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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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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다음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사업명세서 421페이지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설명자료는 9페이지네요.
  목재파쇄장비 임차료 해서 1,000만원 이제 새로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임차료 1,000만원이 2회를 사용하는 데에 1,000만원인 거예요?
  임차 2회라고는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그 양묘장에 이제 목재 폐기물 처리로 해서 수목을 제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이제 파쇄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회사 풍림이라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회사에서 그 산물을 재활용 업무 협약을 저희들이 체결을 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가지고 이제 올 상반기까지 그쪽에서 전량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양의 그 목재 유기질 비료, 비료를 저희들한테 줬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제 그 공원에 활용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기계 설비 문제로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 가져 가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를 해가지고 파쇄를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예산 차이는 얼마나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차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거기 풍림에서 가져갈 때는 무료로 가져가고.
조은경 위원    무료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한테 유기질 비료를 무료로 줍니다.
조은경 위원    아, 퇴비를 받았는데도 무료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거기에서도 뭔가 무슨 이득이 있으니까 무료로 수거해 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0㎏짜리로 1,100포를 받았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런 그 기계를 활용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이제 홍보도 하면서.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또 저희들 업무 협약을 하면 자기네들은 아, 뭐 대전의 모 구청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제 홍보 효과도 있어서 그걸 해서 이제 아주 저희들로서는 고맙게 잘 활용을 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것을 가져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이렇게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올해만 임차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년에는 다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만약에 기계가 정상 작동이 되면은 계속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고 안 되면은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장비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임차를 해서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하실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은 그 파쇄된 잔해물도 작년에 받아서 처리한 것처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각종 공사나 사업하는 데에.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퇴비로 활용도 하고 또 그 인근 민가에서 또 주민들이 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데에서 자기네들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은 나무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가 몇 본 정도 차지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 은행나무가 전체 그 한 나무가 한 저기 2만 1,400본 정도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중에서 은행나무가 한 6,000본 정도 있고 그중에서 암나무가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00본 정도가 암나무가 현재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은행나무 6,000본 중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00본 정도가 암나무입니다.
조은경 위원    2,000본, 30%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30%, 예, 그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은행나무 이 열매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다 전량 다 폐기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만약에 저희들은 이제 나눠주고 싶은데 또 이제 도시에서 자라는 나무의 특성상 또 가스나 공해.
조은경 위원    깨끗하지 않아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것 때문에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처리 그냥 수거해서 폐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안양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약품 처리를 해서 조기 결실을 하게 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낙과를 유도해 가지고 이제 처분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냄새 나기 전에 미리 처분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기 수거.
조은경 위원    예,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또 여기도 그렇고 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기정액 대비, 기정 예산 대비 좀 추경이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비에 대한 경우는 뭐 170%나 증가했고 그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본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긴급예산이나 뭐 특별히 요구되는 예산을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기정 예산 대비해서도 뭐 2배 가까운 이런 금액이 증가한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정말 추경 예산은 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족분이라든지 또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 심은 나무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4,700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제 가로수 전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로수 뿌리 들뜸 현상이라든지 또 주민 피해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수벽 전지하는 데에 좀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담는다고 담는데도 예산실 하고 협의과정에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본예산에 동시에 막 다 원하니까 그래서 좀 담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예산실 하고 협의를 하면서도 계절별로, 시기별로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 3회 추경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그 우리가 늦춰서 지금 하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전정을 할 때는 봄에도 하고 가을에 주로 합니다.
  이제 가을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여름에는 한참 자라기 때문에 전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본예산보다는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가을에 전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업무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은 뭐 이제 9월부터 해서 10월, 11월까지 이렇게 전지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은경 위원    어쨌든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의 처분이라든가 뭐 가로수 전지 요청 민원 이런 것은 어쨌든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어쨌든 내년 본예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성립하실 때에는 좀 적절하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렇게 추경에 막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연일되는 의회에 답변하시고 업무에 또 뿌리축제도 있고 힘드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괜찮습니다.
윤원옥 위원    힘 내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사업명세서 421쪽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공원 시설물 정비 예산이 7,200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정비시설 대상 및 종목은 사전에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요, 8,2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원옥 위원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시설물 정비 예산은 7,2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예, 8,200 중에 이제 7,200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정 이제 물론 이제 사업을 저희들이 공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한 67개소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저 중촌근린공원 하고 이제 거기가 집중적으로 좀 정비할 곳이 많고 이제 파고라라고 하는데 퍼골러 하는 게 대흥1구역 하고 당대 하고 범골어린이공원이 조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기구 좀 보수할 게 탑골공원 하고 오류어린이공원 하고 사정1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우리가 공원 시설물 정비를 하고 이 이외에도 공원 시설 내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일단 그럼 조사된 정비 시설 정비 대상도 있을 거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니면 또 추후에 발생할 좀 예비비도 조금 섞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편성해 놓으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예, 공원 여기 보니까 공원에 많이들 이용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공원의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공원 수목 전지도 좀 잘 해주셨으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페이지 422쪽에 심은 나무 유지·관리랑 좀 연관된 부분인데 저희들 이제 수목을 변경하고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은행나무를 암나무를 수나무로도 변경하기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또 이팝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런 수목 결정은 어디서 해요?
  구에서 하나요, 시청에서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시에서 그 조경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 안에서 하고 세부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또 시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좀 중구만을 좀 상징할 수 있는 일부 거리라도 좀 저희들이 하면 어떻겠나, 왜냐면 버즘나무가 이제 들뜸이 많다고 해서 늘상 얘기도 되고 또 은행나무는 냄새가 난다고 말도 나오고 이팝나무를 또 교체하기도 하는데 이팝나무는 유성 하면 이팝축제가 있어서 그런지 유성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구도 중구만의 나무를 좀 심어서 거리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디서 수목 결정을 하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작지만 동네에 어느 일정 구간을 정해서라도 좀 중구만을 좀 나타내는 나무를 좀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한 번 정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가로 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지역이나 위치 또 뭐 역사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색 있는 좀 이렇게 그 거리에 맞는 그런 수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방안을 이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데 뭐 자유총연맹 있는 데 같은 데에는 뭐 무궁화를 좀 심어도 좋을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뭐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것 아니고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좀 능동적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1쪽 세출 부분 공원 녹지 관리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공공운영비, 이제 추경에 3개월 이제 남겨놨는데 구비가 1,300만원이 이번 올렸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보니까 녹지 관리로 해서 뭐 200만원,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등 그 이제 정비를 한다고 올리시는데 우리 그 모래 깔린 놀이터가 24개소가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1개소 45만원씩 그렇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공원이 뭐 한 6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공원이 24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그 저기 기생충 관련 이런 것 해서 이제 소독을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1차 소독은 완료를 했고 그것은 본예산에 이제 1,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어린이놀이터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건강이라든지 위생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2차 소독이 이제 가을쯤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 소요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2차 소독을, 특히 이제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또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그 어린이들의 그 학부모들, 그 주민들께서 소독 좀 해달라는 또 요구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소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자, 이것은 이제 순수한 구비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 45만원을 한 달에 잡아 가지고 12개월을 편성하시든가 아니면은 이제 1, 2월달은 제외하고 이제 겨울철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겨울철에 어린이들이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놀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주로 이제 실내에서 많이 노는데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10개월이면 10개월 아예 뭐 12월달이면 12개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도 지극히 타당하시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은경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봄에 한 번 하고 이제 어린이들이 봄에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가을에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장마 끝나고 바로 이제 소독을 하면은 가을에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놀이터를 활용하는데 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이제 본예산에 그냥 처음부터 2회를 하면 좋은데.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시기적으로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예산실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봄에는 본예산으로 하고 가을에 하는 것은 추경에 하자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본예산에 편성하면 저희들도 좀 편합니다, 아무 때나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도 한 번 예산실 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여기서는 우리 이제 공원녹지과에서는 충분히 그런 계산을 해서 이제 올리면은 예산계 하고 좀 그 절충과정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게 생긴다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명세서 421쪽 공원 녹지 관리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번에 8,200만원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제 버드내조폐근린공원 인조잔디 설치 공사가 이게 가칭 들어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에, 여기는 뭐 근린공원이니까 어린이공원 하고는 상관 없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버드내조례근린공원은요 저희들이 그 6월달까지 해서 인조잔디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했고 이제 이번에 공원 시설물 정비는 이제 버드내조례근린공원은 아니고 다른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세출 부분에 422쪽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2019년도 산불 방지 대책 이렇게 보면은 피복비가 400만원 잡혀 있어요.
  이 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총 이제 18명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아, 18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을 세워서 이제 겨울에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이제 내년 뭐 12월달까지 하고 또 내년 봄에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산불 방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피복비 그걸로 예산을 저희들이 4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18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18명.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예, 그럼 뭐 서로 이제 동복으로 들어가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이건 뭐 예산 하고는 별 상관 없는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좀 예산을 해서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올릴 때 좀 오타난 부분 좀 세심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이걸 점검을 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뭐 뿌리공원 캠핑장을 캡핑장으로 했다든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철저히 이제.
○위원장 이정수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좀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산서 427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정 사전사용분 이제 세출인데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비 해서 이제 1억짜리 하나 하고 1억 8,000짜리 하나 하고 두 건의 사정 사전사용분으로 좀 세출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이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요구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예산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게 이제 초등학교, 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학교 주변은 보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도 위치가 우리 구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학교인 경우는 구유지가 없고 학교 부지 내에 있는데 보도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입장에서는 보도가 없이 차도만 있으니까 상당히 아이들 그 안전이라든지 오가는 등·하교 길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자기 학교에서 부지를 보도로 내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서 한 번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로 보고를 해서 시에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줘서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시에다다 예산 요구를 해서 시비를 받은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이 부지가 이제 우리 구 소유나 시 소유가 아니고 학교 부지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임대를 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임대가 아니고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육상래 위원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도를 설치를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치면은 이제 그것은 학교 교육청 학교 부지고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줌으로써 이제 일반인이나 학생들이나 같이 통학로로 이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인들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도로 이제 보도로 이용을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임대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임대계약보다는요.
육상래 위원    그 토지를 사용 승낙인가요, 그것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도 동의를 해야 되지만 그 학교에 대한 재산 관리 그 청이 교육청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교육청 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의가 와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시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동의가 다 마무리가 돼서 시설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사업이 다 끝났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석교초등학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협의가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협의는 거의 이제 막바지고요 협의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개설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이제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행정 재산권이 다르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학교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난해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 뭐 임대계약서나 사용 승낙, 토지 사용 승낙서 뭐 이런 게 필요하고 그 승낙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재계약을, 재임대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 부서 협의를 할 때 저희들 하고 이제 행정재산권 그 관리청 자체가 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하고 학교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 협의가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협의한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보도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청 하고 학교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런 좀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설계는 다 끝났지요?
  이미 예산 집행은 시작이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용역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 끝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게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러면 보도 설치를 못 할 경우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때는 이것 용역비라든가 설계비 지금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까지는 지금 용역까지는 다 끝났으니까 하는데 뭐 저희들 안 된.
육상래 위원    그 현장을 지금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현장도 가서 보고 학교 실무자들 하고 대화를 해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쉽지 않은 걸로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게 낫다 라는 의사 표현까지 들었어요, 본 위원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이것은요 저희들이 좀, 좀 더.
육상래 위원    만약에 사업을 중단이 될 경우에는 이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용역비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육상래 위원    업자도 지금 저기 사업자도, 시공사도 선정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자 선정을 하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학교나 교육청 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게 사업자도 선정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앞으로 이런 예가 다시 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교육청이나 학교 하고 이게 이 교육청 하고는 협의가 됐다손 치더라도 학교측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 못 합니다,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 할 수가 없죠.
  교육청에서도 일방적인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더라고요, 체계, 행정 체계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교육청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충분한 시 교육청도 중요하지마는 학교측, 학교측 하고도 충분한 사전 실무 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 사전에 의욕적인 사업만 의욕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이게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실 여건이 안 맞았을 시에는 이게 사업을 못 하는 결과가 가져오면 이게 행정 낭비도 되고 예산 낭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석교초등학교는 이 사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학교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충분한 사전 조사나 협의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 그게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의 효과성으로 따지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측 하고 이제 교육청 하고 좀 더 저희들도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좀 하는 것이 어린이들 안전한 통행권 확보하는데.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국장님 판단이 지금 그렇게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석교초등학교가 우리 구에서 공원화 사업을 한 학교입니다, 그것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공원화 사업 한 지도, 지금 그 도로 보도 개설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한 지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하는 예산을 몇 억을 투입을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해놓고 공원화 사업을 한 그 부지를 지금 긁어내고서 보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원화 사업 하는데 들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셨나요, 현장을?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육상래 위원    석교초등학교 사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공원화 사업 한 지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육상래 위원    그 나무가 지금 제자리를 잡아 가지고 우리가 심어주고 화단 조성해준 공원이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수목이고 이 꽃, 유실 뭐냐 그 꽃나무 같은 게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생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자리가 잡힌 그런 공원이 됐습니다, 지금 학교에.
  그런데 그것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일부를 지금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공원화 사업을 한 구역인데 지금 이제 보도를 저희들이 2m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해요.
육상래 위원    2m, 총 2m 하고 길이 하고 따지면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업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수목보다는 이제 관목류로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일할 때 조금 더 이제 멀리 내다보고 섬세하게 계획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이것은 하여간 관련 부서와 관련 청과 잘 협의를 해서.
육상래 위원    사업을 할 때 이제 사후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 이것 공원화 사업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이쁘게 잘 가꾸는 학교 운동장 공원인데 몇 년 설치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다 긁어내고 또 다시 인도를 설치한다고 저렇게 파헤쳐 버리면은 저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또 주민들이 주변에서 보시면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을 하시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앞으로는 더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사업을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학교측 하고 마찰이 나지 않도록 학교측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427쪽 맨마지막에 보면은 이 자동차 관리 및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63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용지 등 구입 해서 322만 3,000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건설기계 조종 면허증 발급하는 데에 이게 이제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지금 요구를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게 원래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이게 지금 건설기계 관리하는 데에 그 관련 법이 이제 건설기계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3월 19일날 개정이 됐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해가지고 건설기계를 그러니까 뭐 불도저라든지 굴착기, 뭐 지게차 이런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주소지 관할 구청장한테 정기 적성검사를 신청을 받아서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올 3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그 면허증 발급용지라든지 뭐 또 안내 우편요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면허증을 발급을 하면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면허증 발급 수수료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청장이면 관할 주소지 구청장한테 정기 적성검사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허증은 이제 그 면허증 관련 기관에서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는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세입은 하나도 잡히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세출만 생기는 거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원래 우리가 면허증 발급을 일반 면허증 같은 경우는 면허증 발급 받을 때 우리가 적성검사 받을 때 그 적성검사 그 뭐 병원비 하고 사진 값은 우리가 별도로 부담을 하고 또 인지대는 우리가 따로 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건설기계는 우리는 수입은, 세입은 하나도 없이 그냥 세출만 있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 면허증 그 저기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는 원래 이제 한 건당 2,500원씩 저희들이 받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이제 세입에 잡혀 있는 예산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번 추경 때는 이제 변동이 없거든요, 그것은.
  다만 이제 저희들이 면허증을 발급을 할 때 적성검사를 이제 발급 받으라고 법이 개정이 돼서 적성검사에 따라서 그 거기에 관련 그 안내 그 저기 우편요금 하고 뭐 이런 그 관련 예산을 이번에 이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원래는 2,500원씩 저희들이 건당 받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세입은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별도로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포함은 안 시킨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특별회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교통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특별회계 보면은 이게 순세계 잉여금 세입에 보니까 5억 359만 3,000원 이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금 세입을 잡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이 이제 1년 동안 해서 총 세입액에서 세출을 빼고 이월하고 시·도·국고 보조 반환금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 그것을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 이제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총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이제 당초 우리가 32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 때 이것을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예상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을 다 하고 나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 결산을 다 하고 순수하게 수입, 지출을 다 빼보니까 37억 7,559만 3,000원이 최종적으로 남아 가지고 본예산 대비 5억 359만 3,000원이 증이 돼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원래는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산 받을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결산서에도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이제 결산은 말 그대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2018년 12월 31일에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예산을 활용을 하잖아요, 수입, 지출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결산은 올해 하는 거고 2019년도 본예산은 작년 뭐 9월이나 10월에 해가지고 11월 의회 때 상정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2018년도 12월 말 때는 결산액을 모릅니다, 본예산 신청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로 해서 기정 예산액을 우리가 추정치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결산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순세계 잉여금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난 회기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결산 회기 때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묻는 거죠.
  이게 이번에 편성,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잉여금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잉여금은.
육상래 위원    지난 회기 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잉여금은 들어오는 게 아니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잉여금이 얼마다 그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한 다음에 잉여금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따 별도로 정회를 하고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좀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별도로 좀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저기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페이지요?
안형진 위원    예, 6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요.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페이지요?
안형진 위원    6페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6페이지, 예.
안형진 위원    이제 교통안전시설 설치 비용이 5,000만원 증감했는데요 저희 관내에 그 횡단보도나 초등학교 앞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요즘에 그 자동센서로 감지기가 나오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대전에 보면 한 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우리 중구도 좀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괜찮으면 뭐 나중에 뭐 이제 뭐 우리 이은권 의원님한테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설치를 뭐 확장을 하든 아니면 구에서 뭐 예산을 좀 세워서 확장을 하든 좀 하면 어떨까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이 그 저 뭐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 신기술, 신공법, 특허 막 이런 것이.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시시각각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급속하게 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센서 감지를 특히 초등학교 주변.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데에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뭐 여기 반사경이나 볼라드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요즘 보면은 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해서 나오시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사실 그 부분도 큰 이렇게 효력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없어서 아,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좀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마 대로변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뭐 산성, 석교, 중촌 뭐 이런 데, 예, 그런 데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방금 우리 저기 존중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이제 언급을 한 부분도 좀 있는데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출 부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교통안전 시설물 기정 예산액은 이제 2,40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제 9월달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여기에 보니까 아마 민원도 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많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본예산에 2,400만원 세웠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교통과에다가 본예산을 한 1억 정도 세워라.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교통안전 시설인데 이것은 적기에 적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 때도 5,000만원 세워서 필요한 곳은 즉시 즉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좀 교통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도 우리 교통과가 발 빠르게 이런 볼라드를 설치해 주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도 교통과에 대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려달라고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지금 반사경이 이제까지 사업 실적을 보면은 7월 말 현재 반사경 42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유도봉, 시선 유도봉 설치 225개 이렇게 이제 이미 추진을 한 실적이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저번에도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문창시장 그 천변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올라올 때 반사경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그쪽에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아니 안전지대를 참, 안전지대를 만들면은 볼라드를 설치를 못 하죠.
  그런 것을 또 한 번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금주에 그것은 설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금주에 설치가 가능할 거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교통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그 대흥어린이공원 잡초 제거 말씀하셔서 그것도 적기에 다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뭐 위원님들 민원이 주민 민원이고 구민들 민원이시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무슨 일이든지 조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수고하셨네요.
  또한 사업명세서 453쪽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특별회계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부담금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2,64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주차,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단 이제 그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 이렇게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관련 법이 그 건축법과 관련해서 주차장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주차장 면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예, 거기에 다른 뭐 시설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설치를 못 하는 경우는 주차장 면수 만큼 의무면제 부담금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640만원 같은 경우도 대흥동인데 거기도 이제 일반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인데 원래는 법적으로 4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설치를 못 하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2,640만원을 이번에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 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했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한 우리 존중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좀 질의를 해주셨는데 순세계 잉여금부터 불법 주·정차 예방단속 시설비 세출 부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을 보면은 자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이제 특별회계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죽 이렇게 보면은 불법 주·정차 예방단속 시설비 이렇게 보면은 뭐 CCTV 설치라든지 이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은 385만원 이건 순수한 과태료 납부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봅시다.
  이런 것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 주차를 할 수 있게 유발을 시킨 것 아니냐?
  우리 이제 중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적다고 그러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은 주차장 확보에 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뭐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주차장 확보율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타 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대학이 없고 그래서 대학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좀 적게 나타나고 대학을 제외하면은 5개 구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쨌거나 주차장 확보는 뭐 많을수록 좋다는 그 의견엔 뭐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일본 같은 데에는 주차장 등록제를 실시를 해서 차를 사려면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제 차량을 사도록 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이제 두 차례인가 제 기억으로는 실시를 했다가 너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주차장 한 대 확보하는데 뭐 적게는 5,000에서 7,000, 1억 정도 확보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제한적인 한정된 예산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공공기관, 이제 뭐 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는 국비, 시비로 전액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중요한데 실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주안을 두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이 주차장에 대한 심각성을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구정질의, 구정질문에서 이제 한 것이 기억납니다.
  왜, 우리 중구 뭐 조례를 다시 만들었다지만 상위법을 이렇게 있는데 왜 과태료, 과징금을 이런 것을 가지고 교통과 직원 봉급까지 얘기하느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부분을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우편료를 이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요, 1년 예산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 교통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주차장 확보를 물론 재원이 부족하지마는 서로 서로 정치권과 좀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좀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도시공사에다가 이게 사업을 위탁 시킨 게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 한 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건만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어떤 부분을 위탁을 줬나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시킨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것이 이제 작년도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그 사업 자체를 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현장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 하고 코디네이터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5개 구 중에 4개 구가 지금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4개 구랑 같이 해서 도시공사랑 해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거기에서 그 운영 자체는 이제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4개 구 전체를 이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이게 회계연도 그러면 2023년까지입니까, 이게 운영권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2021 이제 일단은.
육상래 위원    23년까지 운영권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21년까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2023년까지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021년까지 중촌동은 2021년까지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때 그 사업 기간만 위탁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이제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사업이 종료되면.
육상래 위원    예, 없어지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이제 그 현장지원센터는 없어집니다.
육상래 위원    한시적인 겁니까, 여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구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4개 구가 하다 보니까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뉴딜사업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좀 어느 정도 좀 공통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현장지원센터를 이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했고 거기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뭐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
  그 다음에 자문을 해주고 운영을 하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그 하는데 지금 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센터장이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고 마을활동가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지금 이제 코디네이터는 도시공사에서 임명을 했고 센터장 하고 현장활동가는 우리가 임명을 해가지고 운영 자체는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마을활동가도 이 사업이 끝나면은 해촉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지원센터만 유지가 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센터도 현장지원센터도 다 없어집니다.
육상래 위원    다 없어지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이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이 끝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중촌동 같은 경우는 저 패션 그 상인회가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패션상인회에서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이제.
육상래 위원    상인회에서 자체 운영.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자생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육상래 위원    자생하도록 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나 이제 마을활동가는 없어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완전 자생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만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자생이 될까요?
  그것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이 행정 지원 없이 스스로 그쪽 상인회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그 목적 자체가 관 주도의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가 번영회 이런 데에서 자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 하는 취지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은 설치를 해주되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공사가 끝나면 뭐 공동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한시적인 사업 단점이 그거거든요, 단점이.
  지원 기간이 3년 아니면 5년 이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당신네 스스로 알아서 살아 남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단점이 그런데 모든 사업을 우리가 보면은 그 이후에 지원이 끊긴 다음에는 명맥이 이어지는 곳이 상당히 드뭅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성공한 예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무슨 뭐 재생사업이라든가 마을 벽화사업이라든가 골목 살리기 사업 이런 걸 해놓고 보면은 그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그냥 계속 퇴락을 하지 더 발전되는 예가 극히 드물거든요, 더 성공하는 예가 사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단점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예를 들더라도 이 골목길 사업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벽화를 막 그려놓고 그냥 해놓으면 한 2~3년 동안은 그 골목이 밝고 또 외지에서 와서 방문도 해서 견학도 왔다 가고 하는데 근 한 5~6년, 4~5, 7~8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끊어지니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라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그게 유지가 관리·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퇴락을 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도시재생 이 뉴딜사업도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후에가 이제 중요한데 물론 그 상인회에서 자생력이 있는, 있어서 사업이 완전 성공을 해서 자생력이 있어서 돈을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모아서 활성화를 시킨다면 문제가 없을 테지마는 지원이 끊어진 이후에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지금, 지금 중촌동 첫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천동, 내년에 또 석교동도 선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된다면 계속 이제 해마다 이렇게 여러 군데가 되는데 이제 5년 지나고 난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구상 같은 것은 당장은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관 지원이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딜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지 상인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이렇게 키워주자 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돼서 뉴딜사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이 사업할 때 물론 기반시설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 패션 그 상가 번영회 이런 것도 더욱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뭐 이렇게 별도로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사업의 단점이 이제 그건데 그걸 충분히 인식을 좀 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이 끝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끝난 이후의 대책도 좀 미리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우리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그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자리 이동도 되고 또 퇴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속되던 사업도 관심이 없어요, 책임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고 예산 투입만 하고 행정 낭비가 되는 그런 사업이 허다 하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좀 사업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유지를 하고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미리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거기에 충분히 좀 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세입 부분 2019년도 빈집 정비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 사전사용분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19년도 또 18년도 빈집 정비사업, 18년도 것은 이제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제 내용인데 이것이 사업 내용을 보면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철거 후 일정 기간 5년이 있고 또 철거 후 일정 기간 3년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은 일정 기간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소유자 동의서 받을 때 기간을 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이제 그 예산이 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구비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또 구비에서도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빈집 정비에 대한 그 부서가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에 2015년도에 도시과에서 정비구역 내에서 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개발을 못 하니까 폐·공가가 많기 때문에 그 폐·공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아서 정비를 하자 그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조건이 없었습니다.
  해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쾌적하게 해서 사후 활용을 텃밭이든 임시 주차장이든 뭐 이런 걸로 하자 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또 이 사업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시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 일정 기간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시비를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을 그런 조건을 하니까 상당히 그 좀 그 이렇게 폐·공가를 예를 들어서 3년이다, 5년이다 해서 공공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수요가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에서도 3년간 의무적으로 공공용도로 활용을 하다가 또 19년도에는 5년간 또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부해도 강제할 수는, 만약에 뭐 공공으로 해서 임시 주차장을 쓴다 하는데 건축허가 내서 집 지어도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뭐 징구를 한다든지 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 상.
  이제 그런데도 그런 조건을 부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조건을 이행하는 폐·공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건 부하지 말고 폐·공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쾌적하게 조성을 해서 사후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면은 이 18년도는 3년, 일정 기간 3년 철거 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19년은 일정 기간 후 5년이 되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건 시의 방침이 아니라 주민 건축 그 아니면 그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준 거네요, 이게요 시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시에서 조정을 해준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3년 동안.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시비를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하는 폐·공가에 대해서만 정비를 한 겁니다.
  그렇고 올해는 올해 시비가 교부되는 예산은 5년간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대상지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일정 기간 기간이 틀리다 이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3년, 5년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작년까지는 3년까지 공공용도로 활용하고.
○위원장 이정수  예, 글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 교부되는 예산은 5년까지.
○위원장 이정수  5년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활용하는 폐·공가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내려줬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럼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 지금 소유자한테도 통보가 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건을 수용하는 폐·공가 건축 그 토지주, 건축주에 대해서만 우리가 건물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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