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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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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0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업명세서 2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일반운영비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비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신 거죠?
  신규 사업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결산서가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간략하고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서 구민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자부 이제 행안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여기 150부를 지금 제작을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디에 배부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우리 이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민원실이라든가 주민센터 그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많은 분들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냥 배부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총무국장 한광희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150부를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238쪽에 보시면요 405-01 비정수물품 개인 컴퓨터 2억 9,25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238쪽,
김옥향 위원    238쪽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내구 연한도 있고요.
  올해 같은 내년 같은 경우는 윈도우10이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윈도우10이 이제 기술 종료가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2016년 이전에 구입된 것은 기술 지원이 이제 윈도우7이 1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데에 대한 기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옥향 위원    8 아니고 10인가요?  윈도우.
○총무국장 한광희  예, 7에서 이제 10으로 되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10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 이전 게 2020년도 250대 구입하면 나머지 77대만, 77대만 구입하면은 다 완료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2016년 이전 게 176대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을 이제 하고 그 2016년도에 한 151대,
김옥향 위원    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그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서 사용이 어려운,
김옥향 위원    그럼 저희가 이제 1,220대를 원래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우리 구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전체 PC는 지금 그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이번에 2020년도 250대 구입하면 남은 저기 전체 1,220대에서 17, 18, 19년도 20년도까지 해 보니까 77대가 남더라고요.
  그것만 교체 하시면은 전체 다 교체, 다 교체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연차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또 용역 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또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김옥향 위원    입찰,
○총무국장 한광희  입찰, 입찰로 하다 보니까 또 낙찰차액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걸 또 사용하면은 몇 백 대 정도, 한 100~200대나 300대 정도 살 수 있고,
김옥향 위원    매년 컴퓨터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기에 한 번 질문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또 하여튼 신제품으로 해서 업무처리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사업명세서 63쪽 213-03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폐지류 판매수입이 지금 38%가 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모든 관공서들이 전산화로 해서 업무처리를 많이 하는 걸로 있는데 이게 폐지 판매대금이 너무 늘어난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이번에 올해 왜 이렇게 잡혀있는 건가요?
  판매수입이 왜 이렇게 늘어났죠?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과에서 저기 생산되는 종이라든가 뭐 신문지라든가 책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런 것에 대한 그 비율이 매년 계속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판매를 해 보니까.
안선영 위원    이유가 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책자라든가 뭐 안내책자라든가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중앙에서나 시에서 이런 쪽으로 그 책자를 통해서 배부가 되는 것도 있고,
안선영 위원    그러면 그게 작년보다 늘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 4년 동안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안선영 위원    증가추세라고 그래도 지금 38%면, 38.8이면 40%인데 이건 너무 늘어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작게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남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신문이 늘었다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신문이 동에서 늘었지 우리 집행부에서 확연하게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40% 가까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던 집행부 내에 서류절차나 이런 부분이 전산화 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하고는 큰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요.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집행부 내에 전산화는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업무 저기 진행하는 거요, 아직까지 다 지면으로 하지 않나요 거의?
  뭐 서류 같은 것.
○총무국장 한광희  전산화라는 게 지금 이제 전자결재시스템이 다 도입이 돼 가지고 그것이 지난번에 이제 안선영 위원님 관심사항 해 가지고 저희가 제가 이제 관련 실·과에다 좀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건축도면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전산화라든가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타 실·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서버에 이제 보관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일반 그걸 이제 출력해서 보관하는 것은 그 보존연한이 있거든요 서류로 이제 출력해서 보관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안선영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결재 같은 경우도 의원실에 들어오는 자료들 이메일로 보내줘도 충분한 것들이 지금 다 그냥 지면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불필요한 자료들까지 다 지면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엑셀로 받아도, 받아서 훨씬 유용한 것들도 전부다 다 지면으로 들어오고 있고 결국엔 이 부분에 대해서 엑셀로 다시 한 번 넣어달라고 다시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집행부 내에서라도 업무를 볼 때 우리도 좀 전산적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래서 가급적 직원들한테 그 서류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이제 그 직접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지라든가 이제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하는 건데 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직접 그렇게 뭐 편지로 보내서 이렇게 보고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직접 출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런 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자료 보내주실 때 사전에 그 수치 나와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엑셀로 좀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내에서 우리가 지금 중구가 예산이 넉넉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큰 구멍으로 새는 금액은 보이지만 작은 걸로 해서 새어나가는 것들은 잘 체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좀 올랐다 왜냐면 지대가 폐지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38.8%면 훨씬 더 작년에 대비해서 더 올랐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우리가 이번에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불필요한 공고물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매뉴얼들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어제도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 것에 또 들어가지 않나 만들어 놓고 쌓아두어져 있다가 폐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체크하셔 가지고 너무 많은 양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체크해 봐 주셔서 조금씩 줄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지금 235페이지 201-02번 여기에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왜 만들어진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단위가 3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아, 3년 단위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새롭게 계약을 할 그런 단계가 돼서요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청사 내 수목관리 예산을 1,245만원 책정을 하셨죠?
○총무국장 한광희  몇 쪽인가 좀,
정종훈 위원    예, 86쪽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86쪽.
○총무국장 한광희  청사 내 수목관리.
정종훈 위원    메타세콰이어 등 260개가 나무가 있나요 여기 둘레에 있는 것들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조경업체와 어떤 용역계약을 맺은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 용역 그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이제 청사 내 이제 수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이제 안정적인 생육을 이렇게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식재를 뭐 교체한다든가 전지한다든가 뭐 비료를 준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방재를 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 것들은 뭐 일회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 수시로 할 것도 아니고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외곽에 좀 둘레에 좀 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
정종훈 위원    용역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은 아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다지 뭐,
○총무국장 한광희  업체를 이제 만약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못 하는 거 있잖아요, 방재나,
정종훈 위원    아니 뭐 전지나 이런 뭐 저기 소독이나,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때그때 이제 업체가 하겠죠.
정종훈 위원    좀 이게 산출근거가 좀 과다하게 좀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정종훈 위원    뭐 1년 12달 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요즘에는 이제 나무라든가 이런 식재 같은 게 더 사실 늘어나는 그런 거거든요.
  지구 환경 뭐,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별다른 뭐 청 내에 늘어나는 거 없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조그만한 그 나무 같은 것은 저기 이제 식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꽃이라든가 보면은 이제 영산홍이라든가.
정종훈 위원    아니 여기 청사 내잖아요, 청사 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영산홍 이런 것을 봄 같은 데 보시면 많이 활짝 피고 그런 것도 보시고 그러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럼 그 나무 심는 거, 이게 지금 수목관리 비용 아닙니까 이게?
  식재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이 부분은 뭐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 부분은 산출근거가 조금 부정확, 좀 부정확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올해 뭐 나무를 어떤 나무로 몇 그루를 교체한다 뭐 이러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청사 내 수목유지관리비해서 1,245만원 이렇게 좀 계상한 것은 산출근거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자료 세부적인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들이.
정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용역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용역이라 하더라도 청사 내 그 청사가 보유하고 있는 나무 수에 비해서 그 일의 내용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모호하다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그 사항을,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내용은 한 번 유인물을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종훈 위원    개인용 PC 그 통합유지보수,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정종훈 위원    저는 간편하게 말씀드릴게요, 38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훈 위원    2018년도에는 3,500만원 통합 그 이것은 뭐 전산업체하고 그 유지관리계약을 맺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통합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2018년 3,500인데 4,200으로 대략 한 20% 정도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사유가,
○총무국장 한광희  개인용 컴퓨터 통합유지보수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 계상이 똑같은데요?
정종훈 위원    똑같은 건가요?  2018년도에는 3,500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4,200.
○총무국장 한광희  2019년이 4,200이고요, 내년에도 4,200.
정종훈 위원    지난 작년에 한 번 20% 정도 상향 조정한 거네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건 저 전산업체에서 상주하고 있는,
○총무국장 한광희  상주하면서 이건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들어보면은 PC 조치가 그때 생기면 그때그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83쪽에 그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이게 3,630만원 정도,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쪽수를 말씀해 주셔야지.
정종훈 위원    83페이지 뒤에서 좀 내용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83페이지.
○위원장 정옥진  쪽수를 말씀을 해 주세요, 정종훈 위원님.
정종훈 위원    83페이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정종훈 위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가 3,600만원 3,632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떤 외부 이것도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이 맺어진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용역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뭐 용역비라든가 수선비라든가 그 부품 교체비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 난방기 제조사별로 다 다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제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산요도 있고 하는데 그 무상유지보수 기한 내에 있는 최근에 설치한 것들은 뭐 보통 1년 이상 되지 않아요?
  거기 무상 보증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좀 구분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니까 외부 어떤 그 특정한 메이커가 아니라 외부 이 냉·난방기 취급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데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뭐 A/S기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걸 엄격히 따지죠.
  그러니까 그 외에 있는 냉·난방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근데 이게 이것도 유지보수를 그냥 1년씩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1년 동안에 저희들이 냉·난방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는 이제 용역이라든가 수선비라든가 부품 교체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발생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죠.
정종훈 위원    그래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00만원?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그것은.
정종훈 위원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용역비가 저희들이,
정종훈 위원    예산,
○총무국장 한광희  그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매월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정종훈 위원    나머지 부품이나 이제 저 뭐 출장료 같은 것 포함되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그 업체하고 120만원씩 계약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상황이 발생하든 안 하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비상시라든가 뭐 간단한 저기 매 정기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그 메이커 구입한 메이커 하고 그때그때 하면 더 일이 불편한가요?
  그냥 무조건 뭐 발생을 안 해도 120만원씩 유지보수비를 줘야 될 상황,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수시로 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장이 나고 이러면은 뭐 업무라든가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시로 점검을,
정종훈 위원    고장이 나기 전에 수시로 점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업체 기사가 와도.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정종훈 위원    다 돌 수 있어요?
  청사 전부다 돕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유지보수료 120만원 플러스 나머지 부품이나 그 인건비 계상된 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소모품 교체라든가 이런 게 같이 편성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좀 이따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관내 묘목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기별로 해서 꽃나무를 새로 심죠?
  식재를 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까지 저희가 맡기고 있는 거죠?
  위탁을 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럼 관리라 그러면 뭐 말라 죽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 주는 것 이런 것까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안선영 위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별도로 무슨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그 양묘장 같은 걸 운영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꽃 같은 건 그런 건 거기서 조달이 가능한 그런 것은 그 우리 공원녹지과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방재 및 방재라든가 수목 유지관리는,
안선영 위원    그럼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뭐 시에서는 식물병원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양묘장이 있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작은 꽃나무.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뭐 꽃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선영 위원    근데 저번에 식재 바꿀 때 보니까 외주로 오신 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공원녹지과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직원들이 그럼 그 분들이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라죽는다든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번에 국화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꽃도 못 피워보고 죽은 식물들이 잔뜩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지금 현재 팬지가 심겨져 있는데 팬지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뭐 물 주기가 조금 여유가 있는 나무로 해서 그냥 사철 관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관리가 좀 철저히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의회 동 앞에도 보면 팬지가 말라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 전에 보면 청사 앞에도 그렇고 우리 의회 동 앞에도 그렇고 타 죽어버리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타 죽어버린 나무들이 근데 이게 보면 뿌리가 너무 얕게 되어 있어서 제대로 뿌리내리기 전에 그냥 타 죽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서 차라리 그냥 매 그 계절마다 바꾸는 게 녹록치 않다면 사계절 그냥 지속적으로 클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식물들로 교체를 해도 죽어가는 것 보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관내에서도 지금 타 죽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게 비용 부분에서도 좀 덜 들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아, 페이지 사업명세서 238쪽 308-10번 봐 주십시오.
  여기 지금 재해복구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금액 증감부분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온나라시스템,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전산화 운영관리 308-10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 비해서 증감률이 37%가 잡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재해복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새올이라든가 주민등록 뭐 재정, 인사 뭐 이런 게 공통 표준업무가 11종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저기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분담금으로 이렇게 딱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재해복구시스템이 이게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 하는 이런 게 추가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무상으로 돼 있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시스템이 이제 유상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수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돼 올랐, 그러니까 이유는 추후에 참고자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올랐는지는 지금 나와 있는 게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통으로 해서 올린 것은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무상이었던 게 유상으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세부적인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는 충분히 쓸 수가 있는 란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7%가 올랐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올랐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좀 드려 본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런 것을 세부적인 것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빠트린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구 홈페이지 재구축을 하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이번에 재구축을 하게 되면 전에 있던 홈페이지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홈페이지 관리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바로 바로 그 수정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약하고 할 때는 홈페이지가 이제 특성상 작은 문제에 대해서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없다 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전에 홈페이지처럼 계속 이제 그 작다 라는 그 사이즈가 너무 커 있는 그러니까 수정이 너무나 어려운 홈페이지 그 계약체결은 조금 사전에 확인을 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그 업무가 추진되면은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구해 가지고요 최적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 새로 구축이 되면서 뭐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홈페이지 사용 시에 접근성 부분을 좀 늘려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전에 있던 홈페이지에서 혹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게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활용하는 부분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인, 시각장애인분들이 오시면 음성으로 들으실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음성으로 호환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잡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선영 위원    예, 아마 이 부분도 홈페이지 그 제작업체에서 필터링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들을 체크해 봐 주시는데 그러니까 체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중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1,000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청각장애인이신가?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셔서 원활하게 홈페이지 그 접속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수 안에서 접근 퍼센테이지를 좀 보셔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를 집안에서 주로 생활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얼마나 접속을 하는지 그리고 이 분들이 관내에 있는 정보망에 얼마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체크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음성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음성지원에 접근하는 경로가 너무나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 눈으로 보면서도 하는데 이게 다른 서구나 유성구도 이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웹접근성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공공기관 같은 데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대로 일반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편리하도록 그런 데 품질 인증 같은 것을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저희들도 그런 걸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런 건 누구나 쉽게 잘 접근될 수 있도록 그런 건 긍정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구축할 때 참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주민참여 부분도 쉽게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데는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도 실명으로 다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실명이라는 게,
안선영 위원    실명인증 해야 뭐 댓글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총무국장 한광희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민원사무처리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련 규정이라든가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좀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홈페이지까지 그 접근을 한다 라는 건 관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관내에 벌어지는 일들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 개진이 어렵다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구 자체가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이든 나쁜 얘기든 좀 편안하게 좀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5-01 자산취득비에서 보안장비방화벽 구입해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며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국가 행정전산망 그 관련이거든요.
  이제 국가 행정전산망이라 하면은 국가에서 각 시·도, 광역으로 보내서 광역에서 또 기초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정보망인데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방화벽이 있어요.
  그런데 행안, 중앙에서는 이게 이제 요즘 해킹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중으로 방화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 행안부로부터 시달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타 기관 연계 방화벽, 기계실에 그럼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우리 통신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 아니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241쪽 201-02번 봐 주십시오.
  청사건물 유지비요.
○총무국장 한광희  241쪽, 청사건물 유지비요?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거의 7,000만원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지금 고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우리 청사가 이제 기간이 25년이 넘고 뭐 1별관 같은 경우는 뭐 15년이 경과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유지비가 별도로 이제 책정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25년이 초과된 건물은 뭐 평방미터당 4,030원, 뭐 15년이 초과한 건물은 평방미터당 2,593원 뭐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물 청사에 대한 연면적에 대해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럼 이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올라온 건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유지관리비로 이제 책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유지관리비로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작년에 이 부분 설정해 놓은 것은 100% 다 사용이 됐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작년 거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2018년?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2018년도에 집행이 잔액이 예산을 6,100만원 정도 해 주셨는데요 잔액이 16만 7,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 만큼이 계속 매해 사용이 되어지는 거네요 최소.
○총무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이제 조금 노후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공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으로 주로 어떤 공사를 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작년까지는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안선영 위원    아, 올해여도 괜찮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올해 같은 경우는요 무슨 청사 내 뭐 부분도색이라든가 화장실 순간온수기 교체라든가 후생관 천정 누수 보수, 장애인 경사로 제작, 집수정 펌프교체 뭐 이런 민원실 환풍기 교체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체력단련실 거울 교체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안선영 위원    가장 많이 사용된 데가 어디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이게 어떤 전체적인 걸 청사를 놓고 봤을 때 그때그때 이제 수리가 필요하다든가 뭐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민원실 환풍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뭐 신속하게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뭐 무슨 사무실 출입구가 뭐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무슨 각 실·과마다 또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무실을 뭐 이동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개·보수 한다든가 뭐 의회 동에 복도에 창 유리공사 이런 걸, 수시로 그러니까 건물 이제 파손이라든가 그 이런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그런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그때그때 결정 되는 대로 여유로,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뭐 무슨 문제 생기면은 그것을 점검해서 예,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참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본관 1층에 보면 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전 구에 있는데 시청에도 있고 구에도 있는데 우리 중구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시에도 있고 전 구에 다 있는데 우리 중구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민원실에요?  1층에?
안선영 위원    예, 1층에.
  장애인물품 판매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장애인 분들이 만든 제품들을 판매할 곳이 없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공간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는데 의무사항인지 뭐 그런 건 어쨌든 가급적 그런 분들의 물건을 팔 수 있다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청사 여건이라든가 또 다른 단체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선영 위원    청사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있는 건물 중에라도 자리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지원이 너무 없어요, 의무적인 것만 딱 따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뿌리공원 폐쇄해야 됩니다.
  우리 복지 차원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는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없어요.
  기껏 해야 우리가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것 최소 장애인들 물품 수령해야 되는 거 최소한 지금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뭐 장애인계가 있어 갖고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거기서 이제 총괄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 구매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뭐 여성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 안에다가 무슨 시설을 임대해 주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 그런 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다른 단체에서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그런 게 가능한지 한 번,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국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지금 효문화, 효뿌리공원 이 안에 있는, 안에도 전부 다 노인 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설 전부다 다 현실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초과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최소를 지원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폭넓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청사들 가, 다른 구청들 가보면 1층에 조그만 하든 크든 형식적이든 아니면 지원이 없든 간에 여하튼 그 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중구에는 지금 장애인 분들이 의회 동도 못 들어와요, 물론 지금 공사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청 내에서 보면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타시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자유롭게 좀 본인의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1층에 어떤 로비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장애인 분들의 물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안에 어떤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서 왜 중구청만 없냐 이 소리는 그만 듣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여야 구매할 수 있어요.
  그게 장애인분들이 기술력이 좋은 분들도 계시고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전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본위원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시하고 5개 구가 다 청사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니 한 번 관심을 갖고 소통해 보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한 번 확인해 봐 가지고,
○위원장 정옥진  예,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사업명세서 242쪽 청사 잡종수선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9,000만원 책정하셨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어떤 잡종공사를 할 계획인가요?
  모호한 건데 이게 잡종이라고 하면은 뭐 딱히 어떤 특정한 것을,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무슨 개선공사 같은 거거든요.
  무슨 소방시설이라든가 무슨 뭐 보일러교체라든가,
정종훈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근거자료를 다 확, 해 놓은 상태에서 이 9,000만원을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통례적으로 그냥 해 놓으신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런 게 보면은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정종훈 위원    이런 사항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딱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공감하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7,000 정도를 세웠었어요.
  그때는,
정종훈 위원    다 쓰시잖아요 어떡하든간에, 앞으로 일어날,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계획을 좀 하죠 사실 무슨 필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인지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정종훈 위원    왜 잡종에다 넣습니까 만약에 특정한 어떤 뭐 장비를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을 변경 한다면은 이건 뭐 목을 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잡종으로 이렇게 9,000만원, 1억 가까이를 해 놓으면은 이게 참 이 예산 쓰임새가 불분명하게 예산의 그 정확성이나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좀 너무 모호하다, 
○총무국장 한광희  무슨 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 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그렇게 무슨 불필요한 곳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종훈 위원    아니 불필요한 게 아니라 이 모호한 항목이기 때문에 예비비 비슷한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이게,
정종훈 위원    근데 한 1억을 하든 2억을 책정을 했든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면은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근데 보면은 다 쓰셨어요 그죠?  거의.
○총무국장 한광희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근데 거의 드물죠.
○총무국장 한광희  추경 때 뭐 정리 반납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정종훈 위원    아무튼 이런 그 항목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사업명을 적시해서 금액의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종훈 위원    뭐 몇 백만원 짜리도 아니고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내년도 예산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좀 통합을 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답변에 한광희 국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산검사는 매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1회 시행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한 분하고 외부 전문가 등 세 분 총 네 명으로 구성해서 결산검사기간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며칠인 지 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일간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에 한 번 지급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11만원씩 결산검사위원 일 수당을 주어 왔습니다.
  지금 비전문 그 일반 그 잡일하시는 분들도 일당은 15만원씩 주고받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회계사 전문가들을 11만원 준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25만원씩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당을 적게 주면 그 결산검사가 부실하게 될 수 있다, 또 전적으로 매달려서 그 검사하기는 어렵다 라고 저는 봐요.
  20일 동안 5,000억 집행한 것을 검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주면서 5,000억 결산검사를 하는데 해 달라고 하는 게 무리 아닌가요?
  전 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1년 내내 주는 것도 아니고 고작 20일 회계사한테 15만원 주는 게 그게 많다고 그 재의요구 하고 그 난리를 피웁니까?
  예?  1년 내내 주는 저기 수당 같으면 이해가 돼요, 부담스럽죠.
  근데 4명 것 4만원씩 올리면 20일간 얼마냐면 320만원이에요, 320만원 증액한다고 재의요구 하고 대전시 비교하고 서구 비교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800명 불러다 놓고 결산검사 수당을 다른 구는 얼마씩인데 이렇게 올렸다고 교육했어요.
  다른 구 안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왜 하는 거요.
  예?  본인도 거기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조례 개정을 했어요, 얼마로 했을까요, 15만원으로 했어요, 이게 사건이에요, 사고예요 예?
  세상에 이런 걸 교육이라고 하고 전 공무원들 불러다 놓고 행정공백을 이렇게 발생시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행정기관이 아니라 개인 회사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전 공무원들 불러다 놓고.
  아니 회계사 일당 15만원 주는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이제 그 비교를 해 본 것뿐이고요, 광역시를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평균 한 9만원,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6개 광역시를,
김연수 위원    아니 그 결산검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가도 제대로 안 주면서 어떻게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비양심적인 거죠.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무성의한 거죠.
  결산검사는 다시 말하면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는 있었는지 오류는 없었는지 그 오류 개선해서 올바르게 하자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오류 된 점들에 대해서 지적도 받고 시정요구도 받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것을 결산검사위원을 폄하하고 본인이 아는 교수라 위촉했다, 본인이 거기 들어갔는데 조례개정 했다, 이 결산검사위원은 4년 하는 거 아니에요.
  1회 위촉하면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위촉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위원 했습니다.
  4월 달에 했어요, 이 개정할 때는 9월 달에 개정안 냈어요.
  제 결산검사위원의 위치에서 개정안 낸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아니 그 회계사들 하루 일당 어디 그 회계감사 나가고 하면은 15만원 가지고 될까요?
  공공기관에서 이거 솔직한 얘기로 결산검사위원 위촉하려고 그러면 사정해야 돼요.
  하루 여기 와서 하루 종일 돈 11만원 받고 누가 하느냐.
  와도 무성의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결산검사에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15만원도 사실 부족한 거죠.
  지금 중구 행정이 엉뚱한 데다 지금 행정력을 쏟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사유화 되고 있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조례개정 권고안 냈습니다, 의견이에요 의견.
  강제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견을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 권고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수용했나요?
  안 했잖아요.
  이것을 또 그 저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질문을 해요?
  부끄럽지 않나요?
  그 의견 내 가지고 무슨 불이익 받았나요?
  의견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의회가 무슨 제재를 가했나요?
  결산검사위원뿐만 아니고 중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 누구도 누구라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의견 낼 수 있어요.
  이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니면 국민 우리 주민 권익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견 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 판단하기 어려워서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광고하고 그럽니까?
  90억씩 의회가 노후 동사무소 현안사업 하라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90억씩 갖다 이렇게 적립하고 말도 안 되게 동사무소 건립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결국에는 2017년도 조례 제정 당시 조례 설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본인이 결재해 놓고도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다녔어요.
  800명 공무원 불러다 놓고 거짓말로 교육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지 결산검사위원 4명 것 수당 320만원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 제대로 결산검사 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지금 공무원들 불러다 놓고 교육합니까?
  수용하지 못하고 재의요구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질문해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조례 권고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봐요?
  아, 중구에 조례가 주민의 권익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 예산 뭐 이렇게 운용이 부적절하게 될 수 있다 의견 누구든지 낼 수 있는 거지 그 의견 내는 게 위법한 건가요?
  그 의견 내서 중구가 수용했어요?
  수용 안 했다고 무슨 불이익 받았나요?
  정말로 그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그 행정력을 사유화하고 낭비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그 회계과 공무원들 전 공무원들한테 질책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결코 그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아니 구청장께서 직접 이렇게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본인이 결정해 놓고 여러분들을 동사무소 건립기금이라고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하라고 이렇게 강의하고 지시하는 게 문제인 거죠.
  참담하다는 거예요.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로는 사과는커녕 김연수 보고 사과하래요, 저는 사과하겠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의원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은 것에 대해서 김연수도 책임 있어요.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건 전 구민 앞에 사과할 겁니다.
  320만원 수당 올려줘 가지고 무슨 중구가 쓰러지기라도 했습니까?  예?
  이것을 이 교육을 하자고 800명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불러 제껴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교육을 해야 되느냐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8 대 3, 8 대 3 이렇게 교육을 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8 대 3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민심이에요.
  열한 명 중에 여덟 분이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민심이잖아요, 절대값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겸허하게 수용해야죠.
  과반수 겨우 넘는 숫자가 아니라 절대숫자가 조례 개정을 이렇게 그 의결하면은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죠.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최종 최고 의결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겸허하게 수용해야죠, 결정된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묻고 답 구하고 그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거 뭐 있어요.
  결국엔 그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의회 비난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의회는 누구예요.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을 이렇게 비난해도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사기 떨어뜨리는 일이 비단 이것뿐만일까요?
  인사 때마다 특정 측근 승진시키고 문제 있는 분들 승진시키고 성실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배제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 때마다 그 저한테 투서 형식으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그 가슴 답답한 문자 오는 거 보면 공개하기가 부끄러워요.
○총무국장 한광희  인사 같은 것은 여기서 언급하시는 것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만족, 100% 만족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최대한 경청하고 그 적재적소에 배치를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공감해야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피인사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늘 업무보고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십니다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공감하지 못하더라, 그 주장에 대해서 일면 본인하고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당사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감정적 표출도 이해는 됩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그런 사실들을 조각하고 제가 판단해 봐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인정되더라,
○총무국장 한광희  인사 관련해서는 이제 저기 상담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많이 활성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직접 상의를 상담을 구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이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가 있으면,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걸 가교역할을 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제가 받은 문자를 다 전송해 드릴게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그리고 뭐 결산검사위원 수당도 저희들이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좀 저희 구하고 이제 우리 구가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좀 재정여건이 우리가 다른 구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좋지 않은 여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구에 비해서 타 전국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의 이 비상근을 또 원칙으로 하고 있고,
김연수 위원    저 재정여건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것을 해서,
김연수 위원    320만원 가지고 지금 어디 중구가 쓰러졌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을 해서 가니까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은 하는 건 아닙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이루려면 또 드리고 이런 게 좋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상근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나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결산검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면 그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가 그런 것에 대한 가·부를 좀 확인하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주민의 목소리에 더 경청 좀 해 주시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받는 것을 언짢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더 잘하자고 하는 투명한 행정하자고 하는 공정하게 행정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 언짢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결국에는 예산 집행을 11만원 일당 줘 가지고 그 나타나는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보다는 15만원을 지급해서 더 큰 효과와 효율성을 높인다면 효율성 높은 쪽으로 우린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라면.
  그러면 320만원이 과연 중구에 재정적 부담이 되느냐 이거 320만원 가지고 지금 중구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고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은 이제,
김연수 위원    무슨 말씀하시고 싶은지도 알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이제 5개 구가 거의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상을 하게 되면 타 구라든가 이제 영향이 있거든요, 사실.
김연수 위원    그 집, 남의 집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타 구 안 하는 일 우리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비판 받고 있고 잘 되는 것도 없어요.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결산검사위원회 운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국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셔야지.
  이상으로 회계과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따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기 세무과 세입이 전년도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보면은 지방소비세가요, 그동안에 이제 저기가 없었는데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부가가치, 지방소비세율 부가가치세 15%에서 21%로 6%를 이제 구에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우리 구에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좀 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된다 라는 것은 그 이후에 원래대로 복구가 될 수 있다 라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3년 한시인데요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운영을 잘 해야겠네요, 2022년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들어오는 세수 관련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이 본위원 생각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더 우리 저기 뭐야 그 예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총무국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돈이 쓰여지는 곳이 많으니까 2022년까지 우리가 자체 가계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진행하시되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수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좀 검증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101-04번에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개별주택특성조사보조요원 인부비해서 거기 지금 7,482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20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가 현재 이제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조사하는 팀이 10개 팀이 20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전산요원들이 있거든요.
  그 전산요원 네 분해서 스물네 분.
김옥향 위원    아니 설명 자료에는 2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계상에는 20인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전산요원 4명에 대한 인부임은 어디에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에 이제 20명 안에,
○세무과장 이재근(좌석에서)  올해는 24명이었고 내년엔 20명. 
김옥향 위원    근데 보조 자료에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내년도에는 20명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명입니다, 그 안에 전산요원도 같이 포함돼 있고요.
김옥향 위원    이거 저기 설명 자료가 잘못 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설명 자료요?
김옥향 위원    예?
○세무과장 이재근(좌석에서)  그 나누지 않고 20명 속에 전산요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나누지 않고 그냥 20명으로 해서,
김옥향 위원    여기 아니 설명 자료에는 채용인원이 24명으로 돼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어떤 게 둘 중에 어떤 게 잘못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요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김옥향 위원    뭘 별도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4명으로 해서 올해와 같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 계산하는 것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24명이라면 4명 분에 대한 인부비가 없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재근(좌석에서)  그러니까 이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 합해서 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로 이렇게 놓고 계산이 되니까,
김옥향 위원    전체로 어떻게.
○세무과장 이재근(좌석에서)  세울 때 나눠서, 20명 조사요원 20명, 전산요원 4명 그렇게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20명으로 그렇게 포함된 금액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채용은 원래 24명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재근(좌석에서)  예.
김옥향 위원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여기 지금 계상하신 것은 20명에 대한 인부비를 계상한 거잖아요. 
  이게 세무과 숫자를 다루시는 과에서 이렇게 틀리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 자료대로라면 20명에 대한 것은 여기 있고 4명 분에 대한 인부비는 별도로 돼 있든지 아니면 이 보조 자료가 잘못 됐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세무과장 이재근(좌석에서)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20명이 조사요원이고 4명은 전산요원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해서 예산이,
○위원장 정옥진  과장님 답변을 들을까요?
  과장님 답변 들어요?
김옥향 위원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위원장 정옥진  아니 지금 목소리가 너무 크시고 속기사님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김옥향 위원    예, 과장님 부르세요.
○위원장 정옥진  과장님 답변하실까요?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45% 받아서 이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20명이 된 것은 원래 운영상은 현재 20명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산요원도 포함돼서 나눠서 그러니까 24명으로 조사 특성요원은 20명, 전산요원은 4명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예산 계상할 때는 편의상 20명으로 그 잡아서,
김옥향 위원    편의상이라는 게 어떻게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다음에는 이 나눠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함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명으로 해서 전체가 24명 분이 포함돼 있는 건데 20명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24명이면 기본급이 6만 8,720원에서 그럼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세무과장 이재근  아니 그 금액 안에서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 금액 안에서 운영은 되는 건데 단지 특성조사요원이 20명이고 그 다음에 그 전산요원이 4명이고.
  그런데 총 금액 안에서 운영은 되는 건데 운영상 그 20명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산출 그 자료가 근거가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재근  아, 전체적인 금액은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다음에 적을 때는 이제 특성조사요원 20명 별도로 하고,
김옥향 위원    아니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과장님.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여기는 24명을 채용한다고 해 놓고 여기는 20인 분만 인부비를 책정했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좀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포함됐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러니까 조사일수가 이제 43일인데 그 총 금액은 그 총 금액 안에서 운영은 되는데 그 43일 그 범위 안에서 그 20명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20명은 예를 들어서 올해도 12월 27일까지 특성조사가 끝나고 전산요원들은 4명은 별도로 1월 15일까지 전산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라 오해가, 오해의 소지가 많게 저희가 잘못 저기 계상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못 되신 거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오해가 아니라,
○세무과장 이재근  예, 잘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김옥향 위원    잘못 하신 거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계상할 때 나눠서 했어야 하는데.
  예,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음에 부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이재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포상금,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그 사업명세서 254쪽, 254쪽에 포상금 하고 그 다음에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우수부서 포상, 그 다음에 256쪽에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공무원 포상, 그 세 가지가 좀 중복성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수립 한 게?  
  결국은 이게 거의 세무과에 관련된 것 같은데 그 항목 자체가 물론 뭐 교통과 일부 저 그 차량영치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세무과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나요?
○세무과장 이재근(좌석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항목은 나눠지는데 결국은 그 집행부서는 세무과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우수부서 같은 경우는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다 포함해 가지고,
정종훈 위원    포함한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이제 추진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는 구세든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목별로 이런 게 저희들이 세금이 구세라든가 시세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 뭐 이런 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전체적으로도 체납으로 보고 체납차량에 대한 또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자동차세가 많다 보니까,
정종훈 위원    교통과,
○총무국장 한광희  세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정종훈 위원    저희 이제 관련부서가 세무과에서 하는 일들인데,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게 나눠서,
○세무과장 이재근(좌석에서)  담당별로요 지방세 체납 다르고 세외수입 체납 다르고,
정종훈 위원    그러면 한 항목해서 그렇게 편성하지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구태여?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게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은 그 담당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그 나오는 게 구분이 별도로 나와요.
  체납 자동차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뭐 지방세라든가 이런 게 구분을 하는 일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이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담당별로 이렇게 업무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데 이게 정리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보는데요.
정종훈 위원    결국은 뭐 세무과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각 그 담당별로 다 이 포상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구태여,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주고요.
정종훈 위원    예, 동이야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걸테고.
  그것은 뭐 셀프 포상될, 되는 사항일텐데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한 항목으로 편성해서 거기다 세부적으로 뭐 지방세, 그 다음에 뭐였죠 아까,
○총무국장 한광희  세외수입.
정종훈 위원    세외수입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나눠 그렇게 항목만 분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가능하면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258쪽에 이번에 한 1억 8,000 정도로 계상하셨네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루에 4시간씩 더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더 전년 대비해서 3,000만원 정도 증액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파트에서요 이건 일률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
정종훈 위원    세무과가 지금 금액이 많은데 뭐 어떤 세무과 물론 뭐 잡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인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2,000만원 정도가,
○총무국장 한광희  인원 수가 많아서 그래요 거기가 44명이라서.
  인원수가 세무과가 지금,
정종훈 위원    증원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44명이에요 좀 많아요.
정종훈 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42명이었고요.
정종훈 위원    42명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하고 좀 시간 수도 좀 여기서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게 67시간 해서 이렇게 좀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정종훈 위원    세무과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았네요 그죠?
  전년도에 그죠?  1억 5,000 가까이 되는데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반증이겠죠?    하여튼 뭐 시간외수당 부분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4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65억이었고요.
  그 2017년도 부동산 교부세가 총 3회 추경까지 얼마 반영됐죠?
○총무국장 한광희  111억 9,000.
김연수 위원    그렇죠, 111억 9,000.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게, 그 111억, 그 65억을 19년도에 반영할 때 가내시에 따라서 65억 반영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2019년도 본예산 그렇죠,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김연수 위원    2019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사전에 대전시로부터 가내시를 받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가내시 금액이 얼마였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65억이라고, 
김연수 위원    가내시,
○총무국장 한광희  가내시에 의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가내시가 65억이었어요?
  저기 지금 전문적인 어떤 그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세무과장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재근 과장님 세무과 이끄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9년도 그 부동산 교부세 본예산을 65억 계상을 하셨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계상하게 된 근거는 대전시로부터 가내시를 받고 이렇게 계상한 거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아, 이거 죄송하게도 저기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부과 저기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건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또 예산담당으로 이게 공문이 와서 거기서 또 반영을 사실 하거든요.
  저희는 사실상 우리가 이거 지방세에 대해서 편성하고 뭐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만 우선 교부세는 교부세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담당으로 그 공문 와서 거기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문이 전달되는 그 과정은 예산실로 오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든 우리 세무과에서 세입 반영을 하는 거니까 어떤 그 공문을 근거해서 세입 반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재근  2019년도 것은 가내시 된 것은 예산담당에서 입력을 해서 넣기 때문에 저희가,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지금 우리가 세무과 세입예산을 예산담당실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요?
○세무과장 이재근  부동산 교부세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세무과에 그 세입을 잡는데 임의로 그냥 그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은 노터치 한단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재근  사실 그 행정안전부에서 뭐 교부세과에서 공문 오는 것이 예산, 시청 예산담당관실로 와서 예산담당 예산계로 오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계로 와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 전달이 돼서 과장님이 이 세입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종합부동산 부동산 교부세는 또 그렇게 적용을 않고요 예산담당에서 거기서 세우고 또 그래서 저희는 올리는 역할만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것은 예산담당에서 답변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목을 넣어서 여기다가 항목을 예산 항목을 넣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상,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떻든 지금 이제 부서도 다른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 총무국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일인데 편의상 그 어떤 이런 그 행정 시스템상 기획공보실 세입을 세무과에다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런 말이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내 채널을 이렇게 빌려주면 그 우리 과장님 책임이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넣어줘야죠.
  그 결정하는 것까지는 거기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에 따라서 왜 650, 저 65억인지는 알고,
○세무과장 이재근  그 때 당시에 내시된 것을,
김연수 위원    내 채널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이 책임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고, 
○세무과장 이재근  아유 죄송합니다.
  그때는 사실 올해 것은 이제 우리가 자료를 나중에 후에 받아서 알았지만은 가내시된 것을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내시 되거나 이런 것들을,
김연수 위원    이 가내시 되는 공문이 공개정보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공개정보잖아요?
○세무과장 이재근  비공개로 여기는 돼 있는데요 뭐 공무원들은 알 수는 있겠죠.
김연수 위원    아니 비공개 정보라고 해도 우리 그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는데 그 내용을 알고 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세무과에 세입을 잡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세무과장 이재근  그리고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것은 지방세 분야가 또 사실 아니기 때문에 교부세 분야,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무과에 세입 잡는 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과장님한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답변할 책임도 의무도 과장님한테 있는 거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65억을 반영했는지도 모르신다 그런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재근  작년에는 65억이 원래 무슨 예산, 저도 올해 1월 1일자로 사실 여기 대흥동장 하다 세무과장으로 왔는데요 이것은 뭐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올해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확정내시는 언제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10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8일 날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확정내시가?
○세무과장 이재근  예, 사전통지 가내시가 된 것이죠, 2019년 10월 8일.
김연수 위원    그 가내시잖아,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러니까 이거.
김연수 위원    가내시로 그냥 한 겁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나중에 이제 결정이 돼서 예를 들면 12월 28, 이제 종합 부동산세가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되는데 그것은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가 돼요 올해,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12월 28일 정도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나눠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중에 그 뒤에 확정된 것은 그 뒤에 저기 12월 28일 뭐 그때 줄 때 확정이 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 2019년도에 65억이 그 본예산에 담고 1차 추경에 40억을 담고 2차 추경에 그 14억을 담아요.
  그래서 119억이 되는데 금번 그 중구에 부동산세 교부세 그 가내시 내역을 대전시로부터 좀 받아 보니까, 중구에 그 가내시된 게 176억 6,500만원이에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140억밖에 반영을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예산 편성운영기준 지침 등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건 다 반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6억 6,500만원을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한 달 전에 그 한 달도 되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주민들은 동사무소 건립 재원 확보해 줘라 시위하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여유재원이 있는데 왜 반영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우리 과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렇게 36억씩 따로 이렇게 딴주머니 차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추경에 가서 무슨 재원으로 편성하려고 본예산에 반영 안 하느냐, 당장 지금 현안이 주민들 동사무소 건립해 달라고 와서 시위하고 매일 의회 쫓아와서 소란 피우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엉뚱한 그 저 뿌리공원 제2공원인가 거기 80억 편성하고 급하지도 않은 주차장사업비 45억 편성하고 또 여유재원이 있는데 36억씩 이렇게 미반영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중구에 예산운용시스템 이 난맥상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가내시에 그 말 그대로 가내시기 때문에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정확합니다.
  그럼 그 확정내시 된 이후에 얼마든지 또 추경을 통해서 변경하는 일들은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내시 된 것을 이렇게 미편성 하고 하는 건 이건 구민을, 의회를 속이는 겁니다.
  또 이게 기획실에서 예산 운용하고 단순히 우리 세무과에 세입예산으로 기장만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내시가 176억이 됐는데 140억만 반영하는지 왜 그런지 정도는 왜 이렇게 하라 라고까지 명령하기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려울테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저희가 그 부동산 교부세가 이번에 140억이 원래 176억이 교부가 돼, 내시가 됐는데 가내시가 됐는데 이제 14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2020년도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2019년 8월 29일 날 그 2020년도 예산을 내라고 이제 왔고 저희는 예산요구서를 2019년 9월 9일 날 예산 편성 요구서 우리 세입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세무과장 이재근  그런데 행정 여기 시에서 가내시 된 것은 그 후에 10월 8일 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당시에는 9월 달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알 수 없었겠습니다만 10월 8일 날 이렇게 가내시 됐고 최종적으로 또 다시 그 예산안을 이렇게 제출 할 때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요 나중에 이제 알아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재정이 또 불확실하고 또 공문에도 뭐 불확실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적은 쪽에, 이렇게 계상을 한 다음에 추경에 나중에 12월 달 확정된 후에 한다고,
김연수 위원    저기 그것은 저 예산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는 분들한테 하실 얘기인 것  같고 지금 그 국·시비 지원 받는 그 교부되는 모든 그 예산 편성 하는 것은 가내시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돼야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세금 다 걷어 놓고 그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추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부 추경을 통해서 사업규모든 수입재원이든 변경함에 따라서 경정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176억이 반영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가내시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100% 반영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건 답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36억을 편성해서 말 그대로 이게 추계고 동사무소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건립재원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당장 또 동사무소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6억 6,600만원인가요 그걸 다 반영해 놔도 나중에 확정내시 돼서 그 재원 수입재원이 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전연 1%도 그 사업하는데 문제될 건 없다, 도리어 지금 구민들이 이렇게 그 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요구를 한다면 그 분들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도 전액 다 반영해 놓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래야 주민들도 아,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구나 라고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걸 사실적으로 또 사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영 못하게 됐다고 의회에 와서 사실을 이야기 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고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거다, 주민을 속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위원님.
김연수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세무과장 이재근  예, 맞습니다.
  176억 전체가 반영돼야 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차후에는,
김연수 위원    그럼요 맞아요, 과장님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저 가내시 금액을 100% 편성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그런 데가 거꾸로 이게 정상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우리 그 가내시 되는 예산에 대해서 100% 다 반영하는 것은 이 예산 안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꼼수가 있어 보인다, 이 구민을 속이는 거다.
  이것은 우리 중구 그 예산운용시스템에 난맥상을 넘어서 부도덕한 거예요.
  뭐 우리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어떤 직접적인 그 의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다음 예결위에 가서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 우리 중구의 예산운용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지금 요즘 보면은 다들 밤 12시까지 이렇게 예산심사 준비를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살피고 구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와 유사한 그 예산반영을 100% 하지 않은 이런 가내시 사업 등이 또 있나요?
○세무과장 이재근  가내시는 저희한테 사실 공문이 오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저희가 어렵고요 다음에는 공문이 오면은 우리한테 보내라고 이렇게,
김연수 위원    예산실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떻든 다 세입예산이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이재근  예.
김연수 위원    세입이기 때문에 수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가져야 돼요.
○세무과장 이재근  알겠습니다.
  앞으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세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는 건 그것은 부도덕함을 넘어서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것.
○세무과장 이재근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위원장 정옥진  이재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여러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인정되기도 하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인정도 하고 개선도 하고 시정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그 궤변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굉장한 용기고 앞으로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오류에 대해서 그 인정하신 이재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보충답변 좀 죄송하지만,
김연수 위원    지금,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죄송하지만,
김연수 위원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저 한광희 국장께서도 깊이 인식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은요 그것 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액면상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데 무슨 나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면적으로는 그것은 아마 예산실에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나을 뻔 했는데요.
  시간이 12시가 다 됐으니까 좋습니다, 이런 이면에 달리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세무과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261쪽에 301-12번에 보시면은요 행정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해서 766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행정도우미 이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 분들은요 3교대로 이렇게 그 민원실에 가 보시면은 이제 민원실 입구에 책상이 하나 있고 이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보통 하시는 일들은 민원을 안내한다든가 그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 발급대행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일을 봉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제 교통비 성격으로 하루에 이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3시간 근무하고 1만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봉사 개념으로.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1만원씩 언제, 몇 년 동안 지급해 주신 거예요?
  인상이 전혀 안 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2017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최저급여도 안 되는데 또 이 분들에게 좀 넉넉하게 그 실비 보상을 해 주셔야지 민원인을 대할 때 좀 더 성실하고 친절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에 3시간 근무하고 1만원은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 분들이 저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봉사라든가 이런 데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저희도 이제 만약에 좀 내년도에,
김옥향 위원    아니 위원회고 통장님들이고 회의 잠깐 왔다 가면 10만원씩 7만원씩 막 그렇게 지급해 주면서 이 분들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한테 좀 넉넉하게 실비를 보상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교통비,
김옥향 위원    자원봉사하시는 여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하는 건데 아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저기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 페이지 262쪽 201-01번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지금 550만원이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주로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이게?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작년도에 아, 금년도죠,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또 요즘에 이제 민원인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성민원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런 그 자기 관리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힐링특강이라든가 무슨 자기 마인드컨트롤이라든가 이렇게 심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처음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참여자 분들한테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으신 게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아주 만족도가 좋고 또,
안선영 위원    국장님이 물어보시면 다 만족한다고 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이게 평일 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찌됐든 평일 날 하니까 그 가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게 힐링을 아무래도 우리 마곡사 근처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채널 뭐 자연을 접하는 그런 저기도 있었고 그래서,
안선영 위원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이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당일로 했고요, 우리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은 대부분이 뭐 만족도는 뭐 96%, 이렇게 강의내용이라든가 뭐 이것은 95% 이상이 다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안선영 위원    95% 이상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번에 그 클레임건들 들어온 것 내용들을 보니까 단순하게 발생된 문제들이 많아요.
  이게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배려가 과해지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부분들이 저는 민원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구청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없더라도 제일 먼저 신경쓰는 게 민원봉사과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예산 한 번 해 보셔서 효과가 좋았으면 제 생각에는 1박 2일이나 이렇게 해서 좀 쉬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힐링교육이라고 해서 가보면 정말 자다가 오거든요.
  그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좀 쉬실 수 있고 자유롭게 담소도 나누시고 좀 여유롭게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30명에 대해서 550이면 거의 드시는 것 조금하고 강사수수료, 강사비용 그리고 그 교육장 임대비용으로 거의 나갔다고 봐지는데 저는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하다, 조금 더 좋게 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쉽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또 그 업무가 있다 보니 이 인원조정이나 배분부분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대체근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봉사자분들이 조금 더 기용이 되더라도 좀 편한 시간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본위원이 좀 예민하게 봤던 게 뭐였냐면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온 그 고객민원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그거로 인해서 클레임건이 벌어진 것들을 좀 보니 말에서 오가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그냥 단지 어투가 불편했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클레임이 올라왔더라고요.
  물론 다행히 원만히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선은 응대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이 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좀 더 좋은 음식 아니면 좀 더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더라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민원 그 응대하시는 분들 중에 시상금을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표창 받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연말에 민원 그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해서요 그 데이터를 민원을 처리기한을 뭐 단축한다든가 민원친절도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표창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민원인 분들이 잠깐 와서 느끼시는 것보다는 아마 그 사내에서 서로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더 크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좀 귀 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제 직원들이 직원을 평가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정확하거든요.
  그 어쩌다가 이제 발생되는 일 때문에 전체가 폄하되지 않도록 좀 넓게 봐 주시고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는 의자라든가 아니면 소소한 것들 컨디션 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 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 교체라든가 늘상 신경 써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행정착오 민원보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이런 것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말 그대로 이제 행정을 착오로 해서 뭐 그 서류를 잘못 그 서류를 잘못 발급을 했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전금 있죠 중간에 401,
○총무국장 한광희  일반.
김옥향 위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작년도 대비 지금 2억 1,282만, 21억 아니 2억 1,282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면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지적도 같은 게 그 한참 오래된 지적입니다, 측량한 게.
  뭐 일제시대 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현대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측량을 해서 이렇게 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재조사 세출은 그 줄어든 부분, 그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고 또 반대로 되는 경우는 세입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이게 산출이 이렇게 근사치가 안 되고 이렇게 170% 이상 이렇게 과하게 증액 편성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사업을, 사업을 직접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작년에 올해에 비해서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면은 그런 경계가 실질적으로 구획이 되면은 그때 이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옥향 위원    2018년도에도 여기 보조 자료에 보니까 1억 8,500만원이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이런,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게 유동적이에요, 계속 측량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김옥향 위원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게 근사치 가깝게 산출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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