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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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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4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59쪽을 보면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있어요.
  있는데 과태료를 이렇게 보니까 금연구역 흡연 위반이 한 600여 만원 되네요, 많이 본위원이 생각보다 이게 많은데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직원 분들이 고생이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갑자기 이 또 이 중구로 확산이 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데 하물며 본위원이 경험했던 저번주에 보면은 어디를 예약을 했었는데 아, 대전이라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예, 계약을 다 취소한다고 대전이라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심, 대전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특히 또 우리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우리 중구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많아져 가지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아주 고생이 많으세요.
  하여간 그래도 하여간 건강 잘 챙기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진료소, 야외진료소 요즘 무더운데 어떻게 진료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 현재는 이제 냉풍기하고 그 대형선풍기하고 또 이제 그 냉매조끼  이렇게 잘 활용을 해 가지고요 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 이제 저녁에 청장님께서 특별 배려해 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에어컨 설치 해 가지고 3대를 저녁에 밤새 이제 설치해서 내일 오전부터는 거기서 선별 뭐 역학 그 접수, 대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진작에 좀 준비를 하시지 지금 그늘에 있어도 사람이 숨이 막힐 정도 이 무더운데 어떻게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뭐 대부분 그 이제 뭐 컨테이너가 또 하나 있고 또 음압텐트 있고 거기에 이제 냉풍기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나름대로 그 선별진료소 개념이 이렇게 이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그 시설을 양압, 음압시설을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그것은 특수 제작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거 들어오고 하면은 직원분들 뭐 근무여건은 좀 많이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금 벌써 1월 달부터 벌써 6월 달인데 한 5개월 이상을 뭐 주야 또 더군다나 휴일도 없이 연속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피로가 누적이 되고 하다 보면은 또 사람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이 진료 효율성도 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무래도.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또 예방활동에도 또 차질이 올테고 첫째는 이제 우리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이 예방효과하고 또 직결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더 세밀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충분한 또 휴식도 취해야 되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은 다른 데 지원을 받더라도 뭐 특단의 대책을 이렇게 세우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좀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소장님의 역할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본위원도 좀 당부를 드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중구가 그동안에 청정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요며칠 새 우리 중구도 확진자가 다 계속 나옴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불안감을 또 가중시키고 또 우리 역시도 불안한 것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또 방역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결산서 맨 앞페이지 153페이지를 보면은 진료인원 이용인원수가 우리가 목표 달성액의 77%밖에 지금 달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우리 구민의 지금 인원, 우리 구민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목표액에 대비해서 77%밖에 달성을 못한 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가장 큰 것은 그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제 발급되는 쿠폰이 그 이제 중지될, 중지가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전에는 그 쿠폰에 이제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만성질환 쉽게 말해서 고혈압, 당뇨 뭐 신경통 그런 약도 뭐 5일 뭐 일주일 그 정도로 이렇게 짧게 짧게 잘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그 연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약제비 쿠폰이 없어져 가지고 그런 짧게 가져갈 오히려 한꺼번에 이제 많이 가져가는 게 뭐 교통비나 그런 그 이득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뭐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한 5일씩 뭐 한 달을 하면 여섯 번 온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뭐 오히려 두 달치를 달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그 연인원에서 많이 이렇게 감소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쿠폰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그 시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약제비 쿠폰 1,200원 할인 쿠폰이 있었습니다, 그 본인 부담금.
  그래서 약국에 가면은 그 어느 정도 전체 토탈 약값에 뭐 이를테면 1만원 이내가 들면은 이제 무료로 약을 약국에서 탈 수 있었는데 그 쿠폰이 시에서 이제 중지가 돼서 5개 구가 공히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짧게 짧게 가져가는 그런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쿠폰, 쿠폰을 발급받으러 오는 것도 진료인원수에 이렇게 원래 통계를 잡게 돼 있습니까, 그게?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쿠폰을 발급하는 게 아니라 처방전을 받으면은 쿠폰이 한 장씩이 이제 발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제비 쿠폰 혜택을 보려면 토탈 약값이 뭐 1만원 이상이 넘어간다든지 하면은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그 1만원 이내에서 하다 보면은 그 약제비 쿠폰으로 약값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없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어르신들이 짧게 짧게 사실은 그렇게 자주 올 필요도 없는데 짧게 짧게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인원으로는 아까 예를 들었듯이 한 사람이 한 달에 뭐 여섯 번이 잡힐 수도 있는데 지금은 두 달에 한 명으로 이렇게 잡히는 그런 상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짧게 더 할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
○보건소장 구기희  몇 쪽,
육상래 위원    157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157쪽 맨 위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8,200만원, 8,270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국비보조금을 이게 인력운영비에서 반납한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이게 이제 주로 치매안심센터 이제 그 인력에 그 저기 같은데요 그것들이 초창기에 이제 갑작스럽게 열면서 그 예상되는 그런 인력을 이제 아니 위에서 내려온 인력을 한꺼번에 다 뽑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필요 인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제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 또 그 치매안심센터가 연초 그러니까 17년도 초부터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반기부터 해서 그런 인력 그 계획, 그런 기간 계획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본위원이 왜 인력운영비를 반납을 한 원인이 뭐냐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야라든가 뭐 주말에 휴일 없이 근무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텐데도 인력운영비 예산을 반납한 원인이 뭔가 이제 이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인데 가능하면은 이 인력운영비 같은 것은 국비나 시비는 반납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최대한 운영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앞으로는 이 질병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발생을 할 거라고 우리가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도 우리 보건소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충분히 더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국비나 시비 내려온 예산은 반납하지 말고 전액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쪽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청정하고 안전한 그런 지역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시간 동안 코로나19 대치상황 동안에 저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그 역학조사에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는 우리 중구 구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문장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해서 이 힘든 과정 중에서도 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들 계시다고 저희 의회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분들도 소중하지만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편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 진행될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쓰러지시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상황을 최고 고려 사항으로 인식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 스스로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말씀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그 결산서 123쪽에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뭐 특별교부금하고 구비로 해서 추진한 사항이긴 한데요 자율방범대 근무복이 지금 통일돼 있습니까?
  이 자율방범대 근무복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뭐 위원님 뭐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 근무복은 저희들이 이제 일정부분 통일을 해 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그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결산서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집행하고서 이제 좀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자율방범대들 복장이 통일이 다 된, 돼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일단 보기는 좋겠네요 통일돼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페이지 124쪽에 있는 사회단체활동지원에서 보면은 그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뭐 교육참여자수가 감소해서가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중앙교육참여자수 감소라는 것들은 지금 현재 그 사회 속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직업을 갖고 있어요.
  요양보호가 또 많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관변단체 활동을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서는 지금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회단체 활동이라든가 그걸 좀 뭐 기피하는 현상은 뭐 조금 그런 게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잔액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실비보상 사업이 있었거든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참석자수가 많이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된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동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어떤 행사에 좀 그 인원 차출이 필요한 경우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점점 이런 분들은, 이런 일들은 악화될 거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추세가 저도 좀 공감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위원님,
윤원옥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에 대한 조금 예의, 예우는 조금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본위원은 해요.
  왜냐면 그 부분을 운영을 안 할 거면 모르는데 운영을 한다면 그 봉사자들이 그 희생에 따른 어떤 보상 같은 것도 조금 뭐 어쨌든 봉사는 본인을 위해서 한다고도 하지만 관변단체에 법적으로서 마련된 단체활동을 좀 지원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분들이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윤원옥 위원    예, 자존감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좀 누릴 수 있도록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리고 124쪽인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1만 빼고는 지금 무상교육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 가지고요 지금 그 2019년부터 이제 고3 학생부터 이제 무상교육이 이제 실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집행잔액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고등학생으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지금의 통장님들 일 하시는 통장님들 상황을 보더라도 고등학생을 가진 통장님들이 거의 없어요 동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일단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전부다 내년부터는 전체가 무상교육으로 가고 이런 판국에서 통장님들한테 어떤 그 뭐 그 자긍심을 고취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치면 그냥 그 부분은 장학금 차원이기 때문에 그 전 학년을 망라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대학생도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대상이 없어 가지고 좀 뭐 제도는 있지만 활용이 좀 불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페이지 130쪽에 아, 이건 문화체육과.
  예, 문화체육과 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설명자료 21쪽 아까 윤원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자율방범활동지원 지금 6,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자율방범이 두 군데로 분리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 지원은 그거에 관련없이 뭐 위원님께서 내용을 좀 아시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떠한 이유, 사유로 해 가지고 좀 이제 그 분들이 양분화돼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저희들은 어쨌든 그거에 관련없이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법하게 이렇게 그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분리돼 있지만 지원은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분리돼 있는 그 부분도 국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좀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43쪽 한 번 보시겠어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1억 2,000 지금 예산 잡혀서 지출액 하고 남은 게 지금 330만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디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이거?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그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분이 돼 있어요 뭐 씨앗사업, 새싹사업, 뭐 열매사업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구분에 의해서 그런 공모가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이제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공모를 신청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뭐 그런 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3개, 세 군데에서 응모를 한 거예요,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안형진 위원    세 군데 업체에서, 지금 세 군데에서 지금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씨앗사업 그렇죠 뭐 총 따지면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4개 단체가 됐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뭐 씨앗사업 9개, 새싹 10개, 뭐 이런 식으로,
안형진 위원    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안형진 위원    지금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냐고요 현재.
○총무국장 한광희  예, 금년도요?
안형진 위원    예, 금년도.
○총무국장 한광희  금년도도 별도로 저기를 해서 현재 금년도는 이제 그 25개 단체가 이제 그 결정이 돼 가지고 현재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스물다섯 군데서 지금 추진 중인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럼 한 군데당 그러면 예산을 반영할 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반영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반영을 해 주고 거기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반영을 한 다음에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죠.
안형진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가꾸자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 가꾸자요?
안형진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 단체별로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안형진 위원    그러면 그 현장도 가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을,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런 거에서 그 일단 그 규모,
안형진 위원    그럼 가꾸자는 지금 얼마를 예산을 썼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가꾸자는 이제 4개 단체 해 가지고 1,000만원씩 4개 단체 이제 4,000만원이 지원돼 있어요.
안형진 위원    가꾸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해보자는요?
○총무국장 한광희  해보자는 그 10개 단체에 500만원씩.
안형진 위원    모이자는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도 10개 단체에 100만원씩 이렇게.
안형진 위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안형진 위원    위원장님 여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비라도 마을공동체사업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그 현장 검, 저기 현장에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결산서 47쪽 좀 보겠습니다.
  이게 내역을 죽 보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그 내역 중에 우리 총무과에서 태평동5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220만원이 좀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행정사무경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소송비용 회수 수입,
○총무국장 한광희  몇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산서 몇 쪽, 
이정수 위원    47쪽.
○총무국장 한광희  47쪽요?
이정수 위원    예, 기타수입.
○총무국장 한광희  예, 기타수입.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총무과 이 소관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이정수 위원    재건축.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태평동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측과 우리 구청과 소송문제로 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소송비용을 이 소송을 보니까 이 판결 결정문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뭐 조합측에서는 주민등록까지 좀 대 달라고 얘길 했고 우리 구청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까지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가요 지금?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다 받은 거죠?
  그 내용 좀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대로 그 주민등록 관련 이런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인정보라서 그런 걸 좀 이제 선별 이제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소 그 소송비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꼭 법정까지 갔어야 될 문제였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개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사업을 그 내용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했는데 이제 그 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더 다른 자료를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소송이 진행된 거죠.
이정수 위원    아, 도저히 뭐 구청과 조합측과 얘기가 안 돼서 결국은 법정으로 이제 갔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법정까지 가지 말고 뭐 물론 여기에 논의를 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까지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거기서는 또 무슨 소리냐 달라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법정까지 이제 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은 좀 더 우리가 인내력을 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합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이 지금 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많은 양의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게 이제 유출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은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다 하면은 저희들은 또 개인정보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안 맞은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도 행정지도를 잘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주민과 구청과의 그런 것을 또 주민들은 이러한 법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설득을 해 주셔서 최대한까지 이렇게 법정까지 가는 것은 좀 없어야겠다 주민과의, 구청과의 갈등이니까 이것은,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수납내역 중에 징계부과금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징계부과금은 뭐 좀 예민한 관계로 이렇게 좀 짧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징계부과금은 공무원들이 낸 부과금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뭐 징계 의결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건수로 말하면 몇 명이 된 것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 해당되는 건 이제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2명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산서 123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내용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정책목표를 보니까 선진행정 역량강화로 활기찬 구정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그런데 지금 보니까 후생, 직원의 후생복지 만족도가 이 75%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저희들이 그 뭐 위원님께서도 좀 관심이,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가 좀 이제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구내식당이라든가 그 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뭐 이런 직원휴양시설이 좀 부족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사실 낮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년도 1월 달에 이런 그 후생관이라든가 무슨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일제 정비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좀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요 그러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예산 또한 이게 후생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기, 우리 공직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 후생복지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좀 더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심어주는 것이 결국은 후생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른 것은 목표액에 뭐 100% 이상 어떤 것 이런 것 자원봉사활동 같은 것은 348%씩 이렇게 목표치를 넘어섰는데 후생복지 만족도는 7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후생복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뭐 여직원 휴게실도 그렇고 식당도 이제 개선을 했거든요 많이.
  많은 부분에 대해 개선을 했고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 경비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 외 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근무형태 지금 뭐 하절기가 되다 보니까 그 더위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냉방기 가동이라든가 어쨌든 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여성공직자들 수가 지금 한 50%가 넘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출산휴가라든가 아니면 보육복지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대체인력 활용실적은 아예 0%거든요?  총무과 예산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좀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지표가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배치하는 상황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결원을 이제 충원을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한 거가 0%이고 그 대신에 저희들은 이제 정규직 근무자를 배치해 가지고 더욱 더 이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좋게 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거 이제 아무래도 여성 공직자들의 복지향상이 됨으로써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 같은 게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여성복지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산율도 떨어지고 또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줄고 하니까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은 뭐 아이들 얼마든지 낳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출산을 안 하려고 기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선진노사문화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많이 남긴 것은 결국은 후생복지를 관심을 덜 가졌다 또 이 지표가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우리 구에 전체 이게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은 성인지 결산서를 봐도 여기 2019년도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봐도 목표달성률이 60%밖에 안 돼요.
  우리 구가 지금 전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달성률이 성인지 성평등 목표에 60%밖에, 달성률이 6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 구민들 상대로 하는 거나 우리 여성 공직자들한테 복지제도를 하는 거나 뭐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여직원 그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뭐 예산을 성립해 주셨지만 그 여직원 휴게소를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전자렌지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분도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공직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가사와 그 직장 일을 같이 하면서 좀 그 휴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취하면서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여성공직자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출산이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복지를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권고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주민센터 방문을 해 보시면 다들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님들, 공무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주민센터가 굉장히 작, 좁아, 좁은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중구가.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코로나19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주민센터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뭐 공간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공공으로 쓰는 것들에 대한 소독이나 우리 지금 항균필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손잡이나 그 문 열고 들어오는 손잡이에 대해서 항균필름 그리고 화장실 입구에다가 손 소독제 배치를 해 놓으셔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도 방문자 민원인들께서도 다 쓰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공공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방문하셔 가지고 현장 그 동선대로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서 그런 물품들에 대한 사용을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 보시면 태평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의자를 빼면 다 등하고 닿을 정도로 가까워요 전부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쉬실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독이라든가 아니면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방문자분들이 스스로 조심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그 문 열고 들어오는 손잡이에 대해서 항균필름은 지금 보니까 특허 받은 것도 있고 많은 상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방역이나 아니면 그 감염에 대해서 조심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시면 총무국장님은 아까 저희 안형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저기 결산서 사업설명서에는 130쪽, 27쪽이고요.
  결산서는 130쪽인데 작은 도서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공립하고 사립해 가지고요 55개입니다.
윤원옥 위원    공립이 몇 개고 사립이 몇 개죠?
○총무국장 한광희  공립이 15개고요.
윤원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나머진 사립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공립은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2개 동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 하는 동,
윤원옥 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이 작은 도서관이 없죠?
○총무국장 한광희  태평동 하고요, 태평1동하고 유천1동 하고 그 얼마 전에 대사동도 이제 새로 신축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 필요도 거기도 이제 해서 14개가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여기 문고지원을 한 개소당 얼마씩 일률적으로 주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공립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적정한가 이게 판단을 해서 검토 후에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사립은요?
○총무국장 한광희  사립은 이제 그 사립은 일정양식에 이제 그 평가서가 있어요, 그래 중앙에서 그래서 그 평가서에 의해서 그 도서관에서 별도로 이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입력을 한 면적이라든가 뭐 이용시간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등급이, 등급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공립이나 사립이나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뭐 사실 뭐 미흡한 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또 활성화되는 이런 도서관도 사실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그 본래의 이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모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잘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사립 같은 경우 보면은 등급에 의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잘하는 곳에 이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좀 소홀하다든가 이러한 그 평가에서에 의한 심사기준에 좀 미흡한 부분은 좀 지원이 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제가 사립도서관은 이제 본위원이 아는 데는 중촌동 이제 짜장도서관을 제가 알고 있고요 뭐 다른 데는 제가 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짜장도서관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공립 중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전혀 운영이 없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뭐 잘 되는 데도 한 두 군데 있겠죠.
  그렇지만 다수의 도서관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뭐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 위원님께서는 뭐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제 그 일반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센터에서 이제 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 뭐 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이렇게 그 기존에 이제 직원들이 직접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뭐 소홀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일부 뭐 사립도서관이라든가 뭐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 관리를 이제 어머니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뭐 일부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서 그런 부분이 또 활성화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일부 그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킬 기회를 좀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새로운 저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정체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인지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 더 경주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지금은 이렇게 사실 책을 구입해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뭐 매니아들은 있으세요 있으시긴 한데 대체적으로 유튜브를 또 디지털을 통해서 본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 활성화 시킬려고 그러면 동마다 활성화 시키기는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게 왜냐면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특정한 권역을 해 가지고 차라리 좀 현실에 맞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뭐 사립도 물론 문제겠지만 공립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마미뜰 같은 데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걔 중에 하나죠 대개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새롭게 바꿔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뭐 뾰족한 어떤 대안을 내 놓는 건 아니지만 문제점만 문제를 이제 제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 부분은 뭐 위원님께서 뭐 동장님을 하셔 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활성화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도 이제 그 불필요한 이러한 공립도서관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존치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들의 방향은 사립도서관을 좀 지원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이제 주민센터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뭐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있어요 와서 이제 그 정기적으로 도서를 이제 빌려가서 하시는 분들도 뭐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무용론 뭐 가치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사립을 좀 더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미뜰 같이 은행선화동에서도 그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올해 좀 새롭게 할 저기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미흡했, 그 새로운 코로나 그런 저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개선책을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좀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결산서 129쪽.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을 좀 보면은 문화재운영 보존을 위해서 보수정비공사로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하는 이제 보수 예산인데 본위원이 이렇게 2017년, 18년 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을 좀 보고 있어요, 2017년에는 1억 7,000 또 2018년도에는 1억 4,000이 증감해서 3억 1,000만원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2억 5,406만원이 돼 있는데 이 중에 여경암, 거업재, 여기 지붕공사도 포함이 돼 있죠?
  2,100만원 중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2017년도에도 1억 7,000만원 중에 지붕공사가 이렇게 좀 포함이 돼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인가에도 이쪽에 좀 보수비로 5,000만원인가 한 번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서 본위원이 거기를 직접 한 번 제가 혼자 방문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스님하고 말씀 나눠봤는데 비오면 빗물이 샌다 위에 지붕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지붕공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뒤로 2017년에도 지붕공사를 했고 이번에도 19년도도 보면은 여기도 지금 지붕공사가 지금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 보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직접 가 보셔서 잘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런데 여경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는 문화재 이제 돌봄사업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위탁을 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이렇게 그 분들이 이제 순회를 하면서 문화재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일단은 그 예산을 집행하는 뭐 이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경암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이제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제 본당 이제 기와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진 거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경암 다른 산신당이라고 해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다른 건물에 이러한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그래 가지고 그 구분이 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분들은 이제 그 분들이 봐 가지고 이렇게 그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딱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 이제 보수를 이제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럼 시비, 구비 이제 매칭이라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또 국비사업이 이제 국가 등록문화재 이런 것은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국가하고 시하고 이제 조율을 해서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제가 2015년도에 간 데는 이제 본당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번 공사는 본당을 제외한 밑에 또 여러 개 층이 이렇게 집이 있는데 그 본당은 맨위에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번에 거기는 제외했다 이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번에 보수정비하는 내용 중에 세부내역 중에 보면은 고성남씨 이 족보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보니까 2017년에 2017년 6월 19일에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로 된 아주 중요한 우리 문화재예요, 그렇죠?
  고성남씨 족보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지금 뭐 이 족보는 지금 뭐 박락 또 이게 이제 갈라진 거죠 떨어진 거 또 충에, 이건 벌레 먹은 것.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천공 이건 이제 구멍 뻥 뚫린 걸 천공이라고 그러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한 이제 보수인데 이 박락에, 박락은 떨어져 나간 부위,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조금 부위가 좀 심했나요?
  그렇지 않고 좀 어떻게 좀 경미한 부분이었나요 어떻게 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돌봄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가 이제 정비가 진행되는데 그러한 이제 신청에 의해서 박락 이것은 뭐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뭐 떨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하게 막 이렇게 완전히 훼손되고 그런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부 뭐 좀 재생이 가능하다든가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저희들이 그 회생을 해 가지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지금 뭐 우리 이거 고성남씨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한 이 자료예요 지금 보니까, 보니까 뭐 1600년 후반부터 1700년에 초반까지 아주 대전에서 고성남씨 가문이 편찬한 족보인데 다른 족보와는 틀리게 대전지역에 편보체제와 조선시대 가족관계 및 가정사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어디서 소장하고 있는가요 지금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소상히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한데요 어쨌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그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보관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보관처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이제 문중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뭐 석교동에 뭐 아시겠지만 그 고성남씨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 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중에 그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무수동산신제 이 동계첩, 여기도 지금 내내 똑같은 내용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기도.
○총무국장 한광희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좀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여경암에 대해서 그 우리 이제 천년고찰이고 굉장히 오래돼서 거기는 이제 토지는 이제 권씨문중 토지고 건물은 이제 문화재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본위원도 가끔 이제 올라가지만 거기에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저희도 보니까 뭐 그 외부인들이 와서 사찰에 있는 뭐 귀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좀 도난도 되고 분실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설명자료 31페이지 공공조형물 관리운영 세출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7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수가 한 건 있고 철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교로.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대림빌딩 앞에, 대림빌딩 앞에 보시면은 그 사거리에서 그 대림빌딩 쪽으로 보면은 이제 구조물이 이제 있어요 그 건축구조물 같은 구조물이 있으신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막 녹슬고,
안형진 위원    이게 한 몇 년 됐죠 이게?
  얼마나 됐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저기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재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녹이 슨다든가 이러한 그 페인트가 벗겨진다든가 그래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제 요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비작업을 한 거고요.
  하나는 저쪽 그 좀 그 중교로쪽으로 밑으로 내려 가셔 가지고 구 대전극장통하고 이제 중교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파손이 좀 심하게 돼 가지고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철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 조형물도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계속 이제 저희들이 그 업체 최초에 이제 납품 그 제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A/S를 받았죠 계속.
  근데 이제 그 경과가 시간이 경과되고 납품한 지가 뭐 시간도 경과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사실 A/S에 대한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시설물 자체가 일반 그 시민들한테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파손이 되는 부분이 좀 심해져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형진 위원    그 조형물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할 때는 비싼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시설비를 들여가면서 관리를 하다가 그 비싸게 들여서 한 예산을 또 이 지금은 이제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뭐 그 기능이 뭐 위원님 말씀은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러한 뭐 예산 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뭐 기간이 되다 보니까 좀 일반 노출이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그 파손이 됐다 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여기 보건소 앞에 조형물 해 놓은 것은 얼마에 한 거예요, 그건?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금액까지는 제가,
안형진 위원    그것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우리 저기로 돼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그것도 이제 나중에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견고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뭐 현재 특별히 뭐 보수해야 될 부분은 이제 발견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앞으로는 조형물이 됐든 우리 그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몇 십 년 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지적에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청에 세입 중요한 이 세입원이 등록면허세 또 재산세, 주민세 주로 이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지방세 수입을 좀 높이고 우리 지자체 관심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지방세외수입 분석 또한 진단제도를 도입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도 그 이제 타 과에 이제 그게 도입 취지가 이제 그 세무과에서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민원인들이 그거에 수긍을 못한다든가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타 과에다가 그러한 보호관을 좀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다가 세무직을 배치를 해 가지고 그 분한테 이제 상담이라든가 이러한 그 세금 부과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상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연평균 한 0.8%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제도 도입 후 2014년도 도입 후 3년간을 보면은 2.3%가 이렇게 크게 대폭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도 좀 우리 중구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 왜그러냐면은 이러한 것을 도입하고 나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세입이.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한 번 도입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좀 볼게요 세입 부분에 결산서 53쪽요.
  예산 이제 현액인데 4억 4,000여 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3%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받던, 보통 이제 그 요인이 뭐냐면은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그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4,4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가, 그 4억 4,000 정도 이렇게,
이정수 위원    4억 4,000.
○총무국장 한광희  예, 조금 증가가 된 사항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래량과,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으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거래량과 그 주택가격 상승.
이정수 위원    상승 뭐 그런 것,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한,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요인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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