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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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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0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와 동 소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405-01번입니다.
  후생관 운영 물품구입 여기 가스밥솥을 구입한다고 5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몇 년 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 후생관에서 이제 사용되는 가스식 밥솥 같은 경우는 13~14년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거기 안 되는 건 아니죠?
  고장난 건 아니고 연식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부품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장이 되면 이제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몇 대로 식사를 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2대입니다.
김옥향 위원    다 2대가 다 지금 노후 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같이 해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또 냉장고는 28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냉장고도 노후 된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것도 2006년에 구입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구 연한이 10년인데 오래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요즘에는 전자제품이 좋아서 20년까지 거뜬히 쓰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부품이 중단이 조달이 안 되고 고장이 잦으니까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예, 또 한가족 어린이집 식기세척기 구입해서 27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세척기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식기도 마찬가지고 신규입니다, 식기세척기는 후생복리 차원에서 어린이집 그 효율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옥향 위원    여기 식수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어린이들이 현재 교사들 포함해서 한 25명 이 정도 아이들이 이제 25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이들 25명, 교사.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직원들이 한 일곱 분 정도 됩니다.
김옥향 위원    30여 분 정도 되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30여 분은 식기세척기 보다 그냥 설거지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청결하고 안전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김옥향 위원    그동안에는 청결하게 안 하고 불결하게 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이제 좀 우수한 제품으로 하다 보면 아무리 이제 해도 더 효율적이고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손수 이게 세척을 하다보면 식판이라든가 그게 이제,
김옥향 위원    조리사는 몇 명이나 여기 배치돼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조리가 한 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한 분이 영양까지 보조 없이 그냥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97쪽에 보시면은요 201-01번 전입세대 생활안내책자 등 제작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책자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저희 구로 새롭게 전입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 이제 기본현황이라든가 저희 구를 안내해 주는 교통이라든가 문화,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소개서를 제작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우리 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전입이 1년에 몇 명이나 전입이 오나요?
  몇 세대.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했거든요.
  어떻든 그것은 이제,
김옥향 위원    파악 안 하시고 5,000부를 막 제작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 번 해 놓으면 어느 정도는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구청 안내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사람들이 온다든가,
김옥향 위원    책자가 어느 것인지 한 번 볼 수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김옥향 위원    이것도 통계를 내서 1년에 몇 세대가 전입해서 배부해 준다는 그 계획서가 있어야지 5,000부씩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은 이제 위원님 넓게 생각하시면 우리 구를 또 어떻게 보면 홍보해 주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래도 인터넷 같은 것도 하더라도 인터넷 같은 것은 일부러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루 두루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기본적인 안내 책자 같은 걸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김옥향 위원    그럼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런 쪽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다른 기관이라든가 손님들이나 이런 분 오면은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99쪽에 보시면은요, 99쪽요 201-01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목,
김옥향 위원    그 임기만료 통장 감사패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이게 어제도 통장협의회 있어 가지고 금년도 이제 마무리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드렸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은 사실 그 적은 보수로 해 가지고 궂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금전적인 것보다 명예라든가 이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퇴직하실 때 이런 감사패라든가 이런 걸 드리면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또 통장 퇴직하신 통장님들이 받으러도 안 가는 통장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감사장으로 대체를 하고 그 이 예산으로 또 효율적인 교육을 더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패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이게 표창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받다 보면 장, 감사장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은 사실 보관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아요 사실.
  근데 패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책장이라든가 서고라든가 이런 데도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 데 이렇게 배치해 놓기도 편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관이라든가 자기에 어떤 그,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7대 때 안 하다가 다시 8대 때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계속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감사장으로 감사의 마음 전하시고 양질의 좋은 통장들의 교육으로 대체했으면 좋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그 뭐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
김옥향 위원    이게 처음 받을 때지 집에 가도 저도 잔뜩 이렇게 쌓아 놓기만 했지 이게 뭐 그렇게 통장님들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장으로,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김옥향 위원    대체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의 다 좋아하세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걸 받고자 하시는,
김옥향 위원    국장님 앞에서만 좋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아니고 이 가치를 이렇게 누구나 다 이제 그 통장이라든가 이런 걸 떠날 때는 좀 아쉬움이 다 남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뭐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을 이렇게 주면 그 분도 감사해 하고 자기가 했던 그런 흔적이라든가 발자취를 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선심성 같은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선심성은 아니죠, 이게 왜 선심성이,
김옥향 위원    선심성이지 뭐예요, 통장님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무슨 하나에 뭐 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선심성이라고,
김옥향 위원    그냥 감사장으로 대체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이런 것은 좀 세워 주셔야지 저희들이 선심성도 아니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김옥향 위원    그거 안 받아 간 통장님들도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김옥향 위원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 퇴임식 할 때도 거의 다 오시고 부득이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명예롭게 받습니다.
  받고 그거 할 때는 또 주민들도 오셔 가지고 꽃다발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감사패보다 원래는 감사장이 더 소중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말씀 드린대로 보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이니까 좀.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99쪽에 405-01번에 신규 사업으로 2,550만원을,
○총무국장 한광희  뭐죠 제목이?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제목이.
김옥향 위원    제목이 405-01번 자산취득비 증액 편성하셨는데 여기 지문스캐너 150만원씩 17대 이것은 어떤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전자지문등록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동안에 그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잉크를 이용해서 이제 지문을 채취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손에도 묻고 그런 좀 그 안 좋은 면이 있어서 이제 전자지문으로 등록방식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럼 17개 동에 전체 다 교체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이제 민원실에는 그러면 기존에 돼 있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등록증이기 때문에 동에서만,
김옥향 위원    주민등록증만 사용하는 지문,
○총무국장 한광희  지문, 예.
  지문 할 때,
김옥향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고요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보수,
○총무국장 한광희  몇 쪽, 쪽수를,
정종훈 위원    예, 그냥 저기 설명 자료로 말씀 드릴게요 26페이지.
  26페이지 설명 자료, 설명 자료.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해 주세요.
정종훈 위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보수는 해마다 그 납품업체하고 뭐 연간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유지보수를 상정하고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체력단련실은 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올해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전면 개·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그 시설도 좋아졌고 이 운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영되는 것은 이제 유지하면서 관리하면서 보수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그때그때,
정종훈 위원    책정 그냥 해 놓은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정종훈 위원    뭐 연간 업체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근데 대부분 교체도 하고 시설개선 됐는데 뭐 유지보수 할 거 있겠나요 여기?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많이 줄은 거거든요 예산이,
정종훈 위원    운동기구는 무슨, 운동기구라는 것은 보면 파손 뭐 파손 시나 그럴 때 뭐 부품교체나 아니면은 운동기구 자체 교체인데 유지보수가 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에, 체력단련실 이제 운동기구가 그 보면은 여러 개 이제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웨이트 있고 뭐 그 다음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또 이제 고장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이제 160만원 세운 거거든요.
정종훈 위원    고장이 발생하는 건 런닝머신 정도가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예비성격으로 해 놓은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뭐죠?
  160만원 예비적인 유지보수비인데 어떤 근거에서 이것도 그냥 주먹구구로 편성해 놓은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냥 대략 그 정도면은 될 것 같다, 우리가 그 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좀 운동기구의 상태라든가 그런 걸 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 상태 봐서 혹시나 위험성이 있다든가 보수가 발생될 것에 대해서 금액 같은 걸 환산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 출장비죠 뭐 보면 이거 거의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있으니까 요즘은.
정종훈 위원    그래서 이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1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동 주민센터요?
김옥향 위원    예,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동,
○총무국장 한광희  제목이 뭐죠?
김옥향 위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지금 목동 주민센터가 신축한 지가 몇 년도에 신축했죠?
○총무국장 한광희  주민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5~6년 됐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한 5~6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근데 조리실이 배수구가 그때 당시에는 설치를 안 했나,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설치가 안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장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배수구가 없으니까 그 물을 이렇게 들고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하수구에다 버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에 신축할 때 이게 왜 안 돼 있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이제 고려가 안 됐나 보더라고요, 고려가.
김옥향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왜 안 했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당시에 어쨌든 무슨 뭐 설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아무래도 김장이라든가 이러한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그런 이제 많이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라든가 그런 게 이제 적정성이 이제 4층이 좀 그 주민센터가 여유공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곳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배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작년에도 싱크대 그 배수관이 막혀서 공사비를 지출해 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17개 동에서 가장 늦게 신축한 목동에서 자꾸 이렇게 시설비가 나간다고 그러면은 지출하면은 이것은 좀 부실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부실공사라기 보다는 이게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를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목동 같은 경우는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유 공간도 좀 좋고 현대식으로 지어있는데 그런 4층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김장이라든가 일단 그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돼서.
김옥향 위원    아니 저희들이 현장 확인은 한 번 나가 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신축이 5년도 안 된 건물에 이렇게 부실공사가 자꾸 있다는 건, 되어지는 건 국장님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부실공사로 보기는 아니고요 이건 이제 효율적으로 좀 청사를 이용하기에 부실 공사면은 무슨 건물에 뭐,
김옥향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신축할 때 4층을 조리실로 지금 신축한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당시에는 이제 설계 당시에는 바닥을 이제 사용 안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그렇게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부실공사로 보긴 그렇고 이제 청사를 효율적으로,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축할 때 조리실이 아예 없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조리실이 아예 없었나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조리실은 청사에는 사실 잘 안 두거든요, 음식 조리실은. 
김옥향 위원    잘 안 놓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동 같은 경우, 다른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청사가 좀 부족한 데는 사실 그 여유 공간 밖에서 나오든가 실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춥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좀 여유 공간도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공간이 있다 보니까 4층을 이용해서 김장 같은 걸 하려면은 춥잖아요 밖에서.
  그리고 뭐 김장뿐만 아니라,
김옥향 위원    현장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양해는 되는데 승인은 안 될 것 같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시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또 164쪽에 보시면은 용두동 401-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죠, 제목이?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제목.
김옥향 위원    401-01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목이 동 청사 1, 2층 그거거든요.
  화장실 리모델링.
김옥향 위원    시설,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용두동만 4,050만원씩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셨어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한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뭐 회의록이나 있나요?
  그 당시.
○총무국장 한광희  회의록요?
김옥향 위원    예, 어떤,
○총무국장 한광희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김옥향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 주민들이 이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김옥향 위원    이 용두동에 회의록, 이때 당시 회의했던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회의록은 뭐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이런 것은 대부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김옥향 위원    동장님이 그냥 혼자 결정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회의하신 회의록이,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안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리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건 확인해 봐서 예.
김옥향 위원    유독 용두동만 이렇게 4,000만원 이상을 편성해 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 지금 용두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효율적으로 좀 오래되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근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동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그것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예산에 어떤 저기를 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그 실무 같은 회의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이셔 가지고 그래서 어떤 게 우리가 필요한 가에 대해서 이제 검토도 하고 회의를 해서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동장님의 의도가 큰 거지 용두동에 공중화장실을 지어준다면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납득이 가요.
  근데 동 청사 1, 2층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안 된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화장실은 누구나 다 이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죠?
  화장실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누구나 사용은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격하고는 이 동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은 뭐 어떤,
김옥향 위원    샤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뭐 이제,
김옥향 위원    하여튼 회의록 좀 용두동에,
○총무국장 한광희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제출된 거니까,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태평1동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쉼터 환경 개선사업,
○총무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쪽수.
김옥향 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뭐 동 청사에 화장실 리모델링 하거나 샤워실을 한다는 것은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태평1동은 이렇게 잘 했잖아요, 느티나무쉼터 환경 개선사업.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김옥향 위원    주민이 극소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극소수인지 이것은 제가 판단을 여기서,
김옥향 위원    동장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는 거지.
○총무국장 한광희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통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서 소수의 의견이다, 다수의 의견이다 그것은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거의 다 뭐 동 청사 옥상방수 뭐 다 그런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거.
  이거하고 취지하고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동에서 그 취지에 어떻든간에 그 자기들의 동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검토해서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설명 자료 88페이지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위탁 지난번에 그 저 지적받은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위탁하시는 거죠?  근골격계.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죠, 1,760만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이게 산업안전보건의 보건관리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자입니다 이게 명명이 잘못하셨네.
○총무국장 한광희  산업안전과 보건자 두 부분입니다.
정종훈 위원    2개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전과 보건이 이제 구분이 된 2개입니다.
정종훈 위원    산업안전협회에다가 보건협회에다가 지금 의뢰하신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정종훈 위원    협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장 잘하는 데를 저렴하면서 잘하는 데를 선정을 한 겁니다.
정종훈 위원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여기에 출장 이거 만약에 하시는 분, 앞으로 나올 관리하실 분, 
○총무국장 한광희  앞으로.
정종훈 위원    월 몇 회 누구 몇 명.
○총무국장 한광희  월1회라든가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저희들 하는 게.
정종훈 위원    지극히 형식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관리 감독하는 협회에서 아마 이것을 그 위탁 그쪽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월1회나 2회 정도 현장 와서 그냥 쓱 한 번 보고 몇 명 샘플링 해서 뭐 할 겁니다.
  아마 체크포인트에 따라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차라리 이 정도 금액 투입 할 것 같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단 차라리 뭐냐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금액 대비,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사실 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기해서 추경 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은 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직원 중에서 이제 자격증을 해당되는,
정종훈 위원    산업안전기사자격증 1급, 2급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둘 다 해당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자격증을 소유한 직원으로 그 예산 편성 전까지 운영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종훈 위원    업무가 뭐 이중적이면 안 되고 전담을 해야 되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라든가 아무래도 그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실 부담도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게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이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을 하려면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근데 크게 실효성은 없을 거예요, 사실상.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냥 뭐랄까 좀 형식적으로 맞추기 정도에 정도 흐르지 않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체크리스트 가지고 와서 몇 몇 그 공무직 직원들 샘플링해서 이런 식일 거예요.
  실제로 실효성 있겠어요?
  돈 2,0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그러니 그 협회만 도와주는 도와 준다기 보다도 뭐 협회만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냐, 한 달이면 150 정도 나가는 건데. 
  한 번 정도나 두 번 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최대.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종훈 위원    이것을 이 정도 지급할 것 같으면은 뭔가 좀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우리 환경직 공무직 근로자가 지금 공무직이 110여 명 되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다른 부분들, 해서 한 220명 관련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6,300원씩 단가해서, 그 분들이 정말 필요한 정말 실제로 그 허리 부담, 어깨 부담, 관절 부담 쪽이 제일 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거 위탁 주면은 100% 그냥 서류만 주고 갈 겁니다.
  몇 가지 뭐 의례적인 어떤 지적사항하고.
  그럴 바에는 200여 명 되는 정말 여기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직원 수가 적지 않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현실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적받았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 보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제 우리 직원 중에서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고요 사실 뭐 100% 그런 자격증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직원 중에 자격증 소유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교육이 안 돼요.
  그 우리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 환경과 공무직 분들이 제일 아마 노출이 될 겁니다, 그죠 근골격계 쪽에.
  그럼 그쪽으로 해서 뭐 환경과 공무직 뽑잖아요 가끔 뭐 T/O가 발생하면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제일 많으니까 그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원보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데, 그런 산업안전기사들 담당기사를 뭐 업무를 줘서 그것만 체크할 수 있게끔 어차피 나갈 돈이잖아요.
  크게 나가, 거기다 뭐 크게 나가겠습니까?
  채용하게 되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뭐 그런 저기도 있지만 이분들이 또 와서 저희들에게,
정종훈 위원    효과 없어요, 이거 제가 보니까 뻔합니다.
  이거 그냥,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지만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위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정밀진단보고서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정기 간행물이라든가 안전기술자료라든가 그런 게 이제 제공이 되고 이런 것을 현업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하면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직원이 그 협회 가서 교육받고 다 하거든요, 그 직접 고용을 하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 의무교육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하루인가 하루 받았는데 거기서는 전문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습득하긴 어렵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그 산업안전기사 1, 2급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만,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그 분들은 다 이미 이론적이거나 현장실습을 다 마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인데 파견 오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협회 소속에, 협회 직원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분들을 지금 위원님은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관리하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정종훈 위원    두 가지 이유죠 뭐 크게 금액 뭡니까 인건비 차이도 없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죠 그런 분들은 요즘에는 인건비가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채용하게 되면은 3,000~4,000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좀 차이는 나겠죠.
  근데 이제 실제 실효성, 직원들 220명이.
○총무국장 한광희  실효성도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전문기관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직원이 직접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는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전문기관은 거의 이게 독과점이에요 산업안전협회가 거의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뭐랄까 그 영향을 받는 기관이거든요.
  거의 뭐 준공공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많아요 거래처가 솔직히 말해서, 저기 소위 말해서.
  저기 루틴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들이 점검하고 자기들이 패널티 주고.
  뭐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흐를 확률이 높다,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그래 그 점을 저는 한 번 일단은 시행을 해 보시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근골격계 질환에 아주 지금 이미 노출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노출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앞으로도.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지금 그러면 이것을 새로 채용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정종훈 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행을 해 보시고 추후에 실효성을 좀 더,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서,
정종훈 위원    현장 실효성을 좀 검토해 보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한 번 위탁을 해 본 다음에 만약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그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이런 무거운 것 특히 드는 직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뭐 공무직이라고 그래서 다 업무가 똑같이 근골격계 질환에 정도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선별해서 샘플링을 좀 해서 집중적으로 위탁기관한테도 그런 부분에 체크리스트를 해서 좀 관리할 수 있게끔 일단은 좀 총무국에서도, 총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해서 그런 헛된 용역이 안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유천2동 시민공모축제로 2,000만원 저기 받았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책정하셨는데 지난번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천1동과 함께 그 버드내 가칭 뭐 태평동에 달빛축제처럼 그 유천1동과 2동이 함께 이렇게 좀 거긴 사실상 큰 뭐 이 행정구역상에 차이는 없거든요.
  그죠?  도로 하나 사이인데 그걸 한 번 구에서 한 번 통합적으로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좀 뭐 예산 지원이나 행정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내년도에 이제 그 축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기 공모가 된다든가 할 때 적극적으로 유천2동하고 협의를 해서,
정종훈 위원    지금 유천2동은 시민공모사업에서 2,000만원을 따 왔잖아요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우리구 공모사업도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동 행사 이제 지원해 주는 문화행사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도 있고 또 시에서도 별도로 또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정보가 있으면 공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정종훈 위원    유천1동이 유천2동보다 조금 세가 좀 작잖아요 그죠?
  인구수도 적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반역량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경 써서 통합축제를 한 번 하는 걸로 그쪽엔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 거예요.
  인원구성도 적고 거기 유천1동은 또 외부 그 뭐랄까 주민들이 인구 이동이 좀 빈번합니다.
  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6,000명 좀 넘는데 그러니까 그런 유천2동과 함께 하는 어떤 그런 동 주민 화합과 축제 같은 걸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우선 한 가지 좀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난 예결산 때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터넷이든 어떤 자료든 찾아보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했다고 해서 그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에요.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혹시 찾동이라고 아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찾동.
○총무국장 한광희  찾동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해 주세요.
안선영 위원    예, 뒤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찾아가는 복지예요.
  그 동에서 찾아가서 어떤 분들을 돕느냐 노인분들이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도배·장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 저소득층 가구들이 도배·장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목재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목재를 만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엔 다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런 데다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 청사 안에 화장실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화장실 리모델링에 쓰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중구청이 되고 의회가 돼서 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사업을 구성해서 만들어서 쓰는 걸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에산제가 다른 타 구,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80억씩 책정이 됩니다, 80억.
  그리고 뭐 좀 크게 동별로 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1억 가까이도 만들어져요.
  근데 우린 전체 다 포함해서 지금 총 얼마죠?
  주민참여예산제가?
○총무국장 한광희  전체로는 100억이고요 우리 구에는 5억이고요.
안선영 위원    예, 5억입니다.
  우리가 다른 동에서 한 동에서 하는 것만큼도 못 하는 거예요 전체 다하면.
  그런데 그 돈까지도 그런 식으로 쓰여진다고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안전봉사활동 지원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폭넓게 본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그런 비용의 사용 부분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 사항이 나와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안전봉사활동에 필요한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역안전봉사활동에 필요한 초소설치, 공공시설, 장비 등의 무상사용, 지역안전봉사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사항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용부터 장소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 이걸로 활용 가능하다 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조례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랑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에서 유도를 해야 돼요.
  관에서 해야 되는 동사무소 화장실 리모델링 고치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런 말씀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고쳐서 나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치면 다 좋아요, 단지, 단지 이 예산은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김옥향 위원님이 드리고 계신 거거든요.
  주민들이 회의 했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그 예산은 그렇게 쓰여지고 그런 식으로 회의방향이 가서는 안 되는 예산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그리고 총무국에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동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좀 자체회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한 번 회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동에서 이런 식으로 쓰겠다 그러면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된 사례들 지금 뭐 다른 데 다른 뭐 안산이라든가 뭐 다른 지자체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쓰여지고 잘 쓰여진 곳들을 벤치마킹하고 다녀요.
  우리 중구 다니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이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절차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게 되면은 동별로 이제 지역회의를 해요.
  주민들이 모여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을 합니다.
  예산부서에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올라오면 그 부서별로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그런 검토라든가 무슨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부서별로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그게 그 주민참여예산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서 우선순위 결정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지난 추경 때 말씀하셨잖아요, 동장들도 왔을 때도.
  그때도 동장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사업할 때 그런 부분 이제 주지가 되고 그러면은 그런 위원님의 말씀 생각도 동장들한테나 동에 이제 전파가 되면 거기서 앞으로 개선돼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안선영 위원    지금 저는 그 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못해서인가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집에서는 혼자서 공부가 안 돼서 학교를 가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죠.
안선영 위원    예, 공부하는 방향성이나 아니면 그 과목이 갖고 있는 진짜 내밀화 된 그런 교육내용들을 선생들한테 지도편달 받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부를 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공부를 했다고 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그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지도를 좀 받고 내가 이 과목을 공부할 때는 방향성을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지도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관에서 그것을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 말씀은 그걸 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런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해당부서에 이런 뜻도 위원님 말씀하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전달을 할 거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충분히 그런 이제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주민자치위원 아니 주민자치 참여예산제로 쓰냐고요, 그렇게 잘 하고 계신데.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개선해 나가야죠.
  만약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선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까지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은 주민참여예산제랑 맞지 않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그 동안의 심사과정이나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총무국에서 한 번 모이셔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저희 직원분들하고 한 번 토론도 해 보시고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지 한 번 얘기를 좀 나눠 보세요.
  이게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위원님하고 지금 본질이 이제 예산부서에서 이제 추진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에 관련돼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걸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어쨌든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회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주지시켜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욱 더,
안선영 위원    그럼 올해 예산제 쓰이는 것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예, 그 분들께 저기 뭐야 그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터넷만 좀 뒤져보시면 좋은 그 참여예산제 활용했던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더군다나 대전 같은 경우에 우리 중구 특히 그 자살률도 높고 그리고 혼자 계셔서 되게 외로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가셔서 반찬 드린다고 해서 이 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답을 찾고 싶어서 만든 게 찾동이라는 거고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가장 잘 돼 있어요 이 찾동이라는 데가.
  그 관에서 직접 참여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들 이거 살려서 대학생들부터 60대 어르신들까지 각자의 역할들이 다 주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각 동마다 이런 곳들이 하나씩 생긴다고 그러면 올해 있었던 굉장히 비참했던 그 자살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 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안전봉사활동 지원관리규정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 중구가 좀 방향성을 만들어 가기가 좀 좋은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조례들이 제대로 본위원 생각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꼭 참고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예산 내용 한 번 살펴보셔서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도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좀 얘길 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부르셔서 그런 부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안선영 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안선영 위원    안 바뀌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무실에서 불러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발전적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도입을 하겠죠.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 봐 주시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페이지 90,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지금 그 구정홍보용 현수막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는 좀 잘 분배해서 그 카운트 해 보니까 3년치에 보니까 관련업체들이 80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83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뭐 원단위, 천단위, 만단위로 똑같이 분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그 업무 보시는 것 일하시는 것 좀 나누어서 형평성 있게 좀 분배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98쪽, 98쪽 405-01번, 
○총무국장 한광희  뭐죠 제목이요?
안선영 위원    대회의실 프로젝터 교체 건 올리신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예.
안선영 위원    노트북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근데 저번에 뿌리축제 그 영상 보는데 문제가 없던데 왜 교체를 하시려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근데 그때도 보시겠지만 잘 작동이 안 됐어요 그때도 한참 이렇게 막 눌러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009년도에 그걸 구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새롭게 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노트북도 연관해서 그런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사업명세서 100쪽에 303-01번.
○총무국장 한광희  제목이 뭐죠?
안선영 위원    동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포상금 지급된 것.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포상금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몇 년 째 하는 거예요 이게?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그렇죠, 작년에서도 봤고.
○총무국장 한광희  몇 년째 어쨌든 계속 많이 이런 이제 연말이 되면 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동행정 평가라든가 뭐 세무, 세금 징수라든가 뭐 자원재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중에 하나로 이제 자치센터 그런 걸 평가를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연말에 그런 동기부여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본위원이 좀 걱정 우려스러운 것은 받았던 곳에서 계속 받는 것, 받는 케이스가 있든가 아니면 빈번하게 받는 분이 계실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하지 않게 좀 국장님께서 보셔 가지고 너무 빈번하게 받거나 어쩌면 이런 것은 격려 차원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곳을 주셔도 저는 좀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곳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 사업이 잘 되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뭐 산성동이나 이런 곳을 보면 사실은 행사를 치루는 것에 비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원해 드리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좀 넓게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근데 뭐 문화동 이런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 사이즈가 우선은 너무나 달라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갈 수 있는 곳을 좀 마을잔치 하는 곳을 좀 찾아가 보면 평상 시에 지원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중구청을 많이 드나드는 동 같은 경우에는 좀 뭐를 해도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자주 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하시거나 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잘 몰라서인지 이제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것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좀 잘 이렇게 나눠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사업명세서 100쪽에 303-01번 클린사업 포상금 나간 것,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뭐 참여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수한 시책을 발굴한다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17개 동 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클린사업을 한 3, 4년 됐나,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우수시책은 어떤 게 있었나요?
  국장님 보시기에 제일 잘 된 시책.
○총무국장 한광희  그게 목적이 저희들이 이게 근본적으로 제도를 이제 도입하게 된 동기가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신도시에 비해서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미흡하고 그런 보기 안 좋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원도심이라도 도시 전체를 좀 깨끗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그 욕구를 좀 충족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언론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제 청소 평가에서도 이번에도 우수를 받았거든요 우리 구가.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그 정책이라든가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죠.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도심이다 보니 지금 공동화 현상 난 곳이나 아니면 지금 한쪽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제 클린사업에 관련된 기사들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활동적으로 초록색 조끼 입고 막 하시는 사진들을 제가 봤는데 그 분들의 손길이 그 지금 비어 있는 동까지 좀 뻗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유천동 뒷골목이나 지금 재개발 말만 나오고 그 다음에 방치되어 있는 곳들을 가 보면 벽이 무너져 있는 곳들도 있어요.
  벽이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임의대로 개조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저 안에서 뭐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막 그 나무 덩쿨나무들이 우거진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고생해 주시는 저희 그 사업단 분들의 손길이 그곳까지 좀 미친다 그러면 학생들 그 봉사자들이 밑작업만 돼 있으면 그 위에 다른 작업들을 또  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봉사자들하고 클린사업단하고 좀 연계가 돼서 하면 조금 더 동 전체가 예뻐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올해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상 받으셨던 게 빈집, 빈집 정비사업으로 지금 상 받으셨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조금 더 지원이나 예산계에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정, 특수목적을 가진 예산을 좀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유천동에 직접 가 보시면 보시겠지만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빈집들이.
  이 집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봉사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뭐 사업단 구성은 그러니까 사업처를 구성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잖아요 돈이.
  근데 이제 학생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참여, 클린사업 참여 봉사자들이 좀 엮일 수 있는 터널 역할만 좀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들을 내년에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연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런 저희들도 이런 것을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도입취지도 자생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주변 환경을 청소를 하다 보면 훨씬 더 깨끗한 도시가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한 번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선영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요새 아이들 그 젊은 청년들 봉사자들 이 분들의 컨셉도 좀 살짝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들은 셀카 찍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원하거든요.
  원피스로 된 그러니까 그 왜 1회용 부직포로 된 이런 것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서 막 단체사진 찍고 그래서 올리는 걸 되게 좋아들 해요.
  그러니까 좀 잘 맞춰서 젊은 층들의 그런 자발적인 봉사 유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그 우리 중구에도 보면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통장교육이라든가 많은 교육들이 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1년 내내 동에서 고생하신 그 분들에 대한 노고를 즐거운 시간으로 이렇게 좀 보상해 드리는 그런 의미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보면 현 시점에 가고 있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같은 걸 하나씩 정해서 교육가실 때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아니면 더 짧은 시간이어도 되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컨텐츠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지 봉사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지 한 번 자료 같은 걸 준비하셔서 보여주시는 시간이 되도 참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시고 지금 뭐 가까운 늘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유성이나 유성에서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범위와 우리 중구에서 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봉사라고 하면 김장을 생각을 하세요.
  이거 해서 뭐할 거야, 그럼 김장, 이런 식으로 그냥 예전에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 패턴이시거든요, 봉사라는 개념이.
  근데 유성이나 이런 쪽에 가서 이걸로 뭐할 거야 그럼 교육이에요 아니면 모임.
  그리고 거의 보면 카페 주도형으로 해서 어머니들 봉사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수다 떠시면서 자유롭게 토론들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이런 사고 진행방향을 조금 부드럽게 편하게 유도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컨텐츠들 좀 많이 습득하셔서 많이 보급을 해 주세요.
  씨앗은 뿌려 놓으면 싹은 알아서 자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만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우리 17개 동이 전부다 개방 화장실로 돼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공공기관은 제가 알기로 의무적으로 개방 화장실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표지, 그 표지도 붙여 놨나요 다 앞에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각 동별로 아까 저 용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우리 주민 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1만 명 정도 됩니다.
정종훈 위원    각 동마다 아마 하루에 그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수가 좀 다르겠죠 그죠 인원 뭐 주민 수에 따라서 평균 연인원 기 백명 거기 왔다갔다 한다고 봐야죠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 정도는 뭐.
정종훈 위원    용두동 상황이 지금 굉장히 이게 낙후됐습니까, 지금?
  제가 그 이용은 안 해 봤는데 1, 2층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히.
  지금 화장실 개·보수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아까 우리 김옥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총무국장 한광희  용두동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훈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뭐 지금 상태가 거기 저도 뭐 가 봤지만 아무래도 뭐 악취라든가 이런 좀 변기가 깨지고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전면적으로 타일이라든가 변기 뭐 이런 걸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려고 이 예산을 생각한 사항입니다.
정종훈 위원    이게 그 동장님 주도 하에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런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겠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생각은 여기 뭐 어떤 그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이견을 좀 이제 해서 그 절차대로 하지 않았을까.
정종훈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개방 화장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 우리 법이 바뀌었죠?
  대략 한 2007~2008년쯤 된 것 같은데 공공기관하고 뭐 다중이용시설들은 개방 화장실 그리고 또 어떤 그 어떤 지역은 보면은 그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다 개인 그 가게들을 문을 닫, 화장실을 못 이용하게 문을 잠가놔 버려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자주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을 찾게 된다고요, 은행이나 동사무소나 아니면 뭐 병원이나 뭐 이렇게 아마 비슷할 겁니다 패턴이.
  그런 측면이 좀 공공성이 있다면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그 복지센터 차원에서 어떤 그 자체적인 어떤 시설개선에 부분이 강하다면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는 좀 모양은 좋지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객관적인 상황이 거기에 이용 하루에 주민센터 이용객 수나 이용 주민 수나 아니면 그 지역을 그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상가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 분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하신 사항 하여튼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떻든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뭐 회의록 같은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고서 일단은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게 그 직원들만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시설개선의 모습이 아니라,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정종훈 위원    주민들 이런 공공시설에 어떤 개방형 화장실로 그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둔다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책 펴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보겠습니다.
  풀뿌리사람들 사무실 사용료 징수하는 수입액인데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언제부터 임대하고 있는 재산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2007년입니다.
김연수 위원    2007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 단체에서 죽 임대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2009년이네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뭐가 맞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단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김연수 위원    몇 년부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몇 년부터, 뒤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누가 답변하는 게 맞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2009년부터요 현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구청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구정에 그 정책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명쾌하게 그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우리 구정에 방향 정책사업에 대해서 배석한 우리 그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이 속기를 나중에 보는 공무원 또 지금 이 회의를 보고 계신 그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구정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금 풀뿌리사람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에 그 이전에는 어떤 시설로 사용되었던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대전문화원이었죠 거기가. 
  최초로 이제 대전문화원이 거기서 그 장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재산이 중구 재산인가요, 대전시 재산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현재 우리 시, 우리 구 재산이고요 재산은.
김연수 위원    우리 구 재산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소유권은 이제 문화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소유권은 중구문화원이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수입은 그 중구에 그 세외수입으로 하고 이런단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이 중구문화원이면 중구문화원 수입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임차를 구청에서 임차를 해서 그런 소유는 이제 중구문화원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중구청에서 임차를 해서 지금 현재 풀뿌리사람들한테 전세 형식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럼 중구문화원에는 우리 중구청이 임차료 주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임차금액은 1억원을, 1억원을.
김연수 위원    중구문화원에 그 1억원,
○총무국장 한광희  임차금.
김연수 위원    임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임차보증금 1억원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정확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최초 계약해 가지고 2014년부터 5년에, 2009년부터 5년 계약을 했고 2014년부터 2년씩 이제 연장하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1억원에 중구문화원에 우리가 임대료를 그 보증금으로 주고 있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월세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중구 수입으로 잡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사용료.
김연수 위원    중구문화원 의지에 따라서 그 건축물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 소유자가 중구문화원이기 때문에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뭐 만약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김연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구문화원이 그 중구문화원으로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대흥동사무소가 또 들어와 가지고 동사무소 문제도 협소하고 중구문화원도 또 같이 연이어서 협소하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 대흥동사무소로 전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중구문화원을 별도로 하나 그 시설을 매수를 하든 그 동사무소를 이전해서 전적으로 중구문화원이 사용하게 하든 둘 중에 하나는 방법을 좀 강구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봐요.
  불과 며칠 전에도 뭐 구청장께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그 뭐 채무 상환했다고 공무원들 교육하고 본회의장에 와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집행하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허리띠 풀러 제친 것 같아요 이제.
  예?  불요불급한 예산도 막 이렇게 집행하고 이러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현안사업들은 할 일이 뭐 우리 중구에 현안들 보면은 1,000억원 이상이 더 재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 허리띠, 졸라맨 허리띠 풀어 제칠 때는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대흥동사무소 중구문화원 문제를 협소하게 쓰는 문제를 그 해결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지금 위치는 동사무소로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위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행정복지, 대흥동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게 전체를 내어 주고 중구문화원을 다른 데로 이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임대료 받고 있는 풀뿌리사람들 사용하는 이 건축물을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 대흥동사무소가 전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중구문화원이 이사를 가니까 그런 재원을 확보해 줘서 설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럴 시기가 좀 됐어요.
  언제까지나 그 주민들이 그 행정복지센터 쓰는데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대흥동은 그 적어요.
  그 옛날 그 전에 쓰던 대흥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좀 활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니면 우선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깊이 해 봐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 사용료가 연간 그 233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단체가 쓰는데 뭐 어떤 감면조항이 있나요?  임대료.
○총무국장 한광희  감면조항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요율을, 요율이 이제 그 규정에 의해서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떤 거에 2.5%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건물 시가표준액.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곱하기, 그러니까 건물 시가표준액을 한 1억원을 잡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요율이 2.5% 정도 되거든요.
김연수 위원    이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현재 그 건물이 지하1층하고 지상2층이거든요, 면적 임차면적이.
김연수 위원    건물 전체를 다 쓰시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하1층, 지상2층.
김연수 위원    지하1층부터,
○총무국장 한광희  지하1층하고 지상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층은?
  지하1층, 지상1, 2층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예?
  3개 층을 쓰는 건데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대부면적이.
○총무국장 한광희  지상, 지하1층이 있고요 지하1층은 그 지금 현재 거기서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지하1층하고 지상2층이에요.
  그래 1층은 지금 문화원에서 그것은 저기 식당으로 이렇게 임대를 줬다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 분들이 쓰는 건 지하1층하고 지상2층만 쓴단 말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지상1층은 문화원에서 직접 임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식당.
김연수 위원    아니 이렇다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네요.
  이것을 왜 우리 중구가 1억원 전세금을 그 중구문화원하고 이렇게 그 임대 전세계약을 하고 이것을 또 재임대 하고 왜 이렇게 해요? 
  그냥 중구문화원에서 직접 여기하고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중구가 보증금까지 1억씩 써 가면서 이렇게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다시 한 번 말씀 주실래요?
김연수 위원    아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지상1층은 문화원에서 직접 임대를 하고 있다면서요 임대사업을?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하1층하고 지상2층은 왜 우리 중구가 전세로 임차를 해서 또 재임대를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그때,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떠한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한 번 알아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 지하1층하고 지상2층은 그런 형식으로 지금 풀뿌리사람들한테 되는 거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지상1층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계속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시실이나 그런 용도로 쓰다가 그것을 아마 지금 현재 임대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초 계약이 처음부터 그 풀뿌리사람들에 대한 것은 지하1층과 지상2층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계약이 됐던 것 같고 지상1층은 문화원에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을 임대주지 않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문화원하고 얘기를 해 볼 때 제가 대략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아니 누군가가 그 필요에 의해서 임차를 한다면 중구문화원 소유니까 중구문화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하면 되지 왜 중구가 1억씩 그 부담을 하면서까지 임차계약을 하고 또 저 민간단체한테 또 이렇게 재임대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뭐 10여 년 이상이 돼서 정확하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지금 형태로 뭐 알아볼 때는 특별 그 풀뿌리사람들에서 특별교부세를 뭐 3억을 받아서 이렇게 뭐 구청은 2억은 구청 사업을 하고 1억은 임차료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봐서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것도 알고 싶은 거지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 내용을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그래 알아 봐서 저도 알아봐서 말씀을 해 드린단 얘기죠, 지금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근거 자료라든지 이렇게 그 임대료 거기가 임대료가 그 지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면적이 몇,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임대 면적이.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상이 1층이 278.4고요.
김연수 위원    270,
○총무국장 한광희  8.4.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지상2층이 193.08㎡.
김연수 위원    100평이 훨씬 넘는데 이 그 임대료 산출한 그 산식 좀 따로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됐는지 또 같이 한 번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불필요한 재산 또한 그 문화원에서 불필요한 굳이 그 재산이라면 처분을 해서 문화원을 다시 그 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그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 처분을 해서 그 재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여직원 휴게실은 근무 중에 누가, 언제 활용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직원들은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그 여성들은 그런 휴게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 뭐 어떻든 몸이 안 좋다든가 그런 분들이라든가 뭐 임산부라든가 뭐 여성들 뭐 그런 신체적인 그런 게 발생되고 그럴 때는 가서 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활용도가 높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청소기를 구입한다는데 그 청소기가 5만원짜리면 어떤 거예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휴대용으로 이렇게 해서 먼지 흡입하는 그런 것 조그만한 간이 진공청소기 그런 거 아시잖아요.
김연수 위원    진공청소기는 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핸디 손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걸 그거 구입한다는 그 5만원짜리가 있어요?
  그 장난감 아니에요 5만원짜리면?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조그만한 미세부분, 미세부분에 이제 먼지라든가 큰 것은 이제 그 공간이라든가 그럴 때 세밀한 부분까지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그 핸디를 사용하겠다는 그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5만원짜리가 그게 무슨 저 장난감 선풍기도 아니고 5만원짜리가 어딨습니까?  그게.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시장가격을 알아봐서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5만원짜리?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뭐 저렴한 것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안마기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안마기는 뭐예요, 24만원짜리인데 이건 또 어떤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말 그대로 쇼파 그러니까 뭐 위원님, 같은 데 인지하실 때 보면 쇼파에다가 이제 설치해 놓은 깔아놓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우면은 좀 이제 지압효과라든가 그런 쪽에 발생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 후생복지 차원에서 안마기를 구입해서 그 피로회복을 위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그 이렇게 해 줄 것 같으면 좋은 것 해 주세요 좋은 것.
  예?  아니 그 한 5분, 10분 앉아 있으면 피로가 확 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굉장히 그 예산 집행을 그냥 공격적으로 하시면서 청소기는 무슨 장난감 같은 5만원짜리 갖다 놓는다고 그러고 안마기도 무슨 뭐 어린애 장난감도 아니고 24만원짜리 갖다 놓는다 그러고 예?
  한 저기 앉았다 일어나면 피로가 확 풀리게 그,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같이 해 주신 생각해 주시면 좋지만,
김연수 위원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너무 또 잘해 놓으면 너무 거기만 이용하는 또 그런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피로가 확 풀려야 일들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적정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5만원짜리, 24만원짜리 안마기는 제가 봐서는 얼마 안 가서 고장나서 또 저기할 거 같은데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 이용하는 여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요 여직원들한테 의견을 그 분들이 요청을 해서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이왕 해 주는 것 제대로 된 것 요즘에 전부다 그 컴퓨터 하루 종일 보다 보면 목 디스크 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목 디스크 치료도 되고 하는 이런 안마기들 많더라고, 찜질도 되고.
  예?  우리 위원님들 다 좋은 거 해 주라고 그러시는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직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또 이용하신다면 순환이라든가 그런 걸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그리고요 보험, 그 보험만 몇 개 들어도 이런 거 그냥 하나씩 주더라고.
  우리 중구청에 보험 드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재고해 보세요.
  24만원짜리가 뭡니까, 중구청 품위도 있지, 예?
  그래서 아니 정말이에요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왕 사 드려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그 피로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말로 좀 제대로 된 것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 24만원짜리 중국산 싸구려 갖다 놓을 일이 아니에요.
  예?  24만원짜리 중국산일 거예요 아마.
  다시 한 번 그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걸로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집행하시지 말고 추경에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 인지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97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정홍보용 현수막 제작비가 600만원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사무감사에서도 뭐 현수막 구정홍보물 등등에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정업체에 납품받고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데 구청에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다, 위원님도 아시고 인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정홍보가 필요해서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할 경우에는 우리 중구에 그 영세한 광고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금에 어떤 그 기능이 재분배에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이렇게 배려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19년도, 18년도 그 구정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에 관련된 그 예산집행내역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그렇게 공평하게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지금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점심시간인데 길어지시면,
김연수 위원    예, 정회하고 그 식사 후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연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구정홍보물까지 질문했던가요?
  예, 거기까진 마무리했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에 그 잠시만요.  98쪽이네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추가로 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통장만료자 등에게 그 감사패를 수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 구정발전 기여자 등에게 감사패 주는 걸 시행하는데 이 감사패 주는 것이 7대 의회 때 총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종이표창장 뭐 이렇게 주는 걸로 했는데 어느 날 또 슬그머니 표창패 주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유리로 이렇게 해주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어떤 크리스탈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구정발전에 그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감사인사를 받고 인정해주는데 의미가 있지 그 패가 크리스탈이다 종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그 재정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7대 의회 때 개선을 요구하고 그렇게 시행해왔던 이런 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그 목적이 달성 되었다 라고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이건 부적절한 편성요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구정발전 기여자도 올해 18년도에 사용된 내역을 보면 새마을회장단 감사패라든가 임기만료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뭐 구민 유공구민 민간인들한테 표창패 제작이라든가 이런 공적으로 이렇게 그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시기 때문에 뭐 위원님 말씀이 100%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가치의 차이인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를 좀 보관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걸 남아서 그분들이 느낄 때 감사장 같은 거는 제가 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보관한다든가 이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패 같은 거는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보관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의미를 두고 본인들이 기여한 거에 대한 그런 가치를 좀 기리기 위해서 이런 측면으로 하니까 그 가치에 대한 거는 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정히 아니다 하면은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
김연수 위원    7대 의회 때부터 이렇게 해오던 사업인데 그렇게 하게 된 어떤 동기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지금 재정적 여유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300만원인데 그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틀리지만 글쎄 그거는.
김연수 위원    단순히 이거 하나의 사업만이 아니잖아요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위원님들이 삭제를 한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취지로 7대 의회 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받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 의견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일체 이런 표창장이든 감사장이든 종이로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그 열띤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가 잘 아실 거예요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편성하던 예산을 조금이나마 그 구민들께 예산의 분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이제 주고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에 그런 골자가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고 관에서 스스로 시설개선을 하고 편익시설을 구축하고 해야 되는 것들에 치중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중구청 그 본청 내에 샤워장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체력단련실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남녀 구분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남녀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남자들만 쓰는 건가요?  운동하시는 분들만 쓰는 거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서는 보통 그렇죠.  그 구분은 안 되어 있죠.
김연수 위원    중구 보건소에 그 샤워장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에도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김연수 위원    보건소에도 없고 17개 행정복지센터에 샤워장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글쎄 뭐 간이식으로 이렇게 샤워하고 하는 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의 샤워실인지.
김연수 위원    샤워장 있느냐고 샤워장.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샤워장이 있는 데도 있고.
김연수 위원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을 해보세요 왜 근데 그게?
김연수 위원    아니, 샤워장이 있는 데가 있느냐고.
○총무국장 한광희  샤워장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얼핏 샤워장이 이렇게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그런 데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김연수 위원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그 샤워장 설치하는 걸로 예산편성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행정복지센터에 샤워시설을 설치한다 이거는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용두동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사업예산은 164쪽에 보면은 샤워장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게 비단 용두동만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17개 동 공히 다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과연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매칭이 안 돼요.
  그리고 샤워장을 설치한다면 남녀 따로따로 또 설치를 해야 될테고 그렇습니까?  예?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에서 이제 용두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에 이제 주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땀이 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 프로그램이 어차피 17개 동에 공히 다 있는 것인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이 관계는 아까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각 동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자, 그래요 동에서 이렇게 편성요구를 하는 것인데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동에 어떤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건 조정도 하고 조각도 하고 또 부적절한 거는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총무과 아닌가요 뭐 형평성도 고려하고.
  이 1,000만원 가지고 샤워시설을 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구민들이 이런 공공시설에 시설개선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동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편성되게 유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목욕가방 들고 동사무소 가서 운동하고 거기서 목욕하고 나올려고 이렇게 구상을 한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이건 정말로 고민해 볼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설이 남녀시설 구분 없이 하나를 하는 겁니까 남녀시설 구분 있게 두 개를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거는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제반 관련된 거를,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파악 안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남자화장실을 샤워장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자, 여자 구분보다는 그거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죠 남성들 들어간 다음에 여성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용두동에서 아까랑 유사한 건데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근본 취지가 뭔지 아까 김옥향 위원님이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필요하다면 동장이나 그 관련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답변을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와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이 회의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 회의가 파악될 때까지 동 회의하고 뭐하고 해서 기다려질 수 있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이 예산안 심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를 통해서 삭감을 하든 승인을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국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동장을 불러서 답변을 하게 하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을 하시든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거를 그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맞춰서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총무과장을 답변석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그 샤워장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 시간 이전에 파악해본 바 있어요?
○총무과장 황윤환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뭐 의문점을 갖지 않았었나요?  
○총무과장 황윤환  지금 용두동 샤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은선동 하고 문화1동도 일부 샤워장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은선동이 무슨 샤워장이 있어요.
○총무과장 황윤환  그 프로그램실에 일부,
김연수 위원    예?  은선동에 무슨 샤워장이 있어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아, 은선동은 제가 약간 착오로 말씀드린 거 같고요 문화1동에는 지금 탁구장 관련 되어서 샤워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용두동 같은 경우도 지금 남녀화장실 해가지고 2개소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따로따로?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문화, 몇 동이요?
○총무과장 황윤환  문화1동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문화1동, 전에 동장 어디 하시다 오셨죠?
○총무과장 황윤환  문화1동장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문화1동장.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이때 샤워장 활용이 잘 되던가요?
○총무과장 황윤환  일단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회원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 하는 공간하고 이 샤워장 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연수 위원    탈의실도 따로 있고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연수 위원    거기는 원래 건축할 때 그렇게.
○총무과장 황윤환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용두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 하는 이 공간하고 이 샤워장 하고 어떻게 바로 옆에 붙어 있나요?
○총무과장 황윤환  일단 3층에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동청사 1층 하고 3층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이용하시는데 그 편의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설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총무과장 황윤환  지금 그 3층에,
김연수 위원    운동하는 데는 어디고?
○총무과장 황윤환  지금 프로그램 이용자 같은 경우는 3층 주로.
김연수 위원    예, 그리고 또 설치하는 데는?
○총무과장 황윤환  지금 설치하는 데는 지금 3층에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화장실 일부 화장실 1층 리모델링 있고 지금 샤워장은 3층에 남자, 여자 화장실을 개조해서 2개소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게 지금 설치해놓고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17개 동 다 설치를 또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애요.
○총무과장 황윤환  각 동별 프로그램 특성이 또 틀리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필요에 의해서 이게 아마 동에서,   
김연수 위원    효율성 따져야지 효율성.
○총무과장 황윤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프로그램 운동을 하시고 땀이 나서 샤워하는 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속옷까지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프로그램 하고 옷 갈아입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관공서에다 지금 땀났다고 샤워시설 해주고.
○총무과장 황윤환  아무래도 기능이 샤워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러한 간이샤워장 기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연수 위원    그럼 남자화장실은 없애는 건가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지금 계획상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남자 화장실은 또 어떻게 해요?  예?
  아니, 동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또 이례적인 이런 일들이 올라오면 면밀히 살피셔야죠.  남자화장실 없애면 또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요 프로그램 하다가 소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샤워장 가서 해결해요?
○총무과장 황윤환  그 이것 관련돼서는 아까 저희가 동청사 1, 2동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 되어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화장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1, 2층 화장실 리모델링 하고 3층은 간이샤워실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3층에는 대·소변기를 없앤다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황윤환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도 기능이 화장실 기능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 화장실에서 아마 일부는 샤워도 하고 탈의도 하고 이제 그런 기능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왜 화장실 활용을 왜 못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윤환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 2층을 화장실 리모델링 그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3층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그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 3층을 샤워장으로 간이샤워장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걸로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일시적 어떤 프로그램 활용하시는 저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면은 10년 앞은 내다보고 해야 돼요. 
  얼마전에 보면은 그 뿌리공원에도 그 방문객들 시청각 교육장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1년 만에 또 다 없애고 고고장인가 뭔가를 또 막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시설하고 돈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얘기예요.
  대·소변기를 아예 없애버리고 샤워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용하던 사람들은 당장 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깊이 고민해서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황윤환  실제 3층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회원분들이 여성회원분들이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남자화장실은 이제 그 기능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샤워기능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로 여성이 활용하니까,  
○총무과장 황윤환  예, 실질적으로 1, 2층 화장실,
김연수 위원    남자 대·소변기,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를 없애고 그 샤워시설을 설치한다 그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황윤환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공공기관의 공간이라는 게 지금은 여성이 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또 남성이 주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언제든지.
○총무과장 황윤환  주로 이제 프로그램 속성상 기존에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간에 1, 2년 안에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 바뀌고 또 이용자가 바뀌고 그런 상황은 또 잘 안 일어나거든요.
김연수 위원    화장실을 없앤다고 하는 건, 3층에 있는 거를 좀 축소해서 2개 있는 걸 하나로 축소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없애고 샤워장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총무과장 황윤환  그 기능이 워낙 또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좌변식도 아니고 또 예전에 만들어진 그런 화장실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면에서도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연수 위원    주로, 주로 그 용두동, 용두동만 땀나는 운동 하나요, 용두동만 아니 용두동에서 지금 땀나는 프로그램이 뭐 있어요?
○총무과장 황윤환  주로 에어로빅, 용두동은 이제 에어로빅이 또 워낙.
김연수 위원    에어로빅.
○총무과장 황윤환  예, 전국대회에서도 또 우승도 많이 했고요.
김연수 위원    에어로빅 몇 분 정도 되죠?
○총무과장 황윤환  정확하게 지금 뭐 회원수는 파악이 어려운데요 보통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여 명, 또?
○총무과장 황윤환  요가도 있고요.
김연수 위원    요가는 땀 잘 안 나잖아요.
○총무과장 황윤환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샤워기능은 필요하죠 아무래도.
김연수 위원    아, 샤워기능은 운동 안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시설이 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하고 이 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주민들한테 동네 어떤 지역 활동가들한테 그 분들한테 의견 들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샤워시설 필요하다고 하겠죠.
  또 노래교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커다란 우퍼라든지 성능 좋은 음질 좋은 스피커라든지 마이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겠죠.
  결국에는 그 특정 운동하시는 분들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총무과장 황윤환  그런 전반적인 뭐 이렇게 주민 의견이나 숙의과정은 글쎄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총무과 예산안으로 동이 이렇게 붙어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파악하고 또 이건 다시 말하면은 형평성에 그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야 저기 운동하지 않는 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여름에 더우니까 샤워하러 오면은 여기 와서 다 샤워하고 가겠네.
○총무과장 황윤환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위원님 하여간 이 부분은 17개 동이 공히 똑같이 이렇게 샤워장을 설치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아니, 연쇄적으로 다 아니, 어느 동이나 땀나는 운동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에서는 그 분들이 해달라면 해줘야죠.
○총무과장 황윤환  하여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잘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든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운동하시는 분들에 의견을 반영한 거지 주민들의 그 전체적인 균형적인 의견 수렴된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름에 폭염 때 와서 주민들이 지나가다 땀 많이 흘렸으니까 샤워 좀 하고 가자고 하면은 못 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황윤환  기능이 그런 기능으로 만든 건 아니니까요.
김연수 위원    운동하는 사람 아니면은 또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황윤환  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뭐 그렇게 또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것도 조금.
김연수 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편성되어서 오는 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 동사무소의 뭐 처음부터 문화1동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설계에서부터 이렇게 반영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있는 화장실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샤워장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이 시설을 또 어떻게 달리 쓸 때 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상황이 전연 없다고 배제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례적인 예산편성 요구하고 또 다른 동이 하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 하면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이렇게 보고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 거기서 하시는 분들 의견이지 주민의 운동하시지 않는 분들이 동의하겠어요 이 예산을? 
  동에서, 동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총무과에서 17개 동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총무과장 황윤환  그런 부분은 향후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참 고유업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자료가 오면은 본위원에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황윤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정책사업 등에 대해서 뭐 법적 제도적으로 의회가 그 최종 승인권자고 의결권자예요.
  그래서 결국엔 또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공평성 이런 걸 두고 심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제기 하는 거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시고 다음 번 이런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참고하시고 반영하시고 또 더 그 이런 신규 또 처음 이례적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업무파악 해가지고 심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아까도 김연수 위원님 지금 주민참여 예산관련 용두동 관련해서 뭐 대부분 동의하는데 제가 또 죽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거 같애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각 동마다의 특성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저번에 17개 동 5억, 주민참여 예산제 5억 편성되어 있죠.
  그런 동마다의 특성에다가 주민차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민분들이란 말이죠.
   그 분들에 인원에 어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그 지역주민 중에서 굉장히 적극성 진취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간에 프로그램당.
  또 아울러서 시설개선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요인이 반영이 되면 추가로 선순환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더 많은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지금 얘기하기 전에도 혹시 그 아까 화장실도 개방형 화장실로 쓸 생각이 아닌 직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적절치 못하다 그런 내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되고 오픈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주민들이 어떤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질 향상 뭐 지역민으로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라면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01번 자산취득비에 헬스장 운동기구에서 6,05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어디다 설치하며 몇 대를 설치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6,050만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우리 국민체육센터 선화동에 위치한 체육센터가 개관한 지 한 10년이 됩니다 2010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도입했던 장비들이 이제 노후화 되고 그 뭐 수리하는데 한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올해 일부를 교체를 했고 또 내년도에 이어서 런닝머신이라든가 무슨 하체근육강화 자전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체작업이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위탁한 곳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위탁을 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위탁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기본적인 자산이라든가 재산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죠.
김옥향 위원    혹시 여기 이제 현재 비품 이거 운동기구 뭐 현황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현황.
김옥향 위원    몇 년도에 설치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런 거 자료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대흥동 성당 문화재 보수 정비부분이 4억 2,000이 책정이 되었는데 문화재 관리법에 의거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항으로 예산을 세운 거죠 국장님?
  뭐 이번 대흥동 성당이, 
○총무국장 한광희  대흥동 성당 그거는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시설이 이제 노후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천주교 재산인데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대전교구 산하의 재산인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근거가 뭐냐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그거는 이제 등록문화재, 국가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도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됩니다.
정종훈 위원    그거에 근거한 거란 말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대대적인 정비를 하는 거 같애요 금액을 보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못했던 걸 이번에 많이 합니다.
정종훈 위원    천주교 쪽에서도 교구청에서 많은 협의가 상의가 들어온 모양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아무래도 그 쪽이 성당 100주년 그런 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번에 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정종훈 위원    등록문화재 몇 호로 지금 지정되어 있죠 대흥동?
○총무국장 한광희  377호입니다.
정종훈 위원    377호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대전의 명동성당 같은 뭐 그런 뭐 그런 인식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지금 조성 지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올 한 해 쓰여진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원 관련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올해는 한 1,300 정도 소요가.
안선영 위원    제일 많이 쓰인 곳이 어딘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이제 세부적으로 이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임대료라든가 대관료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디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뭐 대관료, 임대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주로 임대료입니다 거의.
안선영 위원    예, 주로 임대료로 나갈 건데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중구에 문화의 거리 조성된 곳 그 근처 연극무대, 연극하는 사무실 근처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돌아봤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기금을 조성하고 하는 거는 다 좋고 그리고 임대료 지원하는 부분도 다 좋은데 이게 좀 홍보부분 하고 묶여서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대료 지원은 해주는데 그 연극을 하는 건물 앞에가 전혀 연극을 할만한 건물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전혀 앞에 뭐 이렇게 서 있는 입간판이든 아니면 그 우리 문화거리로 지정한 곳 거기서 한참 들어간 골목 안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그 안에서 힘들게 연극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 그 분들을 제대로 육성을 하고 이 거리 자체를 문화거리로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인데 지금 이게 제대로 육성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에서는 좀 스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실제로 가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런 기금까지 조성해서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곤 하지만 실제로 뭐 금융기관이면 융자알선,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지원, 그리고 두 번째 전시 및 공연 행사시 대관료 일부지원, 입주 후 6개월 이상 된 업소에 임대료 일부지원이라고 해서 육성업종의 지원 이게 이렇게 딱 묶여져 있어요 기금 안에.
  그런데 이 기금의 원칙을 조금 변경을 하든 아니면 다른 지원책을 만들든 해서라도 그 안에서 연극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기획공보실이나 이제 총무국에서 얘기를 좀 나누셔 가지고 연극을 하게 되면 그 리스트 같은 걸 좀 받으셔서 기획공보실에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건물 뭐 몇 층 해서 연극에 관심이 있든 없든 기획공보실에서 중구에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연극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주변에 홍보를 해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실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획공보실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번에 지적을 좀 받긴 했지만 국한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실제로 이 문화예술 거리랑 묶어서 한 번 마케팅 해보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하든가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극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몰랐지만 우리 문화거리 안에서만 벌어지는 연극이 제가 그냥 대충 카운트를 해본 것만 9건 이상이었어요 그 잠깐 도는데도.
  그런데 그게 전혀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연극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봐주는 그런 형태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재능 있는 분들이 우리 중구에 많이 계신 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답변 드릴까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고요.  아니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같이 우리 원도심이나 특히 이제 대흥동 이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문화예술에 관련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 저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 단체 사람들 하고도 가끔 자리도 만들고 이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청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룰이 새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연극 할인주간을 한다든가 좋은 연극이 오고 이러면은 또 그쪽에서 요청이 오고 해서 그런 좀 무슨 저희들이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걸 저희들이 보내달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어쨌든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더욱더 같이 노력을 해서 많이 활성화 되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그 연극 홍보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획공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통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연극하는 분들하고 같이 관에서 좀 주도를 해서 그 길거리에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서 그 제가 재밌는 걸 찾았는데 연극 제목들 앞자리로 해서 이름 만들기 그리고 이름 만들어서 스탬프 찍어오고 이런 걸 해가지고 관에서 작은 우리 중구 기념품 같은 걸 좀 드리든가 아니면 선물 좀 마련해서 드리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극들 제목들이 원체 다양해서 이름 만들기 순서대로 이렇게 연극 보고 스탬프 찍는 시간들 그걸로 해서 어떤 스토리나 아니면 단어 같은 걸 만들어 오면 이런 걸로도 재밌게 이벤트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저기 뭐야 대학교 우린 대학생들이 없잖아요 이 안에, 우리 중구 안에 그러니까 뭐 충대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대학교에다가 좀 붙여서 이름 만들기 뭐 스탬프 찍기, 연극보기 스탬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연극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연극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안쪽에 원도심은 문화를 빼면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짧게 짧게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효율성 있고 좋네요.
  그 국민체육센터 그 위원들의 의회에서 예산 수립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는 보니까는 런닝머신 하고 자전거 교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이어서 웨이트 기구 이어서 다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건 다 교체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중고, 거의 내가 보니까 쓸만한 게 없던데 10년 넘어서 그런 중고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저희들이,
정종훈 위원    폐기입니까 그 중에서 쓸만한 거 있으면 또 매각보다도 혹시,
○총무국장 한광희  원칙이, 원칙이 이제 그런 거는 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그게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은 상쇄해 가지고 매입하는 금액을 다운시킨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정종훈 위원    혹시 뭐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기구들을 필요로 하는 어떤 뭐, 그렇죠.
  노후되어 가지고.
○총무국장 한광희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게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정종훈 위원    런닝머신은 우리가 현장조사 갔지만 너무 발판도 낡았고 위험하겠더라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무튼 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울러서 효문화 뿌리축제 세출예산이 1억이 늘었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뿌리공원 뭐 축제하고 뿌리공원 하고는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그 지금 뿌리테마길 조성에 관해서 혹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우리 상시 우리 축제 때만 몰리는 그런 현상을 좀 아, 그거 이전에 영자매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얼마 전에 그.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좀 잠깐 나오셔서 좀 우리 저기, 우리 과장님 좀 문체과장님 자리로,
○위원장 정옥진  문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 예.
정종훈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얼마 한 일주일 전에 그 관광 예술 전문가 하고 면담을 한 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한 3일 전,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죠.  그 분에 굉장히 구체적인 관광 전문가인데 본인 스스로가 찾아오셔서 효문화 축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다 실제로 좀 영자신문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MOU를 체결,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없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런데 그 3일 전에 말씀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그쪽과 다시 한 번 접근을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정종훈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뭐 그건 검토를 아직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시간 두고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때 어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 분들 얘기로는 일단 뭐 내용물 그 분들 설명을 들을 때는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된다 안 된다 하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어떤 기업에서 회사에서 아무 조건 없이 이 효를 주제로 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축제는 없다는 그런 뭐 본인이 현장을 자주 가서 보기도 했지만 그 분이 또 아시다시피 관광 공적기관에 또 근무하셨던 분이고 상당한 의욕을 갖고 홍보를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 중구와 대전시만 국한된 어떤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하여튼 그 쪽과 다시 한 번 연결해봐서 내용 들어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MOU 관계는 일단 뭐 서로 쌍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쪽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니까 좀 어떤 선입견 없이 한 번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강창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훈 위원    다시 돌아가서 국장님, 효문화 테마길 조성 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축제 때도 하나의 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뭐 테마길을 조성해서 프로그램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그 테마길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 우리 실무진에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내년 축제에 가능 여부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 위원님 하고 상의해서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유통관련업자 교육강사 수당 해서 21만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유통관련 업자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노래연습장이나 불법게임물 이런 거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김옥향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대상교육자들이 있어 가지고 대상 되는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서요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서 교육을 하죠 교육장소는?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우리 구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서 하는 거죠 우리 지역 우리 구청.
김옥향 위원    구청 내에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현재 이제 이런 저기가 구별로 순회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5개 구에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1년에 한 번.
김옥향 위원    여기 아까 여기 바로 아래 보시면은 압수된 불법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료 해서 13만원씩 80대를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이 불법게임기는 어디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폐기를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압수를 하면은 차량을 이용해서 그 환경관리공단 충청 압수물본부라고 있어요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김옥향 위원    세종시로?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냥 운반만 해주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폐기는 아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거기서 이제.
김옥향 위원    아니 근데 지금 불법게임기 단속을 하는데도 이렇게 1년에 80대라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통 한 6, 7대가, 6, 7대면 한 차에 몇 대를 실어요 불법게임기를?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1t 트럭에다 싣는 거니까요 그거 뭐 10대나 보통 그 정도 이렇게 불법 이런 게임물이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그런 데를 불시에 이제 제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수송하는 거, 압수물.
김옥향 위원    아, 경찰이 단속을 하고 구청에서는 수송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압수된 역할, 그런 거 행정처분을 그런 걸 합니다 우리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226쪽에 편성목 307-04번에 보시면은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셨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죠?
김옥향 위원    체육대회 참가지원.
○총무국장 한광희  예,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요.
김옥향 위원    예,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셨는데 어떻게 유소년 체육 꿈나무 육성 두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생활체육 참가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307-04번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유소년 체육 꿈나무 육성 전국체전 참가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해서 예산을 4,000만원 증액 편성 하셨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잠시만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거는요. 
  저희 두 종목 유소년 체육꿈나무 육성 해가지고 그 내년부터 저희 관내에 이제 중구 어린이 야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단이 언론에서 알아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대회에서 뭐 우승도 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현재.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축구팀이 어린이 유소년 축구팀이 이제 그 있어가지고 그 팀에 대한 두 종목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각 1,000만원씩 두 종목에 대해서 지원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각 종목마다 1,000만원씩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4,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2,000만원은 뭐죠?
○총무국장 한광희  2,000만원은 내년도에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2,000만원 증액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1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국민체육센터 수탁료 징수수익금 살펴보겠습니다.
  19년 2월 1일날 3년 재계약을 하였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수익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지금 매년 결산을 한다든가 하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결산해서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수익현황이 어떻게 되던가 그 질문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은 자료는 안 가져왔다는데 그게 현재 자료는 없거든요 그 자료는?
김연수 위원    수익구조를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좋습니다.
  외우고 다닐 순 없는데 그래도 예산안 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거니까 적어도 이 예산서에 있는 기초적인 보조자료들은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임대료가 11% 정도 감액되는 거죠?  예? 
○총무국장 한광희  수탁료가 예.
김연수 위원    수탁료가 감액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연수 위원    감액되는 사유가 뭐였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때 계약 당시에 아시겠지만 지금 3년 2019년 2월 1일날 다시 이제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조건이라든가 그런 거를 명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원가계산을 해서 수탁료를 어느 정도 잡고 그러면은 그 지원하는 업체에서 수탁료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원가용역을 했어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균금액을 두 개 업체에 대해서 하거든요.
  두 개 업체에서 해가지고 그 평균금액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를 인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수탁료가 전에 비해서 이제 전에 계약보다는 내려가는 거죠.
김연수 위원    종전 계약보다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내려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사용료라든가 이용료를 저희들이 계속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수입이.
김연수 위원    수입 보전차원에서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직접 판단을 하기 어려우니까 평가하는 감정평가 하는 분의 기관에다 의뢰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총무국장 한광희  수익구조라든가 어느 정도의 수탁료를.
김연수 위원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 보고서가 납품이 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그 종전보다 감액조정 해야 되는 사유가 나왔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래 원칙대로 수입 대비 지출이 이제 더 그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구조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보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방금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입 보전차원에서 감액해주는 거냔 얘기예요.  그 분들 수입구조가 떨어지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보전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건 내는 거니까요 저희한테 수탁료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종전보다 수탁료를 적게 내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금상승분이 있는데 이용료는 그 증액할 수 없으니까 수탁료에서 보전해줄려고 낮추는 거냐 그런 얘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게 평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렇게 수탁료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김연수 위원    감정평가를 해요 용역 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 줘서 현황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감정평가 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 저기 보고서 있죠?  보고서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있죠 보고서는.
김연수 위원    보고서 자료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보고서를 용역보고서를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수탁료 산정하는데 명쾌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액해서 종전보다 계약을 했는지 명쾌하게 답변이 안 돼요 지금.
  지금 여기에는 2019년도에도 약 5,000만원 정도 시설장비 또 기타 시설비 등이 또 집행됐고 2020년도에도 또 운동시설 장비가 또 5,000여 만원 또 이렇게 들어가고 별도의 시설비 또 들어갑니다 개선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시설에 있어서는 민간운영 운동센터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2019년도 상반기에 그 이용객을 살펴보니까 약 1,500명 정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정도 이용객이 이용된다면 그다지 적자운영은 최소한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유추해석이 되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10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건물 노후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구조적으로 사실 수입이 지출이라든가 이런 걸 원가분석을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연수 위원    수리비용은 우리가 300만원 이상은 구비부담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자체수리 내역 등도 자료 다 받고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거기 필요하시면 그쪽 사람 그 쪽에 요구를 하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 우리가 우리 그 중구의 시설이니까 자체수리를 그분들이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달라고 해서 확보할 일이 아니라.  
○총무국장 한광희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무슨 수리를 하는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2018년도, 19년도 자체 수리내역 좀 자료 요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방금 요청하신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예,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정종훈 위원 질문할 게 있는 모양인데 잠깐 제가 질문을 마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다 보니까 그 관련성 있는 질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 국민체육 기념, 국민체육센터 하고 그 다음에 서구 구민체육센터, 충무체육관 거기가 올해부터 40%가 인상이 되었어요 수영장 입장료가 1,500원에서 갑자기 2,100원이 되었더라고요 어느 날,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시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종훈 위원    아니, 서구도 그래요 서구도.
○총무국장 한광희  서구요?  서구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정종훈 위원    서구 구민체육센터도, 아니 도솔체육관인가?  아니 올렸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시에서 관리하는.
정종훈 위원    충무체육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올렸고.
정종훈 위원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센터 그거 시청 건가요?  한동안 1,500원씩 오랫동안 지속되더니 갑자기 어느 날 40% 기습 인상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 좀 혹시 해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그 시에서도 저희 뭐 아시겠지만 지금 워낙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이제 그 수입부분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인상요인을 압박을 받을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설장비 계속 예산 수립해주고, 아니,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울러서 또 생활SOC사업도 사업비도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연동은, 연동성 갖는 것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언젠가는 압박요인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인가 추경 때 말씀드렸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셨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 기계적인 어떤 그 외적 요건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부분은 관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그게 적지 않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총무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2쪽 보겠습니다.
  편성목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억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보조는 5억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비부담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5억 원만 편성하면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0만원씩 문화재 유지보수에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장비를 유지비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예?  밑에 보면은 저기,
○총무국장 한광희  시설장비 유지비 문화재 유지보수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재에 관리를 위한 청소용품이라든가 뭐 문화재 보수라든가 공중화장실 청소용품이라든가 뭐 그런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장비유지비라고 하는데 장비, 무슨 장비가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공중화장실 뭐 그런 거를 장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김연수 위원    장비유지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그 청소용품이라든가 보수나 문화재 보수라든가.
김연수 위원    아니, 청소용품은 59만원은 따로 되어 있고.  청소용품은 59만원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가 있는 모양인데 무슨 장비, 무슨 경운기가 있든지 트랙터가 있든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재를 여기서는 수리, 수리하는 보수비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편성목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렇게 산출내역에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갑자기 긴급보수가 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해서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시·구비 매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비도 보조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시·구비 매칭을 떠나서 무슨 시설장비가 있는 모양인데 문화재 관리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문화재에, 문화재에 대한 긴급 보수라든가 그런 거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문화재요.  문화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연수 위원    시설유지비가 아니라 장비유지비잖아요 장비유지비, 장비유지비는 뭔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운기가 되었든,
○총무국장 한광희  그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렇게 넓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문화재 유지보수로 보시면 거기 밑에 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밑에.
김연수 위원    아니, 설명자료에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목 밑에 보면은 예산서에 보시면 문화재 유지보수라고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유지보수인데 세부내역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무슨 장비유지비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시설, 문화재 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재에다 긴급으로 이렇게 수리할 사항이 생긴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이제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김연수 위원    청소용품 문화재, 문화유적 관리비에서 청소용품으로 18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59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시설, 무슨 장비가 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 보면.
  설명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재에 대한 보수비라니까요 유지 보수하는 데 문화재에 대한 보수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김연수 위원    문화재 보수비는 따로 있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문화재 보수비가 아니지 이거는 사무관리비잖아.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 보수 정비 해가지고.
○총무국장 한광희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김연수 위원    수녀 뭐 저 성당.
○총무국장 한광희  문화재 유지보수비.
김연수 위원    이건 사무관리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편성목으로 세부목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문화재시설 보수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나요?  문화재 보수비가 아니라 장비유지관리비잖아요.
  문화재담당이 누구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실래요?
  문화체육과장님.
○위원장 정옥진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강창석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문화체육과 이끄시고 또 효문화 뿌리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 드린 내용은 그 편성목 사무관리목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떤 시설이고 장비가 있느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문화재가 국가등록문화재는 이제 국비가 50%, 시비가 35%, 우리 구비가 15%고요 시지정문화재는 85:15 이렇게 구분되는데는 현재 이게 이제 보수 문화재 돌봄지원단에 의해서 E등급, C등급 이제 E등급 이런 거 외에 별도로 이제 문화재 주변시설이라든지 간단한 보수 부속시설 이런 걸 간단히 정비가 필요한 것은 긴급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예산으로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큰 건은 예산이 서 있는데 간단 간단하게 문제 긴급 보수가 필요한다든지 간단하게 보수가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을 쓰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이 서 있고 세부목으로 들어가보면 뭐 수녀회 성당 보수공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등등 여러 사업비 목이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린 목은 사무관리비란 말예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데.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를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시설유지비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긴급보수가 필요하든지 간단한 보수가 필요하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에 쓰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흥동 성당이라든지 기타 이제 큰 저기 뭐 안동 권씨 동계첩이나 이런 거는 예산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 외에 간단하게 필요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 간단한 사항 이런 거는 그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 장비 시설 건물 유지비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긴급시설 보수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주변에 간단히 뭐가 파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하든지 장마가 졌다든지 어떤 약간 간단하게 문화재의 기본틀은 건들지 않고 주변 시설이라든지 부속 건물 이렇게 간단한 시설에 대해서만 손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재 본질적인 사항은 손댈 수 없고요.
김연수 위원    그런 유형으로 2018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2019년도 11월 말까지 집행된 그 내역 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지금 그 다음 여러 문화재 보수 목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대흥동 성당 이런 여러 그 문화재 시설들이 매년 이렇게 보수비용으로 이렇게 편성되고 진행이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 번 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비효율적이고 또 비용도 더 들어갈 것이고 물론 뭐 국·시비 지원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매년 같은 시설에 이런 그 보수현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문화재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문화재 돌봄사업단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돌봄사업단이라든지 우리가 안전대진단을 통해서 현재 그 육안으로 봤을 때 보수할 필요다 아니면은 그 문화재 관리 주체에서 요구 들어오면 일단은 이제 용역을 합니다 안전진단용역을 통해서 이제 보수비용이 책정되거든요. 
  보수비용이 책정되면 그 다음 해에 이제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그 예산이 확정되는데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약간 연차별로 집행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등록 문화재가 원래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올해까지 되어 있었어요 구비도 25% 부담이 있었는데 금년도 저희 구에서 요청해서 저희구에서 요청해서 이 부담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한 사항인데요 25%를 구비를 15%로 다운시켰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문화재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문화재 관련사업이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구비 재정 절약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구비 25% 부담을 15%로 저희들이 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구비가 1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 대흥동 성당 그 보수사업비에서 18년도에도 7,000만원이 명시이월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2019년도에 사업완료가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현재 용역이 끝나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가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작년도는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보수비용이 얼마들 것인지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집행이 안 되었고 2020년도에 사업한단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저희들은 이제 대흥동 성당 보수비용을 요청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김연수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강창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220쪽 보겠습니다.
  편성목 민간행사사업보조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4.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본 행사를 도청 뒤에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술과 낭만의 거리 인근에는 다세대주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바로 방문 옆에서 고성의 스피커를 통해서 행사를 하고 노래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함으로써 여러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 바로 옆에는 또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학사 건축물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치르기에는 적합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같은 지역에서 행사를 할 계획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것도 이제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이제 심의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에서 제출한 사항은 유사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대전초등학교에서부터 하는 걸로.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안 드릴게요.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 올 해는 토요일날 했나요 행사를?  일요일날 했나요?  주말에 그 어떻든 행사를 했는데, 예?  평일날 했어요?  휴일날 했죠.
  휴일날 늦게까지 좀 쉬는 분들이 계셨고 또 학생들한테도 제가 민원전화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행사도 좋습니다만 또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까지 방해되는 행사를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 그 충남도청, 구 충남도청 자리가 어떻든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자리로써 이런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한다면 그 시설 앞마당 가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가요?
  그 만세운동을 왜 뒷골목에서 합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고 또 그 시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 조선총독부 시설로 활용되었던 충남도청, 구 충남도청 앞마당에 가서 만세운동을 해야 만세운동의 어떤 더 큰 뜻이 깃들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독립운동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KBS에서 전국에 이제 만세지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우리 중구 지역에서 서대전 그쪽에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서대전 4가 인근에서 모여가지고 중앙로 쪽으로 도심 쪽으로 진출하다 일본 경찰에 의해서 제지되었다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서대전 초등학교에서 집결하는 것도 그거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 언덕길로 해서 오성장 사거리를 거쳐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총독부가 위치한 그 뒷길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그 이번 행사도 그 단체에서 보니까 그 사전 안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사전 동의를 맡아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좀 동의를 필요로 해서 큰 민원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다니까요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큰 민원은 없었고 당연히 뭐 민원이야 소소한 민원이야 없다곤 볼 수 없겠죠 아무래도.
김연수 위원    그리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행사하는 그 자리는 당시에 만세운동한 자리도 아니에요 또랑이에요 또랑.
  지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도리어 큰 도로를 따라 들어와서 충남도청 앞마당 가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예, 뭐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그거를 무슨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내용은 세부적인 거는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연수 위원    어차피 예산 우리구가 지원하는데 그 단체에 그 충분히 의견개진 하고 협의해서,
○총무국장 한광희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로 지원하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역사적 장소에 가서 하세요 역사적 장소가 살아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마당 가서 하는게 더 좋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도 생각을 했겠죠 다 검토를 해서 그거는 그 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역사현장이 있는데 왜 그 당시에 그 또랑 위에 가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비를 얼마나 교부받았죠?
○총무국장 한광희  올해는 1억 지원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1억 받았죠.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구비부담액을 8억을 편성하셨고 19년도보다는 1억을 증액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2020년도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가 순수 시비 보조는 3,000만원이었고 7,0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해서 1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시에서 순수한 시비지원은 작년과 같이 1억을 이제 5개 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든 시비 1억 받은 거잖아요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순수 시비는 작년하고 똑같다고.
김연수 위원   비슷하게 2020년도에도 특별교부금 7,000만원을 이렇게 하셨고 어떻든 2020년도도 그 정도는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뭐 올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구비부담액 8억 가지고 축제의 어떤 세부계획을 완성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축제, 위원님께서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축제에 대해서 1억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그에 어떠한 특정으로 뭐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는 사실 말을 표현하긴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문중 퍼레이드라든가 그때 이제 보고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들었겠지만 축제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 축제의 이제 발전가능성이라든가 그 소재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두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희들이 이제 구상하는 거는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가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금액을 이제 더 많으면 사실 예산의 범위라든가 축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축제에 비해서 저희 축제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적은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해서 축제를 더 내실 있고 발전 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1억 올린 겁니다.  
김연수 위원    단순히 그 총 예산을 다른 축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치단체의 그 구비부담 자체부담 하는 그 내부적 상황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지 다른 데 많이 하니까 우리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는.
김연수 위원    왜 1억을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 지는 올해 2019년도에 축제를 치러봤더니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다 그건 이런 컨텐츠 개발비가 5,000만원 들어가고 뭐 또 이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완성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1억이 들어간다 라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회 때 그 전문가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도 위원님도 와계셔서 아시겠지만 축제를 이제 저희 축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문중퍼레이드를 시내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런 다른 또 무슨 원도심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문중에 관련된 이제 무슨 문중 음식이야기라든가 이런 문중에 관여되는 그런 쪽에 이제 발전이라든가 소재를 개발을 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유도를 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제가 이거를 그 특정지어서 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 부분이고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축제가 지금 그 위원님들께서도 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같이 합의해서 발전적으로,
김연수 위원    그 예산편성 운용하는 데는 지금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 1억을 더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결국에는.
  예산운용 수립하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 것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비 예산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제가 안 드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 예산도 사실 많이 부족했었고 전혀 올 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소요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김연수 위원    홍보비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홍보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5,000, 예, 5,000만원을 작년에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예산 때는.  
김연수 위원    아니, 시비 교부금 해서 1억 받았다면서 거기서 편성하셨으면 될 것을 자꾸 홍보비 얘기를 하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은 홍보 별도로 예산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안 되니까. 
김연수 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모순이 돼요.  
  기획공보실 그 홍보비를 보면은 그 효문화 뿌리축제 때문에 간담회도 많이 했고 기자님들 하고도 간담회 하고 다 그런 게 기자님들 하고 간담회 하고 식사하고 하는 게 다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 자체적인 이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기획공보실 예산은,
김연수 위원    그리고 홍보비 없이도 50만 명씩이나 이렇게 방문객이 발생했다면 정말로 수고하셨더라고요. 
  아니 그 없는 재원에 그렇게 노력하셔서 성공하셨으면 됐지 그게 무슨 마치 의회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원망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김연수 위원    시비를 1억씩 받았으면 거기서 편성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하고서 의회 탓을 하느냔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의회 탓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김연수 위원    축제보고회 할 때도 어떤 분인진 몰라도 3명씩이나 그 홍보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 8억 원 안에 홍보비가 들어 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여기 안에.
김연수 위원    들어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획이 5,000만원입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 뭐 여기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축제 예산이 8억 원이고 또 국·시비 등이 또 교부가 되면 그것도 또 축제예산으로 활용할 것이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8억 원으로 딱 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 저희들 자체예산이고요 뭐 국가나 만약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해야죠.  
  그 축제 지원 예산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거는.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금은 제외하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요청해서 주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시에서 이제 봐서 할 수도 있고.
김연수 위원    구청장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특별교부금은 구비라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구에 내려보내야 할 예산을 갖고서 시에서,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죠.
김연수 위원    국장님이 말씀 안하시면 누가 답변을 해.
○총무국장 한광희  예산을 지금 편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김연수 위원    아니, 순수하게 시에서 정책사업비로,
○총무국장 한광희  저는 기본적으로 시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그 예산을 편성되는 거를 봐서 저희들도 그 축제 규모를 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비 8억 편성하신다고 하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또 받을 거 같으면 그것 또한 구비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특별교부금 구비라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시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김연수 위원    우리가 원치 않는데 그걸 거기서 교부하지는 않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그걸 교부하는 게 있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뿌리축제에다는 특별교부금으로 주지 마시오 하는 데도 특별교부금으로 막 밀어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총무국장 한광희  그건 아니다고 딱 지어서 말씀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김연수 위원    아니, 우리가 필요 없다는데 거기서 시에서 무조건 특별교부금으로 저기 뿌리축제에다 목 달아서 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대전시내에 이제 다른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온천축제라든가 힐링아트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이제 5개 구별로 지금 이제 축제를 활성화 하는 국가적으로도 축제를 키우는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축제에 대해서 일률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바로 안 끝나시면 잠깐 정회할까요?
김연수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연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뿌리축제까지는 다 끝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장시간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우리 노력하신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심사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죠.  신중하게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금 등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달하고 있어요.
  연내 집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요 전액을 일괄 예산에 편성하여 보상이 지연되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비가 2019년도에 그 68억입니까?
  얼마 추경에 예산반영 했죠?
  예, 66억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국·시비 포함해서 80억을 또 이렇게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40억 되는 이 예산을 2019년도에 다 집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행정절차 등 감정평가 또 협의절차 이런 걸 감안하면 그런 절차이행 하는데 만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요.  또 지금 토지소유주들은 일방적 보상협의 진행하는 걸 결사반대한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놨어요.
  연내 집행이 그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데도 이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액보다 100% 이상 구비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덜렁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된 동기라든지 또 정말로 또 배 이상 그 증액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이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인지 실효성은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뿌리공원에 조성 정말로 잘 해놨고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포함하면 연 60억 이쪽저쪽 예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쾌적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는 먼 얘기죠.  그냥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뿌리공원 바로 앞에 있는 상점들 커피숍 다 장사 안 되어서 차라리 여기다 아파트 지었으면 좋겠다 수용해서 아파트 지어줘라 그 토지주들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비부담이 지금 100% 이렇게 증액되고 또 앞으로 더 이상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너무 가볍게 이렇게 쉽게 승인을 할 수 있는 문제냐 정말로 고민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현재 지금 무슨 매몰비용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불과 뭐 몇 억 들어갔겠죠.
  사업의 재검토 전면적 재검토를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도 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은 동사무소 쓰러져 간다고 노후동사무소가 10여 개가 넘는다고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의회를 비난하고 이랬었습니다.
  물론 공원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곤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건립재원 편성을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사업비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사업에 눈깜땡깜 이렇게 승인해야 되느냐.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냐 고민해봐야 될 때란 말이죠.
  이것이 공원이 도시에 어떤 허브역할을 합니다만 도리어 그 쪽에 뿌리공원이 있다면 반대쪽에 보문산 동쪽에 공원이 하나 있는 게 더 위치적으로 더 바람직한 거죠.  특정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중단을 결정하든 진행을 결정하든 신중하게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이고 수지타산도 따져봐야 될 일이고 그런 고민이 정말로 필요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이 문제가 삭감이 되고 또 그러면 또 동원하고 시위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수백억을 갖다 붓고 이런 시설들 운영비 지금도 우리 뿌리공원에 60, 7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예산성립 예산편성기준 등도 이렇게 제시되는 마당에 하나 질문 할게요.
  예산성립이 된다면 2019년도에 이거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위원님 염려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꾸준하게 이제 절차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토지보상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공원조성 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원활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대전시 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그리고 중앙부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은 6월말까지, 내년도 6월말까지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그때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토지보상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측량이라든가 지장물 그 조사라든가 열람공고라든가 이런 사업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토지소유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2월 중으로 토지보상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은 충분히 제가 볼 때 염려를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예산까지 성립을 해준다면은 지금 시비가, 국비가 10억이 올해 공사비로 내려와 있고요, 그 전에 7억 5,000이 설계감리비로 와 있고 그리고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3억 7,500 하고 이번에 5억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제가 볼 때 충분히 그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집행이 충분히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현재 지난 로드맵대로 간다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고 지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사업비가 100% 구비부담 100%가 증액이 되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얼마나 또 더 증액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다, 
김연수 위원    지금 저기 감정평가, 토지감정평가가 언제 나오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만약 진행이 되면은 이게,
김연수 위원    감정평가 의뢰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김연수 위원    그 감정평가 의뢰하면 몇 개월 걸리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30일 정도.
김연수 위원    30일에 나와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는 다 일반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김연수 위원    뭐 지장물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토지보상 하고 하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못지않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것,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66억 집행하고, 집행하고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또 재원의 어떤 필요성이 인정될 때 그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절차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게 토지 같은 게 거의 매입이 되어야지 3월 달에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는 3월 전에 토지보상을 마무리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이제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연내 집행이 가능해서 예산편성 요구한다고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연내 집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또 책임지셔야 돼.  그런 걸 전제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시는 거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현재 뭐 상황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좀 위원님들이 좀 한 가지 좀 이해를 구할 게 뭐냐면은 이 사업은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관광 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화라든가 전통 이런 쪽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유교문화 쪽에서 관광 쪽에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안영동 생활체육 복합단지라든가 그리고 지금 보문산 종합관광개발 계획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보문산 쪽에 관광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해서 대전의 이제 명물화가 되어서 사실 뭐 간담회 잠시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 하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좋게 같이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자문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서로 우리가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중구가 또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말이에요.  
  물론 제2뿌리공원사업 하는 것도 심의하고 심사하지만 전체적인 걸 5,000억 예산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돼요 되면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 사업만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듣기 싫으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도 동사무소 쓰러진다고 예산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80억 예산집행할 수 없어서 80억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일부, 일부 예산은 그 주민센터 예산편성을 하시고 일부 또 이렇게 뿌리공원 제2공원 사업비로 편성을 하시고 이렇게 그 예산의 운용을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안 하셔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센터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투자심사를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개 주민센터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시에다가 의뢰할 예정이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김연수 위원    나는 잘 몰라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태평1동 하고 석교동, 오류동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에서 제출했다시피 토지매입을,
김연수 위원    절차도 사실 안 맞는 건데 의회가 해줬어요 또 와서 시위할까봐 동원할까봐.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인근 토지를 더 매입하고 그런 다음에 투자심사가 되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건축계획이라든가, 
김연수 위원    그때 가서 할 것을 당장 예산 없어서 금방 그 쓰러져가는 동사무소 의회가 못 짓는 것처럼 그렇게 시위들 하고 동원들 하고 그러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제가 언제, 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건.
김연수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제2뿌리공원 사업 할 것을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해놓고 공무원들 교육할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동사무소 건립재원이라고 거짓으로 교육하시고.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 같은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억을 놓고서 재원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고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지금 투자심사를 한다든가 인근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김연수 위원    아니, 투자심사 하려면은 그 재원확보 방안이 나오든지 구체적으로 그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중기투자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주민센터 지원도 그 신축 관련도.
  다 위원님 다 아시면서 뭘. 
김연수 위원    제가 뭘 알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 중기재정투자심사에 들어가 집행 중기 재정집행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투자심사 의뢰도 시에다가 할 예정이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수 위원    제가 봐서는 비정상이에요 지금.  왜그러냐면 불과 며칠 전에 동사무소 건립재원 없다고 주민들 동원시키고 시위하고 그러셨으면서 지금 편성하는 거 보면 불요불급한데 이렇게 예산 지금 편성 하고 있다 주차장이라든지,
○총무국장 한광희  어쨌든 주민센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편성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런 건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이렇게 중구라는 그 중구 관광이라든가 크게 보면 또 대전시의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서,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최초에 지금 뿌리공원을 지을 때도 그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사랑 받는 그런 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주민들의 복지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나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생각해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김연수 위원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대비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군다나 우리 대전의 관광명소화가 된다면은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 명소와 함께 대전의 랜드마크가 되고 하면은 더욱더 대전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김연수 위원    대전까지도 할 것 없어요 중구만 발전시키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큰 틀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립해주시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현재 상태대로 간다면은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집행하는,
김연수 위원    100% 다 집행하세요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은.
○총무국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222쪽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200.
김연수 위원    22쪽.
○총무국장 한광희  222요.
김연수 위원    관악합주단 운영비를 이렇게 주고 계신데 관학합주단 그 연주하는 거를 우리 구 행사든지 어디서든지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는 거고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매년 이제 문화원 주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작년까지 대전 평생학습원에서 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올해도 올해는 이제 뿌리공원 뿌리홀 우리 저기 문화원 뿌리홀에서 이렇게 목요일날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번 주 목요일이요.
김연수 위원    무슨 행사예요 그게?
○총무국장 한광희  관학합주단 그 연주.
김연수 위원    며칟날이에요?
○총무국장 한광희  목요일입니다.
김연수 위원    12일날.
○총무국장 한광희  뿌리홀.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왜 의회는 통보 안 했죠?
○총무국장 한광희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저기 저는 절대로 그랬어요.
  의원님들 행사는 그 게시판이라든가 별도로 다 일일이 넣어드리라고.
김연수 위원    의회에 통보하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뭐 이번에는 아직 저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최대한 그런 거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의회가 뭐 참 귀에 딱쟁이 지게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이에요 주민.  예?
  어디 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민이에요 명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은 어쨌든 뭐 위원님들 최대한 그런 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관학합주단 행사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그 행사내역에 대해서 좀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226쪽 보겠습니다.
  유소년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이 있어요 신규예산인데.
  유소년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을 반영하게 된 계기가 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제 저희 구 관내에는 중구 리틀야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야구단.
○총무국장 한광희  예, 이 팀이 그 제일 저도 TV중계까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대회도 나가고 이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창단이 되어 가지고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이렇게 아주 우수한 명문팀으로 이제 도약을 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야구를 하는데 있어서 이 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태여서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지원해줄 수 있을까 우리 중구를 이렇게 알리고 홍보도 해주고 더군다나 이제 미래의 청소년들이 이제 야구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지원방안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들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대회에 출전할 때 출전한다든가 뭐 이런 기회 있을 때 지원해주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와 함께 또 특정종목에만 지원해주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축구 대중화 된 축구에도 또 이런 어린이 유소년 축구단이 있는 걸로 또 축구협회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런 팀에게도 같은 유사한 쪽으로 해서 그 지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운영비를.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일반 체육단체에, 체육단체 구청장배 뭐 이렇게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성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운영비 지원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대회참가비라든가 뭐 운동용품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쪽 팀에서 쓰는 거는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작지만.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는 운영비는 그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그런 이제 근거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의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이제 중구 축구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얻어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말씀드릴게요 먼저.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전제할게요.  자꾸 또 이상하게 프레임 씌워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원칙적으로는 청소년들, 유소년들한테 그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지금 유소년 야구단 같은 경우는 축구단은 그 공식 어떤 운동시설에서 운동을 하는 거 같은데 야구단 같은 경우는 그 대전시인가요 그 대전시에서인가요 그 유등천 천변에서 운동하는 게 부당하게 점유하고 시설해놓고 운동한다라고 그래서 철거명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허가를 받아요?  국토관리청에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다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돼요 가능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아니, 1년 전인가는 그 저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었는데.
○총무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어린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기관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검토해본 결과 해서 허가를 받는 쪽으로 해서.
김연수 위원    그거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허가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불법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디서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는 거죠.
김연수 위원    거기에 무슨 저기 무슨 새로운 계획이 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총무국장 한광희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그때 저 상류지역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거기나 여기나 다를 거 없죠.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거기랑은 거기는 그때 무슨 뭐가 조건이 있었어요 국토부인가 거기에서 뭐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은 야구장으로 절대 안 된다 체육시설로 이런 통보를 받았고 기존의 지역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리고 야구단은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100명이 넘는 거 같애 그렇죠?  그 정도 되고.
○총무국장 한광희  예.
김연수 위원    그 축구단은 또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러면 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적정하게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선수들 학생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이고 지금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절차들이 예결위도 있고 있으니까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 또 인원들이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이렇게 주는 문제 또 그 시설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도 좀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유사한 유소년 운동하는 이런 야구단이든 축구단이든 있으면 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갑자기, 갑자기 이게 부각이 된 거 같애요 이 문제가.
○총무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 야구 같은 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관심이 계서서 잘 아시겠지만 그 태평동 하천에서 운동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또 그래서 그분들이 그 뭐 축구라든가 야구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어요 저희한테 사실.  
  그런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뭐 불법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관계라든가 뭐 이런 저기가 해서 사실 명확한 저기를 지원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저기가 다 해결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목이라든가 단체에서는 특별히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러한 팀이라든가 그런 게 뭐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특별한 유소년 팀에 대해서 그러한 종목이 특별히 나타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야구라든가 축구로 대중화 되고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 운동팀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요.
  파악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두 단체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이렇게 해서 의견도 좀 한 번 듣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장도 우리가 한 번 의회에서 확인도 좀 나가고 그래서 이분들 운영자들 하고 간담회 할 수 있는 시간 좀 한 번 예결위 하기 전에 시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결위가 다음주 월요일인데요 어쨌든 그쪽 사람들 일정을 봐서 되도록 가능하면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오늘 질문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또 예결위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오늘 질문을 문화체육과 관련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한광희 국장님 그리고 강창석 과장님, 또 배석하신 우리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지금 오늘 제일 얘기가 길었던 뿌리공원 2단지 땅 매입부분 하고 축제부분 그냥 함축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뿌리축제 예산 올리신 부분에 있어서 그 예결위 되기 전에 이번 뿌리축제에서 불필요하게 쓰여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제 지인 중에 이쪽 축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좀 돌아다녀봤을 때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 라는 얘길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내용도 받았고.
  그런데 제가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축제 관련해서 우리 문체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문체과에서 한 번 더 내용 점검해봐 주시고 그리고 시설부분 그리고 원론적으로 뿌리축제가 지향해야 되는 바가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주셔서 불필요한 부분은 싹 다 빼시고 그런 다음에 예결위 되기 전에 내용을 올려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뿌리공원 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우리 국장님이나 크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반대로 우리 중구는 뿌리축제밖에 없느냐 라고 질의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의원으로 앉아 있는 분들은 다양한 주민의 어떤 여론을 전달도 드리고 그 여론을 가지고 또 우리 불만을 갖고 계신 주민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축제를 전혀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어느 부분이 도대체 문제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뿌리공원 2단지를 구성하겠다 라고 하시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은 초선이고 그래서 잘은 몰라선진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예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때는 우선은 급한 순서, 일에 순서라는 게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책자에서 지금도 보고 있는 게 그런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제가 제일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뿌리축제가 먼저인지 아니면 얼마 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하셨던 주민센터가 먼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부지나 이런 부분은 우리 중구가 자체재원이 좀 늘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곳들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면 그 다음에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정책이든 예산이든 간에 쫓겨서 결정하는 거는 문제를 일으키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뭐 아까도 말씀 잠깐 간담회장에서 말씀 나눴는데 그렇게 급한 주민센터가 어느 순간엔가 쏙 들어가고 지금 뿌리공원 2단지만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전기까지 끌어다주면서 시위를 도와주셨는지도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차까지 막아주시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다 지나간 얘기고 따져봐야 우리 집행부도 피곤하시고 저도 같은 말 반복하는 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에서 최근에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 순서가 안 맞는다 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급하다고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선 얘기가 사라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다고 불요불급 하다고 막 밀어붙이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선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깊게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정확하게 알았을 때 집행부와 의회의 이런 일련의 일들 한 석 달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벌어진 일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들었을 때 과연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한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하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지금 예산을 보면서 이제 눈도 따갑고 이제 컨디션도 안 좋아서 계속 듣기만 했는데 좀 많이 좀 방향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시는 답을 보고 이제 의원들간에 토론을 통해서 어떤 예산을 살리고 어떤 예산을 줄여야 되는가 어떤 게 정말 불요불급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의회에서 믿지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넘도록 뿌리공원 1단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현실화 방안, 왜?  지금까지 나오는 우리가 우리 중구의 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뿌리공원 1단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게 아마 구민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사업하는 내용을 보여드린다고 그러면 저는 칭찬드릴 자신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뿌리공원 1단지에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 달라고 1년이 넘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똑같은 스탠스만 취하고 계세요 거기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답도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꾸실 거냐고 매번 여쭤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답을 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2단지를 믿고 맡겨달라.  반대로 여쭙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그러시면 믿겠습니까?  저 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이 상태로 뿌리공원 2단지가 생기면 그 면적 대비해서 운영비, 유지비 더 들어가겠구나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의원으로 앉아 계신 분들의 책임이 무겁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답을 가지고 오실 건지에 대해서 저는 기다릴 겁니다.
  현실화 방안 어떤 부분을 고민하셨는지 그 내용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2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구민분들의 그냥 무조건 경제적인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민센터는 뭐 지금 김연수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절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뿌리공원 2단지도 김연수 부의장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님 다 들으셔 가지고 큰 의문점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뿌리공원 지금 기존 저기에 대해서 좀 불신이 많으신 거 같은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입장료도 받고 그랬었잖아요 사실 그럼 과연 주민들한테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가면서 거기를 활성화 하는 부분이 나은가 아니면은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오픈을 하는 게 나은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거를 무료화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저희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에 저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뿌리공원은 전국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최근에도 인터넷 매체상에서도 가볼만한 곳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가지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도 좋은 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부담 없이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부담 없는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경관이나 자연환경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장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이 뿌리공원이 더 활성화 되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고 그래서 오월드라든가 인근 관광지와 함께 해서 더욱더 2단지가 새롭게 생기면은 그 연결방법이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또 활성화 방법을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2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이 국비를, 국비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같이 해주셨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사업이고 국가에서부터 국비를 지원 받을 때는 투자심사라든가 적격성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문을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절차를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모든 거를 적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구비가 조금 더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투자를 해서 그런 주민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국적인 명소화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한다면은 더욱더 우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 해서 위원님들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측에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고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들도 항상 함께 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냥 우리 국장님께서 딱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뿌리공원 1단지가 지금 주변을 살리고 있습니까?  주변 상권을 살리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지만 지금 대전의 인근에서는 오월드 하고 함께 저희들이 시 자료에도 나오지만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그거는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총무국장 한광희  휴식처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 중구에 사시는 구민들한테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선영 위원    그거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거는 이제,
안선영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총무국장 한광희  저도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한다고 그랬고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안선영 위원    그 주변 상권 김연수 위원님도 몇 번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다 죽고 있습니다 왜 죽고 있나요?  저가정책 때문이에요.  
  그런데 경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그만 가게라도 한 번 해본 사람들은 저가정책의 폐해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정책은 처음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다른 주변 업체들 하고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가요.
  그거는 자산력이 있는 쪽에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산으로 이용하는 게 뭔가요 세금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말리고 있어요.
  뭐로?  저가정책으로.  그런데 저가정책의 가장 큰 폐단이 뭔 줄 아십니까?
  결국엔 나를 말린다는 겁니다.
  왜?  같은 저가정책으로 경쟁하는 업체가 없으면 저가정책을 맨 처음에 시도한 업체만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시장논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경쟁하는 업체 있나요 없어요.  저가정책으로 혼자 달릴 뿐입니다 그냥 맨 처음에 달리고 있는 곳만 죽게 되어 있어요 나중엔.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싹 다 말랐어요.
  그러면 주변에 뿌리공원만 보고 오나요 제 친구들하고 뿌리공원에 가서 예쁜 커피숍이 없어요 왜 문을 닫아버리니까.
  가서 보는 곳이 뿌리공원밖에 없어요 다 문 닫았으니까요 식당들 그 건물주인이고 사장이고 이 땅이 내 땅인 사람들만 그냥 놀면 뭐해 가게 엽니다.  그런 가게들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쟁이 안 되는 업체를 옆에다 두고 제대로 투자를 할까요 안 합니다. 그 근처상권은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건 시장논리에서 저가정책을 먼저 펴는 쪽을 가장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주변부터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지금 뿌리공원 1단지는 그 주변 싹 다 말려 죽였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 100%는 아니어도 현실화 정책 가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 주변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뿌리공원도 갔다가 데이트 하러 갔다가 나오면은 예쁜 카페에서 차 한 잔 하고 차 한 잔 한 김에 저녁 먹고 가고 저녁 먹은 김에 좀더 돌다가 그 근처에서 숙소 없나 찾아보는 겁니다.
  뿌리공원 말고 볼 거 없는 뿌리공원은 예쁘기만 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내내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가정책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주변하고 비슷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오래 가요 주변에 나를 쫓아오는 존재를 없애버리면요 앞서 가던 놈도 죽어요 그게 원래,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무시하고 지금 저가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는 누가 봅니까 결국엔 세금으로 때려 붓고 있어요.  근데 창피한 걸 모릅니다 주민들한테 미안한 걸 몰라요 이게 원래 이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제발 참고들 좀 해주시고 주변 다 죽었습니다 다 가서들 보세요 다 직접 한 번 이 시간에 가서들 보십시오. 이 시간 다섯시입니다 여섯시 일곱시면 문 다 닫아요 그 근처, 카페도 문 닫습니다 정상입니까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볼 게 없어요 뿌리공원 말고는 그럼 바로 그냥 밖으로 빠지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찾아가는 건 맞아요 공원 맞습니다 주변인식 많이 높아졌어요 그 정도로 광고비 때리는데 인식이 안 높아졌으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보통 일반 회사였으면 벌써 도산했어요.  이게 구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제발 이걸 사업이라고 부르실 것 같으면 사업마인드로 봐주십시오.
  아니면 사업이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건 사업이에요 그 안에 물건 파는 곳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저기 뭐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컨텐츠 개발하라고 그랬는데 했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왜? 구민세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보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팔 건 없고 살 것도 없는데 사람은 자꾸 모이라고 축제를 해요 와서 들고 가는 게 없어요 그냥 이미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폭죽 터지고 그거는 쇼핑이 아니에요 그거는 관광이 아닙니다.
  관광을 왔다가 갈 때는 하다못해 돌하루방이라도 들고 가는 거지 있습니까 우리?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투자되는 돈을 우리 저기 뭐야 담당자들한테 주세요 주셔서 아이템 개발할 수 있게 여건 만들어 주시고 진취적으로 밀어주세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수익을 조금 올려서 그거를 담당자한테 주시라니까요 그런 다음에 전문 기념품 디자인 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하게끔 해주세요 그래야 뭐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이 너무 길었고요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주십시오.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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