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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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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6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병역명문가예우를위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병역명문가예우를위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안 제4조에서는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광고물 정비는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의 한계점에 도달한 만큼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정책을 위하여 중구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조례안 이게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최초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재원 조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지금 그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13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 13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 옥외광고물로 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한 작년 말 기준 하니까 한 2억 7,200 정도가 수입이 잡혔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세출이 한 1억 2,000 정도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한 1억 5,000 정도는 우리가 광고물 자체 수입과 지출로 했을 때 좀 이렇게 조금 재정에 대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을 잡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올해 저희들이 그 중촌동에 이제 간판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제 간판 개선 공모사업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이 관련 그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 간판 개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딱 지침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조례가 없는 데는 조례 개정을 하는 절차 이행을 하는 데에 한해서 신청을 받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 간판사업은 가내시가 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우리가 국비 50%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제 서대전에 이제 오류동 음식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특화거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간판 개선사업을 하려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국비 50%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금 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못 받는 결과라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그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설치를 해서 별도로 해서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행안부 관련 간판 개선 공모사업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해서 국비를 따오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국비를 따오는 것은 의무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을 시에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이 거기에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촌동 예를 들고 이제 내년에도 하는 데인데 행안부에서는 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요새 이제 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보통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거의 내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공모사업방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예를 들 때 중촌동 간판 개선사업도 이런 그 조례절차,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한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가내시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 간판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아니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받아서 이 간판 개선사업을 우리가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것 개인들한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통상 그게.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그 시장 뭐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시에 우리가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 데에 그 보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간판 개선사업 할 적에요 통상 율이 국비 50% 하고 우리 구비 40% 하고 자부담 10% 이 정도 해가지고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단 이 기금을 조성을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1년에 2억 7,000 아까 2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입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세출은 한 1억 2,000 정도 나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1억 5,000 정도의 차액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쓴 거죠, 지금까지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로 잡아서.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매년 1억 5,000씩 이렇게 여윳돈이 생기는 것이 이제 일반 세입이,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으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일반 저 세외수입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그렇게 따지면.
육상래 위원    결국에는 장·단점이 있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일단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은 기금 외에는 그 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또 기금 우리가 지금 우리 중구 전체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규정에 묶여서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이 금리가 싼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그냥 박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쳐박혀 놓는 경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기금인데 그것은 이제 법적 사항이고 법에서 정한 율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하는 그리고 이제 재난이 발생할 때 이제 긴급하게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그러는 기금을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계를 죽 해보니까 1년에 보통 한 뭐 많게는 1억 5,000, 1억에서 2억 정도에서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는 그렇고 만약에 이것이 기금으로 해가지고 세입이 많아질 경우는 세입에 맞게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간판 개선사업이라든지 뭐 우리 게시대 또 뭐 설치라든지 그 불법 광고물이나 노후 간판 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물 관련해서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기금 조성은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기금을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용이 된 것도 있지마는 사실은 또 막대한 예산을 또 사장 시키는 그런 결과도 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으로써 기금의 조성도 중요하지마는 사용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 사용목적에 그때 그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도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 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위원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10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 위원회 말씀.
○위원장 이정수  10명 이내의 위원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위원회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0명 이내로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10명 이내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뭐 성별은 관계없이 위촉직 직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이 우리 위원 중에 공무원분들이 2분의 1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이제 그 이제 위원장이 제가 되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관련 과장이.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되고 하면은 또 다른 부서에서 1명이나 정도 하면은 일곱 분 정도 내외에서는 외부 위원들이 아마 선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외부 위원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조례안이 이제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하셔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바로, 예,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중촌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가 지금 공모사업을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거기에서 50%가 이제 가내시 됐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구비 부담이 4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부담이 10%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데 이제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구에서 다 해주는 줄 알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 자부담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그 경제기업과에서 시장 아케이드 하는 사업도 자부담이 있고 이제 공모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반시설 하는 경우는 대부분 공모사업은 국비·시비·구비로 내지는 국비·시비로 충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그 개인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뭐 시설을 좀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용하게 하지만 결국은 그게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소유자가 일정 부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아마 그 방침이 서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간판 개선이니까 좀 더 도시 미관을 좀 아름답게 조성하고 깔끔하게 하면 그곳을 찾는 손님들도 좋고 좀 이렇게 좋고 그렇게 되지만 이것이 이제 개인 간판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정 부분 분명히 부담을 해야 맞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50 대 40 대 10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그것을 부담할 뭐 능력이 되고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회가 언제, 어떤 경우에 위원회가 이렇게 개최가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보통 그 위원회의 심의할 때 보통 이제 기금을 사용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기금 사용.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기금 사용 할 때 하고 기금 운용을 계획을 하고 결산을 할 때 안을 저희들이 심의도 하고 또 기금 운용을 잘 했는지 성과 분석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지금은 이제 중촌동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뉴딜사업에 포함된 이제 뉴딜사업 외의 사업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지금은 우리 중구에서 이제 중촌동 그 패션거리 그쪽으로 지금은 이제 첫 시행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한 번 우리가 행안부에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할 테니 신청 한 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 번 모아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개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패션거리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패션상인회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공모사업이 있다 해서 이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지를 일단 물색을 하고 중촌동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도 같이 하니까 기왕에 할 때 간판 개선사업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쪽 상인회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 좋다 해가지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여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고 이제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내년에 할 사업이지만 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거기서도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응모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제 관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들은 이제 관에서 다 해주는 줄 알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 이제 10%지마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주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의 취지에 맞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병역명문가예우를위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안형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명문가가 사회의 존경을 받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의 병역명문가 및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 병역명문가를 예우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병역명문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병역명문가예우를위한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병역명문가예우를위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6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조은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    조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광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하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정하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은경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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