내부 근무지침 근무혁신 계획에 의해서 48시간 초과자들에 대해서 감사실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서 그 실제 그 근무를 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제도기 때문에 현재 추세 자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과거처럼 공무원들이 그 뭐 시간외수당을 막 100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그렇게 하면 줘야 되거든요, 돈을.
  100시간 했으면 100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제도를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은 제가 알기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52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돈은 줘야 됩니다.
  그 대신 사용주가 그 부당노동행위로 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혜택을 줬다고.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로기준법까지는 적용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방 관계 공무원들 때문에.
  그래서 그 명령을 하지를 말아라.
윤원옥 위원    명령을 받지 않고 근무하던.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윤원옥 위원    혹시라도 직원이 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그 책임 문제도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실장 오왕연  글쎄요, 그것은 뭐 감사실 입장에서 뭐 어떻게 대답하기는 그것은 이제 어떤 그 복무관리부서쪽에서.
윤원옥 위원    감사실에서 복무 다 점검하지 않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걸 저희들은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하고 그 점검하는 차원이지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지 어떤 그 그런 제도적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건의할 수도 있으신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것은 제가 총무과한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예.
○감사실장 오왕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 시간외수당도 그렇지만 여비 문제에서도 그 저희들이 이제 출장을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어디를 가겠다고 달을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 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덜 걸린 시간은 이제 얼른 보고 들어오면은 또 빨리도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에 들어오면 그 출장여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차 안에서 시간을 때웠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그 현재, 그 현재의 그 어떤 그 여비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중앙이나 지자체에다가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장을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8시까지 나갔다고 해도 본인이 나갈 때는 반드시 컴퓨터에다가 출장시간을 클릭하고 복귀할 때 또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그 결재를 맡아 가지고 어떤 여비라든가 부당행위 자체를 못 하게끔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그렇게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사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게 실제 출장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뭐 허위인지 아닌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12시까지 달았다고 해도 실제 실질적인 출장행위라고 하면 다시 들어와서 사실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제도 자체가 그게 못 하라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일찍 들어왔으면 일찍 들어온 대로 클릭을 하고 출장보고를 하고 늦게 들어왔으면 늦게 들어온 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게 사실행위거든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일찍 들어와 가지고 출장보고를 했을 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윤원옥 위원    충족한, 시간이 충족하지 못했을 때 혹시 또 그 사이에 감사실이나 누가 나와서 그것을 봤을 때는 점검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것은 그 사실은 출장여비라는 게, 출장여비라는 게 출장 나갔다고 해서 여비를 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 여비는 실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도 상으로 우리 제도는 아닌데 중앙부처의 그 제도에 보면 중앙부처는 사실은 거리 개념이 없거든요.
  중앙부처는 대부분 관내라는 게 없어요, 전국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중앙부처의 여비 지침에 보면 3km 이내에 있을 때는 반드시 본인이 쓴 그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여비 지급을 안 해요, 중앙부처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그 통계청에서 그 바로 길 건너 해가지고 통계교육원 있잖아요.
  거기를 통계청 직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여비를 하루에 2만원씩 타가지고 문제 돼 가지고 그 제도를 아마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는 그런 규정을 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치단체에 적용하기는 저도 보니까 좀 불합리해요.
  왜냐면 동 같은 데는 수시출장을 하는데 왔다 나갔다, 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공무원이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사실행위를 하면 절대 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 대로 보고를 정당하게 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지금은 많은 규제들이 지금 완화되어 있어 가지고 내부적인 일보다는 현장에서 이제 복지나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런 규정 때문에 그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들이 좀 불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조금 어쨌든 공무원들은 지적을 당하고 징계를 먹고 하는 것이 가장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좀 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시고 부서, 해당 부서랑도 좀 논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열심히 일 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지 어쨌든 중구민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윤원옥 위원    중구민들이 저기 행복하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방안을 좀 찾아서 직원들한테 좀 사기 앙양책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 감사업무 추진하는 데에 그 부분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추진 좀 볼게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윤리위원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열리는 거죠?
  아니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정기 1년에 1회 이상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년에 1회 이상?
○감사실장 오왕연  예, 한 번은 최소한 열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정수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재산등록 심사라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1회는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강사 수당도 집행 잔액에 되어 있어요, 강사 수당.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 좀 하고 그러시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것은 그 부정청탁, 청탁금지 관련 공직자 부패 관련 교육을 그 1년에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은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래서 작년에는 하반기에 하고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하반기에?
○감사실장 오왕연  예, 작년에.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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