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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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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5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결산서 161페이지 편의시설 운영비 있습니다.
  3억 5,400만원이 식당, 매점운영비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식당 하고 편의점, 저기 매점하고는 예산이 얼마씩 가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현재 3억 5,400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편의시설 운영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 하고 다음에 지금 저희들 식당 그 재료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점 관련해서는 그 보시면은 저희가 자료 드린 거에 보면은 4,200만원 정도 지금 예산현액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매점은 지금 기간제가 몇 명 정도 기간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매점은 기간제는 아니고요 자활근로자라고 해서 구청에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업부서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오셔서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는 저희들이 채용하는 분들이고요 자활근로자는 구청에서 이렇게 배정해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자활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그렇습니까?
안형진 위원    예, 그 12개월 끝나서 제가 보니까 뭐 문화1동이라든가 문화2동에서 매점에도 이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주면 예산이 또 훨씬 절감되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매점 같은 경우는 효문화과 매점 우리 말씀하시는 거, 우리 안형진 위원님 효문화과 매점 말씀하시는 거죠?  뿌리공원에 있는 매점이 두 군데가 있어서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저기 뿌리공원 매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뿌리공원 매점은 기간근로자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근로자고요.
  지금 여기 편의시설 운영에 나와 있는 거는 효문화마을에 있는 식당과 매점이었고요 뿌리공원 매점 관련되어서는 지난 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저희가 직접 뽑아서 한 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과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도 한 번 해보고 하다가 이제 그러한 서비스 질이라든지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으로 바꿔서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직영 말고 민간위탁을 줘서 더 운영체계가 부드럽고 예산도 더 절감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하여튼 민간위탁 관계는 지난번에 한 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문제점들이 혹시 해소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오시는 분들께 가격과 그 다음에 또 친절도 서비스 문제가 항상 문제가 좀 많이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봐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다가 사실은 직영으로 넘어온 상태기 때문에 직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서비스 질적인 건 좋았다는 평을 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번 민간위탁도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예산도 그렇고 지역에서 그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채용할 때도 주변에 있는 분들 기간제로 채용할 때도 문제점이 발생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아침 일찍.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세입부분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924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 이게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전년도 이월사업비라면 이게 이제 19년도기 때문에 18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었는데요 관광안내소 방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18년도 예산인데 이제 18년도에서 19년도로 건너오면서 동절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은 방수공사는 좀 난해해서 그 19년도 날씨가 풀리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9년도로 이월시켜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월사업비란 얘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18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연말에 그러면은 추경에서 편성을, 편성했던 예산입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당초에는 18년도에 이제 본예산에서 족보박물관 방수공사로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좀 있어서 그걸로 이쪽에 관광안내소도 사실은 좀 방수가 필요해서 그 남은 잔액으로 방수공사 관련된 사업비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사업비 쓰고 남은 거를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용을 했다는 얘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전체적인 방수공사 사업비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육상래 위원    원래는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전체 사업비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원래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해도 괜찮은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집행잔액으로 나머지 방수공사 못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추가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도?
  회계상 가능한 거냐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집행 가능해서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관련부서랑 협의할 저희 쪽 예산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기획 예산계 하고 협의를 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산계 하고 협의를.
육상래 위원    협의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저희 쪽 예산 뿌리공원과 예산으로 세워졌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관계 없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미수납액이 47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미수납액이라는 건 어떤 과목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 그 외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미수납액이라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 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타사용료에 지금 현재 1만 4,000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타사업 수입에도 264만원 정도 이렇게 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에도 한 204만 9,000원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 한 400만원 좀 넘은 게 있는데 기타사용료와 기타사업 수입에서의 그 미수납액은 저희들 뿌리공원과 효문화과를 운영하면서 이제 회계연도가 바뀝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2019년 12월 31일날 수익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천상 그 다음날 저희가 은행에 수납처리를 하는데 1월 1일날이 사실은 휴무기 때문에 은행이 문을 안 엽니다.
  그래서 1월 2일날 저희가 수납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징수결의는 발생일이 이제 사실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입력을 하다 보면은 해가 바뀌기 때문에 수납한 것은 자연스럽게 미수납이 이렇게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사용료에 1만 4,000원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서 얻은 수익금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사업 수입은 저희들이 이제 뿌리공원에 매점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스낵바 병행했을 때 나온 그런 수익금들인데 그 은행처리가 잘 안 돼서 가지고 있다가 1월 2일날 입금을 하면서 해가 바뀌어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은행에 1월 2일날 수납처리가 되다 보니까 징수결의를 1월 2일 날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발생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장부상에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장부상에는 12월 31날짜로 징수결의를 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12월 31일날 발생된 금액을 12월 31일 발생된 걸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그런데 돈은 이제 1월 2일날 들어오는 거죠 시스템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아니, 어쨌든 돈이 들어온 거는 12월 31일 0시까지 들어왔을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표기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표기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육상래 위원    통장하고는 별개로 일단은 2019년도 수입이라고 하면은 이게 미수납액이라고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은 이게 회계가 가능합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결산시스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저도 한 번 보면서 사실은 이번에 결산을 지금 처음 하게 되었는데. 
육상래 위원    처음입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제가 효문화과 와서 결산을,
육상래 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입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마 매년 결산할 때마다 미수납액이 이렇게 시스템상 처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아마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매년 이렇게 되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걸 한 번 시스템으로 혹시 가능한 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결산, 회계연도 결산은 그때그때 마감이 되게 장부상 처리를 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미수납액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더군다나 사업수입도 기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타사업 수입이라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게 효문화관리원에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식당하고 숙박시설 하고 입장료 수입밖에 더 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입장료 수입 징수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지금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 들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랬습니까?  입장료 수입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입장료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징수 안 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프로그램 하고 그 식당 하고 매점 하고 또 숙박시설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 우리 효문화원에 1년 지난 2019년도 회계연도 전체 수납액이 9억 6,100만원입니까 총수납액이?  실제 수납액 하고 수납총액 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수납액은 9억 5,300이고 수납총액은 9억 6,100만원 이게 미수납액을 별도로 이게 470만원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결산서에다가 표기를 할 때 정확하게 보충표기를 해줘야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게 왜 미수납액이 여기 발생한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실 것 아니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이렇게 꼭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환급액이 있는데 환급액이 사업수입 하고 기타사업수입 해서 환급액이 나왔거든요 지금 800만원 정도가?  이 환급액은 뭣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내내 결산서 83페이지 중간에 기타사업수입에서 환급액이 801만 7,000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를 보세요 결산서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부가가치세 환급액 하고 객실, 아, 부가가치세 환급액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데 204만 9,000원.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801만 7,000원이요 800.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801만 7,000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부가세가 환급액입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1년에 4번 정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매입한 세액 하고 매출한 세액, 매출 일어난 것보다 매입한 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저희 쪽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정산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받아서 환급액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환급을 우리가 받은 겁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저희가 받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상임위별 결산서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161페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애당초 이제 각 부서별로 목표를 세울 때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 과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이제 목적을 세우고 또 목표치를 세우고 목적달성률을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보면은 달성률을 보면은 실적 하고 달성률을 보면 99%, 100%, 100%, 276% 이렇게 나와 있는데 뿌리공원 방문객 증가율이 276%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증가가 276% 되었다고 하는 지금 방문객이 지금 입장료는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치를 입장 방문객수를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계수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만성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구에 보면은 이제 그 적외선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체킹이 되어서 이렇게 계수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적외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인식기가 있어 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인식기가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적외선 인식기가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성교 입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에도 이제 저희들이 혹시 인원을 체크하기 위해서 박물관 출입구에도 이렇게 계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난 2018회계연도보다 1년 사이에 방문객수가 276%로 증가했다는 것을 이게 신뢰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워낙 퍼센테이지가 높게 달성률이 나와서 저희들이 한 번 현황을 봤는데 대비가 이제 18년도와 대비를 해서 19년도에 방문객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18년도에 보통 저희가 이제 뿌리축제를 하게 되면 입장객수가 이제 그 3일 동안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18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축제기간 방문률을 한 번 문체과 작업을 좀 보니까 그날 이제 이틀 동안 아마 비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제기간 방문객수가 22만명으로 지금 잡혀있고요 그 19년도에는 축제날 3일 동안 개최했을 때 35만 3,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벌써 거기서만 벌써 차이나는 게 한 13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고 일상적인 기간에서는 보통 한 19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한 15만 명 정도가 더 입장한 걸로 이렇게 계수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축제기간에 방문객 인원수도 영향을 좀 준 거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째 방문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276%씩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모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관광지가 되었든 처음에 개장을 하고서는 물론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방문객이 많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이제 현재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개장한 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한 해 동안에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사성의 신뢰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방문객을 측정하는 방식을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느끼는 걸로도 물론 방문객이 많다는 건 좋은 거죠 그만큼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은 거고 또 교육적인 가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뿌리공원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방문객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권장을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뿌리공원은, 효문화관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신문화의 산 장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육성을 하고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연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성에 있어서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우리가 투자한만큼 이상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은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좀 연구와 또 고심이 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62쪽 환경관리 좀 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무관리비 하고 또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을 지금 보고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는 맞는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공운영비가 그러니까 청소업무 관리용역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018년도 용역비는 6,482만 4,000원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9년도 용역비는 7,078만 3,000원이에요, 7,000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2020년도 예산은 무려 20.8%가 올라서 8,577만원이에요 맞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9년 대비 무려 20.8%가 올랐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십시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이 이제 18% 정도가 지금 이렇게 상향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보통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좀 발생이 됩니다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따져보니까 임금인상분이 포함이 되니까 보통 1년에 그게 한 600만원 조금 넘게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번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담았던 내용이 그 일상적인 청소활동을 포함해서 지하1층과 저희 지상 1층의 복도가 꽤 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유지관리가 철저히 될려면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물론 구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왁스처리를 좀 해서 묶은 때를 좀 벗겨내는 작업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인력과 세제와 그 다음에 좀 전문성을 더 가미해서 지하1층과 1층에 대한  그 복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왁스작업을 1년에 한 번 하는 걸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저희들이 실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를 담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한 700만원 정도가 1년에 상승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좀 상승한 그러한 예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무려 20.8% 인상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보통 용역하고 일반적인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용역을 할 때는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20.8%까지 올려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무려 20.8%를 올렸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액수로 따지면은 1,400여만 원이 되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물론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물가인상비 또 인건비 인상 하는 거 다 용인해서 올렸겠지만은 이게 그래도 20.8%라는 건 너무 올렸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하여튼 청소용역 관련 되어서도 매년 저희들이 용역을 체결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비가 좀 증액되지 않도록 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되어서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누가 봐도 2020년도 인상비율은 물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15%, 10%대도 아니고 20.8%라는 것은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 결산서 공공운영비 내역하고 본예산 내역하고는 이 예산현액은  맞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6,400만원.  
이정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공공운영비 현액을 보면은 2019년도 현액을 보면은 7,526만 5,000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은 이 자료에는 7,000여만 원이에요 예산이 이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이 결산서에 나온 게 맞나요 본예산이 맞나요 아니면은 이 지금 결산서 내용이 맞나요 금액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공공운영비가 지금 현재 위원님 이 자료는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잠깐만 국장님, 이리 와보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가져온 추가자료를 잘 봤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3회 추경 때 698만 7,000원을 감액을 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저희가 당초 예산은 19년도에 7,098만 7,000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남은 입찰을 한 결과 금액이 남아 있어서 3차 추경에 698만 7,000원을 감해서 3차 추경결과 예산현액은 6,400만원이 된 겁니다.  
  위원님 보내신 자료에 저희가 좀 더 그 기재까지 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좀 더 편리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앞으로는 좀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결산승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지금 가져온 자료를 보면은 이제 맞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는데 왜 본예산과 결산서 현액하고는 틀린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예산, 본위원이 본예산도 봤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정확한 부기를 잘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 위원    예, 원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 위원    기타수입 하고 세출을 연결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62쪽에 보면 그 기타사업 수입으로 객실 이용료가 1억 4,900, 뿌리공원 매점 아니, 그 식대, 식대도 있고 식대가 2억 3,600 이렇게 해서 수입이 잡혀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윤원옥 위원    그런데 뒤쪽에 세출을 봤을 때 그 객실의 세출은 한 1억 4,900만원 정도 세출이 나와요 객실관리를 위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은 한 2,00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렇죠.
윤원옥 위원    그리고 식당수입도 보면은 세입은 2억 3,600만원인데 세출은 3억 4,400만원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출액이 높으니까 세입보다.
윤원옥 위원    예, 다른 또 뿌리공원이나 뿌리공원 스낵카페에는 세출이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본위원이 그건 비교를 안 하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윤원옥 위원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지금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하고 거둬들이는 예산하고의 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제 아무래도,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뿌리축제를 우리가 시행한 건 10회를 작년까지 추진을 했고 뿌리공원이 뭐 생긴 거는 더 오래전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 효문화마을이 이제 경영수지 관련되어서 지금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이제 세입부분보다는 세출이 좀 더 많아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지를 좀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가 효문화마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복지의 개념으로 지금 사실은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도 거의 1,000원 정도만 받고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오시는 분들께 사실은 뿌리공원을 통해서 조금 힐링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께 좀 좋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기는 수익은 단순히 이제 돈 수입지출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플러스는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오시는 주민분들이 또 수혜를 그만큼 입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한 번 위원님이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원옥 위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주민들은 입장료를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뿌리공원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돈을 받고 있는 객실이랄지 어떤 식당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거는 그만큼 질 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와서 숙박을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질적인 부분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녀가신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가격 대비 상당히 이제 사실은 만족감을 많이 표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영수지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수입이 나가는 세출보다 좀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의 이용객 분들의 편의와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오셔서 활동하는 걸 봤을 때 저희가 무작정 이렇게 다른 일반 사기업처럼 올려서 받기는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원옥 위원    아니 요즘에 코로나로 해외도 못 나가고 이랬을 때 지금 각 지역의 이제 팬션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천차만별 하고 또 뛰고 있고 또 구입하기도 어려워요 그랬을 때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 한 번 왔던 분들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때 왔을 때의 어떤 그 숙박이랄지 이런 것들이 괜찮았으면 이런 때에 이쪽에 와서 저렴한 데 와서 좀 이용도 하고 그럴 텐데 요즘에 숙박 예약건수는 어떠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우리 저희뿐이 아니고 이제 아마 객실이용은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다녀가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격 대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위치되어 있는 그 위치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하고 또 바로 뿌리공원이 있고 옆에 또 산도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가족단위로 오시고 또 어르신들 오셔서 쉬시기는 좋은 휴식공간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발발해서 아직은 그 객실까진 지금 못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원옥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못가 가지고 기존에 국내 있는 숙박업소가 성황을 이루는 거에 비해서는 또 여기는 또 다른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를 이용을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는데 뿌리공원에 어떤 그 환경이랄지 아니면 그 시설을 좀 잘 해서 수익이 나는 쪽으로도 이제는 가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냥 무료로 제공해줘도 그거는 저는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숙박을 지역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려고 와서 자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거기가 숙박시설이 있다고 치면 그거를 좀 더 잘 운영해서 수익을 좀 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식당의 메뉴도 좀 다양하게 해서 뭐 거기서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거를 잘 계획을 하면 뿌리공원도 괜찮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여기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거를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하여튼 수익적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해서 하여튼 경영수지가 많이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짧게 본위원 또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선영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이 결산상의 내용은 인원 사용의 부분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한 뭐 부기에 대한 문제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해명이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지타산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수입 세출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 본다 그러면 이제 본위원은 161페이지에 올려주셨던 뿌리공원 방문자 증가율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여태까지 우리 뿌리공원에 대한 총체적인 그 지적사항들을 다 여기다 함축적으로 좀 모아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축제방문자 계획 행동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입세출 이 부분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똑같이 어떤 요율에 의해서 변경이 되거든요 변동이.
  그러나 지금 내주신 결산서 작년도 결산서 그리고 그 전년도 결산서들을 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작년 2018년도에는 비 때문에 태풍 때문에 굉장히 저조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거기서 두 배수 이상이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매출양이나 아니면 그 근처 먹거리 시장에서 두 배 이상의 소비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원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아마 돌아가셔서 한 번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신다 그러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걸 따로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참고를 해봐주시고 그리고 이 우리 뿌리공원에서 데이터가 일정치 않게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방문자 카운트가 허수가 너무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허수부분을 빨리 배제를 하셔야 계획이 제대로 되고 결산서 내용이 아귀가 맞을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그 통신사 쪽으로 하면 핸드폰을 기준으로 해서 방문자수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허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린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결산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효뿌리공원 같은 경우에 가야할 방향이 많고 그리고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수정보완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셔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원장님께서 잘 이끌고 가주셨으면 하는 바램  전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코로나19로 또 다른 국보다는 복지경제국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쁜 중에도 또 이렇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은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503만 1,000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행정처분 3개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늘 평안복지에는 노인복지인가요 아동복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늘 평안복지가 어르신들입니다.
김옥향 위원    노인복지 시설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과징금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바우처 수행기관인데요 이제 어르신들 수중재활서비스 이제 기준이 있는데 거기를 위반해서 이제 1차 한 번 경고가 나가서 환수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이 나가는 거는 2차를 두 번에 걸쳐서 나갈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내용으로 해서 미약하지만 다시 2차 경고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이제 과징금이 나간 거기 때문에 보통 보면 1차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거의가 없거든요 2차 되는 데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차 경고가 나갔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해서 환수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1차, 2차 몇 차까지 하면은 또 패널티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이제 몇 차까지는 없고 이제 뭐 점점 중하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그 과징금 저기 행정처분 3개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징수했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을 책정하게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거는 금액 산출 말씀이신가요?
김옥향 위원    예, 산출근거에 의해서 과징금을 책정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결산서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저기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해서 15억 6,700만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이요?  
김옥향 위원    예.  거기 보시면,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1인당 시비 구비해서 7만원씩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몇 분한테 지급해준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상자가 이제 연도별로 틀리는데요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시비가 한 1,472분 정도 되었고요 월 평균이요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은 1만 8,000명 정도.
김옥향 위원    예?  1만 8,000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연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 1,472명 정도 나갑니다.
김옥향 위원    1,4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2명.
김옥향 위원    72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1,750명이었어요, 1,750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8년도요?
김옥향 위원    예, 2018년도에는 1,750명한테 지원해 드렸고 지금 2019년도에는 1,400분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인원이 줄면 예산이 좀 감액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 지금 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8년도에는 구비가 없었고요 19년도에 이제 시비 하고 구비 하고 매칭이 이제 시비는 81.5% 구비부담이 18.5%가 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 2019년도에는 9억 4,000이었거든요 시비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018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8년도에는 구비에 대한 부담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부담이 되어서 구비가 이제,
김옥향 위원    어쨌든 2018년도 예산보다 시비가 구비 빼고라도 지금 한 1억 정도, 1억 정도가 많아요.  하여튼 추계를 좀 잘해주시고요 지금 구비 2만원 여기 한 5만원씩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18년도에는 그 저기 그 수당이 5만원 나가다가 그 다음에 구비로 이제 19년도에는 2만원이 더 추가로 나가게 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예산 증액은 지금 구비 시비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18년도보다는 인원은 줄었는데 시비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시비예산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8년도에는 집행이 9억 4,415만원 나갔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8억 8,355만원 나갔습니다 줄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거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얼마 나갔는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얼마 나갔는지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배우자 수당은 전에 18년도에는 없었고요 이게 이제 19년도,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지금 이 부기에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여튼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좋게끔 이렇게 세밀하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추계를 좀 잘 하셔서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그 배우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배우자 수당 받으시는 분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배우자가 그 19년도에 한 월 597명 정도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597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명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7쪽에 거기에 좀 아래쪽에 보시면 행려자관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행려자관리요 예.
김옥향 위원    구비로 1,434만원을 편성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154만원 신문공고료가 전액 불용처리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행려사망자 연고를 어떻게 그 신문 공고 안 내고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행려사망자가 발생이 되면은 일단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요.
김옥향 위원    어떤 노력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를 들어서 전국 시·군·구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국 시·군·구.
김옥향 위원    시·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구, 각 자치단체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 소유를 이 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절차를.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신문 공고는 이제 공고는 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공고는 이제 무연고로 이게 하다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다가 무연고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2개 신문사에다가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되어 있죠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면은 이제 1개 신문사나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다 게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시·군·구에 공문을 매월 보내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있을 때.
김옥향 위원    있을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무연고 행려사망자로 해서 사망했다고 연락이 오면은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이 분에 대해서 인적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경찰서 하고도 연계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신원확인을 하겠죠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보상금으로 675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시신 한 구당 처리비용은 얼마나 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75만원이다가 이때는 75만원이었고 이제 금년도에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80만원으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80만원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변경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08쪽에 보시면은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요.
김옥향 위원    보급사업 해서 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2억 6,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셔서 지급을 하셨는데 그 3개월 동안 지금 지급하신 거잖아요 몇 세대에 몇 개씩 지급해준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1만 5,209명 있었는데요.  
김옥향 위원    1만 5,0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9명.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시설대상자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시설에 있는 그 계신 분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분이 1,194명.  
김옥향 위원    1,1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94명.  
김옥향 위원    94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총 이 분들이 이제 1만 6,403명인데요. 
김옥향 위원    1만 6,0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03명.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급을 해준 겁니다.  
김옥향 위원    몇 차에 걸쳐서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구입은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신 거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개당 단가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때 단가가 한 대략 보통 보면 1,000원대 정도 1,100원, 1,200원 정도 이 정도.
김옥향 위원    1,000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1,000원 미만이면 금액이 조금 안 맞긴 하는데.
  이 마스크를 통장들이 보급을 해주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통장님들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통장들이 보급하기도 하고 또 계신 분들이 저 대상자 해당되는 분들이 업무차 구청으로 아니 동으로 방문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지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 수불대장은 잘 해놓으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거 해서 저희가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감사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그렇게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결산서 3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94쪽요?
김옥향 위원    예. 기금란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사회복지기금.
김옥향 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은 장학금 및 학자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 보면은요 지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예산을 30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150만원만 지출했어요 지출했는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에 보면 계획은 6명으로 지원해준다고 있거든요 그런데 3명을 지원 안 해준 이유가 뭔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계획은 6명인데 이제 대상자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대상자가 여기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대상자가 이때 2019년도였으니까 중위,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중위소득 120% 이하 그리고 이제 당해 연도에 1학기 석차가 또 8등급 이내 이렇게 해서 선발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신청하신 분이 세 분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대상자가 기준에 부족해서 그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너무 잘 사시는 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결산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세입결산서 한 번 보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68쪽에 과징금 세입이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을 하셔서 경상적으로 그 세입이 발생하는 이런 목들은 최소한 전년도 3년 전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세입이 있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불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세입들은 예산액을 뭐 편성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과징금 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예산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또 이렇게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 됩니다 이 뭐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지금 매년 이런 부분 없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처럼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반영, 세입예산 반영을 하지 않으면 그 액수만큼은 세출예산 편성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반드시 세입편성을 하셔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세입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목인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물론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세밀하게 꼼꼼하게 해서 이제 전년도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징금 같은 이제 2차 같은 동일한 건으로 되어야지 발생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실 예측을 못한 부분이고 그걸 떠나서도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몇 개 연도 감안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는 게 이제 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이렇게 잘 추이를 봐서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뭐 이례적인 그런 과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시정이 안 되는 건 좀처럼 이해하긴 어려워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 각 과마다 다 지적하기는 어려우니까 굳이 뭐 복지정책과만 특정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고 전 부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전 부서 다 이 문제를 똑같이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복지경제국 맨 앞선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좀 더 그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전년도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반드시 그 수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무튼 정확하게 추계해서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나 또 덧붙일 게요 전체 우리 복지경제국 전체를 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부기가 부실하다 산출기초가 없다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다 계산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리 복지경제국 안에도 어떤 특정부서를 보면은 그 아주 잘 산출기초를 잘 이렇게 정리하신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부족한 부서도 있고 그래요.
  그 과장님들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어떤 특정부서를 이렇게 좀 폄하하고 어떤 특정부서를 이렇게 칭찬하고 하기는 좀 그런 거 같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이렇게 그 일률적으로 일관성을 좀 유지해 주셔서 상향조정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이렇게 국장님이 체크를 안 하신 거 같애 체크를 하셨다면 이런 부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복지경제국 설명서는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아주 잘 되고 있고 어떤 부서는 안 되고 있더라.
  지금 예산이 2018년도보다 19년도 예산이 한 1,000억, 800억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렇게 늘었는데 이 설명자료만 보더라도 부실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2018년도 자료는 보충자료는 이런 책자가 한 세 권 정도 이렇게 제출되었어요 물론 뭐 양으로만 그렇게 평가할 순 없겠습니다만 2019년도 설명자료 보면 한 권으로 줄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실에 와서 자세히 이렇게 잘 설명하시러 들락날락 하시는 것도 본 적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기에 좀 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보셔요 이 부서 보면은 잘 되어 있는 부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 기준 세워서 의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구민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 207쪽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7쪽요 예.
김연수 위원    지사총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보조사업비를 살펴보면 뭐 시비긴 합니다만 뭐 재료비용이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300만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연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일단 제향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지사총에 1년에 한 번씩 저 제례를 지내는데 그 차림비용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예산서를 죽 추적하다 보니까 부서가 바뀌어서 그런지 복지정책과에서 2014년도인가까지 제가 추적을 하고 그 이전 건 추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0년도 그 이전부터 300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300만원 준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지사총 관리하고 있고 더 더욱이나 뭐 효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자치구에서 시에서 그 보조금을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이 물가상승분 정도는 반영해서 요구를 하든지 부족하면 우리구가 구비를 지원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 이렇게 남일 보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냔 얘기예요.
  이게 인건비는 보니까 죽 올라갔더라고 인건비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단가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2014년도에는 67만원 계상되었던 게 지금 2019년도에는 190만원 이렇게 뭐 인건비 상승률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례비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는 저희가 시로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서.
김연수 위원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죠.
김연수 위원    한 거 있으면 뭐 내놔 봐요 한 번 뭐 했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관계부서로 저희가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김연수 위원    왜 안 해준데요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왜 안 해준다기보다는 이제 그 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시 하고 우리 구 하고 소통이 안 된다든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적극적으로 아무튼 노력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김연수 위원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편성해준다든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무튼 그거 감안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거 어떻든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를 해서 현실성 있게 예산반영을 좀 해주시고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편성해 주세요 우리 구비부담 한들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300만원 해준다고 해서 우리구가 재정이 압박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하나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이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하고도 욕먹잖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 저기 제례 지낼 때 제가 가보니까 유족들이.  왜 그분들 해마다 오니까 10년전 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 그런 얘기지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연이어서요.
  그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게 앞뒤 안 맞는 얘기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대한다고 해놓고 정말로 이 국가유공자들한테 이런 설문을 해봤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다 2019년도에도 18년도 결산할 때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직접 교육도 하고 이제는 성과주의 예산서가 자리잡을 때가 됐다 시행한 지도 이제 5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과주의 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보니까 목적을 보니까 교육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 복잡한 예산서를 보지 않아도 이 성과보고서만 보면은 이 정책사업들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그 교수들이 와서 교육을 하시더라고.
 정말 그래야 되죠 여기에 이 성과지표를 그 세우고 달성률을 보기만 해도 이것만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평가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뭐 앞선 우리 그 총무국 소관 심사할 때 상임위에서 죽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정말로 2020년도 그 정책사업을 성과를 그 평가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좀 해가지고 2020년도 결산할 때는 이렇게 지적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다른 부서는 제가 성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다른 부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가지고 그 참고하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질문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세입예산이죠?
김옥향 위원    예, 세입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부과 건수 및 과태료가 전년 대비 해서 지금 50% 이상 증가한 사유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건수가 늘어서 그런 거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전체 신고건수에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금액하고 얼마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별도로 거의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거의 100%.  
김옥향 위원    거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90% 이상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화나 아니면 민원으로 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김옥향 위원    별도로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면은 전산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또 처리해야 됩니다 또.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앱으로 신고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좀 혜택이라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런 건 없고 이제 뭐 지역마다 그런 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는 없고 현재까지는 지금 보상금 주는 데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냥 일단 신고만 하는 상태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인식이 많이 개선도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뭐 정부나 이런 데서도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시민정신이 좀 투철하신 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의 그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가 그 불법주차했을 때 과태료가 10만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기간 내에 납부 못했을 때는 또 부과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가산됩니다.
김옥향 위원    가산금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처음에 이제 1.2%가, 3%.
김옥향 위원    3%.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처음에 이제 최초가 3%가 가산이 되고 그 다음에 60개월 동안에 1.2%가 이렇게 가산이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1.2%.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10만원이었을 경우에 최대 17만 5,000원까지.  
김옥향 위원    아, 최대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차난이 해소된다면 이런 양심 없는 분들도 줄겠죠 또 이 주차대란은 지속적으로 풀어야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이거 불법주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방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이제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주차방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방해 예를 들어서 1차선 하고 2차선 하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가운데 선에다가 밟고 두 대를 다 못 대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주차방해인데 그런 거는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차표지라고 해서 이렇게 가면은 주차할 수 있는 이런 표지를 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이렇게 개조했다든지 그거를 악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것도 200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과태료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결산서 2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13쪽이요?
김옥향 위원    214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은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업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중구 관내에 자활사업소가 몇 개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활사업소가, 자활사업소라면 어떤 거 말씀.
김옥향 위원    여기 사업대상 자활근로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 여기 자활근로라는 거는 어떤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자활기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파트별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파트별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행정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행정, 행정기관 자활참여자가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게 다섯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3개소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3개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장려금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적어요 집행잔액이 26% 이상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떻게 이렇게 저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크게 보면은 이제 2019년도에 계획한 게 국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 복지부서는 대부분이 그런 게 많은데 뭐 임의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양을 추산해서 한 100명을 올리면은 국비가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냥 임의로 이렇게 넉넉하게 좀 내려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국비나 시비는 그런 줄 아는데 구비마저도 지금 3배 이상 여기 몇 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거는 매칭으로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 매칭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중에서 이제 2인 이하 가구 참여자가 또 다수 자활근로 소득으로 지급기준을 초과해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인원이 또 적고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이제 국비로 이제 내려오는 게 좀 넉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는 100명을 요구해도 국비로 내려주는 거는 뭐 120명이나 이렇게 내려줍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 지원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대상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 되려면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그러니까 사업유형에서 생계급여 하고 또 의료급여 하고 차상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대상자가 생계급여 대상자만 일단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생계급여 대상자가 114명인데 거기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분야 하고 다음에 자활장려금 비대상자가 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해당자만 또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차이들 때문에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급기준에 미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미달이 되어서 지급을 못해주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이렇게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홍보하고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215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해서 보조자료를 본인이 지금 1,000만원이죠 국비하고 시비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이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한 자라고 했는데 유산하고 사산한 자는 어떻게 대상자를 알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당사자가 이제 진단서를 가져와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 본인이 진단한 진단서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금 2019년도에는 1인당 100만원이면 10명에 대한 지원을 해주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만약에 혹시 추가가 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추가, 인원이 추가되었을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추가되면은 그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세운, 편성한 다음에 지급을.
김옥향 위원    이렇게 어떻게 딱 1,000만원이 맞게 10명이 딱 지급을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그 위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또 1,000만원 세워 있거든요 바로 위에.
김옥향 위원    어디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은.  
김옥향 위원    옆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해서 1,000만원 서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해서 1,000만원 서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 비용이 떨어지면은 그 위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기준은 같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아니 참 100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만약에 출산비용지원이 이제 다 지출되었을 때는 이 비용으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두 개가 병급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217쪽에요 보시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17쪽 예.
김옥향 위원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활동지원.  시비로 168만원을 책정하셔서 지출을 하셨는데 여기 위촉인원이 석교동 복지만두레 회장 나진희 외 1명 이 분도 복지만두레 회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위촉기준은 이 분들이 어쨌든 상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상담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기준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는 복지만두레 회원인데 지난번에 상임위 저희가 회의할 때도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되는 이런 분들이 한 분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거 적극 검토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애요 전문적으로 어떤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해야지 뭐 이렇게 봉사하는 회장님들이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입소아동이 53명이죠.  맞나요?  53명 맞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는 지금 표기가 없는데 뒤 앞 그러니까 69쪽을 보니까 설명자료에 5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복지시설에는 53명의 아이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8세 미만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8세 미만.  
김옥향 위원    18세 미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월 2회 12개월 동안 24회를 활동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월 2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이상은 월 두 번 중에 한 번은 밤에 늦게 이제 가서 점검하도록.
김옥향 위원    늦게 가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하루에 몇 시간 활동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이제 하루에 몇 시간보다는 이제 그 따라서 틀린데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예, 그 시간은,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분들한테 지급해주는 그 활동비가 그냥 시간에 상관없이 일수로 해서 그냥 드리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월 기준으로 나갑니다.
김옥향 위원    월 기준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월 7만원 나갑니다.
김옥향 위원    7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제 환경이 예민한 아동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애로사항을 청취해주고 그 상담일지나 결과보고서는 어디에다 제출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관에다가.
김옥향 위원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좀 예민한 사항이니까 관리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급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해서 예산을 49만원을 책정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출은 안 하시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서면심사를 했나요 그때는 코로나가 왕성할 때도 아닌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 3월 5일날 시작이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시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온 게 3월 6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빨리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위원회를 서면으로 해서 위원회를 미개최한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3월 5일날 개최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3월 6일날 시에서 이제 계획서가 내려와서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학교가 3월 5일날 개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옥향 위원    며칟날 이거를 심의를 서면으로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심의날짜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아마 저기,
김옥향 위원    안 하신 건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했습니다.  그거 왜냐면 3월 6일날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받고 나서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학교는 3월 5일날 개학하고 하다보니까.
김옥향 위원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해서 저기 회의한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런 음식, 급식에 관한 거는 되도록 서면보다는 대면심사로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18쪽에요, 218쪽 중구 혁신교육 운영해서 2,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난 번 1회 추경에 혁신교육지구 테마프로그램 운영 신규예산으로 8,200만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같은 내용의 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저번 예산 심사 때 추경예산 자료를 좀 요구한 게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혁신도시, 혁신교육지구 테마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그 프로그램에 대한.
김옥향 위원    저기 업무협약서 거기 자료 부탁했는데 안 갖다주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3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94쪽이요.
김옥향 위원    기금 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394쪽 여기 보시면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해서 여기 지금 예산이 여기 그 사용설명서에 보면 지금 민간융자금이 9,000만원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는데요.  지원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청자가 왜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사회복지기금 생계자금 대여가요 대상자가 이제 국민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무상지원이 아니고 대여로 이제 하다보니까 이자하고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또 보증인도 세우는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기준이 좀 까다로운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율은 얼마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율은 3%.
김옥향 위원    3%?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은 생활이 어려우면은 다른 제도로 긴급지원 이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무상으로 받는 거고 이거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때문에 아마 이거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금리로 융자해줘서 저소득 주민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대출이자에 대해서 한 번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저소득층한테는 충격이 몇 년은 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뭐 경제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 소상공인들한테도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이자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3%씩 돼요.
  뭐 우리 조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개정이 좀 필요하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리어 정부에서 해주는 이자율보다 우리가 높다면 되겠느냐 그 대상도 저소득층들한테 이렇게 주로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자율보다도 높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후에 이 조례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 시장 경제상황에 따라서 또 조례개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좀 펴주시고 지금 아마 이런 제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융자금 신청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요.  충분히 그 홍보가 되었었더라면은 유용하게 이렇게 대출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계획된 이 기금이 이 예산액이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도위에서 상임위 심사할 때도 말씀하셔서 방향을 지금 그렇게 잡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 신속하게 해서 이렇게 서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더 질문 없으므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페이지 보시면 부서성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213페이지요.  찾으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13쪽이요?
○위원장 안선영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13쪽에 내용이?
○위원장 안선영  상임위별 결산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안전망 형성.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에 보시면 지금 복지시설 이용률이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이걸 잡으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원하고 현원에서 이렇게 비율을 잡은 건데요.
○위원장 안선영  그건 저도 한글을 아니까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 이게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기준에 이용률 책정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애인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그 관내에 있는 시설을 한글을 풀지 마시고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률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하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정확한 수치가 카운트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02%, 101% 해서 굉장히 상위에 있어요 이유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용했고 측정기준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는 이제 그 실무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담당자가 한 거라서 제가 그 내용까지 인지를 못하는데.
○위원장 안선영  담당자분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는 제가 별도로 이렇게 하시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상세하게.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는 거면 최소한 부서성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부서성과에 대해서만은.
  그리고 101%, 102%, 100% 달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의 성과지표와는 인식이 좀 달라야겠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그럼 이걸 복지과에 예산이 지금 가장 큰데 이게 제대로 쓰여진다고 의회에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성과지표나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측정방향,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같은 책자인가요?
○위원장 안선영  예, 같은 책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다른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기타 위원회가 결성되는 거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곤 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격조건이 갖추어지신 분들이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권보호관 활동지원에 대해서 어떤 자격요건을 갖고 계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17쪽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안선영  예, 217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항목이 어떤.
○위원장 안선영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활동지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아까 저기 저,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는 지난번에 사도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렇게 그렇게가 어떤 그렇겐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아동 관련 전문가가 한 사람이 이제 활동하는 걸로.
○위원장 안선영  그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아동전문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분들은 복지만두레 회원이신데 자기가 이제,
○위원장 안선영  복지만두레 회원은 아동전문가는 아니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 관내 시설을 이용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위원장 안선영  그거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아니까 공무원이 하면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제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언제 개선을 하고 어떤 조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전문가로 이렇게.
○위원장 안선영  두 분 중에 한 분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왜 두 분 중에 한 분이어야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그쪽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 한 분하고.
○위원장 안선영  지역실정을 알 것 같으면 이거랑은 지금 다르잖아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입니다 인권보호관, 지역시설 알아야 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한 분 하고 같이 매칭해서 같이 이제 가셔서 두 분이서 하시면은 전문가 한 분 하고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 하고 이렇게 같이.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인권보호관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만들어진 취지, 이거가 만들어진 취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동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학대를 받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들은 거겠죠 그 자체가.
○위원장 안선영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책자들이 나와 있어요 읽으셔야 되고요 이런 말씀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마인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걸 인권보호관으로 별도로 지정을 했을 땐 전문가를 쓰라는 거예요.
  그 지역사항을 잘 아는 통·반장 봉사자들 쓰라는 게 아니라 인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 전문가들 쓰라는 겁니다.  
  또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복지과 전반에 걸쳐서 수료증, 자격증 이 부분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어쨌든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은 이제 공감도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유야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곤란해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료증의 개념과 자격증의 개념 어디에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되는지 저희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 관련해서는 국가자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실행함에 있어서 기준점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추후에 잘 이런 단어가 왜 행정에 들어가고 복지시스템에 왜 들어갑니까.
  이거 결산이에요 결산이면 했던 사업 그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추진을 했는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 이 사람들 전문가 아닙니다.
  또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수료증도 필요 없어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수료증 저도 오늘 뭐 위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수료증 얼마든지 발급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인권이에요 폭력 당하는 아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 이게 이 기준은 아니에요 그거랑 관련된 정책사업 많지 않습니까 모호하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 국장님께서도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이런 분들이 쓰여지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 전문가 아니시고요 수료증 없을 겁니다 인권교육 안 받으셨을 거예요 품는 게 인권보호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에 다시 국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또 여성가족과 이재천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아마 6월 말일부로 퇴직하시나 봐요.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계속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결산서 2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24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거기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3억 예산편성 하셔서 지출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144개 경로당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의자, 탁자 의자 냉장고 등 경로당 필요물품을 지원해준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144개에서 탁자, 의자를 받지 못한 곳은 몇 개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요때 19년도 당시에 안 그러면?
김옥향 위원    19년도 당시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10군데 정도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곳은 이제 경로당 자체에서 원치 않아서 못 받으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수요조사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다른 물품으로 뭐 교체를 해드렸거나 이런 건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후에 지난번에도 이제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그 경로당에서 원해서 배치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갖다놓고 보니까 뭐 공간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교체해달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경로당별로 조사해서 20년도 또 예산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망라해서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 또 뭐 대체품이라도 충분히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그 반환 그 뭐죠 물품이 반환 들어온 건 없나요 반송.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제 사용 못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김옥향 위원    전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다른 데 필요하신 데 해서 알선해서 그리로 이제 배치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연약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물품구입할 때는 견고하고 또 어르신들이 쓰기편한 편리성 같은 거 이런 좀 고려하셔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24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시비로 이렇게 정리, 예, 224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정밀안전점검을 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는데요 이 1억 5,700이면 노인복지시설 몇 곳이나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때 11개소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11개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등급을 잘 받으셨나요 혹시 등외 나온 건 없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1개소를 점검했는데 6개소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필요하다고 나왔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여섯 곳 필요한 곳은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예산편성 해서 여기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몇 개나 할 시설에 계획이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20년도는 30개소 실시 예정입니다 용역.
김옥향 위원    지금 전체가 몇 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44개에서.
김옥향 위원    144개에서 현재 지금 한 것은 11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예.  거기서 이제 지금 모암이래도 아시는 것과 같이 산성동경로당이라든지 가칭 이런 게 몇 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면은 조금 더 늘어날,
김옥향 위원    늘어나겠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0년도에는 30개소를 안전점검을 한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축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신속하게 점검해서 생명과 직접 연관된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점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24쪽에 여기 아래 부분에 보시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김옥향 위원    활성화 지원사업.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원사업이요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수행기관이 노인복지관입니다 시 노인복지관인데 이제 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분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뭐 자살이라든지 우울증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 치료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문화체험도 하고 또 모임활동도 하고.  
김옥향 위원    시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가 댁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이 사업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가 해당되는 분도 해당되십니다.
김옥향 위원    해당되시는 분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남성 어르신 하고 여성 어르신들이 혜택 보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인지 파악 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원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60명 정도 됩니다 60분.  
김옥향 위원    어르신들이 60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급,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만 봐서는 제가 어디에 지급을 지원을 해주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시 노인복지관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응모를 하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시 노인복지관에서 응모를 해서 여기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복지관 자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공모를 사업비에 대한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하면은 거기에다가 여러 기관이 있으면은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 기관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시 복지관에서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저희가 예산을 줍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을 주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죠.
김옥향 위원    그 사업 진행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범주 내에서 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합니다.
김옥향 위원    시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 통계에 저희 중구에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나 살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1만 2,000분 정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이제 금년도부터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
김옥향 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는 2020년도부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금년도부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225쪽에 보시면은 장수수당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장수수당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 100세 이상 되는 어르신이 몇 분 정도 살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100세 이상이 저희 중구가 76분 계시고요 대전시 전체는 347분 계십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2019년 현재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19년, 이거 제가 5월말 현재 금년도.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이거가 2019년도니까 2019년 기준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19년 기준해서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7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김옥향 위원    2019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2월 말 현재 77분 계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9년 12월말 현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00세 이상이.
김옥향 위원    100세 이상이 77분이시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제 1,500이었는데 지금 아홉 분을 지급해주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00만원이니까 예, 그렇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제가 통계자료에 보니까 100세 이상 어르신이 16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게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6분이요?
김옥향 위원    예, 저희 중구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100세 이상 어르신이 16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지금 77분이 맞고요 이 장수축하금을 드리는 게 지급기준일 현재로 해서 대전시에 이제 관내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대전시내 2년 이상 거주 등록증을 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은 몇 분이나 되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전시에 계신 분들 말씀인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이거는 저희 지금 중구에서 지급해준 거잖아요 중구에 거주하신 어르신 100세 이상 되신 분 그런데 이제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증을 둔 만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준 사업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에 그 해당되는 어르신이 몇 분 정도나 되시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구가 77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77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저기 그 해당자가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신청하셔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거 신청하는 거 쉽지 않지 않아요 국장님?
  혹시 저기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는 뭐 자생단체 회의나 이런 거 통해서도 이제 그 고지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자생단체 회의가 있어도 이거 발굴하기는 오히려 이것도 행정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자체에서 발굴해서 어르신들한테 통보를 해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이런 분들 중에는 이제 주소만 또 되어 있고요 또 요양원에 가 계신 분 이제 못 움직이시는 분 이런 분들 계시니까.
김옥향 위원    그럼 그런 데이터는 좀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이제 그 데이터는 한 번 자세하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데이터를 좀 왜냐면 예산에 비해서 또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이런 분들은 좀 우리 자체에서 발굴해서 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100세 이상이면 혹시 101살, 102살은 그냥 100세 때만 지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00세 때.  
김옥향 위원    한 번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하여튼 이거 발굴하는 거는 좀 더 한 번 좀 잘 좀 세심하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까 이제 그 77분이라는 것은 100세 이상 되는 분의 인원이기 때문에 100세가 도래되어서 나가는 부분이고 뭐 동에서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어르신들 좀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면 자녀들 통해서 대리도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100세에 도래했을 때 100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100세에 도래하신 분은 몇 분이세요.  그거는 파악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한 번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파악이 안 되시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보시면 지금 16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게 진실인지 국장님 좀 꼭 확인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세입결산서 보겠는데 그 외 수입에 아니 뭐야 그 외 수입에 기타이자수입 보육료가 3,300여 만원이 잡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외 수입이요.  그 외 수입에서 어떻게요?
김연수 위원    기타 이자수입 보육료 등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기타 이자수입 보육료 등은 과목이 216-06 기타이자수입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잡혀 있고 징수결정은 그 외 수입에 가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기타이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은 216에 06에 수입이 잡혀야 된다 징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됐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옳으신 말씀인데 이 때 담당직원이 착오로 이렇게 과목을 그렇게 이제 잡았는데 이건 뭐 잘못 돼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결산검사 때 지적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제출될 때는 수정해서 제출 되었어야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결산검사 할 때 아니 그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기 지난번에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적이 되었다면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지적이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결산서가 제출될 때는 수정해 가지고 제출 되었어야지.  거기서 지적이 안 되었으면 오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이렇게 제출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 결산검사 당시 지적이 된 사항이라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적이 되어서 이제 다음에 잘 하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거기서 지적이 되었으면 수정을 해서 제출이 되었어야지 의회에는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시기적으로 그거는 조금 어렵구요.
김연수 위원    아니,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 결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개선을 하라고 예.
김연수 위원    결산검사의 기능이 오류나 이런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는 거기서 오류가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건 뭐 지적하고 내년에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그런 의견도 내고 권고도 하고 하는 건데 예산반영 자체가 216-06에 징수되어야 되는 게 과목이 전혀 틀린 그 외수입에 갖다 이렇게 징수를 했으니까 이거 문제를 지적을 받았다면 반드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수정해서 제출했어야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회계가 마감되어서 어렵고 이거는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얘기된 부분이.
김연수 위원    내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감된 거지 이거 확정되는 건 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이제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무튼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예산편성 방침이나 이런 게 무슨 소용 있어요 이렇게 오류,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오류에 대해서 이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오류들이 나오는데 이걸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너무 그냥 그 지적받고 오류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 회계질서가 무너진 거잖아요 회계질서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안 받았으면 뭐 실수로 여기까지 왔다고 뭐 이해가 되지만 도리어 거기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제출 되었다 이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서 지적 받아서 이런 오류가 있다면 차라리 저 예산결산 위원님들한테 이런 오류가 있었는데 이렇게 결산서에는 정리를 못했으니 내년부터는 바르게 하겠다 좀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결산검사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착오는 있으나 다음에 잘 하라고 하는 이런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김연수 위원    결산검사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거기 결산검사는 결산검사고 여기서 결산심사는 심사고 그런 거지 거기서 지적한 거를 우리는 모르잖아 여기서는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위원들한테 보고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이 기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건 이제 그거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배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거기에 이게 지적된 게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저는 그렇게.
김연수 위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아마 저기 집행기관에서 가서 그렇게 내용이 있는데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다음에 잘 하라 이렇게 이제.  
김연수 위원    결산검사 그 의견서에 있어요?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게 되어 있잖아?
김연수 위원    그렇게 의견까지 냈으면 수정해 가지고 오셨어야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 할 때 앞으로 세입추계나 이런 거 할 때 잘 해서 적정을 기하라 이렇게 권고가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오류에 대해서는 그 즉시즉시 시정도 하시고 반영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과정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가족과에 저희 과장님 이재천 과장님께서 28년 동안에 저희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명예퇴직이십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 명예퇴직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발언대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죄송합니다. 공로연수.
○위원장 안선영  저기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짧은 말씀이라도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천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서 저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그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8여 년 넘는 그런 공직생활 7월 1일자로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 자신이 부족한 점도 많았고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때마다 동료직원들이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 그리고 저한테 저에게 과할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주신 동료직원분들 그 마음을 제 마음 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0여 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은 자리에 그동안 함게 했던 모든 분들하고 함께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또한 가까이에서 또는 먼발치에서 우리 중구청에 발전과 중구 가족 모든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밖에서 열심히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고 온 몸을 다 바쳐서 중구청을 이끌어 가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용갑 청장님 그리고 조성배 부구청장님!
  그동안 제가 모셔왔던 안용호 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직 여성가족과 직원을 비롯한 중구 가족 여러분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서명석 의장님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 그동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재천 과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2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통식 문화체험 행사지원 해서 1인당 5,000원씩을 지원해줬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33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5,000원씩 1,250만원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체험행사에 2,500명이 체험을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500명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내용 말씀이신가요?
김옥향 위원    예, 어떤 어떤 두부체험을 했다든지 고추장 만들기에 몇 명 참석하고 지원해준 이거 좀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자료를 드릴까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235쪽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35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235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해서 이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초등돌봄교실.
김옥향 위원    초등돌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과일간식 지원이요.
김옥향 위원    중간쯤에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 공급하는 업체는 어디 대전시내에 있는 업체에서 공급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농림부에서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김옥향 위원    아, 농림부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러면 거기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대전 하고 충남권 전부다 거기다 이제 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업체는 어디 있는 업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대전 충남소재 업체는 없고요 그 업체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푸드팩토리라고 경북 김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연간 30회면 한 달이면 한 세 번, 세 번 정도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금 안 되죠. 
김옥향 위원    아, 세 번 안 되는데 그럼 그때마다 경북에서 냉동 탑차로 해서 이동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뭐 계절과일을 잘 선정해서 신선도 하고 청결면에서 또 맛 좋은 걸 잘 선별해서 질 좋은 과일이 저기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지도점검 좀 해주셔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가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36쪽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36쪽이요.
김옥향 위원    길고양이 TNR 해서 지출을 하셨는데 그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가요?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하고 TNR 뭐 중성화 수술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이거 같은 내용인데요 앞에 전에 있는 거는 국비가 없이 시비만 지원해서 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는 국비가 20%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은 같은 사업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은 같은 내용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3개월령 이상이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구분한다는 게,
김옥향 위원    길고양이가 3개월령 이상이면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령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기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3개월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길고양이가 여기 이제 사업대상은 3개월령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육안으로 봐서 3개월이 되었는지 2개월이 되었는지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건가.  kg수로 하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이 이제 생후 3개월 미만이고요 몸무게가 2kg입니다.  
김옥향 위원    몸무게 2kg.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상.
김옥향 위원    이상 되는 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아, 그럼 포획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포획?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포획은 이제 여기 구조사가 있는데요 김명덕씨라고 그 분이 포획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중구에는 한 분이 포획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한 분이 직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주민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주민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이 분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나 뭐 지급이 되는 게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한 마리당 3만원씩.
김옥향 위원    한 마리에 3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그 저기 TNR 중성화 수술 하는데 수술비용은 한 마리에 어느 정도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 이제 암수로 나눠가지고요 이제 암은 20에서 한 4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김옥향 위원    20에서 4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다음에 수는 1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옥향 위원    암놈도 수술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TNR 사업이니까요 예.
김옥향 위원    15에서 30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1년에 전체 290마리 지금 수술을 한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그 병원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237쪽에요 보시면은 마을기업 육성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0.  
김옥향 위원    37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37쪽이요.  
김옥향 위원    5,000만원 예산 산정한 거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마을기업?
김옥향 위원    예,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잠깐만요.  예, 마을기업 육성지원.
김옥향 위원    예, 중구 소재 마을기업이 두 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고도화 하고 우수마을 하고 두 개로 나뉘는데요 고도화 유형 같은 경우는 나무시어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무시어터.  나무시어터 사회적 협동조합.  
김옥향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어디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치는.
김옥향 위원    위치도 모르고 막 지원해 주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선화동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나무시티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무시어터 사회적협동조합.
김옥향 위원    나무시어터 사회협동조합은 선화동 소재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또 하나 마을기업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우수마을로 지정된 건데요 그거는 이제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옥향 위원    무수천하마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해서 우수마을에 얼마씩 이거 지원해 주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고도화 관련해서 나무시어터 사회적협동조합은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무수천하마을은 3,000만원 저기합니다.
김옥향 위원    무수천하마을은 3,000만원 지원해 주신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매년 예,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 소재 마을기업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두 군데서 이렇게 지원받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 마을기업은 13군데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3군데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세입예산서 74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74쪽이요.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공유재산 임대료 예.
김연수 위원    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예산 현액은 3,200만원이고 실제 징수결정 하고 실제 수납액은 1,900여만 원 되는데 예산현액을 이렇게 예산을 그 계상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3,2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을텐데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그 예산액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3,200만원씩 했는데 그 징수결정은 1,900만원밖에 안 되느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주차장 5개 주차장 사용료 하고.
김연수 위원    그거는 그 매년 거의 경상적 똑같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감안해서 그냥 이렇게 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세입이 덜 걷힌 거는 이제,
김연수 위원    어디 뭐 면제해줬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그보다도 12월달에 이제 일부 선납된 부분이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덜 걷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동 공영주차장에서 한전 또,
김연수 위원    그러면 미수납이 있어야 될 것 아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니 공영주차장에서 한전 부분 이렇게 주차장에서 일부분 공간 해서 6면인가 그거 해가지고 좀 덜 걷히는 부분 해서 한 사실 잡는 거는 한 1,200만원 잡았는데 46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어 한국전력에서 납부한 거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이제 과목이.
김연수 위원    463만 7,000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공영주차장 한전 사용기간이 9월 달에 공사를 예정했는데 11월부터 사용이 되어서 원래 이제 한 1,200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460만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한전 공사를 9월 달부터 하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정으로 했었는데.
김연수 위원    하고 9월 달부터 주차료를 징수하는 걸로 작정을 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잡았었는데 11월달에 이제.
김연수 위원    공사를 시작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그 예상액이 줄어든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은행동 공영주차장은 직영이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문창시장 그 주차면수가 54면인데 우리가 그 사용료를 위탁료를 얼마 받죠?  위탁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56만 9,340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456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아니, 712만 8,750원이요.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456만 9,340원. 
김연수 위원    만 단위까지만 불러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456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태평시장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35만 3,000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235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유천시장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60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산성시장.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51만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부사시장.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부사시장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18만 7,000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있어요?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있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창시장이 712만원이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다 적어놨는데 또 그렇게 하면 7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12만원.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태평시장이 309만원.  
김연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09만원.  
김연수 위원    유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325만원.  
김연수 위원    산성시장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75만원.
김연수 위원    부사시장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18만원.
김연수 위원    이 주차장 그 상인회에서 운영하는데 그 위탁료에 대해서 부담하기 어렵다 라고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부분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 그 받아들이는 거 하고 또 여러 가지 따져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타 구도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이런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수지면에서.
김연수 위원    이제 이 수탁료 위탁료 산출은 뭐 산식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허용범위 안에서 그 감면을 해주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한 번 이제 내년도부터 주차면수로 해서 지금 부과를 하면은 수탁료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주차면수당 이제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차면수당.
김연수 위원    지금도 뭐 54면, 49면, 53면, 42 주차면수에 비례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면수로 하면은 조금 그 금액이 한 번 해봤는데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지금 잡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면은 그 인력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또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무인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바꿔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무인정산기를 이용하면 그 주차료 징수하는 거는 바로 구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인회 세입으로 잡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상인회로 들어가죠.
김연수 위원    상인회 세입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 무인정산기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인건비가 줄면 그러면은 이제 수지면에서 지금 적자 나는 곳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런 민원성 사항에 대해서 그 오랫동안 지속됐었던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대처하셨다고 하니까 뭐 다행이고 어떻든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 또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방역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5개 그 전통시장에 방역하는 거를 우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면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발주해서 그 방역하는 것보다는 반값 이하로도 방역을 할 수 있고 또 저비용으로 우리 방역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검토 좀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뭐 결산검사 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이번 코로나 문제가 방문판매업체가 문제가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도 중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대상으로 코로나가 이런 밀접접촉에 대한 방역수칙 및 준수명령과 집합금지명령 발령에 따르는 현장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최초에 6월 17일부터 이제 18일부터 19일까지 해가지고 저희 관내 방문판매업체가 106개소입니다.
이정수 위원    106개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방역수칙 준수명령도 전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합금지명령도 이제 붙이고 또 이제 그 폐문한다 이런 데 확인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22일부터 26일까지는 이제 저희가 한 번 지난번에 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명령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나 없나를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집합금지명령 발령에 따르는 그 현장점검을 철저하게 실시를 해야 될 거예요 조금 느슨해져서 큰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중구에서는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제 다단계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제 저희들 관내는 없고 서구 한 군데, 유성구 한 군데인데 거기서 이제 발생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또 그래서 방문판매업체를 점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잘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아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 길고양이 TNR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암컷 같은 경우에 30만원에서 4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게 어디 업체를 이용을 하시는 겁니까 병원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일하고 금비하고.
○위원장 안선영  제일이면 여기 지금 애견골목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문창동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문창동에서 얼마에 지금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한 마리당 15만원이고요.
○위원장 안선영  아까 30에서 40이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이제 그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요 기준.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온 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한 마리당 15만원 하고 그 다음에 구조비 3만원, 이제 그 15만원 속에 구조비는 3만원이고 수술비가 12만원 이렇게 해서 15만원.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은 도합해서 지금 15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거는 암수 관계가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 몇 마리 정도를 했다고 하셨죠 아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90마리 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290마리 하셨다고 그러셨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안선영  이게 앞으로 사회문제가 클 겁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TNR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헌데 지금 다니다 보면 저희 국장님 TNR을 하게 되면 고양이한테 표식하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귀에다가 이렇게 표식 같이 붙이는 거.
○위원장 안선영  아니죠 귀를 자르죠 한 쪽 귀를 끄트머리를 자릅니다 표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귀 끝에 잘려 있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음식물 쓰레기 이제 그 전산처럼 되어서 한 호수당 버릴 수 있는 종량을, 종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길고양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켓맘들이 케어하는 수를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지금 노면에서 죽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문제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마리당 15만원 총 290마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체수 조절에는 실패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290마리 가지곤 지금 되질 않습니다 자연사 하는 녀석들까지 한다 그래도 290마리까지로 되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시 예산 뭐 정부 예산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문산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점보는 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그 일대에 있는 민원이 거의 대부분 고양이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TNR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고양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수술 받는, 수술 받는 개체수가 정말로 수술을 받았는지 귀 끝에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문제 되었던 게 TNR 시술을 받았다곤 했지만 시술 받지 않고 귀 끝만 잘라서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도로 갖다 놓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 부분들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담당공무원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직접 한 번씩 뭐 갑자기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개체수 조절에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하고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딱딱한 결산만 하다 보니까 좋은 미담이 있어서 또 한 번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중구청 환경과 직원이 우리 중촌동에서 뭐 폐기물 더미에서 나온 500만원 귀금속을 찾아준 일이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주 좋은 미담이 되어서 참 좋은 미담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이제 대전일보도 나오고 지방 3사 여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JTBC에서 사건사고인가요 그게 MC께서 한 7분 30초 정도 되는데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다뤘는데 이제 사실 이게 4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선행인데 이제 박종오 팀장입니다 팀장 하고 팀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두 사람인데요 홍도제 라는 직원하고요.
이정수 위원    홍,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홍도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남경석이라는 직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남경석씨.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을 이뤄서 하다가 이제 보셔서 잘 알겠지만 끝나고 가는 도중에 중촌동에 시영아파트 내에 이제 그 폐기물 이렇게 배출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한 번 거기를 들렸다고 합니다 들려서 수집해서 싣고 오는 과정에 나무상자 하나가 있어서 이게 이제 뭔가 해서 죽 뿌셔서 분해해서 이렇게 집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악세사리 같은 거 귀중품이죠 이것들이 나와서 다시 보니까 봉투가 또 발견되고 그 안에 이제 금전이 얼마씩 20만원씩 이렇게 단위로 있어 가지고 그걸 다 해보니까 이렇게 한 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하기 전에 이제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한 번 주인을 찾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봉투가 발견되다 보니까 또 확인해 보려고 경찰서로 가 가지고 이렇게 신고하면서 이게 이제 되어서 다행히 이제 그 내용인즉슨 그 이제 같이 사시던 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분이 약간 기억이 좀 그러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좀 이렇게 여기저기다 물건을 숨겨놨는데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모르고 반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되어서 부인으로부터 굉장히 아무튼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은 이런 내용인데 이게 미담사례가 되어서 이제 각종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특히 이 분이 또 이제 자기 이제 인터뷰 해도 되는데 본인들이 극구 좀 이렇게 저기 하면서 아 뭐 내가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JTBC에서 인터뷰 한 것도 그냥 사진만 나오고 그 사람하고 멘트한 이런 내용은 사실 없고 그냥 다 이렇게 삽화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동영상을 한 번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감동 깊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저는 몰랐는데 어제 그 전화가 본위원한테 한 번 왔어요 이런 중구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아주 좋은 일을 해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좀 칭찬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팀장님 박종오 팀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홍도제 우리 기간제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기간제 하시는 분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남경석씨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세 분이 아주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해주셔 가지고 전국에 우리 중구가 좀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별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 한 번 격려를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2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244쪽에요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서 지금 국비 시비로 1,800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소만 지금 분리사업을 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물량은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남녀가, 남녀화장실 분리 안 된 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개방화장실 중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지금 우리 관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가 120개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개방화장실이 그러면 전체 120개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서 남녀구분 안 된 곳은 몇 개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개방화장실 중에서 남녀 구분 안 된 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수량이 파악되어 있지 않은데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것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가 몇 개나 되나는 좀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지금 본위원도 책을 보면서 공중화장실 뭐 개방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 공중 개방화장실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어떻게 좀 구분을 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남녀,  
김옥향 위원    공중개방화장실은 어떤 개념인지 이게 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화장실을 개방하기도 하면은,
김옥향 위원    개방화장실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지원되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120개 중에서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서 등급을,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평가를 합니다.  
김옥향 위원    평가해서 등급.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상’은 20% 그 다음에 ‘중’은 20%, ‘하’는 20%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는 종량제 봉투 50ℓ 짜리 60매, 화장지 35롤 해서 ‘상’이 받으면은 이렇게 한 19만원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매달이요?  1년에?  1년에 19만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년에 그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중등급을 받으면은 종량제봉투 30매 그 다음에 화장지 32롤 해서 한 13만원 상당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등급을 받으면은 종량제봉투 20매 그 다음에 화장지 16롤 해가지고 한 7만원 상당 이렇게 해서.
김옥향 위원    7만원 상당.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이제 민간개방화장실을 허용했을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는 혜택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120개 맞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은 뭔가요 개념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개방화장실 하고 공중화장실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공중화장실은 그냥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  
김옥향 위원    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공중화장실은 38개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8개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38개소는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천변에 가면 있는 그 화장실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실ℓ과별로 이제 부서업무에 따라 가지고 관리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은 어느 데는 민간개방화장실, 공중개방화장실, 뭐 개방화장실 해서 이게 제목이 다 틀려요 같은 맥락으로 만든 화장실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준수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여기는 또 개방화장실 또 뒷장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이게 민간공중화장실 뭐 이렇게 다 틀려요 제목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공중개방화장실 맞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저기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공중개방화장실 그 다음 쪽에는 또 공중화장실, 14쪽에는 공중화장실 15쪽에는 개방화장실 또 16쪽에는 민간개방화장실 이게 다 같은 말인지 아니면 다 분류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 이거는요 이게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개선 보수비 이 나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이건 구비를 100%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이거는 사무관리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화장지나 그 다음에 청소용품 뭐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가 청소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실비 주는 거 그 예산이 따로 세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선비 확충사업에서 되어 있는 건 이건 시설비입니다 해서 이제 안에 화장실 두 군데 으뜸화장실 대사동에 있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서대전육교에 있는 화장실 유천동에 있는 거 그 리모델링 하는 비용 하고 교체하는 변기 같은 거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요 아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개방화장실 관리비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중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종량제봉투 하고 그 안에 화장지 구입하는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개방화장실이나 민간개방화장실이 같은 화장실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공중화장실 하고 개방화장실?
김옥향 위원    아니, 일반 개방화장실 하고 또 그 사업설명서에 16쪽에 보면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같은 뜻인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요?
김옥향 위원    예, 그거나 옆에 개방화장실이라고 지금 화장지 뭐 쓰레기종량제 사업 지급을 해주잖아요 이게 같은 거냐고요 민간이나 개방화장실이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주는 거는 뭐 주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간화장실 개방 지원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센티브로 주는 이런 부분이고.
김옥향 위원    아니, 인센티브나 사업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왜 타이틀을 공중개방화장실 또 어디는 개방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 이렇게 분류해 놓은 어떤 이유라도 있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공중화장실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는 세부사업에서 그렇게 나눠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김옥향 위원    세부사업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보면 장관항세항 해가지고 과목별로 세부사업으로 나눠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업에서 그렇게 이제 부기를 한 겁니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중개방화장실이 전액 구비라면 또 민간개방화장실은 국비 시비잖아요 이게 좀 뭐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을 개방이면 개방 아니면은 공중화장실 이거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민간 들어간 것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시에서 내려올 때 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오니까 그 사업별로 구비가 이제 몇 대 몇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다시 점검해서 이렇게 시하고 해서.
김옥향 위원    점검 좀 해주시기를 누가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지 이게 지금 화장실 종류가 4개가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건 한 번 시하고 해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또 결산서 245쪽에 보시면은요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해서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죠?  전수조사는 좀 해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잘 못,
김옥향 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중구 관내에 슬레이트 그 지붕을 혹시 전수조사하신 것 있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 지원신청 받은 거는 1,202세대인데 일단, 
김옥향 위원    신청자는 1,200.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세대.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원신청은, 지원신청 받은 게 47개소입니다.  
김옥향 위원    2019년도에 47개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신청 받은 게.
김옥향 위원    그럼 몇 개 처리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철거가 46개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46개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한 군데는 이제 신청했다가 포기한 한 군데가 있고.
김옥향 위원    아, 한 군데는 포기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 대비해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가구당 어떻게 보조를 해주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가구당 합니다 가구당.  
김옥향 위원    일률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이제 최고가 336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김옥향 위원    최저는 얼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나오면은 저희가 336만원을 지원해주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견적을 내서 뭐 금액이 200만원,
김옥향 위원    견적이 1,000만원 나왔다 그러면 50%를 해준다든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금액적으로 맥시멈이 336만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최저는 얼마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최저는 이제 예를 들어 200만원 나오면 200만원만 해주죠.
  그러니까 336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이고.
김옥향 위원    아, 336만원까지는 전체 부담해주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50만원 나오면은 50만원 지원해주고.
김옥향 위원    공사비가 500이다 그러면 336만원을 지원해주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나머지는 자부담.
김옥향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지붕개량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45쪽에 미세먼지 관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45쪽에.
김옥향 위원    슬레이트 지원사업 바로 아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미세먼지 관리요.
김옥향 위원    구비로 1,72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582만원을 지출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살수차는 임대인지요?  임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살수차 임대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 임대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충남 금산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로지스라고 있습니다 거기랑 계약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한 대당 49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고 1년 중에 몇 월에 많이 그 살수차를 사용하나요 운행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니까 가장 많은 계절이 3, 4월입니다.
김옥향 위원    3, 4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이제 살수차를 임대를 하면 기사, 운전하시는 분도 같이 오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같이 옵니다.
김옥향 위원    같이 해서 한 대당 49만원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49만원.
김옥향 위원    하루 몇 시간 운행하는 기준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운행이 한 5시간, 6시간 정도요.
김옥향 위원    5시간 기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이제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시고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살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결산서 2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은요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200.
김옥향 위원    249쪽.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49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내용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김옥향 위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 해서 예산이 1,680만원인데 기존영업주한테 이제 그 위생, 식품위생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4개월 동안 4회 모두 참석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저기 연간요?  
김옥향 위원    예.  아니 지금 이제 기간은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이 아마 식중독이 많이 유발되는 기간인 것 같애요.  그래서 집합교육을 4회에 걸쳐서 그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4회를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거는 그 네 번을 하는데 이제 업주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번을 하되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이건 받아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인데 2020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해서 당초에 좀 당겨서 하려고 했다가 연장해서 지금 9월달에.
김옥향 위원    9월로 연기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9월로 연기되었더라도 이제 뭐 식중독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9월로 연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홍보책자라든지 유인물로 해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은요 249쪽 부정불량식품관리 거기에 이제 구비로 12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을 홍보물 제작해서 물티슈를 관내 주민들에게 이거를 배부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내 주민한테, 어떤 주민한테 배부를 한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거 이제 축제나 각종 행사 있을 때 그때 이제 나눠줬습니다.
김옥향 위원    축제 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제 효문화 뿌리축제도 있고 칼국수 축제도 있고.  
김옥향 위원    축제 시 이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급을 해줬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부스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관계 위생과 직원들이 어깨띠 두르고 거기 이제 부정불량식품 관련해서 홍보 마케팅 하면서 그 이제 화장지를 물티슈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부정불량식품은 어린이 행사 이런 데 좀 활용하시는 것도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거기 바로 아래보시면 신고자 보상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신고자 보상 예.
김옥향 위원    전액 구비로 10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소 2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 신고별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무신고 즉석판매 제조 가공해서 19건 해서 38만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무신고 즉석판매 제공하는 거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겁니다. 
  제조 가공업을 하면서 신고를 안 하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거기를 적발, 
김옥향 위원    신고를 안 하는데 이 신고는 누가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신고는 당사자가 해당되는 사람이 해야죠 그 사업하는 사람이.
김옥향 위원    사업하는 사람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판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행위를 신고를 하고.
김옥향 위원    아니,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한 거를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신고를 안 한 사람이 그냥 하는 경우에 그거를,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3의 사람이 그거를 적발해서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김옥향 위원    저기 구민이면 누구나 이거를 신고할 수 있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보통 대체로 보면 일반인들은 잘 안 하고요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10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지급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하고요 세부집행내역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하고 품의서 있죠 품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품의서 예.
김옥향 위원    예, 품의서 하고 포상금을 지급해준 현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현황.
김옥향 위원    현황하고 송금 내역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했다는 게 없어요 뭉뚱그려서 그냥 무신고 즉석판매 제조 가공해서 19건 해서 38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한테 어떻게 지급했는지 이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대체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제가 말씀드린 자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25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해서 국비 구비해서 1,000 예산 구비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 지금 10명 어린이 전담관리원이 10명이에요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10명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떤 분들로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소비자감시원 중에서 이렇게 10명을 선발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소비자감시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소비자감시원.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점검한 거를 보면 점검회수가 지금 몇 회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7회입니다.  
김옥향 위원    7회면 10명이 7회면은 몇 명이죠 여기 지금 여기 그 산출기초가 감시원 연인원이 10명에 2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100회 아닌가요?  10회죠 10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회수를 이제 했다는 얘기고요 한 번에 나갈 때 기간을 이틀 할 수도 있고 삼일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이거 도저히 이해 안가요 점검회수가 7회 활동을 했는데 7회 감시원이 연인원이 200명이에요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시원이 10명이면 7회면은 70회잖아요 70회지 그죠?  70명이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회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이제 1일이 아니고 한 회당 한 번 할 때 2, 3일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자세하게 그 산출된 거 그거를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거는 꼭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맞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10명이면 점검회수가 7회면 5만원씩 70명 해서 35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이 자료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여기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계획서 하고 어린이 전담요원 관리원들 명단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그 명단하고 품의서 하고 세부집행내역서, 포상금 지급현황, 그 송금내역서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바로 될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좀 그렇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왜냐면 자료가 요청하신 게 많으셔 가지고 그 저 자료 뽑아서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자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것 좀 꼭 내일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김옥향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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