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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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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04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여러분이 계셔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옥진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행정자치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옥진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구기희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면 10% 이상씩 감액하는 이런 사항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9년도 예산안 편성을 적절하게 아주 잘 하셨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그 예산 운영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 최근 그 본회의장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을 구청장께서 그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 들어오셨었나요?  예?
  재정안정화 교육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전체 다 들어오셔서 교육 받으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전체는 아니고요.
  시간 되는 직원들은 참여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파트 나눠서 그 4회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전체 교육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해서 전체적으로는 4회에 나눠서 통장, 사무장, 차석까지 이렇게 한 번 했고 나머지는 또 3회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 뭐 전문 무슨 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학사, 석사 이렇게 공부해서 의원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구민의 선출에 의해서 의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 같은 사람도 의원 돼요 자동차 정비사가.  
  어쩌면 공무원 여러분들을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게 안 맞는 거죠 수가 여러분들이 100이라고 하면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은 0에서 출발하면서 사무감사를 시작하고 예산안 심사합니다.
  그러다보면 의회도 오류도 범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 전문가이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법과 조례 등 사례,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의회가 오류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줄 것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런 조언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의회가 가장 문턱이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보면은 재정안정화기금 10월 1일날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고 10월 21일날 재의요구 하는데 20일 동안 재의요구를 준비하시면서 재의요구 할 수 있어요 제도에 따라서, 재의요구하면서 단 한 명도 의회에 와서 재의요구 이렇게 할테니까 다시 한 번 살펴주세요 소리 단 한 사람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주민들만 와서 시위하고 주민들만 피켓 들고 그랬죠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다 어디 가셨었어요.  이 공무원들이 수행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의회에서 심사받기 위해서 이미 한 차례 삭제된 사안이라면 전에 두 번, 세 번 와서 설명이 안 되어서 삭제되었다면 더 쫓아오셨어야지 그러나 재의요구하는 마지막날 5시 40분에 전자메일로 재의요구가 떡 들어왔어 이거 부결하라고 하는 얘기지 재의요구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때로는 삭감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획된 이런 일들을 의회가 부결을 하면 열정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서운하고 속상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저 같이 우매해서 이해를 못해서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 주셔야죠 삐져서 안 오시고 이럴 일이 아니라 어떻든 행정가이신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물론 의회가 잘못하면 구민들한테 하소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구민들한테 가서 하소연하기 보다는 의회를 설득해야 그 일을 하시고 싶은 일 하실 것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능력도 이미 평가 받으셨잖아요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또 10년 이상 적어도 의회 오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계장님 이상 다 되시는 분들이니까 행정전문가들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전문가라고 하면 10년 이상 하신 분들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오신 우리 계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행정에 대한 전문가들이세요 그럼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2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챙기고 권익보호를 챙기기 위해서는 25만 명이 다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달라요. 
  25만 명의 마음을 다 담아내시는 다 역량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떻든 좋으나 낮으나 의회는 그 대의기관이고 그래서 감정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지난 7대 의회부터 제가 주장해왔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속상하신 것도 우리 의회도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공무원님들이시니까 감정행정 하셔선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동안 뭐 대한민국 역사상 전체 공무원을 불러들여서 특정 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이렇게 강의한 사례는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것도 왜곡되게 교육 강의하는 거 우리 계장님들은 들어오시지 않아서 모르셨을 수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당시에 효문화 뿌리마을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자 함 그런 계획서가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동사무소 재원기금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얘기는 다 허구잖아요 그렇게 우리 의회가 이건 분명히 구청장 공약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동사무소 재원은 절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럴만한 입증 물증이 없어서 그동안 말로만 그렇게 했습니다만 물증 확인 되었잖아요 당신이 직접 검토보고서에 수기로 결재한 사항이 보여줬잖아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 된 거예요 부끄럽고 이렇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달리 또 방법 없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 잡아주시고 올바른 행정 펴주실 때 구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인정 받을 수 있다.
  뭐 국회의원 선거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주시고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어떤 구의원이 어떤 의회가 주민들 편익시설인 노후 위험 동사무소를 건립을 반대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90억 재정안정화기금 당장 못 쓴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건립하려고 지금 준비하면 말예요 행정절차 등 해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2021년도면은 재정안정화기금 존치기간이 끝나요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통합관리기금에는 18억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융자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마치 의회가 그냥 불한당들처럼 이렇게 몰아갔다 그런 부분이 너무 속상했다.
  그 구청장의 허위로, 허위사실 가지고 공무원 교육하고 구민 선동하고 한 거를 끝내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그거 고민했어요 왜 우리 중구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인정을 끝내 안하시니까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그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구기희 소장님께서 보건행정에 대해선 잘 챙기시고 조직관리 잘 하시고 하니까 크게 걱정 안합니다.
  또 3회 추경 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19년도 예산 잘 짜신 것처럼 2020년도도 잘 편성해서 제출했을 거라고 믿고 남은 기간 잘 챙겨주시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시켜주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 원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요즘에 밖에서 모니터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 지역 현안이 산재하고 또 우리 행정이 챙겨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전 공무원을 구청에서 소집해서 4일씩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 교육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며칠 전 본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원장님, 참석하셔서 내용 알고 계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연수 위원    누구보다도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공무원 연수 교육도 들어가시고 5급 사무관 할 때는 6주간 교육도 갔다 오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관의 흔들림 없는 감정, 지식, 뭐 이런 여러 교육을 이렇게 통해서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직접 9급 공무원까지 전 공무원을 소집해서 바르지 않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왜곡해서 전달하는 구민들에게 달리 해석하라고 달리 말하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고 다행히도 사실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얼마나 신속하게 빠르게 인정하고 바로 잡아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전달된 그런 정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배덕현 국장님이 더 잘 살피시고 또 현명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대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3회 추경 예산서 등은 죽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과도하게 예산책정이 되어서 반납하는 부분이 다소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은 제가 2020년도 예산안을 아직 살펴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2020년도 예산안 심사하는데 3회 추경 또 사무감사결과 등을 참작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매번 얘기합니다만 의례적으로 10% 반납할 걸 예상해서 업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작년 예산안 심사 때도 했습니다.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죠 1년 동안 10%씩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는 요즘 뭐 참 지겨울 정도로 드립니다만 동사무소 몇 개 지을 정도 될 거예요. 
  5,000억의 10%면 500억입니다.
  500억이 1년 동안 잠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동사무소 10개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꼭 맞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삭감 되더라도 또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필요한 일에 좀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
  물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하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딱 이렇게 맞출 순 없겠죠 의회도 그런 부분은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3회 추경 예산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2쪽에 보시면은요 252쪽 207-02번, 당초 예산은 840만원을 편성하시고 어떻게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7-02번 족보박물관 사이버투어 기능 고도화 용역.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족보박물관 홈페이지 기능 관련 되어서 이제 업데이트, 사이버투어까지 좀 하려고 준비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20년 내년에 중구에서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아마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도 집행하는 거지만 2020년도에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은 세웠지만 그 안에서 또  840만원이라는 금액을 안 들이고도 그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사이버투어 기능을 담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속에 아마 그 금액이 들어 있으면 굳이 저희가 지금 이 돈이 서 있지만 그걸 집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840만원 전액 감액하고 대신 그 기능을 내년도 2020년도 개편할 때 저희들이 이제 전산 쪽 하고 얘기해서 저희 쪽 예산이 아니고 그쪽 예산으로 잡는 게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예.  추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주의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구보발간 하는 거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죠?  
  1월호에는 항상 수의계약을 하나요 1월에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1월 달 거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약하려면은 시간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1월호를 1월 5일 이전에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조금 예산편성을 배정받기 전에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1월분은 전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하는 걸로다.
김옥향 위원    2월호부터는 저기 조달로 계약을 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최상훈 실장님, 그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예비비 있습니다.
  이 예비비 집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일반적으로다가 이제 예비비라는 항목이 지금 김연수 위원님 잘 알다시피 세입하고 이제 세출이 있으면은 수지균형에 맞춰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이제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입이 세출보다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예비비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이제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을 경우는 예비비를, 예비비에서 꺼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가 이번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이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지금 1,371만 9,000원에 대한 세출요구가 더 있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집행기준 제가 질문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집행기준은 예비비는 좀 엄격한 면도 있습니다.
  그 보면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이런 사항은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또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예외규정도 있지만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금 신속집행이나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도 예비비를 최대한 편성해서 예비비를 많이 남기지 말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담은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과태료 납부를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적정한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잘 알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지출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한사항이 뭐 뭐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얘기했듯이 그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보조금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법 거기 예비비로 계상할 수 없고요 뭐 이런 규정,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한규정이 있지만 나머지 이제 사항은 그 예비비 항목에 맞게 당해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은 책정해 둔 금액을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하면 예측불가한 사항이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한 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 과태료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어떤 사전조사도 이루어졌을테고 또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날 그 갑자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과정 또 진행되는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죽 있었을텐데 그 과정에서 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이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공무원의 어떤 실책이었다면 구상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과정에서 그 과태료의 그 금액이라든지 적정성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일련의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았나요?
  그리고 구상관계에 대해서 검토해봤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 드릴까요?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 뭐 말씀하신 거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이 건은 이제 민주노총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해가지고 전국 243개 광역, 기초단체를 현재 이의를 제기를 해서 산업안전법 위반에 따른 대전지방노동청에 과태료가 부과, 사전통지가 왔어요.  그게 이제 올 4월 12일날 왔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사항은 이제 집행한 게 총무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보다 뭐 잘 알겠지만은 근골격,
  그 산업안전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보면은 주요 고발내용이 근골격계 부담작용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해가지고 이제.  
김연수 위원    근골격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부담작업.
김연수 위원    누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저기 공무직 그 근무자들 대상으로 지금.  
김연수 위원    공무직 전체 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아마, 
김연수 위원    예비비 집행하면서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파악한 거는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저기 지금 이제 그걸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예측할, 물론 지금 말씀했던 것이 모든 게 다 행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비, 지금 또 시간이 지나면은 과태료는 더 중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납부해야 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거기 적격한 판단 예비비를 충분히,
김연수 위원    이게 언제 발생한 거예요?  언제 부과 되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전통지가 4월 12일날 지금 된 걸로 알고, 자진납부는 4월 29일날 했고요.
김연수 위원    4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4월 12일날 사전통지가 와가지고.  
김연수 위원    사전통지 왔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자진납부는 4월 29일.
김연수 위원    납부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자진납부할 경우,  
김연수 위원    4월 29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자진납부할 경우 20% 감액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을 더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 감액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이런 감액혜택이 아니라 이런 일을 안 벌려야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조사는 언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4월 29일날 사전납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고발인이 민주노총에서 전국 자치,
김연수 위원    언제 고발한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제가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전국적으로 이 모든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다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저기 정규직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라 공무직만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대상자 하고 그거는 나중에 또 추가자료 봐가지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수치나 그런 걸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근골격계, 말도 잘 안 나오네.  근골격계 부담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무직 환경요원들이다 그런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주가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데.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일을 시킨 게 위반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신규채용할 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김연수 위원    신규채용할 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지 않았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사항이 있는 등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뭐 자료를 저희가 직접 이제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할 항목이 되느냐 안 되냐 이제 그 정도만 파악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는 그럼 총무과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한테 따져물어봐야 되는 거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출을 총무과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런데 물론 총무과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환경과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전 부서가 다 해당 됩니다.
김연수 위원    또 예비비를 관리하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지를 모르신다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보건안전교육 미실시라든가 이제 그 보건안전규정에 그 규정을 제정해야 되는데 뭐 그런 사항이 좀 미비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거지 각 부서별로 거기 또 업무담당하는 직원에 따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정확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저기, 저 환경과 그 환경요원들의 문제라면서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분들도 있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해당 됩니다
  근로로 하시는 분들.
김연수 위원    그럼 환경과 뿐이 아니네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보기에는 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그런 얘기 아녜요 예?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부과받은 거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게 뭐 우리,
김연수 위원    그럼 누군가는 이 교육담당자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중구만이 해당된 게 아니라 그동안 업무를 보시다 보면은,
김연수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243개 자치단체 모두가 다 적용된 사항이라는 거를.
김연수 위원    아니, 다른 단체 얘기하시지 말라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김연수 위원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사전에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걸 일단 잘못 되었다는 건 시인하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자치단체가 적용 되었다는 걸 조금 감안해 달라는 말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자, 실장님, 매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데도 과태료 부과 되었으니까 우리도 괜찮다라고 이런 식의 답변은 옳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도 잘못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행정 전문가이신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잘못해서 과태료 부과도 받습니다.    
  그러면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해보고 체크해보고 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무슨 책임을 꼭 추궁해서 뭐 징계하고 고발하고 그런 걸 떠나서 유사한 일들을 재발방지 하고자 이런 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심사도 하고 하는 건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해야 이런 개선사항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게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도 다 부과 받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답변은 안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좀 더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곳간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돈을 내줄 때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살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가 되고 있는지 이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그 인력관리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문제가 제기되면 예비비 갖다 쓰고 예산을 관리하는 그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이 이후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그 조항에 맞게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이런 과태료 부과가 되었으면 분명히 이 이후에 교육을 시켰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시켰느냐 그런 얘기예요.  체크하셨었어야지 실장님이.
  그리고 우리 그 근무하는 분께서 이거 중대하게 어떤 근무를 태만히 해서 이걸 놓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일이고.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지금 뭐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지금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구상권 행사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 수 없고 돈은 나갔고 이 이후에 사후적으로 치유가 되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문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각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제는 자 봅시다.
  이게 좋든 싫든 또 의원님들 임기 끝나는 날까지는 우리가 마주앉아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 신뢰감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또 한 얘기는 서로가 책임지고 사후대책도 세우고 결과도 보고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과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의회는 그렇게 또 과감하게 인정하고 오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꼭 이 자리에서만 그 질문하고 답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물론 다소 우리 실장님이나 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의 주장에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 헤아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의회 오셔서 말씀 주시고 이야기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다가 다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치료를, 다쳤는데 치료를 안 해줘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아는 범위는 이제 그 지금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리자를 서류상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따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보건안전관리자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있나요?
  아니면은 외부에 용역,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서라도 해야 되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미선임 건은 지금 다 선임해서 지금 이번에 지적된 거는 다 부서별로 지금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하면은 뭐 100인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다 그렇게 그 안전관리 선임, 선임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왜 1,000명 가까이 되는 중견기업에 비견될 수 있는 이런 공기업에서, 그러니까 공적 조직에서 그런 거를 법을 몰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그거는?
  이해가 안 되네 도무지 제가 저도 중간에 들어와서 지금 얘기를 듣자니까 도무지 일반사기업에서도 50인 이상 30인 이상이면 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추가질문 드리는 겁니다.  선임 되었습니까 이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다 선임 되었고요 그동안 조금 이제 뭐 하다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공무원 관련단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제가 김연수 위원님 지적되는 지적사항 같이 여기 오기 전에 정확하게 좀 답변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조금 예비비 지출한 거만 지금 했기 때문에 조금 한 건데 조금 저희가 이 사항은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공무직 직원 중에서 206명이 해당 되네요 지금 206명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정종훈 위원    그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뭐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뭐 허리를 써서 들어올리는 거부터 팔을 써서 올리는 거 등등 평가항목들이 있는데 그걸 실시를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세한 말씀 많이 했다니까 한 번 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가지고,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답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정옥진 위원장, 김옥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정옥진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전환액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행정복지센터.  
김연수 위원    이게 17개 동 전체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의 포인트 현금전환액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17개 동 전체에 대해서 그 일반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공공운영비 같은 거.
김연수 위원    17개 동 전체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신용카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세입은 경상적 세입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매년 이 정도 되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 정도라고 아무래도 신용카드 사용이 계속 늘어나니까 좀 증가추세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그 추계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입이?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그동안에 이제 소액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미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세입조치를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좀 있으셔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렇게 잡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2020년도 예산안을 아직 살펴보진 못했는데 2020년도 예산서에는 안에는 당초 예산에 담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아마 그 결산검사 때도 이게 지적됐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2020년도엔 그렇게 반영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지적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즉시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력한 결과로써 높이 평가합니다.
  예산안 사업예산안 163쪽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편성목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 세미나 박람회 견학비 있어요.
  예산집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지금 이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아프리카.
○총무국장 한광희  예, 돼지열병 그래가지고 그 행사가 취소가 되었어요.
김연수 위원    어디서 했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경기도에서 수원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로 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이번 3회 추경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또는 박람회 견학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니까 박람회 하는 그 행사는 당연히 행사를 안 하니까 참석을 못할테지만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통장님들은 수당이라도 받고 계신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것도 사실 아닌거고 실질적으로 동 행정에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신 분들인데 예산이 이렇게 섰다면 박람회 개최를 안 해서 박람회는 참석할 수 없지만 세미나 행사를 개최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그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뭐 여러 행사기획을 좀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도 비교견학도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떻든 선진지도 견학해보고 어떻든 많은 걸 봐야 알고 느끼고 적용도 하고 모방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350만원이라는 돈을 묶어놨다가 그 행사 하나 딱 취소하니까 이렇게 반납하시고.
  소극행정 하시는 거잖아요.  전국에 보면 지방자치 뭐 여러 뭐 세미나 행사 등 많잖아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어떻게 대답 좀 해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요.  
  그 뭐 위원님 저기 하시겠지만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전국에서 하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사를 매년 이렇게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이 행사에 전국에 주민자치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우수한 정책 세미나라든가 우수사례발표 등 이런 게 거기서 모든 게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타구 같은 데도 보면 이 박람회에 거의 참석을 해서 많은 것을 이제 견학을 하고 이런 저기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그 돼지열병으로 해서 이런 행사가 10월 중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단체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전염병에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부득이하게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새롭게 뭐를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았다.
  그런데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된다면은 이런 건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한 번 상의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늘 어떻든 행사든 사업이든 예기치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후속대책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이렇게 집행했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산집행 해서 그 효율성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총무과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또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안,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강창석 과장님 또 계장님들,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을 감액을 50%나 하시네요.
  당초에 사업계획 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축제위원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행정여건에 따라서 개최를 한다든가 미개최 한다든가 좀 유동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개최위원회를 좀 많이 못했던 그런 해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축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있던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2년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평생할 수도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리고 국가적으로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축제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연임 여부 그리고 본인의 의지도 물론 물어봐서 이제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축제위원으로 구성이 될려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수용해서 어쨌든 축제, 우리 축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심사숙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축제위원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위원회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조항에,
김연수 위원    제한 없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연임 가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연수 위원    아, 그러면은 이거 조례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나요?
  아, 종신위원 할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축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축제에 관련성이라든가 뭐 여기 우리 축제추진위원회에는 조은경 의원님도 구의회에서 이제 들어와 계시지만 어쨌든 필수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분들은 뭐 당연직은,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김연수 위원    당연직은 어쩌면 더 이렇게 순환이 돼요 당연직들은.
  그런데 당연직이 아닌 사람들은 종신 같애 종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진 않고요.  그거는 어쨌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주로 보니까 오래 하는 사람들 치고 의회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의회 비판하려고 축제위원 배치한 거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진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축제위원회 그 위원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위촉연도 표시해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라든지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운영되는 게 칼국수축제위원회 하고 효문화 뿌리축제위원회 하고 또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축제추진, 중구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리고 저희 효문화 뿌리축제 추진위원회가 있고 칼국수 추진위원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축제위원회 하고 각 축제추진위원회 하고 위원이 중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중복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 3회 뭐 이렇게 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은 뭐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는 뭐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3개 이상의 위원회에 포함되고 이런 분들은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칼국수축제위원회에서 위원하고 축제위원 하고 중복이 가능하단 말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를 뭐 규정, 뭐 뿌리축제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칼국수축제위원회를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쉬운 말을 우리 국장님은 어렵게 풀어서 얘기하시네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칼국수축제위원이 축제위원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한하고 있는 게 없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모순이 있는 거냐면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행사 뭐 진행,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계획을 세워서 축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하셔야죠 그래야 기록이 되지.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이 축제위원회 올라와서 자기가 해서 올린 거를 또 자기가 올라와서 또 그걸 심사하고 심의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걸 또 감안해서요 중복되는 거는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칼국수축제는 우리 저 문화체육과는 아니긴 합니다만 자료를 받으셔서 칼국수축제위원 명부하고 효문화 뿌리축제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또 축제위원회 위원 그 명부 좀 확보하셔서 그렇게 좀 제출해주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김연수 위원    그래서 중복된다면 이런 규정이 없어서 중복된다면 규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넣어야 되고 그런 모순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축제위원회로 올리고 또 위원회 올라와선 또 자기가 심사해 넘기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건 중복해서 하는 거는.
김연수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중복되시는 분이 있어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없으면 정말 좋고요.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그게 지켜졌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축제담당자께서 아주 잘 하시는 거고 일부 있어도 지금까지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문제가 발견된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정 보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그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6쪽 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34%를 반납하시는 거예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44%.
김연수 위원    44%를 반납하는 거예요?
  당초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납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전 직원에 대해서 전 실·과에 대해서 골고루 이제 편성을 합니다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현재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근무혁신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제 시간외근무를 많이 자제하고 있고 민원실 같은 경우는 특성이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민원인들이 내방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그 초과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일부러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는 사항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건 충분히 뭐 2019년도뿐만 아니고 2018년도나 그 이전연도나 상황이 다를 바 없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혁신이 금번 직접적으로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실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저기 된 사항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한 번 예산파트 하고 그런데 또 뭐 특정과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줄여서 편성을 하다 보면 그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시간외근무를 몇 시간까지 지금 최고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67시간인가, 67시간 그 정도 그렇게 개인당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근무 저 업무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어도 67시간 이상은 못하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대부분 거의 그렇지 않은 특수하게 바쁜 직원을 빼고는 그런 직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저 7,7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몇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하셨던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연수 위원    67시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편성기준은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성은 30시간이나 뭐 35시간 이 정도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7,700만원이 몇 시간 계상을 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30시간, 인원대비 정·현원에.
김연수 위원    30시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30시간 계상했는데 약 50% 가까이 하면은 1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외근무를?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실은 그 특성이 민원발급을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6시간 퇴근시간이 되면 일반인들이 민원인들은 내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초과를 근무를 할 사유가 별로 없거든요.
김연수 위원    평균 우리 구는 35시간 이렇게 주나요 30시간 주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1인당 그렇게 편성을.  35시간 주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평균 7급 기준으로 35시간 이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35시간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35시간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보면 우리 충무국에서도 보면은 좀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거는 반납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무혁신이라든가 이런 좀 가정에, 가정친화의날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해서 초과근무를 사실 많이 자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연수 위원    2020년도 예산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그건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각 직원들 사기진작.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제 각 실·과마다 매년 이렇게 업무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상황은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50% 가까이 여기다 편성해놓고 1년씩 이렇게 묻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도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간에 또 뭐 사기진작 이런 것도 있어요 특정부서는 다 세워주고 어느 부서는 안 세워주고 뭐 이런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김연수 위원    예산절감 한다고 시간외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다하게 또 규제한다면 일을 할 것도 못하는 거고 민원실이라고 해서 전혀 없을 것 같진 않아요 낮에 민원인들, 민원인들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혼자 뒤처리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상당히 있을텐데 도리어 그런 인식으로 민원실은 민원인이 물론 5시 반이면 이렇게 끊기겠지만 6시면 끊기겠지만 민원인이 끊기는 거지 그 뒷일 해야 될 거는 끊어지는 건 아닐거다 그런 얘기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민원인이 이제 내방을 안 하면 창구직원들은 거의 이제 잔무라든가 그 한 시간 이내에 이제 한 시간까지는 초과근무를 안 주거든요 퇴근 후. 
  그래서 그 한 시간 이내에 잔무정리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외근무 하는 거를 그다지 원치 않는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잔무를 좀 편안하게 이렇게 봐서 그 다음날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할 또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뭐 늘 진부한 얘긴데 허리띠 졸라매고 인건비 절감했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좀 편안하게 일을 하고 그래야 그 행정서비스도 품질도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 과다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했던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절감 하려고 이렇게 좀 프레싱 해가지고 절감된 건지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어떻든 적절하게 현황 파악해서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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