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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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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연간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심사, 심의사항과 각 심의항목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극행정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개정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


○위원장 정옥진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이라고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해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게 조례도 그렇지만 위원회 구성에도 그렇고 위원회 구성 지금 저희가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지고도 제대로 활동 안 되는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이라고 그러면 여기 구성원들을 봐도 정당인도 포함이 돼요 여기에는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이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만드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고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위임된, 법률로 위임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만 있거든요.
  나머지 그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은 목적, 정의, 뭐 그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 다 운영규정에 다 담아져 있는데 단지 그 제10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는 거기 그 자치단체별로 그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조례로다가.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두는 것은 그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 운영회를 규정, 저 둔다는 것 사항만 여기 조례로 담는 겁니다.
  나머지는 행정자치부에 운영규정 등 추진을 하고 행정안전부에.
  예, 행정안전부에 그 운영규정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단지 운영회를 어떻게 둘 건가 하는 사항은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별도 위원회를 두지만은 자치구에서는 그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갈음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거의 일이 같아요 우리 추진하는 업무가.
  직원들 포상 주든가 아니면 징계 하든가 그거 전부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 타 자치단체 자치구 이제 기초단위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광역자치단체에는 이제 별도 위원회를 둬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면 이런 조례가 제안이 될 때는 뭐가 이게 포인트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위원회에서 대체 가능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동소이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조례로 만드는 이유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선영 위원    권장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보면은,
안선영 위원    권장이라고도 안 돼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거 우리가 법령에 적극행정 운영 행정안전부에 적극행정 운영규정 그 자료를 저희가 저 지금 드리면은, 드려 가지고, 그 보면은 운영규정에 10조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해 가지고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로 여기서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그래서 그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러면 위원회를 둘 것인지 또 2항에 보면은 거기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그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2항에는 돼 있, 할 수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렇게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두도록 이제 그렇게 별도로다가 조례로 정해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권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권유사항이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러니까 지원위원회를 둘 건지 아니면 인사위원회로 대체할 건가를 조례로 담아 가지고 우리가 그 담아 놔야 될 사항이거든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할 건가.
안선영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올려주신 조례안을 보면 인사위원회하고는 완전히 별도에 부처처럼 돼 있, 그러니까 위원회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체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적극행정의 범위도 그렇고 그리고 뭐 본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극행정의 실행계획의 수립 이 부분을 보면 보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예, 구청장 제1에, 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된다 여기서 1항이라는 것은 이것도 적극행정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제가 조금 저 설명 드리면요 그 적극행정은 조금 뭐 말만 들어도 아시겠지만은 어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선제적으로 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그 행위를 갖다 이제 적극행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소극행정 해 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이제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수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소극행정한테는 또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도 또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하면은 같이 이것도 포함해서 같은 맥락의 업무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는 별도 위원회를 뭐 자꾸 위원회가 많고 그러니까 별도 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조례안을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의 규정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인사위원회가 두 가지 일을 그럼 같이 하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적극행정 위원회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차피 겹치는 일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하고 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공무원들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폭넓게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업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안선영 위원    인사위원회는 하나인데 적극행정 위원회랑 같이 겸을 하고 그러면 회의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 회의 따로 적극행정 위원회 회의 따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그 사항이 발생되면은 그 인사위원회 회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을 할 거면 처벌하고 인센티브를 줄 거면 우리가 인센티브 이 사람은 열심 적극행정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 주는 거죠.
  근데 인사위원회 명칭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고.
안선영 위원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감사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이 적극행정이 우리 이제 3개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실에서는 지금 그 사실상 감사업무를 하고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 운영은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 적극행정 하게 돼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다 이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거네요?
  감사실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예.
  이제 상위보다도 그 총무과하고 감사실의 업무가 있는 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업무를 조율해 주고 최종적으로다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라고 공문이 오면은 일단 기획공보실에서 업무를 받아서 이게 감사실에서 추진할 사항이면 감사실로 보내주고 총무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총무과로 이렇게 보내줘 가지고 그 결과를 또 우리가 취합해서 또 이제 뭐 시청이나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고 또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이 질의했던 1인사위원회하고 2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1인사위원회에서 2인사위원회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 4번에 보면 겸임할, 겸직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는 것은 뭐죠?
  5쪽에 4번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이거하고 틀린 내용인가요?
  뒷장은 안 읽어보셨어요?
○위원장 정옥진  조례안 4쪽, 조례안 4항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지금 이것은 그 광역시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인사위원회 설치 해 가지고,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방자치 임용권자 저기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런데 7조에 보시면 1번에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 임용권자는 제외되고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 이게 같은 제7조에 4번인데 구청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광역시하고 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광역시만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 두고요.
  나머지는 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했지만은 자치단체에 임용권자 이렇게 얘기 해 놓고 별도의 별도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필요하면 1인사위원회와 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김옥향 위원    구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아까 1인사위원회에서 지금 그 행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관계된 것은 3,000만원 미만 3,000만원에서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미만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반영이 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우리가 위원회를 그 만약에 그 인사위원회를 편성하면은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영규정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운영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인센티브나 각종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 인센티브도 뭐 포상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국내·외연수, 특진, 특별승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인사위원회 여기 심의위원회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데 얼만큼 뭐를 지원해 줄 사항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정된 건 없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적극행정 보상 내용을 보면 행안부에서 권고한 것은 결국은, 결국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선 특별승진, 승급 등 보상 의무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인센티브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케 하겠다, 라고 돼 있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승급 등 보상 의무화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강권사항인데 근데 이게 잘못 이용이 되면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이 잘못 된다 그러면 지금도 인사에 대해서 명확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속승진 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굉장히 쎈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이 조례안에서는 본위원 보기에는 이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못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조례에, 조례가 담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인사위원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순서가 되시는 분들도 올라가지만 그동안에 인센티브나 뭐 이러한 부분을 배제하고 최소점만 되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번에 승진이 돼야 되는 분들이 누락되거나 맨 뒤에 있던 분들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 아니면 좀 규제 이런 부분이 안 보여지는데 이대로 통과를 시켜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지금 조례에 이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그 내용은 저기 지금 이 배경이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배경을 좀 왜 적극행정이 자꾸 이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 시책에 맞춰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그것 마치 특혜를 준양 그 공무원들도 실행을 시켜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또 안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되고 또 그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다가 그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하는 그 기류를 바꿔보자.
  감사, 일을 하고 나면 무조건대고 감사받아 가지고 지적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한 직원들을 좀 우대해 줄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하면 일을 안 한 직원은 감사에서 지적될 사항이 없어요.
  감사는 일한 것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바꿔보자, 일 하는 직원을 우대해 주고 일 안 하는 직원들을 소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 그냥 뭐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뒤로 빠지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은 저기 소극적으로 하면은 좀 처벌을 하자,
안선영 위원    그럼 그 판단해서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취지에서,
안선영 위원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하고 하면은 자치단체별로 좀 많은 그것도 또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세한 것은 그 운영규정으로다 정해준 사항입니다.
  단지 우리한테 준 것은 위원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만 돼 있고 이 운영에 대한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 구분 그리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건가 그리고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운영규정으로 좀 크게 돼 있고요.
  단지 자치단체별로 너네는 지금 현재 그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할 거냐 아니면 복무규정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특별승진이나 승급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안선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것은 또 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공정성 이런 게 또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일단 성과상여금에 그 주는 것하고요.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교육훈련, 훈련할 때 뭐 교육 훈련이나, 교육 훈련할 때 우선 선발하는 것하고 포상휴가 그리고 해외연수 이 정도만 좀 우선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거 지금 구에서 5개 구에서 어디 어디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대전시가 이제 별도로 구성돼 있고요.
  동구, 서구 인사위원회 이렇게 운영돼 있고 지금 대덕구하고 유성구하고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선영 위원    5개 구에서 지금 2개 구가 하고 있는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지금 같이 이번에 같이 올 연말에 지금 같이 조례를 정해서 지금 올려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근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는 모르나 좀 오해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드리는 건지는 아실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게 2019년,
안선영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8월 6일 날 운영규정 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회기가 이번 연말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그 되면은 이제 그 올해는 다 끝났고요 앞, 이제 내년부터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저는 이제 더 이상 질문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본위원은 이번에 그 행안부에서 나온 좋은 유형의 예시라고 해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이 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로 규정한다고 이게 될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하신 공무원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를 저도 적잖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보호를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 또한 결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의 좋은 예시라고 해서 올라온 것 보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행위 우리가 늘 이제 공무원분들께 바라는 행동이시긴 한데 여기 뭐 업무관행 이런 부분들도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거라서 저는 이 전에 좀 사전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또 안선영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정말로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최근 일련의 사태를 되돌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2017년도에 제정 됐습니다.
  당시에 그런 어떤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연 인식하지는 못 했습, 못한 건 아닙니다만 단지 저축을 하자고 하는 그런 개념에 조례였기 때문에 일부 이견이 있어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 가결을 시켜줬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게 둔갑해서 적극적으로 의회가 그 승인을 해 줬다 라고 이렇게 변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불이익하고 또 불편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조례에 대해서 그 심도 있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구민에 그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례인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인데 지금 그 제시된 이런 내용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하고 있고 우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과제 발굴, 시행 등등을 사실상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례안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그 부담, 규제 이렇게 또 작용할 수가 있어요 행정력 낭비.
  지금 현재 이 그 적극행정 그 조례안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에게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있다 라고 기획공보실장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이 그 적극 운영조례안에 그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서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있는 것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그 이 조례 때문에 그 규정이 처벌할 수 있고 안 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법령에 위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건가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정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극 운영조례안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게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차적으로 운영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러한 우리가 또 우리가 계획 수립계획을 하면은 그걸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면밀하게 같이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법률적 또 상위법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 위임돼 있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라고 한 건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원들 중에서는 뭐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자체감사나 아니면 상부기관의 감사에서도 나오지만은 일반 주민들이 느낄 때도 참 공무원, 어떤 공무원은 참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어떤 공무원은 참 상대적으로 좀 덜 그렇게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그 일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그 공무원들이 그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원회 이 적극행정에 관련 그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운영규정에 돼 있고 단지 그 규정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할지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조례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최소한의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김연수 위원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앙정부에서,
김연수 위원    이거 없어도 지금 다 이렇게 적극행정들 하고 있고 우수공무원 선발하고 해외연수 보내고 포상휴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중앙정부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사항이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은 그 각종 평가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하는 데 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게 또 공무원의 마땅한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잘못해 놓으면 규제가 되고 더 부담만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조례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없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 하게 되는 그 판단기준은 근거는 뭐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위원님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저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비 같은 경우도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데도 예산 집행하잖아요, 너무,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거야말로 법령을 넘어서면서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시로부터 기관 경고처분 받고 향후에 인센티브 못 받는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큰 그 재정적 손실을 내고 있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이제 절차적으로 그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김연수 위원    무슨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아는 범위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모든 법이 그 감사지적사항은 감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또 거기 뭐 행정심판도 있고 그리고 뭐 소송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재심까지 지금 재심 결정까지 났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거,
김연수 위원    아직도 결론 안 났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행정행위가 잘 됐냐, 못 됐냐 할 때 그 당사자가 우리는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할 때는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김연수 위원    지금 그 내용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예산 편성지침 등에 예시사항에도 나와 있고 중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재심의를 통해서 행안부에 여러 자료들을 또 저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또 판단한 건데 이걸 가지고 뭘 또 저 행정심판을 한다고 하고 있는지 난 무슨 이익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결국에는 다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력 낭비하는 거고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해당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리어 이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저기 발의할 게 아니라 오버행정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례안을 만들어야 돼요,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행정 해 놓고 계속 그 저 이의제기하고 행정심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또 행정심판 할 것 같은데 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결국엔 그게 다 세금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구청에서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 주관적 생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는데 아니 그동안 얼마나 그 많은 행정을 하면서 사례 또 그 유권해석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행정에 근간을 삼고 기준을 삼고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구청에서 제시하고 그 문제 제기하는 건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주관적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계속 이의제기하고 행정력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그 해당부서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이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뭐 여기서 답변 뭐 드릴 사항은, 제 업무가 아닌데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연수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장은 총괄업무를 이렇게 그 볼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요, 답변도 하실 의무도 있고.
  지금 예산이 지금 13억 5,000만원이 잘못 집행돼서 대전시로부터 그 감사받고 지적받는데 기관 경고처분까지 받았는데 나 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적극행정 그 조례가 이제 왜 제도화가 됐는가 하면은요 그 지금 알다시피 그 행정환경이 이제 변하고 법 제도와 현장 사이에 이제 간극이 커지면서 현장의 문제점이 자꾸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마음가짐 하고도 역할의 중요한 시기가 돼 있고 국민들의 또 높은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으면 이제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한 생각도 많은 사항이고 과거와 달리 국민들은 또 정부와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깐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소신을 가지고 또 일 한 결과가 보상이 아닌 감사로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그 안 좋은 상황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적극행정이 오버행정 해 가지고 지금 감사지적 받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오버해도 너무 오버하고 있다.
  지금 오버하는 것을 자제시켜야 되는 조례를 내야 돼요.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부, 일부 공무원들은 그 적극을 넘어서서 적극이 너무 오버되면은 그 이런 지적받고 법령을 위반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무책임하게 말씀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의 그 책무가 뭡니까, 그 여타 부서들의 어떤 예산 집행 운영에 부적정한 것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얼마든지 개입해서 스크린하고 살필 수 있는 게 업무분장에 다 들어 있잖아요.
  회계규칙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런 게 소극행정이에요.
  내 일 아니라고 답변 회피하고.
  예를 들자면 도시활성화과장한테 기획공보실 일을 묻는다면 그건 다른 부서 일을 묻는 거라고 답변을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획공보실장한테 지금 예산 집행 잘못 돼 가지고 기관경고처분까지 받고 향후에 인센티브 못 받는 것까지 예상한다면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게 뻔한데 기획공보실장이 다른 부서 얘기라고 답변을 회피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을 감안해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반적인 사항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수 위원    왜, 왜 지금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이 필요한지 물론 그 상위법령에 운영규정 등에 그 조례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또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심도 있는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저는 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이 일반적인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다른 어떤 집행부의 어떤 숨은 뭐 의도나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김연수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의거한 어떤 일반적인 어떤 조례 제정의 건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렇게 쉽게,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장에서 의견을 나눈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임에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 또는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2항 제4호 330㎡ 이하 토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제10조 제2항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를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는 내용 및 제44조 청사부지를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제24조 제1항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제25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광석·토석을 토석으로 채광물을 원석으로 정비하였으며 제2항에 원석의 시가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금액을 산술 평가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1조 제3항을 신설하여 미취업자의 창업지원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사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 관련입니다.
  부사시장은 1990년도에 형성된 시장으로 점포별로 통행로에 각각 차양막이나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시장 미관을 저해하고 고객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 화재 발생 시 소방통로의 신속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 우천 시 시장 이용객의 통행과 상인들에 영업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에 안전한 보행환경 및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촌동 마을 복지·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죽말경로당이 어린이돌봄센터로 활용됨에 따라 경로당을 이전하고 어르신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자리 창출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철거한 후 마을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1동, 석교동, 오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세 곳의 동 청사는 신축연도 30년 이상 노후 건물로 안전문제 대두 및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해당 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일반안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변경사항 반영과 법제처 등 상위기관의 조례 개정 권고 등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지역상권 및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고 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에 문화·복지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자 함이니 이에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정옥진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이 계셔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그 조례 4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4조를 삭제한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330㎡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라고 하고 있고 또는 대장가격, 가액 5,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서 삭제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걸 삭제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그 심의대상이 아니면 임의로 그냥 그 단체장 판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용도폐지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셨는데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김연수 위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강화되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4조 청사 부지는 건물의 연면적 3배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삭제한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삭제한 이유에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게 다 근거가 없어서,
김연수 위원    상위법령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없습니다, 근거가.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연수 위원    삭제하는 이유가,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이제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조례에 담아두는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요.
김연수 위원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임하지 않아서 조례에 이걸 담고 있으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라고 하는 판단인가요 그러면?
  그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 개정된 것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상위법령이 이게 그동안에 내력을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일괄적으로 그 개정조례안이 이제 내려오지 않았나 당시에, 제정을 할 때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규정하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번 기회에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청사 부지를 신축 내지는 확보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그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연 면적에 건물 연 면적에 3배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서.
  다시 말하면 청사 부지를 협소하게 그 확보해서 건축물 등을 건립하고 하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청사부지 크기는 그 해당 지자체에 주민이나 공무원 수를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래 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다른 조례에서 이제 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방자치단체에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요 우리 별도로 조례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 조례개정을 지금 우리가 논란을 그 재정안정화기금 논란을 겪는 것처럼 조례 조항 하나 넣고 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고 명확하게 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결국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도 대규모사업이라고 하는 명확치 않은 걸 집어넣고 어저께 확인됐습니다만 구청장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걸 확인 했잖아요?
  그리고 직원,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건립 재원인 것처럼 이렇게 공무원들 교육하고 주민들을 호도하고 그래서 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은 이 조례 조항을 하나 넣고 삭제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분쟁이 없다, 엄한 지금 저기 그 집행부에 그런 그 조례가 그 개정됨으로써 구민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또 결국엔 피해 입는 건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금 제출된 거 보면 태평2동사무소는 또 없어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건 5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계획 정도까지는 이렇게 담아져 있어야 돼요.
  근데 5년 안에는 태평동 동사무소 건립계획은 없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5년 후에 향후 5년 후에까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주먹구구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질책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개선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청사부지 건물 연면적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 지금 상위법에서 전혀 규정이 없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게 잘못 만들어졌던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아니 상위법령을 위반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삭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적어도 조례 제정 당시 이게 그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조례로 제정됐다 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그런 것은 현재 그것이 좀 찾을 수가 없었고 현행법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이것에 대한 근거라든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하네.
○총무국장 한광희  그 관계는 청사에 관련된 것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청사 기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이제 물품관리법에서 그런 청사에 기준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현재에 법령이라든가 이거에 준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자치단체 본청의 청사의 기준 면적이라고 해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제95조 제2항 제1호 관련해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자료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줘 보세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조금 결은 다른 얘기인데 최소한의 면적을 그 건물 그 건축 면적에 3배 이상 확보하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그 부지를 확보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것은 이제 최소한의 그 광역시 자치구에 10만 명 이상 되는 자치구에서 최소한의 그 면적을 확보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그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는 거고 이 조례는 그 건물 연 면적에 3배를 확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결은 좀 달라요,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 면적을 확보하자고 하는 데는 뭐 나쁠 건 없는데 어떻든 지금 그 면적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당장 그 저 태평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기둥 받쳐 놓고 쓰러진다고 하니까 면적 확보할 때까지 놔 둘 순 없겠죠, 예?
  최소한의 면적 확보해서 건축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기 안 제31조 제3항 지금 변경 건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지금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50% 조항 신설을 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현행 그 상위법들을 봐도 뭐 취약계층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비율에 따라서 혜택을 드리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조합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할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조합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조합에 대해서 이제 그 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측면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상위법에서 그 기업이나 조합에 그런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용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상위법 개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에 경우면 일반기업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생각하기 뭐 어쨌든 이제 기업이나 조합이나 뭐 그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선영 위원    좀 이 부분은 조금 약하다고 보는 게 기업에 기업이나 조합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 대부료 감면을 한다 라는 건 조금 잘못 이용될 그런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어쨌든 상위법령에서 이제 법에서 정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뭐 미취업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그런 사회문제화 되다 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좀 감량을 해서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안선영 위원    이렇게 조례 변경이 되면 예상효과는 뭐 생각을 하시는 게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은 현재 뭐 이렇게 시행은 안 해 봐서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동기부여라든가 어쨌든 경제적인 부담을 사실 젊은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임대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그런 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 단어 사용 조례에서는 단어 사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감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좀 오해의 소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감면?
안선영 위원    예, 감면은 두 가지에 뜻이 있잖아요.
  이제 부분적으로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100% 면제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의 뜻을 좀 정확히 해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면해서 이제 50% 이렇게 해 갖고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50%라는 걸 명확하게 해 놨어요.
안선영 위원    다른 뜻으로는 아예 이제 제로베이스란 얘기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대부료 감면하고 이제 50%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큰 오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뒤에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은 돼 있어서 그 뒤에까지 항을 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 설명자료 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부사시장, 중촌동 마을 복지·문화센터 신축분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커다란 문제가 이렇게 그 대두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신중하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챙겨야 된다 이 부분이 그 물론 사업부서하고 우리 지적과하고 관계 속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있고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그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을 보면 사전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늦은 거죠.
  국장님,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일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이쯤되면은 참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그 지적과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미안한 말씀인데 이쯤 되면 구청장님께서 의회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의원들보고 사과하라고 할 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될 일이죠, 온통 이렇게 어떤 법 절차가 위반돼서 선집행 예산 집행 선집행 되고 사후 이렇게 그 제출하고 또 심지어는 부결하는 데도 예산집행 하고 어저께도 그 질문,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확인하셨겠습니다만 이게 신이 아닌 이상 충분히 실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행정감사든 예산심사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조각이 좀 되고 또 그런 기능을 통해서 자정에 어떤 그 기회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뭐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하자 고발하자 그런 게 아니라 고쳐나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는 거고.
  그런데 인정이 안 되면 인정을 안 하면 인정할 때까지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오전에 기획공보실장 얘기했습니다만 또 그 뭡니까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부지와 관련해서 대전시 감사가 기각이 또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마치 행정소송을 할 것 같은 그런 예고된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그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런 일련의 그 결정, 결단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그 실무 부서 우리 지적과 이런 데서 그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구청장께서 아마 그렇게 결단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의회 오셔서 제대로 설명하기도 곤란할테고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난감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의회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피해자는 공무원 여러분들 또 우리 주민들이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또 국장님도 책임은 있습니다.
  이게 사전 그 이런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제출하면 과감하게 잘못했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우리 의회도 명쾌하게 승인해 주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두 말 더 이상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저 독립운동가 홍보관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아주 그냥 진부하게 이렇게 오래 얘기가 되느냐,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확인했습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이 뿌리마을 사업에 우선 하도록 그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회가 포기하는 날까지 그렇게 버티기 작전하시는 건지, 이렇게 하시다 그만 두는 날까지 버티기 하시려고 하는 건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뒤늦게라도 안건 제출해서 승인 받으려고 하는 건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후적 치유 개념으로라도 이렇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 놔야 돼요.
  저 문창시장 그 아케이드 조성한 사업도 저는 올라 오려나 했더니 제출 안 됐네요?
  거기 이미 사업 완성한 시기가 한 3년 됐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 사업은 어떤지 살피게 되고 또 이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살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그런 오류가 있는 게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문창시장 그 이미 사업 완공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예?
  사후에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 절차의 완성 아니겠어요, 물론 야단맞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에 이제 올라온 부사시장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년도 1월에 이제 사업 선정 통보가 돼 가지고 됐고 그래서 또 일정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또 비용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중촌동 이제 문화·복지센터의 사업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인데 대규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중앙에서도 이제 검토사항으로 하고 있다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변동이 좀 수시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변동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저기 추가가 되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 변명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좀 늦어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중앙에서도 이런 좀 대규모사업 안에 포함되는 일부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재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생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문창시장 아니 부사시장 이 관리계획안은 그 법령에 따라서 이 안건이 이게, 1번이 부사시장으로 돼 있고 바로 붙어 있는 자료는 또.
  법령에 따라서 이거 세부내역 등이 이렇게 맞춰져서 제출된 거예요,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자료가?
  취득가액이 20억이고 그 주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얻으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금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 부담률이 몇 %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10%인가 그 정도.
김연수 위원    10%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문창시장은 몇 %였죠?
○총무국장 한광희  일률적으로 10%,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일률적으로,
김연수 위원    전부다 다 10%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 부담률.
김연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수행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경제기업과.
김연수 위원    경제기업과?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번에 어떻든 우리가 의회든 그 집행기관이든 이런 조례 관련해서 홍역들을 이렇게 치르고 있다 보니까 첨부 서류라든지 법령에서 그 갖춰야 될 주요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그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조사할 건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야 향후에 또 논란거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부사시장 그 아케이드 문제는 상인들에 숙원사업이니만큼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중촌동 마을 복지·문화센터 신축 지금 그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또 이렇게 늦어진 사유는 뭐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당초 이제 계획이 국토부에서 그 작년에 작년 12월에 이제 결정이 됐었어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의회에 작년 3월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의결을 해 주셨고 그래서 검토 중앙으로 가서 12월 21일 날 이제 최종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승인이 됐고, 국토부 승인 절차 이런 걸 거쳤는데 9월 25일 날 또 금년도 계획이 또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다 보니까 새로운 변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김연수 위원    현재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집행된 예산은 현재 8억 정도 이렇게 8억이 집행 됐습니다.
김연수 위원    8억이 집행 됐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도 이제 한 부지에 있는 그 한 필지에 있는 그 토지매입해서 계약금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 공유재산 취득 그 현황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필지가 계약이 다 됐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당초에 이게 이제 한 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었는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그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4개 필지를 부득이하게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안타깝게도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부서도 도시활성화과고 이 중촌동 마을 복지·문화센터 신축하는 곳도 그 도시활성화과고.
  지금 이런 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그 특정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어쩌면은 이런 그 행정 절차법 등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교육을 할 일이지 재정안정화기금 교육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는 그 공유재산관리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6조인가 7조인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 행위들이 너무 엉망으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어떻든 그 사업부서한테 또 제가 할 얘기이겠습니다만 우리 그 지적과에서도 총괄적인 어떤 그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런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행되게끔 해야 될 필요는 분명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이 사업은 당초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9월 25일 날 변경이 되는 상황이 맞춰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사업규모가 좀 확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중앙에서도 이런,
김연수 위원    최초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최초사업비가.
○총무국장 한광희  최초사업비는 뭐 여기 취득 그 가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기도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알 수 없는데, 
김연수 위원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그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기준가격이라든지 이렇게 제출이 돼야 돼요.
  기준가격이 얼마인가요?
  이 사업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중촌동 62-3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지금 저기 총사업비가 26억 3,900만원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기준가격은 얼마냐고.
○총무국장 한광희  5억 2,100만원 이제 5억 2,100만원 정도에 기준가액은 잡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됐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게 단일사업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뉴딜사업 안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중촌동 뉴딜사업에 하나의 이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에,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총무국장 한광희  변경사항 등이 된 게 있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뉴딜사업 하나를 전체를 하나로 볼 것인지 봐야 되는지 이 중촌 마을 복지·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걸 하나로 봐야 되는 건지 한 건의 의미를 다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준가격이 5억 6,000만원이면 공유재산 그 변경 안건이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러니까 한 필지에서 네 필지로 늘어나서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네 필지, 필지개념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사업 내역에서는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62-3에 대해서는 5억 2,100만원이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당초 5억 6,000만원에서 기준가 5억 6,000만원에서 10억이 넘어간다면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제출해야 하는 게 맞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제가 지금 질문 했잖아요, 기준가격이 얼마인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 4개를 합치면은 넘어가는 거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26억 3,900만원인데 기준가격이 얼마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20억 800, 예, 그 4개를 합쳐서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이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그 제출하는 그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준가격으로 심사기준이 저 승인기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지금 여기 그 저 관리계획안에 기준가격도 없이 어떻게 의원들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금액이,
김연수 위원    예?  어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출돼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어디가 있어 기준가격이, 예?
○총무국장 한광희  토지 공시지가라든가 건물, 개별 주택가격 표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어디 있어요?
  6억 9,500만원 하고 1억 4,000만원 건물가격 또 얼마예요, 예?
  신축비용, 그래서 26억 3,900만원이란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총사업비는 이것보다 더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김연수 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지금 토지 플러스 건물, 계산기 있나요?
  정회 좀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데 법령에 따라서 제출되는 그런 그 자료들을 좀 충실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 부사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에서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아케이드 재래시장에 혹시 여론조사나 이런 것 해 보셨나요?
  그게 여름에 가면 결코 이제 우천 시에는 좋지만 또 무더위에는 안에가 또 찜통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모든 것 보완해서 이렇게 환기, 공기가 환기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이의 있으시냐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김연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정옥진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태평1동 현 청사 건립을 하신다는 건데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하신다는 거고요.
  2020년도에는 그 투자재원이 얼마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태평1동 같은 경우는 한 18억,
김연수 위원    18억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20년도에 18억, 21년도에 28억, 22년도에 21억 1,200만원 정도 계획을 추계를 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태평1동 그 행정복지센터 문제가 워낙 그 뜨거운 이슈로 이렇게 부각이 돼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왜 이제 제출했느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제출했느냐.
  지금 그 사업비 구성한 걸 추계한 걸 보면 일거에 수 십 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18억, 21년도에 28억, 22년도에 21억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마치 재정안정화기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이유를 정말로 이제는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예?
  그리고 어저께 구정질문에 답변한 걸 보면 얼마나 옹색한 답변이냐면 이런 계획들이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뭐 땅값이 올라가 가지고 그냥 전광석화처럼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땅값 올라가는 걸 걱정합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설령 복지센터 건립부지 인근으로써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것 또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런 현상들을 막고자 깜깜이 행정하고 계획세우고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걸 보고서 정말로 행정에 난맥상을 여실히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속상했습니다.
  진작에 이런 사업계획이 행정복지센터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먹었을 때부터 이런 계획이 올라왔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행정복지센터를 염두에 두고 재정안정화기금조례를 만들었다면 그 시점부터 이런 사업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반영이 되고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이런 행정 절차들을 이것은 무슨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니까 그래도 이런 계획에 따라서 또 예산수립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도리어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청장님 말씀하고는 배치되는 거죠.
  아마 그 말씀에 우리 행정 전문직인 여러분들은 뭐 인정하시진 않겠습니다만 듣는 이들 또 민간인들이 들을 때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스러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하면은 사업부지는 검토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태평1동 같은 경우는 몇 개 부지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능성을 놓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사업부지가 그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사업비가 이렇게 추계가 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봤고요, 중앙에다가 그것도 알아보니까 만약 그런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현, 현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렇게 작성하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췄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을테니까.
  어떻든 이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태평1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김옥향 위원님 질문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D등급 받은 태평2동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왜 누락이 됐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공유재산 아, 거기는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그 부지라든가 이런 게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부지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가능성이 있는데 태평2동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부지가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김옥향 위원    가능성 있는 데도 없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부지가 좀 신축 가능한 부지가 확보돼야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석교동에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활용하는 겁니다, 그 부지까지 합쳐서.
김옥향 위원    원래 주차장 부지면은 용도가 건축이 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요 저희들이 문제가 없고 해서 그 추가확보를 지금 현재 활용된 게 한 814㎡ 정도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오류동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오류동도 마찬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예, 잘 될 수 있게 의회에서도 협조 많이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지금,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 석교동하고 오류동하고 그 주차장 확보해서 그 주차장 부지에 그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부지까지 합쳐서 어쨌든 포함을 해서 한 1,000㎡ 부지 정도를 마련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오류동하고 그 석교동하고 주차장 그 부지를 바로 그 현재 그 행정복지센터 인접 부지를 그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 건데 그게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 취득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한 거예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로.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한 건데 거기다가 그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게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 어떤 규정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에다 그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게 맞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김연수 위원    아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건립, 그 공영주차장이 됐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현재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용도로 구입했다면 거기다가 그 건립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주차장에다가 복지센터를 건립한다, 그건 안 맞는 거죠.
  예?  지금 주차장에다 건립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세부적인 것은 저기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이 올라간 거고 만약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런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라든가 법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러한 큰 틀에서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를 일단은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되면은 시간차의 문제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업 부지를 그 취득해서 거기다가 일반회계로 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건립하는 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2년 있다가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로 활용한다면 그게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특별회계 뭐하러 둡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김연수 위원    지금 공유재산 변경안을 제출하는 이 시점에서 답변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올린 거지요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계획,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어떻게 설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기본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런 걸 논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최소한 이렇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애.
  주차장 특별회계로 취득한 그 주차면수만큼은 이 부지를 활용한다면 또 다른 그 부지를 확보해서 확보해 주고 그 자리에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해야 합리적인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저희 생각에 우리 계획 중에 하나 방편입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그게 기존에 지금 건축물이 돼 있는 부분과 그 주차장 새로 확보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면수를 확보하면서 새롭게 신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건축은 할 수 있으되,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대체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 줘야 된다, 그게 전제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도 하나의 방법,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석교동하고 오류동에 현재 그 주차장 특별회계로 확보된 주차장을 활용해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한다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확보된 그 주차면수만큼은 인접 부지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반복되는데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은 다 저기 공감하고 그런 사항이면은 그 면수만큼은 확보해서 이런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그 확보해 놨으니까 건물 지으면 된다 그런 단순히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여러 가지로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태평1동이든 2동이든 또 그밖에 협소한 그 행정복지센터든 구민들의 어떤 이용하는 이런 편익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립되고 또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일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그간에 이제 노후 된 동사무소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노고와 또 집행부가 연합해서 이렇게 좋은 이만큼이라도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A형간염 유행차단을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항체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구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 검사율을 높이고 새롭게 유행 또는 발생하는 질병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유료접종 수수료액표 종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에서 유료접종 유행성출혈열을 세계보건기구 정식명칭인 신증후군출혈열로 변경하고 A형간염을 유료접종 항목에 추가하고 유료접종의 금액을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약품 및 소모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변경하여 유료접종 시 사용되는 소모품의 비용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료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A형간염 검사 및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종목에 추가하고 유료검사 수수료는 검사시약 및 최근 구입가격으로 변경하여 유료검사 시 사용되는 소모품의 비용도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3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중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2년에 개소하여 현재 카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리를 포함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과 그밖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사업 등 중구 주민을 위한 전반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앞으로의 위탁계획기간은 2020년 3월 20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로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을 것이며 민간수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전문성 있는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정신질환자라는 사업 대상의 특수성으로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 정신건강사업은 지역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정신건강서비스에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기반을 촘촘히 다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족하는 민간위탁으로 이어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정옥진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카톨릭 대전 성모병원이 수탁기관이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럼 그 첫 번째인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특별히 그동안 뭐 3년 동안 뭐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2012년부터,
정종훈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해 왔거든요.  
정종훈 위원    아, 그 카톨릭 성모병원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재공고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뭐 성과는 우선 이제 그 자살률 같은 게 이제 보면은 그 17년도 최근 통계가 5개 구 중에서 그 순위가 4위라고 하는 건 이제 좋은 쪽으로 2등이란 그런 겁니다, 유성은 이제 월등하고요.
정종훈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 정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민의 중구 구민의 정신건강 그런 뭐 그 급성기 지나서 사회 이제 환원되는 그런 과정을 잘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구에 그 정신건강 그 증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훈 위원    다른 그 3차 병원은 뭐 이렇게 우리 수탁에 응모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5개 구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충남대병원이나 을지대학교병원 뭐 그런 데는 다른 데 이제 타 구 이제 저기 서구나 예, 그런 데 이렇게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전문병원들도 중구에 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있는데 그 때 이제 그 12년도에 처음에 위탁할 때 아무 이제 의료기관에서 나서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삼고초려까진 아니더라도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어렵게 이렇게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사실은 뭐 그 3차 병원 입장에서는 그 수탁 그 기금도 그렇고 수탁 예산도 그렇고 크게 메리트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3차 의료기관도 그렇고 일반 2차급 병원급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 병원 그 경영상 크게 어드벤티지가 없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력만 배치하게 되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뭐 이렇게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이제 응모를 받는데 거의 뭐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지원을 하는 데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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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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